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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태경 의원 발언

211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11-06-16

원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자

김동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강수계기금 상류지역 추가 지원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원태경ㆍ정재웅 의원님 외 14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원태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의원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원태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강수계기금 상류지역 추가 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그동안 한강수계기금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주민들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1999년부터 올해까지 총 4조 1,093억 원이 조성되어 지금까지 경기도의 44%인 1조 8,269억 원, 강원도에 18%인 7,460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강수계 전체 유역면적의 51%를 강원도가 차지하고 있으며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기여도 또한 플러스 31%로 경기도의 마이너스 14%와 비교하여 강원도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수계기금 배분의 기준은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수계기금 중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여 유역면적과 수질개선기여도를 고려하여 지원하고 아울러 팔당호 직접 규제지역이 아닌 상류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비의 경우 지역경제의 형평적 발전을 추구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그 범위를 다양하게 규정하여 국비와 기금을 주민지원사업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증액시켜주실 것을 건의함은 물론 향후 하천이 청정할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통해 지자체에서 다투어 청정수질을 위해 노력하는 제도 도입 등 효율적인 물 관리 정책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강수계기금 상류지역 추가 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이용부담금 조정 논란이 빚어지는 등 한강수계기금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한강상류지역인 강원도에 적용된 각종 규제와 기금 지원의 불합리로 인한 실익 없는 일방적 희생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은 한강수계에서 물을 공급 받는 하류지역민들이 사용량에 따라 내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며 크게 한강상류 수질개선과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재산권 제한을 받는 상류지역민 지원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99년도부터 올해까지 조성된 한강수계기금은 총 4조 1,093억 원으로 강원도에는 총 7,460억 원이 지원되었으나 이 중 대부분은 수질개선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및 운영,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 오염하천 정화 등 수질개선 사업은 사실상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반면 이 기간 중 도내 주민 지원사업에 투자된 것은 전체 3%인 205억 원에 불과하며 올해의 경우만 보면 주민지원사업비 665억 원 중 2.6%인 17억 원만이 도에 배분되었고 경기도에는 86.6%, 서울과 충북에는 각각 5%와 2.9%를 배정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가 경기도에 집중된 이유는 인구가 주요 배분기준이기 때문이나 이러한 기준은 한강상류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규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고 있는 도내 한강수계 주민들에게는 불합리 하다고 할 것이며 한강상류 수계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고 유연면적과 수질개선기여도를 고려하여 지원하고 또한 기금 중 팔당호 직접 규제지역이 아닌 상류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청정사업비는 지난 13년간 총 737억 원이 강원도로 배분되었으며 이 중 올해에는 74억 원이 배분되었으나 이는 총 수계기금 규모로 볼 때 매우 미약하며 이 같은 소극적 지원보다는 상류지역의 청정환경 집중 육성 등 적극적 대책 모색을 위해 주민지원사업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질개선에 연계한 평가를 토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청정수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또한 효율적 물관리 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한강수계기금 상류지역 추가 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박용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한강수계기금은 경기도의 경우 지원액 중 상당금액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했으나 강원도는 대부분 물을 맑게 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 수질개선사업비로 사용되어 우리 도민들은 기금의 체감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경우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이라는 양 측면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에는 수질개선사업에 속해 있어서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며 개선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은 1999년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여 횟수로 13년째 접어들면서 환경기초시설에 주로 투자되었던 기금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원태경 의원님의 건의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도 차원에서도 한강수계기금 상류지역 추가 지원 확대 건의안이 최대한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박용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태경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한강수계기금 상류지역 추가 지원 확대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과 최재규ㆍ김양호 의원님 외 13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양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의원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김양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적 및 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한 안내 설명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문화 관광발전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전부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용어,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표식을 발급하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이론 및 실습평가와 실무수습 근무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강원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내 문화유산을 내ㆍ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이해를 도움으로써 관광산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문화관광의 올바른 풍토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기본 운영 계획 및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는 137명의 해설사가 고정배치 또는 순환배치 되어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1년 4월 5일 개정된 관광진흥법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정의, 교육,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선발, 활동비 지원 등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운영 시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에 대한 검토 분석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배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박용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의 소중함을 전문적인 해설을 통하여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2001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 도내에는 56개소에 137명의 해설사가 강원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수립되는 연간 기본계획 및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법적근거가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도내 해설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법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금번 김동자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보다 나은 해설사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박용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양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양호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전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박용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소관 강원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평화ㆍ문화 광장은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서 평화생명지대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우리 국토의 중심부이고 휴전선의 28%를 점하고 있는 접경지역인 철원군의 동송읍 민통선 내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9년 4월 착공하여 금년 6월 2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8월경 공식 개관할 예정으로 그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설치 목적, 용어의 정의, 위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사용시간을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하되 동절기에는 입지특수성을 고려하여 17시로 하였으며, 휴관일은 1월 1일과 철원군 안보관광지 휴관일에 맞추어 매주 화요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내지 제8조는 시설 사용허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지사는 광장, 세미나실, 야외무대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사용료는 인근 유사시설물을 참작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및 제12조에서는 시설 사용 관련 사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은 사용료를 면제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ㆍ정지 시에는 사용료를 반환토록 하였으며, 허가목적 외의 사용 시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할 수 있고 사용 후에는 원상회복 조치는 물론 손상발생 시에는 손해배상 조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제14조는 관리운영의 위탁 및 위임규정으로 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광장 유지관리 업무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은 광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3년 후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바 있으나 이의제기나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성격이 유사한 시설에 대한 운영규정을 비교 검토하여 실정에 부합되는 운영관리규정안을 마련하였으니 이 점을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 동송읍 민통선 내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자, 지난 2009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2일에 준공하였고 향후 7월 시범운영을 거쳐 8월 공식개관예정인 강원도 평화ㆍ문화 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광장의 조성 목적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한민족공동체 번영의 공간 조성 및 평화ㆍ문화ㆍ환경을 테마로 한 관광지로 육성하는 한편, 평화생명지대를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휴관일을 1월 1일과 철원군 안보관광지 휴관일에 맞춰 매주 화요일로 규정하고 광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입장료는 징수하지 않으나 시설이용 시 전기료 등 부가운영비 발생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도내 및 관외의 유사시설 사례를 참조하는 등 조례내용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7월 시범운영 및 8월 본격 운영 시 운영방법, 시설물 관리, 운영 인력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지역적 특수성ㆍ경제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철원군의 위임 및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안 검토와 디엠제트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본 광장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ㆍ답변 중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위원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닌데 이것이 혹시 사용료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사용료를 할인한다든지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있나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현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없는데 대부분 광장으로 조성이 되다보니까 거의 통일이나 평화 관련 집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사용료 관련 규정이 3년간을 유예시켰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7월에 시범운영을 한번 해서 평가를 거쳐가지고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은 통상적으로 유료시설과 관련해서 항상 대두되는 문제들이 지역민들의 불편사항이 대두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저도 9조의 사용료 감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철원 평화ㆍ문화 광장 이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환경관광문화국에 소관 되어 있는 속초엑스포라든가 디엠제트 광장이라든가 광장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장애인을 위한 속초엑스포 광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음악협회에서, 무용협회 이런 데서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공연을 합니다. 무료공연을 하는데 자기들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음악인들이 나와서 무료공연을 해 주는데 엑스포 여기에서 관람료를 받아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환경관광문화국에 소관된 임대료 받는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기들이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복지를 위해서 자기들 자신이 자금을 써가면서 해 주는데 굳이 수익을 내려는 목적이 크게 없는 광장 같은 것은 사용료 감면을 부칙에 달아서라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팽배합니다. 금액이 많다면 강원도 수입에도 좋은데 금액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1년에 몇 번하는 것인데 그것을 꼭 임대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만약에 집행부에서 안 한다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감면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김 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것이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이 여기에서 어떤 행사를 했을 경우에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행사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위한 무료공연이라든가 어떤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감면조항을 만들어서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오늘 조례안은 통과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하셔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변경하든가 그것이 어려우면 위원들이 조례를 다시 바꿀 의향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충되는 면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도내 장애인 감면 현황을 저희들도 조사해 보니까 조례 관련되어서 50% 감면이 3개소 정도가 되고 기관장 재량이 한 두 군데, 기타 시설이 한 두 군데 정도 됩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일단 평화ㆍ문화 광장이라는 광장 자체가 남북교류 여건이 경색되다보니까 활성화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칙에다가 3년 정도 일단 유예를 시켜서 하고 시범운영도 여러 가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런 것도 검토하시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특별법에 의해서 장애인들 50% 감면해 주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불우한 소외계층 사람들을 위해서 광장을 빌려서 공연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문제도 어떤 특수목적이 있잖아요. 그 특수목적에 부합할 경우에는 그분들도 감면해 주는 것이 옳다 이것이죠. 그런 것들을 부칙에 만들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저는 광장 현장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수치는 나와 있지만 느낌이라든가 광장의 쓰임새, 어떤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체적으로 거기에서 행사를 한다면 어떤 유형의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러한 시설들은 원래 당초취지에 의하면 남북교류를 대비해서 실향민 만남의 장이라든가 남북교류의 장소라든가 또는 각종 문화예술, 음악 관련 이런 축제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시설들이 디엠제트 안에 있기 때문에, 민통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통제를 받아야 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디엠제트 관련 각종 문화예술, 학술행사라든가 또는 기존 철원 안보관광상품과 지금 연계가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관광코스와 연계해서 관람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부분, 이러한 목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목적이 남북교류의 장으로 쓰인다면 이런 행사에 돈을 받는다든가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이 조금…….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입장료는 없고요, 말하자면 야외무대라든가 100석 규모의 세미나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사용료를 책정하였고 현재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바로 사용료를 받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3년 동안을 유예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인들이 과연 이것을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어차피 철원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 분들이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남북한 관계에 기인되지 않은 행사를 과연 거기까지 가서 해야 할 이유도 없고 경비 들여서 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남북교류의 장으로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바라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 입장료 관계에 대해서는 굳이 이것을,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조례안을 만들 때는 일반인들이라든가 강원도 차원이라든가 정부적인 차원이라든가 대체적으로 1년에 몇 건의 행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강원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엠제트 관련 행사들이 한 10건 정도가 약간 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있습니다만, 한 1만 여명 정도가 참석이 되는데 참가자들이 디엠제트 투어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디엠제트 관련 관광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연계를 시킬 수가 있고 그 인근지역에는 철원군에서 두루미생태관이라든가 월정역 전망대라든가 이런 생태관광코스가 있기 때문에, 또 승리전망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최대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서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 잘 느끼지 못해서 꼬집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입장료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제5조 휴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휴관을 보니까 1월 1일, 매주 화요일, 그밖에 광장 수리보수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휴관에 관해서 휴관일이 적지 않은가 생각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공원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예를 봤을 경우에 정부 공휴일 다음날을 휴관일로 정한다든지 특히, 여기에는 추석이 안 나왔는데 추석 다음 날을 휴관일로 정한다든지 휴관일수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을 개진해 보고 싶습니다. 또 주 5일제와 관련해서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입장도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0조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되어서 혹시 나와 있는 세 가지 항목 중에서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일부 규정하고 절충시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응용하려면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사유를 어느 정도 명시해 주어야지 막연하게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ㆍ정지된 경우라고 했을 때에 금액이 적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10조 부분을 조금 검토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관 관계는 매주 화요일에 하는 것은 인근의 철원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보관광지가 화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1월 1일은 기본적으로 시무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쉬는 부분인데 다른 철원군 관내 안보관광지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추석 같은 경우에 쉬지 않습니다. 관광 관련 시설물들은 원래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관람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도지사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행정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휴일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반환도 역시 다른 조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것이 사실 입장료를 받으면 좋은데 광장이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대개 넓은 광장을 집회목적이라든가 예를 들어 6ㆍ25참전용사회가 금년 10월에 2,000명이 와서 거기다가 기념탑을 건립하고 행사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민통선 안을 통과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규정은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용료 반환이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지고 있는데 조례를 검토할 때에는 혹시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시행규칙 관계는 보통 조례를 세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7월 한 달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조례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검토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철새 배움터 같은 데 와서 구경하는 것은 입장료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광장 내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두루미를 볼 수 있는 전망대 비슷한 두루미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평화ㆍ문화 광장의 전시관 건물에서는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람객들이 광장에 와서 두루미를 옆에서 보기에는 거리상 어려움이 있고 아무래도 두루미를 본다면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두루미생태관 쪽으로 갈 것이고 주로 광장은 거의 단체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시는 경우에 돈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학년

