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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215회 제3교육위원회2011-11-30

이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남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정책에 대한 지도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기존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예치 관리하던 것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 또는 이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 관리하도록 변경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 중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 또는 이율이 높은 은행’으로 변경하여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박상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기금의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2항 중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 또는 이율이 높은 은행으로 변경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교육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창옥위원

유창옥 위원입니다. 먼저 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예치했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옥위원

그 예치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간을 1년 단위로 이렇게…….

유창옥위원

아니, 지금까지 여기에 예치한 기간.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2008년도부터 예치를 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러면 그게 한 3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여러 가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또 갑작스레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이라는 기간이, 과거에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심사할 때나 또는 결산검사를 할 때 누차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자가 낮은 데에다 넣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남북관계가 이렇게 쉽게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조금 기간이, 3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데로 한다는 건 참 바람직한 거고……. 이게 시행이 되려면 내년 1월부터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지금 통장 하나가 1월 5일부터 후년 1월 5일까지 이렇게 1년 단위로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새로 예치할 수 있는 이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3.1%입니다.

유창옥위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금고이율이 한…….

유창옥위원

그건 1.4%인가 그렇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옥위원

기금관리가 엄격히 따지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돈을 이율이 높은 데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이제는 이율이 높은 금고에 예치하신다니까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대조표에서 유창옥 위원님 말씀대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예치하던 것을 이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교육청이든 도 본청이든 또 학교든 일상경비를 내놓고 유휴자금이라고 할까 이 자금을 반드시 강원도교육청 지정금고에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율이 높은, 그러니까 경쟁입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쟁입찰을 붙여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금고를 약정할 때 그런 규정을 넣어서 연간 24억의 이익을 창출하더라, 이자수익을 창출하더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어떻냐라고 해서 그런 약정이 없어서, 이 얘기하고는 좀 동떨어집니다만 지정금고에 1.몇%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건 특별회계죠? 교육예산이 보니까 도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어서 의원들이 관리하기가 좋은데 이것은 전부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내막적으로는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특별회계니까 당연히 이건 저촉을 안 받죠. 말하자면 금고에 안 넣고 이자율이 높은,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이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깁니다만 특별회계 말고 나머지 일반 우리가 수입 지출할 수 있는-그것도 특별회계는 회계인데-그 유휴자금은 이율이 높은 데로 안 됩니까? 반드시 지정금고에 넣어야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금고를 지정한 이유도 강원도교육청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자금 관리를 특정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교육금고에 예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죄송합니다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인데 지금 얘기가 다른 쪽으로 가서 미안한데 이게 다른 일반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넣어서 이윤을 창출하더라는 얘깁니다. 우리도 그런 조건을 넣었을 때는 금고 약정을 하는 데 또 무슨 손해를 보는 게 있는지, 아니라면 우리도 이율이 높은 쪽으로 약정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면 수입이 창출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2년간은 안 되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다음 약정을 할 때는 그걸 넣느냐 안 넣느냐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예를 달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로 한 24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내서 교수학습활동이든 제반 여건 개선에 쓰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하고, 지금까지 금고에 예치하던 걸 이율이 높은 은행에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정된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제3항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선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하시되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언제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및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직선 교육감 취임 이후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범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 정착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교육청을 비롯한 7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나머지 8개 시도교육청도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4조에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교육감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의견수렴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쪽의 안 제10조부터 5쪽의 안 제15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강원도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활동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내지 6쪽의 제17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을 위해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 제6호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근거조항을 영 제105조의3에서 영 제91조의3으로 변경하고, 제4조 제1항에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유치원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서 징수하도록 하되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및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배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법령준수 의무,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제출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 수립 및 권고방법을,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방법과 의견제출 방법, 의견수렴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회의 임기와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제18조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주민의 권리의식 신장, 예산편성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성숙된 의사결정문화 형성 기여 등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집단이기주의 또는 일부 소수가 참여 기회를 독점할 수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 운영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4조에 1항을 신설하여 현행 분기별로 징수하는 유치원 수업료를 월별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조항 신설에 따른 조항의 조정과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과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관리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해서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저는 17조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조에 연구회 운영 등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두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가 있고 또 16조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각 분과에서 전문적인 정책이라든가 예산담당을 해서 연구를 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연구회를 두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안에 또 분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연구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한 