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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희 의원 발언

212회 제3교육위원회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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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선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되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 예비비 지출 보고서, 부속서류 등을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7쪽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부터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조 542억 6,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563억 9,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조 1,106억 6,6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1,186억 5,7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8,398억 8,600만 원으로 2,787억 7,1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787억 7,100만 원 가운데 명시이월 1,233억 6,200만 원, 사고이월 205억 9,800만 원, 계속비이월 345억 3,000만 원 등 총 1,784억 9,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잔액과 지방교육채 상환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67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쪽의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1,106억 6,600만 원으로 2조 1,193억 9,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1,186억 5,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중 5,700만 원의 불납결손액과 6억 8,2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 2조 1,186억 5,700만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78.7%인 1조 6,679억 2,000만 원이고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5%인 2,022억 1,100만 원이며, 기부금 등 기타이전수입이 0.2%인 44억 6,600만 원으로 총 수납액 중 의존수입이 88.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차입금, 기타수입은 2,440억 6,5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의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총 7억 3,900만 원으로 5,700만 원은 퇴학, 자퇴 및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수업료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6억 8,200만 원은 채무자의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 수입 등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쪽의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조 542억 6,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63억 9,700만 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2조 1,106억 6,60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조 8,398억 8,6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84억 9,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922억 9,0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4%입니다. 부문ㆍ정책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의 지출총액은 1조 7,534억 9,200만 원으로 인적자원 운영에 1조 784억 5,200만 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1,871억 4,800만 원, 교육격차 해소에 496억 5,200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589억 3,8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2,134억 6,200만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1,658억 4,0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의 지출총액은 194억 9,400만 원으로 평생교육에 79억 8,900만 원, 직업교육에 115억 5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의 지출총액은 669억 원으로 교육행정일반에 259억 8,700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205억 4,7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140억 4,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7억 2,6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7쪽부터 900쪽까지의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는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03쪽의 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904쪽부터 912쪽의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제 도입 대비 정규직인건비 세부사업 통합조정 계획에 따른 전용과 기타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총 29건에 1,374억 5,5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913쪽의 이체액은 5억 3,600만 원으로 2010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법무담당이 감사담당관에서 학교운영지원과로 소속이 변경되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917쪽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집중호우 및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와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을 위해 6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19쪽부터 962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8.4%인 1,784억 9,000만 원으로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전입금 지연 확보 및 절대공사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사업비가 112건에 1,234억 6,200만 원이고, 계약은 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의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사업비가 61건에 205억 9,800만 원이며,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사업완성까지 수 연도에 걸치는 계속비이월이 3건에 345억 3,000만 원입니다.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 세부내역과 계속비 결산 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65쪽의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85쪽의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623억 8,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40억 3,1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14억 5,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49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93쪽의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999억 4,4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34억 9,1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34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97쪽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조 5,403억 8,2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 3,152억 3,200만 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490억 7,400만 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조 8,06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01쪽의 물품 증감과 현재액의 총 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748억 8,2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291억 3,100만 원이 증가되고 175억 5,5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64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1,049쪽입니다. 총 지출액 1조 8,398억 8,600만 원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8,730억 3,1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47.5%, 물건비는 858억 6,800만 원으로 4.7%, 이전지출은 1,583억 4,700만 원으로 8.6%, 자산취득은 2,078억 100만 원으로 11.3%, 상환지출은 126억 6,300만 원으로 0.7%, 전출금 등 기타경비는 5,016억 7,600만 원으로 27.2%입니다. 이하 결산서 1,003쪽부터 1,091쪽까지 세입ㆍ세출 세부 설명자료와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 보고 등 결산 부속서류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 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 11쪽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 5,350억 8,3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145억 4,0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3,205억 4,300만 원입니다. 재무보고서 13쪽입니다. 또한 재정 운영 결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수익은 2조 248억 5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1조 7,398억 4,8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849억 5,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1년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8일간에 거쳐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 중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배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배선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해 주신 데에서도 잉여금 처리사항 중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분야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페이지 여기를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201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 925쪽부터 947쪽까지 나옵니다. 여기 명시이월 내역이 나오고 사고이월 내역이 나오는데 제가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유가 지자체전입금 미확보 사업이 있고, 부지 미확보 사업에 두 학교가 있고, 특별교부금 미확보 학교가 2개 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전입금 미확보는 922쪽부터 943쪽까지 내용을 보면 8개 교로 되어 있습니다. 설악고 기숙사 신축사업, 영서고 골프연습장 신축, 기린초 인조잔디구장 조성, 철암초 다목적교실 신축 및 증개축, 정선 화동초 인조잔디구장 조성, 정선 남선초 인조잔디구장 조성, 화천도서관 문화교실 증축, 고성 간성초 기념관 신축, 이 8개 교의 이월사유를 보니까 지자체전입금 미확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8개 교에 지자체전입금이 확보가 됐는지, 확보가 됐으면 지금 공사 진행 상황은 어떤지, 지금 금방은 알 수 없을 겁니다.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부지 미확보가 2개 교가 있어요. 묵호고등학교 급식소 개축, 남산초등학교 사택 증축, 이것은 부지를 미확보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건 부지가 그 후에 확보가 됐는지, 또 확보가 됐으면 공사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미확보가 춘천 삼육초 급식소 및 다목적실 신축이고 정선 문곡중학교 다목적실 신축 해서 2개 교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교부금 미확보가 이월사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2개 교는 특별교부금 미확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 확보가 돼서 이 2개 교는 공사가 진행이 됐는지, 지금 명시이월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8개 교, 2개 교, 2개 교 그 내용의 진행 상황을 지금은 답변하실 수 없으니까 오전에 파악해서 오후에 시간이 나시면 그 사유를 알려주시든가 아니면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934쪽을 보면요, 원주 무이초등학교 신설이 2013년 3월로 연기돼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지금 무이초등학교, 원주의 아파트 입주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가 된 내용이 있는지, 또 지금 아파트 진행 상황으로 봐서 앞으로 학생 수용 현황을 봐서 몇 학급으로 할 예정이신지,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아파트입주나 이런 상황으로 봐서 도저히 2013년 3월에 개교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진행 상황을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구상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신지 이것도 같이 오후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부탁을 드리면서 1,07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078페이지 전년도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그리고 1,079페이지에 보면 고성고등학교 급식소 신축이 전년도 이월액이 1억 4,000 정도, 그다음에 9,200 정도 집행하고 4,800 정도 제가 %를 보니까 집행내용은 65%이고 불용 처리된 불용액이 약 35%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기획관리국 총무과에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에 보면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이게 15억입니까, 1억 5,000입니까? 15억인가요? 15억인데 12억 정도는 되고 2억 3,000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다음에 고성고등학교 신축사업 그게 1,079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일선 학교에 근무할 때 제 상식으로 보면 사고이월은 보통 10% 정도 내외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3개를 보면 불용액이 30%가 넘는 데가 있고 15% 선, 16% 선이에요. 고성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은 35%가 불용액이 발생했고 간동고등학교 교실철거 관계는 33%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고이월은 제가 봤을 때는 2011년도에 오면서 결재를 득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사고이월액이니까 전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지, 혹시 관리국장님 그 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먼저 명시이월비 사항을 말씀하셨고 무이초 개교 문제, 그다음에 사고이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명시이월비 사유는 이따 오후 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무이초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고등학교 급식소 사고이월 건은 내용을 파악해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그러면 금방은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보다보니까 사고이월의 내용을 찾아보다 보니까 3개만 대충 눈에 띄었는데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한 내용도 같이 이렇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다음에 1,0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세입결산액 전년 대비표를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을 한번 봤습니다. 그 뒤편에 불납결손액은 전혀 받을 수 없는 돈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2010년도 미수납액은 2011년에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밑의 증감을 봤을 때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불납결손액이야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불납결손액 현황을 쭉 뒤에 보니까 없는 학생들이 수업료를 못 낸 것은 지금 와서 받을 수 없다고 보지만 미수납액은 대개 보면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임대료, 거기를 같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2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임대료는 조금 있다 잠시 후에 하고요, 이 미수납액이 증가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증가가 됩니까? 참고로 저희가 알고 싶어서…….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을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미수납액 6억 8,000 중에서 수업료가 한 2억 6,000이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수입이 1억 4,000 정도 됩니다.

이문희위원

얼마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1억 4,000 정도 됩니다. 과년도 수입이 2억 정도 되는데 주로 못 받는 게 수업료하고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수업료하고 임대료, 수업료는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1,021페이지에 과목별 미수납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업료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학생이니까 불가항력이라고 보는데 임대료에서 미수납 현황을 쭉 보니까 채무자 거소불명이 있고요, 채무자 재력부족이 있고, 납세자 태만이 있고, 이게 미수납 원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표현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휴대폰이나 연락 수단이 두절이 돼서 일종의 거소불명으로 찾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해서 재력 부족으로 변제능력이 없는 분도 있고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저도 현장에 있을 때 폐교된 학교를 관리하다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조금만 더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지금 세상에 주소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채무자의 재력부족으로…….’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못 받는다면 처음에 줄 때 계약상 잘못되었든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조금 철저하게 하지 않았지 않느냐. 앞으로는 많은 것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고 도교육청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와 같은 임대료 관계는 보다 더 정확히 하셔서 여기 누가 봐도 사유가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이러면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태만했다고 할까요, 태만한 건 아닌데 그런 면으로 이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는 그런 면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립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2010회계연도 강원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5페이지에 보면 역시 불용액 관계인데 다른 것들은 불용이 4%, 5%, 7%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일반 분야를 보니까 뚜렷하게 불용률이 19.8%입니다. 19.8%면 20%거든요. 20%의 불용률이라면 다른 것은 이것의 5분의 1입니다. 다른 사업을 봐도 불용률이 이렇게 5배 이상 높고 20%가 넘는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거나 아니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행정일반 분야에서, 다음에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어느 분야에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률 20%가 교육행정일반 분야에 있는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용률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봤는데 큰 틀로 보면 여기 사업계획 취소 분야가 있고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분야가 있는데 교육일반 분야는 특히 그중에서 작년도 7월 1일자로 초대 민선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기존에 있던 사업을 검토할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10월 정도가 되다보니까 그사이에 공직선거법에 관련된다든가, 불요불급한 사업 같은 것을 조정하는 바람에 불용률이 부득이하게 높아졌습니다.

