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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학년 의원 발언

212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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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새벽 강원도민과 전 국민의 염원이던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세 번의 눈물겨운 도전 끝에 결국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강원도민과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원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례회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 7월 1자로 새로 임명된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과 사회경험이 일천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강원도정에 참여해서 일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시고 오늘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강원도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력이나마 그간 배우고 익힌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보건복지여성국이 지향하는 나눔과 배려,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의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전임 국장의 뒤를 이어 강원도 보건복지여성 분야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정책을 검토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 분야별 현장확인을 통해 각계각층, 특히 저소득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항상 주민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진정으로 도민들이 행복한 강원도라고 느낄 수 있도록 재임 동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 개정안 설명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새벽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이 IOC의 압도적인 지지로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고 전 국민과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된 첫날 위원님들께 첫 보고를 드리게 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임을 맡은 지 며칠 되지 않아 업무파악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매우 조심스럽고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보건복지여성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이정표로 삼아 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증진하고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드리게 된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8일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보존묘지 지정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2항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 제3항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심사위원회의 성격상 정책결정이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도 지정 보존묘지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실무적인 심사의 성격이 강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제4조 제4항에서 제9항까지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제4조는 보존묘지의 지정 기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조항이 되겠으며 그 외 사항은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한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사회문화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8일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례의 용어ㆍ문장 표기를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서 시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강원도의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향한 사유 및 타 시도의 경우 등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한명희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자리가 책임과 권한과 의무가 막중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에 지금 보존묘지로 지정된 기수가 몇 기 정도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나도 없습니다.

김양호위원

조례가 언제 되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1999년 10월 8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럼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보존묘지 지정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은 이 조례안 자체가 쓸모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각 시ㆍ군에 하달해서 보존묘지ss를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면 뒤에 담당 과장님 한말씀 해 주세요.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전국적으로 지방보존묘지로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고요, 국가지정묘지도 노무현 대통령 묘지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국가지정묘지는 전부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전부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죠. 도내에도 제가 알기로는…….

김동자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양호위원

지정 기준이 향토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애향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묘지,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주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묘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 특히, 우리 무명 애국지사들 묘가 지역별로 보면 꽤 있습니다. 그런 애국지사 묘는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지금 조례안이 제정된 지 10년 넘었는데도 하나도 지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말 그대로 그냥 문서만 하나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시ㆍ군에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도 지정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 아닙니까? 11년이 흘렀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개정하는 사항은 춘천시에서 보존묘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이고 그전에 보존묘지와 관계없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른 부분도 다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양호위원

앞으로라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것을 만들면 국가지정이나 강원도지정 보존묘지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가치나 학생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발굴할 가치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런 것을 그냥 만들어놓지만 말고 각 시ㆍ군에 하달해서 “찾아서 해 봐라.” 이런 것을 갖추시라는 것입니다.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가치가 있으면, 또 당사자가 신청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양호위원

당사자들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이런 조례안이 있는지, 그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저도 의원을 하니까 여기 와서 처음 이것을 본 것입니다.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찾아보려고 노력을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인데 우리는 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했습니까?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들이 거기에 부합되느냐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높여서 위원회를 여는데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하향조정하고, 타 시도도 전부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입법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남이 하니까, 또 국가가 하니까 이렇게만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도내에 있는 보존묘지를 파악도 해 보고 또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고 해야 제대로 조례안이 가는 것이지,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면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명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승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4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예산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2009년 이월액들을 합한 예산현액은 6,367억 3,158만 원으로서 이 중 6,144억 2,148만 원을 지출하였고 209억 2,391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8,619만 원으로 예산절감분, 계획변경 등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548억 4,721만 원 중 4,396억 128만 원을 지출하였고 146억 2,95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6억 1,6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정책사업에서는 예산현액 1,883억 7,523만 원 중1,883억 7,52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특별지원은 차상위 긴급지원 3억 5,000만 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2,200만 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에 1억 원,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7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진폐재해자 민원법률 상담소, 도우미센터 및 의료민원상담소 운영에 4,000만 원을, 도우미센터 장비지원 및 진폐협회 사무실 기능보강에 3,2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보호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에는 26억 3,080만 원, 부랑인 시설 운영지원에 16억 2,2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생계급여에 1,214억 1,092만 원, 주거급여에 308억 4,56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에 37억 4,780만 원, 해산장제급여 지원에 8억 4,846만 원, 광역자활지원센터 4억 3,200만 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2,813만 원, 자활지원 191억 7,737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8억 9,107만 원, 저소득층 자활근로 유인을 위한 자활장려금으로 자활소득공제 지원 11억 1,588만 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5억 6,659만 원,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31억 4,093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활 및 지역복지 증진 추진사업은 강원도가사간병센터 운영비 3,500만 원, 자활포럼 및 한마당 축제 개최 지원 1,000만 원, 제9회 강원도사회복지사대회 개최 지원에 1,000만 원 등 7,2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지역복지 인프라 확충지원은 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원에 10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 사업은 도내 3개 지역적응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및 실비보상금으로 2억 6,5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61억 5,409만 원 중 512억 8,857만 원을 지출하였고 146억 2,956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2억 3,5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편의시설 확충 추진은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 등 사업추진에 5억 2,285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은 105만 원 되겠습니다. 249쪽 중단입니다. 2009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양구군에 장애인여가지원센터 설치비를 1,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은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점자도서관,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18개 시ㆍ군의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 및 원주시와 속초시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비 지원을 위해 9,5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신축 사업은 예산현액 238억 6,816만 원 중 92억 3,860만 원을 지출하고 146억 2,956만 원을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운영추진에 8억 4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정보화 추진에 1억 2,2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2억 1,7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27억 4,52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90억 5,708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인력전문화 추진에 3,182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고사업에 7억 5,703만 원, 자체사업에 7,21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7억 8,5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억 6,302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시범사업으로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노후장비 교체 및 장애인 이동재활치료센터 차량 보강 등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해 4,681만 원, 장애인 역량 강화에 3,84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서는 장애여성출산비, 장애인건강검진 등 4개 사업에 9,4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40억 3,3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6,912만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9,811만 원,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에 5억 7,353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2010년 보건복지부 전국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지원을 위해 1억 4,675만 원,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활성화 지원에 6,500만 원을 지출하고, 지원조건을 미충족한 판매시설에 대한 배송비 지원 불가에 따라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에 101억 8,231만 원, 장애아동수당 지급에 11억 4,602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5억 1,201만 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6,300만 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보조를 위해 489만 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지원에 4,41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15억 3,02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억 773만 원이 발생하였고, 시청각언어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은 2,09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09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사업은 정리추경 이전에 중간정산 결과 우리 도 소요액을 보건복지부에 변경요구 하였으나 정리추경 이후 국비 변경내시가 이루어져 발생한 잔액으로 사업은 모두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에 9,444만 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70억 5,964만 원,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설치에 3,000만 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2억 4,75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추진에는 강원도 농아인대회 등 6개 행사에 4,15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132만 원 및 집행잔액 98만 원 등 2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사업에는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및 곰두리한마음축제 개최 지원에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추진은 장애인식 개선 및 재활교육 등의 사업에 5,42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으로 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등 사업 추진에 3,0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에서 6,676만 원, 원주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사업 지원으로 여성장애인 교육사업비 4,2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재무활동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지원, 사회복지기금 지원,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등에 185억 8,1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3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과 2009년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분 및 시ㆍ군분 반납고지서가 1건으로 묶어서 발급되었으나 미반납한 시ㆍ군이 있어 16개 시ㆍ군 및 도분 반납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 1회 추경에 다시 계상되어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705억 4,908만 원 중 1,702억 1,27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억 3,6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97억 8,884만 원을 집행하고 1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수행 전담인력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259쪽입니다. 노인지도자 역량강화사업에 3,356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184만 원이 발생하였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4억 7,221만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10억 2,3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노인 이해 증진 및 효문화 정립은 어버이날 독거노인 초청행사, 노인 학대 예방 프로그램 홍보 등 사업에 7,114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2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 현금급여 지원은 4억 3,637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초노령연금은 1,290억 2,254만 원을 집행하고 3억 3,05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매월 소요액만큼 국비를 교부받아 사용하는데 예산액보다 실지출액이 적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23억 7,484만 원,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에 176억 949만 원, 기능보강을 위해 35억 1,578만 원, 환경개선 비용으로 2억 8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56억 5,659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6,91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훈단체 지원에서는 강원도 보훈회관 운영, 상이군경 의료재활 지원 등에 1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추진에 1,21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5억 4,025만 원 중 105억 2,04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은 보건복지여성분야 시책 추진에 9,236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1,280만 원이 발생하였고, 어려운 이웃 위문 추진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 위문품 전달에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추진은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이동목욕차량 운영 등에 4억 8,100만 원을, 사회공헌유치사업 추진은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업비 58억 2,94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265쪽입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지원은 2009년, 2010년 복지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특별지원금으로 7억 5,500만 원을 시ㆍ군에 교부하였고 제5회 지역사회 복지대회 지원을 위해 1,0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재민 응급구호는 재해구호물품 구입에 9,999만 원, 응급구호비 지원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추진은 4,8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및 개인 운영 신고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에서 16억 8,37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운영 추진은 저출산ㆍ고령화정책 추진에 4,76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277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은 셋째아 이상 자녀지원에 사업비 12억 4,465만 원을 지출하고 저출산 대책사업 추진을 위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강원운동본부 운영으로 1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4억 6,445만 원으로 그중 공무원 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으로 4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1,0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현액 1,262억 5,544만 원 중 1,259억 9,315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6,2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사업에서는 예산현액 62억 6,246만 원 중 62억 3,693만 원을 지출하고 2,5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정책홍보는 6,096만 원을 집행하고 58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국내여비 및 국제화여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련위원회 운영으로는 여성발전위원회,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개최 시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보상 등에 1,100만 원 중 169만 원을 예산절감하여9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은 출연금으로는 14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에 3억 7,052만 원,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에 7,300만 원,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으로는 주부인턴제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춘천ㆍ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3억 7,399만 원,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사업은 1998년 12월에 개관한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시설노후 및 강의실ㆍ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증대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도 여성가족연구원 3ㆍ4층으로 이전하게 된 사업입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7억 8,944만 원을 지출하여 51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여성사회교육은 강원여성대학 등 3개 사업에 530만 원을 예산절감하여 4,3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에 1,77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여성정책모니터 연수회 운영을 위한 여성정책모니터 활성화 사업에 52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7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사업에 2,900만 원을 사업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여성역사인물계승 추진사업은 신사임당, 윤희순, 임윤지당 얼 선양사업에 8,47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96만 원이 발생하였고, 272쪽입니다. 강원여성역사문화탐방 추진은 1,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3,37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5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에 2억 5,810만 원을 전액 집행하고, 여성폭력발생 긴급대응사업에 2,43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사업에 1,263만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6,792만 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에 1,945만 원, 성매매피해상담소운영지원에 9,900만 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에 1억 2,869만 원, 274쪽입니다. 가정ㆍ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사업은 가정ㆍ성폭력상담소 운영 등 6개 사업에 10억 4,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가정ㆍ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으로는 6억 3,107만 원, 지역여성 폭력피해자 구제활동 지원에 3,150만 원, 275쪽입니다. 가정ㆍ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2억 4,310만 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에 2,299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에 600만 원, 권익증진 관련사업 지원에 가정ㆍ성폭력상담소 업무보조원 지원 등 6개 사업에 4,109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의식 향상 사업은 1,77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은 7,1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ㆍ아동 및 보육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 1,199억 5,765만 원 중 지출액은 1,197억 2,54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2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결혼이민자가족 강ㆍ열ㆍ한 이웃사촌 결연지원사업에 1,50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스키캠프 운영에 3,0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5억 4,24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는 15억 5,154만 원, 27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6억 200만 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에 16억 1,937만 원, 다문화가정 통ㆍ번역서비스지원 사업에 1억 8,058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언어발달지원서비스 사업에 1억 1,390만 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에 3억 8,41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교육비 지원에 계획변경으로 미착금된 2,090만 원을 제외한 21억 1,24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에 1억 920만 원을 전액 집행하고, 다문화가정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25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10만 원이 발생하였고, 여성결혼이민자 방과후 외국어 강사양성에 1,800만 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사업에 1억 1,653만 원, 가정의 달 심포지엄 개최에 26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보호아동 권익증진 사업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시설아동 유소년 축구단 운영 등에 1억 3,528만 원이 집행되고 1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기관 운영에 2,38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815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1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에 8,7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급식지원으로 51억 5,769만 원을 집행하고 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안전한 보호 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33억 2,974만 원,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에 4,468만 원, 281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12억 238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 지원에 1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2억 7,156만 원, 입양수수료 지원에 3,220만 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지원에 4,231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보호 형태의 환경을 제공하는 요보호 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지원 사업에 4억 91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9,887만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에 4억 9,09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3,192만 원,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에 3억 6,300만 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5억 5,600만 원, 결연기관 운영에 2억 원, 283쪽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1억 8,400만 원을 각각 사업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김동자위원장

