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214회 제2교육위원회2011-10-11

이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철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석 중인 감사담당관과 전국체전에 참석 중인 홍무성 평생체육건강과장, 공무원단체협약에 참석 중인 김병도 시설과장님, 신병치료로 박상호 예산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례회 시 감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은 지난 10월 6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초안작성의 건이 상정되어 심사된 바 있습니다만 1차 심사 결과 이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목록이 당초보다 추가된 사항 외에는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상정합니다. 배선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근거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의거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학교군 및 중학구는 2010년 10월 18일자로 강원도교육청 고시 제2010-20호로 설정 고시되었습니다만 도내 초등학교의 신설, 폐지, 통합구역 변경 등으로 일부 초등학교의 통합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이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사항으로 학교신설 및 폐지 관련 내용입니다. 2011년 3월 1일자로 신설한 만대초등학교를 원주시 학교군의 초등학교명 란에 추가하고, 2011년 9월 1일자로 폐지된 모곡초등학교 강야분교장을 중학구에서 삭제하며, 2012년 3월 1일자 통폐합 예정인 삼척 오저초등학교 풍곡분교장 외 6개 교를 중학구에서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다음은 통합구역 변경 및 행정구역 신설 관련 내용입니다. 춘천시 학교군의 지촌초등학교 해당지역 란의 사북면 가일리를 삭제하고 송화초등학교 해당지역 란에 가일리를 신설하며, 동해시 북부지구 학교군인 남호초등학교 해당지역 란에 천곡동 51-52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배정 학교군 변경 관련입니다. 춘천시 학교군의 송화초등학교 해당지역란에 가일리를 신설하고, 강릉시 학교군의 초등학교명란에 율곡초등학교를 신설하며, 해당지역란에 교1동 26-27통을 포함하고, 비고란에 교1동 26-27통을 관동중과 율곡중의 공동선배정 학교군으로 설정하고자 하며, 강릉시 학교군의 초등학교명란에 경포초등학교를 신설하고, 해당지역란에 교1동 28-34통을 포함하며 비고란에 교1동 28-34통을 솔올중과 율곡중의 공동선배정 학교군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내용은 별표1~4와 같으며 학교군 내에서의 추천 배정방법은 현재와 같이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하였고 적용 시기는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배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및 분교장의 신설ㆍ폐지와 행정구역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망 확충 등에 맞추어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제20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2011년 3월에 개교한 원주 만대초등학교를 원주시의 학교군 및 중학구에 편입하고, 2011년 9월 1일 폐지된 홍천 모곡초등학교 강야분교장과 2012년 3월 1일 통폐합 예정인 초등학교 및 분교장 7개 교를 중학구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통학구역 조정은 춘천시 사북면 가일리 지역의 취학대상 학생을 교통망 등을 고려하여 취학 예정학교인 지촌초등학교보다 통학이 용이한 인근의 송화초등학교를 통학할 수 있도록 하고, 동해 남호초등학교의 통학구역에 신설된 천곡동 51-52통을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선배정 학교군의 배정은 춘천시 학교군의 송화초등학교 해당지역란에 지촌초등학교 학교군에서 제외된 사북면 가일리를 편입하고, 강릉시 공동 선배정 학교군 지정은 강릉 율곡중학교 주변 도로가 개설되어 학교 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관동중학교 선배정 지역인 교1동 26-27통과 솔올중학교의 선배정 지역 교1동 28-34통을 율곡중학교와 공동 선배정 학교군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중학구에서 삭제되는 삼척 오저초등학교 풍곡분교장 외 6개 교가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 없이 이 설정안에 반영된 것은 10월부터 시작되는 중학구 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으로 관련 조례의 개정 이전에 이 동의안에 폐지 예정학교 7개 교가 반영된 사유와 2012년 3월 1일 폐지되어지는 폐지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관리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오늘 중학교 설정안 설명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왕 자료를 만들 거라면 좀 빨리 줬으면 확인도 하고 주민도 좀 만나보고 이래서 왔으면 좋았겠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뭘 질의해야 되는지, 뭐가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5쪽, 강릉지역 공동선배정학교 지정에서 율곡초등학교하고 경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배정에 관한 안이지만 이 초등학교의 학군도 지역 학부모들의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바가 없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들은 적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아파트단지잖아요. 