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은 2009년도 이월금 5억 373만 8,300원과 2010년도 예금이자 483만 3,155원을 수납한 총 5억 857만 1,455원으로 나타났으며, 세출결산은 지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 면에서 보면 세입수납액 5억 857만 1,455원은 2008년 기금 설치 시 강원도교육청 출연금 5억 원과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결산액 5억 857만 1,455원은 당초 강원도교육청 출연금 대비 1.71% 상승한 것으로 매년 기금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자금 운용을 함에 있어 유휴자금이 발생할 경우 시중은행 중 가장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자금 증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나 본 기금의 경우 별도의 집행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그 증가율이 일반 시중 보통예금 이율에 머물고 있는 점은 기금 관리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 추진 실적이 없어 세출결산에 대한 특이 사항은 없으나 남북강원도 간의 교육교류 협력사업 추진으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천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은 2009년 이월금 9억 9,104만 9,308원과 2010년도 예금이자 5,572만 5,298원을 수납한 총 10억 4,677만 4,606원으로 나타났으며, 세출은 평창군 관내 속사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 및 교육활동비 지원으로 500만 원과 강원도내 초ㆍ중ㆍ고교생 장학금 2,040만 원, 시상금 70만 원, 기금운영경비 123만 3,330원을 지출하여 총 2,733만 3,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 면에서 보면 세입수납액 10억 4,677만 4,606원은 2004년 기금 설치 시 강원도교육청 출연금 9억 1,990만 원과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 강원도교육청 출연금 대비 13.8%의 기금 규모가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 조성이 당초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입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기금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예산현액은 10억 4,677만 4,606원, 지출액은 273만 3,3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1%의 지출비율을 나타냈으며, 지출 내용면에서 보면 이승복의 출신교인 속사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급식비 및 교육활동비 지원과 강원도내 초ㆍ중ㆍ고 졸업생 장학금 지급, 나의주장 발표대회 시상금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당초 기금의 목적에 부합된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강원도 교육ㆍ학예연수상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은 2009년도 이월금 1억 3,452만 8,763원과 2010년도 예금이자 466만 1,560원을 수납한 총 1억 3,919만 323원으로 나타났으며, 세출결산은 각종 연수기관에서 연수성적이 우수한 연수생에게 지급한 시상금 203만 원과 시상품 구입비 175만 원을 지출하여 총 378만 원의 지출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 면에서 보면 세입수납액 1억 3,919만 323원은 1994년 기금 설치 후 강원도교육청 출연금 1억 633만 6,000원과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기금 예산현액은 1억 3,919만 323원, 지출액은 37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1%의 지출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출 내용 면에서 강원도내에 설치된 연수기관에서 연수성적이 우수한 연수생을 대상으로 시상금 및 시상품을 시상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당초 기금의 목적에 부합된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 기금에 대한 2011년도 운용계획안을 심의 받지 않은 사유와 향후 운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강원도 교육ㆍ학예연수상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