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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주 의원 발언

211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1-06-14

김용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 감사관실 및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신창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2월 제207회 임시회 및 5월 제210회 임시회 현지시찰을 통하여 저희 인재개발원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91쪽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33억 9,499만 3,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32억 9,956만 9,000원보다 9,542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사업에 총 5억 5,299만 5,000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5억 2,199만 5,000원보다 3,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청사시설 환경개선에 전기실 동력용 변압기 교체 2,000만 원, 교육운영 및 지원에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 인솔 경비부족액 1,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에 총 9억 3,513만 2,000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9억 2,513만 2,000원보다 1,0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기본교육과정 운영에 신규임용후보자 304명 채용에 따른 교육수요가 당초 2회에서 3회로 1회 증가함에 따라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800만 원, 차량 임차료 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기능 강화에 3,761만 6,000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3,201만 6,000원보다 56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 관리에 지린성 행정학원 연수단 초청에 따른 해외교류기관 연수단 초청 부족경비 56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로 총 18억 2,222만 6,000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18억 2,042만 6,000원보다 18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부담금 집행잔액 4,702만 4,000원으로 이는 지방자치시대를 주도할 지역의 역량 있는 전문행정 육성을 위해 실시한 장기교육 과정에 대한 18개 시ㆍ군의 교육훈련부담금 집행잔액을 해당기관에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6일 제21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저희 인재개발원 현지시찰시 보고드린 시설 현대화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건물리모델링 및 강의실 운영장비 개선 등 총 소요사업비 74억 원은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인해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2012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그만 두시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해외연수단 초청여비 관련해서 질의를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제 받았습니다. 받아보니 그분이 2년 반 동안 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인재개발원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2년 반이면 2년 반, 1년이면 1년 정해 놓고 연수를 하고 강원도청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 파견 직원은 박찬주 씨라고 지방사서 7급입니다만 제가 작년에 중국 방문했을 때도 중국 길림성 정부에서 박찬주 직원에 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그리고 현지 사정에도 밝고 중국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파견기간이 끝나고 들어오면 저희도 강사 요원이라든지 필요 시에는 중국에 관련된 대외업무라든지 그런 쪽으로 충분히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안 나가고라도, 강사비가 안 나가고라도 저희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앞으로는 중국어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자료준비와 그리고 윤병길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좌석 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만희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감사관

감사관 신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감사ㆍ법무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금년도 상반기 저희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종합감사를 포괄적 감사에서 특정주제 중심의 정책감사로 전환하여 정책의 내실화와 추진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현재 종합감사는 계획 15개 기관 중에 6개 기관을, 재무감사는 22개 기관 중에 13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우기에 대비하여 재해예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도정 출범을 맞아 공직기강을 엄정히 바로잡기 위해서 특별 감찰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및 비리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실은 위원님들께서 늘 조언해 주시는 바와 같이 감사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3,760만 5,000원보다 5,618만 원이 증액된 6억 9,3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5,618만 원은 공무원 부조리신고 포상금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고문변호사 수당 인상분 153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심사수당 및 여비부족분 240만 원, 소청심사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부족분 225만 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27쪽 상단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대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506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7,506만 원으로 공무원 부조리신고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 2,500만 원과 공무원 포상금 2,500만 원 등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공직자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0년 12월 제정된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에 의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입니다. 기정예산 1억 2,071만 원보다 618만 원이 증액된 1억 2,689만 원으로 이는 고문변호사 수당 인상분 153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심사수당과 여비부족분 240만 원, 소청심사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부족분 225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감사 및 법무행정 수행을 위하여 필수 최소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신만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민주당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5,618만 원이 증액되어서 약 8.81% 증가했는데 우선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0만 원을 신규로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이 산출기초를 보면 민간인 보상지급과 공무원 포상금 지급 2,500만 원씩 똑같이 50%씩 준비하셨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은 아닌지? 어떤 보상지급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감사관

예.

