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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춘석 의원 발언

215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11-11-30

고춘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정재웅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지난 11월 15일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계류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과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운영 출연동의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웅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재웅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존경하는 홍건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재웅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경우 부처별 시책사업으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같은 각종 정보시책사업의 경영조직 형태를 풀뿌리기업으로 통합ㆍ정의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11조에서는 풀뿌리기업 민ㆍ관 협의회를 경제부지사를 포함한 공동대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협의회 설치와 기능, 임기, 직무, 사무국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3조에서는 풀뿌리기업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업무를 담당할 풀뿌리기업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과 기능 그리고 민간기업ㆍ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풀뿌리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풀뿌리기업 종합계획의 수립ㆍ 시행, 재정 지원, 경영 지원과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에 계속된 고용 없는 성장의 고조화 등 경기침체에 따라 취약해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공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난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규

손난규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2011년 11월 18일자 정재웅 의원님 외 15명의 의원님께서 제안한 강원도 풀뿌리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부의 부처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경영조직 형태를 풀뿌리기업으로 통합 규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18일 정재웅 의원님 외 15명의 의원님의 발의 제안되어 2011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접수된 의안입니다. 조례제정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는 외환위기 이후의 계속된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와 경기침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요 확대 등의 여건 속에서 취약계층 및 마을주민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이 각 부처별 시책사업으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종료 시 지원근거가 전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치 못한 실정으로 각종 정보 시책사업의 경영조직 형태를 풀뿌리기업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조 기틀을 마련하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아직 이와 유사한 조례가 없는바 우리 도가 최초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조례로서 재량 입법이 가능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배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조문내용에 대해 살펴본바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12조까지는 풀뿌리기업 및 민ㆍ관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및 회의 사무국 설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 제20조까지는 풀뿌리기업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기능을 규정하고 민간기업ㆍ단체도 풀뿌리기업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지사의 풀뿌리 기업의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였는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의2에서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11조 및 제13조의 내용 중 종합육성 계획을 종합지원 계획으로 변경함이 바람직하겠으며, 또한 조례안 제2조 제6호의 프로보노라는 용어에 대하여는 우리말로 알기 쉽게 순화하여 적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조문의 형식이나 자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으로 조례안 제19조 제4항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및 마을기업 선정 취소의 경우 필수적인 청문 실시 강행 규정을 둔 것과 관련하여 청문회에 대하여 명백한 하자나 부정한 방법 등에 대하여는 청구를 하지 않고 이해당사자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는바 본 안건의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바 조례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의견을 듣기에 앞서 잠시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일자리추진단장님, 그리고 업무의 담당과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직원만 남으시고 다른 직원님들은 이 조례안을 심의할 동안에 잠시 밖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춘석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오춘석입니다. 먼저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사실 취약계층 마을기업 마을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최근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지역 풀뿌리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도 사회적기업이 68개, 마을기업 44개로 112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와 증가추세에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회적기업 민ㆍ관 협의회 구성과 운영 또는 유사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도출을 위해서 시도 통합컨설팅 기관 운영 등에 대한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매우 시의 적절한 제안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다면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정재웅 의원님과 산업경제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저는 발의한 위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조례에 하자가 있을까봐, 제가 미처 생각 못한 것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센터가 되면 필요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춘석

고춘석위원

국비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내가 놓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런 것입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비용추계가, 17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춘석

고춘석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맨 마지막 장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라고 해서…….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은 따로 심의 받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같이 들어가나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안 받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이 걱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는 또 규칙을 제정해야 되겠네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필요한 부분은, 운영 규정이랄까, 아니면 지침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저도 발의한 위원입니다만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이미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서는.

오세봉위원

그런데 대표발의를 한 책자에 보면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2페이지에 비용추계에서는 별첨으로 뒤에 나와 있는데 예산조치라고 해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것이 2012년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미 예산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풀뿌리기업하고는 예산이 전혀 별개입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연관성은 있는데 그것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이거든요.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풀뿌리기업 예산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며칠 동안 예산서를 살펴 보다보니까 예산이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풀뿌리기업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오세봉위원

그러면 풀뿌리기업지원센터하고 풀뿌리기업 육성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지금 풀뿌리기업 육성과 관련된 예산은 사업비로서 지속적으로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들어가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원센터는 만약 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그 예산은 별도로 국비를 지원받을 부분은 인건비 등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아서 그것은 내년도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오세봉위원

추경이 아니고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풀뿌리기업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예상을 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인데 거기에 벌써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예산질서하고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홍건표위원장

잠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하세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선정해 온 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마을기업도 있어서 그것은 계속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업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육성 지원조례가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을 더욱 지원을 강화하고 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강원도 마을기업이나 풀뿌리기업 이런 마을공동체 기업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예산도 더 반영시켜야 되고 또 새로운 인적을 다 구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무국장에서부터. 전체 예상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만약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풀뿌리기업 육성팀의 전체 직원이 몇 명 정도?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이것을 별개로 구성하기보다는 산업진흥원 내에 산하기관으로 두어서, 또 국비로 인건비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명이, 두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활용하면서 직원은 처음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출범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기업하고 풀뿌리기업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협력해 나가자면 그러한 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홍건표위원장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풀뿌리기업이라는 용어가 지금까지 예비사회적기업을 다 아울러 가지고 풀뿌리기업이라는 용어로 다시 만든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홍건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년도 예산안에다가 풀 뿌리 지원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예비사회적기업에 관한 예산이라는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홍건표위원장

풀뿌리기업 조례가 통과될 것을 예상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건표위원장

그것을 분명히 정리해 주셔야지 그다음 얘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인원은 당초에는 별도로 하려다가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려고 할 때에, 본 위원회에 와서 설명할 때 위원들이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기구가 방대해 질 수 있고 계속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산업경제진흥원의 업무에 통폐합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냐고 위원님들이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진흥원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당초에 경제진흥원에다가 기구를 두려고 했었습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내니까 그때부터 경제진흥원에…….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부터도 마을기업, 풀뿌리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그런 지원을 위해서는 어딘가 지원기구를 두어야 되는데 별도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산경원 내에다가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당초부터 했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좋아요. 작년에 사회적기업 육성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사회적기업은 47억 원이고요.

오세봉위원

아니, 사회적기업 육성.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사회적기업은 금년도 예산이 47억 5,100만 원이고 마을기업은 15억 6,6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2,600만 원입니다.

오세봉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작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당초예산이 31억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45억을 요청했어요. 그러면 14억이 증가가 되었단 말입니다. 14억이 증액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작년도 대비 31억이 당초에는 있었는데 45억을 요구해서 14억을…….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이 국비매칭이기 때문에 국비가 늘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저희 도 자체사업은 아니고 국비매칭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국비가 14억이에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국비가, 숫자와 관련된 것은 일자리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인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희망일자리추진단장

희망일자리추진단장 강인수입니다. 오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국비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사업이 국비와 도비를 매칭해서 31억 1,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기에 따라서 작년보다 약 14억 원이 증액된 45억 2,9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증가분, 금년도에 늘어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례해서 중앙부처로부터 국비가 내시된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잠깐 답변하다가 중단되었는데 그러면 금년도 전체 일자리 예산이 얼마죠?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되었습니까? 삭감되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강인수희망일자리추진단장

삭감이 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이 밸런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자리 예산은 대폭 삭감이 되었고, 엄청나게 많이 삭감되었어요. 일자리를 늘려야 될 부분에서, 이것은 최문순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수

강인수희망일자리추진단장

예.

