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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중점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3농림수산위원회2011-06-15

중점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주

권석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원 및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중찬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안중찬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은 물론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을 다해주시고 농업기술원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구제역과 동해안 폭설 그리고 오대볍씨 발아 불량 등 영농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금년 한 해도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항상 농업인의 입장에서 현장 중심으로 혼신을 다해 일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9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46억 6,047만 8,000원에 8억 6,422만 2,000원이 증액된 155억 2,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2010년 원원종 및 원종생산 집행잔액 2,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국고보조 사업 3개 사업에 8억 879만 8,000원이 증액된 151억 4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는 특화작물시험장 태백분소의 고추냉이 종묘생산 분양으로 5,54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9억 1,428만 원이 증액된 288억 4,1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먼저 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 전등 교체 공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노후된 친환경농업 연구와 실험분석실 여건을 개선하고자 실험실 증개축을 위한 건물 구조의 사전 안전진단 검사비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물경영연구과 소관 작물경영연구 강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6,53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내 농가의 품목별 애로사항이나 부가가치 제고 등 전략작목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5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촌진흥청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보조금 중 당초예산에 70% 정도 사업단별로 균등 배정하고, 유보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국 각 사업단별로 연말 평가의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사업비에 36%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사업비 5억 4,3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현장실용화 지원 사업은 기 개발된 품목이나 기술을 농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신설된 현장실용화전담지원팀 예산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담팀의 일반운영비 1,400만 원과 연구개발비로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연구 사업은 고성군에 위치한 해양심층수연구센터에서 추진한 용역 연구 사업으로 지난해 사업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대 효과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등 연구센터에서 사업을 스스로 신청 포기함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00만 원을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원종 생산 사업에는 작목 추가와 면적 증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34만 8,000원을 증액하여 2,30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 하단입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은 311쪽에 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 운영 사업으로 시범농가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11쪽에 원예연구과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억 8,953만 9,000원보다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출 백합 구근 생산 단계별 바이러스 검정, 생산 단계별 바이러스 검정 체계 구축을 통한 고품질 구근 생산지원 사업으로서 농가증식 단계별 바이러스 진단검정 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기획과 소관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37억 5,895만 8,000원보다 5,830만 원이 증액된 38억 1,72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사업에 해외연수 훈련비 250만 원과 농업인 전문강사 교육 운영비 1,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의 4-H연합회 육성과 농촌지도자 강원도연합회 육성 사업이 분권교부세 사업예산 조정에 따라 민간경상보조 300만 원과 1,500만 원을 각각 도비 재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312쪽 농업인단체 회관 노후시설 보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반시설 노후로 장마철에 배수 문제로 인근 아파트에 발생하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 중간에 기술보급과 소관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 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8억 4,995만 1,000원보다 1억 7,450만 9,000원을 증액한 60억 2,4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영비 절감 조기 확산 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분권교부세의 감액에 따라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 예산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특화사업은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11억 6,600만 원으로 보조비율 조정을 통해서 금년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은 중앙공모 사업 1개 사업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1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영농현장 애로 기술 지원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사업은 국고납입 가격과 공급량 변동에 따른 차액지원 예산 1,850만 9,000원이 증액된 7,54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농촌자원 가치 창출 예산은 기정예산 23억 9,288만 원과 변동이 없습니다만 실용화 기술교육 강화에 생활기술 과제 및 능력개발 교육 운영비500만 원을 분권교부세 사업 예산 조정에 따라 도비 재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2010년 원원종 생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본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시험장 및 미래농업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옥수수시험장 예산은 기정액 8억 4,329만 7,000원보다 387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3,94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수수 원원종 생산 국비사업이 국가본 옥수수 종자 생산 전향에 따른 생산 중단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22만 원과 재료비 6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농촌진흥청에서 일미찰과 얼룩찰 1호에 대하여 민간종자 회사로 품종권리를 전향함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16쪽에 특화작물시험장 태백분소 동파 급수관 복구공사 시설비로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겨울 지속된 한파 등으로 동파된 지하수 급수 구간으로서 강원도 청사관리팀의 사전 안전진단에 따라 재시공에 필요한 복구 공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은 기정예산 17억 197만 3,000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17억 79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기술 교육의 수요가 전년보다 증가함에 따라 재료비 600만 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은 강원도 기술 농업 발전을 위한 법정 필수 경비와 각종 연구 개발 및 기술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급변하는 농업 여건에 대응할 신기술 개발, 기술 만족, 소득 배가,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자 현장 중심으로 강원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 소득을 목표로 꿈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늘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안중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의

예산안의

특 징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 일부 국고보조사업 등의 변경내시와 달라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예산의 증감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짐. 이번 예산안의 당초예산 대비 세출예산 증가율은 3.3%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7.3%)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아쉬움이 있음. 다만, 농업은 생물 산업을 다루는 분야로 지속적인 R&D 구축이 긴요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시험연구비 증액을 강도 높게 권고 하였던바, 현장실용화 지원사업 등 2건의 시험연구비 6,600만 원을 증액한 점 에 대하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중점

중점

검토사항 전액 삭감된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필요 예산은 사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하게살펴서 이를 근거로 신중하게 편성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임에도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후 약 6개월밖에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부분적인 사업양이나 사업비 조정이 아닌 전액 삭감하려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는 그 원인의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음. 특히, 옥수수 원원종의 경우 종자생산체계로 보아 보급종 전단계로서 매년 일정량의 종자생산이 이뤄져야 다음연도 보급종 생산과 연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때 옥수수 종자생산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짐. [표 1] 전액 삭감 사업예산 현황 : 2개 사업
혁열

권혁열위원

사업설명서 3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백합 구근 생산 단계별 바이러스 검정인데 작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했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추경에 이렇게 많이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수출 백합 구근 생산 단계별 바이러스 검정 사업비는 2012년 이후의 백합종구 자급화 시범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원래는 백합종구 자급화 시험을 하려면 매년 농가에서 인편 증식하는 과정에 반드시 바이러스를 진단해서 관리를 안 해 주면 농가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원래는 당초예산에 세워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도저히 안 된다고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 약 1,200만 원이 증가했어요. 해년마다 바이러스에 대한 게 늘어난다는 겁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그것이 아니고 해마다 양이 늘어납니다. 작년에 220만 구였는데 금년에 380만 구가 됩니다. 내년에는 600만 구가 넘어가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38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현장실용화 지원 사업인데 여기도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었는데 추경에 5,0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현장실용화 지원 사업은 이번에 처음 생긴 항목이 되겠습니다. 취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각 농업인들이나 주위 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농업기술원에서 그동안 연구 개발된 기술이나 품목들이 농업인들한테 전달되는 게 너무 늦고 잘 안 된다, 그럼 농업 기술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된 품목이나 기술을 어떻게 하면 농가들한테 빨리 전달해서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느냐를 고민한 끝에 현장실용화지원팀을 금년 3월 1일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서 선정한 게 고추냉이와 연, 산채, 잡곡을 금년부터 시작하고 내년부터 계속 추가로 개발해 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팀이 새로 생기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단 1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비도 있어야 되고 사무관리비도 있어야 되고,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했지만 당장 올해부터 추진해야 할 사업 그것을 3,600만 원 합해서 5,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내년도 국비는 아직 안 온 겁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내년도 국비를 27억을 해 놓았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의 핵심 업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385페이지를 보면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두동에 있는데 농업경영인 회관이 어디 건물입니까? 도 건물입니까, 아니면 경영인 연합회 건물입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강원도 건물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도 건물이기 때문에 도비를 100% 지원해서 시설 보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농업인단체 회관이 1997년도에 준공해서 14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하면 처음에는 기술원에서 직접 관리를 했는데 직원이 없다 보니까 직접 관리가 어려워서 단체에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인단체 연합회에서 맡고 있는데 건물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있지만 보수 이런 것은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이번에 하게 된 것이 이것이 14년이 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배수가 안 돼서 장마철에 물이 넘쳐서 인근 쌍용아파트 1층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장마철은 다가오고 해서, 원래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돈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노후가 되어서 금년에 보수한다는 거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배수시설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원 예산이 9억 1,000만 원 정도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떠나서 지난번에 오대 벼 발아 불량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피해농가를 보면 4,144가구, 피해면적이 12.3%에 달했는데 지금까지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보상이 잘 되었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보급종 오대벼 발아 불량 건이 터져서 농업인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아직 피해원인은 종자관리소 농림수산식품부와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확히 밝히지 않아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4,098농가에 4,620㏊, 피해액은 21억 2,100만 원이 집계가 되고 있고 오늘이 마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삼척만 마무리가 안 되어서 최종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것은 종자하고 상토대는 완전히 보상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종자 소독약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확답은 받았는데 아직 공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공문을 달라, 시ㆍ군 것은 다 해서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당 46만 원 정도가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 못자리 벼를 다시 해서 모내기에 지장은 없었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비 못자리 등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 벼농사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농민들이 이로 인해서 재판을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가 안 들어갈 것이 다시 들어가서 인건비도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농민들이 이중피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도 농업인들의 입장에 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원인은 아직 규명이 안 되었다는 거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추정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는 못하고,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특히 우리 강원도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제일 심한 곳은 전라도 쪽이 더 심했고, 우리는 오대 벼가 그랬는데 제가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발생원인을 추정하고 있는 게 작년도 수확기에 태풍 콘파스가 왔었는데 그때 비가 계속 왔는데 이것이 조생종이다 보니까 수발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발아 검사 비율을 약간 상향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발아세가 약화가 되어서 발아가 지연되니까 농가가 엎어버린 것입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볍씨라고 해도 농가들이 원리원칙대로 충분한 침종만 하면 대부분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가들이 그렇게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앞으로도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도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내년도 새영농 교육 때는 벼농사의 가장 근본이 못자리 농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핵심적으로 농가들한테 교육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별도 교재도 만들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피해 농가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할 것은 없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 건의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들어가서 인건비나 이런 것이 잘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후온난화 현상, 예측불허의 많은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혁열