국장님,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0쪽 중반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ㆍ청소년 통합서비스 사업에 30억 원, 위스타트 마을 운영에 2억 5,04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09만 원이 발생하였고, 284쪽입니다.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 지원 사업에 51억 9,508만 원, 입양ㆍ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으로 437만 원을 집행하고 1,73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신규사업의 대상자 수요파악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배정됨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그룹홈 기능 보강은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증진은 1,53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추진으로 2억 원, 보육서비스 향상 추진에 1,1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추진에 4,770만 원을 집행하여 55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2억 6,769만 원을 집행하고 보육시설 운영수준 향상 지원에 1억 2,741만 원을 집행하여 73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5억 1,115만 원, 286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로의욕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4억 5,815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1,800만 원, 보육시설 확충 지원에 5,850만 원을 각각 사업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에 252억 4,803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12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정리추경 후 중앙부처의 변경 내시로 국비 미수령액 1억 2,400만 원 및 보조비율에 의한 도비 집행 잔액 3,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 1,200만 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에 643억 4,123만 원, 287쪽입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14억 9,265만 원, 다자녀가정 보육료 특별 지원에 2억 8,107만 원, 보육시설 지원에 6억 6,84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에 19억 132만 원을 집행하고 87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200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분으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추진 등 집행 잔액 502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59만 원을 절감한 2,57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85억 9,084만 원 중 281억 8,79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4억 2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에서 총예산현액 285억 218만 원 중 지출액은 281억 35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 잔액은 3억 9,8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해에 대비한 방역관리 사업비로서 비축약품 구입과 감염병 홍보물품 구입 등 12억 3,91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9,22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2억 8,320만 원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대비 항바이러스제제 구입비로 2009년도 재고량이 정부 비축계획량인 인구의 20% 수준을 초과함에 따라 추가 구매할 필요가 없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89쪽입니다. 전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지원에 4,214만 원, 말라리아 박멸 지원 사업에 3,696만 원을 집행하였고, 한센병 전파 및 장애 예방 추진을 위하여 2억 800만 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등 보호 지원에 1억 7,0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에이즈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6,500만 원, 에이즈 감염인 의료비 지원 및 성병 예방사업 1억 59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에 1,3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시ㆍ군 보조금으로 1억 3,031만 원, 결핵협회 지원사업에 7,17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잠복결핵 진단 결핵관리 사업으로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정산 및 교부금 시기를 익년도로 조정하기 위하여 210만 원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91쪽 중단입니다. 감염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하여 174만 원 집행되었고,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예산액 10억 3,703만 원 중 9억 6,888만 원이 집행되어 잔액 6,8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4만 원과 병ㆍ의원 예방접종 의약품비 6,700만 원입니다. 그중 병ㆍ의원 예방접종비 잔액 6,700만 원은 당초 교부 예정되었던 국비 1억 원 중 미교부금 5,000만 원과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1,700만 원이 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292쪽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3,165만 원, 급성전염병 1군 격리치료비 275만 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2,673만 원이 집행되었고, 전염병 격리치료비 잔액 564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홍보 및 95개 기관 운영비로 2,673만 원, SARS 등 신종 전염병 훈련 및 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1,3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 및 응급실 증후군 표본감시체계 운영 1,37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을 위한 교육, 워크숍, 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4,3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94쪽 공중보건의사 등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교육에 3,3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 u-헬스시스템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관리의사 수당으로 2,0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u-헬스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하여 시범운영 기관에 2,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보건진료소 이용 노인건강관리를 위하여 본인 부담 의료비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95쪽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비로 5억 1,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PC 68대 구입비 3,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동해시의 도시 보건지소 신축 건립비로 10억 1,8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검진 및 교육지원비로 1억 6,950만 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운동, 절주, 영양 등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6억 7,571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9억 5,6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만 6세 미만 의료급여 대상 영ㆍ유아 건강검진 지원을 위하여 3,662만 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영ㆍ유아 건강관리 사업에 4억 8,35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가족보건 이동검진반 운영에 2억 6,904만 원을 지원하였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2억 8,2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등 노인 건강관리 사업으로 4억 9,025만 원,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 4,359만 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1,800만 원, 만성병 조사ㆍ감시체계 구축에 4억 2,116만 원, 노인 의치보철 지원 등 구강 건강관리 사업에 15억 2,8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영양 불량상태에 있는 임산부 및 영ㆍ유아 보충식품사업으로 14억 5,093만 원, 299쪽입니다. 산모 건강관리 사업으로 10억 5,102만 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8억 7,713만 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위하여 5억 3,5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869만 원, 부설의원 운영에 589만 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2,000만 원, 국가 만성병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질병조사에 1,2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3억 7,500만 원, 저소득층 검진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학생 특수질환 의료비 1,000만 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4,300만 원,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에 5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22억 4,4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02쪽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1억 7,941만 원을,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에 3,3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정신보건 사업으로 6,000만 원, 303쪽입니다.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7억 6,850만 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에 6억 7,644만 원,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억 400만 원, 정신보건시설 확충을 위하여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2억 6,807만 원을, 암 조기발견 사업에 11억 1,208만 원, 304쪽입니다. 지역 암센터 암 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9억 5,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2009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1,9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행정운영 경비로 예산현액 6,893만 원 중에서 6,477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920만 원, 국가 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한 역학조사관 활동비 24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5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5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7억 1,355만 원 중 193억 5,651만 원을 집행하였고 62억 9,43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6,27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정책사업에서는 예산현액 253억 2,050만 원 중 189억 8,098만 원을 집행하였고 62억 9,43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4,51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은 공공의료사업 지원으로 5억 5,54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65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7억 3,000만 원, 강원대학교병원 내에 건립 중인 어린이병원 건립에 10억, 춘천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 1억 1,247만 원, 한약재 유통 지원시설 건립에 3억 5,55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은 마약중독환자의 미발생으로 전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건축 및 관급자재 비용으로 25억 4,936만 원 집행하고 62억 9,434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은 69억 1,2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진료비로 6,019만 원 지출하고 잔액 3,23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순회검진 및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에 1억 5,000만 원 전액 집행하고 헬스케어 강원의료봉사대상에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는 응급의약품 구입 및 교체, 여비 등으로 1,700만 원 집행하였고, 유통의약품 관리사업에 수거비로 26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조ㆍ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지원하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1억 2,250만 원, 응급환자 의료상담 및 병상정보를 제공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14억 1,492만 원, 309쪽입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유지비를 지원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11억 6,200만 원, 응급의료기관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에 27억 8,394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단위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을 지원하는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사업에 3,7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에 4억 3,450만 원, 지역 심뇌혈관 응급진료체계 구축 사업에 5억 6,6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식품의약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에 2009년 응급의료사업 외 3건의 집행 잔액으로 1억 2,8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위생문화 정착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4,340만 원 중 2억 3,09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1,2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한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에 3,96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0만 원 발생하였으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강화에 2,120만 원, 311쪽입니다. 도내 미용경연대회를 통해 미용업 발전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소비자위생감시단 활동 지원에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소비 1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 관리 사업에 3,11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기초위생 관리 운영은 식품 위생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여비 등으로 9,3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이 1,20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160만 원 중 1,65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502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집행내역은 복사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비 등의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억 2,452만 원 중 12억 8,25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4,19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 절감분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정책사업에서는 예산현액 4억 3,729만 원 중 4억 643만 원을 지출하고 3,08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절감액 1,399만 원, 불용액 1,6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녹색자원 활용을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 763만 원, 강원도 여성친화마을 모델 개발 990만 원, 강원여성정책포럼 개최에 833만 원을 집행하고, 314쪽입니다. 여성ㆍ가족 정보 제공에 250만 원, 강원도 다문화가정의 양육 및 교육실태와 지원방안 연구는 기존 실행연구가 있어서 G-Korea 녹색생활실천연구로 과제명을 변경하여 1,193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강원도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 1,352만 원, 315쪽입니다. 미취업모 자녀를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방안 1,206만 원, 여성가족연구원 운영사업에 9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원기관 운영에 1,887만 원, 강원도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연구에 833만 원,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개발에 490만 원, 주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에 973만 원, 317쪽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정책 환류 및 제도 연구에 6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운영 유지에 1억 4,985만 원, 318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298만 원, 청사에너지 절감사업에 1억 2,8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억 8,723만 원 중 지출액이 8억 7,611만 원으로 집행 잔액 1,1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8억 475만 원, 업무추진비 739만 원, 직무수행 경비 3,226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2,131만 원과 당직실 운영에 따른 당직비 1,0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예산 전용입니다.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은 6월 2일 지방선거 도내 여성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행사지원 소요경비 중 부족분이 발생하여 국제화여비와 국내여비를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세부 운영지침 확정에 따라 당초 평가위원단을 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에서 도에서 총괄하기로 변경되어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 3,118만 원과 국내여비 150만 원을 도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예산 이체입니다. 2009년 12월 3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정책과, 식품의약과로 분리되어 총 144건, 411억 3,323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계속비 집행 및 계속비 이월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강원도재활병원 이전 신축은 총사업비 340억 원으로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예산현액 217억 6,816만 원 중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71억 3,860만 원을 지출하고 146억 2,95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노인도립전문병원 건립은 총사업비 121억 원으로 2011년 중 완공 예정이며, 예산현액 88억 4,370만 원 중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25억 4,936만 원을 지출하고 62억 9,43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5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52억 5,500만 원 중 징수 결정액은 1,852억 2,645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총 381억 5,849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의료보호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된 1,470억 6,7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9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52억 5,500만 원 중 지출액은 1,851억 43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5,0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사업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진료비 예탁금 등으로 1,849억 3,027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62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집행 잔액 286만 원, 진료내역 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 및 지급수수료 집행 잔액 1,469만 원, 예탁금 중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지원 비용인 건강생활 유지비와 임신ㆍ출산 진료비 예탁잔액 1억 2,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 추진에서는 의료급여 업무 보조인력 인건비 및 행정비 등으로 1억 7,40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63쪽, 예비비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이 2회 추경 이후 조정 결정 통보됨에 따라 진료비 예탁금 부족분 9억 501만 원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잔액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5쪽 기금별 조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운용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3개 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까지 조성액이 440억 151만 원으로 도비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17억 6,21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ㆍ노인복지 증진, 이재민 구호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9억 6,330만 원을 지출하여 2010년 말 현재액은 448억 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102억 2,424만 원으로 이자수입 3억 7,70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여성발전사업에 3억 4,650만 원을 지출하고 2010년 말 현재액은 102억 5,4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16억 1,399만 원으로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 등으로 30억 8,80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설개선 융자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21억 1,862만 원을 지출하고 2010년 말 현재액은 25억 8,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복지여성 분야 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자위원장

한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학년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176억 정도 나갔는데 각 경로당에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경로당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시면…….

