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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211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1-06-15

곽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신 후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제안된 안건은 3건으로서 취득 1건, 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붕어섬 도유지 내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취득 사업 1건과 설악산국립공원 내 옥녀탕 및 미시령휴게소를 매각하려는 처분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붕어섬 태양광발전설비 기부채납에 따른 공작물 1식으로 240억 원이며, 처분재산은 옥녀탕 및 미시령휴게소 매각으로 토지 6필지에 2만 509㎡에 19억6,220만 2,000원과 건물 8동에 2,829.45㎡로 9억 3,805만 7,000원입니다. 3쪽의 사안별 내역입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은 붕어섬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조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강원도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붕어섬은 춘천호반관광지 개발 계획에 따라 1993년 8월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 미래지향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비 과다 소요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 이행이 투자에 걸림돌이 되어 2006년도 10월 사업설명회 및 태양광 산업 포럼 개최 등 춘천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춘천호반관광지에서 붕어섬을 제척하였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2007년 9월 강원솔라파크 주식회사와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 공동 개발 협약 체결 이후 붕어섬에 전기 공급 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2009년 3월 도시계획 시설계획 인가를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는 강원솔라파크 주식회사로부터 태양광발전설비 및 부대시설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취득하여 향후 15년간 무상사용ㆍ수익 허가를 하고자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처분하고자 하는 설악산국립공원 내 위치한 옥녀탕 및 미시령휴게소의 매각사업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지 여건 변화와 자연공원법 및 백두대간보호법 등 관련법의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도유재산으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며, 아울러 공원관리 및 강원 관광 자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국립공원의 관리청인 환경부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쪽입니다. 옥녀탕휴게소는 1998년 7월에 민간 협약에 의해서 기부채납 받은 시설로서 2006년 집중호우로 건물 및 주변 시설이 극심한 피해로 파손되었고, 기부채납자인 주식회사 강원자원개발이 수해피해 및 경영 악화를 이유로 건물 복구를 미이행하여 1998년 7월 무상사용 허가를 취소하였으며, '08년 12월부터 인제군에서 시설복구조건으로 3년간 무상 대부하여 관리하였으나 이 또한 인제군의 재정여건으로 2010년 12월에 반납한 재산입니다. 미시령 관통터널 개통으로 인한 이용차량 감소로 이용객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자연공원법상 자연환경지구로 공원 관련 시설 및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어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도유지는 인제군 북면 한계리 119-2번지 외 3필지로 토지 4필에 1만 2,509㎡에 12만 4,620만 2,000원과 건물 6동에 826.59㎡에 1억 5,5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미시령휴게소는 지방도 이용객 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민자유치를 하여 '90년 7월에 민간협약에 의거 기부채납 받은 시설로 기부채납자인 주식회사 미시령이 20년간 무상사용 허가 후 2010년 8월에 유상사용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시령 관통터널 개통으로 이용객이 급감하자 경영악화를 이유로 금년 1월 유상사용 권리를 포기한 재산으로 내구연한이 20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 중이며, 미시령 옛길 정상에 위치하여 백두대간의 핵심 구역으로 자연공원법 및 백두대간보호법의 이중 규제로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매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도유지는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12-7번지의 1필지로 토지 2필지 8,000㎡에 7억 1,600만 원, 건물 2동에 2,002.86㎡에 6억 8,2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낙종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1년도 6월 3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 경위 및 제안이유, 2쪽의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으로서 먼저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의 붕어섬 태양광발전설비 조성 취득 건은 1993년도에 춘천호반관광지로 조성된 후 토지이용 규제로 인하여 지금까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춘천시 막국수축제위원회에 메밀꽃 재배지로 무상대여 중인 붕어섬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하여 2007년 강원도와 강원솔라파크(주)가 MOA를 체결하고 2009년 3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조성하려는 태양광발전설비(6㎿) 및 부대시설 약 240억 원 상당의 시설을 기부채납 취득하려는 것으로, 기부채납 후 향후 15년간 부지를 포함한 시설물 일체를 무상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할 예정인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설비 특성상 발전시설 환수 후 10년간 75억 원 내외의 순이익이 예상되어 안정적 지방재정 수익기반 확보는 물론 강원도의 청정이미지 제고, 관광자원화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ㆍ홍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의 옥녀탕휴게소 처분은 인제군 북면 한계리 119-2번지 외 3필지, 건물 6동 등 옥녀탕휴게소는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2008년 12월 인제군에 시설복구 조건으로 무상대부를 하였으나 2010년 12월 인제군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포기함으로써 부득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에 반영하지 못하고 수시분에 반영하게 된 것으로, 국립공원구역 내 자연환경지구로 공원 관련 시설 외 개발제한 등으로 투자실익이 적고 수해피해 미복구로 자연경관 저해 등의 요인이 되므로 자연공원법 제75조에 의거 공원구역 내 재산매각 시 관리청과 우선 협의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환경부와 2011년 2월 매각 협의를 완료하고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의 미시령휴게소 처분은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12-7번지 외 1필지, 건물 2동의 미시령휴게소는 유상사용자인 (주)미시령이 경영악화로 2011년 1월 사용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에 반영하지 못하고 수시분에 반영하게 된 것으로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시설 노후화와 백두대간보호법 등의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자연공원법 제75조에 의거 공원구역 내 재산매각 시 관리청과 우선 협의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환경부와 2011년 2월 매각 협의를 완료하고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최형선 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자

이숙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릉 출신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에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되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태양열이오?
숙자

이숙자위원

예. 최초 사업계획이 2008년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07년도에 시작하면서 도시계획 변경을 시작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때 10㎿의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간 전기 총생산량이 그 당시에 얼마인지 아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관계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 문제는…….

홍건표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이재석입니다. 2007년도 당초에 10㎿로 강원솔라에서 계획했을 때 800억 정도 예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800억 정도이고, 그 당시 1년 전기생산량은 얼마입니까?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전기 생산량이라면…….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만 4,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6㎿에서 사업경비가 240억 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간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계획이. 2007년도에는 연간 생산량이 1만 4,000㎿인데 이번 계획하신 데는 6㎿에서 1년 생산량이, 그 계획이 안 서있습니까? 그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지 이 사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용량을 따질 때는 연간 생산량보다 시간당 6㎿ 발전량을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시간당 ㎿가 나오면 연 생산량이 나와야 1년에 순이익이 얼마가 나는지 이것이 나옵니다. 사업을 하려면 이런 계획이 서있어야 됩니다.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것은 사업자가 경제 분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제가 분석한 것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솔라파크의 자산 규모, 과거 사업내역, 사업성과, 외국의 성공 사례도 있다고 하셨는데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민간투자자의 39%는 투자비 회수만도 평균 2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요될 정도로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했는데, 게다가 올해는 발전 시설 보급용 정책자금인 전력기금도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사업 발전자가 전기요금을 한전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RPS 발전차액지원제도하고 일반 전력거래소 가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전력거래소 가격은 ㎾당 120원 되고 RPS 사업자들은 300원에서 400원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솔라파크가 한다면, 우리가 지금 16개 대형 발전사업자들이 2012년부터는 2%, 2020년에는 10%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동서발전하고 내적으로 MOA를 체결해서 동서발전에 전기를 파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솔라파크가 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3㎿ 이상은 저희들이 대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남동화력발전 같은 이런 데에는 대규모의 할당제를 주고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발전량의 2%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해마다 늡니다.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전북의 관계자는 도내에서는 작년 말 기준해 모두 750여 건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났지만 이 중 450개가량이 현재까지 투자하지 않았다, 약 80개 사는 부족과 RPS 제도-아까 말씀하신-도입 등 이런저런 사유로 허가마저 반납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공사 진행이 중단될 경우 강원도가 떠안게 될 사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이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정부에서 RPS 사업자가 시행되면서-폄하해서 말씀드리면-일반 공사업체들이 남의 명의를 빌려서 일반 가정이라든가 어느 축사라든가 이래 가지고 허가를 많이 냈습니다. 그러다가 RPS 사업자로 선정되면 전기를 팔 수 있는데 못 파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예를 들어 3㎾ 이상이라든가 6㎾라든가 대규모 사업자들은 동서발전이나 남부발전에 전기를 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에서는 옵니까? 예를 들어 한전에서는 120원에 팔고 저희가 한 것은 300원에서 400원 정도에 판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싼 차액에 대해서는…….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정부에서 물어주는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정부가 예산 과다로 해서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약속된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보면 해마다 비율을 줄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정부 RPS 정책이라는 것이 2010년까지 10% 의무적으로 할당제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를 사들이면서 돈은 어차피 지불해야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저희가 할당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할당제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선정된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환 기간이 얼마예요? 인터버 42기는 생명이 5~6년밖에 안 됩니다.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준소모품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홍건표위원장

발언 다 하셨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예.

