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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212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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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과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결산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발령으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시던 함석근 서기관님께서 감사관으로 부임하셨습니다. 함석근 감사관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총무과장으로 재직 시에도 우리 위원회와 호흡을 같이 하였던바 앞으로 보다 발전적 관계 정립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요즘 관가의 최고 화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대적 감찰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막중함을 인식하시어 강원도에서는 단 한 건의 비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석근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감사관 함석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주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강원도 감사관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조직 내부의 청렴관리 업무와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나가는 감사관의 직무를 맡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책임감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해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행복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감사행정은 자치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무사안일과 비리를 척결하고 신상필벌을 통해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반드시 우대받는 공정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무행정은 도민의 권리와 이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지원 및 행정쟁송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감사행정에 대해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보살핌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저희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이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쪽입니다. 지난해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6억 2,031만 8,000원으로 이 중 93%에 해당하는 5억 7,67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4,35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를 보면 의무적 예산절감에 1,893만 4,000원,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560만 원, 순수 집행 잔액은 9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중간 상단입니다. 먼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506만 원으로 이 중 3,14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60만 1,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집행액 1,780만 8,000원으로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80만 원과 청렴도 측정 용역비 1,180만 원, 재산등록 공직자 금융조회 수수료 457만 8,0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윤리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 428만 4,000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위원 여비보상 36만 7,000원, 자체청렴도 조사 우수기관 포상 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절감액 200만 6,000원과 순수 집행 잔액 159만 5,000원 등 3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쪽, 명예 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962만 원으로 이 중 3,88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0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지출액은 409만 6,000원으로 시ㆍ군 종합감사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180만 원과 명예감사관 연찬회 운영 229만 6,0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시ㆍ군 간담회 운영 등 국내여비 2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 3,186만 9,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명예감사관 연찬회 참석자 여비보상 1,672만 3,000원과 우수 명예감사관 선진지 견학 1,387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077만 5,00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496만 2,000원과 순수 집행 잔액 5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억 7,786만 원으로 이 중 1억 5,96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8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일반운영비 56만 7,000원과 기본적인 감사활동 수행 국내여비 1억 4,208만 원, 법무담당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330만 7,000원, 감사시책 추진 기본업무 추진비 1,277만 6,000원,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위원 여비보상 25만 2,000원, 그리고 기획감사, 민간 전문가 참여 여비보상 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824만 6,00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 160만 8,00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액 1,560만 원, 그리고 순수 집행 잔액 1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신뢰받는 법무행정구현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5,984만 원으로 이 중 5,36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20만 4,000원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에 4,463만 6,000원으로 이는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 대본 발간비 2,814만 6,000원과 법령집 추록분 938만 2,000원, 관보구독비 124만 2,000원, 법률교육 운영비 91만 8,000원 등을 집행하였고 법제업무 추진 기본 국내여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620만 4,000원으로 예산절감 620만 원과 순수 집행 잔액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민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억 1,461만 원으로 이 중 1억 1,31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48만 5,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에 9,686만 원으로 변호사 사건 수임료 5,779만 6,000원과 고문변호사 수당 396만 원,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수당 등 3,373만 1,000원, 소송수행 인지 송달료 28만 3,0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및 행정심판수행 국내여비 1,170만 원과 행정심판위원 현지조사 여비보상 등 56만 5,000원, 그리고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48만 5,000원으로 예산절감액 130만 원과 순수 집행 잔액 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기타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1,994만 원으로 이 중 1억 1,89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00만 1,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48만 3,000원과 직무수행경비 1억 945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90만 원과 순수 집행 잔액 10만 1,000원 등 100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6,338만 8,000원으로 이 중 6,10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228만 9,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에 4,955만 8,000원으로 각종 사무용품 구입 및 초과근무자 급량비 등 4,863만 2,000원과 공공요금 92만 6,00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1,109만 8,000원과 문서세단기 구입 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 잔액은 228만 9,000원으로 예산절감액 195만 8,000원과 순수 집행 잔액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모든 예산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을 해서 업무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함석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민주당 윤병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으로 승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에서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운영의 활성화하고 계획이 비슷했는데 2010년도에는 2009년의 600만 원보다 4,300만 원이 늘어난 예산이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늘어난…….
병길

윤병길위원

몇 페이지냐 하면 81페이지, 2009년도에는 600만 원이었어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가 좀 안 좋아서 연찬회도 그때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활동자 선진지 견학도 계획을 했다가 경기불황 때문에 저희가 취소를 해서 그 당시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경제가 조금 나아져서 다시 연찬회도 했고 선진지 견학도 해 가지고 차액이 있는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너무 많이 났더라고요. 다음으로 제가 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관실은 다른 데보다 전체 총 액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2009년도에 18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2009년도 결산서를 가져왔는데 2010년도에 일반운영비를 460만 원으로 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2009년도 180만 원에서 2010년도에는 460만 원으로 했고 그다음에 또다시 넘어가서 2010년도를 보니까 이것을 거꾸로만 해 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일반운영비가 2009년도는 180만 원이에요. 2010년도에는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만 액수를 바꿔서 조정했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결산서 빨리 찾아보세요. 뒷부분에 있어요, 일반운영비 81쪽.
석근

함석근감사관

81페이지입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찾아보세요. 페이지를 안 써놨는데 일반운영비를 2009년도는 180만 원을 써놓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460만 원으로 늘렸어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목이 다를 뿐이고 2009년도에는 명예감사관 연찬회운영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수용비로 쓰는 준비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에 따른 여비라든지 보상금 등이 2009년도에 경제사정 때문에 전체 다 취소되면서 그와 같이 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것을 반대로 바꾸어서 2010년도에는 2009년도 사무관리비에다가 2009년 180만 원을 놓고 똑같이 항목만 바꿔서 일반운영비에 460만 원만 항목을 바꾸었기 때문에, 왜 자꾸 이렇게 항목만 바꾸어서 액수만 조정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병길

윤병길위원

2009년도하고 2010년도를 항목만 바꾸면서 180만 원, 460만 원, 또 그 전에는 46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했더라고요. 항목을 바꾸어서 늘렸다, 줄였다 왜 액수 이동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예산을 편성하는데 매년 시책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소요가 그 당시에 어떠한 수용비 성격이나 사업비 성격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반영을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고, 증감요인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저는 어제 5시간 동안 습득했는데 정말 왜 액수만 해 가지고 항목을 바꾸고, 내가 볼 때 액수개정도 되어야 되고 해마다 달라지는 사업비를 가지고 똑같은 식으로 해서 항목만 변동하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여쭈어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이것도 2009년, 2010년도가 똑같이 144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그것도 목만 다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것도 왜, 감사관실은 액수도 적고 여러 가지 총체적인 게 적은데 이런 보상금에 대해서, 행사보상금 이런 것을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똑같이 144만 원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 이것을 비교분석 하는데 똑같은 액수로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찾아보세요. 일반보상금, 행사보상금이 똑같이 144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놓고 5년을 가는 거예요, 10년을 가는 거예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내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만 그런 것을 면밀히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을 하도록 하고 오해가 없도록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죄송한데, 제가 자꾸 보다보니까 한 가지 질의가 또 있는데 여비가2009년에는 1억 6,288만 원인데 2010년도에는 100만 원만 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공무원들이 그 시대에 맞춰서 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균형을 잘 잡아놨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100만 원만 왔다갔다하게 잡아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을 잘 해 주셔야, 제가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올해 2018동계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을 거예요, 감사관실이나 도청 자체가. 알고 있었는데 동계특위에서 더반에 가는 문제를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질의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감사관실에서 이런 예산을 잘 책정해 놓으셨느냐, 예를 들어 2018동계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을 더반에서 하는데 동계특위 위원들은 더반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하시기 전에 예산 책정을 잘 하셔서 10명이 가는 것에 대한 4,400만 원을 다시 추경에서 의회에서 할 게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액수산정을 잘해 놓으시고 그것을 다른 부서에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정해 놓으라.” 이래야지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을 안 정해 놓고 가서 다시 의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괜히 본청에서 정했는데 맞았느니, 잘못 됐느니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의 계수조정을 잘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감사관실에서는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100만 원 미만으로 지출해 놓고 이랬어요. 사실 감사관실이 액수도 적은데 이런 부분의 예산을 확실하게 세우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몇 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보니까 똑같은 액수를 적어놓고 1년 치 살림이 어떻게 똑같은지, 또 다른 사건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무사안일 주의로 감사관실에서 액수를 정한 것 아닌가, 조금 의심이 들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질의하면서 미안하지만 똑같은 액수를 한다는 건 우스워요. 1년 치 살림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돈이 많이 생기면 많이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것은 필요에 의해서 똑같겠지만 오해가 없도록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것만 세우고 또 집행에 있어서도 철저히 인지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런 계수조정을 세무회계사라든지 전문적인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속보이게 똑같은 액수를 바꿔놓고 하는 것,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0년도 82페이지를 봐주세요.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이 2009년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984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하단에 있는데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비가 작년에는 없었어요. 2009년도에는 없었는데 5,984만 원이 책정됐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시대적 변화도 있고 행정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법무행정 쪽의 업무를 하면서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다보니까 전년도에 없던 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내용은 그다지 변동된 건 없는데 새로운 목이 생겨서 그 부분을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5,984만 원은 대강 어느 쪽으로 쓰는 건지?
석근

함석근감사관

저희가 자치법규집 발간이라든지 법령집 수록이라든지 법률교육 같은 것, 그다음에 법제업무 협의를 위한 여비라든지 기타 사무용품비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일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없던 게 생겼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감사관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함씨 성을 갖고 계신 분이 국장님이 돼서 좋습니다. 금년도 감사관실 예산을 보면 한 6억 3,000 정도 되는데 2010년도 예산을 보면 6억 2,0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금년도에 한 1,000만 원 정도 는 것 같은데 감사관실 예산, 뭐 다른 부서 예산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감사관실 예산 1억이면 예산 편성 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어떤 별도의 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실ㆍ국에서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의 기준이 전년도에 했던 예산 맥시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추가를 하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시책일몰에 의해서 제외하고, 증감에 약간의 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거의 전년도의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조금 증감이 있고, 이런 형태로 예산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감사관실의 집행내역을 보면 물론 예산절감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볼 때 4,3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를 했죠?
석근

