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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세영 의원 발언

210회 제1교육위원회2011-05-13

김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록이 짙어가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21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학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학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상정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남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하시되,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신화 관리국장입니다. (관리국장 최신화 인사) 김춘광 기획공보담당관입니다. (기획공보담당관 김춘광 인사) 이승한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승한 인사) 조성호 학교정책과장입니다. (학교정책과장 조성호 인사) 고경식 교육진흥과장입니다. (교육진흥과장 고경식 인사) 이수만 교원정책과장입니다. (교원정책과장 이수만 인사) 김기인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창의인재과장 김기인 인사) 정범용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정범용 인사) 박상호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박상호 인사) 배선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교육시설과장 배선철 인사) 허윤구 평생체육건강과장은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시도대표자회의 참석으로, 구응모 행정과장은 학교 설립 업무 개선 시도 교육청 워크숍에 따른 출장으로 불참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학생 및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는 이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병설 및 통합 학교의 경우 대부분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의 용어와 법령 인용 조항을 변경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설 및 통합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 구성 비율을 학교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하였으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대표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예ㆍ결산 및 학교 현안사업 등의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에는 일반 학부모,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의 용어 및 법령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관계 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11년 2월에 제출되었던 강원학생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안으로 작성되었던 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비 지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개별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전인적 교육 실시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 현장체험학습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해당 학생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학생의 전인적 교육 실현 및 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받는 액수를 고려하여 타 학생 대비 감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매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운영세칙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현장학습비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계 법령은 유인물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깊이 배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박상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학부모ㆍ학생ㆍ전문가의 참여 확대와 투명성ㆍ전문성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2011년 3월 18일 일부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학생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일반 학교와 달리 교원, 학부모, 지역위원 간의 구성 비율을 학교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는 근거와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사전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대표로 하여금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소위원회 구성 시 일반 학부모,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육수요자 참여 확대와 투명성ㆍ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인 병설 및 통합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문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표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안의 예고 기간이 단축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전인적 교육 실시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용어 정의와 지원 대상자의 범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방법을 규정하여 전인적 교육 실시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이나,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자를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해당 학생으로 하였으나 모든 국민은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교육감이 인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및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설립된 유치원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대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안 제4조 제1항에서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2009년도 학부모 부담 경비 결산 결과 현장학습비ㆍ학생수련활동비ㆍ청소년단체활동비 3개 항목의 사업비가 114억 8,750만 2,000원으로 앞으로 사업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지원할 현장체험학습비의 우선사업 순위와 지원 대상자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1년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 의견이나 변경 사항이 없음에도 동 조례안의 내용이 붙임1과 같이 변경되어 의안으로 제출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동 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고 명시하였으나 동 조례의 시행 시기 이전에 학부모가 부담하여 2011학년도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다녀온 학생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적용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안 예고 기간이 단축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교육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오늘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을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부분은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교육기본법하고 초ㆍ중등교육법에 준해서, 이러한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진행되는데 현재 강원도교육청 쪽에서 지금 이 조례안을 낸 부분에 대해 시행령과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3월 18일자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공포가 되면서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의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시도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이 몇 가지로 지적되었는데 그 담아야 할 내용을 보면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바로 학부모 부담 경비를 충당할 때는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담았고, 그리고 학생들이 학생 생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나와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았고, 세 번째는 전문가들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내용을 시도 조례에 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운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하나는 소규모학교, 이 학교들은 지금까지 정수 비율에 의해서 학운위가 선출되었는데 선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심층적인 그런 학운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내용이 위임된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저희가 하나 더 담은 것은 저희들은 통합학교하고 병설학교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합쳐서 하는 그런 것을 하나 더 담아서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 지금 상위법에 부합되게 충분히 검토가 된 내용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위원님, 지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사항만…….
을권

정을권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신철수위원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예, 그러면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들은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가결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학교가 되겠죠. 중ㆍ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자문을 좀 받은 내용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이 내용에 대해 병설학교ㆍ통합학교에 관해서 조사를 1차 했습니다. 해서 약 73%의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조례에 담게 되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왜 이 말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병설중ㆍ고등학교에서 대부분 중학교 선생님들이, 또 학부형들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소통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는 수가 있는데 아마 일선 학교의 그런 것을 받았다니까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사위원은, 그 운영위원회가 심의 기구입니까, 자문 기구입니까,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
세영

김세영위원

교사위원을 뽑는 방법도 공립하고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제안되고 있는 학운위에 대한 성격은 심의 기구로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학교발전기금 사항 거기만 심의ㆍ의결이 되어 있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금 사립학교에 관해서 저는 이 법에 사립학교도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의 경우에 교사위원은 사립학교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회의에서 운영위원 5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6명이나 7명 정도를 전체회의에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율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5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5명을 다 전체 직원회의에서 선출하면 다시 거기에서 교장선생님이 또 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만일 교사위원이 5명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전체회의에서 5명을 선출했다고 하게 되면 학교장이 그것을 그대로 위촉을 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고경식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고경식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고경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학교의 교사위원 선출 방법은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사들 중에서 호선하여 교장선생님에게 추천하면 교장선생님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3번에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세분화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체험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방과후교육, 그다음에 졸업앨범, 급식비, 그래서 이왕에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하위법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가 조목조목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등”으로 하지 말고 세부적인 것을 다,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경비를 다 거기에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밑에 있습니다만 뭐냐 하면 내용이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학부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설문지 조사 또는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러면 되는데 이것을 또 규정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그다음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학교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학생 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수렴한다고 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규정으로 다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학교 규정으로 만든다고 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설문조사와 학생 전체회의 아니면 뭐 대의원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이걸 아주 그렇게 했으면 학교에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십니다. 참고를 많이 하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심의 사항 중에서 “교복, 체육복 등”으로 표현했는데 이 내용은 상위 법령에 되어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 만들어진 학교 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별도의 방법이 없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학교의 자율성 등 여러 가지 면을 봐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담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자체적인 규정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원님의 좋은 말씀은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올라왔잖아요. 그중에 우리 지역에서 병설 및 통합학교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셨고 학교 현장에서 73%의 동의를 구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의 운영 방식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학운위가 운영상에, 제도상에 여러 가지 부분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학운위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아마 상위법에서 담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제일 첫 번째 담은 배경 중에 하나가 학운위의 결정 등 이런 모든 것들의 신뢰성을 확대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내용도 담았고, 그리고 학운위가 전문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부분도 담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운위가 특정한 이권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담았고, 그다음에 소규모학교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담아서 지금 대체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상위법에 개정된 내용들이 지금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 특히 운영위원회 개최 건도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바쁘니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시점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아주 자율적으로 융통성을 줘서 야간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또 이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이 제도 속에 많이…….
진희

