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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215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1-11-15

곽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를 시작하면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면섭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면섭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춘석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오춘석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경제 분야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정부의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원주 유치 지원을 위해 제정한 조례로서 2009년 8월 10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가 대구 경북과 충북 오송으로 확정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난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규

손난규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2011년 11월 4일자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우리 도에 유치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의료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난 2009년 5월 8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구 경북과 오송으로 결정ㆍ고시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을 목표로 제정된 본 조례의 존치 사유가 소멸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료산업의 육성 및 발전이라는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한 도 집행부와 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춘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저는 지역구가 원주인데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강탈당했다고 지역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강원도와 원주가 나름대로 의료기 관련 산업에 있어서는 이륙할 수 있고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했었고, 면사무소 인근에 있는 보건소에서 출발한 업체들이 지금 괄목상대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만 나오면 저는 약간 혈압이 올라갑니다.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강원도의 대응전략이랄까 중앙정부의 역할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총리로 계신 분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준비가 오랫동안 잘 되어 있었고 상위점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강원도가 생떼를 쓰는 것도 아니고 대구나 오송보다도 준비를 오래 했고 또 경쟁력 있게 준비해온 결과가 정치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개하는 입장인데 차후에는 강원도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타 시도와 경쟁했을 때 이런 사태가 재발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저도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정말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책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우리 강원도 지분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정말 우리 강원도가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일치단결된 의견과 중지를 모아 핵심적인 인력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하는데 강원도가 사실 어떨 때는 의견을 원주ㆍ강릉ㆍ춘천권으로 소지역적인 양상을 보일 때 원주인의 입장에서 돌이켜 보면 많은 실망감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나간 것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제 가슴에서는 아직 포기를 안 한 상태인데, 다행인 것은 원주가 첨복단지 유치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도 의료기 산업에 종사하시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계속 성장해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이 폐지되는 것에 따른 향후 도 차원의 어떤 지원 방안이라든가 좀 더 이것이 완전히 이륙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원주 지역만의 의료기 산업 문제가 아니라 원주를 넘어, 강원도를 뛰어 넘어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유치 실패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2010년도에 원주의료기기산업발전 비전 2020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076억 원이 투입되는 10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도 확보하고 있고,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이 우선 되고 있고요,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라든가 임상시험센터, 국제공동연구소, 그리고 내년에는 국제시험인증지원센터도 이번 국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강원도 의료산업 발전에 정말 지대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 강원도 산업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 의지를 가지고 국비확보와 도비 투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국 소관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춘석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계속해서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5월 25일자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8월 26일자로 법이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종전에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위원회법에 의거 운영하던 강원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협의회는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심의하며, 협의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위원은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등 관련 기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12개 시도가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ㆍ공포했으며, 서울ㆍ울산ㆍ경남에서도 조례의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난규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규

손난규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2011년 11월 4일자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기존의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위원회법에 의거 제정된 강원도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는 강원도 노사정협의회를 대신하는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와 노사관계의 안정화, 지역경제 발전,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협의회 구성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등 노사민정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와 사무국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집행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강원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노사정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조례안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과거보다 완화시켜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의 정족수를 과거보다 훨씬 완화하고 있는 것은 협의회 운영이 일방의 의사에 편향적으로 운영될 우려는 없는지 면밀한 논의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참고로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인 전국 13개 시도의 협의회 의결정족수를 조사한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출석위원의 3분의 2로 했고 그 외 부산 등 10개 광역시도는 과반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오춘석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전에는 노사정협의회였잖아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오세봉위원

지금은 노사민정협의회가 되었는데 어떤 게 더 들어가서 노사민정협의회가 되었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민이 더 들어갔는데요, 먼저는 노사정 대표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대표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민간대표자라는 것이 이번 법에 한 조항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노사정만 하지 말고 그것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민도 참여를 시키라는 취지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행안부 권고사항입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노동부에서 관련법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민주노총도 들어가 있어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민주노총은 구성을 하는데 있어 권유를 했습니다만 동의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위촉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한노총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민노총의 전체적인 방침이 전국적으로 다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인 것은…….

오세봉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민노총이 빠지고 한국노총 등 기타단체들은 다 들어와 있는데, 일전에 민주노총 쪽에서 도나 정부가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공식적으로 타 시도와 같이 받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일부 강원도 민주노총 쪽에서는 “왜 한국노총만 지원해주고 민주노총은 지원해주지 않느냐?” 하니까 “민주노총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현황을 보면 강원도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면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관련조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저희들 노사화합 분야 이런 데에 세웁니다. 다만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권유를 해도 예산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배정을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권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도 가급적이면 참여를 해 달라는 권유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달라고 달라고 하는데도 돈이 없어 못 주는데 굳이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예산을 가져가라고 권유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은 노조의 형평성 차원에서 노사화합 분야니까 필요하다면 충분히 예산을 해줄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일방적으로 계속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하니까, 지금 여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에 신규계획만 잡아 놓고 실제 참여를 안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구성할 때 참여를 하지 않겠다면 넣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래도 관련 조례나 이런 것에는 노동단체를 차별하지 않고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기존에도 계속 참여를 권유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다른 데보다 민주노총의 어떤 노동운동에 대한 그런 사정을 아시잖아요? 자리를 비워놔도 10년이 걸려도 안 들어올 분들은 안 들어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확정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현재 오늘까지 참여가 안 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마땅히 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조례상에는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지정은 안 되어 있거든요.

오세봉위원

일단 위원을 30명 이내로 한다고, 지금 검토보고서 구성 현황에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위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조례상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춘석

고춘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조항에 보면 뒤에 경과조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기 구성한 것을 인정하고 가잖아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경과조치를 보세요. 거기 보면 2010년 4월 8일 임기 2년으로 해서 구성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세봉위원

2010년 4월 8일부터 노사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춘석

고춘석위원

부칙 제3조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위촉된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하니까 이분들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이 아닙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보시면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현황이라고 해서 2011년 11월 현재, 최초 구성 일자는 작년도 4월 8일, 임기 2년으로 구성해놓은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여기 보시면 비고에 신규 해 놓고 괄호 안에 계획이라고 해놨는데요?

