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주 의원 발언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원주에서 개최된 제13회 강원도 민ㆍ관ㆍ군 친선축구대회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으로 더욱 뜻깊은 도민 화합의 장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가을을 맞이하여 각 지역마다 다양한 축제와 행사로 바쁜 지역구 활동을 펼치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은 유난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것이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은 봄부터 여름까지의 노력의 대가를 수확하는 풍요의 계절이지만 타 지역보다 겨울이 빠른 강원도는 벌써부터 월동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수급자를 비롯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어려운 이웃들을 두루 살펴 주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왕성한 지역구 활동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건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남규위원
위원장님!

조영기위원장
예, 임남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의사일정에서 10월 12일 수요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전 10시로 되어 있는데 도의회 인문학아카데미가 몇 분간 진행됩니까?
그럼 16시에 끝나는 겁니까?

조영기위원장
2시간이면 그렇죠.

임남규위원
그러면 10시에 의안 다룰 것을 16시로 변경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찬성하시고 재청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서 12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시간 10시를, 16시 30분……. (의정자료담당에게) 17시는 시간이 가능합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되죠, 2시간 동안 한다면서요?

임남규위원
보통 120분을 안 하고 90분이나 100분…….

조영기위원장
그러면 16시로 잡아놓고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결정의 건 중 10월 12일 개의 시간을 10시에서 16시로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서 행정을 감시ㆍ통제하고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며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ㆍ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의 수정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개진된 의견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후 10월 12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여기 표를 보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7일 10시에 인재개발원이 들어있고 2시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아마 인재개발원의 기관의 특성과 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이렇게 넣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하루씩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1월 23일 자치행정국 날짜를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발전연구원, 체육회 등을 위로 밀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자료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중간 정도 되면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 피로도가 몰려오는데 중간에 인재개발원을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4일에 기획관리실이 잡혀 있는데 우리 10개의 수감기관을 총정리한다는 의미와 기획관리실의 사무분장의 뜻을 살려서 25일 맨 뒤로 밀어서 종합감사 형태로 진행이 되면 더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혹시 이 계획을 잡기 전에 각 실ㆍ국하고 시간조율을 마쳐서 하지 않았다면 변경이 되지만 혹시 그런 사실이 있는지요?

조영기위원장
저희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사전에 실ㆍ국하고 조율이 된 사항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조영기위원장
사전에 실ㆍ국하고 조율할 대상은 아니니까, 어차피 감사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좋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함종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저는, 이관형 위원님께서는 기획관리실 이런 부분들이……사실은 감사가 공휴일 포함해서 약 14일 정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부서 부분을 앞으로 당기고, 왜냐면 감사를 하다보면 나름대로 위원들이 지쳐요. 그래서 중요부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강원도개발공사 이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앞으로 당겨서 좀 타이트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나머지 인재개발원, 다 중요하지만 인재개발원, 강원도체육회 이런 분들은 뒤쪽으로 해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거의 십며칠 동안 감사를 하다보면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지쳐버린다고요. 그래서 주요부서를 앞으로 당기든지 아니면 주요부서 하나 넣고 다른 부분을 넣고 또 주요부서를 넣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조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지금 말씀 들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개발공사를 하루 반나절을 잡았는데 하루로 잡겠습니다. 하루로 잡고 지금 인재개발원 같이 쉬운 부서는 좀 힘든 부서와 중간에 끼워서, 우리 위원님들이 쉰다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중요부서의 자료를 더 수집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일단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강원도개발공사 말씀을 하셨는데 적절하게 다시 한번,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협의하고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실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원도개발공사도 하루만 하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도 하루만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잡는데 간격을 좀…….
종국
함종국위원
강원도체육회도 그렇고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도 그렇단 말이에요.