김진희위원

국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제출된 조례안의 핵심적인 것은 학부모의 경비가 부담되는 내용에 대해서 학부모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는 것과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학생대표의 의견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올라왔다면, 지금 다시 여쭙는 것은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병설학교 및 통합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신설 조항을 제출하고 계시고 아까 국장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게 좀 색다른 것으로 보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아까 김세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병설이 통합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초등도 또 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 병설에는 유치원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소규모학교로 가고 통합해서 가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여기 병설은 중ㆍ고를 의미하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중ㆍ고가, 사실 이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합하시겠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인지, 좀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처한 학교들이…….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73%의 학교장님들이 동의하실 때는 무엇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통합 운영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소규모학교가 농어촌에 위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해야 할 일정 정수 비율이 있습니다. 중학교도 그것을 마련해야 되고, 고등학교도 마련해야 되고, 같은 생활 여건, 같은 통학 구역 속에서 함께 마련하려다 보니까 위원 구성에 퍽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구성 자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어서 함께 통합해서…….
진희

김진희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실 수 있는 건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조례안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거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소규모학교의 경우 통폐합되었던 학교의 구성 비율을 조정했다든지,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학부모 의견을 들어서 한다든지, 또 학생 의견을 존중해 주고, 또 각 부분에 소위원회를 두고, 또 용어를 정리하는 면 등 아주 굉장히 변화되었다고 하는 면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에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12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어요?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신설되는 5번,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는 사항. 단, 학생들이 제안할 수 있는 내용, 제안 절차 및 방법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학생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데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통해서 인격을 도야하고 심성 수련, 즉 어렵고 힘든 것을 참아가면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 단계를 준비하는 단계로 봤을 때 교사의 지도권이나 교수ㆍ학습권을 놓고 생각해 보면 학생들에게 얘기치 않게 제안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학교 운영을 담당하는 학교장이나 교사선생님들에게 어려움이 대두되리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청소 같은 것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지금 힘든 것은 용역을 주고 있죠. 그런데 교실청소, 자기가 있는 교실도 나는 청소하기 싫다는 쪽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모아졌을 때 학교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선생님들이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용어를 좀 정리해 달라고 하면서 용어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교복도 치마가 짧아지니까 책상에 앞가리개를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왜 앞가리개만 하느냐, 옆가리개도 해 달라고 제안해 왔을 때, 다른 학교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교과교실이 없다, 교과교실을 운영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수업 거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학생들의 의견이 지금 얘기치 못하게 상상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만 학생자치회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학교장이 검토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은 얼마든지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와 같이 학생들의 의견이 우리 학교운영위원회까지 회부되어서 꼭 실천을 해야만, 이렇게 해야만 될까, 이런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만 될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는 것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긍정 뒤에 학생 지도상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 지금 학생회 대표가 학운위를 통해 그들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어떤 개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자치회에 수렴된 의견을 학운위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또 제안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심의하고 하는 전적인 몫은 학운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제안을 보다 더 존중해 주고 여러 가지 안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학생자치회나 학생들의 회의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국장님 입장에서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의 자치는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 활성화 속에서 그들이 담고 있는 생각을 학운위를 통해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마련되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앞으로 할 때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의 자문도 좀 들어주시면, 미리 제출하기 전에 이렇게 의견이 첨부되면 앞으로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다룬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욕구ㆍ욕망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회피하고 좀 쉽게 지나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심리를 우리 학교에서는 잘 지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구체적인 안을 세울 때는 집행부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

교육의원 유창옥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문희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2쪽을 보면 “학생생활 관련 안건을 심의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생대표가 회의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방금 이문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자치회가 있습니다. 자치회 회의실까지 다 마련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자치회를 해서 건의사항을 가지고 담당 과에, 그다음에 교감, 교장선생님 결재를 받아서 검토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다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들어주는데 여기에 굳이 또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중적인 것 같아요, 생각에. 학교장이 판단해서 학생들의 건의사항이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검토를 해서. 그런데 또 여기에다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은 이중으로 하는 그런 것이 되고 또 학교장의 권한을 너무 무시, 만약에 학교장이 이것은 도저히 우리 학교 형편상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하면, 그 운영위에서 해 주자고 하면 이러면 학교장의 권한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학생대표가 운영위에 참석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12쪽을 보면 여기에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할 겁니까? 표본조사를 할 겁니까, 전수조사를 할 겁니까? 인원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학부모 의견을 어떻게 수렴합니까? 제 생각에는 운영위원회가 학부모대표, 지역대표, 선생님들 이렇게 구성되는데 학부모대표면 학부모들을 대표해서 운영위원회에 들어온 위원이니까 그분들의 의견만으로도 충분한데 의견 수렴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저희 시도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아까 김세영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학교 규모에 따라서, 학교 실정에 따라서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의 의견 수렴도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학교 자율에 맡겨서 그들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자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창옥위원

글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견 수렴이 쉽게 될 수 있지만 대도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각 반의 실장 부모한테 한다든지 또는 간부 부모한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기 운영위원회에 학부모대표가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여기에 명문화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도 만약에 학교 교장이었다면, 또 교장을 할 당시에도, 사실 의견 수렴 방법이 여러 가지 방식이 많이 있겠지만…….

유창옥위원

물론 많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 학부모 의견 수렴을 전화로 할 것인지, 설문지로 할 것인지, 그럴 경우에 보냈다가 또 수합해서 이것을 분류해서 분석하고 하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자꾸 일거리 만들지 마시고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굳이 의견 수렴을 학부모들한테 해서 일을 오히려 상당히 크게 키우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업무경감, 업무경감 하면서도 일 만드는 게 자꾸 업무가 늘어나요. 증가해요, 자꾸.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학부모대표들의 의견을 들어도, 학부모를 대표하는 그런 운영위원이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좋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좋은 방법을 좀 찾으셔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담당하는 선생님이나 행정실에서 이런 일의 업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1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조례, 법입니다. 그런데 12쪽의 9조 5항이 신설되는데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제안 내용과 절차는 규정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안을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3쪽을 봤을 때 11조의 안건의 제출ㆍ발의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그러면 9조 5항하고 11조는 규정 조항이 상충되는 조항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일단 조항 자체가. 앞에서는 학생대표가 제안할 수 있는데 뒤에서는 학교장이거나 운영위원 3분의 1이 제안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상충되는 조항이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와서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안된 내용을, 바로 학생대표가 내지는 못하겠죠. 규정과 절차는 학교장이 만드는 것이니까 그 만든 내용을 학교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에 그리고 아마 내는 그런 절차를…….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없는데, 물론 더 얘기하자면 학생대표가 학교장에게-학교를 경영하는 최고 책임자는 학교장입니다.-이러이러한 것을 건의하면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또 위원회에 학부모라든가 지역위원도 있으니까 심의를 받아보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지금 얘기하지 않고 이것은 지금 법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상충되는 조항이다. 이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조례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이 조례인데 법을 본 사람들이 이게 맞겠는가, 저는 그것을 지금 물었습니다. 이게 상충되는 조항이다 이겁니다. 앞에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뒤에서는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에는 학생대표가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9조 5항 신설조항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출하면 운영위원회는 심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조 5항이. 그다음에 안건을 제출하거나 발의할 수 있는 자격은 11조에 누굽니까?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 제출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학생대표는 제출하거나 발의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없다는 얘깁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조하고 11조하고 상충되는 개념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학생대표가…….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가 사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문화를 해서 하나의 법으로 해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깁니다.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상충되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든지 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자구를 가지고 법으로 명시할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게 상충된다는 얘깁니다. 한번 검토해서 바꾸든가 아니면 이게 맞다고 저를 설득시켜 주든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마십시오. 아니면 여기에서 수정하겠다든가 하면 수정해서 저희들도 동의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어디든 자문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동감하고 동의하면서 저희들이 5항에 담겨 있는 학운위에 ‘제안’하는 사항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자구를 수정해서…….
돈국

최돈국위원

그것은 다시 또 검토해 봐야 되겠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건의’한다고 하는 것까지 조례에 넣어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학생회를 통해서 제반 모든 사항을 학교장에게 건의할 수 있는 채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다 건의하여야 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학교장에게 건의해서 학교장이 제안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좁은 소견으로는 맞다고 하는 얘깁니다.