함석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중에서 81쪽에 보면 명예감사관 운영 활성화 추진에서 집행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예산액은 4,900인데 1,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서 불용액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명예감사관 운영 활성화 추진에서 약 1,000만 원이 불용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을 보면 5,296만 원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하는 전체적인 집행 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았을 때는 왜 집행 잔액이 남았는가를 검토해서 2011년도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데 약 4,9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면 약 20%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는 예산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한 20%의 불용액이 왜 발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예감사관제 운영활성화 추진에서 1,077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저희가 경상경비에서 10%씩 해서 절감예산이 496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580만 원 정도는 순수,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집행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에서 더해서 1,000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에서 증감이 된 것은 저희가 명예감사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예산을 조금 더 추가했고요, 여비보상이라든지, 명예감사관 연찬회라든지, 감사관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런 부분들의 불용액을 여기도 보면 생산적ㆍ체계적 감시활동 추진으로, 82쪽에 보면 집행 잔액이 예산 대비 1,800만 원이 발생된 것을 보니까 이것도 11%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국제화 여비 부분도 1억 9,000인데 지출원인액은 330만 원 정도만 했고 1,500만 원 정도가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이것이 관행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서를 짜다보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1년에도 똑같이 국제화 여비는 1,5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도 1,900만 원의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생산성ㆍ체계적 감시활동 추진도 약 10% 정도의 집행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은 2억 1,500만 원 정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집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어떤 수요가 있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내려오는 관행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계적 감사활동에서 1,823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내역은 밑에 말씀하신 국제화 여비에서 1,569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작년도 국제화 여비에 해외연수 경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감사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찬과 능력 함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못 갔고 그 이후에 하려고 하다가 구제역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면취소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판단에서 불가피하게 1,500만 원을 저희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한 1,500만 원 되고 그중에서 절감액이 한 160만 원, 집행 잔액이 한 102만 원 해서 1,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글쎄, 내용은 충분히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틀에 맞춰서 관행적으로 짜다보면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감사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함석근 감사관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업무파악 좀 되셨나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파악 중입니다.

임남규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중에서 예산을 남겨서 불용처리 하거나 잔액을 하는 부분도 좋지만 몇 군데를 보면 100% 예산이 지출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비라든지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포상금, 직책업무 수행비, 직급 보조금 이렇게 내역을 보면 거의 100%가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100% 예산집행이 된다고 하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업을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100%면, 사업을 하다보면 다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감사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사실 여비나 수용비 성격이 다른 실ㆍ국에서는 실제 사업비지만 감사관실은 여비가 사업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비 쪽에는, 사실 집행을 하다보면 민원조사가 많은 경우도 있고 기획이나 정책감사, 출장여비를 집행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출장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의 연말에 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비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것을 다 쓰고, 그래서 100%가 집행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풀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 것을 다 쓰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결산서를 봤을 때는 100% 하다가 지금 말씀대로 민원이라든지 정책을 수용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리고,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효율성하고 이런 부분을 재고하셔 가지고 추가로 민원이 생기거나 정책을 할 때는 원활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83쪽을 보시면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 이래가지고 9,686만 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포상금 400만 원 전액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400만 원을 포상금으로 해서 지출되는데 적정성 기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포상금 400만 원을 준 내역이 있습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저희가 소송 수행을 하다보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독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줍니다.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사항이 집행된 겁니다.

임남규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액 집행이 되었어요, 그렇죠? 100% 전액 집행이 됐는데 추가 예산확보의 적정성,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 가지고 기왕 할 것이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유념하겠고요, 그 부분은 추가로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아까 감사관님 답변에는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100% 지출되고 예산이 부족할 때는 예산담당실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별도로 받는 예산이 있습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따로 풀로 관리하는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남는 예산은 아니고요, 만약을 대비해서 조금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지원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그럴 때마다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감사관님이 사정하고 예산 편성을 해 달라 그렇게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겠네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부탁보다도 협조를 요청합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우리 감사관님 승진을 기행위 위원님들 모두의 마음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일반회계 기준 작년도 예산액을 보면 6억 2,000 중에 5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4,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돼서 약 7% 정도 집행 잔액이 있는데 전년도 기준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조금 집행률이 높아가는…….

이관형위원

집행 잔액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석근

함석근감사관

예.

이관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국제화여비 4,300만 원 중에 1,569만 3,000원이면 약 37~38% 정도 여기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됐고요, 예산액 1,900만 원 중에서 330만 원을 지출해서 약 17%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감사관실 직원들이 연찬 및 능력향상을 위해서 해외를 가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인센티브 차원에서 뭐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는 건지, 직무능력 향상에 해외를 꼭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저희 감사제도는 행정환경이 변하다보니까 우리의 것만을 주장하다보면 저희가 정답인 양 행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종합감사 제도라든지, 민원조사 제도라든지 이런 게 사실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문적 회계감사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유럽 쪽이나 오세아니아 쪽이나 미국 쪽이나 이런 선진국들의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강원도만 그렇습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저희가 갈 때는 행안부 주관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독자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감사기법 향상을 위해서는 감사원의 기준 형식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행안부에서도 계속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감사기법에 대해서 어떤 주문사항이나 오더가 있을 텐데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꼭 해외까지 나가는 비용을 들여서까지 감사기법을 배워온다고 하는 것이 적정한가, 몇 분이나 나가시는 거예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저희가 한 3~4명 정도 나갑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거의 순번제로 갑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일단 회계감사 쪽, 기술감사, 민원조사나 이런 쪽에서 파트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내년도 사업에 똑같이 들어있습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예.

이관형위원

이것은 예산심사 때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124만 원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혀 사용이 안 됐습니다. 예산 편성에 어떠한 목적이 있었을 테고 집행 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석근

함석근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고법춘천재판부를 설립하려고 수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외재판부설치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만 지난 2010년 2월자로 확정이 돼서 사실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필요가 없는 항목이죠?
석근

함석근감사관

예.

이관형위원

우선 감사관실은 다른 기타 부서에 대해 업무능력이나 추진과정 중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처분을 내리는 부서기 때문에 다른 실ㆍ국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욱 주도면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한 기관인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발생이 된다고 하면 다른 기관에 우리 감사관님들이 직무를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많이 부딪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은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입니다.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의 세부적인 내용이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각종 행사용품 구입,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공공운영비에서는 공직자 금융재산 조회에 따른 우편료, 여비에서는 공직윤리업무 추진에 관한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 회의비,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여비보상금, 그다음에 포상금은 청렴도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의 포상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전에 수당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석근

함석근감사관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그 수당하고 행사실비 보상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2010년도 결산 부분이지만, 어차피 업무보고를 나중에 하시겠지만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 예산 대비 100%가 넘게 2011년도 예산이 배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할애가 된 겁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업무보고 하실 거죠? 그때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0% 이상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제에 대해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질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필요성의 제기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명예감사관님들이 감사를 해 달라고 한, 예를 들어서 시내 같은 곳에서 도로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은 수도공사를 해서 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옆에 통신공사를 위해 파죠.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 대해서 명예감사관님들에게 감찰을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현재 187명의 명예감사관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연간 평균 300건 정도…….
만진

남만진위원

보니까 2010년에는 314건이 처리가 됐는데 그 내용 중에서 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 들어온 것이 있나요? 명예감사관들이 처리해 달라…….
석근

함석근감사관

그 사항은 더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하는 게 이렇게 같이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한 번 팔 때 수도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했으면 그러한 불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그 이유 중 하나가 다듬질이라 할까요, 다지는 부분, 그것을 안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도청 쪽 올라가는 길에 다듬질을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외곽 지대에서는 다듬질을 안 해서 여러 번 팔 수 있는 원인도 제공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시ㆍ군에 내려가시면, 토목 부분이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 부분이라든가 다지는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ㆍ군 공직자들이 비리와 관련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부분들이 사실 감사관실에 있지 않겠느냐, 그 전에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감사를 했더라면 경찰조사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오랫동안 20~30년 공직생활을 하다가 검찰이나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심적 부담이 굉장히 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석근

함석근감사관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감사를 하실 때 들여다보시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물론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공직기강을 위해 특단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감사관실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고요, 감사관실에서 각 18개 시ㆍ군이나 산하단체 감사를 가실 때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감사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적정성ㆍ효율성이 부족하다,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사업계획에 맞는, 미리 예측을 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우선 감사관실에서부터 예산 편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명예감사관제 운영과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사 시에 각종 협의를 해서 도로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각 사업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갔을 때 많이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게 기관이 할 경우는 부서 간 협의가 잘 되는데 기관을 달리할 경우는 사업의 예산 편성 시점이라든지, 주기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리 차단과 관련해서 각종 자살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다고, 감사관실이 분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매우 어렵겠죠.
석근

함석근감사관

예, 그런데 한 가지 한계가 있는 게 저희는 감사권은 있지만 조사권은 없습니다. 조사권은 계좌추적이라든지 어떤 수사범위에 포함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로서는 도저히 밝힐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부분도 사실 저희가 잘 하고 시ㆍ군이나 외청이나 사업소, 본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적정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자구책을 강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까 국제화 여비 있었죠?
석근

함석근감사관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연평도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해외출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남겼다고 그랬는데 이른바 감사관님들의 활동에 의한 포상 성격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순차를 정해서 해외 업무연찬을 통해 직무능력을 고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아까도 일차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감사도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부서 공무원들이 해외의 벤치마킹을 하는 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없다가 감사행정이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의 감각도 익혀야 되고 해외연수를 통해서 외국의 사례들도 저희 정책에 접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결국은 우리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가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 잔액이 1,900만 원 정도 생겼는데, 그러면 이 1,900만 원 정도로 몇 분이나 가서 직무 연수를 할 수 있습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3~4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기술감사파트, 민원조사나 일반 행정분야 3~4명 정도…….
원오

김원오위원

직무능력을 고양시키는 일인데 천안함이나 구제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직무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가는 건데…….
석근

함석근감사관

해외연수는 국가적 분위기에 저희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동안 3년간 정도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직무능력 고양을 위해서 해외출장한 사례 보고서가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사업마다 행사실비가 있는데,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행사실비는 무엇을 쓰려고 하다가 전체 반납을 한 겁니까? 83쪽, 행사실비 보상금 124만 원.
석근

