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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212회 제4농림수산위원회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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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권석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심사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항목별로 집행잔액, 다음 연도 이월액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소 저희 소의 해양 수산 시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에 간부 공무원이 약간의 변동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희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김진희 인사) 이동철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인사) 양환모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양환모 인사) 이병구 해양개발과장입니다. (해양개발과장 이병구 인사)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중으로 현재 공석이고, 동해수산사무소장 역시 같은 날짜로 명예퇴임한 관계로 현재 공석입니다만 도에서 후임 소장 인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윤태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 인사) 한형교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한형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쪽에 나와 있는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목별로 도 전체 세입예산을 총괄하여 결산된 관계로 세출결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결산서 66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010년도 예산액 563억 2,30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9억 4,323만 원을 합친 총 662억 6,627만 원으로서 이 중 집행액은 625억 705만 원이며, 18억 2,792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중이고, 미집행액은 19억 3,129만 원입니다만 부서별,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소관 예산 중 해양수산발전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6억 1,622만 원 중 집행잔액은 3,509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세부 잔액 내역은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사업 내 해안빈지나지 녹화사업 여비 70만 원과 해양 수산시책 추진 사무관리비, 여비, 국외업무 여비 등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1,986만 원입니다. 다음은 670쪽의 하단의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 사업 경비 중 1,452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주요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 여권 발급을 위한 국내여비 등 제반 경상경비 절감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2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총액은 41억 6,025만 원 중 미집행액은 5,455만 원입니다만 미집행 세부내역은 인력운영비 40억 4,794만 원 중 5,172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주요 집행잔액은 결원율 유지로 인한 인건비 잔액 4,157만 원과 이와 관련한 직무수행 경비 1,010만 원 및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수산개발과 소관 정책 사업인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사업은 예산총액 376억 858만 원 중 347억 8,411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17억 9,747만 원은 2011년도 이월 사용 중이며, 순집행잔액은 10억 2,698만 원입니다. 이월액과 순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월액 17억 9,747만 원 내역은 명시이월 5억, 사고이월 11억 9,626만 원, 계속비 이월 1억 121만 원입니다만 이월사업의 세부내역은 제6장 787쪽에 있는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보고 시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집행잔액은 10억 2,698만 원입니다만 그 내역은 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 내 영진항 건설 사업비 집행잔액 27만 원과, 674쪽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잔액 5억 4,370만 원으로 이는 감척어선 해체처리를 도에서 위탁관리 후에 해체처리 하던 것을 어선 선주가 직접 업체에게 인계ㆍ인수함으로써 예산 절감된 사무관리비 1억 1,410만 원과 시설비 4억 2,960만 원 등 5억 4,3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어항 유지보수 사업비 잔액 467만 원은 시설비 집행잔액이며, 675쪽의 연근해 어업 생산성 증대 사업비 잔액 126만 원은 국내여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675쪽 하단의 수산업 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잔액 1,096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76쪽의 소돌항 건설 사업비 사고이월 내역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월사업비 현황 보고 시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기르는 어업 육성 사업은 예산액 118억 8,650만 원 중 4억 6,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해양심층수수산자원연구센터지원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5,812만 원과, 677쪽의 해양심층수 활용 수산자원 조성 시설 건립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잔액 3억 7,698만 원, 연안어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여비 10% 절감 집행액 95만 원, 인공어초사업 입찰잔액 1,828만 원과, 678쪽의 어초어장관리 사업비 입찰잔액 764만 원입니다. 이어서 679쪽입니다.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 사업 예산액 74억 450만 원 중 4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수산물 가공, 유통기반 시설 및 판로개척 사업의 국내여비 10% 절감액 95만 원과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3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산개발과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총액 2,580만 원 중 집행잔액 820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680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2,937만 원 중 441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이는 일반운영비와 여비의 예산절감액입니다. 같은 680쪽 중하단의 어업지원과 소관의 정책사업인 어입인 생산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총액 68억 4,92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576만 원입니다만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줄 어업 생산활동 지원사업 잔액 129만 원은 여비 예산 절감액으로서 681쪽 중단의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 국내여비 절감액 64만 6,000원과 같은 쪽 하단의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국내여비 64만 6,000원의 합계입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내수면어업 육성 사업 예산액 10억 5,924만 원 중 집행잔액 57만 원도 여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3쪽입니다.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 협력 사업 집행잔액 428만 원은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 경비 지원 여비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잔액 160만 원과 대외교류 협력 사업의 국내여비 집행잔액 20만 원, 684쪽의 돗토리현 공무원 강원도 연수 취소에 따른 외빈 초청 여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 및 국제 부담금 불용잔액 200만 원, 그리고 외국인 선원 숙소 운영비 지원사업 여비 예산절감액 10만 원 등입니다. 84쪽 하단의 재해예방 및 어업 질서 정착 사업비 집행잔액 1,961만 원은 685쪽의 재해예방 지원 및 어업질서 확립 사업의 여비 절감액 141만 원과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 추진 사업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800만 원입니다. 686쪽 하단의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5,937만 원 중 잔액 748만 원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687쪽, 해양개발과 소관의 연안 관리 및 해양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총액 55억 5,350만 원 중 집행잔액 3,305만 원은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 사업의 해안침식 지역 물리조사 용역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688쪽 하단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조성 정책사업은 예산 총액 27억 6,194만 원 중 집행잔액은 5억 4,349만 원입니다만 주요 잔액 내역은 689쪽의 강원도 해양심층수수산업협의회 운영 사업 행사운영비 잔액 268만 원과 690쪽, 환동해권 항만 물류전진기지 조성 사업 내 무역항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보조금 미집행잔액 5억 4,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는 당초 속초항의 국제 항로 정상화를 대비한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속초항 운항 중단이 장기화되어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되었기 때문에 이를 불용처분한 것입니다. 691쪽 하단, 수산자원연구소 정책사업인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사업 예산총액 39억 8,635만 원 중 집행잔액은 4,093만 원입니다만 집행잔액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줄에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사업은 총 예산액 4억 6,572만 원 중 4억 14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 3,045만 원은 종묘생산 홍보물 제작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그 소요 일정을 보아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386만 원은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등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692쪽 하단입니다. 시험연구 시설 및 청사관리 사업의 예산액 35억 2,063만 원 중 70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세부내역은 공동해수 인입관 시설 건립 사업 부대비 97만 원, 시험연구동 재료비 집행잔액 200만 원과 693쪽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절감집행액 186만 원과 관용 차량 운영 절감집행액 223만 원입니다. 이어서 수산자원연구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총액 10억 1,999만 원 중 2,05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내역은 인력운영비 1,586만 원과 694쪽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 예산절감액 4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5쪽, 동해수산사무소 정책 사업인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4억 9,289만 원 중 집행잔액은 1,085만 원입니다만 세부내역은 수산 기술 개발 및 어업인 교육 사업에 일반보상금 잔액 366만 원과 698쪽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사업 내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민간경상보조 잔액 119만 원 및 69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수산동물질병 생계소득 및 안정 사업의 살처분 대상 법정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잔액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해수산사무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총액은 7억 2,231만 원 중 7,84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주요 내역은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 잔액 7,846만 원입니다만 이는 직원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정책사업인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예산은 7억 5,270만 원 중 1,8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자원 조성 및 연구개발 예산잔액 528만 원은 국내여비 및, 701쪽의 연구개발비, 재료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 중 잔액 1,274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관용 차량 운영비 절감액 등이며, 계속해서 내수면개발시험장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총액 6억 403만 원 중 집행잔액 3,16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주요 내역은 703쪽의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잔액 2,908만 원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704쪽의 여비 예산절감 잔액 252만 원입니다. 다음은 733쪽의 예산의 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 소관은 73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어업지원과 대외교류협력 사업 중 일본 돗토리현 공무원이 강원도에 교환 연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를 위해 책정되었던 일본 돗토리현 사정에 따라서 강원도 연수를 취소하게 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 및 공공운영비 50만 원 등 250만 원이 불용되게 됨에 따라 이 예산을 전용하여 같은 돗토리현에서 개최되는 제11회 한일수산세미나에 참가하는 대학 교수 등 민간 전문가에 대한 민간인 국외여비 당초예산 미확보액으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해수산사무소 행정정보화 예산 중 어업인 정보화 교육 장비 교체 부족 예산을 공공운영비에서 760만 원을 절감하여 전용 사용하였고,-이것은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에서 자율관리어업 전국 대회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부족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150만 원 절감하여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계속비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진항 건설 사업입니다. 영진항은 지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시행해야 되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2010년도 예산현액 18억 1,208만 원 중 11억 1,180만 원을 집행하여 완공 처리하고, 집행잔액 2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가진항 건설 사업입니다. 가진항 건설사업은 지난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6년간 시행하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2010년도 예산현액 25억 2,213만 원 중 24억 7,123만 원을 지출하고, 마지막 공정인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5,090만 원은 용역이 2011년도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동산항 건설 사업 역시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시행하는 장기 계속 공사로서 2010년도 예산현액 28억 5,746만 원 중 공사 금액으로 28억 715만 원을 지출하고, 마지막 공정인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5,030만 원은 진행 중인 관계로 2011년도 이월하여 사용하였고 현재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76쪽 해양심층수 활용 수산자원 조성 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0년 말까지 시행한 계속비 사업으로서 전년도 이월예산액 49억 1,686만 원 중 강원도개발공사 위탁 대행 사업비 등으로 45억 3,987만 원을 지출하여 2010년 12월 31일자 준공하고, 3억 7,6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94쪽 중하단의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희 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서 수산개발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의 기타보상금 5억은 연도 중 추가 내시된 국비를 최종예산 반영함에 따라 이를 명시이월하여 추진하였고, 또한 수산자원연구소 종묘 생산 홍보 사무관리비 3,045만 원은 종묘 생산 과정 및 방류 과정 촬영 등을 위한 제작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하단의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수산개발과 소관 사업 2건으로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의 기타보상금 10억 3,326만 원은 근해어선감척사업 대상자 중 중도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사업자를 모집하여 감척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중앙과 협의하여 국비 및 도비를 사고이월하여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돌항 건설 사업의 시설비 1억 6,30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인 어초ㆍ어장 유지보수 사업비 잔액 1억 3,0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중앙과 협의하여 인공어초 시설비로 변경 시행토록 합의됨에 따라 도비부담금 3,0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시행하는 관계로 소요 공기 상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02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앞서 계속비 집행에서 가진항, 동산항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중복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891쪽 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 소관의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 말 적립금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5,390만 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8,272만 원을 합하여 총 21억 3,663만 원입니다만 그중 7,994만 원을 지출하고, 2010년 말 현재 잔액은 전년 대비 278만 원이 증가한 20억 5,669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고 지적, 권고, 당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정하여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집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출장소장님, 결산안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전년에도 많아서 추궁을 계속 했고, 예산을 이렇게 운용하는 것을 보니까 출장소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보수 같은 경우도 타 부서는 알뜰하게 연말에 남는 것을 예측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 각 실ㆍ국별로 결산해 보면 보수는 최종 추경 때 정리를 해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환동해출장소를 보면 집행잔액이 총 19억 3,000만 원이나 되는데 예산현액의 2.91%로서 전년도보다 높고, 또 도 전체의 집행잔액이 1.21%인데 여기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데 그것은 예산 운용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집행잔액이 외형상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에 특별한 요인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양심층수 활용 수산자원 조성 시설 건립 국비 100억, 도비 100억 해서 200억 원으로 한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3억 7,600만 원이 남고 더 큰 것은 무역항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장려금을 했습니다만 동해항에서 출항하는 DBS하고 장금상선은 잘 정착되었습니다만 백두산 항로하고 동북아페리 항로는 운항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장려금으로 책정했던 5억 4,000만 원을 불용 처리함에 따라서 큰 비중이 빠져나갔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다음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배들을 받아서 위탁관리를 해서 그걸 해체 처리할 때까지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른데 작년도에는 제도 개선을 해서 그걸 선주가 바로 해체 처리를 하고 정산하도록 함에 따라서 5억 4,300만 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건 사실상 집행잔액이라기보다는 예산절감액을 가지고 차년도, 금년도에 이것은 불용처리가 당연히 되었습니다만 이 재원만큼의 연근해어업 어선 감척 사업비를 올해 또 다시 받아서 금년도에도 감척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큰 세 건을 따지면 한 14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를 제외한다면 집행잔액 비율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저희 4개 사업소가 갖고 있는 인력수급 상황이 다른 데하고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가 많이 남는 이유는 금방 전출해 가면 결원이 충원되는 데에 몇 달 걸린다든지, 또 그만두고 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걸 채용하다 보니까 한 몇 달 걸린다든지 그런 연유입니다만 하여튼 인건비 절감은 결과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서, 날짜 차액이라든지 호봉 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대형사업 때문에 많다고 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 연말에 충분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최종 추경 때 감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시정해서 예산 잔액을, 그렇다고 강제로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그만큼 그 해에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강원도 발전이 그만큼 뒤로 미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737쪽에 예산전용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전용도 그렇습니다. 전용이라는 것이, 의회의 권한이 승인해 주는 권한인데 그 권한을 빗겨나서 교묘하게 전용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쓸 것을 예산 세워놓고 또 전용하고, 환동해출장소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예측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돗토리현, 저희 도에서는 돗토리현에 파견을 갔습니다만 돗토리현에서는, 원칙적으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땅히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돗토리현에서 희망자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돗토리현에서 개최하는 수산협의회 때, 작년에 해외 경비 억제 지침에 따라서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에 대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일수산협의회는 그쪽에서 올 때도 그렇고 저희들 갈 때도 그렇고 당연히 민간인하고 같이 가서 회의를 해야 효과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별도의 의회 절차를 거쳐서 하기에는-당연히 해야 됩니다만-너무 소액이고 시간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목간 전용이라는 절차를 취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전용 사례가 극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수산세미나를 언제 하셨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작년 8월에 했습니다.

이영덕위원

8월에 했으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으면 1회 추경에 전용되는 것을 돌려서 쓰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계시다가, 귀찮으니까 안 하고 계시다가 그냥 전용해서 쓰자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

이영덕위원

앞으로는 전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797쪽 사고이월 부분인데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5억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집행잔액은 완전히 반납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게 사고이월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고이월조서에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0억 3,300만 원은 사고이월이고 5억 원은 명시이월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조서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된 것이고 명시이월조서를 보시면 여기에 5억 원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사고이월하고 남은 예산은 다시 또 명시이월하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도저히 연내에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억만큼을 잘라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미 절차 진행 중인 10억 3,300만 원은 연도 중에 해체 처리까지 완전히 종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서 가지고 집행이 안 되면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안 되면 사고이월로 되어서 사고이월에서 끝나면 그건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명시이월 한 번 했다가 그다음에 또 사고이월하면 재차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 중에 감척 희망자가 연초에 얼마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감축 희망자를 받으면, 당초에 신청했던 것만큼 빨리빨리 희망자가 나서게 되면, 그것은 바로 처리해서 절차를 거치다 보면 그게 금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금년 내에 절차가 진행된 것은 연말까지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사고이월하고요, 금년에 세워놓은 예산 중에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감축 희망자가 상반기에 안 나타나고 하반기에 나타나는 사람은, 그 예산이 남는 것을 반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잘라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절차가 진행된 것은 사고이월해서 익년 초까지 처리하고, 또 연도 말 가까이 되어서 신청한 사람은 어차피 연내에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척 수만큼의 해당액을 잘라서 그걸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예산의 이월을 보면 한 번 쓴 예산은 명시이월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하다가 사업이 다 안 되면 사고이월을 할 수 있고, 사고이월 해서 안 되면 그다음에는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하고 나머지를 또 다시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니까 예산 제도상의…….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나요?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척 중에 70%는 금년에 감척하겠다고 희망을 해서 감척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감척 해체 정산 처리가 안 되면 그건 사고이월을 시키고, 100척 중에 30척이 하반기에 감척을, 그러니까 상반기에 감척 희망을 안 하면 그것은 연도 내에 처리 못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그때도 안 되면 내년도에 사고이월을 또 해야 2년차까지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다 사고이월 처리해 놓았다가, 그것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인행위가 안 되었으니까. 그것을 사고이월을 했다고 그러면 재차 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불용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처 안 한 30척은 아예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다음에 70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연내에 처리해 보고 안 되면 사고이월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5억 원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5억은 아예 연내에 안 되기 때문에…….