오세봉위원

이분들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신규계획이잖아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와 있으니까 처음부터 30인 이내로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할 때 안 되는 것을 굳이 뭐 하러 신규계획을 잡아서 넣나, 아주 빼고 하지.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참여를 시키려고 계획을 해놓은 건데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위촉을 못합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은 노사 화합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넣을 계획이라는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번 겪어 봤으니까 굳이 넣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아예 안 되는 부분은 배제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의가 오지 않으면 위촉하지 않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기존의 노사정협의회 모법이 바뀌면서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경과조치에 따라서 기존의 노사정협의회 위원들이 그대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이어지는 거잖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노사민정협의회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인적구성을 보니까 관 주도, 사용자 중심이라는 인상이, 인적구성만 봐도 소속기관이라든가 좀 그런데, 그런 느낌 없으세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임기가 다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재위촉할 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가 시대변화에 따라서 시민사회 영역의 어떤 역할들의 목소리에 많이 귀 기울이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 쪽을 넣어서 균형 잡힌 인적구성이 되어서 누가 봐도 노사민정협의회가 그냥 형식적인 틀 걸이가 아닌 제목소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적구성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앞으로 그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기가 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경과규정 때문에 위원들을 임의대로 손을 못 대는 거죠? 지금 임기 중이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임기 중입니다. 임기가 되는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 부분은 객관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적구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 끝에 보면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관계법령 9쪽에 보면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이 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 시행령 뒤를 보시면 2항 끝머리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동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위법이죠? 시행령이 조례 위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다면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구성한 것이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한번 세어보세요. 그리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세어보시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이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위원회법이 구법이고요, 새로 되는 것이 그 앞에 8페이지에 있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조정하려고…….
춘석

고춘석위원

그럼 이것은 관계 법령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밑에 것은 참고로 구 법령을 넣어서…….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을 헷갈리게 여기에다 집어넣어 놔서,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넣었기 때문에…….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혼란이 있게 발췌가 된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법 제정이 더 늦게 되었는데요?

오세봉위원

7월에 새로 다 개정이 된 건데요?
춘석

고춘석위원

2010년 7월 10일 개정되었고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5월…….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필요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경제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규

최형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최형규입니다.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에 의해서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왔었는데 노동부에서 8페이지에 있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노사민정협의회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시도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유가 있었습니다. 국정평가 시에도 이 규정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위원회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만든 노사정협의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럼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제19조라는 것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까?
형규

최형규경제정책과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럼 이게 맞는 거죠. 존치하는 건데 이것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형규

최형규경제정책과장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위원회법이고, 새로 만드는 것은 노사민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기존의 법도 아직 현재는 둘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례 제정 문제를 계속 뒤로 미루어 오다가 노동부의 권유와 지침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례를 지금 보시면 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게 다 사용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규

최형규경제정책과장

노사정에서 노사민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춘석

고춘석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얘기를 하다 일방적으로 흘러갑니다.
형규

최형규경제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사정위원회법과 시행령에 보면 국가단위 조직에서는 과반수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하면서 중앙단위의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중앙단위에서는 과반수 출석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중앙단위의 노사발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해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 것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4조 제3항에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 사항은 행정편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시행령에 보면 ‘지역노사정협의회 위원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이런 내용은 다 빠지고 편리하게 갔어. 또 거기에다 단서조항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로 하는 위원을 동수로 한다.’는 내용을 싹 빼버렸단 말입니다.
형규

최형규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상위법에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데 앞으로 위원 구성할 때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아니 조항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형규

최형규경제정책과장

이번에 우리가 만드는 조례 자체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9페이지의 맨 꼭대기에 2항, 3항이 있지 않습니까? 8페이지에 보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고 다음 장에 넘어가면 시행령 2항, 3항이 있습니다. 제3항1호에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4.’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용해서 조례를 똑같이 했고 각 시도에서도 똑같이 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충분히 추가 위촉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이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을 보면 전부 사용주예요. 노사민정협의회 구성한 것을 보면 11번, 12번의 한국노총 강원도지역본부하고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두 개밖에 없어요. 전부 본부장, 회장, 대학교수입니다.
형규

최형규경제정책과장

이것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에 신규변경인데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보완이 아니고 지금 이것 가지고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형규

최형규경제정책과장

충분히 추가 위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춘석

고춘석위원

추가 위촉을 해도 과반수가 안 됩니다.
형규

최형규경제정책과장

충분히 의견을 조정해서 운영에 철저를…….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이분들 중 어떤 사람을 빼지 않고 추가를 시킨다면 과반수가 안 됩니다.
형규

최형규경제정책과장

일단은 30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3명 더 넣어봐야 동수가 되지 않잖아요.
형규

최형규경제정책과장

2년 임기 만료가 되면 재위촉할 때 전부 새로 다 구성할 예정입니다. 2012년 4월 8일이면 이분들 임기가 끝나거든요.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이 협의회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고용주가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약자편이 아니고.
형규

최형규경제정책과장

하여튼 2012년 4월 8일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임기가 내년 4월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시민사회단체 구성원하고 근로자하고 사용자 대표를 충분히 법 취지에 맞게 참여를 시켜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 방법도 있는가 하면 경과조치를 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새로 구성이 되는 거죠? 경과조치를 빼면 새로 구성이 될 수 있잖아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새로 구성될 수는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홍건표위원장

예,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기존의 강원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 조례에 근거해서 임명된 이 위원들은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작년 4월 8일자로 임명됐지만 임기는 자동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는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과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경과규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위원들 위촉 문제 때문에 경과조치를 넣은 건데 이것은 다분히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고 이 조항은 없어도 무방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성될 위원 위촉 문제는 노사문제가 적어도 사회 문제화가 되지 않도록, 또 하나는 노동시장의 활성화라고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에 근거한 노사 동수로 한다고 하는 이 정신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적구성에 강원발전연구원장,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지역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제대로 된 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인적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는 없어도 되고 기존 위원들의 임기는 기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끝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을 개정하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개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신규 제정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했는데 이것을 개정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규 제정으로 하나를 폐지하고 제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과규정을 삭제하고 신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금년 내로 노사민정 관련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약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행사를 하려면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새로 위촉하고 동의 받고 하다보면 날짜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4월에 임기가 다 되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전면적으로 위원 위촉을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내부사정 때문에 이렇게 경과조치를 뒀다는 말씀이십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저도 왜 이것을 개정으로 하지 새로 신규 제정으로 하느냐 하고 직원들한테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미숙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조례안 개정안을 보게 되면 노사민정으로 되어 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위원

노조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위원

노조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려고 제일 앞에다 노조를 넣었는데 아까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했는데 민주노총 본부장은 안 하겠다고 해서 취소한 거죠? 도에서는 추천했는데 안 하겠다고 그랬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동의가 안 들어왔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한국노총 한 명을 놓고 노조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3분의 2’를 ‘과반수’로 개정함에 있어서 13개 시도 중에서 3개 시를 빼고 10개 시도가 전부 과반수다 그래서 과반수로 고치는데 그럼 다수의 일방통행입니다. 여기 우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보면 민이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노사관계, 고용ㆍ경제, 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서 교수 세 분을 넣었습니다. 이분들이 민을 대변하는 분들이죠? 또 있습니까, 세 분 말고? 변호사까지 포함입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노사관계, 고용ㆍ경제, 사회문제 여러 가지…….

