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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인 의원 5분자유발언

181회 제재정복지위원회2010-09-30

이정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재

노승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다소 회의시간이 길어지리라고 예상되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의 이용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의 이용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도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영도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 간 예산의 이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가시행과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등 총 11개 사업 40억 3,500만원을 정책사업 간 이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추진하였던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해당지침이 2010년 6월 5일 구청에 통보되어서 예산이 사전에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직원들 해외 나가는 국외여비와 선택적 복지비 사용을 유보하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절감해서 이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은 종전 전액 시비지원 사업을 2010년부터 매년 5%씩 50%까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는 전액 시비 부담을 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족 예산 5%를 우리 구비로 불요불급한 행사를 취소하고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간 보통세의 1%를 기금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 및 응급복구 및 침수방지,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법적 적립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 중 일부를 기금으로 전출하여 적립코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차등보육료는 국가보조사업으로써 본예산 확정 후에 인원증가 등 수요가 증가되어서 국·시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2010년도 예산 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이영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예산의 이용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9월 17일자 의안 제12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 이용안은 2010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가시행과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등 총 11개 사업 예산확보를 위하여 정책사업 간 예산 40억 3,539만 7,000원을 상호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예산 이용의 법령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며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예산의 이용안은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승구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6월 5일 시달되어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일자리사업은 12억인데 12억에 대한 사업 예산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재

노승재위원장

일괄질의를 받은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의원님.

구자성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예산이용 내역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산이 28억 7,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용액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어떤 사항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님.
오철

권오철위원

권오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이용 자체를 「지방재정법」 제47조1항에 의해서 하는 근거는 타당하신데 예산과 자금 자체는 분리되는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 자체의 이용을 해서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구의 자금실태가 지금 어떠한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우리 구의 지방재정 건전화에 종합적인 것을 지금 분석하고 검토하는데요, 25개 구청을 죽 검토해본 결과 많은 구청의 자금보유액이 현재 네 자릿수의 억 단위로 보유하고 있고, 그 보다 작은 데는 세 자릿수 억 단위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억이라는 돈, 즉 그 중에서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분담금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2억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이용이 되었을 경우 자금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네.
승재

노승재위원장

이영도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근거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작년 6월부터 시행한 정부 사업으로 추진한 희망근로사업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게 금년 6월말까지 끝이 났습니다. 당초 6월 말까지 계획을 했다가 8월 말 돼서 2개월 연장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연계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월 말에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행안부로부터 지침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사업하고 금액하고 이런 계획이 시달됐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우리 구 부담 예산 15억을 우리가 당초 확보해야 되는데 15억이 지금 현재 인원 458명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 약 12억 정도면 가능하다 이런 판단으로 12억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승구

이승구위원

그런데 일자리 종류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지금 14개 사업 있습니다.
승구

이승구위원

그러니까 14개 사업 중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미 확정이 돼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일을 시킨 대가,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승구

이승구위원

그러면 그 14개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한 사업입니다.
승구

이승구위원

네.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지방선거비용 잉여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셨습니다. 선거비용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실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지금 공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예비후보자가 당초 우리가 기준으로 제시했던 것보다 미달됐을 경우에 그 비용이 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관련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지금 선거가 끝났고, 환급될 것은 다 환급된 거죠?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금액은 전액이 다 불용돼서 남는 거죠?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예산을 각 항목별로 뽑아낼 게 아니라 이 예산을 불용된 것을 다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은 지금 대부분 다 쓰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28억 7,000만원은 다 쓸 수 있는 돈 아니냐 이 말이죠.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그 집행액이 있고요, 집행잔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8억 중에서 18억이 집행이 됐고, 10억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중에서 예산으로 변경되는 게 10억 5,000만원이 변경되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10억 5,000만원이 어디 있어요?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제일 위에 2번 보면 요구액 중에서 감 써놓은 것이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10억 5,000만원이고, 그 밑에 또 치수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8억 8,700만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2번에서 감액되는 게 1억 599만 2,000원이고, 10억이 아니고.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그 밑에 3번 8억 8,700만원하고 합해서.