이학년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 때만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전시관하고 집회목적으로 하는 광장, 그다음에 야외공연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3개가 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개관일은 언제 하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개관을 현재 8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8월에 할 때 상임위에서 가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이상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부칙에 지금 3년 유예기간을 두었어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양호위원

유예 규정을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통선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들어오는 시간하고 나가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상태에서는 어떠한 각종 집회라든가 이런 것이 올해 10월에 계획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거의 오지도 않는데 당장 사용료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김양호위원

왜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느냐니까, 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둬도 되잖아요. 저희들이 볼 때에 취지와 목적 다 좋습니다. 예산이 263억이 들었는데 과연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사용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접경지역 시ㆍ군들 다 공히 그렇고 강원도도 마찬가지지만 디엠제트박물관 같은 경우 1년에 얼마씩 적자를 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디엠제트박물관이 금년도 5월 현재 보니까 한 4만 7,000명 정도 참관을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적자폭이 7~8억 되잖아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적자폭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3년을 유예한다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이것은 안 될 만하니까 이런 것 아닌가 볼 수도 있고 이것을 갖다가 어떤 의미든 간에 나중에 결국은 자치단체에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도가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직원 3명이 파견된다고 그랬어요. 공무원 둘하고 일반 기간직 근로자 한 명 둔다고 했는데 올 7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현 시점은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달 시범운영해 보고 8월부터 들어간다는데 이것 뭔가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뭔가 대책을 강구했어야지 무조건 차려놓고 공무원 둘 파견시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공무원 여기 몇 급이 나갑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6급 한 명하고 7급 한 명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6급 한 명하고 7급 한 명 진급하는 사람 갔다가 오면 되는 거야, 디엠제트박물관도 마찬가지거든. 스쳐가는 자리야, 진급했다가 몇 달 있다가 오면 되는 거야, 그런 분들이 가서 어떻게 디엠제트박물관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안을 생각하겠습니까? 잠시 갔다가 승진하면 잠깐 거쳐 가는 그런 곳밖에 안 된다고요. 이 263억의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조례안 하나 갖다 놓고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정말 안보관광지로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그냥 공무원 둘 해 놓고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디엠제트박물관 보십시오. 지금 통일전망대하고 합친다고 하면 적자폭이 그렇게 안 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재향군인회에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할 수 있으면 적자폭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 못 하고 있어요. 환경관광문화국의 업무량이 물론 많지만 국장님이 이런 것 하나라도 파트별로 해서 제대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입니다. 국장님, 강원도 평화ㆍ문화 광장 조성하는 취지 자체는 나름대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지사께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무슨 자금투자 부분에서 심의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용역이라든지?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원래 평화ㆍ문화 광장 조성사업이 2004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관련 절차를 다 거쳤는데 그 당시에는 남북교류 여건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이러한 시책들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경색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업기간이 2004년도에 시작을 해서…….
재규

최재규위원

사업계획 자체를 본 위원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2004년도에 시작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중기재정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경심사를 받을 때도 그렇고 이것을 만들었을 때 지역과 강원도에 어떤 기대효과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용역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국비 얼마에 도비 주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과거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과거에 용역을 했다고 하면 그 때에 좋은 결과물로 나왔겠죠. 디엠제트박물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이 결과물은 항상 좋게 나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적자폭이 10억, 20억 계속 생기고 여기 만들 때에, 그러면 왜 철원에서는 철원군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하고 국비만 가지고 한 건가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북교류 3대 모델사업이라고 해서 디엠제트박물관하고 인제 평화생명동산…….
재규

최재규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적자가 생기다 보니까 또 자금이 투자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여기도 지금 관리운영 계획을 보면 공무원 세 분이 나간다고 했는데, 그렇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추경 때 예산편성을 보니까 운영하려니까 운영비가 또 올라왔겠죠. 조례가 통과되는 가정하에 운영비를 추경에 세웠어요. 여기 인력 부분에 있어서 정원 부분을 받았습니까? 그냥 자체에 있는 인력에서 파견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현재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마쳤고 일단 국 이외의 인력 두 명을 보내고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그것을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A라는 시든 군이든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반적인 것이 다 나와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도비를 계속 지금 투자를, 앞으로 이것이 유예기간에만 인적자원을 해서 도비로 지원할 것입니까, 아니면 유예기간 끝나고도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형태인가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은 철원군에다가 위임을 하려고 했는데 철원군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도저히 반영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 결정을 일단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시ㆍ군 위임이나 또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 시ㆍ군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실은 도비가 200억이라고 하면 강원도 재원에 있어서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엄청난 예산이에요. 당초에는 위탁하고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건설했을 텐데 지금 와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다른 분의 질의가 없으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신청했는데 국장님, 운영주체가 지금 도로?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도가 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 조례안에서 사용허가에 있어서 도의 대표인 도지사 허가, 사실 광장 사용허가 이것을 받으면서 지사가 일일이 허가를 다 결정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조례상에는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 전결 규정에 의해서 실무선에서…….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주무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주로?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관광진흥과에서 주로 전결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왜 제가 이 허가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용목적과 관련해서 어떤 내부방침이라든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철원 같은 경우 평화문화를 위한 광장인데 우리가 철원에 보면 매년 대북 전단 살포 이것 때문에 철원지역에서는 굉장히 갈등 관계도 생기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보통 광장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웬만하면 다 허가하는 게 통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단체가 신청할 때 허가 낼 계획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지금 금방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원래 광장 자체가 조례도 그렇습니다만 재정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부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전단을 대북에 보내고 하는 부분들은 그 지역이 민통선 안의 군인통제소를 통과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날리고 있는 데는 그쪽에서 안 날리고 주로 고석정이나 이쪽으로 가서…….
김현

김현위원

대마리가 민통선 안에 있는 마을이 아닌가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대마리는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주로 대마리에서 날리던데요. 지난번 신문에도 나왔지만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몸싸움도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대마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쪽은 일단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시행규칙 제정을 하면서 허가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