그래서 흔히 빈부차도 조금 납니다. 어느 아파트단지가 어느 학교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학부모들의 자존심 문제 이런 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존에 하던 사항에서 가장 큰 원인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2007년도에 아마 도로개설이 시작되어서 2008년도에 완공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에 따라서 접근성 이유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 학교들이 3개 중학교에서-관동중학교, 솔올중학교, 율곡중학교-이 군을 설정하는데 각자의 생각에서 찬성과 반대가 여기 나와 있네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설문조사까지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중간지점으로 끊었는가, 정말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모든 일이 100% 만족은 없지만 최선의 방법을 택했다고 답변이 올 것 같은데 이랬을 때의 문제점 또 뒤에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 이게 좀 더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2009년도에 도로가 개설되어서 한 10여년 가까이 흘러왔습니다. 최근에 솔올, 율곡중학교에서 공동 선배정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율곡중학교에서 솔올중학교 학교군 전체 그다음에 관동중학교 학교군 전체를 다 선배정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3개 중학교 교장이 모여서 협의한 결과 율곡중학교하고 도로가 가까이 접해 있는 구간 그 구간을 이렇게 공동선배정으로, 빗금 친 부분을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포초등학교는 찬성, 반대가 일부 있습니다. 그 지역의 6학년 학생 114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76%가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했고요, 율곡초등학교는 50 대 50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선배정 지역이지만 학부모들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해 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강원도교육청의 전반적인 기조하고는 안 맞잖아요. 학생 선택권을 지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우선은 율곡중학교가 왜 선배정 이러한 것을 공동학군으로 달라고 했는지, 그 배경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현행 강릉시 내 학생 수가 차츰 줄어드는 추세고요, 현재 학급 수도 율곡중학교하고 관동교, 솔올중학교는 20학급, 27학급, 27학급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수에 따른 학생 수 배정 문제도 많이 작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요즘 흔히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강남, 강북 많이 합디다만 저 시골 쪽으로 있는 강동쪽이라든가 이쪽은 가장 동선이 가까운 강릉중학교나 저쪽 약간 서쪽은 경포중학교를 선배정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사실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긴 게 율곡중학교죠. 그다음에 신흥이라고 할까 만들어져서 솔올이 생기고 관동은 터미널 쪽으로 조금 거리가 집니다만 이래서 솔올이 생기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층,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명문이니 아니니……다 똑같습니다, 공립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한쪽 학교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이쪽은 늘어나고. 지금 경포초등학교하고 율곡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이렇게 묶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선택권을 준 게 아니라 인위적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고민을 많이 해서 최선의 방법 또 학부모와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에서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건 아닌데 좀 더 검토가 많이 되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통과되면 의회 욕먹을 일은 없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
돈국

