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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석주 의원 발언

209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1-04-08

권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권석주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농정산림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대표발의 의원이신 권석주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등을 하셔야 하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석주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공동발의하신 열세 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권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농림수산위원회 권석주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강원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국제교역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농수산물의 소비 감소와 가격하락 심화로 농어가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 하에서 강원도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수립 시행, 수출기반 확대, 수출 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수출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지원 그리고 수출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과 농수산물 수출촉진협의회 구성 운영 등 농수산물 수출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11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조례로서 경기, 충북, 경북 등 3개 도에서 이미 제정 시행 중에 있는 등 다소 늦은 감도 있고 수출 농어업 육성이 강원도의 역점시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어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대리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석주 의원님을 대표로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강원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등의 수출촉진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고자 2011년 3월 21일 권석주 의원 외 열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안되어 같은 해 3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접수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등 국제교역의 가속화 속에 국내 농수산물 소비 감소와 가격하락이 심화되는 등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의 수출 지원시책 강화가 필요한 가운데 도내 농수산물 등의 수출진흥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3개 도가 수출 장려 또는 수출촉진 지원조례 등 유사한 조례를 이미 제정 시행 중에 있는 점에 비추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건 조례안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상위법으로 조례 제정의 근거나 권한이 명확하게 위임된 사항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 건 조례안의 경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재량입법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아 관련법령 등에 위배 저촉되는 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각 조항 및 조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의 수립 시행, 농수산물의 수출기반 확대, 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지원 그리고 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과 농수산물 수출촉진협의회 구성 운영 등 도내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조문의 형식이나 자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한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안의 적법성에 있어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의 각 조항 및 조문내용 등 형식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므로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대리

이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강원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은 우리 도의 농수산물 수출 기반 확대와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박효동위원장대리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제2조 제2항에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라 함은 중앙정부 및 강원도가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이랬는데 시ㆍ군에서 지정한 단지는 없습니까? 시ㆍ군에서 지정한 수출단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단지는 도의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시ㆍ군은 없고 도가 정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개인이나 농가들 개인으로 수출하는 부분도 없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개인이 수출할 경우는 바이어가 중간에서 정리를 합니다만 수출단지는 몇 개 농가가 구성이 되어서 하는데 그것을 심사를 해서 도가 정하도록 지금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중앙정부나 도가 관여하고 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물론 예산 지원은 그렇게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제3조 제3항에 ‘도지사는 농산물 수출촉진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부분을 ‘도지사는 농산물 수출촉진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하면?
석주

권석주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하면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거의 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많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금석

한금석위원

어차피 사업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성을 조금 넣는 게 어떤가 해서…….
석주

권석주의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이걸 지원해야 한다는 이런 아주 강한 의무조항은 조금 부담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4조에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요즘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이나 변화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5년 계획 단위보다는 3년 정도로 해서 그때 그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해서 기간을 3년 정도로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석주

권석주의원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이 5년마다 있는데 기본계획은 5년으로 해 놓고 어차피 시행하는 것은 매년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3년으로 하면 매년 3년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5년으로 해 놓고 변화하는 그거에 따라서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이런 것은 매년 수립되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5년으로 해 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업농촌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농업농촌기본계획도 있고 발전계획도 있고 여성농업인에 관한 계획도 있는데 그게 대부분이 5년인데 5년간으로 정해놔도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사정도 달라지고 여건도 계속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5년으로 해서-제 생각으로는-정해 놓고 기본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가든가 시행지침으로 다시 정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3년으로 가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현재도 조례는 늦은 감이 있으면서 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도 지원은 하고 있죠? 수출농가들에 지원은 하고 있죠?
석주

권석주의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도 보면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조례 이런 게 있어서 지원해야 지원받는 사람들도…….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까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5년마다 수립하는 5개년 계획 이게 기존에는 해 오지 않았던 건가요,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한미FTA 타결이 되고도 수출을 농정의 하나의 틀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딱 5년마다 이렇게는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수출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년으로 해서 5년마다 계획을, 그런데 이런 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시행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미영

김미영위원

농업농촌 5개년 계획 그 안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물론 그 안의 큰 틀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고 별도로 수출농업만 가지고 따로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희가 농수산물 연수출 규모가 얼마나 돼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3억 5,500만 불, 금년에 3억 9,000만 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원화로 계산하면 얼마쯤 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4,000억 정도 되죠.
미영

김미영위원

이 중에 순수농수산물과 식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라면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라면이 들어가죠. 라면, 소주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라면, 소주, 담배, 여기 점유하고 있는 율이,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농산물 하면 신선식품을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꽃이나 화훼 이런데 실제 이 4,000억 규모 중에 라면, 소주, 담배 이런 공산품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70% 되죠. 공산품이 농산물가공품까지 해서 7 대 3 정도 됩니다. 신선채소라 하면 파프리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대략 7 대 3 정도 됩니다, 매년 차이는 있습니다만.
미영

