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세영 의원 발언

213회 제1교육위원회2011-09-02

김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수

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는 9월입니다. 올 가을에는 많은 계획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 대상인 정범용 총무과장님께서는 출장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제21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종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선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되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발령 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선 교원정책과장입니다.
갑선

김갑선교원정책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일자로 교원정책과장으로 임용된 김갑선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홍무성 평생체육건강과장입니다.
무성

홍무성평생체육건강과장

인사드립니다. 홍무성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에서는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3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시책평가 부분에서 제도적인 대책의 마련 등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제도적인 개선 대책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년도 청렴 강원교육 추진 기본계획의 과제 중 하나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사전에 예방ㆍ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는 공익신고 대상자와 부조리 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공익신고 대상자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법인 임직원과 사립학교 경영자 및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공사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계약직 교직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부조리 행위로는, 첫째 공무원 등이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둘째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셋째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신고 방법, 제5조는 신고 기한 및 처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신고 방법은 서면을 통하여 감사부서에 제출하거나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며 공익신고는 부조리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로 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공익신고 보상심사는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보상금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지급 제외 사항 및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 및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의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다른 시도와의 형평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5,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9개 시도교육청이 5,000만 원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추징액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품ㆍ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에 대하여는 금품 또는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와 신고 시는 300만 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시기를 연 2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로 판명되거나 착오로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환수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깊이 배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배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공익신고대상자 중 부조리 행위자에 대한 신고 절차와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안 제2조에서는 공익신고대상자와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익신고 방법의 원칙과 보완 방법을 마련하여 명확한 신고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익신고는 부조리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리 등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하였으나 공무원 등의 부조리 발생은 직위ㆍ권한ㆍ직무와 관련한 부조리가 주요사항으로 그 직위ㆍ권한ㆍ직무에 의한 업무기간이 일반적으로 2년인 점, 공익신고는 부조리 행위자가 그 직위ㆍ권한ㆍ직무와 관련이 없을 때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익신고 기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장과 함께 조사 협조자에 대한 신분 보장도 명시하였으며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 내용 누설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신고자의 보호 조치를 마련하였으나 안 제6조 3항에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신분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조례 제정 취지인 부조리 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위축될 수 있는바 신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안 제7조에서는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은 신고 사항 처리 결과 통지 후 1년 이내로, 지급금액 산정 방법은 별표의 지급 기준에 의거 5,000만 원을 한도액으로 하였으며 지급시기는 연 2회로 하여 공익신고자에게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12조에는 보상금의 지급 제외 사항과 환수에 대하여 명시하여 책임감 있는 공익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자는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이 조례 제정안 마련을 위해 행정절차법에 의거 시행한 입법예고를 2011년 4월 25일과 7월 8일 2회 실시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관리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설명을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공직신고만 하는 거죠, 지금?
철수

신철수위원장

예.

이문희위원

제가…….
철수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차제에 이와 같은 조례안이 없었는데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이와 같은 조례를 뒤늦게라도 만든 점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6조에 보면 신고자의 보호인데 3항에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신고자의 신고가 만약 허위신고로 됐을 때를 가정한 내용의 이야기거든요. 이럴 적에 보호받지 못하는 조항을 뒀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이 내용에?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무분별한 신고나 음해성 신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신고가 남발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공익신고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확하고 확실한 그런 것 때문에……. 무분별하게 허위로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문희위원

신고를 한 사람이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따져서 안 다음에 신고를 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게 본래의 목적은 아주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봤을 때, 물론 신중을 기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넣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큰 걸 얻으려다 조그만 것 때문에 누를 끼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허위라는 사실이 나타난 신고자라 판단돼서 하더라도 신변 보호를 해 줄 때만, 물론 일부러 보다도 혹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걱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허위나 거짓이나 상대의 음모라든지 시기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조치나 조항은 좀 더 엄하게 내부적으로 만들되 신변보호는 어느 정도 갖추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은 조금 더 보완 조치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법적인 면에서 입법예고를 1회 합니까, 2회 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1회 합니다.