꼭지 안에 매달린 조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요, 연구회 멤버는 여기에서 아까 공모를 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절차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이 위원회 안에서 분과위원회를 나누고 또 분과위원회 중에서 또 연구회를 만드는 것인지, 지금 위원회 안에 엄청 많은 조직을 구상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 각계각층에서 공모하고 적법한 자격을 가졌다고 판단한 분들이 구성된 위원회에서 또 각 분과에서 자기의 전문을 찾아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도 저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회 또 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저는 이것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연구회라든가 협의회를 다시 만드시든가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이건 다 성격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일부 나왔지만 예산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 같은 것을 기르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위원 중에서 자체 연찬이나 특정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분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분과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적ㆍ재정적 경비가 안 들어간다면 모를까, 경비도 지금 들어가거든요, 여러 가지 연찬회라든가 수당이라든가 회의비라든가. 연구회면 연구비도 얼마큼 지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조직이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연구소가 따로, 과장을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거기에 맞게만 운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다른 연구회, 협의회 이것을 자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면 이것이 좋은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참여예산제 본래의 취지, 목적, 그 활동에 대한 서로의 상생적인 요인보다는 충돌적인 요인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은 지금 조금 사족적인,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시다가 정말로 이것으로는 연구가 부족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과위원회가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가능하다,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17조 연구회 운영 등은 어떻게 보면 삭제해야 되는 조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분과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만들면서 타 시도 사례라든가 기본법이라든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서 따왔습니다. 분과위원회하고 연구회하고 협의회는 분명히 다르긴 다릅니다. 다르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참여예산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으로 오신 분들에 대한 자율적인 어떤 연구회나 협의회 과정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분과별로 다시 분과위원회 활동을 하더라도 위원들의 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참여예산위원회의 본 조직은 위원회 중에서 분과위원회 멤버가 아닙니까? 그럼 도로 그분들이 연구회를 또 별도로 한다면 삼중 역할을 해야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별다른 뭐가 나오겠습니까? 정작 연구회 운영이라든가 협의회 운영을 한다면 다른 어떤 브레인을 가지고 와서 또 다른 안을, 제3의 대안적인 안을 가져오는 조직이라야 이게 바람직하지, 도로 그 멤버 속에서 분과위원회 두고 연구회 두고,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조직을 축소하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 추세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을 오히려 달고 달고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연구안을 내고 연구과제를 제시해 줘서 전문분과로 나눴으면 거기에서 연구과제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집단이기주의 또는 일부 소수가 참여기회를 독점할 수 있는 점도 충분히 고려한 제도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연구회 운영에 대한 조직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또 나와야 되죠. 분과위원회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중에서 각 분과별로 나눠서 참여예산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불쑥 연구회 운영 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연구회 운영은 어떤 멤버를 가지고 하실 건지, 이것에 대한 뭔가 부수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17조 연구회 운영은 차라리 없는 것이 조항이 산뜻하고 명료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 얘기를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또 보충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철수 : 관리국장님, 김금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장님, 아까 김금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철수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그 내용의 답변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연구회 운영 17조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해서 연구회나 협의회에서 운영할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김금분위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별도의 연구회 조직이라든가 뭔가 다시 들어가야지, 지금 연구회 운영은 이 안에서 뭉뚱그려져 있거든요.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하시다가 개정하시더라도, 제 얘기는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거든요. 조직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구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회운영 항목 제17조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이게 빠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죠.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이 제시했던 내용은 의견조율 때 하시도록 하고,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 지난 9월에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예산위원 한 40여 명과 우리 도 본청의 관계관들이 참석해서 2012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과 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한 일이 있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있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벌써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데 새삼스럽게 조례안을 왜 정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까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지만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했고 그전에 지방재정법에 일종의 권장사항이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금번 11월에 개정되면서 강제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범운영을 했고 이 조례 정하고 나서 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2011년 금년에 예산도 한 1,000여만 원 썼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산은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실제 집행은 800만 원밖에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참석수당 같은 게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 못 하고 다만 여비만 지급해서 800만 원만 썼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산도 이미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고, 본 위원은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을 할 때 사실 조례가 만들어지고 했어야 되는데 물론 시범운영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건 맞지 않다,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위촉 다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예산서 받았습니다만 그게 다 의견수렴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조례안을 만들지 않아도 지금 의견수렴해서 예산안이 잘,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왔습니다. 강제조항 이런 게 있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이 문제가 아니라 도교육청의 행태를 보면 뭘 해 놓고 그다음에 조례든 뭐든 갖다가 해서 통과시켜라 하는 얘깁니다. 사전에 협의는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작년에 속초인가, 우리 연찬회 할 때 와서 얘기할 때 속초인가 삼척인가, 삼척인 것 같네요.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 되지도 않는 걸 왜 이렇게 하느냐고 했는데 결론은 집행합니다. 그 자체부터 이미 별로 바르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주민참여예산안이 올라왔으니까 얘기는 하는데 앞으로 모든 것도 조금 참으면 됩니다. 그런 걸 먼저 언론에 발표해 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하려면 하고 안 하면 발목 잡는 것 이런 식으로 모든 행정을 진행해 온다,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에 보도해서 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의회를 통과해야 될 건 통과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한 예로 앞가림판 책상도 전국 최초로 하겠다, 아니면 통과 안 되었습니다. 뭐 언론에 발표합니까? 한 예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우리 강원도청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좀 봤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든 광역단체든 교육청이든 다 행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에 있죠? 그래서 보니까 제2조에 용어 정의인데 주민이란…….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써도 되죠?