최돈국위원

특히 저는 그쪽 교육의원입니다, 도의원도 아니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으로 율곡중학교에서 의견을 내서 3개 중학교 학교장이 협의를 하고 지역교육청의 검토를 거친 사항이니까 큰 무리는 없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집행부에서 많이 하고 강릉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이게 또 갈등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오지도 않았겠죠. 최소한 그 지역의 교육의원하고는 함께 그래도 의견은 한번 나눠보는 것이 집행부의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또 그 지역의 의원인 저는 이런 애로가 없는가 하는 것을 찾아서 집행부에 건의도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 하는 걸 봤을 때 이것도 오늘 처음 위원님들한테 드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건 안 만들었다면 몰라도 만들었다면 미리 줬으면, 제가 통장이나 누구를 찾아서도 대화도 해 볼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매사 하는 게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건 강원교육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 법절차가 이의가 없다 하면 이건 교육위원회에서는 뭐 하는 거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왕 할 때는 함께, 세 학교 교장이 모여서 의견을 나눌 때 함께 오라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니까 저는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서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의원님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우선 학구를 변경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 선정을 해서 학구를 조정합니까? 폐교나 신설이나 도로가 나서 접근성이 있을 때 이런 건 별 관계가 없는데 지금 행정구역과 다르게 있을 때 학부형들이 요구만 하게 되면 학구가 변경이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아까 교장 선생님들 몇 분들이 모여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학구 위반에 따라서 굉장한, 한 해는 교실을 지어야 되고 또 어떨 때 쑥 빠져나가게 되면 교실이 텅텅 비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학구를 위반했을 때 거기에 강제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학교군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주민등록증을 그쪽으로 옮기면 학구가 변경되잖아요. 그래 놓고 그 학부형은 다시 원위치를 한다 이거예요. 이런 폐단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학구조정은 강제성이 없고 그냥 주민등록증만 옮겨놓으면 갈 수 있는 하나의 권고사항에 불과하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위장전입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아주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현장에는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학구를 위반하니까, 보통 학급편성은 언제 합니까? 우리가 인사이동을 할 때 그 지역의 중학교 전체학급 수가 몇 학급인데, 그래서 인사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 해 놓고 3월 1일자로 다른 데로 전입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희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데 학구가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학구를 위반하는 학생이라든가 학부형이 있으면 법적으로 또는 어떤 제제방법이 있어야지, 학구만 조정해 놓고 가려면 가고 말테면 마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학구조정이 꼭 필요하냐, 이런 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저도 일선에 있을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배정을 다 해 놓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몇 학급이다 해 놓으면 배정을 다 받아놓고 몇 학급이 다 편성되었는데 전부 다른 쪽으로 이사갔다고 해서 전부 주민등록증을 떼어놓고 저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 거의 가시는 분들은 위장전입이거든요. 그랬을 때 도도 힘들지만 지역지원청도 상당히 힘이 들고, 그래서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이건 교육감님이 하시는 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학군을 조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우선 초등학교는 근린 주거단일구역으로 해서 학교군을 조정하고요, 중학교는 단위학교 선배정 학교로 묶는 것하고 중학구로 묶는 두 개의 단위가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내가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되겠는데 고성군하고 속초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구역으로 봐서는 고성군인데, 그게 어디냐 하면 천진초등학교, 인흥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은 고성군에 있는데 학군은 속초에 다 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야진초등학교 학부형들은 잠시 동안 다리 하나 건너서 천진 쪽에 주민등록증을 이전해 놔요. 그러면 속초 쪽으로 다 받습니다. 그런데 고성군 전체로 봐서는 학구를 고성군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구역하고 학구하고 맞지 않아요. 이걸 조정하는 방법은 내가 보기에는 아마 학부형들이 우선이 되겠죠. 그럴 때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인데요, 그건 지역사회하고 학부모들하고 협의해서 최선의…….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사회란 게 그 지역에 있는 학부형이 지역사회입니까? 학구를 조정한다고 하면, 지역사회라고 하는데 학부형이 지역사회 일원에 속합니까? 지역사회라면 거기 면장이고 읍장이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학구 조정하는 이게 아주 애매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연구해 보라는 게 아니고 그건 누가 가도, 제가 가서도 설득을 못 시켜요. 그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제 말은 그걸 조정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겠느냐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세영

김세영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

유창옥입니다. 관리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20쪽입니다. 거기 보면 춘천중학교, 춘천여중 여기에 동내면 학곡리, 사암리, 신촌, 고은리, 거두리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혈동리, 금병 이쪽에. 그런데 이 학군이 설정된 게 언제죠?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걸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옥위원

이게 학군 설정되면 그냥 쭉 계속 갑니까, 몇 년마다 변경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쭉 갑니다.

