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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세영 의원 발언

213회 제3교육위원회2011-09-08

김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시게 되어 있는 과장님 중에서 김갑선 교원정책과장님, 홍무성 평생체육건강과장님이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배선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되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대상 토지 1건당 5,000㎡ 이상인 영월군 소재 구 판운초등학교 외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거 해당 지역교육청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매각처분키로 하였으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영월군에서 구 판운초등학교를 박물관으로 사용 희망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또는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쪽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포함된 폐교재산, 사회복지재단 및 마을회에서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요청한 폐교재산, 지역주민 영농조합법인 및 마을회에서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고자 요청한 폐교재산, 공유지 및 보존 시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폐교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강원도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변경계획안 2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용 시설로 활용 요청함에 따라 매각하려는 폐교재산은 구 판운초등학교 1개 교이고 사회복지재단 및 마을회에서 복지시설로 활용 요청함에 따라 매각하려는 폐교재산은 구 남산초 장전분교장, 구 부평초 수내분교장으로 2개 교입니다. 지역주민, 영농조합법인 및 마을회에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 요청함에 따라 매각하려는 폐교재산은 구 오탄초등학교, 구 호산초 사곡분교장, 구 구송초 영신분교장, 구 율전초 광문분교장, 구 연상초 화원분교장, 구 기린초 추대분교장, 구 부평초 소치분교장 모두 7개 교입니다. 보존 부적합하여 매각하려는 폐교재산은 구 노곡초 여삼분교장과 구 현천초등학교 로 2개 교입니다. 구 노곡초 여삼분교장은 폐교재산 전체를 매각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 폐교임야 등 일부 부지가 강원도교육감과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활용이 어렵고 보존이 부적합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 현천초등학교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보수 시설한 결과 2억 3,0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필요하고 철거 시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므로 재산의 유지관리 및 보존에 과다한 예산이 수반된다고 판단되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제6쪽부터 11쪽까지는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총괄표와 처분내역입니다. 대상폐교별로 처분대상에 대한 자료와 관계법령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배선철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으로 이것은 질의를 개별적으로 무한정 질의해도 됩니까? 한 3분이면 됩니까, 10분이면 됩니까?