조영기위원장
거기는 같은 체육업무라서, 이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심사가 또 이어지는데 바로 예산심사 준비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이틀 정도는 이렇게 시간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예산심사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바로 예산심사해 버리면 사전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잡았으니까, 다시 한번 위원님들 저희가 회의 끝난 다음에라도 말씀 들어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저는 정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라든가 자치행정국 부분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가장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강원도개발공사 업무가 상당히 도민들로부터 궁금해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다를 하루씩, 인재개발원도 하루 잡으면 뭘 어떻게, 진짜 민감한 사안들이 있는 이런 부서들은 시간을 더 할애하고 강원도개발공사도 그렇고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도 그렇고 굳이 하루에 마칠 필요는 없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중요하지만 인재개발원이나 체육회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이런 부분들은 하루에 다 해 버리고 나머지 중요부서를 우리가 적의조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감안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이나 강원도개발공사 등에는 하루 한나절이 잡혀 있고 나머지는 하루 잡혀 있는데 10시부터 하다보면 6시에 딱 끝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왜 14일 기간 동안에 이틀의 인터벌을 가졌느냐 하면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예산서를 연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려고 위원장님하고 협의한 사항이니까 어떤 내용이든 감사 내용은 비슷할 거라고 보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야기하시면 위원장님하고 재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남규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도민들이 많은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피감기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FC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민들의 많은 관심 분야라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강원FC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 안 해도 저희들이 제지를 하거나 할 방법이 없죠?

조영기위원장
예, 강원FC는 저희 피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체육회나 자치행정국이 관련 부서니까 그쪽을 통해서 자료가 들어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자치행정국이나 체육회를 통해서라도 그 자료를 충분히 받아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그리고 다행스러운 게, 우리 김용주 부위원장님께서 강원FC 이사로 재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궁금하신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니라도 저한테라도 개인적으로 주시면 회사에 이야기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하지만…….

임남규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도민들에게, 도 자치행정국장이라든가 체육회에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만 줘도 의문점은 해소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굳이 한다는 게 아니라.

조영기위원장
예,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임남규위원
예.

조영기위원장
그럼 구자열 위원님!

구자열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과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임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FC에 관련된 자료 요구를 하셨다는데 저는 증인출석 요구대상에 강원도체육회에 지금 강원FC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고 이게 법적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저희가 간접적으로 감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본회의장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지만 많은 도민들이 지금 강원FC 관련해서 의혹을 갖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우리 기행위에서 이번 기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기위원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를 한번 저희가 연구해 볼게요.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알아봤는데 도에서도 그렇고 출석요구라는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조영기위원장
왜냐하면 별도의 법인이니까…….
용주
김용주위원
그건 개인 회사예요. 강원도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 일반 개인 사기업이에요.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강원FC에 대해서 도청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 볼게요.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만진
남만진위원
마찬가지 질의인데요, 참고인은 당연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한참 최문순 지사하고 대표이사하고 서로 의견이 자기 주장이 옳다고 했을 때 도 자치행정국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이나 재정 지원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피감기관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자치행정국장이 그건 분명히 오버했다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도정질문에 나와서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지사님도 답변하시겠지만,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굉장히 의문이 갔었다는 이야기죠. 과거에 또 강원FC 문제가 초창기부터 문제가 되었다고 했을 때 당연히 조례를 제정했을 것이다. 제가 지금 그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도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명확한 답을 외부기관에라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우리의 증인이나 참고인, 또는 피감기관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기위원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일정하고, 증인 출석 건에 대한 문제, 강원FC와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더 저희들이 확인해 봐서 10월 12일에 자료를 수정하고 일정을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할 텐데요. 그전이라도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수시로 저나 우리 전문위원실에 주시면 12일까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12일에 최종적으로 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요구를 추가로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은 초안 작성에 대한 협의이고 최종적으로 12일에 확정하는 거니까 혹시 자료제출 건이 누락되신 분들이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일부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에는 10일, 11일 양일간에 걸쳐 제92회 전국체전에 참가하고 있는 강원도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 일원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10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의회 현관 앞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