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212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11-07-08

곽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개선하는 도 대표단 환영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설방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48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방재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액은 5,879억 9,741만 3,000원, 2009년도 이 월액은 110억 2,970만 원, 예비비는 2억 1,968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은 5,992억 4,6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5,904억 6,326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82억 2,658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 75억 3,259만 3,000원과 사고이월 2억 8,878만 원, 계속비이월 4억 5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5억 5,694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0.09%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 결산입니다. 지역도시과 총예산 현액은 384억 183만 1,000원으로 이 중 382억 1,13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억 4,1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8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으로 성장촉진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예산은 172억 1,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만 5,000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예산은 113억 2,4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개발 사업예산은 1,150만 원으로 중앙부처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심의 등 장기소요로 인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예산은 2억 6,000만 원으로 법령개정 등 용역기간 장기소요로 남은 예산액 1억 3,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건설도시 및 방재행정 추진 예산은 2억 8,491만 4,000원으로 불용액이 3,228만 9,000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지역도시 경관사업 지원 예산은 2억 1,389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4만 5,000원으로 이는 국내여비 절감액 및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합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 지원 예산 10억 원과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예산 3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지원 예산은 29억 790만 원이며, 불용액은 29만 원으로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소길ㆍ자전거길 활성화 예산은 6,000만 원으로 강원자전거 대행진 및 산소길 강원 3000리 행사비로 5,85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 150만 원은 용역계약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 예산 38억 250만 원과 산소길 강원 3000리 사업비 45억 5,0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원도형 녹색성장 추진 예산은 4,000만 원으로 산소길ㆍ자전거길 홍보를 위한 책자 제작으로 불용액은 288만 9,000원으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제2회 자전거 대축전 행사지원 예산은 6,000만 원으로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도시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억 7,211만 9,000원으로 불용액 1,031만 3,00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입니다. 건축주택과 총예산 현액은 750억 7,501만 5,000원으로 이 중 750억 6,40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90억 3,0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억 3,0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촌 생활 환경정비 271억 2,600만 원, 전원마을 조성 36억 9,800만 원, 농촌지역 개발 855만 5,000원 역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및 488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73억 1,600만 원, 경관주택 지원사업 1억 4,700만 원,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25억 4,500만 원, 아름다운간판 공모전 1,700만 원,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3억 3,200만 원 모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변생활환경 개선 예산은 5,411만 2,000원으로 불용액 778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예산 1억 8,000만 원,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예산 1억 5,000만 원, IOC 실사대비 불량시설물 개선 예산 7억 7,800만 원 모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 예산 66억 원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종합개발 예산 101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 지원 예산은 60억 1,817만 3,000원으로 불용액 20만 4,000원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지원 예산 6억 1,891만 5,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626만 원으로 불용액 293만 1,00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491쪽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입니다. 토지관리과 총예산 현액은 32억 1,672만 원으로 이 중 31억 6,930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7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예산은 12억 1,260만 원이며, 불용액 2,287만 1,00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도유재산 시설 보수 예산은 2억 3,000만 원이며, 불용액 755만 7,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일반행정부문 반환금 예산은 도유재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으로서 예산액은 3,256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예산은 1,100만 원으로 불용액 113만 3,00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예산은 1억 2,946만 2,000원이며, 불용액 19만 6,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 예산 6,0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관리 예산은 1억 1,400만 원으로 불용액 362만 3,00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9억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토지ㆍ지리정보화 사업예산은 1억 9,400만 원으로 불용액 676만 1,00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494쪽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 예산 2억 원, 새주소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2,940만 원,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 예산 6,533만 6,000원은 모두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토지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3,836만 원이며, 불용액은 527만 3,00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결산입니다. 도로교통과 총예산 현액은 2,674억 2,583만 7,000원으로 이 중 2,656억 95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5억 7,868만 1,00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7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충 예산은 864억 7,963만 8,000원으로 864억 6,46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401만 6,00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9만 4,000원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예산은 16억 920만 5,000원이며, 이월액 4,240만 6,000원은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413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은 369억 5,397만 2,000원으로 이월액 1억 4,100만 원은 지방도 확ㆍ포장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연장으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100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채무부담 상환 예산 500억 원과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 예산 15억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예산은 1억 500만 원이며, 불용액 973만 9,000원은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예산은 134억 5,900만 원이며, 이 중 7,985만 8,000원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은 10억 6,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6억 2,600만 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73억 2,9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90억 9,600만 원 모두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로 재해복구 예산은 69억 5,889만 4,000원으로 이 중 13억 140만 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501쪽입니다. 도로 재해복구 예산은 55억 9,184만 7,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IOC 실사대비 지방도로 환경정비 예산 5억 6,300만 원과 IOC 실사대비 지방도 특별 제설대책 추진 예산 3억 원도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재무활동 예산은 308억 8,768만 3,000원으로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사업 차입금 이자, 원금상환액, 대중교통 및 물류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억 90만 8,000원은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으로 인한 당초 이자계상 잔액분입니다. 503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예산은 7억 1,988만 4,000원으로 불용액 1,349만 원은 입찰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예산 29억 3,595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예산 15억 원, 화물차 휴게소 건설 지원 예산 5억 원 모두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교통약자 보행편의 구역조성 예산 1억 원, 운수업체 재정보전 예산 35억 6,889만 2,000원, 운송사업 재정 지원 예산 37억 5,575만 7,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예산 5억 8,997만 5,000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1억 9,035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도로교통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578만 5,000원으로 불용액 737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결산입니다. 