신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돈국

최돈국위원

‘주민이란’ 하는데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조 1항, 2항에는 강원도교육감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항은 강원도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라면 지방자치법하고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조 1항만 해도 됩니다. 임직원이고 뭐고 왜 사족을 자꾸 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강원도청의 용어의 정의처럼 규정에 따라서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하면 다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도청 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더 낫겠다, 정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4조를 보시겠습니까? 14조 제3항에 강원도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감이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원칙인데 도대체 이게 두루뭉술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 답변도 구구절절이 많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정확하게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제 물음은 의회의 권한을 어디까지로 봅니까?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다 했으니, 답하기 힘듭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표현 그대로 의회 기능은 예산 심의, 확정권의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한 내용은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예산편성참여제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감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까지 쭉 말씀드리면 역대 교육감이든 현 교육감이든 주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도 않고, 꼭 수렴 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지도 않고 독선적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예산편성할 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긴 보는데 정부에서는 큰 틀로 봐서 직접적인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일부 보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법의 배경이.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용어가 ‘대표성, 지역대표성’ 하는데 ‘주민 대표의 의견수렴’ 했는데 주민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의회 의원들은 뭡니까? 국가적인 큰 틀로 하는데 이게 지금 용어 표현 자체가 두루뭉술하다, 본예산 심의할 때 나오면 답변은 뭐라고 나올 겁니까? 간단합니다. ‘주민예산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너희들은 그냥 빨리 결정해라, 이 얘기밖에 안 됩니다. 다 들어서 했다는데, 답은 그렇게밖에 안 나오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올렸는데 그럼 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예산안을 통과시켜야죠, 이러고저러고 얘기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 어디까지가 의회의 권한이냐, 권한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냐, 참 애매하고 두루뭉술하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그게 집행부에서 그 성격에 따라서 100% 받아들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검토해서 올라오겠죠. 그러나 궁색할 때는 답변이 뭐라고 나오는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의견을 검토해서 요구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그쪽도 주민대표고, 여기도 주민대표야. 누가 우선입니까, 주민대표라면?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12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고,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공정성을 기하고 공개적으로 하려고 하는 본 뜻과 의도에는 공감을 하고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것 몇 가지를 본 위원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타당하다면 그냥 참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영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목적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두고 있는 이 내용 모두가 한 가지 한 가지가 교육의 질 향상 아닙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겠죠. 그런데 다만 형식적이어야 하고 포퓰리즘적이면 아니 된다고 하는 뜻에서 두세 가지만 전문성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참 좋습니다. 하나의 의견은 100%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일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모든 게 전문성으로 봤을 때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죠, 옛날에 근무하셨거나 그 위원회 조직하고 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성은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에서의 교육 방향의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인가를, 그것이 교육의 질 향상에서 옳은가를 판단해 놓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012년도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시는 데에도 의견을 수렴하시는 데 있어서 실제 학교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장의 대표성, 또는 교사의 대표성 또 각 분야 과학교육, 외국어교육에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 분야의 대표성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학사님이나 저기 있는 사람보다도 실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그분들의 어려움이 뭔지를 알아서 예산에 투여하는 예산방법의 참여제도를 한번 끌어들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께서 교육청 내부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그건 현재 체재 내에서도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굳이 주민참여예산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 내부의 공무원이 그쪽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보다 내부 자체에서 의견을 내서 자율적으로 올라오고 정리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현재도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현장의 의견이 현 집행부에서 독선과 독단, 여기 검토의견서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제도 두고 아무리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집행부의 진실한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지가 결여되었을 때는 그건 하나의 형식일 뿐이지 전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죠. 예를 들면 신학력 향상방안에서 그만큼 이걸 지적해서 현장을 위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하면 그것 한번 받아들여서 그쪽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수준별 이동수업이 이건 우열반 편성이 아니다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려고 하고 수준별 수업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수준별수업교실제는 이번 에도 16억을 뺐더라고요. 이런 예산제가, 그리고 또 홍보도 좋죠. 교육에 대한 홍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홍보가 50%에서 100%가 120%가 되듯이 57억, 60억씩 이렇게 예산을 더 넣으면서까지 홍보를 해야 되겠느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분야를 말씀드릴 게 아닌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집행부의 독단과 집단이기주의, 독선 이건 이제 털어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실로 의견을 받아들여서 참여제를 운영해 나가는 그 방향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정말 부탁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가능하면 위원님의 지적대로 귀를 많이 열고 좋은 의견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서 가능한이 아니라 그 쓴 소리를 받아들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주민참여예산제 이것도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위원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는 집행부의 예산참여, 예산집행에 의회의 뜻도 같이 의견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집행부를 상대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응답을 하잖아요. 그럼 질의ㆍ응답 이후에 저희 위원들끼리 상호 토론도 가능하도록 해 주실 거죠?

