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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경문 의원 발언

208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1-03-16

남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자

김동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철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는 환경정책기본법령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등을 바뀐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순화해서 표기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를 ‘강원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을 심의기능 외에 자문기능을 추가하며, 특히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부지사가 맡고 있던 위원장직을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위원의 경우에도 환경관광문화국장, 산업경제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던 것을 환경정책과장, 청정에너지정책과장,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으로 하향조정해서 전문성을 갖춘 실질적인 위원회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학철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자문기능을 추가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례의 용어ㆍ문장의 표기를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의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환경관광문화국장, 산업경제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에서 환경정책과장, 청정에너지정책과장,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으로 하향조정함은 물론 제8조 간사를 환경정책 업무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에서 환경정책 관련 업무담당으로, 서기를 환경정책업무 총괄하는 부서의 주무담당에서 관련 업무 주무관으로 하여 위원회가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를 하향조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ㆍ답변 중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태경위원

춘천 원태경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강원도환경정책위원회로 바뀌게 되면 주요골자가 되는 위원회 명칭 자체도 강원도환경정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명칭은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가는데 그것이 전부가 다 바뀌면서 정책으로 가니까 골자도 정책위원회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골자도 정책으로 갑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타이틀 명칭 자체까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강원도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강원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가 되는 것이죠.

원태경위원

그렇게 되겠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원태경위원

거기에는 그대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는 타이틀로 나오고 있어서 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제목만 그런 것이고 하단 2쪽을 보시면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된 제명하고 나와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조례명칭까지 전부 다 개정하는 부분 속에서 2조에 보면 환경정책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거나 강원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위원장이 국장이 되고 위원들이 구성되는데 자문이라는 표현이 적당한 표현입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볼 때 자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 심의기능만 있었습니다. 위원회조례는 자문위원회조례라고 해 놓고 전에 있는 조례를 보면 전부 다 심의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서울하고 관계되어 있는 물이용부담금이라든지 한강수계기금 협조를 구하더라도 다 심의하는 기능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이라는 것은 뒤에 여러 가지 의견을 부여해서 저희가 정책자료로 써야 되는데 심의만 되니까 결국은 이 위원회가 사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심의할 건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수시로 개최를 못하고 연간 일이 있을 때만, 한 번 정도만 개최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 뜻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자문위원회라고 하든지 자문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 바로 직속 상하간의 부분들의 표현은 사실상 그렇게 안 쓰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위원장이 되었든 외부의 자문을 받는다면 그 표현은 적당하다고 보는데 여기 바꾸는 것에서 위원장이 국장님이고 밑의 직원들이라면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는 표현이 적정하느냐 이런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도지사라는 표현은 강원도를 상징적으로 하는, 그것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서 담당국장이나 부지사가 일하기 때문에 도지사라는 표현은 관행적인 표현이고 나머지 정책적인 자문기능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죠.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표현 자체를, 어차피 이 조례가 되면 공포가 되고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밑에 직원이 도지사를 자문한다는 표현이 맞겠느냐 이런 것이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당연직 위원이 세 명밖에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당연직 위원이 세 명이 아니라, 나머지 뭐 교수도 있는데 그것이 내가 볼 때 외부 분이 위원장을 맡는다면 표현이 다른데 당연직 위원장은 지금 국장님이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어쨌든 위원회 기능을 두고 전문가를 영입하고 하는 것은 그렇더라도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가 봤을 때는 모든 위원회가 다 이런 형식이니까 크게…….
경문

남경문위원

모든 위원회가 아니라 이렇게 강원도지사 자문에 응한다라고 표현을 쓰는 조례가 많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심의하거나 정책입안을 하는데 목적을 둔다는 부분이지 이렇게 도지사 자문에 응한다고 못을 박는 조례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조례가 저희 국에도 14건이 있는데요.
경문

