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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210회 제3교육위원회2011-05-19

이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수 변경 전에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 협의를 했으나 협의 도출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정 표결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기명투표까지 진행되었으므로 앞으로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이 발언한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권한을 주시면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표결에 부쳤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에 6명이 찬성하였기에 표결 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원일 위원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ㆍ개표 상황 점검을 위한 감표위원 두 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일

오원일위원

감표위원은 위원장님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차수 전에 감표를 하셨던 김금분 위원님과 최돈국 위원님께 감표위원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투표 방법 등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지금부터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표 순서는 잠시 후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고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준비된 사인펜으로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표결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자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자를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투표를 마치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을 떠나실 수 없으므로 관계관의 조력으로 위원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김금분 위원님과 최돈국 위원님 두 분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위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지금부터 투표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위원성명 호명)

00시 13분 투표개시

신철수위원장

위원님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지금 명패 수를 계산한 결과 9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 수와 같이 9매로 확인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3표, 반대 5표, 무효 1표로 오원일 위원이 제안한 강원도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제안한 강원도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00시 16분 투표종료

원일

오원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기립으로 투표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표결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을 기립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이의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종전과 같이 기표소를 통한 무기명투표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무기명투표를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차수 변경 전에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되었을 때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무기명투표로 표결에 들어갔는데 기표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설치까지 했습니다, 왜, 절차상에. 그러면 오늘 우리 의안 부분의 투표 방법에 있어서, 이왕 투표 방법이 무기명투표로 기표소까지 설치되어 있기에 오늘 제210회 임시회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을 처음에 무기명투표를 설치된 기표소에서 했기에 다른 의안도 무기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대다수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수렴되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저 보충 질의를 드리면 아까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드린 것이고, 좀 바로 잡고 싶은 것은 당초에, 투표 방식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기표소가 설치된 겁니다. 그렇죠?

신철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투표 표결로 들어갈 때 무기명으로 하게 되면…….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당초에 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기표소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투표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투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여부를 우리 위원들에게 묻기 전에 이 회의장에는 이미 기표소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맞죠?

신철수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김재학 담당이 보충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발언대에 가서 하세요.
진희

김진희위원

사무관님, 만약 그렇다면 투표 방식이 결정되기도 전에 이 안에 기표소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복도에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회의장에 들어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지금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의 의견을 존중받기 위함보다 “기왕에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무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준비 차원에서 준비를 하셨다면 지금 투표 방식이 결정되기 전에 기표소가 여기에 설치될 것이 아니라, 시간도 절약하고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지 모르는 일이니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셨다면 복도에 기표소를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투표 방식이 결정되면 딱 들여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시간이 몇 시간씩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왜 원칙이 아니죠? 그러면 투표 방식이 결정도 되기 전에 기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것이 원칙적인가요?
글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무기명 비밀투표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오원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인 즉 “기왕에 준비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 이유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투표 방식은 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결정하지 않은 채로 어떤 방식으로-사무관님 말씀처럼-결정될지 모르니 사전에 준비를 위해서 설치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복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휴식을 위해서 10분도 쉬고, 20분도 쉬고, 의견 조율을 위해서 30분도 쉬고 이러고 있어요. 정말 준비를 하시고 싶었다면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하여 복도에 세워놓았다가 여기에서 투표 방식이 결정되면 기표소를 바로 설치하시면 되거든요, 쉬는 시간에.
그게 결정 사항이 아니잖아요.
협의 사항은 누가, 아홉 명이 있을 때 한 것입니까? 저는 그 협의할 때 없었거든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협의는 누가, 아홉 명이 다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하라고누가 한 겁니까? 위원장님, 지금 사무관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지금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되기 전에 왜 기표소를 이 안에 설치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 합의와 협의는 아홉 명이 다 한 겁니까?
이것이 지금 법으로 옳다, 그르다의 문제 이전에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저는 오원일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석연치 않은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은 사무관님이 대답하실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과정에서 당초부터 기표소가 이 안에 왜 사전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었으나 지금 결국은 계속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면 이 과정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도 되기 전에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준비라는 이름하에. 그것은 적절치 않다. 준비를 위한 정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조장해 가는 것에 진배없는 것 아니겠어요?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김재학 사무관은 발언대에 나가셨으니까 마저 말씀하세요, 설치가 된 이유를 마저 말씀하시라고.
을권

정을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무관님은 답변하실 만큼 한 것 같고, 입장을 지켜 주시고요, 설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직원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일을 제시하거나 도와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거론치 않으려고 했으나 그 문제를 너무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기에. 아까 김진희 위원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고 다른 위원님들 여덟 분 다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투표 방법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해서 통상적으로 이 안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되죠.”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약식으로 투표용지를 나누어주고 조그만 휴지통 같은 데에 투표용지를 담아서 공개하도록 하죠.”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원일 전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정상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기표소를 설치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면 의회에 기표소가 있고 명패함도 있고 또 투표함도 있으니 의회 것을 갖다가 설치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했더니 그렇게 하시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때 기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마디만 드리고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직원들을 탓하기 이전에 적어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안에 사전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추후에는 위원회가 공식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하다면 대기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다음번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다음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모일 때에는 같이 동참해야지 아홉 명의 위원이 의견 조율을 위해 참석할 때를 기다리다 보면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조율할 내용이 뭐라는 것을 처음에 딱 말씀하셔야 돼요. “조율과 휴식을 겸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조율할 것이 무엇 무엇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 그냥 가만히 쉬고 계시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조율하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의 의견을 앞으로 신중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위원장님!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금분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다루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명투표라는 것도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투표의 한 방법입니다. 꼭 기립을 해서 의사 표현을 해야 정당하고, 무기명투표를 하는 사람은 뭔가 꿀리고 자기 의사 표명을 당당하게 못 하는 어떤 이런 이분법으로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원일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결과는 뻔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가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 현장체험학습은 7 대 2라는 표 양상이 나왔고요, 지금 교복비는 5 대 3 대 1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기명투표에 분명히 자기 의사 표현을 소신대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립만이 자기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고 무기명은 못 밝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위원님들을 몰고 가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 이러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김금분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바로 잡을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계속 이렇게 의견에 답변하고 또 질의하고 이러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무기명 비밀투표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다만, 적어도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계속 이런 식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면 토론해야 될 의미가 없고 또 의견 조율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을 지적 드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무기명 비밀투표는 정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당하지 않다는 이런 발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회의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려고 생각했었는데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의 이야기는, 앞으로 기표소를 설치하고 안 하는 것은 사전에 준비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이 전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 아닌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신철수위원장

예.

이문희위원

저는 방법이 기립이나 무기명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 중요시하고 서로가 존중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의견을 분열시키면 정말 존중되어야 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자꾸 저거되는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김금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렵거나 그래서 절대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한 뜻은 아니고 정말 존중해 주는 방법 중에서 무엇보다 무기명이 위원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 주는 하나의 표결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채택한 이유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 위원이 있기 때문에 표결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을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원일

오원일위원

조금 전 제가 거수로 하자는 것은 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안은 동의가 없었습니다, 재청도 없고요. 그러면 의안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거수로 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의사봉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는데 그것도 뒤바꾸시렵니까?

신철수위원장

아니, 지금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수로 결정하자고 그렇게 제의했는데 이의가 없으시냐고 물었더니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의가 없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이의 없음을 선포하셨지 않았습니까? 거수로 투표하자고 위원장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선언을 해서 결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선언은 거수표결 방법으로 결정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투표하는 방법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에 것을 얘기 안 하고 말씀하시면 그 투표가 어떤 투표라는 얘기입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내용 정리를 다시 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오판할 수도 있어요.
원일

오원일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능)

신철수위원장

회의 진행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의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0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0시 42분 회의중지

0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내용에 관계되는 것을 읽고 의사봉을 두드린 것은 잘못이 없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표결 방법을 무기명표결로 하는 것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 다음은 무기명표결에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의사봉 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시기 전에 결정을 하신 것은 지금 번복하시는 겁니까?

신철수위원장

아니, 그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발표를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음을.
원일

오원일위원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신철수위원장

이 내용에, 지금 의사봉 두들기기 전의 내용에 표결 방법에 대해서 거수를 물었지 않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표결 방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게 아니거든요.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그러면 우리 담당자께서 말씀할…….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담당자야 담당자대로 변명할 것 아닙니까?

신철수위원장

아니…….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이 의사봉을 쳤을 때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가.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의사봉 친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치는 것은, 의사봉 결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 의안을 가지고 거수로 결정할 것을 의사봉을 쳤습니다, 이 의안을 가지고요.

