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자 의원 5분자유발언
기남
김기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빠르다고 하였듯이 우리 제8대 강원도의회가 벌써 개원 1주년이라는 매우 뜻깊은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제8대 강원도의회는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를 목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도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 현장을 찾았고,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의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해 전국토 합수합토제를 봉행하고, 전국을 누비며 홍보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이제 다음 달 6일이면 IOC 총회에서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동계올림픽이 유치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두영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주민을 구조하다 순직하신 소방관의 장례식에 참석차 영월에 출장 중이므로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표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상표 인사) 김상표 경제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자ㆍ최재규ㆍ김양호 의원 외 13명이 발의하신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원태경ㆍ정재웅 의원 외 14명이 발의하신 한강수계기금 상류지역 추가 지원 확대 건의안 등 2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안, 강원도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등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 평화ㆍ문화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립 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한강수계기금 상류지역 추가 지원 확대 건의안 등 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젖소 살처분 보상금 산정가격 기준 조정 건의안이 부의되었고, 교육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발전기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소관 및 의장 제의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부의되었으며, 의장 제의 안건으로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4건, 예산안 2건, 동의안 3건, 건의안 2건, 기타 1건 등 모두 22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간주처리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처리한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이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하고 본회의 의결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결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한 기획관리분야 출연 동의안은 이를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 예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 다음 달에 개회될 제212회 도의회 정례회를 오는 7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강원도회의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 조영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25일 소방공무원으로 소임을 수행하시다가 순직하신 故 이창호 소방관에 대한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 특히, 2,200여 소방공무원 여러분! 소방공무원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면 불평 한마디 없이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번 사고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살신성인의 숭고한 정신은 모든 소방관들이 표상으로 삼아 나갈 것입니다. 다시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故 이창호 소방관님,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탄에 빠져 있는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정의 중점 목표 또는 앞으로 나아갈 지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이라는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와 도민이 추구하는 중점 지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조례로 확약한다는 점, 또한 다른 시도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도민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부 보완하고, 도민과 공무원으로 분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행정 능률 향상 및 효율적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과 공무원은 언제나 제안을 제출할 수 있고, 제안 심사를 위한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실무 심사위원회를 두고, 제안에 대한 심사 기준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상 및 인사상 특전 등을 정하고 있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능률적인 제도로 개선하고, 심사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 다양하고 우수한 제안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45조에 의해 금년 2월에 신설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통세입의 1만분의 1인 4,807만 1,000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방세제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등 지방세 제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정과 지역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타 시도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여 대상자는 7명으로 강원도의 가치 제고에 기여한 언론ㆍ방송인 1명,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경찰 1명, 군의 우리도민운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인 4명, 산림자원의 가치 극대화 및 이용 증진에 공이 큰 행정공무원 1명입니다. 수여 대상자의 경력과 공적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당한 절차에 의해 엄선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조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역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한강수계기금 상류지역 추가 지원 확대 건의안, 이상 5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사회문화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동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징적인 한민족 번영의 장으로서 통일을 대비한 미래의 평화ㆍ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1년 6월 2일 준공하여 7월 시범 운영 예정인 강원도 평화ㆍ문화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광장의 조성 목적은 남북한 교류와 협력, 한민족 공동체 번영의 공간 조성 및 평화ㆍ문화ㆍ환경을 테마로 한 관광지로 육성하는 한편, 평화생명지대를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겠으나 향후 지역적 특수성ㆍ경제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 운영 제고 차원에서 철원군 위임 및 관련 민간 단체 위탁 방안에 대한 검토와 DMZ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본 광장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성화 방안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도내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을 내ㆍ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이해를 도움으로써 관광산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문화관광의 올바른 풍토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그동안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기본운영계획 및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 있는 137명의 해설사가 고정 배치 또는 순환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2011년 4월 5일 개정된 관광진흥법에서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와 요양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강원도립 