김성근위원

지금 민을 대변하는 분들이 교수 세 분하고 변호사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민간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분이에요?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협의회는 민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사로 들어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구분을 하면 주민대표로…….

김성근위원

실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우리 상임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일곱 분을 빼고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사 대표입니까, 민 대표입니까?
형규

최형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최형규입니다. 전문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원기관입니다.

김성근위원

전문가면 민입니까? 중소기업청은요?
형규

최형규경제정책과장

지원기관입니다.

김성근위원

민입니까?
형규

최형규경제정책과장

중소기업청은 노사민정 중 정에 들어갑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는요?
형규

최형규경제정책과장

여기도…….

김성근위원

답변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현황을 보게 되면 노ㆍ정을 빼고는 사와 민의 구분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측근, 일하기 쉬운 형태로 구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8일 구성되었고 아까 답변하신 바와 같이 2012년 4월 8일이면 임기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5개월밖에 안 남았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위원

다음 임기가 시작되어 새로운 협의회가 구성될 때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그리고 노가 제일 중요한데 노가 한 명이 뭡니까? 이것은 어디 가서 노사민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민정노라고 하든지 글자 순서를 좀 바꾸세요. 이런 부분에 폐단이 있으니까 최소한 3명에서 5명 정도는 다음 기회에 꼭 영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먼저 관련법은 3분의 2로 되어 있는데 중앙의 노사관계발전위원회 자체가 과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와 같이 과반수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구성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장점이 뭐죠?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특별히 3분의 2와 과반수의 장단점을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성근위원

13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는 과반수로 하고 그리고 3개 시는 3분의 2로 하니까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하시는 건거요, 특별한 의미 없이?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중앙노사관계발전위원회와 같이 준용해서 합니다.

김성근위원

조례개정을 하거나 수정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그냥 과반수로 하자, 대다수가 과반수로 하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래이래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개정하고자 의회에다 상정했습니다.”라고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잘 검토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홍건표위원장

그런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 현재 존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현재 존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건표위원장

2010년 7월 5일에 개정되었는데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0년 5월 25일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노사민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 의해서 있는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상위법이 살아 있는데 굳이 폐지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두 개 법이 상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 상충되는 두 개 법을 정리하는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선행되어야만 하위법인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 의해서 만든 조례를 폐지한다, 그러면 법이 살아 있는데, 그러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고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따지다 보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 '10년 7월 5일로 더 늦게 개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고민했는데 시행령은 똑같은 대통령령인데요, 나중 8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늦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주된 원인은 정부합동평가에 있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한 여부를, 거기 평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사민정협의회를 어차피 구성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노사정협의회를 따로 두고 노사민정협의회를 또 따로 둘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부득이 이것을 노사민정협의회로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로…….

홍건표위원장

알겠는데 그러면 어차피 노사 관계를 최종 협의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에 ‘민’을 더 넣어서 노사민정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시 하면 차라리 노사정위원회 조례를 노사민정 조례로 개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더 절차가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한테서 협의회 위원 구성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셨기 때문에 의견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부칙 제2조, 제3조의 협의회 설치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경제국 소관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춘석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계속해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출연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산업경제분야 출연금은 산업경제진흥원 기금 출연금 30억 원,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28억 4,000만 원,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사업 출연금 10억 원,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 출연금 22억 4,500만 원, (재)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 12억 2,500만 원,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지원 10억 원 등 총 113억 1,000만 원으로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에 의거 출자ㆍ출연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인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은 지난 2000년 10월 정부 및 도, 원주시의 공동 출연으로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2010년 8월 26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1사무처 4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산업경제진흥원은 기업의 마케팅,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 일자리 창출 등 도 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타 시도 진흥원에 비해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를 활용한 임대수익과 위탁업무 수행을 통한 대행 수익만으로는 진흥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입주기관인 기업지원기관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액 보전과 노후된 시설 보수 등을 위해 매년 3~4억 원의 도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자립운영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전문화된 기업지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기금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4쪽입니다. 출연대상인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사업은 100억 원의 운영기금 조성을 목표로 2016년까지 총 80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2011년에는 30억 원, 2012년에서 2016년까지는 매년 1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목표액 조성완료 시는 매년 3억 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매년 도비로 지원하던 운영비 보전예산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산업경제진흥원의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전문화된 기업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도내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기업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실행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은 '99년 5월 31일에 중앙 및 도, 시ㆍ군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이후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 신용정보 관리, 기업경영 지도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1본부 5지점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0년 말 기준 1,353억 원의 자본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융소외로 인해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도내의 자영업자 등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출보증 사업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인 햇살론 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추진되며 대출규모는 6년간 전국 10조 원, 강원도 900억 원으로 강원도 출연금은 연 30억 원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5배수인 150억 원의 보증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출조건은 사업운영자금 2,000만 원, 창업자금 5,000만 원, 긴급생계자금 1,000만 원으로 금리는 연 13% 이내에서 금융회사별로 자율결정하게 되며, 사업운영자금 및 창업자금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긴급생계자금은 3~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2012년도 출연금액은 지역별 보증공급액과 재정자주도에 따라 산출된 2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증실적은 작년 7월 26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3,665건에 302억 원입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역 내 저소득ㆍ저신용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금융소외계층의 대부업 등 고금리 사금융 시장으로의 유입을 막고 사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조금 전 말씀드린 현황과 같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인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추진되고 출연금은 3년간 총 40억 원으로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2011년 10억 원, 2012년 10억 원, 2013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출대상은 한부모 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족,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창업예정자와 영세자영업자이고 대출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입니다. 대출조건은 창업자금 2,000만 원, 운전자금 2,000만 원, 긴급생계자금 1,000만 원으로 금리는 최고 7% 내외에서 은행별 자율결정입니다. 2012년도 출연금은 연차별 출연계획에 따른 10억 원이며,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5배수인 50억 원의 보증지원을 하게 됩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역 내 저소득ㆍ저신용 자영업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와 고금리 사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는 강원지역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의 기술혁신을 위한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3년 12월 24일에 중앙 및 도, 시, 대학 등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되어 현재 총 75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역전략산업 거점기관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테크노파크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 사업은 2003년부터 매년 출연해 온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사업과 2008년 9월에 신규 확보한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ㆍ도비와 시ㆍ군비 등을 포함한 총 742억 6,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도비 출연금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2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혁신 거점기능 강화, 기술기업 중점 육성과 초기 신기술 창업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5월 설립한 강원기술지주회사는 현재까지 17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3분기까지 매출 21억 8,300만 원, 고용 109명을 달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출연금액은 총 22억 4,500만 원으로 강원테크노파크 운영 4억 4,000만 원,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 사업 6억 8,000만 원, 강원기술지주회사 운영과 기반구축사업 1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인프라 조성과 산학협력시스템을 확대하여 지역거점기관으로 전략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한편, 강원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우수기술 발굴과 자회사 설립을 통해 매출 300억 원 및 고용 300명 달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재)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인 (재)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은 우리 도에서 지난 2009년 3월에 춘천시와 강원대학교가 공동으로 세계 최고의 의약 바이오 연구기관인 미국의 스크립스연구소를 유치하여 그해 7월 10일에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현재 강원대학교 의생명공학관(7~10층)에서 항체신약 핵심 기반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국 스크립스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치료용 항체 연구 분야의 특허기술을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도내 바이오ㆍ의약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강원도와 춘천권을 의약바이오 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출연대상 사업은 (재)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의 R&D사업 등 연구원 운영지원 사업비로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도비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출연규모는 1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질환 관련 면역학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바이오 신약 연구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으로 과학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경제ㆍ사회적 효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관련기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내 항체신약의 세계시장 진출과 항체신약 기술료 수입 등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에 대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기후변화대응 용역사업 수행 및 탄소저감기술 연구 등 기후변화 추세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강원도에 설립하였으며, 16명의 정원 중 센터장을 포함한 7명과 위촉 연구원 등 별도 한시인력 6명 등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온실가스의 국제적 의무감축 강화 추세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ㆍ탄소배출권 거래ㆍCDM 등록사업 등의 시장선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주요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저감ㆍ적응기술 개발, 저탄소 녹색성장 연구사업, 기후변화 국제포럼ㆍ학술대회 개최 등이며, 2012년 총 사업비는 26억 4,300만 원으로 도비 출연금 10억 원과 자체 수익사업으로 16억 4,300만 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출연금 10억 원으로 연구센터 직원 12명에 대한 인건비 5억 원과 연구개발 등 사업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국제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 등 기후변화 사업 분야 조기 추진을 통해 우리 도가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육성을 선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출연동의안 6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출연동의안은 산업경제진흥원의 자립운영과 육성을 위한 출연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햇살론,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 대출보증 사업, 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테크노파크 운영지원과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지원 사업,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등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요청드린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규

