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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영기 의원 발언

20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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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시고 또한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한라산 백록담까지 등반하시어 채수ㆍ채토 행사를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이런 노력과 열정이 올림픽 유치의 밑거름이 되어 7월 6일 전 강원도민이 기쁨에 얼싸안고 지난날의 수고를 서로 위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앞으로 20여 일 후면 강원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향후 정국 운영에 이번 선거결과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큰 만큼 모든 시선과 관심이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자칫 과열양상을 띨 경우 지역 간, 계층 간 이해대립과 갈등이 야기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원도민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제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4월입니다. 얼었던 대지가 녹고 그 틈에서 새생명이 움트듯 우리 도민의 삶도 지난 구제역, 폭설 등 피해를 조기에 치유하고 생동력 있고 활기찬 4월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제2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함석근 총무과장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석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총무과장

총무과장 함석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드려야 합니다만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2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신설되는 구제역환경관리과의 한시정원을 증원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강원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현재 4,034명에서 9명이 증원된 4,043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다른 내용의 변동은 없고 다만 집행기관의 정원이 1,734명에서 1,743명으로 9명이 증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내역은 정원 총계는 당초 4,034명에서 4,043명으로 하고 그 내역은 일반정원 1,219명에서 9명이 증원된 1,228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아울러 구제역환경관리과의 한시정원 존속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매몰지의 환경오염 방지 등 완벽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이를 전담할 기구를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하려는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석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를 3년을 하게 돼 있잖아요.
석근

함석근총무과장

예,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매몰지 사후관리를 매몰된 시점부터 3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구제역환경관리과를 신설해서 매몰지를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석근

함석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매몰지는 3년 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2012년 12월 31일까지면 매몰지 관리 3년이라는 부분과 이 부분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석근

함석근총무과장

지금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기준을 3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구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일단 정부방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전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에도 마무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연장한다든지 기구를 더 존속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좌석정돈 및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취득세 인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에서 지난 3월 22일 발표한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취득세 50% 인하 방안에 대해 열악한 지방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임을 감안하여 철회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명의로 관계부처 및 정치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이미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께서 이번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강력히 철회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신 바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고요, 취득세 인하 철회 촉구 건의안은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에 대해 내용 수정 등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위원장님.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마다 엄청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강원도는 늦은 감이 있지만 촉구 건의안을 낸 것을 우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로 엄청나게 강원도는 불이익을 받고 있고 또 춘천, 홍천, 원주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인접지역이라고 해서 또다른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회하고자 하는 취득세 인하 철회 촉구를 넘어서 의장님께 강력히 전국 광역의회 의장님들과 공동대응해서 상경 투쟁을 하더라도 이 문제는 꼭 막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건의안을 던져놓고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 강원도를 위한다면 특히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동료ㆍ선배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의장님께 회의 끝나면 바로 전달해서 각 시도 의장단협의회에서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국

함종국위원

위원장님, 2쪽의 내용 1번을 보면 “지방정부와 아무런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취득세 50% 경감 방안’을 철회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 밑에 “불가피하게 금번 정책을 시정해야 된다면 지방세 감소분의 상환은 명확한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철회하면 완전히 철회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것을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일리가 있네요.
종국

함종국위원

불가피하게 금번 정책을 시정해야 된다면 지방세 감소 상환의 명확한 보전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 이 50% 경감방안을 철회해야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불가피하게 뭐해서 한다면 이 부분은 감소분 상환의 보전대책을 세워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철회해야 한다.’로 끝을 내고 그 뒤의 부분은 다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방세 감소분 상환부분의 보전대책을 마련해 주면 이 대책을 해도 된다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지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2쪽에 1항 뒷부분에 있는 “불가피하게 금번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면 지방세 감소분의 상환은 명확한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 문구를 삭제하자는 말씀이죠?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건의안을 올린다는 얘기죠.

조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함종국 위원님께서 의견개진하신 삭제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면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취득세 인하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문구 중 2쪽에 제1항 중간부터 말미 부분 “불가피하게 금번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면 지방세 감소분의 상환은 명확한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취득세 인하 철회 촉구 건의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좌석정돈 및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전파관리소 대구 이전 통합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남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남규 의원입니다. 강릉전파관리소 대구이전 통합반대 촉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방조직 개편안을 서울, 부산, 광주는 고위 공무원으로 개편되고 대구, 대전, 전주, 강릉과 제주는 4급 서기관 현 체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강릉이 대구로 흡수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인 1964년 10월 23일 개국한 강릉전파관리소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 중요기관으로서 휴전선 접경지역 및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촉발된 대북 최전선 해안지역 전파감시 업무를 관할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우선국 허가국 수는 6만 9,000여 국으로 전국대비 6.7%를 차지하고 있어 동해안 어선들의 무선관리 등 그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릉전파관리소의 대구이전 통합은 예산집행권과 인사권 모두가 대구로 넘어가 조직의 독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64년에 개국하여 36년의 역사성을 간직한 강릉전파관리소를 1965년도에 개국한 대구와의 통합은 역사성은 물론 지역 특수성을 무시한 졸속행정 사례가 될 것이며 직원 수가 100여 명인 강릉전파관리소를 50여 명에 불과한 대구전파관리소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단위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릉전파관리소는 현행 체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통합반대 결의를 채택하고 이를 관계 요로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임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