이문희위원

조정하시다 보니까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교육상 같은 경우는 상금이 500만 원씩 일곱 분을 주는데 그게 공직선거법에 관련되고, 또 스승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상금을 주는 행사가 있는데 그런 것도 공직선거법에 관련돼서…….

이문희위원

아주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건의 드리려는 내용의 하나는, 다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197페이지부터, 다시 이 책입니다. 강원도교육연수원부터 시작이 되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빼놓고 201페이지에 교육행정정보화가 있고 그러니까 정책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교육행정정보화, 목으로 들어가서 홈페이지 운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서 불용액이 100%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도표를 찾아서 그 내용을 한 번 봤어요. 이 뒤로 넘어가면서 보니까 홈페이지 운영이나 교육행정정보화의 내용들을 찾느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100% 다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강원도교육연수원, 춘천평생교육정보관, 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까지 100% 전부 불용처리가 됐고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91.2%, 해서 90%가 넘는 데가 많고 대개 50%, 그러니까 불용액이 엄청 많아요.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혹시 어떻게 하다보면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00%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1년도, 2012년도에 이걸 설정하시는 데 있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배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면서 앞으로도 불용액 관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이 큰 책자를 작성함에 있어서 여기에 정책사업, 세부사업, 목 이렇게 해 가지고 단위기관별로 가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교육상을 시상하려다가 못 하게 됐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목별로 작성을 해서 하시면 전체를 놓고 사업별로 봤을 때 확인하기 위해서, 꼭 그렇다기보다도 정책사업별보다는 목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불용액 관계는 앞으로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편성작성기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참고해서 다른 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나가는 것을 어기자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책자를 만들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얼마만큼의 예산이 계상됐으면 그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용을 확인할 때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8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연구개발비 맨 끝에 보면 187쪽 중간 그 위에 연구개발비가 있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게 전부 불용처리가 됐어요. 넘어가서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191페이지에 보면 과학교실운영 연구개발비를 보면 전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페이지를 잘……. 원주에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이 있죠, 페이지를 금방 제가 못 찾겠네. 두 군데를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주된 이유는 그 금액을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은 연구개발비를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각 분야별로 여섯 분야에 연구개발비가 100% 미집행됐거나 70~80% 미집행된 분야가 많아요. 그런데 원주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을 보니까 연구개발비 집행이 99%예요, 거의 다. 제가 두 기관만 비교를 해봤는데,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연구개발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교육감이 7월 1일자에 취임하시고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검토 기간이 작년 7월부터 10월 가까이 되는 바람에 2회 추경에 조정을 못 하고 불용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할 거냐 말거냐 그때 조정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자료를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원주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금년도 연구개발비로 예산이 책정된 것하고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에 연구개발비로 책정된 것을 2010년도에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데는 말고 두 기관을 비교해서 제가 참고하려고 합니다. 두 기관을 보면 두 기관이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 강원도교육청에서 불용액이 생기든, 연구개발을 하든 안 하든, 전년도에 비교해서 그대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열심히 하는 기관이나 열심히 하지 않는 기관이나 똑같이 예산 편성을 할 것 같으면 성과 면에서, 앞으로 교육의 질 향상 면에서 이게 올바른 예산 편성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1년도하고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차기 연도라도 예산 편성 시에 불용액 관계를, 제가 앞으로 불용액 관계를 계속 보겠습니다마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교육의 질 향상이나, 각 기관마다 하는데 보다 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불용액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자립도 면에서 부족하고 없는 예산을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다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연일 의회 활동에 너무나 수고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시는 두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관리국장님께서 미수임대료 금액을 1억 4,000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미수임대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미수납된 임대료 수입 1억 4,000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재무보고서 59페이지에 보면 미수임대료가 1억 9,600만 원인데 대손충당금이 600만 원 해서 1억 9,000만 원이 미수로 나와 있습니다. 59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미수임대료 있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거기에 채권액이 1억 9,600만 원,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대손충당금이 600만 원,-100만 원 단위로 자르겠습니다.-장부가액은 1억 9,000만 원, 그러면 1억 9,000만 원이 미수임대료란 얘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정정해 주셔야죠. 해 주시고, 대손충당금을 왜 600만 원만 하셨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대손충당금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 금액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금액을 파악 못한 것은 좋은데 왜 600만 원만 대손충당을 했냐는 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 중 못 받을 금액을 미리 손실로 계산해서 채권이 과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맞습니다. 결산검사를 해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을 해요. 그런데 사실 보면 여기에는 2009년도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도 미수임대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미수임대료가 합산된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대손충당을 할 때는 아예 못 받는 금액을 대손충당 하라는 거죠. 매년 그 임대료 수입에서 못 받는 게 나타나 있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는 받으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담당자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을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미리 포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대손충당을 제대로 해서 잔금을 적게 남기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폐교를 임대해 줄 때는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파악을 잘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이따금 생기거든요. 쓰는 분들이 배짱으로 나 몰라라 하니까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꼼짝을 못 하죠. 그 사람들이 배짱을 부리는데 돈은 받을 수는 없고, 또 어떻게 하려고 하면 재산도 없어서 이러다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압니다, 임대료 수입이. 매년 보면 임대료 수입이 나타나요. 이런 임대료 수입이 매년 나타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시ㆍ군 교육지원청의 이런 문제는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1억 9,600만 원에 대한 2009년도, 2010년도 내역을 오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2009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개선점’, 2009년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이나 2011년도에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에 발맞춰서 금년 본예산에 본청을 포함해서 지역교육청과 기관에 LED등을 설치하고 나름대로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 시설을 하고 특히 민간기업인 OCI회사 측과 무상협약을 맺어서 전국 60개 학교에 태양광 등을 설치해 주고 했는데 강원도에 30개 정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원일

오원일위원

설치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설치 중에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설치 중에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전번 신문ㆍ방송에 보면 올 상반기에 다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제가 일부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작은 했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5㎾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 정도…….
원일

오원일위원

설치하는 학교마다 몇 ㎾ 설치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게 거의 똑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게 30개 학교라고 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자료하고 ㎾, 몇 ㎾ 정도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권고사항에 보면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계획에 있습니다. 자금 확보 운용 개선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이자율이 1%거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왜 1%짜리에 넣었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난번에도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남북교육교류사업이 최초에는 사업의 진행 정도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가지고 보통예금통장에 넣었는데 남북교류교육 활동이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2009년 7월부터 예금통장을 정기예금으로 옮겼습니다. 향후에는 종전보다는 자금 운용 확보율, 이자율이 많지 않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도청이나 교육청에 기금이나 자금이 참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유효적절하게 자금을 운용하는 각 국이나 과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종종 나오거든요. 1년에 이자만 해도 수억 원이 됩니다, 다 더하면. 그래서 운용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런 것을 철저히 세우면 아마 우리 교육청 전체로 보면 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금을 유효적절하게 쓰면 이자 부분에서도 1년에 수억 원이 생기는 그런 일이생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자금을 확보하는 데 좀 더 용이하고 지역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 식당을 아직 설치 안 했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식당을,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아이들이 단체체험활동을 올 때 식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식당은 완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받으러 갔을 때 이걸 빨리하라고 지시를 하고 왔는데 아직까지 안 됐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아직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식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올해 예산이 있어요, 올해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올해는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산이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올해도 못 하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건 빨리 해서 우리 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나, 아쉽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안 확충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여기 시정 및 권고사항에 지적이 됐습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먹이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계획하고 방안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가서 해봐야 됩니다. 어떤 농민들은 납품을 하고 싶어도 납품을 못 하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이번에 제가 지역 활동을 하면서 지역 농민들하고 앉아서 회의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방안을 처리해 달라-1년 내내 한다면 1년 내내 상추만 갖다 납품하겠다, 안 그러면 1년 내내 깻잎만 납품하겠다, 어떤 저온저장고를 마련해서라도 1년 내내 배추만 납품하겠다.-이런 농가들도 있어요. 이런 농가들하고 교육지원청이 식자재에 대한 문제를 잘 연구만 하면 그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친환경농산물,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쌀에 대한 문제-지역쌀-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꼭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연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먼저 관리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제 두 번째 본 위원이 결산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전년도에 다 썼고 잘못 생각하면 통상적인 의례적인 절차로 결산검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말로 비효율적인 경비의 사용이 없었는지, 또 예산이 사장된 경우가 없는지 이러한 걸 잘 보고 신년도 예산을 짜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미 동료 위원님들께서 순세계잉여금이든가 불용액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합니다. 지금 이 결산심사를 하는 의의를 제가 간략하게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걸 왜 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결산에 대한 의의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예산과의 어떤 괴리라든가 재정 운용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이나 재정 운용에 있어서 환류하도록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게 기본 정의라고 할까 참 좋은 건데 우리가 지금 집행부와 의회를 보면 그렇게 가고 있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1년,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해 보지도 않았고 이미 쓴 걸 결산하는데 제대로 된 것은 내년 결산부터겠죠. 그런데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이렇게 좀 해 주십사”라고 시정요구 한 것이 그다음에 2010년도 결산에 보니까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시간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냐. 저의 결론은 질문요지는 그겁니다. 여기에서 지적해 준 것을 정말로 내년에 집행할 때 반영하면서 이걸 명심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게 답답해서 묻는 겁니다. 다 쓰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도 작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용에 대해서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올해 보니까 전용은 법적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오히려 29건인데 금액은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한번 원론적인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자료를 제가 먼저 부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겠지만 설명자료에 보면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4쪽에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이 쭉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숙사 신축에 관해서 25억 6,059만 2,000원인가 결산내용 중간쯤에 보니까 기숙사 신축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에 답변이 안 될 것이고, 이게 학교별로 지원 내역, 시ㆍ군에서의 지자체전입금이니까 어느 시에서 어느 학교에 얼마 지원했다는 지원 내역을 서면으로 오늘 오후면 더 좋고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쪽 인조잔디구장 조성 지원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50억 8,000만 원이 전입됐습니다. 이것도 어느 학교인지 학교별로 지원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강원교육사랑카드 지원금으로 5억 8,414만 1,000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세출 내역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들어오기는 들어왔다고 나와 있는데, 세입세출결산서 114쪽에는 강원교육장학회 기금 출연으로 2억 8,514만 원이 출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나머지 한 3억은 어디에 썼는지 세출이 명확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건 어디에 보면 되는지 그것을 좀……. 제가 손 안 대고 거저 얻는 식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디에 보면 그 세입과 세출이 맞아떨어지는지 그것을 쉬는 시간에라도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 25쪽에 토지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58억 6,86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물건과 가격을 자세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공시지가 또 감정가 그 다음에 매각하자면 매각방법이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등등 있을 게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물을 건 아니지만 기부채납한 사람들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필요 없지만 과연 그분들에게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가? 최소한 통보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지역 사랑과 교육에 열정을 갖고 자기 사재를 털어서 했는데 “이래 가지고 이제 매각하게 됐습니다.”라고 한 달램은 있었는지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미리 받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26쪽에 건물하고 구축물 매각에 5억 1,090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물건하고 과정까지 주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일단 세입으로 36쪽에, 위원장님 시간을 그냥 무조건 써도 됩니까, 쉰 후에 합니까?

