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철수 의원 발언

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상정된 조례안 7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례안 7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원도교육발전기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원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신화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하시되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1년 3월 1일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무가 기획공보담당관으로 분장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1항 중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때 종전 “감사담당관”에서 “기획공보담당관”과 협의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발전기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법문 표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안 제3조 제3항 제1호의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장”을 “강원도교육연구원장”으로 변경하고 올바른 문장 띄어쓰기를 통해 법문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직명을 변경하고 그 밖의 위원회 간사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제3호의 위원회 구성 위원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하고, 안 제7조 위원회의 간사 중 “간사와 사무직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을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및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과 내용을 띄어 쓰고 올바른 문장 사용과 문장을 간결하고 쉽도록 하며,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서 공인의 글자를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도록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안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안 제8조 제1호 교육감 및 보조기관 직인, 안 제8조 제2호 민원업무전용 교육감 직인 관수자를 “총무담당사무관”에서 “기록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안 제8조 제4호 교육장 직인(민원업무전용 직인 포함) 관수자를 “지원과 총무담당주무자”에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주무자”로 하며, 별표 2의 제4호 본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관수자를 “학교운영지원과장”에서 “행정과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3항 제1호의 협의회의 임명직 위원 직위명을 종전 “기획관리국장”에서 “관리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조기관 명칭 변경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역교육청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본청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부위원장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위원 “담당관 및 기획관리국 각 과장”을 “담당관 및 관리국 각 과장”으로 변경하고, 지역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 “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부위원장 “교육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위원 “지원과 사무관”을 “행정지원과 사무관”으로, 지역교육청 명칭 “강원도춘천교육청 및 강원도원주교육청”을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및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 쓰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역교육청 명칭을 변경하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협의회 부위원장 직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 쓰고 안 제1조 및 제3조 제1항의 “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하며, 안 제3조 제1항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최신화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보통 서체 지정은 안 해도 되나요? 지금 바뀌는 것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보통 다른 것들도 보면 ‘한글 전서체’, 여기도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체는 명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서체는 명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법령에. 한글로 그냥 전서체로 되어 있지, 서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기존의 조례에도 “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전서체라는 말이 굳이 없어도 문제가 없나요? 왜냐 하면 첨부되어 있는 다른 조례를 보더라도 과학기술부령 76호 직인 관련해서, 인영 관련해서도 “직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굳이 없어도 되나요? 간단한 것이기는 한데…….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상관없어요?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신화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