신철수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겸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저도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상충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하나의 법조문인데, 강원도의 얼굴이라는 얘깁니다. 이것이 외부에 나갔을 때 앞뒤가 맞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다’와 ‘할 수 있다’와는 엄청난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학교 최고책임자는 학교장인데 학교장 학칙과 학교장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정말로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가 해야 할 내용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과 중복도 되면서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후배 교장들이 걱정되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의 잘못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대외적으로, 법적으로 앞뒤가 맞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동해 오원일입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조례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인데 20일까지 채우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상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정취지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갖추었고 여기에 마련된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한 시행에 관한 내용이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20일을 준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거든요. 교과부에서 조례를 정해서 내려와서 강원도 조례를 이번 회기에 꼭 정해야 되겠다면 적어도 법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법을 준수하고 법을 이행하는 의회입니다, 또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법을 만들기 전에 먼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와서 오늘 다루어지려면 그전에 했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조례 다루는 날짜를 연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꼭 이렇게 계속 법을 어겨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입법예고 기간을 가능한 20일로 하게끔 그렇게 정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항에 관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될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특별한 사항이고 급한 사항이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 만약에 이번에 피해복구를 위해서 빨리 지원을 해야 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 되겠죠. 법에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긴급위원회를 열어서 지원하자는 의결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국장님께서 법을 준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십사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보면 학교장님이 전부 안을 짜서 추천을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전문가를 추천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대부분 학교를 보면 지역인사 2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학부모, 동창회 그다음에 학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역인사가 2명 정도 있는데 어떤 전문가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전문가라 하면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정수 비율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평균 2명 정도 해요. 저는 평균을 말씀드렸으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전문가를 이렇게 모시자고 하는 내용은 사실 심의내용 중에서 예ㆍ결산에 관련된 내용들, 학교의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 중에서 일률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할 내용들이 학운위 내용 속 안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보다 전문적이고 심화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장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특히 심의위 구성에 대해서 일정 비율이 있지만 전문계고등학교는 지역위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반 정도의 비율로 지역에 거주하는 분을 이렇게 전문인사로 초청하고 있거든요.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겠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냐 하는 거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학교구성원들하고 교원하고 어떤 분을 모시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ㆍ결산, 법률, 기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ㆍ결산하면, 전문가가 학교마다 다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모실 수가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것 없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춘천은 모르겠습니다, 다 있을지.-학교가 많아서 그러한 인원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춘천이 없다고 하면 강원도 전역에 과연 몇 개 시ㆍ군이 해당되겠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지역에 있는 지역인사를 그냥 그대로 모신다든지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농업인이라든지, 급식소위원회 같으면 그렇게 모시겠죠. 또 학부모회나 어머니회를 넣어서 급식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급식에 들어오는 것을 검수한다든가,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해 봤거든요. 2개월 동안 해 봤습니다. 하도 급식에 대해 말썽이 있어서 어머니회하고 학부모회들 모여서 여기에서 5명을 뽑아라, 5명 뽑아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검수한 확인서를 나한테 갖다 달라, 그래서 2개월 동안 해 봤습니다. 그때도 어떤 사람을 넣었나 하면 농업인을 넣었어요. 농업인을 넣어서 자체에서 들어오는 것을 검수해라, 검수하면서 과연 이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구분을 하라고 말씀을 해서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전문가라 하면 조금 그렇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고, 덧붙여서 조례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만 어떤 학교들을 보면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얘기를 안 듣는 때가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없다고 생각하시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 학운위의 결정을 많이 존중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나 안 듣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는 운영위원회하고 학교장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들었겠죠. 그런 학교도 있다보니까 종종 말썽이 나요. 앞으로 그런 학교가 없도록 투명성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저는 11쪽에 간단한 것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2항에 조문의 용어를 변경하셨는데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서 ‘허위사실’을 ‘거짓사실’로 변경을 하셨잖아요. 사실 이것은 상용화되어서 ‘허위사실 유포’ 등등 해서 상당히 익숙한 용어이기는 한데 어차피 조문의 모순이라든가 띄어쓰기 이런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신다면 ‘거짓사실’이라는 모순어법을, ‘허위사실’이나 ‘거짓사실’은 한자어를 한글로 바꿨다는 것 이외에 바꿀 이유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거짓을 기재하였거나’라든지, 이렇게 ‘거짓’과 ‘사실’이 같이 묶이면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위사실’을 바꾸려고 하셨으면 ‘거짓’이라는 것 하나만 쓰셔야지 ‘거짓사실’이라는 것이, 전문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이 자구는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수정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수정을 하시는 것이, 어차피 허위사실을 그대로 둔다면 상용화되어서 우리가 자꾸 바꾸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모순어법을 바꾸시는 것이면 바꿔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구성비율에 있어서 지역위원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계법령 조항을 보면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이러한 단서 아래에 당해 학교를 졸업자 기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냥 학군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 산하에 소재하는, 생활하는 그런 지역위원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그 범위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행정교육상 이렇게 지역으로…….

김금분위원

그러면 학교소재지면 학군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학교가 소재하는 행정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소재하는 범위가, 춘천시 관내학교라면 춘천시 행정구역 안에 살고 있는 지역위원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지역위원입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춘천시에 살고 있어도 읍ㆍ면, 벽지학교에도 지역위원이 갈 수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것도 각 학교에 명시를 해서 조금 더 지역위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 조항에 보면 아까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외부전문가 등등을 영입하기가 힘들고 지역의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면 지역위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그 학교 출신이 해당 지역에 살고 있거나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조금 식견을 가진 동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역위원에 대해서는 학교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학교하고 병설학교도 합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향후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자세히 안내를 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명료하고 상세하게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들이 많이 오가셨던 12쪽에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이 조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단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안할 수 있는 내용, 제안절차 및 방법은 해당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의견의 창구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것은 수렴이 되고 어떠한 것은 제한이 된다, 반영이 안 된다, 아예 차단된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더 넓게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한을 두는 조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꿈과 상상력으로 제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수렴할 수 있는 창구에 대해 어떤 차단을, 조항을 마련해 주는 것을 오히려 막는 장치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학생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조건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안하는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 지도적 기능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학교 기준으로 담아가지고, 어떤 것들은 제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담아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으로 담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제 생각에는 어느 제안이든지 자유롭게 얘기해서, 그래야 아이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운영위원회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차단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질문에 대한 것을 미리 설정해 놓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만 너희들이 요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한테 어떤 문을 열어주고 참여를 시키는 이러한 취지에 맞는가, 저는 이것이 상충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다 받아들이되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상정할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미리 아이들의 의견을 막아놓고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 의견이 수렴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또 있는데 한 단계 걸러내는 장치를 또 만들어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기타 사항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수정ㆍ보완할 내용이 있다든가 또 내용상으로 보충ㆍ보완할 그런 부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김진희위원