신철수위원장

예, 의견조율하고 관계된…….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은 질의ㆍ응답 시간이고?

신철수위원장

예, 지금은 질의ㆍ응답 시간이고.
진희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럼 오원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만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안에 병폐가 너무 많이 있어요. 타 시ㆍ군을 보고 베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병폐가 참 많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조 정의라 하면 주민은 강원도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감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여기에 전근을 왔으면 주소지 이전 안 합니까? 그냥 전 주소로 갖고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주소지 이전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이게 왜 들어갑니까? 왜 들어가느냐고요.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강원도민인데, 강원도 주민이잖아요. 그런데 강원도교육감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하면 강원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을 갖다 써서 해야 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강원도민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법입니다. 법을 정하는데 어떻게 이런 법을 정하느냐……. 관리국장님, 주소가 강원도로 되어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만약에 경기도로 전근 가신다면 경기도로 주소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 예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에 교육감 산하에 근무하는 사람이 강원도민이 아니라는 얘깁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강원도에 있으면 그런 분들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기회를 수렴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건 또 다음 12조에 저희가 상세하게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12조는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12조 다시 물을 테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넣는다면, 그러세요,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푸세요. 제주도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예산제 참여할 수 있도록 푸세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강원도의 교육행정기관이면 뭐,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 무조건 강원도로 주소지 옮겨야 됩니다. 그게 기본원칙이에요. 기본원칙인데 주소지 안 옮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은 여기에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해 놓고 ‘2년 이상’ 하면 이게 됩니다. 이 말이 되는데 그냥 강원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오늘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도 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관리국장에게 장시간 설명함)

신철수위원장

국장님, 그럼 답변을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고,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일

오원일위원

제2조 3항에 보면 강원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 말뜻이 뭡니까? 이 말뜻이 뭡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표현 그대로 강원도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영리ㆍ비영리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영리단체의 임직원들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산제에 집어넣어서?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러니까 나름대로…….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내가 A라는 사업체를 갖고 있다, 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내 것 해달라면 안 해 주실 겁니까? 만약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 그런 경우도 여기 있다는 말씀입니다. 있으면 강원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체라면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본점이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발령이 나서 와서, 그 사람은 강원도로 주소를 안 바꿉니다. 안 바꾸고 있는 사람을 주민참여예산제에 받아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1번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주소를 두고 대표자하고 임직원까지 같이 포함된 사람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닙니다. 주소를 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대표자든 임원이든 다 할 수 있잖아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참여도나 이해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도 다 우리 강원교육에 힘을 얻고자 이렇게…….

신철수위원장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조례 안에 삽입되어 있는 어휘정리를 국장님이 잘 하지 못하는데 그 자료를…….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꺼번에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세요.

신철수위원장

미비했던 답변 내용 중 어휘해석이라든가, 답변을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하시도록 하고…….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회 구성은 50명이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50명을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조 3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교육감이 또 위촉합니까? 인터넷으로도 공모하고 교육감이 위촉도 하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교육감이 위촉 다 하지 인터넷으로 왜 받아요? 교육감이 위촉 다 하면 되잖아요. 여기 보면 ‘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신청된 사람’, 이건 맞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이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밖에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예산 확정 건 필요 없습니다. 확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대로 하면 되지.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달리 말하면 내 단체, 내가 들어있는 어느 한 구성원 중에 거기에 있는 예산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아마 올해 해 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교육청에 관련된 단체에 가입된 사람은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학교 교사, 들어와도 좋습니다. 단체에 가입된 사람은 안 된다, 만약에 내가 어느 어느 교육청에 관련된 단체에 들어가 있다, 그 사람이 들어와서 목청을 높이면 예산편성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오면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아까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져오면 그냥 결정하고 말아야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교육감님은 예산편성권이 있습니다. 의회는 의결과 심의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결권과 심의권은 완전히 존중할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존중하지만 예산 편성하는 데에서 이러한 문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례안에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교육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예산 삭감하고 편성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기에 편성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예산을 한 가지 집어넣었는데 그게 삭감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또 인터넷에 올리고 난리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보셨잖아요.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 양쪽 다 있었습니다. 의회에 와서 난동피우는 것 보셨잖아요. 앞으로 이것 안 피운다는 보장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그 예산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진짜 순수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제가 안 봐서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은 법대로 법 테두리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어휘는 바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답변을 휴식시간 이후에 하시겠지만 답변하시는 것 보고 이 조례안을 변경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국장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잠시 휴식을 한 이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과장님들이 출장이 많습니다. 또 철원 새들유치원 오늘 개원식이라서 우리 학교정책과장인 조성호 과장이 조금 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16조인데 우리 국장님 한번 봐주세요. 16조 분과위원회 “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각 부분 또는 정책 등의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16조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우리가 구분하게 되면 크게 나눠서 세 분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가 평생직업교육, 그다음에 교수일반 해 가지고 구분하게 되면 정책이 여러 가지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개 분과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한다고 하게 되면 도교육청에 크게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분과위원회 구성하고 또 17조에 연구회 운영, 그다음에 연구회 협의, 이렇게 되면 위원회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운영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교육청도 힘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분과위원회를 축소를 하든지 삭제하든지, 이게 분과위원회가 많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냐 하게 되면 속초에서 오늘 위원이 두 분 오셨다 그러면 이분들이 속초에 예산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지 적게 가져가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예산편성의 공정성이나 또 형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과위원회가 많게 되면 오히려 더 잡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물론 아까도 50명을 선발해서 한다고 했는데 순수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춘천인데 춘천지역의 예산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분과위원회를 내가 보기에는 다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또 이 분과위원회를 하게 되면 또 분과위원회 나름대로 하루 이틀 소집해서 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50명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1년에 지금 1회, 임시회는 수시로 하게끔 되어 있다고 했는데 며칠 정도 계산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 날짜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대충 지금 하루 이틀 해서는 안 되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또 그렇게 길게 할 필요도 저희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요…….
세영

