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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옥 의원 발언

211회 제1교육위원회2011-06-14

유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수

신철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 6월입니다마는 조금 일찍 더위가 온 탓인지 매우 무덥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21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학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학 의정자료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상정된 안건 중 조례안 2건을 먼저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조례안 두 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남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하시되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일자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의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한 남북교육교류 업무를 학교정책과에서 담당함에 따라 기금운용관인 “중등교육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인 “생활지도담당장학관”을 “교수학습지원담당장학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장학사업을 위하여 운영 중인 강원교육장학회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으로 정함으로써 출연금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학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ㆍ제2조ㆍ제3조, 부칙 제2조의 내용은 장학재단의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강원도 내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장차 애향심을 느끼는 향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강원교육장학회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종전에 운영 중인 장학재단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 절차 없이 강원교육장학회를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부터 8조까지의 내용은 재단이 추진해야 할 장학사업과 기금 조성 방법, 임원 임면 등 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는 교육감이 재단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출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재단의 운영 상황 등을 평가하거나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상황 등을 직접 확인ㆍ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단을 운영할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깊이 배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박상남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2월 7일 강원도의회에서 의결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2011년 3월 1일 공포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강원도교육청의 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리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을 “중등교육과장”에서 “학교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생활지도담당장학관”에서 “교수학습지원담당장학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내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장차 애향심을 지닌 향토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진 공공기관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 지출이 가능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 설립 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출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을 감사원에서 지적하였기에 강원도교육청 출연금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재단의 설립 근거를 정하고, 제4조에 재단 사업의 종류, 안 제5조에 재단 정관 및 정관 변경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의 기금 조성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였으며,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은 2010년도 강원교육사랑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복지기금 3억 2,574만 8,000원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단의 임원 구성과 보수 등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재단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무원의 겸임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 예산 및 결산 등에서는 재단의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예산서, 사업실적 및 결산서 작성과 제출에 관련한 사항과 안 제12조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평가보고와 교육감의 확인ㆍ검사 및 출연금의 반환과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 적정한 재단 운영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조항을 두어 재산의 보존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 재단의 설립에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의 재단법인인 강원교육장학회를 이 조례에 의거 설립된 것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종전의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의 정관, 사업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출연금 확보 방안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장학재단, 여기에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관도 없어요. 정관을 봐야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가 될 것 같아서 장학회인지, 장학재단인지, 정관 사본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지금 최돈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원교육장학회의 관련 정관 사본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복사 후에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위원장님, 한 건 한 건 하는 겁니까? 두 건을 묶어서 하는 겁니까?
철수

신철수위원장

먼저 제2항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건 한 건…….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위원

제가 먼저…….
철수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위의 어떤 명칭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일단 정관을 봐야 질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쉬움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나온 것처럼 정관이나 사업계획의 설명도 들은 적도 없고 저희들이 각자 자료를 찾아가면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조례 제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선거법 위반에 관계되는 거지요, 이것도.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가 돈이나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가 생색을 낸다고 하니까 복지에서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서 이걸 조례에 근거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우리 강원교육장학재단의 정확한 재단 명칭이 뭡니까, 이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강원교육장학재단입니까, 장학회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강원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이렇게 설립…….
돈국

최돈국위원

오타인지 탈자인지 빠졌는데 강원도 재단법인…….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강원교육장학회이고 명칭이 바뀐 부분은 앞에다 지역명을 담은 부분입니다, 변경된 조례안에요.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재단법인, 그러면 과거에는 명칭이 어떻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돈국

최돈국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좀 써도 되지요?
철수

신철수위원장

예.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과거에는 명칭이 강원교육장학회였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강원교육장학회”였는데 이제는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로 이렇게 명칭이 바뀝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바뀝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명칭도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명칭이 바뀌는데? 이게 제일 큰 타이틀이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면서 명칭이 변경된 부분에 관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법제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했는데 이번 이 조례안을 내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담지 않고 함께 변경 조문으로 넣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명칭을 과거 그대로 쓰든, 새로 바꾸든, 또 새로 바꾼다고 하면 명칭 개정도 이 조례에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걸 묻습니다. 과거 그대로 한다면, 설립에 관해서는 준해서 한다로 뒤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가는데 단, 출연 근거만 지금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따라서는 임원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권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 과거의 명칭을 그대로 쓸 것이냐, 새로운 명칭을 만들 것이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고 명칭을 물어보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명칭을 앞으로 무엇으로 개정한다는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질문 요지는 그것입니다. 국장님,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쓰던 대로 “강원교육장학회”라고 쓴다면 바꿀 필요는 없고 여기 안에 보면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립이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심의하는 건데 명칭이 바뀌었다면 명칭도 이렇게 바꾸겠다는 것도 심사ㆍ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원교육장학회”라고 하는 명칭은 종전과 동일한데 조례에 부의했던 제목은 “강원도 재단법인”으로 조례의 명칭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학회의 명칭은 종전과 같다는 말씀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지요, 하는 사업은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안을 올린 것은 출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칭이 일단 “강원도”든, 띄어 쓰든, 붙여 쓰든, 이것도 조례안으로서 개정을 하는데 “강원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은 큰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걸 바꿀 때는 명칭도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게 심의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 질문이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서 담당자 직위가 조직 개편에 따라서 바뀐 것도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마찬가지로 큰 타이틀의 명칭이 바뀐다고 한다면 띄어 쓰든, 붙여 쓰든, 글자가 삽입되든, 이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국장님, 방금 정관 사본을 받았습니다. 정관에 분명히 명칭이 있습니다. “이 법인은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들에게 준 조례안에 보면 아까 말씀대로 ‘강원도’란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강원도’란 말이 더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가 큰 게 아니지만 우리가 격식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명칭이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이렇게 바꾼다는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걸 물었습니다, 지금.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는 그대로 정관의 명칭은 동일한데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으로 상정할 때 조례안 명칭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안 명칭이 변경된 부분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라면…….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이것과 다른 얘기를 하겠는데 조례안에서 “등”자 하나를 잘못 해놓으면 도교육청에서 해석이 달라져서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나와서 교육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학기금의 명칭이 바뀐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라고 하는 이름은 같습니다. 단, 조례안을 만들 때는 앞에 그 지역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도 앞에 “강원도”, 그래서 정관에 표기할 때는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조례로 될 때는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지역 명을 표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이렇게 쓴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예, 하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철수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과장님, 그런 식의 답변을 하면 조례안에 명칭이 없는 조례는 없어요.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말씀은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조례에 대한 명칭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명칭이 없는 조례안이 있습니까? 조례안을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조례를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신설하는 조례안에 명칭이 없는 조례가 있습니까? 최돈국 위원님 말씀은 정관에는 명칭이 되어 있더라도 조례안에는 “명칭” 해 가지고 “이 조례는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라 한다.”라는 명칭의 범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적용 범위는 있는데 명칭은 없고, 그런데 그 명칭을 위에다 썼단 말이에요. 조례에 명칭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쓰냐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강원도남북교육교류기금” 하면 명칭이 있잖아요, 그죠?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모든 조례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명칭이 빠져 있어요. 그 명칭을 넣으라는 말씀 같거든요. 이것은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1조 목적, 2조 명칭,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조 적용 범위, 4조 설립, 사업, 정관, 죽 내려가면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칭에 대한 것은 꼭 넣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최돈국 위원님하고 오원일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최돈국 위원님의 정확한 질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1조에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과장님, 좀 전에 오원일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얘기도 포함되지만 제가 물은 의도는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할 때는 강원도라는 게 들어가고 명칭에서는 빠지는 게 남북교육교류도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제가 물었던 의도는 오원일 위원님의 말씀에도 포함되지만 강원도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들어간다면 여기에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 장학회 이사장은 어느 분이 맡고 계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이사장은 교육감으로 하며,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그러면 이사장은 교육감입니다. 감독관청은 교과부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감독은 그렇지 않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여기 정관 21조에 보니까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에 대해서 21조에 있습니다. 21조 1항에 “이사장은 교육감으로 하며”, 교육감입니다, 이사장이.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그러면 교과부장관의 허가를 받습니까, 대통령의 허가를 받습니까? 감독관청이 누구냐는 겁니다. 교육감이 이사장인데 누구의 허가를 받습니까? 내가 나한테 허가를 받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설립과 폐지의 감독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님이고 권한 위임에 따라서 운영에 관한 제반 감독권은 춘천교육지원청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창옥

