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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원일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2본회의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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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남

김기남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보듬고 도정현안을 살펴보는 등 이번 회기 동안 민생복지 의정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도정현안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재삼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 발전과 도민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형적 성장과 선심행정에 치우친 나머지 많은 예산낭비는 물론 결국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행정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95년 본격 부활된 지방자치는 벌써 민선 5기를 맞아 자율과 자립을 해야 하는 청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고 지역역량 역시 아직은 불안전한 수준이므로 우리 모두가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각종 SOC를 확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전 국민의 가슴속에 가장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강원도를 기필코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께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후보도시 브리핑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이시므로 불가피하게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월 16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철 인사) 이어서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박용옥 인사) 끝으로 이태은 도의회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총무담당관 이태은 인사) 인사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부의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폭설피해자 강원도 도세감면안 등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벼 육묘 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등 2건이 부의되었으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등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부의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으며 의장제의 안건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건의안ㆍ결의안 3건, 기타 2건등 모두 13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강원도 학생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번 제210회 회기조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일정 등을 고려해서 다음달에 개회될 제211회 도의회 임시회를 오는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개의하기로 협의하고 회기일정을 조정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계획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신 대로 올해 제2차 도정질문은 오는 6월 개회될 제211회 임시회 회기 중 2일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질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답변자와 질문제목 및 내용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오는 6월 15일까지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봉ㆍ조영기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4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지난 5월 12일 제21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위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거나 앞으로 설치 운영계획인 송전탑 및 변전소에 대하여 정부가 국가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건설한 결과 이로 인한 산림 훼손 및 농경지 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전자파 피해, 지가하락 등 막대한 인적ㆍ물적ㆍ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더불어 각종 민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관련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강원도의회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서 정부의 송전탑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시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또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6월 17일까지 본 특별위원회 선임 대상자를 2명씩 선정하여 의사담당관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폭설피해자 강원도 도세감면안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폭설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벼 육묘 피해농가 지원대책」마련 촉구건의안 이상 2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권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림수산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장 권석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및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항과 속초항을 환동해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7년 12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었으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현실여건을 반영하고자 이번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제정목적과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에서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3호에 자칫 국내 연안항로의 해상운송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하게 제정된 해상운송기업의 정의를 ‘무역항에서 국제항로를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국내외 선사’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호에서 해상운송기업에 대한 지원은 ‘항로개설 장려금’을 기존항로의 대체선사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재정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자구를 수정 정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존 조례의 내용을 현실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 건의 조례안 개정으로 도의 재정적 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향후 재정지원금의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등 신중을 기하도록 주문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벼 육묘 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강원도 농업소득의 27%를 차지하는 기한 작목으로 도내 주요 벼품종 중 오대벼의 육묘 과정에서 발아불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고통과 걱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피해조사 지침이 내려와 정밀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피해농가 보상이 아닌 실비 차원으로 종자대 전액 감면과 재 파종 농가의 상토 무상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못자리 재 설치에 따른 인건비 등 경제적 손실 외에 모내기 지연에 따른 수확량 감소, 적정 출하시기 일실, 일부 품종 대체로 인한 매입제한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발아불량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과 종자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그리고 공공비축미 매입 시 시ㆍ군별 단일품종 지정에서 2~3개 품종으로 확대하여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는 등 정부차원의 근본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및 관련부처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과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권석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벼 육묘 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특별법」제정 건의안 이상 2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 및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경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건표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과 영세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공급함으로써 금융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에 10억 원, 영세소기업 금융 지원에 2억 3,900만 원 등 총 2건에 12억 3,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사일정 제9항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특별법」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는 일제의 수탈목적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6ㆍ25 전란과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가 불일치하는 토지 즉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전국적으로는 약 14.8%, 강원도의 경우는 전체 241만 필지의 30.2%인 73만 필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는 정확한 측량성과의 제시가 곤란하여 건축허가 및 토지 형질변경 등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도로개설 등의 공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 간 경계분쟁으로 인하여 전국 연평균 3,800억 원의 소송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노력이 있었으나 예산과다 소요를 이유로 번번이 보류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더 이상 미룬다면 도민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사회적, 국가적으로 더 큰 손실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도민의 대의기구인 강원도의회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표명함으로써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아울러 사업예산 확보를 통해 하루 빨리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여 도민의 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 및 사회적, 국가적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건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특별법」제정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고진국ㆍ정을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신철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에서 실시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전인적 교육실시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지원대상자를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해당학생으로 하여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시기 이전에 학부모가 부담하여 2011학년도 현장체험학습 활동은 다녀온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적용시기의 조정과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학여행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수학여행 이외의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학여행 지원사업 대상자를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생과 중학교, 고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 중 해당 학생으로 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사업 대상으로 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학생, 전문가의 참여 확대와 운영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대부분이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인 병설 및 통합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규정을 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통합 운영과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 구성 비율을 학교 여건에 맞게 정하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신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일