재난방재과 총예산은 1,921억 8,746만 원으로 이 중 1,862억 9,856만 원을 집행하고 57억 9,729만 7,00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 추진 3억 7,384만 원으로 불용액 3,935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506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 강화 예산은 4,557만 원으로 불용액 915만 2,00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예산 4,6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예산 3,731만 3,000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9,446만 2,000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5,280만 원은 모두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07쪽 하단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예산은 1억 8,000만 원으로 불용액 52만 8,000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2010년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예산 2억 5,000만 원으로 불용액 357만 7,000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비 예산 15억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예산 2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연재해 예방 및 사전대비 예산은 2,367만 원으로 불용액 236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예산은 5,833만 원으로 불용액 813만 5,00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2,1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정비 예산 4,0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예산 3,700만 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 지원 예산 363억 6,9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예산 49억 9,18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대설피해 복구 예산 1억 4,280만 원, 8월 호우피해 복구 예산 1억 640만 원, 태풍피해 복구 예산 27억 9,125만 원, 9월 호우피해 복구 예산 4억 9,284만 5,000원은 모두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난방재과 재무활동 예산은 284억 3,768만 4,000원으로 불용액 450원은 수해복구 사업 및 하천재해예방 이자상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수자원 부문입니다. 하천유역 유지관리 예산은 19억 6,599만 원으로 불용액 435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513쪽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예산은 16억 4,800만 원으로 불용액 4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소하천 정비 지원 예산은 201억 8,856만 3,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예산은 612억 211만 5,000원으로 이 중 57억 9,729만 7,000원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56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14쪽입니다. 하천재해복구 13억 8,029만 3,000원, 소하천 재해복구 100억 9,879만 1,000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전년도 이월사업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446만 2,000원과 생태하천 조성 155억 원은 모두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도내 댐 관련 현안추진 예산 1,440만 원으로 불용액 144만 6,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3억 8,553만 7,000원, 건설 중인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22억 2,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난방재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6,554만 5,000원으로 불용액 1,700만 2,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총예산 현액은 85억 2,322만 3,000원으로 이 중 84억 6,54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35억 7,985만 3,000원으로 불용액 20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은 8억 3,333만 1,000원이며, 불용액 14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1억 1,003만 9,000원이며, 불용액 5,745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19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결산입니다. 강릉지소 총예산 현액은 48억 8,665만 원으로 이 중 48억 7,36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 20억 9,56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구 영동고속도로 정비사업비 3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 8억 4,556만 6,000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6억 4,548만 4,000원으로 불용액 1,301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 결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총예산 현액 60억 8,571만 3,000원 중 53억 7,49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원인자부담 도로점용 대행공사 및 청사이전 신축비 7억 910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16억 1,278만 4,000원으로 불용액 2,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원인자부담 도로점용 대행공사 예산은 3억 608만 3,000원으로 이 중 3억 389만 5,000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은 6억 1,162만 8,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청사이전 신축 예산 14억 2,900만 5,000원으로 이 중 4억 520만 7,000원은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도로개설 예산 5억 원으로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6억 2,621만 3,000원이며, 불용액 170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 결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총예산 현액은 34억 4,434만 3,000원으로 이 중 33억 9,64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15억 7,398만 원으로 불용액 548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 4억 5,169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북부지소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4억 1,867만 3,000원이며, 불용액 4,237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3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이 1건으로 지역도시과 산소길ㆍ자전거길 활성화 사업 추진 중 대외홍보 및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과목에서 2,5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 과목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768쪽 및 76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지방도 도로대장전산화 연구용역비 전년도 이월액 6억 2,145만 5,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청사이전 신축 예산 14억 2,900만 5,000원 중 4억 520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0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우선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1억 5,968만 1,000원은 국지도 88호선 체불용지 보상 관련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출하였으며, 지방도 유지관리 6,000만 원은 2010년도 9월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 복구 설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7쪽입니다. 건설방재국 명시이월은 총 7건으로 이월액은 75억 3,2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3,000만 원, 도로재해복구 시설비 12억 9,698만 1,000원, 도로재해복구 시설부대비 442만 원, 하천재해예방 시설비 56억 7,242만 8,000원, 하천재해예방 감리비 9,002만 4,000원, 하천재해예방 시설부대비 3,484만 5,000원, 원인자부담 도로점용 대행공사 시설비 3억 389만 5,000원을 각각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고이월은 총 8건으로 이월액은 2억 8,8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이 되겠습니다.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개발 연구용역비 1,150만 원, 춘천~신남 간 도로 확ㆍ포장 시설부대비 130만 원, 남산~춘천 간 도로 확ㆍ포장 시설부대비 400만 원, 남산~동산 간 도로 확ㆍ포장 시설부대비 500만 원, 와석재 도로 확ㆍ포장 시설부대비 371만 5,000원,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시설비 4,240만 6,000원, 지방도 확ㆍ포장 시설비 1억 4,1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7,985만 8,000원을 각각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채무부담 행위는 1건으로 지방도 터널 임시 개통 및 계획 기간 내 완공을 위하여 350억 원을 채무부담을 하였습니다. 891쪽의 건설방재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 적립액은 84억 4,870만 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147억 8,1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발생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7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채무발생은 총 3건에 440억 원으로 하천재해예방 공공자금 관리기금 100억 원, 재해위험지구정비 공공자금 관리기금 40억 원, 지방도 확ㆍ포장 지역개발기금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운용은 물론 사업 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최형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며, 2010년도 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09%인 5억 5,694만 5,000원으로 전년도(불용률 0.32%)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며, 내용에서 보면 경상적경비 부문에서는 예산절감액과 소액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문에서도 대체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서 전반적 으로 바람직한 예산운영 실태를 보여주고 있음. 불용액의 주된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과의 차입금 상환이자 집행잔액 2억 57만 9,000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재난방재과의 공공운영비 절감 등 9,160만 원과 각 부서의 예산절감액으로 나타나고 있음. 차입금 상환이자 2억 57만 9,000원은 2011년 2월 28일까지 상환키로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원금을 2010년 말에 모두 상환하게 되어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예산운용과 관련한 정확한 예측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봄. 도로관리사업소와 3개 지소의 불용액 1억 2,038만 9,000원은 대부분 경상예산중 공공운영비와 결원에 따른 인건비 등 절감 부분임.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는 사례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앞으로 더욱 예산집행 추이를 정확히 판단하여 최종 추경에서 정리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7건에 75억 3,259만 2,000원, 사고이월 8건에 2억 8,878만 원, 계속비이월은 1건에 4억 520만 7,000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예산의 추경확보, 계약기간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일부 사업은 중앙부처와의 협의지연, 실시설계 용역 행정절차 장기소요 등과 같이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되는 사례와 편입용지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보상을 포함한 각종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조기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2010년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채무행위는 350억 원임. 당해연도 발생한 도 전체 채무는 1,669억 원으로 상환한 채무를 차감하면 216억 원이 감소하여 우리 도가 갚아야할 전체 채무액은 전년도에 비해 2.5% 감소 한 8,572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앞으로 지역개발 또는 기간시설 사업의 조기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은 물론 사업의 효율성에 따른 선택과 집중투자 방안 등 열악한 도 재정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전체 이익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해야 하며 매각 대금은 가급적 다른 재산을 대체 취득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의 경우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기금을 추가 확보하였으나 기금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당초 지출계획 수립 및 변경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임.