김현위원

광장 자체가 평화를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광장이기 때문에 사용허가의 제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분명히 반평화적 행동이라고 명확하게 제안하고자 하는 이런 규정들을, 내부규정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시행규칙 제정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박용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3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국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창준 디엠제트박물관장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장 전창준 인사)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5월 16일자로 환경관광문화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질 환경관광문화국의 업무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업무에 대해 높은 고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과 수시로 논의하면서 열과 성을 다한다면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탄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저희 국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구제역, 폭설피해 등 재난피해복구 예산 그리고 당면한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재원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추경예산의 특성 때문에 일부 사업은 부득이하게 다음으로 순연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직원 모두는 예산안의 목적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13억여 원이 증액된 4,096억 7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19억 1,0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 임대료 수입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19억 6,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2월 대설피해 복구사업 1억 3,050만 원과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5억 원 그리고 기금사업으로 전통가옥 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 증액분 1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마케팅사업본부는 18억 7,96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보조금 반납 63만 8,000원과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 등 5개 기금사업 18억 7,900만 원의 증액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39억 9,814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강원국악예술회관 사용료 수입금 2,500만 원과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기금 39억 7,3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66억 4,1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디엠제트 일원 단풍 및 돼지풀 제거사업 7,000만 원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65억 7,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맑은물보전과 세입예산은 66억 6,304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작년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불용액 반납 101만 원과 2010년도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도비 반환금 4,303만 6,000원, 가축 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 16억 5,4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14억 8,100만 원, 생태하천 복원 38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3억 5,100만 원은 2010년도 추가지원액을 2011년도 사업비에 반영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세입예산은 2억 69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5,000원과 2010년도 탐방로 및 체험시설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20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쪽입니다. 2010년도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집행잔액 반납 92만 4,000원, 과 지급된 가족수당 환수금 96만 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전 등 4개 사업 국고 및 기금보조금 2억 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584억 원이 증액된 5,064억 1,0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국비 및 도비부담분 497억 3,450만 3,000원과 당초예산에 미처 계상하지 못했던 순수 도 자체 현안사업비 86억 9,236만 6,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는 24억 1,874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도내 스키장 진입로 방역초소 설치 및 철거비 2,000만 원과 도내 관광업계 종사자들에게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위한 강원관광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되는 여행바우처 사업에 1억 9,5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세계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의 특성을 살린 단오도시 개발을 위해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6억 5,000만 원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전통가옥 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부 공모인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에 1억 2,000만 원, 도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해 대관령 상휴게소 건물유지 관리에 5,000만 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도를 녹색문화 체험관광 명소로 재창출하기 위해 꽃이 있는 강원도 조성에 101억 원과 지난 2월 대설피해 복구를 위한 동해 망상, 추암 등 국민관광지 피해복구 지원사업에 1억 3,050만 원, 철원 평화ㆍ문화 광장 준공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6,5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 내 산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사업은 산림청 등과 협의 결과 용역 범위가 축소되어 3,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태백산 당골주차장 정비 1억 원과 낙산도립공원 노후화장실 정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미시령휴게소 안전시설 정비사업은 환경부와 매각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매각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비 5,900만 원을 제외하고 1억 9,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미시령휴게소 사용권 반납에 따라 선납 받은 사용료 중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금 2,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입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는 25억 4,26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원 인건비 5.1% 증가에 따른 반영분 1,000만 원과 도내 주요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를 위한 사업비 5억 3,000만 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관광 안내지도 제작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관광객 편의제공과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에 2억 4,000만 원, 동해시 무릉계곡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관광객 급증으로 강원관광홍보물 추가 제작을 위해 3,500만 원과 새로운 관광정책과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핵심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국가브랜드 종합전람회 전시관 운영을 위한 부스 운영에 5,000만 원, 외국인 개별여행객 유치홍보 마케팅 추진에 2,000만 원, 해외 언론사 및 여행사 관계자 초청 경비 1,800만 원,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중국 강원관광사무소 운영 인건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흥미로운 지역문화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육성 지원에 6,000만 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참가를 위한 국비 증액분 1,000만 원, 문화부의 2011년도 문화관광 축제 선정 결과에 따른 문화관광축제 육성지원비 12억 400만 원, 시내순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지원에 5,000만 원, 2009년도와 2010년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67억 4,0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강원문화 정체성 확립 및 가치 제고를 위한 강원도사 편찬 사무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볼거리와 이야기 거리가 있는 강원지역의 설화를 재조명하여 지역 명소화로 육성하기 위한 강원의 설화 형상화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 및 일반인들에게 전통문화를 체험케 하기 위한 템플스테이 숙소 건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산간ㆍ도서벽지 등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문화 향유권 증대를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1억 6,640만 원, 제3회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 강원도 예선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문화교류 및 우호협력을 위한 강릉 국제청소년 예술축전에 1,500만 원, 제2회 박경리 문화축전 개최를 위한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국악예술회관 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지원을 위한 위탁 관리비 3,000만 원, 도내 문화예술진흥 기여를 위한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에 8억 8,400만 원,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에 2,0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와 예술단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 2억 600만 원과 문화부 지침이 변경되어 주관처가 시ㆍ군에서 강원문화재단으로 변경된 문화바우처 사업은 도비 8,7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세계적인 음악제로 성장하고 있는 제8회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금 5억 원과 우수한 공예문화 상품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강원 공예상품 개발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연구용역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는 지방이양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4,8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 중요 목조문화재 4개소와 중요문화재 1개소 감시인력 추가배치를 위해 1,972만 원과 원주 매지농악 생생체험에 3,000만 원, 횡성 회다지소리 생생체험에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영월 장릉 관리 및 홍보사업에 1,0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하여 7,191만 5,000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에 36억 2,7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대설피해로 긴급 보수 정비가 필요한 문화재 피해복구에 4억 8,352만 원과 관계 전문가 자문 결과 붕괴ㆍ훼손이 매우 우려된다는 고성 청간정 긴급보수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2009년도 대관령국제음악제 국고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는 139억 6,14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강원도를 세계적인 녹색성장 중심지로 육성하고 녹색사회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선도사업에 5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용역비를 3,5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비로 648만 원,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추진을 위한 분묘개장과 토지보상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시범사업에 1억 528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2억 670만 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16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수한 자연 생태계를 자발적으로 보전관리에 기여토록 추진하기 위한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6,000만 원,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 및 교육ㆍ홍보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구제관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7,300만 원, 국내 유일의 민물김 자생지로서 희소 생물자원의 보전대책 마련을 위한 민물김 자생지 보존 계획 및 증식가능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디엠제트 일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상환 3억 5,112만 6,000원은 당초 공공자금관리 기금에서 지역개발 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차입한 기금차입금 원금 조기상환을 위해 60억 원과 2010년도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39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과로 321억 7,6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추진이 원활하여 사업 조기완공을 위해 2011년도 사업비 일부가 선 교부됨에 따라 2011년도 예산에서 기 교부된 4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증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총 사업비 변경에 따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도시지역 하수관거 조기정비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임대료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 나가는 생태하천복원 사업비로 43억 3,500만 원, 한강의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한강 살/가/지 문화재 추진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우선지원으로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 78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구제역 발생으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상수도 미 보급 마을에 상수도를 확충하기 위한 지방상수도 제2차 확충사업에 9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에 30억 4,800만 원과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1차 확충사업에 21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실시한 한강유역관리 인턴 운영비 중 이자 반납액 7만 8,000원과 2010년도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불용액 반납금 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관광청 예산으로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총회 유치를 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디엠제트 생태띠 잇기 행사 지원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박물관으로서 1억 1,4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의시설인 카페테리아에 냉방시설 설치비 5,000만 원, 기념품관 조성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 그리고 카페테리아 임대업체의 운영권 중도포기에 따른 선납 시설 임대료 반환금 1,974만 원, 소장자료 보존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동강관리사업소 세출예산으로 1,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성안내소 편의시설 유지보수에 800만 원과 사업소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 등 사무관리에 500만 원, 자체 식당운영을 위한 냉장고 구입에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는 3억 6,69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간성천을 수생태복원 시범지로 조성하기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억 1,400만 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전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등에 1억 5,000만 원, 하단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비는 14억 3,600만 원으로 201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 통보에 따라 총액 변동 없이 기금과 도비가 100만 원씩 조정되었습니다. 226쪽입니다. 2010년도 탐방로 및 체험시설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6만 4,000원과 2010년도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기금보조금 집행잔액 92만 4,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환경관광문화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보다 확실하게 매듭짓거나 조기에 가시화시켜 나가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홍원표 검토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검토의견

본 추경예산안은 국고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확정에 따라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되거나 변경되는 부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부족분 등 현안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내용상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총 213억 27만 2,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1회 추경 당시 134억 원의 증액에 비하여 크게 증가되었음.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써 당초예산에 미 반영되었던 관광진흥과 소관 전통가옥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에 국비보조금 13억 3,0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관광마케팅사업본부 소관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7개 사업에 국비 18억 7,900만 원의 신규확보, 문화예술과 소관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등 8개 사업에 국비 39억 7,314만 원의 추가확보, 환경정책과 소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등 사업에서 국비 65억 7,198만 원, 맑은물보전과 소관에서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 특별교부세 16억 5,400만 원 및 생태하천 복원 등에 국비 49억 6,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이는 집행부의 국고확보 노력의 성과라고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4억 2,686만 9,000원(13.04%)이 증액된 5,064억 1,005만 2,000원이 편성되었음. 2010년도 1회 추경 시 4,333억 7,827만 원에 비하여 16.9%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음. 설명자료 121쪽,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을 위한 여행바우처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업 시행과정에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임. 설명자료 122쪽,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31억 7,540만 원이나 1회 추경 예산에는 43억 6,540만 원으로 계획보다 초과 반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설명자료 125쪽, 대관령 상휴게소 건물 유지 관리에 5,000만 원이 반영된 바 본 사업은 휴게소 내부수리비가 되겠으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 2월 10일 화재 발생에 대한 설명 및 당시 화재보험 가입여부, 보험금 수령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설명자료 127쪽, 강원도개발공사에 위ㆍ수탁 협약에 의거 위탁 관리 되고 있는 관광진흥과의 중도관광지 개발사업은 2009년도 위탁운영결과 강원개발공사 손실보전에 대하여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3,460만 원을 편성한바 있으며, 2011년도 당초예산에 시ㆍ군화 등 꽃밭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 한 바 있으며, 금번 추경에 추가로 1억 원을 반영한바 당초예산 심의 시 꽃밭단지 조성사업은 중도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증가시켜 위탁경영 손실보전 금액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꽃밭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지 않도록 다년생으로 식재하는 방안 등 의견이 있었으며,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이 완료되었으므로 결과보고가 있어야 할 것임. 설명자료 129쪽, 철원 평화ㆍ문화광장 관리운영으로 인건비로 634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5,947만 7,000원을 반영한바 철원 평화ㆍ문화광장 관리운영계획 및 기구, 정ㆍ현원 반영여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설명자료 144쪽,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육성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동 사업은 문화예술과의 무형문화재 지원사업과 중복여부 등 확인이 필요함. 설명자료 159쪽, 도립예술단 운영활성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22억 원이나 금번 추경예산에 2,773만 원이 초과 계상되었음, 예산안 210쪽, 소외계층에 대한 공연, 전시, 영화관람을 위한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1억 300만 원에서 8,700만 원을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확인 필요. 설명자료 186쪽, 구제역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2차)은 우기 시 침출수의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이 우려되므로, 조기에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임.
동자

김동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3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비 1억 4,000이 추경에 들어간 것이 있죠? 137페이지 사업설명자료요. 지원조건이 기금 50%, 시ㆍ군비 50%잖아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도비로 내려온 것이 작년 12월에 국비로 보조받은 것이 이월되었다가 이것이 다시 도비화된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부의 보조금 교부 결정이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김시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금보조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도비로 내려왔죠? 도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도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시성위원

도비가 1억 4,000이 되어 있는데 기금보조금이란 말씀인 것이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기금입니다. 기금보조인데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그것을 아마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도비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맞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시성위원

이해가 갔고요, 152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가 결정될 때에 18개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서 하겠느냐 하는 의견을 묻는 것이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시성위원

여기 2006년도부터 조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18개 시ㆍ군 중에서 한 곳은 몇 군데밖에 없어요. 2006년도에는 화천군하고 고성군하고 강릉시 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고, 보통 동해시 포함해서 강릉, 화천, 평창, 횡성을 제외한 다른 데는 안 하는 것이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이 일단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만 현재 행정기관을 통해서 지원된 것이 2006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한 20개소가 지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현재 금년도에 원주 태장도서관하고 강릉 관아터하고 횡성에 강림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문화부에서 지원대상 확정 통보가 금년도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이 홍보가 안 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 같은 것은 시보다는 군에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2011년도에도 원주와 강릉, 횡성 세 군데가 되었는데 이것을 군에서, 국비보조도 7 대 3인데 상당히 국고보조가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군에서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도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5개소 정도를 문화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부분들의 홍보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로 시단위에서 많이 신청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시성위원

시 단위보다는 가장 필요한 곳이 군 단위 같은데 군 단위에는 별로 없어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군 단위에 더 갈 수 있게, 그다음에 이것이 2 대 8 사업도 아니고 국비가 7이고 군비가 3인데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1년도 보니까 강릉시하고 횡성군은 7 대 3 정도 비율로 국비가 내려간 것 같은데 원주가 유독 3억 2,000 소요 중에서 국비가 5,000이고 시ㆍ군비가 2억 7,000이에요.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시에서 건물을…….

김시성위원

시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시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문화재 긴급 보수정비 청간정 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보조를 받은 것은 아니죠? 순수한 도비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도비 50%하고 시ㆍ군비 50%입니다.

김시성위원

이것도 기금보조금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청간정이 전문가들이 한 번 진단을 했습니다만 지붕이 눌러앉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금보조 신청을…….

