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고진국 의원 5분자유발언
진국
고진국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사정에 따라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생체험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시는 등 도민을 위한 의정 구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었던 구제역이 끝나자 곧바로 봄철 산불예방 활동이 이어지는 등 각종 현안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민들은 두 번의 권한대행체제를 맞게 되면서 많은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다행히 IOC 현지실사를 훌륭히 마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전망을 밝게 하였으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춘천~속초 간 동서철도 등 여러 현안에 대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왔습니다. 이에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오는 4월 27일 보궐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고 신임도지사께서 취임하시는 날까지 모든 관계관들이 일치단결하여 도지사권한대행체제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제군 남면 생태마을의 김상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전파관리소 대구 이전 통합 반대 결의안, 취득세 인하 철회 촉구 건의안 등 3건이 부의되었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장성광업소와 ‘구’ 함태탄광의 연계개발 촉구 건의안 등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건의 및 결의안 3건 등 모두 7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 변경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달 5월 중에 개회될 제210회 도의회 임시회를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고 회기일정을 조정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전파관리소 대구 이전 통합 반대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취득세 인하 철회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고진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기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ㆍ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13개 시ㆍ군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살처분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한시조직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한시정원 인정범위 내에서 2012년 말까지 집행기관 일반직 정원을 9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몰지역의 환경오염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후관리를 전담할 조직의 설치 및 운영의 시급성을 요하고 사상 초유의 사태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전파관리소 대구 이전 통합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앙전파관리소의 조직개편 일환으로 강릉전파관리소를 대구전파관리소로 이전 통합하려는 것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요로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4급 관서인 강릉전파관리소를 동일한 4급 관서인 대구전파관리소로 통합코자 하는 것은 결국 강릉전파관리소를 5급 사무소로 격하시키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의 자체를 중단하고 강원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존치하여야 하며 통합이 불가피하더라도 강릉전파관리소가 전국에서 서울, 부산, 광주에 이어 네 번째로 개국되었다는 역사성과 강릉전파관리소에는 100여 명이 상주하고 있지만 대구전파관리소는 50여 명에 불과하고 남북간의 대치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대구전파관리소를 강릉전파관리소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결의문 채택을 통해 강원도의 여건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를 관계 요로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취득세 인하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중앙정부가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취득세율 인하를 결정하고 공포한 것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요로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택 관련 취득세를 낮출 경우 금년도 주택 관련 취득세의 세입예상액 1,000억 원 중 최대 500억 원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강원도로서는 영동지방에 내린 폭설과 구제역 방역 및 보전금 지급, 보궐선거 등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여의치 않게 되는 실정입니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정부는 취득세 50% 경감 방안을 철회하여야 하고 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총체적 개혁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 대 2에서 최소한 7 대 3 이상으로 점차 조정해 나가야 하며 앞으로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ㆍ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조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강릉전파관리소 대구 이전 통합 반대 결의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취득세 인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권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림수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권석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강원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등의 국제교역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농수산물의 소비감소와 가격하락이 심화되는 등 어려운 농어업ㆍ농어촌의 현실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출지원 시책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도내 농수산물 수출진흥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농수산물 등의 수출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의 수립시행,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수출 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수출농산물 유통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지원 그리고 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과 농수산물 수출촉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 본문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집행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권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광업소와 ‘구’ 함태탄광의 연계 개발 촉구 건의안 이상 세 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건표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조항을 개정하고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 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교통정책심의위원회 회의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을 경제부지사에서 건설방재국장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ㆍ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안으로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본안은 도유림 집단화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이전부지 확보를 위하여 도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려는 것으로 교환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산교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서면자료를 제출할 것과 재산교환을 위하여 본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평가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광업소와 ‘구’ 함태탄광의 연계 개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손석암ㆍ임남규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태백 지역은 1988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로 명맥을 유지해 오던 장성광업소마저 채산성 악화 및 인원이 감소함으로써 경기는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 장성광업소와 인접광구인 ‘구’ 함태탄광은 장성광업소에 비해 고열량의 석탄 생산이 가능하며 매장량 또한 3,000만t에 달하므로 함태탄광을 장성광업소와 연계 개발함으로써 탄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석탄산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여 지역주민의 실망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장성광업소와 ‘구’ 함태탄광의 연계개발에 대한 도민의 염원을 모아 다시 한번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원을 촉구하고자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차원의 건의서 채택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과 동의안 및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홍건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광업소와 ‘구’ 함태탄광의 연계 개발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정재웅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이영덕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민주당 정재웅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날씨는 완연한 봄입니다. 그러나 일본 방사능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린아이들 건강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강원 도민 여러분! 