있습니다. 저는 김금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1쪽에 제7조 제2항과 관련해서 문구수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잠시 내용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이 합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2항 ‘거짓사실’을 ‘거짓’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2페이지에 보니까 교외체험학습으로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인데 도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어느 것을 국장님이 하시려고 합니까? 수학여행을 도와주려고 그럽니까? 체험학습 다 포함된 것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것이 다 포함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생각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가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 예산의 확보방법을 어떻게 할지, 내가 보기에는 대충 도에서 예상하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기초산출은 약 63억 정도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산출은 초등학교-비교적 수학여행을 일단 기준으로 했습니다,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6학년에 대한 수학여행비, 그리고 중학교에서도 비교적 많이 갈 수 있는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기초산출을 해서 소요인원을, 또 금액은 지난해보다 오른 물가상승 요인을 조금 고려해서 고등학교 13만 원을 제외한 다른 학년은 10만 원씩 산출해서 뽑았더니 약 63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이 내용은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학여행 하나 가지고, 63억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차라리 수학여행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체험학습, 수련활동을 집어넣으니까, 이것을 다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수학여행은 초등학교에서 한 학년이 가지 않습니까? 6학년이 가죠. 중학교도 한 학년이 가고 고등학교도 한 학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험학습을 하게 되면 학년 구분 없이 전교생 다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이것이, 더군다나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63억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저희들이 수학여행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에 따라서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매년 수학여행을 가지 못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6학년 학생들이 적어서 1ㆍ2ㆍ3학년 묶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가는 경우도 있고, 소규모 학교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수학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으로 못 박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저희들이 개정교육 과정 속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현장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현장학습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체험학습 같은 것은 견학도 다 체험학습이 되고 또 박물관, 이것이 범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수학여행을 갔다 온 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학생은 만일에 이것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소급 지급해 줍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만약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소급을 해서…….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소급이라는 얘기가 포함이 되어야 돼요. 제 생각 같아서는 2010년도에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766개 사업일 것입니다. 그것을 축소해서, 금년도에 할 사업이 477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학교를 방문해 볼 것 같으면 어려운 학교가 많아요. 지금 학생용 컴퓨터도 2004년도에 저희들이 보급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다 지났어요. 그런 것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또 과학실습실도 기자재가 없어서, 너무 노후가 되어서, 사실 그런 데 쓰는 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전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날로 발달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자재를 사줘야 되고, 참 돈이 들어갈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돈이 있으면 다해 주면 좋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금년도에 수학여행비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고등학교 얼마 이렇게 해서 조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왔으면 저희들도 이 조례를 심사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여기에 이것을 다 포함시키니까, 이것 다 하자면 몇 백억이 들어가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0년도에도 아마 일부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줬으면, 연초에 저희들이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통과를 못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도 수준 정도로 초등학교 얼마, 1인당 8만 원이면 8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저희가 검토하기도 쉽고 심사하기도 쉬운데 이것이 체험학습까지 다 포함을 시켜놓으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조례라는 것이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규칙을 만드는 것이 조례거든요. 금년도에는 요만큼만 해 주고 내년도에 가서는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주면 더 쉽겠는데 둥글둥글 이렇게 해놓아서 예산 통과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고 한데,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이 우리가 넉넉하다면 체험학습 꼭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 체험학습 하면 대개 한 번 쓰면 다 없어지는 경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소모성경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까 초등학교 1인당 얼마라고 그랬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는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 10만 원 계상하고 중학교도 10만 원.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고등학교는 13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렇게 계상을 해서 한 63억이 들어간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63억이 들어가게 되면 그 외 활동은 안 되죠? 단지 수학여행만 하는 것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수학여행을 못 가는 학교가, 사실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금년도에 원하는 것이 수학여행비만 대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은 현장체험학습비로 비록 산출은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 주어지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율적으로 수학여행비로도 활용하고, 수학여행 가는 학교의 학생이 소규모일 때는 현장체험학습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모든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으로 지원될 수 있는, 가능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학습비로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장학습이 교육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교육의 수단은 될 수 있어요. 교육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은 될 수가 있고 목적은 아닌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쪽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더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 체육시간에 땀이 뻘뻘 나는데 학교에 샤워시설도 만들어 주고, 또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 덥지 않게 이런 교실로 다 교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LCD로 바꿔야 돼요. 또 칠판도 내가 보기에는 옛날에는 다 백묵을 썼지만 이제 백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자칠판 다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환경개선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물론 예산이 많으면 다 해 주면 좋죠. 제 생각 같아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국장님이 63억 정도의 예산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제 혼자 말씀인데 제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는 할 수 없고, 저도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때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고등학교 얼마, 특수학교 얼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왔으면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쉽고 심사하기도 쉬운데 금액이 도교육청에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는데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한쪽에 예산이 치우치게 되면 다른 쪽의 예산이 지금 현재 부족하거든요. 형평성, 예산의 균등성 이런 것이 안 되니까, 한쪽에 예산을 많이 쓰게 되면 한쪽 예산이 줄어들고 하니까 아마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가 보기에는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도 다시 생각을 해 보시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적당한 안을 내놓아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영 위원님의 지금 질의내용을 제가 간단명료하게 하면 세부사항이 미흡하니까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세영

김세영위원

예.

신철수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

유창옥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세영 위원님이 좋은 점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가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유치원에서 우리도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예산 확보하실 수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비는 지금 여기 관계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유창옥위원