신철수위원장

오늘 회의진행은 한 위원님께 15분 정도 시간을 할애했으면 하는데 그 시간 할애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 정도 질의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2차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금 폐교재산을 처리하는 내용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틀에 걸쳐서 다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장방문을 했더니 방문을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의견도 나왔고 지금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관리를 맡아서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혹시 여기 변경계획안과 틀린다 하더라도 참고를 하셔서 다시 변경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의견이 좋다고 할 것 같으면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의 효율성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는데 임대료를 받아도 마이너스되어 가는 것, 도저히 이것은 매각해야만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임대를 주어 잘 관리를 해서 교육청에서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임대료를 받는 것, 이 두 가지 형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는 지금 방문해 본 데도 그렇고 아직 가보지 않은 데도 그런데 매각을 처리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만 더 놔둬도 관리하는 데 불편하지 않고 자산가치가 충분히 있는데도 매각을 하는 곳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 봤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보다는 만약에 지금 이것을 매각처리한다고 의회에 내놔서 이것은 다시 고칠 수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대로 실천을 해 주시고, 만약에 한두 군데라도 자산가치가 있어서 그냥 두었으면 좋겠다는 데가 있으면 한두 군데는 살려두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만약에 이번에 할 수 없다면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든가, 그 한 가지 의견을 드리는데 그 의견에 대한 관리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틀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폐교방안은 지역교육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마을주민과 협의회를 거쳐서 매각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도교육청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검토하고 현지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올렸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가셔서 이건 아니다 싶은 학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아마 같이 가 보셔서, 또 위원님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번에 방문한 데도 이것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지역주민이나 어디에서 잘 관리하면 관리비도 또박또박 잘 내고 건물 유지나 보수에도 그냥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도저히 남겨두면 안 되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처리해야 할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처리해야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까지 결정은 됐는데 “이 학교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두어도 되니까 이건 처분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뒤늦게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하나를 짚어드리죠. 횡성 현천분교인가요, 교통도 좋고 그 지역에 있는데 지금 그 건물이 노후됐고 관리 보수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처리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10년 후나 15년 후에, 제가 원주에서 근무를 할 때 강원교육정보원 땅을 매입을 할 때 한 5년 전에 그걸 미리 매입해서 자산가치에서 많은 소득을 얻었어요, 미리 예측해서. 4, 5년 후에 만약에 했다면 그 배의 가치가 있었을 텐데, 저는 앞으로 강원도가 원주권이나 춘천권이나 인구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자율형사립고라든지 제2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기타 어떤 공신력 있고 수월성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인성교육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나 건립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교통요지라든지 이런 곳에 새로 땅을 매입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는 5년 내지 10년 안에 그런 땅이 꼭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천초등학교는 자산가치가 현재 공시지가로 15억 정도로 제가 들었는데 어떻든 그것을 지금 매각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두기 위해서 그냥 매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힘들여 가지고 거기를 매일 관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 힘들이지 않고 보존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것 같으면 필요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의 미래를 염려하시는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현천초등학교 현재 재산의 가치가 앞으로 철거하는 것과 유지 보존으로 나눴을 때 막대한 돈이 소요됩니다. 철거하는 데 1억 3,000만 원이 들어가고 앞으로 유지 보수하는 데 1억 4,000 가까이 들어가고 막연한 미래의 예측보다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차제에 해당 지역교육청이나 학교, 지자체에서 사용이 없다 보면 현재 재산가치가 좀 나가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경쟁입찰로 팔게 됩니다. 이때 가능한 값을 더 받아서 대체 조성으로 별도의 부지로 필요한 땅을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저희들이 현재 차수재산으로 깔고 있는 게 국유지, 도유지, 시ㆍ군유지, 정부투자기관, 사유지 포함해서 한 1,040필지에 120만㎡ 가까이 되거든요. 현재 학교 부지 내 깔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이라든가 사유지 땅이 일부 있습니다. 차제에 현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시듯 재산가치가 많이 나갈 적에 많이 받아서 우리가 깔고 있는 사유지의 대체조성지를 확보하는 게 장기적인 투자방향에서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는데 국장님 의견도 맞습니다. 맞는데 제 판단의 생각으로는 지금 그 지역에서 현천초등학교만큼 교통이나 지역의 요새, 그 지형으로 봤을 때 좋은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농촌마을로 교통도 좋고 찾아오기 좋고 더 땅을 뭐 산을 정리하고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현재 평평한 자리에다 필요하다면 그 안으로 더 들어가서 마을 인근 산 밑의 땅을 매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설립하려고 하는 의도의 규모에 따라서 손쉽게 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 정보 파트의 정보원이 필요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봤을 때 교육의 발달이나 국가 발달 수준으로 봐서 앞으로 원주권은 10년 이내에 50만 도시권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주ㆍ횡성ㆍ홍천에서 여주ㆍ제천까지 광역화로 놓고 본다면 저는 분명히 교육의 수요로 인해서 요지의 땅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철거하는 데 1억 2,000 든다고 얘기하시는데 철거를, 지금 제가 가 본 입장에서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게 35년 됐다고 했나 30 몇 년이 됐다고 하니까 철거할 때 되면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저거 해야 되는데……. 1억 2,000이 들어가는 것하고 그것하고 비교해서 어떨지?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몇 년 후에 가서 ‘그때 이문희 위원이 얘기할 때 그냥 두었으면 돈이 덜 들어갔을 텐데 이런 땅 구하기 힘들 텐데’라는 생각보다 지금 매각해야 되겠다는 것에 본 위원도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하십시오’하고 싶은데 앞으로 봤을 때 그런 넓은 땅과 그 좋은 교통요지의 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하여간 심사숙고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세 번째, 이것도 하나의 건의라고 할까요,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폐교재산을 얼마나 힘들게 관리해 왔습니까? 지역주민에게 희사도 받았고 관리하고 지금까지 해오는 데 있어서 괜찮았는데 교육의 수요,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매를 해야 되겠고 처리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동의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벌어들일 때 재산을 축적하는 것도 좋지만 사용하는 데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공유재산을 따로 어떤 저걸 만들어서, 제가 소심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비라든지 어떤 먹고 저거 하는 데 쓰는 것보다는 기관 재건축용이라든지 따로 들어온 돈을, 내가 전문적인 방향을 몰라서 그런데 따로 두었다가 그 분야에만 우리가 투자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세울 수 없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재산을 매각이나 처분하게 되면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라든가 정부투자기관의 땅, 예를 들어 석탄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깔고 있는 땅이 꽤 많은데 매년 이렇게 사도록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체조성비로 우선 투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 용어를 제가 잊어서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학교에 예산을 내려보낼 때도 이건 이 용도에만 쓰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매각된 대금은 이것에만 쓴다는 것으로 어떻게 규정하거나 장치를 해놓을 수 없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년도에도 113개 사업을 폐지하면서까지 무료급식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어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재산 판 것을 지출하면 어떠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10년, 20년 고생고생해서 이렇게 되는 데다 남용이 아니고 쓰는 데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해둘 수는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조례로 정해서라도 이렇게 들어온 금액은 여기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건의인데 제가 전문적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뜻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국장님?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폐교재산매각비를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가능하면 지양하고 대체조성이라든가 학교시설투자 이런 데에 투자하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문희위원