이관형위원

예상치가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감사관

예상치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작년 12월 31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제출한 이후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고 신고금액에 20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배를 하되 5,000만 원 상한액을 지급기준으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까지로 되어 있고, 이번에 민간인한테는 기타보상금이고 공무원한테는 포상금인데 5,000만 원 상한액에 일단 50%씩 예산을 계상하고 제도를 운영하고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관형위원

물론 공무원 부조리가 없는 도정이 되어야 되겠죠.
만희

신만희감사관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럼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적거나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희

신만희감사관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아무 것도 없이 운영되는 것보다는 필수 소요액만 50%씩, 상한선에 50%씩 예상해서 했는데 부족하면 다른 예산이라도 되면, 많으면 좋지 않지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기정액 2,500만 원은 어떻게 계상한 것입니까?
만희

신만희감사관

기정액은 없습니다. 신규로 세운 것입니다.

이관형위원

일반보상금에 2,500만 원이 있으시잖아요.
만희

신만희감사관

그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보상금인데 다른 보상금이고 부조리와 관련되어서는 이번에 신규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자료를 유인물로 보내 주시고요, 작년도 12월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준비하신 것인데 2012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시겠죠?
만희

신만희감사관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도민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 그러니까 위원회의 각종 수당 예산이 올라왔는데 513만 원이 맞죠?
만희

신만희감사관

증액된 부분이요?

이관형위원

예.
만희

신만희감사관

618만 원입니다.

이관형위원

예, 618만 원이고 증가율은 24.71%로 이 예산액이 당초 예상치보다 많이 지급수요가 발생된 것입니까?
만희

신만희감사관

새로운 신규수요가 발생했습니다. '99년 1월 1일부터 20년 가까이 고문변호사 2명에 대해 16만 5,000원을 지급해 왔는데 금년 4월 1일자로 16만 5,000원에서 전국 16개 시도 평균 수준인 25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 소요가 있었고,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를 1년에 열 번 정도 하는 것으로 했는데 행정심판이 비용도 저렴하고 하니까 수요가 많아서 거의 매월 개최해야 됩니다. 거의 매월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12달로 한다고 봐서 2개월치를 계상했고요, 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도 위원이 작년에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한 명이 민간부분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의 추가 소요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관형위원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몇 월까지…….
만희

신만희감사관

이것은 계상이 되면 12월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관형위원

추가 소요분은 없으시단 것이죠?
만희

신만희감사관

없습니다. 특별히 큰 사건이 있어서 행정심판을 더 하지 않는 한 없습니다.

이관형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추경이라는 예산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특별히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것이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과계획서를 보면 성과목표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계속 95%의 승소율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너무 일률적이지 않나? 이게 전국 평균입니까, 강원도 평균입니까?
만희

신만희감사관

강원도 목표치입니다.

이관형위원

그동안 운영해 보셨으면 평균 승소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단순히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위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나름의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잘 하는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못 하는 변호사도 있을 것인데 목표치가 너무 획일적으로 95%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희

신만희감사관

현재 90%에서 91% 수준의 승소율인데 조금 상향해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지면 재정적인 손실을 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목표치를 상향으로 잡아놓고 운영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관형위원

그런데 95%로 매년 똑같단 말씀입니다.
만희

신만희감사관

거기에서 더 올려서 96~97%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한 91% 정도 되는데…….

이관형위원

기타 광역시도에서 높은 데는 승소율이 최고 어느 정도 나옵니까?
만희

신만희감사관

타 시도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사례를 자료로 수집해 보시고요, 최소한 목표치만큼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목표치가 5개년도가 똑같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신만희감사관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진

남만진위원

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 남만진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는 두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감사관

예.
만진

남만진위원

고문변호사 두 분이 다른 기관에도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감사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어떤 경우를 보면 10개 기관 이상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현재 이재성 변호사, 윤재경 변호사인데 이분들이 다른 기관에 위촉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만희

신만희감사관

이재성 변호사가 교육청에 소속…….
만진

남만진위원

교육청만?
만희

신만희감사관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여러 기관에 위촉되었을 경우 좀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겠나, 대충대충 심의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만희

신만희감사관

맞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변호사 수당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었네요?
만희

신만희감사관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16만 5,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만희