손난규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2011년 11월 4일자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전 심의를 거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산업경제진흥원 기금 출연에 30억 원, 2012년 세출예산에 반영할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28억 4,000만 원,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사업 출연금 10억 원,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에 22억 4,500만 원, (재)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지원에 12억 2,500만 원,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지원에 10억 원 등 총 6건에 113억 1,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기금 출연안입니다.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은 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식재산권 확보, 소상공인 자금 지원,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 개원 당시 청사 건축비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20억 원을 운영재원으로 확보하였으나 보유재산 잠식을 우려, 매년 도비를 보전 받아 기능 유지를 위한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어 목적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을 조성하여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하여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의 자립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지원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창업보육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등 재단설립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비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총 100억 원으로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도비를 출연하여 80억을 조성하고 현 운영재원 보유액 2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운영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그 초년도 사업으로 우선 2011년도에 3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진흥원 기금 출연은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 제3항,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에 의거 도비출연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1997년 7월 9일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공익법인으로 도비출연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출연안입니다. 햇살론은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및 근로자에게 보증을 공급하여 농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의 서민금융회사에서 금리상한 이내인 13%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서민전용 보증부 대출상품으로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0년 7월 26일 출시되었습니다. 햇살론은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를 보증기관으로 하고 2조 원의 보증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6년간 서민금융회사와 정부가 1조 6,000억 원을 공동으로 보증재원을 출연하게 되며, 광역자치단체에서 매년 666억 7,000만 원씩 6년간 4,000억 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햇살론 대출 보증 분담금 28억 4,000만 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담분 666억 7,000만 원을 보증대출 규모,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된 금액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 보증을 목적으로 지역신용재단법에 근거하여 강원도에서 설립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햇살론 대출보증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며, 2012년 당초예산안에는 28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출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강원도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등 적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햇살론이 활성화 되면 대부업 등 사금융 의존도를 낮추어 서민층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 출연안입니다.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사업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차상위 계층 등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으로 농협, 신한은행,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 7% 내외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창업ㆍ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 공급을 확대하여 금융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사업의 대출보증을 위하여 강원도에서는 3년간에 걸쳐 총 40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10억 원을 출연하였고 2012년도에는 10억 원을 출연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 보증을 목적으로 지역신용재단법에 근거하여 강원도에서 설립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대출보증 재원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정책 추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금융 소외계층에게 저금리 특별 금융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비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사업 출연은 도에서 금년 처음으로 추진한 시책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강원도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출연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등 적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업이 활성화되면 대부업 등 사금융 의존도를 낮추어 서민층의 금리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출연안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2003년 12월 24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벤처공장 7개소와 기업지원센터 3개소 및 창업보육센터 1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산업 정책, 지역전략산업 기획, 지역거점 혁신사업 추진, 특화단지 기술 지원 및 지역 혁신사업 평가 등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연금 22억 4,500만 원은 강원테크노파크 운영 4억 4,000만 원, 기술개발 사업 6억 8,000만 원, 강원기술지주회사 운영 및 기반구축 11억 2,500만 원으로 지역산업육성 자원 DB 구축, 산학연 연계협의회 운영, 창업 후 보육지원 사업, 기술개발 사업 지원,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운영, 신규 자회사 설립, 자회사 설립을 위한 기술 평가 및 컨설팅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으로 2012년 당초예산안에는 출연계획 금액의 100%인 22억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 출연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자금지원 등), 강원도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4조(재원조성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2단계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사업비 742억 6,200만 원 중 도비 106억 3,000만 원(14.3%)을 연차별 계획과 정부의 테크노파크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에 따른 도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지원 출연안입니다. (재)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은 의약 및 바이오 분야의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국내 기술역량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등 세 기관이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스크립스연구소를 유치하여 2009년 7월 10일 (재)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을 설립하였고 현재 22명의 인력으로 항체신약 연구개발, 인력양성, 네트워크 허브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12억 2,500만 원은 2009년 3월 27일 스크립스연구소,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간에 체결한 협약에서 2009년부터 강원도와 춘천시가 국비지원금을 포함하여 매년 30억 원씩 10년간 모두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2012년도 지원협약액 30억 원 중 도비지원금 1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정부지원금 5억 5,000만 원만 확보됨에 따라 국비확보 부족분 4억 5,000만 원을 강원도와 춘천시가 각각 50%씩 추가 지원하게 되어 당초계획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2012년 당초예산안에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재)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ㆍ지원 출연은 사업 초기단계에서 일부 국비예산 확보가 차질을 빚어 도비 등 지방비의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본 스크립스연구소의 유치 및 (재)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의 운영을 강원도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 협약서의 근간이 되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비출연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출연이 시작된 2009년부터 매년 국비확보 목표액 10억보다 45%가 적은 5억 5,000만 원밖에 지원받지 못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도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비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입니다.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지구온난화 가속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의무감축 강화 추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분석 및 저감방안 연구 등을 강원도가 주도해 나가기 위해 2008년 12월 19일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1국 2부 16명의 조직으로 기후변화 조사연구, 정책개발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국제교류 협력, 산하기관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할 출연금 10억 원은 기후변화연구센터의 2012년도 총예산 26억 4,300만 원의 37.84%인 10억 원을 도비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센터 인건비 5억 원, 연구사업비 2억 9,000만 원, 연구조성사업비 1억 8,000만 원, 일반사업비 3,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나 2012년 당초예산안에는 도비 8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 제12조(재정지원 등),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조사, 대책연구 및 자체사업 연구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 거래 등 관련 분야의 시장 선점을 위한 유능한 연구인력의 조기채용 및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춘석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3쪽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 출연안이 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이 먼저 작년도에 감사할 때 20억을 예비비로 그냥 넣어놨었어요, 그렇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작년에 관리를 다시 잘해야 된다고 해서 20억은 기금으로 넘어오는 거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기금으로 넘어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올해 마지막 추경에 30억 기금을 출연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 계획서를 보면 내년도에 10억이 또 있습니다. 10억에 대해서 승인을 왜 안 받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추경이라든가 상황을 봐서…….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효율적이지 못한 거야, 2011년도에 30억을 받으면 2012년도 계획 쭉 있지 않습니까? 기금목표가 있으면 한꺼번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또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효율적이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30억, 내년도 10억, 그렇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내년에 또 받으실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아주 비효율적 행정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것을 놓쳤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두 번째로 스크립스연구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투자 대 효과를 논하거든요. 그런데 조선 사람이 성질이 급합니다. 지금까지 99억이라는 돈이 나갔다고요. 그러면 결과물이 나와야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꼭 물 먹는 하마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연도별로 300억을 투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마지막 해에 가서 아직도 연구개발이 안 되었다, 아직도 나온 성과물이 없다, 좀 더 개발해야 된다고 하면 계속 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전부 그래요. 그리고 기금을 주면 의회에서 별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기금은.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집행부에서 이것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업무가 바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출연기관을 제대로 감사를 하고 제대로 된 관리가 사실 어려워요, 힘들다고요. 그리고 또 특성상 이 사람들이 불리한 것은 얘기를 안 해요,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홍보하지. 그러다보면 누수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출연하는 것은 좋은데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결과물이 없으면, 지금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스크립스에 100억을 주었어요. 내 돈을 주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3년간에 100억, 뭔가 결과물이 나오고 시장을 개발해서 공장이 유치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데고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도 앞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스크립스연구소에서 실적 나온 결과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현재 R&D,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구하고 있고요.
춘석