이영덕위원

집행잔액 5억 원을 남겨 가지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집행잔액은 앞에 명시이월 사업에 5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조서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영덕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788쪽이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 국고로 되어 있고, 788쪽 중ㆍ하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명시이월 5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이 거기에 10억 3,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원인행위를 해 놓고 연도 중에 집행을 못 할 것은 사고이월을 시켰고, 연내에 신청이 늦어서 원인행위 자체를 못 할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해에 감척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연구를 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영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전년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해수산사무소는 2009년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5,400여 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800여 만 원이 넘습니다. 전체로 보면 동해수산사무소 인건비의 한 10%를 넘어섭니다. 아까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2010년에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요인이 있습니다. 1명 결원이 1년 내내 지속되었는데 동해수산사무소 인건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간제 근로자라도 쓸 요인이 있으면, 이것을 애초에 국비를 삭감해서 반납하는 것보다 이런 요인이 있으면 쓸 수 있을 때까지 쓰려고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도비 같으면 빨리 정리를 했겠습니다만,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7,634만 원의 인건비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집행잔액을 남긴 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국비를 어떻게 하면 더 쓸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는, 또 결원이 빨리 충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연말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동해수산사무소에 결원이 생기게 되면 앞으로도 올해와 같은 그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거죠? 물론 취지는 이해하겠는데요, 이것은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올해는 결원을 반드시 빨리 충원하도록, 작년도의 결원이고요, 올해는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동해수산사무소의 경우에 결원이 어쩌다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비에서 저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려니까 채용 여부에 관계없이 결국은 연말까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채용 여부에 관계없이 정원을 일단 다 받아놔야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연말까지 다 받아서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채웠지만 결원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늘 이런 정도 수준의 집행잔액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국비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크게 봐서는 잘못입니다만 결원을 빨리 채우면 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인력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동해수산사무소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내수면개발시험장도 2009년에 1,425만 원, 2010년에 2,907만 원이에요. 여기에도 두 배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내수면개발시험장도 결원 1명이 있는데 도 본청 전체가 현재 과원인 관계로 인해서 결원 보충이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빨리 해소가 될 것으로 압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능직 7급이 4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기능직 10급으로 7월 말에 발령되다 보니까 차액이 조금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어떻게 차액을 계산해서 삭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동해출장소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결원율 유지라고 설명하셨거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기능직 2명이 오버되어 있고 행정직 3명이 결원입니다. 그 차이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일찍 감액할 것이냐, 저희는 일단 도 본청에 대해서 인력을 빨리빨리 확보해 달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조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사해서 깎아야 됩니다만 충원을 빨리 해 줄 것으로 알고 가지고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 생각에는 인건비 관련해서 다른 국에 비해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전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과다하게 나온 이유가-이영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추경에 정리를 한다거나 이게 근본적인 해소 대책이 아니고 인력 관리 자체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환동해출장소는. 그 부분을 추경에 정리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그렇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결산심사하고는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인력 관리를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개선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도 전체 기구 개편을 하는 그 시점 이후에는 이런 부문이 거의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좀 전에 설명하셨던 부분 중에, 676쪽이요. 소돌항 건설 관련해서 797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실제 여기에 적혀 있는 것하고 소장님 구두 설명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오,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억 6,300만 원이…….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국비 1억 3,000 플러스 도비 3,300만 원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조서상에는 이월의 사유가 “실시설계 입찰공고 등 사전 절차이행 기간 과다소요 및 해상 기후 악화로 인한 착공 지연으로 공사기간 추가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소장님 설명하신 것은 이것하고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어촌어장 정화사업을 하는 데에 쓰다가 국비 1억 3,000이 남으니까 그것을 유사한 사업에 쓸 수가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근거로 중앙에 얘기해서 인공어초 사업에 쓰게 해 달라고 해서, 거기 소돌항이 침식항입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돌항 인공어초 사업에 쓰도록 해 달라고 승인을 받아서 도비 3,300만 원을 1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그 1억 6,300만 원을 쓸 수 있는 기한이 연말까지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사고이월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입찰할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기간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또 파도가 그 당시에 높았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결국 공기가 연말까지 안 된다는 얘기죠.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사고이월을 안 해 놓으면 연말에 쓰다가 남은 잔액, 공사를 다 못 한 것을 불용 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기를 봐서 사고이월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사업의 내용은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사업의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소돌항에 들어가는 예산인 것은 맞는데요, 당초에 쓰기로 했던 것이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이라면서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양식어장 정화사업이요.
미영

김미영위원

하고 남은 돈이라면서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남은 돈이 국비 1억 3,000이 남았으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남은 돈을 다시 인공어초 사업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국고보조사업의 용도를 승인을 받아서 바꾸어서 거기에 따른 도비 부담액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바로 발주가 되는데 도비 부담액 3,300만 원이 필요해서 1회 추경에 3,300만 원을 합쳐서 1억 6,300만 원을 만들다 보니까 연내 완공이 공기 상으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해서 그다음 해까지 집행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결과적으로는 이 사유가 맞는 거란 말이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맞는 겁니다. 제가 설명이 서툴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과 아주 부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용도를 바꾸었으면, 사업하고 남은 것을 용도를 바꾸었으면, 무슨 절차 같은 것은 없나요, 과정에?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같은 목 내에 용도만 바꾼 것인데요, 이것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규정에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아주 유사한 항목의 같은 목 내에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농림수산부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허물이 없다고 인정을 해 주십시오. 사실상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정말 승인만 받으면 목이 달라지는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같은 목 내의 예산이고 유사한 사업이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예가 소돌항 건설 사업이 되었습니다만 국고지원사업을 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이런 형태로 계속 바꾸어 가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보조금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보조 목적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 목적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을 사전 협의하면 중앙 부처에서 그 잔액에 대해서 보조 목적을 승인해 주면 쓸 수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그 대신에 도비 3,000이 매칭되었으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당시에 도비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심의를 받아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으니까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 추경을 확보하는 과정이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준 게 되어버린 거군요, 2009년 당시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쓸 수 있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겠죠. 물론 승인을 받고 3,300만 원 부담금을 했으니까요. 이것을 추경에 확보했는데 아까 제가 1회 추경에 확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경에 확보한 관계로 12월 16일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했음을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하여튼 사실상 사업내용이 내용적으로는 바뀌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승인만 있으면 되지 별도로 의회의 절차는 필요치 않은 거고요,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보면.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의회 절차는 국비 1억 3,000 남은 것을 중앙에서 이런 용도로 써도 된다는데, 도비보조금 부담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해서 해 주신 것이고, 당연히 승인을 받았죠.
미영

김미영위원

추경을 확보하는 과정이 사실상 승인이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를 들면 도비 매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없나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보조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광특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광특 국비는 승인만 받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국비입니다. 이것은 광특 국비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보조 조건을 준…….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2009년에 도비 3,000 매칭하면서 사실상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74쪽을 잠깐 봐 주시면요, 아까도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선해체 방식이 변화가 되어서 사실상 절감되었고, 절감된 부분은 반납을 하지만 그만큼의 예산을 별도로 받으셨다는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원래 어선감축 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에 완전히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감척 목표보다 13% 정도 초과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도 됩니다. 그러나 감척 희망자가 금년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5억 4,000 얼마 절감도 되고 했으니까 이것을 금년도에 희망자가 있으면 또 달라 해서 금년도에도 받아서 감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외우지 못합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찾아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미영

김미영위원

저희가 5억 원 절감했으니까 5억 원이 더 오는 것 아닌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결국 인센티브 쪽으로 올해 감축사업비를 또 받았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675쪽에 보면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인 것 같아요, 행사실비보상금 넘어간 페이지에. 이것이 왜 남은 거죠? 잔액이 왜 생긴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애초에 수요를 파악하면 어업인들이 행사에 다 참여하는 것으로 수요조사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성어기에 자기가 바쁜 일이 있거나 하면 불참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여비 보상금을 주어서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는데 성어기 때 나는 도저히 어획 때문에 못 가겠다 이런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미영

김미영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개인당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많지는 않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여기 잔액으로 남은 것은 617만 7,000원인가 그런데, 좀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요? 행사실비보상금이 1인당 대체로 얼마 정도 되나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개발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수산업경영인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예산은 3,178만 원이 전액 국비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운영한 것이 연합회 운영비 지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경영인신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작년에 20명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이 빠졌습니다. 6명이 참가를 안 했습니다. 이분들이 참가하게 되면 저희가 금융이라든가 앞으로 수산업경영인으로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전문지식습득 이런 것도 하고 수산식품전시회에도 참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 경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다수인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경영인 보수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다수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경영인 교육하는 데 20명 중에 6명 빠졌으면 비용이 많이…….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그분들은 빠지면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신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1인당 행사실비보상금이 대체로 하루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일비를 보통 5급 공무원 기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박비하고 일비하고 해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610만 원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100명분인 셈이 되는 거잖아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말씀드린 대로 경영인 신규 교육하고 그다음에 보수 교육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교육이 있는데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조금 지나치게 많이 남은 것이라는 거죠. 100명분 정도 남는다면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됩니다. 당초에 국비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 예산은 그전에 오는 셈이 되고 그다음 연도에 신규 경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총예산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강원도가 20명이 되고 30명이 될 수 있는데 그 인원이 30명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20명밖에 안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충분한 소요액을 갖다가 국가에서 우선 내년도 예산을 미리 배정해 주고, 그다음에 신규 선발할 인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30명분의 예산을 국비 확보해 주셨는데 어업인 경영인을 선정한 결과 30명이 아니고, 배정금액이 융자금인데 그것이 20명분만 오면 그만큼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소장님께서 아까 큰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많이 남은 면이 있고 인건비는 아까 구체적으로 여쭈어봤으니까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훨씬 집행잔액이, 물론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도 전체 집행잔액 비율보다 아주 월등히 높습니다, 환동해출장소가. 사정을 알아서 보면 납득이 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이게 결산검사다 보니까 숫자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참 사정을 잘 모르고 보면 굉장히 뭔가가 되게 방만하게 운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좀 더 노력하셔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중복되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감척 사업, 거기에 보면 매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절차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절차가 조금 복잡해서.
석주

권석주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총예산을 확보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총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요 조사를 해서 연말에, 보통 10월 되어서 시도에 물량을 배정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자연적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감척을 요구하는 선주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많습니까?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거의 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요구하는 사람들은 당해연도에 거의 다 해 줄 수가 있어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2~3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수요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해서 어느 정도 희망하는 자는 감척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앞으로 거의 필요성이 없겠네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그런데 국가에서 생각하는 시각은 앞으로 FTA라든가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어선감척을 더 해야 되겠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작년과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감척을 요구하는 선주들이 예산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오히려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사고이월이 되는 이유도 예산 소비를 못 하기 때문에…….
진국

고진국위원

중앙 부처에 예산 요구를 할 때 우리 수요에 맞추어서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감척하는 과정에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희망 기대치에 미흡하다 보니까 그분이 중도에 포기하고 탈락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지금 감척을 신청하게 되면 보상 단가가 현실성이 좀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최근 3년치 경영한 실적에 의해서 폐업보상금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선박, 장비에 대한 평가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합산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적게 잡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감척을 요구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그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이 부분에 향후 전망을 해 본다면 감척을 요구할 수 있는 수요가 늘 확률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해면 쪽은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시킨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내수면 쪽 어업인들도 감척을 희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일부 업종에서는 정치망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들이 희망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하여튼 예산 요구할 때 우리가 많이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 국고를 반납하는 일은 결국 우리 지방 광역자치단체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중앙 부처에서 볼 때 예산이 자꾸 사고이월이 되고 결국 반납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내수면이라든가 정치망 같은 경우에 그런 사업을 한다면, 한번 안을 제시해 보면 우리가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을 때 결국 시기적으로 사업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초에 그런 수요가 많을 때 얘기죠. 많지 않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많다면 우리가 순위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보통 5가구 정도로 할 수 있다면 10명 정도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서 그 순위를 정해 놓으면 그다음에 5명하고 그다음에 포기가 생기면 6순위가 하는 것으로 하면 당해연도에 다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농촌주택개량 사업도 그런 식으로 시ㆍ군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순위를 정해놓고 읍ㆍ면 단위로 배정해서 안 되면 그다음 순위가 자동적으로 하니까 매년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방안을 차후에 다른 사업들이 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중도에 포기해서 사업 기간, 환동해출장소를 보게 되면 사업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못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그런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방법을 개발해서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측은 하는데 추경에 편성이 늦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도 사전에 그것을 진행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참고로 보고드리면 감축 사업을 하던 초창기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대로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예산 배정량이 3.5면 수요를 받으면 50척, 60척이 됩니다. 그래서 3순위로 끊고 나머지 사업은 다음 연도 1순위로 주고 이런 식으로 3년은 잘 해 왔었습니다. 근간에 와서 희망자가 줄어들다 보니 그런 일이 있는데,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할게요. 690쪽에 환동해 항만 물류전진기지 조성사업에 자치단체 보조금 잔액이 5억 4,000만 원 있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5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국제 항로 활성화 지원금은 동해항에서 뜨는 DBS크루즈하고 장금상선 두 개 항로가 있고, 속초에서 뜨는 백두산 항로하고 동북아페리, 속초에서 니카타로 해서 러시아 보스토치니로 가는 4개 항로가 있었습니다만 유독 속초항에서 뜨는 동북아페리 항로하고 백두산 항로가 국제적인 신임도를 잃을 만큼 직원 인건비도 안 주고 대외적으로 유류대라든지 배를 고친 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불하지 않아서 도저히 이 항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2개 항로는 아직도 중단된 상태에서 운항 재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속초항이 앞으로, 그때 당시에 배가 수리에 들어가서 운항 중단이 되었지만 앞으로 배가 나오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최저 예상치를 예산으로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총 15억 4,100을 동해ㆍ속초항 4개 항로용 장려금으로 세워놓았는데 속초항 2개 항로가 국제적인 신임도도 잃고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말까지 가져가봐야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불용 처분해서, 하여튼 5억 4,000을 불용 처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진국

고진국위원

해당 자치단체가 속초시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속초시입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금년도 예산에는 동해ㆍ속초 합해서 6억 3,100만 원 세워놓았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예산을 다 쓸 수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동해 DBS 크루즈는 화객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사태에도 불구하고 DBS 크루즈는 잘되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속초 쪽은 또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속초 쪽은 예산 자체를 안 세웠습니다. 일단 운항 재개가 되어야 되니까요.
진국

고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우리 환동해출장소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2010년도 예산이 563억 2,304만 원인데 이 중에 집행잔액에 19억 3,129만 원입니다. 다른 데와 비교해 봤을 때 환동해출장소의 집행잔액이 2.91%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했었는데 이 이유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5억 4,000만 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명시이월된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불용 처리된 것이 맞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결론은 불용 처리를 하면 예산을 다음에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환동해출장소의 예산의 편성과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2010년도에 보면 이월액이 18억 2,792만 원, 2009년도 이월액이-상당합니다.-99억 4,323만 원인데 2009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이월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계속비 사업인 영진항, 동산항 등 3개 항 공사하고,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이런 것이 조금 많았습니다만 이월사업은 예산 절차상 크게 잘못되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집행잔액은 좀 그렇습니다만.
혁열

