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경문 의원 발언
동자
김동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안건심사에 앞서 어제 개최되었던 도립의료원대책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석암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도립의료원대책 소위원회 위원장 손석암입니다. 어제 개최되었던 저희 소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12회 정례회 기간 중 지방의료원 5개소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여 현안과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지방의료원장의 경영개선 의지가 미흡하고 개선대책 또한 부진하여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큰 우려를 가지고 지방의료원의 매각, 이전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였으며 이번 소위원회에서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보고는 매각이나 이전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아닌 지방의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공의료발전지원단 구성, 정책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경영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현실적이고 강력한 경영개선 대책을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립의료원대책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박용옥입니다. 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5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저희 국으로 전입된 관광마케팅팀장 박흥용입니다. (관광마케팅팀장 박흥용 인사)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소관 강원도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 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8월 비회기 중에도 소관 업무에 각별한 열정을 가지시고 타 시도 관련시설 비교시찰 등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의 발전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회의산업은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며 대규모 관광객 유치와 관련 관광업계의 경제적 수요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특히 최근 국내외적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강원도국제회의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강원관광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설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한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회의 유치와 원활한 개최 및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한 국제회의 지원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기능, 구성 인원, 위촉 대상 및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과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회의산업 육성 계획에 관한 사업 일부를 전담조직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국제회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관계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에 따로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제기 등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타 시도의 조례와 비교 검토하여 강원도 실정을 고려하여 안을 마련하였으니 이점을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박용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국제회의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 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이스는 회의, 보상관광, 컨벤션, 전시회를 포괄하는 융ㆍ복합된 개념이며 국제회의산업은 이와 같은 회의를 유치 및 개최하고 각종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숙박, 교통, 관광, 유통 등 관련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올해 정부에서는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중 고부가가치산업의 한 분야로 마이스 산업을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을 한국 마이스의 해로 선포할 계획으로 있는 등 고수익 창출과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도 높은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그동안 산업구조의 취약, 인프라 부족, 전담부서의 부재 등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육성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관광수요가 다변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생태, 공연 등 연관산업과 융ㆍ복합 추세에 부응하고 지속 가능한 강원관광 실현을 위해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도는 전문 회의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호텔 및 종합리조트의 회의장 시설은 대부분 소규모임을 감안할 때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 소규모이지만 수준 높은 국제행사를 유치하여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향후 우리 도에서도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한 전문 회의시설 설치 및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아울러 다양한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제회의 유치 개최에 대하여 지원할 시 신청기준 및 지원내용에 대한 설명과 전담조직의 설치와 관련하여 향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ㆍ답변 중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언제 제정되었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

김양호위원
법률 전문 개정은 2007년 12월 21일로 나옵니다. 그전에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것이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전에 있다가 2007년에 전문 개정이 되었으니까…….

김양호위원
그전에 언제 법률이 제정되었는지 그것을 물었는데…….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

김양호위원
됐습니다. 지금 광역시도 중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울산, 경기, 경북, 강원만 제정이 안 되었고 타 시도는 다 되었습니다.

김양호위원
