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태경 의원 5분자유발언
기남
김기남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금년도 제3차 도정질문과 제8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어린이 도의회가 있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오늘을 끝으로 예정된 모든 안건 처리와 행사를 마무리하고 13일간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그리고 제반안건 심사와 함께 우수 의료원 비교 시찰, 농어촌마을 환경개선사업장 방문, 공유재산 관리실태 점검 및 전국체전 참가 도 선수단 격려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에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처럼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 등에 성실히 임해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관들께도 재삼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 수감과 함께 앞으로 국회에서 심의하게 될 국비예산 확보에도 더욱 힘을 써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춘천CBS 소년ㆍ소녀합창단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두영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월남참전 국가유공자증 수여식 참석차 출장 중이시므로 오늘 본회의에 못 나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원표
홍원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영승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사고본 환국 환영 행사 개최 등 촉구 건의안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학술 진흥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이 부의되었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사고본 환국 환영행사 개최 촉구 건의안이 부의되었으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농수산물 군납제도 유지 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자유치사업분야 출자 동의안, 춘천~속초간 동서 고속화 철도 조기 착공 촉구 건의안 등 세 건이 부의 되었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건의안 3건, 승인안 1건 등 모두 9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 의결 간주 처리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처리한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과 201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이를 심사ㆍ의결하고 본회의 의결로 간주 처리했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3일간 개회하기로 협의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한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10월 15일 시행예정인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14일 이내로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고ㆍ서류제출ㆍ증인출석 요구 등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보고ㆍ서류제출ㆍ증인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을 서류 미제출 및 선서거부 시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규 발췌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이를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술 진흥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기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도의원,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주민 조례안의 청구인 등이 예산 또는 기금 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 의안 시행으로 발생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의 방안에 관한 자료 첨부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자료 작성과 제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의안의 비용추계 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지난 6월 2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시행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또한 의안과 예산을 연기함으로써 추후 의안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정상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술 진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원도 학술 진흥을 위해 학술 활동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지난 2001년 4월 조례 제2845호로 제정했으며, 당초에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200억 원의 학술진흥기금을 조성하여 학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학술진흥 지원에 대한 정부정책이 변화되어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지원도 많은 폭으로 증가했고, 또한 어려운 경제사항으로 인한 미흡한 기금 조성과 도, 강발연, 대학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학술진흥 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당초 조례 시행 목적이 크게 퇴색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잔액 38억 7,000만 원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여 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 안건 모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조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술 진흥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사고본 환국 환영행사 개최 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사회문화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동자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문화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사고본 환국 환영행사 개최 등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06년 7월 반환되어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과 올해 10월 반환 예정인 조선왕실 의궤를 제자리인 오대산에 돌려줄 것을 촉구하며, 금번 의궤 환국 시 고유제 및 환영행사가 오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오대산 사고에는 조선 태조에서 철종까지의 실록 788책, 의궤 380책 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에 불법 반출되었던 왕조실록 788책은 714책이 소실되었고 나머지 74책은 돌아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으며, 조선왕실의궤는 지난 5월 27일 한일 도서협정 비준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10월 19일 한일정상회담 시 반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에서는 실록과 의궤의 제자리인 오대산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조선왕실의궤 환국 고유제 및 환영행사를 서울에서만 개최하고 원소장처인 오대산에서는 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는 