구자성위원

그래도 예산이 18억이 남잖아요.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아니, 18억은 집행액입니다.

구자성위원

집행 다 됐어요?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집행잔액이고, 10억 4,700만원 남아 있는 겁니다. 2번 밑에 보면 10억 4,757만 4,000원이 지금 집행잔액인데 이 내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1억 596만 2,000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그 밑에 치수과 8억 8,700만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선거비용이 얼마가 남아요?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이것을 설명하시려면 동시지방선거 총예산에서 사용금액이 얼마이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데 그 금액을 이용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구자성위원

이 자료를 안 주고, 지금 여기는 예산이 18억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28억 7,207만 6,000원 총금액 중에서 18억 2,450만 2,00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10억 4,757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구자성 위원님 되셨습니까?

구자성위원

그래도 돈이 조금 남네요?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남는 예산은 불용예산으로 됩니다.

구자성위원

한 1억 5,000만원 정도 남기는 남네요.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다음 권오철 위원님께서 지금 이용 예산안에 대한 자금의 사정이 어려운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하고 자금은 물론 같이 운영이 돼야 되고, 그런데 금년에는 사실상 재정조기집행하고 일부 또 우리가 위례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금 나오는 금액이 있는데 이런 게 아직까지 받지를 못해가지고 자금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연말까지 전체 추계를 해 볼 때 빠듯하게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위원

그 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세입추계 자체보다도 약 한 300억 정도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그 일자리 사업 자체가 우리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용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는 확보되어 있더라도 자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자까지 줘가면서 일자리 사업 자체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자금 차입은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회계간 운영이 아니고 은행에서 일시차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이자가 물론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연말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지금 300억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은 지금 우리가 9월 달에 현재 예산편성된 예산을 자체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을 해서 절감액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12억을 추가로 절감하는 예산안을 지금 편성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감액을 계속 유지해서 운영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위원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실행예산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요. 자금 자체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건전재정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구청장한테 제가 한 번 그런 질문을 하겠지만 우리 전체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 전체 구민들이 지금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이 힘든 불건전 재정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사실 기금이나 일자리 사업 자체는 더 한 번 깊게 판단을 해가지고 자금사정을 고려해서 예산 자체야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일자리는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미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확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이고, 또 이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 15억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 서울시에서도 일괄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만큼만 서울시에서 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은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이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금융기관 차입해서 쓰고 있는 돈이 얼마 있습니까?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은행 차입금은 다 갚고 없는 상태입니다.

구자성위원

6월 말 한 번 쓰고 그 이후에는 차입한 게 없습니까?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차입을 했는데 며칠 쓰고 다 갚았어요. 지금 현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자금계획에 차입을 해야 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이달에 재산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 차입계획은 없고, 연말까지 우리가 실행예산을 유지해서 자금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물론 연초에 차입계획에 대해서 승인은 일괄적으로 받았는데 앞으로 차입계획이 있으시면 사전에 위원장이나 누구한테 일단 보고를 해 주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인

이정인위원

위원장님!
승재

노승재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정인

이정인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일시 차입한 게 6월 25일부터 6월 30일 1회 있었고, 그 뒤에 또 몇 번의 일시차입이 있었는지 하고요. 서울시에서도 좀 문제가 돼서 저번에 공개된 적이 있는데 우리는 특별회계의 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쓴 사실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회계간 자금전용 사항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것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간 자금을 전용해서 쓰는 경우는 있고요. 차입금은 일반은행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금이 문제가 있을 때 은행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정인

이정인위원

그래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일시차입한 것을 지난 6월 달에 일시차입한 부분하고, 그 뒤에 또 차입한 내역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지금 일반회계로 돌려서 쓴 경우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년도에 언제, 어떤 사유로 해서 얼마큼의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려쓴 것이 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이승구 위원님.
승구