강릉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강원도립 강릉노인전문병원은 현 강릉의료원 부지 내에 총 155실 병상 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21억 원이 투입되어 2011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최근 국가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도입하고 의료 관계법을 개정하는 등 의료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치매ㆍ노인성 질환 등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인전문병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주요 논의 사항으로서 외부 기관 등을 통한 철저한 감사 실시 방안과 향후 강릉의료원의 위탁 운영 시 운영 방법 및 기존 사례 등을 통한 면밀한 사전 효과 분석 및 검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으나, 안 제5조 제3항에 운영위원회 구성 시 다수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금을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은 전체 3건으로서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 사업 출연금 8,000만 원, 의료취약지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출연금 2억 5,000만 원,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 보강사업 출연금 1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3건의 출연 동의안은 당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이고 강원도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출연 동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출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민간 의료기관과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정립을 위한 배전의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한강수계기금 상류지역 추가 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이용부담금 조정 논란이 빚어지는 등 한강수계기금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한강 상류지역인 강원도에 적용된 각종 규제와 자금 지원의 불합리로 인한 실익 없는 일방적 희생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수계기금 중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 상류 수계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고, 유역 면적과 수질개선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비는 주민지원사업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질개선에 연계한 평가를 토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청정 수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또한 효율적 물관리 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동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강수계기금 상류지역 추가 지원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젖소 살처분 보상금 산정가격 기준 조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 권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림수산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5일 동강에서 실종된 어린이를 구조하려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영월소방서 119구조대 이창호 소방관의 명복을 빌면서 의사일정 제10항 젖소 살처분 보상금 산정가격 기준 조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생되었던 구제역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시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요령에 따르면 살처분 젖소농가의 보상금은 시도별 농협 산지 가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거래가 중단되어 합리적인 산지 거래 가격 조사가 어려웠고, 강원도 지역은 경기도 지역보다 젖소의 두당 보상 기준 가격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지역 간, 농가 간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 낙농가들에게 보다 현실 여건에 근접하고 지역 간, 농가 간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살처분 보상금 산정가격 기준을 전국 평균 가격으로 하거나 경제생활권을 고려하여 연접한 경기도 거래 가격으로 조정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드리는 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권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젖소 살처분 보상금 산정가격 기준 조정 건의안 역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발전기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8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신철수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이 장학사업을 위하여 운영 중인 강원교육장학회를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출연금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학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애향심을 지닌 향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의 설립 근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방법, 지도감독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2월 7일 강원도의회에서 의결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와 2011년 3월 1일 공포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발전기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강원도교육발전기획위원회의 위원 명칭을 ‘기획관리국장’에서 ‘관리국장’으로,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장’에서 ‘강원도교육연구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의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한 간사의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의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기금관리 공무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의 조직개편 내용과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인의 인영을 ‘한글 전서체’에서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변경하고 공인 관수자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이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중 강원도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의 조직개편 내용 및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문 중 ‘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변경하고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위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신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발전기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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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함종국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2건의 예산안은 지난 6월 3일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7일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제1차, 2차, 3차,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247억 4,000만 원이 증가한 3조 5,498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조 1,30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2,094억 6,5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2,104억 1,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제역과 대설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 농산어민 소득 증대, 복지 및 일자리 창출 분야 투자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둔 예산으로 큰 폭의 예산안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일부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안 수정 규모는 24억 8,002만 원으로 수정의결 내역은 심사보고에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 밖에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864억 7,200만 원이 증가된 2조 492억 7,200만 원으로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편성ㆍ제출된 본 예산의 취지를 십분 인정하는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의존율이 높은 열악한 재정 구조의 특성상 큰 폭의 예산안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되 그 원칙은 예산 집행 효과가 미흡하거나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안 수정 규모는 11억 4,048만 원으로 수정의결 내역은 심사보고에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 밖에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함종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태경의원