우리 강원도가 관광일번지라고 항상 얘기하면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이전에 제정이 되었고, 울산, 경기, 경북, 강원을 제외하고는 광역시도에서 전부 조례안이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일번지를 지향하는 강원도가 어떻게 지금에 와서 이게 제정이 되는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스 산업은 말 그대로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고 하는데 강원도가 과연 국제회의를 추진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전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인프라는 최근에 정선 하이원 강원랜드에, 거기까지는 되었습니다만 현재 인프라를 보면 준 전시시설이 세 군데 정도 되고 또 특2급 호텔 이상이면-컨벤션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만-도내에는 12개소 정도가 있고, 종합리조트는 19개소 정도 장소가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은 호텔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도내에도 호텔이 있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컨벤션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제주도에 갔을 때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에 신라호텔이나 롯데호텔 등 특급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양자회담은 할 수 있는데 다자회담은 못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래서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그 회의를 하고 회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제주 컨벤션센터가 전부 꽉 찼습니다. 각종 전시회나 포럼 이런 것 때문에 빈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주도라는 자체가 물론 우리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특별자치도이고 무비자로 들어 갈 수 있고 하지만, 이 국제회의라는 게 컨벤션센터 하나만 있다고 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위에 관광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교통, 관광, 숙박이 전부 어우러진 종합 산업입니다. 그런데 전임 김진선 지사가 있을 때 춘천에 춘천 WTC(컨벤션센터)를 설립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못 했는데, 지금 환경관광문화국 직원분들한테도 이것은 꼭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만 안주하지 말고 좋은 관광코스라든가 국내든 국외든 나가 서 벤치마킹도 하고 어떤 관광인프라가 제대로 형성되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컨벤션센터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프랑크푸르트 하잖아요, 사카고도, 베이징 모터쇼도, 라스베이거스도. 라스베이거스는 보통 한 달에 열몇 건씩 한다는 것입니다, 전시회나 국제회의를.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항공편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과연 이 조례안만 갖다 내놓고, 이것만 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냔 말입니다. 다른 시도보다 늦게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이 조례안 하나 낸 것만 가지고 지금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시킬 수가 있겠느냐? 뭔가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제정했다고 해서 뭐합니까? 제주 컨벤션센터가 '97년 8월 13일이 설립일자입니다. 그만큼 앞서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률이 몇 년도에 제정되었는지도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시도는 거의 다 했는데 늦게 조례안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간 도시들은 1997년도에 설립한 것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우리가 매일 ‘강원도가 관광 연인원 2,900만 명’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가만히 놔두어도 다 오는 사람들입니다. 강원도 바닷가가 거기에 있으니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설을 잘 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해서 오는 관광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이 조례안을 하나 통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국제회의산업이 이제는 황금알을 낳는, 말 그대로 뜨는 산업입니다. 그럼 이것을 유치해서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컨벤션센터도 하나 지어야 되고, 지금 있는 호텔 몇 개 가지고 절대로 국제회의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양호위원
예.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사실 국제회의산업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도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도같은 경우에도 전담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어느 정도 고속도로나 교통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수도권하고 도로라든가 철도 이런 SOC 분야가 미흡하다 보니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도 안 갖추어졌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타 시도보다는 늦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걸 인식하고 금년도에 저희 관광마케팅팀에 관광이벤트담당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이걸 전담하도록 전담부서도 지정했고 또 동계올림픽 관련 여러 가지 국제회의 유치나 SOC 관련된 부분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관광분야하고 마이스 분야가 지난 1월에 17개 신성장동력산업 중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종합적인 관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발빠르게 다른 시도보다 두 배의 노력을 다해서 타 시도를 따라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이라든가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이 지금 선도산업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원주같은 경우 의료기기 전시회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세계적인 의료기기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원주라는 도시와 강원도라는 브랜드화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떨어집니까? 강원도만의 어떤 특성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딱 정해져 있어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베이징 모터쇼, 딱딱 나오잖아요. 라스베이거스 세스, 이렇게 딱딱 나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강원도에서는 뭐를 해야 국제회의산업을 성공시킬 수가 있느냐?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원주 의료기기 같은 경우가 선도산업이니까 세계적인 의료기기 전시회를 여기에서 하자, 그러려면 그만한 기본인프라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럼 컨벤션센터 정도는 하나 있어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가는 길에 맞추어서 국제회의산업도 전략적으로 키워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오늘 이 조례안은 통과될 것이니까 통과된다고 보고, 정말 구체적인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뭔가 세계적인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원주 출신 김현입니다. 국장님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전담부서를 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전담부서 규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전담부서는 이미 마케팅팀에 관광이벤트담당으로 계 단위 조직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국제협력실하고 조율과정을 거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관광이벤트담당 팀에서 마이스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기존의 관광마케팅팀에 있는 조직을 활용하는 것으로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럼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내용은 행정 내부에 관한 부분이고요, 대개 타 시도를 보면 컨벤션뷰로라고 해서 재단법인 형태로 해서…….