신만희감사관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99년 1월 1일부터 16만 5,000원이었는데 법무행정 환경도 많이 변하고 소송사건도 많고 해서 전국 16개 시도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25만 원 정도이고, 다른 시도에는 월정액 주는 것 외에 자문료를 많게는 건당 11만 원에서 5만 원, 5만 5,000원씩…….
만진

남만진위원

정액으로?
만희

신만희감사관

정액으로 주는 것 외에 자문 한 건당 서울시 같은 데는 11만 원…….
만진

남만진위원

저희는 건당으로 주는 것이죠?
만희

신만희감사관

안 줍니다. 월정액만 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건당 주는 것은 없고요?
만희

신만희감사관

없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만희

신만희감사관

그래서 맞춰 주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우려하는 것은 여러 기관에 위촉 되었을 경우 전체적으로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신만희감사관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예산서보다도 요즘 부산저축은행발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특히 공직기관의 자성을 스스로 요구해야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투명해지고 잘 할 것 같은데 대개 보면, 특히 감사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번 그 난맥상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감사업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조직을 경직시킬 수도 있지만 지도 감사를 통해서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생기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형식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또 결국은 다 내 동료이다 보니까 내 살을 베는 아픔 같은 게 있어서 눈 감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썩고 있는 겁니다. 적십자 회비를 받아서 회식비에 쓰지를 않나, 강릉 모 국장 방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감사관

어제 언론보도를 보고 알아서 진상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도가 개입할 부분이면 개입하고 아니면 강릉시 자체가 할 부분이면 강릉시 자체가 하고,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기준은 마련 안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은 밝혀진 하나의 일이지만 그게 자꾸 곪아서 쌓여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일어나서 가서 들여다보면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던 것들이 결국 서로 고리가 잘 풀려지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것들을 감사관실에서는 사전에 인지를 해서 예방하는 기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조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들을 세세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빈발하고 있다는 건 뭔가는 공무원 조직이 부패의 늪에 빠져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조리 신고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명목만 달고 있지 실제적으로 부조리 신고를 누가 하겠어요? 진짜 등급에 따라서 부조리 신고가 되어서 적발이 되는 것에 관해서 1계급 특진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드세요. 그래서 조직 안에서 커밍아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요새 조직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서 감사관실에서 좀 더 지도 감사를 머뭇거려서는 안 되고 뭔가 실적을 내세요. 현장에서 동료다, 이런 생각이 안 나고 바로 조처가 된다는 것을 보이셔야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만희

신만희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감사관실 1년 사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윤병길 도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봐 주세요. 2월 업무보고를 참고하려고 말씀드립니다.
만희

신만희감사관

말씀하십시오.
병길

윤병길위원

2011년도 감사대상 및 일정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대상 및 일정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강원도에 5개 의료원이 있는데 5개 의료원이 다 오너가 하지 않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 왔고, 제가 또 조사중입니다. 그런데 영월의료원과 삼척의료원만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춘천의료원, 강릉의료원, 원주의료원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희

신만희감사관

그것은 공무원이 잘못을 하면 징계 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공금횡령은 3년이고 일반적인 것은 2년입니다. 그래서 90개 기관을 1년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범위 내에서 2년이 넘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년 감사관실 능력 범위 내에서 기관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90개 기관을 1년에 다 못 합니다. 징계 시효기간이 넘지 않도록 하면서 탄력적으로 연차별로 올해 영월하고 삼척을 했으면 내년에 원주, 속초를 한다거나 해야지, 한꺼번에 90개 기관을 절대 못 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격년제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만희

신만희감사관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정부감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여기가 잘못되어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올 해 안 하면 이 사람을 적발해도 징계를 못 주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전체적인 공립 의료원 계통에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격년제로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만희

신만희감사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사대상 기관이 90개 기관인데 감사인력이나 또 매년 감사를 한다는 것은 감사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지원하는 기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년 감사를 한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짚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또 한 가지 테크노파크도 2011년에 안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만희

신만희감사관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건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건의를 한다면 강릉의료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이나 원주보다는 강릉의료원이 임금체불도 있고 퇴직금 미리 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강릉의료원도 포함시켰으면 하는, 이런 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강릉의료원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감사관실에서 의료원을 다 감사하시는데 안 되는 것입니까?