이문희위원

1회 합니까?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혹시 두 번에 걸쳐서 입법예고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4월에 입법예고했을 적에는 이 건명을 보상심사위원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자체 법제심의위원회에서 기존의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별도의 보상심사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기존의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 그 내용을 같이 포함시켜서 그 기능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법제처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답변을 받아서 기존에 있는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 이 내용을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문희위원

부족한 내용을 다시 보완해서 입법예고한 게 7월 8일자라는 말씀이시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 보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같이 포함시키면 별도의 보상심사위원회를 불필요하게 두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따져보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 이 내용을 포함시킨 데가 광주와 저희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별도의 보상심사위원회를 두는데 저희들은 한 건으로 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두지 않고 그 기능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건으로 했습니다.

이문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서 제가……. 거기에 보상금 지급은 계좌입금이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계좌입금이 됐을 때 신고자 누출이나 신분보호가 안 되어서 신분이 공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혹시?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계좌로 지출하면, 가능하면 신분보호가 보장되도록 하는데 그게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이문희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하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해 주었을 때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이문희위원

마지막 보상심사를 할 때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 윤리위원회는 조직되어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도입(조직)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체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부위원 2명은 당연직이고 다른 일곱 분은 전부 외부위원입니다.

이문희위원

그 보상심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려면 물론 잘 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윤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강원도교육청이라든지 여기와 관계없는 정말 반듯한 법조계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게, 제가 그 명단을 받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한 심사가 이루질 수 있는 그런 분에게 위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심사가 도교육청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오해에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혹시 위원명부를 저희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그 명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공정성이나 객관성의 유지를 위해서 본청에서 직원이 2명밖에 참석을 안 합니다. 나머지 외부위원이 일곱 분인데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외부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문희위원

예, 잘 알겠고 위원회 명단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1년에 감사를 몇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일선학교에? 분기별 또는 2분기마다 한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감사과에서?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일선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권한이 본청으로 다 흡수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어 가지고 학교별ㆍ기간별로 감사 횟수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정해지지는 않고요…….
세영

김세영위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가서 감사를 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별도의 사안감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일선방문을 해보면, 금년도 현재 적발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감사를 해서 적발한 건수 말입니까?
세영

김세영위원

예, 사법당국에 넘어가서 처벌을 해놓았거나 또 감사에 나가서 적발한 사항.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찾아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일선에서 선생님이나 행정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징계를 너무 약하게 준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고, 두 번째는 일을 많이 하는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들한테 격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일선학교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일단 감사를 나갔으면 학교에서 잘못했다든가 이런 점은 반드시 지적해서 징계보다도 약한 걸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 선생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징계를 안 주면 오히려 안 나가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앞으로 사무관승진시험제도가 폐지되고 직무 위주의 사무관심사제도로 바뀌어서 그렇게 임용이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럴 계획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사실 시험을 치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근무능력에 따라서 사무관을 교육감이 임명하게 된다면 허위신고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대처하실지, 여기에 보게 되면 사무관이 내가 못 됐다면 나보다 사실 경력이 짧은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갔을 때는 반드시 상대방을 허위로 비방의 글을 올리는데 거기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처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없고 참고적으로 이게 염려하신 대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어떤 조직의 건전한 기능보다 그런 역작용이 염려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2005년 한국인 고소고발 건수를 살펴보니까 일본보다 인구당 비율이 160배나 많아요.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같은 데 더러 올리는 것을 보게 되면 허위로 홈페이지에 올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본인들이 삭제하지 않게 되면 삭제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떠오르는데 지금 허위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은 올린 본인이 지우지 않으면 그건 지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어떤 때 보면 이건 아닌데 엉뚱한 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본인들한테 연락하면 연락이 안 되고 그 내용은 계속 홈페이지에 떠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영

김세영위원

그걸 올리는 건 공직자뿐만 아니라 학부형이나 심지어 학생까지 올리거든요. 올리는 본인의 신분은 노출시키지 않아요. 상대방을 허위로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데 자기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판단해 가지고 그걸 삭제한다든지 혹은 올린 사람을 찾아 가지고 공무원이라면 어떤 주의나 이런 걸 줄 수 있지만 민간인이나 학생들 같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포함해서 폭넓게 이 문항을 좀 더 확대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몇 조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영