신철수위원장

잠시 시간(휴식)을 그렇게…….
돈국

최돈국위원

36쪽에 보면 기타잡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칭찬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기타잡수입 해 가지고 쭉 나왔는데 그다음에 보면 결산내역 두 번째 줄에 “각종 감사회수금 및 보수 과오납 반납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억 7,800이 나왔는데 이러한 것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 아닌가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 75쪽에 보면 이건 세출이 되겠죠. 75쪽에 보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여기 불용률 13.6% 해서 4억 1,700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 밑의 집행잔액을 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부족 및 중도 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보니까 시지역 공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참여 부족 및 중도 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인데 결산검사에 보니까 시정권고사항에도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주무부서에서는 한번 보시고 이게 어떻게 아이들의 참여 부족으로 중도 포기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설명자료 6쪽 하단에 보면 설악고 기숙사 신축 16억 8,000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받아서 세입은 16억 8,000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불용 처리됐는지 세출예산서에서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것도 쉬는 시간에 세출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책자를 가지고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기숙사 신청이 어느 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창의인재과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건축규모하고 예산규모는 얼마인지 이것도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시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제가 왜 묻냐 하면 이 항목이 특별교부금이거든요. 특별교부금이 온다면 우리가 매칭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그걸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설악고등학교가 일반계고등학교인데, 일반계고등학교의 기숙사를 신ㆍ개축하는 데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자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설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종합고등학교인데요, 설악고등학교 기숙사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기숙형고등학교 신축 관계 때문에 질의하신 건지, 아닌지 한번…….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어느 학교를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근무하던 학교인데 2007년도에 제가 강릉고등학교 교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리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는데, 재난위험시설물을 판단하는 개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예,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거기에서 D급 판정인가 받았거든요, 제가 교장을 할 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D급 판정을 받으면 사실 다시 짓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2008년 3월 1일자로 다른 데로 갔으니까 한 4년 정도 되는데 아무 조치가 없고 개축심의위에서도 개축해야 된다고 D급을 받은 게 있지요? D급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설악고등학교는 말하자면 종합고등학교다, 그래서 아마 전문계 쪽으로 신청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설악고등학교를 일반계고등학교와 연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개축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이 났는데 아무 조치가 없더라 그래서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자면 어떤 조건으로 어떤 절차를 밟으면 받겠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게 잘 쓰였다 못 쓰였다가 아니고…….
선청

배선청관리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는 것은 기숙사라든가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확보되어야 특교를 신청하고 또 지원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아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숙사 신축으로 한 25억이 전입됐군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8쪽을 한번 좀…….

신철수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최돈국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돈국

최돈국위원

예.

신철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58쪽입니다. 과학산업정보학과의 학교 컴퓨터 및 교단 선진화기기 지원에서 이 내용을 보면 전체 예산 33억 9,900만 원의 30%가 넘는 10억 3,000여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학교 대응투자 부족으로 지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꿔 말하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집행 안 한 거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미집행한 이유는 뭡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7 대 3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7을 대고 학교가 3하고 해서 대응투자하는 사업인데 컴퓨터하고 학교에 있는 영상기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3이라고 하는 수만큼 자체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학교에서 신청이 없어서 불용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대응투자를 매칭펀드한다는 얘기인데, 특정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학교 자체적으로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게 매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예산 형편이 좋지 않아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못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체기준이 컴퓨터는 5년입니다. 그리고 영상기기는 텔레비전 이런 것들은 7년인데 지금 현재 제품들이 5년 내지 7년 정도 사용을 해도 학교 자체에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도 학교장 해 보셨고 저도 해 봤습니다만 물론 내용연수가 있죠. 내용연수가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지만 학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건 영원한 것 아니냐, 학교장이 교단 선진화 기기라든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그만한 예산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가 돌아갑니까? 하실 때 그렇게 돌아갑디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컴퓨터 경과연수를 보고 보통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학교 예산하고. 지금 학교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예산편성 시에 소요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무조건 예산만 홀딩하다 보니까 이렇다, 제가 마지막 종결지을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홀딩해 놓고 학교에서 올라오지 않아서 지출 못 했다, 불용 이렇게 간 것 아닙니까? 특히 일반 행정도 본청에서 많이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재정에 효율적이냐 하는 얘깁니다. 얼마든지 다른 부분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많은 사업을 줄여가면서, 10억 이상 불용 처리된다 하는 건 뭐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학교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럼 그렇게 예측 가능하냐 하는 얘깁니다. 내용연수가 몇 년 되었다 하는 것도 통계가 딱 나와서 어디 어디 끊어줘야 되겠다는 게 매년 집계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환, 돌아가야죠. 미안합니다만 1년간 예결 하면서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행정이 자동적으로 비교가 되더라고요. 조금 우리는 고쳐야 할 바가 많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적하신 내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188쪽을 봅시다. 188쪽이 학교환경 위생 정화 관리인데 공기청정기 지원내용을 보면 도내 전체 학교의 교실의 공기 기준을 측정해서 초과된 학교에 대해서만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의 26%인 5억 6,8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저희들이 모든 교실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학교현장 점검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공기 질이 기준에 초과된 교실만 하자 이런 결론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181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이렇게 5억 3,000이 남게 되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보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예산절감에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한 데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겠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자인가 일간지에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에 관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신체검사기구인 체지방측정기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걸 나중에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동구매할 때는 6억 5,000만 원이면 가능한 것을 개별 구매했을 때는 16억 5,000만 원이 넘게 집행했다, 10억 이상의 예산낭비다, 언론에서 그렇게 지적했는데 감사원의 그런 지적을 교육청에서 받았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게 지적받았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평생체육건강과 소관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걸 약간 언급했습니다, 조심하라고, 공기청정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학교를 지정했느냐 하는 것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걸 놓고 보니까 집행업무에 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또 옛날 학교현장에 있을 때 보니까 실무를 하는데 일괄구입해서 하나씩 주니까 쓰지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학교장에게 줘서 사게 해 달라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개별적으로 주니까 예산낭비다라고 또 지적을 받고 있네요. 동전의 앞뒤처럼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잘 판단해서 일단 예산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다음에 275쪽 좀 보겠습니다. 사택관리가 되는데 전체예산이 9억 2,700만 원 되는데 여기의 43.3%인 4억 100 몇 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사택매입 및 임대물량 미확보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취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저희들이 교원관사를 확보하는 방법은 우선 인근에 있는 아파트 매입이나 임대 그다음에 그게 없을 경우에는 관사신축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홍천, 원통, 도계 이 부근에는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임대할 물량이 그 시점에 없어서 이렇게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딱한 사정도 있었겠지만 우리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지는 상황 속에서 대상물건이나 임대물량이 없어서 불용시키고 이월시켰다, 이건 업무에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면이 있다, 그다음에 지적을 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야 되겠다, 왜, 예산편성할 때는 어느 학교를 아주 명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까지 다 붙여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대충 돈 얼마 놓고 하다 보니까 없습니다, 불용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거기에 아파트가 몇 평짜리 얼마에 단가는 얼마다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물론 “순번을 기다리다 보니까 먼저 다 나가고 없어서 못 샀습니다.” 하는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뭉뚱그려서 몇 채 이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대지가 없습니다, 임대주택이 없습니다, 이래서 불용 처리시킨 게 아니냐, 이건 너무 안일한 자세다,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학교도 명시하고 물량도 명시해서, 물론 산출근거가 있겠지만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신다면 되지 않겠느냐. 그냥 학교당 몇 m, 얼마 든다 이런 예산방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걸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요즘 연일 신문이고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15쪽에 아까 기초단체전입금 인조잔디, 그걸 달라고 했습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194쪽이 되겠죠. 194쪽에 보면 인조잔디구장 조성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9개 교인데 실적은 3개 교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3개 교로 46억 8,110 뭐 이렇게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3개 교면 15억씩 들어가는데 면적이 어떤 학교인지,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라도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3개 학교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인조잔디구장이 15억씩 들어갑니까, 면적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이 정도면 15억 들어가자면 한 4,000평 깔아야 될 겁니다. 서면으로 좀 답변주십시오. 오타든가 아니면 맞다면 학교명하고 정확하게 주십시오.