함석근감사관

그건 저희가 춘천에 서울고법 재판부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마침 2010년 2월 1일자로 유치가 되어서 그 유치를 하는 협의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유치활동 하는데 포상금 지급할 일이 있습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포상금이 아니고 여비 보상금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남만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요새 강원도가 전반적으로 어수선해요.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감사관실이 뭔가 새바람을 불어넣는 기능을 해야 되고 조금 후에도 업무보고가 있겠지만 감사포상제 좀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외여행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직무에 관하여 불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서 감사관실에서 적발하고 그걸 가지고 업무 효과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감사활동을 했다고 하면 그런 정도의 포상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분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함석근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감사관 함석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주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의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보다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기능은 1관, 2담당,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 부분이 5개 담당에 29명, 법무행정이 2개 담당에 7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부서별 기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 6억 9,378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7,3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부 소청과 소송 증가에 따른 다른 경비와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0만 원을 이번 추경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감사관실 정기감사 대상기관은 전체 90개 기관이 됩니다만 이 중 종합감사대상은 36개 기관이고 회계감사대상은 5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종합감사 대상은 환동해출장소 등 15개 기관, 회계감사 대상은 원주의료원 등 2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소관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1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감사행정의 비전은 신뢰받는 공직사회와 행복한 강원도 실현으로써 기본과 원칙을 존중하는 공직문화 확립과 도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창출하는 적극행정의 정착 그리고 일하는 행정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 추진전략은 도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 정책감사 운영과 적극 행정의 면책, 무사안일ㆍ소극행정 엄단, 공직비리 차단의 예방적 감사 실행,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그리고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주요 성과지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감사행정 분야 9개 시책과 법제송무 분야 2개 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성과 제고를 위한 열린 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주민참여 감사관제는 4개 시ㆍ군에 대한 종합감사 시 12명이 참여를 했으며 감사반장 민원상담은 창구 개설을 통해 현장민원 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사항과 제도 개선 등 명예감사관 제보사항은 122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열린 감사를 강화하고 명예감사관제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감사결과 공개와 감사실적 평가제를 통해서 열린 감사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특정주제 중심의 정책감사 운영입니다. 이는 기존의 포괄적 접근식 종합감사를 특정주제 중심의 정책감사로 전환해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1월에 세부 정책감사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춘천, 강릉 등 4개 시ㆍ군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242건의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해서 행정상 시정조치와 17억 6,4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활성화대책 등 16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예정된 철원, 동해시에 대한 정책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감사결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무감사를 통한 적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올해 정기 재무감사 대상은 전체 22개 기관으로 본청 6개 실ㆍ국과 9개 사업소, 2개 지방의료원 및 5개 출자ㆍ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중점은 공금횡ㆍ유용과 관행적 부정ㆍ비리, 편법 또는 예산낭비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감사기관 대상 중 13개 기관에 대해서 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57건의 행정상 시정조치와 33만 3,000원의 추징 등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실ㆍ국 등 9개 기관에 대해서 일정별 재무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례 반복적 지적사항이나 취약사례는 각 부서에 즉시 전파를 해서 동일ㆍ유사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취약 분야 기획감사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에 횡성, 영월 등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하절기 대비 재해 예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지역안전관리계획 미수립이나 재난 사전대비 소홀, 재해구호물품 관리소홀 등 27건을 적발해서 이를 해당 시ㆍ군에 통보를 하고 우기 전에 전체 시정 보완토록 조치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종합감사에서 제외된 시ㆍ군을 대상으로 취약 분야를 선정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정의 역점시책이나 주요 이슈 발생 사항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정을 뒷받침하는 현안점검 적극 지원입니다. 이는 도정의 관심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4월에 시ㆍ군의 재정 조기집행 이행 실태에 대한 현지점검과 독려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역활동 및 매몰지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서 총 178개소 176건에 대한 보완조치를 했고 가축매몰지 470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30건의 보완조치도 강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 가축매몰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히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실태에 대한 점검과 각종 재난, 현안 발생 시에도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무감찰 강화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공직기강 점검 기동감찰단을 1개반 8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설연휴 등 3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해서 총 5건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부조리신고방 등 온라인 공직비리 제보사항은 전체 6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경력관리 및 시도 감사관 회의 시 강조된 공직기강 확립 대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기강 해이와 위법민원 처리 등에 대한 기동감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지역전담제를 통해 공직비리의 모니터링과 정보수집 및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발된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통해 공직비리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충민원 성심처리로 고객감동 구현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고충민원은 6월 말 현재 157건을 처리했습니다. 접수유형은 도에서 직접 접수한 것이 131건으로 85%를 차지하고 감사원 등 중앙이첩은 26건으로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처리 실태는 도가 직접 조사한 것이 84건으로 54%이고 시ㆍ군 이첩은 73건으로 46%가 되겠습니다. 특히 다수인 관련 민원은 10건을 현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ㆍ고충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지역전담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충민원 비율은 직접조사 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다수인 관련 민원의 현장 확인과 지속적 관리로 집단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확립 청렴 1등 도 실현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강화를 위해 3회에 걸쳐 취약 분야 클린콜 점검과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부패 청렴 의식 확산을 위한 예방활동으로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도 실시와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화 그리고 비리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1,79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해서 1차 상반기에 386명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과 청렴교육을 통해서 청렴인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부패 유발 요인을 발굴해서 이에 대한 대응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이는 지난 6월 감사원으로부터 자치단체 등의 자체감사 선진 기틀 마련을 위한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2개 분야 8개 개선 과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감사 인프라 개선 부분에 3개의 개선과제로 감사의 독립성 보장이라든지 전문가 양성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자체감사 활동 개선에는 5개 과제로서 내부 통제 활동 강화와 감사의 객관성ㆍ투명성 확보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자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내부 T/F팀을 구성해서 유형별 23개 실천과제를 수립했으며 앞으로 실천과제에 대한 이행일자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이행 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법제행정 선진화로 도민권익 뒷받침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 및 시ㆍ군의 자치법규 451건에 대하여 입법심사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조례가 315건, 규칙이 123건, 훈령ㆍ예규가 13건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청문은 총 111건 중에 55건에 대해서 찾아가는 행정청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법제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률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및 시ㆍ군의 자치법규 입법 지원과 열람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찾아가는 행정청문제도도 점차 확대해서 도민의 불편이 적극 해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행정쟁송 수행, 행정 신뢰도 확보입니다. 공명정대한 행정쟁송 업무 처리로 도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행정쟁송 총 186건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이 중 행정심판이 95건, 소송이 68건, 소청이 2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전체 87건으로 행정심판이 26건, 소송이 53건, 소청이 8건입니다. 특히 신속한 행정쟁송 절차 지원을 위해서 138건의 현장 상담과 구술심리 및 집행정지 사건 등을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쟁송 사건의 적기 처리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서 도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의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2011년 기관별 감사일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함석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함석근 감사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관님! 인사는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9가지 추진시책을 잘 들었습니다만 작년에도 저희가 이런 업무보고를 받았고 계속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보면. 그런데 해마다 계속해서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수사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강원도의 위상이랄지 이런 게 상당히 실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 관련해서도 모 지자체에서도 구속이 되었고 또 지금 모 지자체에서는 강원랜드 출입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석근

함석근감사관

아마 감사원에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 지자체는 감사를 몇 년도에 했죠?
석근

함석근감사관

정선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구자열위원

작년에 도에서 감사할 때는 그런 걸 발견을 못 하셨나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사실 변명같습니다만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선 카지노 출입 관계 같은 경우는 저희 감사범위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감사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출입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고, 다만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업무 범위 내의 것, 그다음에 제도권 내의 감사 범위이고 지금 강원랜드 출입이나 수해복구 이런 부분들은 검찰에서 계좌추적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공직자 윤리확립 청렴 1등 도 실현이라든지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무감찰 결국은 이런 게 그런 사건과 연관지어지는 그런 활동 아닐까요? 한계는 분명 있겠지만…….
석근

함석근감사관

맞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럼 방법은 전혀 없는 거네요? 우리 도에서 18개 시ㆍ군의 감사를 하다보면 이런 것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사정기관이나 감사원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방법은 없는 거죠?
석근

함석근감사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업무보고에도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만 감사는 사후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행위들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초점을 두면서 감사를 하다가 계좌추적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온정처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걸 가지고 많이 감싸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부. 물론 업무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걸 일일이 다 적발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좀 더 세밀한 감사를 한다면 사전에 예방도 좋지만 우리 도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런 걸 먼저 발견해서 미리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고 전국 언론에 강원도가 비리집단인양 이렇게 표출되는 게 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강원랜드 또한 강원도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이 비리온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데 출입했다 하면 우리 강원도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나 명예에도 문제가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좀 잘 찾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중의 하나로 상시 지역담당제도 하고 있고 상시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작년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수해 복구 문제 가지고-속기록을 봐도 그래요-계속 이 문제를 모든 분이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터지잖아요. 이런 건 좀 강력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기동감찰단 운영이라고 해서 3회를 실시했습니다. 설 연휴에 한 번 하고 재보선 대비 두 번 해서 다섯 건의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석근

함석근감사관

기동감찰은 말 그대로 저희가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이고…….

구자열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다섯 건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그 내용은 수의계약 관계가 있었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수의계약 그다음에 무단 산림형질 변경, 그다음에 공무원이 민원 처리를 불성실하게 한 부분들, 그다음에 전화민원을 불친절하게 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준 점 이런 것들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럼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전혀 없었습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선거와 직접 관련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구자열위원

한 말씀 올리면 선거 때 되면 우리 공직자들이 줄서기하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나오고 저희 귀에도 들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4ㆍ27보궐선거에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을 이런 공식석상에서 실명을 거론하면 아마 상당한 불이익이 갈 겁니다, 그분들한테. 물론 이 문제도 작년에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고 이런 게 좀 방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고 답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다시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은 뭐가 문제일까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찰활동을 하면서 사실 그걸 채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저희 귀에는 들리는데 감사관실에는 왜 안 들릴까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채증을 해서 저희가 처분할 사항도 아니고 고발을 한다든지…….