김세영위원

6조 3항요. 허위신고자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래서 6조 3항에 허위신고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허위신고가 남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영

김세영위원

제 얘기가 뭐냐 하면 그건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아까 얘기한 대로 홈페이지에 허위 사실을 올려놨을 때 이걸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본인 동의를 얻어서 삭제할 수 있는데 강제삭제도 가능하나 이것은 나중에 민원발생의 우려도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아주 이걸 정할 때 여기에다 그 세부내용을 첨부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마는 공직자윤리 이 항에 대해서 너무 세세한 내용까지 다 담아서 포괄적으로 다루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앞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사무관을 임명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시험을 쳤지만-3 대 1, 5 대 1로 시험을 쳤지만-앞으로는 임명제로 하는데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상대방을 헐뜯어 내려야 내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심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가 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예, 저도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5조 1항하고 6조 3항을 조금 더 보강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5조 1항에 보면 “공익신고는 부조리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이것은 사실 2년 정도는 현직에 있을 때 일이고 검토보고서나 통례로 봤을 때 그 업무를 떠나서 감사라든가 이런 일들이 이어지잖아요. 그럴 때 발견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2년이라는 기간이 좀 약하지 않은가, 3년이라든가 최대한 5년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그 안에서 업무를 볼 때 자기 강화를 하고 자기 조심을 하죠. 2년이라는 것은 발견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 기간이거든요. 현직에 있을 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2년이라는 기간이 저는 짧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3년이라든가 최대한 5년 정도로 강화시켜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6조 3항에 보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조리 행위자를 신고하는 사람도 보호받아야 되는데 함부로 허위 신고를 했을 경우에 이 사람한테 행해지는 어떤 처분처리가 상당히 약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고발 및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 허위신고자에 대한 어떤 장치가 있어야지 공익신고에서 허위신고자에 대한 어떤 처벌, 그리고 무방비로 음해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이 장치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조 1항에 기간도 늘려야 되겠고 6조 3항에 그냥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게 보호를 받을 수도 없죠. 오히려 처벌을 해야 하는 형국인데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허위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 더 이것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비밀보장이 전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몇 분들은 업무를 집행하거나 담당부서 직원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장치, 이중 잠금장치라든가 어떤 업무처리를 하는 실무부서의 담당과장님 등등은 다 아실 텐데 그것에 대한 비밀, 어떻게 보면 열쇠를 쥐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대비는 어떻게 하시는지, 행위자와 신고자에 대한 것만 있지 비밀보장의 주체는 비밀을 알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여기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위자, 처벌자, 비밀을 알고 있는 자, 이렇게 세 사람들에 대한 게 공통으로 가야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비밀을 보장한다면 비밀 보장이 안 됐을 경우에 어디에서라도 누설이 돼서 나갔을 경우에 대비한 장치도 있어야 공익신고에 대한 조례의 아귀가 다 제대로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나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조 3항에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신분보장을 위해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현금을 지급했을 때 영수증을 안 받고 현금을 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계좌입금을 했을 때 실명이 나오니까 이건 비밀보장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현금을 주었을 경우에는 누구 이름으로……. 영수증 처리를 안 하고 5,000만 원이라는 최대 금액을 지급하면서 이건 비밀 보장이 되어야 되니까 영수증도 없이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게 영수증 처리를 한다는 내용인지 네 가지를 질의드리면서 하나하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년여의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가 6조 3항에 보호받지 못하는 장치 아닐 경우에 장치가 뭐가 있느냐, 세 번째 비밀을 아는 사람에 대한 조치, 우선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여의 기간을 정한 것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상 통상적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기간이 대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살펴봐도 2년 정도 통상 보고 있고요, 그 기간이 늘어날 경우에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렵고 오히려 음해성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통상 징계위 기준에 맞추고 타 시도교육청 기간에도 맞춰서 보편타당하게 2년으로 정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6조 3항의 관련 내용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구체적으로 9월 2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위법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조례는 법의 하위개념에서 최소한의 개념으로 묶어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김금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까 비밀보장 그 관계도 마찬가지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에 계좌입금과 현금, 이 문제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관 내부 담당자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신분보장을 위해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게 아까 제가 조금 무심히 들었는데 신분보장을 위해서 현금을 지급했을 경우 계좌입금은 실명으로 돼서 비밀보장이 조금 어렵다는 차원에서 현금을 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러면 부득이하게 현금을 주었을 경우에 그 보상금을 지급한 근거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그 영수증 처리는 어떠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현금을 주고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담당자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김금분위원