권혁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3쪽 예산서와 313쪽 세출예산 설명서와 관련해서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0만 원을 금회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국고보조금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난해 2009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금액은 2,270만 9,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10년도는 반환할 보조금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회 추경 시에 사용잔액 반환 예산으로 세입ㆍ세출 2,000만 원 계상한 것은 집행잔액의 금액을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지 해서 2,000만 원 반환금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이 사업비는 국고보조 원원종 및 원종생산하고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두 가지를 받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원원종, 원종생산은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농촌진흥청 사업이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반환 납부고지서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오고 농촌진흥청에서 오고 두 개가 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아직 안 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벌써 왔고요.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금액은 적지만 이번에 꼭 반납을 해 달라는 담당자의 의견도 있어서, 원래는 농촌진흥청에 반납해야 될 금액이 702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아직 고지서가 안 왔는데 오면 나중에 2차 추경에 부득이 반납할 예정이고 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관련된 예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참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어려운 시기에 반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2,000만 원 반납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2,000만 원이 아니고 2,000원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2,000원인가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이것이 일용인부임 단가인데 남자가 3만 4,000원이고 여자가 3만 3,000원인데 남자, 여자를 막 쓰다보니까 마지막에 담당자가 딱 못 맞추고 이렇게 2,000원이 남아버린 겁니다. 이것은 국고라서 반납 안 할 수 없으니까 금액이 적다해도 회계상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진흥청 거랑 같이 반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섞여서 잘 모르는데 따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같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사업명세서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을 보니까 보조금하고 세외수입을 편성하셨네요? 세외수입에서 끝에 고랭지농업 연구라고 해서 기정액보다 많게 6,042만 2,000원이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게 세운 이유가 무엇이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이 세외수입이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세외수입이 있고 이 밑에는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농업기술원이나 시험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팔아서 그 돈을 세입으로 하는 건데 이것이 들어간 부분은 특화작목시험장 태백분소 거기에서 밭고추냉이 육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당 350원씩 원가를 받는데 당초예산에는 조금만 해서 500만 구를 팔 것으로 했는데 제가 현장실용화팀을 만들면서 면적을 더 늘려라 해서 묘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17~20만 구로 늘리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돈이 6,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산정을 못 했다, 세외수입 예상치를 정확하게 못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아니고 직원들은 그것만하고 말려고 했는데 제가 현장실용화팀을 만들면서 육묘를 많이 해서 늘려놔야 내년도 사업예산 27억을 요구해 놨으니까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아직 분양은 안 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사정이야 이해를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이번 추경이 예산 세운 지 6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정예산보다도 더 많게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예산수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보는 거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세출예산이 아니고 세입예산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예측 못 했다 이거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년도부터 사업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묘는 가을에 분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뿌려도 되니까 당초예산이 다 결정된 1월에 사업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명세서 353쪽인데, 옥수수시험장 예산입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까지 다 삭감이 되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수수 육종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 품종을 개발해서-전국에 옥수수시험장은 우리밖에 없으니까-강원도 옥수수시험장에 옥수수 품종에 대한 원원종을 생산하도록 국고를 보조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를 받아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고 작년 당초예산에 다 받았는데 지난 12월 말에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일미찰, 얼룩찰-이것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입니다.-그것을 우리한테 주지 않고 품종권리를 민간 종자회사로 전향을 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 이유는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청에서 앞으로 종자사업을 민간회사로 넘긴다는 취지아래 기초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한테 올 종자가 민간회사, 정확하게 말하면 주식회사 동부하이텍으로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산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 생산만 하고 국가본은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국고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일을 민간인한테 준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에 한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농촌진흥청에서 생산한 건데 그것을 우리한테 안 주고 민간한테 줬다는 거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우리는 미백2호나 미흑찰이나 우리가 개발한 품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품종이 더 우수하고 농가들이 더 선호하고 소비자들이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일미찰, 얼룩찰은 우리는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건데 중앙에서 해 달라고 예산을 줘서 우리가 해 줬던 건데 우리는 우리 자체 품종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원장님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요. 예산을 준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준다고 한 약속을 안 지키고 다른 민간인한테 넘기면 우리는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삭감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 그리고 국가적인 사업을 어떻게 기존에 해 준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민간인한테 갑자기 넘기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가 하면 앞으로 정부에서 보급종을 하는 종자 부분은 전량 다 민간회사로 넘기는 것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민간인한테 넘기는 데에는 어떤 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우리 국가에서 관리를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사고도 많이 나니까 민간인들한테 넘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는데, 제가 지금 아는 것으로는 우리 작물경영연구과장이 옥수수시험장장 때 회의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석상에서 우리 강원도 이것도 민간으로 넘기라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겠다 해서, 진흥청에서는 별로 개발한 것도 없는데 일미찰하고 얼룩찰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럼 자기네만 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이니까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개발한 것은 우리가 직접 다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니까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민간이 우리 옥수수시험장 인력보다 더 우수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나요, 아니면 인력 면에서 우수점이 있는 건가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글쎄요, 중앙에서 판단한 것은 정확하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옥수수나 벼나 콩이나 감자 등 이런 우리나라의 중요한 식량작물은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자꾸 하나하나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지난번 국립종자원에서 일어났던 사태, 국가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원성을 들으니까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 아닐까요? 직접적인 국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고 예상해 볼 수도 있나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어떻게 된 것이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하면서 벌써 몇 개월이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원인도 못 밝히고,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 막대한 인력 재원을 가지고도 아직까지 원인도 못 밝히고, 구제역도 아직 원인 못 밝혔죠, 경로도 못 밝히고? 그야말로 어떤 문제는 있는데 원인을 못 밝히는 정부 같아요. 구제역도 그렇고 이번에 볍씨 문제도 그렇고 참 이상한 정부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것을 원인을 못 밝힐까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그런 책임 회피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특별히 민간업체가 인력이 우수하다든가 기술이 있다든가 그 이유를 제가 추정할 수 없는데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접촉을 덜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국가기관하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근본적으로 5개 작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옥수수는 우리가 옥수수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속 생산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앞으로도 옥수수시험장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예측해도 되겠죠? 혹시 국가에서 우리 연구용역을 다른 민간단체에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예산 다 편성해 놨다가 갑자기 다른 데 주면 우리는 추경에서 뒷받침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겠네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거의 자주 발생은 안 할 겁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놔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자주 있던 문제가 아닌 것이 발생을 했다고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종자업무 취지가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민간한테 이양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옥수수시험장은 대한민국에 우리밖에 없거든요.
양수

김양수위원

옥수수시험장도 그렇고 감자원종장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 아닌가 이겁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지금 우리만, 진흥청과 옥수수시험장 이 두 개가 그런 거지 연구기관이 하나로 통일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우리도 우리가 연구하는 품종만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진흥청에서 연구하는 사람 이 있어서 두 가지 품종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그전같이 우리 한 군데에서 일관되게 하는 데에는 전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죠.
양수

김양수위원

잘 알았고요, 지난번에 옥수수 씨앗 보급하는 과정에서 민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처리해서 민원이 해결되었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종자를 농가에서 더 달라는 건데 제가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원도 옥수수 채종해서 공급하는 것의 마지노선을 3년 전에 여론조사를 해서 잡은 것이 65t인데 3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67t을 공급해 봤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75t이 넘어갈 때 가격하락이 왔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70t으로 두고 금년에 농가들을 설득해서 70t에서 딱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 나가 있는 것이 70t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금년에 곤자리인가 옥수수 곤자리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옥수수 대공을 딱딱…….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곤자리가 아니고 거세미라고 하죠.
양수

김양수위원

거세미가 기승을 부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계시겠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지금 거세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금년에 생긴 충이 아니고 제가 30년 전에 할 때도 나왔는데 약을 어떻게 처리하고 방지하느냐 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옥수수가 5엽기가 지나면 피해가 없고 어렸을 때 피해가 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일일이 손으로 잡아주더라고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그래서 파종을 할 때 관련 약제를 정확히만 쳐주면 이 병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씨앗에다 방제약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충하고 관련이 없고 이것은 로터리치고 할 때 관련 살충제를 치면, 평년에 2~3% 정도는 해마다 발생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좀 많아요.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기온이 4~5월까지는 추웠잖아요. 딱 움츠리고 있다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농가들한테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었는가 물어봤더니 약을 안 쳤거나 쳤더라도 부실하게 친 농가에서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해안 쪽은 발생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안은 옥수수를 빨리 심었어요. 빨리 심어서 지금 6엽기, 7엽기, 8엽기가 되다 보니까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서지방 홍천, 영월, 정선 쪽에 5엽기 이하에 있는 것들이 피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채종포를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홍천 1개 단지가 한 10%까지 피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금년에 종자 70t을 보급하셨다고 하셨는데 가격은, 아직 금년도 생산이 안 되었으니까 가격은 변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은 나중에 행감 때 확인해 보고 자료를 주셨으면, 그래서 70t을 보급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런 추이를 확인하고 앞으로 계속 종자보급 대책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저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옥수수 파종할 때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 파종을 못 했어요, 농민들이. 그래서 한 군데로 몰려버렸어요.
양수

김양수위원

파종 시기가 몰렸다는 거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파종 시기도 몰리고, 열흘 전에 심은 거나 보름 전에 심은 거나 같아 버렸어요. 결론은 뭐냐, 출하시기가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무리 조금 줬다 해도 가격이 폭락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ㆍ군 센터 소장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데 한 달 이상으로 가을재배로 가라고 계속 권장하고 있어서 시ㆍ군에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금년에 가장 걱정되는 게 옥수수 값 하락 문제입니다. 양보다 금년에 기후관계로 인해서 출하가 몰릴 수 있다, 그것이 조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농산물은 생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사업설명자료 377쪽 청사기능 보강 LED 전등 교체인데 당초예산에 2억 5,200만 원 정도를 확보하셨는데 1,000만 원 정도를 예측이 불가능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셨나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2억 5,200만 원 이것은 이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전체 청사관리 예산이고요, 여기의 1,000만 원은 등 교환하는 것만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LED 전등 교체하려고 전체 2억 5,200만 원을 했던 게 아니고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청사관리 전체예산이고요, 등 관계는 1,000만 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당초예산에 2억 5,200을 했는데 1,000만 원이 별도로 추경에 들어 와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등 교체하는 것만 1,000만 원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난해에는 3억 2,4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봐서는 LED 전등 교체 금액으로 보여지잖아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시설비 전체입니다. 청사관리비 전체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등 교체하는 예산으로 전체 신청했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해서 더 추가 로 추경에 예산을 요구 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뒷장에 본원 청사인가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뒷장에 환경농업연구실 건물구조 안전진단검사.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본원 건물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본원 건물을 새로 지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새로 짓는 데는 큰 예산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안전진단해서 괜찮다고 하면 거기에다 연구실을…….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전면은 3층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기역자로 꺾어져 2층으로 되어 있는 곳이 친환경농업을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그런데 각종 분석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장비가 많아서 분석실이 좁아서 사람이 잘 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그 건물이 준공된 지 얼마나 되었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78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안전진단 검사에 이상이 없다면 거기에다 건물을 새로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국비 6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총 12억 가지고 지으려고 국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먼저 제가 한번 기술원에 들렀을 때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추후에 해도 10년은 걸리겠지만 일단 시작해서 예산문제, 부지문제를 검토하는 단계는 왔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당장 비좁으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지금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필요하니까 일단 안전진단해서 이상이 없다면 바로 지어야 되겠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내년도에 국비만 확보되면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태백분소 동파 급수관 복구 공사 문제인데 이것은 '09년부터 계속 발생했네요? 389쪽 청사하고 관사 부분입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청사하고 관리사 부분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청사 같은 경우는 '09년도부터 매년 발생이 되었습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겨울에 직원들이 잠을 잘 수 없다는 보고를 받고 제가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왜 그런지 현장을 봤더니 관정 부분이 문 바깥에 있는데 거기부터 청사까지의 거리가 140m, 그리고 청사부터 관사까지 거리가 110m 걸립니다. 그런데 다 막혔어요. 왜 막혔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그 당시에 땅이 얼어서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직원들 비상급수를 태백시에 요청해서 물을 날라다 겨울을 났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서 가서 했더니 깊이가 60㎝도 안 되게 얕게 묻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고쳐도 해마다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니까 2009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고쳤다는 겁니다. 고쳤는데도 또 이러면 이것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달리해야 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청사에 요구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예산계에 얘기해서 거기에 관련된 견적을 뽑아보니 이게 깊이가 1m 이상 들어갑니다. 1m 20만 들어가면 제가 보기엔 영하 30℃로 내려가도 안 얼 것이다…….
금석

한금석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09년부터 매년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을 진작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지 '09년부터 매년 그렇게 되었던 것을 올해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게 되었는지, 직원들이 청사에서 또 숙소에서 물은 항상 써야 되는 건데 매년 발생한 것을 여태까지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요구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이유를 듣고 싶었습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제가 원장이 되어서 안 게 금년 1월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당초예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전에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2009년도에도 그랬었다고 해서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완벽하게 고치면 전혀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완벽하게 공사를 해서-첫째는 직원들 복지가 되어야 되니까-어려운 데서 근무를 하는데 관사도 제대로 못 쓰고 바깥에 휴양림 같은 데서 자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추경에 돈이 없다고 했지만 이번에 공사를 하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위원

한금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전의 기술원장님은 그런 상황을 모르셨나요? 원장님이 언제 알았는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2009년부터 발생한 일을 기술원의 원장님이 바뀌시기도 했지만 다른 담당부서도 있을 것이고 여기 소장님도 계실 텐데 제대로 노출이 안 된 자체가 의아합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제가…….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면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해결되지 않았던 건지…….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그때 있었던 담당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정병찬연구개발부장

연구개발부장 정병찬입니다. 지금 한금석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께서 태백분소의 동파된 급수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09년도에 문제가 이미 한 번 생겼었습니다. 그 당시에 응급복구를 통해서 며칠 만에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불편한 상태에서 바로 복구가 되어서 활용하고 불편 없이 생활을 했고2010년도에도 기상이 도와주고 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구나 하고, 물론 저희가 적극적인 방법을 못 쓴 부분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바로 응급복구가 되었고 지난 2010년도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금년 1월부터 엄청난 추위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꽉 막혀서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백소방서를 통해서 급수를 받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에는 동파가 있지 않았다는 거죠?
병찬

정병찬연구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 위원님도 같은 생각에서 길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회 생각에는 행여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분야의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기조 속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혹시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길게 확인했고요, 태백분소를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 번 방문했지만 굉장히 오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 분들이 나름 애로가 있을 텐데 이렇게 겨울에 물까지 안 나오면 더 이중의 고통을 겪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재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김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예산에서 고랭지농업연구 사업장 생산 수입이 육묘라고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육모를 더 보급할 계획이어서 추정치를, 어떤 육묘입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밭고추냉이 묘입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위원

