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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214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1-10-11

곽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건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고 투자유치사업분야 출자 동의안과 김성근 의원 외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춘천~속초간 동서 고속화 철도 조기 착공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신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제출된 안건은 총 7건으로 당초 기 의결 받은 바 있는 취득 변경 1건과 신규로 발생된 취득 1건, 처분 4건,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업으로는 기 의결된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청사 신축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변경을 반영한 취득 1건과 신규사업으로는 설악동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취득 1건,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옥녀탕 및 미시령휴게소를 국립공원의 관리청인 환경부에 매각하고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ㆍ신축에 따른 현 강원도 재활병원 매각 등 행정목적 일실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처분 3건,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개발사업 유치에 따라 복합관광시설 조성 부지 내에 포함된 하중도의 도유지에 대하여 출자 및 매각하고자 하는 처분 1건과 도유림 집단화를 위하여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내 도유림에 연접된 사유림과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설비 조성 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도유림을 상호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7필지 2만 8,793㎡로 15억 1,735만 1,000원과 건물 3동에 2,775.86㎡로 47억 8,544만 8,000원입니다. 처분재산 중 매각은 토지 49필지에 24만 4,402㎡로 154억 3,022만 원과 건물 9동에 5,564.78㎡로 23억 3,835만 1,000원이며, 출자는 토지 10필지에 15만 4,365㎡로 89억 9,994만 5,000원입니다. 교환재산은 토지 취득 1필지에 3만 3,715㎡에 1,517만 2,000원과 토지 처분 2필지에 3만 3,390㎡로 1,2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인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청사 이전ㆍ신축 변경입니다. 현 청사 노후 및 협소로 2008년 9월 청사 이전ㆍ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동년 12월16일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정ㆍ의결되어 현재까지 청사 신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토지보상금 증가와 사업규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당초 신축계획인 38억보다 16억 2,300만 원이 증가한 54억 2,3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주차장 국유지 취득입니다. 1970년도 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가 조성한 시설로 주차장 조성 당시 소유권이 다수의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이나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BㆍC지구로 산재된 도유재산에 대하여 집단화ㆍ통일화 규모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C지구 주차장 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소유의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강원도 인재육성재단 소유의 토지는 향후 B지구의 도유지와 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국립공원구역 조정에 따라서 상기 주차장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어 향후 지가상승의 효과로 재산관리 운영에도 큰 보탬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7쪽입니다. 옥녀탕휴게소 처분입니다. 1989년도 7월 민간협약에 의해서 기부채납 받은 시설로 2006년 집중호우로 건물 및 주변시설이 극심한 피해로 파손되었고 기부채납자인 주식회사 강원자원개발이 수해피해 및 경영악화를 이유로 건물 복구를 미이행하여 2008년 7월 무상사용 허가를 취소하였으며, 2008년 12월부터 인제군에서 시설복구 조건으로 3년간 무상대부 하여 관리하였으나 이 또한 인제군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2010년 12월에 반납한 재산으로 미시령 관통터널 개통으로 인하여 이용차량 감소로 이용객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자연공원법상 자연환경지구로 공원관련시설 외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어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8쪽입니다. 미시령휴게소 처분입니다. 지방도 이용객 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민자 유치하여 1990년 7월에 민간협약에 의거 기부채납 받은 시설로 기부채납자인 주식회사 미시령이 20년간 무상사용 허가 후 2010년 8월에 유상사용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시령 관통터널 개통으로 이용객이 격감하자 경영악화를 이유로 금년 1월 유상사용 권리를 포기한 재산으로 내구연한이 20년 이상 경과되어 사실 시설의 노후가 진행 중이며, 미시령 옛길 정상에 위치하여 백두대간의 핵심 구역으로 자연공원법 및 백두대간보호법의 이중규제로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쪽에 강원도 재활병원 처분입니다. 도내 장애인들의 재활 수요자들에 대한 재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2005년 6월에 개원하여 강원대학교병원과 위ㆍ수탁 협약을 통해서 60병상 규모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06년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의료재활센터 설치 계획에 의거 증축 결정이 되었으나 인근 부지가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되어 부지매입이 곤란하고 현 도유지인 춘천시 우두동 291-2번지 일원에 340억 원을 투자하여 159병상 규모로 이전ㆍ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도 5월 이전ㆍ신축 병원의 개원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재활병원의 용도 및 기능의 상실로 시설유지관리비 과다 지출 발생 및 타 용도 사용 시 건물보수비 과다소요로 투자 가치 대비 도유재산으로서 효율성 저하에 실익이 낮아 세외수입 증대와 재산관리 효율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0쪽에 레고랜드 부지매각 및 출자입니다. 춘천시 중도동과 근화동 일원에 119만 4,000㎡ 부지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테마빌리지, 아울렛, 호텔, 마리나 빌리지, 워터파크 등 복합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주 테마인 레고랜드 파크는 2015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변 상업지 시설 개발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업의 준공은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시행은 멀린사와 국내 참여 기업인 동부화재를 비롯한 5개 사, 그리고 강원도가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게 되며, 설립자본금 1,500억 원으로 이 중 영국 멀린사가 1억 불을 직접 투자하고 그 외 강원도를 포함한 국내 투자 참여자들이 나머지 500억을 출자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 투자규모는 8,683억 원으로 특수목적법인이 직영사업으로 5,683억 원과 민자 및 호텔, 콘도, 아울렛,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3,000억 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9월 1일 강원도를 비롯한 국내 투자사들이 함께 영국 멀린사와 투자협약에 관한 최종 협의를 마치고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주주 간 본 계약을 체결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2012년부터 각종 인허가 및 지식경제부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신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워터파크, 프리미엄 아울렛, 호텔, 광장, 주차장 등 상업시설 구역 및 마리나 빌리지 구역의 도유지 22만 121㎡를 매각하고 콘도미니엄 및 야외시설이 들어설 테마빌리지 구역의 도유지 15만 4,365㎡를 현물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쪽의 도유림 집단화를 위한 교환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2007년도에 강원 도유림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수립한 도유림 확대 집단화 계획에 의거 매입대상지로 확정된 사유지로 백두대간 생태수목원의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이용관리와 도유림 집단화를 통한 가치증대를 위해서 도유림에 연접된 사유림을 취득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정부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자원개발을 위한 풍력발전시설 설치 편입 예정지로 도유림 일부를 교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상호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교환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적 재산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난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규