이의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원태경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먼저 이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의원
먼저 김삿갓계곡에서 어린이를 구하다 순직하신 영월소방서 119구조대 이창호 소방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춘천 출신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이번 회기 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 및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원태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도의원이 된 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고진국ㆍ정을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저는 이번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의견과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꽃은 의사결정 수단을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는 절차나 과정을 우리는 국회나 지방의회를 통하여 지켜봐 왔고 저 자신도 결정과 그 과정을 직접 만들어내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도 민주적 절차로 이루어낸 결정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승복해야 함에 조금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절대 정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수의 횡포에 의하여 소수의 진실이 무너지는 사회에 같이 살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결정을 만들어내는 사안이라도 때로는 반면교사(反面敎師)를 통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타산지석을 교훈으로 삼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서로 다른 평가가 있음을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이미 잘 알고 계시기에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하여 여타 다른 부분과 또 다른 예산은 다 수용하고, 양보하고, 사실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추경예산 규모 2조 493억 원 중에서 약 10억 원에 못 미치는 3개 정도의 예산과 관련하여 우리 당 예결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건도 반영되거나 수용되지 않고 묵살 당했습니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예산 9,700만 원입니다.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교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묻는 최소한의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또한 지켜내지 못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을 좁은 책걸상에서 보내야 하는 우리 어린 여학생들을 위해 책상 앞에 앞가림막이라도 만들어서 그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해 보려 했으나 이 어린 학생들의 짧은 치마 길이부터 제대로 지도단속 하라면서 전액 삭감 당하였습니다. 7억 5,400만 원입니다. 정말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뭐라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와 민주당 소속 동료 의원들은 이번 교육청 관련 추가경정예산안만큼은 정치적 이념의 잣대로 해석하지 말고 순수하게 쾌적한 학습권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책상 앞가림판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고교입시 평준화와 관련해서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심도 있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최소한의 용역비라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행복한 학교 만들기 관련 예산도 도내 모든 학교를 동시에 실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 등을 검토하여 개선할 것은 개선하면서 단계적으로 전체 도내학교에 확대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바람직한 사안이기에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관련된 교육예산이기에, 정치적 계산과 감정이 아닌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이기에 이성으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의심치 않았다면 아직 제가 철부지인지, 1년차 새내기 도의원이라서 정치력이 미숙해서 오는 판단 착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1년 동안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으로부터 과분한 사랑과 배려를 받아왔습니다. 도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오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신 노하우 등을 짧은 시간 안에 선배 의원님들로부터 전수받아 새내기 도의원의 딱지를 한시라도 빨리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도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실무진들이 보다 열정과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함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의회를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감동시키는 노력 또한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더욱 유념하고 실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에서 요구드린 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 재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 마흔여섯 분 한 분 한 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과 지향하는 정치관이 다르다 하여도 한 분 한 분이 이 지역의 큰 선배님이시고, 든든한 동료이며, 믿음직스러운 후배이며, 강원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에 함께 가야 할 동반자들입니다. 저에게는 정치적 멘토입니다. 소통이 부족하면 불통이 되고 고통이 따릅니다. 소통이 원활하면 운수대통하여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사랑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만 본 건은 의견조정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계속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원태경 의원님께서 이의발언하신 사항은 사실상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 내용이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실 이문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의원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원주ㆍ횡성ㆍ홍천 출신 교육의원 이문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심의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결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함종국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민주당 원태경 의원님이 교육위원회 상임위 의결 과정과 심의 내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이 없는 교육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과 교육의원의 뜻을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 삭감 이유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은 2009년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초ㆍ중ㆍ고 13개 학교를 경기도에 지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6ㆍ2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 후보 선거공약으로 당선되신 서울ㆍ경기ㆍ전북ㆍ전남ㆍ광주ㆍ강원교육감이 157개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23, 경기 2009년부터 실시해서 71개, 전북 20, 전남 30, 광주 3, 강원 9개교입니다. 