권혁열위원

또한 사고이월 금액은 11억 9,626만 원이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사고이월 금액에 대해서는 왜 이런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중에 10억 3,300만 원이 거기에서 나오고, 연근해 감축 사업이, 그러니까 11억 원, 나머지는 소돌항 국고 사업이 추경에 되어서 이월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감축 사업의 거의 마무리 해에 들어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감축 사업 물량 자체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감축 사업은 제일 문제가 감척을 하겠다고 했다가 감정평가를 받아 보고 금액이 적어지면 안 하겠다고 했다가, 또 안 하겠다고 하면 다음 사람 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고를 계속해서 써야 되니까 다음 희망자가 나오면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집중적으로 감척해야 될 그 시기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669쪽에 보면 국외업무 여비를 3,400만 원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잔액이 1,466만 원 넘게 나왔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죄송합니다. 669쪽에요?
혁열

권혁열위원

예, 669쪽, 국외업무 여비. 국외업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수립 시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책정해 놓고 40% 넘게 잔액이 남았는데, 예산수립 시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당연히 다 책정해서 합니다만 예산이 선 상태에서 재정난, 그러니까 뉴욕발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난 때문에 해외여행 억제 방침에 따라서 국외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죠.
혁열

권혁열위원

어느 나라에 무슨 목적으로 국외 여행비를, 당초예산에 세울 때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국외연수 이런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예산수립 예측이 가능한데 국외연수 예산을 세워놓고 40%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당초예산 성립 시 검토를 자세히 해서 예산을 세우는 데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72쪽을 봐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들께서 운영비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40억 4,794만 원 중에 집행잔액에 5,172만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수립 시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처럼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결원 보충이 빨리 안 되기 때문에, 결원 보충이 빨리 되었으면 이 문제가 해소되었을 것이고, 결원 보충이 연말까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것을 중간에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원 보충이 되면 일단 그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소 입장으로 볼 때는 인건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환동해출장소는 결원이 많습니까? 결원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행정직 3명이 결원인데요, 거기에 기능직 2명이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충원을 못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5,400만 원이면 사실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 기본경비 하면 딱 9급 한 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로 볼 때는 인원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항만청 소속 직원들이 우리 환동해출장소로 온 인원이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 인원은 인건비 수립 당시에 예상해서…….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정원만큼의 인건비를 100%…….
혁열

권혁열위원

예산 자체가 항만 소속에 있다가 우리 환동해출장소로 이전해 오면 거기에 따른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올 거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100% 전액 국비로 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기능직에 의해서 결원 사항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기능직도 정규직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으로 볼 때 기능직이 오버되면 그만큼 행정직이나 일반직을 못 뽑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2명에 대해서 행정직 2명이 결원이면 맞지만 기능직 2명 결원에 행정직 3명 결원이면서 한 명치 정도가, 5,000만 원 정도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빨리 결원을 채워달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산은 가지고 있어 보는 거죠, 저희 소 입장으로 볼 때는.
혁열

권혁열위원

결원이 났을 때, 인원에 차이가 났을 때, 매년마다 예산편성 당시에 우리 실ㆍ과장님들하고 각 부서의 결원 인원을 봤을 때 당초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결원 인원, 다음 연도의 문제점, 이런 것을 회의를 자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해서 반영을 안 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문제가 발생되면 이렇게 하고, 계획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676쪽을 봐 주십시오. 기르는어업 육성 사업 예산이 69억 6,964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4억 6,200만 원 남았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676쪽이라고…….
혁열

권혁열위원

어느 분야에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내용이 없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를 신축하고 거기에 대한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기, 물품 이런 것을 사야 됩니다. 그것을 1억 5,000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중에서 관용 차량 이런 것은 직제 조례가 완성되기 전에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전체의, 저번에 직제개편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해양심층수센터 조례가 금년 3월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완공에 맞추어서 그 이전에 직제를 해야 되는데, 그 직제를 빨리 해달라고 도하고 계속 절충하고 이랬는데 도도 도 나름대로 전체적인 직제 정원 문제를 전반적으로 직제 개편을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양심층수센터만 가지고 직제를 할 수가 없어서 직제 자체가 금년 3월 11일자로 넘어와서 조례를 비롯한 것이 확정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결국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연말까지 안 된다는, 직제를 공포할 수 없다는 전망이 도나 우리나 있었으면 이것을 삭감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계속 상황을 보는 상태였기 때문에 관용 차량 구입비를 집행하지 못했다, 많은 잔액 내용은 결국 그것이다 그런 얘기죠.
혁열

권혁열위원

해양심층수 활용 수산자원 조성 시설 건립 관련된 것은 그 밑에 있는데, 지금 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3억 7,698만 5,000원, 여기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고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대행사업비는 해양심층수센터 건물을 짓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가 2008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와서 2010년도 예산현액 48억 남은 것 중에서 마저 집행하고 나니까 3억 7,600만 원이 공사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잔액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공사 잔액 남은 것은-저번 추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잔액 말고 전체 금액에서 발생된 이자를 포함해서 전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해양개발과 소관 688쪽, 물류기반조성 사업에서 5억 4,349만 원 발생했는데 해양개발과 미집행한 예산이 대부분 물류기지 조성에서 차지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계속 내려가서 690쪽에 보시면 해양 물류전진기지 조성이 있고, 거기에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금입니다.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장려금 15억 4,100만 원 중에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동해항 10억 4,100만 원은 지원을 해 주었고 속초항 2개 항로가 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 처분한 것입니다. 5억 4,000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속초항은 앞으로 계속 영업을 못 하게 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볼 때-이렇게까지 표하기는 뭣합니다만-불량 업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우량 선사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중단 상태로 계속 가져가면 국토해양부에서 직권 취소를 하겠다 해서 청문 이런 절차를 다 밟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끝나면 국토해양부에서 직권 취소를 하고 그 항로를 가지고 있는 데서 취소를 해야만 다른 우량 선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량 선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를 강원도 국제 무역항 활성화 조례로 바꾸고 그래서 그 항로를 새로 개척한 사람이 아니라도 그것을 인수해 온 항로라도, 선사라도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우량 선사를 제대로 확보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원 조건 이런 것도 명백하게, 손실보상금 이런 것을 무조건 막 주지 말고 그런 것을 면밀하게 따져서 지원한다면 백두산 항로 같은 것은 100% 살아날 수 있는 항로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량 선사가 선택되면 이건 살릴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우량 선사가 확보되어서 하면…….
혁열

권혁열위원

선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섭외가 들어온 데에 우량 선사가 많습니다. 대아고속 같은 데는 부산항에서 주름잡고 있는 선사거든요. 거기에서 두드리고 있고 한데, 기존 선사가 항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최종적으로…….
혁열

권혁열위원

행정에서 빨리 나서서…….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저희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속초시에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빨리 운항을 재개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 지금 기존 선사가 운항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혁열

권혁열위원

기존 선사가 운항을 하지 못하고, 많은 국가 예산과 도비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빨리 해결한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행정에서 과감하게 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키를 갖고 있다 해서 우량 선사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입장을 빨리 해결하라는 얘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직권 취소를 위한 바로 직전 절차로 청문하고,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취항하라고 명령을 해 놓고 그것을 안 하면 바로 취소하겠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동해는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고성ㆍ속초가 어려운데 빨리 선사를, 원래 속초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어려운 데에 해서 어떤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치를 빨리 해서 정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환동해출장소 예산결산을 보니까 다른 데보다 평균치에 웃돌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예산결산검사라는 것이, 예산을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썼느냐 못 썼느냐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오늘 결산검사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예산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도 문제이고, 많이 남긴다고 위원들이 자꾸 추궁하면 각 부서별로 없애버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거없이. 그렇지만 불용액을 남겨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더욱더 문제인데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정말로 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실ㆍ과장님과 함께 각 부서별로 금년도와 전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잘못된 점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환동해출장소가 강원도 다른 부서보다 모범적인 예산을 세울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매일 반복되는 그런 것을 답습하지 마시고 뭔가 노력해서 우리 환동해출장소의 예산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써서 앞으로 동해안 어업인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강원도로서 인정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일단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환동해출장소 업무가 앞으로 굉장히 늘어나면서 조직도 꽤 커질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 환동해출장소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데다 더군다나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이 어떻게 보면 강릉 아니겠느냐, 평창의 이영덕 위원님도 제 옆에 계십니다만 실제 평창은 당장이야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조금 반짝 경기가 있겠지만 장기적인 수혜라든가 모든 수혜는 강릉하고 원주 쪽으로 집중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들 합니다. 환동해출장소가 기왕에 강원도의 동해안 지역을 책임지고 있고 이끌어가는 우리 강원도청의 출장소이니만큼 앞으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도 같고 또 기존의 노하우를 많이 잘 활용해서 강원도 동해안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면에서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환동해출장소가 의외로 너무 계획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행정조직이라든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조금 짜임새가 덜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얼마 안 남은 조직개편에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홍주 출장소장님께서도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조직을 다시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99쪽입니다. 수산동물질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얘기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일단 수산동물질병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물고기를 키우는 업체는 그것을 전부 다 폐사시켜야 됩니다, 질병이 확산되면 안 되니까. 폐사를 시켰을 때 그 업체가 받는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6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만 작년도에 다행히도 수산질병이 한 건도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든 연말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연말까지 쓸 일이 없으면 이것은 불용액 처리가 됩니까, 전용이 되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당해연도 예산에는 불용 처리되고, 내년에는 또 다시 세우고 이렇게…….
승일

방승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690쪽인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환동해권 항만물류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속초항 같은 경우에 새롭게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가지고 있는 활성화 방안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일단 속초항 같은 경우에는 한 업자가 2개 항로를 무리하게 시작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백두산 항로 문제는 원칙적으로 러시아에서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또 비자 발급 절차가 아주 까다롭고, 시일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백두산 항로가 황금알을 낳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에 줘야 될 입항료, 출항료 이런 것을 러시아 측이 일방적으로 값을 올린다든지 통관료를 일방적으로 올린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급을 안 해 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동해항에 DBS크루즈선이 뜨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국제 항로 운항 경험이라든지 뭐든지 자기 쪽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또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관광객을 이 DBS 항로가 자기네들이 개척해 놓은 것을 다 뺏어간다고 생각해서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동북아페리 항로를 개설해서 니가타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노선을 개설하면서, 이 배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페리호가. 그러니까 값싼 것을, 노후된 것을 가지고 우선 운항하다가, 그러니까 노력도 없이, 화객 물량 유치를 위한 노력도 없이 우선 뛰어든 형태로 운항하다가 결국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로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우량 선사가 그것이 어차피 폐쇄될 것을 알고 속초시와 강원도에 접촉을 많이 하고 있고 속초시하고는 기존 항로가 폐쇄된다면, 그러니까 항로 여객운항권이 취소된다면 자기네가 들어오기 위한 사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항로 운항권을 이쪽에서 취소를 당하기 전에는 다른 선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 될 항로는 빨리 없애버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토해양부, 속초시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절차, 6월 말까지 운항을 재개하지 않으면 직권 취소하겠다고 해 놓고 6월 말까지 운항 시작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청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이것을 직권 취소를 하겠다는 거죠. 직권 취소를 하면 첫째는 우량 선사를 유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량 선사를 유치했을 때 우리가 국제 항로 운항장려금을 진짜로 채산성에 맞게 제대로 운항할 수 있도록 조정 통제를 해 가면서 잘 집행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화객 물량 유치를 위해서 전 부서가 같이 합동 체제로 운영해서 농산물은 농산물 부서, 수산물은 수산물 부서, 공산품은 또 상공 부서 이런 식으로 강원도와 관계되는 전 부서가 참여하고 산ㆍ학ㆍ연ㆍ관 합동 체제로 가동을 해서 투명하고 그러면서도 진짜 이렇게 토털세일즈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한다면 이것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사만 제 선사를 만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선사의 문제가 아니고 러시아 당국의 횡포의 문제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발단은…….
승일

방승일위원

기존 선사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원래 선사가…….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선사가 새로 들어온다고 해도 과연 러시아의 횡포를 감당할 수 있는 선사인지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대아고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 중국, 홍콩 해서 엄청난 외국 항로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사가 맡는다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선사는 지금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부 다 국제적인 신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게 원래 2개의 선사가 같이 한 노선은 못 뛰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그런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의 허가 받은 선사가 같이 뛰기를 원한다면 가능도 하겠습니다만 그 노선에 지금 화객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입장에서 한 노선에 두 선사가 같이 뛴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공멸하지 않겠느냐…….
승일

방승일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존의 선사가 포기를 해야 새로운 선사를 다시 입항을 시킨다고 할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기존 선사는 놔두고 새롭게 경쟁력 있는 선사를 다시 들여와서 그냥 뛰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게 안 되는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국제 항로 하나를 가지고 둘이 뛸 수 있는 방안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국제 항로를 개설한 선사가 포기하기 전에는 이중으로 허가 자체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건비의 효율적인 관리 문제인데, 아까 과장님이 화장실에서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우리 예산처에서 먼저 총괄예산으로 딱 떨궈주고 나서 나중에 집행되는 것은 각 부처별로 집행을 하다가 어차피 남는 것은 불용액 처리라든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통제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환동해출장소에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 수산업의 중요성이 앞으로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때문에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일각에서는 제6차 산업이라는 이런 쪽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결산도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집행하셔서 우리 환동해출장소가 동해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큰일을 하시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75쪽의 수산경영인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산경영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789명입니다, 현재는.
금석

한금석위원

수산경영인 활성화를 해야 우리 수산업 쪽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수산경영인 육성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30.7%, 그 뒤에 676쪽의 행사실비보상금은 50% 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강릉원주대하고 협력사업으로 수산경영인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에 가급적이면 다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체육대회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농어기가 될 때는-또 농어기라도 참석하는 사람이 있는데-바쁘다는 이유로 해서 참석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러한 것은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우리 수산경영인들이 좀 한가한 시간에 이러한 교육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물론 성어기를 피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어기 전에 보수라든지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저런 사유들이 생겨서 참석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인들 교육원을 만들어서 하는데 사실 어업인들은 그래도 많이 참여하는 편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보면 30.7%, 50% 이상씩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수산경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정한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들 웬만하면 참여하려고 할 텐데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시기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많은 경영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면 당초에 참석 못할 것을 많은 예산을 세워서 쓰지 못해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적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선에서 예산을 세워서 적정하게 쓰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것은 앞으로 연평균 추세, 이런 것을 감안한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적게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위해 오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지금 환동해출장소의 예산액이 563억이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예산 성립 후에 증감액이 99억이란 말이에요. 한 100억 정도 증감이 생겼는데 이 증감이 생긴 것은 바로 전년도 이월액 아니에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서…….

박효동위원

625억 원을 지출했는데 다음 연도로 182억 원을 이월했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을 합해서?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박효동위원

집행잔액이 19억 3,100만 원이 남았는데 다른 부서의 예산액보다는 상당히 집행액이 많이, 비율로 보면 증가된 추세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비율로 보면 많은 편입니다.

박효동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항목별 집행잔액은 질의를 다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이 집행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소장님이 설명하시면 왜 이런 이유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집행잔액이 특별히 많은 이유가 딱 3개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심층수센터 건립비 잔액 3억 7,600하고,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에서 속초항이 가동 안 되다 보니까 장려금 5억 4,000 그것을 안 준 것, 그다음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할 때-아까 말씀드린 것-감척사업 5억 4,300…….