손난규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2011년 9월 26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쪽, 검토의견입니다. 제1쪽의 제안이유와 제2쪽의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으로서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청사 이전ㆍ신축 변경 계획은 당초 건물면적 1,800㎡, 사업비 38억 원에 대하여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았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에 사정이 변경됨으로써 변경사항을 이번에 승인 받으려는 것으로서 변경 이유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변경계획의 주원인인 건축비의 증가는 2009년에 실시된 건축설계경기 공모 결과 건축 연면적이 당초계획인 1,800㎡에서 2,775.86㎡로 975.86㎡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시설물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 또한 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변경계획 승인 시점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해당 업무 및 관련 법령의 연찬을 통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악동 주차장 국유지 매입은 설악동 C지구 주차장의 소유자가 강원도, 인재육성재단,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다원화되어 있는 것에 따른 관리ㆍ운영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도유지 집단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국유지 매입을 통한 도유지의 가치 증대는 물론 설악산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 7월 8일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한 바와 같이 본 국유지 매입은 옥녀탕 및 미시령휴게소 매각에 따른 대체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녀탕휴게소 매각은 인제군 북면 한계리 119-2번지 외 3필지, 건물 6동 등 옥녀탕휴게소는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2009년 1월 인제군에 시설복구 조건으로 무상대부를 하였으나 2010년 12월 재정여건을 이유로 반납한 재산입니다. 본 휴게소는 지난 7월 6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지시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수해피해로 기능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시령 관통터널 개통으로 이용객 또한 없는 실정이며, 국립공원 구역 내 자연환경지구로 공원관련시설 외 개발제한 등으로 투자실익이 적고 수해피해 미복구로 자연경관 저해 등의 요인이 되므로 자연공원법 제75조에 의거 공원구역 내 재산매각 시 관리청과 우선 협의하게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환경부와 2011년 2월 매각 협의를 완료하고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난 7월 8일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의 매각과 처분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와 같이 본 휴게소를 매각하고 설악동 C지구 주차장 내 국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의회의 주문사항을 존중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미시령휴게소 매각은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7번지 외 1필지, 건물 2동의 미시령휴게소는 유상사용자인 주식회사 미시령이 미시령 관통터널 개통으로 이용객이 급감하자 경영악화를 이유로 2011년 1월 사용권리를 포기한 재산입니다. 본 재산은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시설 노후화와 백두대간보호법 등의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강원도가 직접 관리하기에도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난 7월 8일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의 매각과 처분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와 같이 본 휴게소를 매각하고 설악동 C지구 주차장 내 국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의회의 주문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만큼 본 처분을 승인함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매각은 현재의 강원도 재활병원은 당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제안으로 동 대학교 보건대학원 사업소와 연접해 건립하여 서울대학교에 위탁운영을 전제로 현 위치에 2005년 5월 46병상 규모로 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와의 위탁운영이 결렬되어 강원대학교 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예견되었던 재활환자 증가에 따른 병상 수 부족, 자립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도의 재정 지원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2005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재활병원을 150여 병상의 권역별 재활의료센터로 증축을 권고 받아 현 도유지인 춘천시 우두동 291-2번지 일원으로 이전ㆍ신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12년 5월 재활병원의 신축ㆍ이전이 완료되면 현재의 병원 건물은 용도ㆍ기능이 상실되고 타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건물보수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됨이 매각의 주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축물의 매각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사료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최초 건축 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도유 건축물의 신축 시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도유 건물의 신축 단계에서부터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출자 및 매각은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영국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국내 참여기업인 LTP Korea, KCC 건설, 동부화재, 한국투자증권, 서브원, LG 전자, 그리고 강원도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춘천시 중도동과 근화동 일원 119만 4,000㎡ 부지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테마빌리지, 아울렛, 호텔, 마리나 빌리지 등 복합관광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본 출자 및 매각안은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개발사업 중 워터파크, 프리미엄 아울렛, 호텔, 주차장 등 상업시설 구역 및 마리나 빌리지 구역의 도유지 22만 121㎡를 특수목적법인에 매각하고 콘도미니엄 등이 들어설 테마빌리지 구역의 도유지 15만 4,365㎡를 현물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도유지 매각은 특수목적법인에 도유지 22만 121㎡를 수의매각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수의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행정재산이 아니어야 하며, 행정재산일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재분류되어야 합니다.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2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서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 제4호에 의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이어야 하므로 도지사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도유지 출자는 특수목적법인에 도유지 15만 4,365㎡를 현물 출자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지방자치법 제143조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출자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예외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자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본안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유림 집단화 및 풍력발전설비 조성 부지 교환은 기존 도유림 확대ㆍ집단화 계획에 의거 도유림 집단화 및 활용도 제고와 백두대간 생태수목원의 산림경영을 위하여 도유림에 연접된 사유림을 교환 취득하고 신재생에너지 자원개발을 위한 풍력발전시설 설치 편입 예정 도유림의 일부를 교환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상호 필요에 의한 교환을 통해 도유림의 합리적 이용과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관계규정의 저촉여부 등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재산의 가치평가 시 합리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관리계획안의 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제안설명을 해 주신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과 세부사업설명을 위하여 출석하신 담당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최형선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청사 이전ㆍ신축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세봉위원

태백지소 청사 신축 변경을 좀 더 일찍하지 이렇게 늦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예산확보 문제에 치우치다가 국유재산이 변경되어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이것을 해야 되는데, 또 도보다 사업소에서 하는 일이고 해서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늦은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도 재산 변경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미리미리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예방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언제 준공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내년 6월 정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한 60% 이상 되었는데 금년 말에 우리 직원들은 사무실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는데 조금 늦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6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태백지소 청사를 새로 짓는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이것이 당초 몇 년도에 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0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2008년도에 했으면 3년 정도뿐이 안 되었는데,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54.2% 정도 증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3년 전에 그만한 안이 서 있지 않았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당초에 국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하고 그 후에 우리가 건축을 공모해서 했습니다. 당초에 공모를 해서, 규모나 이런 것을 공모를 하다보니까 면적이 늘어나고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도 당초에 아파트 쪽으로 진입로를 내려고 계획했다가 아파트 쪽에서 주민들이 통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진입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런 변경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런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예산을 총액사업비이기 때문에 2009년도 때 다 증액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지금까지 다했는데 아까 오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문제만 너무 신경을 쓰다가 그쪽에만 치우쳐서 정리를 했고 이 재산문제를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증가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것이 나타난 사항입니다. 하여튼 국유재산 관계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증가가 예를 들어서 30%, 20% 정도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54.2%라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청사 이전ㆍ신축 변경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설악동 주차장 국유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주차장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천수

박천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박천수입니다. 현재 주차장 관리는 개인사업자에게 임대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인재육성재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서 개인사업자한테 임대를 준 상황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임대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천수

박천수관광진흥과장

전체 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B지구와 C지구 전체.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차 요금을 징수하겠죠?
천수

박천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나 임대수입이 들어옵니까?
천수

박천수관광진흥과장

임대수입은 개인적인 사항이라 파악되지 않고 있고 다만 임대료는 연간 8,700만 원 정도에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8,700만 원요?
천수

박천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설악동 내에 주차장 국유지 매입할 수 있는 땅은 전체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천수

박천수관광진흥과장

현재 여기가 B지구이고 이 아래쪽이 C지구인데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기재부 땅과 국토부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B지구에도 환경부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다음 기회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연차적으로 매입할 것이 아니라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매각처분하는 것은 267억입니다. 그다음에 취득하는 것은 63억이에요. 먼저 저희가 위원회에서 처분만하고 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끼워 맞추기로 해서 태백지소 청사 신축하는 것 집어넣은 것이고 설악동 주차장 매입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래도 처분가격이 200억이 남아요. 그런데 이왕 할 것이면 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요, 지금 돈이 200억씩 남는데.
천수

박천수관광진흥과장

다만 저희가 환경부 부지를 이번에 넣지 않은 사유는 이 지역이 약간 임차인의 관계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닙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왜냐하면 팔아먹는 것은 267억이야, 매입하는 것은 60억이에요. 그러면 도유재산이 200억 원어치만큼 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처분만하고 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것을 집어넣어서 60억 맞춰 놓은 거예요. 들어가시고, 이것을 매입할 수 있으면 더 매입을 하든지, 지금 금액이 한 200억이 그냥 일반회계로 간다고 이 돈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춘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설악동 주차장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는데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성근위원

과장님, 아까 B주차장 있고 C주차장이 있다고 설명하셨죠?
천수

박천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지금 C주차장에 우리 주차장 매입예산이 8억 8,000만 원인데 예산이 지금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육성재단에서 강원도 도유지까지 전부 다 임대를 개인한테 줬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천수

박천수관광진흥과장

강원도 도유지는 속초시에다 위탁을 주어서 속초시가 관리하고 있고 인재육성재단에서 했던 것은 강원도 도유지가 아니고 현재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이 기재부 땅에 대해서 인재육성재단이…….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다보니까 인재육성재단 개인에게 주차장 임대를 주었습니다. 임대를 주었는데 그 임대업자가 자꾸 문제를 야기 시키다보니까, 임대업자 지금 다 구속되어 있죠?
천수

박천수관광진흥과장

구속여부는 확인을 못했고 재판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도유지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도 충분한데 그 C지구에, 지금 기획재정부 땅 부지가 있고 인재육성재단 부지가 있고 그리고 도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도 있고요.
천수

박천수관광진흥과장

예.

김성근위원

이번 기회에 그것을 다 통합해서 전부 다 인재육성재단 부지도 매입하면 되는데 왜 교환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일반예산으로 돌리려고 합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매각만 하지 말고, 일반예산으로 돌리지 말고 대토 쪽으로 가라고 충분히 지적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수

박천수관광진흥과장

저희 관광진흥과 입장에는 실무적으로 보기에 일단 C지구 먼저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인재육성재단 부지가 지금 대토잖아요. 대토 교환으로 나왔습니다. 대토로 하지 말고 매입을 하란 얘기죠. 어차피 인재육성재단도 강원도 부지인데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하라는 얘기죠. 사유지 매입이 아니고 강원도 인재육성재단 부지를 강원도에서 매입해서 한 필지로 만들어 놓으란 얘기죠. 그러면 부작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개인한테 임대를 주다보니까 부작용이 생겨서 사법처리까지 되는 이런 사안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또 도의 예산사정도 고려가 된 것으로…….