유창옥위원

그런데 제가 춘중 교장 시절에 보면 춘천중학교 같은 경우에 과거에 대룡중학교나 인근 남춘천중학교 없을 때 선배정이 제일 여기에 많았습니다. 동내면 학곡리, 하다못해 광판까지 다 춘천중학교로 왔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배정되는 초등학교 출신들이 성적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고경식 과장님 계신데 선생님들이 춘천에 전입을 오면 춘중 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력이 하도 떨어지니까. 학력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떨어지거든요, 춘여중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선배정이 되어서 시골 학생들이 많이 와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배정 당시에는 춘중이 제일 가까웠습니다, 다른 데서 오는 학생들이.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이것도 지역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신남 같은 데는 대룡중학교 얼마나 가깝습니까? 광판도 마찬가지고 신남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좀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학교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 고경식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춘천 관내에서 춘천중학교가 학력이 제일 떨어집니다. 제일 떨어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선배정 학생들이 많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춘여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만사항이 많은데 이걸 그때 당시에는 선배정하는 이유가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정하기 위해서 통학거리가 가까운 데로 해 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많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한 번 결정되면 무작정 몇십 년이 가는 게 아니라 단위적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해서 실정에 맞게 변경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위장전입 문제 같은 경우에 법적 제재가 없지 않습니까? 법으로는 위장전입이 허용되지 않지만 실제로 위장전입해서 다 옮기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서중학교나 춘성중학교 같은 경우에 일부 학부모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든 이유가 그 지역의 중학교를 안 가려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시내로 다 위장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중학교를 가기 위한 건데 그렇게 제재를 할 게 아니면 차라리 면단위는 학구 배정을 하지 말고 희망대로 가라 이거지. 그러면 능력이 되는 사람은 춘천 시내로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는데 이렇게 학군을 정했더라도 갈 사람은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이걸 면 단위는 해제를 해 버리면 초등학교 학생 수는 는다 이거지. 그때까지 안 간다 이거죠. 미리 5학년이나 이때 위장전입 안 가고 졸업하고 그다음에 중학교를 자기 희망대로 시내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의 인구도 통계상으로는 빠지는 것 아닙니까? 줄어들고, 초등학교 학생 수도 줄고 이러니까 차라리 면단위에 시내 오는 학생들 그렇게 많은 인원 아니니까 이걸 학구를 폐지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특별히 제재해서 위장전입을 막을 방법이 있다면 별 문제지만 지금 법적으로는 위장전입을 못 하게 되어 있지만 제재할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괜히 형식적으로 위장전입 못 가게 하는데 실제로 갈 사람은 다 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국장님, 고려를 하셔서 면단위는 학군을 폐지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학군 조정도 단위별로 주기적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해서 바꿔야지 한 학교만 계속 하니까 너무 학력 격차가 많이 나고 선생님들이 꺼려하는 학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창옥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강원도 중학교 학구군 설정안 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육민관중학구를 보면 판부면 서곡2리부터 7리까지가 육민관중학구로 되어 있고 서곡1리와 서곡8리는 시내 중학교군으로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주시 무실동 3-4통은 되어 있는데 1-2통은 어디로 배정되었습니까? 혹시 그건 기록에 있으신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빠진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제 되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가 아주 잠재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관리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여기 각 과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셔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앞으로 중학교 무시험 배정이라든지 고등학교 평준화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불거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 육민관중학구가 지금 학교구를 배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실지역하고 흥업지역 내지 서곡지역이 육민관중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는 육민관고등학교하고 육민관중학교하고 같은 교정에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는 무시험지구에 배정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용어를 뭐라고 하죠? 제가 잠깐 잊었는데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에 무시험 중학구에 육민관중학교가 배제되어 있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추천배정에서 제외된 지역 말씀이죠? 중학구라 표현합니다.

이문희위원

중학구라고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육민관중학교는 중학구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평준화계획 안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육민관고등학교는 여기 평준화지역으로 되어 있죠? 문막지역만 배제되어 있고, 특수지역으로 되어 있고, 육민관고등학교는 특수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이게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구를 아직 하시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원주에서 보면 흥업 같은 데는 태장동 가기보다 더 가까워요. 교통이 좋습니다. 지금 유창옥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중학구를 원주도 문막이나 부론이나 신림이나 황둔, 귀래 같은 데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육민관중학교 지정, 호저는 조금 그래도 아직 저거하지 않는데 이게 문제점이 많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걸 국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리는 건 내년부터라도 현지조사를 하시고 좀 더,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중학구를 배정해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교통편이나 거리를 놓고 봐서는 재조정 내지 중학구군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꼭 검토해 주셔야 될 게 왜냐하면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셔야 알겠습니다만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에 고교입시제도 개선에서 육민관고등학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집니다. 만약에 추진되는 과정 중에서 앞으로 중학교군도 육민관중학교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연구해 주시고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도 2013년도, 2014년도 실시되는 과정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될는지 지켜봐야 됩니다만 앞으로 육민관고등학교에 배정이 되었을 때 오는 부작용이 엄청 클 겁니다,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의 거기에 대한 거부가. 그걸 사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조금 전에도 최돈국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집행부에서 이런 걸 준비하실 때는 미리 알고 계획하시고 잘 알고 계신데,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저희한테 사전의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나 아니면 현장을 직접 집행부에서 다 돌아보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각 지역에 있는 실정이나 모든 걸 안을 드려서 정책결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꼭 좀 이런 면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검토보고서 4쪽에 연계되어서 보고서 12쪽을 봐 주시면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 없이 설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중학구 배정 때문에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기타 사항에 적어주셨는데요, 오히려 이 기타 사항을 빼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아서 먼저 자백을 하신 듯한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절차는 분명히 존중이 되어야 되고 지켜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을 미리 기타 사항에 저희한테 의견서를 내 주셨거든요. 이것이 절차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기타 사항대로 저희들이 폐교학교 설치조례는 대개 상반기, 하반기에 합니다. 3월 1일자, 9월 1일자로 하는데 3월 1일자로 폐교된 학교는 대개 11월 정도에서 조례 신청을 하는데요, 학교배정 업무는 10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금분위원

