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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자 의원 발언

211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1-06-15

김동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자

김동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고견을 주셔서 우리 국 업무가 없이 대과 없이 목적한 바대로 추진되어 왔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 인구 급증으로 인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지역 공공의료 기능을 전문ㆍ특성화하여 노인성 질환은 물론 치매환자에 대한 요양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은 강원도 강릉시 관내에 두며 안 제3조에서는 병원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 등의 외래ㆍ입원 진료와 요양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안 제4조, 의료수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안 제5조,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안 제6조, 병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7조, 효율적인 병원 운영을 위하여 운영의 일부 또한 전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 설명드린 바대로 이 조례안은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 등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은 현 강릉의료원 부지 내에 연면적 4,195.42㎡,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총 155병상 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21억 원이 투입되어 2011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 관계법을 개정하는 등 의료 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치매, 노인성 질환 등을 치료ㆍ요양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4조 제2항의 강원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의료수가의 종류와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6조 제4항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7조 제2항의 위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예상하고 있는 개원 이후 운영 정상화 기간 및 비용 지원 규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강릉의료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의 운영 방안에 대한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ㆍ답변 중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인전문병원을 도립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 내의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까지는 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시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하면, 강릉이라는 어느 한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하다보면 타 지역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차라리 명칭을 강원도립노인전문병원으로 하시고 향후 필요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도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이 부분들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타당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되면 민간전문병원도 있는데 민간전문병원들에게 1차적으로 해를 줘서도 안 되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조금 특성화시키고, 또 우리 강원도내에 진짜 어려운 분들을 거주지에 관계없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시면 그렇게 수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노령화 사회로 가는데, 또 민간병원들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입창출을 위해서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도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병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공공에서는 민간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잘 유념해서 운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5조 항을 보시면 위원회를 4명 이상 8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것이 외지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우리 도 공무원들하고 병원 관계자들만 위원으로 들어갑니까?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시성위원

저번에 춘천재활병원을 가보니까 병원 측하고 우리 공무원들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위원들을 확대하는 한이 있어도 외부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다음에 6조의 사업계획 결산에 보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외부기관 감사보고서를 여기에 첨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에서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는 어차피 우리가 비용을 드리고 공인회계사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외부기관 감사보고서를 넣을 수 있는 방안은 없냐 이거죠. 과연 감사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죠. 그것에 대한 의심이 가거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병원을 나름대로 견제하고자, 병원 측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아니라 도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김시성위원

글쎄,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가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과연 외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을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외부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외부는 누가 부르느냐는 거죠.

김시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강원도 모든 결산검사도 하겠지만 결론은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비용을 주고 공인회계사들이 오셔가지고 감사하는 이런 감사하고 외부기관에서 와서 하는 감사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회계사 감사보다는 외부기관의 감사, 우리가 비용을 주지 않고 외부인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례상이나 기본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대한 감사 기능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고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기관이…….

김시성위원

국장님, 공인회계사한테 어떤 감사결과가 나쁘게 나왔다고 하면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것을 잘 봐달라고 하면 잘 봐줄 수 있는 사항이 된다 이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염려가 되신다면, 그렇다고 해서 병원장이 공인회계감사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시성위원

상당히 염려가 돼서 그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도 간부급 공무원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같은 맥락 아니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집행하는 과정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시성위원

그리고 운영 조례안이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시성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난다면 강원도에서 보조해 줄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보조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적자가 나면 적자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영 조례안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그동안 검토한 결과는 노인전문병원의 경우는 일반 의료법에 따르는 그런 여러 가지 수가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서는 지난해 춘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개원한바 그 병상이 저희하고 비슷한 경우입니다. 158병상 정도 되는데 개원 초기에도 이미 약 7,000만 원 정도의 흑자를 보았습니다. 금년이 2차 연도인데 예상하기는 연간 운영비가 30억 원 정도 들어가고 당기순이익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개원 초기에는 아마 운영지원비가 일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개원을 하고 난 이후 한 2~3년 후에는 이 병원 자체 시스템만으로는 그렇게 크게 결손이 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하신 대로 강릉의료원 부지 내에 같이 있고 조례를 만약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여러 가지 여건상 강릉의료원에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강릉의료원 운영과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운영체계는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완전히 별도 체계로 운영이 되어야만 같이 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예를 들어서 흑자가 난다면 흑자 나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병원을 유지…….

김시성위원

병원에 재투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 재산으로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남는다면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만 아마 당분간은 계속 적립해서 시설보수를 한다거나 병원에 투입되는 투자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의 의견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 하도 의료원이나 이런 것들이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2011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공정률은 45%라고 했거든요, 11월 준공이 가능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건물 준공은 가능합니다. 개원까지는 못 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개원 계획에 대한 것은 아직?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개원 계획은 내년 5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시설 안에 장비를 투입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해 보는 이런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앞서 김시성 위원님과의 질의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 운영주체와 관련해서는 이미 안을 다 결정짓고 있는 건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전체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처해 있는 입지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아서는 강릉의료원에 위탁하는 것이, 시설장비, 인력 등을 서로 Win-Win 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룰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절차는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결정사항은 아니고 현재 그러한 예정을…….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

김현위원

상당부분 의료원에서 운영할 시에 말은 뭐 한 지붕 두 가족이라 하지만 어쨌거나 재산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처음 공립 치매노인전문병원을 공모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을 먼저 시행한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포항의료원 건물에 포항의료원이 있고 포항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같이 운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나 여러 가지 법적용 상에서 수가나 이런 것 등이 다르기 때문에 결손이나 누적 부채를 같이 안고 가는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분리를 하고 있는 병원이 있는데 원만하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김현

김현위원

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잠정적으로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이 한다 하더라도 별개의 조직으로 돌아간다는 소리죠. 한 지붕이지만 두 가족, 따로따로 살림을 산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

김현위원

가장은 한 사람일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하기 나름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은 병원장이 같이 하는 경우에 병원장이 대표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만 인력을 임용하는 정수라든가 급여체계라든가, 이쪽은 뭐 호봉제로 가지만 새로 시작하는 것은 연봉제로 시작한다거나 시스템은 완전히 별도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도 분리가 되고.
김현

김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내 5개 의료원의 경영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고 또한 현재 경영을 주도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능력적 측면에 대한 어떠한 질책 아닌 질책 부분까지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흑자가 예상되어 지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오히려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가지고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역량에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김현

김현위원

언제쯤에 결정을, 일단 준공해 놓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제 조례가 정해지면 조례에서 정해지는 바대로 저희는 실무절차를 거쳐서 지금 당장 집행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반기쯤에는 시작을 할 것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 사업을 할 때 강릉의료원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한다는 그런 취지로 맨 처음에 받았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독립 법인체를 만들어서 이루어진다면 국비 40억에 도비가 81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재활병원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요. 거기에 연간 국민건강을 위하고 고령화 사회가 이루어지다보니까 의료서비스 자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맨 처음에 할 때 안 나왔나요? 그냥 국비 40억 원을 주니 병상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운영비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사후처리 부분의 모든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는 맨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이 사업을 할 때 의료원이 적자가 많이 발생하니 치매를 위한 환자들의 노인성 질환을 위해서 노인병동 155병상을 확충해 가지고 적자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가 되는 것으로 이 사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독립된 어떠한 부분을 한다면, 용역 사항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강릉의료원과 강릉도립노인전문병원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2000년도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강릉의료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계속되는 경영 적자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의료여건이라든가 등등, 그래서 병원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를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강릉의료원의 기능을 노인전문병원화 하는 특성화 병원으로 해서 강릉의료원의 모습이 살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마침 국가에서 노령화를 대비해서 공립 치매병원을 공모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강릉의료원은, 그러니까 공립노인전문병원이 주 사업이 되고 기존에 있었던 강릉의료원은 구조가 변화되어서 급성병동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위치는 사천 방동리 쪽으로 준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여론과 검토를 통해서 “아니다, 강릉의료원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강릉의료원을 현대화시키고 도립노인전문병원을 함께 건립하는 것으로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라든가 보건복지부와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고 주기로 했던 일부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서 당초 시작이 200몇십 억에서 시작이 됐는데 최종 단계에서는 560억 규모의 사업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현재 의료원을 현대화한다 한들 향후 운영하는 데 부담이 따르겠다는 판단으로 그 당시 의회에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현재 상태의 강릉의료원을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국비로 지원을 받았던 노인병원을 그대로 지어서 같이 운영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면 강릉의료원 병원의 모습도 좀 더 나아질 것이고 운영에도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최재규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건립하면서 집행하기 위한 실무 검토를 하는 중에 이것이 포항의료원처럼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운영조례를 제출함으로써 원래 의도를 살리되 운영 방식은 각각의 체제로 운영이 되어서, 지금 강릉의료원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 3항에 보면 종합병원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노인전문병원을 거기에 섞으면 역시 의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로 이것을 운영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요양법 이런 등등에 대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운영이 훨씬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내용은 그런 겁니다만 절차상은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 40억에 도비가 80억 된 것은 사실상 당시에 국비 지원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화시키고 리모델링 하는 한 덩어리 사업으로 있다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미 도비화 되어서 국비가 상당 부분, 현재 도비라고 말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서 의료원에 대한 절차나 방동리 아산병원 옆에 부지 선정하는 문제, 그 절차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을 민영화하는 부분으로 매각을 한다는 문제도 2002년도에 거론됐던 사항인 것이고 그래서 국비 확보에 있어서 A라는 금액을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A라는 금액을 준다고 보고해 놓고 확보를 못해 가지고 전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독립돼서 따로 이루어진다면 초기에는 초기운영비만 지원될지 몰라도 나중에는 여러 가지 재원 자체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국비를 얼마 줄 테니까 지어라, 결국은 이전을 하는 데 소모되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설계에서부터 잘못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예를 들어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추진하는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용역은 좋게 나왔다고 하고 “운영비를 이것밖에 안 줍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러한 형국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노령이 점점 늘어나는 입장이고 고령화 사회로 자꾸 접어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제가 5대 도의원 할 당시에도 거론이 돼서 무산된 적이 있어요. 병원이 의료원과 같은 공통성을 가진 입장이기 때문에 자꾸 비대해 지면 비대해 질수록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관리하기가 점점 힘이 들고, 지금 국장님이 상당히 지혜롭고 똑똑한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료원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노인전문병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을 때 관리 폭이 자꾸 넓어진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감사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몇 년 동안 의료원 감사한 내용을 발췌하려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요. 오늘 오후에 감사실에 요청했어요. 그러면 대충 감사를 몇 번 했다, 그런데 내용도 없이 그냥 감사 뭐뭐 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결과를 내놔라 하니까 의도적으로 회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집안 감싸기 식으로 자꾸 발뺌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짚으려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내용을 몰라,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감사를 하고 나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입장이에요.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을 보면 ‘개원 이후 운영 정상화 기간 및 비용 지원 규모에 대한 설명 필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운영정상화라는 것은 꼭 기정화된 것처럼 내용을 적어놨는데 운영정상화도 저는 미지수입니다. 아까 최재규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재활병원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 감사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연 8억씩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라면 재활병원도 재활치료하는 것과 의미가 상통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매년 8억씩 투자한단 말이에요. 통로에다가 재활치료 기기를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해 놓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그래서 감사기구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이번 회기 끝나면 정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원에다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전문위원실에 얘기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의료원을 안 그래도 매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침 신문에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쩌고 떠들어 재끼는 판에 자꾸 확대를 시킨다는 것은 의문점이 많이 남아요. 40억을 정부에서 준다고 해서 그것을 냉큼 받아서, 낚시 미끼나 한 가지란 말이에요. 자꾸 끌려 다니는 입장이 되니까 답답한데 감사기구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료원을 함으로 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병원처럼 알뜰살뜰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지나버리면 타성에 젖어 가지고 전부 자기 위주로 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보강이 되고, 특히 감사문제는 아주 철저한 보강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감사관계는 현재 이대로 진행을 할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례라는 것이 그야말로 기준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혹여 별도 규정이나 여러 가지 실지 감사에 대한 별도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의논을 드린다거나 추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학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시성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여쭈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도립의료원이나 노인전문병원에서 흑자가 나 가지고 도에 돈을 기부한 그런 예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타도는 어떻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타도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리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이 났다고 해서 도에다가 돈을 보내는 그런 제도는 있지 않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없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수익이 발생하면 그 병원에 그것이 다시 재투자 되어서 병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병원이 잘 운영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병원들은 다 돈을 벌고 잘 되어 가는데 여기에 오니까 전부 다 안 되는 병원들만 있어요. 돈만 대주는 병원, 돈 벌면 시설에 투자한다, 나는 도립의료원들이 신형 기계, 최첨단 기계가 있다고,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그 병원에 가면 아주 좋은 기계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야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학년