시행령 제48조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유창옥위원

그다음에 제5조를 보면 운영세칙에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 같은 것도 여기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 않더라도 국장님께서 세부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학여행 기초산출은 비록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렇게 잡았지만 세부내용으로 저희들이 시행할 때는, 각급 학교에서는 예컨대 5학년 학생이 수학여행의 수혜가 더 많다거나 6학년 학생들이 학생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자율적으로 학교장이 수학여행을 지원할 수 있는 학년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유창옥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사항으로 교육감이 정한다고 5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런 내용을 담아서 구체적인 시행에 앞서 가지고 시행내용을 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리고 수학여행비에 6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현장학습비나 학생수련활동비나 청소년단체활동비는 114억 8,750만 원이에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을 감안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데, 금년에는 아까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년 예산은 이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 수학여행에 금년에 지원을 해 주겠다, 또 더 예산이 확보되면 현장체험학습비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순위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세부사항이 우리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적용시기도 지금 보면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 학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럴 때에 이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도 세부적으로 담아져야지 다녀온 사람, 그 학교는 먼저 갔다 왔는데 그때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지원 못 해 준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녀온 학교도 올해부터 적용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우리는 갔다 왔지만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 우리는 갔다 왔으니까, 이제 조례안 통과된 것이 5월 넘어서 6월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갔다 온 학교는 뭐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사항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아, 이것은 갔다 온 학교도 다음에 이런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이런 내용들이 담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담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제48조에 의한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수학여행비 이렇게 하지 말고 금년에는 수학여행비만 지원해 주자, 예산범위가 63억이다, 수학여행도 지원하는 것이 63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까지 다 포함된 114억 8,750만 원인데 여기다가 63억 원이면 얼마입니까? 근 2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을 감안해서 교육환경비 개선사업에도 써야 하고 이것보다 더 급한 일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데도 예산을 쓰고 여기에도 일부 써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3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초산출은 수학여행비로 삼았습니다.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학습이 모두를 충당해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현장학습 모두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컨대 일부분, 아주 중요한,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수학여행에 한해서 일부를 보조해 주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제주도를 많이 가는데 보통 3박 4일 정도 갑니다. 소요예산이 보통 아이들에게 부과되는 것이 35만 원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일부만이라도 우리가 보조를 해 주자 이런 개념에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유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행령 제48조에 의해서 단체활동비나 이런 것은 빼고 수학여행비 일부라도 가능하다, 해 달라는 말씀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6학년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한 서너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학생 몇 명만 데리고 수학여행 가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유창옥위원

예, 그런 사정도 압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신다고 하면 방금 전에 김세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 1인당 얼마, 중학교 얼마, 고등학교 얼마 이렇게 해서 소규모 학교에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으면 모았다가 3년 후에 전교생이 같이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의견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1인당 지원경비가 수학여행에 한한다고 하면 수학여행 1인당 경비 얼마, 중학교 얼마, 초등학교 얼마, 고등학교 얼마 이렇게 해서 그 학교 실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학교 한 학년이 열 몇 명 이렇게 되는 데는 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매년 모아서 전교생이 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모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금액도 명시가 되면 제가 이해하기도 쉽고 또 그 학교에 어떤 불이익도 없고 다 같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국장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출하고 있는 조례안 2조에 보면 교외체험학습, 그러니까 현장체험학습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외체험학습으로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등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회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조례를 다루는 회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혼선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학교장이 재량껏 선택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까 발언에 의하면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이것 어떻게 다 주려고 하느냐라는 질의를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장님께서 “이것을 다 지원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와 안 가는 학교의 형평성도 있고 여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명시할 수도 없고 실제로 무엇에 지원한다 이렇게 명시할 수 없다는 답변 아니세요, 맞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범위가 일정 부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재량껏 지원한다, 단, 그중에서 제일 많이 학부모 부담이 되는 경비가 수학여행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여행 비용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인 것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수학여행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금액은 대부분의 수학여행비의 반도 부담이 안 되는 거죠,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흔히 2박 3일, 3박 4일 정도 이렇게 추정을 보통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35만 원 내지 25만 원 이렇게 소요되다보니까 그중 일부를 저희들이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혼란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기본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답변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을 다룰 때에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올해는 10만 원, 내년에는 12만 원, 후년에는 다시 사정이 안 좋아서 10만 원으로 또 내려가고 이렇게 자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본적인 것을 정하고 그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예산을 다룰 때에 처리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17개 교육지원청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원주교육지원청의 예를 보면 상반기에 이미 진행된 곳이 29.7%니까 약 30%가 돼요, 추경을 다루기 전까지 진행을 하게 될 학교가. 그리고 원주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경우는 8.5%가 계획이 없습니다. 수학여행을 갈 계획이 없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수학여행이라고 못 박았을 때 이 집행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장 재량껏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맡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훨씬 심각합니다. 저희 지역의 22개 중학교 중에 상반기 추경을 다루기 전에 이미 집행한 곳이 68%예요. 그리고 여전히 수학여행을 별도로 갈 계획이 없는 학교가 22.7%로 23%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 때문이라도 저는 조례안에서는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것이 맞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한 답변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대상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5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무상보육비를 월 2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린이집 대상이랑 초ㆍ중등에 대한 논의들은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 아이들이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여요. 이 역시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유치원은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것이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상대적으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치원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거나 혹은 반영하려고 하는 예산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나 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 안을 갖고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체험학습비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의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세금 냅니다. 