남경문위원

하향조정을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국장님이 되시는데 그런 표현이 의아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 환경의 기본적인 계획과 모든 절차 부분에서 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가 시설 사업들, 예를 들어서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도 받을 것이고 골프장을 추진할 때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서 이루어지는데 영향평가만 받고 심의위원회 심의는 거치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영향평가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자문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심의 받는 것은 이쪽에 저촉이 안 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거기에도 자문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나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영향평가는 진짜 전문적인 학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임명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 부분하고 이중으로 있을 이유가 있나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골격을 만들고 통제하고 지정하는 이런 생태계보전지역 기능을 다 여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 조례를 두 가지를 만들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죠. 결국 이 부분도, 전반적인 부분이라면 그 부분도 따지면 깊이 있고 전반적인 사항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법령에 시도에 이런 것을 두도록 다 되어 있어요. 위원회가 도에서 106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106가지가 우리 도에서 스스로 만든 것이 거의 없고 중앙 법령에서 시도에 이런 것을 둘 수 있다고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안 하면 정부에서 그 기구 안 했다고 나중에 문책 당하고 감사원에 걸리고 이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정책자문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리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까지 자문위원회 할 때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 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당연직 위원이 세 분이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양호위원

간사를 보면 환경정책 관련 업무담당이에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과장에서 사무관으로 내렸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위에 당연직 위원 중에 환경정책과장이 간사를 맡게 되어 있잖아요, 이 법으로 봐서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전에는 그랬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정책과장이 위원이되니까 밑에 있는 사무관이 간사로 올라가는 것이죠.

김양호위원

사무관이?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렇군요. 지금 당연직 3명이라고 하면 환경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환경정책과장,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직렬이 어떻게 돼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서기관입니다. 정책과장은 환경직이고 청정에너지정책과장은 공업직입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직렬이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다 전문가들입니다.

김양호위원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다보면 행정직이 많으니까 직렬을 타파해서 예를 들어 환경, 공업, 화공직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분야에 전문가가 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강원도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실 때에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전문가를 이쪽으로 보내셔야 돼요, 그분들이 올라와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환경정책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강원도뿐만 아니라 지금 시ㆍ군에서 전부 다 그런 현상이 나는데, 직렬은 여러 개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직렬이 가야 할 그 자리를 지금 행정직이 차고앉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연구원에 보면 관리과장이 있고 교육과장이 있어요. 관리과장 자리는 행정직이 차지해도 됩니다. 그런데 교육은 전문분야, 쉽게 얘기해서 연구직이 맡아야 되는데 일반행정직이나, 직렬을 보니까 4개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처음 만들 때에 기본계획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줬는데 교수들이고 간에 전부 다 이 직렬은 연구직이 와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사장시키고 결국은 행정직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국장님께서는 전문직을 항상 자리에 앉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 그대로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당연직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기존에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인데 핵심적인 사항은 명칭의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의 변경 이것이 일단 핵심골자이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것이 전에 있는 자문위원회조례에는 환경의 의미, 개념정리부터 다해 놨습니다, 전에 있는 조례를 보시면. 그 개념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다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개념부분을 다 드러내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기능 이 부분에만…….
김현

김현위원

대체로 조례 구성 자체를 보면 사실 기능이라든지 임기라든지 회의소집, 위촉 등등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거든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골자는 똑같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일단은 명칭이 바뀐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 보전자문위원회하고 정책위원회라고 하면 사실상 기능 차이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바깥에서 약간의 도움을 줄 뿐이고 정책위원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생산기능을 담당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명칭이 환경정책으로 바뀐다면 여타 기능이라든지 해야 할 역할 이런 것도 보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막상 비교해 봤더니 기존 보전자문위원회조례 기능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명칭하고 안 맞는 것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이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전에 있던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고 자문이 들어가 있는데 기능에는 자문기능이 하나도 없고 심의기능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제명하고 내용하고 완전히 상치가 되는 그런 조례를 지금까지 운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이번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잘못되어 있던 것을 정부가 법을 바꾸면서 그 기능을 그대로 심의와 자문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동안에 형식적인 조례안이 있었다는 얘기시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제목에 자문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내용에 자문이라는 말은 한 자도 없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심의와 자문, 심의를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심의에 따른 제재도 가능한 위원회인가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심의는 기속력은 있지만 집행력은 없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오로지 심의만 해서 보고만 할 뿐이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죠. 심의를 거쳐야 하는 어떤 사안이 심의를 만약 안 거칠 경우에는 흠이 있는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효 내지는 취소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없고 집행기능은, 예컨대 인사위원회는 집행기능까지 같이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것이 다소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기능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 잠깐 조간신문을 보니까 우리 도가 전국 환경부문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되었는데 늘 주장하지만 저희 강원도 환경보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회의 역할이 보다 구체화되고 보다 비중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기능적 측면을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학철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3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여성프라자와 충청북도의회를 방문하여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활동과 현지시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제2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