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만진 의원 발언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주 10일과 11일에는 강원도 선수단을 격려하고자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 고양시를 방문하셨습니다. 등위 부상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며 선전하고 있는 선수들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열악한 도세에도 불구하고 종합 8위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하니 새삼 강원도의 체육 위상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이런 노력과 강원도 선수단의 선전이 어우러져 기대 이상의 성적을 또한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한 건 및 곽영승ㆍ윤병길 의원 외 9분이 발의하신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신 후 이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술 진흥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강원도 학술 진흥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5일자, 8월 17일자 기획관리실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식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두식 인사) 심규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심규호 인사)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학술 진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중앙재단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기금이 장기간 미조성되는 점, 기금사업이 전무했고 학술 진흥사업과의 중복 등 실효성에 문제가 많아 강원도 학술 진흥조례를 폐지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강원도 학술 진흥조례는 폐지하고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하여 지방채의 조기상환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학술 진흥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물론 제안이유에 따라서 중복되고 실효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잔액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38억 7,000만 원입니다. 조성된 원금은 31억, 그동안 이자가 붙은 게 7억 7,000만 원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물론 중복되고 중첩되니까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하시려는데, 하여튼 적은 액수는 아니네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것을 일반회계로 해서 2012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편성하실 때, 나중에 행정감사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김용주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학술 진흥사업 중복 등 실효성 문제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강원도 학술 진흥조례에 관련된 그런 학술 진흥을 위한 학술 활동, 이런 부분들은 어느 쪽에서 지원 및 육성을 할 계획이에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기존까지도 기금을 조성해 놓고 사실 위원회도 설립을 안 하고 실제 쓰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지 도 전체 풀 예산 용역비로 하든지, 아니면 개별 용역 사업의 예산을 세워서 해 왔기 때문에 조례안이 폐지되면 기존에 해 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개별적으로 예산을…….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종국
함종국위원
일반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학술 진흥이나 육성에 관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이런 학술 진흥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8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왜 못 했던 거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을 못 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기금을 운영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처음 출발은 김진선 전 지사님의 민선 2기 출범 직전에, 아마 강원대에서 도에 제안을 해서 전 지사님께서 이것을 하나의 공약으로 제시해서 기금이 조성됐는데 일단 어느 정도 일정한 기금이 조성되면 그거에 따라 위원회도 만들고 지원 사업도 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 지지부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할 만한 큰 기금도 못 모으고 최근 3년간은 기금 자체도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종국
함종국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강원도 학술 진흥을 위한 학술 활동의 지원 및 육성의 부분은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어떤 지원 요청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육성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술 진흥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영승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의원
곽영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되어 10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66조3의 규정에 따른 위임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의안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 등 관련 자료를 첨부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의안의 비용추계 제도는 국회법 제79조의2와 시행규칙인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국회규칙에 의거 국회의원의 의안발의 시에도 시행되는 규정임에 따라 도의회 의원 및 위원회 의안발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책임 있는 예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등 의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관리 제도로서 비용 추계를 통한 의안과 예산의 연계성뿐만 아니라 의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회의 심의 기능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문화된 조례가 적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 등 의안 발의 시에 그 목적과 취지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측되는 비용의 추계 의무와 재원의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하게 함은 보다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의안 발의 및 제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조례안 입안 참고자료를 토대로 비용추계 항목의 경우 민간 등의 항목을 추가하는 등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적절히 보완하여 규정한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물론 상위법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조례안으로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좋기는 하나 집행부가 비용을 추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집행부는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크게 무리가, 시간적으로만 소요되겠지만 가능한 부분인데 의원이 발의한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위원실에서 이 부분을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또 가능하다손치더라도 정확성에 접근된 비용 추계를 하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 염려스럽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능한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곽영승의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정책전문위원실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소관 부서, 이를 테면 산업경제국 관련 조례라고 하면 산업경제국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자료를 지원받을 수 있죠.
만진
남만진위원
집행부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뢰한다면 그 자체가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부분들이 하나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의회가 책임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까지도 비용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뢰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오히려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 좋은 조례안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가려면 지방의원들의 보좌관제라든가 이러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된 이후에 이것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필요할 때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영기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문기관에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진
남만진위원
일일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는 없겠죠.

조영기위원장
글쎄, 그렇지는 않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 및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안은 지난 10월 5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된 초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 재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2페이지에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각 실ㆍ국별로 일정이라든지 장소 부분들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조영기위원장
오늘 확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아니, 사전에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조영기위원장
그쪽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감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데 단 강원발전연구원만 현지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기를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예정되었던 모든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매우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특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