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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양호 의원 발언

213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1-09-07

김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자

김동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결의안 1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진희 의원님 외 19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입니다. 그럼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진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6년이 지난 지금 과거 식민지의 잔재를 없애고 아픔을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눈물어린 증언을 통해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국내에 알리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 하원을 비롯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의 사죄와 배상책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하였으며, 2008년에는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전국 각 지방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은커녕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또한 외교 분쟁을 이유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기 전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법적책임 이행,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일본정부로 하여금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문과 다섯 가지 촉구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문에서는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책임을 촉구하는 국내단체와 국제사회가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책임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섯 가지 촉구내용에는 첫째,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였고, 둘째, 일본정부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셋째, 위안부와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올바른 역사 기록과 교육을 촉구하였고, 넷째,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함께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강원도의회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에게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후세대에게는 평화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으로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작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후에 강원도의회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일본정부와 한국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1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 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피해당사자들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가 하루속히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하고 아울러 우리 정부의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해결 및 대응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및 일본 내부에서의 결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사죄와 법적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또한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고 이를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피해자의 75명이 생존해 있으나 고령과 후유증을 안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배상,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적ㆍ입법적 제도 마련, 올바른 역사교육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최근 헌법재판소는 한국정부와 일본군 위안부와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대일 손해배상 청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며, 특히 피해자들은 모두 고령으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구제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듯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ㆍ행정적 노력을 촉구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해결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본 결의안에서 일본정부, 일본국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ㆍ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판단합니다. 결의안에서 밝힌 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한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진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진희 의원님, 결의안 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

저는 이 결의안 자체를 내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일이다. 검토의견도 그렇고 아까 집행부 의견도 그랬는데 8월 30일에 헌재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여성들에게 어떤 보상이나 행위를 하게끔 하지 않은 것은 그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래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여야의 한 13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일본총리 앞으로 촉구서한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촉구 결의안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김진희 의원님이 이것을 제안해서 낼 때 판결이 나기 전에 했으면 더욱 더 좋은 결의안이 되었을 텐데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결의안 자체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희

김진희의원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8월에 저희 도의회가 열렸으면 8ㆍ15를 기점으로 제출하고 헌재의 결정이 나는 과정이 있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역할을 했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저도 아쉽고요, 다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와 우리 국내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는 해결점이 찾아지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한편으로 기대도 해 봅니다.

김양호위원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만 그래도 결의안을 제출하는 게 낫다,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일본군이 말 그대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순결을 짓밟고 보상은커녕 지금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 가지 면에서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위원들을 대신해서 이런 결의안 자체를 내준 것에 대해서 김진희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결의안도 내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이런 결의안을 내준 것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지금 이 결의안 채택,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범국민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결의안 채택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고 대체적으로 몇 곳에서나 결의안 채택을 했는지 집계해 본 것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의원

지금 사실 강원도가 굉장히 늦었고요, 대부분의 광역과 기초 단위에서는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 사실 저희 도의회도 늦었지만 기초 단위로 가면 원주시의회가 작년에 채택한 바 있고 아직 다른 기초 단위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현재 생존해 있는 분들이 75명이라고 하셨는데 75명 중에서 강원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
진희

김진희의원

강원도에 연고를 두고 계신 분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희 의원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과 김 현, 손석암, 최재규 의원님 외 14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럼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손석암 부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손석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강원도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각각 도지사의 책무 및 장애인 등의 권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으로,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부터 20조조까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금지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도 차원의 제도와 정책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서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책임을 실효성 있게 구체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기능이 유사한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게 한 것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지양하는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효율적이라 보여지므로 대행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어느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정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복지정책이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사회 전반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인권을 무시당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한 시점에서 이번 김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상정 건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담당 국장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교육, 홍보, 실태조사,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등의 주요내용을 가진 금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 집행부는 조항 하나하나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 등 조치사항을 단계적으로 성실히 이행토록 해서 장애인이 차별당하지 않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한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손석암 부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김시성위원

발의하신 손석암 의원님보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의 설치 항에 위원회 만드는 것이요. 저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으니까 아예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이것도 같이 위원들이 겸하게 할 수 있게끔, 겸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위원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원회를 못 만들게 하고 아예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겸직하게끔 그렇게 11조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검토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시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경문

남경문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복지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려면 이 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는 구성인원을 혹시 그쪽이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또 다시 변경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조례안에서 지정하고 있는 구성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단 말이에요. 장애인도 추천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 그런 것이 부합되고 맞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위원회로 대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현재 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굳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김시성위원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례에는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지 않고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사회복지위원회가 아니죠. 그것하고는 다르죠.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서 차라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할 업무들을 이 위원회에, 아직 안 되어 있다면 이 위원회에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가야지요, 하나를 구성해야 되면.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씀이시죠?
경문

남경문위원

어차피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을 할 수 없다면, 구성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그냥 거기에서 맡으면 돼요. 그런데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으면, 어차피 이 조례가 발동이 되면 여기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죠. 그래서 유사한 기능들을 어떻게 같이 묶을 것인가는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된다는 말이죠.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구성을 하든, 아니면 이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든, 양쪽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조례에 배치되지 않도록 맞추어서 구성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이 도에서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하면서 11조 2항에 위원회의 기능을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나와 있어요. 이게 의무조항이야, 그렇죠? 의무조항인데 강원도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 보면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이렇게 조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는데 이 중에 장애인이 2분의 1 이상이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안 됩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이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가 없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포괄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김양호위원

아니, 국장님 제 얘기를 들으세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법조항에 2분의 1 이상 장애인으로 위원을 호선하라고 그랬는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금 2분의 1이 안 돼. 그러면 2분의 1이 안 되는 사회복지위원회를 갖다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대행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야.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법을 읽고 정확하게 법 적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조례안에 11조 2항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가 저희 강원도에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구성을 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인권위원회로 가도 괜찮습니다. 좋고요, 또 하나는 이미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구성해서 이 역할을 대행하게 하자라는 것이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하자라는 안은 저희도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안입니다.

김양호위원

법적으로 안 맞는다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지 않습니다.

김양호위원

조례가 뭐예요? 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법입니다. 국가가 장애인복지법을 만들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의무조항으로 달아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만들어야 돼.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만들고 강원도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을 대행하는 사회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이 최소한 2분의 1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위원회는 2분의 1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기능을 대행해서는 안 돼,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김양호위원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 된다니까, 법 적용을 하면. 그러면 강원도에서 복지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지금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위원회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대신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이 우선 아니야? 그렇다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동의합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따로 만들든가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대로 인권보장위원회로 하든가…….

김양호위원

그것은 아니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만들어야 돼, 의무조항이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인권보장위원회를 안 하시고 이쪽으로 대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양호위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장님. 중요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의무조항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대행하는 이 위원회는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조례안에 복지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꼭 만들어야 돼, 2분의 1 이상 장애인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행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죠. 국장님, 이 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법에 맞게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시라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신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도립의료원 대책 소위원회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