유창옥위원

감독관청이 춘천교육지원청이에요?

이문희위원

감독관청이 춘천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권한 위임에 따라서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이런 식으로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재단법인 장학회가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입니까? 별도의 독립법인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이건 별도의 독립법인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별도의 독립법인을 지역교육청에서 감독하라고 한단 말입니까, 지금? 물론, 법인도 최종적으로 도교육청의 감독을 받고 결산을 지금까지 다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저희들도 1년이 지났습니다.-저희들이 그런 감사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할 것이고, 춘천교육지원청에서 감독하고 대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운영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을 가지고 이쪽으로 차입해서 이쪽 예산으로 쓰고 받는지 어떻게 압니까? 안에서 주고받고 안방에서 사랑방으로 건네주고 이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하는 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장학금에 관한 지원이 본질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반하는 사업은 할 수도 없고…….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까지 장학사업을 한 걸 가지고 다른 데 유용했다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례가 법이지 않습니까? 이걸 하는데 있어서 정관에 보니까 이사장은 교육감으로 하며, 감독관청의 취임 및 허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답변으로 감독관청인 “교과부장관의 허가를 받습니다.”하면 더 물을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사장은 나니까 하는 일은 네가 좀 해달라고 해서 춘천교육지원청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본청에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철수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회에 대해서 저희 강원도교육청은 설립과 폐지의 권한만 가지고 있고, 다른 감독이나 관리의 권한은 춘천교육지원청에 위임해 준 사항입니다. 지금 각 교육지원청별로 장학재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춘천 같은 데는 39개 재단을 관리ㆍ운영하고 있고 원주 18개, 고성 2개 이런 식으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장학재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이게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춘천교육지원청으로 권한을 위임하고 저희들은 장학재단의 설립 및 폐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제가 확인을 이 자리에서 못 하겠습니다마는 각 학교에 동창회의 장학회도 있지 않습니까?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건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설립을 하고 신고를 합니다. 법인 등기까지 내고 또 매년 결산을 하고 감독을 받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출연한 이 장학금을 춘천교육청에서 감독한다는 것은 이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선 이 정관에 “이사장은 교육감으로 하며” 했는데 그러면 취임할 때 감독청의 승낙을 받아서 취임한다는데 그러면 강원교육장학회의 이사장은 민병희 교육감을 당연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연직은 안 됩니다. 그러면 취임 승낙을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취임을 승낙합니까?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이사회에서 승낙합니다. 이사회의 운영ㆍ관리를 춘천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사회가 아니고 여기 21조에 보니까 감독청의 승낙을 받는다고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감독청이 어디냐는 겁니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위원님, 만약에 강원도교육청으로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건 별도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직위가 아니라 이사장으로서 이사회에서 추천(승낙)하는데 그동안 정관에서 교육감을 당연직으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때는 교육감을 떠나서 당연직으로 갖다 넣었든지 간에 이사회에서 교육감으로 한다고 했는데-이 정관도 사실 그렇습니다.-타 시도에는 교육감이 아닌 데도 있고 부교육감도 될 수 있고, 교육국장님이나 관리국장님도 될 수 있는데 이제는 외부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관에 이제는 외부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이것 가지고 주물럭거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사업을 하지만. 다만, 우리는 교특비 가지고 출자를 하는지, 강원교육사랑카드에서 나오는지,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할 것이고 출자를 해서 이게 정말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우리는 감독하면 되는 것이고-뒤에 나오잖아요-제 목적에 쓰이지 않았을 때는 폐지한다든가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네가 하고 내가 하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사가 열 몇 명인가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당연직이 몇 명인지, 외부에서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물어봐야 되는데…….

조성호학교정책과장

당연직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글쎄요, 질문이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여성은 몇 %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요즘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면 다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이 정관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사무실 소재지는 춘천 어디에 둡니까? 보니까 사농동으로 되어 있지요, 장학회가? 춘천에 있기 때문에 춘천교육지원청에서 관리ㆍ감독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각 동창회 장학금이든, 독지가의 장학재단이든 그렇게 하는데 이건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출연금 문제가 또 나와야 되겠지요,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장학회는 교육감으로부터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별도기구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산하기관도 아니고 독립법인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다면 교육재단인 독립기관에 특별교부금을 출연해야 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도…….
돈국