김성근위원

지금 고춘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지금 잉여 예산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매입을 하라는 얘기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홍건표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지금 김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타당성이 있고 향후에 그렇게 가야 될 문제지만 C지구에 있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직접 주차장 관리를 하지 않고 속초시에다 위탁을 주었는데 속초시에서 일반업체한테 다시 재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언론보도에도 말이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 또 저희 강원도 감사에서 기재부에 있는 땅을 무단으로 점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상금이 약 2억 이상 부과가 되었던 사실도 있고 해서 지금 인재육성재단 것을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지만 독립법인인 강원도 인재육성재단의 소유권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하고 재산매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에 소송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패소가 되었지만 일단 B지구에 있는 도유지하고 그쪽의 육성재단을 집단화시켜 주고 우리 도 것은, 인재육성재단 것은 집단화시켜서 강원도 것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향후에, 앞서 고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근 환경부 토지라든가, 사유지라든가 전부 통틀어서 설악동 지구의 주차장을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해서 확충해 나가고 집단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인재육성재단은 별도 법인의 토지소유이기 때문에, 물론 강원도지사가 법인설립을 했고 거기에 출자를 한, 투자를 한 법인이기는 하지만 재산관리 자체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 매각 협의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법적인 문제는 종결이 되었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사업자가 패소를 해서 변상금 부과를 납부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것이 지금 강원도에서, 물론 인재육성재단에다가 떠넘길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 잘못해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에서 개인한테 임대를 주다보니까 이상한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폭력을 행사해서 다 구속사태가 벌어지고 9시 뉴스에까지 계속 터지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이번 기회에, 예산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육성재단 부지를 강원도에서 싹 매입하라는 얘기입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향후에 나름대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당장은 강원도 인재육성재단하고 매입하는 그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설악동 개발사업하고 연계를 한다고 보면 강원도에서 인재육성재단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맞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인재육성재단하고 강원 도유재산으로 B지구, C지구가 일원화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인재육성재단하고 상호 교환이라든가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해 질 수 있다, 그것은 별도 예산을 가지고 관광지 개발 육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재부하고 국토해양부 땅만 매수를 해서, 그렇게 되면 C지구는 육성재단하고 강원 도유지만 남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B지구에 있는 인재육성재단하고 또 도유지하고 서로 대토를 해서 집단화시켜 주고 향후에 B지구 것을 우리 도에서 매입하는 절차를 밟으면 B지구, C지구가 전부 강원도 소유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강원도 인재육성재단 부지를 강원도에서 전부 매입해서 하나로 통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향후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위원장이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달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하면서 재산을 매각만 하고 취득을 안 하면 몇 년 안 가서 도유재산이 다 없어질 것 아니냐, 지금 법이 완화되어서 매각한 대금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매각한 대금은 될 수 있으면 재산을 취득하는 데 써라, 그래서 매각처분 계획과 취득 계획을 같이 올려라 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구 공무원교육원 건물도 가봤지만 투자하면 상당한 재산가치가 증가될 수 있는데도 우리가 도비가 없어서 투자를 못 하고 또 우리가 도유지를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도 많이 있지만 우리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매입계획을 못하는데 재산처분 대금이 한 200억씩 있으면 왜 취득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느냐, 굳이 설악동 인재육성재단 소유 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취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이 기회에 매입을 하라는 이런 의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 지금 처분금액이 267억 6,800만 원이 되는데 그중에 레고랜드와 관련된 것이 214억 9,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순수한 매각은 실제 금액이 200억 단위까지 올라가지 않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매각 대비 취득하는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행정목적이 아닌 일반재산을 취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어려움이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문서상으로 넘겨받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매각해서 나오는 일반 수입이 상당 부분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반행정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취득이 되겠지만 그 외적인 취득도 예산반영을 해서 필요시에는 반영시켜 주는 것으로 협의는 일단 해 놓았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과장님의 고심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일반회계로 재산 사겠다고 200억쯤 해 주시오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처분과 매입이 같이 들어가면 예산부서하고 싫은 소리 안 하고 치사한 소리 안 해도 우리 대체재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물론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200억 갖다 준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상을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하여튼 향후에 그런 취득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설악동 주차장 국유지 매입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으로 옥녀탕휴게소 매각과 미시령휴게소 매각은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녀탕휴게소, 미시령휴게소 매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녀탕휴게소 및 미시령휴게소 매각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강원도 재활병원 매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도영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최초 건축비용이 어떻게 되죠?

홍건표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남입니다. 처음에 2004년도에 준공을 해서 2005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공사비 관계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부상 평가액은 현재 29억 6,000만 원…….

홍건표위원장

장부상 평가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 그러니까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 들어간 것, 담당계장님 계시면 전화로 연락해서 확인해 보세요.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다른 것 우선 질의하죠.

곽도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당초 건축비 대비해서 감가상각비를 따져서 적당한 가격에 이것이 처분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 또 이것이 2005년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제안해서 한 것인데 제안할 당시에 결렬도 되고 이런 상태, 이러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중간에 누수가 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고 또 예측을 못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예측 못하다보니까 그냥 소규모로 지었다가 결국 1년 만에 다시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차제에 정책을 입안하거나 추진하실 때 앞으로 보건복지부든 어떤 분야든 간에 트랜드, 경향을 보셔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1년 만에 46병상으로 지었다가 이것이 중복되어서, 필요하니까 큰 규모로 짓는 상황이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고 누가 제안을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곽도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전ㆍ신축되는 재활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되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곽도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저희가 각종 안전사고라든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재활해야 되는 환자들이 굉장히 증가할 것입니다, 추세가. 이쪽 병원의 역할은 더 요구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것이 지금 춘천권 대학 중에 재활의학과가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어요?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강원대병원 학과 말씀이십니까?

곽도영위원

예, 학과요.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원대학병원에 재활의학과는 있는데 학과가 별도로 개설되어 있는지 제가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제가 외람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왜 춘천에 위치해 있는지, 재활의학이 강원도 전체를 커버한다고 그러면 지역선정에 있어서도, 제가 지역구가 원주라서가 아니고 원주 같은 데가 적지가 아니었나, 그러면 강릉권도 커버하고 춘천권도 커버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이 들었고 원주에는 재활의학과가 연세대학교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유기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통안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환자수요에 공급 측면에서 보면 위치선정할 때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제 의견은 저도 이쪽 부서로 와서 파악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기존에 2004년도에 지금 현재 재활병원이 개소를 했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광역재활치료센터 거점화하기 위해서 전국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재활병원을 가지고 있던 강원도 춘천에 그것을 증축하는 부분으로 당초에 승인이 났어요. 사업계획이 책정되었는데 저희가 증축을 하려다보니까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 오셔서 보셨지만 그 뒤가 집단 주거지역, 복합아파트단지가 들어온 이유로 해서 토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증축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50병상 규모로 증축을 거기에다 하려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전ㆍ신축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던 것은 지역별로 원주가 적지다, 아니면 춘천이 적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도 판단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하여튼 수요자 중심의 그런 정책을 고려해서 펼쳐야 될 것 같고 혹시 건축비가 나왔습니까?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예, 건축비를 파악해 본 결과 당초에 51억 800만 원을 갖고 토지는 그 도유지에 건축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곽도영위원

51억요?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예.

곽도영위원

결국에는 이것이 반 토막이 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물은 15억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재활병원이 필요했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건축을 했겠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도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치 문제,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하여튼 결국에는 예산도 우리가 당초에 건축비 대비해서 매각할 때 비용이 35억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도 재정이 이만큼 소진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주도면밀하게 앞으로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병상 수가 몇 개죠?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현재 승인 난 것은 60병상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신축하는 것은?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159병상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새로 신축하는, 총 사업비가 340억이죠?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토지를 포함해서 24억…….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24억 7,500만 원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참 여러 가지로 볼 때 전번에 갈 때 지은 지가 7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옮겨가는 이유 하나가 좁은 것도 있지만 이것이 노후시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 항상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7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옮겨간다는 얘기를 전번에 했었고 이것이 340억을 투자해서 가고 병상 수는 지금에 비해 배뿐이 안 되잖아요?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배가 넘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배가 넘지만, 지금 현재는 60병상이라면서요?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옮겨가는 병상은 150병상이고?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159병상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축비하고 우리가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병원하고의 차이라는 것은 계산해 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지가상승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기존 병원이 51억 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현재 시가, 이것은 저희가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원

그때 51억 원이 땅값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요?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도유지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은 땅을 포함해서 매각하는 예상 액수가 얼마에요?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합해서 24억 7,500만 원 정도.
숙자

이숙자위원

그때는 땅 포함하지 않고 건축비만 51억이었는데 그 안에 지가상승률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따져 보지 않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것이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신중하게 이것을, 돈 액수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 일단 공시지가라든가 그다음에 감정평가가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거기 장부상 가액으로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건물을 매각하거나 할 때는 공고입찰을 해서 최고 가격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재 감정평가를…….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7년밖에 안 된 건물이, 지은 지 7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7년밖에 안 되었는데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가상각비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개인들이 어떤 상가를 짓거나 할 때 시간이 흐르면 값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도에서 팔고 사는 것은 살 때는 비싸게 주고 팔 때는 항상 손해보고 팔고, 장사를 잘 못하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길게 내다보시고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일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있었고 또 집행부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권역별 재활센터는 실제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도가 일부 맡아서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재활센터는 국가가 운영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 우리 강원도가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합니다. 지금 타도에 재활센터가 운영 중인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3~4곳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경상도라든가 충청도, 전라도는 재활센터가 아직 없잖아요?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현재 국비 지원으로 6대 권역으로 나눠서 거점지역으로 재활센터를 하고 있는데 인천, 광주, 대전, 강원도하고 경남, 제주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과장님은 당시에 담당을 안 했는데 전임 집행부들이 정부가 이런 재활센터에 국비를 대줄 테니까 하라 하니까 덥석 어떤 성과 분석이나 검토도 안 해 보고, 향후에 우리 도비가 얼마나 출연되는지 정확하게 계산도 안 해 보고 덥석덥석 지었다가 결국은 돈 먹는 하마가 되어서 끊임없이 도비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7년밖에 안 된 건물을, 지금 그 뒤에 택지개발하고 있잖아요?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내년 5월에 신축 준공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예.