곽도영위원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쭉 저희도 보긴 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인 총 금액이 줄다보니까 사실은 나름대로 제 기간 내에 마무리되어야 되는 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도로 관련 민원성 예산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도로를 산 정상으로 자꾸 올라가는 도로는 지양하자, 기존 있는 도로를 겸용도로화해서 차와 인간이 같이 보행하는데 안전한 도로 위주로 가야지 신설도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데는 내주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도로로 인해서 자연도 훼손되고 또 난개발이 되다보니까 홍수가 났을 경우에, 또 폭우가 왔을 경우에 보면 유실되는 토사에 의해서 막히고 해서 새로운 재난이 발생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투입되는 악순환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2018동계올림픽도 유치되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국가선수단 수송계획은 철도위주로 갈 것 같은데 이쪽 원주를 기점으로 해서 서울부터 강릉 동선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향후 강원도 철도기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주를 기점으로 해서 횡성과 홍천을 경유해서 춘천까지도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철도망을 해서 북부권까지, 양구든 철원이든 이쪽 권까지 해서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을 경우 그분들이 동계올림픽도 관람하고 안보관광도 해서 남한의 현실도 관광할 수 있는 코스로 해서 철도기간망을 춘천에서 원주까지 연결하는 쪽으로, 장기과제가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도로는 사실은 유지 보수하는 것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원주에서 춘천까지도 어떤 철도망을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8년이 되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원주부터 춘천까지는 그 시점이 되면 수도권으로 거의 편입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자세하게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철도망에 대해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도의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7월 6일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어서 지금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SOC 사업 확충에 대해서 벌써 어제부터 계속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번 올림픽으로 인해서 강원도의 SOC 사업하고 기간망 확충이 획기적인 동력을 얻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해서 기재부에서 먼저 전화가 올 정도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연결하는 철도를, 여주~원주 간 수도권 전철 연결 사업을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금년도에 하도록 하는 것하고 원주~강릉은 지금 11월 정도 되면 대관령 구간이 착공이 됩니다. 되면 내년도에 전 구간이 본격적으로 착공되고 사업비도 2017년도까지 마치려면 1년에 한 6,000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또 춘천~속초 간 철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봐서 국가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비전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고 적극 추진하고 강릉에서 제진 간 철도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홍천을 경유한 춘천 간 철도 문제도 동계올림픽 SOC 사업 계획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부하고 적극 추진하고 이번 기회에 강원도 전체 기간망 확충에 하나하나 상세히 내용을 넣어서 국가와 계속 건의도 하고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곽도영위원