최돈국위원

목적은 다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일입니다. 석면을 뜯어 고칠 돈을 가지고 이쪽으로 준 것과 마찬가지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 주었다는 겁니다. 장학금을 기금으로 출연해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요. 한 쪽은 썩어 가는데 그걸 가지고 이쪽으로 주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독립법인인데. 더 할 것은 없고 그다음에 출연금인데-모든 게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하는데-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강원교육사랑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복지기금 3억 2,000이 있는데 이 돈이 우리 도교육청 기타수입에 잡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비특별회계에 잡힙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았다가 바로 세출로 재단에 넘겨주네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어차피 교육비특별회계에 잡혔으니까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부를 강원교육장학회에 출연금으로 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저도 강원교육사랑카드를 써왔던 사람이었는데 이 법인카드도 일반카드도 있고 구매카드도 있지요? 지금 기관에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교직원 개개인이 사용하는 카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개개인이 사용하는 카드에서 포인트든 뭐든 이것은 개인이 써야지 이걸 우리가 동의를 받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는 수익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것도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하여튼 추경 때 또 얘기합시다. 그다음에 정관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도 다시 짚고, 춘천교육지원청에서 하든, 도교육청에서 하든, 이 정관에 대해서 손댈 것은 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7조에 보니까 “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관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급히 받아서. 그거 다 기억하지 못하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한 분하고요, 지난번에 이와 관련한 전문가 한 분을 해서 두 분이 감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전문가는 외부인사일 게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종전에 저희들 예산업무를 주로 다룬 교육청 출신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육청 출신이지요, 퇴임하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요즘 감사하면서 낯 뜨거운 일이 많고 교육청에서 비리척결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터질 수도 있지만, 또 교육청에서도 청렴의지는 좋습니다마는 너무 호들갑을 떨면서 전부 매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임 감사를 둔다고 하면 보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상임으로 하겠지만 이것도 외부에 준다니까 저는 만족하고 당연히 이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당연직 임원이 네 분이라고 그랬지요, 도교육청에서?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어느 분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감님, 양 국장하고 학교정책과장 해서 4명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육감님, 양 국장님하고 또 주무과장인 학교정책과장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은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모범학생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주요내용에서 장학재단의 설립 안 제1조ㆍ2조에 “교육감은 강원도 내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추상적이지요, 모범적인 학생이. 성적우수자라든가, 예능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으로 되어야지 옛날에는 공부를 잘 하면 모든 게 타의 모범이 되어 왔다고 했지만 이제는 이건 아닙니다, 이 장학금은.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참작해서 손댈 것은 손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원 명부하고, 이게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면 법원이라든가 이런 데 등록관청에 등록번호, 허가번호가 있을 겁니다. 사본이 있으면 그것 두 가지를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임원 명부를 주시고, 그리고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면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고 법원에 임원도 등록이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 두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고, 2002년도에 강원교육장학회가 설립되었는데 이것이 강원도교육감 제115호로 나왔습니다. 재단법인이라는 것이, 조례안 3조 설립근거를 보면 재단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민법이 어느 조항인지, 강원도교육청에 민법이 있는 것인지, 어느 조항에 의해서 이것이……. 저는 재단 설립 출발부터 어떤 법 적용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또 민법에 의해서, 등록관청이 교육청이라면 상급 부처인 교과부라든가 복지부라든가 사안에 따라서 등록관청이 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허가가 나온 후에 법원의 등록을 득한 다음에 재단법인으로서의 효력과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강원도장학기금이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재단법인이라는 상식선에서 재단법인 장학회를 설립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법원에서 등록을 필한 허가증, 그리고 주무관청을 어느 관청에서 허가를 득해서 등록을 마친 것인지 그것이 일단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원 숫자가 아까 15명 이내라고 조례안에는 그랬는데 정관에 보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관 개정을, 조례안하고 정관이 상충되는데 이런 것도 주무관청에 변경을 득해야 되는데 이것을 허가 낸 데가 교육청이니까 허가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변경시키기가 상당히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처음부터 출발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차제에 이런 것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계 경과 조치로 해서 승계를 받는 것으로 했는데 승계보다는 이런 것은 민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임원 구성도 하고 정관도 만들고 그래서 주무관청인 상급 부처의 허가를 득하고 법원의 등록필증을 받아서 출범하는 것이 완벽한 새로운 설립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조 설립근거에는 민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교육감 허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출발부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금이 얼마, 이런 금액도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억으로 시작한 것으로 여기는 나와 있는데 새롭게 재단법인을 설립하시면, 뭐 장학회 기금은 있으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적법한 절차를 갖춰서 제대로 된 재단법인, 민법에 근거한 재단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시행되는 것이 옳은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가지고는 지금 여러 가지가 상충되고, 또 작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이 실제 비용의 범위가 숙박비, 교통비, 뭐 여러 등등, 여비, 수고비 다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법에 의한 근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완벽하고 탄탄한 것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정관 등록을 할 때는 여기에 보면 최초의 임원 명단은 있습니다. 임원 명단은 있는데 이 임원 명단은 법적으로, 민법에 근거한 법원에 등록된 어떤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분들인지, 그러니까 당연직으로서 그 직이 경질되는 것에 따라서 당연히 잔여 임기 동안 어떤 이사로서의 임기를 수행하는 것인지, 이것이 너무 안일하고요, 교육청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민법도 교육청 안에서 그냥 말하자면 적용해 버리는, 민법이 사실 교육청 관련 법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 법인 등록이야말로 민법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이 조례안은 새롭게 탄탄하게 출발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이 크게 두 가지인데 등록과 관련되어 있는 증빙 자료, 두 번째는 임원 구성과 관련된 증빙 자료, 그것이죠?

김금분위원

예.
철수

신철수위원장

두 가지 큰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유창옥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임원 명단이 있는데 우리 이 장학기금 설립이 2002년도에 되었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임원 명단은 설립 초의 명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임원이 바뀌어도 두 번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지금 김금분 위원님께서…….

김금분위원

그것은 당초에 들어갈 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인 등록할 때.
창옥

유창옥위원

예, 그 명단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이사 중에서 감사가 외부 인사가 2명인데 투명하게 모든 행정을 펼치는 게 교육감님의 방침이니까, 감사도 지금 외부 감사를 요청해서 지금 거의 결정 난 게 있다고 하던데 이 감사도 우리가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외부 감사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4쪽에 “재단은 제4조의 사업경비 조달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수익사업을 한 게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익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없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그냥 은행 이자로 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그다음에 장학생 선발 기준, 여기에 대해서 아까 최돈국 위원께서도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사회에서 장학금 선발 기준이 다 있죠?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다만, 여기에는 그냥 “모범적인 학생으로 선발한다.”고 이렇게 된 거죠,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장학금이 학교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학교에 주어지니까 저희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이런 저런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 중에서 모범적인 학생을 선발하고 학교장이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이사회에서 다 결정하는 거죠? 세부 규칙도 다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창옥

유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율은 지금 현재 몇 %나 됩니까? 장학기금을 은행에 예치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은행에 넣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농협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이율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한 4% 나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
창옥

유창옥위원

잘 기억 못 하시죠, 이율이 몇 %인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한 4% 정도…….
창옥