신철수위원장

아니 오원일 위원님, 이 의사봉을 친 것은 거수로 할 것을 결론지은 것이 아니고 비밀로 투표를 하느냐, 거수로 하느냐 그 방법을 물어서 결정된 사항을 두드린 것이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봉을 두드린 것이 잘못인지, 내용 설명을 잘못하고 두드렸는지.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잘못 들었는지 위원장님이 잘못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녹화한 것을 다시 보고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장

아니,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읽고 두드린 것이 잘못 두드렸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의사봉 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그 얘기가 오원일…….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의사봉을 잘못 쳤다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회의 진행을 이 안을 가지고 거수로 할 것을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아니, 지금 표결 방법에 대한 거수를…….
원일

오원일위원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철수위원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녹화 테이프를 보고 하자고요. 녹화 테이프를 보시고 하자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다면 제가 양해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 오원일 위원님이 이해가, 납득이 안 가신다고 하니까, 이 내용 자체를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해 보니까 제가 의사봉을 치기 전까지 시나리오 관계가,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음이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원일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잘못해서 의사봉을 잘못 두들겼다고 하니까, 그것을 담당자가 설명하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의사봉을 잘못 두드렸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죠.

신철수위원장

회의 진행 방법이 어떻게 잘못되었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표결을 거수로 할 것을 위원장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죠? 선언하셨죠?

신철수위원장

아니, 무기명이냐 거수…….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기명이냐, 아니냐는 그 말씀도 안 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죠? 선언하셨죠?

신철수위원장

예,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선언한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그전에 제 귀로 듣기에는 지금 조례안을 거수로 하자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프가 있으니까 테이프 들어보고 회의를 하자는 얘깁니다. 테이프를 들어보고 정확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의안을 철회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셨으면 철회하고, 만약에 제가 들은 대로 안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다른 우리 동료 위원들은 저하고 같은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데 오원일 위원님은 반대에 관련된 그런 것으로 해석되는데…….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의정단상에서 위원이 발의하는 것을 위원장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그렇다고 의정단상에서 발의하는 것을 무시합니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논쟁을 하다 보면 내일 아침 가도 끝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다가 조금씩, 저것을 계속 해본 것도 아니고 처음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조금씩 잘못된, 물론 잘못된 점이 있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 말꼬리를 잡고 하신다고 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원일

오원일위원

김 위원님,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잡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원일

오원일위원

이게 왜냐하면 회의 진행을 올바로 이끌고 가시라는 얘깁니다. 그게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 말 저 말 하게 되면 이거 언제 끝나요?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이 말 저 말 했습니까?
세영

김세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무슨 위원장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회의 진행에 대한 문제는…….
세영

김세영위원

회의 진행에 대한 문제는…….
원일

오원일위원

회의 진행대로 가시라는 얘깁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글쎄 가는데…….
원일

오원일위원

회의 진행을 잘못하셨는데 회의 진행 잘못한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말입니까?
세영

김세영위원

중간에서 계속 말이야 말을 말이야 끊고 하니까 회의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을권

정을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지금 정을권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을권

정을권위원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장님께서 낭독하셨던 그 시나리오를 오원일 전 위원장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님실에서 한번 보게 하신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신철수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죠.
원일

오원일위원

저는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신 것이 원안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야기되는 거거든요. 원안대로 그대로 읽어서 나갔으면 본 위원이 이의 제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축소를 해서, 그 안대로 축소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셨다는 얘깁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생겼으니까 그것을 지금 녹화된 것을 보고 하자는 겁니다. 녹화된 것 다 있으니까 그것만 돌려달라는 겁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오원일 위원님이 제가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축소해서 읽었다는데, 아닙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시나리오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십시오. 보시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이 테이프를…….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신철수위원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은 내용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나리오만 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시나리오대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귀만 갖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공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을권

정을권위원

간혹, 오늘 내용은 그럴 일은 없지만 간혹 위원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하시다가 내용과 좀 다르게 의사봉을 3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즉시 그 부분에 이상이 있거나 해서 수정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되고 의사 진행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 나름대로 수정해서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대로 읽었는데 어떻게 잘못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대로, 속기된 내용하고 또 대조해 보면 되니까, 저 나름대로 자료를 개인적으로 잘못 읽은 것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신철수위원장

예, 오원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녹화된 TV를 보고 하자는 얘깁니다, 회의를. 인정을 안 하시니까 보고 하자는 얘깁니다.

신철수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했는지 위원장님이 잘못하셨는지 그게 되니까,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여기에서 말 잘못 들은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철회하면 되니까 보고 하자는 얘깁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지금 녹화 테이프를 보자는 의견에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그 반대하는 의견은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지 아니한데 일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시간적인 소모를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시가 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발언권 주세요.

신철수위원장

예, 오원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은 시간적인 낭비가 아닙니다. 회의를 바로 가자는 얘깁니다. 시간이 1시가 넘었는데 회의하지 말고 그러면 휴회하고 집에 가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의를 올바로 하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그러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 회의가 잘못된 것도 그냥 가자는 말입니까? 만약의 경우 여기에서 내가 잘못 들었으면 내가 잘못 들은 대로 내가 의사 표현을 하고요, 위원장님이 잘못했으면 위원장님도 잘못하신 것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회의 진행입니다. 그게 회의 진행인데 그 회의 진행을 올바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는데 뭐 언제 할 겁니까?” 그러면 회의가 잘못되었는데도 시간 타령하고 갈 겁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오 위원님 말씀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이프를 돌려봐서 위원장님이 의사 진행을 그르치지 않고 제대로 진행했는데 오 위원님께서 그것을 오판하셔서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테이프를 봤지만 똑같은 결론이 나왔을 때는 여러 위원님들의 그 시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을권

정을권위원

그냥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어떤 안에 대해서의 내용은 맞는 게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신철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전 조례에도 13일날 말씀했던 것하고 18일 말씀했던 것하고 달랐습니다. 말씀이 뒤바뀌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씀이 뒤바뀌었는데 그 뒤바뀐 것 인정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하는 행동을 어떻게든 취하면 되니까. 그러나 회의를 진행하는데, 물론 위원장님이 똑바로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셨으면, 위원장님께서 나는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로 했다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녹화된 것을 돌려보자는 얘깁니다. 뭐 다른 얘기를 합니까? 회의 진행을 올바로 가자는 것인데 그것을 잘못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철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를 하고 이 자료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읽은 자료 내용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앞의 내용을 하고 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똑같았습니다. 들은 게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오원일 위원님이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진행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셨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회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과 제가, 자료를 읽은 내용과 일치해서 다른 위원들이 그게 맞다, 이게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대목이다, 문장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지금 논의의 쟁점이 좀 달라요. 이게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면 그 지적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동시에 9명이 모두 동의한 내용이 아니고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지적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아닙니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지금 토론한 20분 동안 녹화 테이프 돌려봤으면 금방 해결이 났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니까 판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이문희위원

또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정회를 하면서 같이 의견을 나누자고 그랬을 때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갖고요, 조금 전에 오원일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그 의견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할 핵심 사항이, 우리가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한 일부를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여러 가지 시간상 낭비가 있으니 할애하신다면 우리 위원장님께 모든 내용을, 진행 과정을 위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하거나 잘못 들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나중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다시 한번 보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대로 진행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여기가 의회예요, 의회. 그냥 사적인 조직의 회의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문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신철수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이문희위원

제가 의회인 것을 몰라서 말씀드립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문희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개인적인 논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결정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신철수위원장

이게 지금 녹화된 자료가 있고 그러니까 그 내용에 관계되는 부분에 본 위원장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 녹화 테이프를 보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제 잘못을 시인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 내용을 주관적인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읽은 것이 없었습니다. 뒤에 내용 진행 과정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들어보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오원일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신철수위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조례안은 한 번 통과가 되면 바꾸지 못합니다, 한 번 통과가 되면. 그러면 만약의 경우 제가 잘못 들어서 통과가 되었을 때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의 경우 제가 들은 대로 위원장님이 잘못하셨다면 이 조례 뒤바꿀 수 있습니까? 결정을 뒤바꿀 수 있습니까?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그러면 여기에 “거수로 표결 방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거수로 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그게 거수로 결정하는 방법은, 저는 제가 들은 방법은 위원장님께서 이 결정, 기립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비밀투표를 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하시고-어느 것이든 좋습니다.-거수로 해서 결정을 하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전에 내용이 없고 그냥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조례안이 이제 두 번째 오면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무조건 소수의 의견은 죽이고 다수의 의견만 가지고 가겠다, 위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발언했듯이 협의와 타협입니다. 협의와 타협을 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끌고 가야 됩니다, 밤새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만 하나 있으면 “투표하면 되는데 뭐. 그거 얘기할 게 뭐 있어. 투표해, 결정 안 나는데.” 이렇게 하면 위원회에서 매번 그 안건 가지고 이렇게 다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존중해 주면서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가야 됩니다.

이문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문희위원

오원일 위원님의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원일 위원의 그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철수위원장

그 확인 방법을 녹화된 테이프로 확인하자고 오원일 위원님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뒤쪽의 내용을, 자료를 발표하면 그 내용이 이해가 가는데 계속 녹화 내용을 다시 번복해서 보자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그 내용을 작성하고 협의해서, 다른 동료 위원들도 그 내용을 정회 때 듣고 이게 맞다고 의견 일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작성한 담당 사무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내용을 보충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오원일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면 다음 진행에 차질이 없고, 우리집행부에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접, 저는 내용이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시 보면 되는데 그 내용의 해석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차원에서의 견해 차이인지 그것을 먼저…….