그리고 더불어 그와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면 본인 의견은 조기에 마무리를 하고 신규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 사정이야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굉장히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회사도 그렇고 도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굉장히, 특히 건설 같은 경우는 기간에 따라서 이익 의 가감 발생 현상이 현저히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 의견은 나름대로 단체장님들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공약을 이행하려다 보니까 첫 삽을 뜨기 위해서 일단 기공식을 하는지 모르지만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SOC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봅니다. 마무리를 해서 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 사업을 4건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비도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고 나머지를 마무리한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있기 때문에 신규 착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규 착공을 해야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가 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지만 마무리 위주로 하면서도 신규사업도 적극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무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조기에 마무리시키고 또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해서 민원해소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2018동계올림픽이 됨으로써 강원도에 나름대로 정말 새로운 재건 내지는 부흥의 기회가 왔는데 이런 기회를 낙후된 강원도의 도로망을 발전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하면 정말 차제에는, 하여튼 이번 기회에 올림픽을 빙자해서라도 낙후된 부분은 발전을 시켜서 강원도의 대동맥이 강원도내에서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고 자꾸 산 위로 가는 길 이런 것은 안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면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서 강원도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기가 되었으면 하고 국장님도 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최형선 국장님 이하 건설방재국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 결과 전년도 대비 불용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운영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도시과 관련, 건설도시 및 방재행정 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현 예산 대비 과도하게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482쪽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8,300만 원 중에서 5,400만 원은 집행하고 2,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35% 정도.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중에서 830만 원이 예산절감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것은 행사성 사업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절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쪽에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부서에서 권고하는 것은 한 10%에서 15%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2,900만 원 중에서 830만 원 절감하면 됩니다. 한 2,000만 원은, 나머지는 집행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라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몰라서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과도하게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다음연도 예산수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바로 넘어가야지만 되겠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506쪽에 안전문화운동 홍보강화 관련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는 64%의 불용 발생이고 행사운영비는 44.7% 불용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안전문화운동 홍보강화에서 공공운영비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유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유지관리비가 월 62만 5,000원인데 그것이 22만 5,000원으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단가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고 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절감된 내용을 사전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예산정리를 하지 말고 그냥 놔뒀다가 불용으로 정리하라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단위 사업비로 봐서는 많이 못 쓴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단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측이 정확치 않아서 과다 계상된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09년도에는 월 60만 원 유지관리비를 냈습니다. 시스템을 조정해서 운영비가 22만 5,000원으로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60만 원만 지출하고 480만 원 남는 줄 알고 이것을 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 안전문화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8쪽에 지방도 수로원 운영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죠? 품질시험 및 터널관리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도 많이 남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품질시험 및 터널관리가 2,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로원이 14억 7,2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년퇴임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으니까 정년퇴임자는 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채용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갭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다른 강릉지소 같은 데는 정리를 했습니다. 원주 본소가 정리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인데 못하고 강릉 같은 경우는 정리하고 품질시험 및 터널관리가 2,900만 원인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없도록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한 2,1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도 정리추경에 정리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정리를 못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두 가지 부분이 정원 관리에 있어서 인원을 적게 운영해서 발생되는 금액은 아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예산은 평균적으로 연봉에 따라 세워야 하는데 정년퇴임자가 나가기 때문에 신규채용하면 아무래도 금액을 적게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산운영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방재국 차원에서 정리추경에서 빨리 정리하고 털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이하 건설방재국 직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왜 얘기하는가 하면 지난 2월 폭설에 IOC 실사단 준비하느라고 불철주야 고생한 덕분인지 염원했던 동계올림픽 유치가 드디어 3수 끝에 됐어요. 그것은 정말 최일선에서 건설방재국 직원들이 IOC 실사단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 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고맙습니다.

오세봉위원

조금 전에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불용액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짜임새 있게 굉장히 예산집행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도 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단지 우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505페이지 재난방재과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태풍피해가 조금 있었고 겨울철에는 폭설피해가 있었는데 올해 다가오는 우기에 재난방재과에서 대비는 별도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재난방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5월부터 취약지역, 침수우려지역, 낙석위험지구에 대해서 우리 도 자체 또 전문가, 민간인들, 시ㆍ군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해서 점검에 대한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6월에 다 마쳤습니다.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월 20일부터 비가 내린 것이 정선지역에 700㎜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원주, 영평정이 한 600㎜가 넘어서서 지금 정선지역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비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10억 정도 피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매년 반복되는 재난피해가 뒤따르는데 현재 건설방재국 관리 하에 있는 여러 공사장들도 많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철두철미하게 대비해야 되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아울러 도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도 이 부분도 여러 가지를 잘 살피셔서 해마다 반복되는 장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여기도 전체 예산 중에 한 9,000만 원 정도의 불용이 생겼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남기지 말고 적재적소에 수해 예방을 하는 데 사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보편적으로 8~9월에 태풍이 항상 오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피해봤던 원주나 이런 데 복구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저희들이 9월 피해 복구가 한 70~80%가 되고 대형사업장이 아직도 못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원주, 화천 큰 사업장은 공기 절대부족으로 못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10월에 직원들에게 확인시켰습니다. 사업을 완공을 못 했다 하더라도 수해에 지장이 없도록 단도리를 하고 공사하도록 해서 사업장 하나하나 다 점검을 시켰습니다. 하여튼 금년 내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는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원주기업도시 공사현장에 흙탕물이 많이 흘러내려서 농경지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하지는 않지만 농경지 피해침수 관계는 제가 확실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아무쪼록 국장님, 여러 가지 고생 많았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도 되었고 좋은 일이니까,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실사기간 동안 눈 치우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행복하고 기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고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481쪽에 보시면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개발이라고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여기에 1,150만 원이 어떻게 세워진 것이며, 이것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1,150만 원이 설악단오권 특정지역 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비를 줘서 현재의 결과가 나와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중앙에다 신청하고 중앙에서 1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마치고 7월 13일에 2차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 행정절차를 마쳤지만, 용역은 다 나왔지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를 시켜 놓고 확정이 되면 다시 해서 자금을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절차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업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결국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이 지정만 되면 바로 지출을 하면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사용할 수 있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건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공유재산 처분 계획을 수립하실 때 대금을 가급적 다른 재산으로 대체 취득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할 때 상쇄할 수는 없지만 대체할 수 있는 도유지 확보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을 미리 정해서 매입 계획도 세우고 또 매각이 되는 범위 내에서 매입 계획도 세워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내도 인근지역에 매입할 것 올해도 8억 얼마 세워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방서 부지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도 매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입한 부지 금액하고 매각한 것을 보면 매입한 것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에만 치중하지 않고 대체부지 취득하는 데도 적극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산소길ㆍ자전거길 활성화 사업비 2,500만 원을 전용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전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경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경비라든가 민간행사 지원 같은 민간이전경비는 엄격히 증가를 통제해야 됩니다. 총예산은 1년에 한 7~8% 증가하는데 민간이전 예산은 몇십%씩 증가하게 되면 예산운영에 커다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민선자치단체장 이후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기준 지침에도 민간이전경비는 전년도 예산과 같이 연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항목에 세 번 이상 동일 민간이전경비를 세우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상 이것은 전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간이전, 특히 민간행사보조라든가 민간 경상적보조, 민간이전경비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전용해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변경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 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의결을 받아야 할 시점을 현재의 “예산편성 전까지”를 “예산의결 전까지”로 하여 예산의결 시점과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록 변경했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32조 2항 및 제81조 1항에 의거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한 한도액을 50만 원 초과해서 100만 원 초과로 적용 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100만 원 이하는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선지방자치단체 실시 후 증가하고 있는 호화청사의 신축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동법 제94조의3 및 시행령 제95조가 개정됨에 따라 도 본청의 면적은 연 3만 9,089㎡ 이하 등 의회청사 및 도지사 집무실의 면적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 일부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관해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세봉위원