이학년위원

개인병원들은 전부 돈을 벌고 다 잘 되는데 왜 도에서 운영하는 도립의료원은 전부 적자만 나고 돈만 버리는지 참 이상하더라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말씀 다 들었으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부 다 전세 줘 버리고 월세 받는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안 제5조 제3항에 운영위원회 구성 시 다수의 외부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동의안은 공공보건 프로그램 지원사업, 의료취약지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보강 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8,000만 원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010년부터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병원을 지향하고 만성질환과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과 건강증진에 관심 있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만성질환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의 감소와 개인의 건강증진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도모하는 지방의료원의 건강증진 사업계획을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도에 원주의료원과 삼척의료원이 선정되어 각각 4,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보건복지부가 2011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의료인력의 도시집중화에 따라 우수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대학병원이 우수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일부를 지방의료원에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복지 및 주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지방의료원 중에는 의료취약지로 선정된 속초의료원과 삼척의료원에 각 1명씩 6,250만 원씩, 영월의료원에 2명 1억 2,5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속초의료원에는 강원대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금년 3월부터, 삼척의료원은 강원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4월부터, 영월의료원은 강원대병원 내과 전문의와 정형외과 전문의가 각각 3월부터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보강 사업비 16억 4,000만 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을 같은 부지 내에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과 연계하여 토목공사를 추진해 오던 중 지반침하 작용으로 본관 우측의 기존 증축 이음새 부분에 심한 균열이 발생하여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철거하여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균열이 심한 기존 증축 부분을 철거하고 의료원과 강원도립노인전문병원을 연결하는 2층과 3층 연결통로를 설치하면서 본관 전체 외벽 리모델링 사업이 함께 추진되는데 소요되는 추가사업비 16억 4,000만 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ㆍ도비 각각 50%의 매칭 비율로 확보한 국비 8억 2,000만 원과 도비 8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추진상황은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현재 공사 계약심사와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향상 유지와 도민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안전망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 의료서비스 등 복지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 및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비보조 사업의 추가내시와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변동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5,122억 4,75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억 7,6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장사시설 확충,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CCTV)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 지원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입예산액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80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0만 2,000원과 이재민 응급구호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국회에서 '11년에 한시적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10억 4,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1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4억 8,8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의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월금 1,5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등 3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기금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23억 7,5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의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에 2억 6,66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년 전염병 전문가 교육 등 10개 사업에 800만 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08년 희귀 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30개 사업에 1억 4,831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 '10년 아토피 없는 청정강원 만들기 사업 등 10개 사업에 1억 1,029만 원이 되겠습니다. 71쪽의 보조금은 감염병 전문가 교육 등 14개 사업에 5,3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쪽 하단,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10년 기초위생관리 운영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86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등 9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19억 9,86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중단, 여성가족연구원은 세외수입에 '10년 청사에너지 절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949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내역은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863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897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 2,647만 원 및 부당이득금 등 1억 2,79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683억 6,37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9억 1,5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6,580억 5,18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7억 86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사업 예산은 총 6억 7,8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1년 3월 1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국 정원의 증가로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에 대민활동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복지 사업 기반조성 추진에서는 광역푸드뱅크 운영에 500만 원, 푸드마켓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는 국비 변경내시로 7억 6,262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회복지대회 지원에는 사회복지 지역대회 개최지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추진은 사업비 변동 없이 분권교부세와 도비 간 재원조정을 하였고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에 셋째 아 이상 대학생 입학장학금 295명 분에 대한 도비 지원분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1쪽,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사업은 '10년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승인 사업으로서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개보수사업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5억 9,8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도 재활병원 운영추진은 '10년 결산내역에 맞추어 운영 적자보전을 위해 7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후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에는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2개소 설치비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는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5,962만 원, 주간보호소 운영에 1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2011년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재원분담을 조정하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인상에 따라 7억 7,8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1억 1,906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신축 2개소를 포함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7억 3,1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목욕탕 설치는 신규사업으로 원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내 목욕탕을 장애인 전용목욕탕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분권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정보화 기능 개선 및 개보수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속초시 주간보호소의 휠체어리프트차량 구입을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은 교육비 업무처리 절차가 변경되어 사업비 변동 없이 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9억 4,3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장애인 연금은 지난해 7월 1일부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반년 분의 집행이 있었고 금년에는 1년간의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증액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지원사업은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 보조용구 28명 분 증가에 따라 3,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은 사업기관 교육비 및 관리비가 10% 감액 확정내시 되어 62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은 이동재활치료차량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 지적장애인대회가 금년 8월 제주도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우리 도의 장애인도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비 지원을 위해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 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에는 도내 시ㆍ군에서 18개 팀이 참가하는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개최 지원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하단의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5억 4,855만 원이 증액되어서 1,833억 6,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국고보조사업은 9월에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소득 창출 및 인력파견형 일자리로 전환ㆍ확대함에 따라 보수 및 부대경비에서 4,1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관 전담인력 543자리 증가분에 대한 3,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는 도내 2,818개소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1,044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은 '11년도에 국고로 지원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25억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비 5억 2,073만 원을 증액하고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직원 전문화 교육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개소 추가에 따라 4억 5,6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지원을 위해 6,2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에는 노인복지관 2개소 건립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중간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독거노인 돌보미 인건비에 1억 1,491만 원, 독거노인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구조 구급을 위한 센서 설치ㆍ운영 지원을 위해 91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도 자체사업에는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을 위해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사시설 확충은 3개 시ㆍ군 설치 지원을 위해 국비 확정이 됨에 따라 16억 4,54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3,847억 8,72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4,5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에서는 진폐환자 쉼터 조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부랑인시설 운영 지원에 4,104만 원, 광역자활지원센터에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지원 국고보조사업에는 복지시설 보수공사 1개소 추가지원비 1,875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활지원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5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과관리형 자활 시범사업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ㆍ창업 서비스 제공을 통한 탈 수급 지원사업인 희망리본프로젝트 지원비 8억 3,55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서비스 지원에서는 진료비 예탁금으로 9,897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0년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 9억 7,303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중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9,89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571억 5,088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1억 3,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63억 14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출연금 등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정책 홍보로는 사회복지업무 보조원 중식비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으로 출연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7,0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사업은 국비내시에 따라 결혼이민자 여성인턴제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고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은 예산지원이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도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로 변경내시 됨에 따라 1억 1,76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사회적응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취업 연계를 위해 추진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에는 주부인턴제 14명을 확대 추진코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으로는 지원인원 증가에 따라 여성, 아동, 다문화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88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얼 선양으로는 시도 주최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보조금 내시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2,161만 원을 감액하였고 현장기능 강화사업 수행상담소 운영에 2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으로는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3만 원을 증액하였고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해바라기 여성ㆍ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으로 기능보강 사업에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으로 1,722만 원을 증액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으로 6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권익증진 사업 지원으로는 2010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중앙평가의 인센티브로 여성폭력 관련 우수시설 추가지원에 1,880만 원을 계상하고 가정ㆍ성폭력 상담소 운영으로 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ㆍ아동 및 보육 지원 사업으로 영ㆍ유아 보육료 등의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당초보다 23억 7,956만 원이 증액된 1,385억 2,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네트워크 개최 지원으로 2,000만 원, 가족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1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3,2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어서 도내 아이돌보미기관 업무 지원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지원 거점기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우리 도 정착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2억 4,535만 원을 증액하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으로 1억 5,089만 원, 다문화가정 통번역 서비스 지원으로 1,092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으로 1억 7,67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출신국의 언어 수업을 통해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영재교실 운영에 6,1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은 한부모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으로 1,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는 3,09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내시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으로 2억 7,0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2,0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으로는 지원인원 증가에 따라 주거안정자금 960만 원, 대학입학금 2,0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능력개발비로 466만 원을 증액하고 수학여행비로 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으로는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로 488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운영비 증액분 1억 7,4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1,0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양 수수료 1,207만 원과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44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금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금은 대상아동의 증가로 4,8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2월 대설피해 아동복지시설 복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으로 5,971만 원을 증액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1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은 국비내시에 따라 5억 8,619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형 보육시설에 1억 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련 사업예산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의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당초보다 1억 4,778만 원이 증액된 111억 8,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 내시로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으로 2,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운영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내시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시ㆍ군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각각 1,669만 원과 4,1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00만 원과 120만 원을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또 국내여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ㆍ가족 및 여성부문 반환금으로는 2010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1,596만 원을 계상하고 반환금 수입 계좌의 시ㆍ군 집행잔액 반납액을 교육청으로 반납하기 위해 2009년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비로 10억 7,8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 총액은 279억 5,508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 7,20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은 총예산 278억 9,2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사업에 공중보건의사 관사임차료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 u-헬스시스템 운영에 예산액 변경 없이 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은 노인 무료진료비로 1,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은 결핵관리 사업 지원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은 도 기간제근로자를 결핵연구기관 소속으로 변경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1억 2,6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도 예방접종등록센터 요원을 춘천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국비 1,046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3억 3,824만 원을 증액하고 병의원 접종비는 2억 5,4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은 교육인원이 변경되고 국비가 100% 지원되어 교육비를 도에서 일괄 집행함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1,4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2,49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55쪽,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은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감소로 4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거점병원 구축사업으로 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지자체 자체프로그램 운영 증가에 따라 건강증진 사업 지원단 위탁금 8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오히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1억 4,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은 교육 및 홍보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비는 7,8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약건강 증진사업은 국비지원 기준액 감소로 한의약지역 보건사업 51만 원, 한방사업 기능보강 4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보건복지 사업 추진에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모자보건 행정인턴 운영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7,399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6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 약품비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노인의치보철, 노인 불소도포ㆍ스케일링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학교 양치교실 설치도 사업량 감소로 2,0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만성병 예방사업은 2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역시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2,100만 원을 포함하여 2,1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는 사업 확대로 2,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 암센터 암 관리사업 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에 '10년 전염병 전문가 교육 등 10개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식품의약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09억 2,566만 원 대비 31억 9,547만 원 증액된 241억 2,1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위생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2억 8,198만 원의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3,2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에서 부정ㆍ불량식품 모니터링 요원 15명에 대한 6개월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에 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는 의약품 수거에 따른 여비 및 검체수거비 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에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36억 3,536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1억 3,3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의료기반 조성사업에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에 따른 실시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던 것을 내부 공무원으로 실시설계심의자문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하게 됨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국내여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에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공공병원에 대학병원의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취약지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2억 5,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취약계층 만성질환 치료 등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현대화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19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건립에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에 분권교부세 전액 삭감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의약업소 수준향상입니다. 예산액은 총액 56억 9,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급차 운전원, 보건교사, 산업체 안전요원 등의 응급처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2억 3,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에 1억 3,721만 원을 감액하고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5억 원을 증액하고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의료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에 1,890만 원을, 응급의료기관 무선통신망(TRS) 시스템 구축에 7,5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야간 및 공휴일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증환자 전문 진료를 수행하고자 경증환자 응급진료실 시범 운영에 1억 3,500만 원을, 제34차 전국 여약사회 대회가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됨에 따라 전국 여약사회 개최 지원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식품의약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에 2,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4쪽의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총예산은 10억 8,486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예산액은 3억 939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여성ㆍ가족 정보 제공에 200만 원, 강원도 복지통계 연구에 전문가 회의 운영 및 보고서 제작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에는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 반환금으로 '10년 청사에너지 절감사업인 LED조명공사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 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호위원