김금분위원

제가 한번…….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약간의 뉘앙스에, 잠깐 듣기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안이 2개가 나왔습니다, 기립표결을 할 것이냐, 무기명표결을 할 것이냐. 그것을 앞의 단서를 생략하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을 거수로 표결하겠다고 이렇게 저는 표현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그다음 시나리오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다시 거수로 하는 방법 그것에 이어지는 그런 발표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립을 내신 안하고 무기명 안하고 2개 안 중에서 그것을 거수로 결정하는 것, 앞의 것이 단지 생략된 것 때문에 약간의 뉘앙스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뜻은 그것이라는 것을 두 분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셔서 진행하시고…….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이 잘못하셨는데 위원장님이 무엇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김금분위원

아니, 잘못이 아니라 저는 어떤 그런 뉘앙스인데 우리가 그것은 충분히, 또 아까 우리가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아! 이런 것이었구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자꾸 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소모적인, 우리가 해야 할 본질에 못 가고 지금 여기에 머물러서 갑론을박 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조금은 난처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오 위원님은 잘못 들었는지 또는 정당하게 들었는지는 몰라도 표결 방법을 오 위원님이 거수로 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 같은데, 그것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거수로 하는 게 어때요?

신철수위원장

아니 김세영 위원님, 지금 그러면 속기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잠시 빨리 볼 수 있는지…….
을권

정을권위원

정리하는 데에 시간이 걸립니다. 금방 타이핑한 것을 바로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속기 시스템이.
세영

김세영위원

그래서 가결을 거수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철수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을권

정을권위원

그냥 여기에서 갑론을박 하지 마시고 정회를 선포하신 후에 직원 분들께서 의사국장님 내려오시라 그래서 이런 경우의 유권해석을 받고, 그 사이에 영상녹화를 아까 우리 했던 시간대로 돌려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확실하게 내리시죠.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정을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진행과 관련된 사안을 보완하고 그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권

정을권위원

시간은 지금 정하지 마시고…….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지금이 32분인데 그게 정리가 되고 자료가 되면 그때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 35분 회의중지

02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속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자료와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표결 방법을 무기명표결로 하는 것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신철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께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무엇, 무엇, 무엇에 대하여 결정을 해서 선포한다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신철수위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무엇을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했습니까?

신철수위원장

아니, 다른 동료 위원들은 전부 표결 방법에 대해서 묻는 답변에 그렇게…….
원일

오원일위원

표결 방법은 이 조례안의 표결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 본 의회에서 얘기한 표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그 뒤에, 지금부터 진행할 자료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 들어보시면 내용이 이해가 가는…….
원일

오원일위원

뭐가 나옵니까?

신철수위원장

지금 잠시 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 보면

신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위원이 있기 때문에 표결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방법을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표결 방법에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되었다고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무슨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수로 표결할 방법이 결정되었으면 거수로 표결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선포할 때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무엇으로 결정을 했느냐는 겁니다.
오원일 위원님!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듯이…….

신철수위원장

아니, 속기록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회의 진행할 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다 참석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죠. 그리고…….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복비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조례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내서 찬성하는 발언을 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부결을 하겠다고 반대 발언을 하셨고요. 그 민감한 상황에서 회의가 진행되는데 의사봉에 의해서 선포를 할 때는 결정된 게 무엇인지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신철수위원장

아니, 결정…….
원일

오원일위원

선포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 신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왜? 정을권 위원님께서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는 것은 동의에 재청이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의제가 성립이 안 된 겁니다. 안 되었는데…….
을권

정을권위원

저는 무기명투표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없었습니다. 없으면 의안이 상정이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의안이 상정이 안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는데, 그리고 한 것인데 그것을 갖다 자꾸,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본 위원은 아무래도 회의 진행 방법에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정을권 위원님.
을권

정을권위원

오원일 위원님, 제일 첫 페이지를 보면 “중략” 하고 바로 밑에 부분 두 번째 줄에 “강원도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제안한 강원도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라고 위원장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표결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을 기립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종전과 같이 기표소를 통한 무기명투표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했고, 그러니까 어느 것에 대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선포를 못 하셨다고 하는데 이미 앞에서 이 건에 대해서 선포하겠다고 제안을 하고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건입니다. 아까 기립이 나와서, 그러니까 “표결 방법을 거수로 결정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니까 “ ”이 있고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 방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결 방법에 대해 기립으로 할 것이냐, 거수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지 이 조례안을 부결할 것이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라는 얘기죠. 진행 중이죠, 여기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신철수위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정을권 위원님께서 여기 “종전과 같이 기표소를 통한 무기명투표를 주문합니다.” 했습니다. 그렇죠?
을권

정을권위원

예.
원일

오원일위원

“주문합니다.” 했습니다. 주문만 했지 다른 발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안 상정이 안 된 겁니다. 의안 상정이 안 되었는데 그것을 갖고 의안을 상정합니까? 여기에 없습니다, 여기에.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거수로 하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주문만 했지,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거수로, 그다음 여기 “중략”, “생략” 밑에 보면…….
을권

정을권위원

무기명투표를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반대위원이 있기 때문에 표결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했단 말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면 제가 발언했을 때,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무기명투표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무기명투표를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했을 때 위원님들이 손을 들어주셨다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어떻게 들었어요?
을권

정을권위원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주문을 한 것이지, 의안이 상정이 안 되었는데 위원장님이 의안이 상정된 것처럼 진행하시면 안 되죠.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의사 진행이 일부 잘못되었다고 인정한다면 지금 이 부분과 그 부분을 오원일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방향대로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십시오, 그 부분만. 그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원일

오원일위원

아무것도 아닙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게…….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께서 의사봉으로 해서 결정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표결 방법에 대한 거잖아요. 이 조례안 결정이 아니잖아요.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하시면서 의사봉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자꾸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하다 보면 약간의 뉘앙스도 좀 다를 수도 있고,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본질이? 본질을 저희가 모르면서 그런다면 이해가 되지만 본질을 알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꼬리로밖에 안 들린다는 얘기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회의가 올바로 가자는 겁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가자 그래서 오 위원님 원하시는 대로 속기록 여태까지 1시간 이상 기다리다 복사해서 속기록 확인했고, 거기에서 어떤 토씨가…….
원일

오원일위원

확인했으면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이렇게 끌고 가서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하면 끝나요.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원일

오원일위원

아무 이상 없다고 하잖아요.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원일

오원일위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신철수위원장

회의를 이렇게 끌고 가서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오원일 위원님이…….
원일

오원일위원

회의에…….

신철수위원장

표결 방법을…….
원일

오원일위원

상정되어 있는 의안도 아닌 것을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셨어요. 그렇게 진행하셨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정을권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시금 가 보자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오원일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가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회의 진행 과정을 본 위원이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맥의 문제라든가 어떤 의사봉을 두드린 것이 문제라든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잘못을 수긍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회의 진행 자료에 의해서 그대로 했는데 회의 진행 자료를 위원들과 검토해 본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원일 위원님…….
원일

오원일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 답변을 주시라는 거죠.

신철수위원장

답변을 주는 게…….
원일

오원일위원

상정도 안 된 의안을 상정된 것처럼 해서 표결을 했으니까…….

신철수위원장

아니, 상정된 게 아니고 여기 지금 표결 방법에 대해서 물은 것이지…….
원일

오원일위원

표결 방법도 상정되어야지 표결 방법을 묻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을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제 의안은 상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정을권 위원님은 속기록에 나온 것처럼 그냥 여기에 “종전과 같이 기표소를 통한 무기명투표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서 동의도 없고 재청도 없지 않습니까? 의안 상정이 안 되고 주문만 했습니다. 이것은 의안 상정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의안을 상정한 것처럼 회의를 이끌고 가시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아니 회의를 하는데요 위원님, “의안을 상정합니다.”나 “주문합니다.”나 큰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뜻이, 의미가요?
원일

오원일위원

동의와 재청이 없었어요.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 좀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죠.
을권

정을권위원

위원장님이 여쭤보셨거든요, 무기명투표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달라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그전에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신철수위원장

발언을 했던 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위원님들,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

제가 여지껏 말씀을 안 드렸는데 상당히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조례안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진행 방법 중에 오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오해가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가 많이 되면 모르는데 이게 진행 과정입니다. 진행 과정이 혹 잘못되면 그것을 꼬집어 지적해 줘서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논의를 하자든지 이렇게 해서 회의가 진행되어야지, 이 진행 과정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회의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인정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유창옥위원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오원일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런 이런 부분은 나는 오해를 했다, 이것은 다시 결정을 하든지 다시 의견을 듣든지 해서 결정하자고 이렇게 꼬집어주세요.
원일

오원일위원

꼬집어드렸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유창옥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 오원일 위원님의 오해 부분이 있었고 또 위원장님의 진행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끄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원일

오원일위원

이 회의 진행이 잘못되면 이 회의 무효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 무효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이게 본질적인 것은 접근도 못 하고 진행 과정에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가면 이거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해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시정하고 그래서 빨리 회의가 진행되든지, 아니면 이거 그냥 얘기가 안 되니까 산회를 하든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다 각설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립투표 방법에 대한 것을 물어보시고요, 또 반대의견이 있으면 무기명투표로 하는 그 두 안을 놓고 그것을 다시 명확하게 해 주셔서 의안으로 채택해서…….
을권

정을권위원

예, 그렇게 하고 나중에 “동의합니까?”만 여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렇게 정식 의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도 결정하기 전에 발언권을 주십시오.