고춘석위원

계속 연구만 하고 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이 개설하고서 사실은 한 2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만에 연구결과를 내놔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금 스크립스 스카이 말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신약물질과 관련된 선별 기술을 지금 개발해서 특허를 냅니다. 분명히 특허를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내서 이것을 상업화가 가능한 그러한 사업으로 할 것이고 또 내년에도 특허와 관련된 것이 2건 내지 3건이 반드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기관에서 빠른 기간 내에 연구결과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기존에 미국 스크립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품화가 가능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국장님, 국장님 주머니에서 100억을 꺼내서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전부 내가 센 세금입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또 국장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들은 얘기만 저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을 눈으로 잴 수도 없고 잣대로 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출연해 주는 것만큼의 성과를 기대해야 되는데 나중에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아직도 개발하고 있다, 아직 더 주어야 된다, 앞으로 장기프로젝트를 100년 더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저는 스크립스연구 스카이를 저 개인적으로는 신뢰를 합니다. 분명히 성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또 원장과 미국 스크립스 본원의 여러 가지 역량으로 봤을 때 분명히 연구성과물이 나오고 이것이 상품화가 되어서 분명히 강원도 바이오 항체 신약 산업에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다 희망사항입니다. 거기에 투자할 때에는 그만한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이 각 분야 출연기관에 대한 감시ㆍ감독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또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지켜봐야 되고 안 되는 것은 채근도 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산업경제진흥원 그 부분도 기금을 목표로 했으면 빨리 기금을 확보해 주어야 되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고춘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더불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기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보면 ‘진흥원 설립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 재원에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진흥원 제9조2항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시ㆍ군에 출연한 현금도 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금,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그밖에 기본재산의 운영 및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데 지금까지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제가 얘기했던 이러한 부분의 시ㆍ군이나 아니면 정부의 지원금 받은 것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단 1원도 없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밖에 단 1원도 운영자금을 받아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오세봉위원

특히 전체 출연금 100억 중에 30억은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갑자기 정리추경에 동의해 달라고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조금 전에 고춘석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2012년 당초예산에 섰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내년도 예산은 안 서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임시로 30억만 먼저 출연을 받아놓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단 1원도 재원을 확보 못하고 다른 데,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라고 얘기하는 것이 타 시ㆍ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ㆍ군이나 금융기관이나 정부나 이런 데서 좋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을 설립해 놓고 지원금 단 1원도 받지 못하면서, 100억에 대한 기금을 조성할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다른 데도 열심히 뛰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도에만 매달려서 도에만 돈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경제진흥원 원장님이나, 특히 원장님께서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단 1원도 안 내놓고 30억을,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도 하나 못 시켜놓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국비확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와 관련된 출연을 억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기는 사실상 정부지원금밖에는, 출연금을 받기는…….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고용 창출도 되고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올려놨는데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산업경제진흥원이 있는 원주시하고 협의해서 원주시한테 도움을 받든지 해서 기금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지 도에만 그냥, 이 30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기금확보와 관련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안 되었고 학술진흥기금이라고 기획관실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어서 그 재원이 한 39억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기금으로 조성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한테 돌려달라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산부서하고는, 재원은 어차피 거기에 남더라도 일반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참에…….