제205회 정례회 시 오대산본 실록 및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으며, 지난 8월에는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발족되는 등 제자리 찾기 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권고와 같이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고 가치와 품격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문화 육성과 문화 분권을 위해서도 원소장처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고 아울러 2006년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의 선례처럼 문화재청 주관으로 오대산에서 강원도민과 함께 고유제와 환영행사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동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사고본 환국 환영행사 개최 등 촉구 건의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농수산물 군납제도 유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권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림수산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권석주 의원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수산물 군납제도 유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내용은 현행 농수산물 군납제도는 1970년부터 생산자단체인 농협, 수협이 주체가 되어 지역 농어업인들과 계약생산 납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도 기준으로 도내에서 4만 9,000t에 1,334억 원 상당의 주ㆍ부식을 생산 납품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국방부에서 군 사병의 급식을 대기업 등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납에 참여해온 농어업인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차원에서 군 급식체계 개선문제는 경제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군의 특수성을 전제로 군 급식의 안정성 확보, 지역 농어업인들과 상생 그리고 현지에서 군량을 조달한다는 ‘조변(調辨)의 원칙(原則)’이라는 역사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군 급식정책 및 계획생산제도의 근간을 유지하여 줄 것을 청와대, 국회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 드린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권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농수산물 군납제도 유지 건의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투자유치사업분야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춘천~속초간 동서 고속화 철도 조기 착공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과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예산의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으로 이번 관리계획안은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청사 이전ㆍ신축 변경 계획 외 6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태백지소 청사 신축, 설악동 주차장 매입에 대한 취득계획 63억 279만 9,000원과 옥녀탕휴게소, 미시령휴게소, 강원도 재활병원 매각 및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사업부지 매각 및 출자에 의한 처분계획 267억 6,851만 6,000원 및 도유림 집단화와 풍력발전설비 조성 부지 교환금액 2,7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사업계획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해당 재산가치 평가의 적정성, 재산교환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공유재산의 매각과 취득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매각대금은 2012년도 재산취득 및 재산취득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투자유치사업분야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영국의 멀린사와 KCC 건설 등 건설사, 한국투자증권, 동부화재, LG전자 그리고 강원도가 민간합작법인을 구성하여 춘천시 중도동, 근화동 일원에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를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총 1,500억 원의 출자금 가운데 100억 원을 강원도에서 출자하려는 것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춘천~속초간 동서 고속화 철도 조기 착공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김성근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동서 고속화 철도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동북 3성 등 한ㆍ중ㆍ러ㆍ일과의 교역에 필수적인 철도이며 역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의 과감한 투자의 확고한 명분과 실리가 있는 국가와 지방이 동반 상생할 수 있는 사업임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약속과 올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8일의 재조사 중간보고 결과가 지난해 조사결과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또한 최종보고가 미루어지면서 우리 도가 요구한 동서 고속화 철도 기본조사 용역비가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에 누락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도민의 소외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서 고속화 철도 조기 착공에 대하여 강원도민의 염원을 모아 다시 한번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원을 촉구하고자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차원의 건의서 채택은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동의안과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건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투자유치사업분야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춘천~속초간 동서 고속화 철도 조기 착공 촉구 건의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다음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ㆍ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서 신청순서에 따라 한금석 의원님, 권혁열 의원님, 원태경 의원님, 권석주 의원님, 이숙자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철원 출신 한금석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기남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생명력 있고 살아 숨쉬는 땅,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희망의 강원도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살아서 어렵게 생활하시다 사망한 후에도 주변 분들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해 보려고 단상 앞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리고 싶고 또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며, 국가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이들에게 필요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를 실시하여 