구자열위원

무슨 고발을 하라는 게 아니고, 처벌이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분명히 그런 명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감사관실에서 주의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모양새는 취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선거가 두 번 있습니다. 분명히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여든 야든 또 다시 거론이 되면 또 한 번 우리 강원도의 공직사회 위상이 실추되는 겁니다.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감사관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정확히 판단하셔서 내년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방금 우리 구자열 위원님께서도 공직자 비리 부분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근래 와서 또 다시 언론에 공직자 비리 부분이 장식이 되고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고성 농촌지도소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고성은 언제 감사했습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작년도에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보면 감사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나름대로 감사의 한계는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지만 작년도에 고성을 감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몇년도부터 농촌지도소 문제가 불거졌고 언론에 보면 고성군청에서 농정산림과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과 축산업자 이렇게 해서 경찰에서 불구속 입건해서 지금 수사를 하는 중에 있고 또 고성 공중보건의의 치료비 횡령사건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정선의 모 전 군수께서 문제가 되어서 구속이 되었고 인제, 수없이 이런 부분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적발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보조금 횡령이나 자금 횡령 같은 부분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한 부분은 없고 전부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이런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감사기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법의 문제는 아니고요, 수사하는 것을 보면 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감사를 해 온 걸 가지고 그걸 첩보로 해서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적인 것 외에 계좌추적이 필요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해서 보조금 횡령이나 공금유용 같은 부분들을 감사를 해서 적발하는 사례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전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아까 구자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의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 비위가 생성되는 부분은 공직자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내부자를 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도? 그렇게 제보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내부자 고발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두 건 정도…….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명예감사관을 180몇 명씩 두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경찰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누군가 제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명예감사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의 어떤 문제점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감사에 임하셔야지 그냥 마지못해 정기감사나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보조금 부분이나 공금에 대한 부분들, 재무 회계질서 문란한 이런 부분들의 감사를 정기감사뿐만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전면적으로 특정부분만이라도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주문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 초점이 되는 부분은 감사관실에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감사반의 자질이라든지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하면서 양질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사람들 몇몇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오명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공금 유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적극적인 감사기법을 도입해서 이걸 막아야 되지 않느냐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정책기획감사의 주제를 민간보조금 분야, 공공시설 분야, 기업 및 인허가 분야, 건설업체 관리나 발주계약, 이런 4개 주제를 테마로 해서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보조금 분야라든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테마를 정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서 지금 보고하신 11개의 큰 추진목표 및 전략이 잘 구현되면 참 살기좋은 강원도, 일 잘하는 강원도 공무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지금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감사관실에서 잔뼈가 굵으신 우리 함석근 감사관님은 아마 이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도 나름의 노하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감사관님으로 부임하시면서 나는 이것만큼은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감사행정의 목표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게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는 사후처벌을 위한 감사도 필요하고 일벌백계도 필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을 해서 그런 공직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감사도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는 많이 일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청렴도를 높여서 그런 일들에 대해 근원적으로 본인 스스로 배제할 수 있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의식을 함양시키면서 지금처럼 감사를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테마로 해서 정책적 감사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인다고 그러면 무사안일이나 소극적 행정, 과거에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일을 안 하려는 행정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고 무사안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관용을 베풀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관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민과 의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사안들이 가슴 아프게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는데 감사관님 부임하신 후 우리 시ㆍ군 감사계장님 회의소집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일단은 제가 오기 전에 6월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회의를 자주 소집하는 것도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만 저희가 적절한 계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본 위원은 감사관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거의 연일 공직기강 해이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분위기 일신을 위해서 감사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나름의 철학을, 그리고 도정의 운영 방향을 우리 시ㆍ군에 정확히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예.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문제의 근원은 늘 있습니다. 해결방법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합니다만 꼭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구정물을 일구듯이 사실 비위는, 비위를 저지르는 공무원들이 늘 해요, 보면.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석근

함석근감사관

예.

이관형위원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문제입니다. 주의, 경고 우습게 생각해요, 그 공무원들이. 이것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은 요원하다, 아까 제 질의의 요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강원도 차원의 감사기법 그리고 의지가 시ㆍ군까지 내려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우리 광역이나 기초정부를 압력하는 수단과 방법 중에 쓰시는 가장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석근

함석근감사관

예.

이관형위원

예산과 그다음에 사정권이라는 것을 발동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적인 페널티와 사정권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체감사도 필요하지만 어떤 행정법에 의한 처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이 발동되어서 형법 쪽으로 가면 이건 굉장히 엄해져요. 공무원들도 경찰 인력만 들어가면 벌써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도청 감사실에서 왔다고 해도 ‘주의 하나 받지 뭐, 줘야 경고겠지’ 아예 몸에 배어 있어요, 일부 공무원들이. 이것을 타파하지 않으면 이 목표는 요원하다, 그리고 감사관님 이게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정권이 바뀌었을 때 흔히 쓰는 전례가 자정결의대회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에 페널티가 갔을 때 우리 단체장들도 자기 공무원들 비위 사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단체장들이나 공무원들이 신경 안 씁니다.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미꾸라지 한두 마리의 공무원들 때문에 그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예산이 안 온다고 했을 때 그 자체 내에서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예.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일전에 도정질문에서 알펜시아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 과정 중에 지사님께서 자체조사를 한 후 사법기관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더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일단은 저희들도 도정질문을 봤습니다. 봤는데 규정에 의하면…….

이관형위원

규정을 따지지 마시고 있는 사실만 말씀해 주세요. 오더가 있었습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아직 지시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럼 자체 계획은 있습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게 왜냐면 법적으로 감사한 것에 대한 중복감사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내용과 또 다른 사안이 있다든지 특별한 위법사항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중복감사에 해당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펜시아 내에 여러 가지 사업, 여러 가지 공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한 것은 제한적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저는 감사실의 의지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내에서도 조사특위 구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액션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사님 의지도 안 되고 감사관님도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오늘 저녁에 더반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분명히 알펜시아 문제는 특단의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관님께서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실의 담당님이 일곱 분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예.

이관형위원

혹시 이 담당님들이 시ㆍ군담당 지정된 게 있습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시ㆍ군의 감사 상시스크린을 위해서 담당별로 지정은 안 해 놓고 개인별로 시ㆍ군별 한 명씩 지정을 해서…….

이관형위원

그런데 그 시ㆍ군별 지정인원이…….
석근

함석근감사관

1개 시ㆍ군에 1명씩입니다.

이관형위원

그럼 급수상으로 어디까지 포함이 됩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저희는 다 6급 이상입니다.

이관형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급이 18개 시ㆍ군이니까 나누면 조금 되겠죠. 두세 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만 강원도 감사관실의 주요업무 추진이 원활히 되고 시ㆍ군 간의 정보교환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저는 담당제도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제가 광역의원이 되어서 업무보고를 지금 세 번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감사관실에서 내실 운영, 회계질서 확립, 그다음에 적극 지원, 직무감찰 강화, 고객감동 구현, 청렴 1등 도 실현, 종합대책 추진 이렇게 아홉 가지, 법제 분야에서는 도민 권익을 위해서 뒷받침을 하고 행정신뢰도를 확보하겠다 했는데 평상시에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일단은 어느 특정주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열한 가지에 대한 시책들을 부서별로 총체적으로 담당자별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각 항목마다 보면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데 향후 계획대로 움직여 준다면 매년 이렇게 많은 사고 건수, 적발 건수가 나타날 수가 없는데 향후 계획을 수립만 해 놓고 실행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반복되는 유사 사례, 유사 건수들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향후 계획만 수립해 놓고 실천은 안 하고 지침을 안 내려 보낸다든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항상 수요와 공급이 있듯이 저희가 일을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행위나 범법행위나 위법한 행위는 그 사람이 한 번 하고 딱 끝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재범도 하고 다른 위법행위도 저지르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감사를 하더라도 그다음 해에 가서도 그런 게 지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른 계도나 홍보나 이런 노력도 병행해서 국민적 의식이라든지 공무원들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보면 사전예방 조치 차원에서 예를 든다면 지금 국가에서는 금감원 사건이 터지고 얼마 전부터 공직자 골프금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야간조명 금지, 저희 강원도만 해도 지금 5부제 하시죠?
석근

함석근감사관

예.

임남규위원

그럼 거의 다 실천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구상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향후 계획에서 각 지자체의 시ㆍ군 기획감사실에 문서발송을 해서라도 사전에 예방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임남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세무감사의 경우를 보면 과거에는 세금 부과하고 이런 걸 수기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프로그램에서 적용만 시키면 튀어나오게, 예를 들어서 부과가 잘못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전산감사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 부분도 지금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상시모니터링이 다 됩니다. 그런 것에 발전시켜 나가면, 그런 걸 감히 할 수 없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수사기관에 의뢰되는 게 거의 내부자 고발에 의해서 수사가 많이 진행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원에서 민원을 일으켰는데 부부 공무원이 신랑 승진을 위해서 여자분이 민원을 인터넷에 올려서 감사원에 적발된 공무원 사례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

임남규위원

저희 강원도는 아닙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신뢰성이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좀 떨어지는데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사전에 방지하고 신뢰를 쌓는 그런 부분도 감사관실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계속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어렵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6월 24일에 도정질문을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요?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테크노파크는 작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몇 월에 하셨어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정기감사 대상은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 작년 몇 월에 하셨느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4월에 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4월 며칠쯤 하셨어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4월이 아니고 6월입니다.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셨는지, 이 때?
석근

함석근감사관

6건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무엇무엇이에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계약업무 부적정, 신기술 창업 지원 후속조치 미이행, 국내여비 중복지급,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공용차량 부당사용, 물품 취득 및 처분 부적정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2년 격년으로 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2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010년 말고 2008년도……. 2008년도에도 이거와 거의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알고 계세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꼭 하세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작년 것만 가지고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다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예.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아무리 공금이라고 해도 감사관실에서 2년 전에 지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96명의 직원이 3,140번을 썼다고 그러는데도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더 이상 거기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관님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걸 제가 5년치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공 차량에 대한 것도 개인적으로 이용한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비 같은 규정도 대전까지 가는데 13만 원 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데는 4만 5,000원도 있었고, 정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반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감사관님께서 2년마다 했다는데, 아까 이관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재감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중복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문제점이 있고 시정조치가 있는 데서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법령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감사를 하셔서 반환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반환조치를 안 하면 이 사례가 2년 전에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나타나고 또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제가 2009년도도 뽑았는데 안 보여드렸거든요. 저는 여기서 다시 감사관님이 감사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열개 기관이 있더라고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맨 뒤에 보니까 테크노파크,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발전연구원 여기 열개 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다 격년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끝에서 또 한 가지, 이것은 끝났고 다시 강원도개발공사로 넘어가겠습니다. 7년 동안 2003년도에 강원도개발공사를 김진선 지사님께서 만드셨고 그다음에 2003년도에 테크노파크도 두 개를 만드셨습니다. 가장 큰 기관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는 동계올림픽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강원도개발공사를 2년마다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내려진 부분을 한번, 그러면 감사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감사결과에 대해서 몇 년 동안, 2003년도부터니까 그때부터 한 것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감사의 품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큰 기업, 큰 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는 며칠간 감사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며칠간 합니까, 강원도개발공사 감사를?
석근

함석근감사관

저희가 5일씩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5일씩요? 그런데 이렇게 3조씩 들어가고 5조씩 들어가는 데에 5일 가지고 됩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일단 그렇게 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재량에 의해서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감사를 했다고 하지만 특별기구도 설치하고 그러니까 감사관님께 꼭 부탁드립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강원도개발공사는 올 하반기에 감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죄송하지만 감사관님이 하시는 것을 다르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해야지 이 많은 예산과 돈과 그리고 날짜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2003년 12월에 만들어서 2004년 3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3년도 12월에 만들 때 이사님도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2003년 12월 당시의 성함하고 2004년 5월인가의 성함하고, 이사님들 성함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2005년 5월인가 돈 3,000억이 2년도 안 돼서 그냥 나갔습니다. 그때 이사님들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석근