신철수위원장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오후에 시간을 드릴 테니 다른 위원님 한 분만 양해 좀…….
돈국

최돈국위원

인조잔디구장 한 건만 하고 아주 마치든가…….

신철수위원장

인조잔디구장 끝났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많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신철수위원장

그럼 오후에 시간 드릴 테니까…….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전반적인 질의 몇 가지 드리고 과별로 궁금한 걸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는 강원도하고는 지난 2009년도에도 지적한 바에 의하면 “잘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은 있었어요.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학교운영지원과를 통해서 강원도하고도 협의를 하셨다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액이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어떤 대책을 세우실 계획인지 지금 잠깐 들을 수 있을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께서 학교용지부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족 세입 1건은 원주의 가칭 무이초등학교 학교용지부담에 대한 강원도 전입금입니다. 그런데 가칭 무이초가 당초보다 계획이 2013년으로 연기되어서 그 시기에 맞게끔 돈을 전입하려고 자연적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개교시기에 따라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2010년도 것 말고 미납되어 있는 건 없나요? 많을 텐데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상세 자료는 이따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그 대책을 장기적으로 좀 세워서 부담률을 줄여줘야, 어떻든 이게 까질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받을 건 받고 이래야 되니까 저는 강원도도 한꺼번에 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받을지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세입 관련해서 지체상금 수입이 1억 6,000 정도로 기록되어 있네요. 설명서로 보면 33쪽입니다. 이게 지체상금이라는 게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돈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실제로는 수입으로 잡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체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이 더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지적하신 대로 공사나 용역에 좀 주름이 잡힙니다. 잡히는데 가능하면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대체로 주 이유는 뭐죠? 예를 들면 시설공사 설계용역을 포함해서 지연된다거나 물품 납품이 지연된다거나 하는 주된…….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두 가지를 따지면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학교 공사에 최근에 건축사들이 재정적으로 취약해서 나홀로 설계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임 받은 용역을 제때 못 맞춘 경우가 많고요, 인원부족에 따라서 설계용역이 일부 부실한 경우도 있고…….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 경우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럴 경우에는 현재 본청에 있는 시설직의 파워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합니다. 그래서 늘 피드백하면서 지적하고 다시 보완해 오다 보니까 조금 늦는 경우도 있고요, 공사 같은 경우도 재정이 좀 취약한 회사가 사업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당히 애를 먹는데 어쨌거나 잘 달래서…….
진희

김진희위원

그게 입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유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입찰로 인한 문제는 다양하게 지금 도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불가피하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사실은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수입으로는 잡습니다만 건강한 수입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리 큰돈도 아니고요, 저희 시설공사비용에 비하면 지체상금이 그렇게 많은 폭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런 수입은 줄이도록 꾸준한 관리감독과 중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세입 부분은 여러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네요. 22쪽에 보면 사용료 수입 중에 토지사용료 수입이 95만 7,000원이라는 게 어디에서 1년 수입이 95만 7,000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발생하는 수입입니까? 여기는 해변 부지, 야영장, 운동장 사용 등 이렇게 해서 95만 7,000원이잖아요. 얼마만한 땅덩이에서 1년 동안 수입을 95만 7,000원밖에 안 받는지 매우 궁금하더라고요. 간단하게 답변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시설물 사용료도 마찬가지인데, 주된 게 어디 있나요?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진짜 토지사용료 95만 7,000원이라는 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직원수련원 해변부지 사용료가 있고요, 양구교육지원청에 있는 학생야영장 토지 사용료 합해서 95만 7,000원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서로 내는 돈인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닙니다, 외부. 교직원수련원 바닷가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인이 와서…….
진희

김진희위원

외부인이 쓸 때 돈을 받나요, 교직원수련원에서?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교직원은 그냥 무료이고 외부인이 단체로 왔을 때…….
진희

김진희위원

아, 그 모래를 쓸 때 돈을 받는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용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만 좀, 이게 사실은 사유에 근거하면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예컨대 조직의 개편이라든지 학교회계전출금이라든지 이런 건 불가피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거든요.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기는 좀 어렵고요, 저는 원어민 보조교사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죠? 이 전용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산편성의 적정성 문제로 봐도 굉장히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지금 전용되는 사례로 보면 주로 주택임차 관련해서도 전용을 좀 하셨고요, 속초ㆍ양양 같은 경우도 하셨던데 이건 진짜 예측이 불가능한 거였습니까? 그다음에 교육국 중등교육과에서도 다른 쪽으로 전용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이런 건 큰돈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9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임차료는 대체로 전세로 하는데 여기는 월세로 집행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더라고요. 905쪽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여기만 특별히 월세로 돌리기 위해서 전용할 이유가 있었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가 저희들이 예산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퍽 많이 납니다. 최초에 이분들 모셔올 때 원어민들 등급이 6등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중간등급 정도로 모셔오는데 실제적으로는 높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는 나머지 부분 또 이분들 오면 선생님하고 팀티칭해야 되는 이런 필요한 자료 같은 것도 만드는 일도 이제는 소지자료가 아니라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 이런 방식을 통해서, 또 처음 모시고 올 때 가서 홍보도 좀 해야 되는데…….
진희

김진희위원

국장님, 저도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대체로는 예측 가능할 수가 없었던 금액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월세로 집행하는 것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최초에는 전세자금으로 줬었는데요, 이분들이 나중에 월세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퍽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돈에 대한 차 이런 것들에 관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용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907쪽, 906쪽입니다. 예를 들면 중등교육과 초ㆍ중등교원 미국교육문화 어학연수를 주관하는 경비를 전용하셨는데 이도 예측이 불가능했던 겁니까? 이게 처음 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07쪽도. 초등영어교사 국외현장 실습을 주관하는 국외연수기관에 연수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도 예측이 불가능했었던 사업인 건지, 이게 처음 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당초 여비목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이게 처음으로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최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907쪽입니다. 당초에 원어민 티칭 수준별 교재를 보급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고교평준화 도입 타당성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전용되었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원어민 티칭 수준별 교재보급예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까 말씀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분들 소지자료 형식으로 교재를 만들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의 형식을 자료 만들어서 홈피에 올려서 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소지자료로 들어가는 예산이 남게 되어서 이걸 가지고 고교평준화 용역비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 문제도 사실은 고교평준화 고입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예측되어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교과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당초 예산이 교육감님이 7월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2010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역비 이런 것들이.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지적되었던 내용 중에 안전강화학교 운영 관련한 예산이 저희들 요구대로 2010년 결산에 편성되어서 진행되고 이런 일은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정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꾸준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근본적인 것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주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 관련해서 집행되고 있는 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고, 저는 편성과정에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계속 이런 식일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전반적으로는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한 사업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고요, 여전히 방과후학교 관련해서도 지금 수강이 계속 줄고 있고 주5일제 수업에 근거해서도 지난번에도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지역에 있는 학교를 방문해 봐도 돈은 있는데 아이들이 참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저는 이건 자료를 제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업설명서 6쪽을 보니까 방과후학교 사업성과 분석 세미나를 운영하시는 데 3,000만 원을 쓰셨네요. 이 세미나 운영결과 자료집이 있거나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계획부터 또 예산투입까지 저는 제로베이스에서 정말 검토해야 된다, 돈을 쓰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얼마 전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퍼센티지를 점점 줄이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자기 인성개발과 자기 논술개발에 좀 더 많이 투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참가율을 높이겠다, 이런 지침도 발표된 바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이건 전반적으로 주문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건 사실은 종일제반 운영 이런 것과도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교육청이 사업성과를 분석하셨다고 봐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업성과 분석자료 주시고, 총체적으로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단순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6쪽입니다. 초등교육과인데요, 특수교원 자격연수과정이 30과목에서 3과목밖에 개설되지 않았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는 보통 신청하는 것이 희소과목 자격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신청하는데 모든 대학이 이 희소과목 자격연수를 다 개설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신청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특수교육 이수과목 신청 개설된 연수과정을 찾아보면 몇 과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청 대상자들이 다 연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그럼 어떻게 당초에 목표를 30과목으로 잡으셨던 건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최초에는 특수교육진흥원에서 이런 분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모든 학교가 일단은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과가 개설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번 여름방학에는, 또 겨울방학에는 이 과정이 개설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하고 신청을 하는데 막상 시기가 도래가 되면 당해 학교에서도 과정을 개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연수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다 되어서, 위원장님, 저도 오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재정법 30조에 의하면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기능별 예산제도로 바뀐 것 같은데, 교육예산은 재정법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께서 교육청 예산편성이 품목별로 하느냐, 기능별로 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예산편성은 지재법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도 예산을 보니까 13개 분야에 51개 부문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교육예산은 몇 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자료를 챙겨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교육분야 한 분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한 분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 구분 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 품목별 예산제도를 보면 세목에서 교육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109개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목이 몇 개로 분류가 되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야는 세출에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분야 하나하고 평생직업교육분야하고 교육일반분야 세 분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세항에 가서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묻느냐면 전용에서 목에 들어가 보니까 마음대로 전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전용이 어디까지 되는 건지, 이용은 제가 보기에는 장ㆍ관ㆍ항이라고 해서 그게 입법 항목인 것 같아서 그것 변경하려면 우리 도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것 같고, 목에 가서는 엄청나게 전용이 되었거든요. 전용은 목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49조에 보면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에 목, 세부사업 간에 목, 목간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나 인건비, 상환비 같은 건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용이 불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왜 이걸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냐면 전용예산이 전체 예산의 6.5%가 전용이 되었어요. 전체 예산의 47%인지 48%가 인건비로 나가고 그 인건비를 뺀다면 전용예산이 한 20%가 돼요. 이게 과연 이렇게 전용이 많았을 때 이 예산이 잘 짜여진 예산이냐 하는 걸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전용예산이 1,374억 5,500만 원이에요. 이게 전체 예산의 6.5%에 해당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를 빼면 한 20%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집행한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는데, 내년도에는 예측을 해서 어느 것이 더 급한지 이런 걸 해서 전용이 안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찾아보니까 웬만한 건 다 전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용이 그렇게 전부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전용을 내년도에는 3%나 1% 미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꼭 좀 국장님이 이걸 참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전용이 가능하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점에 전용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회계연도 내 긴급하거나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너무 높다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세출분야를 한번 봤습니다. 예산액 대비 87.2%인 1조 8,398억 8,6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 결산액보다 269억 7,400만 원이 감소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월액이 1,225억 9,300만 원인데 2009년도보다도 더 지출이 줄어든 겁니다. 그 대신이 이월은 더 늘어났어요. 사실은 269억 7,400만 원이 감소했는데-2009년도보다 감소했어요.-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이월금은 많고 이런지, 중요한 요인이 뭔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월비가 많은 사유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말에 전입금이 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 못 하고 명시이월시킨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은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지조성을 춘천시에서 하기로 했는데 공사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춘천여고 신설 이전하면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부득이 계속비이월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1,220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784억 9,000만 원이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 84건이 증가한 176건인데 제가 쭉 보니까 예산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당해연도에 다 쓰는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시키게 되면, 2010년도 예산은 잘못이 아니라 적정하게 편성이 안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이월할 건 이월해도 좋지만 내가 보니까 이 많은 돈은 금년도에 지출해서 학생들이 효율적인 학습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이월한다는 건 예산집행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십니다. 합당한데 도교육청 예산 세입구조가 좀 다른 데하고 특이합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고수입하고 지자체 전입하고 자체수입이 있는데 국고를 제외한 자체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게 일정치 않아서 부득이 사업이 이월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사실 돈 1,000만 원 또는 몇 백만 원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 학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월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불용액 이런 걸 감소시켜서 적정예산이 편성되고 또 균형예산이 편성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미 이건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적을 해 봤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좀 유념을 해서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