김세영위원

이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예산서를 저도 다 보지 못했는데 1권서부터 3권까지 그걸 다 보고 하나하나 우리가 검토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그쪽 분야를 검토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분과위원회 16조 같은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 협의회, 뭐 연구회 이런 걸 계속 둔다고 하게 되면 아마 이게 도교육청이나 저희한테도 좋은 성과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예산’ 하게 되면 거의 교육정책의 한 60% 이상이 예산이 포함되는데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정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과위원회 이런 것을 전부 다 축소를 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5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50명…….
세영

김세영위원

이것도 사실 내가 보기에는 50명 소집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50명을 소집했다 하더라도 사실 25명 이상이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 조례를 운용하기에 편하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질의에서 염려스러운 마음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어쩌면 또 다른 하나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규정, 강제 이행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예산제를 어차피 시작한 거라면 효율적으로 하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기능에서 나름대로 원활히 수행하려면 분과위원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분과위원회 내 횡적인 나름대로 연구협의를 위해서 연구협의도 같이 세트로 조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게 이론상으로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론상으로 맞는 얘기인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게 되면 교육청에게도 때에 따라서는 압력단체도 될 수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위원회에도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시민참여제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다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권한은 저희들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심도 있게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다 만들어서 자기네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우리가 삭감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어차피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하기는 하되 기능을 조금 축소시켜서 도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부담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교육위원회에 연구위원회가 하나도 없고 분과위원회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사실 교육의원들이 만나 가지고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나눠서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50명을 한다고, 분과위원회 한 5개 분과라면 10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와서 자기네가 며칠이고 연구해 와 가지고 또 예산도 참여예산으로 해 놨는데 우리 도의회에 와서 삭감이 되고 하게 되면, 우리가 삭감을 한다고 하면 간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부담이 돼요. 저희들에게 부담이 되고 솔직히 뭐냐 하면 때에 따라서는 압력도 행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하라고 했으니까 하긴 하되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나 우리 위원들이 좀 편하게 분과연구회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강릉교원연수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관계로 해서 주민을 한 400명 모아 놓고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일단 구성된 분들의 의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타 시도의 사례를 봐서 어찌 보면 최소의 안으로 조례를 올린 겁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처음 주민을 모아놓고 얘기한 것은 그분들은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사실. 저희도 예산을 보면서도 얼마만큼 아느냐, 실무자 외에는 모릅니다. 그분들 갖다놓고 얘기해 봤자 그분들이 바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 한 번 이렇게 공청회 이런 것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은 다릅니다. 이건 어차피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권한의 의사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청회한 것과 다르게 그런 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그렇게 기능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 운영해 보게 되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이 조례를 부담이 없는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분과위원회, 이런 협의를 가능하면 축소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문제는 질의ㆍ응답 이후에 조율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드리면서 집행부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을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는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국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과정에서 집행부가 굳이 2항, 3항의 내용을 명시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으니 저는 다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주시는 게 맞다, 이런 질의를 하나드리고요, 지금 충분히 답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좀 답변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굳이 1항으로도 가능한 일을 2항, 3항을 넣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준용된 건지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의 정의는 일반자치하고 조금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는 게 교육이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강원도에 주소를 둔 사람 외에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또 강원도 내 나름대로 기업체 본점을 운영하는 사람, 어떤 대표성과 더불어 다양하게 폭넓게 참여시키고자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국장님, 그것은 여러 차례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는 2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부체계에서도 충분히 수렴이 가능한 구조인 거잖아요,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가능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굳이 넣어야 하는 이유는 이 조례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신 것 같고 저도 불필요할 수도 있겠다, 내부체계가 있으니. 어차피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시잖아요. 직속기관으로부터도 의견수렴을 하고 계시고 주로 요청을 받고 계신 거죠. 저는 이것은 저희들끼리 또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이고요, 저는 6조를 보겠습니다.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관련해서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를 말씀을 하셨어요, 2항에.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20일 이상, 인터넷홈페이지라 함은 도교육청홈페이지를 포함해서 지역청 홈페이지까지를 다 포함하는 건가요, 직속기관 다 전체 포함?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능이라고 하면 이게 많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쭤볼 텐데요,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요소는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는 기록은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주민들로부터 듣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나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전체에 대한 의견을 듣지 않아요, 대체로는. 지금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은 어떤 것인지 하고 저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활동을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이 좋은 점이었는지도 파악해야 하는데 그러면 제일 논란이 되고 의견 제시가 많이 됐던 것은 저는 결국은 기능과 구성문제일 거라고 보거든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 그중에 하나는 예산편성 자체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개진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한 것, 그다음에 범위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타 지역 사례들이 주로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1년 운영해 본 바에 의하면 당시에 참여하셨던 분들로부터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지 기능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구성원이 나름대로 다양하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대한 식견이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그다음에 시범운영한다고 하니까 참여도 상당히 저조하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구심력이랄까 이게 상당히 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긴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국장님?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가장 최소한의 기본 틀만 담아놓은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조례는 최소한의 틀을 담아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타 지역 같은 경우도 큰 줄기 안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셔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겠죠. 인터넷홈페이지만 할 게 아니라,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뒤에 가서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해 부족에 근거한 게 많다, 그것은 전제가 비슷해요. 그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일반주민들이. 의회 의원들도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해 부족인 주민들을 그냥 몰고 갈 것인지, 끌려갈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해가 부족한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지나치게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건 뭐냐, 저는 이게 조례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원주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원주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원주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조를 잘 모르고 기능을 잘 모르니까 되고 말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단체활동할 때 주민예산 참여학교를 많이 운영해 봤지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되고 말고 내 이해요구만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구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해요. 그 교육을 저는 조례에 담을 수도 있겠다, 원주시 사례로 말씀드리면 원주시는 이 위원회에서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민의 이해를 높이는 겁니다. 시범운영하면서 느꼈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조례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담길 수 있어야 한다, 그중의 대안으로 예산학교 운영이 조례에 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어떠세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은 17조 연구회 운영이 효율적인…….
진희