홍건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원주의 곽도영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태양광발전단지나 발전소의 성공 사례라든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태양광발전소는 총 1만 2,015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전 사업 허가를 내준 것이 우리 도내에는 71개소가 되겠습니다. 작은 규모 더하면 13㎿ 정도로 해서 전국 비율은 3.7%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 도내에서 현재 최대로는 1㎿로 동서발전 동해화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큽니다.

곽도영위원

기존에는 1㎿ 짜리가 제일 큰 거고요?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

본 위원은 에너지 정책에 관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추진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에너지 문제에 관한 한 96%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정책은 사실상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나름대로 어떤 산지를 훼손하면서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붕어섬 같은 경우에는-제가 현장을 안 가 봤습니다만-기존에 이용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 강원도가 청정지역의 휴경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에너지 정책의 어떤 나름대로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우리의 어떤 에너지 자원이 없는 이상 태양광이든 지열이든 풍력이든 수력이든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촉진법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우리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1㎿짜리가 큰 것이었다면 이번에 6㎿짜리는 나름대로 사이즈가 큰 면에서 잘 성공되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투자한 업체하고 나중에 수익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에 이익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을 잘 협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붕어섬 태양광발전소를 15년 동안 160억 원이나 되는 도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사업 자체의 타당성은 두 번째이고, 단지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15년 동안 사용 후에 기부채납을 무상으로 받는 조건으로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이냐,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을 하는 강원솔라라는 회사가 이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있느냐, 또는 15년 동안 사용한 후에 강원도에서 이 재산을 15년 동안 사용한 시설을 받아 가지고 강원도가 10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느냐, 또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만큼 강원도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강원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을 만든다는 계획은 2007년도에 7대 의회 산업경제위에 보고된 사항이고 태양광발전 사업의 타당성을 지금 현재 자리에서 심사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니까 붕어섬 땅을 무상으로 개인 영리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공성이 있느냐, 공익성이 있느냐 그 문제를 따져 주시고, 옥녀탕이나 미시령 도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우리 재산 관리하는 강원도 재정운영 사항에 합당 하냐 안 하냐 그런 쪽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시간이 촉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는 서술이 길어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15년 동안 75억 원의 수익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고 사업자가 15년 동안 전력생산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15년 후부터는 강원도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곽도영위원

15년까지는 우리 강원도에 수익에 없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익에 연간 5%를 출연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5%라는 파이를 더 가져올 수는 없나요? 그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딱 정해진 겁니까?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것은 당초에 MOA 과정에서도 그렇게 되었고 연간 2,100만 원 정도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곽도영위원

좋습니다. 15년 후 내용연수로 보면 내용연수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중간 중간 교체를 하시겠지만 15년 후에는 시설비가 240억 원 정도 되는 것을 다시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예견되지 않나요?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모듈 생산이라는 것이 신기술의 발달로 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가격도 많이 내려간 상태인데 학계라든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를 25년에서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사용한 다음에 저희들이 받아서 10년 동안은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러면 15년 동안 사용하는데 5%면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되나요, 금액으로 친다면.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강원솔라파크 말씀이십니까?

곽도영위원

솔라파크에서 받는 연 수익.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경제적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 자료에 다 나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정확치 않습니다, 에너지원이 태양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날씨가 흐려서, 날씨를 보니까 태양을 받아서 발전된 날짜가 적다, 그래서 5%라고 정한 그것이 떨어지고 해서 우리 수익이 예상되는 예상치가 들쭉날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태양광발전은 효율을 15%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7년도에 붕어섬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일조량이 1일 3.9시간 정도로 용역보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줄이겠는데, 하여튼 에너지 정책의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구성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2012년부터 2%, 그다음부터는 10% 이렇게 의무적으로 기존 화석연료를 배제한 상태로 에너지 정책에 맞게끔 추진해야 되겠지만 저는 총론적인 입장에서 찬성하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의 살림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수입 구조가, 그리고 이런 쪽으로 주도면밀하게 챙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의문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건설방재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리 붕어섬이 강원도 도유재산으로 이관된 것이 언제부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붕어섬이 당초에 '93년도쯤에-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춘천댐, 의암댐을 신축하면서 국가에서 붕어섬을 매립지로, 수몰지로 해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가 국가로 되어 있지만 관리권이 한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강원도개발공사를 차려서 설치하면서 붕어섬 조성할 때 붕어섬 조성을 함으로 해서 수몰 지역을 올린 후에 그것을 한전에서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93년 8월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93년이면 근 20여 년이 되어 가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9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붕어섬이 우리 강원도의 세수로서 기능과 역할을 했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처음에 조성할 때 관광지 목적으로 조성했습니다. 관광지 목적으로 조성했는데…….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을 조성할 때 도 예산이 총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50억 원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다 결국은 사업을 못 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제가 그 당시에 붕어섬을 담당 계장으로 직접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간 업체로 해서 관광 조성을 하려고 하다가 바로 '97년도에 IMF가 터져서 그때 충격을 받아서 개발을 못 했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관광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ㆍ수질오염 그런 것이 불거져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 도민들의 혈세 50억 원을 투입하고도 공유재산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세수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공유재산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50억 원은 제방 축조가 50억 원이고, 그래서 거기 토지를 강원도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금액으로 봐서는 도가 많은 이액을 봤다 고 봅니다, 그 자체가 재산상의 이익이 있으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공유재산 운용을 통해서 세수에 기여한 공유재산이었는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한다든가 매각을 통해서 우리 세수에 기여했는가를 여쭸던 겁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당시에는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다가…….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붕어섬을 '93년 이후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지로 만들기 위해서 5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제방 축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타의 이유로 제 기능을 못 하는 붕어섬이 되어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강원솔라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왜 2년이 경과되도록 지체가 되었죠? 주무 과장님 답변하시죠.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이재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년 동안 사업 시행이 정지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7년, 2008년 그 당시에 정부에서 태양광발전 사업 육성을 위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당시에 ㎾당 670원 정도 되었었습니다. 춘천시의 공청회라든가 도시계획 변경 인가를 맡고 바로 4월 29일 지경부에서 2009년도에 발전차액에 대한 일반적인 과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자들이 상당히 분리하게 고시를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FIT 방식에서 RPS 방식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변경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RPS로 변경하면서 다시 솔라이트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2008년 당시하고 지금하고 조건은 많이 차이가 나겠네요? 모듈의 성능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 대신 모듈 성능은 올라갔는데 단가는 내려갔습니다. 지금 ㎾당 4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강원도 공유재산의 장기간 방치, 어떻게 보면 방치입니다. 여러 조건으로의 제약 조건 때문에 활용이 되지 못하는 공유재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하겠다고 접근하는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제성, 효율성이라고 하는 가치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점차 의무로 설치해야 되는 이러한 추세의 흐름 속에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지, 강원솔라가 이 시설을 해서 투자 대비 15년 동안에 얼마만큼 이득을 취할 것이고 또 중간에 이것이 부도가 난다든가 부실화되었을 때 강원도의 대책의 뭔가, 이러저러한 그다음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이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강원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다만 15년 동안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5% 정도의 부분들에 대해서 더 확대를 주문했는데 그 부분하고 붕어섬이 갖고 있는 값어치에 대한 강원솔라에게 15년 동안 무상대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붕어섬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5년간 사용한 후에 우리 강원도가 기부채납 받는 형태로 진행되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현재 기부채납을 받고 15년 동안…….