유창옥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지적하신 사항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갑작스레 많이 그런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또 사업도 중단되고, 어떤 경우는 예산 세워서 하나도 쓰지 않고 100% 불용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할 때 검토해서 추진할 텐데 교육감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중단해서 불용액을 많이 낼 수 있는가, 이게 상당히 의문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국장님, 대개 보면 의혹을 삽니다. 교육감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했던 걸 다 취소하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많이 남긴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액에 대한 큰 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가 20%, 그다음에 지급사유 미발생이 한 50%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분이지만 아까 질의하신 교육감님 정책사업이 100% 불용이 되거나 일부 조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 7월에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하시고 그때부터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검토기간이 7월부터 10월까지 왔습니다. 만약 그 검토기간이 일찍 끝났으면 2회 추경 때 예산을 조정해서 다시 추경에 편성할 수 있었는데 그 시기가 다소 지연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셨는데 그전에 사업추진도 그렇게 면밀히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교육감님 추진하시는 무상시리즈 여기에 예산을 책정하려고 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하고 이리로 넣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의도적으로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 전혀 염두에 안 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관련된 예산 같은 게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원교육상 같은 경우는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유창옥위원

강원교육상 다 해 봐야 얼마입니까? 1인당 500만 원인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창옥위원

그것 큰돈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상당히 많은 액수의, 몇백 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게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의혹을 살 수 있는 게 교육감 공약사항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서 그 예산을 여기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의혹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일부에서 추측은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다만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유창옥위원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 제가 더 질의할 게 없는데 여하튼 예산집행이나 모든 사업이 그렇게 밖에서 볼 때는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중단한 것도 113가지인가 사업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볼 때 꼭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취소하고 중단을 했는데 그런 의혹을 앞으로는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아까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산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권고사항이나 시정사항이 2009년도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도 아까 반영이 안 되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결산검사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정하거나 다시 권고사항이 있다고 하면 검사를 해서 시정할 건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시정도 안 되고 또 예산편성도 안 되었다고 하면 결산검사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결산검사의 시정ㆍ권고사항이 강원도교육청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그걸 제가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정사항이나 권고사항은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는 면을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6월에 이런 예산에 관련된 의회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예비비 관련되어서 재난관리비는 예비비에서 쓰여질 수 없다,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0년도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라든가 곤파스 피해복구비 이런 등등이 여기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 내용하고 제가 교육받은 내용하고 상충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공부 겸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예비비는 긴급한, 예측하지 못한 긴급사항에 쓸 수 있도록 전체예산의 0.5%를 예비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유봉여고 집중호우하고 태풍 곤파스 피해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금분위원

재해관리기금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일반회계에서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한테는 그 기금이 없습니다.

김금분위원

아, 그럼 중앙에서만……. 알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수입란에서 학원교습 금지에 대한 과태료가 5,115만 원이 있는데요, 과태료 징수금액이 410만 원이고요, 미수납액이 4,855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납사유는 그냥 기타로 다 묶여있는데요, 이것이 예산편성상 보면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곳에 지출된 금액이 7,526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이 많다고 해도 수입은 410만 원이 그쳤거든요. 징수실적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요, 예산성과상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물론 적발이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왕에 이렇게 징수액이 결정되었으면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효과를 얻으려면 이것에 대한 징수 독려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독려 실적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수입도 적고 또 부과된 과태료에 비해서 10분의 1도 징수를 못 하셨거든요. 23쪽에 보면 수납액이 410만 원이고요, 또 설명서 35쪽에 수납액이 41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4,855만 원이에요. 여기에 투입된 인건비라든가 이것은 7,526만 7,000원이 들어있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0쪽에 보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인데요, 부패방지 관련 공직자 특별교육에서 368만 원 예산인데 95만 원만 쓰였습니다. 이게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해서 상당히 교육현장에 청렴도를 강조하시는 도교육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세워놨으면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회의라든가 운영에 대한 묘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졌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25.8% 정도 쓰였고요, 273만 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비율의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액수라기보다는 부패방지에 대한 관심도, 적극성 이런 것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분포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관련 공직자 특별교육이 당초에는 2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회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김금분위원

왜 축소를 했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축소된 배경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자율선도학교 운영 여기에도 예산이 제가 보기에 현장 목소리운영비도 560만 원인데 지출액이 20만 원, 여비도 136만 4,000원인데 32만 800원, 업무추진비는 전혀 안 쓰였고요. 학교에 그냥 돈을 떨어뜨려 주시고 그 외에는 거기에 다 맡겨두신 게 아닌가, 예산 지출로 봐서는 그런 예측이 되는데요,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기보다는 학교에 다 맡겨두신 건지, 이 예산이 운영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가 이렇게밖에 안 쓰였으면 업무를 과연 효율적으로 수행하셨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지금 저희 자율선도학교 업무추진비가 지금 22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은 자율선도학교 운영내용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례집을 만드는데 사례집을 만드는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소지 자료로 만드는 것을 축소했습니다. 여기에서 절감된 돈이 500여만 원 절감되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례집 만드는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는 업무추진 쓸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감 처리를 했습니다.

김금분위원

준비자료만 보면 회의는 필요 없이 서로 온라인으로 소집하신 건가요? 회의도 없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자율학교 운영방식 이런 것들이 내용에 따라서 이미 고지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만든 사례집을 모아서 사례집을 만드는…….

김금분위원

이것은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절감효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김금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쪽에 원로장학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54.9%입니다. 여기에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건 예측이 안 되는 예산입니까? 원로장학위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을 장학회 과정 중에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원로 장학위원들이 지금까지 많이 기여도 하고 현재도 기여하고 있는데 아마 장학의 형식이 요청하는 장학, 컨설팅 장학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원로 장학위원들을 요청하는 기회가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기존 세워놨던 예산보다 적게 소요된 것으로 봅니다.

김금분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삭감이 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정책 여론수렴이라든가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원로님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거나 어떤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교육청의 정책에 특별히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니겠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렇다면 삭감을 하시기보다는 그대로 존치시키셔서 원로장학위원회의 횟수를 늘리고 위원도 더 늘리셔서 다양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더 영입하셔서 원로님들의 목소리를 더 듣는 예산으로 저는 이걸 유지시켰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걸로 봐서는 예산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삭감하실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새롭게 만드는 위원회의 목소리도 청취하시고 또 원로 교육자들의 목소리도, 경륜도 귀담아들으시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시면 언젠가는 서로의 정점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횟수를 늘리고 영입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리고 설명서 178쪽 얘기입니다. 무용교사가 신청이 없어서 무용교사의,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학교에 무용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하신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설명자료 몇 쪽…….