유창옥위원

4% 정도, 정기예금…….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창옥

유창옥위원

그런데 이런 장학기금이나, 요전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예치 은행이 같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 장학사업 기금은 이율이 한 4% 정도로 이자율이 높은 그런 은행에 예치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물론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이율이 훨씬 낮은 데에 넣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일정한 금액의 여윳돈이 있다고 그러면 어느 은행이 이율이 높은지 따져 가면서 넣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기금도 담당 실무자들이 따져서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이윤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은행을 선택해서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금을 넣는 데가 다 다르고 이율도 상당히 낮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은 이율이 높은 데를 잘 선택해서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을 우리가 검토하게 된 것은 우리 강원도만 장학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도 이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지 교육감 직접선거가 있은 이후 감사원 감사든 어떻든 각 시도 교육청의 장학금 지급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내용들을-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명확히 하기 위해서 선심성으로 흐르는 것을 피하고, 사실 이 장학금을 주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농협에 예치하게 되고 보수 지급 방법이 달라지게 되니까 농협에서는 우리가 이윤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강원도교육청에 기부함으로써 장학회가 설립되었고, 또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옛날에는 지급을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직접선거를 하다 보니까 선심성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 있었기에 이런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10년 전과 지금과, 지금 유창옥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급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관 내용하고 우리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제가 이것만 조금 참고 사항을 말씀드려 볼게요.-정관 내용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제1조 목적에서 강원도의 모범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모범적이라고 하면 보는 시야에 따라서 분야가 넓어지고 선택의 범위가 있으니까 지급 대상이 달라지겠죠.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4조를 보면 사업 형식에 장학금 지급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장학금 지급을 원칙으로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랬어요. 그러면 수익사업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수익사업이 없는데, 농협에서의 출연금을 가지고 하면서 장학사업도 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교육감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니면 선심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장학사업” 그러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하니까 이런 것은 정관에서 한번 빼버리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5조에 수혜자가 있는데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 됐는데 그다음에 “다만…….” 그리고 또 핀트를 또 줬어요. 이것은 뭐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방법을 취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인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감독청을 지금 춘천교육지원청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뭐 그거야 춘천교육지원청으로 하든 어디를 하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게 이사장이나 이사, 그 임원을 만들 때, 제19조 같은 데의 임원의 선임 방법에서 이것을 교육청 사업으로 하시더라도 그 이사장은 교육감님이 하시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모셔오든지, 다른 데에서 다른 분을 하시든가, 그리고 주무를 국장급에서 하지 마시고 어느 과에서 이것을 맡으셔서 감독청이 교육감이 되시면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춘천교육지원청의 감독을 받는 것보다는 좀 정관상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정관의 내용을 조금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정관 속에서 불합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강원교육장학회를 보다 명확하게, 또 지급 방법이나 모든 면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실시하려고 하는 강원도교육청의 의지는 좋습니다. 높게 평가하는데, 정관이나 그 외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조금 수정ㆍ점검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예,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질의ㆍ응답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 조금 답답한 구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이게 사실 정관을 개정하는 주체는 교육관청이 아니라 이사회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참고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이사회의 고유권한이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정관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보다는 설립 근거에 대한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질의와 응답이 오고 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현재 임원을 보니까 설립 당초에는 춘천으로 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상태의 구성인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대상을 위탁 관리시키는 곳이 춘천교육지원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로 선발 학생의 대상은 강원도 전역입니까, 아니면 춘천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강원도 전체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대부분의 장학회들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복 없이, 지역별로 설립되어 있는 장학회 중에 우리 교육지원청이 주무관청으로 되어 있는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큰 중복 없이 지급이 되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 시ㆍ군 교육청마다 장학회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장학회의 모범학생 선발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별로 학교에서 고르게 2명씩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기타 장학금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학생이 학교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범적인 생활의 판단과 조사는 학교장이 할 수 있으니까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모범적이라는 말이 참 애매한데,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 혜택이 가도록 하나요? 어떻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마 학교에서 학교장이 결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학생을 추천하리라고 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 검증시스템도 결국은 이사회가 하게 되는 거죠, 학생 선발에 대한 검증 과정도?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 과정에서 당연직 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 도교육청에서 아무래도 판단 근거를 제일 많이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 강원도 지역 사정으로 보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많고 교육 기회가 타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주어져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부에 초점을 꼭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까도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부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선발 기준도 저는 이사회 때, 저희가 이사회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성적 중심의 학생 선발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성적도 좋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좀 배려가 되고 더불어서 성적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선발되어서 장학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안되고 또 그런 검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장학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정관에 대한 지적을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먼저 정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의견 개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얘기니까 저는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반영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영하시면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오늘 아침 강원도민일보에 우리 강원도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 기사가 거기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그 모범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실제 어렵고 힘든 학생들한테는 수혜를 못 했다, 학교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우선 모범학생, 또 공부 잘하는 학생, 이런 학생을 추천하다 보니까 실제 어렵고 힘든 학생이 못 받았다고 오늘 아침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앞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을 때는 극빈자 증명서라든가 세금 이런 증명서를 첨부해서 수혜를 주겠다고 현재 답변을 한 것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특별한 지적은 하지 않겠는데, 사실 이 정관도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지금 조례도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이 재단법인은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영리단체라고 분명히 여기 있어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관이나 조례에도 영리를 목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중도에서 해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은 이 정관만 잘 만들어 놓게 되면 이사회가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관대로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단법인일 때는 반드시 모든 의결을 총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사 이런 분들이 중요하지만 재단법인은 정관을 잘 만들어 놓게 되면 굳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사회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법인 같은 것은 한 번 만들어 놓게 되면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원금을 달라든지, 내가 가정이 파탄이 돼서 이자를 얼마,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수정을 해서 다시 좀 올려줬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제4조를 볼 것 같으면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다 빼고 정관을 정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는-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조례 내용은 좀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등’, ‘기타’ 이런 것은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들이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 주는데 이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수정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에 올리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관을 설정할 때는 이 내용을 다 담아서 정관을 개정해 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자체 수입을 만든다고,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6조에 보면 기금 조성에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제10조에 “수익사업” 해서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무엇을 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조문은 이렇게 했지만 이 수익사업에 대한 검증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재단의 기금을 확보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계획한 것만 하고 그다음에 문은 좀 열어놓자…….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향후에는…….
원일

오원일위원

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되니까, 그 내용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리고 만약에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본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은 감독청에 거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삽입이 되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 조정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철수

신철수위원장

예,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일

오원일위원

이 안건 의견 조율은 12시 전에 의견 조율을 해서 결론을 내시고요, 그다음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2시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김금분위원

아니, 그게 아직 안 왔거든요. 법원 등록 사본이 안 왔어요.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조례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조례에 대한 내용만 여기에서 12시 전에 결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이문희위원

12시까지 꼭 해야 되나요?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25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유효적절하게 써서 활용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면 이 회의가 더 매끄럽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김금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에 등록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가 위원님 지적대로 민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금분위원