요즘 강원도지사 보궐선거로 우리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정치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적극적 의견 개진으로 우리의 요구와 바람을 관철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어 고성을 비롯한 우리 강원도의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은 고사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철원의 최북단 대마리 지역 주민들의 대북 선전물 살포를 육탄으로 저지하는 모습은 정말 눈물겹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왜, 무엇을 위해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도민화 사업 지원확대와 관련된 몇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약 400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결혼 활성화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많은 사회적 관심과 다양한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비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낮아져 관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통해 같은 동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정부 주도의 지원사업에 의존해 오다가 우리 강원도는 2008년 12월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원 근거를 처음 만들었고 2009년도에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한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간접 지원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2010년 북한이탈주민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지원 사업, 제1회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을 개최하였고 올해부터는 운전면허취득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나름 지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지역하나적응센터-강원도에는 춘천, 원주, 동해 세 군데가 있습니다.-등에서 진행하는 획일적인 지원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거주지역에서 현지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만들어 정착을 돕는 강원도 주도의 직접 지원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도지사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을 의무화하고 지원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하며 지원업무 위탁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차원의 북한이탈주민 도민화 사업에 대한 별도의 예산편성을 통해서 직접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적응 정착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의식적, 문화적 이질감을 보다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대책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주거 형태에 따른 세심한 배려와 함께 중복적 자매결연사업, 멘토 프로그램 실시를 강원도가 앞장서서 더욱 활성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원도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지만 주소지만 강원도에 두고 서울 등으로 나가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로 볼 때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 모쪼록 이들이 의식적, 문화적 이질감으로 가중되는 소외감을 보다 빨리 극복해 당당한 강원도민으로 더불어 함께 생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회 한나라당 오대쌀의 고장 철원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요즈음 주위에 일손이 바빠졌습니다. 농민, 노동자, 서민, 낮은 곳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 여러분, 아직은 조석으로 기온이 차갑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계약심사의 직렬별 전문심사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줄이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8년부터 16개 시도에서 우선 적용 실시하였으며, 지난해부터는 시ㆍ군ㆍ구까지 확대해 시행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0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국 244개 지자체 중 실적을 제출한 147개 지자체에서 총 16조 8,236억 원의 사업을 심사하여 1조 1,61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도본청, 사업소, 공기업 및 출연ㆍ출자기관, 국ㆍ도비 보조 시ㆍ군 사업을 포함한 심사 실적을 보면 2008년 186억 원, 2009년 650억 원, 2010년 801억 원, 2011년 현재 215억 원의 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보듯 계약심사 실시 이후 예산낭비 요소 제거를 통하여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적정성 및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일을 더욱더 기대해 보면서 계약심사 운영상의 보완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심사 인력 가운데 공업직렬 중 기계직의 미 배치에 대한 증원 요구입니다. 기계설비 분야는 복잡 다양하여 정밀한 심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직이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입증하듯 타 직렬은 7~13%인 반면에 기계직은 5.1%인 것을 볼 때 단순 단가 조정 등 형식적 심사로 대외적인 공신력 실추로 비추어질까 우려되며 또한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발주부서와 계약심사계 직원과의 갈등으로 오는 직무부담, 개인별 심사물량 폭주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 등으로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강기창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통한 대책을 주문드립니다. 또한 민병희 교육감께서도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도교육청에서의 적용여부를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강원도내 18개 시ㆍ군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의원
2018 동계올림픽을 염원하는 해피700의 고장 평창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영덕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진국 부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미야기현의 지진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기를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어촌 의료공백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농어촌과 벽지지역에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가 이달 중 대거 복무기간이 만료되지만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적지 않은 의료공백이 예상됩니다. 현재 도내에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는 모두 426명으로 이 중 41%인 175명이 오는 22일 복무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에 많은 공중보건의가 교체되면 그동안 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과 벽지지역 주민들을 위한 마지막 보루 역할을 했고 몸이 아플 때 가까운 곳에서 긴급처방을 받던 환자들이 인계ㆍ인수 등으로 농어촌지역의 의료공백은 매우 클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 충원 예상인원은 120명 선에 불과하고 잔여 인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으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도내 농어촌의 사정을 감안하면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최대 의료 사각지대인 평창군의 경우 공중보건의가 25명이 근무하다 17명이 복무 완료되고 기존 8명에서 14명이 재배치되어 3명이 감소한 22명이 평창군 의료를 책임져야 할 형편입니다. 평창군의료원은 1989년 10월 6일 화천군의료원과 함께 농촌의료복지 해소 차원에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료원에 12명이 배치되어 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 마취통증과와 응급실을 운영하여 2010년 한 해 동안 10만 2,628명을 진료하여 21억여 원의 진료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3명이 감소 배치되어 진료과목을 축소하거나 응급실을 폐지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같은 사태는 공중보건의 복무에서 제외되는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높아지고 의과 전문대학원생의 군필 남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으로 공중보건의 수급불균형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공백을 메우는 것과 아울러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 의료 사각지대인 강원도 농어촌의 의료공백과 와해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기회에 강원도에서는 중앙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이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효동 의원님과 방승일 의원님을 이번 제2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예정하였던 제반 안건처리와 민생현장 봉사활동 등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를 통해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도민의 참뜻을 두루 파악하셨듯이 우리 도민들도 대부분 큰 욕심보다는 이웃과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는 소박한 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도민의 이런 소망에 부응하려면 이해와 소통 그리고 부단한 노력이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들님께서는 이제 귀향을 하시게 되면 도의회 폐회 중 귀향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비하여 새로운 정책개발과 현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함은 물론 봄철 영농준비 등 당면업무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5월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