이승구위원

아까 일자리 사업에 15억이라고 그랬는데 12억이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3억은 그러면 시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5억 자체가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부담하도록 한 금액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이 458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연말까지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추계를 해보니까 12억 정도면 가능하다….
승구

이승구위원

서울시에서 부담률이 몇 %예요?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40.9%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게 59.1%입니다.
승구

이승구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 이용내역에 보면 총무과 선택적복지제도에서 5억 6,000만원을 감하거든요? 그러면 5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연초에 우리 구 공무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얼마씩 쓰라고 통보를 했을 것이고, 다 배정을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615점 포인트를 감해가지고 5억 6,000만원을 감하면 구청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잘 아시겠지만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선택적복지의 포인트를 조정할 때 상당히 높게 했습니다, 작년보다. 그래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됐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 전체에 인하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 당시 이미 5억 6,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포인트를 줄였습니다. 이제까지 통보한 포인트를 실제 포인트를 입력시켜 줄 때 이미 줄여가지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도 다 이해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미 현재 통보된 포인트 대로는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복지포인트가 사전에 조정이 돼가지고 인하된 금액이 남아있는 돈일 거예요.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산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승구

이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위원

여기 11번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12번에 재건축 안전진단 5억 8,000만원이 있는데 사업이 단 한 번도 추진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떤 연유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이영도기획예산과장

재건축안전진단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고밀도라든가 재건축하는 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지에는 전에는 해당조합에서 안전진단 비용 이런 것을 일체 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안전진단을 하려면 또 사전에 예비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결론이 나오면 안전진단을 실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좀 늦어졌어요. 지금까지 예비조사가 조금 늦게 끝나는 바람에 집행을 이제까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완료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아까 실행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실행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발주하지 않은 사업은 일단 금년에 자금사정이 어려우니까 유보를 시키고 내년에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해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실행예산으로 감한 예산입니다.
정미

이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의 이용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의 이용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현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기현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 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시·군·구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상위법규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제2호 중에 60종을 62종으로 하고, 가목 3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시 1건당 수수료 1만원을, 나목 16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시 1건당 수수료 5,000원을 징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산출근거입니다. 수수료 산출근거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전 기 시행되었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와 동일하게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김기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9월 17일 의안 제5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9일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에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 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시·군·구에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른 것으로 이에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인·허가에 관한 사항인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시에는 1건당 1만원,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인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시에는 1건당 5,000원으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승구

이승구위원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허가 신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는 무엇을 허가해 주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1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큰 공사장 같은 데서 소음이 난다거나 했을 때 허가를 내줄 때는 1만원만 내는데 실제로 소음이 많이 난다거나 이랬을 때 주민의 민원도 발생되는데 예를 들어서 허가 할 때 1만원 수수료 내고 했으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단위를 차등화해서 하는 그런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구에 허가 신청 들어온 것이라든가 신고 들어온 현황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기현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현

김기현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기현입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는 수수료 징수 조례에 대한 총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환경과에서 신고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음·진동이란 10마력 이상의 압축기, 송풍기, 단절기, 금속절단기, 탈사기 등 수십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40년 간 신고 허가 들어온 것을 보면 7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2000년도 들어와서 2건 정도 들어오고, 주 신고 허가 낸 데가 풍납동에 삼표레미콘 공장, 가락동의 중앙일보사, 오금동에 동아일보사, 거여동에 상공연사, 장지동에 신일씨엠 등 이렇게 해서 7개가 있고 주로 이것은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아파트단지는 허가 낼 수 없고, 허가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10년에 1건 정도 있을까 말까 이런 정도이고 1만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수료적 의미입니다. 그것으로 단속해야 될 것을 안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14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이정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우리 송파구 구정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승재 위원장님과 권오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에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급하는 목적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효행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3세대 이상 가정으로써 효행대상자가 송파구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이면 효행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해가 속하는 반기 말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효행수당 지급기준을 6개월에 6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효행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과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규정, 그리고 수급자격 변동사유 발생시 변동신고서 제출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정인 의원 외 14명의 의원발의로 2010년 9월 17일 의안 제10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문화인 효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제고와 의식고취를 위하여 3세대 효행가정에 대해 효행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3세대 효행가정에 대한 정의와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는 효행수당의 지급대상 및 시기, 지급기준, 지급신청 및 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는 수급자격 변동에 따른 변동신고 및 수당 지급 중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건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돌