김미영위원

개념적으로 이 지원조례가 실제로는 대체로 신선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품을 지원하는 조례가 되어야지 라면이라야 원주에 삼양라면공장 하나 있고 소주도 생산업체가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이 조례가 농민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라 이런 공장을 지원하는 조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이 조례 내용을 좀 봤는데 지금 사실은 김미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런 공산품 쪽의 생산업자나 수출하시는 분한테 득이 가고 농가들한테는 혜택이 덜 가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지금 도가 수출 촉진하는 것들은 사실 일반가공품과 공산품으로 분류가 됩니다만 농수산물 가공품하고 신선농산물에 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계속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삼양라면은 원주에 있는 공장이기는 한데 이 업체에서도 만약에 수출을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면 저희 도로서는 그래도 도의 생산품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가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버린 거 아니에요, 현재 이 조례 형태로는? 이걸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분리해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선식품이나 실제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대상으로 지원대상을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라면이나 담배, 소주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해 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 전체적으로 여기서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하고 특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태로는 지나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농산물 수출전문단지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도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15개소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유통원예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대리

유통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유통원예과장

유통원예과장 최종근입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전문단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선농산물을 취급하는 전문단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파프리카라든가 화훼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런 신선농산물을 취급하는 단지의 규모라든가 생산량, 수출량을 평가해서 지정해 주고 거기에 품질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인센티브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에서 지정하는 전문단지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게 도내에 지금 현재 15개가 있고, 전문단지가 신선농산물과 관련되어 있는 단지입니까?
종근

최종근유통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효동위원장대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전문단지를 지원하는 형태의 조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제 의견이 폭넓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2조에 보면 정의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것과 ‘농산물수출 전문단지’ 지정된 것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김미영 위원이 우려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걸 안 넣으면 3조의 도지사의 책무에 있어서 해외시장 개척 및 무역정보 수집을 하는데 이건 우리 신선농산물만 하고 가공품은 안 한다면 그런 균형적인 문제가 되니까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2조에 있는 수출전문단지가 주가 될 것이고 무역정보라든가 수출정책은 전체적으로 가공품까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공산품 성격인 라면이라든가 소주로 대별이 됩니다만 그런 쪽은 지원을 안 합니다. 이건 중소기업청이나 그런 데서 이 업체가 지원을 받을 게 있으면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 도는 신선농산물 또 농수산물이 주원료인 가공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지금 이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2조의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에 보면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효동위원장대리

이영덕 위원님 발언 다 끝났습니까?

이영덕위원

예.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주농수산 가공품이라고 하셨는데 주농수산 가공품은 주로 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수산물이 주원료인 가공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젓갈이라든가 김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까 이야기 하셨던 소주나 라면이나 담배 이런 쪽에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일체 없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없습니다. 담배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담배 수출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게 관련 농정국에서 지원한 바가 없다는 거지 실제 라면 생산업체라든가 소주하고 담배 민간생산업자들이 있으니까 지원을 했는지 여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도가 지원을 한, 담배나 소주나 라면 같은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을 수는 있었을 것이고요, 그건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도가 도 단위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도 단위는 다른 국(局)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물론 국비도 도를 통해서 집행된 것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실제로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좀 전에 이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게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과 애시당초에 조례 자체가 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세분해서 가지고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혼선이 나오는 게 제 생각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과 식품에 대한 규정 때문이에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석주

권석주의원

그것을 모법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그건 맞는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다 조례에서 할 수는 없고 조례에서 더 세부적으로 나갈 것은 규칙에 넣으면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세세한 것까지 다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넣고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지원대상을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규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의 문제 제기가 아니고요.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가 농어민을 위한 거잖아요?
석주

권석주의원

그렇죠.
미영

김미영위원

농민과 어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원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인 거잖아요? 취지이고 목적인데 여기에 실제로 이게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이라고 제목이 달려 나가고 실제로 연간 4,000억 규모의 관련 수출이 있기는 한데 이 중에 70%는 실제로 라면이고 소주고 담배이고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 30%만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 운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저는 그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석주

권석주의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주, 라면 그 외에 일반공산품과 비슷한 농산물을 가지고 만든 그런 것도 있을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 도나 아니면 이 조례에서 그것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아까 강원도에서 수출한 총 액수가 한 4,00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 4,000억을 전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건 우리 생산하는 농가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수출되는 가공품, 아까 이야기한 김치라든가 이런 것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2조 정의 부분에서 1항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까?
석주

권석주의원

7쪽…….
미영

김미영위원

7쪽, 이걸로도 분간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석주

권석주의원

대통령령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에게) 그걸 복사를 좀 하죠!

박효동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정회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을 우선 먼저 질의를 받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미영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조율 결과 권석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강원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석주 의원님 그리고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4월 13일 수요일은 우리 위원회의 현지시찰 일정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