오세봉위원

현 택지 개발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내년 5월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매각 부분은 신중하게 그쪽 택지 개발하는 것을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금방 매각을 서두를 이유도 없잖아요? 현재 이용하고 있고…….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현재 그쪽 뒤편이 택지개발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 지가가 20 몇 억밖에 안 된다지만 또 어떻게 압니까? 택지 지구 내에 포함된다면 지가상승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물론 이전하기 위해서 매각을 신청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 있으면 하시죠.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내년 5월에 전체 이전ㆍ준공을 하니까 이 재산을 가지고 있기에는, 병원이 비게 되지 않습니까? 기자재를 다 옮겨 놓고 나면 비게 되니까 빈 공간을 놔두는 것보다는, 건물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서 내년 중에라도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매각공고라든가 이런 절차에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전계획에 넣어서 심의를 요청한 건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도유지 재산을 매각해서 대체토지를 매입할 확실한 계획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자제하라고 공고도 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나중에 다시 얘기가 있겠지만 매각할 때는 취득할 것도 함께 고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예.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재활병원 매각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활병원 매각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인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출자 및 매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위원

특수목적법인 설립 계획 일정이 지금 어떻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금 빠르면 11월이고 늦으면 12월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출자 부분이 이따 언급되겠지만 설립되기 전에도 출자가 가능합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준비법인은 11월초에 하려고 하고요, 본법인은 12월에 하려고 하는데 출자는 법인이 설립되면 그 이후에 실제적인 출자를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도유지 부분의 재산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일반재산으로 오늘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행정재산이었는데 일반으로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꼭 매각으로 되어야 되느냐? 출자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출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전체에 대한 토지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토지입니다. 사업적 분석이나 모든 것이 에리어(area)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은 출자밖에 없는데 출자는 또 추후에 다른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이 제일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 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매각분은 1,250억이고 우리가 출자하려고 하는 부분은 900억입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아닙니다. 90억, 125억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아, 125억, 90억이군요. 그럼 차액으로 보면 35억 추가 출자하는 건데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90억에 해당되는 현물을 출자할 당시에 평가를 해서, 지금 4만 6,000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평가를 해보면 1만 평 정도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만 평 줄어드는 것은 다시 상업지구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왜 이것이 연동되는가 하면, 지금 무상대여 부분을 공시지가 금액으로 환산해 보셨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금 전체 금액은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산출이 금방됩니다. 11억이기 때문에 214억 정도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무상대여 부분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243억 나옵니다. 임대 부분만 반 정도 되기 때문에 230평 나옵니다. 지금 매각하는 부분이 214억이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매각분하고 출자 분을 합하면 115억이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지금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갔던 214억이 두 가지 합해서 그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115억 부분은 출자 분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들을 가지고 있어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물론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 기본은 외투지역으로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SPC가 직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출자를 하지 지금 나머지 매각하는 부분들은 SPC가 직영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양해서 매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자할 대상의 토지가 아니에요.
재웅

정재웅위원

출자해서 개발이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SPC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본금으로 출자를 하게 되어 있죠, 지금 1,500억 속에. 그 나머지 금액은 출자를 할 수 없고 매각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은 매각지 부분에 대해서도 출자 분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도가 그만큼 수익을 더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여쭙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상대여 부분도 출자 분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처음에 말씀하신 매각하는 사항을 출자로 가지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해 출발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선을 긋고 갔고요, 100억이라는 것은 멀린사가 외자를 투자하면서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출자했던 것이고요, 지금 출자에 관한 부분은 지금도 리스크 방지 때문에 많이 넣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넣으면 이득은 있습니다. 테마파크를 준공해서 매각한다는 기본을 가지고 출자를 하고 있는데 매각할 때 시점으로 보면 두 배 정도의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도 들어 봐야 되겠지만 무상대여 부분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무상대여는 기본적으로 무상대여라는 조건을 가지고 이 사업이 논의가 되었었고요, 외자 2,000만 불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임대나 매각을 할 수 있고, 공유재산관련 조례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그럴 경우에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해서 무상으로, 면적에 구애 없이 다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무상대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면적에 제한이 없다는 거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무상대여 부분이 제로일 수도 있는 거네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외자를 투자하기 위한 제일 큰 인센티브가 무상대여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재론의 여지는 있네요,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SPC 측하고. SPC에서도 투자 주체들이 강원도에 지분을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주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런데 임대를 원하지 임대할 부분을 가지고 출자로 돌리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 판단은 도가 하는 거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당초 이 사업이 논의가 될 때 전제조건을 깔고 시작했던 거죠. 투자 수익률을 저쪽에서 얘기했듯이 토지의 어떤 무상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놓고 협상을 계속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도가 다시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믿음도 깨지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상대방도 그런 믿음을 깰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재웅

정재웅위원

신뢰라는 것은 출자 분을 감액시키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깨는 거지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깨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토지를 가지고 매각 부분을 말씀하시면 좋은데 직영 부분에 대한, 테마파크 본 토지에 대한 무상대여 부분은 좀 어렵다는 거죠. 그 부분은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리고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임대기간이 끝나면 기부채납을 받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투가 들어오기 위해서 그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이욱재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MOU나 MOA에 관해서는 지면을 통해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리스크를 일부 안고 가야 될 문제점이라든가 다른 문제점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멀린사에서 1,000억을 투자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투자금액 중에서 멀린사에서 외자 1억 불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김성근위원

그런데 1억 불이라는 것은 약 1,200억이 되고, 외국법인 멀린사의 투자금액으로 따지면 66.6%로 해서 1,000억을 계산했단 말입니다. 그럼 약 200억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실 겁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일단 1억 불이라고 했을 때 국내대행사가 1,000억 이라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1억 불 내외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어제 다시 정식 레터가 와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을 때 1,000억 원 출자를 하겠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김성근위원

1,000억 원? 그럼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이 자료에 의하면 투자금액에 멀린사에서 외자 1억 불을 투자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외국 법인 멀린사가 66.6% 지분에 1,000억이라고 이중 표기가 되었어요. 잘못된 거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요청해서 어제 날짜로 최종 문서를 받았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한화로 1,000억 원?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김성근위원

그럼 1,000억을 현금 투자하는 겁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강원도에서는 현물출자가 토지 90억, 문화재시굴 조사비가 10억이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총 100억인데 나중에 회수할 때 문화재시굴 조사비까지 포함해서 회수를 하는 겁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출자에 대한 100억 분에 대해서 받습니다.

김성근위원

토지 지가는 지금 공시지가로 계산했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김성근위원

향후 강원도에서 회수할 때 그때는 현시가로 계산할 것 아닙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방법은 일단 문화재시굴 조사비 10억 원도 출자에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100억에 포함이 되었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회수할 때는 장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테마파크가 준공되면 우리 지분을 기존의 국내법인사들이 사라, 국내법인사가 안 되면 공개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분이 주식으로 될 것 같은데 주식이 주당 5,000이면 그때 당시의 주식은 1만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배 이상인 200억 정도는 회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영국 멀린사에서 1,000억을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분양해서 회수를 하겠다고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홍건표위원장

잠깐 김성근 위원님, 출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이번에는 매각에 대해서 먼저 심의한 다음에, 조금 전에 정재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출자할 때 무상임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먼저 심의한 다음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매각부지 대금이 214억이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김성근위원

그럼 일반회계로 돌립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게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멀린사에서 1,000억을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강원도에 입금이 되는 겁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것은 SPC의 자본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중도 레고랜드 주체가 우리 강원도입니까, 춘천시입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현재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가 출자를 하는 이유에는 주권을 잡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중도 소유는 강원도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일련의 언론을 통해 보면 주체가 마치 춘천시 같아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든 잘못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허가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가 잘되어야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가급적 큰 문제가 없으면…….