이성돌복지문화국장

과장님 몸이 불편해서,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승재

노승재위원장

이성돌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돌

이성돌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돌입니다. 담당과장이 지금 몸이 상당히 안 좋아서 위원님, 양해 말씀 부탁을 드리면서 이정인 의원님 외 14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한 구청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인 의원님께서는 복지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러한 조례안을 내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제까지의 복지개념과는 한 차원 높은 선진국형 복지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의 사례도 조사하고 비교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종전에는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여러 공적 부조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참고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3세대 가족이 많지 않더라고요. 전체 26개 동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 세대 저소득층 인구는 지금 3,779세대에 22가구 정도 기초수급자 중에서 3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또 지급대상을 정하기에는 현재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3세대 또 실질적인 거주 여부, 모시고 사는지 여부 등 이 부분도 전산으로 이 조례안이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해봤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추정해서 얼마 정도의 3세대가 우리 관내에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별도로 수작업을 통해서 조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지금 서울에 3개 구, 경기도 수도권에 2개 시의 사례를 분석해 봐도 각 자치단체마다 어떤 일정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기간이나 지급대상자라든가 지급액, 시기 등이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노인문제는 지방정부뿐 아니라 국가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되고 확대해 나가야 되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이것은 좀더 시간을 둬서 정확한 대상자 실태조사도 하고 소요예산이 얼마 들지 파악하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효사상은 장려하고 귀감 모델이 되도록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진형 모델을 도입해야 된다는 근본적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시행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이나 모델을 마련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안의 근거법률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있는데 이 법률에서는 지급대상자가 부양을 하고 있는 자식한테 주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는 80세 이상 노인에게 수당을 드리도록 하는 지급대상의 근거법률은 조금 달리 적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이성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위원

물론 아직까지도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산출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데 제가 일반론적인 것만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대상이 80세 이상인데 3대가 같이 살면서 어르신이 80세 이상이면 바로 밑에 직계비속이 보통 25~30년 터울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세대주가 50대가 될 테고, 50대가 25년 되면 손자가 25살 정도 되는 세대가 되는데, 물론 지금 출산을 많이 안 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출산 장려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현 세대에서 80세까지 되면서 사는 세대수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80세부터 주면 너무 긴 것이 아닌가? 대상을 낮춰서 70세부터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나와 봐야 예산이 얼마나 들지?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순애

김순애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처음에 이정인 의원님께서 지원 조례안 가지고 오셨을 때 참 좋은 조례를 하신다 생각을 하고 동참을 했는데요. 제가 모임에 가서 “이런 문제를 했으니까 어르신들 잘 모시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데이터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한 분은 계속 모시고 있다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모셨다든지, 또 모시고 있다가 다른 집으로 보냈다든지 할 때 그것도 같이 모시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아서 이것은 좀더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미 위원님!
정미

이정미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은 가구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00가구 정도라면 1년에 12만원이니까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서울에서 3개 구, 경기도에 2개 시 해서 사례가 아직 일정 기준도 없고 지급액이나 시기 등이 통일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반대의견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수정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을 두어서 하는 것은 지금 복지문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가정이 깨지면서 일어나는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들, 사회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에 비하면 효행을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굳이 시간을 두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이정인 의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정인