신청을 받아서 보급하시는 건가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놓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원하는 농가가 많나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없어서 못 줄 정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저희가 생산을 하더라도 안 가져가서 보급을 못 한다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지금 누구를 어떻게 잘라서 줘야 될지가 걱정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 예산은 크게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명세서 311쪽에 보면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국고 지원에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제목을 보면 내용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신 거죠? 변경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먼저 이 사업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농가들의 농업경영 부분에 성공적인 모델을 만드는 시범농가를 육성하는 것인데 3개 시ㆍ군의 3개 농가에 대해 1개 농가에 1,000만 원씩 하는 겁니다. 거기에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체험장을 만든다든지 리플릿을 만든다든지 농가 실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우리가 다 사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불만이 많은 겁니다.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사서 주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니구나, 농가에 보조해서 농가에서 스스로 사서 자기 실정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바꾸어서 보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이 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 운영에 국고 지원되는 부분이 올해 처음인가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로 했었나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물어보니까 그랬었다고 합니다. 담당 직원이 회계부분에 조금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교육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해보고 너무 힘들고 농가에서도 개선 요구가 있고 해서 그러면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난해 처음하면서 문제가 있었으면 당초예산 때 바로잡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당연히 그랬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회계를 잘 모르는 직원이 하다보니까 미스가 있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과목이 변경되고 이러면 사실은 전체 예산의 건전성 문제 가지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인데요, 해양심층수 활용 특화작물연구사업비 3,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추경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하면서-지금 잠깐 자리 비우신 것 같은데-고진국위원께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양심층수 활용해서 특화작물 연구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실효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전액 삭감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때도 문제 제기가 되었으니까 당초예산 때 삭감을 하든지 추경에 와서 6개월이나 1년 동안, 지금 6월인데 반년을 그냥 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전액 삭감을 하는 것 역시 예산의 건전한 운영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고 위원님께서 해양심층수 효과라든가 이런 걸 물으셨던 것 같고요. 이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건 고성군에 위치한 해양심층수연구센터 거기의 용역연구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주기로 당초에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걸 6,000만 원을 주고 하다 보니까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1년 해 가지고는. 1년 해 가지고는 안 되고 더 해야 된다는 게 그쪽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3,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그래서 3,000만 원 가지고 더 해 봐라, 그래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3,000만 원으로 하는 걸로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금년에 쭉 자기네들이 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작년의 효과뿐 아니라 앞으로 기대효과가 정확하게 앞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걸 해마다 연구했을 때는 무슨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사업을 자기네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못 하겠다고 공문으로 사업포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연구기관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특화작물시험장에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2년 동안 우리 나름대로 시험했던 성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땅한 시험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중단을 했는데 우리보다는 해양심층수 이분들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용역 연구사업을 했던 건데 반납을 해서, 저희들이 이걸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현장실효화팀이 새로 생겼으니까 이 예산 반납을 받고 그 대신 우리 현장실용화팀에 보태서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달라, 그래서 사업체에서 포기를 해서 부득이 우리가 삭감을 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난해 용역연구사업에 들어갔던 6,000만 원은 그냥 날린 거네요, 결과적으로? 올해 3,000만 원은 그나마도 현장T/F로 갔으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작년에 6,000만 원 들어간 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사업이라는 것은 연구를 하다보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해양심층수가 고성이나 양양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농업부분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뭔가 나올 것으로 크게 기대했는데 결론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이번에 포기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숙고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를 더 해 나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미 6,000만 원 날리고 3,000만 원도 다른 데로 갔는데 뭘 자꾸 연구를 하십니까?

웃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사실 고성이나 양양 쪽에서는 해양심층수가 영동지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연구라고 하는 게 종자를 하나 생산해서 15년을 해도 실패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꼭 성과가 있는 연구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간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기술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 개소한 해양심층수연구센터 그쪽하고 관계가 많은 문제, 그쪽에서 사실은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영농현장 애로지원 313쪽인데요.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부분으로 1,800만 원 정도 더 와 있거든요. 이게 부족해서 하신 거죠? 당초에 했던 예산에 비해서?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이게 벼보급종 가격하고 농가에서 수매가격하고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건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세울 때는 양이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됩니다, 신청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하는데 그게 양이 늘어나고 줄고 이런 것을 조정을 추경에서 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어제 제가 농정산림국 관련해서-원원종생산 부분에 있어서요.-사업설명자료 381쪽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초예산이 2,000여 만 원인데 230여 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오셨는데 이게 기간제 근로자 고용이 늘어서 예산이 더 필요한 건가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이게 당초에는 7작목이었는데 작목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작목이 늘고 면적이 조금 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추가가 된 겁니다, 국고보조금요.
미영

김미영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기준이 어떻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기술원은 기간제 인원을 몇백 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위원들을 다 소집해서 그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무슨 위원회인거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조정위원회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자체의 위원회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농업기술원에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시험장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각 과 시험장까지 해서, 왜냐하면 각 시험장의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임금여건이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다 최저임금이 있으니까 최저임금으로 기준을 놓고, 그 이하는 안 되고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어제 씨감자 생산 관련해서 감자종자진흥원장님한테 확인한 바로는 자료상에도 지금 나와 있고요. 대체로 평균 시급 기준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4,625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은 현재 노동법상에 4,320원이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에서 한 300원 정도 시급이 더 높은 수준인데 이쪽은 별도로 보수조정위원회나 이런 걸 구성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정하느냐고 제가 어제 질의를 했는데 농업기술원도 기간제 근로자 고용이 많기 때문에 자문을 구한다든지 어떻게 정했나 물어보고 그런 형태로 정하고 있다고 어제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러면 기술원은 어떤 형태로 정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평균 시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술원 관련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들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같은 기간제 근로자라도 특수시험보조요원들은 굉장히 높고 일반 포장에 가서 하는 사람은 낮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시급으로가 아니고 일당으로 전부 계산해 놨는데 박사학위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은 5만 5,000원 정도를 주고 있고, 석사 이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4만 4,000원, 그다음에 일반 시험보조 1급은 3만 9,000원하고 특히 고기술 과수전정기술자 이런 분들은 하루에 8만 5,000원까지도 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일반이 3만 9,000원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시험보조 1급은 3만 9,000원, 3만 9,000원부터 5만 5,000원까지 연구보조원은 주고 있고요, 과수 전정하는 사람 중 최고 기술자에게는 8만 5,000원까지 지급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시험장에는 제일 최저가 각 지역별로 조사를 했는데 3만 5,000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4만 5,000원까지…….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특별한 기술이 있으시거나 석ㆍ박사학위 소지자처럼 저희가 라이센스를 인정할 만한 면이 있는 분에 대해서야 높은 보수로 하는데 실제로 많은 인력이 단순노동하시는 지역주민들이실 것 아닙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분들에 대한 보수가 지역에 따라 조금 편차가 있고, 하는 일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골라내고 하는, 씨감자도 그렇고 옥수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창군이나 이런 데 가서 근무하면 남자, 여자도 다릅니다. 남자는 5만 5,000원, 여자는 3만 5,000원, 그 지역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다음에 양양에 가면 5만 원으로 내려가고 강릉시에 가면 3만 7,000원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역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역 간 편차 있는 것은 데려오고 데려가고 이런 것까지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그게 아니라 시험장이 조정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여건을 제출하고 거기서 협의를 거쳐서 최저임금을 놓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편차가 좀 큽니다, 각 지역별로.
미영

김미영위원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조정위원회는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열두 명 정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다른 국이나 이런 데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산림관련 분야에도 꽤 있으신데 거기도 굉장한 편차가 있어서, 그건 나중에 따로 여쭤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상 그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사업명세서 317쪽에요. 맨 마지막 부분에 미래농업교육원 농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에 있어서 이건 지금 600만 원이 1회 추경에 증액이 된 거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6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박효동위원

이건 교육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부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박효동위원

1년에 연중 농기계 순회 기술교육을 몇 회 정도 합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이것이 왜 발생이 되었냐면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박효동위원

한 50회 합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50회 합니다.

박효동위원

시ㆍ군으로 순회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계속 지금도 하고 있어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한 관련부품 구입은 연초에 다 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다 계상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수리하다가 부품이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27종이 모자라다고 명세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되도록이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부품이 완전히 구입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부품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10쪽의 해양심층수 활용 특화작물 연구가 고성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해양심층수연구센터에서 이걸 자본이전을 받아서 그쪽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연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해양심층수 연구센터는 사실상 농업 관련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문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특화작물을 실험을 해서 연구 분석을 해 낼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수산물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정확한 연구 분석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농업관련 기술은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여태껏 해 왔지 않습니까? 그 해 온 실력에 그 사람들이 해양심층수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 부분에 대한 것이 농업연구 부분하고 일치가 되어야 정확한 분석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당초에 이걸 자본이전해서 하라고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차라리 고성군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양심층수연구센터하고 같이 합작으로, 그러니까 두 기관이 같이 협조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에 대한 기술을 그쪽하고 같이 협조해서 보급을 하고 해양심층수연구센터 연구진에서는 심층수에 대한 미네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 연구를 해서 같이 연구가 되었다고 하면 이 작품이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작품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만 자본이전시켜서 맡겨 놓으니까 그분들이 이걸 감당해 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원에서 이런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을 가지고 지금 고성군의 농업인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어떤 작물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지도하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서 끊기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6,000만 원을 들여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시설을 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원해 주는 예산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물 안에 작물재배를 하고 있는데 작물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연구센터에서 시험연구하기에는 그분들의 전체적인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그쪽 고성군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기왕에 했던 사업이니까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해양심층수가 접목이 되어서 일반 농업인들한테까지도 보급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아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안 한다는 소리를 안 하고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이라고 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 쪽은 센터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저희들이 센터에서도 작년에 해 봤었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그때도 효과는 잘 안 나왔는데 작목이나 이런 걸 바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숙고해서 고성군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2011년도 사업 결정 여부를 잘 숙고해서 그때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우리 고성군에서는 해양심층수 사업에 대한 걸 실제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해양심층수를 접목시켜서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이것을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치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반농산물보다는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재배한 농산물이 청정ㆍ친환경 이러한 농산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고성군이 지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전에 우리 박효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 600만 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횟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순회 수리교육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침체했다가 다시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더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회 추경 예산을 보니까 도 일반회계가 7.27%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농정산림국은 5.73% 증가했고 기술원은 3.27% 증가되어서 우리 농업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도 평균을 밑도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FTA도 체결하고 농업이 어려워지고 기후가 변화가 되어서 재해도 많이 나고 하는데 도에서 농업예산을 홀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내년 예산 확보할 때는 좀 신경쓰셔서 평균 이상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중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 본연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비 등 예산 확보에 더욱 전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며 꿈이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식 및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동해출장소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보답하고 궁극적으로는 강원도 어업인들과 모든 해양수산관계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와 이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과 당면한 현안사업 중 재정형편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9,889만 원 증액된 322억 8,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총괄과 소관 세입예산 8억 9,351만 원을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인 이사부 항로탐사복원사업 지원 사업비 5,000만 원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해양항만업무 인건비 및 기본경비 8억 4,35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개발과 소관 세입예산 23억 9,312만 원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인 '08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5억 4,370만 원과 기타잡수입으로 '10 해양심층수활용 수산자원 조성시설 건립 진행잔액과 그 이자 발생액을 합한 8억 8,9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추가 내시된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5억 원과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산물 물류유통센터 지원사업 4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400만 원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중 양식장 HACCP환경위해 중점요소 제거 컨설팅 지원 600만 원이 감액 내시된 반면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1,000만 원이 증액 내시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102쪽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세입예산 9,119만 원의 증액내역은 상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을 내시받은 해양레저스포츠지원비 7,500만 원과 우수해변 시설 및 환경개선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619만 원은 해양항만업무 기본경비 중앙지원금입니다. 기금 1억 8,000만 원 감액내역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 1억 1,000만 원과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비 7,0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입예산 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국고보조금인 '10공동해수인입관 시설 건립사업비 이용액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동해수산사무소 소관 세입예산 1,657만 원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인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비 900만 원과 수산자원 회복사업비 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행정정보화 사업비 5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2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41억 3,09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억 8,9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부서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9,161만 원이 증액된 82억 9,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수세계박람회 강원도관 운영용역비 2억 원과 이를 위한 국내여비 및 직무수행경비 2,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해양부 국비를 내시받은 이사부항로 탐사복원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어촌 생활기반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소득복지시설 리모델링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 예산 5,270만 원 증액내역은 지난달 말에 개소한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10억 5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세부내역은 해양심층수센터 직원 인건비 부족액 1억 8,804만 원과, 327쪽입니다. 항만기능 지방위임에 따른 국비 교부금인 항만물류팀 16명에 대한 인건비 7억8,832만 원, 329쪽입니다 항만물류팀 직급보조비 2,880만 원을 국비로 교부받아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4,505만 원 증액 내역은 해양심층수센터 일반운영비 2,765만 원과 항만물류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내시된 국비 1,679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330쪽입니다 다음 수산개발과 소관 예산은 29억 4,571만 원 증액된 248억 9,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지방어항보수 보강사업비 4억 원과 토사매몰어항 준설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3중 자망어업 사용 승인을 위한 자원조사 용역비 7,000만 원과 어업인 생계안정 특별양곡지원비 1,51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마을어장 목장화사업은 금년도 당해 시ㆍ군의 재정형편상 시ㆍ군비 부담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연도 내 시공을 위하여 직접시공사업인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인공어초사업비 국고는 어초어장관리사업 국비 집행잔액 1억 6,500만 원을 중앙부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인공어초사업비로 변경 계상한 것입니다. 331쪽입니다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지원에 4억 5,020만 원을 증액하고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지원 사업비 7,200만 원, 332쪽입니다. 수산물물류 유통센터 지원사업비 5억 2,000만 원 및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비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에 계상된 9억 8,841만 8,000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비 집행잔액 중 국고지분 4억 4,471만 2,000원과 '08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중 '11년도 이월금 5억 4,370만 6,000원입니다. 333쪽입니다 어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11억 7,468만 원 증액된 69억 3,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단위사업별 증액 내역은 당초예산 시 재정형편에 따라 부족 확보한 어업용 면세유 9억 3,133만 원과 대포항 개발 조선소 이전지원비 3,000만 원, 문어연승용 봉돌지원비 1,5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수면 어업육성은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양식장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 600만 원을 감액한 반면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비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외국인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금 2,000만 원과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비 1,160만 원과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비 6,900만 원, 저도어장 및 북방어장 개장에 따른 어업지도선 연중 상시배치 요구에 따라 어업지도선 여비 1,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은 3억 719만 원 증액된 80억 9,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변동으로 해양폐기물정화사업 1억 2,500만 원과 연근해 침적폐기물수거 사업비 7,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이는 강릉바다축제 지원사업비 5,000만 원과, 336쪽입니다 상사업비로 국비를 지원받은 우수해변 환경개선사업비 1억 5,000만 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물동량 확충을 통한 환동해권 물류 중심지 육성을 위한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지지원 사업에 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6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항만기능 지방위임에 따른 국비 교부금인 항만물류팀 필수경비적 부서운영 기본경비총액국비 2,843만 원과 부서운영 일반 기본경비비 총액국비 4,776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은 1억 48만 원이 증액된 20억 4,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세부내역은 고품종 어패류 종묘 생산을 위한 시험연구비 8,000만 원과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보수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에 계상된 48만 6,000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10 공동 해수인입관 시설건립비 이월액의 최종 집행잔액입니다. 339쪽입니다. 동해수산사무소 소관 예산은 4,157만 원이 증액된 16억 2,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세부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인 정보화교육장 PC구입비 557만 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비 900만 원, 도루묵 자원회복 교육비 200만 원, 도루묵 산란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 원, 34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030만 원과 여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료비 집행잔액 1,2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예산은 2억 5,612만 원이 증액된 12억 8,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노후된 시험장 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를 분권교부세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342쪽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7,173만 원이 증액된 9억 5,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만 세부내역은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434만 원, 여비 490만 원, 직무수행경비 285만 원과 연구개발비 1억 3,000만 원, 신품종 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 원, 신품종 종묘생산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는 7,1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해양심층수 사용료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343쪽입니다. 시험연구동 자산취득비 1,300만 원과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72만 원, 청사운영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자산취득비 105만 원, 관용차량 자산취득비 2,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억 5,637만 원을 계상한 내역은 인건비 2억 7,245만 원과 344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776만 원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7,61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예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시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먼 거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4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 해서 사업위치를 보면 6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항입니까? 강릉, 동해, 속초 이렇게 있는데…….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6개 시ㆍ군에 12개소입니다. 그래서 강릉에 4개 항 안인, 강문, 심곡, 남항진이고요. 삼척은 초곡항, 대진항, 갈남항 3개고요. 그다음에 동해가 한 개입니다, 대진 전천 하나이고 삼척 3개, 고성 하나, 양양 둘인데 고성은 반암항, 양양군은 기사문항, 오산항 이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12개소의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당초예산이 2억 2,000이고요, 이번 추경에. 총 2억 1,800중에 도비가 5,000, 시ㆍ군비가 1억 6,300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12개소를 2억 2,000으로 나눠보면 한 개 소에 평균 1,8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모래 유입으로 해서 항구마다 소항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찔끔찔끔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평균 전체 45개 어항 중에 토사매몰 어항이 평균 1년에 12개 정도 침식되는 데도 있지만 평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해년마다 세워서 긴급한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항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항 같은 것은 예를 들자면 영진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토사매몰이 아니고 그건 별도의 진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통상적으로 4분의 1 정도 약간씩 매몰되고 하기 때문에 해년마다 연례사업으로…….
혁열