김현
김현위원
제 얘기는 지금 우리 강원도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로 해 보자, 마이스 산업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우선 전담반을 만들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하려는 것 같은데, 예산을 보니까 3년간 7억 5,000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연간 2억 5,000씩 예산을 투여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기존부서에 연간 2억 5,000 예산 투여하면 이것 유치하기 위한 경비로 다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행정부분에서는 마케팅팀에 관광이벤트 담당이 있어서 거기에서 행정 내부적인 역할을 하고 앞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민법상 재단법인을 향후 만들어서 거기에서 국제회의 관련된 국제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유치를 지원을 하고, 홍보를 지원하는, 이러한 재단법인을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다른 지역에는 다 있는데 강원도가 아직 이런 조례를 만들지 못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국제회의를 유치해 와서 단순히 회의개최가 아니고 관광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는 사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딱히 와닿지 않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현
김현위원
다른 지역은 앞서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없어 서 이제라도 조례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실제로 국장님 판단에 우리 강원도가 이 조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국제회의를 유치해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는데 지금까지는 늦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컨벤션 관련 인프라도 구축이 되고 수도권과의 여건도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동계올림픽이라는 호기가 있고, 앞으로 국제대회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이지, 저희들이 조례만 만들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 회의를 강원도가 유치해 올 수 있겠느냐, 그것을 해 온다한들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컨벤션이 2,000석 이상입니다. 2,000석 이상이면 전시ㆍ회의시설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원래 지역에도 있던 부분을 같이 육성해 보자는…….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전담부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의 행태를 보면, 국제적으로 나가서 강원도에서 유치해 달라고 로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통의 회의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유치가 되어집니까? 국내든 국제든 회의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끼리 모여서 지역적으로 순환해가면서 유치되는 게 보통 관례들이잖아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회의유치에 관련된 부분은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확정적이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생물다양성 총회가 2012년도에 인도에서 열립니다만 그런 부분이 유치되는 과정을 보면 대개 우리나라에 관련된 부처도 있고, 시민단체나 이런 활동을 하는 국제대회 유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활동을 하는 업종을 가진 분들이 민간부분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고 있고요. 또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도 유치와 관련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현
김현위원
마이스 산업의 전담반을 강원도가 만든다면 그들 활동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해당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그 회의차 가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면 우선 중앙부처나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업이 등록된 부분이 있고요. 또 시민단체가 관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그쪽과 협의하고, 모든 국제회의라는 게 총회에서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2단계에 가서 사전에 총회 회원국들한테 유치활동을 해서 실제로 총회할 때 나가서 유치해 오는 3단계의 과정을 대개 거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민간단체의 국제회의장이든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회의이든 간에 전담반이 있다고 해서 직접 그 나라를 찾아가서 “우리 강원도에 회의를 유치해 주십시오.” 해 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것이고, 실제로 국내에서 그 회의에 참석하는 분을 대상으로 “우리 강원도에 훌륭한 시설이 있으니까 이번에 가거든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게 해 주시고 이왕이면 우리 강원도에서 유치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오히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러니까 제가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러한 과정이 다 포함이 됩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굳이 따로 예산을 들여서 전담반이 필요한가,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지금 관광마케팅사업본부 내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을 테니 그들의 역할만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관광마케팅팀의 관광이벤트담당이라는 것이 행정공무원 3명에서 4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인원이 이 업무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품개발이나 혼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유치활동을 못 하니까, 타 시도같은 경우에도 대개 민법 32조에 의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나가서 국내활동도 하고 또 국제적인 총회에 가서 활동하고 그런 단계적인 활동을 통해서 유치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이 지금 제 얘기를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상이라는 게 여기에 전담반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어느 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미국에서 열린다한들 미국에 가서 미국을 대상으로 강원도에 유치해 주십시오, 내가 볼 때 이런 활동이 아니란 말이죠. 그 회의에 참여하러 가는 국내의 단체에 얘기해서 “한국에 유치하게 되면 강원도에 유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가야 될 것 같고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김양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국내에서 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강원도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강원도에 그만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받은 자료 중 전문 회의시설 현황을 보면 서울 코엑스, 부산 벡스코, 대전 엑스포, 킨텍스, 김대중컨벤션센터 등등 있단 말입니다. 어느 단체가 가든 국가가 가든 국가 이미지상 국제회의를 유치해 와도 우수한 시설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앞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가 이것을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 과연 되겠느냐? 조례 다 좋고, 하여튼 할 수 있습니다. 