출연동의안에 공공부분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있지만 지방의료원에 장비보강 사업이 꽤 많아요. 예산서에도 삼척의료원도 들어가고 여러 군데가 들어갔는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역대 어느 국장님보다 정말 해박한 지식으로 열심히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료원 쪽에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의료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썼지만 경영개선에 대해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은 없다 이겁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제가 얼마 전에,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한번 모 일간지 섹션 면에 보니까 이왕준 명지대 이사장님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타이틀이 뭐라고 나왔나 하면 “혁신적으로, 헌신적으로 나는 병원을 고치는 의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왕준 박사가 아주 부실덩어리 병원을, 부도가 난 병원을 인수했어요. 153 규모의 병원인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의료원이 처한 현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노사분규, 부실채권, 부실한 의료진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병원인수를 해서 지금 400병상, 연 매출이 거의 500억 가까이 되는 병원으로 만들었어요. 또 명지대 병원도 인수하고 제천에 거의 문 닫았던 병원도 인수해서 원상복귀를 넘어서 전부 다 흑자를 낸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유독 우리 의료원은 경영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아침에 존경하는 이학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개인병원은 다 돈 번다는데 어떻게 우리 의료원만 이러느냐, 충분히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 사람은 오너고 우리 병원장들은 계약직으로서 왔다 가면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사 마지막에 보면 혁신과 헌신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한 내용이 있어요. 혁신은 정말 창의적이지만 지속성이 없다, 헌신은 숭고하지만 갑갑할 때가 많다 이겁니다. 혁신은 헌신이 있을 수 없고 값어치 있는 헌신이 되려면 혁신이 따라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장이 다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실덩어리 병원을 전부 다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역구에 있으면서도 다른 병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삼척의료원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흑자를 못 내느냐는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병원을 정상화시키는데, 옛날에 TF팀 구성되어 가지고 도에서 파견도 해 보고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해 보고 하다가 유명무실해 지고 자꾸 맥을 끊고 오는 거예요. 장비 지원만 해 주면 뭐합니까? 속된 얘기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정말 꼼꼼하게 읽었어요. 스쳐 지나가다가 “내가 병원을 고치는 의사다.” 여기에 감동을 받아 가지고 자세히 읽었어요. 식품의약과장님, 의료원 담당이시죠? 전 직원들 데리고 벤치마킹 한 번 하세요. 5개 의료원장들 다 불러서 벤치마킹 시키십시오. 그리고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벤치마킹을 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전부 다 리포트 한 장씩 제출하세요. 저희 위원들도 지금 도저히 안 돼서 오늘 소위원회 구성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뭔가 방법론을 찾아야지 이렇게 매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의료원을.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예.

김양호위원

특히 원장님들 모시고 가세요. 모시고 가서 벤치마킹을, 뭔가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부실한 병원을 인수해서 정상적으로 올려놓을 때는 그만한 노하우가 틀림없이 있다 이겁니다. 가서 면담신청을 하든, 인천사랑병원이에요. 가 보고 어떤 방법론을 강구하시라고요. 매번 이렇게 돈을 줘 가지고, 이것 그냥 재정 부실덩어리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할 테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도 같이 노력하는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란 얘깁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예.

김양호위원

국장님, 가시기 전에 지시를 꼭 해 놓고 가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의료 취약지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건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4월에 시행하셨다고 했죠? 의회 사전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인건비 지원 됐겠네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점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이 취약지 병원에 의료인력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복지부에서 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의사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국비 50%를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있어서 병원별로 국립대학 병원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예산은 국비 50%, 자체 비용 50%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국비는 출자출연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대학교 병원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속초의료원의 정신과 교수 한 분하고 삼척ㆍ영월의료원은 순환소화기과네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런데 왜 속초병원은 정신과죠? 일률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학 측에서 이렇게 정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병원하고 대학병원하고 합의하에, 왜냐하면 그쪽의 인력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과 지역병원이 필요한, 그러니까 모든 병원들은 1차적으로 내과라든가 정형외과를 선호합니다만 대학병원이 모두 그런 인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도 협의를 해서, 서로 협의한 결과입니다.

김시성위원

협의한 결과 속초는 정신과로 했다 이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속초시 보건소가 이번에 정신보건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상당히 정신보건사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보건의 정신보건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이 교수님들이 직접 의료원에 가서 근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내려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근하시는 건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대학병원에 소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대학병원 진료도 하시고 협약기관에 따라서 의료원 진료도 하시고…….

김시성위원

인건비가 6,250만 원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상근입니다.

김시성위원

병원 측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속초의료원 정신과 1년 수입이 얼만지 아세요, 과장님? 다른 의사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정신과를 택한 이유가 강원대학병원에서 자기네 이익에 맞춰서 이렇게 집어넣은 것 아닌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대학교병원이 이익이 있을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김시성위원

굳이 정신과 의사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의사도 상당히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신과 수입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초의료원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로서는 말씀드리기 곤혹스럽습니다만…….

김시성위원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공공의료원을 논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수익분기점과 연계해서만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김시성위원

다른 의사가 충족하고 괜찮은 의사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속초의료원과 협의해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시성위원

다른 의료진도 부족해서 난리인데 굳이 정신과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시고요, 강릉의료원 증축 리모델링 사업, 이게 당초예산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죠? 추가되어서 그런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제가, 모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는 대로 이것은 현재 강릉의료원이고 파란 부분으로 보이는 데가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의 붙어서 이렇게 건립을 하고 있었는데 터파기 공사를 하는 건축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당초 강릉의료원의 증축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축 부분이 공사와 함께, 사실은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발견한 사실인데 증축을 할 때 밑에도 보강공사를 하고 증축한 것이 아니고 여기만 이렇게 내다 달은 병원이었는데 병원이 이렇게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터를 파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 건물안전진단을 받고 공사를 멈추면서 여러 가지 구조검사를 했는데 철거를 해야 된다는 전문가 판단에 따라서 철거비용과 이 병원과 이 병원을 서로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다리를 건설하는 그런 설계로 변경하다보니 추가 비용을, 저희가 국비를 추가 확보하게 되어서 도비 매칭과 함께 출연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김시성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당연히 하시는 게 맞는데 속초의료원 장례식장 리모델링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속초가 지금 급성기 병동을 짓고 있잖아요, 그 밑에 영안실도 같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영안실 식당 장소가 헐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속초의료원이 그래도 1년에 영안실 운영 때문에 흑자가 발생하는데 국비 확보, 도비 확보를 전혀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 완공인가요, 속초 의료원이 내년 초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시성위원

내년 초에 완공되자마자 영안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식당이 없어요. 기존 식당은 안 헐고 그 식당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맞는 방법인가요? 국비 확보라든가 도비 확보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주시는 것이 백 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대로 전체 의료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받다보니까, 우선 급성기 병동 증축 비용은 확보를 했는데 장례식장하고 관련되는 부대 건물에 대한 그런 것을 못 받은 건 사실입니다만 관련 복지부에서도 담당사무관이 와서 직접 현장도 보고 설명을 했고 아주 급 우선순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시성위원

지금 삼척의료원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삼척의료원은 이미 전년도에 국비 확정은 됐는데.

김시성위원

리모델링 사업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영안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대시설을 만드는 게 우선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은 조금 있어도 되고 당장 영안실을 운영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삼척, 속초를 떠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초의료원이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게 그것인데 흑자 나는 것을 도에서 그렇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삼척의료원의 경우에 장례식장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속초는 건물 예산을 확보하는 비용이 물론 삼척보다 더 컸고요, 삼척은 삼척 나름의 우선순위에서 장례식장 리모델링 비용이었고 단계별로 결정이 된 것이라 저희가 마음대로 이것이 더 급하니까 삼척 것을 떼어다가 여기에 부어낼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김시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의료원 관계자들하고 저하고 잠시 이것 때문에 간담회를 했는데 속초의료원이 작년 매출보다 50%가 다운됐어요. 사회복지과장님, 알고 계시죠? 거의 1년에 흑자가 6억 얼마 났는데 흑자도 없고 직원들 인건비 못 준 것 아시죠? 예전에는 그래도 장례식 운영이 잘 돼서 그것 가지고 인건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매출이 반으로 뚝 떨어지는 바람에 인건비를 못 줬어요. 인건비를 못 주는데 이렇게 의사들 강원대학교, 물론 국가에서 정책 결정한 사항인데 이렇게 6,000얼마씩 인건비 주면서 직원들 인건비를 못 주는 것은 정책에 문제가 있다, 제가 영안실 운영 관계는 거기에 곁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직원들 한 달 봉급을 못 주는데,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한 것에 대해서 뭐라 어떻게 할 것은 없지만 이렇게 의사들 한 명 모시는데 6,500씩 대 주고 직원들 인건비 못 주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시성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만 병원이라는 구조 자체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원하는 관련 지원 부서와 다양한 직원들이 함께 있음으로 병원이라는 존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잘 아시는 대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의료인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인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 그 병원이 진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양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영상태에 대해서는 지속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김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정말 공감됩니다. 정말 혁신적으로, 헌신적으로 저희가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들이 접근하지 않으면, 단편적으로 해서 해답이 나올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시성위원