박효동위원

대다수의 금액이 그 세 가지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 세 가지 때문에, 예.

박효동위원

세 가지인데, 이것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은 80%가 국비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다음에 해양심층수 건립…….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것도 50%가 국비고요.

박효동위원

또 하나는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은 도비입니다, 5억 4,000.

박효동위원

그런데 국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게 한 10월쯤에 내시되어서 우리가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공기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월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예, 이월하는 것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집행잔액을 줄이려면 조기집행을 성실히 해야만 집행잔액이 안 생겨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것은 옳습니다.

박효동위원

조기집행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에 사업을 입찰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상반기에 잔액 발생이 다 예상됩니다.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당초에 편성할 수 있게 국비가 떨어지면 공기가 크게 오래 가지 않는 사업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됩니다.

박효동위원

그래서 조기집행을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집행 금액이 예측이 되면 그 집행금액 예측한 만큼의 잔액이 발생하는 것을 추경이나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발생이 덜 되고, 국비는 반납을 하면 되고,-미리 사전에 해서-그리고 실제 집행잔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도비는 그렇게…….

박효동위원

도비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쓰기 때문에 당년도의 예산을 당년도에 못 쓰고,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월해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맞습니다. 당해연도에는 못 씁니다만 그다음 해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되니까 사실 재원으로 남기는 남습니다.

박효동위원

재원으로 남는데 그 재원이, 이것을 부기상으로 봤을 때 잉여금이 나오면 부채를 갚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연도 세입예산의 재원으로 쓰는데, 원칙은 부채를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채는 안 갚고 이것을 다음 연도에 쓰다 보니까 재원이-지금 뭐라고 그러느냐면-축적이 돼버려요. 왜 축적이 돼버리느냐면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다 세입으로 잡아서 못 쓴다는 말이에요. 회계연도 12월 말까지가 3월에 결산이 끝나서-2월 28일까지-1회 추경에 들어가니까 이 재원이 작년, 그러니까 이월되면서 해가 바뀌면서 회계연도에 못 썼던 예산이 1년 6개월 정도가 축적돼버린다고요. 그래서 흔히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감춰두고 쓴다, 재원을. 그래서 감춰놓은 재원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하거든요, 그 재원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감춰두고 쓸 것이 아니라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안 갚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잔액을 적게, 안 남게끔 하려고 이 결산검사 때 집행잔액에 대한 추궁을 하는 겁니다. 추궁을 하는 것이고, 이게 실제적으로 법적 범위 내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재정법이나 어느 법 근거에 의해서도 하자가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추궁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 추궁하는 것이고, 실제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절감을 해서 썼기 때문에 오히려 추궁보다는 칭찬을 할 부분도 사실 있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한다든가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가를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면서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당년도 예산은 당년도에 전부 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회계법상-그것을 준수해 달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집행잔액을 되도록 많이 줄여주시고 또 예산도 많이 절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동해출장소장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 불용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12회 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저희 해양수산ㆍ내수면ㆍ항만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어촌동향, 2011년도 시책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 현황과 7쪽의 최근 어촌동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의 2011년도 시책추진 현황부터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8쪽 2011년도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동해안을 수산자원의 보고 및 동북아시아의 물류ㆍ관광 중심지로 변모시켜 나가기 위해서 수산ㆍ항만ㆍ해양관광의 3대 기본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 중입니다만 수산 부문은 동해안을 수산자원의 보고 및 명품특화단지로, 해양ㆍ항만 부문은 동해안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해양관광 부문은 동해안을 휴양레저관광 중심지대로 육성하는 데 주력하면서 그 구체적 실천을 위해-9쪽이 되겠습니다.-10대 시책 30대 과제를 책정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합동 추진 체제를 가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ㆍ어촌 육성시책입니다. 종래에 치중해 온 잡는 어업 구조를 자원관리형 어업 구조로 전환하여 수산자원을 조기에 회복하고 안정적인 어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산자원 조성 확대를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묘 생산ㆍ방류사업은 수산자원연구소와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어패류 9개 품목 1,590만 마리를 생산ㆍ방류할 목표로 지난 6월까지 3종 1,180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10월까지 목표량 이상을 초과 생산ㆍ방류하겠습니다. 종묘 매입ㆍ방류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전복 등 8종 350만 마리를 매입 방류할 계획이며, 지난 6월 말까지 3종 260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품종별 방류 적기에 맞추어 10월까지 모두 방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성 어패류 자원 조성사업은 부족한 매입ㆍ방류량 증대를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삼 등 6종 50만 마리를 매입ㆍ방류할 목표로 6월 말까지 2종 14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잔여 물량은 역시 방류 적기에 맞춰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루묵 산란장 조성은 도루묵 자원회복계획의 일환으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고성해역에 시범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안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지난 1월에 발족된 수산자원사업단에 7월부터 위탁 시행토록 시행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완료 시까지 시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연안 5개 시ㆍ군 72ha에 372개를 시설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84개를 해상시설을 하였고 잔여 물량은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ㆍ어장 보수ㆍ보강사업은 지난 6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는 강릉시 1개소에 지난 6월 착공하여 육상 제작 중에 있으며, 9월까지 해상 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국ㆍ도비 등 10억 원으로 강릉ㆍ동해ㆍ삼척 등 3개 시 80ha를 대상으로 강릉 1개소는 6월에 착공하였으나 수산자원사업단에 위탁 시행하는 동해ㆍ삼척은 적지 조사 중에 있으며, 12월까지는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조숲 조성 시비제 살포사업은 강릉ㆍ동해ㆍ삼척ㆍ고성 등 4개 시ㆍ군 20ha에 대하여 9월 중 시비제를 확보하여 시비 효과가 가장 높은 10월 및 11월에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어장 갯녹음 방지사업은 해조류어초 등을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1회 추경 시 추가 확보함으로써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양식 기반과 생산성 확대를 위한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사업은 고밀도 양식을 위한 순환여과식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제1회 추경에 확보한 관계로 7월 중 착공하여 12월 중순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양식시설 보수ㆍ보강사업은 융자 지원 사업으로서 당초 선정자가 융자대출이 불가한 상태가 됨에 따라 희망자를 재모집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묘 방류 효과 조사는 지난해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하여 시행하였으나 금년 초에 설립된 수산자원사업단에 위탁하여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시행 지침에 따라 12월까지 모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는 6개 시ㆍ군 122t 수매 목표로서 6월까지 25t을 수매하였으나 12월까지 집중 수매하여 목표량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122척을 지원할 계획으로서 6월 말까지 10척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물량은 자담 확보 등 설치 여건이 충족된 순으로 설치하여 12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은 120척 지원계획으로서 현재까지 71척을 보급하였고, 11월까지 전량 완료하겠습니다.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 내시된 국비 등 소요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모두 8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여 10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연승봉돌어구 지원사업은 당초예산분 4만 2,000개를 120척에 지원을 완료하였고, 제1회 추경 시 추가 확보한 1만 5,000개는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 문어 연승봉돌어구 지원사업은 사실상 수요에 비해서 현재 지원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요청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은 넙치 등 어류 양식장 4개소에 2회 지원하였으며, 후반기에도 계획대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액 융자 지원하는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총 융자액 10억 원 중 1차분 6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0월까지 2차분 3억 4,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고성 가진항과 오호항은 2월에 착공하였고, 양양 동산항은 5월에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가진ㆍ동산항은 금년 12월에 완공하고, 오호항은 공기가 2013년까지 가는 관계로 2013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은 4개 항 중 소돌항과 문암2리항은 준공하였고, 신남항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진항은 모래퇴적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시행한 후 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방어항 안전시설은 6월 이전에 2개 항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개발 지원사업은 4개 항 중 삼척시 2개 항은 준공하였고, 시공 중인 초도항은 10월까지 준공하고, 시비 부족분을 확보치 못한 속초 장사항은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소득ㆍ복지기반 확충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어촌 종합개발사업은 어촌의 정주ㆍ복지기반 확충과 함께 기본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강릉ㆍ양양 2개 권역에 대하여 오는 2013년까지 3개년 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노후 소득ㆍ복지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역시 부족 예산액을 1회 추경에 확보한 관계로 설계 마무리 및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7월 중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어항주변 정비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사 매몰 어항 준설사업은 총 13개 항 중 7개 항은 완료하였고, 3개 항은 준설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 항은 토사 유입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이 끝난 후 준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현대화 및 고부가 명품 확대 생산 시책입니다. 먼저 수산물 유통 저장시설 확충을 위해 수산물 위판장 시설은 대포ㆍ거진ㆍ수산항 등 3개 항을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포항 수산물직매장 시설은 실시설계 및 시행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은 묵호항과 공현진항 등 2개소에 대해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 및 시행 절차 중에 있으며, 10월 중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시설 건립 및 보수 지원사업도 실시설계 및 시행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동해시에 추진하는 수산물물류유통센터 시설은 국비 추가 내시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8월 중 착공해서 연내에 반드시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 명품 생산 마케팅 지원 확대를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강릉 등 4개 시ㆍ군 8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서 1개소는 완료하고 7개소는 실시설계 중입니다만 모두 8월 중 착공하여 연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진항의 아름다운회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역시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전시 판매촉진 지원사업은 20업체에 대한 수출 물류비 지원과 수산물 전시판매 행사 참가 시 부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시판매 행사 참가비를 2회 지원하였고, 12월까지 수출물류비 실적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WTO, FTA 대응 자립 기반 및 민생 안정 지원 확대 시책입니다. 먼저 어가 안전망 및 부담 경감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추경에 확보해 주신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은 내수면을 포함하여 총 2,780척의 어선에 대하여 당초예산분 14억 800만 원-도비ㆍ시비 다 합한 금액입니다.-은 이미 지원하였고, 추가 편성한 31억 400만 원은 12월까지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영어자금 3,464건 중 이자 지급일이 도래한 2,638건을 이미 지원하였으며, 나머지는 이자 지급 도래일순으로 12월까지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지원사업은 보험가입 어업인 2,873명 중 1,400명을 지원하고, 1회 추경에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12월까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이고, 그다음에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지원사업은 총 3억 2,000만 원의 예산 중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잔여 척수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어업구조 개선과 노후장비 설비 개선을 위한 연안어선감척사업은 9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6월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시행 절차에 따라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항 노후 급유시설 개선사업은 지난 6월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8월 중 계약을 착공하여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교체사업은 지난 4월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집어등 구입 등 착수 준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압식 양망기 설치 지원사업은 45대 설치계획 중 2대를 완료하였고, 43대는 현재 주문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망 가두리시설 지원사업은 속초ㆍ고성ㆍ양양 3개 시ㆍ군 5개소분을 현재 육상 제작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해상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영세ㆍ소형어선 수리정비 지원사업으로서 대포항 조선소 이전사업은 사업비 부족분인 1억 원 중 도비 3,000만 원은 지난 추경 시 편성하였으나 미확보한 속초시비 부족분 7,000만 원을 속초시에서 2회 추경을 기존 2회 추경보다 앞당겨서 한 번 더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확보한다고 하니까 속초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선 간이수리소 개ㆍ보수 지원사업은 강릉ㆍ고성 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현재 마무리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어선인양기 시설 지원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를 선정 중에 있으며, 7월 중 착공하여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사업은 45대 중 2대는 완료하고, 2대는 설치 중에 있으며, 잔여 물량은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만 11월까지 지원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해외어장 개척과 우수 어촌마을 육성 지원을 위해 러시아어장 입어 지원사업은 총 38척이 입어를 신청한 상태로서 러시아수역 오징어어장 형성 시기에 맞추어 출어 전에 척당 2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육성사업은 32개 공동체 중 1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7개 공동체는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 어촌마을 육성사업은 7월 중 착공하여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어업인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잠수질병 어업인 진료 지원사업은 지난 6월까지 3개 지방의료원과 고압챔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폴리텍Ⅲ대학과 이용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검사 및 진료 중에 있습니다만 9월까지 대상자 모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인대기소 건립은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협의 중에 있으나 아직 군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서 차기 추경에 군비를 확보한 후 착공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문진항 내 음수대 시범설치사업은 지난 5월 착공하여 현재 배관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9월 중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은 지난 5월 10일 해난어업인 위령제를 거행하였고, 7월까지 유가족 실태를 재조사하여 추석 전에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어업인 생계안정 지원사업은 지난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세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7월까지 양곡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은 2월부터 11월까지 연간 10개월 간 월 4개 어촌 5개소씩을 순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리소는 연 20개소를 11월까지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원 구입난 해소와 안전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사업은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원 숙소 운영비 지원사업은 당초사업비 부족으로 지난 추경에 추경 편성한 금액을 포함하여 12월까지 정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는 저도어장 내 북쪽 경계와 작전통로 등을 표시하는 부표로서 입어 전인 지난 3월에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및 관광 활성화 시책입니다. 내수면 자원 조성을 위해 어패류 종묘 생산ㆍ방류사업은 총 7종 129만 마리를 생산ㆍ방류할 계획입니다만 산천어와 메기 28만 마리와 빙어수정란 1억 5,000만 개는 방류를 완료하였고, 종묘 사육 중에 있는 동자개 등 5종에 대하여는 품종별 적기에 맞추어 10월까지 모두 방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묘 매입 방류는 17종 136만 마리를 매입 방류할 계획으로서 적정 방류수면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품종별 방류 적기에 맞추어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총 748만 마리 계획 중 38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잔여 물량은 역시 방류 적기에 맞추어 10월까지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연어치어 생산ㆍ방류사업은 전년도 10~11월까지 2개월 간 소상하는 어미 연어를 포획해서 채란 사육하여 전장 5cm 내외의 어린 연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3월 350만 마리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인공산란장 조성은 춘천ㆍ양구ㆍ인제 등 3개 시ㆍ군에 5개소를 착공하였으며, 8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수면양식장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사업은 지난 6월에 착공하여 공사 자재를 확보 중에 있으며, 금주 중에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8월 중에,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담수어양어장 지하수 개발사업은 3개소 중 화천 1개소는 현재 시공 중에 있고, 춘천ㆍ평창 2개소는 7월 중에 착공하여 8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분권교부세를 특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내수면개발시험장 시설 개보수사업은 9월 중 모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도 7월까지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내수면양어장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원주ㆍ평창 등 4개소에 대해 지난 5월 선정한 HACCP 전문업체가 양식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HACCP 사업장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은 11월 중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 지원사업은 시공 자재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만 11월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관광ㆍ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북부내수면 권역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화천ㆍ인제ㆍ양구 등 3개 시ㆍ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화천 산천어축양장 지하수 개발사업과 양구 어촌체험관은 현재 시공 중에 있고, 인제 민물고기유통센터 사업은 부지를 확보 중에 있으며 3개 사업 모두 12월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사업은 춘천ㆍ원주ㆍ홍천ㆍ인제 등 4개 시ㆍ군에 11대를 8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어망ㆍ어구 세척 전용작업선 건조사업은 인제군에 10월까지 건조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압세척기 및 보관시설 설치사업은 고압세척기 24대는 8월까지 구입을 완료하고, 보관시설 6개소는 10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4개소 중 원주 1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0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수산기술 보급 및 신품종 개발연구 시책입니다. 수산기술 보급과 자원 보호를 위한 연구교습보장 운영은 동해안 특산 고소득 유망 품종인 가시배새우ㆍ물렁가시붉은새우 등 2개 품종에 대하여 강릉대와 공동으로 종묘 생산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시험 생산한 5만 마리를 지난 6월에 시험 방류하였고, 12월까지 평가회 개최 등 후속 발전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동물질병 방역 관리사업은 18개 시ㆍ군 473개의 양식장과 낚시터 등을 대상으로 방역 물품 비축 지원 및 전염병 예찰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12월까지 모니터링 및 방역 대비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사업 7개소 중 3개소는 완료하였고, 구입 중에 있는 4개소는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중자망어업 부분적 제도화를 위한 자원조사 용역은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8월 중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신품종 개발연구 확대사업은 미개발 유망 품종에 양식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첫째, 해면 신품종 종묘생산 연구는 해면 어종을 대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4종,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4종을 선정하여 연구 중에 있으며, 대량 생산 기술 조기 개발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고유어종 종묘생산 연구사업은 미유기ㆍ꺽지 등 종묘생산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내수면 특산 어종에 대한 부화 사육 시험 등을 시도하고자 시험 어종을 현재 확보 중에 있습니다만 종묘생산기술 연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종 산천어 복원 시험연구 사업은 외래종이 아닌 순수 토종 산천어 종묘를 생산하기 위해 금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장조사와 유전자 분석 조사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강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 사업은 우리 도가 경기도와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상반기에 4개 지점을 조사하였고 메기 종묘 5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서식자원 조사와 종묘 방류 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미래를 선도해 나갈 인적 역량 제고 시책입니다. 먼저 전문인력 양성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수산업경영인 7개 연합회 육성 지원과 최고수산경영자과정을 강릉원주대에 개설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고, 어촌ㆍ어업인 정보화교육은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창업어가 후견인 지정, 해양수산전문지 보급, 수산업경영인ㆍ귀어가 창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전문가 그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해양수산포럼 개최 2회, 어촌지도자협의회 1회를 개최하였고, 7월 중에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8월 중 한일수산세미나, 9월에 해양심층수산업협의회 등 다양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환동해권 물류ㆍ관광 거점항만 육성 시책입니다. 지방항만 조기 확충ㆍ정비를 위해 지방항만 건설사업은 속초와 주문진항 2개 항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6월 말 현재 이미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이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항만 유지보수 사업은 속초ㆍ옥계ㆍ삼척 3개 항의 13개 세부 사업으로서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공사 중인 11개 사업은 12월까지 준공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부가하여 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역을 요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2011년까지 2020년까지 2011년에는 계획입안 기간이어서 착공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올해까지가 계획기간에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 민자를 뺀 순수 국비만 1조 7,958억 원입니다. 그래서 항만별로는 동해항, 속초항, 삼척항, 주문진항별로 선석과 주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표 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지역별 주민 순회설명회와 중앙 단위 공청회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6월에 정부에서 확정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일정이 여러 가지로 겹치는 관계로 7월 중에 확정 고시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환동해권 국제 항로 활성화 시책으로서 국제 항로 개설ㆍ운항 지원사업과 항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4개의 국제 항로가 개설ㆍ운항되어 오던 중 컨테이너 항로와 DBS크루즈 항로는 현재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주)동북아페리 항로와 백두산 항로는 각종 대급 지급 거부, 직원 보수 미지급 및 화객물량 유치 노력 불량 등으로 국제적인 신용도가 추락하여 1개 항로는 해산을 이미 결정하였으나 또 1개 항로는 정부에서 면허를 직권취소 조치 예정으로 있는바 향후 우량 선사로 대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첫째는 활성화 지원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였고, 둘째는 화객물량 확보를 위한 도 관련 전 부서와 산ㆍ학ㆍ연ㆍ관이 함께하는 총력 세일즈 체제를 가동해 나가고, 셋째로 항로 활성화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등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한편, 넷째로 한ㆍ중ㆍ일ㆍ러 지방정부 간 국제협의회 운영을 강화하여 러시아 통관 절차 및 비자 발급 간소화 등의 노력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경관ㆍ휴양 공간 보전 및 관광인프라 조성 확대 시책입니다. 청청 해양 보전 및 연안 오염 방지를 위해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은 5개 시ㆍ군 연안의 수거 목표 400t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연근해 주요 어장과 북방어장에 침적된 폐어망ㆍ어구 등을 인양하는 사업으로서 계획 물량 195t을 겨울 어기가 오기 전에 전량 인양토록 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조업 중에 인양된 폐어구ㆍ어망 등을 수거하는 사업으로서 3월부터 수매하여 현재까지 168t을 수매하였고, 400t 계획 물량을 전부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유류오염 방제장비 지원사업은 5개 사업 중 4개 시ㆍ군은 완료하였고, 속초시는 7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해양 경관자원의 가치 향상, 국토 보존을 위해 연안정비 4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준공하였고, 나머지 3개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12월까지 모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침식 모니터링 사업은 침적 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자료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축적되어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강원대학교에 의뢰하여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41개 표사계를 선정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으며, 이 모니터링한 결과가 정부의 연안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은 무질서한 개별 취수관을 공동 취수관으로 통합 정비하는 사업입니다만 8월 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서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해양레저ㆍ체험ㆍ휴양인프라 확대 조성을 위한 어촌관광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대포항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테마형 모델로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항 경관조명 시설은 강릉항 야경을 명소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하고 있으나 강릉시 예산 미확보로 아직 착공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강릉시에서 시비를 확보토록 한 후 본격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관 조망벨트 조성사업은 동해 묵호항을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2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 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12월까지 금년도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5개 체험마을 사무장들에게 매월 120만 원씩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율은 50%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해안빈지ㆍ나지 녹화사업은 동해ㆍ삼척ㆍ고성ㆍ양양 4개소에 지난 6월까지 해송ㆍ해당화 등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해양축제와 관광홍보 강화를 위해 동해왕 이사부 얼 선양사업은 동해왕 이사부 역사문화축전 행사와 항로탐사 복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항로탐사 복원사업은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삼척항에서 울릉도ㆍ독도 출정식과 귀환 행사를 무사히 완료하였고, 오는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삼척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동해왕 이사부 역사문화축전 행사는 한창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4회 강릉 바다축제는 오는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연 3만 명 참가 규모로 개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대히 개최되도록 강릉시와 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바다ㆍ해양 캠페인은 지역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도내 9개 해변과 낚시체험 어선 및 해양레포츠 프로그램 등 해양체험관광 인프라를 5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금년도 해변 운영ㆍ관리는 총 94개소로서 개장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2개월을 표준기간으로 정하고 수온 등을 감안하여 시장ㆍ군수가 기간을 적의 조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7월 11일 현재 전 해변이 개장했습니다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수 해변 상사업비로 내시된 국비 1억 2,000만 원을 합친 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도 해변을 찾는 피서객이 낭만과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강원도의 해변 운영 슬로건은 ‘낭만의 나라, 추억의 샘터’입니다. 또한 해변을 운영한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 본청 예산 8,000만 원을 할애 받아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 결과를 향후 해변 운영을 통한 주민소득 제고 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과 강원도 요트협회 등 4개 시ㆍ군에 소재한 해양단체에 의뢰하여 크루즈, 요트, 스킨스쿠버 등 8개 프로그램을 7월부터 10월까지 약 2,5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추진하는 여수세계박람회 강원도관 설치는 지난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신 2억 원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정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 약 7개월간 완벽하게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해양심층수산업 메카 육성 시책입니다. 먼저 해양심층수 사업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6개 시ㆍ군별 지역특화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개 시ㆍ군 중 현재 2개 시ㆍ군은 되고, 4개 시ㆍ군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 추이에 따라 개발할 것으로 봅니다만 먼저 시작한 4개 시ㆍ군에서 원수를 개발해서 그중 3개 업체가 먹는 물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법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고 있어 판매 실적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 관계 부처에 계속 개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가속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면서 대도시 LED전광판 광고와 인터넷 판매 확대 등의 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해양심층수 연계ㆍ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심층수농공단지 조성, 해양요법인 타라소테라피 시설, 체험관광 시설인 해양심층수과학관 건립계획이 동해안권 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해양심층수과학관 건립사업은 경제성 분석 등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부처와 잘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에 2011년도 단위 사업별 투자 내역을 부표로 해 두었습니다만 이것은 시간 관계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제한 시간 및 집행부의 답변 요령은 앞선 결산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답변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16쪽의 불가사리 수매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6개 시ㆍ군에 122t을 수매하시겠다는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지금 산란기에 집중 구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산란기는 4월부터 7월이라는 말이죠.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실적은 25t밖에 안 되고, 연중 12월까지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가능한 산란기 전에 해야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산란기 전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산란기 중에 집중 구제하는 게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4월부터 7월까지 집중 구제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25t밖에 안 되거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5월부터 성어기가 되다 보니까 그전에 겨울에는 아무래도 구제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이 산란기는 불가사리 산란기이기 때문에 불가사리 산란기에 집중 구제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서 12월까지는 계속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4월부터 7월까지가 산란기라면 산란기 때 집중적으로 구제를 해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산란기에 하여튼 집중적으로 구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12월까지 계속, 집중 구제 기간은 4월에서 7월까지입니다만…….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의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신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당초예산에 확보한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는데 59%는 기 보급을 했고 41%를 7월부터 10월까지 추가 모집을 해서 11월에 보급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업자 선정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희망자는 한꺼번에 나옵니다만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기존의 나일론 어구보다 굉장히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을 지원할 때 기존 나일론 어구하고 생분해성 어구하고의 차액에다 그다음에 더하기를, 기존 어구 가격을 20%만 쳐서 주기 때문에, 그게 크게 보면 많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만 어민들로 볼 때는 기존 어구 가격을 20%로 친 가격을 주기 때문에 자부담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희망자를 수시로 모집해서 한꺼번에 나오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만 또…….
금석