예.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가능한 한이 아니라 폐교재산 매각으로 이루어진 모든 자산은 학생들의 무상급식보다는 무상급식으로 전혀 나가지 않고 학생들의 교실수업 개선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쓸 수 있도록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창옥 위원님 말씀, 김금분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금분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를 요청드릴까 합니다. 최근 5년간 폐교매각 실적 비교표가 있으시면 하나 주시고요, 여기 주신 자료 중에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인지 그것이 불명확해서 그것을 명기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5년간 폐교, 그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드릴 것이고요, 12개 폐교 대상 학교 중에 경쟁입찰은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입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현천초등학교만 경쟁입찰이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러면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는데 현천초등학교에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했을 때 상당히 터가 크고 또 서울이라든가 이런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설명해 주신 것하고 현장에서의 설명을 제가 조합을 해보면 여기에서 철거비가 1억 3,600여만 원이 소요돼서 경제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으로 보존가치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여기에서 들어주셨는데 현장에서는 철거비를 도교육청에서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비를 반납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곳을 매입하고자 하는 곳에서 이 건물은 철거하지 말고 존치한 상태에서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존치를 하고 그 철거비를 다시 반납을 했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날 그 현장에서. 그렇다면 철거비가 과다해서 보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와 상치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이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관리가 힘들다면 철거를 해서라도 지가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판단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입찰 해서 어느 정도,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마냥 값을 올려서 입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 땅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고 자료만 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세요. 철거비라든가 여러 가지 보존 관리비, 유지보수비, 수리비 때문이 주 대표적인 사유가 됐잖아요, 매각해야 되는 사유 중에서. 그런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 철거비를 반납한 사유가 또 현장에서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이것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현천초등학교에 대해서 아까 이문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김금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보시고 여러 정황을 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꼈다면 저희들이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

유창옥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폐교 대상 계획이 몇 개 교나 됩니까? 내년에 몇 개 교를 폐교해야겠다는 대상 그 계획이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잠깐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창옥위원

예, 보세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현재 계획은 7개 학교로…….

유창옥위원

7개 학교요. 1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웁니까? 폐교를 매각해야 되는데 2012년, 2013년 이렇게 2010년 몇 개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5개년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잡지 못한 게 뭐냐 하면 교과부에서는 폐교대상을 학생 수 60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본교 15명, 분교장 5명인데 그런 학교에 대한 전체 리스트를 갖고 해당 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지역주민, 학교동문회와 협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유창옥위원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있어야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있어야 됩니다.

유창옥위원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매각할 수가 없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폐교를 할 수 없습니다.