삭감한 첫 번째 이유는 교육개혁의 비전과 철학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사 중심의 자발적인 교육개혁의 운동이 아니고 교육감 선거공약 핵심공약 실천을 가지고 혁신학교를 추진하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감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시에 의한 것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강원교육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열린교육 열풍이 불었습니다. 관 주도형으로 가다가 열린교육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산만 지원해 주면 혁신학교가 성공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는 무리수이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9개교에 4년간 40억, 29개교를 더하면 약 30개교에 120억, 160억이 투자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교육비전과 철학이 예산지원 때문에 잘못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강원도뿐이 아니라 학교급별 배려 없이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입니다. 초등부터 실시하고 중ㆍ고등,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확대되어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상급 학교 진학문제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혁신학교가 중ㆍ고등학교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확실한 증거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남한산초등학교 학생이 그 이웃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했다가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전학을 가거나 중도 사퇴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강원교육의 모두를 위한 교육에 위배된다는 점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일반학교 역차별입니다. 2009년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창의적 재량활동 운영이 예산이 없어서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소규모학교 약 8,000만 원, 일반학교 1억을 보면 소규모학교 학생에게 1인당 60명 기준으로 보면 130만원 내지 14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창의적 재량활동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과의 차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점들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나 교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혁신학교에 양적 확대가 일반화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든지, 그 외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일반화되어야 합니다.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한 학교에서 시범학교나 혁신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그 좋은 점이 확대되어서 다른 학교로 전파되어서 강원도 전역, 대한민국 전역이 혁신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성공한 사례는 핀란드 있죠.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핀란드 교육을 우리의 형편에 맞지 않게 억지로 끼워맞추기 식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40여 년에 걸친 핀란드 교육의 준비와 지금 저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화하려면 양적 확대보다는 소수의 특성화 학교의 성공 모델을 삼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원초등학교→서원중학교, 연당초등학교→연당중학교, 조그만 학교에서 농촌지역부터 운영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혁신학교가 일반 현장에서는 특권학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확산되는 것은 저희 교육의원들이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의 이야기는 조금 전에 일반화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학교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9개교에 29개교를 더하면 38개교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초빙교장제가 있습니다. 초빙교장제 다음에 초빙교장학교 중에 15%가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란 교사를 교장으로, 춘천에 부안초등학교 하는 식입니다. 혹시 4년 후에 강원도 혁신학교가 이렇게 특권학교로 변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그만 학교에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강원도 교육재정이나 모든 편에서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교육위원회 뜻입니다. 교육입시제도에 관한 토론회 용역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계류 중이면서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보면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심의에서 고등학교 환경개선비 178억 원을 예산 통과시켰다고 이미 고교평준화 도입을 승인한 것이라고 운운하면서 흥분하는 모습에서 이 문제는 예산이 통과될 것 같으면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온갖 말장난을 할 것이며 조례가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여학생 책걸상 앞가림판 예산삭감 내용입니다. 학생 생활지도부터 하는 것이 저희 교육의원들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앞가림판을 하면 자세가 문제가 있으며 현재 일선학교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책걸상을 교체할 때 점차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각 시ㆍ군 교육청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다양한 방안을 연구 검토한 후 실시하는 것이 본 의원과 교육의원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보다는 인권차원에서도 각 학교에 갱의실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저와 교육의원 모두는 40여 년의 교육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 강원교육의 백년대계와 강원도의 학생, 학부모를 위하고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한 저희들의 충심어린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이의와 반대를 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립 표결로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 예결위 심사결과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표결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의원
(의석에서) 의장, 방망이를 안 두드렸는데 그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남
김기남의장
표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김시성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허가해 주세요.
기남
김기남의장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표결에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의석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질문도 안 되겠습니다. 표결에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실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일어서 주십시오.

홍건표의원
(의석에서) 어디에 찬성하는 것입니까?
기남
김기남의장