이정인의원

예. 집행부는 답변시간을 주시기도 하지만 집행부에서 대여섯 가지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위원님 두 분께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간 없이 그냥 지금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님 세 분이 바뀌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전전 전문위원님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작업을 해왔던 그런 조례안인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과 고민하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동발의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보편적 복지모델로써 선진국형인데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쎄요. 저는 선택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모델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지금 이 조례는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모델이냐? 이 틀에 넣고 봐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에 의한다면 그런 가정에 한 달에 1만원 정도의 지원입니다. 1만원 정도를 가지고 경제적인 도움을 크게 주는 그런 문제라면 보편적 복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 1만원 정도를 지원한다면 상징적 의미, 심리적 갈등 해소 의미의 약간의 보상일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이 분들이 커다란 경제적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선택적 복지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수작업을 통해서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수작업을 통한 기간도 필요하고 공무원들의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수작업이 걸리기 때문에” 등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관악구 직원과 직접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악구를 보면 75세 이상 연 20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의 대상자는 1,700가구인데 신청한 가구는 1,300가구가 신청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 한 번 조사하면 되는데, 물론 처음에 수고로움은 있지만 한 번 조사로 끝나는 것인데 그것을 뭐 그렇게 수고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답변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법률을 보니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 8월 4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제정은 2008년 7월에 되었고요. 거기에서도 제6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송파구가 법률에 근거해서 성실하게 행정을 한다면 이러한 부분, 3년마다 한 번씩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한 번의 수고로움이 이 조례를 실시하지 않아야 될 정도의 이유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또 말씀은 국가가 동참해서, 제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동참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 들였는데 사실 조례라는 것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무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저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조례이고, 꼭 필요한 조례이고, 실생활에 와 닿는 조례라면 시에서도 시행하게 되고, 그것이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또한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없지만 우리구에서도 6.25참전 용사를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해서 시행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됨으로써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지급을 받는 바람에 시행을 못하고 말았지만 우리 조례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조례제정이 서울시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토록 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을 위해서 시간을 달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좀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해줬으면 해서 한 달 전부터 이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일이 중과된다는 사유로 해서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답변도 드려야 하는 상황이고 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관악구와 비교해 봤습니다. 관악구는 노인 인구가, 노인 인구라 하면 65세 이상 인구를 이야기하는데 노인 인구가 4만 8,0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5만 1,000여명입니다. 그러면 3,000명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3,000명 정도를 무시하고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악구는 세 번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 대상자 가구가 1,700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와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관악구는 75세부터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의 노인 인구 분포를 보면 75세에서 79세까지의 인구가 8,465명이고 80세 이상 110세까지 인구를 보면 8,900세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5세부터 79세 사이의 인구와 80세 이후의 인구가 거의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보면 송파구의 경우에는 1,700가구의 절반이 해당되는 숫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1,700가구의 절반이면 850가구가 대상자 가구가 될 것이고, 관악구에 보면 이것은 신청에 의한 수당 지급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해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악구에서 보면 대상자 신청이 1,700가구 중에 1,300가구가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650가구가 대상가구라고 볼 수 있고요. 예산으로 따져서 보면 관악구가 2억 6,4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억 6,400만원 중에 저희는 인구수에서 절반이고요. 그리고 관악구는 연 20만원을 주지만 저희는 60%인 12만원을 주게 됩니다. 그것으로 계산할 때 우리는 7,900만원 정도, 그런데 신청자가 송파구는 더 적을 것이라는 것을 추산하면 7,000만원 이하가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법률에서는 부양하는 자식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노인에게 주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잘못 인식하신 것입니다. 노인한테 지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상 노령연금을 받는 것에 감해지기 때문에 노인이 받으면 아무 혜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잘 살펴보시면 이것은 신청할 수 있고,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80세 이상의 노인과 함께 사는 가정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세대가 너무 적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80세를 낮추어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고민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80세도 많이 정정하시잖아요. 그래서 80세로 정한 첫째 이유는 예산수반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했던 부분이고, 또 전문위원님이나 다른 분들과의 이야기 중에서는 75세 정도면 노인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노인의 도움을 바래서 사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80세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이렇게 의견통일을 봤기 때문에 80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집에 모시다가 요양병원에 갈 수도 있고, 다른 자제분 집에 이전해서 살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등록상 작은 아들집에 한두 달 가 있는데 주소지는 큰 아들집에 계속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기초생활수급 수당 받는 문제에 있어서도 행정상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이고 사실조사는 행정영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그것까지를 근거삼아서 규칙을 정한다든지, 보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닐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받아 들였고,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도 내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관악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상당히 재정자립도나 이런 면에서 뒤져 있고, 앞서 가는 송파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표 발의자인 이정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준비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송파구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므로 인해서 타 자치구에서 모델로 삼아서 따라갈 수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들께서 수고하시겠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14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이정인의원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노승재 위원장님과 소속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보호자’라는 용어에는 장애인을 자선과 시혜, 보호와 의존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장애인식에 있어서 구시대적이며 매우 편견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보호자’라는 용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요소를 제거하여 올바른 장애인식 개념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제4호 중 ‘장애인보호자’를 ‘장애인동반자’로 하여 장애인을 보조하거나 동반관람을 위해 장애인과 함께 입장한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장애인보호자’를 각각 ‘장애인동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날 ‘장애’라는 것은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접근이 불가능한 물리적인 사회환경, 사회참여기회의 박탈과 같은 사회적 분리를 장애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장애를 생물학적인 손상이나 결함에 따라 개인의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로만 치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관행적인 생각 때문에 장애인을 항상 자선과 의존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무감각적으로 장애인과 동반하는 사람을 무조건 ‘보호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기능과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사회적 분리를 초래하는 물리적 환경이나 문화의 장벽을 사회나 국가가 제거해 주지 못해서 발생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회적 분리를 초래하는 물리적 환경이 소거된 상태에서는 장애인과 동반관람을 위해 함께 입장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와 원안가결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인 의원 외 14명의 의원발의로 2010년 9월 17일 의안 제11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에 정의한 용어 중 ‘장애인보호자’를 ‘장애인동반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보호자’라는 용어에 내포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올바른 의식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이정인의원