김동자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재명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1개 경로당에 얼마씩 나갑니까?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5등분으로 해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경로당 지원비가 경로당으로 직접 나갑니까? 아니면 춘천시 같은 경우는 경로당 협회라고 있습니까?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시ㆍ군에 경상보조로 배분하면 시에서 경로당별로 직접 배분하는 시ㆍ군이 있는가 하면 노인회나 기타 기관을 통해서 배분하는 시ㆍ군이 있고 여러 형태로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경로당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돈을 바로 시에서 주든가 해야 되는데 협회에서 경로당 협회비를 떼고 내려보내 준다고 합니다. 돈을 몇 푼이나 주는데 거기에서 협회비를 떼고 주는지, 그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협회비는 별도로 지회에서 갹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중간 계층을 통해서 내려 보낼 때 갹출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회비를 걷을 때 걷더라도 운영비에서 갹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확실히 해 주세요. 돈 몇 푼을 준다고, 회비를 떼고 준다고 합니다.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몇 백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10만 원에서 30만 원 주는 돈을, 한 달에 10만 원 주는 데는 2만 원 떼면 돈 8만 원 내려갑니까? 꼭 문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사안을 파악하셔서 협회비를 별도로 내려보내 주든가, 각 노인당에 내려가는 돈은 전액 다 내려가게끔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국장님께서 쭉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각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돈은 한 푼도 안 남기고, 이월이 한 푼도 없이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될 어려운 가정이나 또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 점심값 지원 같은 것은 이월된 것이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반대로 되어야 될 사항이 돈 타 먹는 것은 왕창 타서 잔액이 한 푼도 없고 진짜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돈은 이월금액이 많습니다. 하나 하나 꼬집어서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가정폭력이나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보니까 이월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전액 다 지출을 해서 전액 타 먹고, 노인일자리나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이나 장애인 지원은 전부 잔액이 남았습니다. 반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불용액에 대한 몇 가지 원인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소외계층이나 그런 데는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집행을 다 해 주세요. 그리고 여성단체 지원금액은 최대한 정밀하게 감사를 하든지 지도ㆍ감독을 해서 그런 데에서는 절약하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원주 출신 김 현입니다. 국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오신 지 며칠 안 되어서 업무 파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업무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1차적으로 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해 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과정에서 답변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었지만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8,360억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게 우리 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24.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거의 한 4분의 1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고요, 물론 국장님 오시는 과정에서 제가 뒤로 들은 얘기이지만 심사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나름 소신 있는 답변과 철학을 가지고 얘기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의 4분의 1에 이르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고 더군다나 우리 일반 도민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는 단 한 순간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빨리 업무파악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뒤에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업무가 빨리 파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불용액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보면서 굉장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난해에 저희 상임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것을 보건복지여성국이 잘 받아들여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신임 국장님보다는 전임 육정희 국장님이 굉장히 능력을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결산서 263쪽하고 268쪽을 봐 주시면 263쪽에는 사회복지정책개발추진비가 있고 268쪽에는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사업, 주로 정책개발, 정책사업이 있는데 큰 규모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책개발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정책개발추진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김현

김현위원

이게 어떤 연구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만요…….
김현

김현위원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현

김현위원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정책개발추진에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집행내역이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명칭은 주로 정책개발,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정책을 연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무관리비 중에서 담당 공무원 워크숍이나 보고서 제작이나 시책 책자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절감액이 있고요, 사무관리 집행잔액 528만 6,000원 중에서도 절감액이 45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불용액은 76만 6,000원 정도로 해서 절감된 비용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렇게 남기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이 질의를 했던 이유는 정책개발, 정책사업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혹시 어떤 정책을 생산해 내기 위한 연구와 관련된 사업에서 이런 잔액이 남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매년 보면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산이 없어서 고급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쪽에 남을 수밖에 없는 예산이 존재할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여성가족연구원에 더 배정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물었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285쪽에서 287쪽에 보면 주로 보육시설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추진에서도 556만 원의 잔액이 남고, 보육시설 운영 수준 향상 지원에도 738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에도 877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보수교육 추진에 있어서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면서 직무교육 신청이 감소하면서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육시설 운영 수준향상에 대한 것은 시ㆍ군 보조금 집행실적을 파악한 결과 대상 시설 수가 감소해서 그것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이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독 보육시설 관련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보이기에 제가 이따가 업무보고 때에도 보육시설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성 문제제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나 보육시설 관계자들에게도 제대로 쓰여져야 될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따가 업무보고 받고 다시 한번 업무와 관련해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취약계층 의료 지원이 있는데 제가 지난해 세입ㆍ세출 결산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는 예산이 1억이 섰는데 5,000만 원 이상이 잔액으로 남아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3,230만 원의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고, 결국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선 것이 작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세워진 것이고, 그렇지만 올해는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많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잔액은 적어지고, 향후에는 이런 수혜를 받을 대상이 더욱더 확실히 파악되는 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으로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건강보험이나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이나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그 자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지원하는 사업인데 정확한 진료인원 산정이 어렵고요, 또 도에서는 노숙인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이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한 경우 이를 유도하고 있어서 매년 지원 가능한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0년도의 경우 연간 진료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전년도 사업실적과 진료 추정인원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진료인원의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진료인원이 감소되고 있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지난해 대비 사용된 예산은 더 큰데, 혜택을 받은 인원이 감소하는데 어떻게 사용된 액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아예 잘 몰라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취할 것을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잔액 상황으로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총예산이 더 적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그렇게 남았다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혜택 받은 인구가 감소되었다고 나오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함재식입니다. 방금 김 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은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서 실적과 향후 발생 가능한 거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집행실적이 많으면 금년도에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더 많을 수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의 집행 실적이 적기 때문에 조금 적게 내려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복지부하고 우리 도의 매칭비율이 7 대 3으로 내려오는 경우인데요, 그게 외국인들이 몰라서도 못 오겠지만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과장님, 제가 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할 때 그 전년도 것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사업 자체만으로 잡힌 예산이 제 기억상에는-같이 비교 검토는 안 해봤는데-1억인가가 잡혀 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5,000만 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으면서 결국 2010년도 예산서에는 더 줄어든 것 아닙니까, 총예산이?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총예산은 줄고 실지로 잔액을 봤을 때 지출된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아졌단 말입니다. 많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그리고 제대로 쓰여지고 했는지?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매년 똑같은 인원이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우인데 예산은 줄었어도 수혜자가 많았을 경우는 지출이 많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1년에 걸친 이러한 변화의 추이를 본다면 실지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이 혜택을 받아야 될 인원은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봅니다.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랬을 때 이 변화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바로 얘기가 힘드시면 혜택을 받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혜가 돌아가는지 자료를 갖고 있을 테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국장님 다시 한번 당부드리건대 정말로 보건복지 정책이 중단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작년 이맘때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불용액이 329억인가 남았다고 해서요. 그런데 올해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13억 8,600만 원 정도, 2009년보다 2010년 살림살이를 조금 잘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고, 전체적으로 큰 것 문제는 없는데 예산전용이 몇 건이 있습니다. 차세대여성지도자 육성으로 민간행사보조금이 나갔고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가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전용한다,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심의권이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전용 사유를 사전 심사받고자, 승인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용을 하면 내용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전용하면 그 배경이나 변경 사유를 결산서에 꼭 명시하게 되어 있죠? 뒤에 과장님들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민간평가단만 있을 줄 알았지, 이 업무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왜 전용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민간인평가단에 민간경상보조를 주어서 하는 것으로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 사유를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평가사업을 당초 민간평가단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업무를 도에서 분담하여, 일부 업무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도에서 하고 나머지 민간평가단에 얼마만큼 주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지연입니다.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비 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 복지부에서 작업을 받을 때는 민간경상보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추진했었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찾다보니까 한림대에서 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교수님이 계셔서, 또 저희 중앙평가단에 가서도 평가업무를 주관하고 계시고 해서 그쪽에서 맡아 주시는 것으로 얘기를 드렸더니 그쪽 의견은 평가단에 대한 예를 들어서 결과보고서나 교육은 자체적으로 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들어가는 행정절차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여비보상을 한다거나 기타 등등, 여기에 들어가는 강사료 지급이나 이런 서류적인 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도에서 맡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 1,100만 원만 한림대에 일상경비로 쓰고 그 외에 것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교육을 시켰을 때 그분들의 여비나 교육강사비는 직접 지출하는 것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김양호위원

평가는 한림대에서 했습니까?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김양호위원

일반적인 업무는 여기에서 서포팅해 주고 평가는 한림대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협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민간평가단에서 2010년도 평가를 했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김양호위원

많이 발생이 되어서 업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공정하게 할 수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하고 마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지역아동센터에 왜 전용이 필요하나’ 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같은 목 간 전용할 때는 사실 보고가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김양호위원

내가 그것을 금방 얘기했잖아요.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일반 목 간에 전용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잘못되었다고 봐요. 의회에 예산심의권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심의라는 것은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법은 맞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법을 상당히 이상하게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같은 부서에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와서, 예를 들어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와서 설명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하고 승인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긴지는 알겠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업무이지만 지역에서 골이 아파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에 보면 위스타트 마을 운영이 있습니다. 있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김양호위원

예산이 2억 5,300이 서 있습니다. 위스타트 마을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위스타트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양호위원

2005년도에 지사님이 쉽게 얘기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작했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지역의 가난한 아동들한테, 정말 빈곤가정 아이들한테 가난을 되물림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시작된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에서 2008년까지는 50 대 50으로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는 도비 30%, 시비 70%, 2010년도는 도비 20%, 시비 80%-강원도 특기입니다, 2 대 8로 하는 게-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먼저 예산심사 때도 얘기했지만 모든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도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시ㆍ군을 조정 해주고 통제를 해주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심은 다 쓰고 예산은 쥐꼬리만큼 주고 시ㆍ군에 8을 대라고 하고 사업을 합니다. 지금 시ㆍ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경로당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는데 전년도 대비 3,044%를 증액시켜서 2 대 8로 내려보냈어요. 지금 18개 시ㆍ군 재정 상태가 전부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도에서 그만큼 권고를 했습니다. 최소한 3 대 7이나, 4 대 6 정도 해 주어라, 지금 시ㆍ군이 어려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 대 8로 내려갔어요. 다행히 경로당지원법이 통과되어서 국비가 지원이 되겠지만 그 당시 순수 도비가 2이고 시ㆍ군비가 8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지원 예산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로당지원법,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가르치고 하셨는데 당연히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만 복지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도 있고 장애인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동복지 그때 봤죠? 어린이날 행사 비용도 2,000만 원 까여서 돈 50만 원 섰어요. 위스타트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말로는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이다.’라고, 말로만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짤 때 이런 것을 계상을 하십시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노인복지만 복지가 아닙니다. 노인들 당연히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안 계실 때 저번 예산심의 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권고도 하고 했지만 이런 아동센터 예산은 도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좀 보태주어야 됩니다. 시ㆍ군이 어려워서 도 말을 하나도 안 듣습니다. 최고 그런 사람이, 내가 삼척이지만 삼척시장이 노골적으로 반대하다가 괘씸죄에 걸려서 광특보조 예산 싹 깎였습니다. 속된 얘기로 이러다가 도지사한테 혼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동예산 이런 것은 도에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안 도와주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실ㆍ국에서 반영해서 기획관리실에 가면 까일 수 있잖아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저희들도 기획관리실에 가서 “이런 것을 협조해 달라.” 해서 서로 협조해서 예산을 세워서 아동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러실 수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에 관해서 관심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 계층의 복지들이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양호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균형을 이루어주어야 됩니다. 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노인들은 표가 있으니까 팡팡 주고 어린아이들은 표가 없으니까 깎아버리면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꼭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성