조영기위원장

감사관님한테 의료원을 감사를 잘 해서 보고해 달라는 것은 되는데, 지금 윤병길 위원님이 뭘 원하시는지요?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지금 수첩을 안 가져왔는데…….

이관형위원

감사기관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추가로 넣을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그것은 감사관님께 일단 주문을 하세요.
만희

신만희감사관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종합 재무감사를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하게 되면 감사기간 동안에는 업무가 어차피 감사에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도 개선 문제나 이런 것은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챙겨보시는 것이 낫지 무조건 조금 잘못되었다고 해서 감사의 잣대로…….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5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고 현장을 가서 봤는데,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할 것은 아닌데 제가 그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신만희감사관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감사관님, 지금 윤병길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만희

신만희감사관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만희

신만희감사관

예.

조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금의 공직 기강 해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특단의 감찰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만희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6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왕재섭 소방본부장이 명예퇴직함에 따라 신임 강원도소방본부장으로 소방방재청 방호과장으로 근무하시던 오대희 소방준감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본부장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는 지리적ㆍ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재난ㆍ재해요소를 안고 있으며 피해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재난ㆍ재해에 대한 사전대비 및 사후대응에 만전을 기해 강원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1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0일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된 인연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뇌하며 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근무하는 동안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자료, 소방예산 설명자료 등을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449만 원이 증액된 46억 2,230만 원입니다. 이 중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7,731만 원이 증액된 30억 4,944만 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속초소방서 부지교환 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50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0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43만 원과 삼척소방서 근덕안전센터 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삼척시 부담금 6억 5,000만 원, 평창소방서 119구조대 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평창군 부담금 2억 원, 2011년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사업 증액 내시에 따라 3,1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쪽 하단 방호구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0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862만 원과 양양항공대 청사 폭설피해 보험료 8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3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억 2,090만 원이 증액 계상된 1,369억 7,300만 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상단 소방행정과 예산은 1,107억 2,393만 원으로 기정예산 1,100억 5,403만 원보다 6억 6,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인제 상남지역대 청사 증축공사비 4,500만 원, 신규자 소방피복 구입비 3,551만 원, 관사임차료 인상분 5,000만 원, 구제역 방역 급수지원 차량 유류비 4억 5,000만 원, 의무소방원 등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비 3,196만 원, 174쪽 중단 승진자 및 신규자 직급보조비 5,700만 원, 175쪽 중단 2010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3만 원입니다. 176쪽 방호구조과 예산은 66억 9,187만 원으로 기정예산 62억 2,369만 원보다 4억 6,8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방헬기 주요부품 재생 및 예비부품 구입비 2억 5,000만 원, 소방항공대 폭설피해청사 보수비 856만 원, 헬기 정비매뉴얼 갱신 및 항법시스템 업그레이드 6,500만 원, 소방헬기 응급의료 구급약품 구입비 100만 원, 공기호흡기 등 신규자 현장활동장비 구입비 1억 2,500만 원, 2010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862만 원이며, 176쪽 중단 병원전 응급의료지도체계 구축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액 증감 없이 예산 과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178쪽 소방학교 예산은 기정예산 7억 8,743만 원보다 1억 4,749만 원을 증액 계상한 9억 3,492만 원으로 훈련탑 연결송수관설비 및 안전펜스 설치비 1,500만 원, 자동심폐소생기 등 교육훈련장비 구입비 6,900만 원, 한글 등 전산실 상용프로그램 구입비 1,749만 원, 기간제근로자 청사 청소관리원 보수 1,000만 원, 청사 난방연료비 등 청사운영비 부족분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4억 8,695만 원보다 21억 3,533만 원이 증액된 186억 2,228만 원으로 노후 소방청사 신ㆍ증축 공사비 및 보수비,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 현장 소방활동장비 부족분 구입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사업명과 예산액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쪽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는 예산액 증감 없이 수난구조정 처분 계획에 따라 검사전 정비비 중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지난 5월 신축한 효자안전센터의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교통신호제어시설 설치 예산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180쪽 원주소방서는 노후청사 보수비 1,500만 원과 단구ㆍ태장안전센터 공기충전기 구입비 7,000만 원을, 181쪽 강릉소방서는 내곡안전센터 지반침하 방지공사비 800만 원을, 182쪽 동해소방서는 본서 후정 바닥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83쪽 태백소방서는 황지안전센터 및 구조대 리모델링 공사비 2,000만 원과 본서 노후청사 보수비 1,100만 원을, 184쪽 속초소방서는 맨홀구조훈련장 설치비 1,500만 원과 현남북안전센터 공기충전기 구입비 3,500만 원을, 185쪽 삼척소방서는 근덕안전센터 청사 신축공사비 12억 5,000만 원과 의무소방원 대기실 보수비 525만 원을, 186쪽 횡성소방서는 둔내안전센터 청사 증축공사비 1억 5,000만 원과 공근지역대 증축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 449만 원, 신설 소방서로서 화재조사기자재 등 부족한 현장 소방활동장비 구입비 6,067만 원을, 187쪽 영월소방서는 평창 119구조대 신축공사비 4억 원과 중동지역대 증축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 2,092만 원, 봉평안전센터 공기충전기 구입비 3,500만 원을, 188쪽 철원소방서는 김화안전센터 청사 전면 지반침하 방지공사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별도 배부해 드린 소방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예산안은 소방청사 노후에 따른 신ㆍ증축 및 보수비, 구제역 방역에 동원된 급수지원 차량 유류비, 신규자 피복 및 개인안전장비 구입비, 현장 소방활동장비 부족분 구입비 등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과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강원도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 남만진 위원입니다. 우선 승진하셔서 강원도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와 아울러서 환영합니다. 제가 프로필을 쭉 보니까, 아, 이갑규 소방학교소장님이시구나. 넘어가고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소송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를 보니까 724명이 당초에 소송에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500만 원씩 해서 36억 2,000만 원을 소송가액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올해 안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지금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재판결과가 떨어짐에 따라서 상고를 하든가 그렇게 되면…….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1심 재판도 아직 안 끝난 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마지막 3심까지 다 가는 겁니까? 그랬을 때 지급하는 겁니까? 1심 판결만 나게 되면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대부분이?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월에 제주도에서 1차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저께 전북에서 판결이 났는데 1차 심의결과는 초과근무수당을 다 보상하는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렇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래서 집행 행정부에 따라서 소송이…….
만진