오세봉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지금 매각을 하려고 매각 심의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 시굴비 10억도 강원도가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현재 중도 레고랜드 사업은 마치 춘천시가, 중도 땅도 춘천시 땅이고 주체가 마치 춘천시인 것처럼 언론에 처음에 나왔습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지 몰라도…….

오세봉위원

강원도 재산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또 하는 주체가 따로 있는데 마치 춘천시가 주도적으로 해가는 그런 모양새를 처음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에 의아해서 이게 우리 강원도가 하는 거야, 춘천시가 하는 거야 이렇게 혼돈이 생기고, 물론 레고랜드 사업이 중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주체는 강원도라는 거죠. 그럼 우리 강원도가 주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는 인허가, 우리 위원회에서 매각 출연 동의를 해주면 그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오세봉위원

아직 걸음마도 안 띠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마치 다 되어서 내일모레 첫 삽을 드는 것처럼…….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무상임대, 오늘 이 자리에는 무상임대 얘기는 없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오세봉위원

오늘 여기에는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마치 무상임대가 논의되는 것처럼 언론에 나오고 한데 이 부분이 일관성 있게 가줘야 되는데 하다 보면 무상임대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툭 튀어나오고, 또 MOU 체결할 때 춘천시는 오라고 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일련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첫 삽을 들려고 하는 겁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 점을 꼭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출자 및 매각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건인 도유림 집단화 및 풍력발전 설비 조성 부지 교환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위원

어느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홍건표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이대용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일전에 정선의 임계 쪽의 도면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들은 지역 그 안에 있는 부지 아닙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취득하고자 하는 산림은 그 구역 내에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혹시 도면 준비한 것 있으십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도면을 들어 보이면서) 예, 가지고 왔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임계 쪽 땅, 혹시 붉은 색 선 안에 있는 면적 중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입하려는 계획은 포함되어 있고 현재 도유지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아 거기 조그마한 거. 그게 확대된 그림이 없군요.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여기 마을 바로…….
재웅

정재웅위원

그 가운데에 알 박기 식으로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죠?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여기 답이 6필지가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따로 매입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이번에 교환하려고…….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이 매입이 안 되면 그 부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태백에 있는 부지하고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 임계에 있는 부지 내에 사유지 답 500여 평 부분에 대한 매입계획도 함께 추진해서 동의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서 과장님께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 지금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놔뒀을 때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만, 소위 말해서 도유재산집단화 계획에 부합한다는 판단입니다.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것이 답이다 보니까 당초의 기본계획인 2007년도에 수립한 계획에는 매입이 없었고, 현재 우리가 같이 넣으려고, 이것이 지목이 답이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업체에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도는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하겠습니다만 이곳이 현재 맹지이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신재생에너지 업체는 못한다 하더라도 도는 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어야지 그 부지가 도유지로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중간에 알 박기 식으로 500여 평이 사유지 답으로 존재하는데 그 부지가 활용이 효율적으로 되겠습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지금은 방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계획에 반영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볼 때는 혼재된 사유지 속에 중간에 또 다른 사유지가 존재하는 것은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데 이게 도유재산으로 넘어가면 비용을 몇 배 이상 지출해야만 효율적인 도유재산 활용 가치가 있는 땅으로 도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당장 급하게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에는, 앞으로는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과장님도 먼저 공유재산 변경과 관련해서 오셨을 때 집단화 규모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필요성을 주장하셨는데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인 것 같아서…….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시급히 매입계획을 잡으셔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제가 조금 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넘긴 이유는 금액 때문이기도 하지만 면적 때문에 올렸거든요. 취득할 때는 6,000㎡, 처분은 5,000㎡ 이상 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510㎡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07년도에 산림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취득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노력해서 취득하면 되는 것이고요, 의회까지 와서 승인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면적이 1만㎡가 넘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 6,000㎡ 이상 되는 토지는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 문제는 산림부서에서 2007년도에 임계지역의 도유림 집단화 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취득해 나가면 되는 것으로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답변 고맙고요, 차제에 도유림으로 집단화ㆍ규모화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 사유지가 남아있으니까 매입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당부드립니다.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도유림집단화 및 풍력발전 설비 조성 부지 교환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강원도 재활병원 매각 건에 대하여는 매각 대금을 2012년도 재산취득 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건설방재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선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재활병원 매각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관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하되 강원도 재활병원 매각 건은 매각 대금을 2012년도 재산취득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투자유치사업분야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욱재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욱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동의를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분야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 제출된 투자유치사업분야 출자 동의안은 동아시아최초의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개발 사업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의거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출자 동의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할 민관 합작법인 가칭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설립자본금 1,500억 원 중 100억 원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출자금 100억 원은 토지현물 90억 원과 문화재 시굴조사비 비용 10억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출자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계적인 브랜드의 레저테마파크인 레고랜드를 유치함으로써 친환경호수관광벨트를 구현하고 레고랜드를 중심으로 한 관광 숙박시설, 아울렛 등 복합관광지로 개발하여 세계적인 가족형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춘천시 중도동, 근화동 일원 119만 4,000㎡의 부지에 레고랜드를 중심으로 호텔, 상가, 워터파크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복합 개발하게 됩니다. SPC 직접사업비인 총 투자금액 5,683억 원은 자본금 1,500억 원, 장기차액금 500억 원, 단기차액금 1,300억 원과 분양매출금 2,3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본계약 체결 후 민관 합작법인으로 설립될 가칭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며, 설립자본금 1,500억 원은 외국투자사인 영국 멀린사 1,000억 원, 건설사 1,000억 원, 한국투자증권, 동부화재 등 금융사 75억 원, 전략적투자사 225억 원 그리고 우리 도가 출자를 계획하고 있는 100억 원 등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레고랜드는 2007년 12월 최초로 제안이 접수되어 2008년~2009년에 영국 멀린사와 미국평가기관인 ERA 실사단의 사업현장 실사가 있었고, 2010년 8월 영국 멀린사가 1억 불을 직접 투자하겠다는 투자확약서를 제출했으며, 그간 여러 번의 보완 과정을 거쳐서 금년 5월 31일 국내 참여사가 모두 합의한 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출자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지원함과 동시에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한 지도ㆍ감독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금 100억 원은 도 소유 토지 현물출자 90억 원과 미리 부담한 문화재 시굴조사비 10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출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며, 출자시기는 본 계약이 체결되고 멀린사와 국내 참여사가 설립 자본금을 예치하는 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의 출자를 통한 레고랜드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출자가 도의 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출자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본 계약 시 100억 원 이외의 추가출자 불가 방침과 테마파크 준공과 동시에 100억 원의 도 출자 지분을 매각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고 또 지켜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대효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문화, 상업, 주거, 공공시설이 잘 조화된 지역 여건의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 9,800개, 생산유발효과 5조 원, 지방세수 연평균 44억 원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쪽 하단의 향후 세부추진 일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분야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출자 동의안은 세계적 테마파크 브랜드인 레고랜드를 중심으로 한 레고랜드 리조트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자본금으로 100억 원을 출자하려는 것임을 혜량하셔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사업분야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이욱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난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규

손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2011년 6월 28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투자유치사업분야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쪽의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제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출자하여 시행하려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개발사업은 세계 2위인 테마파크 운영체인 영국 멀린사와 건설사, 금융사, 전략적투자사 및 강원도가 합작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춘천 중도에 레고랜드 및 호텔, 상가, 워터파크를 건설하는 등 글로벌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민관 합작법인인 가칭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설립을 위하여 영국 멀린사에서 1,000억 원, 전략적투자사 및 건설사, 금융사 등에서 4,000억 원 그리고 강원도에서 1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으로 이 중 강원도는 도가 소유한 토지 90억 원과 문화재 시굴조사 비용 10억 원 등 모두 100억 원을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강원도재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3회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관광사업 외자유치에 대한 출자로서 규정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외의 자와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에 있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에 출자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수목적설립 이전에도 출자할 수 있는지 또 출자 시점과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본 사업은 춘천 중도동 및 근화동 일원의 119만 4,000㎡의 부지에 레고랜드를 중심으로 숙박시설, 아울렛 등 복합개발을 통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외자 1억 불을 포함한 총 5,683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대규모 관광시설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자본, 전문인력, 고도의 기술력, 대외 신뢰성 등을 확보하려는 점에서 강원도의 행ㆍ재정적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레고랜드 건설에 따라 지역의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물류, 교통, 연관 산업 등의 유치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본 사업이 외국 투자사와의 합작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자본출자에 따른 위험성,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중도관광지가 그동안 춘천시민을 비롯한 강원도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휴식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춘천시민과 강원도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본부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 종료를 했습니다. 잔여 질의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질의ㆍ답변에서 1억 출자냐, 1,000억 출자냐는 부분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먼저 위원회에 사실과 다른 보고를 드린 게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바로 잡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김성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사인 멀린사의 투자금액이 1,00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확인이 필요해서 보고 받은 것 말고 문서로 확인을 하니까 1억 불이 맞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1억 불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억 불 투자입니다.