김금분위원

178쪽이거든요. 여기 계획에는 두 명이 있으신데 불용액 발생사유 중에 신청교사가 없어서 무용교사 직무연수 취소거든요. 현장에 무용과목 선생님이 교육받으실 대상조차 복안이 되어 있으신지, 무용 현장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용에 관한 사항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보통 체육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데 최초에는 무용교사들에 대한 무용에 대한 연수과정을 개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했었는데 막상 연수과정을 개설하려고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선생님이 안 계셔서 이 연수과정이 취소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금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60쪽 보시면 잔액은 47만 3,000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보면 애초에는 노후시설물 철거 및 개보수 지원 대상학교가 36개 교였었는데 실적이 22개 교입니다. 그러면 14개 학교를 못 했는데 잔액이 47만 3,000원 남았다면 애초에 학교 계획을 목표를 너무 많이 잡으셨던가 아니면 예산 계산을 잘 못 하셨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6개 학교가 대상이었는데 22개 학교만 지금……. 이것은 47만 3,000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14개 학교를 못 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요. 그런 경우에도 예산의 적절한 편성이…….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노후시설물 철거 및 개보수 지원인데요,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김금분위원

집행잔액인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계획은 36개 학교였는데 22개 학교만 노후시설을 보수했는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계획은 36개 전체학교 했다가 필요한 학교수만큼 예산을 지원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잔액이 생긴 겁니다.

김금분위원

애초에 조사할 때 36개 학교도 필요해서 조사된 것이 아니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지원해 주고 보니까 단위학교당 돈이 36개 분량 돌아갈 게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22개 학교밖에 소화를 못 시켰다.

김금분위원

나머지 14개 학교는 다음에 예산으로…….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차후에 편성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여기에 보면 36개 학교인데 22개 교밖에 안 되어서, 금액이 아니라 이건 목표물량이잖아요. 목표물량 대 예산도 정확하게 수치 계산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기초단체전입금 50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94쪽에 9개 학교 실적인데 3개 학교, 이것도 점심시간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설명이 되겠습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취합 중에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9개 교인데 3개 교가 나와 있거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신철수위원장

세부 설명을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허윤구평생체육건강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 허윤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에 관해서 지금 담당자가 취합을 좀, 저희들이 이런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교과부를 통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부하고 국민체육관리공단 이렇게 세 분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교과부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아마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지금 담당자분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오고 도에서도 매칭하고 도교육청에서도 매칭해서 하고 교과부에서도 한 방향이…….
윤구

허윤구평생체육건강과장

교과부에서 하는 것들은 교과부에서 한 7%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30% 정도…….
돈국

최돈국위원

매칭 기준을 제가 여기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지자체전입금도 학교별로 달라고 했고, 물론 담당자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게 파악이 안 된다 하면 조금 참…….
윤구

허윤구평생체육건강과장

파악은 다 하고 있는데 설명을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이 9개 교인데 실적이 3개 교로 나왔습니다, 194쪽에. 46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산술적으로 하면 15억씩 들어갔다.
윤구

허윤구평생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학교의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죠.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한다면 ㎥당 얼마씩 들어갔느냐, 제품은 뭐냐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큰 학교네요?
윤구

허윤구평생체육건강과장

예, 큰 학교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학교운동장 규모에 따라서 그다음에 부대시설에 따라서 대응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과장님, 저도 그 일을 해 봤습니다. 한 6,000평 덮어봤습니다. 농구장 이런 것도 해 봤고 해서 대충 아는데 구체적으로 3개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윤구

허윤구평생체육건강과장

글쎄, 저희들이 담당자한테 조사해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계속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하여튼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더 물을 테니까 좀 더 수고 좀 해 주십시오. 232쪽을 봅시다. 232쪽에 정선정보공고 인조잔디구장 조성 이월되게 된 사유는 뒤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11월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총체적으로 아까 교과부니 문화관광부니 도교육청, 도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지자체에서 하든 간에 이게 세부사업명이 정선정보공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다목적교실 신축 및 증개축’ 해서 이건 과가 혁신기획과 소관이 아닙니까?
윤구

허윤구평생체육건강과장

다목적실 하면 시설과가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단위사업 내용에 보면 인조잔디구장 하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232쪽 한번 보세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이니까 평생교육체육과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평생교육체육과라고 하면 그냥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혁신기획과에 올라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다음에 인조잔디구장은 분명히 맞는데 어떻게 다목적교실 증개축에 이걸 갖다 붙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번뜻 안 가서 묻는 겁니다. 잘 썼느냐 못 썼느냐 따져서, 늘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저희들한테 준다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못 합니다.”라든가 뭐 있어야 되잖아요.
윤구

허윤구평생체육건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체육과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국장님 답변…….
윤구

허윤구평생체육건강과장

정선정보공고에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된 건 확실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압니다. 거기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등급인가 1, 2, 3등 하는데 지역 업체가 이래서 가점 받고……거기도 조금 시끄러운 걸,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혁신기획과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게 돈이 남아서 그럽니까? 각 과에서 하나씩 맡아서 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난은 정선군에서 3억을 받아서 매칭펀드 차원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되어서…….
돈국

최돈국위원

대개 인조잔디구장이 지자체에서 받지 않습니까? 50억인가 25억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제안마당인가 거기 들어가 보시면 강현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사용에 대해서 호소를 했더라고, 지역주민들에게. 학생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대개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뭡니까, 함께 되게 하죠. 하는 건 도에서도 해 줍니다, 도청에서도. 그런 지역주민과 함께 쓰는 시설로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교육이 우선이다, 나머지 하는데 홈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조금 답답하고 김 의원님 어쩌고까지 나오는 것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든 외국에서 들어오든 간에 이게 혁신기획과에서 맡아야 할 사업이냐 이 얘깁니다. 인조잔디구장을…….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매칭펀드 다뤘던 부서가 혁신기획과였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다른 인조잔디구장은 지자체에서 전입 온 게 하나도 없고 여기만 왔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다 혁신기획과에서 해야죠. 궁색한 변명의 답변은 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궁색하게 해서 넘어가면 됩니까? 지금 돈을 잘 썼다, 안 썼다 그걸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갈 겁니다. 어떤 건 체육과에, 어떤 건 여기에, 어떤 건 시설과에……. 이 때는 초ㆍ중은 교육청에서 집행해야죠, 고등학교는 시설과든 체육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아요? 이게 큰 잘못되고 그건 아니지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1년 사이에…….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기획까지 열흘 만에 막 변합니다. 하여튼 해주시고, 그다음에 282쪽을 봅시다. 같은 맥락입니다. 282쪽에 보면 인조잔디구장 설치에서 묵호초, 태장초, 옥계초, 강릉농공고, 북평고 이건 또 세부사업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타교육환경 개선으로 제목이 그렇게 달려있어요, 체육시설도 아니고. 물론 밑에 건 기타환경이 맞습니다만 두루뭉수리 여기 갖다 넣어야 되는 건지, 그건 또 소관이 시설과입니다. 이렇다 하는 얘깁니다. 남이 보면 이것 창피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초ㆍ중학교의 이 사업은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게 원칙인 것 같고 강릉농공고나 북평고는 도에서 한다든가 또 이게 그 당시는 말하면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에서 한다든가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참 답답하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다른 건 지역교육청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건 여기에도 가 있고 저기에도 가 있어요. 주문진중학교, 옥계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매달려 있습니다. 572쪽에도 강현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가 있죠. 이건 세부사항이 뭐로 되어 있냐 하면 532쪽에 보면 주문진중학교하고 옥계중학교는 체육시설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강릉시교육지원청 쪽으로. 학생선수촌 이건 평창으로 가 있고, 이 외에도 본 위원이 확인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학교도 있고 선수촌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보면 도대체 총괄적으로 이것 소관부서는 어디가 맞습니까? 이건 덮어놓고 지금이라도, 올해도 인조잔디구장 하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또 이런 식으로 혁신기획과도 있고 시설과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할 겁니까? 주관부서는 토털 어디가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도 또 이렇게 들어올 겁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이건 시정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글자만 시정하면 됩니까? 업무 자체가 넘어가야죠. 바로 이게 혁신기획과에서 했고 시설과에서 했고 교육청에서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빚어집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데. 오늘 신문 보셨죠? 강원일보 18면 보셨죠? 점심 때 보고 가져왔습니다. “하자 투성이 동화초교 운동장, 이번에는 특허권 침해논란” 이렇게 나와 있네요. 6월 30일 이게 또 나왔죠, 동화초등학교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포인트는 사실 뭔가 하면 사고이월 시켰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생긴 것도 사고이월 시켜야 됩니까? 공기가 어떻게 된다든가 교부금이 어떻게 된다든가 해서 사고이월이든지 명시이월 시키는 건 좋은데, 명시야 안 되겠지만 이게 하자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월시켜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밑에 읽어보니까 동화초등학교가 아이들이 이제는 운동장을 쓰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여기는 학교 측에서 답변했어요. 학교장이 이것 관여합니까? 관리합니까? 이런 식으로 각 과에서 소관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요. 입찰 봐서 조달청에 넘겨주면 그만이지 뭐, 아니면 말지 뭐. 그 멋에 공무원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건 예산 집행이 잘 안 되었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동화초등학교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6월 30일자 동화초교에 관해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모르니까 그럼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또 나왔어요. 이제는 업자끼리 특허권 싸움을 하고, 하여튼 한번 보세요. 오늘 신문입니다. 그다음에 곁들여서 질의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원주 태장초등학교도 준공되자마자 하자 발생되었죠? 알고 계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큰일입니다. 체육과장님, 태장초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윤구

