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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석주 의원 발언

214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11-10-05

권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주

권석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제214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들판에는 벼가 고개를 숙이고, 산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지만 수확기 산지 쌀값뿐만 아니라 배추, 무 등의 채소류도 일제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로 인해 농업인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강원농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시름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짐해 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하고 일교차가 매우 심한 때입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제214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성재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재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물 군납제도 유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국방부에서 군 사병의 급식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그동안 군납 농수산물을 생산해 온 지역 농어민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군 급식의 민간업체 위탁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청와대, 국회 및 관련 부처에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 건의안을 최초로 제안ㆍ검토해 주신 한금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군납제도 유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수산물 군납제도는 1970년부터 생산자단체인 농ㆍ수협이 주체가 되어 지역 농업인들과 계약생산ㆍ납품하는 방식으로 군 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장병의 급량 향상은 물론 2010년도 기준으로 도내에서 4만 9,000t, 1,334억 원에 상당하는 주ㆍ부식을 생산ㆍ납품하여 소득 증대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국방부에서 군 사병의 급식을 대기업 등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에서 참여해 온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현행 군 급식정책 및 계획생산제도의 근간을 유지하여 줄 것을 청와대, 국회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희 도내에 군납 농어업인이 몇 농가나 되나요?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전체 농가는 한 4,000여 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강원도에만요?
금석

한금석위원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민간업체에서 급식을 하더라도 식자재를 지금과 같이, 지금 현행은 농협ㆍ수협하고 계약해서 재배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민간업체하고도 이런 형태가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지금 군납 업체들이 농ㆍ수ㆍ축협을 통해서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이 아니면, 대기업이 하게 되면 일단 싼 지역의 물건을 사서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군납을 하던 농가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어떠한 소득하고 연결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보는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민간기업이 하더라도 현행 농협하고 수협하고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시스템을 가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금석

한금석위원

어떠한 그러한 조건을 붙이면 가능한데, 지금 일부 2개 업체가 시범적으로 하는데 일단 농가들하고 농ㆍ수ㆍ축협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 대도시 같은 이러한 시장에서 원료를 구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한 우리 국산 농수축산물만이 아닌 수입에 의존하는 어떠한 농수축산물도 군납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가 쪽에서는 안정적인 생산 소득을 올릴 수 없다고 지금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기존대로 유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현재 농협이나 수협을 제안설명을 하신 이 제안서에는 “생산자단체”로 되어 있는데, 다들 농민 분들이 회원이시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결국 농협이나 수협 그 주체만 바뀌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저는. 농협이나 수협도 어쨌든 일종의 민간기업적인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농ㆍ수ㆍ축협은 지역의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호를 할 수 있는 차원이 있다고 보는 거죠, 농가들은. 그게 서울의 개인 업체가 하다 보면 언제는 자기 필요할 때 해 달라고 했다가 또 자기가 필요치 않으면 내던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위원

다시 반복되는 질의인데 지금 농ㆍ수협과 하는 게 그래도 농민들이 믿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다른 민간기업들하고는 그런 관계를 가져 본 경험이 없으신 것이고…….
금석

한금석위원

아직까지는 없었던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농ㆍ수협이 아니더라도 다른 민간기업하고도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해 보지 않았을 뿐인 것이고.
금석

한금석위원

가질 수는 있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약간 걱정스러운 게 어쨌든 이 급식 문제가 군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이고 대체로 민간에 위탁하려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려는 것이 급식 질 문제 때문에, 경쟁력, 뭐 식자재 경쟁력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농협이나 수협이 지금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적 성격이 다 있는데 아직 특정되지 않은 민간기업을 상대로 아예 시장 진입을 막는 거잖아요, 이 건의안의 내용은. 그게 좀 형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건의안을 준비한 과정이 지역의 축산을 하는 농가나 또 각 품종별로 군납을 그동안에 해 왔던 사람들이 이제 대기업들이 하다 보면 지역의 농가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가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대도시나 이런 쪽에서, 그래야 자기네들이 물량을 구입하기가 편하니까, 지역에서 조금씩, 뭐 500평도 군납 계약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00평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채소 같은 것은 몇만 평씩도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쭉 안정적으로 해 왔는데 대기업이 하다 보면 그러한 부분이 계약재배가 안 되고 하다 보면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농ㆍ수협에서 하면 수입품은 없잖아요, 그렇죠?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하니까.
혁열