김시성위원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2005년도에 시작했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팬택 사기업 기금을 받아서?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처음에는…….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팬택이 부도가 났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 비용이 안 되어서 그 비용을 도에서 다 대야 되는데 사기업에서 돈을 지원하던 게 없어졌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그것을 보충을 했어야 되는데 보충을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서 잘못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드림스타트하고 맥락이 같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맞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일선 시ㆍ군에서는 통합하자고 하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런 얘기가, 우리 도내에는 두 곳이 위ㆍ드림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은 통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름대로 각자 개성이 있어요, 드림과 이쪽은.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맞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제 개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통합은 절대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김양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기업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그 비용만큼 도비를 더 확충하든가 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청소년희망기금이 있죠?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이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기금이 41억 7,700만 원인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2억 8,000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2억 7,800만 원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지원사업이 첫째,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학비 둘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 장학금 셋째, 부양의무자 사망 등 생계곤란 청소년에 대한 생활안정비 넷째, 도지사 추천 대학생 관동대, 한림대, 원주 연세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1번 사업에 작년에 6,000이 지출이 되었고, 2번이 8,500, 3번이 1,000, 4번이 1억 2,400이 지원이 되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 선정을 도에서 1월에 하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가 업무를 이관받은 게 3월에 받았습니다. 그 일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제 설명만 들으세요. 이게 1월에 선정하고 정부에서 다시 지원 대상자를 3월인지 4월에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고등학생이 수업료를 면제받고 여기에 또 이중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 예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그것을 아예 대학생 쪽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보조로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이것을 선정할 때 저는 1월에 선정하는 것보다 정부나 교육청에서 선정 끝나고 맨 나중에 우리 강원도에서 선정하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시기를 좀 조정해서…….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돈을 다른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동자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일단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임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이 발언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한참 망설이다가 시작하는데요, 금번 인사에 대해서 과연 전문가를 보건복지여성국장에 임명했느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원도에서 가장 예산도 많고 또 복지라든가 여성, 보건 쪽에 우리 강원도의 중요한 국장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본 위원이 너무 앞서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불식이나 일부 도민이 갖고 있는 국장님 임명에 대한 속마음 불식을 빨리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이런 마음의 불식을 빨리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보수적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30년, 40년 근무해야 4급 서기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서두발언에 행정과 사회 경험이 일천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은 일천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경험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연세에 강원도의 중책인 보건복지여성국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긴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에 임명된 것 같고, 또 임명된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상임위 소속 위원으로서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과연 어린 국장님이 오셔서-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보수적인 공무원 조직을 휘어잡을 수 있겠는가? 상당히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도 불편한 소리가 많이 나왔다. 국장님이 과연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할 수 없을까,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장님이 잘 해 주셔야지 국장님을 임명한 지사께도 누가 안 되는 거고 또 강원도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업무가 진일보해야지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도 아웃소싱이나 이런 중요한 자리는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할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아웃소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꼭 공무원 내부에서가 아니어도 외부에서 여러 가지 학계면 학계, 현장이면 현장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실제 담당하기도 하고 또 정책제안들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안에서 행정과 어우러져서 그 역할을 해 나간다면 그것도 또한 소중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복지문제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십니까, 아니면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면접 때도 받았던 질의입니다.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대립적인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회가 발전하면서 어느 계층에게 혜택을 주고 하는 것과 별개로 전반적으로 복지인프라라든가 복지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올해 일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강원도에서도 한 600여 명 정도가 다시 나왔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동안 많은 복지정책들이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분들이 노력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 그래서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그런 안전망 속에서 보호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의 많은 정책 예산들은 그런 소외계층의 복지를 확대하는 쪽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결론은 선택적 복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두 가지 다 절충을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다음에 가장 걱정되는 게 내년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 문제에 엄청난 예산이 확대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물론 강원도도 남들과 맞추어 가야 되는데 이런 도민들의 각종 복지수요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100% 하게 해 줄 것이냐, 아니면 냉정하게 자를 것이냐 하는 판단을 내려보세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모든 복지에 대해서 다 들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자를 것인지 간단히 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잘 아실 것이고, 제가 다 해주고 싶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어떤 복지와 관계되는…….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그것은 일반 공무원직에서 승진해서 올라와서 답변하는 국장님의 일반적인 태도이고 아웃소싱된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 문제에 확실한 복안이 있어야죠. 복안이 없이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웃소싱으로 해서 온 국장은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되고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 없이 일반적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겠다고 하면 아웃소싱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무상급식 밀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 배짱도 없이 어떻게 아웃소싱한 국장이 됩니까? 그런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아웃소싱된 국장은 그런 답변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공무원이 승진해서 올라와서 하는 답변이지 외부에서 영입한 국장님이 그 정도밖에 못 한다면 국장 영입을 잘못한 것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2010년도에 예산이 집행된 사항을 예산결산위원들이 1차로 검증을 해서 지적된 사항도 나왔을 것이고, 국장님이 2010년도 쓴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려니까 왜 불용이 되었고 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썼구나 하는 것을 지금 기본적인 것만 알 겁니다,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또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중간보고인데 중간보고를 하면서 위원한테 보고책자를 만들면서 아!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이 이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복지정책에 쓰고 있구나 느꼈을 겁니다. 막상 집행부에 오셔서 바깥에서 주장하던 복지정책의 이런 것을 시행해라 목소리도 냈을 것이고,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강원도 전체 예산의 24.5%, 전년도 같은 경우는 김양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330억가량의 불용액 때문에 지적도 언론보도에 나왔었어요, 2009년도 때. 지금 2010년도를 보니까 한 0.2% 정도의 불용액, 그것은 뭐냐 하면 330억가량이라는 것은 복지 수요자의 책정 자체가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수요 측정이 제대로 안 되어서 생겼다고 보다 보니 그것을 의회에서 많이 지적해서, 0.2%면 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예산을 접하면서 쓴 예산을 보고 또 후반기에 가서는 2012년도 복지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강원도가 갖고 있는 복지정책이 독단적인 정책이 뭐라고 분석을 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독단적인 정책요?
재규

최재규위원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 없이 도비로만 이루어지는 사업들요?
재규

최재규위원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정확하게 아직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사업예산은 다수가 국비에 지방비 매칭이야.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을 하려고 했을 때 아! 내가 이런 정책을 해 봐야 되겠다 그 정도는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용예산이 230억 정도 있다는 것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가용예산 230억 중에서 최소한 업무예상과 더불어서 쓴 예산을 접하고 또 업무 중간보고를 하는, 정례회가 중간보고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성과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은 빨리 완성을 시켜야 된다, 중간보고가 지금 7월 정례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독단적으로 뭔가 우리 강원도가 이런 복지정책을 펴는 데에 있어서는 그 부분 자체를 파악은 해야지, 가용재원이 230억 정도다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비근한 예로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 작년 연말 예산 심사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야. 우리 김양호 위원님께서 지방비 매칭 문제에 있어서 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이고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편성이 되면 없애치울 수 없는 것이 복지예산인 거야,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2 대 8로 편성했을 때 상임위에서 아까 김양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논란이 있었단 말이야. 생색내기만 하는 복지정책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지금 강원도가 24.5%야,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다 보니 지금 복지정책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와 보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께서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실제로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로 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예산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일하게 갈 게 아니라 사업예산 부분에, 지금 금년 7월 정례회까지는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앞으로 업무보고나 예산을 심사할 때는 국장이 다 답변을 해야 돼. 거기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과장님들이 와서 해야지, 보고가 전부 다 과장이 나와서 해야 될 보고라면 국장이 앉아 있을 이유가 뭐 있나.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대한 업무 파악을 빨리 해서 제가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이라든가 나름대로 부임했을 때는 강원도에 이런 정책을 써봐야 되겠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 지방비만 매칭시키고 가만히 있는 것은 국장님이 뭐 필요하나,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강원도의 어떤 재원이 어떠한 부분에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쫓아다녀야 돼요. 또 일부 과장님들하고 정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없앨 정책은 없애고 또 새로 만들어야 될 정책은 만들어서, 그게 소통이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끝내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어차피 다 쓴 돈이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어서요. 예산전용 문제가 결산서 736쪽, 여성청소년가족과에 4,200만 원 정도 전용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6ㆍ2지방선거 도내 여성당선자 대상 의정활동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행사, 가이드라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그랬는데 가이드라인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여성정치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최소한 여성정치인들의 의식이나 아니면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정해질 수가 있나요? 가이드라인을, 예를 들어서 8을 정하느냐 7을 정하느냐,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게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라손 치더라도 6ㆍ2지방선거라면 전년도 일이란 말입니다. 전년도 일을 가지고 전에 이미 6월 2일이면 선거한다는 게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전용해 가면서 쓰느냐 이거야, 사전에 당초예산으로 써야지. 내년도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는 게 금년도에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전용을 해 가면서, 가이드라인이 어떤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해 가면서 돈을 전용해서 쓰느냐.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미리 일정을 파악해서 전체 예산으로 잡아서 사용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전용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앞으로는…….
석암

손석암위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면 사전에 정확하고 어떤 데이터를 잡아서 세워놓은 계획이, 원 계획이 변경이 되어버리잖아,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 쓸 것은 확실하게 좀 짚어가지고 제대로 예산을 책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휴식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년

이학년위원

이학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85페이지를 좀 보아주세요. 우선 그러기 전에 금년 6월 28일자 강원일보 보도에 진료비 횡령혐의 공중보건의 건 해 가지고 나온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보건행정 담당 과장님 좀…….

김동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황응구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6월 28일자 강원일보의 보건진료 의사 입건된 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고성경찰서 27일자. 27일자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면서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횡령한 혐의로 김 모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던 2008년 4월 24일부터 3년 동안에 걸쳐서 보건소를 찾은 치과환자 22명으로부터 975만 원을 입금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했다, 그런 내용이죠?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이 또한 사실을 알고 묵인하거나 은폐한 혐의 관계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도에서도 이렇게 이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강원일보 6월 28일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 지시를 해 가지고 동향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보고만 받았습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예, 그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보고만 받고 조사는 한 번도 안 해 보았습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동향보고를 받았는데 이미 고성경찰서에서 입건을 해 가지고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도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조치를 했습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공문은 수시로 이런 공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내려 보내고 있고 저희도 분기별로, 아니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시ㆍ군하고 합동으로.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우리 도에서 각 보건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관리감독을 도에서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시ㆍ군은 월 1회씩 공중보건의사를 복무점검을 하고…….
학년