보니까 제가 여기 온지는 1년 됐는데 의료원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것 같아요. 안타깝고요, 직원들 인건비 못 받는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점들을 잘 간과하셔 가지고 신경 좀 써주시고 계장님들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출연금 동의안과 더불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국비 2억 5,000, 자부담 3억 9,800은 의료원에서 주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공공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좀 전에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해서 이미지를 좋게 보이는 것도 좋지만 양질이 있는 박사님을 모시고 와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6억 4,800 부분에 있어서 네 분의 인건비가 1인당 따지면 1억 6,000씩 갑니다, 연봉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한다면 또 이게 좀 전에 김시성 위원님께서 정신과 담당 의사를 모시는 것에 있어서 수입 부분이 1,000만 원 밖에 안 된다, 꼭 수익적인 부분을 논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시대흐름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상담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왜 대학병원에 정신과 교수를 모셔야 되는지, 지금 우리 강원도 의료 사각지대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합니다만 산부인과가 없어서 고충을 받는 시ㆍ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원의 경영개선 차원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의 인적자원을 가증해서, 예를 들어 A라는 의사님을 모시는데 있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을 하는 데에 대한 인건비 충당을 1억 6,000 정도 한다면 얼마든지 모셔올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국장님이나 담당과장이 못 모시고 오면 본 위원이 모셔올게요. 속초의료원이 서울아산병원과 체결되어 있다면 이미지 부분도 달라져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왜 모셔왔는지, 왜 했는지도 모르는 식으로 답변하고 1억 6,000이라는 금액은 급여 부분에서 몇 % 차지하겠습니까?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직원들이 몇 개월씩 급여를 못 받아서 사기진작도 안 되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2005년도인가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급여 출연 부분을 동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7년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대학병원에 의사가 꼭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게 아니라, 어느 대학병원으로 체결되어 있다고 하면 지역민들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왜 모든 상황은 강원대학교하고만 이루어집니까?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앞으로는 이미지 개선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전하지 않습니까? 전국 의료원을 벤치하면 A라는 대학은 서울대학병원하고 교류되어 있다는 식으로 선전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해 보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도권 지역이나 서울 지역에 있는 유수한 병원의 의료인력을 모셔 와서 이미지도 높이고 신뢰성도 높여서 수익도 창출하는 방안은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연동의안을 제출되게 된 배경은 복지부가 워낙 전국에 취약한 의료원들에 의사를 모셔오기가 어려우니까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그 조건이 지역 내 국공립대학교의 병원 의사들하고 협력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 도로 보아서는 그 대학 국립병원과 협진을 협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말씀의 본뜻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것과 별개로라도 다른 좋은 의사선생님을 모시는 데에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공의료서비스 자체를 받기 위해서,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모셔 오실 수 있으면 서울에서 모셔 올 수 있는 예산으로 변형해서 쓰면 안 되겠느냐, 그런 것 자체도 되어 줘야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2억 5,000 딱 준다고 해서, 또 자부담 3억 9,800만 원 의료원에 대 봐요, 지역에 있는 의사들 중에 1억 6,000씩 받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세 병원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병원, 한 병원마다 처해 있는 여건이 다릅니다만 영월의료원은 교수님들이 오시는 것과 더불어 리모델링이 완전히 끝난 뒤에 환경개선이 되어서 나름대로 영월의료원은 좋은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널리 나누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이 살 길은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과의 어떠한 부분도 좋지만 중앙과의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오면 입원하기가 편할 수 있는 방향, 진료가 안 되면 서울로 이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또 외래환자가 더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국장님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강원대학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교수들이 어떤 부분의 교수들입니까? 거기 파견 되어 나가서 상주하는 교수들이 어떤 교수들입니까? 교수라면 내가 알기로는 제자를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고 남는 시간에 진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교수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심스럽거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문 임상교수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결국은 전문의 부분은 임상교수들, 연구교수들처럼 아직까지 정교수 받지 않은 사람들을 내려보내서 수입 확보하자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안 줘도, 그런 정도라면 사실상 임상교수들이라든가 연구교수들은 대학에 있으면서 실제 돈 얼마 못 받아요. 그러면 그 돈을 주고 나머지는 학교발전기금으로 내놓으라 하든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수입으로 돌아간다면 달라요. 그러면 내 수입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책임감 있게 일을 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보면 이것은 결국 목적 외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좋지만 자부담을 이렇게까지 많이 해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지방의료원들이 경영개선을 위해 좋은 의사들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뭔가 그만한 투자를 했을 때는 그만한 수입이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투자한 만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문제 때문에, 아까 우려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 이중, 삼중의 그런 부담으로 느낀다면 사실상 얼마 못 가서 다시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유능한 의사들이 상근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수입도 늘려주고 진짜 밤잠 안 자면서도 그런 부분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임상교수들을 파견형태로 내려 보내고 한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장님께서 차트도 보여주시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시공사가 건물 옆에 건물이 있거나 이랬을 때에 흙막이 공사를 시행했고 안전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느냐,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이에 그런 여건 변동보고를 제가 몇 차례 걸쳐서 받았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시공사 책임은 없다 이런 얘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시공사 책임이 없는데 공사 전하고 공사 후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분명하게 예측을 하고 분명히 사전에 다 봤을 텐데 흙막이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피치 못할 부분이 발생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 문제는 결국 시공하는 회사에다가 수의계약 형태로 줘야 된다고 봤을 때는 어쨌든 거기에 따르는 철거와 다시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윤과 마진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률적인 사유가 아니라 어차피 시공사의 책임 등 여러 가지로 본다면 거기에 대한 원가 부분과 최소한 비용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제가 정확한 기초자료를 못 봤으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말씀드린 대로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저희 도가 주체가 되어서 건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당시에 미처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저희 건축 자문단이라든가 전문가들의 판단 하에서 노인전문병원 건립 과정에 발생했다는 것은 맞고요, 그 대신 말씀 주신 강릉의료원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는 지금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있는 그 시공사에다 그냥 준 게 아니고 강릉의료원을 리모델링 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5월 중에 기본설계 이런 것을 다 마치고 입찰의뢰에 있는 중이어서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예산 속에 포함되어서 할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되면 이중 경리부담을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금액에 따라서 비용과 이윤과 경비가 산정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윤과 모든 것은 별도로 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 회사가 이 부분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시공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인해서 시공사 책임의 일부를 묻고 그렇게 해서 건축비를 가능하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많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을 따로 어차피 분리발주를 해 버리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 문제들을 검토해 보시면서 기왕이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공공보건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자부담 빼고 나면 8,000만 원을 4,000만 원씩 원주와 삼척의료원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지원금이 지원되었을 때 사용을 하는 용도에 있어서는 해당 의료원이 알아서 판단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을 잘 했는지 여부를 전국 의료원을 놓고 평가해서 잘했다고 선정이 된 2개 의료원에다가 4,000만 원씩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공공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공공 프로그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진료 행위 이런 것보다는 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이라든가 만성질환자들을 관리하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증진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상담이나 여러 가지 형태, 무료진료나 저소득층을 위한 진료나 이런 프로그램이 다 공공진료가 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질의를 드려본 이유는 4,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과연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떠오르지는 않아요. 적다면 적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공공의료사업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신문기사에 보니까 강원도도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았다는 사람이 34%, 10명 중 3명 정도가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았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전국 광역시도로 하면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가 여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는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은 축에 들어가는 지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제가 이해하기는 저희들 도가 아무래도 고령화가 높은 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노인 어르신들께서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이라 보고 노인 어르신께서는 일단 몸이 불편하고 편찮으셔도 돈 생각하고 병원을 못 가시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응답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안이 긴급성을 요하고 이러는 경우라면 어떤 형태의 병원 진료를 받으셔도 지금은 해당, 예를 들어 급여환자인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다면 돈이 없어서…….
김현

김현위원

보도가 잘못된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받은 게 아니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김현

김현위원

본인이 안 받아서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이것은 제가 해석상 기사의 내용으로 보면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왜 아침 기사와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만약에 별로 크지 않은 액수지만 예를 들어 지역 내에서 진짜로 좀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진료를 못 받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쓰여질 수 있는 비용인 건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이 돈 말고도 아시다시피 각 의료원에서는 공공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기는 결손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연도만 해도 1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4억이라는 것이 무료진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저런 여건에 있거나 그런 형태의 진료행위나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을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14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4,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모두를 커버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의료원이 각각의 형태대로 공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 신문을 보면서, 진짜로 그럴 수도 있어요. 당장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몸이 아파 죽는데 진짜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못 갈 수도 있는 이런 분들에게 사실 도움이 되라고,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 개념을 자꾸 강조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예컨대 본인이 못 가지만 주변에서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공의료 측면이 아니라도 전체 복지 측면에서는 이런 분들까지도 감지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 보완이 서로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성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239페이지,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여성수련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이익이 5억 정도 났어요, 4억 9,000입니다. 맞으시죠? 결산 관계 잘 아시는 분,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연도말 이월잉여금이 금년 예산에 계상했을 때 3억 6,790만 원입니다.

김시성위원

잉여금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10년도 결산이월액이.

김시성위원

이월액이 7억 9,100이죠? 여기에 보면 이익잉여분 처분계산서에 보면 7억 9,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 9,400 단기순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유ㆍ무형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겁니다. 현금흐름도는 이것보다 더 많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시성위원

현금이 나가지 않은 감가상각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표상으로 보면 강원도에서 출연금을 2010년도에 14억 5,000 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런데 2011년도 12억을 해 달라고 왔잖아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시성위원

이번에 1차 추경 때 했고 2차 추경 때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2차 추경 가 봐야 되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 봐야 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금년도에는 이번 추경 2억 만으로도 운영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김시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현금흐름도가 상당히 괜찮고 돈 14억을 너무 많이 투입했단 얘기예요. 그다음에 손익계산 상에도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나는데 이게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법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익잉여분 처분계산서에 보면 너무 많이 잉여금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먼저 2억 추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이고 또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손익계산서의 인건비에 보면 5억 4,400만 원 인건비가 나갔어요. 그런데 연말 이사회 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승인을 해 줬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성과급이 여기 인건비에 포함된 겁니까? 인건비 5억 4,400 중에서 2,700인가, 2,680인가 성과급을 주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 포함이 당연히 됐겠죠, 안 됐습니까? 성과급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성과급은 지급했습니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금년에.

김시성위원

도비 받아서, 거기 원장의 연봉이 얼만지 아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장은 공무원이라서 제외되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일반 직원만 받았다 이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실제 2,600이 다 안 나갔네요, 그렇죠? 원장 빼고 나간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장 빼고 나갔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원장도 받으려다가 안 받은 것이죠? 이사회에서 원장까지 다 포함시켜서 2,600을 주기로 승인했는데 여러 가지 바깥에서 보는 문제가 있고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바람에 성과급을 안 준거죠,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자료는 그렇게 올라왔습니다만 논의과정에서 당연히…….