신철수위원장

예, 김진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사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의회입니다. 이게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딴지를 걸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첫 장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의사일정 제1항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를 물으셨고 “이의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기립으로 투표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사실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물어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청도 묻지 않으신 채로 “표결 방법을 기립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라는 것이 그냥 독단 상정하신 것하고 진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의가 있으니까 그 이의 제기한 것을 다시 안건 상정을 그냥 해버리신 거예요, 재청도 없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뒤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앞에서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의가 들어오면 재청을 물어주시고 재청이 있으면 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절차가 빠져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의가 있으니까 이의 있는 안건을 또다시 무기명투표로 찬성하시는 분을 거수로 물으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기명투표를 왜 하느냐에 대한 질의가 오고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들어오면 재청을 반드시 물어주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묻지 않으시고 막바로 “기립으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를 물으신 거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우리 전문위원실의 자료와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무기명으로 하느냐 거수로 하느냐 하는 부분부터 다시 의견을 발의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진행 방법이 매끄럽게 진행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함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담당하는 우리 전문위원실과 저와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의사 진행 방법이든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권

정을권위원

잠시 정회를 다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시나리오를 다시 정리하셔서 진행하십시오.

신철수위원장

예,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또 집행부 국장님ㆍ과장님, 시간이 계속 지연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02시 45분입니다. 한 10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2시 45분 회의중지

0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 방법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기립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철수위원장

방금 오원일 위원으로부터 표결 방법을 기립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예,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신철수위원장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원일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의 있습니다. 기표소를 통한 무기명투표를 제안합니다.

신철수위원장

방금 정을권 위원님으로부터 표결 방법을 무기명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을권 위원님의 표결안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을권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원일 위원님과 정을권 위원님이 제안한 동의안에 대한 표결 방법을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 결정이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최후로 제출된 표결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을권 위원님이 제안한 무기명표결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정을권 위원님 표결 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정을권 위원님의 동의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기립으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로 재청했습니다. 물어도 그렇게 물어주셔야 됩니다. 정을권 위원님에 반대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립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안을 내서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발언은 아닙니다.

신철수위원장

기립에 관계된 내용은 이것을 한 뒤에 또 묻게 되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예?

신철수위원장

이 발언을 마치면…….
원일

오원일위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거수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안이 성립되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안을 성립시켰으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지 한 가지, 한 가지 다루는 게 어디 있어요? 의사담당관 다시 부르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정회를 요청하셨으면 해야죠.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새벽 3시 40분입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 40분 회의중지

04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표결 방법을 무기명투표 찬성 여부와 기립투표에 대한 찬성 여부를 제안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무기명투표 방식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기립투표 방식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출석위원 9명 중 무기명투표 찬성 7표, 기립투표 찬성 2표로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창옥위원

먼젓번에도 김금분 부위원장님과 최돈국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것도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것을 제안합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김금분 위원님과 최돈국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추천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김금분 위원님과 최돈국 위원님 두 분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표 방법 등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지금부터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좌측 기표소에 투표를 하시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표 순서는 잠시 후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고,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준비된 사인펜으로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표결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자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자를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투표를 마치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을 떠나실 수 없으므로 관계관의 조력으로 위원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가’, 반대하면 ‘부’ 이렇게 표기하면 됩니까?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예.

신철수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안에 찬성하면 ‘가’, 부결하면 ‘부’, 이렇게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위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위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04시 09분 투표개시

신철수위원장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지금 명패 수를 계산한 결과 9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 수와 같이 9매로 확인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2표, 반대 7표, 정을권 위원이 제안한 강원도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제안한 강원도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04시 18분 투표종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몇 가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 제1항의 후기학교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전기고등학교는 전문계고등학교죠? 전문계고등학교는 어떻게 전형을 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
세영

김세영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의 내신성적을 가지고 그 지역의 인문고등학교에 정원만큼 뽑아놓고 그 외의 학생은 전문계고등학교로 전형을 하는 게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준화가 되었을 때…….
세영

김세영위원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질의하는 겁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순수 전문계는 전기에 뽑고 후기에…….
세영

김세영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평준화가 되었다고 할 때 인문계고등학교는 중학교의 내신성적을 가지고 인문학교의 정원만큼 사전에 뽑아 놓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은 전기 전문계고등학교에 시험을 보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전형을 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우리가 인문계고등학교는 추첨배정을 하고 전문계고등학교는 연합고사를 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는 내신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평준화가 되었을 때도 학생 모두를 내신에 의해서 일단 정원만큼 선발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3개 시 지역의 인근 지역에 있는 인문계중학교 학생들도 지금 시 지역의 평준화지역에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시의 인근 지역 중에서, 평준화 중에서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아이들의 통학에 관련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지역 중에서 특히 한 4개 정도의 학교는 통학에 대한 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학교에 대해서는 특수지로 지정을 해서 별도로 그들에게 교육환경 개선 내지…….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속초에 있는 학생이 2학년 때 강릉의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을 때 그 학생도 내가 보기에는 배정이 들어가는 건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게 몇 학년까지 규정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학년 1학기 때 가도 된다든지 2학기 때 가도 된다든지 그런 규정은 세부안이 없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세부 규정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은 전형 방법이 중학교에서 내신 70%, 연합고사 30%에 의해서 인문학교든 전문계고등학교든 전형을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평준화가 되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신성적으로 인문학교 학생은 다 뽑아놓고 그다음 전문계고등학교의 학생을 내신성적 가지고 배정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인문계고등학교와 전문계고등학교의 성적이 완전히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아주 뒤떨어진 학생들이 간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전문계고등학교는 전기에 뽑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 김세영 위원 :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중학교 학생들 내신성적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릉 시내 인문계고등학교의 총 정원이 300명이라면 300명을 우선 뽑아놓고, 그다음에 전문계고등학교 들어갈 학생을 뽑아놓고, 그다음에 전기 고등학교 시험을 치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에 먼저 전문계를 뽑고 난 후에 후기에 일반계고등학교를 뽑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전문계고등학교를 내신성적으로 먼저 뽑고 후기에 인문계고등학교를 뽑는다 그런 말씀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학생이 미달되어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도 인문계고등학교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쏠림현상이 나타나는데 평준화를 했을 때 전문계고등학교에 질이 좋은 학생이 더 안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문계고등학교에 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연성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계고등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 나름대로 특성화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학생들이 유인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지금 현재 유인책을 쓴다고 하는데 지금 전문계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하는 진학률이 거의 80%가 됩니다. 80%가 된다는 것은 전문계고등학교에서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학 진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계고등학교의 동창회나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인문학교로 전환을 해 달라는 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우리 국장님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문계고등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이 전문대학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마 전문계고등학교는, 앞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계고등학교 선호현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전문계고등학교가 지금 취업률이 거의, 대단히 많이 진학을 하고 취업은 한 20% 수준밖에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성화학교로 정비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현재 47개의 특성화고를 2015년까지 잘 정비를 해서 23개 교로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24개는 일반 고등학교로 개편하고자 하는 방안을 저희들은 지금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종합고등학교 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계고등학교가 우리 강원도에 45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계고등학교의 문제점이, 특성화를 하는 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 강원도에 디자인과가 있죠? 그런데 이런 과를 하나 신설하게 되면 정식 교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정교사는 없고 전부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내에 강원애니고, 영서고도 골프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특수과에 지금까지 선생님을 모집하는 걸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이분들이 과를 만들어 놓고 그 과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사명감을 갖고 취업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선생님 채용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니고등학교, 영서고등학교의 골프과 이런 부분에 대해 특성화과로 전환됨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선생님들이 요청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관계되는 선생님을 기간제 이렇게 한정할 게 아니라 질 높은 선생님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는 좋은데 우리가 기간제교사만 계속 쓸 것이 아니고 한 과에 한두 명이라도 정식 교사를 채용해서 쓴다고 하면 아마 그분이 학생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취업도 시킬 그런 열정을 가진 선생님을 앞으로 우리가 모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개 우리나라도 노동시장이 일자리는 있는데 힘든 일, 궂은 일, 위험한 일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근로자를 20만 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거품 고학력으로-다시 말하면 대학이 되겠습니다.-직업에 대한 기대가치가 높아진 고등실업자를 양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대안으로는 전문계고등학교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키울 학교는 키우고, 아까도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인문학교로 전환해 줄 학교는 빨리 인문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문제는 교사가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계고등학교에 전문교과 선생님들이 450명 내지 5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빨리 부전공연수를 시켜서 그 과가 폐과가 되었을 때도 그 선생님이 다른 학교에 가서 부전공으로 해서 선생님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한번 챙겨서, 당장 지금 2013년도에 평준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진적으로, 금년에 여러 가지 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우리가 3개 시가 다 평준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평준화가 안 된 것이 공립은 다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립 대 공립이 평준화가 안 되었어요. 제일 첫째 안 된 게 뭐냐면 시설 면도 그렇고, 국장님, 금년도에 사립고등학교에서 재단전입금을 얼마나 학교에 내놨습니까? 재단전입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잠깐만 좀…….
세영