한금석위원

어민들 신청이 자부담 때문에 그렇게 모집이 안 된다, 자부담 때문에?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래서 연중 계속해서, 하여튼 11월까지는 전부 보급이 완료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의 대포항 조선소 이전 지원사업인데 이게 속초시하고 당초에 얘기가 안 된 사업인가요? 시에서 요청한 사업이 아니에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시에서 요청된 사업입니다만 이것을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애초에도 4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3억 정도로 안 되겠느냐 하는 형태로 도와 시가 확보해 놓았다가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4억을 가지지 않고는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3억 정도를 예상해서 시나 도가 준비를 했었는데 실시설계를 하니까 4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에 대한 부분을…….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도비 3,000은 이번 추경에 확보했고…….
금석

한금석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이제 시작을 한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예측이 잘못되었네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렇게 되면 9월에 확보해서 10월에 착공해 가지고 12월에 준공이 가능하겠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조선소 이전 관계는 지금 부지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만 확보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지 때문에 늦어집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밑에도 비슷한,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사업,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예산은 확보해 놓고 완료가 2대, 설치 중이 22대, 잔여 물량은 또 추가 모집 중에 있거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희망량이 조사된 것을 가지고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도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자부담이 30%입니다. 자부담이 30%이기 때문에 해수냉각기 1대당 800만 원을 잡았을 때 자부담 240만 원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신청 순으로 계속 처리하다 보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어민들이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자부담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서 한꺼번에 모든 처리를 못 한다 이렇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러니까 자부담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자부담을 하겠다는 사람 순으로 계속해서 11월까지는, 이것은 어민들이 다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돈 관계상 이렇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금석

한금석위원

가능한 한 어차피 도비, 시ㆍ군비를 확보한 사업이니까 가능한 빨리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사업들이-추가 모집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이 업무보고 내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잔여 물량 추가 모집” 이런 용어를 잘못 선정한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확보된 순으로 하되 현재까지 보급률이 얼마다”, 앞으로는 그렇게 고쳐서 착오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7쪽에 잠수질병 어업인 진료 지원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 잠수할 수 있는 어업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나잠인이 총 120명 정도로 보입니다. 잠수질병자는 90명 정도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전체 120명 중에 질병자가 90명이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나머지 30명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나머지 30명도 나잠을 오래 하다 보면 질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이면 1인당 22만 원선인데 이 선 가지고 이러한 진료 지원이 전체 다 가능한 것인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일부 지원인가요, 전체 지원인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전체 지원인데요, 지금 고압챔버시설이 있는 데가 한국폴리텍Ⅲ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기초검사는 강릉ㆍ속초ㆍ삼척의료원 여기하고 전부 협약을 체결해서 연간 2,000만 원을 주고 잠수질병 치료를 다 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 사업으로 지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도비 2,000만 원 가지고 전체 진료비가 가능하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어업인대기소 이것도 고성군에서 군비 확보를 못 해서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아까 내용하고 같이 보면 되나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아까 속초시비 확보 못 한 것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고성군도 2회 추경을 연말에 안 하고 한 번 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봐야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사업비는 그러면 얼마, 아까는 3억 예상을 했다가 4억이 들어가서 못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1억 2,000이란 말이죠. 이 사업비가 그러면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시ㆍ군비 8,000만 원을, 도비 4,000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ㆍ군비, 그러니까 고성군비 8,000만 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도 당초에 고성군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신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성군도 우리처럼 어려운 점이 있고, 어항시설 사용허가가 그 당시에는 협의 중에 있었기 때문에 도가 확보하면 내시를 받아서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에서 유가족에 대한 장학금, 생활안정비 지급, 위령제 지원, 위령탑 환경정비 등 해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300세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한 가족당 평균으로 나누면 26만 6,000원인데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사실 기금 자체가 부족해서 너무 적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부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금 확대 대책이라든지 이것을 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겨우 20억이 되다 보니까 연간 이자 발생액이 8,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유가족을 지원하는데, 학비는 세대당 400만 원, 금년도에 학비 지원 세대가 6세대가 되고요, 생활안정비는 세대당 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명절위문품을 세대당 14만 원 정도로 해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모기금 자체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큰 기업체 이런 데에 가서 기부금품 형태로 협의를 했습니다. 강원랜드하고 마사회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만, 취지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했는데 그 용도가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전체에 올림픽기금, 문예진흥기금 이렇게 해서 실링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도 전체 실링 속에 넣어 가지고 온다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강원랜드로부터 우리 도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게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게 그 실링 범위에서 까지게 되니까 결국 도에서 볼 때는 마찬가지라서 좀 곤란한 입장이고, 또 그 기금은 탄광지역이 아니면 곤란하다는 그런 점도 있고요, 마사회는 좋은 반응을 보이기는 보였습니다만 한꺼번에 안 되니까 계층을 밟아서 계속 어떤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유가족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기금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지 어떠한 지원을 했다고 하는 명분만 가지고, 명목만 가지고 이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우리 유가족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을 더 확보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기금을 좀 쓰더라도, 원금을 좀 쓰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런데 해난유가족은 점점 늘어나는데 원금을 써버리면 종잣돈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원금을 쓰면 안 된다고 하면 기금 확보를 어떻게든, 뭐 도비에서 매년 몇 억씩 지원을 받더라도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일부 몇 푼을 주고 지원했다는 이러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35쪽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다 확보하신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장비구입 3개소 원주ㆍ양구ㆍ인제는 완료를 했고, 4개소는 구입 중에 있고 10월 말까지 잔여 물량을 구입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석주

권석주위원장

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양환모어업지원과장

어업지원과장 양환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단속장비 관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기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사실 좀 부족해서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구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ㆍ군을 독려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당한 기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주로 구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4개소는 구입 중인데 그 외에 구입 중에 있는 물품들이 어떠한 부분이에요?
환모

양환모어업지원과장

보통 야간투시경, 그다음에 야간에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망원경 이런 종류인데 그게 성능이 좋은 것은 상당히 고가이고, 또 좀 헐한 것은 성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도 당초예산 전에 시ㆍ군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된 거잖아요?
환모

양환모어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ㆍ군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아직까지 시ㆍ군에서 확보를 못 했다?
환모