조례 다 만들어 놓고 전담반을 만드는 것은 다 좋은데, 강원도가 그럴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현재 실질적으로 유치가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럼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아까 김양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0%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상정한 것은 더 이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가 대한민국 관광일번지인데 여태까지 국제회의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여건도 안 되었지만 인식도 부족하고 해서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도 유치가 되고 2012년부터 원주에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각 기관별로. 그래서 관련 회의도 많을 것이고 타 시도같이 전시 컨벤션, 예를 들어서 마이스는 회의하고 전시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입장으로 현재는 전시산업은 안 됩니다. 왜냐면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대규모 회의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펜시아 컨벤션센터나 여기도 한 1,000명 정도의 회의, 그러니까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한 2,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1,000명 정도 중소규모의 회의를 지금부터라도 강원도가 유치하자, 그리고 녹색성장시대가 왔습니다. 강원도의 유리한 자연환경하고 중소규모이지만 알찬 회의를 우리 강원도가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상정했고요. 그리고 저희 행정조직이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는 학회라든가 단체라든가 협회, 기관, 법인에서 자기의 조직하고 맞는 총회라든가 중소규모의 회의를 한국으로 유치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분들도 가만 놔두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더욱더 유치를 촉진하고 강원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유치지원부터, 예를 들어서 처음에 비딩을 하기 위해서 유치제안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 문제, 또는 나중에 기념품 문제나 만찬, 공연단 문제를 지원한다거나 홍보물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행정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시간을 좀 길게 쓰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어서 그런 행사를 강원도가 유치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반시설의 문제라는 것이잖아요. 조례가 있다고 해서 없던 시설이 갑자기 들어서고 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것은 별도의 문제잖아요. 우선 중요한 것은 이런 국제적인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그 시설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되는 과제가 우리한테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런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조례 자체를 동의하지 못하거나 하는 측면은 아니지만 굳이 이런 상황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놓는다한들 이것이 어떤 성과를 내거나 하는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내년부터 사업을 더 추진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뿐만 아니라 기업체 인센티브, 저희가 유치하려다가 제주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1만 3,000명이 중국 바이젠 기업체가 제주로 갔습니다. 1인당 3만 원 정도를 제주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로 1만 3,000명이 가는데 저희도 그런 인센티브를, 단체라든가 그런 것도 수용할 수 있는 리조트가 있어요, 홍천 대명리조트라고. 그래서 회의뿐만 아니라 그런 인센티브…….
김현
김현위원
하여튼 제가 결론을 맺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3년간 7억 5,000에 대한 예산까지 협의가 다 되어 있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부서 직원이 필요하다면 출장비를 좀 더 해서 다녀오면 되는데 굳이 성과도 잘 못 낼 것을 전담부서까지 만들어 가면서 둘 필요가 있었을까?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과 달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늦었습니다만 강원랜드에서 컨벤션센터나 호텔도 만들어졌고 그동안은 아까 국장님이나 본부장님 말씀대로 강원도가 다른 지역과 경쟁하기는 굉장히 열악한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이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는 그런 여건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 조속히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여튼 잘 제출해 주셨고, 조금 걱정되는 것은 혹시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 아니면 어떤 특정 부분에 명분을 달기 위해서 제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회의실에 들어올 때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강원도가 경쟁력을 갖춰주는 부분에, 많은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는 데 전력을 쏟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 줄 수 있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쪽에 1차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원도가 어느 정도 여건이 됐을 때 충족이 되면 더 큰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러한 시설 확충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특정한 부분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향후에도 그 부분이 됐을 때 활용가치나 여러 가지가 강원도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조례로 기인해서 너도 나도 됐을 때 강원도가 어떤 중심을 잡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주문을 드리면서 기존에 리조트든 호텔이든 소규모의 컨벤션센터든 전담부서가 생기고 이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재정적인 지원 뒷받침이나 기존의 어떤 부분으로 해서라도 이제는 서비스산업의 유치나 국제적회의 유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강원도가 눈을 떠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원태경 위원입니다. 저는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을 새로운 연장선상에서 지켜보면 기존에 김진선 지사가 추진하다가 포기한 춘천 컨벤션센터를 이참에 다시 수면 위로 끌어내서 재추진하는 의견을 지사님과 상의해 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의 국제적인 컨벤션 시설이 상당히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봐서, 그 당시에는 컨벤션센터가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포기한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나니까 실질적으로 이보다 좋은 사업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하고 의논하셔서 다시 컨벤션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논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도 외자유치나 이런 부분은 투자유치본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 쪽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이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국제회의를 열수 있는 기준이 2,00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시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화부에 등록을 합니다만 2,000석 이상인 경우는 전시ㆍ회의시설업이 되는 것이고, 규모에 따라서 준전시ㆍ회의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등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2,000석을 갖춘 규모의 컨벤션센터가 강원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현재 한 군데입니다. 먼저 개장한 강원랜드…….