오세봉위원

지금 회의 중에 이 부분을 예산계하고 운영을, 학술진흥기금이 폐지되었으니까 우리가 산업경제진흥원으로 해서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한 예산확보가 잘 안 되니까 그 돈을 배려해 달라고 얘기한 것이고 구좌가 그 돈이 그 돈이라고는 꼭 말씀드릴 수 없고 폐지가 되면 그 예산은 그냥 일반자금으로 들어가거든요.

오세봉위원

그러면 진흥원 30억 출연동의안 이것을 좀 구체적인 집행부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학술진흥원에서 폐지되어서 남은 기금이 30몇 억인가 있잖아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39억인가 38억인가 그런 것으로 압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진흥원은 원래 임대수입도 올려야 되잖아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임대수입을 저희들이 올리고 정상적으로 받으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이 중소기업과 연관된 공공기관 또 그와 연관된 단체 이런 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30% 내지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감면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여러 가지 재정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러한 감면 손실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오세봉위원

지방재정법을 진흥원에서 작년 10월 25일에 개정을 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 이후에 운영기금에 대해서 가만있다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사실 표현하기가 거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1년 이상 가만히 있었잖아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작년에도 예산요구를 했었고 출연 동의는 계속되었는데 예산사정상 여태 못 세웠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작년 2010년 6월 25일에 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산업경제진흥원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학술진흥원 기금이 있는 것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동분서주하지 않나 그런 얘기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금 확보를 위한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예산요구도 지속적으로 했는데 사실 가용재원이 모자라다보니까 기금조성은 뒷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필요성…….

오세봉위원

국장님, 결국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도 집행부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의 역할이라든가 그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당초예산에도 단 1원도 세우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면 집행부가 어떤 경우든 예산을 세워줘야죠, 기금을 만드는 것이니까, 단, 얼마라도. 그런데 기금을 집행부가 전혀 당초예산에 단 1원도 안 세워준다는 얘기는 역으로 들어가면 집행부에서는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이 기능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 안 하고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일반사업비도 출연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도…….

오세봉위원

됐습니다. 자꾸만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정회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흥원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강원도산업진흥경제원 관련 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실질적 내용들을 세세하게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역할이 어찌 보면 강원도의 산업경제에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는 역할을 중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직접 방문도 했었고 방문했을 때 역할론에 있어서 적당히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지금에 와서 출연금이 또 올라왔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사실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이것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강원도 내에 산업과 관련된 아이디어 특허 지원 받고 하는 사업들 자체를 보면 중소기업이나 창업 활동하는 사람한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세봉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켜드렸으면 이런 얘기가 없는데 이따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출연안하고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햇살론 대출보증금이나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은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비슷합니다. 다만 햇살론은 정부에서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 이외 취약계층 서민금융은 실질적으로 도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햇살론은 일단 금리가 10~13%가 되고 또 취약계층 서민금융은 실질적으로 7% 내외가 되는데 그 대상도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모자가정 세대라든가 이런 어려운 다문화 가족, 장애인,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차별화가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취약계층 서민금융이 7%짜리라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사실 7%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우려되는 것이 보증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결국은 갚지 못했을 때의 악성채무 관련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나 대책이 정확히 서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4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 강원신보에서 5배수인 200억 원을 대출보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상환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소득층들이 실질적으로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6등급 이하입니다. 그래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 사실 사금융을 썼을 때 한 8등급 내지 10등급은 30% 정도의 고금리를 씁니다. 그러나 이 금리가 싸기 때문에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길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등급별로 6등급에서 최하 9등급인가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10등급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등급별로 대출 금액이 다르잖아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대출은 여기에 나온 대로 창업자금 2,000만 원, 운전자금 2,000만 원, 긴급생계자금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등급에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등급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것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최하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한 700만 원 정도인데 과연 700만 원 가지고 생활안정자금이나 창업자금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을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만들어서 도와주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런 부분도 정확히 판단해서 도움을 줄 때에 정확히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금융기관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관련된 지원 내용인데 이것은 국비확보가 매년 제대로 내려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도나 춘천시에서 한 5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신청을 지식경제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국책프로젝트를 따는 것으로 여러 가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 해에 R&D프로젝트가 줄었습니다. 줄어서 4개 기관에 주는 것도 한 6개 기관으로 확대를 해서 주다보니까 줄었고, 그래서 그런 연유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계속 국비확보와 관련해서는 노력하고 있고 이것이 먼저 주에도 교과부의 국장이 직접 스카이에 왔다 갔습니다, 차관도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구기관이 여기 와서 고군분투하는데 뭔가를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국책사업을 독립프로젝트로 해서 200억 내지 300억짜리를 신청하면 교과부에서 검토해서 해 주겠노라고 해서 내년에 신청하면 2013년도에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서 국책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딸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이 세계 최고 권위인 미국 스크립스연구소에서, 본원이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 사업과 관련되어서 확신이 선다고 하면, 아까도 확신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봐서는 도에서 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업이 좋다고 하면 국비확보를 해서 도비도 줄이고 춘천시에 관련된 시비도 줄여서 국책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트라이(try)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전에도 강원대 관련해서 스크립스를 방문했지만 본원이 따로 있고 지금 여기는 어찌 보면 이분이 결국에는 노력해서 여기에다가 유치했지만 본원에 관련되어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차단 장치도 연구를 해 놓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여기는 독립법인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연구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쪽이 원체 유능하고 연구물량이 많기 때문에 의존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독립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강원도민들의 전체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것이 국비매칭 되어서 들어와서 도비매칭 되고 시비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성과물에 있어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방문해서 그것을 일일이 파헤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론 있지 않습니까?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출연안에 대해서인데 지금 2010년도에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햇살론은 여러 가지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고금리를 쓰고 있는, 보통 20%~30% 아까 제가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분들이 이것을 바꿔서 하는, 어찌 보면 바꿔 드림론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이자부담이 경감됨으로써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보고요,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금리가 좀 더 저렴했으면 좋은데 금리가 평균 한 11%선이 된다고 해서 조금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평균 한 13%대라고 하면서 저금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일반주택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이 평균 몇 %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주택자금대출이 한 5%~6% 정도 될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위원