오세봉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에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인수

강인수희망일자리추진단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거기에서 남는 예산 일부를 사회적기업에다 전용해서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수

강인수희망일자리추진단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 위원이 생각하거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일자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 늘어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도 국비 매칭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닌데 이상하게도 풀뿌리기업 육성에 대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전체 산업경제국에 짜여진 예산 갖고 움직이다보니까 그런 풍선 현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수

강인수희망일자리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위기라든가 그런 것에 의거해서 2011년도에는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그런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늘었났습니다. 그런데 고용지수라든가 경제지수가 조금 높아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감소되면서 특별히 임시적, 일시적인 그런 일자리가 아닌 취업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같은 부분은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이 풀뿌리기업 육성 조례가 통과되면 일자리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인수

강인수희망일자리추진단장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예측하는 답변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통과되면 지금 사무국 직원들 일단 고용하는 효과는 있겠죠.
인수

강인수희망일자리추진단장

저희가 이 센터를 만드는 주목적은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2년만 지원해 주면 그 이후에는 지원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이 3년 이렇게 해서 5년만 지원해 주면 그 이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원이 끊기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그 기업을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비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내년 사회적기업 내지 풀뿌리기업, 그다음에 일자리추진단에서 2012년도 전체 예산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인수

강인수희망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 창출 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약 6억 1,797만 원이 감액이 된 한 127억 3,577만 원 정도가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6억이 감액되었잖아요?
인수

강인수희망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난센스 한 부분이 있는데 지역촉진 사업 추진해서 청년창업프로젝트에는 2011년도 대비해서 2억이 감액되었죠?
인수

강인수희망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것을 대충 경청하셨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오세봉위원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국비 매칭해서 14억이 증액되었고 또 취업촉진 사업 이런 부분은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취약계층 일자리 부분은 오히려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풀뿌리기업에 대한 부분만 육성하려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삭감시킬 수밖에 없어요, 전체 예산 틀에서 짜다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에서 좀 더-본 위원도 발의했지만-심도 있는 논의가 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새롭게 센터를 만들어서 직원을 새로 고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고,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1년하고 그만 둘 것은 아니잖아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지 않았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야 할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난 10월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재한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민관협력 모델 이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얘기했고, 또 제가 10월 28일에 시도 국장회의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22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있는데 지금 지원을 다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 2년, 3년이면 내년부터 종료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종료되었다고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끊어지면 육성을, 그동안 공들여 온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육성해라, 이렇게 중앙의 지시를 저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만…….

오세봉위원

국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에 보면 전국 광역단체 중에 최초로 강원도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도 아직 시행을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초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른 시도가 모델로 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나 부산광역시나 인천광역시 같은 데서 오히려 하고 있다면 그 모델을 삼아서 저희들도 이것을 해 나가면 되는데 전국 최초로 한다는 그런 부분이, 이것이 특허를 내서 지적재산권이나 상표등록을 보호받기 위해서 빨리 서둘러 가지고 특허 출원하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 최초이다 보니까 문제점을 발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 보완시켜야 될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 들어 왔는데 이것이 실제로 다른 시도가 하려고 계획하는 시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다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최초로 하는 것이 특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빨리 그런 부분도 아니고 좀 더 이것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오늘 오는데 눈이 많이 쌓여 가지고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대표발의에 동참했는데 국장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금 보면 강원도 내에 어찌 보면 바람이 분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특히 마을기업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사회적기업은 기업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채용해서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쪽인데 결국에는 조례안 자체가 세 개의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한 것이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산업경제국 희망일자리추진단에서는 세 개의 기업 자체를 관리하기가 너무 벅차다는 개념입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사실 직원이 몇 안 되는데 122개 마을에, 금년에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30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늘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또 종료되는 시점에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보니까 향후 인건비부터 운영비와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그리고 직원도 한 7명 채용할 것으로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향후에는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제가 회의 갔을 때 인건비를 한 1~2명은 확보해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답니다. 확보해서 주겠다,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시도에서 부분적으로 보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은 그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1~2명 인건비면 저희가 예산상 한 5억 정도 계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큰 지원은 안 되는데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제 시작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요, 그것이 점차적으로 일부 사업비도 지원을 해 주면 늘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 나온 대로 7명에 대한 직원 채용하실 분들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고 공모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서도, 잘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이 화합되고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추진단에서 관리하기는 벅차다는 개념하고 그리고 역시 국비 예상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몰아서 산업경제진흥원에 두기 위한 목적이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부분적으로 센터 운영과 관련,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국장님 선을 떠나는 것인가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통할은 제가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내년도 예산서 가지고 있죠, 사업설명서.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오세봉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 예산을 2012년도에 요구액이 1억 5,500,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위에 타이틀은 사회적기업 육성이고 사업 코드에 보면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제일 모두에 물어본 것이 풀뿌리기업 육성에 대한,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예상해서 2011년도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다가 2012년도에는 1억 5,500 예산 요구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여쭤본 것인데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과목 설정을 풀뿌리기업 육성이라고 바뀌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해서 밑에 사업코드에 보면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일반회계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2012년도 당초예산을.

홍건표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더 효율적이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강인수희망일자리추진단장

희망일자리추진단장 강인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또 예비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군데로 묶기 위해서 저희가 이 구조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그것하고 관련 없이 모든 이 예산 자체를 구조화할 때 풀뿌리기업 육성으로 해서 그 산하에다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군데에 묶어서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조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 통과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그렇게 묶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산발적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구조화 작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구조화 작업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기존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 내용을 아시는, 정확하게 이 일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이 내용을 담당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마을기업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그런 것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현실을 모르니까 저희들은 예산 요구한 근거와 조례에 제출된 것을 가지고 예산서를 보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풀뿌리기업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비한 사전 예산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을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이해하실 분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찾아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찾았는데 이렇다면 예산질서 문란이지, 이 예산이 2011년도에 포함되어 있었던 예산이고 2102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면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위원들도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수

강인수희망일자리추진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항목을 구조화하면서 바꿔서 그 밑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 부분을 예속시켰습니다.

오세봉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실무자니까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아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를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조례에도 분명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인수

강인수희망일자리추진단장

조례하고 연관짓지 않고 하나로 묶어야 되겠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세봉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정도 하고 휴식도 한 다음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오세봉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풀뿌리기업 육성 조례에 관해서 오전에도 질의응답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조례안 뒤편에 보면 비용 추계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센터장 및 팀장 7명으로 되어 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오세봉위원

센터장에 팀장까지 포함해서 7명이라는 겁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럼 센터장은 도의 기준으로 볼 때 직급이 어느 정도입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계약하기에 달렸는데 저희들 담당급 정도인 사무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센터장은 사무관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럼 밑에 팀장에 대해서는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팀장 직명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오세봉위원

비용추계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현재 일자리추진단의 전체 인원이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풀뿌리기업 육성을 통해서 인원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지금 굳이 이렇게 의원 조례안을 안 만들더라도 필요한 인원을 그만큼 보충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일자리추진단장의 직급이 어떻게 되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4급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그 밑에 직원을 9급이나 7급을 공개 채용해서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이 한계성이 있는 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총액인건비제가 있어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을 더 채용했을 경우에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 더 초과되었을 때 1억 원 정도의 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 증원을 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이 부분은 중앙에서 권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를 하면 별도의 예산으로 해야 하는 그런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일전에 기후변화센터도 이 내용과는 다르지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법인을 하나 설립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직으로 산업경제진흥원 내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결국은 서둘러서 자리 몇 개 더 늘리기 위한…….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추계결과 내년도에 된다면 5억이 필요한데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예측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1년 운영했을 때 2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오세봉위원

여기에 보면 5억 중에 2억 5,000은 인건비이고, 육성사업비에 1억 5,000을 쓰고 다음에 풀뿌리기업 창업아카데미 전문가 양성하는데 1억 쓰고 이렇게 해서 5억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5년간 이렇게 하면 25억, 국장님, 이 5억 가지고 풀뿌리기업 육성 강원도 마을기업 내지 사회적기업 다 아우르는 정말 장밋빛 안을 내놓았는데 인건비 2억 5,000 빼고 운영비 1억 5,000 빼고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인건비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반운영비 인건비가 아니고요, 전문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문가적 소견을 가지고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일반 서무운영 같은 인건비는 아닙니다. 채용 자체가 그런 것들을 컨설팅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오세봉위원