김시성위원

문화재 같은 것을 사전에, 이것이 강원도 문화재인가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시성위원

강원도 문화재를 사전에, 긴급할 정도로 사전 파악이 안 된 것인 가요? 그것은 우리 업무태만 아닌가요? 긴급하게 문화재를 보수하는 예산을 2억을 집어넣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파악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전에 파악해서 국비요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야지 갑작스럽게 문화재가 어제 괜찮았다가 오늘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파악이 안 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강원도유형문화재 제32호인데 상부의 주요 부재가 처지고 기울어지고 상당히 손상이 급격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김시성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긴급하게 보수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런 강원도 문화재를 이 정도로 놔두도록 사전에 파악이 안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파악해서 기금보조를 받아서 국비요청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왼쪽에 있는 것 문화재 긴급 보수정비 여기는 기금보조금을 받았네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대설피해 복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기금보조로 해서.

김시성위원

근거는 똑같아요. 왼쪽 것이나 오른쪽 것이나 문화재보호법 제16조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똑같은 근거인데 이쪽 것은 국비를 못 받았다는 것은…….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폭설 재난피해로 하게 되면 국비 50%가 증액되는데 청간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재난피해는 아니고 처짐 현상이 갑자기 급격히 진행되는 바람에 기금보조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 국가문화재 보수정비에도 보니까 분권교부세 다 받았네요. 여기 166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보수정비도 분권교부세 다 받아가지고 도비 매칭해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비 70%가 지원이 되고 도하고 시ㆍ군비가 각각 15%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피해 관련된 부분은 국가에서 기금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것 이외에 긴급 보수정비는 문화부에서 그러한 기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 이 청간정 것에 대해서 국비기금이나 국비 분권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안 됩니다.

김시성위원

안 되게 되어 있다 이것이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도비로 해야 된다 이것이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시성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고보조금을 152억 받고 도비로 9억을 1회 추경까지 매칭을 시켰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예산부서나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도비매칭이 한강수계기금은, 한강수계에 있는 생태계 하천에 대해서는 기금을 21% 보조해 주고 있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런데 강원도의 똑같은 하천인데 영동권에 있는 하천은 한강수계기금을 못 받고 도비를 9% 매칭하고 나머지 시ㆍ군비에서 21%를 합니다.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같은 하천인데 어떤 하천은 기금으로 21%를 보조 받아서 시ㆍ군에 재정부담을 줄여주고 어떤 하천은 동해안 쪽이나 한강수계 쪽이 아닌 하천은 기금이 없어서 그냥 시ㆍ군비를 더 부담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옛날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한강수계법이 제정되면서 상류지역의 규제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류지역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상류지역에 지원하는 그런 한강수계법이 되어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 내용은 알아요. 충분히 내용은 아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똑같이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에 어떤 하천은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 부담을 똑같이 만들어 줬느냐 이것이죠. 한강수계기금에서 21%를 보조받으면 도비도 마찬가지로 9%를 해 주지 말고 도비를 21%를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지방 18개 시ㆍ군의 하천 복원하는 사업에 시ㆍ군에서 똑같이 부담을 해야지, 어떤 것은 9%하고 어떤 것은 21%하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아예 한강수계기금을 못 쓰는 하천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를 9%하지 말고 21%해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전에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를 비한강수계도 충분히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일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바뀌면서 도비부담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 여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담당관실 협의 과정에서 이것이 아마 9%로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것이 한강수계하고 비한강수계의 시ㆍ군비 부담분만 따지고 볼 때에는 비한강수계가 불이익을 받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 쪽을 현재 9%로 되어 있습니다만 많이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런데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 몇 년에 걸쳐서 보니까 계속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이것도 강원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똑같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한강수계기금 혜택 받는 시ㆍ군들은 지방비 부담을 적게 하고 나머지 못 받는 데는 지방비 부담이 더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추후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할 때에 이 문제를 시ㆍ군에 똑같이 부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성위원

그것은 조금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국장님께서도, 담당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예산계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성위원

나머지 질의는 추후에 또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60쪽을 봐주세요. 제8회 대관령국제음악제를 2004년도에 만들 때 취지는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평창을 세계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03년도부터 사업 자체가 구성이 될 때에 전부 다 동계올림픽으로 싹 도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99%가 동계올림픽 때문에 만들어진 사업이라고요, 2004년부터.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계올림픽도 물론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재규

최재규위원

사업설명서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여기 2010년도에 2억 5,000 기금보조금에 의해서 설정이, 최종 예산이 2억 5,000이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5억이 서서, 100%가 서서 증액이 되어 버렸어요. 왜 그렇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들은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상도 받고 여러 가지 문화부에서 하는 공연상의 우수평가를 받아가지고 기금이 2억 5,000에서 2억 5,000이 이번에 되어서 5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당초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예산에 세우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추경예산인데 국장님께서는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강릉단오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지원이 미흡한 부분들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단오제 관련 부분들도 내년도에 별도의 국비신청은 이미 했습니다만…….
재규

최재규위원

이 사업예산이 정말 문화예술 사업이라든지 어떤 강원도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상품들이, 이런 예술 부분은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동계올림픽 7월 6일에 끝납니다. 모든 것이 결정이 나요. 이 사업예산 싹 깎고 싶어요, 대관령국제음악제. 그런데 강릉단오제 예산 부분에,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단오제, 그것도 세계무형 문화재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어요. 거기에 예산을, 올해 도비 얼마 내려갔어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관광 축제와 관련되어서 2,000만 원 정도가 내려갔는데…….
재규

최재규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유네스크에 등재된 작품입니다. 지금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예산 세운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단오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되어서 내년도에 별도 단오제 관련되어서는 국비 5억을 일단 신청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전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 쪽의 사업도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에 매칭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 자체적으로 환경 쪽 부분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듯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하고 지역의 축제를 위해서 몇 억씩 주는데, 대한민국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작품이 몇 개나 됩니까? 이런 부분에는 돈 2,000만 원 내려 보내고, 여기 122쪽에 동해안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국고보조해서 섰습니다만, 122쪽입니다. 단오 타운 이루어지는 사업에 2018년까지 총 55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까지 진도율을 보면 5.3%입니다. 이 사업을 왜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단오제와 연계해서, 그리고 지금 범일국사 굴산사지 복원문제도 같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관광상품을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 자체에, 범일국사가 뭡니까? 단오제의 주신이, 범일국사 당간지주 굴산사지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뭔가 빨리 진도가 나와 주면 전 세계인들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오게끔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국내뿐만 아니라 강릉 단오제에 온 외국인 관광객 해서 130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축제가 9일 동안에 미어터졌습니다. 지역의 현안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관광 부분을, 전체 포커스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업종목 별로 무슨 외국인 관광객 모집하는 데 얼마, 민간단체 얼마, 제가 조목조목 따지기는 뭐하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보면 2011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자치경상보조비 부분에 한용운 연구, 의암 유인석 선생 연구회라고 해서 전년도보다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이 연구하는 부분을 중단할 것입니까, 계속할 것입니까? 이런 데도 1억을 삭감해 놓았으면 필요한 부분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추경 때 삭감된 연구비를 다시 살려줘야 되는데, 연구비를 삭감하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와서 단오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 여러 가지 국비 신청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문화부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도 자체적으로 특별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 단오제위원회에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강릉시와 강원도가 뭔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예술축제 작품에 돈 2,000만 원 주고 강원도의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고 인위적으로 만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짚고, 125쪽에 보면 도유재산 대관령 상휴게소 이런 부분도 보세요. 이것이 지금 민간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평창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강원도에서 평창군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고 평창군에서 다시 재 위탁을 해서 횡계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휴게소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 사업 부분 자체도 관광자원화 사업이 착공이 연장되고 아직 추진을 못 하다보니까 평창군에서 개인 영농법인한테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기가 2월 10일에 화재가 났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화재보험을 들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화재보험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보험액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5,700만 원이 보험에서 나왔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도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또 화재가 나서 사용 자체가 안 돼서 도비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매점이라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무상으로 줬어, 또 화재가 났던 뭐 했든 도비를 또 주어서 시설을 개보수하게 끔 하고 이런 데 돈 주면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야 할 곳은 사탕 값 주는 식으로 해 버리고, 이것이 바른 행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대관령휴게소 건물 같은 경우에는 누전에 의해서 사고가 나다보니까 이것이 명확하게 책임소재나 이런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쪽에 선자령 쪽이라든가 양떼목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람객들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선자령,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올라갑니다. 도민이나 군민들이든 필요한 사항인데 무상으로 주고 문제가 발생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132쪽에 보면 미시령휴게소 사용료 반환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대부료를 반환하는 부분에서 2,410만 원이 선 것인데요, 그렇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왜 사용권을 반납했는데 날짜수를 따져서 주죠? 사용권 포기를 했다는 것은 사용자가 뭔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한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허가기간이 2010년도 8월 1일부터 유상 사용허가가 2011년 7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1월 말일자로 미시령휴게소 측에서 도저히 경영악화로 영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허가사용권을 반납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4,860만 원 정도를 저희 도에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만 사용일수 184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410만 원에 대해서 반환을 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2010년도 당초예산에 미시령 안전지대 설치라든가 사업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2억 9,000 얼마인가 당초예산에 섰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에 기획행정위로 넘어갔습니다만 도유재산, 공유재산 매각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2억 9,000만 원을 세울 때는 “위원님, 이것 세워서 새로운 영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꼭 세워주십시오.” 해 놓고 추경 때에 또 2억 5,000만 원을 삭감시키면서 일부 사용을 해서 매각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도유지 재산관계 부분을 이렇게, 2억 9,000 세울 때 나는 지금도 안 잊어요. “이것 시설개선을 해서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꼭 해 주십시오.”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일부 사용하고 2억 4,000 정도는 반납하고 공유재산 올라와서 매각처분하는 식으로 하고, 정말 이래 갖고 되겠어요?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심하게 뭐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만 한심합니다. 1차적으로 여기에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을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중앙 문광부에다 5억을 올린다고 했는데 강릉시청에서는 단오제를 차관님이 지난번 오셔가지고 13억 정도 올리면 도에서 올린대로 전액을 다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13억을 강릉시청에서 올렸는데 왜 도에서 5억만 올렸는지 그것을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내년도 세계무형문화축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13억을 했는데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특이라는 것이 실링이 있고 한도가 있어서 5억을 저희들 문화부에다가 일단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특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도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광특도 있고 문화부에서 직접 하는 광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재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도 차원에서도 그런 예산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그런데 강릉시에서 광특 5억이라는 것을 모르고 13억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광부에서 내년 2011년도에 13억이라는 예산을 도에서만 올려주면 그대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받은 사항인데 왜 도에서 5억을 올렸는지.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특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규모가 있는데 그중에서 각 사업별로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보니까 13억을 다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중에 5억만 일단 광특을 반영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그런데 강릉시단오위원회에서 체육행사 5억이면 타당치 않다는 것이 내려오면 도에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강릉시는 지금 문광부에 다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5억을 올렸기 때문에.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은 강릉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요구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실링 내에서?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광특은 강원도의 광특이 있고 문화부 광특이 직접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을 받으면…….