유창옥위원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해보니까 폐교가 된 학교들이 1998년, 1999년에 된 게 많더라고요, 폐교된 게. 그러면 그 학생 수가 점점 감소되어 가지고 우리 분교는 10명 이하인가 그렇지요, 폐교되는 대상이 5명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분교장은 5명 이하입니다.

유창옥위원

5명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폐교했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매각이 우선이 되지 말고, 재산증식가치가 있다면 신중히 그런 것을 검토하실 텐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대체부지조성이 우선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유창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각을 하면서 대체부지를 매입한 경우가 있나요? 매각해서 다시 땅을 산 데가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유창옥위원

잘 모르고 아니, 확인을 못 하시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유창옥위원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매각한 금액은 대체부지로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조성을 하신 게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그러니까 금년에 앞으로 매각하는 데는 없죠, 금년에 계획만 가지고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금년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15개 학교 중에 2개는 매각이 됐고 나머지는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러면 금년 말로 시한을 정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산다고 희망하는 그런 매입 희망자가 있으면 매각하는 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절차에 따라서 매각합니다.

유창옥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1년 동안 매각한 대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그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

예, 확인을 못 하시면……. 그러면 제가 매각한 대금이 총 얼마이고 그 금액의 사용처, 어디에다 썼는지 그 금액을 주로 쓴 금액이……. 물론 그것만 따로 떼어 가지고 쓰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총 금액 중에서 지금 대체부지에 쓴 금액이 얼마이고, 또 시설투자에 쓴 금액이 얼마이고, 교육환경에 쓴 금액이 얼마이고, 또 일부는 무상급식예산을 확보하느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용 내역을 국장님께서 지금 금방 알 수 없으니까 사용내역을 이렇게 보내주실 수 있나요, 자료를?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매각한 돈을 가지고 교육환경이나 시설투자에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그 금액을 다른 데 많이 썼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유창옥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파는 것만이, 매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구가 자꾸 감소되니까 그로 인해서 폐교가 생기는데 대체부지 조성 같은 것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대안학교가 지금 없습니다. 공립대안학교가 없는데 이 대안학교를 만들려는 계획이 있다면 어디에 땅을 사 두었다가 지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가지고 매각만 능사로 하시지 마시고 매입할 부지도 어느 위치에 우리가 대안학교를, 장기적으로 우리 강원도에도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어디에다 학교를 짓고 부지를 어떻게 매입할지, 그때 당시에 가서는 지가가 상당히 상승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대체부지 조성이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대안학교를 지을 때는 위치가 어디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에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매입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본교 폐지는 학생 수 15명이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15명이고 분교장 폐지는 5명이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앞으로 5명 이하가 되면 학부형님과 협의 없이도 그냥 도교육청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닙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지역사회에서 다 동의해야 되겠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 같은 데는 5명이 됐다고 할 때 이게 폐교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한 분이 와서 가르칠 수가 있는데 중ㆍ고등학교는 교과별로 선생님이 있어야 되거든, 수학ㆍ영어ㆍ국어는 한 명씩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5명이나 15명 미만일 때는 그 학교를 폐교해야 됩니까? 기준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입니다. 교과부에서는 60명이고 저희들은 아까 15명…….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강원도는 지금 기준으로 15명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중학교 학생이 7명이다 그러면 7명의 학생이라면 최소한 선생님 3명은 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ㆍ수ㆍ국요? 그렇게 3명을 배치할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국어ㆍ영어 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중ㆍ고등학교는 교과를 과목별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뭐냐 하게 되면 중ㆍ고등학교도 분교장으로 격하시킬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중ㆍ고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격하시킨 예는 저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그러면 적용을 5명으로 해놓고 15명으로 해놨는데 그 지역의 학부형들이 8명이라도 이건 도저히 없애면 안 되겠다고 하면 그건 내가 보기에는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7명이든 3명이든 그 학부형들이 이 학교의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만약에 고등학교는 우선 기본적으로 선생님 3명을 배치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마 또 사회나 과학과목을, 이건 상당히 효율성이 없거든요. 그 기준을 마련해 봐야 우리가 학부형을 설득시키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아까 분교장 폐지 기준에서 예상이 있는데 1면 1교하고 자동차 통학거리로 한 30분 이상되는 곳은 최소한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영