저소득 자영업자, 농업인, 어업인,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는 햇살론 참 좋은 뜻입니다. 그야말로 햇살, 희망을 주는 대출보증제도인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고금리입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저금리 대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표현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사채에 비하면 저금리가 될지 몰라도 시중금리에 비하면 상당히 고금리거든요. 그렇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은 없을까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사실 행정안전부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금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높은 게 사실입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금융기관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농협의 경우는 9.5%에서 9.85%로 하고, 새마을금고는 8.5%에서 10.5%, 저축은행은 좀 높은 편인데 신용등급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단시일 내에 개선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형평성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도 시책으로 취약계층 서민금융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야말로 이 상품이 서민전용 보증부대출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민들한테 평균금리가 13%인 이런 고금리 대출을 한다는 것은 정책의 언밸런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검토로서 끝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수율은 몇 %나 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이 금년에 시작해서 아직 회수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몇 년 계약으로 대출해주고 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3년 내지 5년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중간에 만약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우엔 어떻게 하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자를 갚지 못하면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금융 절차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담보가 있나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무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이율이 높습니다.

김성근위원

무담보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시중의 주택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이라든가 창업대출은 담보 대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일반대출과 같이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무담보인데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보증보험을 강원신보에서 대기 때문에 강원신보에서…….

김성근위원

강원신보에 보증보험을 끊어서 집어넣게 되면 소액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잖아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런데 어려운 분들한테는 보증보험도 잘 안 끊어 줍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런데 13%로 했다는 것이…….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그것을 좀 분명히 해주세요. 취약계층 등은 상환을 못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물어주는 거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홍건표위원장

신용보증보험을 다시 끊는 게 아니고 신용보증보험에서 못 받으면 금융기관에다 보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햇살론 자체가 저희들이 출연하고 복권기금 이런 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면 5배수를 신용보증해 줍니다. 그래서 개인이 갚지 못할 때는 그 변제를 신용보증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나마도 신용보증을 끊어줄 때 최소한의 자격조건이 안 되면 안 끊어줄 거 아니에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자격조건은 여기에 정해놓은 대로…….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갖춰진 자에게 신용보증회사에서 끊어준다는 거죠. 그나마도 자격이 되어서 대출을 받는데 이율이 13%라는 것은 완전 고금리라는 거죠, 그냥 주는 돈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신용보증을 끊어서 하면 6%입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정부에서 처음 시도한 취지 자체가 고금리 20~30%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한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손실이 나더라도 그것은 정부에서 부담을 한다는 전제하에 하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그럼 달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고금리 20%짜리를 쓰지 않는 사람은 햇살론 대상이 안 되네요, 국장님 말씀 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20% 이상 고금리 쓰시는 분들만 13%짜리 저금리를 활용하라.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건 아니죠.

김성근위원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런 뜻이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쓸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 중 예측되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그냥 나눠주라는 뜻이 아니고 금리를 저렴하게 13%가 아닌 8%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도에서는 할 수 없고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마 타 지자체에서도 건의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강력하게 이 부분을 건의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여러 번 하셨는데 중복질의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연말이나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내년까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제가 이와 관련해서 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특허를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받는다고 했고, 특허명칭은 새로운 질병목표물질에 대한 항체 선별 기술입니다. 그래서 암이나 면역질환과 관련된 부분들을 특허를 받고 상품화를 분명히 하고 이와 관련된 조치로 별도의-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특허가 나오면 법인을 설립해서 상품화하고 또 외부의 투자유치도 받아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강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안 되었을 경우에는…….

김성근위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제1 기업인 삼성이라든가 10대 그룹 안에서는 어떤 성과가 없으면 분명히 제재 조치가 가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위원

성과입니다, 무조건 성과. 성과가 없으면 해체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리를 내놔야 합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연구라는 게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한두 가지 몇 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수십 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프가 옆으로 횡으로 나가듯이 가다가 중단되는 것도 있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정도 거의 되어 가니까 분명히 성과를 낸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제가 스카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와 관련된 책임을 감사로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묻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어떻게 물을 겁니까? 국장님 내년에 떠나시면 그만이고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상황이 그때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이 되고 어떤 성과가 안 났을 때 왜 안 났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변명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과가 안 났을 때는 어떤 변명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이 자리에서 내년에 떠나시면 그만이고 다음 국장님 와서 “내년에는 날 겁니다. 후년에 날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국장님께서 내년에 어떤 성과가 안 났을 때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자신 있는 답변을 해보세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

김성근위원

너무 힘든 질의입니까?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성과를 낸다고 분명히 했고 저는 신뢰를 합니다만 만의 하나 성과가 안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겠죠, 물론 책임이 있으시니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척척 되었으면, 국비 10억입니다. 거기에서 45%를 확보 못했어요. 55%만 줬어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문제 내지는 불신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정부에서 볼 때 “스크립스코리아는 분명히 뭔가 해낼 수 있어.” 하고 인정이 되면 어떤 성과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제안서를 정부에 올렸을 때 10억이 아닌 100억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5%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50~60%를 주든가 그것도 잘라서 55%입니다. 이런 것은 좀 께름칙하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무조건 불신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점에서 분명히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믿음이 적다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더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깊은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다시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기후변화대응센터에 작년도에 몇 억을 출연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8억 출연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대응센터에도 매년 우리 출연규모가 늘어나고 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2010년도에 9억, 내년도는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계상은 10억을 했는데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작년 우리 행감 때도 다뤄졌던 것 같은데 대응센터의 자립을 위한 방안 모색 이런 노력들이 이번 행감 때는 제시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자립 방안으로 실제 외부의 자금을 유입 받는다든가 수탁연구를 많이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주력하고 있는데 수탁 부분에서는 작년보다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앞으로 탄소 배출권 관련이 2015년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외부용역도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립을 위한 자체 노력, 지금 기 조성된 기금이 없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여기도 산업경제진흥원처럼 언젠가는 자립을 위해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기금출연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겠네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내년도에 10억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현주소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지금 자체적으로 기금이 조성된 것이 있나요?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742억 6,200만 원이 집행되면 출연이 끝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의 강원테크노파크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내년까지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연도별로 우리처럼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가는 게 아니고 4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2단계 사업을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별도로 5년 동안…….
재웅