김세영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지금 사립학교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이나 선생님들 보수나 이런 것을 다 공립에서 거의 아마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 대 사립이 상당히 평준화가 아직까지 안 되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 평준화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립은 춘천, 원주, 강릉을, 누구든지 다 강릉이나 춘천 학교에 가서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립은 그 학교에 임용되게 되면 정년까지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평준화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공립은 순환근무를 하기 위해서 5년 만에 한 번씩 바뀌고 해서 능력이 없는 선생님들은 시에서 군 지역으로 나간다든가 그런 순환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에 대한 평준화 이런 것도 쭉 살펴봐 가지고 진짜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번 시설 면이나 교사 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춘천 같은 데도 사립 중ㆍ고등학교, 또 고등학교 남녀공학 그런 데에 배정이 되었을 때 과연 학생이 그 학교를 끝까지 다니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보통 평준화하는 데는 3년, 4년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멀지 않더라도 좀 멀리 보고 평준화를 했을 때 우리가 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설이라든가 교육환경이 평준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평준화를 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직 우리 강원도로 봐서 평준화하는 데는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잘 추진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고,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평준화 준비가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는 요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평준화에 관한 요구, 열망 이런 것들은 사실 오래 전부터 저희 강원도가 안고 있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와 연동해서 사실 준비가 좀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10년, 또 최근 한 5년 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에서 준비를 해 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이야기가 또 길어져요. 포항도 순천도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우리 교육감님이 선거 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2013년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1년 정도, 2년 정도 늦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한 3개월 정도 준비해서 교과부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거기에서 부결이 되었고 또 교육법이 바뀌어서 저희까지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준화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걸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교육감님이 선거공약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장 2013년부터 한다든가 한 1년 정도 늦춘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갑작스레 하다 보면, 사실 전부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까 전문계고등학교도 필요한 학교는 더 투자를 많이 해서 활성화시키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인문학교로 전환을 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말씀할 기회가 있으니까 저의 생각은 조금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김세영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조례안이 제안된 이유가 교과부령 개정에 근거해서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다루어야 하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게 바로 시행하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조례가 통과된다면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만들고, 지금 저희들이 제안한 조례 속에는 저희들이 지역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한 내용에 대해서 공청회도 거치고 여론조사도 하고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다음에 10월에 다시 한번 조례를 올려서 지역을 정해서 완성을 해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국장님,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기준을 만드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딱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해 주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은 지금 지정에 관한 것, 그리고 이 건인데 지정에 관한 건은 크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1, 2, 3호, 이건 그런 내용입니다. 학생들…….
진희

김진희위원

그 조항은 다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학교의 거리라든지 충족해야 되는 내용 이것을 담으라는 거고 그럼 또 다른 기준은 뭡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항의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가 시도 조례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히 지정할 때와 해지할 때가 동시에 적용되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제가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평준화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역시 학생과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직접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그의 학부모의 의견을 통해서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조례가 제정된다고 이게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제안된 조례는 제일 기초가 되는 기반을, 절차상의 첫 단추인 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국장님, 저는 그런 설명이 물론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안된 조례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흔히 말하는 고교평준화를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를 묻는, 또 토론해야 되는 조례가 아니라 찬성하든, 시행하든 시행하지 않든 누구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느냐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토론이 그런 내용으로 집중되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왜냐하면 고교평준화의 장단점과 시행을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것은 그동안 1년여에 걸친 굉장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제출된 안은 그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반토론을 저희 도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를 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문제의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조례안의 심의 과정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것을 명확히 하는 토론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는 것으로 1차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다른 분 말씀 듣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 토론 과정에서 정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 수요자의 찬성이냐 반대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례조차 만약에 지연된다면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찬성의 의견, 반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도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확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도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건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한 것도 있겠지만 꼭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출된 안건에 충실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현명한 운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으로 1차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김진희 위원님 걱정하는 그 이상으로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걱정하고 계시리라 믿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평준화냐 비평준화냐에 따라서 장단점 원론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기가 뭐하고 어떤 제도든 간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법입니다. 우선 가볍게 이 조례를 올렸을 때의 내용하고 지금 안하고는 다른 게 입법예고했을 때는 2조에 죽 내용을 풀어서 썼는데 지금 조례안은 몇 조 이렇게만 나왔다는 말입니다.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관계법령 발췌 내용이 입법예고 때는 2조에 들어갔는데 지금 2조는 그냥 법 몇 조 몇 조만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공고문하고 최종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의 2조가 글자수로 보든 간에 다르거든요. 풀어서 놨든 묶어놨든 간에 차이는 좀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진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 결과, 의견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저희 법무담당에서 이 내용을 다시 잘 검토를 해서 안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했던 내용하고 지금 저희들 법무담당에서 함께 협의한 내용 이 안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왜 다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번 첫 번째 이 조례는 말씀드린 대로 교과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할 때의 기본 요건, 그다음에 여론조사 요건, 이런 충족 요건을 중심으로…….
돈국

최돈국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2조가 입법예고했을 때는 법조문을 찾아보지 않아도 거기 몇 조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조례안에는 그걸 압축시켰으니까, 사실 77조 관계법령을 발췌해 놨으니까 77조 제2항의 1호, 2호, 3호가 뭔지를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조를 풀어놨는지, 여기에 조례는 간략하게 해서 놨는데 그 차이가 뭔가 하는 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하려고 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입법예고 당시에는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공지하는 그런 목표도 있기 때문에 풀었고, 그리고 정식 안으로 할 때는 관련 부서에서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우려되는 건 시행령의 개정이 만약에 교과부 쪽에서 개정된다면 개정된 내용이 도의회의 의결 없이도 우리 조례에도 사실은 반영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의문이 생긴다,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지금 이걸 가지고 맞다, 안 맞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차이가 나니까 왜 차이가 날까, 첫째 의심은 ‘학부모라든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겠구나.’ 이렇게 받았고, 두 번째는 ‘이 시행령이라고 하는 건 영원불변은 아니니까 바뀐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건 아무 의결 없이도 바로 넘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상에 보면 교과부에 요청해서 반려되고 하다 보니까 1항에 의해서 교육감이 할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을 내서라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권한쟁의심판이 계류 중에 있습니까? 이미 어떤 법적 대응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안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언론에는 대응까지 한다고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당초 평준화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는 교과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교과부령에 따라서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했던 그 절차에 따라서 다 했는데 갑자기 이 교과부령으로 정하는 것도 시행령을 바꿔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시도 조례로 위임되는 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게 아니라 일단은 교육감이 입학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런 법리해석을 한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
돈국

최돈국위원

예, 됐습니다. 우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강원도는 정말 모두가 수요자나 공급자나 전 도민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에 총 매진을 해야 되는데 평준화 정책에 의해서 상당한 소모전을 벌인다고 해야 되나, 정력을 낭비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주기적으로 이런 것이 계속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여론조사도 해본 적도 있죠. 그래서 흔히 지금 “20년간의 도민의 열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열망이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 때만 평준화하고 대학 입학은 지금 무한경쟁이지 않습니까? 맞죠? 대학은 무한경쟁이지 않습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대학 입학이 선발에 의해서 치러지니까요.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기까지는 대학 입학보다 더 경쟁이죠. 지금 청년실업자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일자리를 얻지 못한 대학졸업자 실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또 국가 간에도 지금 무한경쟁시대에 몰입되어 있는데 아무 대책이 없이 평준화 이것만 과연 외칠 것인가, 우리 강원교육의 경쟁력은 평준화에 있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물론 인성교육이니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기르는 데 평준화만이 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제도가 완벽하게 모두를 다 포함할 수 있다, 그런 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준화 제도는 특히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요인들이 노출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준화, 비평준화의 문제는 역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이야기가 좀 길어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지금까지 평준화의 문제는 한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특히 최초에 평준화를 처음 도입하고 확대하는 초기보다도 오히려 요즘 와서 수월성교육이 강조되는 아주 이런 모순 속에서 평준화 지역이 더 확대되는 확산기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돈국