김세영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2개 본교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교에서 분교로 격하됐을 때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 없애냐, 분교로 격하시키느냐?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중ㆍ고등학교는 그런 학생 수 기준은 없습니다. 아까 그건 초등학교 기준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 당연히 폐교는 전혀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게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런 기준도 만들어서 초등학교에만 이런 걸 만들지 말고 중ㆍ고등학교도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서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10명 미만이게 되면 할 수 없이 우리가 그 학교를 폐교하고 다른 학교와 통합한다든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학부형들한테 미리미리 설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적극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고등학교도 제가 보기에는 첫째, 전교생 학생 수가 50명 미만이게 되면 학교를 우선 자연계와 인문계로 편성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인문계 하나뿐이 편성을 못 해요. 또 우리가 과목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거의 과학 쪽하고 사회 쪽은 상치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고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기준안을 만들어서 미리미리 학생 수가 줄어드는 그 지역의 학부형들한테 홍보를 미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오늘 총 예산이 31억 정도, 폐교를 다 했을 때 31억 정도가 나오는데 아까도 유창옥 위원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걸 매각을 해서 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학교부지가 작다고 해서 부지를 사달라는 학교도 있고 그런 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교환을 해야지, 이걸 팔아서 없애게 되면 이게 그냥, 다른 예산에다 물론 쓸 수는 있겠죠. 제 생각은 이걸 팔아 가지고 첫 번째 다른 데 쓰지 말고 일선학교에서 사달라고 하는 그런 학교에다 우선 쓰고 대토하는 데 앞으로 31억이라는 것, 이걸 매각했을 때 그런 사용계획은 있습니까? 대토할 계획은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걸 일선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일선학교에 토지가 더 필요한 학교가 있느냐, 그러면 그게 1순위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것을 매각만 해놓고 이 돈을 토지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교육환경에 사용해도 좋겠지만 우선 내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필요한 토지를, 아마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문을 내 가지고 그런 학교에는 매입을 해 준다든지 그게 제일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그걸 부탁을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학교가 거의 다 보면 적정 부지를 오버하고 있어요. 오버하고 있는데 동창회라든가 시 쪽에서는 토지를 더 확보하기를 원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동창회에서 예를 들어서 20% 댄다든가 시에서 조금 댄다든가 이렇게 하면 구입해 줄 수 있는 의향을 갖고 있습니까, 국장님?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이 학교 면적은 기준령에 따라서 학급 수별로 부지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 면적이…….
세영