김진희위원

그건 연구회랑 좀 다릅니다.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어떻든 제가 원하는 답변을 딱히 하시지는 못하고 계시지만 저는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조례를 통해서.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기능적인 측면이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요. 저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도 있고 집행부를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유는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3항 1, 2,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잖아요. 이걸 규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개모집절차는 50명 중에 몇 %를 하고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로 하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이건 정말 다 교육감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그건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문제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뉘지 않습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예.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주민공개모집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자 하면 계획적으로는 우선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그게 한 40명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거기는 한 5명, 그다음에 예산전문가 정도 5명,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그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온 지역주민은 우리 도내 자치단체 비율에 따라서 골고루 편성될 것이고 그다음에 비영리단체는 아까 오원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 직접 관련 없는 그런 단체로 가능하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전문가는 교육예산에서 밝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
국장님,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문제의식을 전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건 시행규칙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서도 다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위원님들하고 나눌 얘기입니다마는 두 번째 저는 지금 40명, 5명, 5명 수준으로 계획하고 계시다, 1, 2, 3호에 대해서…….
계획 준비 사항은 아닙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대충 계획은 갖고 계시다니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적절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져볼 문제지만 어떻든 계획이 있으시니까 다행인데요, 저는 강원도 전체의견을 수렴하는 데 50명을 적절한 인원으로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40명으로 운영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50명이 적절합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적절 여부는 지금 당장 판단이 안 되고요, 법으로…….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죠, 조례를 제출하셨으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법으로 50명 이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명으로 하고 타 시도도 이렇게…….
진희

김진희위원

어느 법에 50명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나요? 저희 원주 같은 경우는, 이게 법을 달리 적용받고 있지 않을 텐데요, 자치단체도 법률을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아닌가요?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 저는 이게 50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면 50명 이내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년 만에 이것을 대폭 100명 이상으로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저는 50명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적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빠져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적용의 범위가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편성 전체에 대해서 건드릴 수 있는 것인데 큰 틀의 구조는 있으나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서 주요사업 혹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정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조례에 근거해서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그걸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없어요, 적용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왜 검토가 안 되었을까요? 예를 들면 인건비는 정부사업이니까 건드릴 수 없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다음에 법정경비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적용의 범위에서 예외규정을 두는 적용의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조례규정에 의하면 전체를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적용 범위는 전혀 검토가 안 됐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적용 범위는 저희들이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
진희