김시성위원

논의과정에서 통과됐고, 여기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이사회 회의록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상여지급안이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요. 원장 650, 3급 720, 4급 470 이렇게 쭉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주기로 방망이 두들겼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일부에서 문제가 되니까 지급을 안 한 거잖아요,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회의자료에는 그렇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망이 두드린 것까지도 맞습니다. 맞는데 아시다시피 이사장이 행정부지사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께서 바로 원장은 당연히 이 결정사항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바로 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렇습니까? 나머지 직원들은 지급했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 때문에 사실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것을 하느냐 마느냐 논의가 있었는데 상당수 이사들께서는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격려할 필요가 있다.

김시성위원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보면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10억이 넘어왔어요. 이월 이익잉여금이 5억 6,000이고 2010년도 단기순이익이 4억 9,000에서 10억이 넘어왔는데 여기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라고 2억 7,000이 지출됐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걸 알아야지 예산을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2억 7,000.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보지 않고 답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는 그 시설 또한 새로 생긴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끊임 없이 소규모 시설 개보수라든가 장비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항상 도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미 처분 이익잉여금이 8억 가까이 있어요. 7억 9,100이 있는데 이 7억 9,100이 다 현금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다 현금은 아닌데 여기 현금흐름표를 보면 2010년 12월 31일까지 2억이란 돈을 한국여성수련원 통장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12억을 지원해 줬다면 똑같이 올해 남아 있는 것까지 14억이 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굳이 한국여성수련원이 현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올해 14억 또 하면 2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굳이 2억을 1차 추경 때 받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충분히 12억, 10억만 가지고도, 10억 플러스 2억 플러스 하면 12억이잖아요. 12억 가지고 여성수련원 운영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여기에다가 추경을 2억씩 넣어 가지고 플러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드렸고, 여성수련원의 1회 추경에 2억 올라간 것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을 삭감한다면 우리가 출연동의안을 받은 금액이 14억 5,000인데 그러면 정리추경을 할 때에는 2억이 됐든 1억이 됐든 고려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는 추경예산을 삭감하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시성위원

정리추경 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0억을 놓고 나머지 전체를 삭감하신다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시성위원

제가 10억 다 하자고 했습니까? 2억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 2억이…….

김시성위원

좋습니다. 의견 나눌 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여약사회 개최 2,600 섰죠? 약사회가 상당히 돈이 많은 데 아닙니까, 아닌가요? 제 친구 와이프가 약사인데 수입이 상당히 많던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약사 개인들은 고수입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사회가 돈이 많은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시성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600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218페이지, 장애인민간단체 행사 추진 아시아 지적장애인대회 참가에 1,0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거꾸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약사 쪽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계획은 100명이 간다고 했는데 지적장애 대표에서는 100명보다는 그래도 2년마다 한 번 열리는 거니까 178명을 다 데리고 가고 싶다는 의견이고 집행부에서는 100명에 한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자는 안인데 저는 이 예산이 서로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약사회 쪽은 능력이 있고 상당히 상위 그룹에 속한 분들이고 지적장애인들이야 매달,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참가인원을 확대하고 예산을 조금 더 줘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해 줘야지 이렇게 약사회에는 2,600만 원씩 예산을 잡아주고 지적장애인 1,000만 원 주는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사회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지적장애인은 예산을 증액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동자

김동자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학년 위원입니다. 아까 김시성 위원님도 여성약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약사회는 왜 돈을 지원해 줍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학년

이학년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페이지를 찾지 않았습니다만…….
학년

이학년위원

209페이지네요. 아, 309페이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국 여약사회는 2년에 한 번씩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국 여약사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는 경남에서 개최를 했고 2011년도 제34차 전국 여약사 대회는 강원도약사회에서 유치했습니다. 강원도약사회에서 유치한 이유는 약사들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도 있으시면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강원도 알펜시아도 널리 알리고 강원도의 활동도 전국에서 오는 회원들하고 교류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 참가자가 약 1,2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인데 전국에서 손님이 와서 우리 도에서 전국 행사를 하게 되면 도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그분들을 격려하는 비용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초에는 더 많은 금액을 요청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청한 것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만 다시 조정해서 2,600만 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분들이 요청하기는 이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000만 원이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반대 입장에 서서 전국 약사회 모임을 강원도 알펜시아에서 한다고 하면 10억 정도는 기부금으로 내놓아도 될 단체입니다. 약사들이 뭡니까?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약장사하는 거예요. 저랑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약은 국민들이 아프지 않으면 만고에 필요 없습니다, 아플 때 필요하지. 그렇다고 해서 아파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 공짜로 줍니까? 하나도 공짜로 안 줍니다. 저는 휴대폰 장사를 하는데 눈만 뜨면 온 국민이 다 필요한 휴대폰입니다. 저희는 저희 돈 걷어서, 회비 걷어서 봉사하고 장학금 주고 다 그래요. 물론 제가 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런 제목 자체는 아예 올리지도 말아야 되고 부끄러운 단체입니다. 이 정도 단체면 한 100억 정도는 “알펜시아 동계올림픽 유치하세요.” 하고 돈 걷어서 우리 대한민국 강원도 동계올림픽 유치하게 기부금 내자고 할 단체가 5,000만 원 요청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것 깡그리 없애세요.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제목 자체도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뭔 여성들이 모임만 해서 올리면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니까 이것은 돈 나오는 호구인 줄 알아요. 전국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사장들 알펜시아에서 한 1만 명 모집하면 한 2억 주실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려도 되나요?
학년

이학년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학년 위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정의 기금을 내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그럴 여력도 있는 단체라고 생각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여약사회가 되었건, 임의단체로 무엇인가 서로의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고 우리 강원도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회원들이 강원도를 방문해서 이렇게 워크숍도 가지고 연찬을 할 때에는 그 지역사회에서 약간의 환영과 성의를 표하자는 뜻에서 올렸던 것이고 2년 전에 경남지역에서 했었을 때에도 경남도청에서 약간의 지원이 있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아주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이하는 위원님들께서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아니, 제목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저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라이온스 서울지구, 경기도 지구, “알펜시아에서 해 주세요.”, “강원도에서 해 주세요.”해서 PR 많이 해 가지고 보통 500명, 800명씩 와서 모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단체 다 줘야 됩니다. 오히려 저희는 와서 장학금을 주고 가요.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2011년도 1회 추경예산 부분을 보니까 국비 매칭이 이루어지는 예산도 있고 2010년도보다 세출예산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예산편성 심사만 할 것이 아니라 편성안까지도 의회에서 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방의회도 예산편성권까지 지방의원들이 각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애는 썼는데 우선순위가 뭔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부인턴제 사업예산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것 리모델링을 하는데 사업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총 7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7억이든 8억이든 아까 의료원 리모델링 문제를 가지고도 이런저런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강릉에 인력센터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거기에 국장님 한 번 가보셨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한 번도 방문해 본적이 없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이지연 과장님, 거기에 컴퓨터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어요?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2년 전에 위원님들 한 번 방문하셔 가지고 저희가 한 50%는 교체를 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50%는 교체하고 지금 50%는 교체가 안 되어 있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리모델링하는 데는 8억씩 들고 주부들이 정말 사회에 필요해서 인턴에 응하는 교육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그 예산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이지연 과장님한테 센터장이 보고하고 이랬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리모델링이 우선입니까? 교육을 하기 위한 준비 자체가 우선입니까? 거기다가 민간단체 예산이 있어서, 장애인이 정말 재원이 필요한 예산 부분 자체는 좋다 이것입니다, 어느 행사에 참석하는 이런 부분. 그런데 실제 척추장애인들이 전국 대회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는 단 10원 하나 세워놓지도 않고 어느 것이 사업예산의 우선인지 참 답답합니다. 정말 손이 가고 필요한 예산은 세우지 않고 겉만 번드르르한 예산은 세워놓고 앞으로 2012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앞으로 강원도는 의원들이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하여튼 계수조정 때에 조금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사업 설명서 201쪽을 봐주세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국비로 내려와서 추진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7억 6,262만 3,000원이 삭감되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무엇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명서 자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가내시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내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개념으로 75억여를 내시했다가 실제로 확정내시를 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총예산 67억은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했을 때도 약 9억, 한 10억 가까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복지부의 내시 상황의 변동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 사업예산을 보니까 신규내시가 된 예산 같은데 추경예산이 성립 전에 사업적인 예산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비 증액만 신규내시입니다. 전체는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도만 조정된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 사업은 이 예산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년도보다 더 늘은 사업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을 봐주세요. 강원도 재활병원 운영 추진 사업예산이 있는데 여기 2010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적자가 작년 2010년도에 얼마 나왔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10년도 병원의 결산자료를 보면 7억 9,500만 원으로 결손액이 되어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실제로 제외하면 4억 6,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7억 9,000만 원 정도라고 합시다. 8억이라고 하면 당초 기정에 3억을 세워놓고 1회 추경에 7억 5,300만 원을 세워서 10억 5,300만 원이 되어 버렸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설명을 드릴까요?
재규