권혁열위원

강릉 4개 항에 영진항도 포함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영진항은 별도로, 영진항은 지금 4억을…….
혁열

권혁열위원

그건 됐습니다. 추경예산이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추경예산이 2011년 본예산 플러스 추경이잖아요? 그럼 1억이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합하면 1억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토사매몰 어항준설 해서 2억 1,800만 원 해서 곱하기 23% 해서 5,000만 원 이건 무슨 근거로? 여기 보면 시ㆍ군이 77%로 되어 있는데 군비는 명시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여기에 원칙적으로 이걸 만들 때는 총 사업비 얼마에 도비 얼마, 시ㆍ군비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부서에서 나온 통일서식을 쓰다 보니까 그 위의 지원조건에 제일 위의 사업개요에서 다섯 번째 보면 지원조건에 도비 23%, 시ㆍ군비 77%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 제대로 하려면 총 사업비 얼마에 도비 얼마, 시ㆍ군비 얼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추경예산이라고 해서 대충 산출근거를 명시해 놨는지 그런 건 아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당초예산도 이 양식을 쓰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예산 쪽하고 이야기해서 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출근거라는 것은 본예산 플러스 추경해서 지방비가 얼마 들어가고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비가 얼마 들어가고, 지금 조건은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시ㆍ군비를 77% 해 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시해서 알아보기 쉽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넘겨 보십시오, 414페이지요. 삼중자망 어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중자망이라는 게 어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분들이 삼중자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예산에 7,000만 원을 반영시켰는데 이번에 용역이 처음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용역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3년 전 쯤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내놓은 안이 그물코 규격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내놓은 게 전혀 실효성이 없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그게 실용가치가 없다고 되어서 그걸 우리 도에서 삼중자망을 일정부분을 허용해야 된다는 건의를 인정하면서도 근거를 못 만들어서, 아주 완전히 허용하면 다른 업종이 또 안 되기 때문에…….
혁열

권혁열위원

그때는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국립수산과학원이 직접 했는데 1억 5,000만 원 들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물코 규격하고…….
혁열

권혁열위원

소장님, 제가 묻는 것은 용역을 1억 5,000을 들여서 하고 이번에 7,000만 원 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그만큼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했으면 과연 삼중자망에 대해서 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것인지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부분적으로 풀어주려고 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해 놓고 불법이면 다른 데는 관계없습니다만 꽁치하고 뚝지 같은 것은 삼중자망이 아니고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종은 삼중자망에서 안 잡아주면 연승으로도 잡습니다. 그런데 꽁치하고 뚝지는 이게 아니면 잡을 수 있는 어법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걸 불법으로 하면 안 되니까.
혁열

권혁열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해안의 어업인들이 80% 이상이 삼중자망에 의존하잖아요. 이거 풀어주는 것도 대부분 아우성인데 풀어주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용역까지 줬으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용역이란 건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줬으면 삼중자망을 풀어달라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과연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어족이 고갈되고 한 상태에서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란 뜻으로 저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된 이유가 지난번에 했다고 하면 이번에 두 번째 용역을 의뢰하니까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어업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가장 중요하게 판단을 잘 해서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부분적으로 업종별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동료 위원님들 계시지만 망상에서 삼중자망 체육대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갔을 때 가자마자 풀어달라고 아우성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풀어주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416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연안어업의 체계적 관리라고 해서 기정예산액이 5억인데 여기는 5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건 오타,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환동해출장소 예산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다음에 423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어업인 민생안정사업이라고 해서 어업인 면세유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어업이 어렵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어업인들한테 제일 어려운 것은 사실은 면세유입니다. 왜냐하면 어선어업이 95%거든요, 동해안은. 다른 시도는 양식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데 강원도는 수심이 깊고 해년마다 태풍이 오기 때문에 양식어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어선어업이 절대다수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의 비닐하우스처럼 계절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연중 나가야 되는데 기름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65%이고 요새 어족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보조를 안 해 주면 전면 궤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고유가,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 인력난도 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인력도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고.
혁열

권혁열위원

고기도 이제는 고갈이 많이 되어서 종묘를 많이 하는데 그걸 3D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추경에 9억 3,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도지사께서 어업인들의 고충을 위한 공약사항이라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물론 공약사항도 당연히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절실한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재원 때문에 총액에서 85% 선으로 일단은 세워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하더라도 일단은 85% 선으로 세우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210몇 개 사업을 합니다만 사업을 100개로 따지면 사업 100개 중에서 15개를 죽여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85%면. 그러니까 하던 사업을 15%를 무조건 없애버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생계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총액의 85% 선으로 세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추경 때 안 세워줘서는 안 될 돈부터 우선 잘라서 44%선에서 잘라서 세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 이야기는 공감합니다. 우리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지사께서도 선거 당시에 우리 환동해를 순시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아우성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경에 편성했다고 해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단 하나 앞으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어업인들의 면세유를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왜 우리 도비만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앞으로 중앙정치권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어업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소장님께서 어업인들의 고충을 알면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하라는 이야기죠. 도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국비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저도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FTA가 되면 보조금 자체가 전부…….
혁열

권혁열위원

좋습니다. 어제 이영덕 위원님 중심으로 해서 어업인들 기름값 문제 때문에 농촌도 같이 지원해야 된다, 농촌도 어렵다, 어업만 어려운 게 아니라 농촌도 어렵다 해서 우리 상임위 의결사항으로 결의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지방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어민의 고충, 농민의 고충을 중앙정부에 전달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부서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이야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아우성을 치고 부르짖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이건 넘깁시다. 434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 지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강릉시에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 있죠. 추경에 7,500인데 여기 보면 크루즈, 요트, 스킨스쿠버, 윈드써핑, 바다래프팅 해서 7,500이 되었는데 늘 가보면, 제가 지역구가 해안이다 보니까 경포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여름 피서철이면 몇백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경포보트에 종사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늘 아우성인데,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 열악해서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소장님이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작년도에 처음 4,000만 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서-50 대 50으로-지방비 50%를 받았는데 올해 저희 강원도가 잘 한다 해서 자투리 돈을 좀 얹어주는 바람에 7,500을 받았거든요. 시비하고 국비 50%씩 하게 되는데 해당 시ㆍ군의 요청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경포해수욕장에 보면 보트협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그 옆에 435페이지에 보면 무역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60.2%가 9억 4,8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죠, 비교했을 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작년 대비했을 때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동해안이 경제자유구역지정 관련되어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 컨테이너 화물 유치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지난번에도 제가 거론한 적이 있는데-작년도 대비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건 동해시 것이고요. 작년도 최종예산액에 나온 것은 속초에 있는 백두산항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추경에 들어간 것은 백두산항로가 지금 운항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액이 없기 때문에 동해항에 필요한 것 중에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는 훨씬 많이 깎여서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작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했을 때 9억 줄은 것은 백두산항로가 지금 운항을 안 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이걸 단순비교하시면 동북아훼리 망한 거 그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줄은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지금 강원도 동해안의 현안이 되고 있는데 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이런 게 뒷받침이 더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행정적인 대비가 좀 미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맞습니다, 한 노선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혁열

권혁열위원

어떻게 보면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컨테이너 화물이 앞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사업명세서 1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양식장 HACCP 컨설팅 지원에 기정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게 왜 삭감된 거죠, 600만 원이?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게 보조비율을 당초에 준 것하고 확정 내시한 것하고를 국가에서 줄여서 자부담을, 이건 업자가 대부분 하니까 자부담 비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해서 국고보조 비율 자체가 확정 내시되면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업비를 더 주고 하느라고 줄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우리는 가급적 예산이 줄어드는 것보다 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줄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기금에서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02쪽 해양폐기물…….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해양폐기물 정화하고 침적폐기물 수거…….
양수

김양수위원

그건 어떤 이유로 줄게 됐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우선 두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를 작년도에 예산 조사를 할 때는 전남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남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안 하겠다고 해서 총액예산을 가지고 시도별로 배분해 주다 보니까 좀 더 왔는데 나중에 전남이 자기네들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확정 내시 전에 처음에 시도별로 배분했던 것을 전남이 끼어들어서 다시 배분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이건 보조비율이 줄은 게 아니라 총액 범위 내에서 한 시도가 더 들어와서 갈라먹다 보니까 줄은 것이고요.
양수

김양수위원

강원도 자존심 문제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그다음 해에 하면 되는 거지 안 하겠다고 그랬다가 다시 해 가지고 이미 강원도 기정예산으로 확정된 걸 그쪽에서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남을 뺀 나머지 시도가 다 해당이 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전남을 뺀 나머지 시도가 그걸 양보했다는 게 이상한 것 아니에요? 안 하겠다고 했다가 하려면 그다음 해에 하면 되는 것이지 기정예산으로 다 확정된 걸 다른 시도 감액해 가지고 전남이 들어갑니까?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예산에서?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저희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양수

김양수위원

기정예산으로 의결받은 것 아니에요? 기껏 의결해 놨다가 그런 변수가 있어서 다시 추경에서 감액한다는 게 이야기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저희도 많이 불만을 표시하고 전남이 아무리 비중이 있다 하더라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고 많이들 했는데 양해를 해 달라고 자꾸 그렇게…….
양수

김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설명서 409쪽요. 여수박람회 개최가 확정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개최 확정된 게…….
양수

김양수위원

여수박람회가 개최되기로 확정된 게 2008년도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2008년도에는 상해하고 경쟁해서 떨어졌고요, 2010년도에 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2012년도에 개최하는 걸로요.
양수