저희는 이왕이면 지금 새롭게 재출발하시는 것이니까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출범하시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에게 주신 고유번호증은 춘천세무서에서 한 것이고, 여기에 “이 고유번호증 부여로 인한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제대로 된 절차라고 한다면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그 허가증과 그 법원에 등록된 등기 임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요청드린 것이고요,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요, 그것만 확인시켜 주시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토론들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구성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도에 강원도교육감 허가로 등록을 마친 것으로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적법한 절차로 민법에 근거한 재단 설립이 되어 있는가, 당초 출발할 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재단법인은 금방 만들어서 절차 밟으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완벽하게 갖추시고 출발하시는 것이 차후에 어떤 지적이라든가, 이렇게 좋은 일 하시고 장학회를 설립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것으로 인해서 혹시 문제가 발생할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같이 한번 탄탄하게 재출발을 할 때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지금 찾아오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등록을 밟는다면 그런 절차는 충분히, 어느 법인이든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다 취합해서 다시 구성해 가지고 오시면 저는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시 40분입니다. 12시까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면서 몇 가지 주문 사항을 말씀드릴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사항 내용입니다. 첫째,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의 정관의 내용 중에 제19조 제2항에서 당연직으로 이사장을 교육감으로 하는 것을 교육감 이외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 관련 인사로 하고, 둘째 임원 중 이사에는 교육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1명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상과 같이 주문하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신화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되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 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폐교재산을 활용한 공익사업에 포함된 폐교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고 영농조합법인 및 마을회에서 소득 증대 시설로 활용하고자 요청한 폐교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며, 교직원 사택 부지와 학교 부지 확보 및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설 부지 공유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며,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학교시설 결정부지 내 토지 매각 시 동일 지번 인접 잔여지를 함께 매각하고자 하고, 학생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을 위하여 학교 이전 및 통폐합, 교육과정 운영, 급식 운영 및 학생들의 기숙 제공을 위한 시설을 신ㆍ증축하려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 2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먼저 폐교재산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폐교재산 활용 요청에 따라 매각 및 교환하려는 폐교재산은 구 황둔초 창평분교장 외 10개 교로 이에 따른 취득 재산은 토지 7필지에 7,746㎡, 6억 5,928만 원, 건물 1동 952.18㎡, 4억 5,477만 1,000원이고 처분 재산은 토지 34필지 9만 1,696㎡, 16억 372만 4,000원, 건물 45동 3,864.65㎡, 10억 4,147만 1,000원, 공작물 25식 4,632만 9,000원, 임목 95그루 3,165만 2,000원입니다. 이 중 구 계촌초등학교 수동분교장 폐교재산은 평창군 소유의 재산 중 관내 도성초등학교, 가평초등학교, 평창중학교에서 차수사용하고 있는 재산과 교환하고 구 대안초등학교 폐교재산은 원주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부지로 활용 예정인 원주시 소유 개운동주민센터와 교환하고자 합니다. 변경계획안 6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폐교재산 중 영농조합법인 및 마을회에서 소득 증대 시설로의 활용 요청에 따라 매각하려는 폐교재산은 구 왕산초 대기분교장 외 5개 교로 이에 따른 처분 재산은 토지 29필지 7만 6,377㎡, 7억 9,270만 5,000원, 건물 16동 1,970.3㎡, 4억 5,046만 3,000원, 공작물 14식, 2,634만 8,000원, 임목 2그루 172만 원입니다. 변경계획안 8쪽 하단입니다. 폐교재산 중 구 현천초등학교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처분재산은 토지 1필지 1만 5,530㎡, 6억 1,964만 7,000원, 건물 1동 1,145.18㎡, 6,988만 7,000원, 공작물 3식 148만 원입니다. 변경계획안 9쪽 기린초등학교 진동분교장 실습지 교환 건입니다. 인제군에서 주민 숙원 사업인 마을회관, 경로당 등 다목적 이용시설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자 교환 요청된 기린초등학교 진동분교장 실습지와 인제군 소유 토지 중 인제ㆍ원통지구 교직원 연립사택 신축 부지 확보 및 관내 학교에서 학교 부지로 빌려 쓰고 있고 토지 해소를 위하여 교환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취득 재산은 토지 13필지 3,925㎡, 1억 6,944만 1,000원, 처분 재산은 토지 2필지 6,043㎡, 1억 7,365만 6,000원입니다. 구 후용초등학교 학교림 매각 건입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동우대학 이전을 위한 학교시설 결정 부지로 매각 예정인 구 후용초등학교 학교림과 동일 지번으로 결정부지 매각 시 보존 부적합화 되는 잔여지를 함께 학교 시설 부지로 매각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처분 재산은 토지 1필지 7,524㎡, 1,881만 원입니다. 변경계획안 10쪽, 봉대초등학교 이전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입니다. 원주혁신도시 증가 학생 수용과 봉대초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원주혁신도시 개발지구 내로 봉대초등학교를 확장ㆍ이전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취득재산은 토지 1만 5,971㎡, 18억 129만 9,000원, 건물 1만 1,542.92㎡, 214억 5,025만 8,000원입니다. 정선 사북초와 사음초의 통폐합에 따른 건물 증축 건입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사북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을 위하여 사북초등학교와 사음초등학교를 통폐합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취득 재산은 건물 3,251.46㎡, 91억 1,506만 7,000원입니다. 변경계획안 11쪽, 남원주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건입니다. 적정 급식 활동과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후된 급식소 건물을 개선 및 증축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취득 재산은 건물 1,087㎡, 26억 2,500만 원입니다. 영서고등학교 골프실습실 신축 건입니다. 학과 개편에 따른 골프관리과 학생들의 실습장 제공과 학생들의 진로 지원 및 지역과의 산학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습실을 신축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취득 재산은 건물 1,000㎡, 28억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의료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건입니다. 원거리 학생에게 학업 편의를 제공하고 여학생을 전용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취득 재산은 건물 2,171㎡, 58억 4,656만 2,000원입니다. 취득 처분 재산 총괄표 및 상세 내역은 변경계획안 12쪽부터 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원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폐교재산 관리에 있어 정서적ㆍ재산적 가치를 고려한 유지ㆍ보존 위주의 관리로 인해 재산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반면 대부에 따른 재정수입은 소액에 그치고 있으며,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유지ㆍ보존 위주의 관리에서 탈피하여 매각ㆍ교환 및 목적으로의 자체 활용 등 적극적인 재산 관리를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투자 등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폐교재산 관리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폐교재산 관리의 기본 방침은 학교 통폐합 등으로 유휴화된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주민에게 매각ㆍ대부하여 주민 복지 및 소득 증대 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고 향후 재개교 및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육 목적으로의 활용이 없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보존 가치가 없는 경우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교육 목적 또는 공공 목적에 활용이 예상되거나 폐교 주변의 개발 등으로 향후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소재 폐교재산은 장래 교육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보존ㆍ관리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정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처분ㆍ매각ㆍ교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금년 상반기 처분 대상 폐교 재산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최신화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김세영위원

우선 매각 방법을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받는 식으로…….
세영

김세영위원

감정가를 두 군데에서 받아 가지고 평균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 거지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교환이라든가, 또 매각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폐교가 있는 데는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락에서 영농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마을회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일부에서 그 땅을 노리고 부락에 전입해서 들어와서 돈을 내서 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교환이나 매각 또 우리가 학교를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영농법인이나 또 마을회관 이런 데서 사는 것은 한번 저희들이 답사를 해 가지고 알아봐서 우리가 매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유재산을 일반 경쟁입찰로 할 수는 없습니까?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마을회나 지방자치단체나 영농법인 같은 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매각은 온비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신문에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도 군 같은 데는 일반 경쟁입찰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저희도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합니다, 일반적인 매각은.
세영

김세영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 국토를 공시하는데 이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 가격과의 차이가 20배도 나는 게 더러 있더라고요. 제일 좋은 것은 내가 보기에는 실거래가로 파는 게 제일 좋고,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두 군데에서 저희들이 그걸 받는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이라든가, 교환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를 신축하기 위해서, 급식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영농조합이나 또는 마을회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차기에 실사를 해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폐교재산 관계를 조례로 만들어서 좀 늦었어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시지가를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를 것 같으면 공시지가에 세금이 부과되지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서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거래가격…….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거래가격은 아닙니다.

이문희위원

거래가격은 아닌데 거래가격하고 근접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지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까, 그게?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지금 많이 근접해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거래 실례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대안초등학교하고 개운동사무소 둘을 놓고 봤을 때 금액은 맞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와 감정가, 보상가를 같이 놓고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폐교재산을 처분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용도에 의해서 처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재산을 관리해 오면서 혹시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처분을 할 때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넘어가지 않나 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가나 보상가, 우리가 감정가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개운동 땅하고 똑같은 시내 지역일 것 같으면 감정가나 보상가가 똑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대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으로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나 보상가는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같다고 하는데 공시지가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개운동을 1억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약 70%를 다운해서 농촌지역에 있는 대안초등학교는 공시지가로 70%, 약 7,000만 원밖에 안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이문희위원

이렇게 교환해 주는 것은 똑같은 시내 지역일 때는 공시지가가 같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같다고 보지만, 여건에 따라서 다를 경우에는 공시지가와 감정가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을 달리할 수 없습니까?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가격을 산출해서 교환을 해도 상호 그쪽과 이쪽을 다 같이 감정을 해 가지고 금액이 나오면 서로 차액은 주고받습니다. 그냥 똑같이 맞교환하는 게 아니라 금액의 차이가 생겼을 때는 많은 쪽에서 작은 쪽에다 보전을 해 줍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 제가 차액을 넘겨받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가와 공시지가가 지역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잖아요. 감정가나 공시지가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차액을 넘겨주는 것 말고, 같은 땅을 공시지가로 처리하는 것하고 감정가로 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공시지가로는 안 합니다.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이문희위원

감정가격으로 합니까?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부 공시지가로…….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이 자료에는 감정을 지금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비교를 해 놨습니다마는 실제 처분을 할 때는 다 감정을 해서 합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정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지역에 따라서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면 공시지가로 전부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저희가 감정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문희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공시지가로 일단 비교를 해 놓은 것이고요, 실제 매각할 때는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 금액대로 교환하고 매각합니다.