석암
손석암위원
그 이전에는 그런 기준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이 제정되어야 될 이유도 없었겠네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거기에 회의시설업도 있고 준전시ㆍ회의시설업도 있고 기획사업업도 있고 행사지원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지금까지 연간 국제회의가 강원도에서 열린 예가 몇 건씩 정도나 됩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2009년도에 21건 정도가 되고요, 실제 한 6,000여 명 정도로 현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까지는 부서별로 해서 필요에 따라 국제대회를 유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 FIS 국제스키연맹총회가 강원랜드에서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유치된 것은 2008년도에 동계 쪽에 국제스포츠정책관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서 총회에 가서 유치를 확정을 짓고, 그러니까 부서별로 추진해 왔다는 부분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통합적으로 한 조직이 있어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유치가 되지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낭비성 요인도 있고 또 대회유치를 해 봐야 경제적인 효과도 창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늦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추진할 부분 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김 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저 자신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강원도에서 하겠다 하면 이 채널을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대개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협회나 학회,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 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각종 국제회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보나 자료를 우선 체계적으로 구축해 놓고 그런 구축 과정에서 국제회의가 언제 어떻게 열리니까 우리 한국으로 올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것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관련 협회나 기업이나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우선 해 놓고 나중에 총회가 열리면-대개 2년마다 열리거나 합니다만-총회에 가서 로비나 활동과정을 거쳐서 유치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늦게나마 마이스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례를 제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강원도가 2018동계올림픽이 유치됨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들이 시간대별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광마케팅 부분도 새로운 전략을 가져야 될 것이고, 시설경기장이 만들어졌을 때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회의가 많이 되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모든 시설경기장이라는 것이 흑자올림픽을 위해서 또 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경기장을, 지금 제주 중문에 있는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도민주를 모아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이든 평창이든 경기장 부분에 기본적인 것을 설계할 때 친환경적인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향후 그런 것을 새로운 설계에 변형을 시켜서 활용하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함께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상의를 해서 향후 활용방안을 그런 쪽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주문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마이스 산업은 앞으로 정말 강원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강원도를 세계적으로 녹색산업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녹색산업과 연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갈 수 있는 게 마이스 산업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늦었지만 오늘 이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이 뒷받침이 되는데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 강원도가 가야 할 길이 마이스 산업인데 이 산업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 하나를 갖고 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료기기 전시회,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국제회의와 전시회 하는 것입니다. 전시회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킨텍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스베이거스 전자제품 전시회 세스 같은 경우는 매년 1월에 4일 동안 열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이 넘는 경제 부양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베이징 모터쇼 같은 경우도 동경 모터쇼를 제쳤어요.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베이징 하면 딱 모터쇼 하는 곳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강원도 하면 선도산업인 의료기기라는 참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럼 세계적인 의료기기 전시회를 해 볼 수 있는 방안, 국장님께서 강원랜드 연회장 컨벤션센터가 완공되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 마인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세계적인 카지노의 대부 그 사람이 싱가포르 카지노에 멀티컴플렉스, 복합컨벤션센터, 카지노를 싹 넣었는데 강원랜드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게 카지노냐?”라고 합니다. “저기에 가서 무슨 카지노를 하고, 저기에 가서 무슨 회의를 하느냐?” 합니다. 그 사람이 “틀림없이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한국은 안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제재가 많고 해서요. 지금 호텔도 있고 하니까 국제회의 현실에 맞게, 국제회의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국제회의도 차츰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국제회의, 전시회하는 것을 넓은 안목에서 강원도만이 할 수 있는 것, 제가 정말 제주 컨벤션센터 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의원으로서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비, 도비, 도민주 600몇십억을 걷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국제회의장이 꽉 차서 풀로 돌아간다는 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올레길을 한 10분 걸으니까 주상절리가 나옵니다. 거기에 와서 주차장에 오니까 다 외국차입니다. 한국 관광버스 두 대입니다, 우리 포함해서. 전부 다 차이나, 베트남 이렇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그만한 천혜의 관광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컨벤션센터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전시회도 우리 강원도의 선도산업과 협의해 보는, 원주하고 협의해 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직원분들도 나가서 구경을 많이 하시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강원도 발전에 접목시킬 수 있게, 우리 의원들이 어디 나가면 기자들 뭐라고 하는데 보고 배워서 우리 강원도 발전에 절대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용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 좌석이 정돈되는 대로 KBS 한국방송공사에서 실시하는 디지털방송과 추진방향에 관한 설명회가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