여기 보면 설문조사를 8월 17일부터 19일 사흘 동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정을 좀 서두르셨다면 9월에 저희들한테 절차가 이행이 되어서 10월에 무리 없이, 절차는 분명히 지켜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조례안 이런 장치가 생기는 거죠, 그런 과정이. 그런데 부득이한 일정 때문에 이런 절차가 생략이 되고 “나중에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이걸 계속 이렇게 한다는 예상을 하게 된다면 이런 보고 이런 것이 과연 효력이랄까요, 어떤 위상이 갖춰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는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요, 이것이 조금 뭔가 미진한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까지 오셔서 학구배정 때문에 이렇다는 사유는 저희들이 인지를 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급박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먼저 선 시행을 하고 나중에 생략된 채로 어떤 일이 발생될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절차를 어떤 건 급한 건 절차를 생략하고 그다음 단계 과정 하나 생략하고 가고 또 그다음에 좀 시간여유가 있거나 이럴 때는 절차를 찾아서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타 사항 이걸 아예 빼고 저희들한테 주셨더라면 이것에 대한 시정이라든가 이런 요구를 받으시는 걸로 하고 다음에는 확실하게 절차를 갖춰서 단계를 밟아서 배정을 했으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타 사항은 사실은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고해 주실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리 “우리도 잘못한 것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의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사항을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예, 이건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받고서 할 얘기도 없고, 미리 다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 절차라는 것이 생략되기가 상당히 수월해지지 않을까, 자꾸 습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9월 8일 제2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이미 설명드린 만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관리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위원장님, 물 한 모금 마시고 쉬었다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신철수위원장

그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폐교재산 중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매각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도 도모하고, 또 앞으로 장래 교육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하고,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처분ㆍ매각ㆍ교환 등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201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올라와서 계류시켰다고 해야 되나, 왜 계류시켰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폐교재산에 대한 매각대금 운용계획서가 준비가 안 됐다면서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조례 제12조 1항에 의해서 매각을 한 다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조항에 따라서 매각할 계획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성계획이 없다고 해서 사실 보류시킨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계류를 시켰는데, 국장님도 이해하고 계신데 혹시 그 계류에 대해서 불만이 계십니까, 무조건 통과를 시켜 드리지 못 했는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불만은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느 게 바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지적한 게 바르다, 아니면 통보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바르고 안 바르고의 판단보다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류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받고 다시 준비해서 올렸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절차는 다시 얘기가 없어도 매각계획하고 그 다음에 조성계획이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동료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공유재산계획은 처분ㆍ매각ㆍ유지ㆍ보존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형태 안대로 올려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받고 있는데 결정되기 전에는 어느 재산이 어떻게 처분될지 확실히 저희들도 구체적인 계획을 심의받기 전에는 확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매각된 재산대금은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세입으로 다 잡히고, 또 세출도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세출로 되니까 세입ㆍ세출 과정 중에 공유재산의 매각비는 다른 대체 재산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밟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 교육청의 회계가 전부 다 특별회계잖아요,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다면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 전부 다 뭉뚱그려서 전입금이든 뭐든 다 특별회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대로 나중에 매각한 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적으로 얘기해도 좋고 공적으로 얘기해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매년 한두 번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이 의회에 올라와야 되겠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이 서 있으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랬을 때는 이것이 규정에 어긋난다면 몰라도 매각대금의 어느 정도의 계획은 