허윤구평생체육건강과장

모르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이것 누가 압니까? 교육의원들이 알아야 됩니까, 집행부는 모르고? 사고이월이 결론은 부실시공과 연관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가네요. 그다음에 주문진중학교의 이월사유를 보면 “조잡시공에 의한 재시공이 사고이월의 사유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이월이 가능합니까? 관리국장님, 평생 시설 일 해 오셨잖아요. 이런 걸로, 사고로 인해서 이월이 가능한 겁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사고이월은 특히 동절기 공사기간 부족이라든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돈국

최돈국위원

사업을 할 수 없을 때, 콜타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 중지시키는 것 아닙니까? 돈이 미처 안 떨어졌다든가, 그렇잖아요. 지자체에서 준다고 해 놓고 안 들어왔다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고가 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부실시공이 생겼는데 이월시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문진중학교가 이 사항이 언제 생겼습니까? 체육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윤구

허윤구평생체육건강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2010년도에 재판까지 간 건데, 교육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 지역구라서 창피해서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고이월 나오고 이러니까, 사실 기록에 남기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 해당하시는 분이 세부내용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으니까 자료 취합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이게 밖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창피합니다. 3년째입니다. 이미 작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올해도 해결 안 되어서 쓰지도 못 하고 있잖아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파악도 못 하고 있다, 물론 이건 교육청 거니까 교육청에서 했으니까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책임져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 정도 되면 도에 보고 안 되겠습니까? 행정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문진중학교는 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이 되어서…….
돈국

최돈국위원

체육진흥공단에서 직접 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주문진중학교는 공단에서 3억 5,000, 시ㆍ군에서 1억 5,000 해서…….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대개 학교 인조잔디구장, 아까 허 과장님 말씀대로 교과부, 문광부에서,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돈 따옵니다. 그게 들어와야 도에서 매칭해 주고 그다음에 되면 도교육청에서 매칭해서 그렇게 가죠?
윤구

허윤구평생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저도 그 과정 밟아서, 별 방법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관리공단에서 감리까지 다 합니까? 반성 좀 하시고, 어디든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법을 초월해서 무소불위로 막 진행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썩어가고 있어요.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안 높이려고 했는데 안 높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들이 전용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작년에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전용은 30건에 70억 1,162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374억 5,000얼마가 발생되었어요. 건수는 29건입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다고 해서 무작정 막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기까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에서 심의해서 의결해준 사항입니다. 법이 허용된다고 해서 막 하려면 예산편성하고 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아무렇게나 막 쓰면 되지. 그래서 작년에도 바로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지 마라, 심의권 침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될 때는 최소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용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사업설명서 11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관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원어민 팀티칭 수준별 교재보급 일부 예산을 고교 평준화 도입 타당성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예산 전용” 해서 1억 3,000이 넘어갔는데 어디로 넘어갔는가 하면 고등학교 입학전형으로 넘어갔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설명자료 111쪽에 2010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해서 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세부사업명은 흔히 얘기하는 선발시험에 관한 비용이죠, 국장님?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지금 111쪽에 나와 있는 고교입시제도개선 용역 이 내용은 지금 고입제도 개선에 관한 용역비하고 여론조사비 그 부분이 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고등학교 입학전형인데 나머지 돈들은 입학시험에 필요한 돈, 말하자면 인쇄물 제작비라든가 선발고사 출제분담금 낸다든가 문제지 수정한다든가 회의 한다든가, 여기에 감독비까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들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고등학교 아이들 입학전형에 필요로 하는 돈…….
돈국

최돈국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돈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여기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고사 출제분담금 이런 것들은 시도하고 분담금 내서 문제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고입제도개선 용역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용역비가 여기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비 중에서…….
돈국

최돈국위원

일단 돈은 남았다고, 여기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다 썼으면 전용을 할 수 없잖아요. 원어민 보조교사 수업교재 등등, 하여튼 돈이 남았어요. 남아서 이걸 이쪽으로 넣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중등교육과 돈을 가지고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넣어서 뭉뚱그려서 써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목을 차라리 다른 데 잡든가……. 그리고 이 돈은 징구할 겁니다. 하지도 못하면서 한 1억 7,000 썼잖아요. 그렇잖아요, 교과부에 올리려고 1억 7,000 갖다가 썼습니다. 행정감사 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용했지만 다른 데서 또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27억 잡았잖아요. 작년도 결산검사 제가 복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인쇄물 제작 얼마, 분담금 얼마, 진학가이드북 만들려고 하다가 여기에서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출이 2억 8,000 얼마가 쭉 나왔는데 여기에 1억 3,000을 빼고 나면 1억 8,500입니다. 2009년도에 지출액이 1억 8,600이 들었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거칠게 제가 표현 안 하겠습니다. 후대에 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한 생각도 없고 반성할 것도 없죠? 아무렇게나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결산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결산심사 승인을 왜 받습니까? 받으면 뭐 합니까? 앞으로 시정하실 겁니까? 그냥 또 갑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이런 건 비생산적입니다. 혁신하자, 바꾸자는 얘깁니다. 우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 더 주시면 추가 질의하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조금 미진했던 내용만 확인하고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께서도 조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안목에서 부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제안하는 안건이 있으면 그걸 심사숙고하셔서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의견이 낫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이 더 낫다고 그럴 것 같으면 설득과정이나 협의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집행부와 우리 교육위원회 사이에 의견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명시이월 관계에서 지금 담당과장님하고 담당직원한테 지자체 전입금 미확보 관계하고 부지 미확보와 특별교부금 미확보로 인해서 명시이월됐던 모든 공사 관계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특별교부금 관계를, 춘천 삼육초등학교는 수업료를 징수하는 바람에 금년도 추징금에서 충당하셨다고 하니까 그건 그대로 두는데 2009년도, 2010년도 특별교부금, 예산과장님 2011년도는 특별교부금이 끝났습니까?
상호

박상호예산과장

예, 2011년도는 끝났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2008, 2009, 2010년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을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예산과장

예.

이문희위원

그 질의는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칭 원주 무이초등학교 신설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거나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원주시의 수용계획하고 또 아파트를 건립하는 데에 부지매입 관계하고의 시기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데 단지, 학부모들은 그와 같은 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1블록에서 아파트에 입주해서 다니는 학생들이 치악초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가 통학로가 없어요. 그래서 자가용으로 등ㆍ하교를 시키고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이게 학년마다 다르기 때문에-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저학년이 있는 학부모, 고학년이 있는 학부모들이 두 번씩, 그것도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 그리고 2블록에 있는 학생들은 무실초등학교인데 거기에는 큰 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블록이나 4블록이나 5블록, 이쪽이 다행히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계 때문에 다소 경기가 부활될 것으로 보고 급진전하리라 지금 예측은 합니다, 원주시나 여기에서. 그런데 단지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와 같은 데에 핑계를 대지 않고 통학에 대한 불편을 자꾸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 전부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담당사무관님한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린들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한번 치악초등학교나 무실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서 그 아이들의, 그 학부모들의 고통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일단 개교할 때까지? 그리고 2013년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현재 강원도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2013년 3월에 도저히 개교는 할 수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에 정확한 청사진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학부모들에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홍보해서 도교육청에서 의지를 보여주시고, 그분들한테 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이러다 집단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아파트촌에서 수업거부라든지 학교 등교거부라든지 이런 것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결국 문제성이 있으니 사전에 저는 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조금 사전에 준비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주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리고 사고이월과 관련된 공사관계는 제가 전부 받았고요, 단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오전에 말씀드리다가 시간상 말씀을 다 못 드렸어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수립할 때 이거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로 교과용 도서 개발보급, 과학교실 운영, 학력평가 대학과의 협력연구, 강원교육발전계획 추진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를 100%나 아니면 70%를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게 있습니다. 이 5개 분야의 금년도 연구개발비 예산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혹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으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의 연구개발비의 자세한 내역은 제가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도 금년도 예산이 수립이 됐다면 제가 그 수립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2010년도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연구개발비 5개 부분의 예산 내역하고 집행 내역은 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과 비교하면서 금년도 예산을 얼마만큼 설정을 해 주셨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을 나중에 한번 연구 검토해서 다시 의견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서 2011년도하고 2010년도 5개 분야 연구개발비 예산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묻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다 있는데 그냥 샘플로 설명 자료를 집히는 대로 696쪽을 봐주십시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8개 교, 실적 8개 교 해서 9,500 이걸 보니까 학생건강체력평가 측정장비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처럼 기존의 학교에서 구입한 거죠?
윤구

허윤구평생체육건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일단 학교에다 전출시켰지 않습니까?
윤구

허윤구평생체육건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게 물론 13개 교도 있고 여러 개 있더라고요, 각 교육지원청마다 다른데. 8개 교에 보니까 9,500 정도 되는데 학교회계전출금은 7,500이란 말입니다. 물론 사는 과정에서…….
상남

박상남교육과장

…….