예결위에서 올라온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이요. (계수) 앉으십시오. 이어서 본 안건 예결위 심사결과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앉으십시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44명 중 찬성 29표, 반대 15표로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고진국ㆍ정을권 부의장님, 그리고 함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로서는 취임 이후 첫 도정질문이었고 예산심의였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듣지 못하는 내용을 깊이 있고 심도 있고 다양하게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복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강원도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챙겨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예산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알펜시아 문제, 폐광촌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헬기 도입과정에서의 문제, 철원지역 등 지방도 문제, 공공건물 등의 도비 지원, 도비 보전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 테크노파크에 관련된 문제, 인제ㆍ양구 등 낙후마을에 관한 문제, 의원님들의 노고와 식견이 잘 반영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입니다. 해결책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앞서 존경하는 조영기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언급하셨듯이 강원도 영월에서 실종된 여아를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서른 살 젊은 나이에 귀한 목숨을 잃은 이창호 소방관을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깊이 애도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보다 한 살 어린 신부와 한 살짜리 딸,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가 큰 충격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성장해 나가기를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험한 지형과 비바람, 급류 속에서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 유치도시 결정이 강원도민들의 여망에 따라 반드시 평창에 유치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예산안 심의, 도정질문에 애써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고진국ㆍ정을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의 미래와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모두를 위한 교육을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강원교육이 출발한 지 1년이 됩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열망을 담은 정책들이 보다 완성도를 높여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도교육청이 올린 주요 항목들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은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고진국ㆍ정을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정책의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지적해 주신 것들은 적극적으로 변경 보완하고 자 노력해 왔습니다. 형식상의 조직을 떠나 도민의 뜻을 따른다는 점에서는 의회와 교육청 모두 대의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민의 시각으로 정책을 심의하시는 것처럼 모두를 위한 교육에 많은 정책도 저 개인을 떠나 더 많은 도민의 뜻과 학생들의 소망을 담은 것입니다. 만약에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 부덕으로 인한 결례가 있다면 적극 질책해 주시고 정책에 부족한 부분도 적극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의 정책 역시 도민들의 뜻임을 적극 헤아려 주셔서 강원교육이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모든 도내 교육구성원들의 교육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 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시작이 도민에서 나온 것처럼 마지막 견제와 질책도 다시 도민의 몫입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도민의 뜻을 더욱 충실히 따르고 이를 위해 도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민의 행복과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출범 1년을 맞이하는 강원도의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송전탑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과 주민피해 등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위원으로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서 신청 순서에 따라 김원오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김진희 의원님, 김시성 의원님, 김동자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동해 출신 김원오 의원입니다. 요 며칠 장마가 계속 되고 태풍 메아리가 지나가면서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특히 세 살 난 어린아이가 급류에 실종되었고, 실종 어린이를 수색하던 젊은 소방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좀 더 침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마음을 많이 무겁게 합니다.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관광자원 망가뜨리는 발전소 건설 저지해야”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드리오니 지사님께서는 충실히 검토하시어 당해 사업계획이 자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동해시에는 STX에너지가 추진하는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립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사업지가 애국가 첫 소절 배경화면으로 유명한 일출명소 추암 촛대바위가 소재한 지역이어서 수려한 관광자원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은 이미 가동되고 있는 발전소 때문에 비산먼지와 소음공해, 연돌을 타고 퍼지는 유해가스 등으로 극심한 환경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무 대책 없이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행사는 여타의 사업자들이 그랬듯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발전소를 건립, 가동할 것이라고 앵무새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대민 설득을 하는가 하면, 각종 지역 행사에 비용지원을 하는 등 사실상 여론형성을 위한 매수행위를 하면서 구시대적이고 비인간적인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만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면서 갈등의 골을 가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관하고 있으면 그만입니까? 도가 조정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익시설은 서로 유치하려고 지역 간 다투고, 위해 혐오시설은 서로 떠넘기려고 혈안이 되는 이 극심한 지역이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말로는 언제나 대화와 타협을 운운하지만 번번이 힘과 위세로 목적한 바를 이루면 된다는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구습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지시켜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가치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의 최우선 가치는 관광강원에 부합해야 합니다. 남겨둔 약속의 땅이라는 미명에 파묻혀 무대접 받아온 강원도의 소외감을 벗는 길은 확고한 강원관광의 어젠다를 설정하고 실현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발의 소외로부터 주어진 자연자원을 최고가치로 이용하는 역발상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하는 마당에 이렇게 천혜의 명소가 망가지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다면 관광강원은 헛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욱이 STX 발전소 사업계획은 북평국가산업단지에서 산품을 생산하고 동해항을 통해 수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던 국가계획의 본래성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환동해권이 중심역할을 감당하려는 강원도가 지향하는 목표와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최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동해안경제자유지역 지정으로 기대되는 외국자본 유입에도 저해요소가 될 것이 명백합니다. 마땅히 저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시의회에서도 본 발전소의 전력수급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건의서를 관계요로에 제출했으나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삼 재사 생각해도 이미 상수원으로 전력발전 수급으로 수도권에 헌신할 대로 헌신해 온 우리 강원도로서는 STX에너지가 추진하는 발전소 건설은 또 하나의 피해를 더하는 백해무익한 시설인 것입니다. 