이문희위원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공시지가와 감정가에 따른 재산처분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재산 관리에 있어서, 물론 잘 하고 계시고 저희들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하시리라고 보지만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공시지가로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될 것 같으면 지역에 따라서 달리 처리해서 매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질문을 마저 더 드리겠습니다. 후용초등학교 학교림 매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투리땅 때문에 동우대학 이전 관계, 본관이 거의 다 신축이 된 다음에 그 위의 뒷부분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신축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땅은 자투리땅이라서 시설 결정지 바깥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시설 결정지 안의 땅을 매각하고 나면 잔여지가 남기 때문에 같이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문희위원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원주시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동우대학하고 그다음에 마을의 발전위원회하고 불화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발전위원회하고 동우대학교하고는 같이 해서, 자투리땅이 얼마가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 매각 처분 관계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자투리땅을 전부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보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건 추후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동우대학이 이전하여 내년 3월 1일 개교하려고 하는데 자투리땅에 대한 토지정리 관계 때문에 차질을 빚어 가지고 양쪽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리고 영서고등학교 골프실습실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습실 신축에 대해서 학교 측 의견과 그다음에 동문회 측 의견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고 계시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동문회 측에서는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 측에서는 학교 교육용으로 주로 활용하는데, 다만 동문이나 일반주민이 활용할 경우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주시장의 공문에 의해서 의뢰하면 개방하겠다는 쪽으로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측에서 주장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반인에게 대여가 되거나 민원 발생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28억인데 같은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실제 효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은 층별이나 이런 것보다는 거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의 의견도 조금 들어주셔서, 땅은 있어요,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관리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100m나 150m나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본 위원이나 다른 분들의 이야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타석과 층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데 골프를 쳐 보셨으면 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40m, 50m로는 턱도 없습니다. 100m 갖고 부족하고요, 아이들의 실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150m 정도 거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신축을 할 때에 거리 면에서 학생들에게 실제로-정말 뭐라고 그럴까-연습다운 연습, 실습다운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습실이 되어야지 그냥 관리 면에만 치중해서 너무 거리가 짧아 가지고 실습다운 실습이 되지 않는 그런 신축이 되지 않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100m 내외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리를 150m 정도로 해서 연습다운 연습이 될 수 있도록 거리가 확보되어야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데 학교 측하고 동창회 측하고 100m 내외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국장님, 저는 원칙적인 문제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치단체를 통해서 요청받은 매각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지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협의가 된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은 명시가 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어떤 시설로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대체로 마을회가 매각을 요청한 건들이 몇 건 있지 않습니까?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마을회를 빙자해서 매각을 원하는 개인들도 있다고 듣기도 했어요, 그런 사례들도 간혹 있다고. 그보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도 걱정스럽지만 중요한 것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폐교를 활용할 계획은 세웠으나 오래 유지를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몫은 아니지만. 마을회에서 매각 요청을 할 때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저희가 매각 요청에 응하게 되지요,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때. 자치단체는 그래도 굉장한 진전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그런데 마을회는 어떤 기준으로…….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마을회에서 매각 요청을 하는 것의 재산관리는 실제 지역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마을회와 협의해서 확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현지 확인할 것은 하고, 아니면 서류도 받아볼 것은 받아보고 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대체로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매각 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용도, 시설의 용도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농법인이나 마을회가 요구하는 건은 대체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폐교활용 요청에 따른 매각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우려하시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무엇이 있지는 않은 건가요, 원래? 그냥 교육지원청이 판단해서 요청하면 우리 도교육청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매각하나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저희가 보존을 해야 한다든가 사용할 것은 매각을 안 하지만 영농법인이나 마을회에서 요청하는 것의 대부분이 거의 자치단체를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거기에서 얘기…….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왜 이건 구분하지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소유 주체가 자치단체하고 다르니까, 다만 자치단체에서 “그쪽 마을에서 뭘 하니까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진희

김진희위원

대부분은 그런 경우인가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그런 쪽으로 저희한테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요청이 되지, 마을회에서 바로 저희한테 와서 이것을 팔아 주십사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영농법인이나 마을회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믿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되어 있는 매각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마을회가 사용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를 통해서 들어온 건이라고…….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그렇게 올라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교육지원청이랑 협의하고 교육지원청이…….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마을회하고 협의하고 자치단체 같은 데서는 교육지원청에 이런 게 있으니까 매각해 주십사 하는 협조를 구해서…….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마을회에 매각했는데 그 용도 외로 사용하는 사례도 혹시 있었나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걱정되는 대목들도 있고 해서 여쭤본 건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매각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스러움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유창옥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폐교매각계획이 매년 있습니까?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거의 매년 몇 개씩은 나옵니다. 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매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5개년 계획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자치단체나 영농법인이나 마을회에서 요청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창옥

유창옥위원

그러면 현재 각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거기에서 매각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매각되는 학교 현황을 다 알고 계시나요? 어디에 있는 어느 학교인지 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매각하려고 하는 학교?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산 증식 수단으로 더 유지해야 될 것도 사실은 있을 겁니다. 대부분 학교 시설이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관리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서 꼭 매각을 해야 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더 보존해 두면 재산 증식 차원에서 더 필요한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그런 학교는 없습니까? 지금 여기 매각하려고 하는 폐교 중에서 이것은 놔두면 재산 증식 수단으로 괜찮을 것 같다, 이건 팔기 아깝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없습니까?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아주 판단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판단을 하는데 재산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면 굳이 매각을 안 합니다, 저희들도. 매각방침이 일단 재산 가치가 없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만 우선 매각하는 것으로…….
창옥