김세영위원

적정부지가 오버됐다고 하더라도 동창회에서 일부 대겠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대겠다면 도에서 적정부지가 오버됐다고 하더라도 구입을 해 주겠냐 이 말씀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자체하고 학교 동문회에서 적극적으로 투자 의향이 있다면 저희들도 매칭펀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이 돈을 사용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냐, 그냥 팔아 가지고 다른 데 쓰지 마시고 다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쓰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재산관리 매각계획이 쭉 있는데 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이걸 다 매각해 주십시오 하는 의도를 갖고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현장에 가 보니까 이장님도, 법인 그쪽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반상회라든가 이런 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지역여론은 어떻습니까? A초등학교 분교를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데 물론 100% 지역주민이 매각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묘한 갈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기부채납한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후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여론을 다 들어서 했겠지만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학교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들 절차가 지역교육청에서 해당학교의 지역주민, 지자체와 협의 하에 자체 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역 여론도 어느 정도 수렴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여론수렴 방법은 국장님은 대답하시기가 뭐 하네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죠. 면접으로 했는지 여론조사를 했는지 설문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이장님들 협의회에서 했는지 그건 잘 모르시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저도 위원 생활이 1년 조금 지났는데 집행부 눈치도 봐야 되겠고 지역여론 눈치도 봐서 교육 본질을 떠나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었다면 중간으로 가는 게 교육의원도 욕을 안 먹고 적당하지 않나 이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공시지가로 해서 금액이 나왔는데 제가 게으르다 보니까 여기에 나온 총 금액, 공시지가로 건물이고 입목도 있는데 총 금액이 이 안에 든 게 얼마입니까, 공시기지가로? 10억입니까, 5억입니까, 3억입니까? 제가 확인하고 의정활동을 하자면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물어봤는데 집행부도 지금 정확한 게 없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31억 6,700만 원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31억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감정가로 하면 더 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인 공유재산관리조례에 12조 1항에 의거해 보면 “공유재산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다면 감정가는 차치하고 공시지가가 31억이라고 하는데 31억의 매각대금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계획을 얼핏 들으니까 없다고 했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우선 대체조성비에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것은 조례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도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게 바른 것이냐 먼저 계획의 수립, 일단 무조건 매각해서 매각 대금을 은행에다 넣어 가지고 이자가 늘어나면 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을 봐 가면서 하겠다는 주먹구구식의 행정은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예산이 다 편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는 세출을 먼저 계획을 잡고 세입을 나중에 결정하지 않습니까? 하다 안 되면 국채발행하든가 해서 재정을 책임지는 정치, 재정을 책임지는 정부가 없습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면 돼요. 나중에 국채로 갖다 넣으면 됩니다. 그게 2, 3년 후면 국가재정안정도가 나오겠지, 표 먹고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은 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도교육청도 이 예산만은, 지금 예산은 이미 우리가 세입예산을 가지고 세출계획을 짜겠지만 이것은 반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말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차수재산이 있습니다. 차수재산이 국유지, 도유지, 시ㆍ군유지, 정부투자기관, 사유지를 포함해서 한 1,040필지에 12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학교에서 깔고 있는 사유지나 정부투자기관의 땅을 우선 연차적으로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가 사실 이번 8대 도의회에 새로 생긴 교육위원회입니다. 과거에 도교육청에 교육위원회가 있었고 여기 도의회에 교육사회위원회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장기계획에 몇 필지라고 했는데 ‘참고하십시오.’라고 준 것도 없어요. 그것은 집행부만 지금 갖고 앉아서 주머니에 넣고 편하면 꺼내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지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되겠지만 언론에서 떠들고 있었던, 참 창피합니다. 교육감님 관사 문제, 관사인지 공관인지 간의 문제, 토지 지목변경에 관한 것으로 창피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합시다. 그리고 모든 게 무조건 예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십시오. 무조건 뭐 한다고 10억, 5억, 3억이 아니고 산출근거, 최소한 우리들은 조목조목 알아야 되잖아요, 못이 몇 개 들어가는지는 모르더라도. 그렇게 편성을 해서 우리들 이해를 도와주어야지, 무조건 집행부, 집행부도 강원교육을 위해서 쓰겠죠. 지금 대체계획이 있다는데 그것도 땅 장사할 건 아니고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러라고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선 잘나서 말하면 이걸 남겨두어야 되겠다, 안 남겨야 되겠다는 것이 저도 판단이 안 서고, 이제 배웠습니다. 여론에 의해서 가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 이 결정을,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결정을 떠나서 도교육청의 명확한 사용조성계획서를 먼저 받고 금년에 안 팔면 이게 매각이 안 되는 이유도 아니고 그래서 먼저 계획서를 받고 그 계획을 우리가 검토해서 서로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매각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으로 채택해 주시고, 하나 더 덧붙여서 집행부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지금 5년간 통폐합, 소규모학교의 교장을 하자면 제일 먼저 가서 살펴야 할 게, 물론 학교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중학교 교장은 5개년간 우리 학교에 입학할 아동이 지금 유치원에 얼마가 되냐가 연도별로 파악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교육청에 설비를 어떻게 해달라고도 하지, 올 아이들이 없는데 지금 가서 잘 한다고 해서 ‘체육관 다목적실 주십시오.’ 도교육청에서 주지도 않겠지만, 그게 중요하듯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93년, 1995년, 1997년도에 했습니다마는 대개 1999년 3월 1일자로 폐교됐더라고요. 이게 가슴이 더 아픕니다. 왜 아프냐, 지금 현재 학교가 폐교되면 교과부로부터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통폐합하는 학교에?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본교는 20억이고 분교장은 10억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1999년도에 아이들이 없어서 농촌에서 본교로 통폐합할 때 1999년도에 돈 주었습니까? 여건을 주었습니까? 애들이 없어서 그냥 ‘저리가’ 이러고, 물론 통학버스는 대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그냥 갔습니다, 아무 그것도 없이. 이게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10억을 갖다 줘도 부모들이 큰물에서 놀라고 도회지로 보내는 판에……. 지금 그렇게 왔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 10억이고 20억을 지원해 주는 게 몇 년도부터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연도를 찾아서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2005년, 2006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99년도입니다. 이때의 교육 상황, 이때 제가 교감으로 나가려고 할 때입니다. 이때 상황은 뭐냐, 제가 왜 가슴이 더 아픈가 하면 9월 1일자로 통폐합이 됐으면 1년간 운영비에서 이만큼 쓰고 남는 것은 가져가라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3월 1일자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아마 한 푼도 안 주고 교육장이 생각해서, 그때는 조금 교육장이 여유가 있으니까 500이고 돈 1,000이고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갔습니다. 물론 그때 제도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매각대금을 저는 건의합니다. 부지조성도 맞습니다. 최소한 지금 갔던 본교에 반이든 3분의 1이든, 그렇지 않아도 충분한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여건개선비를 지금 투자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그런 몫으로라도 줘서 지역주민들도 자부심을 갖고 비록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적어서 이쪽으로 합쳤지만 이렇게 배려해 주는구나 하는 이러한 모습도 보이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사용할 때 그런 쪽으로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사용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나와야지 무조건 팔아놓고 그 돈을 놓고 그다음에 이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행정은 하지 말고, 또 이런 것을 짚으라고 의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전계획을 우리가 받아보고 또 의논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최돈국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물건 1건당 매각을 할 거냐 안 할거냐를 놓고 심의보다는 총괄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매각계획의 물건이 공시지가로 했을 때 약 3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조례안에도 있듯이 매각대금에 상응한 새로운 재산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보고 본 위원회에서 또 다시 의견을 나누고 해서 매각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이게 오늘 매각을 결정해야 할 급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방금 최돈국 위원님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해 수정발의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교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안을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죠?
돈국