홍건표위원장

잠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도유 재산에 영구 공작물을 설치하려면-설치할 수가 없는데-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야만 영구 공작물 설치 허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아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발전을 짓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으로 해야 공작물 설치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오세봉위원

그러면 15년 동안 연간, 아까 도가 5%씩 전체 태양광발전을 6㎾로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의 5%면 연간 2,1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15년 동안 도가 받는 것이 따져봐야 3억 원 정도, 그렇죠? 1년이면 2억, 아니 10년이면 2억 1,000만 원, 15년이면 3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금액을 떠나서라도 이것이 당초 붕어섬을 관광지 조성으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 50억 원 정도 도비를 투자했다는 말이에요. 투자해 놓고 보니까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고 또 IMF가 터져서 관광지 조성 사업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이래 가지고 있는데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는 붕어섬을 춘천시 막국수축제위원회에서 메밀밭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처럼 메밀 재배지로 계속 놓아두면 될 텐데 굳이 태양광발전설비를 해 가지고 붕어섬의 좋은 자연환경에 인위적인 태양광발전설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중도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이것이 앞으로 15년 다음, 그러니까 우리 도가 다시 받는다 치더라도 10년간 이용해 봐야 75억 원이란 말이에요, 10년간 받아 봐야.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여러 가지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예전에는 태양광발전이 정부가 선도산업 에너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권유하고 이랬던 사업인데 이제는 조금, 물론 다른 사업지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강원솔라파크가 다시 붕어섬에,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얘기했듯이 2~3년 동안 진행을 전혀 안 시키고 있다가 다시 2011년도 들어와서 하겠다 하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많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붕어섬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현재 태양광발전설비를 할만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물론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검토를 했겠지만 현장도 가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숙자

이숙자위원

과장님!

홍건표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이재석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설비 규모가 300㎿ 이상이면 발전차액보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죠? 1년 생산량이, 규모가 300㎿ 이상인 규모는.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발전차액 RPS 제도는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300㎿ 이상이 아니라 10㎿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규모가 대규모였을 때, 남동화력발전소나 이런 대규모 이상일 때 RPS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의무적으로 생산을 하든지 사든지 해야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이상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규모가 300㎿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그런데 2011년 6월 1일 11시 36분 19초에 발표된 것은 500㎿ 이상이 되어야만 이것을 받을 수 있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500㎿ 이상 발전 사업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13개 사가 있습니다. 한국원자력, 포스코, 난방공사 해서 13개 사가 되겠습니다. 그 목표량이 2012년에 2%, 22년에 10%로 신재생에너지를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의무적으로 생산을 하든지 사야 됩니다. 그런 내용인데 아까 위원님께 어떤 뜻으로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지금 취지를 확실히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격이 아니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우리가 발전차액보전금을 받지 못하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개인 사업자든 우리 도내 사업자든 어느 사업자든 태양광 시설을 하고 13개 사업소한테 전기를 파는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파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12년까지 예산을 다 줄여서 그 다음에는 안 나옵니다.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때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사업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미시령휴게소라든가 옥녀탕휴게소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붕어빵이 아닌 붕어섬에 대해서 잠깐만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붕어섬은 아까 오세봉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본 적은 없지만 왠지 붕어빵 생각이 나서 친근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시키려는 국장님의 발상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리스크가 얼마만큼 있느냐, 강원도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 투자자가 과연 수익성이 있는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투자 회사에서 총 240억 원을 투자한다고 그랬죠, 강원솔라파크에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이재석입니다.

김성근위원

강원솔라파크 주식회사가 지금 대만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죠?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모듈을 전부 다 수입을 한다는 말씀이죠?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강원솔라파크는 법인이 춘천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대만에도 있죠?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것은 친키트라고 해서 솔라 생산 업체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같은 회사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이 시작되면 대만에서 모듈과 인버터를 전부 다 100% 수입하는 거죠?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인버터는 국산으로 사용합니다.

김성근위원

인버터는 국산으로 사용합니까?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모듈 아닙니까? 2만 5,920장을 수입하는 거죠?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결국 강원솔라파크 자기네 자회사에서 수입을 해서 설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총자금본 240억 원을 투자함에 있어서 PF 자금을 60억 원 받기로 했죠?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순수한 자기자본은 17억 정도 투자 예정이죠?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리스크, 문제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과연 전력을 생산해서 총매출을 15년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순이익을요. 수익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아까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별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가져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으로 했을 때 45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순수익이 450억요. 그러면 15년 이후에 모듈이 약 2만 6,000장 정도 들어가는데 수명이 25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인버터는 5년에 한 번씩 교체하죠?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인버터는 국내산 어디 거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인버터는 현대중공업이라든가 LG전선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분들의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닥트테크라는 국산 제품을 사용한다고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전체 시설비에 인버터의 가격은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죠?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

김성근위원

자료가 없으면 놔두세요. 전체 총 시설 예산의 약 5%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후에 강원도에다 인수할 때는 인버터를 새로 교체해서 준다는 양해각서를 준비하고 있나요?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랬을 때 모듈이 15년 사용 이후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물론 25년 정도는 사용한다고 하지만 과연 25년까지 꼭 사용할 수 있느냐, 그전에 많은 고장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은 리스크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 강원도에서의 어떤 부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 대안을 생각해 봤어요. 전체적으로 15년 이후에 감가상각을 했을 때, 그다음에 만약에 사업자가 사업성이 떨어져서 포기하고 나갔을 때 강원도에 모든 처리비용 같은 것을 큰 부담으로 안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차라리 20년이나 25년 모듈 수명까지 다 연장해 주고 그러고 나서 총생산 수익의 20%면 20%, 15%면 15% 증액을 시켜서 나누어서 그런 방식으로 MOA를 체결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리스크도 줄이고 수입도 창출하고 부담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126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율로 따졌을 때 공유재산 임대료가 1,000분의 50입니다. 그랬을 때 126억 2,900만 원이 나오는데 사업자는 이렇게 받았을 때 자기들 수익성이 없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원도로서는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15년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이것은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과장님, 좀 계시죠. 고춘석 위원입니다. 사업주가 비용편익분석을 해 봤겠죠?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보고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들어와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을 철저히 검토를 하셨겠죠?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순이익이 15년에 450억 원 정도 나온다?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총매출액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순이익은 15년에 얼마나 나오죠? 순이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김성근 위원님께 말씀하실 때는.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여기에 보면 손익계산에서 당기 해서 15년 후에는…….
춘석

고춘석위원

240억 원을 투자했을 때 그 사람의 연간 순이익이 얼마 나온다는 것이 거기 나와 있죠?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나와 있으면 그 금액이, 연간 순이익이 얼마냐는 얘기죠. 장사하는 분은 그것을 다 따져봤을 겁니다. 손익계산을 해 봤을 테니까.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최초 1년도에 8억 9,000만 원, 2년도에 9억 9,000만 원, 10억 원 이렇게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8억 원이라는 것은 240억 원의 PF 자금을 갖다 쓰고 나서, 이자를 다 제하고 나서 순이익이 8억 원이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 1년에 2,000만 원? 우리 도에 2,00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5%를…….
춘석