함께해 주었으면 이해가 가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1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3차 회의에서 2010년도 결산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산서 25쪽에 보면 토지매각수입이 58억 6,868만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 본 위원이 구체적인 물건과 가격, 공시지가, 감정가, 또 매각방법,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건물과 구축물에 5억 1,090만 3,000원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네 달이 됐는데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자료가 정리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한 개인 위원이 무시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의회 전체를 무시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원장에게 건의는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이게 네 달 정도 될 때까지 받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료가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위원님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오늘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고 대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한데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내용이 상당히 각과에서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1년을 지내보니까. 그런데 이게 그날만 넘어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메일로 폐교재산매각대금 운용계획안을 상세히 작성해 주셔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몇 가지 좀 더 함께 의논해야 할 게, 제가 욕심을 더 부려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계획안 가지고 계시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3쪽에 보면 말입니다, 최근 5년간 폐교재산 처분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2008년 해서 2007년에는 42억 여기 알펜시아 조성 때문에 용산초등학교가 전부 들어가고(매각) 강원학생선수촌부지가 교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정활동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2010년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매각대금이 5억 4,200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면자료 좀 주십시오.”했는데 2010년도 토지매각대금이 58억 6,868억 원이었거든요. 53억 6,800인가 이렇게 됐는데……. (도교육청 재산담당 오용수로부터 자료를 받음) 2010년도에 토지매각대금을 58억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결산서에 보니까. 수입이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산매각대 해서 59억이 나오는데 토지매각 53억, 건물매각 5억 3,000, 기계장치매각 이런 식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의문이 가는 게 토지매각하고 폐교재산매각하고는 다릅니까? 이해는 갑니다. 말하자면 어느 학교가 이전을 했으면 그 나머지 땅을 판 게 토지매각이 되겠죠. 또 어떤 실습지를 매각한 것도 토지매각이지만 그건 폐교재산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자료)도착은 됐습니다마는 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토지매각하고 폐교재산이니까 답변이 그렇게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5억 4,000인데 토지매각으로 해서는 58억이 나와 있거든요. 이 차이는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하단 얘기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 차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당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 결산위원들이 가서 결산을 하시고 자료로 낸 걸 지금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22쪽인가, 이게 여기에 다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제가 보지 않아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고 안 되면 개별적으로 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최근 5년간 폐교재산매각대금 집행내역, 3쪽입니다. 2010년도 것만 보면 매각해서 집행하는데 차수재산매입비 2011년도에 10억을 썼습니다. 집행액이 10억으로 되어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매각대금은 그건데 집행내역, 물론 교특비라든가 지자체 전입금을 가지고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 10억을 들인 건 맞는데 얼핏 보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아니면 단서로 위에다 만천초등학교 신설부지매입 할 때 교부금이든지, 자체든 뭐가 들어갔어야 이해가 안 가겠냐?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짧게 시켜 주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상세내역은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어차피 그렇게 받아야 되겠지만 이 양해가 또 잘못하면 (계속) 가더란 얘기입니다. 사실 국장님, 최돈국 위원 정도의 이런 걸 가지고는 얼마든지-속기가 있어서 그런데-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뭘 압니까, 그죠? 그런데 차수재산매입비 해서 2011년도 것을 다 보고하셨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도로로 편입되어 있던 걸 샀다든지, 어떤 사찰 부지를 샀다든가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이왕 찾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또 넘겨보면 말입니다, 4쪽에 상반기 매각결정 폐교 해서 25개 학교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원도의회 의결 및 자체결정’했는데, 물론 의회에서 모든 걸 의결해 주면 끝나는 거지만 자체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건 재산 면적에 따라서 의회에서 승인받을 사안이 있고 아닐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적으로 해서 5,000㎡ 이상은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고요…….
돈국