남만진위원

채권의 기한은 원래 5년 아닙니까, 임금에 대한 것? 3년입니까? 왜 3년치만 하셨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3년치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자체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임금 채권에 관한 부분은 원래 5년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3년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고생한 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간다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벌써 타 시도에서 승소한 바 있고, 그래서 미리 그것이 예상된다면 추경에, 혹시 2차 추경이 있을 경우에 미리 상의하는 것도 좋겠다, 724명이 소송에 가담을 했는데 추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도?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현재는 그런 추세는 없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송을 하지 않았더라도 최종 결과에 따라서 대법원까지 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아직 내년 연말 정도 되어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날 것 아닙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걸 지금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강원도 일개 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만진

남만진위원

특히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먹지 못했던 부분들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원도분이 아니시고 이런 상황에서 임기 동안 얼마가 되든 간에 열심히 고향에서 일하신 그 뜻대로 강원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강원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고맙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민주당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오대희 강원도소방본부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그동안 고생하신 전 왕재섭 본부장님도 강원도 소방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오대희 신임 본부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오시기 전에 소방방재청 방호과장으로 일을 하시다 오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겨울 동안에 전국적으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고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민관군 공동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각 지역에 있는 소방서에서 그리고 의용소방대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강추위 속에서 물을 실어 나르고 같이 소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방서 직원과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그분들이 그런 건 바라지는 않았겠지만 나름의 사기진작 차원의 포상과 보상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은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추경에는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그동안 연료비…….