권혁열위원

민간기업이 하면 수입품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다고 보는 거죠.
혁열

권혁열위원

앞으로 FTA 개방이 되어서 특히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죠.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지역의 배추고 감자고 우리 농수산물을 농협이나 아니면 수협에서 하게 되면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계약재배를 하죠.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 입찰을 보고 민간기업도 군부대에 납품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나는, 뭐 1년 열두 달 계속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시기별로 나오는 것은 농가들이 직접 계약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안 나오는 농산물은 농협에서 계약을 해서 서울 쪽에서 구입을 해서 들여오죠.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관여하게 되면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농어민들한테 더 좋은 조건을 주어서, 쉽게 말해서 값을 농ㆍ수협보다 더 좋게 해 주었을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농어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방법으로 대시를 하면 농민들은 농협보다 대기업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선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지금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농협이나 수협 쪽에서 그동안 해 왔던 부분보다 대기업이 하게 되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농민들은 하고 있는 거죠.
혁열

권혁열위원

사실 농협을 보면 농협이 농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면도 있겠지만 없는 면도 있다는 얘기죠.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도 농민들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믿고 일단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기업이 하는 것보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철원이라면 철원에 우리 군부대가 많으니까 당연히 납품하는 게 많고 그 지역의 농ㆍ축산물을 그 지역에서 해 가지고 바로 직송으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지역의 조례라든가, 시ㆍ군에서는 그런 조례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군납에 대한 그러한 부분의 조례는 없고, 그러니까 농협의 정관상 군납 정관이 있죠, 지자체에는 없고.
혁열

권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국방부에서 민간인한테 위탁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금석

한금석위원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안전한 식자재 부분을 공급한다는 차원이 있겠죠.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우리가 장단점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데 국방부에서 민간인한테 위탁하려는 뚜렷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알아야만 우리가 여기에서 좀 쉽게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안전한 식자재 공급, 그 이유만으로 국방부에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농ㆍ수ㆍ축협이 군납을 하면서 병폐가 좀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석주

권석주위원장

글쎄, 아마 그렇게도 생각되겠습니다만 일단 농업인들은 일반 대기업보다는 농협이 그래도 가까이 있고 그분들이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구매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농업인들은 대기업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저것을 하게 되면 농협이 사 가지고 또 대기업에 넘기고…….
양수

김양수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인데 우리 동료 의원이 이렇게 건의문을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어 오셨는데 저희들은 적극 지지해 주고 또 힘을 모아드려야 되는데 혹여나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가 진짜 손부끄러운 그런 일이 생길까봐 말씀드리는 것인데 국방부에서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런 자료까지 여기 첨부가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아, 이래서 했구나. 이게 오히려 불합리하구나. 국방부에서 한 이 안이 불합리하구나.’ 이런 걸 알고 판단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동료 의원을 도와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같이 자료를 첨부했더라면 우리가 양쪽을 보고 ‘아, 국방부 안이 이게 잘못되었구나. 민간한테 위탁하려고 하는 안이 잘못되었구나. 원래대로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건의문을 올려야 되겠구나.’ 이런 결정을 한다는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양수 위원님의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지만 지역 농업인들은 어차피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양수

김양수위원

아까 얘기대로 이익을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바꿔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석주