김양수위원

어떤 해든 좋은데 이게 그 전에 확정되었으면 예산 세우기 전에 확정이 되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신뢰를 줘야 되는데 추경예산에서 이걸 확보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비중이 떨어집니까? 본예산에서 확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본예산에서는 운영비를 또 세웁니다. 이게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하거든요. 세계 각 국하고 우리나라는 시도하고 중앙정부 홍보관이 다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를 홍보할 종합홍보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 가지고 시도주간도 하고 시도의 날도 정해 주고 해서 공연도 하고 강원도가 자랑할 수 있는 관광, 이런 걸 종합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이걸 하려면 부스를…….
양수

김양수위원

부스 설치하는 건 아는데 기정예산 세울 당시에 부스 설치한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기정예산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추경으로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부스 설치한다는 것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여수박람회 시도홍보관 설치운영지침이 떨어진 지가 한 두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부스 설치에 대한 지침이 두 달 전에 떨어졌다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부스는 자기네들이 제공하는데…….
양수

김양수위원

소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박람회에 부스 설치한다는 건 기본으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지침이 두 달 전에 떨어져서 이걸 추경예산에 세웠다는 겁니까, 2억을?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 2억은 용역비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부스 설치비가 아니에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부스는 내년 5월에 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무슨 용역비가 2억이나 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조직위원회에서 지침을 준 게 부스만 제공하고 전기시설, 소방시설, 영상관, 영상시설 이런 것은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획사를 잡아서 종합적으로 홍보를…….
양수

김양수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용역비가 맞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부스 설치는 내년 5월에 합니다. 홍보 부스를 내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을 운영하게 되는데 내년 5월에 하기 전에 무슨 콘셉트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영상 장치는 어떻게 하고 소방시설, 전기시설, 각종 스프링클러도 설치하고, 조명시설, 냉방기, 연기감지기 이런 것도 전체 다 설치해야 됩니다, 영상장비도 임차해야 되고. 그런 각종 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획해서 설치까지는 하고 3개월 운영하는 인건비는 내년예산에 세우 게 된다는 겁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아니 2억이 부스 설치비냐 용역비냐 그 얘기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용역비인데, 용역비라는 것이 설치까지 완전히 하는 용역비죠.
양수

김양수위원

그럼 부스 설치비죠, 무슨 용역비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설치비라고만 표현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운영 자체를 어떤 영상물을 하는지 강원도정 전체를 놓고 홍보해야 될 것은 무엇을 어떻게 잡고 전반적으로…….
양수

김양수위원

용역비의 개념이 뭡니까? 용역비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부스도 설치하고 영상관도 설치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적합한지를 전문기관한테 맡기는 게 용역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비목상 용역비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설치하는 것이…….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이 내용은 우리…….
양수

김양수위원

그럼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석주

권석주위원장

담당과장님은 나오셔서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총괄과장

기획총괄과장 김진희입니다. 김양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학술용역 이외에 여러 용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연구 용역을 하는 건데 이것은 아이디어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콘텐츠 개발, 각종 영상장비 임차, 부스 설치비 망라해서 전체 2억을 계상했는데 용역 계획을 하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우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시설 일체를 전부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부스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2억이란 거죠?
진희

김진희기획총괄과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미리 기정예산에서 확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총괄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시기가 1년 반 이상 남았으니까 1년 전에 해도 충분하다 했었고 지난 4월에 처음으로 여수박람회에서 광역시도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해서 각 시도에서도 이번 추경에 거의 다 확보를 할 겁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출장소 예산을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만약 이런 막중한 여수박람회 같은 데 예산이 추경에 통과 안 되면 행사에 참석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따로 다룰 예산이 있고 당초예산에서 다룰 예산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야말로 중요한 예산 같은데 이번 추경에서 통과 안 되면 결국 참여 못 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확보 안 되면 준비 자체가 안 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출장소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예산을 보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게 설명서 408쪽입니다. 어촌 소득시설 운영 활성화 예산인데 추경에 1,500만 원 세웠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공사하다 공사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어촌 소득 복지시설이 우리 도 전체 1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노후된 것이 많기 때문에 18개 중에 가장 노후된 10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작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10개소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4개소를 리모델링했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재정형편상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을 세웠는데 너무 적은 금액을 세워서 도저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 원을 더 세워서…….
양수

김양수위원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 당초예산에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추가로 더 세우는 것 아니에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형편상 4,000만 원만 서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되 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1,500만 원을 더 세워서…….
양수

김양수위원

재정형편상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당초예산에서 아예 빠져버리면 추경에 세우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깎아서라도 세워주면 설계고 뭐고 다 할 테니까 추경에 더 세워 달라는 조건을 내세워서 억지로 조금…….
양수

김양수위원

예산을 얘기하기에 1,5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차후에는 이렇게 추가로 확보할 것은 미리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삼중자망어업 우리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1억 5,000만 원에 용역을 줬었다고 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결과가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1억 5,000을 들여서 한 용역 결과가 그렇게 무산되고 1억5,000만 원을 낭비했는데 7,000만 원 예산 가지고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삼중자망을 완전히 불법으로 해 놨다가 이것이 불법이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70%가 자망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해서 자기네들이 정책적으로 용역을 해 봤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착근할 수 없는 안 들입니다. 그물코 규격을 어떻게 줄이고 뭘 어떻게 해서 하라고 하니까 실제 해 보니까 어민들한테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는 방안을 어업인들도 많이 참가시켜서 용역을 해서 이번에는 진짜 되도록 해보자 이런 겁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좋은 효과를 얻는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결과인데 걱정입니다. 이 삼중자망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법의 문제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수산자원관리법을 만들면서 삼중자망을 현재는 불법으로 해 놨는데 저희가 이의 제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그 조항이 사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강제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용역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법을 개정하자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법 조항에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이러 이렇게 해서 할 경우에는 되는 것으로, 하여튼 대안을 가지고 오면 자기네들이 법은 고쳐주겠다고 했으니까요.
양수

김양수위원

삼중자망 문제가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인데 적은 예산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어민들의 숙원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427쪽인데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하는 사업에 기정예산이 9,900이고 추경예산이 9,100만 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하는 건데 내용은 연간 4,000마리 어패류 16종을 생산하려고 추경에 더 세운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것도 당초예산 때 거의 반 수준으로 우선 계상을 해서 상반기를 버텨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번 예산을 보니까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감을 느끼거든요. 물론 동료 위원들이 다들 고생하시고 출장소에서도 고생하시는 것을 아는데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의 특성을 살리고, 다음에 기정예산에서 결정될 것은 기정예산에서 확실하게 결정되고 추경에서 편성할 것은 따로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사실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번에 내수면연구소에 대해 우리 존경하는 방 위원님이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고 소장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많이 노력해 주신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세입부분에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해양심층수 활용 수산자원 조성 시설 건립한 집행잔액이 8억 8,942만 원, 다음에 '08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서 나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 4,370만 원 그래서 합의 14억 3,313만 원인데 국고보조금 받고나서 사용한 잔액이 추경에 14억 정도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측이 가능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규모로 볼 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는 시설비가 200억이고 16억은……잠깐만요, 자료를 찾겠습니다. 일단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부터 말씀을 드리면 총예산 216억 중에 시설비는 200억입니다. 200억이 국비 100억, 도비 100억 해서 200억입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해 보니까 거기의 집행잔액이 5억 8,086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그것을 도비하고 국비하고 반반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 5억 8,086만 원 집행잔액만 남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이자 3억 800이 남다보니까 집행잔액 5억 8,000만 원하고 이자 3억 800을 더하면 8억 8,942만 원 얼마 정도가 남게 됩니다. 남게 되는 것은 일단 100% 불용액인데 그중에서 50%는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50%는 반납을 해줘야 해서 거기에 대한 4억 4,471만 1,000원은 세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잡아서 반납하고, 대신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한 돈 중에 남은 돈, 도비를 포함한 8억 8,942만 3,000원은 도에서 세입을 잡아서 도비 재원이 되는 것이고, 국비는 반환금 세출에 잡아서 반납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16억은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하고 부지매입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집행이 되었고요, 강원도개발공사에 2년간 맡겨서 공사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했는데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만 평소에 다른 업체에 입찰을 하더라도 이 정도의 입찰잔액은 남게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2년 동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받은 절반의 이자가 3억 9,000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3억 855만 9,000원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실제 6억 원 이상 이자가 발생했나요? 그 이자도 반반 나눠서 갖는 거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실제 집행잔액이 5억 8,000이고 이자가 3억 800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8억 8,900만 원이 되는데 그것을 반은 도가 갖고 반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국고에다 반납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공사를 마친 게 2010년 12월 31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이전에 당초예산 심의를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구조조정사업은 2008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37척을 완료하고, 그 예산이 그해 남게 되면 원래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 해에 또 계속해서 감척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다음 해에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서 계속 이월해서 2010년도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2010년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 추경에 최종잔액을 반영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수산자원센터하고는 경우가 다르지 않나 싶어서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당초에 반영하지 못할 만큼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작년 말까지 집행을 해 봐야 되니까 하게 되면 우리 도비 남으면 순세계잉여금 넘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공고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감척을 마저 시키고 더 이상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작년 말까지 집행한 것을 하려면 2월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대한 감척을 시켜 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금년 추경에 세워서 국비 분을 반납한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시 다른 방식으로 여쭤볼게요. 환동해출장소가 대체로 1회 추경을 할 때 10억 원이 넘는 잡수입 내지는 사용잔액들이 세입으로 편성되어서 들어옵니까? 매번 이렇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해양심층수센터나 감척사업처럼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종료된 후에 다른 사업이 시작되는 해는 그런 게 없는 해도 있게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난해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세입이 있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난해에는 2008년도부터 시작한 감척사업이 작년까지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런 대규모 사업이 없었고요, 또 해양심층수센터도 작년 말에 건물만 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는 대규모 집행잔액이 안 남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 특별한 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경에 세입예산이 많은 액수인데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사례가 없는 게 낫죠. 예산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건전성과 효율성이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제가 잘 이해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마을어장 목장화 사업인데 과목 변경이 되어 있네요. 다음에 과목이 변경된 것이 마을어장 목장화 사업 5억 원 이외에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사업이 인공어초시설 건립으로 변경된 것이 하나 있어요. 당초에 저희가 심의할 때 잘 정리가 되어서 승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목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우선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사업을 인공어초사업비로 돌린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사업비는 국비 80 대 도비 20입니다. 작년도 어초어장사업비를 받아서 필요한 데를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올해 원칙대로 하면 금년 추경에 80 대 20 비율에 따라서 국고 80%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고 나면 도비 20%가 같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인공어초시설은 앞으로 해야 될 곳도 많고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남는 돈을 반납 받지 말고 우리가 인공어초사업을 계속해야 되니까 여기에다 쓸 수 없겠느냐 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좋다, 해서 이 어초어장사업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인공어초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인공어초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다 이 재원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반납해야 될 돈을 우리가 인공어초사업비로 더 따온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마을어장 목장화 사업은 저번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것을 확보하다 보니까 도에서 직접 집행해야 될 사업인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잡혀서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이든 저희든 어느 한 쪽의 불찰입니다만 이것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게 되면 거기에서 해역 적지 조사를 하고 어초시설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하고 조달청에 의뢰하고 발주하다 보면 연내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하면 12월 이전에 완공이 됩니다. 애초에 과목이 잘못 잡힌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액은 요구했지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생긴 것을 예산 쪽에서 이렇게 책정하다 보니까 과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저희가 챙겼어야 했는데 불찰입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된 과목으로 변경해서, 대신 저희가 준비는 다해 놨습니다. 해역 적지 조사라든가 시설 계획이라든가 다해 놨기 때문에, 잃어버린 기간 동안에 사전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즉시 집행이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당초 때 이미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었으니까,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두 군데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양양하고 강릉.
미영

김미영위원

그 해당 시ㆍ군은 저희가 내시해서 예산 안 세웠습니까? 저희 추경이 시ㆍ군보다 늦게 하거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시ㆍ군이 먼저 하다보니까 강릉도 그렇고 도의 선거 때문에 도 추경이 늦어진 관계로 시ㆍ군에서 추경에, 이것을 당초에 연말에 내시해준 것 같으면 시ㆍ군에서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생기다보니까 시ㆍ군이 내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게 되면 시ㆍ군에서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도가 직접 집행해서 기간 내에 하려고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목을 변경하게 된 정확한 사유가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해당 시ㆍ군에 통보가 안 되어서 미처 거기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집행할 수 없게 될까봐 뒤늦게 저희가 과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설명은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통과가 되었더라면 시ㆍ군에 내시해서 시ㆍ군비를 확보하게 했는데 사전에 재원이 없어서 책정이 안 되어서 올라왔다가 연말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마을어장 목장화가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나마 마을어장 목장화를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도에 선거가 있어서 시ㆍ군이 추경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줘서 집행하게 되면 연내 집행을 성공적으로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기간 내에 빨리 추진했으면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저희가 당초예산을 시ㆍ군보다 도의회가 먼저 합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년에는 원래 그랬죠.
미영