위원장님!
승재

노승재위원장

네, 이정인 의원님.
정인

이정인의원

질의 전에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승재

노승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정인

이정인의원

사실은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5대 의회 때 본 의원인 이정인 의원 외 여덟 명의 의원이 2008년 3월 24일 날 제정한 조례입니다. 당시에 지금 문제되어 있는 용어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장애인 관련자라는 용어로서 제정을 했었는데 이것이 2010년 6월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서 본 건과 같이 ‘장애인보호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장애인동반자’로 변경을 하려는 내용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이정인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부용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성부용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여성가족부 2010년 여성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대한 기본준칙안은 시달된 바 없으나 관련법규에 이들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체계적 규칙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송파구 내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연대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조례안 제1조의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및 2010년 여성가족부 여성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에 근거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여성과 아동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및 시책추진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조의 용어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2조1호에 따라 18세 미만으로서 지역사회 계층인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제4조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내용입니다. 지역의 안전망 구축 및 폭력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해서는 아동·여성 폭력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또 아동보호 관련기관, 또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기타 관련단체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어느 한 단체·기관만의 노력만으로는 힘든 사항입니다. 이미 각 기관에서 아동 및 여성보호를 위한 어린이 안전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아동 지킴이, 학교주변 주민순찰대 등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할 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지역연대를 통해서 총괄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 7조, 12조의 지역연대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취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해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연대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역연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민관은 수평적 협의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 공동위원장 제도를 택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조례안 제7조3항의 내용과 같이 각 기관에서 추천 받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제13조와 16조로 지역연대의 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내용입니다. 지역연대 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기관이나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연대 운영 및 사업비에 대해서도 올해 처음으로 국·시비가 보조금이 편성되어 교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교부된 금액은 국·시비 포함해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성부용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0년 여성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송파구 내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본 조례 제정에 대한 관련된 법령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아동·여성 폭력예방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12조에는 지역연대의 설치·기능·구성·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16조에는 예산과 사업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아동과 여성을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부합됨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승구