김성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영국 멀린사에서 1억 불을 출자합니다. 1억을 출자했을 때 물론 특수목적법인인 SPC에서 자본금 1,500억 원을 공동출자를 하죠. 그래서 멀린사에서 1억 불을 출자했을 때 전체 금액은 좀 늘어나네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환율로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환율로 환산하면 강원도 지분까지 해서 약 1,65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 결정될 것 같은데 영국 멀린사에서 1억 불을 출자해서 지금 분양을 하죠? 예상 분양 대금이 2,338억 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SPC에서 일단 출자금에 대해서 회수를 해 갈 거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출자금은 회수를 안 하고 수입만 배분을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남겨놓고 수익만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분양매출금 자체가 수익금으로 계산될 거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출자는 1,500억이고 강원도지분 100억을 제외하면 1,400억 원을 현금 출자를 합니다. 그런데 분양대금은 2,380억인 약 2,400억입니다. 그래서 만약 분양이 다 되었을 경우에는 약 2,400억이 되는데 투자비 대비 거의 80%, 배 이상 회수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일단 부지 매각해서 영업수익금이 5,300억 원이 되고, 그중에서 2,383억 원은 개발사업비로 조달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수익은 1,658억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분별로 나눠서 수익으로 제공하고 기본적으로 도 출자 분을 포함한 1,500억 원은 1,500억 원까지 나눠서 지분별로 나누어 주지는 않습니다. 1,500억 원은 기본적으로 존치를 하게 됩니다.

김성근위원

전체 투자금액이 지금 5,683억입니다. 거기에서 자본금이 1,500억 원이고 장기차익금이 500억 원, 단기차익금이 1,3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분양매출금이 2,383억인데 분양매출금이라는 것은 일단 분양을 하고 나면 회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차익금을 먼저 상환할 것인지, 아니면 출자금을 회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MOA 체결할 때 협약한 것이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본계약 시 협약을 해야 됩니다.

김성근위원

안 되어 있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본계약 때 해야 됩니다.

김성근위원

앞으로 해야 될 거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총 출자금이 1,400억인데 분양대금이 2,400억이면 출자금을 다 회수하고도 1,000억이 남는다는 거죠. 그럼 결국 부실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꼼꼼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으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재개발 쪽으로 집어넣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린사에서도 자기네 지분을 포함해서 2억 불까지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SPC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1,500억 원은 움직이지 않고 그 외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계약 시 하나하나 꼼꼼하게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잡아갈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최초 자본금 1,500억은 SPC가 구성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겠다, 현금으로 1,500억 원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지만 분양대금이 2,400억 원이니까 결국 부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해서 협약서를 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하시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금 본계약 시 반영하는 것이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특수목적법인이 구성되어서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중단되었을 때 문제, 그다음에 준공 후에 어떤 지분별로의 매각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다음에 공사가 진행하다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문제, 예를 들면 건설사의 책임준공을 보장하는 것, 그럼 주관사의 책임준공도 그렇지만 주관사가 책임을 못 질 경우 제2차 책임을 질 수 있는 시공사, 건설사에 대한 연대보증하고 그 외에 이행보증 증권을 징구하는 것까지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도가 인정하는 신용등급 이상의 건설사 참여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짚어서 본계약에 명시하고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의회에 보고하실 거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당연히 할 겁니다.

김성근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보고 시에 강원도에서 현물출자 100억을 한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강원도 부지 112만 1,000평, 평수로 환산했습니다. 공시지가로 약 240억 정도 하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243억 정도 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50년 무상임대를 주는데 무상임대는 우리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지 회사에서 우리 강원도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유치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순수하게 자꾸 100억만 투자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기왕이면 무상임대까지 해서 무상임대 공시지가로 약 234억 정도면 현시가로 따지면 40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시지가로 평당 20만 원 정도 계산한 거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회에서도 이해가 쉽게 가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도민들도 듣기에 강원도가 순수한 100억만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무상임대도 무상출자거든요. 그리고 최초에 레고랜드사업을 삼성중공업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김성근위원

그런데 삼성중공업에서 포기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포기를 한 거라기보다는 포기를 시켰다고 보는 게 맞는 답변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주관사로 해서 제안을 했는데 제안서를 가지고 도도 분석을 하지만 각 참여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수익률이라든가 분양 책임이라든가 책임 정도 이런 것에 대해서 주관사로서 너무 보수적으로 제안서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을 요청했었고, 조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타당하게 제안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건설사하고 법인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까 보고에서 강원도에서 100억을 출자하는데 그 이상은 출자하지 않겠다, 그리고 강원도는 테마파크 준공 이후에 도 출자 지분을 바로 매각해서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강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대비책으로. 출자가 많으면 나중에 리스크가 커서 다시 재출자를 해야 되는 그런 비근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출자로 했었고, 그 출자금액을 손해 없이 환수하기 위해서 테마파크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지분매각을 해서 도 재산을 낭비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안으로 그렇게 했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계약 시에 각 법인들하고 협약할 사항입니다.

김성근위원

물론 레고랜드사업이 시작되어서 모든 분양도 잘되고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춘천시와 강원도가 발전이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업에는 잘 아시다시피 리스크가 항상 있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안전장치가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정말 지금 고통을 안고 가는 부분이 알펜시아 사업 아닙니까? 강원도에서 직접 투자해서 1조라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2의 알펜시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꼼꼼하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건설사와 금융사, 전략적투자사 등 6개 사가 있습니다. 6개 사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기타 등’이라고 또 썼습니다. 그 외의 투자사들도 계속 섭외를 하실 겁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같이 참여를 하겠다는 법인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참여하겠다고 해서 1개의 법인이 OK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MOU를 맺을 때 법인들이 다 합의해서 어떤 특정한 법인이 들어오겠다고 했을 경우 다 합의해서 OK를 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수한 법인이 들어온다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KCC 건설은 현대 계열이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현대 계열이고 한국투자증권, LTP코리아, 서브원, LG전자인데 본위원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멀린사는 사업주체사이고 나머지 건설사라든가 금융사는 레고랜드사업 전체를 시공을 할 거 아닙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주관 건설사입니다.

김성근위원

시공회사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여기에서 총 자본금 내지는 중장기차익금에서 시공대금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럼 6.7%인 100억을 투자하는데 그 투자한 자본금은 거의 회수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라든가 그 외의 법인들은 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투자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렇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냥 막무가내로 현금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사라든가 다 목적을 가지고 투자한다고 봅니다. 그럼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 자본금이 1,500억이 있습니다. 장기차익금이 500억이면 2,000억이죠. 단기차익금 1,300억 해서 총 3,300억의 현금이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투자사들은 투자비를 다 회수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건설사라든가 투자사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부도가 났을 때는 순수하게 손해 보는 것은 멀린사와 우리 강원도입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각 사가 투자하는 부분들, 저희가 출자하는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멀린사가 1억 불을 투자하는 그 규모를 보면서 단계별로 같이 갈 것입니다. 모든 각 사의 책임들은 다같이 단계별로 가게 되어 있어서 일시적으로 던져놓고 시작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는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짚고 가느냐 하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사업은 안 해 보셨잖아요, 사업을 유치는 해보셨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업가들이 꼼꼼히,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본금이 남아서 막연히 투자하는 사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석을 했을 때는 여러 개의 사업가들이 전부 다 회수 가능성, 투자의 가치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체들은 손해 볼일이 없습니다. 물론 레고사업이 번창해야 됩니다. 그런데 1%의 리스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철두철미하게 강원도에서 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해가 되었고요, 잘 유념해서 하겠고, 차익금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어떤 수익의 형태를 가지고 가든 자본금은 남겨놓더라도 그 이상의 수익을 가지고 가면 자본금을 가지고 간 것으로 인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사업이 성공해야만, 분양도 성공하고 테마파크도 준공에 성공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성공이라는 그 목표는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성근위원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본부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리스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금액입니다. 약 5,700억입니다. 5,700억 중에서 분양대금이 2,400억입니다. 거의 45% 되는데 분양한 매출금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MOU 체결할 때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잘못하면 완전 부실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익금, 장기차익금, 단기차익금이 1,800억이고 분양매출금이 2,300억입니다. 자본금 현물출자금이 1,50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정밀하게 전문가와 상의해서 면밀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법인사들도 각각의 분석을 통해서 서로 실수하지 않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아야 되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아직 안 되어 있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전에 밟아 놨던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받아 놓고 5년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환경청하고 다시 협의를 했고요, 환경청에서 녹지면적을 늘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정이 가능한 것이고, 일단 협의해 본 결과는 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한강 상류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급수대책 때문에 혹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또 교통ㆍ재해영향 평가할 때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것이 끝나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래야 외투지역으로도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4년도에 하중도하고 붕어섬까지 다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서 2009년도 2월 5일 다시 받았는데 그때 환경청의 요구는 ‘숙박시설 규모가 크다. 좀 줄여라.’ 또 ‘완벽한 오ㆍ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두 가지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춘석

