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옥 의원 발언
동일
김동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2월 회기 이후 근 3개월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00년 접경지역법이 제정된 이래 근 11년 만에 지난 4월 29일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각종 개발규제와 정부지원의 미비로 낙후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접경지역에 있어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접경지역 범위가 읍ㆍ면ㆍ동 마을 단위에서 시ㆍ군 단위로 확대되고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되었으며 국민주택기금 등 각종 기금을 접경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군부대 식재료 납품에 있어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이 우선권을 갖게 되고 공공기관도 해당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보다는 여전히 하위법으로 규정되어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남북협력기금이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명시된 여타 기금조차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 접경지역 주민의 여망에 크게 부응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국회통과 경위를 파악하고 현 특별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하여 향후 대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국회통과 관련 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계영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국회통과 관련 현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기획관
기획관 안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지만 제가 대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5회에 걸친 건의문이라든가 국회방문 등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법안에서 남북협력기금 사용이라든가 국고보조금 80% 이상 지원, 타 법률의 우선 적용 등이 미 반영돼 가지고 다소 아쉽지만 접경지역 종합개발을 위한 기본 근거가 마련됐고 나름대로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 특별지원도 가능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법에서 미 반영된 사항은 향후에 저희들이 가서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경위입니다.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수립근거 확보 등을 위해서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접경지역 10개 시ㆍ군 주민 1만 5,000명과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특별법 격상 촉구를 위한 서명ㆍ건의문을 행안위에 제출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접경지역특위를 위해서 5회에 걸쳐 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4월 18일 행안위에 의결이 됐고 4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접경지역 적용범위 확대입니다. 종전에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시ㆍ군 단위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행안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ㆍ민간전문가로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주요정책 등을 개발토록 했으며 행정안전부에 접경지역 개발을 전담할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을 설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종합계획 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및 부담금 감면과 지역상품 군부대 우선납품, 사업시행자 지역주민 우선고용, 접경지역에 대한 교부세 특별지원 및 각종 기금도 지원 가능토록 했습니다. 본 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니까 6월 중에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평가입니다.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한 각종 규제완화라든가 국비보조율 상향 지원 의무화, 남북협력기금 활용 등 일부사항이 미반영 되어 아쉬운 면은 있지만 조기입법으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내년부터 본격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및 접경지역특화발전기구 지정으로 집중개발이 가능하게 됐고 시행자에 대한 토지 수용권 부여 및 부담금 감면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생산품의 군부대 납품이라든가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첫째로 시행령 제정 시 우리 도의 의견과 실정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ㆍ군별 특성을 고려한 접경지역발전협의회 구성 시 우리 도 인사 참여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남북협력기금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2조 2,0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 이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속ㆍ보완하고 또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서 접경지역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우리 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획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하여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과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님께 위원님들께서 편안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행령을 우리가 만드는데 있어 우리의 요구와 바람들을 어떻게 반영시켜 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시행령 제정과 관련한 준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계영
안계영기획관
행안부에서 시행령 안이 오늘 고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발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규모 그다음에 국고보조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시 특별지원 비율 그런 정도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타 보조사업의 비율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당초에 보조금은 법률안에 80%를 담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하여튼 그 정도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 강원도의 요구사항들을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특위에서 시행령 제정까지 마무리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본 법률 특별법 격상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시행령의 내용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특위에서 이 시행령 제정과 관련된 역할, 주문이 필요하시면 우리 김동일 위원장님을 통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기획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김동일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원, 화천, 양구 지역의 한기호 국회의원님께서 엄청난 성과를 내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특별법이 강원도에는 그동안 악재로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더 도민들에게 지역발전에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상당히 학수고대를 해서 특별법이 제정됐으니만큼 이로 인해서 접경지역이 뭔가 획일적이고 큰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지역주민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이런 세부적인 생각들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 법을 잘 활용하면 유익한 법이고 잘못하면 규제만 더 갈 수 있는, 또 많은 피해만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가일층 신경을 써서 대안을 먼저 빨리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겠지만 반드시 특별법으로 인해서 그동안 접경지역에서 희생됐던 분들한테 획일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이 곧 나온다고 하니까 시행령이 나옴과 동시에 저희 지역에 맞는 법이니만큼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을 잘 분석하셔서 우리한테는 접경지역특별법이 그동안 강원도의 전방 지역, 취약 지역에 호재가 될 수 있는 전환기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계영
안계영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승일
방승일위원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하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질의하실 말씀 없습니까?

박효동위원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교육 관련돼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창옥
유창옥위원
먼저 우리 김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정재웅 위원님이나 김용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시행 과정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법 개정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북협력기금 개정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통일 이후에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과거에는 접경지역의 선생님들에게 승진 기회 때 가산점을 줬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받는데 신철원고등학교 같은 데는 그런 점수가, 200m의 거리가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불만요소 없이 다같이, 그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강원도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까 회의장에 오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하나가 군납관계 문제인데 군납관계를 기존에는 군부대들이 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임의대로 군초소 쪽에서 납품을 받는 것도 많았는데 이런 쪽이 지역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각 군부대의 협력관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일군사령부나 이런 사령부 쪽에 직접 해서 접경지역특별지원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각별히 더 주의를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안계영기획관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정부하고의 서로 의견개진을 하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각종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면 반쪽짜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접경지역특별법이 반쪽짜리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특별법 제정이 상당히 잘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재웅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시행령의 안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들 것만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야 되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시행령 안이 고시가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 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하고 같이 서로 논의를 해서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고시가 되면 바로 알려주셔 가지고 저희가 날짜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안계영기획관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기호 의원님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자리를 또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한기호 의원님께서 고생을 하셨고 저희들하고 한번 토론회를 가졌고, 그런데 제정이 됐으니까 이것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기호 의원님하고 날짜를 잡아서 자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접경지역 해당 시ㆍ군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대한 내용들을 언론사에서는 많이 피력을 했지만 각 시ㆍ군에서 좀 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어떤 실링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자꾸 반쪽짜리라고 표현들을 하니까 주민들께서 특별법 개념에 대한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대한 중요성을 해당 시ㆍ군에 협조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기획관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안계영기획관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리고 접경지역특별위원회 도의회에서 도의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7대부터 계속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8대 들어와서 조기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과정을 정리하셔 가지고 의정신문이나 각 신문사에 기고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일은 다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도의회의 역할,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서 홍보나 성과도에 관해서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국회통과 관련 현안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접경지역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 요로에 전달하였고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소속위원을 방문하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등 우리 위원회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본 특별법 제정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특별법에 규정된 내용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현안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안계영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