이학년위원

도에서요?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시ㆍ군요. 시ㆍ군에서는 관할 병의원까지 포함해서 보건소 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월 1회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도 자체, 또는 시ㆍ군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저는 도에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스물아홉 살 먹은 아주 젊은 보건의입니다. 집안에서 자식을 잘못 기르면 부모의 탓이듯 이것은 평소에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소에 도에서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이 사람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이제 젊은 한창 나이인데 사회생활을 해야 될 그런, 더군다나 의사가 입건이 되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은 참 아주 도에서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끝나지 않은, 사건 자체가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지 모르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마디로 책임을 다 못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추후 관리를 확실히 해서, 더군다나 이런 젊은 사람들을 자식같이 여겨 잘 길러내고 하는 자체가 관리감독을 잘해서 아예 이런 횡령 같은 생각을 못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후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농어촌 지역 치과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해서 14일 춘천보건소에 따르면 전국으로 의과대학 내에 여학생 증가로 인하고 전문대학의 도입으로, 그러니까 다른 대학을 나와서 병력을 복무한 다음에 다시 의과고시를 봐서 의대를 가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해서 올해 488명의 공중의가 줄었다고 그랬죠?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강원도는 총 몇 명이 줄었습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54명이 줄었습니다. 의과가 39명, 치과가 15명, 한방은 변동이 없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런데 전국의 488명에서 강원도가 54명이 줄었고 춘천이 7명이 줄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최고 취약지구가 강원도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3년차까지 있는데 매년 3년차가 4월 되면 전역을 합니다. 그리고 1년차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데 그 결원이 생기는 비율만큼 이렇게 배치하기 때문에 저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게 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게 비율이 맞추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숫자가 오지는 않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훨씬 큰데 우리 강원도 인구에 비하면 경기도는 한 100명 이상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인구수 비율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아니, 시ㆍ군에 보건소가, 면 단위에 보건소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위성도시가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또 그전에는 배치하다가 지금 또 제외된 지역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어떤 지역이 강원도보다 더 취약하다 이런 것은 서로 좀 일률적으로 비교하기가 뭣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공중보건의사가 두 배 이상 배치됩니다, 비례해서. 또 감소도 그 이상 두 배, 세 배 정도 감소를 합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그래서 일률적으로 경기도나 강원도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여기에 보면 춘천에 7명이 줄었는데 동산면, 사북면, 서면, 그리고 이쪽에 1주일에 1~2회씩 면 보건소를 순회하면서 근무하면서 진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구 배치를 계속 해 놓아야지, 강원도는 산ㆍ계곡 읍ㆍ면 단위에 하루에 버스 두 번 아니면 세 번 들어가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데가 우리 강원도인데 이렇게 줄어서…….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과하고 치과하고 한방 세 종류의 의사들이 있는데 의과는 보건소 지소에 전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의 경우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 운영 지침에 보면 보통 한 3개 지소당 1명씩 보통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ㆍ군마다 실정에 따라서 오전에 동면에 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오후에는 서면에 가서 한다든지, 또 그게 어려우면 월요일은 동면, 아니면 화요일은 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곳에 계속하면 다른 면이 불편하고 해서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지역 실정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어차피 인원이 줄어들었고 지금 추가인원은 받을 수 없을 테니까 면 단위에 계신 분들 불편하지 않게끔 하여튼 잘 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는 특색상 농어촌 특별법의 취지에 맞도록 그냥 보건복지부 가족부에 가셔서, 인원 배정해 주는 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최대한 다른 도보다 인원을 좀 많이 배정을 받게끔 노력해서 받아오세요. 이런 것은 싸워서라도 받아오세요. 안 되면 우리 손석암 위원님 머리 잘 깎습니다. 같이 올라가서 동행해서 옷이라도 벗고 누워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뺏어 와야지, 1년에 54명씩 줄어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인원 좀 많이 확보해서 지장 없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금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는가 하면 금년도에 다른 도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해에는 두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은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 수가 점점 늘어가다 보니까 남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보건의사 자원이 줄어든 게 첫째 원인이고, 그다음에 의대 체제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일부 변경되다 보니까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경력을 필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그렇게 줄어들었는데 금년에는 더 줄어든 이유가 보통 의사 국가고시가 12월 말쯤이나 1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의사고시 합격률이 93~94%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89.5%인가, 90%가 거의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 자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전문의는 크게 안 줄었는데 일반의들 국가고시 탈락자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합격자들이, 올해 떨어진 사람들이 내년에 더 추가로 합격을 하면 이런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줄더라도 강원도 인원은 안 줄게끔 뺏어오라는 겁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복지부에 찾아가서 강원도의 이런 실정을 잘 얘기해서 저희가 1명이라도 더 배정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7월 1일자로 취임하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오늘이 딱 일주일째네요. 지방의료원 문제를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받았습니다.

김양호위원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만성적인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와 개선방안들에 대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양호위원

5개 의료원 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700억 정도.

김양호위원

700억이 넘었어요. 제가 오늘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보강 해서 한 줄이 올라왔어요. 지방의료원에 관해서는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보강 이래서 한 줄이 올라왔다고요. 참 중요한 문제가 지금 의료원-쉽게 얘기해서-정상화 방안이에요. 지금 도의회 몇 대를 내려오면서 의료원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고자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또 저번 회기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를 들어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방안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줄도 안 나오고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보강 이렇게 나왔어요. 공무원들의 의지가 이래서 의료원 절대로 경영 정상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신임 지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신임 지사의 의견이라든가 국장님의 의견이라든가, 경영 정상화 방안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게 나와야지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보강 한 줄 써서 무슨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취임한…….

김양호위원

먼저 이광재 지사께서 계실 때 매각 등 모든 방안에 대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최문순 지사님 들어오셔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여성국장님 새로 오시고 그랬으면 과장님, 제대로 보고를 해서 업무보고에 최소한 지방의료원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몇 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시설 장비 보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며칠 전 신문에 나온 거예요, 만성적자 지방의료원 방만 경영. 회계감사를 했는데 10만 원으로 책정된 의사들이 일숙직 규정을 삭제한 후 도지사 승인 없이 평일 30만 원, 휴일 50만 원 이래가지고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급했다는 거예요. 관리감독권이 어디 있어요? 지방의료원 관리감독권이 어디 있느냐고요. 도에 있죠? 뭘하고 계시느냐는 말이야. 그리고 지금 정례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보강이라고 떡 한 줄 올려놓고, 이걸 업무보고라고 올립니까?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뭐라고 했어요? 지방의료원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의원들, 그리고 지방의료원 원장이나 거기 계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혁신과 헌신이 없으면 그것은 고칠 수가 없어, 절대적으로. 지금 몇 년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2일부터 현장에 5개 의료원에 전부 다 나가기로 했어요. 나가서 어떤 방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업무보고하는데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보강 해서, 이래가지고 지방의료원이 해결되느냐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지금. 경영 정상화 방안이에요. 어떻게든 적자를 줄여야 되잖아. 700억이 넘는 적자액이 발생해서 강원도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시설 장비 보강, 시설 장비 보강 매년 해 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이번에 영월하고 삼척의료원만 감사를 나갔는데 5개 의료원 전부 감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안 되면 감사원 가서 다시 해야 돼, 제대로 한번 싹 쳐내야 돼. 문제점이 뭔가 정말 골라서 썩은 것을 도려내고 이러지 않으면 의료원을 정상화시킬 수 없어요. 국장님, 지금 얼마 안 되셨죠? 분명히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런 의지를 갖고 하면 의료원 문제 해법을 찾을 수 없어요. 지사가 바뀌고 지금 국장이 바뀌어서 왔으면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 제대로 해서 경영 정상화 방안 한 페이지 쫙 해서 나와야지 이게 뭐예요. 무슨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 국장님, 국장님 의지가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국장님이 보건복지여성국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 의료원 문제를, 분명히 해법은 있습니다. 어떤 의미든 해법은 꼭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의료원에 종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틀림없이 길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국장님, 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아직 지사님도 못 뵙고, 보고는 받았지만 그리고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회 내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할지 머리들을 맞대고 계시고 그래서 의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국내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심각성을 알고 최대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방안을 마련하세요. 지금 국장님이 7월 1일자로 취임하시고, 지사님이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1일에 외국을 가신 것 같아요. 아마 만나실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다음 회기 때는 분명히 국장님께서 어떤 정상화 방안을 한번 의원들한테 할 수 있는 그것을, 지사님을 면담해서 지사님 의지가 어떻다 이것을 확인하고 또 국장님 의지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이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 회기까지입니다, 국장님.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번에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시간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국장님, 지금 일주일 되셨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오늘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각 과에서 한 번씩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례회라는 것이 어차피 진행 중인 업무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앞서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국장님의 의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러한 현재 업무보고를 갖고 얘기를 하자니 좀 답답스러운 것도 있을 겁니다. 2012년도 새로운 업무계획을 잡을 때는 이런 여러 지적사항에 대한 것까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데 어떻습니까? 개략적으로 각 과에서 나온 업무보고서를 받으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내가 생각했던 어떤 흐름들 하고 대략 비교했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첫 번째 느낌은 밖에서 보기만 했던, 현장에서 직접 담당하긴 했지만 밖에서 여러 가지 잘 소통이 안 되는 문제라든가 계속 요구해도 고쳐지지 않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서 참 많이 밖에서 큰 소리도 냈고 그랬는데 일단 사업들을 쭉 진행하는 걸 보고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보고하실 때 철학이나 마인드 이런 것들도 잠깐씩 엿볼 수 있었는데 성과랑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도민들의 행복한 삶과 생활들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 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굉장히 사업이 많구나.
김현

김현위원

저도 사실은 제가 의원으로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도 굉장히 사고가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것 왜 안 되느냐, 왜 못 하느냐 이런 것에 비해서 주어진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소감이 어떤가를 여쭈어 본 것이고요,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하셔서 향후에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좀 할게요. 업무보고서 70쪽에 보면 강원학사가 저희 소관으로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3월 10자일자로…….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인재개발원 소관이었나요?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치행정국의 체육청소년과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청소년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같이 넘어온 건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강원학사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되셨나요? 학사상황, 현황 이런 것, 운영실태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셨나요? 강원학사 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이 다 되셨냐고요, 업무 인수받고 나서.

김동자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현

김현위원

일단은 여성가족과 이지연 과장님 업무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어쨌거나 강원학사, 특히 서울학사까지 다 우리 소관으로 넘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일단은 지난 이광재 지사님 계실 때 공약사업으로 강원학사, 서울에 강원학사로 확대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모 의원께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기행위 그 쪽 있을 때 확대하는 쪽으로도 질의를 좀 주셨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결과 네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안 중에는 현재 서울학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신규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페이스가 한 85명밖에 안 됩니다. 현재 서울의 학사에 정원은 256명입니다만 이 학생들이 한 번 입사를 하면 졸업 때까지 있게 되기 때문에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페이스는 85명밖에 안 되어서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금년 1월에 아이들을 새로 뽑을 때 3 대 1의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공간을 넓혀야 되겠다 해서 그 배로, 85명에 대해 배로 늘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설명하셔도 될 것 같고 강발연 연구 결과 네 가지 정도의 안을 제시했다, 그 안은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김현

김현위원

그 안 좀 자료로 주시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지금 시간이 이 얘기를 계속 다 하기에는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네 가지 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안인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총원이 250여 명이 조금 넘는 수준에 있고 이 학생들이 각각 소속 학교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강북권과 강남권의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이 학사가 강남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강북의 학교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통학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강북권에 제2학사를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네 가지 안 중에는 양쪽으로, 강북과 강남으로 2개를 설치하는 안 그런 것도 있다?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김현

김현위원

혹시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면 학생들 대학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학생들의 구성비율, 학교별로 그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자료로 요청하신다면…….
김현