공유재산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를 다 마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조례안 책자를 보면 조문만 바꾸는 개정조례안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오세봉위원

법하고 시행령이 변경되니까 조문을 바꾸는 그런 개정조례안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조문도 바꾸고 내용도 좀 넣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것은 평을 제곱미터로 한다든가 그런 내용만 있는 것 아닌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우리 도청 청사의 면적기준, 의회 면적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냥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일 때는 예산 지원만 적게 해주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에다 얼마 정도 이상은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곽도영위원

저희가 외국 지방정부를 방문해 보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조례와 관련해서 표준을 만든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이 호화청사를 짓고 집무실을 거대하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표준을 만들어서 지키자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공간도 잘 짜임새 있게 짜야 되겠지만 종이를 통한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낭비를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부서는 저쪽 부서가 해당되겠지만 주기적으로 클린오피스를 해서 오래된 것 보관해야 될 것은 보관해야 되겠지만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주기적으로 클린오피스 운동을 하셔서 너무 전시되어 있는 책장이 공간을 활용하지 않게끔, 저희가 외국 지방정부를 방문해 보면 이게 지사 집무실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검소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런 쪽으로 도에서도 작지만 강하고 필요한 것만 있는 공간 활용을 하도록 앞으로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도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클린오피스를 해서 쓸데없는 것은 처분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기존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공유재산 관리조례 12쪽입니다. 여기 보면 주 내용이 “예산편성 전까지”를 “예산의결 전까지”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검토를 잘 하셨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종전의 법은 예산편성 전까지로 되어 있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거기에 대한 매각이 확정되면 수입이 생기는 것을 봐서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공유재산 매각을 예산의결과 동시에 하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시행령 자체를 공유재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서 변경해 왔습니다. 예산편성 이전보다는 예산의결과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아라 하고 바뀌어서 왔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 의결하는 날 바로 이것을 내놓으면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되는 입장인데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 우리가 12월 25일 예산의결을 하는데 12월 24일 갖다 놓으면 우리가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만약 우리 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도 조례만 일방적으로 바꾼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지만 이것은 국가법을 바꾸면서 조례를 바꾸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을 의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례회를 11월부터 하니까 예산의결 한 달 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회기 전에 들어와야 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도 이것을 변경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로 국가에서 이렇게 변경했는지, 이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전에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의결하는 시기와 예산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의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당초예산서 넘어올 때 같이 넘어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조례는 법에 의해서 바꿔놓고 저희들 운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문제가 있죠?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이것이 의결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시점을 예산 의결 전으로 하는 거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을 의결 전까지 하라는 건 아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홍건표위원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예산안 제출할 때 같이 하고 지금까지는 예산의결을 먼저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라고 해서 예산편성 시점이 애매하니까 바꾸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국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은 예산편성 전까지 관리계획을 의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꾸는 것은 예산의결 전까지 관리계획을 의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의결은 그때 하더라도 그전에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은 미리 당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이면 10월 이전에 다 의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그전에는 10월 전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동시에 같이 하라는 거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고춘석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의결이 늦어질 수도 있고, 예산편성이 빨라질 수도 있는데 우리 국만 문제가 아니고 타 국에서도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 이창복 님과 강원솔라파크 주식회사 고 성 님, 김창현 님께서 붕어섬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방청 신청하였기에 허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제211회 임시회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상정했다가 정밀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지난 7월 6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시찰하는 등 추가검토를 거쳐 오늘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정회 시 여러 위원들께서 정리하신 대로 붕어섬 태양광 발전설비 기부채납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5조에서는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을 2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련법과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하게 추진할 것과 사업자로 하여금 발전 시설물의 원상복구 비용을 예치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도록 하고, 옥녀탕휴게소와 미시령휴게소 매각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에 의해서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되어 있고,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서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는 그에 상응하는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앞으로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해야 하며, 매각대금은 다른 재산을 대체 취득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옥녀탕휴게소와 미시령휴게소 매각 건은 도 전체의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다음 회기에 의회에 보고한 후 재심의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집행부 건설방재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홍건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당초 금년도 업무계획은 이미 받은 거니까 그 후에 변경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만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금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핵심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부터 8쪽의 주요 달성지표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먼저 토지이용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현재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입니다. 도시의 큰 골격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비할 때 해제를 과감히 하고 사업을 해서 도시계획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ㆍ개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월에 1차 심의를 했고 7월에 2차 심의를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금년 내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사업은 진행하고 특히, 철원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니까 금년 내로 지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택지 및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인허가 사전스크린 제도 운영입니다. 