최돈국위원

요전에 전임 국장님이 답변해서 제가 기억하기는 6,000㎡ 이상인가 하여튼 그 내외면 받아야 되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또 20억 이상이면 받아야 되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 10억 이상이면 해야 되고 재산증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한 20억이 되면 받아야 되죠,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체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계금액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대충 추상해서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2010년도에 폐교재산(매각대금)이 5억 4,000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260% 증가됐습니다. 학교 수도 2010년도에 5개 학교를 매각했다고 되어 있고, 이번에는 몇 개입니까, 이게? 마흔 몇 개죠? 그러니 모르는 데서 생각할 때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매각대금을 다 정리해 가지고……. 그 뒤의 나머지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했다고 언론 플레이로 갈 수 있습니다, 자원을 이렇게 많이 가졌으니까. 그러면 의회는 지금까지 무슨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집행부의 의지랄까 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게 2,260%가 상향됐습니다, 2010년 대비 2011년에. 땅을 판 게 5억 4,000인데 2011년에 122억이잖아요, 이게 다 완료된다면. 이것을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것 가지고 학교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교육사업에 쓴 거지 다른 데 쓴 것은 하나도 없지만, 또 써도 안 되지만 제3자가 볼 때 이걸 그렇게 쉽게 이해해 주겠습니까? 매년 이렇게 오다가 한두 건이 많으면 몰라도 집중적이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이렇게 됐습니까, 어떤 계획 속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교재산관리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2011년의 계획이 나온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앞으로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매년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닙니다. 당해연도 폐교 숫자에 따라서 다수 변수가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미 폐교돼서 금년에 파는 것은 1999년도, 그전도 있고 그 후도 있지만 대개 1999년 3월 1일에 폐교된 재산들을 지금 매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폐교된 것을 금년에 매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지에 가 봐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1999년 3월 1일이니까 얼마든지 2009년도 것도 매각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표현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안일하게 그냥 관리하는 데 돈 집어넣고 적당히 해오고 했는지 아니면 이것은 정말로 보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빨리 활용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하는지 몰라도 제3자가 봤을 때 작년에는 5억인데 이번에 토지매각이, 폐교재산매각이 122억이다, 흔히 고운 시선으로 안 본다면 이게 받아들여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예산을 가지고 다 어디에 씁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쓰이겠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땅 팔아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저희들 그만두고 정년이 되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어느 게 바람직한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 예산은 충당되어야죠. 지금 지역격차 해소라는 차원에서 예산은 많이 필요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8쪽에 지역별 상세내역, 이건 아마 계획이니까 그렇겠죠. 춘천에 보면 신ㆍ증축 및 개축해서 춘천여고 이전에 돈이 들어간다, 원주고등학교 개축에 들어간다, 삼척고등학교 이전의 부지매입에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잘 해 주어서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억 이상 투자가 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저는 강릉이 지역구입니다, 평창ㆍ정선. 강릉에 교직원 사택 신축 및 매입 15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몇 평으로 하는지, 1억으로 봐도 13채에서 15채가 되네요. 이런 것도 통보, 지금까지 보면 아까 학부 얘기, 설명서도 얘기했지만 결론은 의회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조례를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고 막 얘기를 하면 통보식이에요, 통보. 혹시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교육의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사택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이번에 그게 교육청에 계획이 들어가 있을 거야, 좀 기다려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교육의원으로서 체면도 유지되는데 어디에 뭔 사택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는 어디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물론 학교장이 쓰는 이걸 사택이라고 합니까, 관사라고 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사라고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학교장 것은 관사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일반교원이 들어가는 것은 사택이 맞죠, 그건?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대개 관사로 통칭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는 그렇게 써 왔지만, 제가 사전을 다 찾아봤어요. 관리가 쓰는 것은 관사고 직원들이 쓰는 것은 사택이더라고요, 사전적 용어해설에. 그러나 우리는 대개 관사라고 써 왔죠. 그러면 이런 것도 이왕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넣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정편의라고 생각해야 되나 의회에는 통보예요, 통보. 의결해 주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안 해 주면 발목 잡는 것 아닙니까? 아까 학구도 그렇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고, 동료 위원 김세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3개 학교에서 교육의원도 부르고 그 지역의 시의원도 불러서 갈등이 있으면 중간 접점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 학구를 딱 해서 내놓고는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시키고 말라면 말라는 이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하는 게? 그게 바로 만나서 이렇게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보고서 제가 지금 주신 답변서를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보면 다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보고 미흡한 게 있으면 하고, 아니면 행정감사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되죠?