최돈국위원

일단 서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수월성교육을 강조하는데 수월성교육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건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은 수월성교육이 되어야 된다, 저는 주장을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첫 시발부터 국장님하고 서로 상충은 됩니다만 국장님, 2012년도부터 강원도에도 평준화가 실시된다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 실망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제 그렇게 되는구나,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겠죠. 지금까지 신청해서 안 들어준 건 없죠, 교과부에서. 하여튼 어떻게 되었다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난 겨울방학에 3개 시 중학생들의 학원 수강 풍토가 어떤지 국장님 한번 보신 적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풍토가 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 수강의 풍토가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저희들 신학력 신장방안 관련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 아니십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내신 100%로 대충 잡고 있는데-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나-상위 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차피 학교수업만 해도 내신은 60~70% 안에 들어가니까 신경을 안 쓴다, 평준화되어도 고등학교 어디든 갑니다. 그러니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입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의 아직까지의 의식이고 가치관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학교 아이들이 과거에는 영ㆍ수ㆍ국ㆍ사ㆍ과까지 해서 종합반으로 학원을 다녔지만 영ㆍ수에 몰립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신학력이 아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9차 교육과정에-우리 강원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의 국어와 수학의 교과시수가 늘어나고 있죠, 전국적으로? 많이 늘었죠, 몇 %다 이것까지는 이야기 안 해도? 그러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영ㆍ수ㆍ국의 시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ㆍ수ㆍ국에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아마 대학입시의 문제 이런 문제하고 연동되어서 나타나리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입시의 모습이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잘 아시는 대로 사정관제의 문제도 하나 있고…….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시간이 있으면, 물론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입학사정관제가 아니라 정반대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영ㆍ수ㆍ국의 시수를 늘리는 이유가 입학사정관제 때문에 늘리는 건 아니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지금 대학입시가 결국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방향이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런데 저는 그 맥락을 대학입시의 방식이 바뀌어져서 평준화 쪽으로 오히려 더 나은, 지금 평준화의 방향으로 오히려 접근되는 방향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대학이 평준화가 되면 모를까 곧 수요자가 등을 돌릴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설령 교육법 시행령 77조에 나와 있는 2항의 1, 2, 3호의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는 바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트 인재 양성이 어느 시도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저의 개인적인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각자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학교선택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고교다양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을 새워서 함께 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 위원들께 저는 간곡한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함께하신 분들은 정년이 있고 저희들은 반대로 임기가 있습니다. 정년이 지나고 임기가 지나면 물러납니다.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양심적인 책임은 질지 몰라도. 과연 어느 것이 우리 강원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교육정책인가 하는 것을 정말로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준화가 전부 나쁘다, 비평준화가 전부 좋다, 저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의 삶, 툭하면 홀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재를 길러야 됩니다. 최문순 지사님도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토론에서 “평준화를 찬성합니다. 그리고 엘리트 인재도 양성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함께 강원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 제 이야기가 잘못된지 몰라도 정말로 바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강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특목고라든가 자사고를 비롯해서 고교다양화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현재 집행부를 보면 평준화가 정책의 전부이고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교다양화 정책과는 정말로 상반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에 특목고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고하고 외고가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흔히 우리가 쉽게 그걸 특목고라고 하죠. 예고도 있고 체고도 있고요, 물론 민사고는 놔둡시다. 애니메이션고라든가 의료고라든가 이것도 특목고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외고나 과고도 엘리트 그걸 양성하는 데지만 아이들의 특기적성을 갖고 자기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목고도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말입니다. 이 특목고는 만들어진 태생이 바로 평준화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전문성과 수월성,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고도 되고, 체고도 되고, 애니고도 되고, 마이스터고 같은 게 해당될 수 있겠죠. 또 수월성교육은 과고ㆍ외고 이런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교육감님하고 말씀을 나누면 평준화는 “도민과의 공약이고 나의 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도 보장해 줘야 되고,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수월성교육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특목고 같은, 특목고를 꼭 외고와 과학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특목고가 우리 강원도에 만들어진 그다음에 일반계고등학교를 가지고 평준화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급조해서 어떤 이미 목적을 달성해 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교과부에서도 이번에 그런 지적을 받았잖아요? 또 안타까운 것은 강원도가 평준화 정책에 몰두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지금 잃고 있습니다. 그 예로 자율형공립고, 2년차로 왔는데 자율형공립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공문도 발송 안 했잖아요? 참 머리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 교육감이 지정해서 올리지 않으면 돼요. 공문은 최소한 학교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올라온 걸 심의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말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
돈국

최돈국위원

자, 제가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97개의 자율형공립고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거기의 특징은 책임경영입니다. 자율입니다. 교장도 공모할 수 있죠, 선생도 공모할 수 있죠, 교육과정도 자율적으로 50%까지 운영할 수 있죠, 또 교과부에서도 1억을 주고 도에서 매칭해서 1년에 2억씩 5년간 10억을 주죠. 타 시도는 의회에서 참 고무적이라고 집행부를 칭찬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뭡니까, 지금? 평준화 정책하고 충돌되기 때문에 아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신문에, 참 이건 안타깝습니다. 원주시청과 주식회사 혁신도시인가에서 자사고를 만들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딴지를 걸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는 이야기가 참 걸작이에요.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될 것 같고 평준화에 상충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평준화 해야죠, 할 거면. 그러나 다양한 수요자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의 특기적성에 맞도록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경제 이야기하죠? 이주, 아니라고 평준화되면 올 것 같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 너무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개 시가 주로 원주하고 강릉인데 특수지로 교통이든 지역 여건이든 지정하면서 조건을 건 게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자료를 나중에 달라고 말씀하겠습니다만 참 창피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 지역이 강릉이기 때문에, 주문진고등학교에서 교육청에 동의서 올린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문진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진학 관련, “주문진중학교 졸업예정자는 누구나 강원도 내 희망하는 지역(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이게 동의서에 들어가야 됩니까? (직원에게 자료를 주면서) 자, 국장님 좀 갖다 드리세요. 거기 맨 밑에 보십시오. 주문진중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진학 관련, 자기 특기특기에 맞게끔 능력이 없어서 예고를 못 가고, 춘천의 체고를 못 가고, 외고를 못 가고 할 뿐이지 주문진중학교 아이들이 강원도내에서 어디 못 갑니까?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갈 수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걸 어떻게 창피하게, 이걸 교과부에 넣을 때 뒤에 첨부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건 학교에서 이렇게 제안된 내용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동의서인데, 이게 제안서라면 몰라도 제목이 동의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 줄 테니까 너희 동의하냐?”, “동의합니다.” 이렇게 온 걸로 서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제가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도내 고등학교에 모두 진학할 수 있는 게 기본인데 여기는 학교에서 이렇게 담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기숙사 100명 규모를 짓는데 “2012년 3월까지 신입생 50명”, 그다음에 “2011년도 본예산으로 설계 후 추경”, 이거 학교에서 했는지 몰라도 2011년도 본예산에 기숙사 설계비가 책정되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이 예산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주문진고등학교 도서실에서 만나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짧은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입막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창호 교체 11년 연차적으로 해결하고, 기숙사 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3분의 1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지자체하고 협의했습니까? 그냥 넣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 참, 행정을 해도 정말 울화통 터집니다. 지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되었다고,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평준화하겠다고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겁니다.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동의서는 박스 속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동의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것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본인들이 동의한 것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여기 밑에 있는 구성원들이 여섯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돈국

최돈국위원

저의 해석은 뭐라고 해석하고 싶은가 하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동창회장도 있고 운영위원장도 있고 학교장도 있는데 학교장은 뭐하는 사람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문진중학교 졸업예정자 진학, 이건 ‘ㅏ’,‘ㅓ’를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건 만약 지역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건 빼야 됩니다. 지금 갈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거 봐서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막이고 학교 독립해 준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학교시설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겠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까지 아직 진행이…….
돈국

최돈국위원

이렇게 해 준다고 했다가, 여기 보면 기간까지 다 있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들 평준화가 저희 조례가 완성이 되고 평준화가 시행이 되고 이러면 이게 되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시간 때문인데 3개 시에 163억을 해서 시설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이런 게 다 약속이 되어 있고, 사립학교 어느 학교에 교실 몇 동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평준화 안 되면 다 물거품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 충고하겠습니다. 국장님, 찾지 않아도 됩니다. 제 질의 마감하겠습니다. 1월 26일 강원일보 기사에서 말입니다 ‘강원교육 대혼란’ 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이게 정치적 의도다, 아마 교과부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거기 한 부분을 보면 이건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 다수가 한나라당이어서 현실적으로 의회 통과가 어렵다며 그동안 평준화 지정 요청을 하면 반려한 역사가 없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 강원일보 1월 26일자 신문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1개 정당의 도의회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어디서, 누가 학부모들 앞에서 이야기한 건지 알고 있습니다. 창피하고, 같은 동지이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그거해야 됩니까?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신문에 난 것 달라면 주겠습니다. 관계자 저에게 사과시켜 주시든가 앞으로 이런 우는 있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고교평준화의 문제가 교과부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예측해서…….
돈국

최돈국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강원일보가 거짓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자도 여기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평준화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강원도 교육의 미래를 위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의 교육 여건이 갖춰지는 그런 준비를 한 다음에 평준화를 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 이번 조례는 그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계류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법 3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생들의 얘기는 같은 교실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으면 교육의 질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제가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창옥위원

교육법 3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평준화가 여기에 맞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교육법 제3조에 되어 있는데 적성이나 능력을 따지지 않고 평준화로 해서 한 교실에서 한 선생님과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면 과연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이렇게 될 경우에.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한 교실에서 한 선생님에 의해서 교육이 수행되는데 수행되는 수업에 효과성이 있느냐 이런 것입니까?

