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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세영 의원 발언

212회 제1교육위원회2011-07-06

김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른 어느 해보다도 뜨거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문희ㆍ최돈국 위원님께서는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더반 IOC총회 유치 홍보활동에 참석하셨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 발표를 앞두고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간절하게 염원했던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겪었기에 더욱더 기다려지는 평창동계올림픽 발표가 이제 오늘밤 자정에 있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간절히 응원합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제21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종 의정자료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상정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금결산 관련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3항 2010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4항 2010회계연도 강원도 교육ㆍ학예연수상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남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하시되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선철 관리국장입니다. (관리국장 배선철 인사) 이건석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건석 인사) 김병도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김병도 인사)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정책에 대한 지도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2010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2010회계연도 강원도 교육학예ㆍ연수상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의 기금설치의 목적은 이질화된 남북강원도 간에 교육ㆍ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기금이 설치되고 동년 10월에는 개성에서 양측 간에 제1차 실무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남북대화 경색으로 일체의 교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10년도 자금운용 규모는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총 5억 857만 1,455원입니다. 세입내역은 2009년도 결산액 5억 373만 830원과 2010년도 이자수입 483만 3,155원입니다. 세출내역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과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일체의 교섭이 중단됨에 따라 지출된 바는 없습니다. 최근 중국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국 간 서로 모순되지 않고 병행관계에 있는 양자와 다자대화를 추진하면서 조기에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현재 남북대립구도가 조속히 해결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남북 교착상태에서 어렵게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10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목적은 반공소년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9억 1,99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이자수익금으로 각종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자금운용 규모는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10억 1,944만 1,276원입니다. 세입내역은 2009년도 결산액 9억 9,104만 9,308원과 2010년도 이자수입 5,572만 5,298원이며 세출내역은 급식비 지원 200만 원, 교육활동비 지원 300만 원, 장학금 지급 2,040만 원, 나의주장 발표대회 시상 70만 원, 운영비 123만 3,330원 등 2,733만 3,3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각급 학교에 홍보 공문 발송 등으로 본 기념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증가하는 등 안보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10회계연도 강원도 교육ㆍ학예연수상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목적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강원도 소재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수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시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0년도 자금운용 규모는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1억 3,919만 323원입니다. 세입내역은 2009년도 결산액 1억 3,452만 8,763원과 2010년도 이자수입 466만 1,560원이며 세출내역은 시상금 지급 203만 원, 시상품 구입 175만 원 등 378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2010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0회계연도 강원도 교육ㆍ학예연수상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박상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은 2009년도 이월금 5억 373만 8,300원과 2010년도 예금이자 483만 3,155원을 수납한 총 5억 857만 1,455원으로 나타났으며, 세출결산은 지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 면에서 보면 세입수납액 5억 857만 1,455원은 2008년 기금 설치 시 강원도교육청 출연금 5억 원과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결산액 5억 857만 1,455원은 당초 강원도교육청 출연금 대비 1.71% 상승한 것으로 매년 기금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자금 운용을 함에 있어 유휴자금이 발생할 경우 시중은행 중 가장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자금 증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나 본 기금의 경우 별도의 집행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그 증가율이 일반 시중 보통예금 이율에 머물고 있는 점은 기금 관리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 추진 실적이 없어 세출결산에 대한 특이 사항은 없으나 남북강원도 간의 교육교류 협력사업 추진으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천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은 2009년 이월금 9억 9,104만 9,308원과 2010년도 예금이자 5,572만 5,298원을 수납한 총 10억 4,677만 4,606원으로 나타났으며, 세출은 평창군 관내 속사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 및 교육활동비 지원으로 500만 원과 강원도내 초ㆍ중ㆍ고교생 장학금 2,040만 원, 시상금 70만 원, 기금운영경비 123만 3,330원을 지출하여 총 2,733만 3,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 면에서 보면 세입수납액 10억 4,677만 4,606원은 2004년 기금 설치 시 강원도교육청 출연금 9억 1,990만 원과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 강원도교육청 출연금 대비 13.8%의 기금 규모가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 조성이 당초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입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기금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예산현액은 10억 4,677만 4,606원, 지출액은 273만 3,3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1%의 지출비율을 나타냈으며, 지출 내용면에서 보면 이승복의 출신교인 속사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급식비 및 교육활동비 지원과 강원도내 초ㆍ중ㆍ고 졸업생 장학금 지급, 나의주장 발표대회 시상금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당초 기금의 목적에 부합된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강원도 교육ㆍ학예연수상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은 2009년도 이월금 1억 3,452만 8,763원과 2010년도 예금이자 466만 1,560원을 수납한 총 1억 3,919만 323원으로 나타났으며, 세출결산은 각종 연수기관에서 연수성적이 우수한 연수생에게 지급한 시상금 203만 원과 시상품 구입비 175만 원을 지출하여 총 378만 원의 지출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 면에서 보면 세입수납액 1억 3,919만 323원은 1994년 기금 설치 후 강원도교육청 출연금 1억 633만 6,000원과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기금 예산현액은 1억 3,919만 323원, 지출액은 37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1%의 지출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출 내용 면에서 강원도내에 설치된 연수기관에서 연수성적이 우수한 연수생을 대상으로 시상금 및 시상품을 시상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당초 기금의 목적에 부합된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 기금에 대한 2011년도 운용계획안을 심의 받지 않은 사유와 향후 운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강원도 교육ㆍ학예연수상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교육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창옥위원