함석근감사관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박세훈 사장님과 조방래 사장님에 대해서 그것을 하다가 잘 안 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증인 채택하시는 것?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 우리 기행위에서 벌금을 했는데 무슨 서류가 빠졌다고 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것도 안 하시고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감사관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지 기획관리실 소관이지만 여기 감사관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됐는지…….
석근

함석근감사관

파악해서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여기서 우리 강원도민이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감사관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큰 사건이 있을 때는 지적도 못 하시고 벌도 못 주시면서 정말 하위직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일반 추진상황을 제가 보니까 주민참여라든가 감사반장 민원상담, 명예감사관, 감사관 운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변의 공무원이나 일반에 대해서는 감사가 무척 많고 지적도 많더라고요, 감사결과가.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각을, 강원도를 좌지우지하는 감사관실의 역할에 대해서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청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기강을 잡는 데는 아주 엄한벌이 주어지면서 7년 동안 빚을 지고 이렇게 되는 데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도 없고, 이렇게 됐는데도 잘못 시정되고 강원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냥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분명하게 순서, 절차, 계획부터 책임자를 묻는 데 대해 감사관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요?
석근

함석근감사관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습니다. 18페이지 오른쪽에 있어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매년 하는 것으로 감사관님한테 건의를, 제가 건의한다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출자ㆍ출연 심의기관이 아주 유명한 강원도개발공사 이런 데에 있으니까, 거기서 아주 잘 하시는 기관도 많아요.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년제로 하지 마시고 매년 하셔서 잘 된 것은 돈을 더 주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이것을 매년 하는 것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그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료기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사회문화 복지기관인 줄 알았는데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5개 의료원이 강원도에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다 적자나고 임금체불도 아시죠? 2년간 5개 의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첫 번째는 임금체불액, 두 번째는 재료비와 약값체불액 그다음에 이렇게 적자가 10년씩, 20년씩 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와 보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저한테 유인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일단 출연기관 감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2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매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년 주기로 하는 이유는 징계시효가 2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감사를 하고 있고 매년 감사를 하면 그 기관의 부담도 있고 저희 인력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참고하면서, 다만 내부적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어떠한 외부의 제보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기관 5개에 대한 네 가지 말씀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유인물을 주세요. 내부자도 있고 외부자도 있고 월급 못 받으신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했으니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쪽이 되겠는데요, 환경소송추진 186건 이래 가지고 행정심판 95건, 소송 68건, 소청 24건이 나와 있는데 소송이 제기된 것은 실무진하고 민원인 간의 어떤 충분한 법적인 유권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것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근

함석근감사관

감사와 관련 없이 행정기관과 개인 간의 감사하고는 별개로…….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행정기관하고 민원하고의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가 법리 해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석근

함석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건이 자랑스럽게 건수가 나오는 것보다는 행정을 포괄적으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최대한으로 민원인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모르는 것은 알려드려서라도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 이런 것에 대한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승소는 6건, 조정, 인용, 각하도 있고 취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일반행정을 보시는 담당자들께서 그런 법리적인 해석을 혹시 잘못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억울해서 항소를 해서 법정까지 가는 것을 본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 예방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여기에 중점을 두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석근

함석근감사관

예.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그리고 춘천 모 국장님이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선조치 후승인 사항 때문에 징계를 먹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감사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시정 또는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했던 업무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함석근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010년도 결산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25일 불어난 계곡물에서 실종된 여아를 수색하다 순직하신 영월소방서 소속 이창호 소방장의 희생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창호 소방장의 희생과 용기는 우리 도민 마음속 깊이 새겨질 것이며 앞으로도 모든 소방관들의 표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지난 6월 25일 수난 인명구조 활동 중 순직한 고 이창호 소방장의 영전에 따뜻한 애도와 조문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조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조례개정안건은 강원도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으로써 추진배경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한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비상구 및 비상통로를 항시 확보하여 화재 등 유사시 대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아 소방방재청에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준칙에 따라 조례를 제정ㆍ운영토록 하여 강원도에서는 2010년 4월 2일 조례를 제정ㆍ공포하고 2010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벽, 내부마감제도 등에 관한 것은 신고범위로 하였으나 음식점, 유흥주점, 영화관,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이 포함되지 않아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추가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통로를 신고범위에 추가시키고 또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인 위반행위의 포괄적인 신고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하였으며, 신고포상금의 연간 지급 한도액은 300만 원이나 전문신고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의 월 한도액을 50만 원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써 먼저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소방본부와 소방서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신문 등 보도매체를 통하여 도민에게 널리 알려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각 소방서별 포상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여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으며 본 조례 운영에 수반되는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운영실적은 530건을 신고 받아 이 중 147건에 대하여 73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올 들어 6월 말 현재 177건의 신고를 받아 14건에 7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타 시도의 조례개정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방방재청의 조례개정 준칙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에서 대부분 우리 도와 같이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4항에 보면 ‘같은 사람이 신고하여 지급받는 포상금액을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연간 300만 원’에서 ‘월간 50만 원’으로 바꿨는데, ‘연간 300만 원’에서 ‘월간 5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연간 3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월간 최고 한도액을 50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월간 최고한도를 50만 원으로 하는데…….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연간은 그대로.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문신고꾼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월간 50만 원 부분이라도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연간 3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지급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10건 정도라 하면 50만 원이 됩니다. 한 달에 10건으로 제한을 하고 연간 300만 원으로 제한을 해서…….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월간 50만 원을 주더라도 한 사람한테 연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만 원을 주면 1년이면 600만 원인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월간 50만 원을 주되 300만 원 이하에서 전문신고꾼에게도 줄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300만 원 이내에서 줄 수 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300만 원 이하에서 제한을 한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제한을 한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가지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공공건물이든 다 출입구가 있고 비상구를 별도로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막상 비상구를 또 하나 두려면 건물주로서는 건물의 형태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러다보니까 내부에서 바라보면 비상구라고 쓰여 있는데 문은 채워져 있고 열면 몇 층 낭떠러지고, 그런 경우가 나왔잖아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강원도에서는 비상구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례는 없었지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적할 사항이 없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에서 비상구를 만들도록 해 놨는데 건물주가 비상구를 설치는 했지만 이용은 할 수 없으니까 시건을 해 놓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물론 막상 건물주가 되면 현장은 다를 수가 있어요. 도저히 비상구를 열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잘 참작해서 선도해 주십사,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비상구를 불가피하게 내야 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고려해서 그쪽으로 피난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특히 비파라치를 통해서 신고되는 내용들을 보면, 야간업소 같은 데를 보면 비상구는 있는데 자재들로 쌓아져 있잖아요. 술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쌓여 있어 가지고 비상구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 것을 지도ㆍ단속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하는 것, 2~3층 담벼락에 문이 그냥 걸려있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비파라치 보상금에 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비록 보상금이 부담되지만 그런 신고행위를 통해서 개선시키는 효과가 보상금의 수십 배 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국은 비파라치라고 하는 게 남의 흠을 찾으러 다니는, 사회적 정의감으로 봤을 때는 적절하지 못하지만 반면에 우리 일반 생활들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신고하는 그런 성격을 우리 도민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개 참아주고 이웃의 흠을 덮어주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 국민성인데 그러다보니까 되도록 불법행위를 하면서도 내 스스로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결국 비파라치 운영이에요. 제 생각은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물론 오로지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 생계를 꾸려가는 모습을 보면 달갑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월 50만 원이 안 된다면 비파라치들이 활동을 하겠나 이 말이에요. 적어도 그것을 하려면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물론 택시기사들 앉아있는데 꽁초 버리는 것을 숲속에 앉아서 계속 지켜보고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될 일이지만 특히나 이런 비파라치 활동 같은 것은, 제 생각으로는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만 현실을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적인 정서가 대부분 온정주의적인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더라도 질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비밀리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한 달에 300만 원이 다 나가버리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기왕 그러면 연 500만 원 하고 월 100만 원 정도로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의견을 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남만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전체 소방공무원이 2,179명이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소방본부 전체 예산액 중에서 집행 잔액이 7억 정도인데 인건비 부분이 거의 반을 차지해서 잔액이…….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남만진 위원님, 지금은 조례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는 아니시죠?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만진

남만진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는 월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하고 연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확대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정을 해야 되나요?
원오