권석주위원장

지역 농업인들의 입장을 정부나 해당 기관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건의안이라도 해 주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것으로 해서 국방부 안이 크게 달라지리라는 이런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좀 더 검토할 구실은 만들어 주지 않겠느냐는 이런 뜻이 있어서 아마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좀 더 깊은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토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또 의견 계신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한금석 위원님이 군납제도가 개선되려는 데에 마침 건의안을 내주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국방부라는 것이 농ㆍ수협만 상대하다 보니까 일반 기업에서 다른 쪽으로 하면 바꿀 수가 있는데 농협ㆍ수협하고 하면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일반 대기업하고 하면 수시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길을 트기 위해서 하지 않나, 그런 저의도 있고요, 또 제가 볼 때 이것이 일반 기업으로 넘어가면 일반 기업에서는 이익을 한 푼이라도 더 창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농가나 어가의 수익이 줄어든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농가는 지금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계약재배를 안 하고 시중에서 사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우리 농가나 어가로서는 상당히 그런 이익의 감소가 오기 때문에 안정적 생산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 건의안은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철원뿐만이 아니고 저희 화천도 사실 군납 납품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농민들도 군납으로 먹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민간업체한테, 이게 대기업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면 농민들의 수익이 저감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 그런 우려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농ㆍ축협 쪽에서는 중간에 군납할 때의 수수료를 3%로 봅니다. 그 위에 3% 이상 운송료라든가 보관료, 또 물량이 달렸을 때 대체, 군납이라는 게 연말에 물량하고 단가계약이 같이 들어가는데 다음 해에 가격이 떨어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오를 때, 뭐 떨어질 때하고 오를 때의 등락폭이 심해지면 그 물건에 대한 대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대체를 중간에서 중간도매상들이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농협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유통마진을 그냥 단지 3%만 보는데 이게 민간업체로 넘어가면 최하 10%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최하 10%가 되었을 때의 그 마진을 과연 어떻게 챙길 것이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농민들한테 가격을 좀 싸게 해 달라고 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유통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데 유통 비용 절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농민들한테 물건 값을 싸게 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쪽에서 보면, 또 대기업이나 민간업체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 지금은 소량의 조그만한 농가들이 조금조금씩 생산해서, 자기 규모에 맞게 생산하고 납품해서 농협에서 집하를 해서 납품을 하는데 민간업체는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는 얘기죠. 조그만 농가한테는 안 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 농가하고만 계약을 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영세 농가들은 더 어려워지고 농가는 더 피폐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더군다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먹고 살던 농민들도 이런 제도가 바뀜으로써 더 황폐해질 가능성도 많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농산물 군납제도는 기존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해서 유지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문제가 있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군납 납품업자하고 중간에 군납을 대는 사람들이 군부대하고의 삼각관계 속에서 뭔가 비리가 있고, 또 아니면 덜 좋은 물건이 납품이 되고, 또 내지는 양을 속인다든가-서로 금전적인 비리가 있으면서-이런 게 옛날부터 군납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어왔고 또 군납을 하는 사람들, 농협 관계자들도 감방에 많이 가고 군납 대규모 중간 납품업자들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핑계로 좀 쉽게 가보자 하고 군부대에서는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대한민국의 군 병력 중 30만 명을 우리 강원도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의 문제지 전국 군부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강원도의 문제인데 강원도 지형상의 현실 또 농가의 현실을 봤을 때 강원도를 위해서는, 또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가 군부대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당에서 이 군납마저도 다른 유통업체에 뺏겨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군납제도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군납제도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

아까 의견 제시를 저뿐만 아니라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석주

권석주위원장

아니,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 거죠. 고칠 게 있어요?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당연히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계약재배를 통해서 군납을 하고 군부대로 인한 피해도 감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건의안이 자칫 이게 농협이나, 현재 이 계약재배를 해 오고 있는 농협과 수협을 시장 안에서 저희가 지레 보호해 주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저는 우려스러워서, 오랫동안 농협과 수협이 관련 업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준 측면도 물론 있을 것이고 또 반대되는 측면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 건의안이 농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자칫 농ㆍ수협을 저희가 시장 안에서 지레 비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아까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한 것이 그런 측면 때문에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회기 중에?
승일

방승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반론 얘기를 해도 됩니까?
석주

권석주위원장

우리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러면 방승일 위원님 간단히 얘기를 하시죠.
승일