김시성위원

기존에 있는 광특은 강원도 실링 내에서 살아 있게 놔두고 차관이 와서 약속했는데 국비를 받아야지 강원도 광특 실링을 신청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발상 버리세요. 광특은 강원도 실링이 있지 않습니까? 광특 3,000억 중에서 18개 시ㆍ군에 가는 것 빼고 강원도에서 쓰는 것이 1,500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서 빼내가지고 도 중앙정부에다 요청하면 다 내려오잖아요. 그것을 차관이 강릉에 와서 약속한 것을 왜 강원도 광특 실링에서 빼느냐 말이죠. 거기에서 빼지 말고 기존 문화 쪽의 광특 비용은 별도로 신청하고 차관이 약속한 것은 다른 방법으로 국비를 받아야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문화부 광특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2페이지에 보면 아까 미시령휴게소 도유재산 사용료 반환금, 저도 사실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도유재산 사용료를 대부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무슨 계약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귀책사유가 발생해서 반환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본인이 자진 반납을 한다고 해서 사용료 반환금을 내준다는 이런 계약서를 씁니까? 아마 국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윤순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윤순근입니다. 지금 제가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선납 받은 부분입니다. 1년에 약 4,859만 6,000원 정도 선납 받은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문

남경문위원

선납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반환료가 나가는데 대부분 우리가 일반인들도 건물계약을 하거나 일반적인 부분을 할 때도 계약기간이 있고 계약기간 전에 귀책사유로 인해서 다른 후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가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이 손실까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때문에 개보수까지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들여서 하고, 다시 도저히 영업이 안 되니까 반납하겠다고 하면 나머지 돈 빼 가지고 이렇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순근

윤순근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미시령휴게소에 대한 사용허가를 주고, 사용에 대한 요금을 받은 것이니까 이제는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경문

남경문위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에 사용료에 대해서 선납금을 받았는데 도가 어떤 다른 문제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한다면 그쪽에서도 반발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역으로 을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도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해서 되었다면 그 사람들이 귀책사유인데, 본인이 어쨌든 간에 계약을 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했으면 계약기간을 지키고 이행하게끔 하든지, 도저히 내가 거기까지 가면 더욱 큰 손해가 날 것이니까 계약 사용료를 포기하더라도 반납하고 말겠다고 이랬다면 사용료가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 계약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근

윤순근관광진흥과장

제가 계약서하고 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윤순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이 문화관광해설사의 기존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급해 왔었나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해 왔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오전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조례가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전에는 어떤 근거로 이것이 되었나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문화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에 의해서 매년 운영해 왔습니다. 문화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나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아무래도 지침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제정해 주시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확보나 이런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간에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도비를 그동안에 안 세워도 관계없었던 부분이네요? 국비는 내려온 부분들을 하더라도 도비는 지원조례가 없었으니까 안 세워도 무방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도비하고 시ㆍ군비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기금에서 한 50% 정도, 반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보통 수당을 한 달에 얼마나 가지고 가나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하루에 현재 3만 6,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1일 개념으로 따지기 때문에. 현재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하면 월 5회, 연간 12개월이기 때문에 60일 이상은 이렇게 해설사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문화부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설 활동을 하는 그러한 날짜를 시ㆍ군별로 해서 1일당 보통 평균 3만 6,000원 정도, 물론 교통비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균 그 정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국비와 도비만이 연간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에 170명으로 했는데, 그러면 60일 이상으로 한다면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부분인가, 시ㆍ군비까지 40%까지 들어가면 제가 볼 때에는 연 4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부분들이 전부 인건비로만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주도나 이런 쪽에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또한 매년 10월에 스토리텔링대회도 있고 인건비나 이러한 경비까지를 총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활동비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그분들이 고생한 만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고생하는 만큼 충분하게 실비가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155페이지 박경리 문화축전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최종 예산이 2,200이 맞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2,200이 맞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작년도에 문화축전 지원은 안 했던 것인가요? 올해는 7,000만 원으로 늘어났네요. 이렇게 늘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먼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현지시찰을 하면서…….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우리 위원회 활동을 그때 못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서 보시고 하셨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66페이지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조건에는 표기를 도비 40%, 시ㆍ군비 60%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 반영은 분권교부세하고 도비는 없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시ㆍ군비는 시ㆍ군에서…….
경문

남경문위원

시ㆍ군 얘기가 아니라 결국 도비 지원조건을 보면 도비로 세워야 되는 것을 분권교부세로 세운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분권교부세는 원래 도비인데 재원을 표기하기 위해서 분권교부세로 했을 뿐이고 실제는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석면관리 종합대책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이2011년도로 끝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우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되는 부분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처리비용을 보면 한 동당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비용에 112만 원이에요, 국고보조만. 여기 보니까 국비가 30%, 시ㆍ군비 30%, 자부담 40%인데 전부다 합쳐도 한 동 처리하는데 이 돈 가지고 처리가 가능하다고 산출근거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산출근거를 어떻게 내셨나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이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하면서 산출근거가 11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실제 지정폐기물처리 쪽으로 해서 처리하려면 동당 한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동당 200만 원 가지고 처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200만 원 수준은 현재 112만 원으로 된 것이 국비지원을 해 주면서 동당 산출근거를 112만 원으로 한 것이고요.
경문

남경문위원

내 얘기는 대충 국비, 시ㆍ군비, 자부담까지 다 합쳐서 봤을 때 한 300몇십만 원 되는데 300몇십만 원 가지고 몇 평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실제 현실적으로 이 산출근거가 맞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강원도 비축탄기금에서 이 부분들을 해 주고 있는데 비축탄기금에서 한 동당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실제 지붕을 바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1,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300~400만 원 가지고 처리비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번 현실적인 부분의 그런 산출기초인지, 이것이 담당과에서 처리하는 데서 뽑은 것이라면 앞으로 그런데다가 이 금액을 고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실제 처리하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은 이렇게 보조해 주고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이 돈 모자라면 자부담만 늘어나는 꼴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폐기물처리협회나 현장을 조사해서 실제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되는지 한번 평형별로 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국비지원이 현재 112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단 200만 원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하고, 국비만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지금 40%씩 하고 있는데 대개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주택소유자 분들이 생활적으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자부담 40%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금년도 94동입니다만, 그것도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에다가 다시 또 건의를 드리는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계속 건의는 했는데 환경부에서 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든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업체가 폭리를 하고 있다면 기존에 있는 어떤 기준점을 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평 정도면 얼마인지 정확한, 이것이 폐기물업체들마다 요즘 와서 서로 경쟁한다고 해서 덤핑하는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관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가지 못하게, 우리가 탄광지역개발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비축탄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맞춰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유해물질이라면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는 빠른 시간에 종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들을 같이 검토해서 누구나 다 비슷하게 혜택을 볼 수 있고 폐광지역에서는 비축탄기금에서 주로 하다보니까 폐광지역을 뺀 나머지 군이 아마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폐광지역에서는 비축탄기금에서 지원을 해서 800만 원하고 자부담해서 지금 많은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것가지고 현실성이 있느냐, 만약 이것이 현실성이 있다면 저쪽은 또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협의를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여주시고 국비든 도비든 아니면 기금이든 최대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이 종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인데 이것을 신청 시ㆍ군에 한해서 제작을 했잖아요. 6개 시ㆍ군이 미 신청 시ㆍ군으로 해서 빠져 있는데 신청을 꼭 받아야 됐을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기금이 지원되는 부분은 대개 시ㆍ군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정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런 부분은 시ㆍ군에서 전혀 부담이 없는, 시ㆍ군비가 들어갈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니죠. 기금이 50%가 있고 지방비 50%가 있기 때문에…….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신청이 안 들어온 지역들 같은 경우는 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부담도 있을 것이고 특별한 시 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사정이 좀 낫기 때문에 굳이 기금을 지원받아서 정산을 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시ㆍ군비를 가지고도, 특별히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미 신청 지역도 그렇게 한다는 소린가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대개 보면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통례적으로 신청을 안 하고 군 단위 쪽으로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취지가 외국에 강원도를 알린다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미 신청 지역을 보니까 태백, 삼척, 홍천, 정선, 양구, 양양인데 대체로 강원관광을 대표하는 지역들이란 말이죠. 왜 이런 지역들이 신청을 안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2010년도에 태백하고 홍천, 평창, 철원, 고성, 양양에 대해서 1,200만 원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지원하기도 그렇고,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됐습니다. 설명자료 1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강원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인데 제가 잘 몰라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던 건가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지금 강원문화재단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강원국악예술회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강원문화재단이 현재 관리자로?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처음부터.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인건비, 위탁관리비에 필요한 인건비로 설비ㆍ전기 두 명의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없었던 건가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원래 설비나 전기 쪽에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있는데 특이하게 여기만 따로 올라온 것인지 궁금해서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로 충분히 다 못 세우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상반기에 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상반기 것만 예산을 세우고 하반기 것은 추경에 하는 경우도 있고,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173쪽,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보상 등으로 해 가지고 세웠는데 토지 소유주들이나 묘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정된 건가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토지가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미등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공탁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목조건물 담장 부분하고 분묘 문제는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지금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설명회를 지난 6월 초에 했습니다만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원주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처리하기로 기관 간의 역할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쪽은 사실 폐축법상의 거리를 넘어선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령상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원주시에서 일단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현재는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SPC 이런 것도 하고 실시협약도 체결해 가지고 7월에 일단 착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1쪽, 디엠제트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 카페테리아를 하고 그다음에 기념품관을 조성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디엠제트박물관은 운영상 사람이 안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던가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통일전망대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21% 정도가 오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만 명 정도…….
김현

김현위원

사실상 운영에 적자가 나는 문제도 있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카페테리아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위층에 있다보니까 상당히 대류현상에 의해 가지고, 같은 냉방을 여름에 하더라도 위쪽은 덥고 밑은 시원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카페테리아에 관련된 부분들이 통일전망대 측에서 운영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거기에서 일단 포기를 하고 나간 상태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 그쪽에서도 도저히 장사가 안 돼서 포기를 했을 텐데, 디엠제트박물관에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오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고민이 집중될 시기인데 그런 것에 대한 해결책도 제대로 못 내면서 오히려 시설에 대해서 자꾸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한 부분들은 수학여행단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편의시설이 아무것도 없다보면 사람들이 와도 최소한의 편의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서 카페테리아 관련된 부분은 한국관광명품협회라고 해 가지고 그 지역의 디엠제트 기념품도 개발하고 지역에 있는 관광기념품도 전시ㆍ판매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최소한 물품들도 팔고 소득화도 시키고 하는…….
김현

김현위원

지금까지 디엠제트박물관을 그나마 찾던 분들의 유형을 보면, 미루어 짐작하는데 대체로 단체관람으로 왔다가 들러 가는 이런 양상이 클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양상들이 진행될 텐데 거기에 단체로 오는 사람들이 카페테리아가 있다고 해서 들어가서 쉬어가고 이럴 필요성이 크게 있을까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실제 단체손님이든 개별관람객들이 오게 되면 편의시설에 와서,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화기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음용수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많이 활용을 해 왔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렇지 않아도 디엠제트 운영 상태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시설투자에 또 다시 예산을 부여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168쪽에 문화재 긴급보수정비(2월 대설피해복구)가 있습니다. 예산이 4억 8,352만 원이 섰는데 각 문화재별로 예산배정 현황을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저에게 주세요. 그다음 174페이지,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아까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위치를 보면 속초시ㆍ영월군ㆍ철원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양양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폐광지역 4개 지역에 비축탄관리기금을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영월은 넣으면 안 되죠. 같은 강원도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지금 탄광지역개발과에서 하는데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서도 한다면, 비축탄관리기금은 한 동에 900만 원씩 지원합니다. 900만 원을 지원해서, 쉽게 얘기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을 들이고 남는 부분은 반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면 1억 500만 원이 섰어요. 그러면 만약에 비축탄관리기금으로 한다면 집 11채 정도 하는 겁니다. 밑에 보면 처리비용 112만 원 해 가지고 94동으로 해 놨어요. 만약에 지금 폐광지역에서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으면 본인들이 지원해서 하겠어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 관계는 남경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12만 원을 국비 설정하는 데 그런 부분이…….