김진희위원

국장님, 그런 문구도 역시 시행규칙에 담으려고 하신 건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규칙에다 담으려고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든 시행규칙에 담으려고 하셨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 의견 제출, 주로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어떻든 질의는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

예, 유창옥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조에 여기 정의에서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이것도 구체적으로 1년 이상이라든지, 2년 이상으로 이렇게 구체성을 띠어야 되고 그다음에 강원도교육감 관할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2항이나 3항, 강원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대표자 임직원, 이것은 강원도 사람이 아닌 사람을 넣기 위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항과 3항을 삭제하고 1항에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서 기간은 2년 이상이라든지 이걸 정하면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강원도에 주소를 안 두고 근무하는 분들이 있죠, 도교육청에도?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다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렇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유창옥위원

먼저 전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소를 안 둔 것 같은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전 교육감님이요?

유창옥위원

예, 강정길 교육감 같은 경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 부교육감이요.

유창옥위원

예, 부교육감님, 그런 분들이 몇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가시지만 한번 강원도에 근무하다 떠나가면 강원도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강원도에 주소를 두어야 애정을 갖지 않느냐, 이래서 저는 2항과 3항은 삭제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 연구회를 둔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하고 연구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예산편성위원회하고 연구회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위원회를 연구회를 둘 이유가 있는가, 분과위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김세영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여러 분과위원회나 연구회를 두는 것은 오히려 교육청에 일이 많아지니까 가급적 축소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명 중에서 거기에 분과별로 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인정이 되지만 연구회 같은 것은 필요 없잖아요. 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데 또 따로 연구회를 둘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연구회는 “둘 수 있다.” 그랬으니까 둬도 되고 안 둬도 되지만 이것은 삭제해도 되지 않겠느냐, 중복되는 일을 하는 연구회를 또 둘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2조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12조 3항을 보면 “그 밖의 예산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 30명이라면 50명 중에서 나머지 30명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이건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뭐 하러 인터넷에 공모합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다섯 명이 비영리단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문적인 식견이, 글쎄 선정할 때 그런 사람도 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시행했는데 그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번에 시범운영할 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일부는 있었습니다.

유창옥위원

있죠,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임용하는데 뭐 하러 공개모집을 해요, 이 예산참여제에서. 교육감이 다 해버리지. 그러니까 저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은 배제했으면 좋겠고, 또 비영리단체라도 이것이 오히려 예산편성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비영리단체나 사업체나 이런 것도 다 삭제하고 순수하게 정말 교육열정을 가지고 교육을 아끼는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이런 분들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체 또는 단체, 우리가 균형 있게 생각을 못하고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업체를 가진 사람들이 비영리단체라도 자기의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또 단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는 다 빼고 순수하게 우리 예산편성을 주민이 참여해서 올바로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참여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5쪽에 보면 15조에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물론 요구를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권력행사를 너무 지나치게 할 수도 있어요, 위원회 역할에서. 그래서 의견을 청취하면 되는 것이지, 자료제출 이것은 오히려 집행부에 더 많은 일거리를 제공하고 더 힘들게 하지 않는가, 의견을 청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자료요청 이러지 말고. 저는 이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했으면 어떤가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반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처음서부터……. 본 위원도 주민이란 용어 정의에서 2조 2항하고 3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뒤에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자격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4조에 교육감의 책무에서도 “주민의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건 기본으로 맞고 이게 사실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가든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개인이나 단체에서 의견을 넣는 것은 사실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님께. 그런 것도 한번 첨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12조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봐서 그러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은 도교육청에서 위촉하니까 바로 뽑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에게 예산심의권이 있고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사람을 추천했으면 교육감은 당연히 이 사람들을 위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몇 % 정도 하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민간 비영리단체가 왜 추천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주민참여제 위원들의 기본정신이 나와 있는데 뭡니까,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기본정신이 아니냐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정한 단체에서 추천해서 뽑느냐, 또 “식견을 가진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12조 2항하고 3항은 오히려 교육감님을 위해서 삭제가 낫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결국은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교육감의 사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곁들여서 제가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범운영하는 데 참여 위원 40여 명이 있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있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위원 명단하고 그다음 여기에 보면 7쪽에 지방재정법 39조 2항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3월 8일 신설했는데 우리에게 예산안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그 의견 수렴한 내용을 내일까지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내일까지 주십사 하는 부탁을……. 서면으로 내일 주십시오, 명단하고 그 두 가지를. 그리고 나머지에 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참여제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겠습니다. 있는데 재정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민주주의의 확대 이런 것이 있는데 단점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단점도 있을 겁니다, 모든 제도가. 두루뭉수리 한번 물어봅시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모든 것을 염려하신 대로 의회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 아니면 압력으로, 그다음에 집행부로 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외부의 압력, 그런 역기능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또 순기능으로 본다면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취합한다, 도민의 의견을 막바로 제시한다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본 위원도 집행부의 예산편성권과 심의,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고유권한에 대한 마찰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이것은 주민참여에 의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거다, 주민의 대표다, 이런 소지도 앞으로 생길 것이고 또 그쪽에 다 넘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동료 위원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집단이기주의에 의해서 집단이나 소수가 오히려 이 기회에 참여하지 않겠나, 이걸 놓고 보면.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해야 되고 몇 %라는 것도 없어요. 나머지 일반공모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의식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공모에 참여하는 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서도 별로 그렇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죠, 지금 현재 예비로 해보니…….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시범운영하니까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너나없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안 갖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비율도 없어요. 비영리단체에서 나와서 전부 다 뭘 합니까? 집단이기, 또 소수집단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분명한 것을 가이드라인까지 정해서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의회하고 같은 주민의 대표인데 마찰이 없고 갈등이 없도록 잘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짧게 남았습니다마는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식사하고 하는 게 나을지 지금 그냥 하는 게 나을지?