유창옥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관리국장에 임명되신 배선철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복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예치율을 보면 1.71%밖에 안 됩니다. 그때 상황이 물론 그럴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남북교류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자율이 너무 낮은 데에 넣었어요. 지금은 어디에 넣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저희들이 조례 자체에서 이 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 거기에 예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남북사업이 긴박하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예금통장에 넣어서 이율이 퍽 낮았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래도 이게 장기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09년 7월에 정기예금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마침 넣은 시점이 여기에 제시한 것처럼 9월에 넣었는데 그 시점이 이율이 가장 낮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다른 정기예금통장에 모두 들어가 있는데 이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율은…….

유창옥위원

지금 정기예금 넣으신 게 이율이 몇 %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통장 하나가 2.9%짜리가 하나 있고 3.1%짜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아, 이걸 두 군데로 나눠서 넣으셨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유창옥위원

넣으신 데가 어느 은행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게 지금 조례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 교육비특별회계에 넣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5억이라는 돈을 이율이 1.71%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이승복기념관에 비하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금손실이 있었는데 물론 그때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갑자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정기예금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 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남북교류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냉각기에 있으니까 빨리 이걸 조치해서 이율이 그래도 높은 데에 넣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렸는데 정기예금을 이율이 높은 데로 넣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정에서 만약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정기예금을 한다면 어느 은행이 이자가 높은가를 잘 따져서 예치를 할 텐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5억이라는 돈을 이자율이 이렇게 낮은 데에 갖다 넣어서 이자발생률에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조금이라도 이윤이 많이 발생하는 데에 넣어서 그 이윤을 가지고 좋은 데에 쓸 수 있게 이렇게 특별히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제가 연동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근거하면 이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안 하실 건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예를 들면 지금 정기예금이라는 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일단 기금을 관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조례를 다룰 때나 작년에도 잠깐 언급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자율 관련해서는.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북교류가 금방 풀릴 것 같지 않다고 예상이 된다면 적어도 5억이라고 하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죠? 상위법에 저촉되는 게 있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런 건 없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 건 없죠? 그러면 저는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예치금을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전액 예치시켜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을 분리하는 것보다는. 곧 하실 생각, 검토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조례개정안이, 집행부에서 올려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김세영입니다.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감사담당관님도 이번에 특별히 채용이 된 것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김병도 시설과장님도 축하를 드리면서,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액이 5억 373만 8,3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도 결산액을 보니까-2009년도입니다.-5억 6,017만 6,72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잘못 생각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액이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지난해 결산액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결산이자를 지난번 결산할 때 두 번 중복해서 더해졌기 때문에 그 차액 때문에 차이가 생겨서, 그런 오차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닌데…….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앞으로 세심,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우연히 보니까 2009년도 결산액과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결산액에 차이가 나서 묻는데 차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서 지적을 많이 한 것이 이자 관계인데 이승복장학기금은 우리가 1년 정기예금한 게 5.46%로 이자가 높은데, 사실 남북 관계가 금방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벌써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지 여기에서 지적이 나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빨리 이율이 높은 쪽에 우리가 저축을 해서 기금 증식에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이게 2003년도부터인데 거의 8년 되었는데 이자가 850만 원밖에 안 되었다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남북교육교류기금은 2008년도에 5억의 기금으로 처음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통예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포함해서 기금이 확장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저는 기금증식, 이자의 많고 적음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지금 남북교류가 상당히 경색이 되고 기대할 수 있는 게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조례개정이 금고예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와 더불어서 저는 남북교류가 다시 재개되는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새터민자녀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출이, 그래도 남북에 관련된 지출이 있어야 이 기금의 존치 당위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쓰이지 않는 돈을 왜 이자를 늘리려고, 이자증식 때문에 넣어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기금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적인 교류가 되면 조례에 규정된 목적대로 사용됨이 원칙이지만 지금 이렇게 이 기금의 용처가 막연한 판국에서는 차선책으로 그래도 새터민자녀장학금 지원을 해 준다면 이 기금의 쓰임새가 조금은 명목이 서지 않을까,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금의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대한 그런 방안도 강구하시고, 또 남북교류의 어려움으로 직접 기금사용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새터민자녀에게 장학금이 지원되는 방안도 정말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시거나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높은 이율의 금고로 이체를 시키시는 것 한 가지하고 또 이것이 쓰일 수 있는, 한시적으로 어떤 전제를 달아야 되겠죠. 남북교류가 제대로 환원이 되고 풀어진다면 이 조례의 근본목적에 상응하는 지출이 될 것이고 그때까지는 남북교류에 대한 다른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 기금활용 측면에서는 그런 노력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교육교류협력기금의 목적이 남북간의 교육교류가 원초적인 목적이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은 인적ㆍ물적인 여러 가지 교류형태 이런 형태를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조례의 성격으로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의 증식에 관한 것도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마냥 이렇게 길게 갈 때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새터민아이들에 대한 사업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그런 것도 조례개정을 할 때 함께 살피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창옥위원