양환모어업지원과장

아니,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당초에는 한 1,000만 원짜리를 사려고 했는데 기종의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게 나오니까 더 좋은 성능을 사려고 하니 현 예산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으면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데 예산도 넉넉하지 못하고 이러니 시ㆍ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10월 말까지 잔여 물량을 구입 완료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불법어로 방지나 자원보호를 위한 자체 단속, 감시 활동 이런 것인데 이게 동절기에 가서 이런 것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테니까 여름철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거의 하는 거잖아요?
환모

양환모어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빨리 구입을 해서 이게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10월 말까지 구입해서, 내년도에나 써먹자고 금년에 구입하는 이러한 형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시ㆍ군을 독려해서라도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모

양환모어업지원과장

확보된 예산에서 하여튼 최대한 성능이 좋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혁열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동출의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어장 입어 지원이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채낚기어선하고 입어어선이 몇 척 정도 됩니까, 동해안 이쪽으로?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입어어선이 연평균 40척 내외인데 올해는 신청한 업체가 38척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지원금이 척당 얼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척당 250만 원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얼마 전에 강원도의회 의장단과 속초에서 어업인들과 간담회가 있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거기에서 건의 사항이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면세유를 계속 공급해 달라, 면세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2012년 6월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계속해서 면세유를 공급해 달라.
혁열

권혁열위원

면세유를 이번만 말고 앞으로 끊임없이 계속 지원해 달라?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어선 지원액이 너무 적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어업인들의 애로 사항이고 건의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저도 지역구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 250만 원씩 지급되는데 실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지원액을 더 늘려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어업인들의 애로 사항이고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지원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새 농어촌 건설 운동 우수 마을이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현재까지 새 농어촌 건설 운동 사업에 선정된 어촌은 전부 몇 개 정도 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7개 마을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99년부터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현재 선정된 것이 17개 마을?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현재까지 전부 17개 마을.
혁열

권혁열위원

새 농어촌 건설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새 농어촌 건설을 비교해 봤을 때 농촌은 상당히 새 농어촌 건설 운동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 다양합니다. 새 농어촌 건설 운동, 새 농어촌 모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촌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어촌이 좀 저조하지 않느냐, 소장님도 공감하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산어촌이 어우러져서 서로 유대관계를 해서 새 농촌ㆍ어촌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지금 어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고기 잡는 것에 의존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 농어촌 건설 이런 것에 많이 선정되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새 농어촌 건설 마을과, 새 농촌ㆍ어촌 마을과 연계해서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27쪽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문제가 나왔었는데 28쪽에 보면 어업인 생계 안정지원금이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가구당 40㎏씩 쌀을 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가구당 40㎏ 줍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가구당 40㎏.
혁열

권혁열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1인당 백미 20㎏로 잡은 겁니다. 가구당이 아니고 328명에 대해서 1인당 백미 20㎏, 물론 큰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되기는 됩니다만…….
혁열

권혁열위원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노령 분들이 토지가 있고, 자기 땅이 있고, 또 없을 때는 남의 땅을 임대해서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은 어업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계마저 극한 상황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어업인들의 현실이에요.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양곡 몇 ㎏, 한 포대 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고마움을 알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500만 원 가지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생색만 내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 어촌을 비교해 봤을 때 어촌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65세부터 지급하는데 연세를 낮추어서 60세 때부터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장님도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걸 도비보조 사업으로 만들어서 시ㆍ군비 부담을 시킬 것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을 못 만들어 봤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재원을 지원받는 것이 어려우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라도 생계안정 지원 대상을 늘려주고 증액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연구하고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다음에 39페이지를 봐 주세요. 동해항 인입 철도 있죠? 이것이 언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객물량확보 총력 세일즈 체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동해항 인입 철도라든지 화물 차량 휴게소라든지 중부내륙권 물류기지를 조성한다든지 이것을 분야별로 업무 분장을 시켜서, 이것은 건설방재국에서 해야 되고 또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하는 것은 관광문화국하고 관광마케팅사업본부에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수출 물량은 농산품은 농정국, 수산물은 우리, 공산품은 산업경제국 이런 식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것은 현재 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계 부서로 하여금 빨리빨리 하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혁열

권혁열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얘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해시의 숙원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건설방재국이다 각 부서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는 동계올림픽도 되고 경제자유구역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서로 공감대를 갖고 안 되는 것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빨리 해결해서 만반의 준비를, 물류기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동계올림픽 때문에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 부서가 다 나서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동계올림픽이 됨으로 해서 강원도 전체의 인프라가 살아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이때 심혈을 기울여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40쪽에 보면 침체어망 인양 및 수거 있잖아요? 이것은 수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폐기물 정화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업체나 단체가 아니고 회사가 이걸 수거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회사가 어떤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라도 알아서 침체어망을 수거한다는 이 얘기예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해경하고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혁열

권혁열위원

이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도내 거주 업체는 없습니다, 전국을 상대로 하는 업체 중에 선정해서.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침제어망이 바닷속에 있는 현 내용을, 어디에 침체어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어업인들이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바닷속 요소요소 구석에 침체어망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효율성을 기하고 또한 어업인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침체어망에 대한 관련 사업을 어업인들한테 줘라 이런 얘기죠. 강원도에 하나도 없다면, 예를 들어서 몇 년 전 루사ㆍ매미 때 엄청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게? 이런 전문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고성에서 동해ㆍ삼척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회사를 하나 어업인들을 위해서, 고용 창출도 되고 여기에 효율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업인들한테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잘 검토해서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다음에 47쪽에서 52쪽을 쭉 봤는데요, 시급한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정말 이런 것은 대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빠져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한일 FTA 발효, 곧 이어질 미국ㆍ중국 등과 FTA 발효와 관련하여 우리가 잃은 부분도 있지만 동해안 청정수산물과 양양 연어 등은 해외시장 진출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환경 수산물 인증 기준이 강화되고 인증 범위도 확대되는데 문제는 이에 따른 우리 도의 대책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HACCP 인증이라는 것이 환경위해 중점 요소를 제거하는 프로그램이고, HACCP 인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이렇거든요.
혁열

권혁열위원

앞으로 FTA 개방에 의해서 수산물 인증 기능이 확대되었고 강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도 전문 인증 교육 역량을 강화시켜서 준비해 달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현재 발효 중인 유럽연합 EU 시장의 국내 개방을 위한 대책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정부가 FTA 대비해서 농산물 분야의 경우 생산에서 유통, 가공에 이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우리 도의 수산물 가공이나 식품산업에 대한 대책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소장님께서 다방면으로 정책 강구를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다음에 환동해출장소를 증축하느냐 신축하느냐로 되어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소장님께서는 증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신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신축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이 너무 어렵다면 증축을 해도 10년은-임시방편입니다만-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968년에 환동해출장소가 지어져서 지금까지 다섯 번 이상의 증축ㆍ리모델링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2018동계올림픽, 세계적인 동계올림픽도 유치하고, 분단되어 있는 남북 교류를 비교해 봤을 때도 필요하고, 또한 항만에서 인원이 동출로 이양되는 것도 되고, 이번에 지사께서도 환동해출장소를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증축을 하지 말고, 여기의 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5.5% 정도가 강릉시 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의 땅에 자꾸 몇십억 원을 들여서 증축하는 것보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강릉시 교동 택지에 도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교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차제에 강릉시 땅하고 도 땅하고 교환해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환동해출장소 건물을 신축해서 미래에 대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교환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신축하는 것을 저희가 기본 안으로 해 놓고 그게 도저히 어렵다면, 당장 사무 공간 자체가 달리기 때문에 그것도 정 안 된다면 “증축이라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건의를…….
혁열

권혁열위원

그것은 존경하는 소장님의 의지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미래에 대비해서 신축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한 가지만 묻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염원인 2018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와 더불어서 각종 분야에서 이에 대비한 향후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환동해출장소에서는 앞으로 어업인들의 대변 역할을 하는 수산 분야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현재 올림픽 대비해서 세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원도 수산물의 청정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일본이나 선진국 이상의 청정도와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고, 또 세계인이 좋아하는 특화브랜드 가공 상품을 만들고, 그런 것이 수산물의 세계적 브랜드상품화의 한 가지이고, 두 번째는 동해안을 아시아의 관광허브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지금 강원도의 관광 상품이라 봐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름철 편중, 자연경관 중심의 국내용 관광 상품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이 겨울철 상품, 사계절 상품, 국제적 관광 상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종 패키지 관광 상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수산 관련 축제가 있습니다만 겨울철에 할 수 있는 축제, 특히 동계스포츠 철에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겨울철에 평창에서 개최하는 평창 송어 축제를 세계적으로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사계절 어촌체험 관광 마을, 그런 걸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 더 중요한 것은 강원도 관광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는 약점을 빨리 보완하고 중기 대책으로 강점은 세계화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단기 대책은 일단 손님맞이 기본 조치가 국제 수준에 도저히 도달이 안 된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관공서, 역, 터미널, 주요 기관 시설, 현판, 식당 간판, 음식 메뉴판 이런 것을 국ㆍ영ㆍ중문 다 변경을 해야 되고, 횟집 그림만 가지고, 횟집 일색만 가지고는 외국인을 맞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음식을 개발하는 문제, 그런 관광 허브를 만드는 것하고, 세 번째는 저희가 매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동해안의 항만을 국제물류관광 거점 항만으로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 이 세 가지만큼은, 우리가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 기반을 확충하는 문제하고 동해안 발전 대책하고 어우러져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환동해출장소장님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세 가지 안을 거론하면서 그나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2018동계올림픽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 전역에 인프라가 살아납니다. 그중에서도 동해안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전 세계적인 큰 타이틀을 비교해 봐서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연구하고 또 정책을 개발해서 명실공이 환동해출장소가 우리 동해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 중심으로 전 직원이 대동단결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35쪽에 3중자망어업 제도화를 위한 자원 조사 용역, 이게 이번 1회 추경에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박효동위원

이 7,000만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3중자망어업 제도화를 위한 자원 조사 용역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망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은 이것을 만들면 정말 좋다고 하실 거예요. 매일 단속에 걸려서 연중 3중자망 고발한다고 하면 출어를 못 하고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이렇게 늘 연중 조업을 하고 살아오고 있는데 이것을 해서 제도화를 만들어 준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3중자망을 하게 되면 연승어업하시는 분들이 조업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망어업을 하는 분들하고 연승어업을 하는 분들하고 분쟁이 될 소지가 많아요. 분쟁이 될 소지가 많은데 3중자망어업을 제도화하는 데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합리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어떠한 점이 문제점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것을 제도화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3중자망을 합법화한다는 문제는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깃든 방안입니다만 지금 3중자망을 사용 승인한다든지 합법화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승어업자가 100%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허가를 한다든지 전면적으로 사용 승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에서 마련하는 안도 3중자망의 제한적 허용, 어떤 기간의 부분적 허용 방안을 합리적으로 도출해서 이게 연승어업자와 같이 협의를 볼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양쪽 다 협의가 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그걸 타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완전히 합법화해 놓으면 자망을 쳐놓고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망을 못 치우겠다.” 이렇게 되면 연승어업자가 설 길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고…….

박효동위원

소장님,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분쟁의 소지 가 조업 장소가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자망을 갖다 거기에 그물을 쳐 놓으면 연승을 작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 제한적 출어를 해서 조업 시간을 정해주는 이걸 제도화시키면 조업 시간 제도화로 인해서 조업을 하면서, 그 외의 시간에 조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죠. 상호 간에 협약을 해서…….

박효동위원

용역을 하실 때 그런 문제점을 어업인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중간 용역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승 대표어업자 몇 분, 자망 몇 분 다 듣고…….

박효동위원

하여튼 용역 중간보고회 할 때 전부 다 의견 개진을 해 가지고 수렴해서 연승과 자망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도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8쪽의 외국인 선원 숙소 운영비 지원, 지금 속초하고 고성하고 외국인 숙소를, 동해에 1개 더 건립하는데 지금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외국인 선원들을 많이 쓰는데 지금 외국인 선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운영비를 추경에 증액한 것 같은데 이왕에 해 주실 것을, 지금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예산을 5월에 할 것을 도 추경예산에 맞추어서, 도가 도지사 취임 관계라든가 선거 때문에 도 추경을 한 달 늦추었잖아요, 올해 할 것을. 시ㆍ군에서도 고성 같은 경우에 강원도 추경예산 시기에 맞추어서 같이 늦추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승인되어서 반영되었는데 고성군에서는 군비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군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10월에 가서 2회 추경을 한다든가 2회 추경이 없을 때는 정리추경에 반영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 숙소 운영비를 정리추경이나 10월까지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 말이에요. 이런 예산은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예산을 할 때 같은 시기에 예산심사를 하니까 기초하고 광역하고는 같은 시기에 할 때는 가내시를 시켜줘야만, 가내시를 시켜주면 시ㆍ군에서 이번 추경에 달아서 군비를 부담했으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집행 정지가 되어서 10월이나, 2회 추경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동안 도비 내려간 것만 해서 사전 예산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결심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 봉돌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환동해출장소에서 시ㆍ군에 내려올 예산들이 내시가 안 되어서 10월까지 쓰지 못하는, 군에서 군비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관계를 미리 시ㆍ군하고 조율해서 이왕 해 주시는 것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봉돌은 강원도 6개 시ㆍ군에 많은 양이 필요한데 수요량에 비해서 예산이 추경에 한 개 시ㆍ군의 양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었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사실입니다.

박효동위원

소장님, 직시하시면서 너무 소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특히 친환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쓰면 납을 써야 되잖아요. 납을 쓰면 바다에 납이 계속 떨어져서 오염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봉돌하고 양망기ㆍ양승기 예산이…….

