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옥 의원 발언

유창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이렇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바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12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강원도의회 구자열, 윤병길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알찬 심사를 위해 본 특위 회의를 연기하여 재논의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이렇게 오후 늦은 시간에 개의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원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의원 구자열 윤병길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징계의 건은 의원의 신상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 위원님과 사무보조자를 제외한 모든 분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19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 52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 여러분, 징계내용이 결정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밖에서 기다리셨던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이제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처리한 결정내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의원 구자열ㆍ윤병길 징계 요구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참으로 어렵고 고뇌에 찬 회의를 진행하는데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제 소속 위원회에 돌아가시면 오늘 우리들의 결정이 최선의 대안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잘 전달하셔서 다시는 우리 도의회 의정사에 이런 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과 더불어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중지를 모아주셨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10회 강 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