김현위원

그것도 파악해서 주시고요, 왜 그러느냐면 과거 서울학사 같은 경우는 지명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서울대 쪽에, 관악구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전 같으면, 저도 갑자기 우리 소관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신경을 못 썼었어요. 예전에는 지역에서 보통 서울로 올라가는 우리 인재들이 서울대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다 보니까 위치가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250여 명의 학생이 사실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한쪽에 일방적으로 가 있다 이런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서울이라는 도시가 요즘은 전철 같은 경우에 교통망이 굉장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30~40분 내에 다 이동이 가능하겠지만 서울대라는 곳은 지형상 굉장히 한쪽에 치우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네 가지 안도 제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신규로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왕에 우리 소관으로 왔다면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도 좀 내용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강원학사 문제를 질의드렸는데 그 자료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결산서 얘기할 때 좀 했습니다만 보육시설 문제요. 보육시설이 지금 국공립하고 민간 보육시설하고 현재 강원도 어떻게 대략적으로라도 비율이 어때요?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저희 비율로 따지면 거의 국공립은 20% 이내, 그리고 민간이 대다수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민간에서도 개인적 시설이 있고, 가정도 있고 관리동 시설이라고 해서 아파트 이런 데에 있는 것도 따로 또…….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것도 개인시설일 수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 민원사항이 생기기도 했고, 대체로는 여러 분들이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특히 이 중에서 관리동, 쉽게 말해서 아파트단지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를 통해서 위탁 관리계약을 맺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주로 보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들이 일단 보육시설과 위탁을 주는 어떤 계약을 맺는 것 같고, 그런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반드시 준칙되는 게 아니고 입주자대표자회의 자체 의결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자체가 그 아파트 실제에 맞게 수정이 다 가능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 들어 보셨나요?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구체적으로 아이들 보육시간에 대한…….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할 때는 공동주택 내에서 보육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런 게 주어지잖아요. 이런 주어지는 조건 자체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반드시 아파트 시설이,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에서 도에서 얘기하는 관리규약을 준수를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입주자 대표의 의결이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관리규약이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파트 별로 별도의 관리규약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에서 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이것은 물론 주택건축과인가 거기 업무인데 공공시설에 어떠한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도 사실 궁금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렇게 관리규약에 의하든 의하지 않든 관리동에 들어와 시설장들, 소위 말하는 보육시설이 들어와서 계약을 맺는데 제각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따라서 어디는 1년, 어디는 2년,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지금 저희 지역에서 한 군데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름 적용해야 될 기준을 어디에서 찾을까 이런 것이 모호하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불어서 예를 들면 다른 지역과,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공관리주택규약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거기도 새로 개정을 했던 것 같은데 3년 정도의 기간을 줄 수 있도록 권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공동주택관리규약도 다 훑어봤는데 강원도 규약 안에는 정확하게 어떤 기관에 대한 명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는 얘기가 들어오는 게 없어요?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는 지금까지 아파트 관리동의 보육시설이 지금운영되는 주체,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누가 맡아서 어떻게 지금 되는지 그게 관건인데요, 국공립시설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개인한테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한번 원주의 관리동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이 어떤 누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좀 나중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현

김현위원

배 계장님 계시나요? 혹시 이 내용 관련해서 아시는 것 있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배만길(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내용은 도에 접수된 게 없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요청을 드릴게요. 관리동 보육시설,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관리동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민간시설 중에서도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인데 현재 이런 시설들이 어떠한 계약조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챙겨주세요. 그 부분이 서로가…….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민영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

김현위원

일반 아파트. 이런 부분에 서로 인지가 되어야 얘기가 진행될 것 같은데 아직은 서로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챙겨서 개별적으로라도 저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김현

김현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 111쪽에 위생업소 선진화 추진 해 가지고 으뜸음식점 지정 운영, 이러한 사업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되는지 국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모범음식점 지정 요건의 범위는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에서 지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은 시장ㆍ군수님들이 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나 일반음식점 중에서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모범의 범주라는 게 어떤 근거냐 이거죠, 모범이라는 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식단을 추진하는 업소하고 시설하고 서비스가 좋은 업소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나름 공신력 있는 분들의 어떤 심의 조건에 의해서 되겠지만 그 많은 음식점들을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고, 그러면 모범음식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모범음식점이 되면 상수도요금을 지원하거나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혜택 등이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으뜸음식점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모범음식점 중 10% 이내에서 으뜸음식점이라고 또 지정하는 것인데 으뜸음식점도 혜택이라는 게 쓰레기봉투나 상수도요금,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모범음식점으로 시ㆍ군에서 지정한 것 중에서 또 10%를 으뜸음식점으로 지정하는데…….
김현

김현위원

그럼 모범음식점이면서 또 으뜸음식점이 되는 거예요?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모범음식점 중에서 으뜸음식점을 지정하는 겁니다. 으뜸음식점이 되면 자동적으로 모범음식점은 아니고…….
김현

김현위원

혜택내용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으뜸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도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특이하고 청결한…….
김현

김현위원

하여튼 내용도 다를 것 없으면서 굳이 이렇게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사업이 제기되었던 배경이 어떻게 나왔는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님께 배경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함재식입니다. 으뜸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의 지정 배경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음식점의 청결, 친절,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지원하는 기준은 거의 같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모범음식점이었다가 으뜸음식점으로 선정되면 모범음식점은 일단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모범음식점이었다가 으뜸음식점으로 바뀌면 모범음식점 자격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의 5% 이내에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한다고 했으면 그만큼 모범음식점은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수의 5% 내에서…….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그 5%에서 으뜸음식점이라고 뽑아내고 나면 공간이 생기니까 다시 또 늘어나고, 모범음식점이나 으뜸음식점이나 이름만 다를 뿐이지 혜택은 똑같은데 그렇게 새로 충원해 가면서 으뜸음식점이라고 이름을 넣고 사업이라고 넣고, 그러면서 예산을 다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건데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으뜸음식점은 도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나는 이 사업을 도의 시책으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아직 정확히 이해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 혼자 시간을 너무 쓰는 것 같아서 일단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고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사이에 ‘청소년’이라고 한 단어 더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업무의 비중이 자꾸 높아지는데요, 국장님한테는 제가 다음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지원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수화라는 용어 대신 수어라는 용어를 쓰는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화가 맞습니까, 수어가 맞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 저는 수화라고 알고 있는데…….

원태경위원

당사자들은 수화라는 단어보다는 수어라는 단어를 써 주시를 바라는데 웬만하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수화 대신에 수어로 써 달라고 하니까 바꿔보시는 것이 어떨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원태경위원

51쪽에 장사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어떤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사회복지과장이십니까?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동자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재명입니다.

원태경위원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인데 승소 시와 패소 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도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일단 승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이 권한행사를 했기 때문에 절차 하자로 승소는 어렵습니다. 패소가 되었을 때 다시 승아원하고 광림공원하고 협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미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장께서 거의 고집에 가까운 소송을 걸고 계십니다. 자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에 시민들이 받는 고통이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데도 그냥 방치해야 되는지, 만약에 또 패소하면 요원해지는 것입니까? 기존의 상태로 가려면 또 세월이 들어갑니다.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하여간 상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지 판결은 나야 됩니다.

원태경위원

그럼 그때까지 아무 것도 못 하고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가 만약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피해는 아무 것도 물을 수도 없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상고할 수 있는 것, 거기에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단체장을 만나서 이것은 결과가 뻔한 것이니까 포기하라, 건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무진을 통해서는 수차례 협의는 했습니다.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는 수차례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이 업무가 참 단순한 것입니다. 물이냐 불이냐를 찾는 것인데, 계속 시간을 끌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고했다고 해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다소 무모해 보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다시 조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루라도 당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번 춘천시와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게 춘천시민들한테는 오히려 플러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실무선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70쪽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 업무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강원학사와 관련해서요.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지연입니다.

원태경위원

강원학사 쪽에서 원주 쪽에 부지 매각을 하려고 시도했다가 계속 유찰되어서 보류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원태경위원

듣고만 계십니까,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결국 강원학사 관련 업무이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원태경위원

계속 유찰될 때마다, 지가는 계속 상승되는 데 비해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유찰되어서, 또 매각해서 현금화하려는데 앞으로도 계속 매각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류하고 있다가 취소시키고 어느 정도 지가 상승이 된 다음에 다시 매각절차를 밟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 관계는 일단 강원인재육성재단에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원태경위원

현재 몇 필지 중에서 몇 필지가 나가고, 그런 것은 정확히 모르시죠? 한 필지 나간 것은 제가 아는데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현재 현황은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일전에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강원학사를 전체 매각을 하고 새로운 학사를 건설하는 것이나 건물 매입 건까지도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었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서울학사와 관련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진도 나간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조금 전에 김 현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 주셨는데 지금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학사가 정원이 256명입니다. 그런데 매년 새로 신입생들이 신청하는 비율이 저희가 갖고 있는 공간보다 세 배 정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확충 계획을…….

원태경위원

거기에 중요한 맹점은 인원수 확대보다는 지금 그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길게는 세 시간씩 소요되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중간적 위치에 하고 싶은 것이지 규모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것도 관련이 되었고요, 규모도 그렇고 두 번째는 거리상으로도 한쪽으로 너무 강남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강북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어서 거기 관련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4개 안이 나왔는데 그 안에 대해서는 김 현 위원님께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위원님들께 제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다음 71쪽과 관련해서 매년 청소년지도사가 배출되는 규모가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청소년지도사 배출 관련해서는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청소년지도사가 굉장히 부족하다…….

원태경위원

부족합니까?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지도사 배치가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수련관이나 이런 데는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야 지원이 되는데…….

원태경위원

그럼 도내에 1급 청소년지도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 자료도 제가 지금…….

원태경위원

과장님, 제가 1급 청소년지도사 강원도 제1호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강원도 내에서 1급 청소년지도사를 받은 사람인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취업문이 좁고 배출을 해도 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도사가 모자라서 현장에 배치 못 하는 게 아니라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1급, 2급, 3급까지 있으면서 청소년 시설이 제한되어 있고 또 이미 배출된 분들은 한 번 들어가면 그분들이 계속 정년까지 가야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매년 양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취업을 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출만 할 게 아니라 양성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제가 처음 이 업무를 인수인계받을 때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페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왔다가 바로 바로 가기 때문에 지금 채용하지 못한 시설이 제가 알기로도 7개 기관에 청소년지도사가 없어서, 저희 배치 기준에 미준수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지금 자료에 6개소나 됩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양성과정 관련해서 협의하겠다고 해서 맨 하단에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청소년지도사 양성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현장에 투입해서 취업할 수 있는 게 제대로, 이것도 감안해서 계속 배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취업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해당 업소에 그분들에 대한 페이 문제를 업시킬 수 있는 방법도 다각도로 협의해 보세요.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적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못 간다면 더 문제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오늘은 국장님께 74쪽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복지국가로 가고 OECD 국가에서 몇 번째를 가느니, 경제대국 열한 번째니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어두운 면 한 가지가 취약계층을 해소 못 시키는 것, 여기에 대한 관심도 부족한 게 현실 아닙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6개 학교에 춘천 3개, 원주 2개, 강릉 1개 해서 1억 2,000만 원, 1년에 한 학교에 2,0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한 학교에 2,000만 원이래야 한 달에 200만 원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여성단체 힘 있고 권력 있는 단체의 일회성 행사비로도 2,000만 원,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학교운영비로 1년에 2,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비정규학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여기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보다 청소년 부분이 상당히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정규학교에서 공부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역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인재들이기 때문에, 미래의 역량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 검토 수준이 아니라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소신과 의지를 가지시고 저와 첫 번째 가지는 질의에서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힘 없는 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소신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세요. 약속할 수 있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태경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사 1호라는 말씀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주 찾아뵙고 많이 이야기 듣고 지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예산편성 때 어떻게 하나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국장님께는 과장님께 질의가 끝나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육서비스 제공 건입니다. 운영비가 약간 늘었네요, 인원수는 똑같은데 국비 지원이 늘어서 그런 것이죠, 저번 보고 때 비교해서요.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작년 대비해서요?
시성

김시성위원

예.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한 7억 늘었네요?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인원은 똑같은데 이유가 평균 단가가 올라간 것이에요?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보육시설 운영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설 수도 늘고요…….
시성