고춘석위원

2,000만 원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 허가를 해 주었을 때 사용료가 126억 원이라고 했죠?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차이가 2,000만 원하고 126억 원하고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 차이인지. 그 문제와 또 이것을 15년 사용하고 나서 10년을 또 우리가 쓰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예상액은, 우리 도에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이 75억 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2,000만 원 15년간 주고 당기순이익이 8억 5,000만 원이 나오는데 2,000만 원 준다는 얘기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 분석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지, 사실상 매월 공유재산 임대 방식으로 해서 받았을 때 저희들도 상당히 이익은 많습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120억 원인데 연도로 따져서 1년에 10억 원 이상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단지 15년을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10년을 다시 사용했을 때 그 수익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비용편익분석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고, 그리고 15년을 사용하고 나서 10년간 더 우리 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며 인건비 이런 것을 계산해 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75억 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75억 원이라는 것은 10년간 75억 원의 순이익을 우리가 갖고 오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80억을 잡았습니다. 5억 원은 일반적인 제경비로 감가상각비를 따졌을 때…….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75억 원을 10년간이라면 여기에 순이익 받는 부분에 대한 연 2,000만 원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앞뒤가 안 맞아서,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의 존재 이유는 같습니다. 공통분모인데 원안대로 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송수신이 잘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발생하면 더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2%가 2,100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순이익의 5%니까, 기부채납서에 순이익의 5%로 하니까 순이익이 20억 원이 되면 더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 저한테 설명은 2,000만 원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5%면 수익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홍건표위원장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서,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 후에 정리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매각, 임대, 대체 취득 등 대안 마련을 위해 정밀검토 시간이 필요하므로 계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당초예산에 부족 계상한 사업비 추가 확보 등 최소한의 필수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3,123억 6,451만 8,000원보다 253억 1,360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된 3,376억 7,8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서 부서별로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337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6억 9,600만 원보다 30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도 2월 대설피해 공원시설 복구비 및 자전거 인프라 구축 국고보조금 16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광특보조금 12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631억 3,800만 원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국고보조금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 세입예산은 49억 3,75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개선 및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 세입예산은 1,063억 8,450만 원으로 기정예산 949억 2,050만 원보다 114억 6,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교통약자 보행 우선구역 조성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지방도 확ㆍ포장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세입예산은 1,252억 2,21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1억 6,964만 6,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2011년 1~2월 기록적인 폭설에 따른 대설피해 복구 기부금 및 특별교부세 12억 8,200만 원과 하천재해 예방, 풍랑 및 대설피해 복구 등 국고보조금 58억 8,76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 보조금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32억 7,796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한국가스공사의 도로 점용 공사 위탁 시행에 따른 세입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4,485억 6,654만 6,000원보다 417억 6,823만 6,000원이 증액된 4,903억 3,478만 2,000원이 되겠으며, 당초예산 대비 8.5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의 추가 지원 및 당초예산 시 부족 계상한 사업비의 증액분임을 말씀드리면서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346억 1,800만 5,000원보다 48억 3,342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된 394억 5,1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산소길ㆍ자전거길 강원 3000리 홍보비 2,000만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30억 545만 3,000원, 강원 건설건축자재박람회 개최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활력 증진사업 14억 9,200만 원과 2월 대설피해 공원시설 복구비 2억 1,59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701억 1,218만 5,000원보다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05억 5,2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2억 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1억 5,0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2,000만 원,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33억 4,571만 원보다 3억 5,832만 원이 증액 계상된 37억 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미등록 토지 조사ㆍ등록 사업 4,000만 원, 강원도 임야 조사ㆍ등록 사료 조사사업 2,500만 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및 지적 전산장비 운영비 7,000만 원,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 자치단체보조금 8,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5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 4,132만 원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구축 고도화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1,796억 5,756만 7,000원보다 251억 9,159만 6,000원이 증액된 2,048억 4,9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가지원지방도 확충사업은 춘천~신남 간은 30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남산~춘천은 20억 7,200만 원, 남산~동산은 1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 보전 8억 6,719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지방도 확충사업은 강원도 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 용역비 1억 2,000만 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 3,000만 원,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 150억, 지방도 424호 선형개량사업 3억 원 및 지방도 사고 손해배상 공제료 795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비 1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비 7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교통약자 보행 편의구역 조성사업 1억 3,300만 원,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국고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대중교통 재정 지원을 위해 3억 7,044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외버스 운송사업비 재정지원금 8,214만 원과 시내ㆍ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2억 9,252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비는 분권교부세 내시 변경으로 3,39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비는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2,96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중 1998년도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 이자상환금은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라 1,0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391쪽입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1,407억 4,155만 3,000원보다 61억 1,13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된 1,468억 5,2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방재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서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지원비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1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1~2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대설피해 복구비 서울시 기탁금 2억 4,0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1,397만 원, 1월 풍랑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1억 8,620만 원, 2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36억 8,760만 원과, 392쪽입니다. 공공시설 대설피해 복구 국고보조금 8억 1,47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 예방 및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1억 4,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하천망도 제작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은 국비 12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 7,440만 원이 국비ㆍ도비 매칭비율에 의거 감액되어 총 11억 2,5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67억 9,188만 2,000원보다 4억 5,76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72억 4,9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는 동절기 잦은 강설과 동계올림픽 실사 대비로 과다 소진된 지방도 유지ㆍ보수용 자재구입비 8,800만 원,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 용역비 5,000만 원, 위험교량 보수ㆍ보강비 7,000만 원, 과적단속 고정검문소 계측기 교체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은 제설장비 임차료 2,7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2,300만 원, 군부대 지원 제설기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1년도 3월 무기계약직 보수지침 변경에 따라 도로 보수원 인건비 1억 3,8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복사기 구입비 66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34억 3,104만 9,000원보다 4억 6,468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된 38억 9,5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ㆍ응급복구용 자재 구입비 1억 9,500만 원, 구영동고속도로 가드레일 정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 300만 원, 차량 및 장비 유류대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도로 보수원 인건비 4,66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64억 3,685만 4,000원보다 37억 8,905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된 102억 2,5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터널전기료 450만 원, 긴급ㆍ응급 복구용 자재구입비 1억 5,000만 원, 한국가스공사 도로 점용 대행공사비 32억 7,796만 1,000원, 제설장비 임차료 800만 원, 차량 및 건설기계 유류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태백지소 청사 진입로 도로개설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도로 보수원 보수 3,8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34억 3,174만 1,000원보다 1억 2,220만 6,000원을 증액하여 35억 5,3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차선 도색 및 제설자재 구입비 6,600만 원, 차량 및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 보수원 인건비 3,62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은 금년도 계획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마무리와 장기 지연 터널의 조기개통 등을 위해 5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등 사업비 내시 또는 변경분, 당초 사업비 부족분 확보 등 금년도에 신규 또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최형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낙종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전문위원