김미영위원

지난해에도 도가 먼저 하고 다 끝난 대로 시ㆍ군에 통보해 주잖아요? 집행부에서 세우지 못한 예산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올해 최종 강원도 예산이 이러이러하다고 해당 시ㆍ군에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그것은 1월 내에 끝났어야 되는 행정적 절차인 거죠. 지금 추경을 얘기할 건 아니고 일단은 일차적으로 그러하고, 설사 중간에 미스가 있어서 조금 늦춰졌다 해도 시ㆍ군에서 추경을 하기 전에 우리는 얘기를 해 줬어야 하고, 당초 끝나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혹시 못했다면 시ㆍ군에서 추경을 할 때 5월인가, 대체로 4~5월에 일선 시ㆍ군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를 해야 옳고, 두 번이나 기회를…….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런데 시ㆍ군으로 볼 때는 이 돈이 추경에 세우기에는 시ㆍ군비 부담액이 11억 7,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시ㆍ군 재정 여건상 이것을 추경에 11억 7,000을 세울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당연히 나중에 우리가 된 다음에 다했습니다만 두 개 시ㆍ군이 11억 7,000을 당초예산 같으면 모르겠지만 추경에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시ㆍ군에서 못 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매칭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ㆍ군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과목을 변경해서,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목 변경해서 당초 10 몇 억짜리 사업을 5억 원짜리로 줄여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도비 30% 대 시ㆍ군비 70%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결국은 이 사업규모가 전체 파헤치면 16억 7,000만 원인 거군요. 16억 7,000만 원 중에 5억인 30%를 세웠고 나머지 11억은 강릉시하고 양양군에서 세워야 하는 건데 지금 못 세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정확하게 짚으면 내시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시ㆍ군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시ㆍ군에서는 너무 원하는 사업입니다만…….
미영

김미영위원

시ㆍ군도 재정이 안 좋으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번만큼은 좀 시급하니까 도에서 해주면 내년도에는 제대로 부담해서 하겠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소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할 수 없는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동철 수산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동해안의 갯녹음 현상으로 인해서 특히 연안마을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도의원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마지막 예산에서 저희 시ㆍ군에 2억, 3억 해서 5억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저희 동해안에는 약 77개 어촌계 중에서 1,100㏊가 갯녹음 현상이 심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복원을 해오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동해안 실정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도비를 확보해 주셨는데 그동안 시ㆍ군하고 접촉한 결과 이 사업비가 도비가 30%, 시ㆍ군비가 70%인데 일차적으로 심한 지역인 강릉하고 양양을 추진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두 개 시ㆍ군이 올해는 늦게 도비가 확보되었으니까 시ㆍ군 부담 없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해주면 내년도부터는 시ㆍ군비를 부담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 지휘부에 정식보고를 해서 결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시ㆍ군비를 부담하도록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ㆍ군비를 부담해서 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마을어장 목장화 사업이 이때껏 추진된 적이 없었나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마을어장 목장화 사업은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요, 단순히 갯녹음 복원사업만 단편적으로 해 왔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도비 30% 지원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70% 부담하기로 한 것은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당초에 자치단체보조를 가지고 하면서 30 대 70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계수조정 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저희 자체 행정 내부적으로 에러가 있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 대 시ㆍ군비 부담률을 30 대 70으로 한 것은 실제로 그것을 알면서 5억 원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럼 실제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16억 7,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이 사업을 제대로 하는 건데 그것 없이 30%만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30% 확보된 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한 것이 도비만 잡힌 예산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시ㆍ군에 70%를 부담해서 하도록 권고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시ㆍ군에서 늦게 내시가 내려오니까 확보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올해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십분 이해한다 해도 결국 두 개 시ㆍ군의 사업 규모는 16억 7,000만 원짜리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5억 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16억 짜리 사업이 5억짜리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ㆍ군에 한 번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의 면적이 있는데 그 규모에 맞게끔 사업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5개년 한다는 이유가 시ㆍ군 중에서 우심지역에 대해서 순번에 의해서 시설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사업대상지를 줄이겠다는 것인가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순서를 가지고 올해 당초에 16억을 투자해서 할 것을 줄여서 하긴 하되 다 투자 못한 것은 내년도에 시ㆍ군비를 투자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강릉하고 양양에서 매칭을 못한다는 그런 입장이었을 때 갯녹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다른 나머지 동해안 시ㆍ군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그렇게 다른 시ㆍ군까지 확대하지 않고 단지 조사한 것은 시ㆍ군별로 어떤 식으로 어느 지역이 우심지역인지만 조사를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컨대 갯녹음 피해는 고성도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저희 지역 갯녹음 현상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북상하는 그런 해류를 타고 이동하는 식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저도어장에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복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쨌든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못하겠다면 다른 시ㆍ군도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는 협의하지 않으셨던 것 아닙니까, 나머지 4개 시ㆍ군하고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기를 두 지역을 선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권이 없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은 말이 아니죠. 의회는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는 거지 그 예산을 어느 지역에 갖다 넣어라까지야 의견일 뿐이지 그것은 의회가 의결할 사항도 아니고 승인할 사항도 아닙니다.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을 확보하면서 5개년 당초계획을 만들어서 연차별 계획까지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것은 여기서 끝까지 하지 마시고 이따 잠시 정회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감도 드네요.
미영

김미영위원

일단은 상황을 정확히 알았으니까…….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 정도로만 끝내시고 이따 정회를 하고서 하시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계속 하시죠.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죠.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답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예기치 않은 답변이 나와서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다음 질의 일단 이어서 할게요. 어촌소득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페이지 408쪽입니다. 김양수 위원님께서 언뜻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원래 부족했었던 건데 올해 합의 5,000만 원은 됐어야 하는 건데 당초에 예산부서의 재정형편상 이렇게 줄여서 하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소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 이 자료로만 보면 설계를 하면서 늘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되니까 4,000만 원으로 줄여서 해 봐라 했지만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4,000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나와서 도비 2월 28일 교부된 후에 가설계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사업비가 영 부족한 것으로 나와서 이번에 최소 부족분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대상사업지가 금진어업인회관인데 2010년부터 금진어업인회관에 대해서 계속 리모델링 사업을 한 것인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금진만 한 것은 아니고요,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한다는 것은 총 18개 중에서 아주 노후된 10개소를-동해안 6개 시ㆍ군에 골고루 있습니다.-대상으로 작년까지 4개소를 마쳤고요, 올해 1개소를 확보한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올해 대상이 금진어업인회관이 되는 거군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2010년에는 이 노후된 시설 리모델링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이었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작년까지 4개소를 했는데…….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4개소를 한 것이 1억 7,000 아닌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작년도에 4개소를 했는데 1억 7,000입니다. 고성에 3개소를 했고 양양에 1개소를 했고 올해는 금진어입인회관을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작년에 1억 7,000 해서 4개소를 한 것이고, 올해는 한 군데에 5,5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개소당 평균치로 치면 여기가 노후도가 더 심하나 봐요, 예산은 더 드네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노후도하고 규모하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내년에도 예산이 필요한 거죠, 2012년까지 하는 사업이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내년에 마저 5개소를 다 확보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계획상에는 3년 내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올해같이 가게 되면 내년 내에 5개소를 다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미영

김미영위원

좀 지연이 불가피하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형태로 가면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현재 예산추이로 보면 사업기간이 좀 늘어날 수 있겠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2013년까지 하면 빨리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촌 소득시설이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현재 활어회센터 같은 경우는 일부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복지회관으로 해서 활어회도 쓰고 수산물 판매장으로도 하고 어업인 휴게소로도 쓰고 식당이 붙어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지역별로 원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노후복지 시설로 하는 것은 현재 신축 계획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기본적으로 어촌 소득시설을 처음에 신규로 지을 때는 국비로 하죠? 지금 노후화되어서 할 때만 도비로 하고 시ㆍ군 지방비로 하는 것 아닌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꼭 국고보조 사업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국고보조를 못 받고 도비, 시ㆍ군비, 자담으로 한…….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게 신축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신축한 것들이 노후화되었을 때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노후화된 것을 리모델링할 때는 안 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새로 짓는 것과 새로 지으면서도 문제가 되어서 추가로 변경해서 더 짓고 그러잖아요, 신축하는 것들 중에. 그럼 거기도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노후된 시설들을 할 때도 다시 지방비가 들어가니까 이것을 신축하고, 그다음에 보강ㆍ보완하고, 노후된 것을 리모델링하고 이런 3단계 정도가 있다면 이것을 로드맵 같은 것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이 시설이 계속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시설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건건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만 더럭 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촌시설과 관련해서는 신축과 보강과 리모델링의 시기들도 다 다를 테니까 그런 계획에 맞춰서 아까 좀 전에 어장 목장화 말씀하실 때처럼 5개년 계획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적정하게 투입하게 하는 것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여수세계박람회 강원도관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이사부 항로 탐사 복원사업 지원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내시 자체가 지난 1월이에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왜 늦은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1월에 내시가 되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국비는 내시를 왜 그렇게 늦게 한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중앙부처의 돈을 따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고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국비 채널이라기보다는 우리 이사부 장군의 얼 선양으로 해서 꼭 줬으면 좋겠다는 형태로 해서 따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년마다 나오는 목차에 있는 그런 코너화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이 예산도 예를 들자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국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들어간 예산인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부 얼 선양 사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얼 선양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사부 항로 탐사를 복원해야 되겠다고 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탐사 복원을 하려면 거기에 따라 원형대로 선박을 만들고, 이사부 장군이 출항할 때 기념비도 만들고, 삼척~울릉 간 항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자도 발간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자꾸 협의를 해서 이것이 연초에 3월 16일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척시가 50%를 대게 됩니다. 삼척시가 50%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비를 따서 보내주는 것이죠.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릉바다축제 지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올해가 네 번째인데 설명자료에 보면 계속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럼 당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예산인데 추경에 올리셨네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강릉바다 축제가 바다의 날, 그러니까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부대사업이 있습니다. 바다의 날을 기준으로 한 바다의 날이 들어간 주를 바다주간이라고 해서 각종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강원일보사하고 강릉시 청소년연맹에서 공동으로 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이 청소년들을 전부 모아놓고 바다의 중요성,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 것을 가지고 바다래프팅, 서바이벌 퀴즈, 해양래프트 체험, 글짓기 공모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만…….
미영

김미영위원

소장님, 사업내용은 설명자료에 있어서 다 알고요, 이 사업에 2008년 제1회 축제 때부터 계속 5,000만 원씩 지원을 해 왔어요. 그럼 당초예산에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당초에 안 되고 왜 추경에 집어넣으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당초예산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실링을 정해주고 그 재원 범위 내에서 짜 와라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중요하고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외부 어떤 단체나 언론기관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을 당초예산 실링에 넣게 되면 우리 어업인들한테 가야 될 예산을 깎아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만큼을.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시기를 봐서 7월에 하게 되니까 추경에 재원 형편 이런 것을 봐서 하는 것이죠. 당초에 왜 우리가 못 세우냐 하면 당초에 세우면 그전의 부족한 85% 예산 범위 내에서 세워야 되는데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여기에다 끼워 넣게 되면 기본사업비 자체가 깎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일부러 안 넣습니다. 우리 필수예산을 깎아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해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추경 때 재원을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저희는 따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일단 당초예산에 끼워 넣기에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추경 때 봐서 재정형편이 되면 지원해 주고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인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세워야 될 예산 자체에 우선 이걸 집어넣기에는 저희가 너무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장님 설명하신 대로 모든 예산을 각 국에서 그렇게 짜면 그게 어떻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건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건 어차피 7월 중순에 하는 거니까,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도 들어올 수 있고 없던 국고보조도 딸 수도 있고 그런 여지가 남아 있고요. 당초예산에는 딱 재원 범위 내에서 짜야 되니까 일단은 부족한 예산으로 추경까지 버틸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이 세워야 하지만 이건 7월이니까 추경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재원이 없을 때는 일단은 2순위로 미뤄놓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나 예산담당관실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정이 다급하니까 7월 이후에 할 것은 추경에 가서 보자 하는 그런 시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추경에서 안 세워도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세우고 의회에 와서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일반 회사들도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해마다 예측 가능한 치를 세우고, 그래서 종업원 규모를 줄여야 되면 줄이고 상여금을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초비용은 어떻게 하고? 일반 사기업도 그렇게 하고 아주 작은 기업들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하물며 저희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예측 가능한 것이 없이 만날 쥐어짜기만 하다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하다가 추경 때 와서 재원이 생기면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굉장히 곤란한 거거든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든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측 가능한 예산은 당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야죠. 그게 세입이 되었든 세출이 되었든 간에…….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그건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말씀하시는 게 정당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일단 7월에 하니까 예산 재원이 추경 때가 되면 작년도 집행잔액 남은 것도 있고 예산 절감한 것도 있고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온단 말씀이죠, 얼마가 들어오든 간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할 때는 추경에 집행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와서 세워도 시기적으로 가능한 것은 일단 당초예산은 빼서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소장님 논리대로 하면, 그러면 6월 이후에 있는 모든 사업, 특히 약간 이런 경상성예산 아닙니까, 이런 건 축제 지원금이니까? 이런 예산들은 다른 국도 모두 다 추경에 해야 합니다,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게 아니고 한정된 재원 가지고 배분하려니까 당초예산도 모자라니까 일단 시기적으로 추경 이후에 해야 될 것은 그 때의 재원을 가지고 소규모예산 같은 것은 순세계잉여금 들어오는 데서 어느 정도 되니까, 이건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건 계상하는 시기의 묘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원배분상 이렇게 짠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위원