그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것으로써 현재는 1구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강원도의 경우 2009년에 1,790명에게 8억 9,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2010년에 1,721명에게 8억 6,050만 원을, 2011년 7월 현재 967명에게 4억 8,350만 원을 지급하여 연 평균 1,756명에게 8억 7,750만 원의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살아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동네에서 장례는 치러 주어야 하는데 장제비로 지원되는 50만 원으로 장례를 치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화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로 2010년 강원도의 화장률은 54.3%, 전국의 화장률은 67.5%로서 매년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장장 사용료가 추가됨으로써 지원되는 장제비 50만 원으로는 소요되는 장제비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금까지 마을 이장님이 주선하여 장례를 치르고 부족한 자금은 마을 자금이나 주변 지인들의 협찬으로 충당하여 왔으나 언제까지 이들을 힘들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전국의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사용료를 면제하여 무료로 사용하여 왔으나 2011년 7월 1일부터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거주자의 경우 사용료 면제조항은 존치하고 관외 거주자의 경우만 사용료 면제조항을 삭제하여 일반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화장장 미설치 자치단체의 경우 화장장 사용료 적용이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내 화장장 운영 시ㆍ군의 경우 춘천시와 인제군은 70만 원, 정선은 35만 원, 원주ㆍ동해ㆍ속초는 25만 원을 적용하고 있어 화장장 사용료 비용도 적지 않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내 화장장 미설치 11개 시ㆍ군의 국민기초 수급자의 화장장 사용료는 연평균 840명에 4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도비 50%, 시ㆍ군비 50%로 화장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장제비 및 화장료 전액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꼭 개선되기를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의원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릉 출신 한나라당 권혁열 의원입니다. 도내 중소 건설업체들이 줄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반 노무자를 비롯한 건설관련 직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가정경제 파탄, 민생경제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1,894개 도내 전문건설업체 중 지난해 단 한 건의 공사도 하지 못한 업체가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건설업 703개 업체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단 한 건의 공사 수주를 못한 업체도 30% 이상이나 됩니다. 수년째 공사발주는 크게 줄었지만 4대 보험료를 비롯한 세금과 공과금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의 경우 임금 및 4대 보험료 등 기본적으로 업체 운영비가 매월 3,000~4,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도 보통 업체당 1~2개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운영비가 2,000만 원 내외입니다. 이는 공사가 있건 없건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공사가 없다고 임금을 안 주고 세금을 안 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이 지속된다면 1~2년 안에 업체들이 줄 도산되는 도미노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도내 건설업체들의 활성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들어 공사물량이 더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는 구조상 관급공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역건설 경기를 이끌어 왔던 공공기관들의 예산삭감에 따라 공사발주 자체를 크게 축소하면서 내일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올해 1분기 공사발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에도 못 미치는 44건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사수주는 로또 복권 맞추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매월 들어가는 경비는 수천 만 원이 되다보니 업체대표 뿐 아니라 심지어 주변 가족과 친지들까지 모두 동원돼 빚을 얻어야 하고, 공사수주가 안 될 경우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거나 신용불량자로까지 전락하고 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건이라도 있을지도 모를 공사수주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빚내서 세금 내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도내 건설업체들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설업은 지역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도내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 내 총생산(GRDP)의 10%를 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지역 파급효과도 다른 업종과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공사에 동원되는 관련업체들과 노무자들의 일자리 등을 감안하면 실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의 불황은 건자재, 가구, 시멘트 업계 등 관련업계와 지역산업의 총체적인 불황으로 연결됩니다. 지사께서는 당선 후 최대의 공약사항이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건설경기가 돌지 않는데 무엇으로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입니까?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사께서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민 일자리의 근본이 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나 영세 업체들을 만나 이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도 차원의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 활성화를 통하여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함에도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들만 발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2018동계올림픽 특수만 막연히 기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가 과연 지역 업체에까지 파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국적인 건설업 장기불황으로 특수를 노리고 도내로 이전하는 철새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도 차원에서 막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SOC사업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도내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한도액 미달로 컨소시엄조차도 참여를 못 하는 게 오늘의 실정입니다. 