경제건설 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1년 6월 3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 규모, 3쪽부터 7쪽까지의 증감된 예산안, 7쪽부터 11쪽의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금의 확정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계상되거나 변경되는 부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부족분 등 현안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내용상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53억 1,36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는 폭설피해 복구 및 제설비 지원 3억 원, 도로관리태백지소의 원인자 부담 도로 점용 대행공사 32억 7,796만 1,000원이며, 국비 부분에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에 30억 9,5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2억 원,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시 등에 1억 700만 원,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지원 7억 5,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1~2월 대설피해와 관련하여 항구복구비 지원 9억 8,200만 원, 피해복구비 46억 8,854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천 재해예방을 위하여 12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903억 3,478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4,485억 6,654만 6,000원의 9.31%인 417억 6,823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지역도시과 예산은 총 394억 5,14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3.96%인 48억 3,34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 균형개발 부분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 안전시설 정비사업에 30억 545만 3,000원, 강원 에코홈페어 건설건축자재박람회 개최 1억 원,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14억 9,200만 원, 2월 대설피해 복구 2억 1,59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총 705억 5,21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의 0.63%인 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 주거복지 향상 부분에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2억 원이 증액되었고,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및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사업에 1억 7,000만 원,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에 7,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은 총 37억 403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0.71%인 3억 5,832만 원이 증액된바 미등록 토지 조사 등록 4,000만 원, 강원도 임야 조사ㆍ등록 사료 조사사업 2,500만 원, 새주소ㆍ공간 정보화 사업에 1억 5,200만 원,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 4,132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고도화 사업에 1억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총 2,048억 4,91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4.02%인 251억 9,15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바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금으로 금회 8억 6,719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금년도에는 총 28억 6,719만 8,000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부분에는 춘천~신남 간 공사가 준공단계에 있어 30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남산~춘천 간 확ㆍ포장 공사 20억 7,200만 원과 남산~동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10억 원은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도 확충 부분에는 강원도 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1억 2,000만 원, 지방도 확ㆍ포장에 150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도 424호 봉평 진입로 선형 개량사업에 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시ㆍ군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1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금년 당초예산 의결 후 확정 내시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부분은 남춘천 광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7억 5,000만 원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8억 8,300만 원과 운수업체 재정 보전 및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오지 공영버스 지원 등 대중교통 재정 지원 부족분 3억 7,044만 8,000원이 각각 증감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98년도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 이자상환 1,000만 원은 이자율 인하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방재과는 총규모 1,468억 5,286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의 4.34%인 61억 1,13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안전한 재난방재기반 구축 부분에는 재난방재관리 능력 강화에 2억 6,320만 원, 대설피해 복구 및 제설비 지원에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월 풍랑피해 복구 지원금 1억 8,620만 원, 2월 대설피해 복구 지원금 36억 8,760만 원, 2월 대설피해 복구 8억 1,474만 6,000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하천환경 개선 항목에는 18개 시ㆍ군 44개소의 하천정비 예산으로 국고 추가 확보에 따른 증가분 11억 2,5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총 72억 4,95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의 6.74%인 4억 5,76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순수 도비로서 재해복구용 자재, 교량ㆍ터널 정밀점검 용역, 위험교량 보수, 과적계측기 교체 등 2억 2,800만 원, 제설장비 임차료, 장비유지비 등 9,000만 원과 수로원 인건비로 1억 3,963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강릉지소는 총 38억 9,57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의 13.54%인 4억 6,46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바 응급복구 자재 확보에 1억 9,500만 원과 구영동고속도로 가드레일 정비에 2억 원, 제설장비 임차 및 시설장비 유지에 2,300만 원, 수로원 인건비 4,668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태백지소는 총 102억 2,590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의 58.86%인 37억 8,90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터널 전기료 부족분 450만 원, 응급 자재 구입비 1억 5,000만 원과 원인자 부담 도로 점용 대행공사 32억 7,796만 1,000원, 제설장비 임차료 등 차량관리비 3,800만 원, 태백지소 청사 진입로 개설공사 2억 8,000만 원, 수로원 인건비 3,859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북부지소는 총 35억 5,39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의 3.56%인 1억 2,2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설 자재 및 차선도색 자재 구입비 6,600만 원, 차량관리비 2,000만 원, 수로원 인건비 3,620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금번 추경예산안 중 국고 지원 부분에서 재난방재과 소관의 1월 풍랑피해 및 2월 대설피해에 따른 복구비가 46억 8,85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교통과 소관의 국가지원지방도 확충사업은 춘천~신남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연내 준공됨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 30억 7,200만 원을 인근 2개 공구의 사업비를 조정하여 마무리하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는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1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지역 건설경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채무 부담 행위는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권고하였던 100억 원 중 5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건설방재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389쪽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운영 중인 일반 시외버스라든가 시내버스, 오지ㆍ농어촌ㆍ벽지 노선, 지금 가스로 운행 중인 버스들이 있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비율이 몇 %나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LPG가스로 되어 있는 데가 춘천하고 원주인데 거기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춘천이나 원주를 %로 따지면, 전체 버스를 다 그렇게 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춘천하고 원주 지역은 90% 이상 됩니다.

오세봉위원

가스는 유가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덜 받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타 지역, 춘천ㆍ원주를 뺀 타 지역은 유류비가 많이 인상되어서, 현재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것 외에 별도의 대책들이 준비되어 있는 게 혹시 있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제가 알기로 유류비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택시에 대해서는 유류비에 대해 보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시중에서 100원이라면 버스는 70원인가 80원인가로 살 수 있는, 그런 보조금만 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일반 시내버스 유류비 지원 부분이, 타 시도는 가스를 많이 이용해서 유류비에 대해 부담을 많이 안 갖는 것 같은데 우리 도내 같은 경우 가스로 운행하는 업체는 적고 일반 경유나 이런 것으로 운행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버스업체들이 재정적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물론 재정은 없지만 추경에 이 부분도 좀 챙겨봤어야 되지 않느냐, 별도의 어떤 대비책이 있는 줄 알았는데 대비책이 없다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유가 보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준 적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유가에 대한 보조금이 나왔지 도비로 해서 준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리라 믿고, 사업설명서 524페이지의 강원에코홈페어, 건축자재박람회, 추경에 1억이 올라왔어요. 당초예산에 조금도 안 서 있다가 갑자기 1억이 올라왔는데 특별하게 추경에 세우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작년에 1억을 세워서 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을 올렸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당초예산에 1억을 올렸는데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에 올렸다 이런 얘기예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당초에 1억이 안 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안 세웠을 거 아니에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사업설명서 내용대로라면 참 좋은 박람회이고 전시회 같은데, 본 위원이 작년에 이 건축박람회장을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주최가 불분명하고, 물론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로 박람회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번같이 여러 가지로 강원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1회 추경에 1억씩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휴회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최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매끄럽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건설업 박람회를 하는 것은 강원도 건설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업체도 어렵고 건설자재를 하는 업체들도 다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한 50개 업체에서 80개 부스를 설치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한 7,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한 2,000건 되고, 6억 7,000만 원 정도 구매가 되었고, 그 이후에 조달청과 MOU 체결한 것, 그 후의 계속적인 문의 이런 것을 보아서, 또 박람회를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서울 외에는 한 적이 없고 그래서 지방에서 처음 있는 행사인데도 저희들 자체 분석 결과로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내 건설업체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필요한 예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한번 예산을 세우면 앞으로도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예산에 대해 우리 도가 부담을 안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없었는데…….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매년 하고자 합니다.

오세봉위원

올해도 하면 내년에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1억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날 수도 1억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도가 재정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시행주최도 춘천시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그런 항목에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회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또 하시죠.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오전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세서 386쪽, 춘천~신남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올해 연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개통 때문에 30억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남산~춘천 간 부분하고 남산~동산 간 부분은 감액되었는데…….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 팔미교차로에서부터 남춘천IC까지 3개 공구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미IC 부분이 춘천 신남입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 공사를 완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구간은 내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도까지 서 있습니다. 연말에 개통은 하지만 뒷정리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지원해 준 예산은, 춘천~신남은 금년에 끝났고 남산~춘천이라든가 남산~동산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신남 팔미리교차로 그 부분을 금년에 준공하자면, 그것은 준공한 회사가 준공 처리를 해야 되는데 30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돈을 우선 쓰고 거기에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별도로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국토부하고…….
재웅

정재웅위원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의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관련해서 7,0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했는데 전원경관마을 조성 사업하고 묶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물론 재원 자체의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원마을은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0%의 국고가 지원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전원마을은 사업규모가 20호 이상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는 5가구 이상으로 계획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사람들이 20호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양구의 공수리 같은 데에 가서 보니까 5가구가 들어와 있는데, 산을 한쪽으로 쭉 해서 자연적으로 잘 배치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뜻이 맞고 그러면, 숫자가 한 20호 이상 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규모가 달라서 같이 연결을 안 하고, 만약에 20호가 넘는 것은 전원마을 쪽으로 가고 그 이하는 시니어낙원으로 해서 처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예산 성격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공공기반시설 지원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의 한 30~40% 정도 지원될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규모 결정은 시ㆍ군에서 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시ㆍ군에서 사업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규모 결정을?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7,000만 원의 성격이 어떤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당초에 계획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사업을 수립할 때 사업별로, 지구별로 1억 원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5가구 이상 1억 원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3개 사업이면 3억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밖에 못 세워서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반밖에 못 세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기정에…….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원래 1개 사업에 1억씩 계획을 했고 금년도에 3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세워줬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7,000만 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2008년부터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09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2008년이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2009년도부터, 금년도가 3차년도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인구 증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제가 현지를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양구하고 고성하고 나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언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성공사례 현장을 한번 가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내일 18개 시ㆍ군 담당 과장들, 계장들이 모여서 양구에서 워크숍을 갖습니다. 설계한 사람도 초청하고 전문가도 초청해서 현지도 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고요, 388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국고 77억이 내려왔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33억요.
재웅

정재웅위원

77억 아닌가요, 증액분이? 제가 잘못 보았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도가 직접 하는 게 21억…….
재웅