산업경제국에는 전문가가 없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실제 사회적기업 내지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담당자는 있는데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전공했거나 수행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재원 조달도 국비 매칭 없이 전액 도비로 되어 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국비는 먼저 회의 갔을 때 인건비를 1~2명은 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시는 안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다른 타 시도에서 단 한 곳도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삼을 수도 없고, 기준도 없고, 국비도 확보 안 되어 있어서 전액 도비로 하려다 보니까, 전액 도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는 차후의 문제고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아직 예산요구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비가 투입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일부는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다른 타 시도에서는 이 풀뿌리기업 육성에 대한 것을 운영 안 하니까 국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때 타 시도도 같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지금 부산하고 충북하고 전북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조례안이 제출되지는 않았는데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저도 서명한 의원 중에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단 1%라도 어떤 미심적인 것이 있으면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액 도비로 하는데 왜 무리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죠? 지금까지 세 분이서 잘해 왔잖아요? 필요하면 인턴도 쓰고, 행안부에 지침서류를 올려서 직원을 한두 명 더 채용해서 일자리추진단에서 진행하면 되지 굳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위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타 시도에서는 조례에 대한 준비도 안 하고 있고 강원도만 앞서 가고, 물론 앞서가는 것 좋죠. 국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국비 없이 전액 도비로 하려고 하니까, 또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2012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이유야 어떻든 설명은 담당과장을 통해서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오해를 살 수 있는 풀뿌리기업 육성 일반예산 1억 5,500을 요구해 놓고 있고, 이것이 가상은 아닙니다만 오늘 저희들이 풀뿌리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방망이 쳐서 통과시켜 주고 난 다음에 예산 검토할 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불필요한 예산이면 삭감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기만한 부분이 아니었나,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오해하신 것이고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적기업 예산이랑 마을기업 예산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오세봉위원

2012년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세봉위원

전체예산 설명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산 분류 체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예산을 새로 생성시켜서 반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2011년도에 이 예산이 있었다면 그것은 문제를 삼을 수 없겠죠,물론 삼아도 되겠지만. 그런데 2011년도에는 단 한 푼도 없었던 예산이 2012년도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밑에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민간경상보조,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예산사업 코드에도 명시되어 나왔는데 이것을 위원님 오해라고 하면…….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작년예산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예산구조가 변경되면서 예산액을 여기에다 기입을 안 해서 제로로 된 것이고 작년도에도 다 있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지금 예산을 바로 심의한다면, 풀뿌리기업 육성에 관한 예산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그 밑에 달았지 않습니까? 도 취업촉진, 시ㆍ군 지원촉진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작년에는 시ㆍ군 취업촉진사업이 2011년도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혼선이 있을까봐 2011년도에는 5억 8,300만 원이 있었다고 밑에다 달아 놓은 겁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전문위원님? 이 예산서 한 부 더 없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적시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이 그것입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이 보시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으니까 전문위원님,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오세봉위원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 직원이 자료를 설명)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 밑에 세부사업 변경을 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아까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단 1%라도 오해의 소지를 남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조례안이 상정되어 올라와서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미 2012년도 예산에는 명시되어서 예산부서의 코드까지 받아서 사업설명서에 있으니까 처음에 저도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 물어 보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본뜻은 풀뿌리라는 용어를 중앙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이고 예산 분류할 때도 매년 조정해서 넣었던 건데 그런 점에 오해를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오세봉위원

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과장님, 아까 설명은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인수

강인수희망일자리추진단장

오해하셨습니다. 저희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각각 단위사업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항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합해서 단위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실ㆍ국 정책 단위인데 단위에 해당하는 항목이 됩니다. 이것은 조례하고 관계없이 예산 편성하면서 단위사업을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잘못이 없고 오해라고 하니까 풀뿌리기업 육성이라는 글자를 넣은 것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를 묶기 위해서…….

오세봉위원

아니 이 용어를 넣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요. 조례는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용어는 이미 예산서에 있잖아요. 용어를 왜 넣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인수

강인수희망일자리추진단장

802페이지를 보게 되면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 밑에 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밑에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개의 단위 항목으로 묶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항목을 넣은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명목을 넣어야죠. 마을기업 내지 사회적기업 등등해서 넣든지 해야지 여기에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조례안하고 똑같잖아요.
인수

강인수희망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죠, 조례안이 통과도 안 되었는데 이런 말을 쓴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성근위원

이것은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제 심의하는데 벌써 예산을 세운 거 아니냐, 결국 그 말씀이거든요. 아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인수

강인수희망일자리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풀뿌리기업 이 조례하고 관련된 예산은 센터하고 관련된 예산만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추진하던 예산을 그대로 다 세웠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과장님, 제 얘기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이라는 사업 코드명을 받아서 기재를 해놨으니까 우리 정재웅 의원이 발의한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하고 똑같잖아요?
인수

강인수희망일자리추진단장

예.

오세봉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것인지를 심의 중인데 이미 2012년도 예산서에 항목이 달려 나오니까, 왜 이런 풀뿌리기업 육성이라는 용어를 넣었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니까…….
인수

강인수희망일자리추진단장

그 용어는 작년 회의서류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풀뿌리기업형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활용한 겁니다.

홍건표위원장

잠깐 국장님, 예산이 장, 관, 항이 있는데 사업코드명은 도에서 정하는 거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홍건표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이라는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 용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만일 조례가 통과 안 되었으면 풀뿌리기업 육성도 할 수 없는데 실제 내용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인데 용어를 왜 이렇게 썼느냐는 거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 풀뿌리라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용해온 용어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중앙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시가 있어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통합해서 할 경우에는 풀뿌리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정했습니다. 다만 오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고 또 예산 편성안을 조정해서 내는 시점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어 선택을 사려 깊지 못하게 선택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봉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미심쩍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안을 공부하든가 예산서 심의를 하려고 예산서를 보다 보면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왜, 조례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이미 사업명까지 붙여서 나오면, 오전에 제가 질의도 하고 설명도 듣고 했지만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부분이 예산서에 있으면 적어도 유감이라고 표현해야지 아니라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오세봉위원

나중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이 조례안을 가지고 47명 동료의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오세봉 위원이 지적한 대로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해할 소지가 없는데 이상하게 오세봉 위원이 오해를 하는지를 꼭 다른 의원님들한데 유권해석을 받아보세요. 제가 오전에 계속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결국은 마을기업이든 사업적기업이든 풀뿌리기업으로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오세봉위원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조례안을 내서 힘들게 두 시간 이상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초 이런 오해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면 5억을 집행부에 요청해야 되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국비 내려오는 것을 봐서 얼마가 될지, 인건비도 부분적으로 내려준다고 했고 사업비도 많지는 않아도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국비 예산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오는 것을 봐서 추경에 필요한 만큼을…….

오세봉위원

그럼 국장님, 오늘 조례안만 심의가 되고 예산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 봐서 편성할 거예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당초예산에는 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요구 안 했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것을 봐서 사전사용이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고 사용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선집행하고 후 추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 최초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리원칙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른 시도가 우리 강원도 조례안에 대해서 문의해오고 자문도 구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을 정한 운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우선 임시방편으로 필요하다고해서 먼저 선집행하고 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겠다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다른 데를 따라간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오전에 김성근 위원님이 “남보다 한발 앞서가는 것은 좋다.” 저희들 다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원칙이 입각된 부분도 함께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이 우리 강원도에서 최초로 이루어진다면 타 시도에서도 견학을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자문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좋은 본보기의 풀뿌리기업 육성지원 조례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얘기들은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짧게 해주세요.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근위원

오세봉 위원님이 오전부터 문제를 삼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위원

안 쓰던 용어를 가지고, 물론 행안부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미리 똑같은 타이틀로 해서 풀뿌리기업 육성 예산을 편성했는데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거기까지 심도 있게 생각을 못하고 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해명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해명이 되었고 예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변명이라고 생각하면 변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변명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쪽 예산으로 갔었을 텐데 지적을 해서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장일단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질의ㆍ답변이 끝났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발언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도영위원