오원일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오원일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먼저 이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신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 출신 오원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월 18일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너무 나 애통한 마음과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예산 시에 이 예산안은 수학여행비로 예산안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학여행비로는 지급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와서, 이 문제는 2011년도에 조례를 정해서 현장체험학습비로 조례를 정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해석이 나와서, 그때 이것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넘길 때에는 2011년도에 이 예산을 조례를 정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교육위원회의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5월 13일 이 조례를 의결 심의를 하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가운데 최종적인 안은 이 원안을 금액과 대상범위와 소급 적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보충해서 5월 18일 다시 이것을 수정해 오면 그때 논의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회의를 개의해서 회의하는 도중에 이 수정안은 묵살되었습니다. 되고 원안에서 일부 오늘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초등학생들은 100% 지원하고 특수학교도 지원하고 중학교ㆍ고등학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정만 지원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장장 7~8시간을 토론을 했습니다. 이미 교육위원회에서는 2010년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강원도민과 잠정적인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와서 변경한다는 것은 부당한 논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수의 의견으로, 위원회는 소수의 의견도 협의와 타협을 해서 모든 의견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으로 무기명 투표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여태껏 의정생활을 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하는 것은 처음 해 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강원도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인지, 생각이 참 깊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문제를 가지고 교육위원회 위원이 나서서 이의제기 한다는 것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제가 이 단상에 선 것입니다. 이번 현장체험학습비는 전액 해당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과, 잠정적으로 2010년도에 약속했습니다. 또 5월 13일에 이렇게 하라고 다시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그 위원회 요구는 전부 말살을 시키고 다시 의견을 내서 가결한다면 이것은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강원도 현장체험학습비를 해당 학생들 전체에게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의 신청안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오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진희

김진희의원

(의석에서) 저도 이의 신청이 있어서 발언의 기회를 주시면…….
기남

김기남의장

비슷한 내용이죠?
진희

김진희의원

(의석에서) 제가 조금 보충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알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장내 소란)
가만히 계세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발언 의원님과 의장단,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정당ㆍ무소속 협의체 대표께서는 3층 의정협의회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단, 위원장님, 정당 대표 여러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앞서 이의를 제기했던 오원일 의원님께서 대승적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기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작은 목소리, 소수의 의견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토론을 해서 오늘과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본 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검사를 위해서 검사위원 선임과 위촉기간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의회운영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김용주 의원 등 아홉 분의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2011년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세봉 의원님과 원태경 의원님을 이번 제2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도의회 신상과 관련된 징계심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을 비롯한 방청객과 방송요원 여러분께서는 죄송하지만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의장 마이크를 제외한 외부 음향 송출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34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러면 지금부터 본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공개회의에서 사과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징계 의결된 구자열ㆍ윤병길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구자열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구자열입니다. 우선 윤리특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동료 의원님들께 마음의 상처를 준 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만한 과정을 위해서 애써 노력하신 존경하는 손석암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정당은 다르지만 한나라당 많은 의원님들께서 격려와 애정을 보여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좀 더 발전된 강원도의회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이번 조치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병길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공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윤병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윤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예부터 비가 온 다음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번 봄 더위에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이 강원의정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함께 민주적인 의정질서 확립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재삼 다짐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처리된 안건 등은 서민과 도정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목적을 이루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인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되는 강원도민,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검사에 임하시게 될 의원님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6월 임시회의에서는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도 알차고 내실 있는 준비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