정재웅위원

아, 도비 35억요. 이게 국비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광특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 도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받아서, 행안부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 내용이 저희 위원회에 보고가 된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안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ㆍ군에 공문을 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제출해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행안부의 심의를 받아서 사업 우선순위를…….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 도에서 시ㆍ군에 공모를 해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공모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씩 주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갑자기 국비가 내려오니까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사전에 누락된 부분들이 채워지는 것인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신규보다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하는 사업인데 국고보조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21쪽을 봐 주세요. 산소길, 자전거길 홍보의 이용 활성화 추진에 추가로 2,000만 원이 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얼마 전 언론에 지자체가 추진 중인 길 사업이 지나치게 많고 중복됐다는 보도가 나왔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지적했듯이 산소길, 관동팔백리길, 삼천리길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처음에 우리 도가 얘기한 게 산소길입니다. 산소길, O2로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에서 관동팔경길 이런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소길을 근본으로 두고 그런 명칭을 넣어서 국가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보기에는 길에 각각 이름이 붙어 있어서 지금 저희 각 부서에서도 통합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길로 하기 위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조정하는 홍보비로 2,000만 원을 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00만 원은 이렇습니다. 이것의 제목이 자전거길, 산소길인데 2,000만 원을 가지고 자전거길 지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산소길은 아니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자전거길 지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작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인센티브로 1억 4,000만 원인가 받은 것을 가지고 각 과별로 2,000만 원씩 나누어서 그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관광국과 협력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55쪽을 봐 주세요. 풍랑피해 복구가 이번에 생긴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몇 쪽입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사업설명서 555쪽요. 재난피해 및 풍랑피해는 사전 재난 대비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해안은 쓰나미에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6월 중에 재난 대피지역 전수조사를 통해 대피로가 막혀 있거나 야적장이나 수풀로 우거진 곳을 철저히 조사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신 게 있는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쓰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대지진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나미로 삼척 호산이 제일 큰 규모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5명이 사망하고 이랬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대피소도 만들고 침수 예상도도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 그걸 만든 지가 벌써 10년 이상이 되고 그래서 활용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일제조사를 지금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조사하기보다는, 전문가들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하고 쓰나미 전문가분들하고 저희 도하고 시ㆍ군하고 일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진행해서 그 위치의 전체적인 것을 GPS로 정리하고 또 DB로 구축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데 지진 대비는 철저하게 하고자 합니다. 재난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간판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예산도 세워 주시고, 간판은 관광도시인 강원도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10년 동안 170억이나 180억 정도 들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시민들이나 본 위원이 느끼기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계획 없습니까? 예산이 서 있지 않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판에 대해서는, 지금 워낙 불량한 간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는데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다 보니까 처음에 정비한 것은 지금에 와서 또 정비해야 됩니다, 미숙한 것도 많고 그래서.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강원도에 맞는 건축경관에 따른 간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시ㆍ군하고 같이 견학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들이 이번에 러시아하고 핀란드를 방문하고 왔는데 우리나라처럼 간판이 그렇게 들쑥날쑥하고 크지 않더라고요. 일률적이면서 간판이 건물을 가리지 않고, 그런 규제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일률적이면서도 특이하게 되어 있고, 저희처럼 간판이 건물을 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쓰시는데 담당 공무원들, 관계자들이 견문을 넓히도록 내보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보고 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지만 국장님께서 2011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SOC 국비사업,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SOC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단계가 도로공사, 원주국토관리청, 철도시설공단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한 10% 이상 증액된 것으로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가서 협조도 구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TF팀은 저희들이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어제도 도로과장이 올라갔다 오고 저도 벌써 서너 번 올라갔다 왔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6월 말에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공사라든가 철도시설공단에서의 기초 작업은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토부에서 정리해서 기재부로 넘겨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담당자를 만나고, 또 이번 금요일에는 제가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지역별로 얘기를 하고, 6월 말까지는 챙기겠습니다. 일단 기재부까지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관님도 만나고 지사님도 올라가셔서 국토부장관도 만나고 기재부장관도 만나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마음체육대회를 전반으로 해서 도정간담회가 있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도정간담회 때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힘을 합치자는 그런 뜻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4조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물론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1억이니 2억이니 몇 억을 지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입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입을 확보하게 되면 세출은 우리 강원도에서 사용하는 것이라서, 특히 SOC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경제가, 특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건설업체가 지금 계속 도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현실로 느끼고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무척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도의회와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정말 내 일처럼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경비, 어떠한 힘든 일들이 있더라도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지출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협조를 요청해서 TF팀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을 미리미리, 이제 곧 또 준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도시과에 대설피해 복구사업에 증액된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설피해가 전년도에 컸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2010년도 대설피해가 커서 복구비용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세웠지만 또 추경예산에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대설주의보가 미리 예보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설경보나 대설주의보를 통해서 대설피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를 보고 나서 수십억, 수백억을 쓸 것이 아니라 대설주의보가 내렸을 때는 사전에 인력을 투입해서, 재래시장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미리 투입을 시켜서 밤새 지켜보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냥 이것은 자연재해다, 폭설은 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에 복구비로 사용하지 말고 인건비를 미리 계상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 투입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안이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 재난지원비 기준이 피해가 났을 때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이 지난 2월에 사상 처음으로 최고 많은 눈이 왔습니다, 강릉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도 되고요. 그래서 투자된 게 60억 내지 7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제설작업을 함으로써 많은 피해가 줄었으니까 국가에서 피해가 났을 때 지원해 주지 말고 우리가 제설 작업하는 것에,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도 지원해 달라고 국비 보조 근거에 대한 법 개정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방방재청장 오셨을 때 얘기를 했더니 참 좋은 얘기라고 하시고, 또 의원 입법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눈이 많이 오니까, 전국 평균적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지만 전국 평균보다 많이 왔을 때는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법적인 것을, 제도적인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폭설에 대비해서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눈 올 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키면서 근무하고 이런 것은 인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눈이 올 때는 공무원들 전체가 비상근무를 서고 재난 협력단들, 민간 협력단들에 협조를 구해서 작업을 하는데, 하여튼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법적인 근거는 사전 예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기 어려워서 민간단체 협의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급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인건비는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발의로 하든 조례를 제정해서 사전에 인건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를 시키자 그런 겁니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수십 억, 수백 억의 피해를 본 다음에 복구비로 계상을 시킨단 말이에요, 예산을.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일리가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서 연구 검토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도시과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국비 18억 7,0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지역이 결정됐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어디 어디 지역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양양 이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18억 7,000만 원이 구축비라면 구체적으로 도로 개설비인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기존에도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꾸준히 개설 사업비가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 외에 안 된 지역에 추가로 하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522페이지 말씀이시죠?