향후에는 이런 오해 내지는 또 조례안 발의자에 서명하실 때 대표발의 의원님께서는 서로 충분한 교감을 하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낭비하는 상황인데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안이 올라올 때 한 번도 안 읽어 보고 서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표발의 의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명해놓고 나중에 “이게 뭐냐?” 이렇게 하지 않게끔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의 일부 용어를 법률에 적합하게 수정하기 위해 조례안 제12조 제2항 제1호의 ‘풀뿌리기업 종합육성계획’은 ‘풀뿌리기업 종합지원계획’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4조 및 제1항, 제2항의 ‘종합계획’은 ‘종합지원계획’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조 제6호의 ‘프로보노(pro bono)’는 ‘재능나눔봉사단’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4조 제3항의 ‘NGO’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9조 제4항의 ‘청문을’은 ‘필요시 청문을’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 제1호의 ‘풀뿌리기업의 육성계획’은 ‘풀뿌리기업의 종합계획’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그리고 풀뿌리기업지원센터를 설립 시에는 사전에 설립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15일 제215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실적 및 성과에 대한 자료를 보고 받은 후 재논의하자는 의견에 따라 계류한 것으로 지난 11월 18일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등 안건심사를 위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추가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오춘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먼저 계류시켰는데 위원님들께 자료가 불충분해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충족을 시키셨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곽도영위원

늘 지적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연구기관 출연에 있어서는 검증할 수 없는 또 체계상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해서 늘 보고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 사각지대에 있다고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연구기관이라는 데가 투입하고 나서 금방 산출 분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어떤 교류를 하셨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말씀하셨던 자료는 제공해 드렸고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기관에 대한 업무 검증이라든가 평가를 심도 있게 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도영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테크노파크에 출연한 거 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의혹이 있어서 인건비를 확인해 봤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테크노파크 원장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9,050만 원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국장님은 지금 몇 급이시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3급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3급 연봉 최고 상한액이 7,670만 원입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쯤 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연봉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연봉 책정은 이사회에서 정하는데 주로 3급보다는 조금 많게…….
춘석

고춘석위원

3급보다 많게가 아니라 9,050만 원이면 도지사 수준입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전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와 별도로 사전 협의를 해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일반직공무원보다는 강발연이나 TP나 강개공은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업무 수준에 비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책임의 정도라든가 여러 가지 직위로 봤을 때 9,000만 원 정도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공무원 봉급 수준을 보면 서울 시장이 1억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 심의 때 또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길림성무역사무소를 갔다 왔는데 산업경제진흥하고 연계사업이 하나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미처 몰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지 못했었는데 이번 출연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왕 만들어 놓은 무역사무소이니만큼 기능과 역할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연계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산업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죠? 그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안이 나왔어요. 지금 그 계획은 전혀 없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계획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십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새로운 원장이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기구와 정원을 가지고 산업경제진흥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중기청으로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이고 해서 구조조정은 지금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인원을 100% 이상 풀가동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거기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산업경제진흥원의 무용론까지 나옵니다. 물론 잘못 곡해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필요성, 존재의 이유 그런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막대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많아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강원도만 별도로 있는 법인이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기구를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얼마큼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숙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협의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기금목표가 100억이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위원

만약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부결이 되면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립화를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매년 3억, 4억씩 별도로 도비로 운영비를 지출하는 것을 줄여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30억 기금이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몇 천만 원 줄이고 또 기금이 더 조성되면 더 줄여나가는 그런 형태로…….

김성근위원

자립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립화라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립화를 해나가야지 강원도에서 출연해서 지원을 받아서 자립한다는 것은 자립화가 아니고 지원을 받는 거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립화라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지금 강원도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때 자립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같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다 줘서 그 이자 가지고 자립화를 하겠다, 그럼 1,000억 만들면 더 좋은 자립화가 되죠. 그런 방식의 자립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기금 출연을 해서 자립화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은 현재 진흥원의 건물을 임대해주고 있는데 공공부문에 임대를 많이 해줘서 감면을 많이 해줍니다. 감면만 해주지 않아도 상당히 자립화될 수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또 좀 정립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임대 부분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나가고, 산경원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자립화를 위한 건전재정 구조와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경제진흥원에서 특화사업 지원하는 것 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몇 가지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제가 금방 생각이…….

홍건표위원장

국장님이 미처 답변을 못하시면 과장님이 나와서 해도 좋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됐습니다. 특화사업하는 것 중에서 주문진 오징어사업이 있고 속초 젓갈사업도 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이번에 행감 때문에 쭉 보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없어요. 어떤 것을 해줍니까? 역할이 없어요. 주문진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자료에는 앞뒤 꽉 있는데 정작 제가 깊이 들어가 보니 없어요. 경제진흥원에서 젓갈사업에다 지원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페이지 수만 채웠어요. 이래서 30억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선뜻 응해주지 않는 겁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마케팅이라든가…….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30억 지원받으면 좀 더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저는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 운영 지원에 관해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춘석 위원님께서도 테크노파크 원장님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 원장님 연봉이 얼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1억 200만 원입니다.

오세봉위원

아까 고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나 광역단체장들의 연봉이 9,900입니다. 그리고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들이 8,600정도 됩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는 전액 국ㆍ도비, 시비로 운영되고 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전체 연간 지원받는 예산이 30억인데 인건비로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대부분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이 많습니다.

오세봉위원

약 12억 가까이 나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12억 정도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구소 사무실은 강원도에서 전액 무상으로 쓰고 있죠, 임대료가 안 나가고? 운영비에서 임대료, 임차료 이런 게 나갑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강원대학교에서 부담하고 있고 별도로 지출은 안 하는 것으로 압니다.

오세봉위원

지난번에 출연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원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했어요. 당초 국비, 도비, 시비해서 300억 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비는 매년 똑같이 한다면 10억씩 들어와야 되거든요. 도비도 10억, 춘천시 10억 해서 30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비를 10억을 주지 않고 5억 5,000만 원을 주다보니까 도ㆍ시비 부담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5억에 대한 부담을 도ㆍ시비로 채워야 되잖아요, 어차피 30억은 출연해줘야 되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오세봉위원

이렇게 매년 30억을 출연 받는 연구소가 인건비로 12억을 빼고 나면 실제 연구에 투입되는 연구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스크립스에 연구원들이 14명이 있고 원장이 있는데 그 15명은 그 사람들이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원들은 국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유명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원 자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별도로 데리고 하는 산하부속 보조원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험연구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된 사업비가 있는 것이고, 이 연구원들 하나하나가 자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일반 운영하는 것처럼 인건비라고 계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 자체가 사업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봉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연봉 자체가 사실 국립암센터나 이런 데는 연구 원장이 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이런 데는 1억 5,000도 있고 1억 2,000도 있고 해서 사실 연구 실적이나 명망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많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연구소의 원론적인 얘기이고요,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30억씩 지원받아서, 그럼 여기에서 발생되는 연구과제물을 예를 들면 특허를 받는다면 강원도 이름으로 특허를 받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강원도 이름으로 특허를 받는 것은 아니고 스크립스 명의로 특허를 받는데 다만…….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스크립스 연구소 이름으로 특허를 받잖아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여러 가지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요, 만약 거기에 국비가 투입되는 계약이 있다면 국비지분도 어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화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이익을 창출할 때 그때 지분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 강원도도…….

오세봉위원

그럼 그 당시에 강원도 춘천시하고 강원대학교 간의 협약서만 있지 국가하고는 협약서가 없잖아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국비 내려오는 게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했을 때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당초에 매년 국비 10억씩 100억을 출자하겠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국비 신청을 했었는데 국비가 한정된 재원에서 국내에 유명한 연구소가 여러 군데니까 배분하는 과정에서 조금 줄었고요, 다만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교과부라든가 지경부에 공모신청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는 충분히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국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없는 도 재정으로 매년 12억 5,000씩 준단 말입니다. 춘천시도 재정이 넉넉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스크립스하고 협약했던 관계 때문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당시에 협약서를 만들 때 정부도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비 매칭이니까. 그런데 국가는 빠져있고 도와 춘천시와 강원대학교만 했단 말입니다. 지금 와서 국비를 안 줘도 된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나 춘천시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달라고 대모할 것도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그 당시-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그런 연구소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같이 MOU는 하지 않습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강원도가 올해도 예산이 어렵다고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까지 해서 2010년도에 16억 7,500만 원 지원했어요. 왜 16억 7,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까? 춘천시가 2억 2,500을 대야 하는데 안 대주니까 결국 우리 강원도가 그 돈 만큼 집행한 것 아닙니까? 내용은 그렇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든지 아니면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오세봉위원