반드시 제고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0년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된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 관련 감사원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지방공기업 건설공사 집행실태와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실태라는 두 가지 자료를 검토한 소회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진선 전 도지사가 2004년 3월부터 시작한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의 작금의 현실이 지방공기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73조와 제74조,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는 지도, 감독 직무를 철저하게 소홀했다고 본 의원은 규정합니다. 아울러 강원도개발공사 박세훈 전 사장과 이사진들은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의 황당한 부실시공, 방만한 경영실태, 누적부채관리의 소홀 등에 대해 총체적 직무유기라고 규정합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강원도개발공사가 1조 6,836억 원을 들여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 타당성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내부 심의 관련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내부 타당성 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또한 열악한 국내경제 및 부동산시장 악화 분위기임에도 사업계획을 일곱 차례나 변경한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이 무모한 추진의 결과 매일 1억 5,5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이자비용인 것입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대수롭지 않게도 사업기획단계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어물쩍 넘어가려하고 있습니다. 또 부실의 원인을 세계적 부동산 경기침체, 2014동계올림픽 유치실패 때문이라며 외부요인 탓으로 돌리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2018 동계 유치와는 별개로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강원도개발공사의 이행조치 사항, 현재 드러난 것만 상ㆍ하수, 오수관 부실설계 및 창호 부실설계에 따른 부실공사액 77억 3,842만여 원, 사택지원 및 관리운영 부적절 사례, 분양알선에 따른 특별성과급 부당지급분 회수조치, 인사조치 사항, 부실책임 규명 등 자구노력 사항을 상세히 밝혀줄 것과 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이렇듯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300만 강원도민의 간절한 염원 뒤편에서 도민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돈으로 흥청망청 빚잔치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단계별 종합적 판단을 철저히 방기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의 지도, 감독직무 책임소홀에 대한 직무유기 부분, 강원도개발공사 박세훈 전 사장의 알펜시아 조성사업 방만 경영, 부실시공 방치, 부채누적 증가에 대한 책임규명 문제, 강원도개발공사 2004년 3월부터 재임한 이사진의 연대책임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최 지사님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명분 뒤에 숨겨져 이와 같은 명명백백한 사실들이 은폐되고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설사 동계올림픽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덮고 넘어가거나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6대, 7대 도의회에 보다 상세히 보고되어 심도 있게 다뤄졌다면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의 부실이나 강원도개발공사의 방만 경영, 알펜시아 부실시공이 방지되고 하루 이자만 1억 5,500만 원을 물어야 하는 부채를 보다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원망 섞인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남
김기남의장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발언이든지 허용된 시간 외에는 더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민주당 원주 출신 김진희 의원입니다. 먼저 값진 희생을 치르며 순직하신 소방관에게 애도를 표하며 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과연 대의기관으로서의 강원도의회의 역할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의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강원도에서도 부분적이지만 친환경급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는 많은 한계와 문제가 노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진행된 논의과정은 지나치게 정치적 대결구도와 예산으로 집중되었고, 이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불필요한 정치적 편견과 오해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급식을 통해 강원농업과 강원교육, 그리고 지방자치가 함께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의회와 지방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무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논의구조가 전무했으니 강원도의 추진의지와 도의회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집행부와 도의회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적 논쟁과 오해가 있었지만 정부도 무상급식 지원을 약속하는데다 대다수의 의원들도 대의와 명분에는 동의하고 있으니 강원도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학교급식 실태와 강원농업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친환경 급식이 로컬푸드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지역농업의 회생과 지역순환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주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원도의 농업과 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원도형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현재 2010년 강원도 내 학교급식의 식재료 수요현황과 공급역량을 살펴보면, 급식에 소요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의 소요액 중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 정도가 넘습니다. 이 중 농산물 식재료 중 상위 30개 품목의 소요액이 전체 주요 농산물 식재료 소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5%에 이릅니다. 강원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농업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중심으로 전략육성농산물을 선정하고 지역의 생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준비가 수월한 품목부터 친환경 급식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소모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논의구조를 일원화하여 상시적인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은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결합되어야 하는 것과 함께 생산농민, 유통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다원화되어 있는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 무상급식 논의의 시작과 끝은 교육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강원도지사가 교육감과 함께 논의의 중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강원도민은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을 기대합니다. 친환경 급식의 확대가 정치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현실적이고 농업을 이해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강원도의 여건에 맞는 친환경 무상급식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이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강원도민의 열망이 남아공 더반에서 울려 퍼지길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의원