유창옥위원

그런 부분만 하는 거지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면 “교육과정 운영, 급식 운영 및 학생들의 기숙 제공을 위한 시설 신ㆍ증축” 그랬는데 만약에 매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 신ㆍ증축에 어떤 차질이 있습니까?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신ㆍ증축 부분은 이미 건축비 예산이 다 서 있어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을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계획서에 담은 것이고 여기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증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혹시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폐교를 팔아야겠다고 건의 온 것이 거의 다지만 도교육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는 괜히 놔둘 필요 없이 팔라고 지시한 경우는 없지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직접 지시해서 이 학교는 매각하라고 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그리고 과거에 매각한 것이 저희가 염려하는 바대로 다른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하면서 마을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마을회관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 문제된 것도 없지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아직 없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예.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저희가 마을회에 매각하는 학교가 몇 개 있는데 그 마을에서 관리도 잘 하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이 폐교재산에 여러 가지 예산상 운영비가 더 들어가고 학생수도 없기 때문에 매각하려는 그런 목적은 알겠는데, 그래도 신중하게 이것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염려하는 것처럼 도교육청 재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상당히 여러 건이고 이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매각이 결정된 사항입니까?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야만 저희가 매각을 하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취득 처분도 물론 하기는 합니다마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통과되면 심의를 한 걸 붙여 가지고 매각을 결정한다?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심의 대상만 심의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물은 것은 제가 몰라서요, 반대로 지금 매각 물건이 올라와 있는 것은 국장님 말씀 중에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심사를 해서 지금 올렸는데 여기에서 좋다고 한다면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내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각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올리느냐?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나면 그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안 하고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이 건 중에는 상당히 아닌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재산 증식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보류해 두고 관리도 어려워서 이것은 매각하는 것이 더 이롭겠다고 해서 올라온 거지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 판단을 하자면 물론 현지 각 교육지원청에서 잘 알겠지요, 주민에게 민원도 오고해서. 그래도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협의가 있어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도교육청에서도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마을회, 영농법인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대부분 수용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보존 가치가 없고 재산 가치가 없는 부분은…….
돈국

최돈국위원

1차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걸렀느냐?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행정적인 절차로 결재를 받고 처리하고요,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니까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시행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의회라는 게 이럴 때는 모든 면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책임이 큽니다. 때로는 발목을 잡았다고 얘기하고 때로는 이게 잘못되면 모든 판단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 지역구에도 상당히 있는데 대기분교는 제가 가 보고 지역 주민과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이지만 사북초등학교는 제가 현장에 가 봤고 거기에 청년문화인가 땅은 우리 것이고 건물은 지자체에서 짓고 있어서 지금 공정이 상당히 진행됐지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 문제는 매각할 때 지자체에서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원래 협약이 MOU와는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부수적인 것이 많이 있어서 이건 심각하고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매각이라든가 처분에 관한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끝납니다.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끝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 조례안은 본회의도 안 가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본회의에 안 갈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 자리에서 우리 9명이 하는데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직무유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두 군데는 잘 압니다. 그다음에 가까운 횡계에 있는 수하분교라든가 이런 곳은 모르겠는데 실제 현지 의정활동을 못 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앉아서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탁상행정일 것이고, 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도 여기에 나온 이 물건에 대해서 다 다녀보시고 지역에 대한 여론도 수렴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지역교육장이나 지원과장이나 담당주무관님이 해서 그걸 보고를 받은 것으로서 그것도 한 것과 마찬가지지만 지금 도랑이 있는지, 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도 모르실 것이고 저도 모릅니다. 다른 지역의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이게 시급한 겁니까?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저희가 크게 시급하다고 판단은 안 되는데요, 지금 이 매각대금이라든가 토지 같은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세입으로 안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게 돼서 당장 계약이라도 하고 다른 사업이 추진된다면…….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환이나 취득 부분은 빨리하는 게 좋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지가 변동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폐교된 것은 우리가 가만히 놓고 보면, 제가 대기분교장을 가 보니까 대기분교장이 ′93년도에 왕산초등학교에서 분교로 넘어왔는데 그 지역에서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 일부를 그냥 내놨습니다. 요즘 용어로 기부채납이지요, 그때는 그분들에게는 기부채납이란 용어도 사실 없었어요. 그냥 학교가 들어온다니까 땅을 내놨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얼마 후에 학교 등기를 이전해 주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얻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재산을 평가하면 상당수가 있지요, 이런 학교의 땅이요. 여기에는 이분들의 피와 땀과 애환이 서려 있습니다. 그 지역에 문화센터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땅을 내놨는데 요즘에 그분들이 노인이 됐습니다. 이걸 거저 줬는데 이제 돈 주고 사라니 억울하다고 해서 법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젊은 층들이 영농법인을 해 가지고 체험교실 등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소득도 나고 대부 임대료 미납도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매입했으면 하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걸 대부를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할 때 여기에 목적을 정해주지요. 10년간 그 목적 외의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전매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기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등기할 때 단서가 붙지요, 아닙니까?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사 가지고 영농법인이 샀는데 1년 후에 파산이 되면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가능한 겁니까?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영농법인이나 마을회에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돈국

최돈국위원

가정을 해보면 법인이 파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물론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돈국

최돈국위원

선의로 소득을 창출하다가 안타깝게 파산이 되면 도와줄 수는 있지만 악의적인 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까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도 약간 그런 표현인 것으로-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말하자면 돈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법인을 만들 수 있지요. 물론, 법인등기도 내고 하자면 얼마든지 법을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저희가 수의계약 매각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판단을 합니다. 마을회나 법인, 실제로 법인이라면 법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수의계약 대상이 되니까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하는데…….
돈국

최돈국위원

예,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6월 7일인가 특별법이 됐지요. 폐교매각활용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3회에 걸쳐서 임대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든가,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부채납을 한 자에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든가 무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임대해 줄 수 있습니다. 특별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법에도 영농법인이라든가 일부 대부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인정한 자로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구에 대통령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만큼 신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저희가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물론 5월 19일, 앞 회기입니다. 210회에서 회의를 차수를 넘겨서 하다보니까 원래 19일 오후 10시인가 11시에 연구원에서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시간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설명회도 사실 없었고 집행부에서 설명할 의지는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설명회도 없었고, 제 경우 현지에 가 본 적도 없고 현지 의정활동도 해보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탁상에서 좋다, 안 좋다 하는 것은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짜는데 회기가 없는 8월에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때 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차량도 지원받아서 지역주민들과 만나보고요, 여기에는 동창회라든가 지역주민 모든 사람들의 애환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매각해 달라고 사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두루 파악을 해서 정말로 이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면 이번 회기에는, 이건 발목잡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매각을 하자, 단 굳이 지자체에서 요구한다든가 우리가 필요로 해서 땅을 매입해야 된다든가 대체한다든가 하는 것이 시급을 요하면 한두 필지는 허락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유창옥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각대금을 가지고 일회성이나 소모성으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토를 한다든가 이런 데 활용해야 될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을 확인하고 감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좀 더 현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함께 고민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15시 05분입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과 관련된 사항의 민원이 제게 몇 가지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한 건, 다른 지역에서도 두 건 이렇게 저에게 메일로도 오고 전화로도 온 내용입니다. 저희 지역의 한 건은 6개월 전에 젊은 부부가 임대를 해서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잘 되고 있는 이런 사업 장소인데 지자체에서 우리 도교육청 집행부에다 매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우리 집행부 담당 과장님한테 자세하게 말씀했더니 지자체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과 그 사업자와 같이 의논을 해서 해결한 것 한 건과 또 두 건의 다른 지역은 거기에 관련되어서 근무하는 학교의 직원이 이 지역은 통폐합이 되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내용을 제 메일로……. 위원장님, 그 내용을 보시고 교육위원회에 한번 이 내용을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당 사무관님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렸더니 그 지역에서 이미 전체의 80% 이상, 90% 이상이 선호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관련해서 우리 학교 직원이 그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민원을 제기한 분에게 그 내용을 담당 사무관님이 직접 설명해서 설득시켰습니다. 또 한 건은 그 지역의 지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자와의 갈등 문제로 접수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담당 사무관에게 부탁해서 이해를 시키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몇 번 전화를 해서 이해를 시킨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건 미만입니다만 매각 승인을 하느냐, 또 승인 불허를 하느냐, 승인 불허 이유는 현지답사 후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관련 부분은 현지답사 후에 승인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집행부에서 담당 사무관님이 그 내용을, 아니 국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사정은 지자체에서 급히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십사,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관리국장님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관리국에서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지자체의 시급한 문건 내용을 듣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김금분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구분하고 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 13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이죠?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이게 내일 아마 다뤄질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산수입 중에 자산매각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 건지요? 여기 41억 4,300 정도가…….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이 관리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중요재산이 아닌 자산입니다.