신철수위원장

국장님, 세부답변을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과장님이 세부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허윤구평생체육건강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 허윤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부터 금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학생건강체력평가 측정장비 구입비로 해서 2009년도에는 초등학교, 2010년에는 중학교,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고등학교가 장비를 구입하도록 해서 교당 823만 원씩 예산이 책정돼서 학교로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교과부에서 공문으로 학교에 재량권을 주어서 학교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팝스(PAPS)장비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측정 검사요소에 비만도를 측정하는 게 있어서 체지방측정기를 구입해서 비만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야 됐는데 그게 한 42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장비 중에 선정을 해 가지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감사원에서 충청남도를 감사를 한 게 있었나 봅니다. 16개 시도에 교과부에서 그렇게 공문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학교로 교부를 했고요, 그래서 학교 선정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감사원의 지적이 뭐냐 하면 “예산낭비다.” 입찰을 해서 공동구매를 해서 학교에 나눠주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텐데 이걸 학교에다 교부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과정을 몰랐던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물은 요지는 8개 교에서 8개인지 구입하자면 지금 집행액은 9,500인가 들었는데 학교로 전출된 금액은 이 돈이 들어가야 그걸 사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여기 집행은 9,500이고 학교에 준 것은 7,500이란 얘기입니다. 2,000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윤구

허윤구평생체육건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한 다음에 서류로…….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전체가 다 그렇더라고, 교육청마다.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개면 1억 얼마인데 실제 학교로 전출된 금액은 그게 아니라면 학교에서 자체 운영비를 가지고 사라는 건지 제가 물은 것은 앞뒤가 잘 안 맞지 않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이게 집행이 어떻다는 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수치상으로 봐서 이해가 안 간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걸 이해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윤구

허윤구평생체육건강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이왕에 그다음 결산현황에 보면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유형자산은 각 교육지원청마다 3,000만 원씩 받아 가지고 다 얼마가 불용되든가 해서 이건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유형자산 이것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정확한 자료는 이게 홍천교육청의 지출 내역이라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홍천만이 아니고 각 교육지원청마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홍천이 잡혀서 홍천을 얘기하는 거지 홍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신철수위원장

체육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팝스(PAPS) 측정장비는 지난해에 중학교까지는 지급했습니다. 여기 8개 교, 유형자산금액은 팝스에 대한 구입 금액이고요, 여기에 지금 체육교육활성화 중에서 들어간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은 각종, 예를 들면 홍천교육지원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하면서 필요로 하는 운영비가 계상됐습니다. 홍천교육청 같은 경우에 스포츠클럽…….
돈국

최돈국위원

대개 운영비 같은 것은 클럽대회를 한다든가 해서 운영비가 들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유형자산이라고 3,000만 원씩 다 들어가서 어떤 데는 3,000만 원 써서 남은 게 제로인 데가 있고 2,000만 원 예산을 쓴 데, 또 50원이 남은 데도 있고 이런데 유형자산은 뭘 말하는 건지 그걸 물었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팝스 구입비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구입비라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위의 팝스 그것은 또 다르고 3,000만 원이 또 들어가는 겁니까? 아까 8개 교 9,500 말고 팝스 구입에 이게 또 들어가서 유형자산으로 들어갑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 체지방측정기 구입에 필요로 하는 돈이 420 정도 됩니다. 4×8=32…….
돈국

최돈국위원

말하자면 이 기계가 있는데 보조장비로 또 이걸 붙인다는 얘기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전체 팝스 구입에 총 소요되는 금액이 820만 원인데 820만 원 속에서 체지방측정기기 구입에 소요되는 돈은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유형자산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된 것을 봐 가지고는 체지방측정기기가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지원청에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우선 잡으니까 660페이지가 잡히네요. 삼척교육지원청입니다. 여기에는 중학교 13개 교에 1억 얼마가 들어갔습니다, 팝스 장비 구입에. 660페이지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체지방측정장비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각 교육지원청마다 4대면 4대, 3대면 3대를 사 준다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유형자산은 3,000만 원을 다 써서 남은 게 제로입니다. 유형자산으로 쓴 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썼다고 하니까 썼겠죠, 이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여기에 대한 유형자산 내지 학교회계전출금은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자료를 정리해서 당연히 주어야 되고 오늘 결산승인을 받으러 온 집행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다 챙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과장님도 그렇고 그러면 담당이 누가 있을 게 아닙니까? 이게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서면으로 달라고 얘기해야 될 판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결산승인이 됩니까, 말하자면? 이해가 되고 승인이 돼야 예결위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목별로 구분의 경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 스스로도 혼돈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중학교는 지난번 팝스 구입비를 전부 820만 원 다 교부를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 아닙니까? 작년도 중학교 거예요, 이게. 어떤 데는 중학교 13개 교를 삼척은 했는데 다른 데를 보면 그냥 8개 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다 중학교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중학교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죠, 올해는 고등학교 한다고 아까 평생체육건강과장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중학교인데 우선 아까 8개 학교에 전출금으로 9,500이 갔으면 아 맞다, 그건 학교장 재량으로 어떻게 구입했든 입찰을 봤든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물었고 그다음에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뭘 산 것 같은데 이게 뭘 샀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팝스의 일부 체지방 그거라고 한다면 13개를 산 학교에도 3,000만 원, 8개에도 3,000만 원, 말하자면 6개에도 3,000만 원 이걸 지금 물은 겁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지금 유형자산의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돈국

최돈국위원

예, 됐습니다. 하여튼 당장 귀찮게 해서 그런데 이왕에 궁금했으니까 저도 궁금증을 풀어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

유창옥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저는 국장님께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신상발언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겁니다. 지금 인조잔디구장 문제 또는 기숙사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각 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연차적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인조잔디구장의 예산은 어디로 보냅니까? 학교로 보냅니까? 예를 들어서 구장건립비가 한 7억 얼마라면 학교장한테 보냅니까, 교육지원청으로 보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지원청으로 보냅니다.

유창옥위원

기숙사관리는 어디에서, 기숙사 신축은? 그거 학교장한테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기숙사비를 예를 들어서 어느 고등학교가 기숙사를 짓겠다고 신청했을 때 예산을 줄 때 어디로 줍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교부합니다.

유창옥위원

교육지원청으로 다 보냅니까? 어느 항목으로 학교장한테 예산을 줍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시설비는 교육지원청으로 나가고요, 내부비품비는 학교로 나가고 이렇게…….

유창옥위원

비품비가 나갑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최돈국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을 때 인조잔디구장이 평생체육건강과에 있다가 기획과(현 예산과)에 갔다가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통일되지 않았느냐?” 질문하셨는데 내용을 알아보니 제가 금방 이해가 갔습니다. 예산 확보가 된 다음에 평생체육건강과에 가고 그러는데 그런 답변을 쉽게 얘기하셨으면 질의나 서면답변 이런 게 없을 텐데 이걸 쉽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꾸 변죽을 울리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가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거 도교육청에서 장학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음악실을 하나 신축해 달라고 하면 이 설명을 음악담당 장학사가 해야 돼요, 이 설명을. 아니, 음악담당 장학사가 평수가 얼마 들어가고 예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건 시설과에서 엄연히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도교육청도 보면 이런 부분이 개선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시설 부문은 전문가가 있는 시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시설 부문은.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데 학교 교장한테 주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두 분이 계시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가만히 보면 그것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일을 맡기 싫으니까 자꾸 떠넘겨요. ‘이게 왜 우리 시설과냐, 이건 기획공보담당과다, 이건 학교정책과다.’ 이러니까 전문가가 맡지 않으니까 내용도 모르고 전문가적인 지식도 없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일 추진도 늦고 그래서 양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우리 배선철 국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본청에서 장학사들이나 또는 담당직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일을 하기 싫어서 다른 데로 떠맡길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가 하자’ 이래 가지고 소통을 해서 재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가 아닌데도 맡으니까 이건 엉터리야, 파악도 잘 안 되고 질의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이게 집행부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지금 대부분 보면 국장님들이 우리가 질의를 하면 “내용파악이 안 됐다, 서면질의를 하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일들을 국장님이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파악이 안 될 경우는 그럴 때는 파악 안 되는 사항을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담당과장님한테 의뢰해서 담당과장님이 속 시원하게 답변하게 이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시간적인 그런 어려움도 없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고 파악이 안 될 때는 거침없이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하세요. 그냥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큰 우리 강원도 전체 교육을 맡아서 하시는 양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 것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1년 여 동안 밖에서 우리 집행부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원인이 뭔지 그 원인을 고민하고 함께 협의해 보셨는지 이것도 묻고 싶고요, 이게 교육감 임기 4년 동안 이런 상태로 돌아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만날 이렇게 갈등관계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늘 집행부하고 이렇게 갈등만 있고 또 저희하고 생각이 다르게 다른 데로 가 있고 지금 이건 결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요전에 업무보고 할 때 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은 3회에서 4회로 1회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평가도 대체수업 없이 한다고 교육감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대체수업을 허용한다.” 이랬어요. 어느 교직단체에서 집회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왜 대체수업을 하느냐?’ 또 ‘평가를 왜 하느냐?’ 하니까 또 바뀌어요, 이게. ‘대체수업을 허용한다.’ 그렇게 정책이 하루 사이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해라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중복되는 말 같지만 양 국장님이 이제는 기왕 국장님이 되셔서 우리 강원교육을 이끌어 가시고 또 교육환경이나 시설 면에 관리국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이제는 머리를 맞대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적인 데서 맡아서 하자, 또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해서 일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자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교육감님의 정책이 그렇게 오락가락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추진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으면 어디서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정책을 추진해야겠다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추진해야 되는데 하루 사이에 막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는 신뢰성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학부모들이 하루 사이에 막 바뀌는 그런 정책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신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부탁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문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그 주문 내용을 양 국장님 잘 음미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배선철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해서 상정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정해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