김성근위원

지역도시과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시내에 만들고 있는 자전거도로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국가에서 국가의 자전거도로망 연결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강릉에서 동해 쪽, 속초 쪽으로 해서 양양으로 연결하는 동해안, 그 노선으로 해서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국가 연결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프라를 구축해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끝마무리가 어설픈 곳이 좀 많습니다. 방지턱을 낮춘다든가 접속도로, 계속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많이 보셨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대안책을 세워서 기왕에, 자전거도로는 바람직한 사업이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정말 우리 도민들이 참 잘 만들었다, 이 도로를 타고 이 지역에서 저 지역까지 가면서 불편함 없이 즐겁게 오늘 운동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계속 파악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다시 점검해서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도로교통과에 미시령 결손분 보전액 있죠, 8억 6,700만 원. 당초예산에 20억이 계상되어 있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28억 6,000만 원 정도면 전부 가능한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은 조금 다행스러운 것이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37억이었습니다. 37억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는 당초예산에 20억을 세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작년도 교통량을 조사했더니 28억 6,700만 원만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8억 6,000만 원 정도 적게 세운 겁니다. 저희들이 원인을 보니까 용대리 지역 4차선 확장하고, 그다음에 춘천~홍천 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교통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금액도 한 24% 감액되었고 교통량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는 37억이었지만 28억이면 금년도는 보전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보전액이 평균 한 40억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전년도에 37억이었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물론 점점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여러 번 함께 고민을 해 보고 법률적인 검토도 해 보았지만 국가에서 이 사업을 보전하는 것으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강원도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보았을 때 그런 예가 없다는 것이지, 그리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조금 있다는 것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지금 남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의 현안문제입니다. 그래서 감각상가 전체, 그리고 대체수입 빼 보니까, 최초 출자액이 민자사업으로 시작된 게 약 900억이 조금 넘죠. 그런데 지금 약 600억에서 650억이면 인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또 우리 의회와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국가에서 인수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국지도는 당연히 국가에서 돈을 주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대 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욕심도 있겠지만 민자로 투자해서 사업을 했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국지도는 당연히 국가에서 대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본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기재부라든가 국토부에 공문을 냈을 때 법적인 부분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문제라 불가하다는 회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다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통과된 지 2년인가 3년인가 됐으니까,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에서 문서로의 회신 답은 당연히 “안 됩니다.”라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인 분석을 다 해 봤지 않습니까? 분석을 해 본 결과 행정에서 공문을 보내면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 일처럼, 그리고 국가 현안사업으로 문구를 이슈화시켜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풀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국장님께 숙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고민하면서 풀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방재과에 제설비 지원이 있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서 논하고 싶지는 않고 큰 틀에서, 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난방재과에 제설비 지원액이 좀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 국도 제설 작업을 한 것을 보면 어느 선에서 딱 끊어져 버리고, 자기네 지역만 하고 다른 지역은 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 이따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셨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가 되는 데가 동해시~백복령입니다. 백복령이 동해시까지는 국도인데 정선 구간은 군 지역 국도이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백복령 정상부터 동해시 구간은 법적으로 동해시가 해야 됩니다, 국도 관리에서 시 관할은 시장이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대두되어서 소방방재청에 그 문제를 저희들이 건의했고 또 국회의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는 그것은 당연히 국토부에서 제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법적인 것만 대두를 시켜서 법에 시 관내 국도는 시장ㆍ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ㆍ군수가 해야 된다고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것도 법을 개정하든가 해야 됩니다. 그렇고, 지방도에 대해서는 시ㆍ군하고도 좀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방도를 제설하다가 보면 사이에 군도도 있고 마을 안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이 지방도가 급하니까 그냥 지나가서 지방도를 치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올 겨울에는 한번 잘해서 연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제설작업이 되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원주청에는 협조를 많이 구합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 행사를 할 때도 우리가 관리할 지역조차 국토관리청에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원주청하고는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해마다 폭설이 오면 반복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어떤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제안을 해 주셔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건설방재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 계절적 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여행을 하거나 이동하다 보면 너무 활용이 안 되는 폐가가 있어서 미관상 안 좋은 경우가 많이 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정 기간 권장해서 폐가를 정리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농촌 주택경관 측면에서 폐가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공가라고 합니다. 농어촌 공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동당 500만 원인가 해서 시ㆍ군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의 얘기는 폐가를 정리하는 데에 현실적인 지원이 안 맞아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일정 부분 차체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폐가를 정리해서 아름다운 농촌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공가 정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흉물로 남아서 정비를 하고자 하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데도 많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500만 원을 가지고는 폐기물처리도 안 됩니다. 어디에다 쓰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슬레이트 이런 시설은 특별 처리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주요 도로 위주로 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가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 관광강원이기 때문에 흉물에 대해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현실적인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주문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해서 경관상, 미관상 아름다운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국도유지관리, 휴게소라고 할까요, 보면 도로 옆에 작업하시는 분들의 휴식 공간인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 컨테이너고 약간 업그레이드된 데는 사이딩도 둘러서 해 놓았는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그분들이 그 안에서 주야간 휴식도 취하고 거기에서 잠깐 숙면도 취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미관상 측면에서 보면 샘플링을 제대로 만드셔서 연차적으로 정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방도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지방도상에 수로원들이 겨울에 어떤 때 눈이 오면 자야 되거든요. 밤에 야간 근무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자재도 쌓아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짓고 있는 것이, 도로변에 그냥 방화사 같은 것을 놓아두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기가 좀 흉합니다. 어떤 것은 컨테이너에 갖다 놓은 것이 녹이 슬고 벌건 물이 나와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지방도부터 철저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는 국도대로 공문을 내서 정비하도록 요청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어떤 모델로 해서 강원도 도로 유지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휴식처를 아름답게 설치해 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 나름대로 혈관이라면 혈관일 수 있는 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유지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인원이나 장비 문제에 있어서, 제가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그런 보고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요즘 장비가 고가 장비인데 그런 장비를 운영 안 할 시에 그런 것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창고라든가, 그런 것을 잘 정비를 해 놓아야 나름대로 그 기능이 필요할 때 제때 투입되고 작동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장비를 비 맞히고 그런 것보다는 비가림 장치로 일정 창고 안에 들어가서 잘 유지되면 내용연수도 연장되고 오래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유지 관리에도 중요한 어떤 방점을 찍으셔서 장비가 오래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여러 가지 국가 재정이나 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잘 관리함으로써 장비나 이런 것이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강원도 자산이니까 잘 유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가 정비 대상 사업, 이것에 대해 첨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관리 밖에 있습니다. 시ㆍ군비로 공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공가 정비 대상 사업이 몇 건인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가 정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에 도비가 보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공가 정비 사업비가 2년 전까지 5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동당 10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처리비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흉물로 남아 있고 우범 지역으로 남아 있고 또 화재 원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부터라도 조사해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동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업비를 지원할 것이냐, 시ㆍ군의 동당 그것이 다 다를 겁니다. 홍천의 예를 들면 동당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하나의 꼭지가 들어가야만 연차적으로 지원되고 발생되면 또 정비가 될 수 있습니다. 도에서도 시ㆍ군에 맡겨두지 마시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22쪽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자전거 인프라구축 해서 국고지원이 되고 또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상사업비로 주고,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보시면 5개 시ㆍ군하고 인센티브를 준 2개 시ㆍ군, 이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에 양극화가 오고 있습니다. 실제는 행자부에서 국가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면서 이런 것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빠진 시ㆍ군은 군 자체에서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양극화가 오고 있다고요. 자전거도로에 국비, 도비를 지원해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까지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외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소외되고 더 낙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명자료 524쪽입니다. 강원에코홈페어 건설ㆍ건축자재박람회, 이것은 춘천시에서 하라는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방법을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시비나 군비가 거기에 매칭되는 것은 아니죠? 도비만 주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시비도 됩니다. 5,000만 원 작년에 포함되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이 어느 특정 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호응이 있는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아까 538쪽에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 교통량이 늘어나서 다행입니다만 먼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인수를 못 하면 통행료를 인상해서라도, 이것만이 아닙니다. 저쪽 자치단체 4개 시ㆍ군은 지역 사람들 감면해 주면서 또 보전해 주고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 것을 해서 보전해 주는 지역 분들은 놓아두고라도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이나 통행하는 분들한테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야 됩니다.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도민이 세금을 내서 통행료를 대주는 입장입니다. 오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539쪽에 강원도 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이게 시기가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시기가, 539쪽에.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시기 말입니까?
춘석

고춘석위원

예산 요구한 시기가 맞느냐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국가기간교통망을 기준해서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립해야 되는데 국가 교통 기본망 확정이 금년 1월 19일 되었습니다. 부득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기적으로 봐서는 늦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작년에 끝이 났어야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2차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3차로 들어간다면, 작년에 끝났어야 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기간교통망을 확정지은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계획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을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올해 사업은 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을 저희가 계획을 하나하나 따져 봤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계획은 없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2차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과 1차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그중에서 하지 못한 사업, 예산이 정확하게 투자되지 못한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없는 것을 추가로 더 한 것은 없고 계획이 있는 것 중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금년에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 없는 것을 하는 것 아니냐 해서 확인해 봤더니 단위사업별로 확인했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은 됐고요, 이것이 예산 4억이 필요한데 1억 2,000만 원만 세워 놓았어요, 요구한 것이.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기간이 1년 정도, 10개월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0개월 들어가면 다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때 싫은 소리 또 해야 되잖아요. 한 번에 다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아무래도 이월해야 되기 때문에…….
춘석

고춘석위원

총괄 입찰을 볼 텐데.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총괄 입찰을 봐서 당연히 이월시킬 건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요구는 4억 원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춘석