그러면 그 문서 자체는 무슨 2급 비밀문서…….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대외비로.

김금분위원

이렇게 기밀문서로도 분류가 돼서 보관이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김금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접하면서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교육공무원들이 정말 청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까지 만들어야 되나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공무원행동강령인가 이런 게 있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얼마까지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 규칙을 가지고는 우리 공무원들을 자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안 돼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규칙이 하위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런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많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23일 신문에 교육청에서 낸 보도자료가 위원님들 이메일에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교육비리근절 종합대책 수립 협의회, 이렇게 수없이 지금 나옵니다. 또 감사원에 교육비리를 신고하는 게 있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 정부의 비리 척결 중에서 제일 앞에 교육비리가 나오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권력형비리, 교육비리, 토착비리 해서 3대 비리의 개념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조례가 없었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없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타 시도는 조례가 몇 년 전부터 있었던 데가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다 만들어졌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사실 규칙으로 우리가 할 때 신고 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건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살펴본다고……. 사실 향응을 받은 것을 신고 받아서 처벌했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쉬는 시간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묻는 것은 이게 우리 공무원을 어떻게 보면 예비 범죄자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원 바탕에. 물론 청렴하라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게 서로 밀고하는 불신풍조가 오히려 조장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명천지에 이제 그러지는 못합니다. 저희들도 교육의원이 되고 모 단체에서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와 출장에 관해서 정보공개를 하라고 해서 제가 근무했던 기관에다 해 주라고 했습니다. 또 법적으로 해 주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저희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대명천지에 이래야 되느냐, 오히려 내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만 키우고 정말 공무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각성을 해야 되겠지만 청 내에서 상사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이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도 해야 되고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을 중복해서 다시 한번 저도 짚어보겠습니다. 5조에 2년 이렇게 얘기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우리 공무원이 이런 징계행위가 있었을 때 보통 기간이 몇 년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대개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저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통상적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지금…….
돈국