김양호위원

자부담이 40% 들어가 있잖아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재처리는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국민건강 예방 차원에서 시급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폐광지는 비축탄관리기금으로 해서 전액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자부담이 40%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 지원을 확대해서 좀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방향으로 환경관광문화국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란 말이에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87페이지를 보면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이 있어요. 2011년 5월 현재 강원 남부권 태백ㆍ영월ㆍ정선 사업 착수, 2010년 12월부터인데 삼척이 빠졌어요.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왜 빠졌어요? 이것이 2011년도 본예산서인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 2010년 12월 착공, 2014년까지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삼척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입니다.

김양호위원

본예산에 127억이 섰죠?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예.

김양호위원

추경에 30억 섰어요, 그렇죠?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예.

김양호위원

127억 광특이죠?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30억은 도비라고 했는데 도비화된 광특이고?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예.

김양호위원

그런데 삼척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삼척이 당초 계획에 설립이 됐다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더니 총 사업비가 35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자부담 능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삼척시에서 하는 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국한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포기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면 사업이 추진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협의하는 중이에요?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과장님. 사업 자체를 협의안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관리실에 올렸는데 기획관리실에서 탈락을 시킨 거예요?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양호위원

확실합니까?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2011년도 사업은 기획관리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김양호위원

기획관리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내 얘기는 기획관리실에서 압력을 넣어서 뺐느냐 이 얘기예요.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양호위원

광특이 다 날아갔어, 솔직한 얘기로 직원 분들 많이 계시지만 삼척시장이 도지사한테 좀 불손하게 하다가 다 날아갔어요, 광특이. 그래서 내 생각에 길들이기 차원에서 그런 것인가? 삼척에서 시비를 댄다고 했잖아요.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삼척시가 시비 부담금액이 많다보니까…….

김양호위원

많은데, 사업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협의하는 거예요?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나중에 넣을 수 있어요?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당초 계획대로 가기는 갈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예산이, 제가 삼척 출신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얘기한 것을 내가 뭐 정당하다는 얘기도 안 했고, 시장이 잘못 했어요. 지사한테 대들면, 내가 지사라면 가만 놔두느냐 말이죠, 안 놔두지. 그런데 유일하게 광특만 다 손을 댔어요. 도에서 할 수 있는 광특 예산만 싹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만 되면 세운다 이거죠?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예.

김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121쪽, 금년부터 지자체 참여로 처음 시작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경제적, 신체적, 사회ㆍ문화적 제약 등으로 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참여하게 하는 것인데 1억 9,542만 9,000원이 나와 있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대상이 1,600명입니다. 1,600명이 1억 9,000만 원으로 나누어 가지고, 시ㆍ군비 24%를 더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렇게 해 보니까 1인당 딱 15만 원이 나와요. 15만 원을 가지고 어느 지역의 여행을 시킬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약 24만 3,000명 정도 됩니다만 우선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6월하고 7월에 대상자들이, 읍ㆍ면ㆍ동이라든가 또는 여행바우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시ㆍ군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7월부터 하게 되는데 여행바우처 웹사이트에는 30여 개 여행사의 여행상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그것을 보고 선택을 하고 또 카드발급을 받아서 선택해서 여행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시ㆍ군에서, 이것이 카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정산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래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시에서 지체장애인들한테 장애인 세상보기 운동을 해 가지고 후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후원이 되면 본인 부담 한 10만 원을 해서 3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제주도를 제가 세 번 따라갔다 왔고 거제도까지 춘천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4회 정도 봉사자로 따라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 여행을 못 가는 사람한테 어디를 가고 싶냐 하면 1박 2일, 그래도 제주도는 한번 가 봐야, 비행기 못 타보신 분들은 비행기도 탈 수 있고 장애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엄두도 못 낸 제주도에 가서 사진도 찍어 보고 그것을 통상 항상 물어보면 저희들도 세 번이나 갔는데도 항상 제주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35만 원인데 30만 원을 주고 가서 어떻게 잠을 재우느냐 하면 각 방에 있는 침대를 복도로 싹 드러냅니다. 그래 가지고 2인 1실을 5명씩 돼지새끼 까서 몰아넣은 것처럼 잠을 재웁니다. 저는 그것을 한 다섯 번 경험하면서 봤기 때문에 예산을 최하 30만 원은 세워줘야지, 이 사람들이 어디 여행을 기점으로 해서 카드발급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은 한 번도 비행기를 못 타봐서 외국여행은 꿈도 못 꿀 것이고, 그런데 외국 패키지 중에도 싼 것이 나옵니다만 어차피 해 줄 바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30만 원 정도, 아니면 최하 25만 원 정도 세우고 한 5만 원 정도 본인부담을 하게 해서 35만 원 내고 가게끔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지 이 금액 가지고는 아무리 내가 계산을 해 봐도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문화부에서 시도를 해 가지고 기금을 지원하고 시ㆍ군비 등을 부담하는 사업인데 현재 문화부 지침 상에 보게 되면 1인당 15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동반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저희 도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으로 여행할 경우에 그 이상을 올리기가 여러 가지 재정부담이 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 그 기준을 올리기에는 어렵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규정에 따라서 위법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면 모르지만 재정상이라고 하면 다른 데서 삭감해서 올려서 해 주세요. 되게끔 해야지 되지도 않는 것 짜 놓으면 뭐합니까? 필요 없는 데서 삭감해 가지고, 어렵지만 좋은 사업을 하나마나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본인부담을 한 10만 원으로 하면 부담 돼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업을 하려면 되게끔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세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제가 춘천 출신이라서 춘천권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시작은 춘천권부터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중도, 낭만의 꽃섬 만들기인데 1억 원의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추경에 편성하셨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현재 기정예산액이 1억 5,000인데 당초 1단계 사업비가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반영했는데 지금 사용을 하는 지역은, 현재 6월 17일 완공이 되는 부분은 중도에 들어가는 선착장 주변이 되겠고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꽃을 심고 교목이나 관목을 심는 그런…….

원태경위원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 완료된 부분은 어느 정도 가야 알 수 있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선착장의 배터 입구인데 거기에 세 군데 정도 꽃배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화단 조성이라든가 교목, 관목을 심었는데 저도 아직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태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 1억 5,000 가지고는 부족하다, 최소한 3억 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라면 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당초예산 때 반영을 더 시키지 않았다가 추경 때 다시 올라왔거든요.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추경요인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계획을 넉넉하게 세워 주십사 했는데 받아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절기 가서는 식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교목이나 관목은 아무래도 하반기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시기에 심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은 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태경위원

당초 취지는 이미 1단계 공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꽃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장에 나가면 꽃이 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6월 17일 준공 예정인데 제가 현장을 못 나가봤습니다만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현장에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사진을 찍어오게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완공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쯤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항을 모르신다니 우선 섭섭하고요, 오늘 나온 강원일보 보셨죠? 춘천 레고랜드가 중도에 들어서게 되면 예산투입을 했을 때 혹시나 또 중복투자 내지는 필요 없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레고랜드가 유치되는 지역은 꽃밭조성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미 관광지로 조성이 된 지역에 심기 때문에 레고랜드 유치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원태경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없습니다.

원태경위원

진행되는 과정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진을 조속히 볼 수 있도록 조치 좀 시켜주시고, 다음은 176쪽입니다. 우리 도에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는 바람에 춘천의 소각시설이 다 완공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의회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항상 긍정적인 보고서를 받아보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특히 춘천시에서 현장에 나가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시운전도 가동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들어보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금년도에 준공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춘천시의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 국비가 현재 33억 원이 미 확보됐습니다. 먼저 환경부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환경부에서 금년 6월에 10억 원을 추가지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8~9월 중에 다시 나머지 23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춘천시 소각시설을 완공하는 데는 예산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33억 원을 확보했단 소리를 들었는데 와서는 미진한 부분, 한 20억 부분이 안 되고 10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춘천시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고 한 2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 예산에 대해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원태경위원

다음으로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복구되는지 몰라서 여쭈어 보겠는데 181쪽에 디엠제트 일원에 단풍잎, 돼지풀 제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제거할 계획이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디엠제트 일원에 단풍잎, 돼지풀 제거 사업은 국비가 전액 100% 지원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대개 보면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대개 인력으로 제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물론 인력동원으로 제거해야겠지만 디엠제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지뢰지대라든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물량이라든지, 왜 7,000만 원으로 줘야 되는지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7,000만 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나누어 가지고.