강원도 환경과 실정에 맞게 지역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지사께서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에 지역 업체들이 단 1m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02년 도내에서 발주된 공사의 경우 지역 업체 수주 비중은 49.8%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는 34.3%로 급감했으며, 2010년 1/4분기 공공기관 발주 공사 194건에 5,000억 원 중 도내 건설사가 차지한 비중은 19%에 불과한 950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도지사께서는 분명히 알고 대책을 마련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2018 동계올림픽 관련 SOC사업의 조기발주와 또한 분할 발주를 하여 지역 업체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강원도 지역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건설투자가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사회보장 또는 복지 지출보다 소득 재분배 개선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2018동계올림픽은 도내 건설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강원도형 뉴딜정책으로 연결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강원도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한 사항들이 꼭 실천되길 희망하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춘천출신 민주당소속 원태경 의원입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러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답습니다. 설악에서 들려오는 단풍소식에 가슴이 설레고 크게 함성이라도 질러보고 싶은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저 맑고 푸른 하늘은 시퍼런 멍으로 내려와 가슴 한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참 붉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저 단풍은 가슴 속에서 이글거리는 울분과 분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18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내정과 관련된 우리 도민의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8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구성, 아직 캄캄합니다. IOC 정신은 개최도시 강원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최도시 강원도의 의견을 배제한 채 김진선 전 지사를 2018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겸 집행위원장까지 겸직시켜 내정해 버렸습니다. 사무총장은 경북인사로 임명하면서 철저하게 결재라인에서 강원도를 빼내고 이성을 잃은 들소처럼 IOC 정신을 빼고 청와대 정신만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최소한 집행위원장 만큼은 개최지 현직 도지사가 맡는 게 상식이고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지사가 아닌 현직 지사의 업무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년 동안 동계올림픽 유치에 올인해 온 김 전 지사의 전문성과 공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공로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과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아슬아슬하고 걱정스럽고 불안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펜시아 사업과 관련된 부채 1조 2,000억 원 규모의 뒷면에 숨어 있는 모순과 의혹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을 턴키방식으로 진행하면서 평균 낙찰률 98%로 3개 컨소시엄과 계약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50억 이상 공사 평균 낙찰률이 86% 정도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신뢰성이 의심되는 정말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의혹으로 똘똘 뭉친 계약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진선 전 지사가 퇴임 후 석 달 만에 고문으로 입사한 회사가 알펜시아 조성공사 B공구를 낙찰 받은 GS 건설사의 계열사인 GS 리테일사라는 것입니다. 강원도민에 대한 예의로 보나 상식적으로 봐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정말 공직자 청문회감입니다. 소뿐만 아니라 개도 웃을 사항입니다. 박세훈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의 경우 구멍가게도 운영 못해 본 비전문가를 사장으로 영입하면서 알펜시아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설계변경을 네 차례나 하면서 약 4,00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소요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분양가는 턱없이 높아지고, 분양가가 너무 높으니까 분양률이 결국 파산 직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김진선 전 지사라는 것입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집행위원장 시절 사용한 후원금 514억에 대한 내역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비도덕성 또한 도민의 비난과 거부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 되고 있는 자료 중에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박태규 리스트 11명 가운데 김진선 전 지사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진정으로 믿고 싶습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안이한 생각으로 어설프게 김진선 전 지사에게 2018동계올림픽 업무를 올인하려는 모험을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김진선 전 지사와 관련된 사안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모든 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또다시 강원도민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를 원하신다면 19일 발표 예정인 김진선 전 지사의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겸 집행위원장 임명절차에 대한 전면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김진선 전 지사께서도 스스로 용퇴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8동계올림픽은 강원도민에게 있어서는 강원도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매우 중요한 대사이기에 여야를 떠나 도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내야 한다는 역사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강원도민의 여론을 직접 대통령께 강력하게 건의하시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간곡히 주문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영월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권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아쉬움도 많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축산업을 강타한 구제역, 그로 인한 소 값 하락과 사료 값 상승, 이른 봄 한파로 인한 과수 농가의 동해, 못자리의 발아 불량, 물량도 나오지 않은 고추 농사 이 모든 것이 넉넉한 가을이어야 하는데 그 어느 하나 농촌에서는 희망과 위안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한ㆍEU FTA가 발효되었고 한미 FTA가 국회 비준을 코앞에 두고 있으며, 한중 FTA도 지금 현재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이 3대 FTA가 타결되어 우리 농업부문에는 메가톤급 큰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값싼 밀가루가 수입되어 우리 밀이 자취를 감추었고 값싼 중국산 비단이 들어와 누에고치가 사라졌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경쟁력이 없는 품목은 이 땅에서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국제 식량 공급량은 크게 줄고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의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식량안보는 국가 존망이 걸린 사안입니다. 