이승구위원

조례 제9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가 나오는데요, 먼저 제7조에 보면 지역연대 위원장은 민관 포함해가지고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두 명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의 직무는 물론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하는데 예를 들어 회의를 주재하고 이럴 때는 공동위원장으로서 두 사람인데 누가 그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지. 여기 내용에 회의 주재하는 최고 책임자가 공동위원장으로서 당연직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위촉직 위원장 한 명이 있는데 누가 회의를 주재한다든가 총괄해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그게 명확하지가 않네요. 이상입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정인

이정인위원

이정인입니다. 현재 송파구에 송파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008년 8월 13일날 구성된 이 지역연대가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하였고, 그 동안 실적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위원

720만원의 국·시비 예산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순수하게 수당 및 어떤 여비로써만 지급되는 것인가요?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이나 이런 기타 관련해서는 여기서 나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용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성부용여성가족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장이 두 분이 계시는데 회의를 누가 주재하시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조례안에는 민관과 위촉직인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공무원인 부구청장을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위원장으로 해놨고요, 거의 회의주재는 민관이 위원장으로 한 위원장이 아마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승구

이승구위원

알겠습니다.
부용

성부용여성가족과장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도의 지역연대가 구성돼가지고 위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질의해 주셨는데 위원회를 구성은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활동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20만원의 예산은 지역연대 회의수당하고 간담회 비용, 또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사용으로 이미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72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미

이정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련해서 어떤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것들을 한 적은 있나요?
부용

성부용여성가족과장

조례를 제정하면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미

이정미위원

조례 제정하기 전에도 여성부에서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파구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관련해서 교육이나 홍보한 내용은 아직까지 없나요?
부용

성부용여성가족과장

네.
정미

이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은 여기 720만원에서만 사용이 된다는 건가요?
부용

성부용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

이정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안 지침이 언제쯤 내려온 거죠?
부용

성부용여성가족과장

이게 2010년도 올해 내려왔습니다.
정인

이정인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송파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도 사실 필요성이 있어서 2년 전에 벌써 구성되었잖아요. 이정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동안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생겼었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여성·아동문제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생겼었는데 이게 구성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졌으면 운영이 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년 동안 아무 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물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잘 실행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필요성이 있었던 연대도 구성해서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그냥 지침에 의해서 어떤 구색 맞추는 것으로 하나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정말 이것을 활용해서 제대로 실행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용

성부용여성가족과장

전에는 우선 내부적으로 지역연대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앞으로 예산도 국·시비가 시달되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지역연대를 활성화 시키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우리 구에도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성부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승재

노승재위원장

성부용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4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기획재정국장 이승환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세무1과장 김기현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사항

의결사항

·예산의 이용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03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춘대 이 름 임춘대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05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성화 이 름 안성화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10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순애 이 름 김순애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22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송파문화원 이사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권오철 이 름 권오철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12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성자 이 름 이성자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36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인 이 름 이정인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14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정진 이 름 임정진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39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남창진 이 름 남창진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16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상채 이 름 김상채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38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72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육군대위 전역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19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송파구 4,5,6대 의원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재 이 름 이명재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20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부의장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양우 이 름 이양우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02-2147-3633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서울시청 근무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구자성 이 름 구자성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18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국민은행 지점장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73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재 이 름 노승재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21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윤순 이 름 최윤순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34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천안고등학교 교사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배철 이 름 이배철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12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승구 이 름 이승구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32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형대 이 름 김형대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28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강원삼척고 졸업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대중공업 근무(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경애 이 름 이경애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02-2147-3637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재능대 외래강사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봉숙 이 름 나봉숙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30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현 이 름 박재현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애드모아 대표(前)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시민광장 정회원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혜숙 이 름 이혜숙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31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미 이 름 이정미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40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x close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