방승일위원

지금 농협에서는 내년 3월 초인가에 신경(信經)분리라고 그러죠? 신경분리를 일단 추진합니다. 일단 추진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김미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경제사업하고 신용사업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경제사업을 좀 효율성 있게 하자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농협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존에는 농협에서 모든 수수료를 3% 이상을 보지 않았었습니다. 1% 내지는 3%를 보는데 제일 많이 보는 게 군납 관계 때문에 3%를 보거든요. 그런데 신경분리를 했을 때는, 지금은 경제사업에서 3%를 보다가 마이너스가 되었을 경우에는 신용사업에서 번 돈으로 메워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나마 농민들에 대한 어떤 가격을 보전해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너무 방만하다 해서 분리를 해서 경제사업은 따로 하는데 경제사업을 따로 하려니까, 효율적으로 하려니까 농협에서는 지금 복안이 유통을 전담하는 유통회사를 따로 만들겠다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유통회사를 따로 만들면-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유통회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든 또 아니면 농민들한테 가격을 후려치든 또 내지는 일반 가락시장이나 다른 데에서 최종 소비자한테 돈을 더 받든 이런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는 말이죠. 그런 맥락하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차피 신경이 분리되면 농협에서 군납을 취급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치고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지금 우리 김미영 위원님께서는 농협을 보호해 주는 것 아니냐, 자칫 잘못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군납 관계 쪽은 유통구조가 지금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농협이 중간에서 마진을 먹는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중간에 뭐 다른 데 내다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농협에서는 단가까지 다 계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되어 있는 가격을 가지고 납품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3%만 먹는 것이지 중간에서 농협이 이렇게 저렇게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신경분리 때문에, 어차피 잘못하면 농협에서도 지금처럼 그런 유통비용을 보전해 주는 차원이 아닌 유통회사가 따로 떨어져 나가는 개인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갈 것이니까 이번 국방개혁안에 넣어서 이것까지도 한번 같이 가보자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통의 문제가 아니고.
석주

권석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김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한금석 위원님! 이 건의안이 이번 회기에 꼭 올라가야 되는 안입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꼭 그렇지는 않죠.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방부에서 왜 그런 안을 냈는지 국방부에서 분석한, 또 지금까지 농ㆍ수ㆍ축협의 병폐가 뭔지 그것을 우리가 안 다음에 이런 건의문을 다뤄서 본회의에 넘기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개별 위원들이 국방부에서 왜 이런 개혁안을 하려고 하는지, 그동안에 병폐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문제를 자료 수집을 더 해서 좀 안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본회의에 넘겨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더 덧붙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농ㆍ수ㆍ축협은 3%를 먹고 그다음에 민간 위탁은 10%를 먹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간인도 3%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막연히 민간이니까 무조건 10%의 마진을 먹을 것이다, 농ㆍ수ㆍ축협은 3%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군납제도 유지 건의안인데 지금 이 건의안을 내놓은 이유가 국방부에서 군 사병에 대한 급식의 민간업체 위탁 방안을,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한 2개 업체 쪽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범 시행을.

박효동위원

그러면 이게 급한 사항이네요. 더 있다 내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이게 시범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바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은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박효동위원

그래서 농ㆍ수ㆍ축협이 군납을 전담해 오면서 군납 수수료 3%를 농ㆍ수ㆍ축협이 챙겼는데 그것을 챙기면서 농ㆍ수ㆍ축협에서 군납 물품을 납품하면서 물품에 대한 신선도라든가 물품에 대한 걔네들의 규격이라든가가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고가 많이 나고, 실제 고성 같은 데에서도 축협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업체에다 맡겨서 군납 물품의 우수성을 더 강조하고 걔네들이 경쟁력을 좀 키워서 좋은 물건을 받아서 사병들에게 급식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아마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시범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건의안을 미룰 게 아니라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해서 고칠 것은 좀 고치고 그래서 지금 건의안을 수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내용대로, 몇몇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꼭 넣어야 할 사항만 해서 큰 틀에서,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거기 세부 사항을 갖다 우리가 수정하고 안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국방부에서 시범 군납제도를 일반 기업하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정착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해서 기존 그대로, 대기업이 들어가면 우리 농민들한테 손해가 오는 것이니까, 농민들이 지금 기존 제도대로 농ㆍ수ㆍ축협에서 한다고 하면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차피 그래도 군납 물품을 농ㆍ수ㆍ축협에서 사들이고 하는데-농민들 것을-대기업이 한다고 하면 대기업은 직접 구매도 되고 직접 생산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정회를 해서 빨리 수정을 해서 삽입할 부분이 있으면 삽입할 부분만 해서 빨리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건의안에 대해 의결을 하고 본회의장에 바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석주

권석주위원장

그러면 농수산물 군납제도 유지 건의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군납제도 유지 건의안 채택의 건은 일부 우려하는 위원님의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볼 때 원안 채택한 바와 같이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감사계획서를 이번 회기에 작성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초안을 토대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된 사항은 10월 12일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 배부해드린 초안을 참고하시어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요구 목록은 10월 12일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주요 사업장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