금년에 5개 사업을 사전스크린해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건설업 경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반기에 건설자재박람회 등과 지역업체 우수포상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해서 강원도 지역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 아름다운 경관형성 및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먼저 경관형성시책 실행력 강화 및 완벽한 정착을 위해 제도적으로 미흡한 사항은 강화하고 또 업무 매뉴얼을 발간해서 시ㆍ군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등 모든 사업에 경관요소가 가미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산소(O2)길ㆍ자전거길 강원3000리 조성 사업입니다. 산소(O2)길 조성 사업은 시ㆍ군에 1개소씩 명품 길을 해서 18개 사업에 30억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금년도에도 9월경에 산소길 걷기행사를 전 시ㆍ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길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114억과 시ㆍ군에서 거점사업으로 하는 25억, 강릉에서 하는 사업도 금년 내에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품격 있는 건축환경 형성입니다. 앞으로 강원도에 건축물을 지을 때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을 지어서 건축물 자체가 문화유산으로 관광 자원화하는 데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친환경 인증제 건축물입니다.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면적 1만㎡ 이상은 공동주택에서 인증을 받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간판 문화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15억을 투자해서 850개의 간판을 정비하는 등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 등과 관련해서 간판정비지구 지정 등을 해서 강원도의 간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경계관문 특화 지정은 현재 도경계 12개소의 지역에 대해서 CI 간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사업은 지난해까지 5개 지구 101가구에 12억 원, 금년에 3개 지구 34가구에 8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지난해까지 21개 마을에 281억 원, 금년에 10개 마을에 46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금년에 630동에 315억 원을 투자하여 134동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년에 15개 시ㆍ군 255개소에 308억 원을 투자하여 14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2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25개 구역에 946억 원을 투자하여 3개 구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추진 중인 22개 구역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 소도읍 육성 사업은 24개 읍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까지 13개 읍에 2,454억 원을 투자하여 평창읍 등 7개 읍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추진 중인 6개 읍과 신규 2개 읍에 25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마을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5개 시ㆍ군 23개소에 27억 원을 투자하여 1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개소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 사업은 금년에 6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포장과 11개소의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개소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4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춘천 캠프페이지가 현재 토지 매입이 60~70%가 되었습니다. 토지오염정화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면 내년도에 본격 사업을 추진하고 원주 캠프롱에 대해서는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2월까지 행안부 승인을 받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가치 있는 토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10월에 토지기획단을 구성하여 대규모 토지 867개소와 폐교부지 285개교의 입지분석을 완료하였고 입지분석 토지정보를 수시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강원도 도유재산의 가치 증진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도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정보은행을 구축해서 효율적인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도 점유사용 및 인접토지 매입은 청사주변 토지 9필지와 건물 8동에 대해 7월부터 매매 협의 및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현재 도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완료되었고, 시ㆍ군에 대해서도 오는 8월부터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도유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27쪽, 도로명주소 전환 및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현재 7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구도로명과 신도로명을 동시에 사용하고, 금년 12월까지 주민등록 등 7대 핵심공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홍보 등 이런 것이 부족해서 국가에서 2년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부터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3개 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현재 7개 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홍천군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11개 군 전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9쪽,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정보체계는 도와 3개 시ㆍ군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원주 등 7개 시ㆍ군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 사업은 지난해까지 6개 시ㆍ군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2개 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10개 시ㆍ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정확한 지적정보ㆍ고객만족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은 금년에 1차 법정동ㆍ리가 건물 가운데로 지나간다든가 도로 개설로 인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65개 지구 1,076필지 정도가 되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시ㆍ군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려서 금년 12월까지 조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 조사ㆍ정리는 지금까지 정리대상의 49%인 15만 1,153필지를 정리하였으며 나머지 필지의 계속 정리와 함께 산지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양성화 대상토지를 금년 11월까지 정리할 계획입니다. 31쪽, 개별공시 지가에 대해서는 매년 공정하게 공시지가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시장 구현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교육과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거래가격 부적정 신고자 과태료 부과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 교통망 확충입니다. 먼저 광역철도망 구축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유치가 된 후에 전반적으로 강원도 교통망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계획을 조만간에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춘천~속초 복선전철 예비타당성은 7월 말이나 8월 초에 재조사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에 바로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겨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되면 내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는 금년에 공사비가 3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관령 구간에 대해서는 10월 정도에 착공이 됩니다. 나머지 12개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구간은 전체 4조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17년까지 마무리를 하자면 연간 5,000~6,000억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내년도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간도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같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민자로 유치하는데 현재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고속도로 동해~삼척 간, 양양~속초 고속도로도 동계올림픽과 맞물려서 같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에 대해서도 구간 구간별로 배후령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개통하고 진부~마평은 금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도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얘기 나온 것과 달리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많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도 전역 30분대 기간도로망 접근로 건설입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남춘천IC는 7월 5일 팔미교차로를 개통하고 나머지 전 구간에 대해서 금년 말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양~하동ㆍ와석재 구간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금년 제1회 추경 시 위원님들의 배려로 20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17개소에 총 80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금년도에 소주고개라든가 들입재터널에 집중 예산을 배정해서 금년 11월까지 임시터널에 대해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금년 마무리 사업에 계속사업으로 집중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261억을 투자해서 도로 유지ㆍ보수에 전적으로 앞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신설사업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는 도로 유지ㆍ보수 쪽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신규도로 사업을 한다 해도 미개통도로보다는 기존에 교통량이 많은 데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7쪽, 금년 위험도로 개선 111개소도 금년에 조기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험교량이 있습니다. 