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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212회 제1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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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김동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뜻과 의지를 한데 모은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유수같다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입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 7월 14일 구성된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11년 7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활동경과 및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제8대 강원도의회 개원과 더불어 제2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접경지역 출신 열 분의 위원님들로 본 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지난해 9월에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작성하여 정부요로 및 정치권에 전달하였고, 같은 달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대로 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요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29일에는 한기호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제정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제206회 정례회에서는 회의를 개최하여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방향과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금년 들어 2월에는 접경지역 지원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대책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국회 소관위원회 위원들을 방문하기로 의견을 모음으로써 3월 4일 접경지역 6개 시ㆍ군 의원과 함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상임위원들을 개별 방문함으로써 특별법 격상 및 조속한 국회통과를 건의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드디어 4월 29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지난 5월에는 특별법 통과 이후 시행령에 포함될 주요 과제들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 과정을 담아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본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으로 기획관으로 새로 부임하신 신만희 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신만희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기획관님께 접경지역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만희 기획관님께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각오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신만희기획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관 신만희입니다. 먼저 접경지역특별법 마련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열정을 쏟아주신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접경지역특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열정이 있었기에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서 공포 시행되었고, 시행령도 법제처 입법심사 중입니다만 7월 중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는 7월 27일 국무총리 주재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상정해서 확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계획은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연도별로 국비 의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모든 가동 인력을 동원해서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접경지역이 계획한 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현재 접경지역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사실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획관님의 역할이 많이 기대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접경지역의 어려운 생활상을 깊이 인식하시고 좀 더 나아진 접경지역이 될 수 있도록 기획관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해 왔고 그 결과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누구보다 염원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되지만 아직도 접경지역에는 풀어야 할 많은 난제와 현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뜻하는바 소원 성취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씩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승일 부위원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정말 작년 요맘때쯤 위원회가 처음 생기면서 과연 접경지역지원법이 소기의 목적대로 단기간 내에 성과를 볼 수 있을까 우려도 많았습니다만 아주 만족할 만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 위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열심히 우리 위원회 활동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고요, 또 다른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세영

김세영위원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잘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겠느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유창옥위원

유창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접경특위를 이끌어 주신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1년 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특별법이 과연 통과가 될 것인가 그런 의문도 상당히 많았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모든 게 잘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소득향상이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이 접경지역특별법 격상문제가 강원도의회 전대부터 많은 애를 쓰고 노력한 결과로 격상이 되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적 특수상황, 이 분단상황 속에서 접경지역이 겪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난제들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들이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위활동의 결과물로서 특별법 격상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도출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들이 뒤이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본 위원회가 좋은 성과로 끝날 수 있도록 고생하신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방승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남북협력담당관실 중심으로 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요, 그동안 10여 년 동안 저희가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는 있었지만 기존의 법과 비교해서 특별법으로 격상시켰다는 큰 의미를 가졌다는, 우리 도민들에게 또 관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해 보는데 향후에도 예산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또 군사시설보호법, 각종 규제를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 지뢰 피해를 받은 가족들,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도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특위가 이런 성과에 끝나지 않고 실제 우리 도민들이 이 특별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특위활동을 하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고생하신 김동일 위원장님, 방승일 부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함께 올립니다. 접경지역이 남북이 분단되면서 한 60년 동안 안보라는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통제받고 규제받고 그러면서 접경지역이 현재까지도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별법 격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소외되었던 접경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너무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일들은 다니면서 한 것 같이 안 보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일정을 짜서 그동안 잘 이루어왔다고 봅니다. 그동안 강원도청 관계자 여러분,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 사안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늘 저희들한테 꼼꼼히 보고해 주신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접경지역특별법이 격상되면서 느낌은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뜨뜻미지근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저희들로 봐서는 갈수록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의 작은 것이 세월이 흘러서 큰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좀 더 살펴주시고 해서 접경지역특별법이 정말 주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을 계속 연구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희

신만희기획관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럼 이것으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