김원오위원

의견이 없으면 원안가결로…….
종국

함종국위원

원안가결로 해요.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원오

김원오위원

다음에 참작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예.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2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ㆍ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ㆍ세출결산서 35쪽에 도 총괄로 작성되었으므로 별도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74억 2,585만 원으로 이자수입 710만 원은 소방서별 공공예금이며, 재산매각수입 2억 2,661만 원은 속초소방서 청사신축 부지교환 차액에 대한 5회 차 중 2회 차 상환액이며, 부담금 41억 3,600만 원은 평창ㆍ인제소방서 및 효자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ㆍ군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잡수입 3억 5,706만 원은 소방법 위반, 과태료와 불용품 매각대금 등이며 특별교부세 3억 1,000만 원은 긴급구조 119서비스 확대구축 사업비, 국고보조금 23억 8,180만 원은 구급차 구입 등 119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입니다. 다음은 요약보고서 2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중 예산현액은 1,301억 5,317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182억 6,501만 원과 2009년도 이월액 18억 8,816만 원입니다. 이 중 당해연도에 1,249억 8,828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억 5,000만 원과 사고이월 4억 7,290만 원, 계속비이월 37억 3,410만 원 등 44억 5,7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고 전체 예산의 0.6%인 7억 78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2억 6,676만 원, 집행 잔액 4억 2,208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1,905만 원이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주요내용으로는 교육, 휴직, 퇴직 등 인사의 변동에 따른 인건비 3억 5,442만 원과 횡성소방서 청사증축 입찰잔액 3,119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각 부서별 및 소방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537쪽,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1,046억 4,573만 원으로 1,004억 9,814만 원을 지출하고 37억 3,410만 원은 계속비이월, 4억 1,349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2,196만 원과 집행 잔액 3억 9,109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43만 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537쪽 상단 소방청사장비 현대화사업의 예산현액은 112억 6,643만 원으로 75억 108만 원을 지출하고 37억 3,410만 원은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3,125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횡성ㆍ평창ㆍ인제소방서 신축 및 노후소방청사 신증축 사업에 51억 8,248만 원과 노후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사업에 23억 1,8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38쪽 하단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사업의 예산현액은 25억 5,206만 원으로 25억 4,013만 원을 지출하고 1,193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현장 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으로 8억 6,961만 원, 소방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및 교체보강 등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 사업에 10억 3,041만 원, 소방보조인력인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에 3억 3,011만 원, 재난신고 일원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장비구입 등 119안전서비스 확대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41쪽 상단 소방교육훈련 전문화 사업의 예산현액은 11억 9,829만 원으로 11억 9,031만 원을 지출하고 799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소방공무원 기본 및 전문교육 추진을 위해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등으로 4억 3,109만 원, 강원소방학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교육훈련 장비 및 전문도서 구입비 등으로 7억 5,92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42쪽 하단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895억 7,350만 원으로 892억 1,699만 원을 지출하고 3억 5,651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등으로 891억 1,119만 원, 소방보조인력인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5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44쪽 상단 소방행정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5,342만 원으로 4,762만 원을 지출하고 58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544쪽 중단 방호구조과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현액은 69억 9,679만 원으로 67억 7,349만 원을 지출하고 4,476만 원은 사고이월, 7,854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4,579만 원과 집행 잔액 1,413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1,862만 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544쪽 중단 구조구급 시설장비 확충사업의 예산현액은 45억 609만 원으로 44억 4,140만 원을 지출하고 4,476만 원은 사고이월, 1,992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구급대원 폭행방지시스템 구축과 산악특수구조대 안전장비 및 구급대 응급처치 용품구입 등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6,418만 원, 소방헬기 외주정비 및 주요 예비부품 구입 등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6억 90만 원, 구급차 및 구급장비 감염관리시스템 장비구입 등 119구급체계 구축사업에 23억 7,999만 원, 구조차 및 구조장비 구입 등 119구급대 확충사업에 13억 1,433만 원, 병원 전단계 의료진료 체계 구축사업에 8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45쪽 하단 긴급대응능력 강화사업의 예산현액은 21억 2,139만 원으로 이 중 21억 32만 원을 지출하고 2107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현장 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포상금, 현장 소방활동 필수장비 구입 등에 17억 9,487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에 2억 1,464만 원, 2010년 대구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참가를 위해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참가등록비, 여비 등에 9,08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47쪽 상단 안전문화 생활정착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3,399만 원으로 1억 1,677만 원을 지출하고 1,722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사업에 2,507만 원, 소방홍보 및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장제 운영 등 도민 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사업에 3,457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사업에 5,7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49쪽 중단 방호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1억 3,531만 원으로 1억 1,499만 원을 지출하고 2,032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관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일선소방서 예산 편성 시 통일된 사업목적과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12개 소방서가 목적대로 충실히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선소방서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9쪽 상단 춘천소방서입니다. 춘천소방서 예산현액은 32억 9,016만 원으로 28억 3,38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2,814만 원은 사고이월, 2,822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고 553쪽 중단, 원주소방서 예산현액은 21억 8,040만 원으로 21억 730만 원을 지출하고 5,000만 원은 명시이월, 2,31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557쪽 중단, 강릉소방서 예산현액은 13억 7,783만 원으로 13억 5,786만 원을 지출하고 1,997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61쪽 중단, 동해소방서 예산현액은 8억 2,787만 원으로 8억 1,367만 원을 지출하고 1,42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고 565쪽 중단, 태백소방서 예산현액은 8억 5,966만 원으로 8억 4,593만 원을 지출하고 1,473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569쪽 상단, 속초소방서 예산현액은 15억 9,838만 원으로 15억 7,658만 원을 지출하고 2,18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3쪽 상단, 삼척소방서입니다. 삼척소방서 예산현액은 14억 8,854만 원으로 12억 7,209만 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은 명시이월, 1,645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고 576쪽 하단, 홍천소방서 예산현액은 16억 4,527만 원으로 16억 2,678만 원을 지출하고 1,849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580쪽 하단, 횡성소방서 예산현액은 5억 2,139만 원으로 5억 1,633만 원을 지출하고 505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84쪽 중단, 영월소방서 예산현액은 26억 7,633만 원으로 26억 4,814만 원을 지출하고 2,819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고 588쪽 중단, 정선소방서 예산현액은 11억 1,214만 원으로 10억 9,846만 원을 지출하고 1,368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592쪽 중단, 철원소방서 예산현액은 10억 3,269만 원으로 10억 1,970만 원을 지출하고 1,299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용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37쪽 중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전용은 2건이며, 회성소방서 신설 및 정원증원 307명 정원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분 427만 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8,000만 원을 보수에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4쪽 중단 명시이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은 2건으로 원주소방서 판부면 소방청사 보수비 5,000만 원과 삼척소방서 노후청사 보수비 2억 원이 최종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으며, 이 중 판부면 소방청사 보수공사는 지난 3월 14일 완료되었고 삼척소방서 청사보수 공사도 99.9%의 공정률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797쪽 하단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사고이월은 2건으로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의 하나인 구조장비 구입비 4,477만 원과 춘천효자안전센터 신축공사비 4억 2,814만 원을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으며, 이 중 구조장비는 6월 28일 납품 완료되었고 효자안전센터 청사신축공사 또한 지난 5월 24일 준공식을 갖고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1쪽 중단 계속비 이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계속비 이월은 2건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창소방서 청사 신축공사비 26억 2,022만 원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제소방서 청사 신축공사비 11억 1,387만 원이며, 평창소방서는 2011년 12월 개설을 목표로, 인제소방서는 2012년 7월 개설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별도 배부하여 드린 요약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소방본부장인 저를 비롯한 모든 소방공무원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안전은 물론 소방관의 활동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 번 다시 사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춘천 출신 남만진 위원입니다. 효자119안전센터가 얼마 전에 개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 건물을 춘천시가 소유하고 있죠? 원래 효자1동 동사무소 건물을 개축해 가지고 119안전센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것을 철거하고…….
만진

남만진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불편하다는 얘기는…….
만진

남만진위원

처음 신축하기 전부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주민자치센터 대표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불만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밤낮없이 나는 소리, 그런 것도 문제지만 양쪽으로 주차해 가지고 소방차가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어렵고 주민불편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당초에 효자파출소는 경찰서 뒤쪽에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인데 향후에 더 많이 발생되겠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일단 현재 신축된 건물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 신축을…….
만진

남만진위원

부지는 어디에다 확보할 거예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부지는 아직까지는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춘천시하고 저희 도유지하고…….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얘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당장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장기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소방본부장께서 아직 지역현안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되셨으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민원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가 보신 다음에 민원발생 요인들을 들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도 자세한 것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또 그것을 매입하는 것 자체도 오히려 효자1동 주민들 스스로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인원을 자꾸 뺏긴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이것을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이라는 부분들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약보고서를 보게 되면 5페이지, 전체 소방본부 총예산이 1,301억 원이지 않습니까? 1,301억 중에서 집행 잔액이 7억 정도예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 집행 잔액이 3억이네요. 거의 50%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인건비 잔액은 3억 5,442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교육이나 휴직, 퇴직 등으로 인해서 인사변동 요인이 있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인사변동이 그렇게 큰 폭이었습니까? 적어도 1년의 사업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했지만 교육이 120명, 휴직이 10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예전에 퇴직은 한두 명 정도 했고 2010년도에는 오히려 많았다 그런 뜻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10명 정도는 매년 퇴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교육을 120명이 했고 휴직을 10명이 하고 퇴직을 4명…….
만진

남만진위원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보수만 지급하고 일종의 수당을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교육 인원도 예전에 비해서 그 수요를 미리 예측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 교육을 몇 명 보낸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만진

남만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안 되죠. 특히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은 보통 한 10% 정도 하고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도의 방침이 10% 정도…….
만진

남만진위원

그걸 사실 제외한다고 한다면 전체 집행 잔액 불용액 대비 인건비 불용액은 더 커진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인건비 부분은 사실 집행 잔액 예산절감 부분이 거의 없을 게 아닙니까,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사람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거의 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위원님, 그런 요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인력 충원 계획이라는 게 변수가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인력 충원이야 307명을 인력 충원을 하겠다고 미리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다만 이럴 수는 있겠죠. 10월 7일에 채용을 했는데 당초 계획에 4월에 하겠다 이랬을 때는 그렇게 불용액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4월 정도 예상을 했는데 10월에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대부분의 인건비가 그런 형태로 연간 인력 충원 계획에 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07명의 소방공무원 인력이 증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증원된 시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당초 계획은 몇 월에 채용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
만진

남만진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미리 계획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지만 인건비 부분은 어느 정도 미리 예측들이 가능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 소방본부 불용액 중에 거의 50%를 차지하고 예산절감분을 더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더 큰 비율로 인건비 부분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향후에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청소년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까? 소방체험이라든가 소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오히려 어린이들보다도 중ㆍ고등학생들한테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은 어릴 때부터의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중간에 중ㆍ고등학교에서 잊을 수 있겠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중학교까지는 119소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충분하게 분석을 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고등학교 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지난 업무에 대해서는 연찬이 좀 부족하신 것 같으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저희한테 과장님을 내세워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관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이제 어느 정도 업무는 숙지가 되셨잖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이관형위원

물론 2010년도 세입ㆍ세출이다 보니까 직접 업무를 다루시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예상됩니다만 그간의 경력을 밑바탕으로 해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집행 잔액이 과하게 발생된 것에 관해서 방금 전에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결산서 부속서류 312쪽을 봐 주시면 방호구조과 예산 중에서 집행 잔액이 7,800만 원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 예산절감이 4,500만 원이거든요. 집행 잔액은 1,400만 원이고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의 사유를 보면 국내여비 1,400만 원 예산절감을 하셨거든요. 도민 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중에서 포상금 1,800만 원 중 40%인 735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065만 원은 불용액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과연 정상적인 업무를 하신 건지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평상시 활동하시는 게 있으니까 충분한 사전검토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텐데 과다한 예산인지 절감을 위해서 출장을 안 가신 것인지……. 과장님 안 계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포상금 중에서…….

이관형위원

우선 국내여비부터 말씀해 주시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국내여비는 실제 5%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럼 절감계획을 위한 예산계획을 전 부서가 다 하시는 거예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과하게 생기면 정작 필요한 예산 수요처에 예산을 배정 못 하는 일이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죠.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양해를 하신다면 이관형 위원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는 게 오히려 속 시원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양해를 할 테니까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시원한 대답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김시균입니다. 313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관형위원

예.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1억 4,411만 원 중에서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436만 9,000원을 절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는 절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시달에 의해서 거기에 맞추시느라고 하신 거죠?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예.