유창옥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가 속사초등학교 극빈자 급식비 지원 여기에서-얼마 되지는 않습니다.-200만 원인데 이 때 여기는 지자체에서 급식비 지원으로 극빈자는 다 지원해 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원되는데 중복 지원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야기를 했고 또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았더니 그 지원이 그 부분이 빠져서 여기는 그냥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유창옥위원

그러면 이게 이승복장학재단에서 극빈자 학생들을 그냥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올해 지원계획이 작년에 지원이 되었지만 2011년도에는 소규모학교 학생들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가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급식비 지원은 불가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창옥위원

여기에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중 지원은 될 수 없고 또 지자체나 도교육청에서도 소규모학교 지원을 해 주니까 여기에서 200만 원은 지원이 되지 않고 이 지원액을 가지고 오히려 장학금을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썼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나의주장 발표대회 이것 참여율도 상당히 낮고 지금 현실에 비춰보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적합하지 않은 건 과감하게 폐기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게 조례상으로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때로는 간혹 가다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 이런 걸 고려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건 과감히 폐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김세영 위원입니다. 이 집행은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이게 지출이 되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도 유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내용에 보면 급식비 지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 운영비도 지원이라는 게 그런 말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4장에 있습니다. 4장에 “장학금 지급대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1항에 “이승복의 출신학교인 평창군 소속 초등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2항은 “강원도 소재 중ㆍ고등학교 학생 중 평화통일 의지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에 공헌한 학생으로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이승복장학회에서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자” 그다음에 3항은 “강원도교육청이 주최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통일기원 나의주장 발표대회에서 입상한 자”, 4항은 “평화통일 의지 함양에 이바지한 자 중 장학회에서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대로 한다면 운영비를 지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급식비 얘기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운영비를 넣는다든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넣어야지, 여기는 운영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국장님, 제 말씀이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지적 검토를 한번 해 보겠고요, 저희들이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동법에 보면 기금용도가 3조에 장학사업비하고 필요한 제경비를 3조에 담고 장학사업비에서 그 내용을 이승복장학회에서 장학생 선발 그리고 장학생 사업내용 이런 것들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급식비라든가 학교운영비 이런 것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장학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검토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리고 속사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명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25명이요? 그럼 신입생이 6명이 들어왔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4학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영

김세영위원

작년도 2월 말 졸업생이 2명이고 재학생이 19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5명이라고 하게 되면 6명의 신입생이 들어왔네요. 그렇다면 속사초등학교에 우리가 장학금을 많이 주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역시…….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학교에 장학금을 많이 주는 건, 이승복 얼을 계승하고 교과과정에서 통일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학교 자체에서?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통일교육을…….
세영