고춘석위원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시굴조사한 거…….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허가가 났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허가가 났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럼 우리가 발굴하는 부분만 하면 따 끝나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반은 되었고요, 나머지 시굴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착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출자가 결정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일단 법인이 결정이 된 다음에 인허가 철차를 밟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우리 강원도는 의욕이 앞서서 법인을 설립해 놓았는데 안타깝게 조건이 안 맞아서 진척이 안 되는 그런 누를 범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사업을 100%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멀린사에서 레터를 보낸 게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꼭 필요하고, 자금 조달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용해도 좋다,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멀린사에서도 레터를 보내오고 그랬습니다. 각 사들이 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서 실수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혹시 용인 에버랜드에 연 방문객수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80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지금 레고랜드의 주요 방문 고객층을 어디에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12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4세까지로 보고 있고요, 14세까지 오면 보호자가 같이 와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린아이들 위주이기 때문에 14세까지입니다.

곽도영위원

연 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것은 제안서를 낼 때도 분석을 해서 인원이 나와야 되고 저희들도 그 인원이 올 것인가를 도하고 협력한 삼일회계법인에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그랬고,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4개 지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보다 3분의 1되는 규모도 160만 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최고로 작은 데가 독일인데 한 소도시에 120만 명입니다. 오래된 것이긴 한데 어쨌든 200만 명은 모든 법인들 분석 결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레고랜드가 오락인가요, 뭔가 학습 효과가 있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조형물의 퍼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도영위원

우리가 일반 알고 있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평면 퍼즐이 아니고 입체 퍼즐이라고…….

곽도영위원

아이들이 방문해서 조작하고 퍼즐을 맞추기도 하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맞추기도 하고 레고랜드로 만들어진 조형물을 이용해서 놀이도 하고, 예를 들면 기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레고로 만들어진 것을 타고 나다닐 수도 있고…….

곽도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호텔이나 빌리지, 콘도 이런 것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환경을 생각해서 최소화해야 되겠고, 호텔이나 콘도는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정화비용도 만만치 않을 건데,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해서 배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들 계획은 자체 정화 계획이 아니고 모노레일 교각이라든지 다리를 이용해서 처리장으로 빼내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

그 지역이 고춘석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한강수자원 관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2,000만 명이 사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평가는 받으셨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환경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호텔이나 콘도, 빌리지 같은 것을 최소화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오면 대개 층이 40대 이하 층일 텐데 호텔이나 콘도에 머무를 수 있는 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이나 콘도를 너무 고급화시켜서 거기에서 데미지 있는 경우가 많을 거 같은 예상이 들어요, 알펜시아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하셔서 그야말로 레고랜드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관광코스를 개발해야지 너무 머무를 수 있는 쪽으로 해서는 나중에 수익이 남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숙박률이 안 채워지면 계속 손실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나이가 어린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보호자가 같이 와야 되는데 아이들은 파크에서 놀고 부모들은 뭔가 할 게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어른들이 지낼 공간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호텔도 이 지역의 컨벤션 그런 개념도 필요하고, 호텔도 일반적인 호텔도 있겠지만 호텔방을 레고랜드로 꾸민 방이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환상적인 그런 호텔도 구상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만은 아니라서, 아무튼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고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세수입이 44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 이쪽 레고랜드에서는 수입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입이 안 나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흑자가 안 나고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호텔이나 콘도, 빌리지와 같은 규모를 너무 요즘 말로 럭셔리하게 해서 나중에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협의 과정에서 하드웨어에 너무 투입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하나하나 잘 짚어나가겠습니다.

곽도영위원

하여튼 레고랜드에 대해서 춘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잘 이용해서 하면 춘천이나 강원도에 어떤 도움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조급성을 가지고 해서 우리가 괜히 결정적으로 계약서상에서 미스를 해서 제2의 알펜시아와 같은 사태가 안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오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우리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춘천시하고 강원도하고의 관계에서 춘천시의 위치는 어느 정도로, 실제로 춘천시가 출자ㆍ출연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춘천시가 부담하는 것은 일단 주차장에 대해 시유지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기반시설을 할 때 시비부담분이 있을 것이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무엇을 할 때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진입도로라든가 외투지역으로 될 때 국비가 75% 가 들어오고 도비하고 시비가 25% 나눠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들어가지 그렇게 시가 크게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업 주도를 강원도가 한다고 하지만 위치한 곳은 춘천시이다 보니까 춘천시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춘천시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원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행정적으로?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시가 기업들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중도를 사실 도 땅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 문제로 접해보니까 시 땅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물론 춘천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판단하는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정말 특수목적법인이 정확하게 설립이 되어서, 본계약이 연내에 체결이 되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늦어도 12월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때까지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투자가 이행될 수 있도록,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행보증서를 끊는다든가 확보할 수 있는 장치들을 꼼꼼히 준비하셔서 본계약 체결에 대비하셔야 된다, 그것이 우리 도의회의 출자ㆍ출연의 전제조건이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준비하셨다가, 위원들이 대규모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불안한 마음 또 신뢰가 잘 안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 선례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럴 때 오늘의 이 출자ㆍ출연동의안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희들도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최대한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고 되짚어 보고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이번에 출자 동의안이 되면 아까 본부장님은 금년 안에 법인이 설립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법인설립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향후 일정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주관을 하려고, 저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왕 출자를 한 김에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각 법인들을 지도ㆍ감독이라는 표현을 써서 리드해 가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정을 나름대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강원도나 언론사나 집행부나 의회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 근래 8대에 들어와서 가장 큰 외자유치 건이 이것이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신중하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출자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되어서 통과되면 각 언론사에서는 내일 발표가 날 텐데 언론사들은 그대로 옮겨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금년 중에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만약 이행이 안 되면 위원님들이 특히 여러 가지 제대로 검증 안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도 본부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들이 인터뷰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부분을 냉철하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염려했던 동료 위원들도, 오랫동안 2007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어서 오늘 첫 단추를 끼우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을 잘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본금이라든가 기타 방안도 제시를 했으니까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이 처음부터 삐걱거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중심을 잘 잡으셔서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어떤 마음에서 말씀을 주셨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월, 12월에 50억 짜리를 출자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이 50억을 들여서 준비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해서 도를 빼놓고 준비법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멀린사도 출자를 일부 해서 본계약을 할 텐데 그렇게 12월까지 가자고 다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딱 그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멀린사에서 얼마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채근을 하고 돈을 내게 하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들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12월을 하루 이틀이라도 넘길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나중에 질책을 하시면 저희들이 받겠지만 저희들 의지는 12월에 하려고 합니다.