위험교량 4개소에 대해서도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비수익노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현재 시외버스, 시내ㆍ농어촌버스 692개 노선에 1차로 43억 원 지원하였으며, 나머지는 교통량 조사 등을 거쳐 11월에 2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159개 노선에 1차로 3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1월에 2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9쪽,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지원은 금년에 공영버스 구입비 12대분 2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는 금년도 계획 12대 중 춘천시 10대는 도입하였고 강릉시 2대는 7월 중 도입할 계획입니다. 40쪽,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교통카드 도입 추진입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들이 수도권에 가서 전철을 탈 때 등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 농협에서 무임교통카드 도입을 하겠다고 36억을 전액 농협에서 부담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11월 중에 완료해서 우리 도에서도 무임교통카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충남만 교통카드가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체계 개선을 위해 이번에 당초예산도 많이 세워주셔서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총 8,024대에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확충 및 지진해일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은 민방공경보 사각지역 등 4개 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투자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예ㆍ경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지속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재난 예ㆍ경보 연계시스템 시범사업은 금년에 1개 수계에 대해서 현재 예ㆍ경보시설을 연구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비게이션에 재난위험지역을 표시하는 것을 네비게이션 업자하고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네비게이션에 강원도의 위험지역이 표시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3쪽, 항구적인 지진해일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3월 일본 대지진해일 발생 이후 우리 강원도도 쓰나미로 인해서 삼척지역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피소 등도 점검하고 건축물이라든가 교량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되지 않는 현황도 D/B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재난취약지 사전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에 상습침수위험지구 등 26개 지구에 50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에 완공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45쪽,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대상시설 7,749개소에 대해 총 19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금년도 해소대상 재난위험시설 7개소 중 교량 등 3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도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수해피해 등 완벽한 복구 추진입니다. 먼저 지난해 9월 수해피해는 사유시설은 복구 완료하였고, 공공시설은 287건 중 4건이 추진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철 재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1월 동해안 5개 시ㆍ군의 풍랑피해는 복구 완료하였으며, 지난 2월 대설피해는 현재 공공시설은 120건 중 63건은 준공하였으며, 나머지는 연말까지 추진되도록 완료할 계획입니다. 47쪽, 주민 참여형 자율방재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방재조직 내실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방재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교육이라든가 시범학교 지정 등 혁신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48쪽,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금년에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지원 등에 6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5월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발대식 개최, 물놀이 안전관리지역 497개소 집중관리와 물놀이 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6월 현재 금년 가입목표의 82%를 가입하였으며 나머지는 8월 중에 전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에 도내 3,083가구에 대해서 노후된 전기ㆍ가스시설,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점검을 하고 위험시설을 정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월 말까지 80가구를 추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50쪽, 홍수 방어를 위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금년에 623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 황둔천, 강릉 남대천 등 40개소 33km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50%입니다. 51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에는 665억 원을 투자하여 18개 시ㆍ군 45개소 38km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63%입니다.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의 승격은 우리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국가하천 비율이 제일 낮습니다. 전국이 1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620km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달라고 지금 국토부에 요구해서 기재부에 올라가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한 4,000억 내지 5,000억 정도의 도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52쪽, 주민 친화형 수변 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금년에 공지천, 만천천 등 12개소 12.3km에 32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55%입니다. 그리고 강릉 경포지역을 시범사업으로 고향의 강 조성 중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경포천은 금년 9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 신촌천, 속초 청초천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53쪽,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은 현재 60%로서 연말까지 84%의 공정률을 보이고 내년도 상반기에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번 수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4쪽, 도암댐 수질개선 추진입니다. 현재 수질개선검증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2차례 수질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동절기수질 2급수인데 보낸 것은 1급수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수기, 홍수기 등 여름철과 가을철 수질을 검증해서 금년 11월까지 1년간 수질검증을 한 후 발전 재개에 대해서는 추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조기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라 주요 SOC사업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기재부와 중앙부처와 협의, 건의 등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는 등 금년도에 저희 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누수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최형선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입니다. 정원이 현재 4급이 두 명 비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비어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현재 4급이 방재정책관 자리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이 퇴임해서 비어 있는데 곧 채울 겁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방재정책관 제도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방재정책관 제도가 정식기구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지휘부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도에 정책관님이 세 분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관, 산림정책관, 방재정책관이 있는데 환경정책관은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정책관 제도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감사를 많이 받아서 인사부서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없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인사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없애야 된다고 나오고 있고 지휘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필요성을 적극 대두시키고 건의도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방재정책관 제도를 지휘부에서는 안 둘 수도 있네요? 안 두면 정원이 한 명 비는 것입니까? 정책관 제도가 없어져도 4급이 두 명이 비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4급이 두 분이 비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3페이지 보고 계시죠?