이관형위원

출장을 안 가심으로 인해서 소방행정에 누수현상은 없었습니까?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도 예산심의 때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삭감사유가 되겠네요.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절감을 또 10% 하게 되면 모자라는 거죠.

이관형위원

삭감목표 시달될 걸 알고 애초에 과다계상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무조건 10%를 절감하게끔, 국내여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주문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예.

이관형위원

그건 예산담당관실에서 다뤄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포상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800만 원 중 735만 원만 집행을 하고-그게 40% 정도 돼요.-나머지가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065만 원이.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과하게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유와 포상금이라고 하면 어떤 데에 포상을 하신 겁니까?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구 비파라치들 포상금이 1,800만 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그 정도의 건수가 포상금으로 지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심사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이 건수가 적다 보니까 그만큼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예측이 좀 빗나가신 거죠?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그건 예측을, 저희가 어떻게 몇 건이 될 거다…….

이관형위원

전국에 있는 평균치를 대입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예산이 선 것은 거의 비슷하게 전국적으로 세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에 의해서 같이 따라간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강원도에서 이게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작년 5월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올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관형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서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남았는데 올해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어요?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지금 7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럼 나머지는 또 불용잔액이 되겠네요?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아마도 하반기에 건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금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잔액이 발생되면 그걸 감안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냥 관례에 의해서 세웠다는 말씀이죠.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그게 아니고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은 처음이었고 시범운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본예산에 세워보고 모자랐을 경우에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건 고려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저희가 마음대로 얼마를 세우는 게 아니고 소방방재청 지표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세워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지표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관형위원

꼭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일단 청에서 지시를 하면 그 기준은 지키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관형위원

그러면 역으로 건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이걸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반 이상이 남는다고 그러면 다음 해부터는 줄여서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관형위원

제가 말씀드린 기본요지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감사합니다.

이관형위원

본부장님, 2012년도 예산이 하반기에 수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저희가 위원회에서 마주 보게 되는데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주문사항을 꼭 체크를 하셔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시달에 의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예산절감은 저희가 기획관리실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어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소방본부가 예산이 모자랄까봐 늘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남이 장에 가니까 시래기 타래 가지고 장에 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집행실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액을 잘 산정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본부장님으로 오시고 바로 큰 일을 당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민주당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이라고 해서 국고에서 2억 600만 원 돈이 잡혔고요, 그다음에 그 상단에 540페이지 의무소방원 관리운영 국고에서 1억 2,300만 원이 잡혔거든요. 이 부분은 국고에서 온 게 왜 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의무소방원하고 사회복무요원은 군 대체병력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몇 명이 와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의무소방원은 현재 강원도 내에 24명이 있고 사회복무요원은 79명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국고에서 이 돈이 온다는 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543페이지를 보니까 의무소방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국고에서 3,000만 원이 오고요, 또 다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국고에서 7,541만 원이 오네요. 이것도 다 군인 24명과 79명을 위해서?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의무소방원하고 사회복무요원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병역대체요원인데.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관리하는 인건비가 별도로 나왔다는 건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급량비하고 식비하고.
병길

윤병길위원

그걸 따로 해 놔서 약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이거하고 별개인데 지난 도정질문 때 김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는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궁금했었는데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헬기 건에 대해서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헬기는 당초에 강원도에서 중대형 헬기로 교체하는 계획이 2007년도에 수립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수립되었는데 강원도 실정으로 봐서 인명구조용으로 할 수도 있고 산불 진압용으로도 쓸 수 있는 큰 헬기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 필요한 헬기는 산불진압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용량이 큰 헬기가 구입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쪽에서 지금의 아구스타 헬기가 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헬기 기종 선정 과정에서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강원도에서 구입한 헬기는 최종 구매가격이 139억이었고요, 경찰헬기는 200억 정도로 강원도에서 좀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제가 1년밖에 안 되었지만 전혀 알지 못하던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전혀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없었고 현재 잘 들어와 있는 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현재 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열심히 이런 장비를 많이 활용하셔서 일이 잘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인건비 전용액을 산정했을 때는 기정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고 부족분을 가지고 다른 인건비에서 전용해서 쓰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전용금액에 관해서는 잔액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전용금액에서 전용을 했으면 거의 잔액이 발생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543쪽에 인건비에서 전용해 나간 게 직급보조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직무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로? 그런데 직급보조비 잔액이 400만 원 발생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
원오

김원오위원

543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직무수행경비에 대해서 8,427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밑에 직급보조비라고 해 가지고 전용금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8,000만 원이 전용되어 들어왔으면 전용되어서 들어올 때는 잔액이 발생할 걸 예비하지 않고 이미 전용금으로 전체 집행이 생길 걸 알텐데 4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전용을 할 당시에는 예상 승진시기가 9월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0월에 승진을 했기 때문에 그 한 달간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원인이 생기기 전에는 전용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모를 때인데…….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측을 해서 9월 경에 승진을 할 걸로 봤는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10월로 연기가 되어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작년에 인사를 미리 예단해서 예산을 정한 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인사는 예측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왕에 전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올해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했던 걸 차후에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증액 예산 요구가 생겨났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현재 예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고 추경을 할 만한 시기가 되지 않고, 부득이 다른 여유재원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것이 전용인데요. 그런데 그런 전용을 하려면 이미 다 예산이 정해져서 이만한 부분이 필요한데 그걸 싹 빼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와서 집행을 하고나서 또 전용금액에서 잔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 집행을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매년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장비구입 체계는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죠? 544쪽하고 545쪽요. 여기 보면 올해 4,476만 5,000원이 사고이월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보면 5,100여만 원이 이월금액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월로 계속되어야 될만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원래 장비구입은 이월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쓰는 장비 중에 외자로 들어오는 장비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장비를 구매할 때 차량 같은 경우에는-금년같은 경우 그렇습니다.-조달청하고 계약 자체가 좀 지연이 되어서 연초에 되어야 될 게 6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납품이 지체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매년 연례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수한 장비를 하나 구입할 때 장비가 현재 소방서에서 쓸만한 특수장비가 되다 보니까 구입이 좀 어려워서 조금 시기적으로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면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한두 건이어야지 매년 동일한 정도의 액수가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이 이월되는 건 이것도 뭔가 예산 운영에 적정하지 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장비를 구매할 때 특수한 장비가 외자로 구매되기 때문에 해마다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업무보고가 있어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영월소방서 사건과 관련해서는 참 가슴 아프기 그지없고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소방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 공직자분들이 스스로 많은 자괴감을 가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지킨다는 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여러 번 말씀드리지만-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 직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사고도 당하게 되는데 저는 그 사고를 지켜보면서 왠지 안전대책에 관하여 미숙함이 있었다, 이른바 생명선을 연결하는 부분이 그렇게 허술하게 직원들 간에 운영되고 있었다면 좀 더 세심한 훈련을 통해서 그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직 공무원 올해 몇 명 채용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금년에 50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전체 현장에 배치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금 채용 중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 30명 배치한 건 작년에 채용한 대원들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건 지난해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난해에 30명 채용할 때 경쟁률이 얼마나 되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평균 경쟁률이 27~28 대 1 정도…….
원오

김원오위원

옛날에 일반 행정직공무원에 저희 친구들이 시험칠 때는 5 대 1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2 대 1, 3 대 1 정도 했는데, 특히나 소방직 같은 경우는 더구나 경쟁률이 약했죠. 그리고 소방직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 왔는데 새끼타래라든가 갈쿠리 이런 걸로 근무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방직들이 어느 엘리트 조직 못지 않은 진짜 엘리트집단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시적인 그런 사고가 생겨나고 그런 근무형태를 보여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원들 스스로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 대 1에 가까운 그런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열등감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근무환경의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소방직이라고 하는 직이 참 보람 있고 명예감을 갖는 그런 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충실하게 근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2010년도 세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이 74억 2,585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이자수입이 710만 원이고 재산매각수입이 2억 2,662만 원인데 이게 어떤 부분을 매각하신 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속초소방서 부지 교환을 해서 이자수입으로 교환차액이 9억 8,814만 원인데 그게 5년 동안 분할해서 이자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7,814만 원 정도 됩니다.

임남규위원

아니, 수입을 이야기하는데요. 재산매각수입 2억 2,662만 원…….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재산매각수입이 2억 2,661만 5,970원입니다. 그게 속초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부지 교환액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과태료 및 불용용품 매각대금 등 잡수입이 3억 5,706만 원 정도를 수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과태료는 어느 부분이고 불용품 매각이 무엇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과태료는 소방법을 위반한 사람한테 부과한 금액이고 불용품 매각대는 소방차하고 사무용품 매각을 한 부분 포함하고 기타잡수입은 환급보험료나 과오납금 이런 부분에서 수입이 생긴 겁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수입이 매년 74억 정도가 이루어집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매년이 아니고 기존에 이월되어 오던 것도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세입이 이월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남규위원

고정은 아니다, 이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아까 인건비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만 소방본부 집행 잔액이 7억 7,800만 원 되는데 내역서를 보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포상금이라든지 일반 수용비라든지 100% 집행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탄력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집행 잔액을 만들지 말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불용을 안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채용의 문제, 그 시기의 문제에 따라서 불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포상금이라든지 수용비 같은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8월에 될 수도 있고 9월에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용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반영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시기적으로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잡수입 부분이 아마 소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불용물품 매각대금인데 거의 대부분이 소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부분이 잡수입으로 잡힌 거죠, 거의 다? 그런 것이 많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잡수입은 매각차량 보험료나 자동차세 환급, 과오납금 이런…….
종국

함종국위원

잡수입 3억 5,000 부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소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내린 부분이 잡수입에 많이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기도 하고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이 1억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소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얼마나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7,200만 원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세입 부분에 7,200만 원을 잡으셨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미수납액이 1억 1,000만 원인데 보면 결손처분이 1,400만 원, 거소불명 3억 3,500만 원, 무재산 4,000만 원, 그러니까 7,000만 원 잡은 게 미수납액 중 재산 압류하고 기타부분만 가지고 세입을 잡은 거예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거소불명하고 무재산하고 다 합쳐서 지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0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
종국