김세영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한번 학교를 나가서 점검을 해 보시고 그 학교에 장학금을 많이 주는 목적이 뭐냐, 반공의식이라든가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많이 주는데 학교장이 그런 쪽으로 학생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도교육청에서 할 일은 아니더라도 평창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건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장학금만 주고 가만히 있으면 뭘 하냐 이거예요. 작년도에도 졸업생이 두 명 나갔는데 이승복장학금을 한 학생당 40만 원을 줬다고 그래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ㆍ군에 장학금을 줄 때도 그냥 주지 말고 우리가 이 장학금을 주는 학생에 한해서 반공에 대한 혹은 평화통일에 대한 글짓기 같은 것 짤막하게 하나 가지고 와 봐라, 이것도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그냥 장학금만 주게 되면 당연히 나한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받는 학생한테는 우리가 왜 그 학생한테 주는지 그런 걸 교육적으로 지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속사초등학교가 내가 보기에는 학생 수도 적고, 그 학교가 이승복 때문에 지금 현재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승복에 대한 얼을 계승할 수 있는 글짓기 대회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림그리기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지 장학금만 주고 만다고 하게 되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2학기에도 반드시 교육적으로 교육청에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2010년도 예금이자가 5,500만 원이 넘은 거죠? 그리고 지출이 2,733만 원이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금년도 5,500만 원 맞습니다.

김금분위원

세출결산 중에서 운영경비가 장학위원수당으로 35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회의경비, 중식, 다과비로 47만 5,730원이 나갔거든요. 장학위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직으로 회장은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계시고 이승복기념관장님하고 거기에 있는 면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장학사업에 관한 회의도 하면서 이럴 때 수당이 지급되고 이래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은 안 드리고 위촉직이 다섯 분 해서 7만 원씩 35만 원이 회의수당…….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회의를 여러 번, 특히 지난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이승복기념사업비에 관해서 지적이 많으셨기 때문에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여러 번 하셨는데 35만 원밖에 회의비가 지출이 안 되었나요? 회의할 때마다 회의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떤 기준으로…….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건 수당으로 아마 드리는 건데요.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기본수당이 7만 원씩이잖아요, 한 번 회의 참석하시는 데. 다섯 분이 나가신 건데 당연직 빼놓고 위촉직 다섯 분이면 지금 장학회의를 1회 한 걸로 수당지급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이 수당을 지급한 35만 원에 대한 내역은 사실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통상 우리가 회의 한 번 가면 대략 교육청에서 예산을 보니까 7만 원이 기본 회의수당이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여덟 분 중에서 세 분 당연직 빼놓으면 다섯 분이 35만 원을 받으신 건데, 그러면 여기는 회의를 여러 번 하셨다고 했는데 회의수당은 1회로, 계산상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다른 회의는 정식 회의가 아니었나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다른 건, 그때 사실 제가 왜 회의를 여러 번 했다고 추측을 하냐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래도 이 장학회에서 뭔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과에 독촉을 해서 여러 번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금분위원