원태경위원

나누어 가지고 알아서 사업을 하라?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시ㆍ군당 1,4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원태경위원

알겠습니다. 185쪽에 한강 살/가/지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 매년 5,000만 원씩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인데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4대강 사업이 실현되면서 일부 기능이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행사를 위한 행사도 있고 직접 현장에 나가보면 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종종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관들께서 여기에 보내시든지 파악하셔서 필요 없는 부분, 아니면 예산이 투입될 필요도 없는 부분이 반복되는 것을 챙기시고요,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한강수계법에 의한 한강 대책이 시행되면서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자는 차원에서 5개 시도 유역공동체 형성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2010년도에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 미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도비로 계속 가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서 금년도까지만 도비로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한강유역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이쪽에 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도비가 투입되는 것은 금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예, 믿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에 대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들 중에서 디엠제트박물관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쪽부터 192쪽,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디엠제트박물관 관람객 수를 약 100만 명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목표치에 비해서 실적이 나오는 것은 입으로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미미하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관람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원태경위원

남북의 경색관계 등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최대한 행정적으로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불가항력.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려운 데다가 카페테리아 부분, 시설물을 개선하고 거기에 매점을 개설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큰 틀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데 여기에 시설물을 투입해서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예산 운영 효율 면에서도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디엠제트박물관에서 전년도에 예산 쓴 것 중에서 당초에는 전시실에다가 소장자료를 수집하기로 하는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도 못 쓰고 주변 시설물로 대체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부분 등 실질적으로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가서 무슨 커피 한 잔 마시고, 매점에 와서 물건 사 가려고 할 것 같으면 밖에다가 좋은 시설을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안 돼서 바로 매각해야 된다는 소리가 막 나오고 계속 언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시설물을 투입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수긍이 가게, 적당하게 좋은 예산을 딱 편성했다고 이해를 하지 않거든요. 국장님, 카페테리아 개선 부분하고 기념품 조성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관람객 수가 조금씩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일단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최소한도의 편의시설이 없게 되면, 거기는 민통선 안이다 보니까 음료수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먹을 수가 없는 공간인데 마침 이 부분이 통일전망대 측에서 이것을 하다가 여러 가지 자기네들 사정에 의해 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사용일수를 제외한 임대료를 반환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관람객들이 오게 되면 어차피 최소한 편의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편의시설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최소한도만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있어야 앞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청소년들이라든가 일반 관람객이 올 경우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시설이 필요하더라도 조금 더 지켜보시고 최소한 목표치의 50% 선까지 접근했을 때 그때 시설을 개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치에 한 20%도 못 하고 있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거의 21% 정도, 통일전망대 관람객 21%가 디엠제트박물관을 관람하고 있는데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태경위원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물론 좋은 시설 속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해서 그분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관람하고 가시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도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92쪽에 보니까 소장품 수집관리인데 박물관에 소장 자료가 들어간 지 1년밖에 안됩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소장품 관계는 수장고가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소장 자료가 약 7,937점이 있는데 6,000점 정도가 수장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장고라고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밀폐 훈증이라든가 이런 최소한 관리에 필요한 것에 대한 소독을 안 해 주게 되면 보관하고 있는 소장 자료들이 훼손될 문제도 있어서 소장품 수집관리에 저희들이 1,500만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만 소장자료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매년 해야 됩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거의 매년.

원태경위원

밀폐 훈증소독을 매년 최소한 1,5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됩니까? 지금 박물관 자료에 대해서는 매년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시작하자마자 1년도 안 되어서 또 훈증처리하고 보존재 처리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소장자료가 한 번 들어가면 최소한 몇 년 동안, 썩는 물건도 아니고, 답변하실 분 계시나요?
창준

전창준디엠제트박물관장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종류가 다른데 저희가 갑작스레 유물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예사가 둘 밖에 없어 가지고 그런 처리 문제, 전문 처리는 어떤 것은 품질에 따라 위탁을 줘서 처리하고 종류, 재질에 따라 다릅니다. 처리 비용은 처음부터 다 된 것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다시 들어온 것 중에 미처 못 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원래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해서 전시관에 전시하는 것이 맞죠?
창준

전창준디엠제트박물관장

모든 박물관 전시에 올라오는 것은 국한 되어 있고 수장고에서 계속 보관하면서 교체하면서 이렇게…….

원태경위원

지금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비율하고 전시실에 나와 있는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창준

전창준디엠제트박물관장

7,900점 정도 되는데 전시되는 게 1,200점이고 나머지는 수장고에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내년부터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밀폐 훈증소독과 관련돼서 처리 비용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겠네요?
창준

전창준디엠제트박물관장

전시유물의 수집이 아직은 적습니다. 계속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집한 유물들을 보존처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계속 부담되어야 됩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하다못해 디엠제트박물관 소장자료를 수집하는 부분에서도 그것을 포기하고 시설물로 전환해서 할 때 소장물품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수집할 계획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디엠제트박물관장

저희가 유물 같은 것은 기증도 받는데 디엠제트박물관이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디엠제트 접경지역을 직접 다니면서 발굴해야 됩니다. 저희 인력이 현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문제,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다니면서 그런 특별한 것들을 갖다놔야 저희 박물관이 다른 데하고 차별화될 수가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력이 모자라다고 하시는데 디엠제트박물관에 인력이 의외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인력을 상당부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준

전창준디엠제트박물관장

춘천국립박물관의 경우 작년에는 18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12만 명, 건물 규모나 전시 규모는 비슷합니다. 그쪽은 인력이 한 60명 정도 되고 예산이 36억이 됩니다.

원태경위원

춘천국립박물관하고 디엠제트박물관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창준

전창준디엠제트박물관장

비교는 안 되는데…….

원태경위원

당초에 관람객 대비, 실적물로 대비했을 때는 그런 말씀이 나오시기 힘들 텐데요.
창준

전창준디엠제트박물관장

저희가 100만 명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이고 100만 명이라는 것은 2000년도에 통일전망대에 들어온 입장객이 100만 명입니다. 계속 줄어들어서 작년에 58만 명입니다. 관리계획, 기본계획, 용역계획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잡은 인원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가 관리에 대한 운영, 박물관의 운영관리 계획상에도 박물관의 적정 인원이 4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직원이 12명이고 시설업체 직원이 11명으로 총 23명입니다.

원태경위원

그래서 디엠제트박물관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용역보고서를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커다랗게 허풍선전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운영할 때는 실적을 못 내면서 그런 식으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디엠제트박물관 같은 경우 바로 돈 먹는 하마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한 줄여가면서 어느 정도 환경이 됐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입니다. 1차 질의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농수산위가 다 끝나고 해산하고 나니까 상임위가 상당히 빨리 서두르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를 봐주세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가 기정예산에는 지금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 되고 있고, 1차 추경에만 5억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기존 137명에 신규가 3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정예산에 배정되지 않은 이유는 양성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문화부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금년도 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이번 추경에 한 부분이고 신규자 33명은 현재 시ㆍ군별로 채용해서 강원문화재단 내에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아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조례에는 인원이 137명 그대로 나왔는데 이 조례하고 인원 추가 신규 33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33명의 해설사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문화부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문화부지침이라든가 지난번 4월에 법 개정된 교육인증센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84페이지입니다. 직접적인 질의는 아닙니다만 전에 맑은물보전과에서 태백에 있는 소도천 백화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백에 한 두 번 다녀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과장님이 현장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입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부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도에서 소도천을 방문하고 난 뒤에 위원님을 만나 뵙고 대안을 강구해서 한국광해공단 현장에서 설명회를 두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설명회 때 주민들 분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위치, 장소 때문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해공단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재차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하지만 이것을 잘, 광해방지사업단하고 서로 얘기가 되어서 주민설명회할 때 전문가들보다도 오히려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상식이 더 많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광산이 지나면서 안에 차였던 물들이 처음에는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나오다가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조사하는 것은 현재 있는 것만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디에서 터지는지 모르게 세월이 갈수록 자꾸 터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방지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아마 도하고 시하고 광해사업단하고 잘 절충해서 최대한 완벽하게 두 번 다시 지역민원이 올라오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186쪽을 봐주세요.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하고 188페이지를 보면 또 같은 매몰지 지방상수도확충사업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예산을 어차피 본예산에다가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개 다 추경으로 올린 것 같은데 그동안 추경예산이 서기 전에는 어느 예산을 가지고 썼습니까? 지금 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이 예산관계 1차 같은 경우에는 광특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 12월 30일에 환경부로부터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도비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33% 정도가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3월, 4월 이때에 이루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선 시ㆍ군에 이러한 상수도 확충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사용승인도 받고 일부는 예비비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그 예산내용을 보면 2010년 12월 21일에서 26일까지, 그러니까 발생된 내용에서 210억이란 말이에요. 213억 3,700만 원인데 나머지 앞 2차분에 가서는 약 2개월 치가 9억 8,800만 원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편차가 생깁니까? 2차분에도 한 50개소로 차이가 있는데 210억과 98억이라는 이런 편차가 생깁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1차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12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매몰지 반경 3㎞ 이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시ㆍ군 79개소에 국비가 189억인데 이것이 금년도 1월 11일에 국비를 시ㆍ군에다가 이미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12월 26일부터 금년도 2월 16일까지인데 여기에서는 환경부 지침에서 50개소입니다만 매몰지 반경 500m 이내로 해서 이것을 다시 줄여가지고 금년도 3월 14일에 국비를 시ㆍ군 교부를 완료했습니다만 지금 1차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매몰지 반경 3㎞ 이내가 되겠고 2차 지원은 매몰지 반경 500m로 환경부에서 지침이 바뀌다보니까 2차 지원 같은 경우에 3㎞부터 500m를 벗어나는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수가 약 한 21개소 정도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고 환경부에서도 현지실태조사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환경부에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가채무로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추가로 해 주겠다,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 질문은 이렇게 하고 제가 2010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에 태백지역에 신라 일성왕 태백순행 행차 재현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막지 못한 제 불찰도 있겠지만 또 이번에 이것을 재차 요청해서 올렸는데 이것마저도 추경예산에 오르지 못했어요. 물론 국장님께서 다른 예산을 배정해서 정리해 주신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염려하는 축제가 아닙니다. 태백산 천제와 연계한 이벤트 행사로 보시면 될 거예요.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끌어 모아서 축제 하나마나 이런 식이 아니고 이것은 자체 내의 행사이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목적으로도 생각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정리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189페이지를 봐주세요. 디엠제트 생태띠잇기 지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생태띠잇기조직위원회가 사회단체입니까, 시민단체입니까, 무슨 단체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서울에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김시성위원

이것이 등록이 되어 있는 민간단체입니까?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강원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강원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엠제트생태띠잇기조직위원회는 대표가 김영호 전 유한대학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됐고요, 이것이 9,000만 원이 1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원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1차 추경 때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법적 근거가 있나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지난 5월 30일에 정부의 특임장관회의실에서 이와 관련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임장관실에 저희 조정관하고 강원도하고 경기도 또 관련 민간단체 이런 부분들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요청도 있었습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 2010년도에 경기도권에서 했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시성위원

경기도에서 지원예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경기도 파주에서 2010년도에 할 때…….

김시성위원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안 했습니다. 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지원 안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강원도 재정 경기가 좋습니까? 강원도 재정 그렇게 어렵다고 매일 그러면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고성군에 주는 것 같은데 9,000만 원씩 강원도에서 보조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돈 많은 경기도도 예산 10원도 전혀 보조 안 해 주는데 우리 강원도가 무슨 돈이 많다고 9,000만 원이나 보조해 줍니까? 이것은 다른 이유가, 특임장관실이고 어디이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9,000만원씩이나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띠잇기가 어떤 행사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태백시에서 하겠다는 것도 반영 안 해 주는데 이 띠잇기 행사에 무슨 9,000만 원씩 반영해 줍니까? 이것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를 봐주세요. 강원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3,500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수립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폐금속 광산지역 토양환경관리라든가 미군기지, 그다음에 구제역 가축, 군부대 이런 쪽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00 예산 갖다가 됩니까? 총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했는데 한 8,000만 원 정도…….