정재웅위원

국비 매칭으로 해서 도는 비율에 맞춰서 출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출연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 부분적으로 특화할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산업경제진흥원은 물론 행감 때도 다뤄지겠지만 올해 11년차 되는 기관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금 선도전략산업을 거점별로 집중ㆍ육성하겠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기여도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내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이런 노력에 비해서 산업경제진흥원의 선제적인 대응 노력들이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매년 2009년에 3억 3,300, 2010년에 3억 8,300, 2011년도에 4억 4,800만 원의 운영비조의 손실보조 출연이 있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적어도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부분만이 아니라 강원도의 시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면서 이런 출연요구안을 자신 있게 내놔야 되는데, 필요성이 다 동의가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알펜시아 출연 기채 상환을 위한 출연금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축소되고, 폐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급하게 꼭 필요한 출연이 아닌 거죠? 당장 여기에 30억 안 들어가면 문 닫는 거 아니잖아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강원도의-지금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지만-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정말 냉정한 경영평가 작업들이 안 되어 왔다, 안 되고 있다. 산업경제진흥원은 매년 경영평가 받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없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몇백 억의 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어진 기관입니다. 저는 관성적인 사업 운영이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 없어요. 저도 우리 도가 도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벌여놓은 기관들의 사업들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온정적으로 무한정 손 벌리는 대로 예산을 투입할 수만은 없다, 냉정하게 경영평가를 통해서 지속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구조조정을 통하든 사업 재조정을 통하든 이런 연례 반복적인 손 벌리기 식의 출연동의안 요구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매번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적인 기능만 없다면 손 벌일 일도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지원 기관, 우리 입주기관 임대료만 해도 감면을 해 주지 않으면 2억 4,000만 원 정도가 생깁니다, 감면 안 해 주면. 그리고 전시판매장, 강원도산품을 전시해서 홍보하고 마케터들 데려다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전시장도 별도의 사무실로 임대해주면 8,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3억 원 이상의 수익이 들어올 수 있다면 자체 경영이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경영평가를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원장이 가서 여러 가지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발전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오늘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긴 이야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업무보고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주무과장님,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정말 냉정한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분이 오면 만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인정해줄 수만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산업경제진흥원에 대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원주에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방어 아닌 방어를 하게 되는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강원도’ 이래 놓고는 산업경제진흥원에 기금이 20억 있다는 것은 저는 타 지자체를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 20억 가지고 무슨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강원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산업경제를 얘기하면서 산업경제를 진흥하는 원이 그야말로 도에서 3~4억 운영비 받아서 기업을 지원하고 유치한다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우리 선출직들이 제일 우선순위로 얘기하는 게 경제 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강원도의 환경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담당국장님께서 분명히 챙겨야 합니다. 유일하게 14개 시도 가운데 전라남도하고 강원도가 기금이 제로입니다. 그냥 서류상에 기업하기 좋은 강원도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제대로 챙기시고, 경제부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산업경제진흥원이 기금도 없이, 경제부지사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표현만 쓰지 마시고 3~4억 받는 건 어느 중소기업의 운영비도 안 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산업경제진흥원이라고 합니까? 과거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산업경제진흥원에 대해 위원들이나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담당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챙겨야 됩니다. 또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강원도가 실적이나 성과는 전국에서 5위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산업경제진흥원장 자리가 그냥 퇴임하기 1년 전에 가서 머물다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요즘 경제 경제 하는데 그 부분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서 뛰게끔 챙길 부분이 있으면 챙기십시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만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도에 예산 서있는 부분들의 업무를 위임ㆍ위탁해서 그와 관련된 도비 보조도 저희들이 많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진흥원을 옛날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했지만 산업경제진흥원으로 작년에 바뀌면서 이것의 방향성, 정책을 강원도정의 방향성과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능들을 여러 가지로 보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원래 어려운 때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운영 자립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금은 확보해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30억 원을 출연 요청드린 것입니다.

곽도영위원

그 부분에서 담당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햇살론이나 취약계층 대출지원의 감독권은 우리 경제국에서 합니까, 금융감독원에서 합니까, 행안부에서 합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금융위원회에서 주도적인 금융관계는 하고요, 전반적인 업무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내려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의 정책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리 정책이 사실 있는 사람한테는 저리로 가고 없는 사람한테는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평등한 것이다, 이런 논리가 한때 신자유주의 이론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금리정책이 있는 사람한테 저금리이고 없는 사람한테는 고금리로 오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어서 지금은 빚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는 것은 이런 정책이, 금융권에서 1년에 수수료만 7조 정도씩 항목마다 다 붙여서 금융이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확대ㆍ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서민들이 이런 것을 믿고 회생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도 지도ㆍ감독을 잘해주시고,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가 산업경제국을 늘 얘기하지만 사람으로 얘기하면 피와 같습니다. 피가 잘 돌게끔 해 주십시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곽도영위원

그리고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재단 운영비 중에서 도비출연금이 10억 원 지원된다고 하는데…….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8억 원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압니다.

곽도영위원

경상적수입을 16억 4,300으로 예상하고 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곽도영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와 있나요, 16억 4,3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ㆍ군이나 도에서 수탁 받는 연구 과제가 8억 정도 되고요, 도내 탄소성적표시제 인증사업이라든가 일반 수탁사업 수입이 2억 원 정도 되고, 이 16억 4,300만 원은 작년도 계속사업비, 연구사업비 이월금 이런 것들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탁 연구 과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을 자립화를 위해서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 인력이 부족하긴 한데 인건비도 최소화하면서 수탁 연구 과제를 더 많이 받아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센터를 개설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이런 수입이 나는 거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대구에서도 저희들한테 수탁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연구소 같은 경우는 항체나 면역 이런 체계가 100억 투자한다고 장사하듯이 그다음에 100억짜리를 120억에 팔고 하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인내를 가지고 주문하는 것이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니까 어떤 의무감 내지는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에 대한 이해도는 다 가지고 있지만 연구소 직원들이 일정부분 나태하면 몇백억 투자도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좀 더 세밀한 검토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 출연기관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보고 받도록 하고 정례회 기간 중에 재논의하고자 본 안건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