고춘석위원

재정 형편상 못 했다 이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금년에 쓸 것만 세우자 해서…….
춘석

고춘석위원

계획이 좀 늦어졌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540쪽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관계가 강원도에 다 조사되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0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5억 원 정도.
춘석

고춘석위원

혹시 서석면 생곡리에 지방도를 군에서 군비로 사업한 것을 알고계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때 보상비는 도에서 줄 테니까 군비를 가지고, 지방도를 하도 안 해 주니까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군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상이 안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챙겨보시고 이것이 안 된 것은 빨리 보상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놔야 됩니다. 3,000만 원만 세운 이유는 뭡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불용지 보상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금액 요구를 많이 하는데 좀 적게 섰습니다. 이 3,000만 원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1억 5,000만 원 상사업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2,000만 원, 3,000만 원 줬더니 도로과에서는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체불용지 하겠다고 다른 것 안 하고 여기에 넣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541쪽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기초가 되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 예산을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지금 지방도 확ㆍ포장 해서 재량권을 집행부에 다 준 겁니다. 의회에서는 이것이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가지원 지방도처럼 사업별로 예산이 섰으면 통제가 가능한데 지금까지 관행으로 사업을 사업별로 안 하고 지방도 확ㆍ포장 해서 한 군데다 싹 묶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 재량권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을 300억 원 요구했습니다. 300억 원을 요구했을 때는 사업별로 내역이 다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더니 그것이 어느 설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200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은 다시 연구할 대상이지만 예산을 사업별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원칙은. 그런데 지방도 확ㆍ포장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안 듣고, 쉽게 얘기해서 심의를 받지 않고 통제를 받지 않고 견제를 안 받고 임의로 하는 식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23개소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시행 중인 것이 19개라고 보면 4개소가 중복된 것입니다.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지방도 사업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하지 않지만 조금 더 섰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러다 보니까 지금 10년 전, 20년 전에 IBRD 사업이나 차관 끌어다 사업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내구연한이 경과되면서 보수를 미처 못 해서 다니다 보면 도로 표면에 크랙이 가서 그 사이에서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수명이 단축되고 또 크랙이 간 부분으로 물이 들어가서 들고 일어나고 스펀지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지금 빨리 보수를 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신설도 중요하지만 보수비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신설사업비 세운 중에서 얼마라도 다소 급한 부분은 올해 위험이 있는 부분 아니면 그런 부분의 유지보수비로 사업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매년 사업비를, 많지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많이 세워져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할 필요성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그때그때 필요한 지역은 보수를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의회가 생기면서 폐단입니다. 옛날에는 보수에 신경을 썼어요. 지금은 공약 사업이나 아니면 보여주기 위해서 신설 사업, 터널을 개통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보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더디 되고 있고. 지금 보세요. 국장님, 도로관리사업소에 지시하셔서, 시급히 해야 될 도로가 많습니다. 옛날에 IBRD 사업으로 해서 지금 아스팔트가 분리가 되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도로관리사업소장 할 때 사업별로 도로를 쭉 검토했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보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니까 신설사업도 중요하지만 보수사업비를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신설사업비에서 돌려서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해 달라고 하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다행히 보수사업비가 위임국도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위임 국도 때문에 많이 늘어서 그 분야 보수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응급한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통 위험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신설사업비도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겠지만 보수사업비 예산 확보에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54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이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안전한 보행자 그 계획이 국비 확정이 작년 늦게, 12월 20일 확정되어 내려와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42억 원인데 2개 사업으로 북부지소하고 원주 본소하고 두 군데 지역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 계획 단계는 사업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은 전체적으로 올려서 우수 순위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승인된 지역에 합니다. 참고로 북부지소는 인제 상하 들어가는 지역하고 본소는 홍천 유치리 지역에 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으면 전부 자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입니다.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최소한 위원님들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다면 이것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물어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료를 주시면서,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전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입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국장이 건설방재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이해를 구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먼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확정되면, 지난번에도 한 번 자료를 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사업 현안을 지역별로 다 뽑아서, 위원님 지역별로 뽑아서 지역적인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소한 일이라도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위원님들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리고 558쪽에 하천망도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추진한다는 말씀이 벌써 꽤 오래되었습니다. 승격 추진 시기가 언제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은 2년 전부터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590㎞인가 그렇게 해서 기재부에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는데 기재부에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게 되면 국비 지원이 추가로 되어야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권역 설계를 해서 지역 발전이라든가, 저번에 기재부 예산실장님이 오셨을 때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하고, 국토부 차관 회의라든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자체가 손을 한 번 대면 전국적으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화된 것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표하고 있는데, 지금 4대강 사업의 문제도 사후관리로 국비지원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봉착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하천망 제작이 2,000만 원인데 이것도 2007년도에, 하천망을 2002년도에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승격은 이랬었지만 사실상 조금 계수된 현황이라든가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이것도 상사업비를 가지고, 수자원팀에서 2,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가지고 하천 지도 제작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이 시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될는지 올해 될는지 앞으로 10년 후에 될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확정이 안 된 것을 했다가 또 바꾸어야 되는 입장도 나올 것 같고, 상사업비 나온 것은 도비이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2002년에 제작한 하천망도이기 때문에 많이 안 맞습니다. 지금 10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가하천 승격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 분야가 확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2,000만 원 가지고, 하천망 정비는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현재대로라도?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해야 됩니다. 하고, 국가하천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하더라도 현 위치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다음에 559쪽, 하천 재해예방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방재국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늘어났죠?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11억 원의 큰 금액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한테 사전에 메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한 장씩 주면,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지 않아요, 11억 원에 대한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심사하는데 과연 어떨까 하는 의구심이 가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예산의 시ㆍ군별 현황을 위원님 소관별로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특히 건설방재국 같은 경우에 도 자체의 사업도 있지만 시ㆍ군에 자본적 보조나 이런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릅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조금 전에 고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설명서 546쪽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 부분에 이번 추경에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섰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큰 덩어리만 보이지 어떻게 한다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세부적인 사업을 설명서에 넣지 못하면 사전에 경제건설위원회들한테 자료를 열람, 쪽지라도 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작년 우리 본예산 때나 추경 때, 또 추경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일부러 작년도 도로관리사업소나 건설방재국 예산에 지대한 관심을 동료 위원님이 많이 표명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이 그래도, 우리 위원회가 노력한 만큼 그만한 보람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이따 정리를 하겠지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회의 때마다 지역 일이다 보니까 자꾸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569 지방도 구 영동고속도로 말이죠, 우리 강원도가 고속도로로 인해서 이관받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재정비를 안 하다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어서 단풍철이나 아니면 관광객 수요가 많아서 고속도로가 막힐 때는 대체 도로로서 충분한 그것이 있고 또 우리 영동과 영서를 잇는-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관문인데, 많은 관광객들도 방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고맙게도 정비사업 예산이 세워졌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10억 원 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한 푼도 못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겨우 2억 원 섰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부지하세월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한 시급성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보수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저도 지역에 내려가면 여러 군데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공교롭게도 경제건설위원회에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하고 지역에서 두 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들어오는 관문을 말끔하게 정비를 하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서 늘 지역구에 내려가면 낯이 뜨겁고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속상할 때가 많아요. 사실 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럴 때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7억 원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억 원 정도 투자를 했고 금년 추경에 8억을 요구했는데 2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 2억 원 확보된 데에 대해서 아주 위험한 지역에 대한 가드레일 설치하는 정비를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야 되겠지만, 도로 전체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혹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 중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이 600억 원 중에서 300억 원이 채무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공한 업체들이 선시공도 하고 외상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예산이 선 것은 위험한 구간, 말하자면 소주고개나 삼척 느릅재 같은 터널을 올 겨울에 개통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채무로 공사하는 부분에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억 원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200억 원이 그나마 많이 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에도 100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예산이 풍족하면 여기에도 주고 저기에도 주고 하면 좋겠죠. 어렵지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챙겨주시고,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 중에 몇십억 원 뚝 떼어서 다른 데 편성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계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고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형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