박효동위원

조금 전에 권혁열 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5세 이상 어업인들한테 양곡으로 쌀을 지원해 드리는데 사실상 쌀 한 포대 지원받아서 65세 이상 되는 고령 어업인들한테 큰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양승기, 연승어업을 하고 있는 문어 잡는 분들에게 양승기를 지원해 주면 65세에 하시는 분이 75세까지도 거뜬하게 조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연승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하고, 특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자망은 절대 못 해요. 연승어업이나 하지 못한다고요.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14쪽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일전에 추경 때 과목경정을 해 온 사업이…….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마을바다목장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국비로 주고 국비를 안 주는 마을목장은 국비를 안 주니까 우리가 도비, 시ㆍ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그걸 목장화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부터…….
미영

김미영위원

15쪽에 11번, 마을어장 갯녹음 방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이 그 당시에 마을바다목장 조성을 저희가 추경심의 했을 때 핵심적인 것이 시비 살포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번째가 갯녹음으로 인한 시비 살포였었어요. 기억하시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11번에 마을어장 갯녹음 방지 사업, 이것도 결국은 갯녹음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10번에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그것이고요. 제가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또 9번에 바다숲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도 결국은 그게 아닌가 싶어서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바로 보셨습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국고보조를 주는 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이 너무 규모가 작아서 갯녹음 발생 해역을 회복시키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이 국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해조숲 조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고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해조숲을 조성해 놓은 데다 더 잘 자라도록 시비재를 살포하는 것이고요, 바다숲 조성사업은, 말하자면 마을어장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연안어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효과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시비재, 즉 비료를 줘서 성장을 촉진시키자는 사업을 도비를 가지고 조금 더 하고 있고, 이것은 연안어장입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마을어장이 마을 가까이에 있는 것은 국가에서 전혀 지원도 안 해 주고 신경도 안 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 가까운 어장은 우리가 도비로 추가로 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비 지원액이 좀 시원하다면 한판에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원하는 해역을 마을에서 떨어진 데다 하고 있고 그게 또 속도가 느리니까 비료를 주는 것은 도비로 주고 있고 그 안의 마을어장에는 국비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이것을 또 하고 있고, 사실은 얼핏 보기에는 혼동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국비가 안 되는 부분을 도비를 조금이라도 투자해서 군비를 합해서 조금씩 더 하고…….
미영

김미영위원

소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일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데…….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비슷한 성격입니다만…….
미영

김미영위원

어떤 것은 국비가 들어와서 하고 그것으로 모자라니까 사업명 같은 것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일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어떤 것은 국비가 지원되고 어떤 지역은 국비 지원 없이 도비, 시비만 가지고 하는지 일전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제목만 조금씩 다르고 실제로는 같은 내용인데 결국 사업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물론 국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감안하지만 그러면 당초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어떻게 묶어서 하시든가, 아니면 자꾸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다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인공어초도 마찬가지이고 어초도 가까운 바다, 먼 바다, 마을 앞바다, 인공어초 사업도 일전에 보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는데 뭔가 체계를 잡아서 해야 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유심히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마치 우리의 사업 계획이 아니고, 환동해출장소가 당초 계획한 사업이 아니고 뭔가 현지에서 그런 어떤 요구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급조되어서 사업이 오고 이것을 중간 중간에 보고 하시고 또 중간 중간에 예산도 확보하시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자꾸 들거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바다숲 조성이다 그러면 연안어장 바다숲 조성, 마을어장 바다숲 조성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옳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은 그 명칭을 국고보조사업 명칭 그대로 써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것을 국고보조사업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마을어장 갯녹음 방지사업 이렇게 붙여놓다 보니까 돈을 이쪽으로 쓰고 저쪽으로 쓰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을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구분이 쉽고 외부인이 봤을 때 의심이 안가는 방향으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중복되는 질의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연안바다목장 조성은 속초인데 시비 5억 원이 미확보되어 있는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25쪽에 보면 속초시에 대포항 조선소 이전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도 시비가 부족분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도비 3,000만 원만 이번에 확보하고, 이번에 1회 추경을 할 때 원래 도가 먼저 추경을 하면 시ㆍ군이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시기를 같이 하면 그것을 받아서 시ㆍ군도 하게 되어 있는데 도 추경이 한 달 늦어지다 보니까 시ㆍ군이 먼저 했습니다. 먼저 했는데 도 추경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가 확보를 못 한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확보가 안 된 건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초시가 원래 12월 정리 추경하던 것을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10월에 추경을 해서 확보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가 예산 3,000만 원 확보를 했으니까 속초시도 7,000만 원을 확보해서 하겠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난번에 바다목장조성 사업도 결국 강릉시하고 양양군에서 매칭을 못 해 준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논란을 많이 빚었는데 다행히 우리 추경시기가 좀 늦어서 그래서 9월이든 10월이든 할 계획이면 괜찮겠습니다만 현재 속초가 재정 여건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포항 조선소 이전하는 것은 특히 대포항으로 볼 때는 최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할 것으로 보고, 전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ㆍ군이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확보한 후에 착공토록 해서, 안 되면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하더라도 말씀이죠.
미영

김미영위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사고이월을 해서 시행 시기를 조금 늦추어 줄 뿐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만약에 올해 속초에서 확보를 못 하면 사고이월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못 하면 일단 도비보조금 받아둔 것을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해놓고, 집행은 못 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당초예산에 속초시가 확보하면 그때 집행이 되겠죠. 부담금 확보를 안 한 부분은 도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정산해서 나중에 회수를 받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도비만 가지고는 추진할 수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연안바다목장 조성은 도비가 없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못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것은 14쪽에 있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연안바다목장 조성은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시비를 확보 못 하면 국고를 반환해 버리니까 시에서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차질 없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반납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반납이 되면 강원도 전체로도 손해니까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수산자원사업단 위탁 시행” 이렇게 중간 중간에 있거든요. 바다숲 조성도 수산자원사업단 위탁 시행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게 원래 자치단체에다 국가에서 보조를 줘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집행하던 것을 수산자원사업단이 금년 1월에 발족하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바다목장화 사업을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안 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부분, 50%면 50% 부담금을 받아서 자기네가 직접 집행하는 위탁사업으로 해 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하려면 국비 5억 줄 테니까 시비 5억 원을 합쳐서 이 사업단에 위탁해라, 그러면 그 사업을 자기네가 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부담을 안 하게 되면 국비는 자동적으로 회수해가는 것이고 부담금을 같이 위탁 시행을 하면 이 수산자원사업단이 공사를 집행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수산지원사업단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있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분리되어서 작년에 사업단을 신설한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7월 1일부터 사업을 맡아서 하는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바다목장 조성사업, 이게 원래 인공어초시설 사업까지도 다 가져가려다가 시도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인공어초 사업은 시도에 있는 것이 낫겠다는 중론에 따라서 인공어초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두고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자기네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부담금을 내고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한 것은 그대로 집행하고 아직 못 한 것은, 7월 1일 이후에 하는 것은 거기에 위탁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15쪽은 구체적으로 여쭈어볼게요. 아까 큰 틀은 말씀드렸는데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 사업은 양양하고 속초는 없거든요, 동해안 6 개 시ㆍ군 중에. 없어도 되는 건가요? 양양하고 속초는 안 해 줘도 되나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니죠. 갯녹음 발생이 최고 우심한 지역을 골라서 하는데 제일 우심한 지역이 삼척입니다. 양양하고 속초 지역은 갯녹음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6개 시ㆍ군은 2005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6개 시ㆍ군 중에 강릉, 동해, 삼척, 고성 4개 시ㆍ군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난번에 추경 심사할 때는 양양에 갯녹음 피해가 아주 심하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양양하고 속초는 기 시행을 했다는 건가요, 지금 설명하신 것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2005년도부터 하면서, 연도별 사업량을 따로 따로 책정을 합니다만 올해 사업량이 4개 시ㆍ군이고,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담당 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 사업은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면서 시ㆍ군에서 사업 희망 물량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사업을 배분한 실적도 근거로 삼고 있고 다음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ㆍ군별로 갯녹음 발생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5년도에 양양군에서 자체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복원 사업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배분할 때 양양군은 당초예산에 배분을 배제시켰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아래에 마을어장 갯녹음 방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역이 결정되어 있나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연차별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개소를 합니다만…….
미영

김미영위원

1식 이렇게 되면 1개소를 한다는 건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4개소에 대해서 대상 지역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0 대 70으로 시ㆍ군비 70%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량을 놓고 시ㆍ군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당초 도비는 7억 원이었다가 2억 원이 늘어서 9억 원이 된 거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5억 원에서 2억 원을 늘려서 7억 원이 되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5억에서 늘려서 7억이 된 건데, 그러면 여러 군데가 되나요? 전체 예산이 23억 원이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금년도에 4개소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직 지역은 선정이 안 되어 있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시ㆍ군 희망을 받아서 그것을 협의해서.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해 주신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처럼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시는 건가요? 시ㆍ군의 희망 물량을 중심으로 하고 예전에 그런 사업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시ㆍ군비 부담 능력이라든지, 시ㆍ군비 부담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체계적으로 뭔가 바꾸어서 내년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책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공공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게 그 사업이 필요한지 일단 조사를 당연히 해야 겠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순위도 정하고 어떤 사업을 먼저 할지 이런 것도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반대로 현장에서 이런저런 요구가 있을 때마다 사업이 급조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규모들이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요구가 해당 지역의 주민들 요구이기만 하면 나름 이해할 바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를 크게 할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다음 번 연초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과거에도 환동해출장소가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해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난 1년간 지켜보고 나서 계속 이런 식이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잘 해서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유사한 사업은 중간 소제목을 달든지 하는 방법으로 외형상 아주 체계적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7쪽입니다.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인데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생분해성어구라고 하면 친환경어구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친환경어구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재질이 뭐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재질은 원래 어구가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2~3년 지나면 분해되는 소재인데 소재명이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잘 모르시면…….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조금 복잡합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수ㆍ감자 등의 전분에서 글루코스를 추출하고 그 글루코스를 가지고 부탄디올, 에틸렌글리콜, 호박산, 아디픽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소재로 하는 방식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원유에서 부탄 등의 석유화학 원료를 빼내고 나서 마찬가지로 부탄디올, 에틸렌글리콜, 호박산, 아디픽산 이런 것을 똑같이 추출해서 그것을 소재로 해서 그물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2~3년이 지나면 저절로 분해되는.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그물을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는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물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ㆍ군비까지 있는데 자부담 없이 그냥 어가한테 보급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자부담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있는 게 왜냐하면 기존 나일론 어구값하고 생분해성어구값하고 값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생분해성어구와 기존 나일론 어구의 차액은 100% 지원해 주고, 그것을 국비, 도비, 시ㆍ군비 재원 비율에 따라서 해 주고 기존 어구 가격은 원래 가격의 20%만 인정해 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차액을 어민이 대야 합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이 공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부산에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이런 것은 친환경 쪽에, 우리 강원도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친환경이라든가 관광, 주로 일관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가는데 이런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물론 부산 쪽에서 웬만한 그물은 다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릉이나 이런 쪽에는 그물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나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강원도에도 이런 업체가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직은 없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알겠습니다. 18쪽입니다. 18쪽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인데요, 이것도 재료가 궁금합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기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인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생사료를 쓰게 되면 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에 배합사료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환경친화형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인지, 그래서 이것이 환경친화형이라고 하면 내수면양식 쪽도 충분히 이 사료를 쓸 수 있지 않느냐.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육상 양식장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100% 국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수면 쪽에는 가두리양식장이 없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내수면 가두리양식장은 없어졌죠.
승일

방승일위원

그것을 왜 없앤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환경이 망가질까봐.
승일

방승일위원

환경 문제 때문에 없앤 것 같은데, 중앙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못 하게 해서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원도내에서 자체적으로 호수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못 하게 한 조례안이라든가 뭐가 있어서 못 하게 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 이것이 친화형 배합사료가 환경 악화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면 내수면의 소득 증대와 어떤 먹거리 개발 쪽의 같은 맥락으로 간다면 이런 쪽에도 융자로 할 것이 아니라, 융자 1%라고 나와 있는데 융자로 할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사료 지원을 해 주어서 내수면 쪽에도 가두리양식을 통한 특산물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다음에 32쪽인데요,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인데요, 14개 시ㆍ군인데요, 그 내용을 같이 서면으로, 14개 시ㆍ군 어디어디에서 사료구입비 지원을 받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인데요, 3중자망어업 제도화를 위한 자원조사 용역인데요, 이것이 사실 저희 추경예산 심의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박효동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해서, 3년 전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이 끝났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한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용역이 끝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이상 더 나올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1억 5,000 들여서 용역이 끝났을 때 거기에 대한 최종 결론을, 제가 서류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결론을 보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용역 내용이 결론을 딱 지으면 양쪽 어느 어업인들한테나 지탄을 받을 소지가 많으니까 결론을 안 냈더라고요. 결론을 안 냈는데 내용의 분위기는 허가를 내면 안 된다는 쪽의 분위기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3중자망 허가를 내더라도 어획량의 감소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연승어업인들이나 이런 쪽하고 충돌이 안 생기게끔 잘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쪽의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새롭게 7,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한들 똑같은 내용일 거란 얘기죠. ○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 : 똑같은 내용이 나와서는 양측이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제가 보니까 결국은 내용이 같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각 관계된 이해 관계자들, 예를 들어서 어족자원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에 있는 우리 강원도 입장과 연승어업자, 다음에 새롭게 3중자망어업을 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간에 3자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수밖에 없겠는데 이게 과연 기존 1억 5,000 들여서 낸 용역 결과가 그것 가지고서도 이해관계를 잘 해야 되고 또 새롭게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또 이 7,000만 원 가지고 3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인지, 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세 사람을 불러서 가장 적절하게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이거죠. 환동해출장소에서 나서서 하면 김홍주 소장님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고, 그게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3중자망 문제가 '99년도부터 야기되어서 엄청나게 오래 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끌고 있습니다만 일단 수산과학원에서 나온 안을 위원님도 보셨지만 그물코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안대로 양쪽 다 수긍해서 해라 이런 요지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양쪽이 협의하지 않고는 안 될 사안입니다. 그러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권위 기관으로서 하는 것보다는 양쪽 연승하고 자망어업자 대표자들이 계속 참여하면서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서 방안을 만드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추경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때문에, 용역업자는 선정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나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용역 기관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아주 세밀하게 잘 만들어야 되고 어느 한쪽도 과업지시서 자체에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시서를 계속 보완하면서 여러 측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해결책 같은데…….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제일 어려운 숙제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이것을 우리 환동해출장소 소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께서 일단 용역기관 설정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과업 설정이라는 것이 쉽기 않은 얘기인데, 하여튼 잘 설정하셔서 7,000만 원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쪽입니다. 토종산천어 복원 시험ㆍ연구인데요, 토종산천어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산천어 축제를 할 때는-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수요가 달리다 보니까 제천 이쪽에서 거의 사오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토종산천어를 만들어서 양식을 해서 그것을 공급해야 되겠는데 현재 토종산천어냐 아니냐가 확실하게 판정이 되어서 이것은 완전히 토종이라고 나온 것이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자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산천어가 확실하게 되면 그것부터 일단 찾아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승일

방승일위원

지금 공급되고 있는 산천어는 외래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대부분 충북하고, 지금 학술적인 어종명은 일본산 홍점산천어고 현재 우리가 화천에서 사 쓰는 것은 경북ㆍ충북 지역의 양어장에서 대부분 사 쓰고 있습니다. 물론 화천에서도 기르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일본산 홍점 산천어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입니다. 42쪽에 어항 경관 조명시설인데요, 이것도 2회 추경 확보가 안 된 것이 우리 도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강릉시가 먼저 추경에 해서…….
승일

방승일위원

먼저 추경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항 쪽의 경관 조명도 좋지만-제가 내수면 쪽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내수면 쪽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앞으로 발전하는 환동해 쪽의 수입을 높이고 환동해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어떤 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기적인 플랜으로 강원도 수산물의 청정브랜드 가치 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부터 업무보고를 쭉 받아 보니까 환동해 쪽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정부로부터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의 흔적, 또 발전 방향 이런 것은 나름대로 잘 정비가 되어 있고 하나하나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수면 쪽도 똑같이 같은 맥락으로 관심을 쏟아주시고 국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쪽은 너무 계획도 안 서 있는 것 같고, 물론 계획이 덜 되어 있으니까 국비 예산 확보도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쪽에서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작년부터 내수면 쪽 관광하고 이쪽 동해안 쪽의 해안 관광하고 접목을 시켜서 예산을 보았듯이 내수면 쪽도 그런 쪽의 플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10년 계획으로, 작년에도 보니까 거의 몇 조가 들어가면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인데 똑같은 맥락에서 같은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환동해출장소에서 그런 쪽에는 조금 소홀이 한 것이 아니냐, 작년부터 제가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올해 국비를 또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승일

방승일위원

바로 신청에 들어가는데 내수면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내수면 관련해서…….
승일