답변 다 들었고요, 그만 하셔도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 환동해출장소 추경예산안 자체가 세입이든 세출이든 예측 가능한 바가 별로 없고 계속 특별한 상황이라고만 말씀하시고 아까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대응투자를 안 하겠다고 해서 목간 조정이 되어 버리고 해서 다시 추경에 올라오고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시에서 대응투자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5년차 계획을 해서 계속 해야 될 사업이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소장님. 아까 답변은 들었고요,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고 어떻게 보면 비록 경험은 짧지만 아주 당황스러운 예산안이어서 저희 위원장님 비롯해서 나머지 위원분들께 제 질의는 끝을 내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 따시느라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청 일반회계 증가율이 7.27%인데 환동해출장소는 14.6%로 도 증가율의 배를 따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하면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걸 보니까 예산은 많이 따셨는데 방대하게 하고 너무 즉흥적으로 하셔서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31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김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인공어초 어장 보수사업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게 당초예산에 선 게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영덕위원

당초예산에 섰는데 집행잔액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당초예산에 어장보수사업을 하고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계획성 없이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당초예산 세울 때 어초어장 보수사업이 이 정도 16억 5,000 정도 남을 것이면 아예 이것을 인공어초시설에 세웠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340쪽에 동해수산사무소 수산동물 질병관리 거기도 1,200만 원이 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감을 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동해수산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우리 동해수산사무소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호

임순호동해수산사무소장

동해수산사무소장 임순호입니다. 수산동물 질병관리 1,230만 원이 깎인 것은 이게 목 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수산동물 질병관리비에서 1,030만 원 하고 밑의 수산동물 질병관리 해서 200만 원, 그쪽으로 돌아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이것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수산동물 질병관리에 세웠다가 예측을 잘못하신 거네요?
순호

임순호동해수산사무소장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진단을 해 보니까 당초 이쪽보다는 사무관리비 쪽에 더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정을 했는데 당초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자료 407쪽에 이사부항로 탐사 복원사업 하시려고 국비사업인데 전년도에 3,500을 따셨고 금년에도 5,000을 추가로 확보하셨는데 지금 동해에서 울릉도 가는 게 취항이 되어 있고 강릉에서 울릉도 추가 취항을 해서 지금 동해가 영업이 안 되어서 자꾸 그러는데 지금 이걸 또 삼척에서 기존 이사부항로를 따라서 해 놓으면 여기도 항로로만 개설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취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를 만들고 하면?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사부항로 얼선양 사업에는 배를 만들어서 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그냥 항로만 탐사해서 가고 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 배는 옛날의 고증을 보니까 이사부 장군이 출항할 때 배가 6m랍니다. 조그만 6m배를 제작하고 실제항로를 탐사해서 그걸 책자로 발간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그 배를 가지고 가끔씩 운항을 해 봐야 되겠네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6m배를 가지고 어떻게 울릉도까지 갔는지는 좀 어렵다고…….

이영덕위원

저는 혹시 그 배를 가지고 투입해서 항로를 개설해서 승객을 실어나르게 하면 기존항로하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4쪽에 우리 좀 전에 권혁열 위원하고 김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1억 5,000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지금 또 7,000을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삼중자망업이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영덕위원

불법을 합법화시키겠다는 건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 용역결과로 해결할까 합니다.

이영덕위원

용역한다고 해서 그 자료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꽁치, 뚝지는 삼중자망을 사용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차라리 용역을 안 하시고 꽁치하고 뚝지만 삼중자망으로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해 달라고 국회의원들한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7,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해서 이게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꽁치하고 뚝지만 잡게 하자 했을 때 어차피 그걸 잡으려면 삼중자망을 쳐야 되는데요. 삼중자망을 쳤을 때는 그 그물 때문에 연승이 배가 못 들어갑니다. 연승이 낚아 올려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합법화해 놓으면 합법화되었으니까 그물 쳐놓고 안 비켜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업종이 피해를 보고 불법으로 해 놓으면 아예 그물을 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 잡고 그걸 어떻게 양자 간에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걸 실질적인 양자 합의에 따라서 같이 시간대도 조정하고 그러한 방안을 만들어서 법의 단서조항에 따라서 불법을 원칙으로 하되 업종 간 합의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그물을 어떤 형태로 썼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해결하려는, 이건 강원도 차원의 저희들 방식이 아니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의 용역결과 가지고는 결코 실행을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실행적 용역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동해안에 계신 위원들, 우리 위원회 아니고 다른 위원회 분들한테도 여쭤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먼저도 1억 5,000 용역비를 날렸는데 추가로 7,000을 또 허비하는 게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좀 조심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보고 접근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각종 이해관계 이런 걸 전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충분히 서로 간에 합의가 될 수 있는 안을 만들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차라리 각종 어업인들, 이쪽의 이해관계 있는 분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간담회도 하고 많이 할 겁니다. 하는데 우선 그걸 업종별 이해관계를 전부 반영하려면 일단 자망을, 지금 현 자망을 그대로 쓸 거냐, 조금 변형할 거냐 하는 연구가 되어서 하지 않으면 업종 간 합의를, 지금은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 어떤 절충안을 만들어서 간담회도 하고 했으면 합니다.

이영덕위원

이 문제는 많이 논의된 거니까 잠시 후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23쪽에 보면 어업인 민생안정사업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일부 지원해 주셨는데 어업이 어렵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섰는데 또 추가로 9억 3,000씩 어려운 상황에서 도비를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도 국비를 따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같은 상황에서 농업이나 어업이나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면세유가 인상되어서 농업인도 지금 아주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농업인들이 아우성을 안 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사님께서 이렇게 어업인만 우대해 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농업인들도 지사공관을 쳐들어가든지 아우성을 쳐서 면세유를 올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어제 농업 분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농업면세유도 이와 똑같은 인상이 되면 이걸 그냥 인정해 주고 만약 계수조정에서 그렇게 안 된다면 이 부분은 삭감할 것을 건의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그것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에 433쪽에 도루묵산란장 조성사업인데 이건 도루묵산란장을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주로 도루묵이 살 수 있는 산란초를 제작을 해서 투하해 주는 겁니다. 산란초 풀을 그냥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공어초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그런 재료에 돌이나 바위나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거기에 산란초를 일단 키워서 그걸 제작해서 계속해서 물밑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영덕위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잘 하셔서 낭비되는 사업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15쪽입니다. 지금 ‘어업인 생계안정 지원’ 해서 ‘특별양곡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도지사 선거 때 나왔던 이야기 같아요. 어업인들이 건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328명이 어떻게 나온 근거인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328명은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중에서 어획 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밥을 굶는 사람들을, 시ㆍ군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판단이 된 겁니다. 이게 328명인데 3개월분 양곡 1인당 20㎏-그러니까 두 말 반-을 지원해 줘서 일단 굶는 문제만큼이라도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건 최연희 국회의원도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사실상 지금, 오히려 어업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생계유지 곤란자로 해서 생보자로 책정이 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어업을 안 한다고 다 나가 있고 호적상에는 있고 사람은 65세 이상자가 혼자 출어를 하다보니까 기름값 이런 거 따져봐서 도저히 못 해서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빈한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3개월 치 양곡 두 말 반 정도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입에 풀칠은 하지 않느냐, 그 수준을 하면 1,500만 원이면 일단 되겠다 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방승일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로 어려우면 이렇게 일회성으로 선심 쓰듯이 구호물자 주듯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쌀 20㎏ 하나 갖다 주고 그러면 3개월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대책은 생활보호자로 책정이 되어야만 사회부서에서 생계보호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이 안 되면서도 생활보호자 책정기준에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적상 자식이 있는데 멀리 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차라 리 자식이 없으면 생계보호자로 책정이 되어서 구호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호적상에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보자 책정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굶으면서도 보호를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을 준생보자로라도 책정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사회복지부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생보자 책정기준을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해서 이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셨습니까? 쌀도 못 먹을 정도면?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전에는 그냥 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서 갖다 주기도 하고, 사실상은 거지인데 어떻게 할 수 없는, 혼자 있는 노인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이쪽이 어업인 동해안 쪽의 현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역에 있으면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서포트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쌀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그냥 구체적인 데이터나 구체적인 뭔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선거 때 여러 분들이 이런 건의를 했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한 건 아니냐, 이게 5월 1일이면 선거유세 때 나온 것 같은데…….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당선되시고 나서 동해안을 둘러보시고…….

방승일위원

아…….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물론 약속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건 약속사업이라기보다는 진짜 생계곤란한 사람들에 대한 존립 차원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사회문제가 야기될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그 정도로 어려우면 쌀이 문제가 아니라 기름값이라든가 기타 생필품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걸 연중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움직일 수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만 주면 나눠서 먹든지 하여튼 그런 최소한의 희망을 주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14쪽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고 김양수 위원님께서도 아까도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게 3년 전에 1억 5,000의 용역액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고 하면 그때의 용역자료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있습니다. 수산과학원에서 직접 한 용역자료가 있고 거기서 제시한 안이 있는데 그 제시한 안을 가지고 통발, 자망, 연승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쪽에 설득을 시키려고 해 보니까 그건 어느 한 쪽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해서 도저히 접근이 안 되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 자료가 책자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다음 주에 예산심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전에 하나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6쪽에 ‘노후소득복지시설 리모델링’ 해서 이 사업은 사업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게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노후된 데가 많기 때문에 2010년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가장 노후된 10개소를 체계적으로 연차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해서 3년차 계획을 해 놨습니다만 작년에는 그런대로 4개소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상태로 가면 3년 내로 팔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볼 때는 앞으로…….

박효동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박효동위원

금진항에 있는 어업인회관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박효동위원

이게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한 사업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했으면 전액 국비로 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전액 국비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박효동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어업인회관을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금진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효동위원

예.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97년도에 지은 거니까 14년 되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좋습니다. 금진항은 1종 항구예요, 국가어항이에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국가어항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지금 어업인회관의 소유자는 어디 거예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관리전환을 해서, 건물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이고 사용자는 금진어촌계로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농림수산식품부가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금 어업인들이 무상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당초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했을 때 기부채납을 하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박효동위원

그런데 지금 건물소유자가 농림수산식품부 것인데 소유자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국비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리모델링비는 국비는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농림수산식품부 국가건물인데 이걸 리모델링 하는데 도하고 시ㆍ군비로 하려고 한단 말씀이에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박효동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주는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세입자 입장에서 건물을 자기 용도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무상사용하고 있는 세입자가 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우리 어업인들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도하고 시ㆍ군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건물에 대한 투자를 안 하고 그 재산 관리를 안 하려고 하면 우리 도에 이 소유권을 이전을 시켜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부지가 국가의 땅일 때 사용자가 필요로 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기부채납하는 대신에 투자한 만큼의 사용권을 15년이나 20년 정도 받지 않습니까?

박효동위원

그렇게 받는데 제 말씀은 뭐냐하면 사용자가 일부 70% 부담하고 건물 소유자가 한 30% 부담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래주면 너무 좋지만 건물 소유주가…….

박효동위원

여태껏 건물소유주인 농림수산식품부에 “이 건물을 리모델링할테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건 전국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도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 땅에 어촌계의 활어회센터를 짓게 되면 그 지은 돈만큼을 도의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돈에 해당되는 만큼 사용권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주니까…….

박효동위원

주는데 도에서는 리모델링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우리 어민이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도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이건 농림수산식품부가 건물주면 건물주가 한 30% 하고 사용자가 한 70% 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우리 어민이기 때문에 우리 도나 시ㆍ군에서 해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민들 소득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니까 맞아요. 맞는데 건물주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했으면 국가 차원에서도 한 30%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국가 소유의 건물관리를 우리가 무상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30쪽에 지방어항 보수보강 문제인데 여기에 예산이 1회 추경에 4억이 투자됩니다. 4억이 책정이 되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박효동위원

그런데 기정 당초예산에 4억 9,700만 원 가지고 4개 항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4개 항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소돌, 영진, 삼척, 신남, 고성, 문암2리 이렇게 해서 각 항구마다 투자 배정액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집행을 하면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영진항 같은 경우에 도류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50m 설치하는데 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필요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 4억 9,700만 원 집행관계는 어떻게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당초에는 고성군 문암2리항이 9,000만 원, 소돌항이 9,100만 원, 영진항은 3,400, 삼척 신남항이 2억 8,500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영진항에 이번에 4억을 또 세운 불가피한 이유를 보고드리면…….