물론 선택을 하기는 합니다만 똑같이 세금 내는 아이들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 또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유치원에 대한 지원대책도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질의는 지금 검토를 해 주시겠다는 것으로 유치원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집행되어 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장체험학습으로 돌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재량에 맡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소급 적용 문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소급 적용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학교장 재량에 맡기게 되나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소급 적용도 지금 학교장 재량에 맡겨서 하도록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제안된 조례안의 부칙에 잘못 표현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예컨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수정이 되어서 금 학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수정…….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그 얘기를 일찍 하시면 좋잖아요. 국장님, 제가 몇 번 지적드리는 것은 집행부 스스로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 얘기를 먼저 해 주시면 논란도 줄일 수 있고 집행부에서 준비가 부실하다는 이런 말씀을 안 들으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 생각은 부칙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 학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당초계획은 그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제출을 해 놓고 발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그럴 때는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출을 해 놓고 보니 뭐가 부족했더라, 그래서 이것은 검토하고 있다, 우리 의회에 이 문제를 사전에 말씀드리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이 있으면 지금 소급 적용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 부칙으로 결정되면 수학여행비든, 그 돈을 수학여행으로 소급 적용하지 않고 현장학습으로 쓰든 그것은 학교장이 알아서 하도록 자율에 맡기도록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정리를 하면 저는 어떻든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이 다가 아니라 어느 것이라도 자유롭게 학교장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대상 범위에는 초ㆍ중등교육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내용으로라도 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보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다음에 시기와 관련해서는 금 학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체험학습비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선 한 가지 먼저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안이 만들어지기에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해서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이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고기간이 단축된 것 같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사실 이 조례안은 지난번 2월에 계류 중인 법안을 개별법안으로 분리해서 제안을 위원님들께 하는 것입니다. 당초 현장학습비 지원에 관한 사항, 교부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2월에 계류되어 있는, 그때에 제안할 때 저희들이 사실은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기간 단축이 되어서 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송구스러운 말씀은 이번에 이 조례가 완성이 되어야만 다음 달에 저희들이 추경에 대한 자료도 제출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금 학년도 학생들에게 현장학습비 지원이 가능한 순차적인 절차를 따르게 되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가능한 20일을 유지하는 그런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가능한 절차법에 정해진 기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다른 여타 부서나 기관보다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인데 행정절차법까지 무시해 가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이렇게 단축을 해서 조례 기초안을 의회에 심의 요청하셨는데 우선 심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러한 부분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결론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주신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동안 검토를 했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했고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초골격 안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안과 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안들, 제가 곧 말씀드릴 것인데 그런 것을 삭제나 삽입을 해서 가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강원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또 전인적 교육면이나 교육비 부담 경감 쪽에서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도 지적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으로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커스를 수학여행에다 맞춰주셔야지 예산상 맞을 것 같고 다음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과 사립학교법에 의한 유치원 얘기들을 하셨는데 왜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여기는 쏙 빼 놓느냐, 유치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2009년도 결산한 것을 보면 약 114억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다고 아까 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유치원을 포함시키거나 기타 다른 방안으로 갈 때 예산이 이만큼 증액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준비를 하겠다는 대안이 없다는 얘기죠. 설명도 안 주셨어요, 조례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안을 주시고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심사를 해 달라고 말씀을 주셔야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 범위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 운영세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이 정한다고 그러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저것 조금만 변형을 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 또 저희 전문위원실과 복합적으로 이 시간에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본조례안을 가지고 삭제할 부분은 삭제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삽입할 부분은 삽입을 해서 가급적 이 안은, 예전에도 용어가 다를 뿐이지 지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학생들에게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보냅니다. 수고하신 담당 과장님, 장학관님, 장학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모든 내용들은 생략하고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의견과 학교장의 의견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같이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ㆍ중등 시행령 3페이지에 제48조 수업운영방법을 보면 5항에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교외체험학습은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 실내에서 할 수 없고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관찰, 재배, 사육, 예를 들어 수련활동, 체험활동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외체험학습입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고나 실고 같은 경우에 현장실습이라든지 교내에서 할 수 없고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내용들로 해서 수업운영방법을, 현창체험학습을 그렇게 실시하도록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학여행이라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지적 성숙만 발달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교외로 나가서 여러 가지를 관찰하고 보는 것도 학습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내용의 얘기는 이런 많은 내용 중에서 사업순위를 뭉뚱그려 놨어요.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겠느냐, 체험학습에 주안점을, 그래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단은 학교장이 해서 어느 부분에 쓸 것인지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현장에서도 있었고 제 의견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만 수학여행비를 지급하다보니까, 하고 중단이 되었는데 간 학교도 있고 안 간 학교도 있잖아요. 벌써 비난의 소리가, 강원도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역시 이런 것을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한, 일선의 학교에게 죄송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찬반 여론이 있어요. 이것은 선심성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연구 검토한 결과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앞으로 유치원이나 또 다른 데까지 파급을 해서 전체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2012ㆍ2013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교육복지,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실시를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미리 앞장서서, 이와 같은 것을 하시려는 의도는 좋습니다,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자립도가 보도된 바에 의하면 2%, 3%, 5%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부분에 하기보다는 쓸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추경안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좀 이따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만 형평성,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한다면 반드시 소급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형평성으로 봐서. 그래서 금년도 초 실시한 학교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문구 여하에 따라서 어디는 적용을 받고 어디는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면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교육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정말 들어가야 될 부분에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현장학습비로 지원하는 일들이 바람직스럽나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물론 교육환경, 교육조건을 관리하는 것에 정말 아이들에게 투자를 해서 그 조건을 잘 관리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특히 몸으로 움직이는 교육 2009개정교육 과정 속에서 정말로 강조하는 내용들은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 속에서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에 대한 소질을 키워가는 힘이 정말로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을, 조건을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현장체험학습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장체험학습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장학습을 수행하려다 보면…….