최돈국위원

2년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제가 일반문제에 대한 징계를 3년으로 알고 있었던 건 잘못된 거네요. 그리고 부정부패는 시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말하자면 금품수수 이런 것 말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5년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건 5년이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청탁을 했다든가 금품수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종합적인 내용에는. 그런데 2년으로 딱 잘라서 한 내용은 뭐냐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아까 얼핏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에 국장님 답변이 타 시도와 형평도 있고 일반적으로 2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모든 사항을 커버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 취지의 배경이 뭐냐 하면 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정하는 그런 일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저도 받아들이기는 신고를 권장하기보다는 이렇게 부정부패라든가, 부정부패까지 크게 용어를 쓰기는 그렇고 청렴한 공무원이 되라는 선언적인 의미로 이 조례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러나 조례로 만들 때는 금품수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2년으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2년으로 하든 5년으로 하든 간에 무슨 일반적인 행정징계는 2년이라니까 저는 3년으로 알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본 조례는 말씀드렸듯이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정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의 별도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또 받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맞는데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는 앞에 원인행위가 있어야 보상금을 주는 거지 원인행위가 이랬을 때 보상금이 300이든 열 배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없는데 무조건 열 배이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 위원님 두 분인가 세 분도 기간에 대해서 여쭌 것 같고 저도 답변을 들으면서 명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시간을 낭비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의 입법예고를 두 번 하셨는데 제일 처음 5월에 업무추진 보고자료를 받았을 때, 지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쪽에 보면 여기에서 말하면 5조죠, 5조 1항은 그대로 있는데 “2년 이내로 한다.”하고 여기에 “다만, 신고자가 본인의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행위에는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처음 1차 입법예고로서 우리에게 업무추진 설명을 할 때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빠졌잖아요. 이건 왜 빠졌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것은 1차 입법예고한 후에 자체 법제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보상심의위원회가 아닌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통합한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자구까지 일부 수정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좋습니다. 위원회를 특별히 구성하던 것을 이왕 우리에게 있던 기구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업무간소화에도 좋고 한데 다만, 내가 범죄자가 안 되기 위해서 본인이 신고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어떤 데서 봉투를 가져와서 정면에서 준 게 아니라 책에다 넣어서 주는 방법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되돌려줄 방법이 없어요. 갖다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장으로 있으면 행정실에 가져다가 이거 접수시키라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해야 할 역할이고, 저에게 만약에 그런 유혹이 들어왔다면 이것은 7일 이내에 제일 처음 신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신고할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범법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빠진 이유가 뭐냐 이걸 제가 묻습니다. 뭔 이유가 있었지 않겠느냐. 추석에 학부모로부터 선물이 왔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받았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청렴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연세 드신 어머니가 그냥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행정실에 갔다 줬어요. 행정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변질되니까 저도 행정실에다 영수증을 받으라고 하고 복지시설에 갖다 준 경험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당사자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처음에 들어가서 잘 됐는데 왜 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런 내용은 공무원행동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뺐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부 우리가 범죄자야, 행동강령에다 규칙도 있고, 조례도 있고, 아까 또 뭐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 없어도 돼요, 감사원에서 또 하고 있잖아요. 이거 참 서글픕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된 게 3대 비리척결에 교육비리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명쾌한 답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당초에 1차 때 있던 게 빠진 이유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기로 했다든가 이런 명쾌한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60일 이내에 종결지어야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 조사는 누가합니까? 감사 쪽에서 하겠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공모도 하고 감사팀을 이렇게 보강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데 얼굴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그렇게 비리가 많다는 전제조건 하에 감사팀을 보강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팀이 없어도 된다, 그 조직을 가지고 다른 장학활동을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청렴해야지 이 국가가 바로 되고 교육이 바로 되는데 이 신고가 범죄라고 해야 되나 사안이 감사과에서 다 끝나지 않고 형사 또는 민사까지 갈 경우가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럴 때는 60일이 더 걸리죠? 그래서 이 조례를 그냥 뭉뚱그려서 갈 게 아니다. 물론 제가 수정발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 우리 도만이라도 더 늦게 하는 후발 주자니까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걸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6조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6조 3항에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히 보호를 받지 말아야죠, 이게 오히려 범죄자인데.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김세영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허위든 하여튼 신고가 되면 감사과에서 내사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본인이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신고자가 신변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고된 선의의 사람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게. 언론에 한번 나가서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후 진실게임은 나오겠지만 우선 어떻게 됩니까, 타격이? 그래서 이런 조항을 여기에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 선언적인 의미라도. 물론 당사자들끼리는 무고죄라든가 뭘 해서 법원에서 옥신각신하겠지만 신고한 사람이 신분보장을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한 사람은 어디에 가서 호소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만들어 넣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같은 우리 청 내에서 상사를 모함하기 위해서 흠집을 냈다면 아까 우리 김세영 위원님의 승진에 관한 얘기든 아니든 간에 이랬을 때 무슨 징계가 어떻게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개인에게는 징계를 집행부에서 줄 수 없으니까 물론 본인이 무고죄로 고소할 겁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형사고발을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은 없겠지만, 죄송합니다. 양 국장님, 당연직 위원이죠, 여기 공직자위원회에서?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당연직 위원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죄송합니다만 비유를 해 본다면 두 분 중에 신고 대상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건 제척이 됩니다.