아니, 장비구입이 아니고 2010년도 당초에 제가 얘기한 국ㆍ도비, 시비까지 해서 300억 출자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매년 10억씩 들어와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처음에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연구과제로 해봐라 했는데 그게 녹록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5억 5,000씩만 대주고, 2009년도 자료에 보면 5억 5,000, 춘천시 12억 2,500, 2010년도에는 국비 5억 5,000, 우리 강원도가 16억 7,500만 원을 투입해 줬어요. 춘천시 10억 그리고 작년도에는 국비 5억 5,000, 도비 12억 2,500, 춘천시 12억 2,500 해서 겨우 30억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 재정이 열악해서 스크립스코리아에 출연기금을 국가처럼 50%밖에 못 주겠다, 더 급한 데가 있어서 어려워서 다 못 맞춰주겠다 이럴 때는 시도 똑같이 도비 들어오는 만큼 같이 따라오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2012년도에 30억을 12억씩 해서, 물론 연구직이 특수한 직종이다 보니까 연봉도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과물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도의회에 제출된 것은 없고, 매년 이렇게 막대한 예산만 요구하니까 4년차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는 중간평가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언제까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는 7대 때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지 내용은 잘 모르고 단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직접 강원대학교 스크립스연구센터를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도 듣고 궁금한 부분은 자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용만 알지 그 이전의 협약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저희 8대 의원은 8대 의원의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4년차 되는 이 시점에서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제는 중간평가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정말 스크립스코리아가 당초 강원도나 춘천시가 생각했던 것만큼 성과도 나고 신약개발 등 새로운 강원도의 GNP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더 많이 줘야죠. 그렇지만 연구 성과도 안 나오고 해서 불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예산도 삭감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여기에 본 위원의 질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주시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실제 성과와 관련해서는 금년 12월이나 내년 1~2월에 면역물질에 관한 특허를 낼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실제 재작년 11월부터 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만 2년 되었습니다. 연구 실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금방 성과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어쨌든 성과가 나고 또 내년쯤에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금년 말이나 2012년 초에는 분명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니까 어떤 상품을 가지고 특허를 내든 신약을 개발하든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을 믿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항체신약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연구가 나오면 바로 그것이 상품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 걸리는데 어쨌든 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 성과물은 틀림없이 국제적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스크립스코리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10월 현재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은 작년도 자료라서, 18명이 근무를 했는데 그럼 4명이 증가가 된 겁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현재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럼 인건비는 작년 결산보고보다 더 올라가겠죠? 여기에다 일련의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도 상승이 될 거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다 보면 인건비는 또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합니다. 모든 것을 빨리하고 장기적인 것을 참지 못합니다. 단기적인 특성과 단기적으로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행위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앞으로 201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해서 300억이 갈 때까지, 그때 가서 성과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죠? 300억을 그 사람들이 내놓나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내놓는 것은 아니고 유치과정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에 있는 스크립스…….
춘석

고춘석위원

미국에 가서 연구소에 같이 근무하셨는지 모르잖아요. 말로만 들은 것이죠. 저도 그것은 다 들은 얘기이고 지금 문제는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질이 급해요. 그리고 성과물이 나와야만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뭘 하고 있는지 감시ㆍ감독이 안 됩니다. 연구한 것 컴퓨터 안에 다 있다 이거예요. 보셨어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보고서는 봤습니다만 제 전공이 아니라서 얘기를 잘 못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죠,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고도의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혈세를 낭비하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12억 2,500 중에 반만 이번에 출연 동의를 해 주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반만 예산을 세워주고 내년 상반기 내에 경제건설위원회에 와서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는 결과물이 나오겠다는 확약을 받고 그것이 인정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후에는 예산을 지원 안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계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그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국제법상 MOA를 계약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과 부분을 어떻게 낼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쪽 스크립스하고 잘 협의해서, 먼저 원장이 와서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금년 말이나 연초에 분명히 성과를 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주시고 만약에 성과를 내지 않으면 그다음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국장님이나 저나 이 부분은 한계입니다. 이 부분은 내주머니 돈이면 겁이 나서 투자를 못 합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이 될 것이라고 해야 투자를 하는 것인데 종이쪽지 하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임동 사건처럼 또 그런 꼴을 당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나서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MOA 체결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 지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13년까지 정원 51명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사실 제가 신뢰하는 이유는 중앙부처에 있는 전문부서에서 이 스크립스를 압니다. 알아서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 줄 때에 그냥 행정공무원들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국내에서 가장 저명한 석학들이 모여서 이 연구소에 돈을 지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연구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해 준 거거든요.
춘석

고춘석위원

연구할 가치가 있으면 전액 국비로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지금도 계속 교과부하고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공모를 하면 신청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하여간 저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출연 동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있으십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내년도 예산?
숙자

이숙자위원

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90쪽에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기에는 예산이 올해 8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억이 서 있는 차이는 뭐죠? 동의안에는 10억이 서 있는데 이것이 다른 기준이 뭡니까? 맞지 않거든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출연동의안이 먼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산요구를 10억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사정상 모자란다고 그래서 예산안에는 8억이 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정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미리 제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국 소관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춘석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오춘석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출연동의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 출연금은 강원테크노파크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TP사업단별 개별 홈페이지 운영, 전자결재시스템 등의 미비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의거 출자출연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는 강원지역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의 기술혁신을 위한 허브역할을 수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3년 12월 24일에 중앙 및 도, 시, 대학 등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되어서 지역전략산업 거점기관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원테크노파크 사업단별 설립 시기가 시기별로 달라서 개별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어 보안에 취약하고 유지보수비용이 과다 하게 소요되고 있으며 전자결재시스템 미비로 인한 사업단별 원거리 출장 결재로 불필요한 여비 지출 등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출연대상 사업은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통합 콘텐츠 관리시스템 구축 4,000만 원,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3,000만 원,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5,000만 원입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취약한 정보 보안 문제점 해결, 원활한 의사소통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원거리 사업단 출장 결재로 인한 여비 및 개별홈페이지 사용에 따른 관리 비용 등 연간 약 2,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금번 출연동의안은 (재)강원테크노파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해 요청 드린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오춘석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난규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규

손난규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2011년 11월 18일자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 18조와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전심의를 거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 출연에 1억 2,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2003년 12월 24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벤처공장 7개소와 기업지원센터 3개소 및 창업보육센터 1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정책, 지역전략산업 기획, 지역거점 혁신산업 추진, 특화단지 기술 지원 및 지역혁신 사업 평가 등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출연금 1억 2,000만 원은 강원테크노파크의 사업단별 별도의 개별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어 보안에 취약하고 유지보수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전자결재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통합 홈페이지 구축, 전자결재, 그룹웨어시스템 도입 및 통합위협관리(UTM) 시스템 환경 구축에 투자할 계획으로 2011년 추경예산안에는 출연계획 금액의 100%인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 출연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4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강원테크노파크의 미비된 전자결재시스템과 그룹웨어시스템 등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효율 향상과 예산 절감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테크노파크가 별도의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없는 비영리재단법인임을 감안할 때 도비를 출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오춘석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먼저 한마디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정례회에는 조례에 일자가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동의안이나 예산안 모든 의안은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의안을 제출해서 위원들이 그 의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긴급한 사항은 회기 중에도 의안을 제출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본 동의안은 긴급한 사항도 아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경에 없는 재원을 마련해서 예산 당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의 고충은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도 되고 고생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것을 볼 때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냐, 또 업무를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같이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국장님, 업무의 효율성, 행정의 효율성을 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전자결재시스템이 안 되었으면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세웠어야죠. 지금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추경에 세우면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명시이월이 한 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내년 2월까지 한다고 하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출연동의안 받을 때, 내년도 것 받을 때 같이 받아서 내년도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명시이월 건수를 늘려서 나중에 평가받을 때 좋은 평가 못 받고, 제 지적사항에 동감하십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충분히 동감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위원장님이 다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확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춘석

고춘석위원

예산확보에 어려운 게 없잖아요? 1억 2,000 없으면 불용시켰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꾸 업무누수가 생기고 업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고이월 조서, 명시이월 조서 작성할 때 또 한 건 써야 됩니다. 그렇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왜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급했으면, 지금 예산서 봐도 그런데 불용액 생기니까, 예산 여유가 있으니까 갖다가 이것을 하고, 출연동의안 급히 만들어서 동의를 받다보니까 위원들한테 질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앞으로 국장님,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비효율적인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기존에 정보 토털 업데이트시킨 것이 언제쯤 하신 것이죠? 처음이신가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아직 안 했고요, 이것이 7개 사업단이 있는데 5개 사업단은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달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강릉이나 원주도 있습니다만 따로따로 다 있기 때문에 전자결재가 안 되서 출장 와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한 회사에다가 줍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같이 일괄해서 발주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곽도영위원

그러면 한쪽은 업데이트 되었는데 한쪽이 안 되어서 접속…….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사업단을 다 통합해서 할 것입니다.