김시성위원

저번 보고했던 자료하고 인원이 똑같은 4,271명인데, 이번에도 인원수는 똑같은데 7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랐는지, 아니면 타이핑 오타가 났는지 궁금해서요.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 보육료 지원은 소위 말하는 0세부터 5세까지 보육하는 아이들 하위 70%까지 다 준다는 것이죠, 상위 30%만 안 주고요?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은 국비 지원에서 받는 것이죠? 거기에 도비, 시비 매칭하는 것이고요.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세 번째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소득층 0세부터 2세까지 지원하는데 3,500명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것은 왜 저소득층 70%까지 상위 30% 빼고, 7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못 합니까?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중앙의 방침으로…….
시성

김시성위원

좋습니다. 제가 설명 계속 드릴게요. 네 번째 보육시설 다자녀가구 보육료 지원, 이것은 도비와 시ㆍ군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까지는 70%까지 다 해 주는 것이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맞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셋째는 우리 강원도가 인구가 적고 하니까 인구정책 늘리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 왜 이것은 보육료를 50%만 지원합니까? 셋째 아이는 더 지원해야지요.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분들은 전액을 지원해야 될, 소득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위 30%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해 주는…….
시성

김시성위원

상위 30%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셋째까지는 상위 70%까지 다 해준다는 것이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 외에…….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밑에 것을 보겠습니다. 아동입소료 있죠. 이것은 저소득층과 장애아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위 70%까지 늘릴 생각 없습니까?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것은 전액 도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너무 포퓰리즘입니까? 이것도 제가 생각이 약간 좌 클릭이 되었습니다. 대학등록금까지 다 공짜로 해 주는데 이런 것 공짜로 해 주어야지요. 아동입소료 저소득층, 장애아, 이것은 마찬가지로 보육료 지원처럼 70%까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조례만 바꾸면 가능한 것이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문제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당연히 예산이 문제죠. 조례 만들어서 예산 수반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교재ㆍ교구비도 정부지원시설만 지원하는 것이죠? 일반 민간시설은 지원 안 하는 것이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일반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정부지원시설은 뮙니까?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로…….
시성

김시성위원

민간시설은 다 국비로 하고요?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국비지원이 들어갑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가장 문제가 다자녀는 50%이고, 이것도 100%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다자녀 보육료 지원 문제와 저소득층 아동 장애아 입소료 문제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0%까지 보육료 지원하는 것처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도 보육을 담당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수혜를 주는 데 제가 마다하지 않죠.
시성

김시성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국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시성

김시성위원

예산 때문에 안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해 보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의회 차원에서 제가 저번에 5분발언도 했지만 도민들이 의회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준다고 하는데 계속 반대하니까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고 확정을 시켜놓으면 예산 반영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테니까 반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회에서 힘을 실어 주십시오.
시성

김시성위원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예전에 하던 업무보고의 틀을 벗어나서 뭘 한 가지라도 해 놓고 가셔야지요. 그래야 우리 한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해 놨다고 업적에 남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전 국장님과 똑같이 2~3년간 급료만 받고 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뭘 하나 해 놓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한 가지 만큼은, “한 국장님은 아동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런 하나의 업적을 남기셔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업적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무튼…….
시성

김시성위원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 의회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요새는 다 주자는 것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무튼 국에서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테니까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 주십시오.
시성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뽑아봤습니다. ‘보건복지여성분야 주요지표’를 전국 광역시별로 뽑아봤는데, 앞에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재정 여건이 상당히 나쁜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분야나 여성청소년가족 분야는 나름대로 성적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건정책 분야에 보니까 자살ㆍ사망률이 15위고, 물론 외지에서 강원도에 와서 자살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다음에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14위고, 식중독 발생 현황이 14위입니다. 뇌혈관질환 사망률 같은 경우는 의사가 부족하고 농촌지역도 많고 하니까 원인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우리가 해결 못 하는 부분도 일부 인정이 되고요. 그런데 하나 식품의약 쪽에 식중독 발생 현황 14위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청정을 자랑하는 곳이고 그런데 이렇게 식중독 예방관리가 잘 안 되는지? 예산이 지금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잘못 안 것입니까? 높은 것입니까? 14위로 뽑아왔는데 이 14위가 식중독 발생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닙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지인 관광객들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습니까? 나쁜 것은 맞는 것이죠, 그런데 외지 관광객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116페이지에 보니까 식중독예방관리 강화사업에 도 예산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도 예산이 있습니다. 아, 기금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1년에 기금이 얼마씩 나가고 있죠?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100개소의 보존식품 냉동고를 하나씩 해서 1억을 책정해서…….
시성

김시성위원

냉동고를 강원도에서 사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 표를 보니까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그런 예방관리 차원에서 도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동자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7월 1일 부임하셨으니까, 과장님들 업무보고를 살펴보니까 변함이 없어. 도정에 도백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고 하면 새로운 변화가 와야 되는데, 오전에 김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업내용을 보면 의료원 리모델링 사업비 얼마, 모든 실ㆍ과가 보면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옛날 업무보고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것이지. 이게 뭐냐, 각 실ㆍ과별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A라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성과가 있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 되는데 타이틀만 이렇게 해 놓고 전부 보면, 그리고 본 위원도 깜짝 놀란 것이 강원학사나 미래인재육성재단에 도비가 출연되죠? 그럼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이관되었으면 강원학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업무보고를 하고, 출연은 어떻게 하고,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것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년 문제 관련된 체육청소년과에서 여성청소년가족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면, 여기에 보면 청소년 참여사회 확대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 타이틀 해 놓고 추진상황은 이렇다, 향후계획은 이렇다, 무슨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국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내용이 전부 그렇습니다. 이관되어 왔으면, 강원학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논하면 질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추진되고 이렇게 되었고,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 보니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고 하는 부분이 중간보고인 것이지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얼마다 이렇게 돈만,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다음연도에 없애든지, 이게 업무보고 중간보고라는 것입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출산이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여기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다자녀가정 지원에 의해서 사업예산도 편성되었고, 저출산 현상극복 민ㆍ관협력 기반구축에 있어서 아이낳기 좋은세상에 연간 2억 2,000씩 지원이 됩니다. 그것도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도에서 정부하고 추진을 같이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저출산 대책을 매 예산 다룰 때도 얘기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책을 넘기다 보니까, 함 과장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시범사업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금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전부 21개 지역 중에서, 강원도가 8개 시ㆍ군이죠?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예산 다룰 때마다 업무보고에 취약계층, 저소득층 산부인과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가 21개 중에서 하나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개소당 시설장비지원 사업비 10억씩 지원하고, 2012년부터 매 5억씩 지원을 하는데, 21개 지역에서 강원도가 하나도 안 되고 삼척의료원은 왜 안 된 것입니까? 지방비로 계획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럼 다른 시ㆍ군을 집어넣었어야죠. 탁상으로 앉아서만 이런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21개 지역 중에서 강원도가 8개 시ㆍ군입니다. 이런 것은 국장, 과장님들이 고생하지만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챙겨야 될 사항입니다. 사업개요 적어놓고, 여기 청소년 사업이 이관되었는데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서너 페이지 그냥 적어놓고 사업했던 것 보고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중간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A라는 사업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은 어떻고, 비근한 예로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관련 지원 사업도 도비를 얼마 지원한다, 도에서 출연 얼마 한다만 해 놓고, 원인적인 부분은 안 해 놓고 원장 관련해서 신문에 나오고 그런 것도 위원들이 궁금해 하면 보고하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돈 집행하는 것만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업무보고인가, 언론 지면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이 궁금한 사항을 논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은 좀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9월부터 슬슬 준비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고 하는 것을, 정말 올려야 될 예산은 못 올리고 계수조정 할 때 “아, 이것은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한테 그러고, 실은 체크만 하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A라는 식품의약분야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중간보고입니다. 국장님,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각 과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되고 성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과제물을 싹 제출하세요, 우리 전 위원들한테. 알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좋은 것은 앞에서 위원들이 다 해버리고 해서 간단하게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세요.

김동자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석암

손석암위원

23쪽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할 때는 2억 3,300만 원이 책정되면서 저소득층 슬레이트 철거 작업비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부 분산되어 보일러, 도배ㆍ장판, 지붕, 화장실 등 주택 소수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뽑고 도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2억 3,300만 원이 사실 슬레이트 작업을 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그 사업하고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은 18개 시ㆍ군 전체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에게 보일러 수리나 도배ㆍ장판 등 180만 원 정도 되는 간단한 집수리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탄개비로 진흥지역에만 지원해 주는 특별한 사업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근희 계장님이시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근희(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석암

손석암위원

저번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뽑아준 적이 있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근희(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석암

손석암위원

내가 얘기한 것이 틀린 것입니까? 이것과 다른 것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근희(관계공무원석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때 내가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을 때 180만 원씩 지원하면서 슬레이트 작업 철수하는 것, 그때 그 자료가 그 얘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근희(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900만 원이고요…….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그때 자료 뽑으면서 담당 계장이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보고드린 사항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탄광지역개발과에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거기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슬레이트 작업을 해서 2억 3,3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내용까지 자료가 제 사무실에 가면 다 있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슬레이트 작업 문제는 탄광지역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2억 3,300만 원이 아니고 238억입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4개 시ㆍ군이 작업하는데 괜히 덧붙여서 2억 3,300만 원을 덧붙여서 작업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도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삼척도 그렇고 태백도 그렇고, 태백이 제일 많은데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고 돈은 업자와 주인이 나눠먹는 사건이 터져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이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라면 앞으로 진행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해당 과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저희 사업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세요. 121쪽을 보면 선진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3대 중증응급질환 전문치료 체제 구축 3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3대 중증응급질환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응급뇌혈관, 응급심장질환, 중증외상 이 세 가지 중증응급질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별도로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기금하고 자부담하고…….
석암

손석암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환자 자부담입니까?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병원 자부담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개인병원 사업인데 왜 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기금에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춘천 성심병원과 원주 기독병원과 강릉 아산병원하고 각각, 춘천 성심병원은 중증외상이고…….
석암

손석암위원

기금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물론 기금을 세출 때는 그동안 심사도 많이 했겠지만 단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사업인데 왜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각 응급의료기관별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중앙에서 기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등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치료비의 몇 %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보니까 '11년 운영실적에 5만 건이 나왔습니다. 그럼 1년으로 따지면 5,000건으로 봐야 되겠죠. 5,000건이면 하루 수십 건이 되겠는데요.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이것은 응급의료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얘기이고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내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저희 도내에 원주하고 강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환자가 병실이 어디가 비어 있는지, 또 앓고 있는 병이 어디에 가면 빨리 치료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안내해 주는 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내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쉽게 혼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결산에 대한 질의는 다음 기회에 또 하기로 하고, 앞서 우리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간단히 짚고 넘어간 사실인데 국장님에 대한 기본 의지를 더 묻고 싶고요, 제가 국장님에 대한 프로필을 뽑아보니까 가족사항이 안 나왔는데, 결혼은 하셨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네, 결혼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자녀가 몇 명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1남 1녀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다자녀가족으로서는 충분하네요. '70년생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너무 애처로운 생각이 듭니다. 마흔 살 조금 더 되었는데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원도의 4분의 1인 25%에 가까운 예산을 담당하는 이 막중한 자리에 여기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던 마흔한 살 먹은 여성이 와서 너무 우려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은 자격심사에서 발탁이 되어 와서 자신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우선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정부 로비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다 연령적으로 봐서 상당히 위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관록을 많이 가진 과장님들을 과연 어떻게 리드해 나가고 같이 융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또 지금 강원도 전체에 1살에서 100살까지 80여 만 명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여성들의 리더로서 능력이 갖추어졌는지, 경로인들만 해도 23만 명입니다. 거기에 10만 명이 넘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돈만 주고받고 계산상으로 해서 얼마 주고 떡 나누어 주듯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돈과 연계된 인과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국장님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을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나갈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먼저 제 프로필까지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프로필에는 너무 간단히 나와 있긴 한데, 그리고 제가 보건복지여성국과 별로 관련이 없고 경험이 없을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현장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농촌 현장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2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10여 년은 여성농업인들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여성농업인들의 건강이나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어떻게 전문인력화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 여성농업인들을 통해서 여성들을 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토론회도 하고 또 정책적으로 제안도 하는 역할들을 계속해 왔고요, 2002년도부터는 양구여성농업인센터라는 곳을 운영했습니다. 이곳은 농림부 정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곳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만 1세부터 80세 이상 농촌여성들, 그리고 농촌여성들과 관계된 아이들, 유아들, 청소년들, 아동들, 이 모든 분들이 우리 여성농업인센터의 고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미 10여 년 정도 제가 직접 그 정책들을 담당해서 실행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제가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아무튼 지역사회에서 그런 연결망을 통해서 노인 부분의 문제나 보육에 대한 영ㆍ유아들의 문제나 아동들의 문제나 청소년들의 문제 등 아무튼 전생애주기에 걸쳐서 거의 빼놓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많은 역할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해 왔던 경험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갖춰왔던 능력들을 통해서…….
석암