김금분위원

이것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고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김금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직 세입 조치를 안 했습니다.

김금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거의 공통적인 어떤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산이라는 것은 한 번 매각을 하면 다시 그 가격으로 사기가 사실-뭐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쉽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되고요, 악의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나쁘게는 폐교사업자까지 생겨난다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교육청에서 안고 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제시한 바대로 지자체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저는 가결했으면 하는 제 의견이고요, 그 마을회라는 것이 사실 위험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뒤에 보면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이것을 매각하는 어떤 조건이 되어 있는데 마을회라고 하면, 그 마을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격이 되나요? 어떤 법인 자격은 아니고, 마을회라는 이런 것은…….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법인은 아니고요…….

김금분위원

그냥 몇 리, 리 단위, 반 단위 이렇게 해서 구성되나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대부분 종전 같은 경우를 보면 마을회는 리 단위 정도 이렇게, 마을회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공동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곳들입니다.

김금분위원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출자하셔서…….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거나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연명으로 사면서 마을회라는 이런 구성체가 되는 건가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연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저는 제안이유서에 나와 있는 여섯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필요로 해서 매입하거나 교환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다 해결되었거나 차후에 발생될 소지가 없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단지, 마을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시간을 가지고 현장을 보거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지금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구분을 했으면, 구분해서 심의해서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고 아니면 조금 보류했다가 현지 확인을 충분히 해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를 그래도 판단한 연후에, 급히 서둘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호 교환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환에도, 지금 보면 지자체에서도 그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교환인데 이쪽 가치하고 저쪽 가치하고, 향후에 지역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도 봤을 때 교환의 가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교환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저희가 교환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시내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땅들, 학교에서 쓰고 있거나 아니면 시내에 있는 땅을 저희가 취득하고 폐교를 저쪽에 주기 때문에 재산 가치로 봐서는 저희가 아마 더 이익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교환 부분은. 그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김금분위원

그리고 호산초 사곡분교장 매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그것은 없고 토지만 남아있다고 하는데 토지만 남아있을 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까? 건물이 있으면 뭐 노후가 되어서 계속 수리를 해야 한다든가 그렇겠지만 여기는 건물이 철거된 상태로 토지만 있는데, 그냥 토지만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서 이것을 매각해야만 된다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토지만 있는 경우는 크게 그렇게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호산 사곡분교장은 주민소득 증대 사업으로 천연염색체험장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마을회에서 매각을 요청하는 곳인데 여기는 마을회에서 별도 시설을 해야 될 겁니다, 저희는 부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금분위원

그럴 경우 매각 사유 중에 유지보수비가 보존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매각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유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그것이 아니고 마을회에서 요청한 건으로…….

김금분위원

요청을 하면 자산 증식에, 향후의 어떤 증식보다 마을에서 요청하면 그냥 매입자가 나타났으니까 매각한다는 그런 차원입니까?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폐교자산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마을회나 이런 데에서 소득증대 사업으로 할 때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선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지 어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금분위원

글쎄, 지금 사업이 천연염색체험장 조성 목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천연염색체험장을 해서 얼마나 수익성이 있을 것인가-그 마을회에서, 더군다나 산간오지라고 한다면-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건축물도 없고 토지만 있을 바에는 매각보다는 보존을 해서 자가 증식하는 것이 더 교육청에 유익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제가 가보지 않아서 위치를 정확히…….

김금분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유창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같은 내용이 자꾸만 반복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각이냐, 보존이냐 이 판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장기적으로 이게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그냥 놔두면 물가상승이나 모든 것을 따져서 재산 증식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만 따져서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지자체하고 연계된 사업이니까 우리가 자치단체를 믿고 이런 것들은 다 원안대로 매각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저도 최돈국 위원님이나 유창옥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우리 지방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우대학이 들어오는 자리가 노림초등학교 폐교된 데하고 후용초등학교 폐교된 데의 중간 지점이고 그 위치는 노림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노림리에 약 60~70만 평 정도로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론면 사람들이 거리가 멀어서 다시 개교를 꿈꾸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서. 아마 이게 노림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럴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다시 개교 또는 재산 증식, 기타 등등, 이걸 관리국에서 판단해 보셔서 재산이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또 매각 처분을 하는 데에도 동의하니까 한번 이번에는 급한 것은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최돈국 위원님의 그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정말 급하지 않은 데는 실제로 한 번 현장을 방문해 보는 의견에 동의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나뉘는데 우리 자산 매입에서 남원주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영서고등학교 골프실습실 신축, 영서의료고등학교-이게 특목고입니다.-기숙사 신축이 이렇게 있는데 다 해야 할 사업입니다. 당연히 우리 교수ㆍ학습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땅 팔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남원주초등학교 급식소 증축은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영서고등학교 실습실도 마찬가지이고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계획에 들어간 이유는 건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물취득 부분을 저희가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이지, 이것을 증축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재산을 매각해서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의 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예산서상에 세입예산으로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취득 부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 건물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재산으로 잡는 부분이 취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골프장도 마찬가지이고…….
돈국

최돈국위원

판 돈이 여기에 10원도 안 들어가고 우리 재산이 이만큼 늘어난다는 이 얘기예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이미 확보되어 있는 다른 예산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재산으로 저희가 잡는 겁니다, 취득으로.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담당하는 우리 유 사무관님, 총 재산이 이만큼 있었다면 여기에 이걸 지금 취득하면 늘어나지 않습니까. 뭐 교실 세 칸 더 지어도 늘어나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다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모두 등기를 다 해서 해야 되는데 미등기도 많아서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그래서 학교에 건축을 할 때 어느 곳에 다목적실을 짓는다든가 했을 때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중요재산일 때는 전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건물도. 그 부분은 교부금에서 예산이 투자되었든, 보조금으로 되었든, 특교로 되었든 그것은 이 관리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 건물만 저희가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관리계획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하여튼 이제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2011년도에 재산취득이 이것 말고 많이 있는데…….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그런데 중요재산만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재산은 취득은 20억 이상이고 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6,000㎡, 그리고 처분은 10억 이상이고…….
돈국

최돈국위원

예, 이해는 갑니다. 여기 3건 다 22억, 26억, 28억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20억 이상은 들어가고, 교실 한 칸 2억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그런 것은 안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실제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아닙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마을회에 매각하고자 하는 폐교재산 중 구 호산초등학교 사곡분교장 토지 2필지 5,298㎡, 구 연상초등학교 화원분교장 토지 12필지 2만 381㎡와 건물의 노후화로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구 현천초등학교 토지 1필지 1만 5,530㎡, 건물 1동 1,145.18㎡, 공작물 3식을 매각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최신화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6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정해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