곽도영위원

고춘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혹시 시기적으로, 전산망은 업데이트 시기도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회기든 아니면 휴가철이든 공휴일 수가 많은 날이든 전산을 다운시키지 않아야 될, 공휴일이 많이 낀 날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한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특별히 그렇게 고려한 것은 아니고요.

곽도영위원

왜냐하면 은행전산망 같은 것을 업데이트를 시킬 때는 날짜를 고려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었고 참작이 되었나 해서, 그래서 연말연초 휴무기간이 많을 때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곽도영위원

특히 이런 TP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연구 실적물, 연구 결과물들을 전산에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굉장히, 심한 표현으로 죽 써서 개 줄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없는 살림에 투입을 해서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보안에 구멍이 뚫려서 남이 다 가지고 가는 일이 없도록 보안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국 소관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산업경제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과 방향 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 국내외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이번에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11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2012년도부터는 2011년 최종 예산안 기준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국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도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지역개발 및 재정 여건, 전망 등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국 소관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우리 국 소관 사업의 총 투자규모는 37개 사업에 7,876억 3,800만 원으로 이중 금년까지 2,840억 4,5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12년에는 1,156억 5,500만 원, 향후 3,879억 3,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13쪽, 세부사업별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산업체 인력난 해소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기술ㆍ기능인력 양성사업에 54억 2,600만 원, 도내 고용의 미스매치 현상 해소와 취업알선 정책을 위한 취업촉진 사업에 226억 3,300만 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20억5,800만 원,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56억 900만 원, 21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53억 900만 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495억 4,000만 원,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기술 해소 등을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에 62억 5,800만 원,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운영기금과 운영비 지원에 104억 4,800만 원,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배양과 수출 촉진을 위한 지역산업마케팅 추진에 41억 2,500만 원, 전통시장 상권 보호 및 시설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1,589억 7,6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기반시설 설치 및 콘텐츠 개발 지원을 위한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에 79억 3,000만 원…….

김성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이 주요사업 설명자료 못 찾고 있어요. 큰 책자로 보다보니까 페이지를 넘겨야 되요. 한 페이지씩 말씀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홍건표위원장

조금 천천히 하시면 되겠네요.

김성근위원

설명자료 밑에 페이지를 읽어 주세요.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제목 밑에 있는 페이지를 읽지 말고 밑에 페이지를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러면 15쪽,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6쪽, 서민 금융 지원사업 햇살론 추진에 130억 원, 글로벌 기업 육성 추진사업에 81억 원, 1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인력양성시스템 구축에 76억 7,500만 원, 19쪽에 전략산업 마케팅 시스템구축에 74억 1,600만 원, 강원전략산업의 지속적 성장 추진에 68억 9,500만 원, 21쪽에 레드바이오 허브 구축 지원에 113억 3,400만원, 다음 장입니다. 22쪽, 머린바이오 허브 구축 지원에 57억 5,400만 원, 23쪽에 메디컬디바이스 허브 구축 지원에 995억 7,900만 원, 24쪽에 플라즈마 신산업 육성 지원에 58억 6,000만 원, 25쪽에 세라믹 신소재 산업 육성 지원에 56억 9,100만 원, 26쪽에 강원 방재산업 육성 지원에 43억 8,200만 원, 27쪽에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 육성 추진에 54억 5,000만 원, 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센터 육성 추진에 51억 6,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지원에 639억 4,200만 원, 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보급 지원에 15억 7,800만 원, 전력 효율 향상에 60억 9,600만 원, 32쪽이 되겠습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 추진에 75억 원, 33쪽에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지원에 59억 원, 34쪽에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 실천 지원에 173억 3,200만 원, 36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에 1,200억 원, 37쪽에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 추진에 4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사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춘석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계속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559억 42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7,5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1,6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월금으로 2010년 공공기관인턴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10년 청년창업 프로젝트 등 10개 사업 13억 8,18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2010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잔액 2,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역산업진흥사업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강원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8개 사업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4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장 생산수입은 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관령 풍력발전기 1ㆍ3호기의 고장과 영월접산 풍력발전기의 낙뢰 피해로 전력생산에 차질이 발생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당금 수입은 한국가스공사 출자 배당금을 1,74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2010년 태양열주택 보급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2,080만 원과 2009년 국산풍력발전 한전부담금 집행잔액 3,9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인센티브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국고보조금 6,6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에너지절약 국고보조금 추가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120억 97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1,098만 원이 증액된 391억 8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예산은 기정 대비 8억 2,631만 원이 증액된 218억 2,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향토핵심자원 사업시범 추진을 위한 사업비 3,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삼척 번개시장 새벽명소화 사업비 3억 원과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비 7,65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는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3억 2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 인력양성과 노사문화 정착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30만 원을 감액한 14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인 양성은 전략산업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비 5,4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46만 원을 감액한 154억 6,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취업촉진은 취업알선정책 사무관리비와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비 8,4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2,34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0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2,3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은 19억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 이차보전 18억 8,000만 원과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융자금 이차보전 4,200만 원으로 대출융자금 조기상환과 융자업체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조성은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30억 원이 신규 증액되었는데 이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 대비 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37억 3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식산업육성 예산으로 먼저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기정예산 대비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기술지주회사 운영 및 활성화 기반구축 출연금으로 1,500만 원, 금융지원센터 설치 지원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재)강원테크노파크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전략산업 인력양성 사업비로 1,500만 원, 강원전략산업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레드바이오 허브역량 강화 사업비 300만 원, 머린바이오 허브 구축 사업비 300만 원, 첨단 메디컬 디바이스 R&BD 허브 구축 사업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속초 젓갈산업 통합지원 사업비 5,000만 원, 동해 견운모 활성화 사업비 5,000만 원, 가축질병 제어를 위한 바이오 시크리티 시스템 개발 사업비 3억 원, 345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그린마인 비즈니스 구축 사업비 2억 원을 국비매칭 사업비로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소재ㆍIT산업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플라즈마 기반 나노소재 공정사업화 기반구축 사업비 200만 원, 세라믹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 기반 정비 사업비 300만 원, 소방방재제품 사업화 지원 기반 구축 사업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구조용 부품소재 상용화 개발 및 플랫폼 구축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다음은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 대비 1,301만 원이 증액된 148억 8,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에너지 산업육성 예산으로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에너지절감 어린이 체험캠프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추진은 6,6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국고 보조금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8,000만 원이 감액된 57억 8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탄광지역개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액 집행잔액 예상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오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3쪽, 산업경제국 경제정책과 228 잡수입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청년창업프로젝트, '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데 전체 2010년도 예산은 국비만 7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잔액이 발생된 것이 65세 이상 참여자 인건비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고령 65세 이상이 36.8% 정도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행안부 지침상 노령자는 주 3일 또는 하루 4시간 근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 임금에 한 절반 수준 정도 되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전액 국비라고 그러셨어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 시ㆍ군비 같이 들어갑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비 50%, 도비 15%, 시ㆍ군비 35% 해서 100%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잡수입으로 해서 이 자체가 반납이 된 거예요. 시ㆍ군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때문에 많이 원하시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억 4,000만 원이 상당한 액수인데 반환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예산의 한 10% 정도가 반납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고 또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계속 줄이라고 지시도 하고 독려도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ㆍ군에서도 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되어서 많이 반납된 것으로 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시ㆍ군에서 어떤 근거를 두고 도에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예산을 생각 없이 신청할 리는 없고, 시ㆍ군의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하고 시ㆍ군에 있는 어르신들 인원을 산출하고 신청해서 액수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소진을 못 하고 반납했다는 것은 시ㆍ군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고 또한 예산추계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도에서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됩니다. 7억이란 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인원으로 따져도 상당한 인원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액수예요, 7억 이상이 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인원을 산정할 때에 그냥 65세 이상 노인도 일반인하고 같이 산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구분해서 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했고 또 내년 사업도 그렇게 세밀하게 따져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시ㆍ군 담당자들한테 교육시켜서 이렇게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협조 안 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반납한 액수만큼 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현명합니다. 열심히들 안 하는데 왜 지원합니까? 그런 부분도 보여 줄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다시 챙겨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339쪽을 봐주세요.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해서 국고사업 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있죠? 삼척 번개시장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삼척 번개시장이 작년에 폭설이 왔을 때 여기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 주고자 국비를 신청해서, 아, 이것은 도비로 3억 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이 된 것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 건의내용과 그다음에 총 자치단체 보조한 126억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시ㆍ군별로.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삼척에 지원이 적게 되어서 별도로 마지막 추경에 3억이 지원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를 제가 이해되도록 자료로 주세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341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이 있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 그것도 금액을 이번에 감을 시켰는데 그것도 자치단체에서 돈을 주었는데 안 써서 그런 것인지 그 내역도 저한테 주세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이 금년도에 선정한 마을기업 중에서 두 개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 내역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342쪽에 이차보전금 있죠? 18억을 감을 시켰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다 도비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뭐 느끼시는 것 없나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차보전과 관련해서 금년 상반기에 조기 상환된 부분들이 있고 또 시설자금도 조기 상환이 되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뭐 느끼시는 바가 없어요? 그것을 보시면 이것도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에 돈 18억을 사장시켜 놨어요. 그렇죠?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이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결론은 그렇죠. 18억이라는 돈을 조기 상환했으면 1회 추경에서라도 삭감을 시키든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하고 그 두 개 문제가, 18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어서, 마지막 추경에 와서 깎이는 것입니다. 다른 데 써야 될 사업비가 지금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잘못 세워 가지고, 국장님 잘하신 것도 많아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전체 조정하고 확인해서 금액 조정한 것은 많이 있는데 위원들이 또 지적하고 아우성치고 불용시킬까봐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이 2007년도 운전자금 이런 것들이 조기 상환된 부분들이…….
춘석