김시성위원

그러면 굳이 3,500 1차 추경 때 세워봐야 계획서 상에 이것보다 훨씬 배 이상 늘어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삭감하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아예 8,000만 원이면 8,000만 원을 세워서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감 주장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보충질의 한 두 개만 하겠습니다. 127쪽에 우리 원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 좀 할게요. 중도 낭만의 꽃섬을 만든다고 금년 4월까지 설계 용역을 했는데 용역 완료가 다 되었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용역은 끝나고 지금 식재…….
재규

최재규위원

용역 완료되었을 때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용역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별도 보고는 안 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사업예산이 세워지고 또 어떠한 용역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의회에 그런 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최 지사가 소통 소통하는데 소통이 전혀 아니야, 용역이 4월에 나왔으면 이렇게 프로젝트 용역이 나왔고 어떤 부분, 중도를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강개공에서 하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강개공에 위탁을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거기 입장료는 얼마 받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1,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도선료는 얼마 받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도선료는 4,000원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춘천~서울 간 도로망 부분이 복선전철, 또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관광객들이 춘천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사업 부분이 4월에 완료해서 당초예산에 1억 5,000, 추경에 1억을 올려서 무슨 보고도 있을 것이고, 중도가 바깥에서 봤을 때 꽃으로 뒤덮여서 상당히 아름다운 섬으로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차 1억 5,000 갖고 선착장 근방의 안내표시판 일부 개선하고 군데군데 꽃 조성을 했겠죠.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 입장료 세입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강개공에서 그냥 수입으로 잡아 놓고 자기네들이 씁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강개공 같은 경우 보면 도하고 위ㆍ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만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익상 손해가 발생되게 하면 일정 부분을 도에서 보전해 주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까지는 아마 일정금액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부터는 입장객들이 늘어나서 별도의 보전을 안 할 것으로, 올해에 하기 때문에.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도선료, 배는 민간인입니까, 강개공에서 합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민간사업자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민간에서 하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예산을 투자해서 강개공에서 적자가 나면 적자 보전 계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할 때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6,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6,000만 원 들여 놓고 용역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를, 꽃섬을 만들어서, 도선료는 민간단체에서 4,000원을 받게끔 하고 입장료는 1,300원 받고, 민간한테 선심을 해 주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또 1억 5,000 투자한 것은 안내판 이런 기본적인 부분만 하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위원들이 알아야지 이 부분의 예산이 많다든가 적다든가 논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배 타는 부분은 민간업자가 그냥 줘서 4,000원 받고 많아지면 민간업자가 돈만 많이 버는 꼴이 되어 버리고 도선료 부분 자체도 강원도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 인형극장에서 상중도까지는 도로가 개통이 되었죠? 어느 정도 차량이 이루어지죠? 상중도에서 하중도까지 연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아직은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바로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찔끔찔끔, 뭔가 정확한, 용역을 6,000만 원 들였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춘천과, 다른 부분은 시ㆍ군비를 부담시키는데 뭔가 획기적으로 춘천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접근로 부분 이런 세부적인 것부터 뭔가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접근로 관련되는 부분은 위도 있는 쪽으로 해서 춘천시에서 교량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꽃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1억 5,000을 가지고 안내판을 세우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교목이나 관목을 위주로 일단 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추경에 1억을 해 주면 6,000만 원 들인 용역사업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1ㆍ2ㆍ3단계로 나누어서…….
재규

최재규위원

내가 지적하는 부분이 용역비를 6,000만 원 들였으면 중도를 새로운 관광지화로 만들고 강개공에서 위탁했지만 적자 보전이 안 되게끔 사전 예산을 계속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적자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프로젝트를 위원들한테 와서 보고해서 총예산이 얼마만큼 든다, 10억이든 20억이 든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예산편성을 할 때 질의가 없습니다. ‘1단계가 이렇게 완료되었으니까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안 그렇겠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맞으면 국장님,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전에 시간 오래 끌게 하지 말고 이것이 2018년까지 중도계획 사업이 이렇게 나왔다,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사항을 미리 하면 예산 다룰 때마다 이것 왜 세웠느니 에너지 소모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문화재라는 것이 가치가,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도 지정문화재로 선정하고 또 국가지정문화재로 선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167쪽, 166쪽입니다. 그런데 한 번 훼손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화적 가치가 없어집니다. 낙산사가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화재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부세고 도비이고 해서 다 도비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이 줄었어요, 도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그것도 적게 준 것이 아니야, 12억이나 줄었어요.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그나마 38%로 평균치로 하면 늘어났습니다. 강원도가 관광 문화의 유산을 자랑하면서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세울 예산은 제대로 안 세우고 세우지 말아야 될 예산은 세우고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적 가치가 한 번 훼손되면, 훼손되기 전에 미리미리 보수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12억이나 깎으면서, 정말 줘야 할 예산은 안 주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맞습니다. 도지정문화재가 현재 도내에 한 369점인가 있습니다만 보수정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기는 합니다만 시ㆍ군으로부터 그런 부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2010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은 부분은 틀림이 없고 저희들도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문화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문화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이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강원도가 관광으로 상당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지 않습니까? 또 환경관광문화국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가치를 어떤 것을 잘 유지 관리해서 관광객이 오게끔 해서 수입을 올려서 도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찾아야 되는데 가면 문화재가 훼손되어서, 가보니 그냥 그래,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돈을 수억씩 쓰면서 정말 문화재 자체를 지키면서 잘 이루어 놔야 될 것은 안 하고, 앞으로는 정리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7월에 결산검사 부분도 이미 결산검사위원들이 했지만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결산검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추경 때에 불용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다시 점검을 해 보세요. 사업예산을 정말 하지 못하는 부분은 정말 필요하게 예산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끔 그것을 실ㆍ국 관계자들께서 좀 노력해 주시고 정말 가치를 살릴 것은 정확히 살립시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179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와 관련되어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문제가 있었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별 문제는 없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렇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원태경위원

제가 TV상에 봤을 때 이것이 회계에 대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야생동물 구조와 관련해서.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라고 강원대학교에다가 지원하는 부분이고 전국 야생동물보호협회,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이 직접 지원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회계 관리상의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국비가 30%, 도비가 70% 지원되는데 금년도 5월 현재까지 실적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한 30% 정도 실적이 나오고 앞으로 남은 것이 70% 정도인데 이 상태로 나갈 것 같으면 전년도보다도 예산대비를 했을 때에 상당히 예산이 감소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48%로 훨씬 늘어나는 예산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무조건 도비도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이렇게 해 주어야 됩니까? 지금은 주어진 예산 가지고도 어느 정도 적정한 보조 안 해 주고 도비에다 매칭해 무조건 내려줍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국고보조금 7,4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섰습니다만 저희들 1억 7,300을 매칭으로 세워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억만 세워져서 이번 추경에 7,300만 원을 세운 부분이고 만일 올해 도비예산이 매칭이 안 되면 내년도 가서 아예 국비 자체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다음에 정산은 대개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정산은 저희들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약 580여 마리 정도 구조를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서류나 이것은 저희들 환경정책과에서 별도로 정산서를 받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1년간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주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예산을 떨궈주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인지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국비가 얼마 확정이 되니까 지방비 얼마 매칭이 되어서 그것에 의한 사업계획은 세우겠습니다만 강원대학이나 이런 측에서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도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따라서 집행이 되면 세부적인 결과에 대하여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이것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산출근거라든지 지출되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디엠제트박물관 문제를 말씀드리다가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흘리고 지나갔습니다. 내용은 저도 동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중도관광지에 대해서 여기 있는 계획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민이 한 달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좋은 제안을 할 게 있다고 해서 만났더니 중도 가는 배를 없애고 가운데다가 말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수상목마장을 만들어서 양쪽으로는 출렁다리 식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에서 물 가운데 목마장을 만든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 봐주세요, 그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목마장 설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이 저한테 제안을 해 왔어요. 기회 있으면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1년에 배 타고 건너가는 사람이 몇 명인가 파악을 해서, 설계비가 얼마가 드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설계를 한번 하셔가지고 몇 년 통행료를 받으면 그 값이 나올 수 있는가 연구를 해 주시면 가평 남이섬 관광객을 전부 다 이리로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조언을 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 사람이 도면 그려 온 것을 제가 내일이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사업명세서 세출예산안 명세서에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문제와 그 밑에 원금 조기상환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요. 차입금 이자부분이 당초에 잡힌 것하고 지금 추경에서 항목 변경을 한 것 같고 그 밑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조기상환을 하는데 지금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인지, 왜 조기상환하게 되는 이유인지 알려주세요. 어차피 상환 계획에 따라서 상환할 수도 있을 텐데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산담당관실에서 60억입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 문제 때문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60억을 조기상환을 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산 건전성 때문에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 결국은 여유가 있어서 상환을 하시는 것이냐 이것이죠. 어차피 당초에 지급계획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맞춰서 간다면 이 60억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도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나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이 아마 강원도의 전체 총액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조기상환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전체 채무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어려울 때니까 빚을 내서 썼을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자가 보니까 한 4% 정도 되는데 이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자가 발생되다 보면 아무래도 도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조기상환을 하는 것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당초에 이자를 공공자금으로 해 놨었는데 위에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이자상환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죠.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문남수입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춘천시, 태백시, 속초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하면서 2009년도하고 2010년에 도비부담 능력이 모자라서 지역개발기금에서 각 30억씩 융자를 내서 시ㆍ군에 도비보조금을 교부했던 것인데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연리 4%로 다른 기금보다 융자 이자가 높기 때문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이자가 높은 융자금은 조기상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 60억 전액을 금년 추경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했고 과목 변경하는 것은 당초예산 세울 때에 과목을 잘못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낸 것인데 공공자금으로 잘못 기재가 되어서 이번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글쎄요,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도비 부분들이 여유가 있다면 좋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도비가 서로 없다고 난리치고 하는데, 상환계획에 따라서 상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상환할 수 있는 정도로 가야 될 부분이냐, 그렇게 여유가 있느냐.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상 부채를 줄여야하는 입장에 있고 또 이자율이 높은 부채부터 조기에 상환하면 예산의 건전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그거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다 해 놓았다가 조기상환,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다른 데에서 부담을 느낄 것이고 결국은 써야 될 데 못 쓰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전체적인 도의 부채 현황을 파악해서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조기상환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결국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쓸 수 있는 실링에서는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실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도비 부분은 그만큼 더 가져가서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조기상환 한다면 그만큼 풀어주면 더 좋지 뭘 그래요? 다른 어느 곳에서든지 어려움이 갈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동자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및 집행부와 협의한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용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