최돈국위원

예.

신철수위원장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돈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은 그럼 이 자리에서 들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계류를 시키고 듣는다는 건가요?

신철수위원장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시냐 그것만…….

유창옥위원

찬성합니다.

신철수위원장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돈국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어떤 의제가 성립되는지를 정확히 좀 말씀…….

신철수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계류를 시키자는 의제가 성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의 계획을 듣는 의제가 성립하는 건가요? 어떤 의제가 성립하는 거죠?

신철수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매각대금에 쓰일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최돈국 위원님?
돈국

최돈국위원

그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서 그것을 다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봐서 아, 이것 참 적당하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매각을 결정하자, 용어로 한다면 오늘 여기에서 결정하지 말고 일단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때까지 계류하자 이걸 저는 발의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러니까 계류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류 내용입니다. 그 계획이 작성되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획이 제출되고 내용을 파악한 뒤에 하자는…….
진희

김진희위원

어쨌든 계류안을 상정하신다는 거죠?

신철수위원장

예. 계획이 좀 미흡하다, 결론은 그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계류안이 상정이 어떻든 되었으므로 제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전체 건수를 계류시키는 게 맞는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신철수위원장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최돈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문건이 4건이든 5건이든 그 계획의 전체적인 금액에 관련되어 있는 사후처리계획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계류시켜서 그 내용이 명확히 이루어진 다음에 다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계류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여기서 좀, 대체로 어떻게 하는지를 공식적으로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가 아니라? 일단 뭐 상정된 안건이니까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럼 그 내용에 관련된 사항에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정을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을권

정을권위원

지금 계류안이 나왔는데요, 그것을 바로 결정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도 정회는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회의장이 아니고 비회의장에서 잠시 상의를 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권고사항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폐교재산 매각대금을 대체부지 구입에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면 본 동의안은 향후 매각대금 운용계획을 듣고 이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계획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배선철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