유창옥위원

예. 국장님은 교육 경력이 많으시니까, 물론 초등하고 중등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 같은 경우에 실무를 담당하시는 고경식 과장님이 계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경험도 많으시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에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평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 뜻에 맞는 것 아닙니까? 다 같은 교실의 평준화로 해서 능력과 적성을 분류하지 않고 같이 교육을 받을 경우에 과연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법에 나와 있는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을 받는다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이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교육의 행위를 통해서 개발하는 그런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그 내용들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래서 저는 동료 위원이신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준화도 좋습니다. 또 비평준화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평준화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든 적성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학생들도 “나도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런 학교 선택권은 줘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준화를 만약 추진하실 때 이런 세부 사항까지 학생들의 불만, 학부모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도 줄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선택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일부 학교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잘하는 아이들이 잘하는 학교로, 예컨대 6개 학교로 희망해서 갈 수 있는 선택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편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6개 학교는 정말 잘하는 아이들만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유창옥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컨대 모든 아이들도 그런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선택권도 사실 보장되어야 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비평준화 속에서 아이들의 선택권은 잘하는 아이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다른 부족한 아이들이 정말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선택권은 제한적이다…….

유창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능력에 따라 학교를 가야 된다 이겁니다, 학교 선택권이라는 것은. 만약에 수학 능력이 없는 학생이 인문계고등학교를 선호했을 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에 따라 갈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계고등학교에 갈 능력밖에 안 되는 학생이 평준화가 되어서 인문고등학교로 간다고 하면 그 학생은 3년 내내 어려운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어느 학교를 목표로 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가지 못할 경우에 그 학생에 대한 실망감은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춘천시에서 기업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간부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 지역에 기업 유치 간부로 오는 분입니다. 강원도에, 특히 춘천에서 예를 들어서 평준화가 실시된다고 하면 나는 자녀를 안 데려오겠다, 그냥 서울에다 두겠다. 왜냐하면 학교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학생을 잘 가르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안 데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준화 정책에 대해 외부에서 학부모들이 느끼는 것은 평준화는 실력 향상이 안 된다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춘천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1년에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타도로 가는 학생이 양구 외국어고등학교 생기기 전에 춘천 시내에서 한 50명 정도가 타도로 빠집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인구 유출의 원인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 부분도 우리가, 평준화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도 아닙니다. 거기에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국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교육부에서 평준화 정책을 올렸다가 두 번씩이나 반려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실무를 맡으신 국장님이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반려를 두 번씩 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주요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큰 타이틀은, 그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옥위원

예.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평준화되면 아이들 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요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창옥위원

학부모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런데 어떤 연구 속에서도 평준화해서 실력이 하향되었다는 연구는 보지 못했습니다.

유창옥위원

국장님, 5월 16일자 중앙일보 보셨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봤습니다.

유창옥위원

거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거기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창옥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그 내용이 달라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평준화 속에 있는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74%입니다. 그 속에는 물론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죠. 그런데 그 비교를 어디하고 했느냐 하면 특목고 아이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특목고 아이들하고 이 아이들하고의 비교는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준화가 정말 평준화가 되면 실력이 떨어지느냐, 저는 그 자료 못 봤습니다. 그러나 평준화됨에 따라서 오히려 실력이 향상된 자료는 몇 년, 연도마다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창옥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평준화를 해서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평준화를 해서 하향화되었다는 자료는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 부분을 저는 못 봤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평준화를 교과부에 두 번씩 해서 반려가 되었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용역비 포함해서 1억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러면 반려되어서 그 돈은 그냥 없어진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돈이 쓸모가 없게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유창옥위원

1억 정도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낭비된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그전까지 평준화 지정에 관한 권한은 교과부령이 갖고 있었습니다.

유창옥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두 번씩 받으니까 얼마나 강원도가 창피스럽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뭘 두 번 받았습니까?

유창옥위원

이것이 두 번이나 반려되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평준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과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평준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년의 공청회와 1년의 매뉴얼에 따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유창옥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반려가 되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 예산을 써서 제출했습니다.

유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평준화 정책을 교육부에 올려서 반려가 되지 않았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유창옥위원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첫 타이틀이 뭐였냐면 준비 부족이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 하나 담은 것이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이것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부분 계획이 부족하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창옥위원

그러면 그런 대책을 못 세웠어요, 교육격차 해소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준화를 하려면 교육환경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사립학교는 상당히 시설이 낡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지어주실 겁니까? 새로 교실 개축할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까 김세영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들 평준화를 위한 준비가 아주 부족하다는 이런 요지의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금학년 예산에 197억 원의 예산도 세워졌고 그 이전부터-사실 잘 아시지 않습니까?-사립학교에도 시설 이런 부분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선생님의 문제, 프로그램 문제 이런 문제들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준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유창옥위원

어느 특정 학교를 지칭하기는 뭣합니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런 시설 예산이 197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시설이 어느 정도 평준화되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2011년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유창옥위원

그것 가지고 다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목표가 2014년 아닙니까?

유창옥위원

그런 준비를, 환경이나 시설이나 여러 가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서 하고 그러고 나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도의회로 넘어오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평준화 조례안을 올리는데 좀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다른 학부모들, 학생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러고 나서 추진해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약이라고 해서 당장 이루려고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완벽이라는 것은 없지만 이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또는 학교 선호도나 이런 것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불만 요소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행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임기 끝날 때 시행하면 어떻습니까, 다 우리 강원도 학생들을 위하는 일인데? 이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준비의 정도, 준비 이런 것을 어느 정도의 개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국에 평준화 지역이 최초부터 평준화되거나, 아니면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오거나, 평준화에서 비평준화로 갔다가 다시 평준화로 오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지금 28개의 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28개 지역 가지고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도시입니다, 도시.

유창옥위원

아, 예.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74%의 학생들이 거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에서 평준화로 전환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시설, 프로그램 이것이 완벽하게 완전 구성된 이후부터 출발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정 기준 계획에 의해서 갖춘 이후에 점차적으로 해서 갔습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유창옥위원

국장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피하는 학교의 학생 대책, 선호도 하지 않고 기피하는 학교 같은 문제, 이것은 완벽합니까? 학생들한테 기피하는 학교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할 것이며, 물론 극단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지만 만약에 내 자녀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가면 등교 거부를 단체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불만 요소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서 속도를 조절해서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하나 준비와 관련되어서 하신 말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려하고 희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교육감님 공약사항입니다.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유창옥위원

물론 공약사항, 약속이에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약속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약속도 검토를 해서 타당치 않으면 약속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라고 타당하지 않은 것을 꼭 지켜야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는다 했지만 저희들 지난번 용역에 의해서 조사했을 때 71.6%가…….

유창옥위원

그 용역도 편향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용역을 맡았습니까? 그것도 의문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데다 용역을 줘야지 한쪽으로 다른 편향된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용역을 주면 얼마든지 숫자 높일 수 있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폄하하지 마시고…….

유창옥위원

앞으로 평준화 여론조사할 때도 찬성 측의 문항도 받고 반대 측의 문항도 받아서 거기에서 협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정말 여러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줘야 의문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하면. 왜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여론기관에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데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공개입찰을 해서 전문 용역 기관에 줬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의혹을 사지 않게 해 달라는 겁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고…….

유창옥위원

국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일반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다가 아니라 시행을 하는 교육청에서 다른 학부모들이나 다른 분들이 의문이 가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지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지 이해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행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 학생들이 평준화된다고 하면 도시로 많이 희망을 해서 올 겁니다. 그러면 춘천, 원주, 강릉을 비롯한 인근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다 선호해서 평준화로 온다고 하면 농촌 지역의 학교는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0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6시 03분 회의중지