식량의 부족이 튀니지나 이집트 등 중동의 시민혁명을 촉발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의 선진 농업국가들은 식량안보를 위해 법률까지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2015년도에는 25%에서 30%로, 2020년에는 32%로 일부 상향 조정했습니다.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국민들에게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기준이 됩니다.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농업인에게도 어업인과 같이 면세유 추가 지원과 같은 보편적 지원과 수출농업을 위한 화훼류, 과채류 등 선택과 집중의 조화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또한 고령에 대비해서 기반시설의 검토,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자재 확대 지원, 작목 재배와 저온저장시설을 위한 영농시설의 지원, 지구의 온난화에 대비한 연구 개발 등 많은 부분에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희망보다는 절망이 절망보다는 난감하다고 합니다. 항간에는 2018동계올림픽 준비로 여타 예산이 크게 준다는 입소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농사는 한 번 실패하면 재기가 어렵고 영농에서 진 빚 농사 지어 갚지 못합니다. 지금 농가부채가 소득의 9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류나 비료, 농약 등 공산품은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지만 농산물 값은 럭비공과 같습니다. 농업인이 웃어야 도민이 행복합니다. 금년도 농업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고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림수산 부문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부탁과 건의 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커피의 도시 강릉 출신 이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가 임명한 특보단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지난 4월 27일 지방선거 이후 5월 초 정무특별보좌관과 비서실장을, 7월에는 복지ㆍ장애인ㆍ여성ㆍ교육특보를 임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국장에 민노당 간부를, 서울사무소장에 민주당 인사를 임명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 민노당 강원도당이 ‘공동지방정부 구성 운영파기’를 선언하면서 상당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보 중에는 이미 사퇴하신 분도 있으며 자질이 거론되는 분도 있습니다. 특보들 사이에서조차 “주 1회 도지사 주재 실ㆍ국장 회의에 참석하는 외에 업무 관련 부서와의 협의 기회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소통부재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강원도정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정무직 특보단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중시해야 하는데 공동정부라는 미명하에 정무적 고려만 있었기에 이 같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처럼 몇몇 도에서도 대규모 특보단을 구성하고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무분별한 정무직 특보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정은 말 그대로 종합행정입니다. 앞으로 경제정책, 산업, 문화, 관광, 환경, 올림픽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는데 이 모든 분야에 특보를 운용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기존 도청조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민선5기 강원도정의 소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가 최근 6개월간 발표한 내용들은 실로 혁신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남북 분산 개최, 강원도립대 등록금 전액 감면, 알펜시아 매각방침 등은 대부분 발표 하루 만에 정책변경 내지 혼선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도청 행정조직에 더하여 대규모 특보단까지 구성하고도 도민들과의 효율적인 소통과 화합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선5기 들어와 즉흥적인 정책이나 이벤트형 도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강원도의회와의 소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단위 기관ㆍ단체의 구성원도 모두 강원도민입니다.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강원FC 사장 선임의 경우 애초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수렴하여 도민들의 의사에 부합한 인물을 선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를 전혀 모르는 인물을 내정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대다수 축구 애호인들이 원하는 분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청 조직내부의 의견수렴 절차도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과 인선은 관련 부서에서 입안하여 반드시 관련 기관과 단체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해야만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강원도가 더 이상 정책의 갈지자를 지어 도민들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 가지 생각을 한 끝에 한 가지를 얻는다는 천려일득(千慮一得)의 자세로 지역 내 인적자원을 총 가동하여 실현가능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실천하는 집행력을 높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남규 의원님과 정재웅 의원님을 이번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예정했던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제반 의사일정을 원만히 진행하도록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 회기는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로서 2011년도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결산한다는 뜻깊은 의미와 함께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에 대한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면밀한 분석으로 도민을 위해 일하는 강원도의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내려가고 있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막바지 가을걷이로 바쁜 농촌과 민생을 더욱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5일에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직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간 각 정당협의체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물론 본 도의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도민의 복리가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해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회기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