이관형위원

연료비 정도만 올라왔더라고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사실은 저희 예산도 아닌 상태에서, 농림 쪽 예산 일부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소방서의 부족한 연료비에 좀 보태도록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관형위원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부터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 도지사님이나 소방본부장님의 포상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걸 적절히 검토하셔서 정말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예산 쪽으로 가 봐서, 34억 2,090만 원을 증액 신청하셨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이관형위원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 이런 예산이 많이 각 소방서별로 올라왔는데 물론 여기에는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청사관리에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주요항목을 보니까. 이게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춘천, 원주, 강릉 빅3 지역의 소방서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예산 편차가 좀 심합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산 편차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원 기준, 장비 기준, 시설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이게 적기적시에 이러한 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적기적시에 필요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짚어보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겠죠? 우리가 양해하에 하기로 한 거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 예산 중에서 의료지도체계 구축비 보상금 3,400만 원을 차감해서 응급지도체계 연찬회비 300만 원, 응급의료지도평가 용역비 3,100만 원으로 대체 계상을 했는데 이게 예산의 성격에 맞는 재배정인지…….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 사업인데 응급의료지도체계를 구축하는 데 예산으로 1억 4,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1월부터 3월까지 중앙에서 국비가 떨어지지 않아서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못 하게 되면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응급의료지도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그걸 응급의료지도평가 연구 용역에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응급의료 활동을 담당하는 소방구급대원들이 기술을 함양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비로 책정이 되어서 환자들을 응급처치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행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관형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소방방재청 기본 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이관형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용역비를 써가면서 이걸 써야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 용역비는 1월부터 3월까지 각 구급대원들이 응급 처치한 내용, 시트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의사들한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 응급처치는 잘 했다, 잘 못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차후에 똑같은 응급처치 상황에 처했을 때 제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시험을 보는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런데 이렇게 3,100만 원이나 예산이 필요합니까? 의료진 몇 명한테 지급하는 돈이에요?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3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한테로 넘기세요. 그냥 잘 모르시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니까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우리 위원회 분위기도 있으니까 추후 담당과장님, 보충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에 들어오실 때 충분한 연찬이 안 되신 걸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 꼭 답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충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과장님들에게 답변 기회를 돌려주시는 게 회의가 원만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73쪽에 인제 상남지역대 증축인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했는데 인제군에서 매칭을 해서 소방본부 예산으로 잡은 거예요? 173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인제 상남지역대 증축인데 인제군에서 매칭해서…….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50 대 50 매칭…….
종국

함종국위원

50 대 50 매칭이기 때문에 인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잡았다, 그 뒤로 넘어가서 지금 평창소방서 119구조대가 있어요. 신축에 3억 9,000이 잡혔는데 제가 보면 소방서를 신축할 때도 각 해당 자치단체에서 매칭을 한단 말이에요. 횡성소방서 신축할 때도 횡성군에서 제가 알기로 50% 정도 매칭한 걸로 아는데 평창소방서 119구조대 신축도 이게 매칭하는 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도에서 2억 원, 평창군에서 2억 원 해서 4억 원으로 평창구조대 신축사업을 추진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119구조대하고 안전센터의 차이점이 뭐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119구조대는 인명구조를 전담하는 조직이고 안전센터는 화재를 진압하는 임무를 주로 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작년 연말 추경에, 우천면이 119구조대예요, 안전센터예요?
원기

우원기소방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우천안전센터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천안전센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우천면이 안전센터라고 그랬잖아요? 근덕안전센터 신축에 12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삼척소방서에 이번 추경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12억 정도가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것 12억 중에서도 시비가 있습니까?
원기

우원기소방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50 대 50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안전센터 신축을 하는데 이게 시비까지도 여기에 계상해서 12억을 한 겁니까?
원기

우원기소방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억 5,000만 원은 원래 12억 원이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우원기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우원기입니다. 근덕안전센터는 12억 5,0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었는데요, 5,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기존 청사 철거비입니다. 그건 삼척시에서 100% 부담하고요, 나머지 12억 원은 도비 6억, 시비 6억 해서 12억이 계상이 된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시비까지 매칭을 해서 12억이다?
원기