함종국위원

모르시겠어요? 본부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잡수입에 과태료 부과를 7,000만 원 정도 세입으로 잡았고 미수납액이 1억 1,000만 원이라서 왜 세입을 7,000만 원밖에 안 잡았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 2010년도에 부과한 과태료 부분은 저한테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여기에 보면 이걸,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 부분을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세무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소방본부에서 관리하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소방서하고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일선소방서에서 과태료 부분을 관리하잖아요? 옛날에는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했던 부분이 해당 실ㆍ국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측면이나 관리 측면에서 낫다 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 보면 미수납액 중에서 거소불명하고 무재산, 이것도 머지 않은 장래에 결손처분하지 않을까,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독촉장을 보내면 결손처분을 안 해도 되잖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독촉장을 보내고 혹시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미수납액 중 전체 부분의 거의 70% 정도가 거소불명하고 무재산인데 그건 받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게 소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인데 그렇다면 분명히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재산이 없고 거소가 불명이 되면, 이게 왜 이렇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위원님, 그런 경우는 자기 소유의 건물을 가지고 영업하는 분들한테는 재산을 압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세들어서 하는 경우에는…….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이게 세입자 부분에 문제가 되어서 이런 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영업하시는 분들이 세입이고 전세 들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과태료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게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여타 실ㆍ국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법무부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30만 원 이상을 6개월간 연체를 할 시에는 차 번호판을 뗀다고 그런 법을 개정하는 것 같은데 소방본부 같은 데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 움직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와서 낼 때만 바라고 재산압류만 해 놓고 다른 대책이 없잖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직접 법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종국

함종국위원

하여간 미수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보니까 판부소방청사 보수공사, 삼척소방서 노후청사 개보수 해서 5,000만 원하고 2억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명시이월 내용에 보면 최종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청사의 보수공사하고 노후청사 개보수인데 도대체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 사업기간 불용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저게 정리추경이나 5월이나 4월의 1회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고 12월 정리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님이나 소방본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이 노후청사 보수공사나 개보수는 시급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신설하는 부분이 아니고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하셔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 집행이 효율적으로 되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정리추경에 꼭 반영이 되니까 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은 일선 소방서하고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보니까 분명히 정리추경에 이걸 반영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대부분 정리추경이 되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노후도가 나타나는 게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데 여름철을 지나면서 누수라든가, 건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리추경 때까지 안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사업들을 꼭 정리추경에 하는 걸 보니까 소방본부에서는 당초예산에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연도 말에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를 보다가 소방본부에 이걸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요즘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고생 많이 하는 게 소방공무원들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셔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키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보충질의 되시나요?
병길

윤병길위원

간단하게…….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또 다른 분 누가 계시나요? 그럼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윤병길위원

유인물 주신 것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등 23억 8,9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국고보조금 등 예ㆍ결산 책자에 보니까 545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구급체계 구축에서 23억 8,000만 원이 들어왔고 구조구급대 확충에서 국고가 13억 5,900만 원 나왔으면 두 가지 합했을 때 38억인가 40억이 되어야 되는데 왜 23억이라고 했는지 계수가 좀 틀린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건 아마 한 쪽 부분만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 50%, 도비 50% 양쪽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병길

윤병길위원

합쳐서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기 국고보조금 등 23억 8,908만 2,000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서는, 보세요. 545페이지에 보니까 구급체계 구축으로 해서 국고라고 써있으면서 23억 8,000만 원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구조구급대 확충 국고에서 13억 5,900만 원 두 개 합치니까 37억이 됩니다. 나중에 알려 주세요,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건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 자료가 부족했던 부분은 서면이라도 답변서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예,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업무보고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이미 한 번 보신 부분이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죠.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기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오대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첫 발언자가 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결산검사를 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소방직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 기초에서도 그렇습니다. 소방분야 업무에 관해서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온정주의에 파묻혀서 오히려 해이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사고가 진짜 가슴아프기 한이 없는 일이지만 그런 것을 거울로 삼아서 안전에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하고 우리 대원님들도 좀 더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사고가 이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 선진국 수준, 심폐소생술이 15% 정도, 우리나라는 4.6%, 이것이 어느 정도의 비교에 의해서 이런 비교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소생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3분의 1밖에 안 된다면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한국은 안전망이 탄탄하기로 아주 이름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력이 떨어진다면 이것은 개선시켜야 됩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9센터에서 직접 사고현장에 도착하면 사실상 대처를 하는 것이, 구호를 받아야 될 대상자를 급히 옮기는 데만 급급하지 그 현장에서 응급하게 처치를 하는 것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인력문제인 것 같은데 인력을 의료적으로 응급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직접적으로 일반 소방대원으로 여기에 들어오신 분이 그런 응급의료에 관해서는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적어도 한 서에 한두 명 정도는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본부장님이 진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강하게 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119안전센터, 119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예.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어 가지고 빨리 연락이 돼서 저희들이 현장에 빨리 도착해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살아날 확률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4분이라고 하는데 4분 안에 신고가 되면 현장에 4분 안에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실질적으로 소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고체제가 잘 되어 있지만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기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문의가 배치가 돼 가지고 하면 더더욱 심폐소생술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저도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력과 어떤 기계의 기술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의용소방대원들 중에 CPR의 자격증 소지자가 몇% 정도 되시나요? 과장님, 뒤에서 말씀해 주시죠.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R은 교육만 시키고 자격증은 부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래요? 그냥 수료예요?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예, 그냥 수료로 교육을 통과하면 기술직으로 소방서장이…….

이관형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서에서 교육은 거의 다 필했습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이고요, 전 의용소방대원의 CPR 생명지킴이화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심폐소생술을 위해서 AED라고 그러던가요, 자동심폐소생기?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 보급이 되고 있는 시점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서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구급차마다…….

이관형위원

구급차만 되어 있죠? 소방서에는 없죠?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구급차에 실려 있으니까…….

이관형위원

소방서에 있다고 봐야 된다?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예,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으니까 센터마다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관형위원

119안전센터마다?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예.

이관형위원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는 고정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우리 강원도에서도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실용화 단계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선진국이 15%고 우리나라가 4.6%인데, 8%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세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안녕하세요, 임남규 위원입니다. 얼마 전 국가에서도 119센터 출동거부 항목이 발표가 됐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항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현장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단순한 신고 부분, 문을 따달라든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술만 취하면 신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출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과거에는 감기몸살 환자 또 시건 장치, 문 잠긴 것 열어달라고 하고 술 취해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고 이랬을 때 과거에는 거의 출동하셔서 민원을 해결하셨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과거에도 거부를 하면 그게 뭐 법의 저촉을 받나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국가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하고 현재 그런 사안들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거부한 예가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실질적으로 현장에 출동을 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무조건 거부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임남규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 후에 민원을 해결한다, 만약에 현장확인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안들이 발생됐을 때 그 해당자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신고한 사람한테 말씀입니까?

임남규위원

예.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금까지 이송거부라고 그렇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송거부는 할 수가 있는데 이송거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더 강력하게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이것이 소방행정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출동을 하고 또 더군다나 119구급대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엄청난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 허위신고라든지 기타 사안에 대해서 왔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거부할 수 있는 정도로, 앞으로는 이것을 더 연구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까지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저는 현장의 목소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소방직에 계시는 119구급대원이라든지 본부장님이 자꾸 건의를 하고 개선을 해서 소방력 낭비, 행정적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법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제안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차기 법령 개정이나 규정 개정 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저희 강원도 소방본부의 국가직이 본부장님하고 소방학교장님 두 분만 계시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강원소방학교가 소중하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꼭 필요로 하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소방학교에 관련된 활용방안 등 아무 내용이 없는데,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전혀 없어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22페이지에 보면 강원도소방학교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문소방인 양성 4번 해 가지고 첫 번째 항목에.

임남규위원

조금 전에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국가에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강원소방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20쪽, 노후청사 신ㆍ증축을 보면 춘천 상서지역대, 삼척 하장지역대가 있고 영월 중동지역대는 공정률이 70% 정도인데 횡성 우천안전센터 신축은 아직도 설계 중에 있습니까? 왜 공사 진척이 없는 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거기 부지가 옛날에 고속도로 부지로 활용된 곳이라서 부지 활용 면에서 횡성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연구용역을 주고 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새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지를 구입할 때는 제반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고 구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지가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법상 돼서 용도변경을 가지고 와야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지금 횡성군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당초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토지를 구입하는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지 건축물을 현재는 신축하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땅을 매입해 놓고 그런 절차를 밟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 땅이 현재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걸려 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언제쯤 이 부분의 공사를 착공할 수 있어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볼 때 8월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8월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지역주민들은 공사를 안 하는 줄 알고, 이것이 작년 연도 말 정리추경에 예산이 섰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것은 아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작년도 건축에 대한 시설비 쪽만 반영이 됐고, 거의 한 300m인가 400m의 상수도 관로를 끌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종국

함종국위원

글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빨리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8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만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업무보고서 1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외국인 119안전서비스 제공인데 상황실에 배치되어 있는 외국어 능통자는 소방직공무원이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현재 소방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5개 국어라면, 4명이 각각 다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전공이 다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영어를 전공하시는 분…….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일어전공자도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외국어가 네 분 각각 다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외국인이 안전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작년도 경우에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시작한 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응급의료지도체계 확립 부분에서 낮에는 2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할 것이고 야간에는 응급의료지도의가 16명인데 어떤 식으로 몇 명씩 순환근무를 하나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하루에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지도의가 도내 병원에 근무하시는 전문의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의학 전문의들이십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전문의가 16일마다 한 번씩 와서 밤샘을 해야 되겠네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밤을 못 새면 전화로 바로 연결해서 전화상담을 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결국 대부분 야간에 근무를 안 한다고 받아들여지는데요? 전화상으로밖에 안 된다고 느끼는데…….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1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사고는 대부분 12시 이후에 일어나고 있죠? 응급부분들이.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경우에 따라서…….
만진

남만진위원

대부분 술 먹고, 12시에 많이 일어나는데.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보통 심야시간에는 11시…….
만진

남만진위원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상시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집에서 전화로 이렇게 되는데 의사들도 그날이 내가 근무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별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매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황실로 출근을 해서, 12시 정도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전화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전문의들이 밤새도록 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은 매우 어렵겠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실적들은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금년도 실적은 107건 정도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으면 제가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 사건을 꼭 이렇게 비추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안전관리를 모든 사람보다도 중시하고 우선하셔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지금도 전 소방직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보다 신중하고 또 반복적인 훈련이라든가 실습을 통해서라도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의 대처 능력을 배양하는 쪽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민들이 소방직에 계신 분들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남을 구하시다가 본인의 실수로 운명을 달리하시는 모습은 더 이상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소방직은 몇 분이 계시고 여성소방직에 계신 분들은 몇 급에 몇 명, 어디어디에 포진해 있는지 그 상황을 정리해서 자료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시정 또는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된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대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재개발원과 자치행정국 소관의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