방승일위원

답변이 늦어지시는 것 보니까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금방 머릿속에서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 내수면 관련해서 똑같은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내수면 관련해서 조금 늦었더라도 계획성 있는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실제적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강 수변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양평이나 청평 쪽 같은데 거기에 내수면연구소에서 철갑상어를 대대적으로 기르고 있더라고요. 철갑상어를 대대적으로 기르고 있는데 청평내수면연구소인지 하여튼 그쪽에,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이완옥 박사가 그쪽에 있죠? 그쪽에서 토종 철갑상어를 갖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토종 철갑상어를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철갑상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자기 토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도 그렇고, 오호츠크해 쪽, 일본, 미국 해서 자기네 토종을 보호하는 유전자 보호 정책을 써 가면서 철갑상어를 길러내고, 오래한 데는 벌써 10년 이상 해서 캐비어를 생산해내고 있더라고요. 캐비어가 굉장히 고가인데 캐비어 뿐만 아니라 육질도 굉장히 좋고 고기 자체가 단백질도 고단백질이고 해서 고기 자체도 굉장히 고소득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각 나라마다 자기네 어종은 스스로 외부로 유출을 못 하게 보안 조치를 해 가면서 길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강원도는 아시다시피 내수면이 전국의 15.6%예요. 굉장히 내수면이 많습니다. 그러면 철갑상어라는 것이 육식동물이 아니고 초식동물인데 풀어만 놓으면 저절로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환동해출장소에서도 철갑상어를 정책적으로 길러서 강원도의 특산품화하고 고소득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기를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정책적으로 내수면 쪽에서 하셔서 그것을 다음 업무보고 때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수면시험장에 지침을 줘서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시킬 방안이 있는지, 아, 철갑상어가 외래종이기 때문에 방류 금지 품종이죠. 그런데 아까 위원님은 토종 철갑상어를 말씀하시는데…….
승일

방승일위원

외래종은 그런데 토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토종이 있는데 극비리에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네 쌍을 확보해 놓고 네 쌍에서 번식이 몇 마리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을 그냥 부지하세월 놔두면 다른 쪽에서 가지고 갈 염려가 많으니까 저희가 먼저 선수를 쳐서 북한강 내에 있는 파로호, 춘천호, 의암호까지 강원도내에서 먼저 이것을 선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토종 철갑상어를 우선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17쪽에 보면 저탄소 녹색어업 기반 조성으로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에 LED 집어등을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122척이 금년 당초예산에 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영덕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0척밖에 완료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유류 절감장비는 빨리 성수기 전에 하셔서 성수기 때 써먹어야지 유류비가 절감되지 성수기 다 지나고 하면, 어렵다고 그러면서 실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게 어려운 이유는 작년에도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LED 집어등이 오징어 집어 효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계속 하라고 예산도 주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해서 오징어낚시를 해 본 사람들에 의하면 집어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신청을 전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결국 LED등 신청자가 없어서 그 돈을 결국 유류 절감장비 예산으로 돌려서 또 집행하고, 해년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하여튼 그 문제는 LED 집어등의 집어 효과를 높이는 문제를 도립대학하고 강릉대학하고 해서 계속 3년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집어 효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LED 집어등이 효과가 없으면 이 사업비를 없애야죠. 없애고 차라리 유류 절감장비로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없는 사업은 없애야지 그것을 자꾸 받아 가지고 해 가지고서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여기 에너지형 절감장비 중에 LED 집어등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정부에서는 자꾸 권장을 합니다만-잘 안 되고요, 나머지 유류 절감장치 이런 것은 좀 됩니다. 그런데 현재 10척밖에 안 된 것은, 현재 성어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영덕위원

아니, 지금 당초예산에 섰으면, 작년 12월에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해 주었잖아요, 그렇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영덕위원

12월에 122척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0척밖에 안 되었으면…….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자부담이 약 40%가 들어가는데 이게 자부담이 되는 사람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항상 초기에는 효과가 잘 안 나는, 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자부담이 40%라서 그런 문제하고, 자부담 40% 문제하고 LED 집어 효과하고 그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영덕위원

집어 효과가 없으면 이 사업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LED등을 썼을 경우에 유류비가 65%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효과인데 오징어 집어등에만 안 됩니다. 꽁치라든지 이런 것은 됩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꽁치 같은 그런 것만 하고 오징어는 하지 말고 저것을 변경해 버려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징어는 하여튼 이것을 계속 권장해 봐서, 물론 연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집어 효과가 확실한 효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유류 절감을 위해서 계속 권장을 해 보고, 중요한 것은 자담이 보통 대부분의 어민들이 현금이 아니고 융자를 해서 또 들이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네들 운영상의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이영덕위원

유류 절감은 되지만 고기가 안 잡히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영덕위원

좀 잘 처리하셔서 어업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것은 계속…….

이영덕위원

22쪽에 보시면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하고 아름다운 회센터를 건립하시는데 기존의 회센터도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지금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물론 안 되는 데도 있고 아주 잘 되는 데도 있고요, 안 되는 데는 대부분 주민 자체 간의 불화라든지 부지나 임차 관계에 얽힌 문제이고, 그런 데를 빼고는 대부분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위원장님,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하고 아름다운 회센터는 지금까지 설치된 데를 다음 기회에 현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 31쪽에 보시면 내수면 시설 개선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2018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영덕위원

외국인들은 와서 송어를 안 먹겠지만 내국인들은 상당수 많이 오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내국인들이 견학을 하러 계속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담수어종에서 송어가 제일 대표 어종인 것 같은데 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담수어 첨단양어장 시설사업은 평창에 송어부화장을 신축하고, 노후 수조 시설을 대체해 주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자담 20%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은 겨울철에 송어축제를 하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때 평창에서 열리는 유일한 수산물 축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세계적인 명품 축제로 발돋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할까 합니다.

이영덕위원

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늦게 시작했는데도 송어축제가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송어가 많아서 지금 송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어축제를 계속 잘해 나가자면 송어를 기르는 시설에도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이것은 우선 평창의 양식장이 노후되어 있어서 양식장 시설 자체를 개보수해서 현대화해야 되고 또 송어부화장을 만들어서 양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덕위원

송어가 점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텐데, 아마 송어양식장을 새로 신설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단체에서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서 동의를 못 받기 때문에 아마 신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송어장을 좀 더 확대한다든가 현대화한다든가 해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동계올림픽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7년 남았는데 7년 동안 이 수요에 대비해서 특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담당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석주

권석주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모

양환모어업지원과장

어업지원과장 양환모입니다. 내수면의 송어양식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신규 개발은 어렵지만 HACCP 시설 지원이라든가, 수질개선 사업이라든가, 또 사료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어양식 개발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저는 앞으로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외국인 선수들은 안 먹지만 동계올림픽이 되면 내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이 오면 이쪽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요를 미리 예측하셔서 현대화를 해 주시고, 또 송어축제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는데 이것도 더 명품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모

양환모어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리고 평창에 전에 김수돈 전 의원이 하시는 송어장이 강원도립 송어장으로 평창 송어의 발상지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평창 송어가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영덕위원

그다음에 송어 가공공장을 그전에 하려고 하다가 영월로 이전해서 추진했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송어 영어법인이 있어서 훈제공장을 비롯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여기도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현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 38쪽에 보면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4개 항에 1조 8,000억 원이 투입된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따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사업을 할 때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서 또 다른 데가 터져 나가고, 또 모래가 쌓이고, 모래가 터져 나가고 계속 그런 반복 사항이 많이 일어나서 해안침식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 사업도 국비 사업이니까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사전 환경성 검토를 잘 하셔서 앞으로 해안침식에 대한 대비를 잘 해서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다음에 39쪽에 보면 국제 항로에 있어서 2개 항로는 잘 안 되고 2개 항로는 잘 된다는데 DBS크루즈 항로는 지금 잘 되고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DBS크루즈는 지금 일본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재 물량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잘 발전시켜야 되고요, 컨테이너 항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본 물량이 좀 줄어서, 화물선이니까 그래서 줄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우선 러시아 보스토치니를 중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운항을 할 생각을 비치고 있고, 이것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장려금을 하나도 안 줍니다만 계속해서 운항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2개는 선사의 의욕이 굉장히 강하고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DBS크루즈를 운영하는데 지난 6월에 일본의 돗토리현에서 농업연수단이 왔었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현의원이 현지 주민 40명을 모아서 이쪽으로 왔는데, 배를 타고 오는데 방송을 한국어 방송만 하고 일본어 방송을 안 해 줘서 상당히 불편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우왕좌왕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기왕 우리 지역에서 출항하는 배니까, 일본 사람들이 불편하면 나중에 안 올 수가 있으니까 좀 이 문제를,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좀 중복됩니다만-두 건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덕 위원님께서 앞으로 송어의 수요에 대비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송어 유통량이-자료가 없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전국의 점유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선입니까, 우리 강원도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45%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단일 품목으로는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송어는 강원도가 발상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큰 송어를 우리가 양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치어 생산 능력인데 치어 생산 능력은 우리가 그렇게 안 되죠? 우리가 45% 정도 될 만큼 치어를 자체 생산을 못 하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점유량은 45% 정도인데 생산량은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지금 치어 생산은 양식업자들이 자체적으로 합니까, 내수면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보급하는 게 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전부 자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자가 생산을 하게 되면-전문적인 지식은 본 위원도 좀 부족합니다만-우량 치어가 생산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지금 법적인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어가 우리나라에 넘어온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만 이게 외래어종이기 때문에 외래어종에 대해서는 종묘를 생산해서 공급한다든지 그것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고 또 개인 양식장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를 준다거나 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평창 같은 경우에는 송어 영어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명의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권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인을 설립해서 우리가 위탁 생산을 못 하나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런데 치어를 생산해서 대준다든지 또 종묘생산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을 외래어종에 대해서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점입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래서 개인이 하다 보면 결국은 기술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근친교배가 되게 되면 우리 양식업자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암수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나올 수도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치어 생산을 앞으로, 어차피 우리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볼 때 송어가 대표 어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우량 치어부터 생산해야 하니까 그런 것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잘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45쪽에 보면 해양심층수산업 메카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양심층수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늘 지적합니다만 이게 이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지역특화는 6개 시ㆍ군하고 잘 조치가 되나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현재까지는, 강릉ㆍ삼척은 아직 시작을 못 했고요, 4개소 중에 지금 먹는 물 빼고 전번에 식품ㆍ제과ㆍ화장품ㆍ주류 이런 데에다 확대를 해 놓아서 현재 품종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상품이 앞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비교적 현재 분업은 조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이게 ‘비교적’ 되어서는 안 돼요. 강하게 지시가 되어야 합니다. 강하게 되지 않으면 6개 시ㆍ군, 예측컨대 공멸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지자체, 물론 우리가 6개 시ㆍ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는 못 하겠지만 어차피 지자체도 국비ㆍ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것은 특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방만하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 우리 6개 시ㆍ군은 다 망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강릉하고 삼척은 원수 개발 그쪽도 해야 되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거기는 행정 절차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망하고 있고요, 지금 고성만 국비ㆍ도비를 대줬고 나머지는 전부 민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래서 6개 시ㆍ군 공히 기본적으로 먹는 물은 다 할 것 아니에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먹는 물은 다합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면 각 6개 시ㆍ군이, 결국 시장성이 있는 것은 먹는 물이 거의 차지를 합니다. 다른 부수적인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시장성이 없어요,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6개 시ㆍ군이 먹는 물을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초부터 이것을 제동을, ‘제동’이라고 그러면 조금 적절한 표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강력하게 규제해 줘야 되겠다, 또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 2~3년 안에 지자체끼리 피터지게 싸웁니다. 가격경쟁도 해야죠, 그다음에 먹는 물 자체의 성분이 우리는 뭐가 좋고 어느 지역은 뭐가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음해성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게 고성 빼놓고는 민자가 많이 투자되다 보면 민간기업의 원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근거가 없는 그런 것은 안 되지만-근거 없이 비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격하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이 문제는 환동해출장소에서 직접 권유를 하지만 강하게, 아주 처음 단계부터 이것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또 민자가 투자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도의 허가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 가지고 규제를 해 줘야 돼요. 그런 것을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모르겠다고 하게 되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도의 기능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을 강하게 해 줘야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권을 국토해양부에서 행사를 해서 이미 네 군데를 해 주다 보니까…….
진국

고진국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그 허가는 다 내줘도 되는데 부수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도의 제재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런 것을 활용해서 강하게 교통정리를 하라는 거죠. 어차피 허가권은 국토해양부에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관여를 못 하지만 이 사업을 할 때, 적어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개발하다 보면 도의 제재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강력히 해 달라…….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진국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이게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이번 추경에 확보하시느라 우리 환동해출장소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45억 1,200만 원 정도면 환동해출장소에서 지급하는 면세유가 리터당 얼마 정도 돌아가는 금액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이 드럼당…….
석주

권석주위원장

글쎄, 드럼당 얼마 드는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경유가 드럼당 14만 250원 정도니까…….
석주

권석주위원장

드럼당 14만 250원이에요? 7쪽에 보면 경유값이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인지, 7쪽에 보면 18만 7,77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하고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것인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7월 현재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경유가 드럼당 18만 5,750원이고, 휘발유는 19만 9,000원…….
석주

권석주위원장

그러면 18만 5,700원 정도 되는 데에서 만일 우리가 여기 45억 1,2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 리터당 어느 정도, 그러면 드럼당 얼마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금액으로?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러니까 총 몇 드럼이 되느냐는 이런 말씀…….
석주

권석주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리터당이나 아니면 드럼당, 1드럼이 180리터인가요? 그게 얼마예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t급별로 다르게 되겠습니다만…….
석주

권석주위원장

아, 그게 또 다양하군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래서 5t 미만은…….
석주

권석주위원장

그러니까 전부 일정하지 않고, 리터당 얼마가 아니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게 표가 나온 게 있었는데…….
석주

권석주위원장

아니, 알았습니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작은 것은 한 4%, 그다음에 아주 큰 것은 50t 넘어가는 것은 3% 이런 정도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그러니까 1리터에 얼마 지원하는 게 아니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1리터당 얼마를 놓고 5t 미만 배는…….
석주

권석주위원장

그러면 그건 그렇고, 45억을 가지고 전체 공급하는 것으로 나누면 1리터당 얼마 정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리터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이것을 알지, 배별로는 필요 없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경유는 21만 1,000드럼 정도 됩니다. 21만 1,000드럼에 대해서…….
석주

권석주위원장

그러니까 45억을 준다는 이런 얘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징어채낚기 한 척당 1년에 기름값이 경유가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2억 원에 대해서 648만 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3% 이 정도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어업인 영어자금 이자보전은 이게 일반 내수면도 해당이 되는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해당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게 지금 그러면 몇 %에서 몇 %로 몇 %를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영어자금의 대출금 이자가 발생되면 이자액의 19%를 보전해 주되 그 19%에 대해서 도비, 시ㆍ군비 비율이…….
석주

권석주위원장

아니, 그것은 필요 없고, 예를 들면 지금 보통 우리 농업은 2.3~2.4%대는 2.5%로 해 주고 2% 해 주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19%를 해 준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니, 대출금 이자가 연리가 3%라고 했을 경우에 3% 발생액의 100분의 19, 19%를 해 주되 도비 30%, 이렇게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그러니까 한 20% 가까이 해 주네요? 쉽게 생각하면 19% 뭐 이렇게, 그런 얘기네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자기 부담금의 19%를 해 주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발생분이 3%가 나오면 그것의 19%를 지원해 주되 이 도비분은 그 19%의 30%가 또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농업의 기금 같은 것을 보면 지금 보통 2.5%를 해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융자를 했을 때 3%짜리면 0.5%가 되고, 4%짜리면 1.5%를 보조해 주고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안 되고 여기는 개인별 총 이자액의 19%를 해 준다는 이런 얘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방승일 위원님.
승일

방승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어가 소득이 3,395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순수한 어가 소득인가요, 아니면 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그냥 총소득인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총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조수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름값 빼고 하고 나면…….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남는 게 진짜 없겠네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얼마 없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면세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바다에 있는 어민들한테 지원하는 면세유하고 내수면 쪽에 지원하는 면세유하고 t당으로 따지면 똑같은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내수면 배가 5t짜리고 바다에 있는 배도 5t짜리라고 하면 몇 리터 지원 이렇게 하는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올 한 해 강원도가 도민에게 약속하였던 강원 수산업의 실천 계획에 대한 중간점검으로 이를 통해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환동해출장소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과,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올해 계획했던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동안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심사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