이문희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 일부 보전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내용은 미처 착안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안을 제출할 때는 충분히 이런저런 내용을 잘 검토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감사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여주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 의도와 뜻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했듯이 지원대상이라든지 사업순위나 지원순위 모든 내용들이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 가지고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했을 때에 좀 더 이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조례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신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에서 묻고 싶었던 것이 현장체험학습비의 우선순위가 미흡하다, 예산확보 방안이라든가 또 지원대상 범위,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말씀드려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잘된 것은 아닙니다. 보충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아마 여기에서 수정해서 통과는 안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참 정말로 신뢰가 안 갑니다, 우리 집행부에. 기획팀이 들어가 있고 많은 자원이 들어가 있는데 2011년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7일간 강원도교육청에서 입법예고한 결과 아무 변경사항이 없는데 조례안 내용이 처음하고 바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월 중에 계류 중인 조례안은 교육복지 증진…….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 지난 2월 것은 포괄적이라서 이것은 되었고, 그다음에 다시 이것이 낱낱으로 체험학습이든, 수학여행이든, 무상교복이든 올라왔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를 할 때의 그 안과 오늘 조례안 심사하러 왔을 때 온 안하고 다르다 이것 아닙니까? 왜 또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주제하고는 다른데 사임당교육원에 업무보고를 갔지 않습니까? 국장님, 참석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저희들에게 1주일 전인가 온 업무보고의 내용하고 현장에 4월 20일에 가서 업무보고서 낸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1주일 사이에 교육과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큰 것 체험학습비, 학생교육에 관한 것을 따져야 되지만 행정하는 게 신뢰가 안 간다 이 얘기입니다. 입법예고할 때에는 A였는데 오늘 위원들에게 안을 준 것은 B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전문위원실에서도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간략하게 해 주세요. 뭐 2월이고 이런 얘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절차상에 부족한 부분들은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절차상에 부족하다든가, 이것 만약에 했다가 내일 또 바뀔지 몰라요. 조례 개정안이 6월에 또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한번 보고 법리도 자문 받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답변이 할수록 궁색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소급하는데 이것이 특별법도 아니고 조례에 소급해서 넣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급해서 가능한지. 그다음에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원도교육청 재정자립도가 엊그제 신문에 났지만 5%로 나와 있더라고요. 재정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상시리즈,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몰라도 무상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편성 때에도 있었고 하지만, 물론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교육감이 얘기하는 학력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실력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학력향상 방안이라든가 학교의 축제라든가 무슨 행사라든가 다 줄였습니다. 복지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교육활동의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더 한다고 하지만 내막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복지를 늘리면 다른 교육활동이 움츠러드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전국 16개 도에서 지금 체험학습비, 그냥 수학여행으로 하겠습니다. 수학여행비를 조례를 제정했거나 저소득층 자녀든 전체든 간에 대주는 시도는 몇 개가 있으며 오늘 이 순간까지 조례안을 올린 시도는 몇 개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강원도 교육이 이렇게 첨단으로 가야 됩니까? 그럴 능력이, 자원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곳은 3개입니다. 울산광역시하고 경남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이 3개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저도 경남을 확인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다 줍니다.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줍니다. 2박 3일 기준으로 해서 12만 원, 고등학교 26만 원, 울산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확인했습니다. 그런 조례도 올라오지도 않고, 전라북도 조례가 왔습니다. 아마 계류될 것입니다. 경기도도 그런 조례가 없죠? 없습니다. 대개 흔히 6개 하는데 한번 꼽아봅시다. 그러면 6개, 제일 듣기 싫어하시던데 진보니 보수니 이런 얘기하는데 경남하고 울산은 아니죠, 굳이 그것을 따지면 안 되지만.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이 그렇게 교육예산이 가능하느냐, 물론 없는 예산을 짜서 아이들에게 교육활동의 선상 차원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의지는 좋지만 아니다, 반대로 다른 데가 죽어간다. 국장님, 강릉 분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1주일도 안 됩니다. 모산초등학교도 가봤고 운양도 가봤고 주변에 있는 학교를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것이 교육의 가장 기본 근본정책이냐? 물론 시설여건도 마찬가지지만 그보다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의 교육프로그램 이쪽에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이쪽으로 쏠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친서민 정책기조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아마 저소득층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조금 다른 교육활동으로 돌리고 내년에 교과부에서 떨어지는 것을 봐가면서 함께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제안도 한번 드려보고 굳이 지금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제4조 제2항에 보면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지역 간 교원수급 등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는데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교육여건 격차 해소입니까? 이런 복지가 교육여건 해소냐 이것입니다. 이것도 들어가기는 가겠죠. 넓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교육정책의 기본중심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또한 요즘 초등학교 체험학습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하고 부모라든가 갈 수 있잖아요. 수업 일수로 인정해 주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학운위 심의를 거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열흘이라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5월 5일 이번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부모와 함께 빈번하게 해외체험을 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공항에 아이들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누구나 다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다음에 일부 12만 원이니 얘기를 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완전하게 대주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위원장님,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강원도 여건으로서는 1년 더 참았으면, 또 흘러가는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도 지켜보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고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복지는 공짜가 없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여기도 정당인들이 계십니다만 책임져야 됩니다. 3+1 의료, 교육, 보육 그다음에 등록금 반, 세금도 내지 않는 것 누가 봤습니까? 어느 정당에서 합디까? 일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본 민주당이 정권 잡아 가지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재정도 자립도가 5%밖에 안 되는데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안아야 할 몫이다 하는 것, 그냥 포퓰리즘인지 뭔지 몰라도 이것은 아니다. 정말 함께 고민하면서 1년 더 기다려 봅시다. 내년 선거도 있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1년 보류시켰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율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의견조율을 해야죠.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간단한 한 페이지에 불과한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해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먼저 계류되었던 복지조례 중에서 사실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교복과 수학여행을 따로 해서 지금 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2월에 계류했던 어떤 사유라든가 이런 것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주문하셨던 어떤 진위를 잘 파악해 주셨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논란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저는 생깁니다. 그래서 5조에 불과한 것인데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조항들 때문에 아주 난처하기 짝이 없습니다. 3조에 학년 표기 대상이 불명확한 것이 많이 지적되었고, 또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4조 1항도 굉장히 막연하고, 우리가 살림살이를 해도 그 집안의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예산의 범위라는 것도 너무 막연하고, 또 2항의 지원계획 수립도 금액 책정이 전년도에는 8만 원, 10만 원, 13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그보다 더 퇴보한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부패영향평가에서도 염려되었던 그런 이유들, 사유들, 이것도 또한 걱정이 되는 일이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체험학습비 중에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등 외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계류시켰던 안은 ‘교복’과 ‘수학여행’이라는 것으로 명목을 찍어서 다시 올려달라는 주문을 분명히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또다시 현장체험학습비로 해서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학습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제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 ‘교육마당’이라는 안에 ‘현장학습공개방’이 개설되어 있고 지나간 어떤 현장체험학습 사례는 없고 지금 7개 건이 탑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공교롭게도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 학교가 올라와 있어요. 현장학습ㆍ수학여행ㆍ수련활동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각각 다녀온 학교가 있는데, 지금 이외에도 이미 다녀온 학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의무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현장학습이라든가 이런 활동 내용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현장학습의 유형과 방식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몇 개 학교 것을 프린트해서 왔는데 다 개별로,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스쿨뱅킹으로 돈이 인출된다는 이런 안내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이 제가 5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용평리조트 유스호스텔 가는 학교의 사례를 뽑아왔는데, 먼저 우리가 급식과 관련해서 논의를 할 때 아이들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은 어떤 아이들의 자존심, 또는 여러 가지 가난의 증명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염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학생 또 교육복지 투자사업 지원 학생의 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복지 투자, 그다음에 기초생활 이런 것들은 사업에 관한 제목인데 이 사업에 관한 제목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김금분위원