오세봉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12월까지 법인설립이 된다고 언론에 나가면 그것은 담을 수 없잖아요. 하루 이틀 늦어진다는 것은 본부장님과 집행부의 편의에 의해서 멀린사가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당겨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이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2월 중에 법인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생각하지 않게끔, 이것을 명쾌하게 딱딱 해놓으면 나중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동성을 가지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레고랜드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사업인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만 여의치 않고 비디오를 통해서라도 레고랜드가 잘 운영되는 것을, 한번 레고랜드에 대해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 몇몇 분들이 와서 레고랜드가 괜히 들어서서 중도에 캠핑하러 오는 서민들이 유락지로 많이 이용하는데 괜히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또 잘못되는 게 아니냐 하고 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디즈니랜드라든가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지만 사실 레고랜드가 어떤 건지도 몰라서 자신 있게 홍보도 못하고 아마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사업분야 출자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춘천~속초간 동서 고속화 철도 조기 착공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속초 출신 김성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제214회 임시회에서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서 고속화 철도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은 동서 고속화 철도를 조기에 착공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자 하는 것으로 동서 고속화 철도는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이미 여러 차례 타당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사업으로 검증된 바 있고 지난해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식에서 춘천에서 속초 간 동서 고속화 철도 조기 착공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으로 도민들은 사업의 조기착공을 확신하고 있었으나 우리 도가 요구한 동서 고속화 철도 기본조사용역비가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누락되었으며 이는 역대 정부의 시각이 그러했듯이 현 정부 또한 강원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처사인 것입니다. 이에 철도 중심의 국가신장력 전략이 향후 한반도 종단철도, 중국 횡단철도, 시베리아 종단철도로 연계하는 동북아와 유라시아 21세기 신 실크로드의 대동맥의 지류로서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은 물론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동북 3성, 북한과의 교역에 필수적인 한ㆍ중ㆍ러ㆍ일 4각 해운항로와도 연계한다는 것을 큰 틀에서 강원도의 역할을 부각시킴과 아울러 역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서 고속화 철도에 대하여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확고한 명분과 실리가 있는 국가와 지방이 동반 상생할 수 있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따라서 강원도의회는 도민의 염원을 받들어 정부가 하루속히 동서 고속화 철도를 국가핵심 사업으로 확정하고 조기 착공 등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동서 고속화 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난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아야 되나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소관 부서인 건설방재국 최형선 국장님은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김성근 의원님 외 16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춘천~속초간 동서 고속화 철도는 수도권과 강원 북부권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교통수단으로서 이는 동서축의 주요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을 위해 조기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부터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기본계획 설계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최대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도의회 차원의 조기 착공 건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사료되며 도의회의 이번 조치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도에서도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어 동북아 시대에 대비한 주요 교통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춘천~속초간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김성근 의원님과 건설방재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입니다. 건의한 게 작년도 이맘때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1년 만에 다시 건의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와 국회에서 예산 확보 문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기본적인 원칙이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은 것은 예산 요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30억 올린 것도 정치적으로 한 사항이고 해서 금년에 국토부에서 넘길 때에 10억을 기재부에 넘겼습니다. 넘길 때에 그것은 ‘한도에’로 해서 괄호로 해서 넘겼는데 기재부에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타당성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국회에 넘길 때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근본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쪽에서는 타당성 조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용역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안 올린 것이고, 이제 올릴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올려야 되는데 모든 정황을 봐서는 작년에 대통령님께서도 경춘 철도 준공식에 오셔가지고 강원도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야 대표들께서도 작년에 약속한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달려 있겠지만 국회에서 예산확보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 예결위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원래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0.73으로 해서 마친 것을 국가에서 철도에 대해서는 일반 도로보다는 타당성 조사하는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환경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철도차량구입비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차량구입이 없어서 그것을 빼고 나면 타당성 조사가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기재부에서 현 상태대로 했을 때 1.04가 나왔습니다. 타당성이 1 이상이면 되는데 1.04가 나왔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금년 4월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얼마 전에 9월 8일인가 그때 타당성 조사한 것을 중간보고하면서 0.73보다 낮은 0.6얼마로…….
춘석

고춘석위원

0.64?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아니, 발표는 안 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얘기했는데 그 분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철도망 장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서~용문 간 계획을 넣었습니다. 전번에 0.73 나왔던 수서~용문이 없이 모든 서울에 있는, 교통량이 속초 쪽으로 흐른다, 강북에서 흐르는 것으로 해서 나와서 0.73인데 이번에는 수서~용문 간이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 교통량이 속초로 가는 것이 쭉 빠져 가지고 강릉으로 해서 속초로 갔다고 이렇게 되니까 타당성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수서~용문이 장기계획에 들어간 것은 좋은데 사실은 수서~용문이 용문~홍천~춘천으로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그런데 수서~용문은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고 용문~홍천~춘천은 추가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성 조사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두 개에 한 노선을 같이 넣게 되면 타당성이 충분히 나옵니다. 속초로 가자면 수서로 해서 용문으로 해서 홍천으로 해서 춘천에서 가는 것으로 되면 타당성 조사가 나오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발표한 계획이 수서~용문은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고 춘천~용문~홍천은 추가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성 조사에 못 넣는다는, 기준상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통량 분석 차이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정리해서 당신네들이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건의했는데 어제 기재부 과장을 만나서 타당성 조사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도 인정하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고 KDI 전문위원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여하튼 국토부에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봐서는 B/C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런데 B/C가 왜 자꾸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국회에서 예산만 세우면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B/C를 일단 올려놔야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B/C가 1이 넘어야지만 투자하는데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B/C는 B/C대로 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가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 10억 세우는 것도 큰 문제지만 B/C도 1 이상은 올려놔야지만 계속 앞으로도, 기본계획 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하고도 착공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B/C는 계속 올리는 것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하고 또 정치권 차원에서도 예산을 금년에 한 10억이라도 올리는 것으로, 국가에서도 근본적으로 생각이 강원도가 두 축에다가 4조, 4조 8조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기재부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원주~강릉은 착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진행을 해 달라, 용역이라도. 순서대로 진행하고,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데 중앙부처나 그런 쪽의 입장이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우리 계장까지 올라가 있고 저도 2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고 과장도 올라가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고생을 하시는데 KDI가 먼저도 했고 이번에도 KDI가 한 것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먼저는 0.73으로 나왔는데 지금 언론에 보니까 0.63인가 나왔더라고요. 0.1 정도가 잘못되었는데 그 자료를 KDI한테 위탁을 줄 때는 춘천에서 속초로 하는 것으로 했는지 아니면 용문에서 수서를 포함시켰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수서에서 용문~홍천~춘천은 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수서~용문은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고 용문~홍천~춘천은 추가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수서~용문이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철도가 청량리 가서 정착을 하다보니까 병목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수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청량리까지 가지 아니하고 동해안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수서에서 용문, 용문에서 홍천~춘천으로 해서 속초로 가게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요구해야 되는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춘천~속초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서에서부터 용문~홍천~춘천으로 와야 되는 것인지를…….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에 수서~용문을 집어넣었으면 당연히 홍천에서 춘천을 넣어라, 그런데 논리가 용문이라는 데가 관광지가 있어서 교통이 꼭 필요한 데가 아니다, 경유지지. 용문이 중앙선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서에서 용문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다, 홍천에서 춘천으로 오게 하는 경유지다, 그렇기 때문에 넣으려면 같이 넣어라, 그래야 효과가 나온다고 주장하니까 KDI 전문위원도 그런 맹점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먼저 2008년도에 용문에서 홍천까지 철도에 타당성 조사 예산이 섰었어요. 그랬다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국토해양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서에서 용문으로 해서 춘천으로 오는, 앞으로 타당성 검토대상 사업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집 처녀 믿다 장가 못 가는, 홍천의 철도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예산까지 섰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제가 먼저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촉구결의안이 남발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년도에 우리가 촉구건의안을 냈단 말이에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그때 필요한 건의안이고 현재는 타당성 조사도 당초보다 떨어진 입장이고 또 국회에서도 작년보다는 조금 덜, 작년에는 그래도 여야 의원들이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적정한 시기라고 봅니다. 타당성 조사가 발표되기 전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것이 희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주~강릉 노선 때문에 이것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되게끔 계속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 사항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교통량을 자꾸만 얘기하는데 강릉 교통량하고 속초 교통량하고 다르다. 강릉은 여름 교통량이고 속초는 사계절 교통량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조금 많고. 또 교통량 분석한 것을 보면 강릉은 여름철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초에 가는 교통량은 다르다, 서울에서 가는 것이. 그런 것도 우리가 건의하고 이랬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하여간 제가 볼 때에는 비용편익분석이라는 것이 사실 강원도에는 안 맞는 것입니다. 비용편익분석해서 효과 나온 데가 그렇게 있습니까? 여기는 소외되고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 유발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이 교통량이 많았으면 미시령터널 적자 안 보죠. 이것이 비용편익분석을 가지고는, 국가에서 안 해 주려고, 제가 국토해양부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안 앞바다 연육교 놓을 때는 비용편익분석을 해서 다리를 놨느냐,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힘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하여간 어려우시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죠. 전에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최문순 지사가 강 건너 불 보듯 해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이고 같이 노력해서 잘되면 좋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춘천~속초간 동서 고속화 철도 조기 착공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0월 5일 개최된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감사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실ㆍ국과 주 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며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며, 17일에는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는 제4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