고춘석위원

조기 상환시켰으면 예산을 적게 세웠어야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자발적으로 업체에서 예측할 수 없이 미리 들어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18억이라는 돈을 차라리 일자리 창출이라도 했으면, 앞으로 이런 것은 없으셔야 되겠죠? 이런 것을 챙기세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분석을 잘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344쪽에 사업명세서를 보면 제가 잘 모르는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3세부과제라는 것이 뭡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춘석

고춘석위원

사업설명자료 217쪽에 보면 사업규모라고 해서 3세부과제라는 말이 있거든요. 처음 듣는 말인데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세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세부과제가 3개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시도별로 과제가 1세부과제, 2세부과제, 3세부과제인데 강원도가 세 번째 세부과제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 놓다보니까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이 가축질병 제어를 위한 바이오라고 영어로 써놨는데 국가직접 지원사업,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민간자본이전인데 가축질병 제어라고 하면 축산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왜 또 여기에 들어가 있나 하고 의심이 갑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이 5+2 광역경제권 협력사업에 되어 있어서 저희 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매칭사업이라면 우리한테로 예산을 내려줘서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면 좋은데 국비는 직접 지원하고, 그러니까 순수한 도비만 지원해 주는 그런 모양새 예산서예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출연하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이것이 3개 도에서 공동으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공동 추진사업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모르는 게 많아서, 이 정도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저도 고춘석 위원님처럼 자꾸 헷갈려서 일단 사업설명자료 216페이지에 동해 견운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석재입니다. 돌의 종류입니다. 친환경 소재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이 금년도 5월에 지경부에서 지역연고 산업으로 선정되어서 예산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된 부분이라서요.

오세봉위원

시행주체가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어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이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인데 신청을 산학협력단이나 연구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오세봉위원

견운모에 대한 특별한 소재, 연구활동에서 제품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지원요청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식산업과에서 국비요청을 해서 받는 것입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응모를 합니다.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응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연고산업이라고 해서 동해에 견운모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지역산업을 육성시키자는 취지에서 선정해 준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글쎄, 이것이 산학협력단에서 해야 할 일인가도 싶고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연구단계이기 때문에 연구해서 사업화를 시켜야 되니까요.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가 하든가, 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있는데 굳이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신청한 예산을 5,000만 원을 추경에 넣는 게 조금…….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이것은 각 대학이나 산업단에서 자기네가 특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서 별도로 됩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출연동의안 강원테크노파크 통합시스템 구축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잠깐 해주셨는데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전부터도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못 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좀 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재를 강릉이나 원주나 삼척에서 와서 받아야 되는 부분들, 연구성과물에 대한 보완 문제…….

오세봉위원

그런 문제점이 일찍 대두되어서 불합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1억 2,000을, 그것도 오늘 산업경제국 예산 심의하는 전날에 가지고 와서 동의해 달라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예산 과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했으면 여러 가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을 텐데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아까 오전에 대두되었던 예산 부분, 오전에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 아닌 질타를 받았는데 이것하고 아까 그것하고 비슷하단 말입니다. 예산서에 올려놓고 조례안은 오늘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예산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금액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앞으로 한두 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예산 심의받고 행정사무감사 받는 게 연중행사인데 미리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같이 움직여 줘야지 위원들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얼굴 붉히고 아까운 시간 낭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는 이것 때문에 괜히 위원들한테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그냥 위원들의 따끔한 질책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또 기분 나쁜 겁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조정할 때 얘기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은 차후에,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8대는 의원님들 각자 성향도 많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개성도 뚜렷하고 공부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떤 타성이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국장님도 느꼈겠지만 올해는 작년 행감이랑 예산 심의하고는 확연히 다를 겁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2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따끔하게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격려할 부분은 격려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여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괜히 이런 것으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올리면 다 해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산 사업설명서 34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업지원과 소관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이차보전 부분은 이미 질의했고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출연 30억이 들어왔는데 몇 번에 걸쳐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동료 위원들로부터 따끔하게 질책도 받고 그 대안으로 구조조정 얘기도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이고, 물론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금방 위원회에서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해보세요.”했다고 하루 이틀에 나올 부분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30억의 예산을 배정받았지 않습니까? 또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했고, 그렇다면 최소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얘기가 나왔으면 예산 세우느라 고생했지만 어떤 대안이라도 하나 내놨어야 하지 않는가, 무조건 30억 출연해 달라고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만큼 힘들게 예산을 세웠으면 지키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안을 내라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해서 검토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진흥원으로 하여금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말씀하신 구조조정의 문제라든가 경영 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추경에 3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힘들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진흥원 공무원들도 위원들한테 옵서버도 하고 설명도 했지만 그래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마음도 생기고 또 지켜봐야 되겠다, 해주고 나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위원회에서도 끊임없이 지도ㆍ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경영 혁신이라도, 아웃라인을 잡아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재웅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나중에 2012년도 예산 심의할 때 하겠지만 산업경제진흥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덧붙인다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길림성을 다녀왔어요. 어렵게 한 분이 나가서 720만의 길림성을 끌고 가기 벅찬 감도 있었고 그래서 위원들이 고육지책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경제진흥원에서 한두 분 정도 파견해서 강원도의 모든 수출업무나 생산제품을 함께 개척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했어요. 아까 정재웅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경제진흥원이 기금 운영에만 매달리지 말고, 앞으로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니까, 100억의 목표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지도ㆍ감독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업명세서 340쪽 우수기술 기능인력 양성 추진 관련입니다. 시행주체가 시장ㆍ군수로 되어 있고요, 올해 2개 사업에 30명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불용이 발생했네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시행주체가 시장ㆍ군수이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 거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중간에 중도포기를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는 부분은 강원도가 선도전략산업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연도별로 보면 신청 규모가 점차 줄고 있어요. 차제에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 고용특약형 기술인력 확보 지원, 유휴 석ㆍ박사 고급 기술인력 확보 지원, 기존 기술인력 전문화 지원 등 시ㆍ군별로, 항목별로 실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 수, 인원수, 분야별 참여 인원수, 분야별 예산지원 현황을 자료를 주십시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중점을 둬서 우리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될 사업인데 예정되었던 사업은 2개 사업에 30명인데 실적은 7개 업체에 12명입니다. 그런가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7개 업체 12명입니다. 유휴 석ㆍ박사 8명, 전문가 4명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선도전략산업 분야에 전문기술인력 수요가 점점 더 많아져야 할 텐데 점차 줄어드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사업 실적도 배정된 지원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요, 우리 도에서는 9,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5,430만 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예산규모로 봐도 그렇고 사업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예산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 수 없어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이 기존 석ㆍ박사 취득 관련해서는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파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기술전문화 지원 이것도 기존의 고졸자들이 들어와서 대학을 간다거나 대학졸업자들이 대학원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재웅