예, 그것이 오늘까지 간 학교예요.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간 학교인데 그중에서 300여 명이 가는데 감면 대상 학생의 이름이 반별로 실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내고 간 학생들은 몇 명이라는 인원수만 표기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복지 투자사업 지원 대상자는 반별로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염려하셔서 무상급식을 그렇게 주장하셨던 것에 비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현장학습의 감면 대상자들이 이렇게 신분이 노출되는-너무 상세하게-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신분, 예컨대 주민등록을 비롯해서 생활 여건의 정도 이런 것들은 보호되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면 이 노출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향후에는 이런 내용들이 탑재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은 누가 공람을 안 하십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러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부서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대체로 정보공개에 의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노출되는 것을 막고 있는데 아마 이게 개별적으로 단위학교 홈페이지에 활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고 올려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꼭 의무적이다, 탑재를 해라, 하지 말라는 이런 지침이 없더라도 이런 정보공개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또 타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서로 교류가 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너무 좀 기가 막히고, 지금 당사자들이 못 봤으니까 그렇지, 이것은 더군다나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보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은 상당한, 무상급식만 왜 신분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급급해 하셨는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이 못 미치셨는지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 자료를 뽑아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이왕이면 정보공개를 다 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 또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학교, 수련활동을 가는 학교 등등 해서 또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좀 탑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의 의견도 이것을 수정하고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지금 같이 어느 항을 손을 대서 수정하기에는 너무 막막한 이런 조례안이라고 생각되어서 조금 더 충분히 검토하고 또 구체적으로, 아직 서로가 공감을, 또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위원님들이나 또 일선 학교에서 혜택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이것이 투명하고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책정되었다, 다 공감이 되고 납득이 될, 그래서 조례안이 다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동해 출신 오원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조례안을 대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사전 검토가 교육청에서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조례’ 하면 대상 범위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처럼 ‘현장체험학습비’ 하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겠다, 금액까지 나와야 됩니다, 조례에. 그리고 지금 하면 이전에 간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저런 문제를 법 안에 다뤄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냥 “교육감이 정한다.”. 그러면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목적하고 운영세칙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할 바에는. “목적” 해 놓고 운영세칙에 그냥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그래서 조례를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1년도 예산을 우리가 54억을 삭감할 때, 국장님 생각나시죠? 그때는 수학여행비입니다.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게 54억이에요. 그때 초등학교, 고등학교 애들 얼마씩 지원하자고 했죠, 그때 예산에?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때도 기초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1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그때 10만 원 수준이 되면 오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63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53억 7,000만 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약 54억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54억이 오늘 와서 왜 63억으로 바뀌었느냐는 거죠. 그때는 초등학교가 8만 원, 중ㆍ고등학교가 10만 원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 파트에서 안 나와 계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그래서 54억이에요. 그런데 조례를 정하는 과정에서 얼토당토않게 63억이라는 내용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 강원도 학생이 는 것도 아니고, 오늘 국장님 답변 중에 초등학교 6학년은 10만 원, 중학교 2학년은 10만 원, 고등학교 1학년은 13만 원으로 해서 주겠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작년 답변하고 올해 답변하고 왜 다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조례 제정 없이 학생들에게 현장학습비로 지급된 돈은 47억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54억이 아니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작년에는 47억이 지급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6만 원을 주고…….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수학여행비로 54억이 올라왔어요. 54억이 올라왔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예산 삭감한 내용 가져와보세요. 54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로 집어넣었어요. 교복 97억, 그것 전부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54억하고. 그런데 조례를 정하면서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을 저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예요. 조례는 엄연히 정해져야 됩니다. 엄연히 정해져야 되는 게 조례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조례에 원칙이 없는데 조례를 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것은 거두절미하더라도 조례에 대한 원칙은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조례에 대한 원칙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이 올라오려면 그래도 기본이, 복지조례안을 계류시켜 놨습니다, 도의회에서. 그렇죠, 국장님?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올려서 계류시켜 놨으면, 계류시킬 때 엄청난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이 안이, 한 가지 안이 두 가지 안으로 분산되어서 올라오면 그 계류시킨 것을 교육청에서는 죄송하지만 폐지시켜 주셔야 돼요. 물론 다르니까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관계상 전에 있던 계류시킨 것은 폐지시켜 주시고 이것을 올렸으면 좀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그 한쪽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지만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 하나는 가고 있고, 그것을 쪼개서 두 개로 분리해서 지금 새로 조례를 정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으로서는 좀 미심스럽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빨리 폐지시켜 주셔야 돼요. 폐지시켜 주시고, 여기에 대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애들한테 지원해 줘야 할 돈은 얼마인지,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질의도 있었어요. 무슨 질의가 있었느냐면 수학여행 안 가면 현장체험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질의의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수학여행을 가는데 우리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장학습 갈 때 5만 원이 드는 학습도 있어요. 그때 5만 원 나오면 돈 다시 5만 원 내줍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례에서는 명확하게 이번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학여행에만 지원합니다 하는 범위를 집어넣고 금액은 얼마입니다, 초등학생 얼마,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 유치원도 얘기하면 유치원, 지금 현재는 재정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 그러면 유치원은 지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지, 이게 만약의 경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가 걱정스럽냐면, 어떠한 것이 걱정스럽냐면 조례에서 결정을 지어주지 않으면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금액을 결정하지 않으면 10만 원이 2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예산 때 저희들이 막겠지만. 그러나 예산을 세울 때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못 세우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가는 인원이 3만 명이라고 할 때 조례에 10만 원이 정해져 있으면 3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억의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예산 없이 세부적인 내용을 교육감이 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교육감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13만 원씩 해서 정했다, 그러면 논쟁이 또 생겨요. 법을 정하는데 후에 논쟁이 생길 일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런 것까지 세부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면 이제 서로 앉아서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회를 하고 가서 협의하자,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기본 안이 나왔을 때 교육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 기본 안도 없는 상태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합니까? 기본 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협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러면 5만 원 정하면 5만 원 따라올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 안이 없는 내용을 어떻게 협의하느냐는 거예요. 위원장님은 해 주시려고 안에 들어가서 다시 정회하고 협의를 하자고 하시는데 그러나 본 위원은 협의하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보면, 학교를 주려면 다 줘야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는 다 줘야 돼요. 교육감님이 평생교육시설로 학력을 인정해 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 학교가 빠진다면 그 학교는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런 학교까지 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안 들어 있어요. 검토보고에는 있습니다. 이런저런 내용을 국장님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은 우선 첫 번째로 대상이 명확하지 못하다, 두 번째는 지원해야 할 돈에 대한 규모도 분명하지 못해서 향후에 진행하는 데에 그런 부분의 내용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체성과 관련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 대상과 그리고 지원되어야 할 돈의 규모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들은 시행 세칙에 담기 위해서 사실 기초 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이 있습니다. 굳이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담아서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각급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대상 학년과 돈의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이 원안으로 되어서 이번에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다 좋으신데, 지금 바깥에서는 교육청에서는 힘을 써서 해 주려고 하는데 교육위원들은 다 나쁜 사람이라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안 해 준다, 왜 안 해 줍니까? “위원님, 올라가서 뭐하십니까? 우리 힘든 사람들 왜 안 도와줍니까?”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이 왜 이런 전화까지 받아야 됩니까? 교육청에서의 답변은 교육위원들이 안 해 줘서 안 준다고 답변을 그렇게 한답니다. 교육위원들이 안 주려고 해서 안 주었습니까? 이 내용 54억,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54억 7,500만 원이네요. 54억 7,500만 원인데 이 54억 7,500만 원을 수학여행비로 삭감한 겁니다. 그때도 말씀을 조례안을 바꿔서 ‘현장체험학습비’로 하되 ‘수학여행비’로 넣어주면 저희들이 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예비비로 넣은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대상 범위는 비슷하게 되겠죠. 비슷하게 되지만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작년도 계획에 비해 올해 조례안 계획에서는 금액이 올라갔는데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게 변하는데. 만약의 경우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앉고 제가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그렇게 했다면 국장님은 본 위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몇 달도 안 되어서 변화가 되는데, 자꾸.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례 안에다, 법 안에다 넣어놓자는 얘기입니다. 올해 해야 될 것 넣어놓고 내년 가서 또 조금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계속.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엄격하게 조례 안에 집어넣자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안이 국장님이 있다니까 한번 줘보세요. 어떤 안인지 안을 줘보시고, 본 위원은 이 안에 그것을 집어넣자고 그러면 작년 예산대로 저는 집어넣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작년 예산대로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지역에 있는, 예년대로 줄 수 있는, 예년에는 6만 원, 8만 원이었어요. 6만 원, 8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8만 원, 10만 원으로 해서, 작년에 보고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8만 원, 10만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당장 이 자리에 와서 변하니까 그것은 제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요, 국장님께 하나 주문을 드리는 것은 결정을 했으면 그대로 똑같이 가라는 겁니다, 변동되지 말고. 지금 교육청에서 변동되는 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변동되는 계획들이 참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많습니다. 일관성 있게, 계획성 있게 추진하게 되면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요새는 1년도 안 되니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은 단 하루 만에 바뀌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좀 상의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월에 계류되었던 복지조례는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교육청에서 처리해 주시면 이 안을 다루기가 더 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철수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 대상을, 현장체험학습을 예컨대 수학여행으로 제한적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 보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교들이 대체로 보면 소규모학교들입니다. 이런 학교들이 학생수가 없어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단위학교가 수학여행을 한 번 가고, 현장학습을 한 번 가고, 그리고 기타 수련활동을 한 번 가고, 한 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형태에서 여러 번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으로 제한적 사유를 달게 되면 정말 수학여행을 못 가는 학교는 다른 어떤 수혜도, 다른 시내에 있는 학교들과 형평성 유지 면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학교는 비록 수학여행은 못 가더라도 기타 다양한 현장학습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가능한 한 형평성이 좀 유지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아까 최돈국 위원님이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용어를 ‘보류’로 하겠습니다. 보류하고자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최돈국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들으시고 정회를 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조정을 하시자는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돈국 위원님의 의견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 제반적인 문제가 다 있으니까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회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지원 대상자의 범위라든가 거기에 관련되어서 우리 정을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화, 거기에 또 유치원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등 이런 문제, 현장체험학습을 수학여행 위주로 해야 되는지 그와 관련된 문제와 운영의 세칙 문제에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관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부분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5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최신화 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