신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점심 이후에…….

신철수위원장

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조적인 성격이라든가 대표성 문제라든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거론되었던 부분도 있지만 명쾌한 내용의 지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의내용은 구체적으로, 의견조율이 아니라 수정부분이 어떤 부분은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이고 아주 심도 있는 그런 부분을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질의를 부탁드리고, 또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요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빠진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홈페이지는 제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요, 11쪽 기능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게 주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국장님?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함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저는 위원회도 이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 혹시 내부 논의는 있으셨는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의 기능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진희

김진희위원

좀 애매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포함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데에서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운영원칙과 관련해서입니다. 14호, 저는 웬만한 것은 간단하게 하되 시행규칙에 담겠다고 하시는 말씀도 사실 동의가 좀 돼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봐야지 마냥 그냥 맡겨놓을 수는 없겠다 싶은 생각에서 운영원칙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운영원칙에서 좀 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운영원칙과 회의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너무 광범위한 인원이 그냥 통째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의 기능이 오히려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좀 삽입해 주는 운영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운영원칙 관련해서는 ‘분과위원회에 자율적 운영을 유도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 이것도 적절한 표현같지는 않습니다.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추가를 한다면 5호에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혹시 이런 논의도 내부에서는 없었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분과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부칙으로 그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진희

김진희위원

조례에는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더 법에서 규정해 주는 게 분과위원회별 운영에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한 검토여부를 여쭤본 거예요. 그냥 그렇게 구체적인 논의를 하신 건 아니네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15조 회의 관련해서, 지금 여기 회의소집권자는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이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회의소집권자는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정기회의를 한 번 하고 임시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감이 회의소집권자가 기본으로 되고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계공무원이 관리국장에게 설명함) 그건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어요. 자치단체장이 소집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일반 자치단체랑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반 자치단체 회계와도 약간 구성이 다르기도 하고 목적사업이 많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이 기본 소집을 하되 위원장과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해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정기회, 임시회 이렇게 꼭 구분해야 되는 거냐 하는 문제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저는 그런 문제는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본 거거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회의소집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과 참여, 예산위원회의 나름대로의 독립성 그런 걸 위해서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게 순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웬만하면 대부분 시행규칙에 담겠다고는 하셨지만 이게 또 시행규칙이 아니고 조례에서 규정해야 될 내용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적용범위는 말씀드렸고, 또 회의록 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15조 6항에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이걸 구체적으로 10일도 좀 짧지 않을까 싶고요, 보통 저희가 정보공개법률에 의하면 비공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별도의 조항으로 다뤄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그냥 10일이내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신다는 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궁금한 것 다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조 몇 항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아주 꼬집어서 질의해 주시면 우리가 내용 수정부분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정회를 통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이 조례를 완전히 결정을 지어서 결론을 내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위원님은 어떤 것, 어떤 위원님은 어떤 것 하면, 이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회의시간에 다루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통해서 이 조례안을 완전히 결정지을 수 있는 협의를 하고 나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지금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 각 조의 항별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라는 자세한 부분보다도 의문점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부검토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저희가 공개모집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게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한 지역이 몰릴 수도 있고 한 지역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17개 지역교육청 분포 내에서 지역별ㆍ위원별 신청에 대한 안배를 하려고 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이걸 오히려 명시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컨대 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명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치단체를 보면. 오히려 그걸 명시해서, 그냥 무작위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이럴 것이 아니라 그걸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무리가 있을까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은 조례로는 포괄적 의미에서 강원도민이라고 해 놓고 규칙상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내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이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를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법과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로, 안 제12조 제3항을 ‘위원은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로 바꿨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 중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안 제14조 제3호 중 ‘강원도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하지 않고’를 삭제하고, 안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8조를 제17조로, 제19조를 제18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배선철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정해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