손석암위원

말을 좀 줄여 주세요.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절대 국장님을 폄하하거나 나쁜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최재규 전 의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이 자리에 와서 앉으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것은 국장님을 나쁜 얘기로 면박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담배 피우고 잡담하는 것 같아도 그 말 속에는 항상 업무와 연관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다 하는 내용을 우리끼리 주고받고 하는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굳이 “국장님 와서 차나 한 잔 합시다.” 하는 분위기가 아닐 때는 와서 인사나 하고 그 자리를 떠나주어야 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렇게 하는데 눈치 없이 계속 앉아 있으니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하는 우려가 들어갑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서로 인사하고 교류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는 우리대로 뭔가 흘리는 얘기지만 우리끼리 해야 할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계속 앉아 있기에 너무 어려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복장은 자유입니다. 자유지만 복장은 가능하면 의회에서는 정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보세요, 전 의장하던 분입니다. 다 정장 입고, 지금 더우니까 넥타이는 풀기로 서로 간에 이해했지만 과장님들도 다 깔끔하게 입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국장이면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나쁘게 듣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다음에 업무보고는, 내년도 업무보고가 되겠죠. 그 속에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료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의료원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은 꼭 집어넣어서 연구 하세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거의 없었고 해서, 앞으로 의료원 매각 문제까지 나오고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12, 13일에 의료원을 순회하고 다음에 다른 결정을 내리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의료원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차제이니까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애물단지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떻게 연구를 하든지 해서 의료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업무보고에 꼭 넣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어떻게 들으면 여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민노당 출신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저도 노동조합을 25년을 하고 광산노동조합에서 투쟁도 많이 했지만 특히 민노당이라고 하면 투쟁하는 사람으로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투쟁하는 식으로 대립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불식하시고 위치가 바뀌면 사람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국장 업무에만 전념하셔서 강원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의료원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2011년도 감사한 삼척의료원과 영월의료원 감사결과물 나왔죠. 그것을 월요일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 한 부씩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12일에 의료원을 가야 되니까 그 전 월요일까지 위원님들 한 분당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리고 저도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석암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여성 국장님께 쓴소리라고나 할까 고언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는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계시고 민주당 위원님도 계시는데 저는 무소속입니다. 보니까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의미로든지 제도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탈당하시고 들어오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하죠.

김양호위원

저도 옛날에 정당에 근무하다가 팔자에 없는 공무원 생활을 좀 했어요. 탈당하고 들어갔습니다.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생각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 주시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을 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과거에 몸담았던 정당을 공무원 생활할 때는 어떤 특정 정당이나 정파, 특정 이익집단에 기울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께서는 말 그대로 정말 특정 정당이나 계파를 떠나고 소위 예전에 근무했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전에 우리 강원도민 전체를 아우르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돼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공무원 조직사회 일부, 또 도내 일부에서 우리 국장님께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높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의 목소리를 그대로 듣고 흘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불식시키고 정말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국장님도 성공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삼국지의 첫 편에 보면 ‘도원 결의’가 나옵니다. 유비하고 장비하고 관우 세 명이 복숭아나무 밑에서 형제의 연을 맺고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 중에 첫째가 나는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세 가지 맹세를 하고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한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의 우려, 그리고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강원도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제대로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렇게 하시면 국장님 하시는 일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그렇게 못 하시면 못 도와드립니다. 아시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마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12쪽에 보면 ONCE Food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개 시ㆍ군에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 하는 사업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함재식입니다. ONCE Food라는 것은 Once, Nice, Clean, Enjoy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스푸드가 되겠는데요, 한 번 사용한 음식은 맛도 좋고 깨끗하고 누구나 즐기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4,000만 원이 각 시범지역별로-2개소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데-각각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릉 초당두부와 횡성비행장 앞에 먹거리단지 이렇게 두 군데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데 주요사업 내용은 음식업 유형별로 소형찬기, 복합찬기를 보급해 주고 음식낭비를 줄이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 중심의 음식물 재사용금지, 한 번만 사용하고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않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또 주요음식에 대한 영양분석을 해서 소금이나 트랜스지방 같은 건강 유해요소를 제로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럼 2,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2,000만 원에 대한 사용 용도는 자율입니까?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해 주는 것이 소형ㆍ복합찬기를…….
김현

김현위원

찬기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예, 그리고 소비자단체가 음식물을 재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김현

김현위원

음식물 재사용이라는 것은 원스푸드가 아니고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당연한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방을 개방식으로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왜 이것이 궁금해졌냐면, 사실 본 위원이 원주이다 보니까 횡성 비행장 앞에 먹거리촌에 가끔 들러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 식당도 제각각의 식당이 몇 군데 있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초당두부마을은 오히려 마을 전체가 쭉 되어 있는 특색 있는 것인데 비해서 횡성 먹거리촌은 거기에서 무슨 특색을 찾았는지 몰라서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것도 단속을 한다면 그 단속하는 것은 4,000만 원이라는 비용 속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4,000만 원이라는 비용은 어쨌든 거기에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 찬기를 사 주는 사업입니까?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시ㆍ군에서 찬기 보급이나 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인건비나 또는 영양성분 분석이나 이런 데 사용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연계해서 여쭤보면 115쪽에 보면 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별도로 예산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김현

김현위원

이들을 활용해서 음식물 재사용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있는…….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와 연계해서 학교주변에 대한 위해식품 감시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다시 한번요, 원스푸드라고 지정된 곳은 두부마을과 비행장 앞 먹거리촌 그 부락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부락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식품위생감시원 관련해서 활동비가 1억 7,400만 원이 되어 있고 420여 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것은 활동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한 번 출장에 4만 원…….
김현

김현위원

나누어 보니까 한 사람당 41만 4,000원꼴이니까 한 번 할 때 4만 원꼴인데 4만 원 받고 일 제대로 합니까?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이분들이 혼자 나가서는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계절별로 추석이나 설 때 합동단속을 나가게 될 때 그때 동행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질의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행복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역대 어느 국장님보다 이렇게 상임위 위원님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기 쉽지 않을 텐데 행복하지 않을까 싶고, 또한 더불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강원도 보건복지여성 정책의 앞날이 밝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저도 불과 1년여에 불과한 짧은 기간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는 대체로 막말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주내용입니다. 예산 제대로 쓰고 있나, 못 쓰고 있나? 주나, 마나? 이러한 내용이 주가 되었던 것에 비해서 신임 한명희 국장님이 오시면서부터는 전반적으로 상임위 내용 자체가 정책 자체를 갖고 얘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강원도 보건복지여성 정책에 플러스 요인으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장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다양한 경험과 연륜을 갖고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을 때 다 아끼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정말로 멋지게 강원도 보건복지여성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뒤에 과장님들이나 담당 공무원님들 이런 부분에 빠르게 서로 협력 관계를 잘 맺어서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이 차질 없이 오히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답변 고맙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신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실천에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은음식 싸주기 포장용기 3만 개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게 도에서 용기를 사다 지원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음식업 중앙회 도지회를 통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용기를 보셨습니까?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김동자위원장

도에서 4,000만 원을 지원해서 3만 개를,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용기를 보면, 과장님이 수거하지 않으면 제가 수거해 드리겠습니다. 업소에서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를 보시면 스테인리스 용기로 해서 깊게 하고 또 용기가 깊숙해서 이것을, 남은음식 싸주기 실천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은음식을 가지고 간다면, 그 깊은 용기에 남은음식을 다 싸가지고 가서 집에 가면 먹겠습니까? 아니면 식당에서 그 음식을 용기에 다 채워서 간다면 식당이 망하죠.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고객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식당에서 이 용기로 하나 주는 것도 업주들 망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래서 되겠느냐 하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강릉 시청에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도에서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초당하고 횡성하고 음식점에 3만 개 보급했는데, 강원도에서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용기 하나에 4,000만 원을 지원할 때는 정말 고객이 음식을 포장용기에 싸가지고 가서 집에서 먹을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위원장님, 원스푸드에 대한 지원사업비하고 포장용기 지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김동자위원장

남은음식 싸주기 포장용기를 도에서 3만 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음식업 중앙회에 지원해서 포장용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원스푸드 거리는 강릉 초당과 횡성 비행장 앞 먹거리촌에 4,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동자위원장

그런데 강릉 초당두부마을에 음식 싸주기 포장용기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도 지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김동자위원장

그럼요, 지원했습니다. 왜 도에서 음식협회 도지부로 지원을 했습니까?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김동자위원장

원스푸드 사업에 4,000만 원이고 지금 민간단체 음식문화개선 사업 지원에 6,300만 원이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3만 개에 포함해서 이 용기가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역이 강릉이다 보니까 강릉 초당두부마을에 갔더니 용기가 엄청 많습니다. 뭔 용기인가 했더니, 손님들 음식 남은 것을 싸가지고 가는 사업 지원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원하지 않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용기가 엄청나게 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음식을 싸가지고 가게 되면, 남은 음식은 어떻습니까, 아주 적은 소량이지 않습니까? 낮게 하더라도 여러 개 칸이 있어서 조금씩 남은음식을 싸가지고 집에 가서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지원 사업을 해 놓고 나중에 나가서 보고 하는 어떤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용기를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그 업소에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용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원하더라도 지양할 것은 지양하고 정말 바람직한 예산을 정확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동자위원장

또 23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에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복지사업을 확대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보면 한 가구당 18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 2억 3,300만 원을 가지고 도비와 시ㆍ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충 강원도의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3만 9,000가구입니다.

김동자위원장

그럼 우리가 한 가구당 180만 원을 지원한다면 1년에 200가구도 지원을 못 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제가 강릉 경로당 보일러를 전체 수리하는 데 보니까 2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럼 저소득층 가구에 보일러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한 가구에 18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물론 360만 원까지도 된다고 하는데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추진상황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에 보면 67가구에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에 100만 원 정도라고 보는데 이걸 계획이라고 합니까? 정말 위원님들께서 저소득층, 저소득층에 관심을 갖고 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현실성 있게 계획을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67가구에 7,000만 원이면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수선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도배ㆍ장판, 싱크대 수리 이런 소규모 수선에 목적이 있어서 저소득층에는 36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김동자위원장

과장님, 저소득층 가정에 가보면 다 어렵고 굉장히 수리할 곳이 많습니다. 도배, 보일러, 지붕, 화장실 개조한다면 1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현실성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지만 적은 돈으로 여러 가구를 지원하려다 보니까 단가를 낮추었습니다.

김동자위원장

그럼 과장님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가구를 지원하려면 현실에 맞도록 해서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지요.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한명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