06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로 좋은 답변을 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위원님들의 의견과 동일한 이야기는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돈국 위원님이나 유창옥 위원님이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데에는 저도 동의를 하면서 현재 평준화제도 도입을 위해서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하려는 노력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봤으면 하는 계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큰 영재를 얻어야만 된다고 앞을 다투어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IT 산업이라든지 기타 생명공학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노력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가에서도 지금 평준화 정책을 실시해 온 몇십 년 동안의 내용을 반성해 보니 이래 가지고는, 이렇게 평등교육만 주장해서는 뛰어난 인재를 얻을 수 없겠구나, 세계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교육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즉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수목적고라든지 자립형사립고라든지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수월성 교육을 요구하는 사람들, 학생들,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도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보다 더 학력의 향상을 위해서,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학력이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인재를, 좋은 영재를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평준화 제도를 실시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실시했다가 다시 또 평준화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 국장님이 얘기를 안 하셔도 지금까지 누누이 들어왔고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동감을 할는지, 아니면 반대 의견을 할는지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상반이 되니까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 진단 구성원들의 학력격차를, 예를 들어서 평균이 50점부터 100점으로 격차가 있는 학습 집단보다는 평균이 50에서 60, 아니면 70에서 80, 아니면 80에서 100 동일 학력의 차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형성해서 학습을 하면 더 많은 효과를 낸다고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평준화 집단보다는 비평준화 집단이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는 더 낫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단점으로 지나친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평준화를 추구하는 모든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평준화가 실시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학생 배정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자는 얘기죠, 평준화가 된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이 평준화 제도에 대해서 먼저 교과부에 건의하고 얘기할 때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과부하고만 의견을 나눈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의원이 아니라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을 배제했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아마 “그러면 이문희 위원 당신이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이 대변되지 않았느냐?”라고도 얘기하실 거예요. 저도 거기에 있으면서 반대급부로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에서 내 의견을 아무리 이야기한들 반영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정을 해 놓고 지나가는 데에는 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서, 아까도 학교 선택권을 이야기했는데 학교 선택권을 주지 않고 예를 들어 춘천ㆍ원주ㆍ강릉이 어느 일반 고등학교의, 즉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학교 선호도 차이입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만큼 노력해서 학교 선호도를 극소화시키고 이렇게 했다는데 노력한 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의 학교 선호도에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에서 주문진 지역이라든지 원주에서 문막 지역을 놓고 봤을 때 그 지역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년 동안 강원도 집행부에서 평준화를 실시하기 위해서 진행해 나왔던 그 과정을 놓고 보면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요. 현재 교육감님께서 강원도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되시면서 공약이나 이쪽에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 더 다른 데 신경을 쓰시면서 집행부를 이끌어 나가면 우리 강원도 집행부에 계시는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사무관이나 서기관님들이 보다 더 바른 계획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솔직히. 집행부의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기는 하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니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본 다음에 지나보면서 여건을 확립해 가면서 실시했으면 해서 이 안은 계류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시도의회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지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 조례가 평준화를 위한 법적 1차적인 기반이다, 그러면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민들에게, 교육 수요자에게 정말 평준화가 좋은가 하는 물음에 대한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시도의회에서 의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공약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특히 현장에서는 평준화의 문제 때문에 무척 불안정한 상태로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물론 학생도. 그래서 빠른 시간에 이 조례가 성립되어서 안착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위원님께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강원교육발전위원회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요약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의 부족입니다. 준비의 부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왔다는 부분으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의 선호도입니다. 학교 선호도인데, 물론 평준화가 시행되면, 예전부터 그랬던 좋은 학교의 선호에 대한 인식이 금방 사라지지는 않겠죠. 1~2년, 2~3년까지는 유지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평준화가 성립이 되고 모든 요건들이 평준화의 조건 속에 들어간다면 우열학교가 뭐 있겠습니까? 학교의 차별화가 있겠습니까? 학교의 선호도는 감소되리라고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충분히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다섯 가지 내용 중에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상위법령 위임 사항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의회에서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주민 수요자의 의견 참여인데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맞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정책의 주요 정책은 절대 여론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거기에서 교과부라든지,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학생의 의견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위험천만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여론조사도 문제성이 있다, 세 번째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하는데 누누이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지금 해야 할 때와 아닌, 완급을 가려서 강원도 집행부에서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강원교육발전위원회에서의 저의 이야기인데,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의견을 다 했습니다만 좀 더 강원도교육청에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만약에 어떤 주요 정책을 했을 때 반대를 위한 반대를 교육위원님들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육위원회를 좀 더 어여삐 사랑해 주시고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강원도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호도 문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재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방향으로 본 안건은 계류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조례를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실시할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진행을 하면 2013년에는 제대로 진행할 수가 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만약 지금 진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진행하지 못하면…….
원일

오원일위원

이번 회기에 진행하지 못하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3월 31일까지 시행 공고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 시행을 하자면 금년도에 조례가 완성되고 전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야 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어렵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에 관한 조례안은 많은 위원님들의 걱정스러운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 더 좋은 점이 있으면 본을 떠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 나가면 잘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착실히 준비해서 잘 이룰 수 있도록, 한발 한발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관 여러분께서 잘 다듬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이 조례안 심사 시작 시점에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고교평준화 시행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장단점도 도출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제출된 의제에 근거해서 토론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나 여전히 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논쟁보다는 시행 여부를 두고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의원들 몇몇이 의견을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시행 여부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당연히 교육 수요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법적 근거로 남겨야 하는 일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조차 의회에서 논의되지 않는다면 저는 대의기관으로서 스스로의 기능을 포기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지난해 여론조사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근거하면 여론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교과부 시행령 개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준화 시행 여부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하기 때문에 2010년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준비된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준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 없이 막연하게 어떤 준비를 해야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평준화 시행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조례를 확정한다 하더라도 시행이 2013년이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충분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기준 없이 마냥 준비된 이후에 해야 한다고 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의안의 충실한 토론, 다시 말하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때의 방식을 과반수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하면 저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모든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전에 다루었던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도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근거해서 3분의 2냐, 과반수를 묻지 않은 채로 과반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의 모든 의결 사항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은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3분의 2로 결정하고 어떠한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직을 해산하거나 조직의 대표를 탄핵하거나 특별법에 근거하지 않는 한 저는 도민의 의견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의안에 근거하고 의안에 대해 충실한 토론을 해 주시고 결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발언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저는 불명확한 필요충분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계류에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계류가 되는 것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말씀을 생략할까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지적한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하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을 중심으로 저희가 논의하고 토론하는 이런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단서가 꼭 이것을 기준으로 이것이 가장 최선의 안으로 출발한다기보다는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논의의 문제도 같이 토론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지금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팽팽한 채로 있고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서로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학습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찬성 측의 학습도 되어 있고 반대 측의 학습도 되어 있고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양쪽 팽팽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 안을 최선의 안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현재 시점에서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은 또 교육청에서 필요한 것, 도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좀 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차근차근 다가가는 것,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고 이견을 좁혀가면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교육청의 이 안이 너무 조급하게 숙성되지 않은 안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 제가 여담 한 마디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차를 빨리 몰 수 있는 것은 차를 잘 몰 수 있는 실력이 있어서라기보다 그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서라는 글귀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라는 장치는 어떤 제동,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이란 부정적인 생각보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의 브레이크 장치는 의원들의 견제라든가 조율이라든가 숙성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여기에서 가지고 가야 하는 책무가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약 좋습니다. 그런데 공약도 지금 당장에, 번번이 저희들이 지적하고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너무 서두르고 너무 급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자꾸 조례도 입법예고 냈던 안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또 뒤바뀌고, 신사임당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한테 주었던 안하고 현장에 가서 업무보고 받을 때의 안하고 서로 내용이 다르고 이런 것은 뭔가 체계가 서툴다거나 일관성이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우리도 여기에 같이 보조를 맞추기에 너무 숨이 차고 우리 스스로도 이것에 대한 숙성된 시간,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한 논외의 의견도 충분히 토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진희

김진희위원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만드는 게 지금 제출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말 평준화를 시행하는 것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물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구속력도 갖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도민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도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의견은 수렴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수렴 과정도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공식적인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려면 적어도 지금의 조례안이 있어야만 도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제출되어 있는 강원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원안 통과에 대한 동의를 했으니까 재청을 물어주십시오.

신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그러면 휴식과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0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06시 45분 회의중지

07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준화가 좋다 나쁘다, 단점이 있다 장점이 있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강원도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좀 만들어 놓고 입시제도에 관해서 논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강원교육은 평준화냐 비평준화냐 이게 아니다, 글로벌시대와 국제화시대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 수 있는 우수한 학교, 또 각자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그러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권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시급하다, 그리고 교육 여건이니 격차니 이러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 2차에 걸쳐 반려되었던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가도 지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너무 서둘지 말고 정말로, 뭐 2~3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간에 이러한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평준화를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이번 조례는 계류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위원장님 제시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금 최돈국 위원으로부터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계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돈국 위원님의 계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돈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희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십시오.

신철수위원장

예?

이문희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신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돈국 위원이 제안한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돈국 위원님이 제안한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안에 대한 표결 방법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기립으로 찬반을 가릴 것을 재청합니다.

신철수위원장

방금 오원일 위원님께서 기립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원일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금분위원

오늘 세 안건을 다루는데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철수위원장

방금 김금분 위원님으로부터 표결 방법을 무기명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금분 위원의 표결안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금분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금분 위원님이 제안한, 그러면 김진희 위원님과 김금분 위원님이 제안한 동의안에 대한 표결 방법을…….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금분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아! 예, 정정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과 김금분 위원이 제안한 동의안에 대한 표결 방법을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도 기립으로 할 것을 재청합니다.

신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재청합니다. 안 물어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으로부터 표결 방법을 기립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방금 오원일 위원님으로부터 표결 방법을 기립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원일 위원의 표결안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원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 결정이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행과 관련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7시 23분 회의중지

07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금분 위원님이 제안한 무기명표결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원일 위원님이 제안한 기립표결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김금분 위원이 제안한 무기명투표 동의안은 찬성 7표, 오원일 위원님이 제안한 기립투표 동의안은 찬성 2표로 김금분 위원이 제안한 무기명투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 표결

기립 표결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신철수위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김금분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이 아니고 최돈국 위원님이 계류동의안을 냈습니다. 최돈국 위원님이 내시고, 이문희 위원님이 재청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최돈국 위원이 제안한 계류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ㆍ계표 상황 점검을 위한 감표위원 두 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표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희 위원님.

이문희위원

전과 같이 최돈국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감표위원으로 이문희 위원님이 김금분 위원님과 최돈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김금분 위원님과 최돈국 위원님 두 분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표 방법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지금부터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표 순서는 잠시 후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고,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준비된 사인펜으로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표결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자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자를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투표를 마치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을 떠나실 수 없으므로 관계관의 조력으로 위원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위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위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07시 45분 투표 개시

신철수위원장

위원님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제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9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 수와 같이 9매로 확인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7표, 반대 2표로 강원도교육청이 제안한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7시 50분 투표 종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