우원기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본부장님, 처음 오셔서 추경을 하기 때문에 굳이 미시적인 사업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도에 혹시 근무해 보신 경력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제가 '87년도에 강원도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을 받아서 '95년까지 있다가 '95년 4월에 중앙소방학교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그때 당시는 현장에 계시다가 소방방재청에 근무를 하시면서 현장이 변화된 걸 좀 잘 인지하고 계세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제가 그 이후에 소방서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세요? 아까 남만진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요청한, 종래 맞교대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근무여건이 그때는 많이 나빴잖아요. 현재는 인력도 많이 보강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근무여건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하고 현재 개선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근무여건하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초과근무수당을 보상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건 3~4년 전부터 쌓여왔던 부분인데 지금은 도내 전체가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경우를 빼놓고는 초과근무를 거의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지금 강원도 전체는 3교대제가 완비되고 있다고 그렇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100%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적근무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군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거의 없다고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방부서는 이른바 재난현장, 화재현장이 있을 때 필요로 하는 인력들인데 평시에는 어쩌면 시민들이 볼 때는 노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군대를 훈련시키듯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적재적소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되는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늘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긴장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가끔은 아까119센터 얘기도 나왔지만 시민들이 어쩌면 가장 서비스를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효과를 즉시 즉시 받아야 되는 데가 또 소방 관계예요. 내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119서비스는 이제는 어느 기관보다도 가장 많은 현장활동이 요구되면서 시민들도 아주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현장에 나가는 구급대원들이 발생된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컨대 전문적인 의료기술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고도의 의료장비가 필요한 부분, 조금 재래적으로 얘기한다면 상황이 발생되면 빨리 싣고 어디에 갖다 줘야 되겠는데-물건처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빨리 이송을 해야 되는데 생각만 급하지 현장에서 이걸 적절하게 빨리 대처해서 안전한 상태로 이송을 하려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의사들한테 사전에 전화로 진료지도를 받고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본부 상황실에 공중보건의가 낮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조치할 수 있는 고급의료처치가 되었을 경우에 전화로 연락을 해서 실질적으로 의료지도를 받고 있고 야간에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전문의가 와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문응급처치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먼젓번에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119구급대 장비 보강에 완벽을 기하고 그리고 또 구급상황에 대처하는 전문인력을 반드시 배치할 수 있도록, 그게 결국은 예산문제일 거예요. 예산문제일 텐데 되도록이면 예산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인력들을 배치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는 접고요, 먼저 왕 본부장님 계실 때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이 본부에서 근무를 하실 게 아니라 현장을 자주 좀 돌아봐 주십사,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씩 돌긴 그렇다 하더라도 1분기에 관내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도록, 아마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부장이 직접 와서 격려를 하고 현장상황을 보고 그리고 올라오셔서 지시를 하고 이러면 아주 사기도 진작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기왕 오셨으니까 강원도의 소방행정에 흠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고 사기진작 그리고 강원소방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현장방문에 기회가 닿는 대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소방학교 관련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 심폐소생기 두 대 5,500만 원이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급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 강원도에 없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강원도에 없습니다.

구자열위원

아, 이게 처음 시도되는 거예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구자열위원

그럼 전국에는 이게 각 시도마다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2급응급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데는 중앙소방학교라고 천안에 있고요,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이 양성기관이 만약에 지정이 되면 1년에 몇 명 정도 여기에서 인원이 양성될까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보통 2급응급구조사 과정이 한 9주, 10주 정도, 석 달 정도 걸립니다.

구자열위원

이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현재 제가 보고드리는 건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구자열위원

소방공무원들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먼저 오대희 강원도 소방본부장님 부임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강원도 소방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만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소방서가 몇 개나 되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 강원도에 12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지금 12개 소방서에서 이번 1차 추경 예산 요구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총 34억입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소방본부에서 계상한 게 34억인데 각 12개 소방서에서 우리소방본부하고 총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얘기죠. 집행부에 총 소요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아, 1년 전체예산?

임남규위원

이번 1차 추경에.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75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현재 편성된 게 34억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요, 강원도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1차 추경에 총 필요한 예산이 75억 정도 되는데 계상된 게 34억 조금 넘는다 이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75억에 대한 사업명세가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사업명세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회의 끝나고 그 사업명세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방 환경이 참 열악하잖아요. 열악한데 총 사업비 75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채 50%도 확보를 못 하신 부분 같아요.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는 관여를 안 하셨겠지만 최소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2012년도 예산이라든지 2차 추경 같은 때 소방본부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1차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대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