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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봉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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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공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푸름이 더해가는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제209회 임시회기 이후 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는 귀향 중에 4ㆍ27재보선 등에 따른 지역구 활동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귀중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일정이 6월 임시회로 조정됨에 따라 회기를 당초의 계획보다 단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지역주민을 위해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과 회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앞서 간담회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 원 선임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5항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2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달 6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역시 원안대로 다음 임시회기를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오세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의원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오세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조영기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송전 설비를 건설한 결과 도내에는 45개소의 변전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78개소의 송전선로 1,677㎞, 송전탑 5,297기가 설치되어 전국 대비 12.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7개소의 송전선로 260㎞, 송전탑 607기가 추가 설치될 계획으로 각종 피해와 이에 따른 민원이 더욱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송전 설비 건설에 따른 피해 규제 등 실질적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2007년에도 도의회 차원에서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열심히 활동하며 대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정부와 관련 기관의 미온적 대처로 도민의 실망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전 설비 건설 관련 제도 개선과 실질적 피해구제 방안 등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재차 촉구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제8대 의회 전반기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고, 위원회 구성 위원 수는 10여 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도의회가 도민의 생활현안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성위원장

오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4일 오세봉ㆍ조영기 의원 외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오세봉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등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간 정부는 국가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송전탑 건설 정책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무분별한 산림의 훼손, 주변 환경의 파괴, 주민들의 전자파 피해 문제, 사적 재산권 침해 및 송전탑 건설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조율 없이 추진된 정부의 송전탑 건설은 끊임없는 민원과 갈등을 조장해 온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강원도의회는 지난 2007년 제7대 도의회에서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해 왔으며 소기의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정부의 송전탑 건설은 계속될 계획으로 이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이익 대변 및 피해구제 방안 마련, 갈등의 최소화, 그리고 무리한 송전탑 건설 등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에너지정책 전환과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보다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강원도의회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정부의 송전탑 건설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이익 대변을 위해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성위원장

최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오세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2007년 제7대 도의회에서 활동을 해 왔는데 제안설명서에 활동결과보고서 요약본이라든가 7대 도의회에서의 특위 활동 중에 발생된 한계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는데 어떠한 부분에 성과를 얻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제기되어서, 이 특위가 8대 의회에서 왜 필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오세봉의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대 의회 때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활동한 보고서를 제가 첨부하지는 않았는데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그 당시에 좀 생소한, 송전탑을 건설하면서 한국전력에서 일방적으로 해 왔던 것을 특위가 구성됨으로 해서 사전에 도의회에 와서 간담회도 갖고 또 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송전탑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완해서 정부에 건의를 세 차례에 걸쳐 했더라고요. 그런데 딱히 도출된 결과는 없습니다만, 일전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과가 있다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송전탑 피해 때문에 지경부나 국토해양부 쪽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냈습니다. 앞으로 송전탑을 건설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라, 7대 도의회 송전탑특별위원회에서 했던 성과라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민원 발생 없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하라는 게 권고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7대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큰 성과가 아니었나.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우리 8대 때에, 지금 765가 우리 강원도를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765에 대해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강원도의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 주는, 좀 더 주민 곁에서 일을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7대 때도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었고 또 8대에도 새롭게 구성해서 연속선상에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7대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효율적이고 정말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보다 많이 반영되고 관철될 수 있는 특위 활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세봉의원

하여간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한 협의를 해 주신다면 충분히 그러한 보완 문제를 잘 다듬어서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성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