최재규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점은 다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표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2007년도부터 보전을 해 주면서 운영을 2007, 2008, 2009, 2010 이렇게 했는데 당해연도에 결손이 발생했으면 당해연도거나 그다음 해에 결손액을 전액 보전을 해 오면서 넘어갔으면 이렇게 갑자기 누적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저희가 보조했던 금액 외에도 약간의 적자 분이 계속 밀려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방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금년에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현재 있는 병원 운영체제는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연도별로 부족했던 적자 분을 다 계산해서 최종 마무리에 나타난 적자 부분 10억 5,300만 원을 커버해 줘야 되는데 3억 부분이 이미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7억 5,3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2009년도에 5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난 것은 6억, 7억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적자 보전을 다해 주니까 경영개선을 하려는 기본적인 자세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그 점은 저희가 더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강원도의 재활병원뿐만 아니라 의료원들 다해 주니까 개선 대책을 전혀 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도 적자가 얼마 정도 날 것이다, 회계감사도 했으면 그 적자보전을 자꾸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추상도 전혀 안 하고 지금 사업을 하다가 적자가 얼마 났으니까 이렇게 해 주고 이런 것 같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하여튼 간단간단하게 넘어갑시다. 경로당 운영비와 관련되어서 제가 지적하기 전에 여기 212쪽에 보면 장애인 전용목욕탕 설치 여기에는 도비가 30%이고 214쪽에 보면 휠체어리프트차량 구입비도 도비가 30%인데 217쪽에 보면 도비가 20%인가 그렇죠?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하는 것에요.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이것이 왜 도비 부분이 어떤 사업은 30%이고 어떤 사업은 20%이고 왜 그렇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국비지원 사업하고 도 자체사업하고 일단 분리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국비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국ㆍ도비가 만약 50%, 50%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된다면 그 지방비에 대해서 도가 30%, 시ㆍ군이 70%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국비 없이 도 자체사업만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국만이 아니고 도가 20%, 지방비를 80%의 비율로 세우게 된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서 2011년도 당초예산 경로당 운영비 갖고 논란이 있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이광재 전 지사가 공약사항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까? 도비부담률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삭감해서 없는 식으로 외부에는 보이고 그래서 국장님, 본 예결위 할 때도 저한테 지적된 사항이고 거기에 조건을 부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도비부담률을 높여라, 거기에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또 승인해 줬을 때 도비 30%에 시ㆍ군비 70%를 부담하라고 틀림없이 그랬어요. 또 예산담당관한테도 그 안 자체를 얘기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사항을 봤을 때 여기 경로당 운영비 추경에 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어요. 전체적인 예산 11억 원 정도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도도 한 가지지만 기초자치단체 시ㆍ군에서 복지예산에 매칭을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해요. 생색내기에 급급한 사항이라고 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왜 이렇게 그대로 이런 식으로 되었죠? 30%가 아니고 20% 부담으로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서 과장님,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상임위에서 조건을 달고 했는데 위원들 말 안 듣고 20%로 그대로 했느냐 말입니다.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하게 못 한 점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것 때문에 상임위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잖아요. 복지라는 것은, 시ㆍ군비 전체 경로당 운영비, 도비 이것 전체적으로 해 봐야 얼마입니까? 11억 얼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운영하는데 차등을 두었잖아요. A, B, C, D 5개 단계로 주는 것도 뭔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 보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고 여기에 300명 이상 하다보면 49개인데 변경되어서 55개로 되니까 예산에서 1,000얼마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인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하려면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이것 내년에도 계속 이루어질 계획이죠?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20%로 할 것입니까?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하여간 예산부서하고는 줄기차게 3 대 7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 부분 자체를 상임위에서 거론된 만큼 3 대 7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공약했던 사항이라서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하지 말자고 한 것이 아니라 지방비 부담을, 기초단체 부담을 줄여주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상임위에서 논했던 것인데 한나라당 의원이 삭감한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도비부담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인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할 때에 또 다시 한번 제가 짚겠습니다. 5개 단계의 부분을 정말 공정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지금 통합기준안은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기준안이 나오면 아마 그 점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말년에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4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일반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 10억 4,900, 특별교부세가 10억 4,900이에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올해까지 한시적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노인복지법이라든가 경로당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등등 국회에서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법률도 개정안을 내놓고 심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법으로 개정이 되거나…….

김양호위원

법으로 개정이 안 되었을 때 내년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도 저희 도도 도지만 국회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되었으니까, 된다고 그러면 좋은데 안 되었을 때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국보고보조금, 일반교부금은 받을 수 있고 특별교부금 관계는 도비로 대체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예산은 한 번 지원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끊을 수가 없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온 돈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한시적 지원으로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최재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통합해서 월 30만 원에서부터 차차 50만 원까지 난방비를 포함해서 월 단위로 지속 지원할 방법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시적 지원이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김양호위원

한시적 지원인데 일반교부세 말고 특별교부세가 국회에서 의결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렇다면 큰 그것은 없고, 우리가 노인들 문제, 특히 그분들이 정말 안 입고 안 쓰고 우리들을 교육시켜서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이 만큼 잘 산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의무도 우리한테 있어요.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내가 말은 안 하겠는데 만약에 그것 없이 이런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면 강원도 재정에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279쪽,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인데 순수도비로 5,000만 원이 섰어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결핵관리 사업이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사무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가사업도 있고 지방사무도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국가결핵 예방사업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편에 보면 국가결핵관리 사업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에서는 기금 50%, 도비 10%, 시ㆍ군비 40%되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랬을 때 여기는 100% 순수도비란 말이야,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단체가 대한결핵협회 중앙지회 강원지사입니다. 강원지사와 협력해서 저희 도내가 잘 아시겠지만 결핵 의심환자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환자가 많이 있는 것도 있는 것이지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의심환자 발생이 빨리 신고가 되고 치료가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조직개편 권고에 따라서 대한결핵협회 강원도지회가 운영하고 있던 복십자의원을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십자의원은 저희 도내에 유일한 결핵전문치료병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상주 의사도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아주 오랜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결핵전문의사가 계시는데 본의 아니게 복십자의원을 폐쇄조치 하게 되면 그 불이익을 받는 것은 결국 도내 결핵환자들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병원이 진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5,000만 원을 도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양호위원

최소한 경비 5,0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안 되잖아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핵이라는 것이 국가사업이니까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강원도 권역을 폐쇄시키고 수도권으로 묶어서 같이 이용해라.

김양호위원

아, 강원도를 수도권으로 같이 묶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애당초 그런 병원이 없었더라면 그냥 가서 이용하면 되고 차라리 편하게 지원하면 되는데 정말 잘 운영하던 병원이 있는데 구조개편에 의거해서 폐쇄조치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기능을 갖게 할까, 그래서 참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결핵협회 측에서도 지원을 하고 저희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서 결핵환자들을 돕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비로 하지 말고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구조조정 때문에 그렇다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기적으로는 저희 도에 결핵환자들과 관련된 사업을 잘해서…….

김양호위원

학생들도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기금이라도 받아서 돈을 올리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야 되요. 5,000만 원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건수가 많습니다.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장애인 연금과 관련된 것인데 장애인 연금을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53만 원 지원하고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84만 8,000원을 지원하기로 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런데 이것 인쇄가 잘못되었겠죠? 기초가 1만 5,000원이 아니라 15만 1,000원이 아닙니까?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자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1만 5,000원밖에 안 되나 하고. 15만 1,000원이 맞을 것이고 단독가구하고 부부가구하고 차이가 있는데 혹시 부부가구로 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것 같은데 단독가구는 따로 하면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구로 했을 때 연금액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통 기초생활급여를 책정할 때라든가 기타 급여를 책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독가구를 구성해서 살아도 별도의 집과 별도의 생활비가 들어가는데 부부가구가 2채의 집을 갖고 살지는 않으니까 한 집에서 사는 주거비용이 하나로 들고 아무래도 둘이 살면 생활비가 감축되는 것을 감안해서…….

원태경위원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연금이라고 했을 때는 개개인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지 가구라든지 가정을 대상해서 하는 연금을 사실 못 봤거든요. 왜 장애인 관련 연금은 가구 수로 묶어서 연금 혜택을, 부부한테 불이익을 주는 느낌이 드느냐 이런 말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노인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독 노인 어르신한테 지급되는 기준이 있고 부부가 같이 사시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준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도 마찬가지로 다르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전국적으로 따지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원태경위원

218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 추진과 관련 되어서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도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이것은 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222쪽과 224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강원도내 경로당 전체 숫자를 국장님은 몇 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연도 말 기준으로 2,818개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4쪽에 2,768개소로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2009년도 말 현재 기준에다가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동시설로 난방비가 같이 급여가 되는 몇 개의 경로당은 빠지기 때문에 숫자가 다릅니다.

원태경위원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우리 경로당 수를 2010년도 말로 했을 때 2,853개로 했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할 때는 2,818개소로 하고 또 경로당 운영비 동절기 난방비 지원했을 경우는 2,898개소로 기준이 왔다 갔다하니까 저도 혼란스러워서, 말씀하신 것은 여건이 좋은 데는 지원을 안 한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난방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경로당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원태경위원

내용을 각 시에서 받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받고 그다음에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여러 형태로 전수조사를 해서 시설유형이라든가 난방 유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작년 9월 이후에 늘어난 경로당 수는 몇 개 정도로 보고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언제 이후요?

원태경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818개소인데 그 이후에 경로당이 더 늘어났겠죠. 최근에 생긴 경로당도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10년 말 기준은 2,853개소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1월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추가로 생긴 곳에 지원이 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원태경위원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1차적으로는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그것은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원태경위원

추경 요인이 발생하면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상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경로당에 운영비 등의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전의 경로당 사업은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태경위원

난방비 지원이야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 숫자 변수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는 시장ㆍ군수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해 왔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다음에 233쪽입니다. 장사시설 확충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춘천의 해당시설과 관련되어서 법원 판결이 춘천시장이 패소한 것 알고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것하고 영향 안 받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그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원태경위원

또 이월되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당사자들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아마 이 사업은 원만히 진행하는 방향으로 할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시장이 자꾸 고집을 피워서 국가에서 나오는 이 돈을 갖다가 또 불용되거나, 단단히 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그런 것인데 269쪽에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지원과 관련되어서 국비사업이지만 국비가 50%, 시ㆍ군비 50%, 도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나 대개 시ㆍ군별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궁금하고요, 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이지연 과장님이…….

원태경위원

실무과장님이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고 행안부에서 시ㆍ군에다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지역 도시 공원이라든가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해야 될 지역의 개소 수를 파악한 결과 지금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시ㆍ군별로 금액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현황을 갖고 있지 않는데 필요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일괄 발주한 게 아니라 시ㆍ군별로 다양하게?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원태경위원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시ㆍ군 시장ㆍ군수가.

원태경위원

설치해 놓고 운영관리는 시장ㆍ군수가?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원태경위원

그러면 밤에는 모니터링을 누가 합니까? 근무자가 있어야 밤에 볼 것 아닙니까? 이것이 대낮에만 볼 것이 아니라…….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경우에 CCTV는 일반건물의 CCTV처럼 밤을 새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만약의 상황으로 개념이 감시 내지는 예방차원의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이것이 경찰청하고 행정에서 하고 있는 CCTV가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전체 통제할 수 있는…….