신철수위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중요재산일 때 20억이든 6,000㎡이든, 또 매각은 10억이든 변경계획안에 넣어서 심의를 받는데 요즘 3개 시에 교육환경개선 이래서 지금 바쁘죠? 고교입시제도 개선 때문에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다 묶여있으니 이게 교부금에서 투입됐든, 보조금에서 투입됐든, 매각대금이 어떤 특교로서 투입됐든 일단 재원을 가지고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시설여건을 갖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을 잘못 하는 것은, 제 부족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20억짜리 무슨 체육관이고 뭐를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사립학교에. 사립학교는 공유재산으로 여기에 안 들어오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안 들어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들어올 수가 없죠,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지어줬으면 다른 데서 이 몫이 보조금이다, 몫이 어떤 교부금으로 해서 들어왔으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팔아 가지고 사립재단의 재산 취득에 투입되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은 같이 공통 학부식으로 공통으로 써도 되고 이 돈은 공립만 써도 되고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회계가. 이게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으면 간단해요. 특별회계 통장이고 뭐고 지출한 것을 가져오라고 통장사본만 받으면 딱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을 묶어버렸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면 교육ㆍ학예니까 특별이 맞죠. 그런데 직접 와서 지금 보니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사립학교에 지어준 건 어떻게 할 겁니까? 2,000만 원으로 창고를 지어준 것은 괜찮죠. 이것은 공유재산계획에 여기에 들어오지도 않고 돈은 땅 122억을 팔아 가지고 어느 학교에 40억을 줬다, 어떻게 줬다, 그건 사립학교의 재산 취득밖에 더 되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든가,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 강원도 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공사립 균형 있게 학교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부 사립학교에 대해서 환경이 처진 학교에 대해서는 균형에 맞게끔 지원해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또 해야 되죠. 그건 당연한 우리들의 몫입니다. 사립학교를 차별하면 됩니까? 법정교부금을 넣느냐 안 넣느냐를 떠나서 애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아이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해 주어야죠, 우리가. 그런데 제가 편협적인 생각으로 공유재산을 팔아 가지고 사립학교 재단의 자산 축적에다 쓴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공유재산매각대보다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는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폐교학교 재산을 팔아서 시설환경개선사업의 투자액보다 저희들 환경개선사업이나 토지 매입한 비용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든 교부금이든 특별교부금이든 간에 이게 몫이 다르면 탁 나오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공유재산을 팔아서 특별교부금으로 딱 들어가서 통장이 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승복장학재단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로 갔는가, 그죠? 뭘 해 주었는가, 땅을 샀든가, 학습기자재를 샀든가 되는데 그건 다르다, 그렇다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2012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교과부에 요청한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지금 내시를 받았든지 어떤 대충 아우트라인이 12월 2일, 3일에 떨어지면 된다든가 아니면 추후에 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지난번에 교과부에서 회의하고 왔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랬을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자 이것은 교과부에서 받아 가지고 교과부도 우리와 똑같죠. 공립도 해 주고 사립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 공유재산매각대를 가지고는 이걸 하고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립도 다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사립학교의 자산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줄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몇 조 갖다놓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도 있는데 요전에 2010년도 결산검사 275쪽에 보면 사택관리 전체 예산이 9억 2,700만 원이었는데 43.3%가 불용이 됐었어요, 4억 몇 백만 원이. 보니까 사택매입이 어떤 물량 미확보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에서도 강릉시 15억 얼마 됐는데 구체적인 학교, 이러한 것들을 다 명시해서 구입방법 같은 것도 저희들이 서류를 내게 요구하지 않도록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뭐 얼마에 10억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업에 10억이 들면 어느 학교 이래서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나와서 10억, 이렇게 의회에 제출해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무조건 음료수를 사는데 10억 이렇게 하지 말고, 음료수는 상수도가 어느 학교가 없기 때문에 1억, 2억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예산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도 제 지역구 사택은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교육여건을 위해서 차수재산을 매입한다든가, 또는 교환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의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신중을 좀 더 기해 주시고 효율성 있게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번 공유재산변경안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예, 하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히, 지역의 주요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교육의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요현안에 대해서 지역의 교육의원님들하고 가능하면 원활히 소통하고 협의해서 좋은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염려하신 대로 폐교재산에 대한 문제는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지역단위 지역교육청, 본청 다 협의해서 큰 하자 없이 공유재산의 폐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지역 간, 학교 간 격차 없이 잘 유용하게 활용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집행부에다 요구하신 내용인데 자료요구를 한 것과 서면답변을 요구한 건수, 이런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기재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록해서 다시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요구 건수와 답변요구서를 꼭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배선철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희위원

산회하기 전에…….

신철수위원장

예, 그러면 산회하기 전에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산회를 선언하기 전에 기타 안건으로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한 가지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3월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현재까지 계류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강원도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이 있을 겁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기억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먼저 그 안을 계류시킨 것은 학원의 시간운영 관계 때문에 이것이 집행부와 학원 간 갈등이 심해서 그것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당분간 계류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부에서 발표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1년 8월 16일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면 2012년 2월에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계류에 대한 사유는 아마 그런 사유 때문에…….

이문희위원

아니, 사유는 시간 때문에 그렇고요, 학원학습시간이라든지 교습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국회 차원에서 시행령을 내년 2012년 2월에 발표하리라고 교과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강원도에 혹시 교습학원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죠? 원주에 한 군데 있고 춘천에 한 군데 있어요.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문희 위원님 말씀에 잠깐 진행상 조금 이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따로 위원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습소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것은 숙박교습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고, 계류문제로 상정하고 상정을 안 하는 문제는 회의석상에서 하는 게 결과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실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류된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회의를 끝내시고 난 뒤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희위원

아니, 그것은 잠깐만요, 아까 저희들이 바깥에서 말씀하실 때 오원일 위원님이 늦게 오셔서 안 계셔서 그 얘기를 못 들으셨는데 원주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 얘기는 집행부에다 재상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빨리 해주어야겠다, 왜 그러냐 하면…….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요,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죠.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님이 국장님들한테 그걸 상정을 해라 하고 종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이문희 위원님의 재상정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다 얘기하는 것이고, 재상정 문제는 우리끼리 협의해서 결론을 내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거론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요?

신철수위원장

예.

이문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이상으로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