속초 출신 김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정과 강원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중국 전국시대 초기의 사상가 묵자의 이야기로 5분 발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의 나라를 내 나라처럼 대하고 남의 집을 내 집처럼 대하며 남의 몸을 내 몸처럼 대하면 세상의 모든 혼란과 다툼, 전쟁이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견해차이의 존엄을 이해하고 서로가 남을 위해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강원도의 중요한 현안일수록 상대에게 배려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지사께서는 의회와 상생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원도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믿고 싶습니다. 취임과 함께 상생을 통해 강원도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 마음이 지사의 마음이고 의원들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지사의 행동에 대한 신뢰를 위해, 아니 강원도민들과의 믿음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5월 9일 의회 첫 간담회 때 본인은 의회주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의회와 협의하고 상생하면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2개월도 되기 전에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독단과 아집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언론을 통한 대중의 의견과 견해를 대변하는 행동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은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 정책결정은 강원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발표 전에 의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런 행동들이 의회와 사전협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도지사의 생각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지 말라는 사전지시를 한 적이 있다는 말까지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사실이 아니길, 본 의원이 잘못 들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에 대하여는 의회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는 도지사의 책략이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나는 해 주고 싶은데 도의회의 반대 때문에 못 하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도민들에게 언론을 통해 알리려는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의도 아닙니까? 저희 도의회 의원들도 강원도립대뿐만 아니라 강원도민을 위해 전면 세금면제 같은 정책을 내놓고 싶습니다. 도의회도 도민들이 선택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의 존재이유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어떤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도의회도 도민들을 위해 각종 복지문제에 대해 무상으로 전면 실시하자는 안을 만들고 싶습니다. 왜 도의회가 일부 도민들에게 욕을 먹어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도의회도 이제는 복지문제, 대학생 등록금 문제 등 각종 포퓰리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하여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못 해서가 아닙니다. 생각이 없어서도 더욱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강원도를 위해, 세상의 혼란을 생각해서, 아니 도지사를 생각해서 못 하는 것뿐입니다. 강원도정 및 강원교육의 모든 책임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있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정책결정은 의회와 예산해결의 방법을 찾고 나서 언론에 발표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상생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다양성과 더불어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의회와 상생하면서 강원도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의원
강릉출신 김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선ㆍ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 성인이 되며, 성인이 된 후에는 각각의 환경과 역량에 따라 저마다의 일자리를 찾고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일자리를 선택하는 기준, 즉 직업을 갖는 목적은 사람마다 각양각색이라고 생각됩니다. 크게는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기 위한 사람,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여 기술적으로 세계를 정복하려는 사람, 기업에 취업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교육에 큰 뜻을 품고 교육계에 투신하는 사람 등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각종 직업을 선택하고 경제적인 부의 축적이나 자기역량의 발휘, 그리고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고마운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직을 선택한 공무원들에게는 부의 축적보다는 능력의 인정을 통한 직장에서의 승진을 더할 수 없는 보람이요, 자기 존재의 확신과 긍지로 여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회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옛 어른들의 말씀 가운데 “사나이 대장부는 자신을 믿고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화장을 고친다.”고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근래 강원도에서는 일부 특정 직종에 대해 이른바 ‘아웃소싱’이란 명분으로 간부 공무원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사례가 있어왔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맡은바 소임을 30여 년간 성실히 수행하면서 헌신 봉사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를 무시한 채 외부로부터 간부 공무원을 영입했을 때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의 박탈감과 좌절감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또 그로 인한 업무의욕의 상실과 밑바닥에 떨어진 자긍심이나 사기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아울러 아웃소싱으로 새로 임명된 공무원과 기존의 공무원 사이의 화합과 소통, 업무연계는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겠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까? 단기간에 걸친 근무로 인한 폐해나 부작용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318명 가운데 309명이 남성이요,단 9명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강원도 공무원 인재양성과 관리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나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의 역할과 활동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이 시대에 과감히 발상을 전환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고급 여성인력을 양성하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으로 임용할 적정한 여성인력이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이겠지만 없다면 굳이 여성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익증진에 이해가 깊고 능력이 인정되는 적임자가 있다면 남성이라도 내부에서 임명하는 인사정책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행여 정치적인 이유나 배경에 따라 아웃소싱이란 명분으로 오늘날 한국을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시킨 원동력으로 일컬어지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기풍을 불어 넣고 강원도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의지로 도정을 추진하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눈물겹도록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 여성공무원들의 미래를 위하고, 그 자랑스러운 여성공무원들과 강원도 여성들이 그야말로 살맛나고 아름다운 강원도의 터전을 만드는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성원해야 한다는 염원으로 이 발언을 드립니다. 옛 것은 모두가 낡고 몹쓸 것이요, 새 것은 어느 것이나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편견과 아집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옛 것 중에도 보존해야 할 것은 문화재적인 가치로 육성해 주시고 새로운 것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향토와 국가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냉철한 판단이 있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창옥 의원님과 윤병길 의원님을 이번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예정했던 도정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반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회의를 마치기 전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올해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정성 들여 가꾼 작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달 7월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