원태경위원

저는 기능이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면 더 바람직한데…….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통제시스템을 설치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천하고 도내에 두 곳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18개 시ㆍ군에다가 통제센터까지 다 설치해서 하나로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렇게 운영되면 더 바람직하고,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시ㆍ군별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309쪽에 전국 여약사회 지원하는 문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거의 똑같은 심정입니다. 지적장애인들 지원하는데 1,000만 원 주고 여기에 2,600만 원 지원된다고 하면 여기 있는 도의원들 다 욕먹습니다. 도의원들 욕 먹이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적정하게 금액을 조정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05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재활병원에 가서 원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조금 기가 막힌다고 할까, 한심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적자를 보느냐 하니까 간호사들이 아기를 낳아서 휴가를 많이 가서 그렇다고 했는데 간호사들이 전체 19명이더라고요. 5년 동안 아이만 낳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은 느낌을 다 파헤칠 수도 없고 이래서 그냥 왔지만 적자 금액을 연간 대충 해 가지고 흑자를 조금이라도 내면 그다음 해에 보전을 안 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자꾸 맞추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관실에다가 감사를 얼마나 했나 요청했더니 감사를 몇 번 한 것이 나오는데 재활병원은 도 사회복지과에서 자체 감사단이 지도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정기회계감사, 회계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것도 세무회계사 사무소에서 나가서 대충 맞추어본 이런 형식인 것 같은데 의료원도 그렇고 재활병원도 그렇고 6개 재활병원까지 해서 여섯 군데에서 감사를 한 10여 번 받았는데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곳이 두 군데예요. 원주의료원하고 속초의료원, 그리고 전부 도정 정기회계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관실에다가 감사를 한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단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봤을 때 의료원이라든가 재활병원의 감사를 할 때에 참관을 하셨다든가 보고를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그냥 도 감사관에서 가서 형식적으로 하고 자체 지도점검 이런 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데 정말 포장을 덮어쓰고 그 안에서, 우리는 밖에서 도의원, 국장님 다 포장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답답한 얘기예요.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의료원하고 전부가. 어떻게 보면 도의원이고 도 보건복지여성국 전체를 비웃고 있으면서 안에서 쪼물거리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을 감사원에다가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지, 방법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점은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제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면 충분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 자신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뭔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병원이 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의료행위와 기타 등등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소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과실과 부적한 절차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시정 또는 경고조치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행정사무감사도 심도 있게 하셨고 우리 자체 감사 가서도, 예를 들면 어떤 의료원 원장의 관사가 관내 지역에 있지 않고 타 지역에 있어서 경고를 받는다거나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감사를 통해 지적해서 시정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의료원은 법상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개별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당연직으로 저희 도의회 관련 위원회의 위원님도 한 분 계시고 저희 공무원도 한 명이 포함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절차라든가 모든 것에 있어서는 명쾌하게 수익이 잘 나고 성과가 저 병원이 좋다는 명성을 얻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애써 열심히 각자 노력도 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여기에 일반 상식적인 것을 떠나서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 조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약값 리베이트 사건 같은 게 많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 흘러도 아직까지 문제가 한 개도 해결된 게 없어요. 이것을 올바르게, 심도 있게 관찰하고 검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가장 전문가적인 사람들을 불러서 감사를 한다면 무언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원 감사라든가 그 이외에 더 강도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불러들일 수가 있다면 그것을 요청하고 싶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주시고 작년과 금년에 단체협약 갱신한 의료원이 있습니까? 재 갱신하거나 그런 의료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 말씀입니까? 단체협약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암

손석암위원

2년에 한 번씩 하죠, 임금협상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보건의료노조, 산업노조, 본조로부터 함께 단체교섭을 해 오고 있는데 의료원노조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할 때,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한 번 했는데 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조협상에서는 저희가 삼자여서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단체협약이라든가 임금교섭을 할 때는 주가 누가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린 대로 개별병원의 노조와 개별병원의 원장이 되는데 실제로 노조는 개별병원의 노조의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산업의료노조에서 의료원 원장들의 모임인 의료원장연합회와 함께 교섭을 합니다. 원칙적인 합의를 해서 하고 원칙적인 합의를 가지고 개별사업장으로 가서 또 협상을 하게 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조는 노조대로 규정과 세칙에 있어서 협상이라는 것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석암

손석암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어떻게 단체협약이라든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점이 저희가 조금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방의료원을 도가 운영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도가 설치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설치하고 지도ㆍ감독을 하고 필요한 예산경비 안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고 이렇지만 그 운영을 글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운영을 안 한다 할 수 없으나 법상 실질적으로 운영의 주체는 병원의 이사회이고 이사회의 이사장은 원장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까지 적자보전은 도에서 다 해 준단 말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다 안 했습니다. 요구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만 재활병원…….
석암

손석암위원

도에서 매년 적자문제 가지고 논의하고 매각까지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개별병원이 잘 하라고…….
석암

손석암위원

궁극적으로 봐서 이것이 폐쇄되거나 없어졌을 때는 도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니까 주가 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가 되어 가지고 임금교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의사들한테 맡겨놓으면 전부 덤벼들고 욕하고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그대로 해 줘 버린단 말이에요. 적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조합원들한테만 우선적으로 다 돌아가 버리면, 결국은 적자요인이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보전 문제가 도에서 당장에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병원이 폐쇄되거나 다른 데로 팔아넘길 때는 그것을 다 도가 안고 팔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규정을 다소 변경을 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도가 관장하지 않으면 점점 적자 누적은 더 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감사 문제를 잘 신중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34쪽의 진폐환자 쉼터 관계인데 쉼터는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해 주는 겁니까? 여기에 6,000만 원 서 있는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진폐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질병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맑은 환경이나 자연적인 환경에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시ㆍ군에 200명 이상이 있는 시ㆍ군을 우선 선정해서 6개 시ㆍ군에 정자각 형태의 쉼터를 조성해 드려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함께 모여서 쉬시고 대화도 나누는 이럴 만한 적절한 공간이 없다는 말씀을 누차 하였습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6,000만 원을 가지고 조그마한 휴게소 같은 것을 지어준다든가, 와서 오락이라도 할 수 있고 당구를 치든지 탁구를 하든지 이런 규모를 할 것 같으면, 진폐재가환자들이 협회를 지사까지 해서 여러 군데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다 감당이 되겠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주신 진폐환자 쉼터 조성 부분은 저희가 이런 예산을 세워서 시ㆍ군으로 하여금 시행하고 것이고 염려하시는 진폐환자와 관련해서 생기는 기존에 있었던 여러 단체 또 앞으로 생기는 단체 등등 현재만 해도 5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가 계속 생기는 데 대해서는 사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간에도, 개별로는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정작 누구를 통합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은 향후에도 단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해야 되는가 연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단체의 특성이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양급여로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요양을 받으시는 분들의 모임체가 있고 그렇게 판정 받지 못하셔서 재가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어떤 단체는 유사하고 어떤 단체는 각각의 특성이 있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5개 단체를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잘못 지원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물려들어 간다고요. 지금 뭐냐 하면 지원을 해 주던 곳도 전에 한 개 있을 때는 2,000만 원씩 주다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게 못 주고 한 곳에 1,000만 원씩 줘도 5,000만 원이나 나가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단체가 앞으로 강릉 쪽에도 생길 것이고 다른 데도 준비를 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라도라든가 이런 데를 떠나더라도, 문경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도가 다르니까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도내에서 태백만 해도 3개란 말이에요. 단체들이 전부 서로 알력이 생겨서 격앙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뭐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서로 만나지도 않아, 서로 만나면 싸워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5개 다 설치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런 것을 할 때 해 주는 것은 좋겠지만 나중에 불감당이 될 때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뭐 해 줄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본예산 다룰 때에 지역에서 한 재가환자들 단체가 연 사무보조비를 2,000만 원씩 받았어요. 매회 받다가 작년에 자꾸 단체가 생기는데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위원들의 의문이 있었으니까 2,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삭감하고 추경 때 1,000만 원을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어요. 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금년 추경에 그것이 안 올라왔어요. 이것을 일단 약속을 하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으면 내년도 것은, 뭐 다 똑같이 해 주더라도 도의원으로서 이렇게 해 주기로 했으니까, 추경 때 보자고 약속까지 다 했고 주위에서 믿고 있는데 이것이 빠져버리니까 어제도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빠져 있으니까 조정을 할 때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이 자꾸 빨리 끝내자는데 수가 많아서 큰일 났습니다. 2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학생들 입학금하고 수학여행비가 있어요. 수학여행비는 제가 도정질의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 수학여행비가 초등학교 중학생은 1회에 5만 원, 고등학생은 1회에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도 주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추경에 3,500만 원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8,600만 원이 됐는데 8,600만 원 가지고 주는 학생은 주고 안 주는 학생은 안 주고 이런 상태가 되지 않겠어요? 작년에 수학여행을 간 학생 수가 강원도에 5만 8,000명이 넘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석암

손석암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61쪽의 관련 지원사업은 보호아동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일반가정의 아동들이 아니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아이들이라든가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들에 대해서, 그 아동들이 열여덟 살까지는 보육시설에서 살 수 있지만 나이를 먹으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주거안정지원자금이라든가 그 아이들의 대학입학금, 수학여행비 등등 그런 것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최종 예산이 8,790만 원인데 저희가 금년에 추경을 포함해서도 8,680만 원 정도로 약간 부족한 상태여서…….
석암

손석암위원

아동이 아니라 고등학생이 있지 않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에 살고 있는 아동들은 나이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마 수요를 조사해서 우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정리추경하는 과정에서도 아동들의 수가 늘어나면 가감이 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예방접종 시행 관계인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011년도 예방접종 지원하는 것이 추경까지 9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추경에 3억 3,8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본뇌염이라든가 B형 간염, 결핵, 대상 전염병, 홍역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줍니다. 그다음에 폐구균, 뇌수막염, A형 간염, 노타바이러스 이런 것은 금액 자체가 한 번 맞는데 일본뇌염 같은 것은 4만 원, 폐구균 같은 것은 15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노타바이러스 같은 것은 10만 원, 뭐 8만 원으로 한 번 맞는데 고액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네 번을 맞아야 되고 세 번을 맞아야 되고, 최하 두 번을 맞아야 돼요. 어린이에게 자꾸 맞으라고 장려를 하는 입장인데 이것만 해도 200몇십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 지원을 조금 한다 해도 큰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무료로 다 해 주는 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용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결핵 같은 것은 7만 원씩 이래 주는데도 돈을 주고 병원에 가서 맞거든요. 무료로 해 주는 보건소는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단 주민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홍보도 해야 되겠고 나머지 1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런 비싼 것도 지원을 해야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사회발전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한 복안은 없으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어린 아이들을 길러서 국가가 예방접종을 다 시키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국가 전체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예산 수반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필수 예방접종만큼은 국가가 한다는 측면에서 11개 종류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OECD 국가들 평균 수준에 비추어서도 상당히 저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인데 말씀주신 그 외에도 발생하는, 요즘은 정말 이름을 알 수 없는 감염병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아서 보건당국에서 긴장하고 이것을 지원해야 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독일에 무슨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 봐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필수 예방접종이라도 모든 아동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고 여건이 닿으면 그다음 단계로 점점, 그리고 국가에서 2012년도부터는 민간병원에서도 돈을 별도로 내지 않고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를 바꾸어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점점 여건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고액 접종비도 포함되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고액 접종비를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병원에서 무료로 하는 것은 8종만 해당이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11개를 하고 있는데 민간병원에서도 무료접종까지 가능하게 확대하는 것은 8개 종류를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렇게 되니까 좋긴 합니다. 일단 무료접종을 해 주는 것도, 다른 병원에 가서 맞는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똑같은 약 아닙니까? 똑같은 약인데 보건소에는 안 가고 일반병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믿음을 줄 수 있는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의아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석암 위원님 말씀에 단체협약을 할 때 입회를 하든지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아까 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 말씀이 맞나요? 강원도가 삼자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직접 관여를 했을 경우는 삼자개입 금지 조항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출연 동의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률상 운영 체계가…….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 법률상 운영 체계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어쨌든 이사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소위 말하면 이사 이외에 주주가 있습니다. 실제 주인이 누구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구성된 이사는 주주가 임용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사람들에게 위탁 운영을 하고, 원장들 어디 선임절차를 거치죠? 누가 임용을 하죠? 도지사가 임용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종 임용은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임용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결국 주인이 누구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저도 의아스럽고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까지도 헷갈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아니면 강원도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는 것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산 절차를 밟을 때 누가 어떻게 합니까? 청산 절차를 밟아서 했을 때 청산 절차의 주체가 누굽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청산 절차의, 지금 현재 의료원의 모든 의사결정의 주체, 그러니까 의료원의 운영 주체는 의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도는 설립 주체인 거죠.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설립 주체, 운영 주체 부분으로 한다면 결국은 누군가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임용권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해도 관계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이사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임용하면 되지 도에서 임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례에서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설립했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의문점은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방의료원을 그렇게 해 놓고 다 맡겨놓으면 사실 오히려 민영화된 측면에서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의료원의 모든 건물, 기초재산 이런 것들이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도의 재산을 그쪽에다가 출연을 해 준 상태여서 저희들이 불가분 그것을 지도ㆍ감독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일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운영에 대한 권한을 원장에게 주어서 노사 간에,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제가 그 뜻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출연동의를 예를 들어서 안 해서, 도저히 의료원이 경영개선을 할 필요가 없고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전부 다 끊자, 안 해 주고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흥하든 망하든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그렇다면 법인에서 절차를 거쳐서 청산 절차를 밟으면 아시다시피…….
경문