사랑방모임처럼은 했어도 정식회의로 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밖에 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장학회 회의경비를 보니까 여덟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회의비 수당보다 과다하게 나갔거든요. 이게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런 지출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회비는 1인당 7만 원씩 해서 다섯 분, 당연직 가셔서 세 분 그것도 관련하시는 분 계시면 한 열 분 남짓 되실 것 같은데 회의비보다, 지금 더군다나 중식ㆍ다과비가 조금 더,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걸 한번 큰 돈은 아니지만 그걸 다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나의주장 발표대회에 호응도도 없고 참여율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폐기도 괜찮다는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하지만 지금 보면 전체적인 게 지출비율에 비하면 시상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회든지 돈이 많다고 위상이 높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명예로만도 그 상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시상금이 나가는 거라면, 아까 제가 왜 비율을 말씀드렸냐 하면 5,500여만 원의 이자가 나오는데 지출은 2,700 정도밖에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나의주장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자기의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광장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담력을 키워주고 자기의 경험을 살려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더 확산시켜서 시상금을 더 늘려서 이런 걸 자꾸 아이들한테 확산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이 기금의 어떤 또 하나의 효과를 더 가중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보면 초ㆍ중ㆍ고 금상수상자한테만 해서 70만 원인데요, 상을 많이 늘려서 격려상, 버금상, 으뜸상 이렇게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한테도 뭔가 혜택이 주어지고 상장 하나, 상금 하나 보람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이런 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이 기금이자를 남기면서, 당해연도에 거의 반을 남기면서까지 아이들한테 인색한 시상금을 준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상금을 늘려주셔서, 기금을 늘려가는 것도 병행하시겠지만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역할도 같이 이 기금에서 했으면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세입ㆍ세출 결산과 조례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승복장학기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냐 하는 검토를 정식으로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정신이 반공에서 평화통일로 옮겨가고 있고 헌법에도 주적의 대상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려야 하는 것은 충분히 있으나 저는 이 기금이 사실 평창 일부 학교와 일부 학생들에게 집중되고 있고 또 이게 기금을 쓰기 위한 걸로 보여요. 지난번 조례를 볼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승복장학기금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 거냐 하는 근본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지금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국가시책이나 시대정신에도 맞게끔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요, 다만 반공정신을 통해서 평화통일의 의식도 고취할 수 있겠다 하는 여론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또 우리 도가 갖고 있는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존폐여부를 논하다가 지금은 유지해서 어떻든 활용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저는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이 이승복장학기금과 조례를 통해서 담으려고 했던 내용을 수련원 활동을 통해서 담을 수도 있겠다, 다만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은 이게 평창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이 장학금 사업을 어떻게 적절히 조절할 거냐 하는 대안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논란 끝에 유지하기로 했던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의 사업과 연동해서 당초에 담으려고 했던 평화통일의 의식을 담아내고 기금도 좀 활용해서 오히려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장학금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 좀 잠깐 여쭤봤으면 좋겠거든요. 왜냐 하면 기금운용의 내용이 정말 목적에 부합한 거냐, 보면 그렇지 않은 대목도 있는 거예요. 급식비 지원은 사실은 지금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급식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금에도 필요가 없고요, 장학금 지원도 다양한 영역으로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고, 교육활동비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은 교육복지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비나 체험활동비, 그다음에 여러 교육활동비가 지원되는 시스템이 점점 도입되고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면 온전하게 장학금 지급만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도, 지금 즉답은 좀 어려우실 텐데 의견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검토를 한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이 과제 속에 사실 밑바탕에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함께 담겨져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제가 우리들에게 담겨 있는데 사실 보면 이승복 학생의 얼에 대한 내용은 평창 속사 개방분교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평창군 전체 아이들에 대한 향토 그런 것까지도 지금까지는 쭉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존중될 가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평화통일의 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그런 맥락에서 평창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른 장학금과 차별화된 그것은 합당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의 용도가 좀 더 다변화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도 물론 고민하겠습니다만 아까 김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기금의 목적이 명확한 것 아닙니까? 기금의 목적에 맞게 돈이 쓰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걸 찾을 수는 없다, 기금 활용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반공의식을 기초해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승복이라고 하는 상징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곳곳에서 강원도로 보면 그런 피해와 그런 활동을 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적사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저도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강원도교육ㆍ학예연수상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간단한 것 좀…….

신철수위원장

예,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국장님 이게 시상금인지, 대체로 7만 원이던데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적용되는 금액인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를 받고 1등 하신 분께 7만 원짜리 시계를 사서 하나씩 드리거든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상품하고 시상금은 다르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연수원 자체에서 할 때는 시계를 바로 사 가지고 주는데 연수기관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시상금을 7만 원 계상해서 그 연수기관에 보내주면 거기에서 그 돈을 가지고 시계를 사 가지고…….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 7만 원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건 없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냥 임의대로 정하는 건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연수원장이 그걸…….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뭐가 박혀 있는 시계를 받으시면 좋아들 하시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은 연수를 가서 사발시계를 받는 사람을 1등으로 인식합니다. 그걸 받으면 좋아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진짜로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요즘 시세로 보면, 1만 원을 들고 나가면 100원 같다고 한다는데 예나 지금이나 7만 원이고 그것도 유용한 것도 아니고 차도 그만 안 차도 그만인 로고가 박힌 시계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이것도 현실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를 들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실 수도 있을 테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주실 수도 있을 테고, 지역별로 그런 것도 꽤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검토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뭐가 박힌 시계를 받아보니까 그냥 잠깐이었고 처박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정말 이것은 한번 수요 조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액도 현실적으로……. 이게 어른들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잖아요. 교사하고 직원들이 대부분일 텐데 금액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 10월 18일에 이렇게 상을 주는 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인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회신이 왔는데 “부상을 수여할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이렇게 시상금이나 시상품을 줄 수 없도록 선관위에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이 조례의 존치 여부가…….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그것부터 여쭤봤어야 됐는데 어떤 것은 적용이 되고 어떤 것은 적용이 안 되는지, 공직선거법 시상금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교육지원청에 가 보니까 공직선거법 때문에 기존에 해 오던 부상도 못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의 존폐 여부도 검토를 하셔야겠네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검토하고…….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금분위원

제가…….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연이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에 저촉돼서 시상금이나 시상품이 제한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교육감님 명의로 나가는 시상금인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원장 명의로 나가는 겁니다.

김금분위원

연수원장 명의로 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나요, 마찬가지인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러면 이것은 폐지가 돼야 마땅한 거고요, 저는 선거에 나오는 분의 명의로 드렸을 경우에 한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나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폐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배선철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7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정해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