박효동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류제 50m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고 당초에는 문암2리항의 항구보강을 위해서 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TTP를 찍어서 외항을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억에서 9,000만 원만 TTP를 50몇 개를 찍어서 그걸 가지고 보강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 실제로 보강이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을 당초계획보다 변경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도 소요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당초의 예산을 가지고 당초계획대로 했을 때 이게 한 군데 1개소라면 예산을 집행하다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든가, 또 집행하다 보면 설계상에 예산이 늘어난다든가 하면 되는데 4개소를 하다보니까 그런 약속이 안 되면 예산이 다른 데로, 4개소이다 보니까 A라는 사업주에서 B라는 사업주로 가게 되면 A라는 사업주에 불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다음에 같은 330쪽에 정주어항 개발에 있어서 토사매몰어항 준설 여기에 지금 45개소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의 준설을 하시는데 사업이 6개 시ㆍ군이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5,000만 원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세웠던데 5,000만 원을 더 추경에 해서 1억 가지고 여섯 군데를 매몰어항 준설을 하려고 하는데 1억 가지고 여섯 군데를 다할 수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1억이면 총액으로 치면 4억 3,800만 원이 됩니다. 도비 1억, 시ㆍ군비 3억 3,800만 원 해서 4억 3,800만 원을 가지고 12개소를 하는 것이죠.

박효동위원

다른 곳은 동해, 속초, 양양, 삼척 이쪽은 얼마나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 고성은 반암항이 정주어항인데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 어항인데 지난번에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모래가 막혀서 고성군에서 4,000만 원을 들여서 긴급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을 했는데 너울성파도 한 번 치니까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지금 현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항구 안에 모래가 꽉 차 있습니다. 항구인지 해수욕장인지 모를 정도로 모래가 꽉 차 있어요. 항구를 수백억을 들여서 지금 축조를 해서 어항을 만들어 놓았는데 배가 입출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가 입출항을 못해서 거진항에다 대고 있는데 고성 반암항만 준설하려고 해도 1억이 넘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서 세운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반암항은 이번 추경에 선 5,000 중에 도비가 1,500이면 시ㆍ군비 합해서 6,540이 됩니다. 상반기 당초예산에서 추진한 것이 4,400, 이번에 6,540 하면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박효동위원

문제는 1억 1,000만 원 가지고 준설한다 해도 3일 있다 너울성파도 한 번 치면 3일 만에 헛돈을 쓴단 말입니다. 그것은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반암항에 대해서 시ㆍ군보고 용역을 하라고, 정주어항이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어항이니까 준설 가지고 안 되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안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매몰이 안 된다 하는 정도의 용역을 시ㆍ군보고 하라고 하고, 거기에 따른 방지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사제를 일부 외항 쪽으로 쌓지 않으면 모래는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방지책을 세워나가는 방안으로 해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1억 가지고 6개 시ㆍ군 어떤 어항 안에 모래나 퍼내려면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럼 고성군에다 반암항에 대한 용역을 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도비, 시ㆍ군비 포함해서 방지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박효동위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다시 말씀드리기가 사실상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330쪽에 어업인생계안정지원 특별양곡 지원에 대해서 1,51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는데, 지금 동해안 6개 시ㆍ군에 도에서 1,510만 원을 가지고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낯간지러운 일인데 제 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어업인들이 상당히 곤란한 것은 맞습니다. 기름값은 올라가고 지금 나가서 어족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고기 못 잡아요. 배 나갔다 오면 거의 4~5만 원, 5~6만 원 잡는 소형어선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승어업은 노인들이 문어를 많이 잡는데 지금 양곡을 지원해주는 것도 일시적인 효과이지만 어업인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계속 10년간 연장해서 75세까지 조업을 연장할 수 있게끔 하려면 연승어업에 대한 양승기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쌀 한 포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금 계속 배가 나가서 문어를 잡는데 지금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 그것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더 이상 고령화되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양승기를 지원해주면 10년 연장해서 75세까지 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양곡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28명에 대해서 쌀 한 포씩 준다 이겁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시ㆍ군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시ㆍ군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도에다 보고할 정도면 시ㆍ군에서 벌써 지원해 달라고 요구문서가 도에 왔어야 됩니다. 시ㆍ군에서 “지금 어업인들한테 양곡 지원해야 됩니다.” 하고 자치단체장이 도에 다 보고한 자치단체장이 한 명도 없어요. 해 주려면 1,510만 원 가지고 도에서 쌀 한 포대 줬다고 하지 말고 시ㆍ군에다 지침 내려서 도가 이렇게 지원하니까 시ㆍ군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게끔 해야지 이것은 생색내기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이왕 지원해 주려면 도에서 쌀 한 포씩 하지 말고 시ㆍ군비 합해서 실질적으로 양곡이 연간 양곡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지침을 내려서, 이것은 시ㆍ군에서 그분들이 밥을 굶는다고 했으면 자체 예산으로 벌써 지원했을 겁니다. 그럼 이것 지원하려면 도비 100%로 하지 말고 시ㆍ군비 매칭률을 적용시켜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침을 바꿔서 시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박효동위원

면세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세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다음에 333쪽에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요. 문어연승 봉돌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로 1,575만 원을 지원하는데 도비가 30%, 시ㆍ군비 50%, 자부담 20%인데 당초예산에 4,410만 원을 지원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박효동위원

이번 추경에 해서 5,985만 원인데 강원도 6개 시ㆍ군에 연승배 척수가 몇 척이나 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540척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540척이죠? 540척이 연승을 하는데 대부분 연승업이 문어를 많이 잡습니다. 문어를 잡는데 낚시에 미끼를 끼울 때 납을 쓰는데 낚시를 쓰다보면 낚시를 분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납이 바다에 떨어져 있어서 환경 쪽으로 오염이 되어서 봉돌을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친환경 사업인데 이 540척 중에 300척이 고성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1회 추경 1,575만 원에 대한 지원을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 것이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연승업자들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재정형편상 40%밖에 못 세워서 이번에 6,200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속 하기로 하고 이번에 1,500만 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소장님, 그렇게 된 것은 사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실 예를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도에서 고성군만 5,150만 원을 도비로 지원해줬어요. 봉돌예산으로 5,150만을 지원해줬고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1억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고성군의원할 때 1억 3,000만 원을 자체사업비로 하고 도비 5,150만 원을 받아서 고성군의 1년 소요량의 봉돌비가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하고 당초예산 다 합해야 작년 고성군에 지원한 것밖에 안돼요, 6개 시ㆍ군이 있는데도. 제가 환동해출장소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로 “추경에 봉돌예산 확보해야 됩니다.”하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하고 했으면, 어업인들은 봉돌지원 안 해 주면 그냥 납을 쓰면 됩니다. 납을 쓰면 결국은 누가 손해냐 하면 어업인들이 손해기 때문에 납을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바다가 황폐화되면 자원이 회복이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이렇게 추경에 1,5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섰으니까, 이것도 어느 1개 시ㆍ군에서 요구가 되어서 그것만 반영시킨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에 실제 300척이 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사전에 환동해출장소에다 고성군 직원을 시켜서 보고서를 다 올렸습니다. ‘얼마 정도의 봉돌이 필요하다, 연중 소요량이 얼마고, 지금 재고량이 얼마고, 앞으로 있어야 할 양이 얼마다,’ 이것을 다 보고했어요.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이렇게 주력을 안 해 주셔서, 5,150만 원은 다른 시ㆍ군에서 요청한 사업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성군에 1원 한 푼도 봉돌 지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늦었고 내년 당초예산에 이것을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에 주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에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를 개소식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도 봤고, 거기에 대한 새롭게 시작하는 예산이 요구한 것에 비해서 한 40%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데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소장님이 확보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고 했지만, 지금 관용차량 운영도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거기가 현재 새로운 사업소라서 차가 없기 때문에 한 대를 사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2,750만 원 가지고 무슨 차를 사는 거예요? 차 용도가 어떤 데 쓰이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소화물차입니다. 그러니까 종묘해야 될 것을 사올 수도 있고 승용차로도 쓸 수 있고 다용도용입니다.

박효동위원

고기도 수송하고 하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조그만 1t 화물차입니다.

박효동위원

그 외에 지금 다른 수자원연구센터라든가 이쪽에는 차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화물차 두 대에 승용차 한 대 정도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차 한 대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현재는 기구 자체도 7월이 넘어가야 되니까 지금은 임시 사업용 차량만 한 대 확보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예산을 보니까 100% 요구한 데에서 40%밖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려면 제가 거기 자주 들러보는데 우선 인부임이 있어야 합니다. 인부임이 있어야 수조관리라든가 고기밥도 주고요, 다음에 차도 한 두 대 정도 있어야 되고 또 수족관 차를 직원이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니까 인력도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수산자원센터가 해양심층수를 연구하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인부임 같은데 필요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소장님께서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첫 질의를 하다보니까 다 못 했는데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06쪽을 보시면 항만물류팀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또한 409쪽에 보면 항만물류팀 인건비가 있습니다. 410쪽에 보면 항만물류팀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411쪽에 보면 항만물류팀 맞춤형 복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 담당부서가 기업총괄과로 되어 있죠? 사업위치는 환동해출장소 해양개발과로 되어 있는데 기획총괄과는 전담업무가 뭡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 부분은 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항만물류팀이 넘어올 때 국토해양부 예산에 전부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시도별로 재배정을 해서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항만시설비도, 인건비도 전부 그랬습니다. 전액 국비로 주긴 주되 국토해양부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을 해서 우리가 썼습니다. 그런데 항만건설비 같은 것은 그렇게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생기면 자기네들이 다른 항만에 쓸 것을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돌려서 쓸 수도 있는데 시설비는 그렇게 두더라도 인건비는 굳이 당신네 예산에서 세웠다가 우리한테 재배정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바로 우리한테 내시를 해 달라 해서…….
혁열

권혁열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왜 기획총괄과에서 항만물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느냐는 겁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해양개발과에서 담당업무를 해야 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인건비 보수이기 때문에 기획총괄과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전부 항만물류와 관계가 되어 있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인건비는 전부 기획총괄과에서 하고…….
혁열

권혁열위원

좀 비효율적이 아니냐…….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봉급담당을 두 부서에서 하면 한 사람이 더 있어야 합니다. 봉급담당은 재원만 주면 혼자서 다하니까요. 그래서 인건비는 기획총괄과에서 해서…….
혁열

권혁열위원

전부 인건비와 관련된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대민활동비, 기존 수당 이런 것 다…….
혁열

권혁열위원

저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항만물류가 있기 때문에 해양개발과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424페이지, 여기에 조선소 이전을 하는데 기정액 9,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추경에 3,000만 원인데 조선소 이전하는데 기정예산 확보하고 추경에 또 3,000만 원 반영할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것도 같은 문제입니다만 이것이 4억이 들어가는데 재원 문제로 3억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도가 30%인 9,000을 줬었고, 이것을 설계해서 실질적으로 옮기려고 하다보니까 절대액이 부족해서 1억이 더 소요되다 보니까 시비하고 자부담을 더 하는 조건하에서 1억에 대한 30%인 3,000만 원을 더 주고, 속초시하고 대포수협은 거기에 따른 부담비율을 더 대고 이렇게 된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대포항 개발은 지금 민자에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대포항 개발은 민자로 했습니다만 대포항을 쓰고 있는 조선소는 우리 어민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 줘야 하는데…….
혁열

권혁열위원

이전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준공을 우리가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20% 정도 진도가 나갔을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대포항 조선소를 이전을 했느냐 이겁니다. 이전 중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전 중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전 중이다 보니까 기정예산이 모자라서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라는 것이, 추경이란 예산의 궁극적인 중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당초예산 시부터 재정 여건 때문에 100%를 못 세운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돌발하는 것을 세워주는 게 맞지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없던 수요를 추경에 세워주는 것이 옳습니다만……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충분히 아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당초예산에 반영시키고, 추경이란 것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반영 안 시킬 수 없을 때 반영해서 효율성을 기하는 건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돌발적으로, 급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특히 우리 환동해출장소 예산 편성을 보면 그런 경향이 다른 부서보다 많습니다. 앞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정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위원장님, 어업용 면세유에 대해서 저에게 조금만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석주

권석주위원장

면세유에 대해서 누가 질의한 사람이 없는데…….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농업용도 필요한테 특별히 어업용 면세유가 아주 긴박한 사유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따 우리 의견 조율할 때 거기서 설명하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어업용 면세유 유류 지원은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용 면세유 지원을 전제로 승인하고, 삼중자망어업 사용승인을 위한 자원조사 용역은 이미 국가기관의 용역결과 실용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안인바 이번 용역으로 확실한 결론을 도출토록 강력히 촉구하며, 마을어장 목장화 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시ㆍ군비 부담을 전제로 집행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과목 변경 없이 당초예산 과목인 자치단체자본보조 과목으로의 환원을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견조율 과정에서 제기한 의견을 굳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은 물론 어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비 등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수산자원의 보고, 관광물류 중심지대로 거듭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오전 10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원도립대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