제척이 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외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9조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가 있거나 상위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한 푼도 안 타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왜 5,000만 원의 금액을 여기에 활자로 넣었냐는 얘기입니다. 뭔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 산정은 중앙행정기관과 타 시도교육청의 지급한도액을 참고했고요, 그다음에 공직신고에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도교육청 9개 교육청에서 5,000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물은 의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규칙이 있어 가지고 아까 어떤 신고한 게 있느냐, 대충 이 정도의 예산이 전후 내외로 되더라 해서 됐느냐, 또 요새 무슨 파파라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학파라치 3억인가 얘기하던데 그러면 이왕 신고 잘 하게 하려면 5억이나 10억으로 하면 더 잘 할 것 아닙니까? 돋보기 쓰고 다닐 것 아닙니까? 굳이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웃긴다, 저는 그런 얘기이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안 되어 있죠. 이게 만약에 통과돼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1년에 두 번씩 한다는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은 당해연도 예산에는 편성은 안 하고자 합니다. 연 2회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고 건수를 봐서 금액을 봐서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그때 계상해서…….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상징적 의미로 한 2억, 3억으로 해 놓으세요. 그렇잖아요? 안 나오면 좋지 왜 5,000만 원으로……. 통 크게 하세요, 이왕.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1억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5,000만 원이 9개 시도교육청이고 그다음에 3,000만 원이 다섯 곳 정도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절충해서 이렇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역시 앞에 먼저 한 사람을 우리가 뒤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조례 제정이 우리가 제일 마지막입니까, 아직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마지막이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만큼 우리가 청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평가 얘기도 하시던데, 그다음에 10조에 말입니다. 너무 많이 물어서 죄송합니다. 계속 동료 위원들 말씀이 계셨는데 10조 3항에 “보상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신분보장을 위해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건 누가 결정합니까? 신분보장을 위해서 현금으로 줄 수도 있다, 이 사람은 현금을 줘야겠다, 이 사람은 계좌입금해야 되겠다를 누가 결정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신고자 본인의 의사가 많이 작용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으로 하되, 다만……. (관리국장,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음) 말씀하세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닙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보상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신고자가 원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심의해서? “……신분보장을 위해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자구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신청서에도 보면 어디에서 이 건 가지고 다른 데서 받았냐 이런 게 있고 입금계좌 번호만 있지 그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신청서에. 그래서 아까 누가 결정을 하느냐, 계좌번호를 적으라고 해서 여쭈었습니다. 문구를 삽입하는 게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보상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다만, 신고자가 원할 경우 신분보장을 위해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원할 경우 신분보장과 필요 없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도 될 수 있겠지만 자구를 삽입하고 수정을 해야 안 되겠나. 현금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결정을 하며, 아무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잠깐 실무부서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10조 5항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11조에는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쭉 열거해 놨습니다. 그러면 10조 5항은 어떤 틀에 들어가야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조 5항은 차라리 삭제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1조에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은 차라리 11조 10호에 신고자가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신고를 해서 벌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돈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원할 경우에는 돈을 안 줘도 되죠, 보상금을 지급 안 해도 된다는 것도 마지막 11조 10호에 넣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검토하신다고 한다면 검토해 주시고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이게 오늘 통과되면 그냥 통과되는 것이고 우리 교육청 일이라고 하는 게 오늘 넘어가면 끝입니다. 서면보고, 안 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해야 되겠다는 그런 선언적 의미로 이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정말로 지금도 청렴하지만 더 청렴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이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6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를 “징계ㆍ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안 제10조 제3항 중에 “‘신분보장을 위해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다만 신고자가 원할 경우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남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되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법을 전부개정(법률 제8776호, 2007년 12월 14일)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초 교육감에게 위임된 평생교육협의회 업무가 시도지사 소속업무로 이양됨에 따라 강원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박상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교육감에게 위임되었던 평생교육협의회 업무가 시도지사 소속으로 이양됨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자로 제정 시행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평생교육협의회에 업무가 이양된 후 추진실적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 방안이 요구되며, 아울러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평생교육법과 2009년 9월 25일 강원도에서 제정한 강원도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거 그 기능이 다한 이 조례의 폐지 시기가 다소 늦은 점 등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아쉬운 점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교육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배선철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월 5일 월요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과 관련하여 폐지학교인 오탄초등학교와 현천초등학교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정해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