오세봉위원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4급이 6명이지 않습니까?

오세봉위원

예, 6명, 그러니까 방재정책관 제도가 국장님이 지휘부에다가 얘기한 대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로과장하고 재난과장이 빈다는 말씀이죠?

오세봉위원

예, 그렇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급 도로과장하고 재난과장 둘이 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바로 채워집니다. 정책관하고 사업소장이 나갔기 때문에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오버 T/O가 있습니다. 유치에 과장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지원단에 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수자원팀장이 한시기구입니다. 아직 정원이 없는 기구입니다. 그런 오버 T/O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가면 바로 도로과하고 재난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현재 두 분이 비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방재정책관 제도는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유지 안 될 수도 있네요, 페널티 때문에.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방재정책관 제도가 전국에서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오세봉위원

여러 가지 인사 부분에, 동료 위원들도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것이 있는데 사실 방재정책관이 약간 페널티가 있어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사실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으면서까지 유지를 지금까지 쭉 했던 것인데 페널티 부분 때문에 다시 이것을 재검토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지휘부에 방재정책관 제도를 꼭 관철시켜서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인사 부분에서도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인사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도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방재정책관이 생긴 배경이 뭐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강원도 지역이 타도보다 재난에 많이 취약해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방재업무를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장 밑에다가 정책관 제도를 두어서 재난방재하고 수산팀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또 시ㆍ군에 재난안전관리과 만들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왜 그랬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전문적으로 재난업무에 대응해서 재난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과 전문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행안부도 소방방재청 만들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왜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사람이 잊어버려요. 계속 태풍, 홍수, 산불, 설해 여러 가지 재난이 따라왔습니다. 작년만 적게 난 편이었고 계속 연거푸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 지사님은 이 상황을 잘 모르십니다, 강원도의 특수성을.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어필을 하셔가지고, 정책관이 꼭 살아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도 다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명예를 걸고 방재정책관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여론을 형성하고 도와야 됩니다. 또 지금 현원만 나와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보고서를 만들 때에. 정원 몇 명에 오버가 되었으면 오버, 결원이면 결원해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는 현원만 나와 있고 정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 정ㆍ현원을 꼭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다음 17쪽에 자전거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길이 시ㆍ군 간에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시ㆍ군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5개 시ㆍ군인가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 국가에서 자전거도로를 전국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동해안 지역하고 디엠제트 지역, 춘천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 나머지 시ㆍ군은 도에서 관리도 안 하고 사업비도 지원 안 하고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나머지 시ㆍ군은 시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시ㆍ군 자체 예산으로 하는 동네는 자전거를 안 탑니까? 다 같은 강원도입니다. 지역균형이 이루어져야죠. 그 사람들도 자전거를 다 탑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느냐, 국비지원 받는 데는 국비지원을 받도록 하고 매칭펀드를 해서 도비지원을 하는 데는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시ㆍ군이 경쟁을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비가 열악하면 도비 10%를 지원해 주면서 시ㆍ군비 90%를 부담하라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관리를 도에서 해 주어야만이 시ㆍ군 지역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까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순수하게 도 사업을 해서 지원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된 후에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비지원과 시ㆍ군비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대부분 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아직까지 도비지원이 순수하게 없는 것을 항목을 추가시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양극화가 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5개 시ㆍ군을 뺀 나머지 13개 시ㆍ군에는 시ㆍ군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비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적극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하지 마시고 도비 10%, 시ㆍ군비 90%라도 해서 자전거도로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고춘석 위원님이 자전거길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시ㆍ군이 지정되는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10년도에 3개 시ㆍ군이 되었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10년까지 3개 시ㆍ군을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합해서 8개 시ㆍ군이네요? 내년도에 또 지정이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가 자전거도로 조성이 국가에서 동해안권, 디엠제트권, 백두대간권, 북한강권, 남한강권 해서 국가에서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연차계획이 있어서 시ㆍ군별로 다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강원도는 몇 개 시ㆍ군이 해당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강원도가 지금 동해안은 다입니다. 디엠제트 해서 숫자는, 내륙지역은 안 되어 있고 춘천, 원주 이쪽은 되어 있습니다. 철원 쪽, 화천 쪽 되어 있고 디엠제트 구역, 동해안 내려가는 구역, 춘천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정선이나 영월, 홍천, 횡성 이 부분은 안 되어 있고요, 숫자는 정확하게 금방 답변하기가…….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10년도에 3개 시ㆍ군 61억 원, 2011년도에 5개 시ㆍ군 16.9㎞에 11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새롭게 지정돼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11년도에 이것이 마무리되는 사업인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전거도로 연차계획이…….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고춘석 위원님 질의는 여기 2010년도 자료는 빼고 말씀하셨는데 8개 시ㆍ군이 국비지원으로 자전거길 조성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국비지원 받지 못하는 시ㆍ군에 대해서 도비 10%라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국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10년도, '11년도 해서 8개 시ㆍ군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이 연차적으로 가는 사업, 또 다른 시ㆍ군에도 혜택이 돌아갈 여지가 있는 사업인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이 '11년도에 5개 시, '10년도까지 3개 시가 다 중복된 시ㆍ군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중복된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8개 시ㆍ군이 아니고 중복되어 있는 시ㆍ군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까지.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강원도는 8개 시ㆍ군입니까, 5개 시ㆍ군입니까, 자전거길.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9개 시ㆍ군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9개 시ㆍ군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8개밖에 안 되는데 '10년 3개, '11년 5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9개 시ㆍ군만 해당이 된다 이것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33페이지입니다.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가 6월 말에 착공을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추진방식에서 민자추진으로, 이번 기회에 민자추진을 국가에다 떠넘기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가 민자로 국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13개 건설업체를 해 주어서 작년 말에 착공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융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해서 금년 6월 말까지 국가에서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건설사만 13개 사로 해서 전체비율을 다 마쳤는데 근본적으로 산업은행에서 PF를 형성시켜 줘야 되는데 교통량이 어떻다든지 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 민자가 국토부에다 6개월 연기를 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국가에서는 한 3개월 정도 연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자를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현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자가 예산 투입한 것이 몇천억 됩니다. 몇천억 되기 때문에, 국가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돌리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곽도영위원

민자사업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기업의 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야말로 이익을 너무 초극대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어떨 때는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대기업들이 너무 …….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사실은 민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하고 나면 요금이 일반보다도 비쌉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영동고속도로가 현재 4차선인데 그 부분을 확장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자체를. 지금 여주까지 8차선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확장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구간도 명칭은 제2영동고속도로지만 사실은 강원도를 접하고 있는 것은 10여㎞ 정도 남짓하고 나머지는 경기도인데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래도 떨어지는 것은 원주가 종점이 됩니다.

곽도영위원

중간 경유지인 경기도하고도 협조해서 잘 추진되게 해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오세봉 위원님하고 고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일반현황 얘기인데 3페이지에 보면 도로교통과하고 재난방재과 4급 두 명이 결원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과장 직위승진을 시켜놓고 직급승진을 안 시킨 모양인데 몇 개월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사질서 문란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다른 사람이 승진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는데 5급에도 이런 직위승진만 시켜놓고 직급승진을 안 시키는 불합리한 인사관행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을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언제까지 조치하겠는지 서면을 받으셔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많은 비와 태풍이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더 이상 아까운 자원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정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내 SOC 확충 등 건설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형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