남경문위원

제 얘기는 계속적으로 왜 문제가 나느냐 하면 인건비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가 보전해라, 말라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엄밀히 따진다면 도가 보전을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런 논의가 돼서도 안 된다, 그렇죠? 왜, 누군가는 뒤에서 받쳐준다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방만한 경영을 해 가는 것이고 단체 협약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예를 들어 삼자개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봉급쟁이입니다.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단체협약을 하느냐, 비용 발생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 발생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바로 그 점입니다, 위원님.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부터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죽을 사람은 죽더라도 도비를 전부 다 끊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출연은 정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개입도 못하고, 왜 그 부분을 계속 그렇게 출연해 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사교섭 그 자체에 직접 개입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죠. 노사개입 자체가 아니라 삼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삼자라는 개념은 아까 직접적으로는…….
경문

남경문위원

어차피 원장을 임명해 가지고 원장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받고 그 사람한테 지도ㆍ감독하고, 결국은 주인은 나라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아까 질의는 노사교섭 그 자체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문

남경문위원

여기서도 이사가 들어가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회에서 한 명, 의회에서 한 명 들어갑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희들은 이사로 임명이 안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의원이 직접 안 돼서 지난번 이사는 직접 의원님이 하셨는데 의회에서 추천한 1인이 들어갑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제 삼자라는 소리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았으나 말씀에…….
경문

남경문위원

앞으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선 추경에 들어가겠습니다.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5페이지에 강원도재활병원 운영 추진 적자보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77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관사임차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도 공중보건의에 대한 부분들을 그동안 어떻게 했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동안에 저희 도에는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5,500만 원의 임차료를 내서 관사를 제공해 줬었는데 금년에 만기로 한 분이 나가고 금년에 배정은 도에도 한 명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에 대한 임차료는 전액 회수를 하고 다시 한 명에 대한 임차료를 세운 건데 춘천 지역이 임대료가 비싸져 가지고…….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어디든 간에 도의 관사로 해 가지고 올 때마다 사람만 바뀔 뿐이지 그대로 그냥 쓸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전세 임차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사정에 따라 더 이상 임대를 하지 않겠다면 옮겨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구강건강관리 불소용액 양치사업 부분이 있는데 사업위치는 네 군데 시ㆍ군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수요조사 신청을 받았을 때 참여한 학교들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나머지 14개 시ㆍ군은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긴가요? 이런 좋은 사업 같으면 이왕이면 권장사업으로 전체 다 같이 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물론 신청을 한다지만, 보니까 기금보조 사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시ㆍ군비 50% 부담 때문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아마도 기존에 학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사전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학교가 제한적인 점이 있었을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어 시ㆍ군비 부담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조금 설득을 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는 구입희망 시ㆍ군에만 보급이 되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전 시ㆍ군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 있다고 자료에도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왕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308페이지 경증환자 응급진료실 부분이 원주기독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증환자, 중증환자는 응급진료실이 구분이 되어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저도 전문적으로 식견이 약합니다만 경증환자 응급진료실 자체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응급으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뭐 경한 사람도, 중한 사람도 급하면 다 응급실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경증환자들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별도로 분리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실제 그 기관에다가 자금을 보조해 주고 돈만 던져주는 꼴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의미가 없다. 차라리 분류해서, 제대로 경증환자들이 불편없이 바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의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당직자들이라든가 간호사들 때문에 손실액을 보전해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아니고 기존에 하면서 돈만 보태주는 꼴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이것도 한번 이왕 하시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로는 비응급 경증환자 이런, 경증환자 응급진료실이라는 것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시범사업을 4월부터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부분은 아직까지 그 부분을 못 본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제가 응급실에 한 번 갔는데 그런 부분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처해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회문화 상임위 방에서는 아마 마지막으로 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편히 좀 보낼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싶은데 의외로 길어지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괜찮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추경 부분이 대체로 일단 필요에 의해서 잘 작성됐으리라 봐서, 더군다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워낙 많은 부분을 짚었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고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6쪽, 247쪽을 보면 입양아동 양육 수당과 입양수수료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국고보조금 내시라는 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입양아도, 제가 자료를 정확히 찾지는 않았습니다만 입양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입양아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가정에서 입양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도의 적정한 실정과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 비용보다 국고보조금이 감액 확정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실질적으로 도에서 입양이 갑자기 활성화 되어서 예상보다도 더 많은 아동들이 입양되어서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아마도 정리추경에서 다시 국고보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입양하는데 예를 들면 도가 100원을 잡아놨는데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100원이 과하다, 그래서 90원 만 해 줘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게 아니고 수의 차이, 추계하는 수대로 예산을 내려 보내는데 사실 입양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금년에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그러니까 적정한 추계에 의해서 예산내시를 했는데 저희가 받은 확정 내시 금액이 최종적으로는 감액 결과를 가져왔지만 실질적으로 강원도내에는 입양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입양수수료를 지원하는 부분에는 변동 없이 지원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기에 이렇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추계, 그러니까 작년에 입양된 숫자, 그 전년도에 입양된 숫자의 추계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김현

김현위원

굳이 감액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국가에서는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아마 조절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만 깎은 게 아니라 충청도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거나 어느 지역은 좀 더 올려주고 덜 하는 지역을 내리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굳이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 이유는 기왕에, 이게 입양을 자꾸 권장하는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 자체가 감액이 됐다 하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점은 별로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김현

김현위원

정책 자체가 퇴보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제가 추경예산을 보면서 왜 이런 것이 줄었나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시책을 보니까 거기에도 국내 입양 활성화 해 놓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감액이 되었기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시책에 보면 앞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애인이 행복한 강원도, 앞서서도 여러 분이 얘기했습니다만 지적장애인 부분 좀 더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추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간 저하고의 짧은 1년 고생 많았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멋진 여성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해 가지고 인건비 310만 6,000원 증액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를 얼마씩 타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개별 인건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학년

이학년위원

다 해봐야 돈 310만 원이서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렇게 많이 고생하는 단체도 아니고, 저는 장애인 후원을 한 20여 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작업장 별로 보면 평균 최저임금 92만 원씩을 전부 타고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얼마씩 타는데 인건비를 올리자고 이렇게 3명에 월 8만 5,000원씩 올려달라고 했는지, 물론 다른 데보다 적으면 올려도 관계없는데 지금 여기 예산액으로 전부 인건비라고 하면 월 212만 5,000원씩을 타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월 212만 5,000원씩 수령하면서, 인건비를 타겠다고 올렸으면 다른 단체에 비해서 2배 이상 봉급을 많이 타가면서 더 올리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많이 타면서 올려달라면 삭감하셔야 되고 최저 임금 92만 원씩 탄다면 뭐 이 정도는 올려줘도 되지 않겠는가, 다른 장애인하고 동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인건비만이 아니고 전체 여성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춘천지회에다가 사업비를 주는 것인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 310만 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체 예산이 인건비만은 아니고 사업비와 함께 있는…….
학년

이학년위원

그러니까 월 수령하는 인건비는 총 얼마나 잡혀 있는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따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단체에서의 인건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총 76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인원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상담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사업, 서비스 연계사업 등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6명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얘기이고 거기 종사자 인건비는 3명 분이 나가는 것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전부 사업한 것이 76명이라는 결론이에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5월 현재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다르죠.
학년

이학년위원

그러니까 거의 반년이 지나 76명인데 연말까지 가 봐야 한 150명밖에, 예산을 한 7,600만 원 쓰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라는 게 참 어느 기준을 가지고, 100만 원이면 많고 얼마면 적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봉급들이 비슷비슷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입니다. 급여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특정 단체만 많이 타가면서 조금씩 야금야금 올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국비로 올리는 겁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월 수령액이 얼만지 그것을 주시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 해 가지고 1,952만 원 증액됐네요. 꼭 증액해 줘야 되는 금액이 있어서 이렇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 비용은 정부에서 전국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마침 여성부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확보가 되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증액 지원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마땅히 증액 지원을, 국비로 그대로 해서 증액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처우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1분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하도 궁금해 가지고, 229페이지 봐주실래요?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분권교부세에 대한 매칭사업 있죠? 2010년도인가, 분권교부세에 대한 매칭사업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매칭이 아니고 저희 도비로…….

김시성위원

원주하고 춘천하고 매칭이죠? 분권교부세에 대한 매칭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고, 시ㆍ군에서 짓는데 도가 일정예산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김시성위원

그런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매칭의 개념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김시성위원

매칭 같은데, 과장님 맞나요? 순수한 도비인가요, 아니면 매칭인가요?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순수 도비입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을 보니까 9개소가 운영이 되어져요. 기존에 춘천, 원주가 있는데 도비로 또 지원해요. 18개 시ㆍ군 중에서 9개가 운영되고 삼척하고 영월이 올해 완공이 되면 11개 잖아요. 그러면 일곱 군데가 없죠? 일곱 군데가 없는데 기존에 있는 춘천하고 원주가 있는데 도비로 왜 또 지원하는 거예요? 다른 노인복지관에 없는 시ㆍ군에 지원해야지 춘천하고 원주는 있는데 또 왜 지원하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분권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ㆍ군이 주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하고 이런 데는 여러 분포 등등을 감안해서 시가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견립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도가 이 금액을 지원해 드린 것이고.

김시성위원

안 된 시ㆍ군에 다 공문을 보내서 안 하겠다고 해서 이쪽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안 하겠다기보다는 그쪽에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하겠다,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을 하는데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김시성위원

11개 외 나머지 시ㆍ군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확실하죠, 그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정말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선입니다.

김시성위원

과장님, 맞죠?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5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신청을 안 합니다.

김시성위원

그런데 춘천, 원주는 두 군데씩 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두 번째로 짓고 있는 거죠, 두 군데.

김시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과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중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및 집행부와 협의한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도립의료원대책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도립의료원대책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도립의료원대책소위원회 구성안은 지방의료원 경영개선과 관련하여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손석암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위원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 작성한 안으로서 본 안대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소집하여 위원장 선임 및 집행부 현황보고, 현지시찰 등의 활동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육정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건의안, 조례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