정재웅위원

강원도의 역할입니다. 예산의 성격이 자치단체경상보조인데 신청을 받아서 이 정도 예상이 되어서 도가 30%에 해당되는 예산을 자치단체로 넘겨주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업예산은 강원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내실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성과의 파급효과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국내외 석ㆍ박사 경력 채용을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점이 어렵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도내로 이전한 수도권 이전기업이나 타 시도 이전기업들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50%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제일 불만족을 느끼느냐 하면 전문인력 수급에 있어서 가장 불편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낀답니다. 우리 도의 경제시책 방향이 경쟁력 있는 선도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력양성 사업도 그런 부분에 기조를 맞춰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앞으로는 예산규모도 좀 늘리고 성과도 위원회에 세심하게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341쪽의 시ㆍ군 취업촉진 관련입니다. 자립형지역 공동체 육성인데 여기도 중도 포기한 업체 때문에 6,4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2개 마을이…….
재웅

정재웅위원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한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중간에 중도 포기를 했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1개 마을기업당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집중 육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신청자 수가 적어서 부실한 업체까지 포함시켜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 구성원들 간에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막상 선정되고 나니까 구성원 간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갈등이 있어서 그럼 하지 말자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충분한 시간을 줘서,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라든가 지역방송을 통한 홍보를 해서 공모 예고기간을 충분히 줘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을 줘야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들 간의 심사 경쟁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체크하고 개선해 나가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상의 묘에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쉽게 정리될 수 있는 자료는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용히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께서 해당 위원님들한테 전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지 않은 것은 정회 때 설명을 받으면 되지만 설명은 필요 없고 자료만 드리면 되는 것은 그렇게 해주시면 회의진행이 효율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사업설명자료 203쪽 2011년도 예산이 9,500만 원 서있었는데 취업박람회가 미개최된 이유가 뭡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시ㆍ군별로 개최를 합니다만 춘천, 동해, 삼척 등에서, 도에서 대학생 관련 박람회를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를 하려면 실제 고용창출과 연계된 부분이 예상이 되어야 하는데 관련 부분에서 예상이 안 되니까 시ㆍ군에서 포기를 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박람회가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9,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2,000만 원이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에 도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취업멘토로 지정했는데 이런 사업도 했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취업박람회같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 지금 취업박람회를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신문사나 다른 데에서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을 보면 취업박람회 개최를 네 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쓴 예산 80%가 홍보, 다음에 책 제작, 프로그램 제작, 하여튼 여기에 대한 사업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입주업체 융자금 이차보전입니다. 4,200만 원이 감액되었죠? 감액사유를 보면 신규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융자금 및 융자업체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럼 원하는 업체는 다 융자를 했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희망하는 업체는 다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당초예산에 15개 정도 잡았는데 신청을 안 한 부분들이 있어서 덜 나갔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차보전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체에도 해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이 충분하나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대상기업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205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도 18억 8,000만 원이 4분기 분이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1년 전체인데요.

김성근위원

대출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그렇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럼 대출 상환기간이 몇 년이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5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별로…….

김성근위원

지금 상환이 되거나 포기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재대출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적격심사를 합니다만 대부분이 특별히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상환이 되거나 포기를 했을 때 예산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재대출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 업체에요?

김성근위원

아니 다른 업체에요. 필요로 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신청 중이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그럼 강원도 이차보전 예산은 충분하네요. 얼마나 남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2010년도 예산이 114억이었으니까요, 경영안정자금하고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김성근위원

그럼 내년도 당초예산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줄일 수도 없는 부분이 또 경기 상황에 따라서 시설투자를 한다거나 창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늘면 많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계속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도내에 어려운 중소기업이 있으니까 요청할 때는 언제든지 적격심사를 거쳐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래도 매년 이차보전금 지원 예상액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만약 많이 남으면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타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혹시 몰라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위원

204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자체에서 포기를 해서 6,440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그분들이 중도 포기한다는 것을 모르고 공모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정된 포기가 아니고 사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하려다 보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예산인줄 알고 달려들었다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포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심사를 할 때 만약 포기 시에는 지자체에다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페널티 규정 없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몇 개 지자체에서 등록했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31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2개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최초 신청업체는 몇 개 업체였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

김성근위원

됐습니다. 이번에 31개 대상에서 누락된 아니면 떨어진 마을이 있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분들이 들어왔으면 잘 활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신청하고 보자가 아니고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충실히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마을에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규정 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부분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게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그런 사례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분명히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야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활성화 추진비에서 국비가 3억 2,190만 원이 감액되었죠? 이것은 운영에 관한 권한이 중앙으로 환원되었죠? 그 바람에 국가보조금이 8월 25일자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럼 분기별로 배분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었나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런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산경원 산하에 있어서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5월 24일자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8월 25일자로 가서 그동안 남아있던 집행잔액과 관련된 부분을 감액하고 이관을 시켜주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김성근위원

국비가 95%입니다. 도비가 5%밖에 안돼요. 이 예산을 8월 25일자 전에 다 활용했으면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인건비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미리 사용할 수 없는 거라서 운영비, 인건비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하반기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쪽에서 봉급을 줘야 하니까요.

김성근위원

3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에 이차보전이 10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죠? 전액 도비입니다. 이것은 광특 보조가 추가로 안 되나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밑에 산업경제진흥원에 30억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감을 해서 그것이 나온 겁니다.

김성근위원

왜 가감을 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30억 원이 늘고 또 이차보전금은 18억 8,000만 원하고 4,200만 원이 줄고 해서 가감을 한 것이, 이것은 합계 수치입니다.

김성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30억을 지원하는데 왜 일부예산을 삭감했느냐는 거죠. 30억 원은 기금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이차보전이 대출융자금 조기상환으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어디에 나와 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밑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김성근위원

18억 8,000만 원 감액되어 있잖아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것하고 가감하면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안 맞잖아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 밑에 4,200만 원까지 포함해서요.

김성근위원

예, 345쪽에 신소재 IT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도비 1억 6,000만 원 증액시켰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맨 밑에 부품소재 이것은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금년 6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이 강원도하고 전남하고 대구하고 강릉시하고 같이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346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인센티브 지급이 국비죠? 1억 3,300만 원 중에서 6,69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이 국비가 감액되었는데 단순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삭제되었습니다, 중앙에서. 그리고 포인트당 지급 기준도 1포인트에 3원씩 주던 것을 2원씩 주는 것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언제 개정되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7월 1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인센티브를 반납했다는 겁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수요가 줄 것을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김성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세입부분 103쪽 228 잡수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보셨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4억 9,400만 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년들이 우리 중소기업에 신청을 해야 인턴으로 쓸 수 있는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동일

김동일위원

국ㆍ도비 매칭이 어떻게 되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다 도비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채용포기, 인턴참여자 정규직 전환 거부 사유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청년들이 지금 취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지 않고 또 중소기업이라도 강원도나 지방에 소재한 데는 안 들어가고 서울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청년인턴제로 기업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숙달이 되면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보수가 적으니까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구조적으로는 보수가 적으니까 다시 빠져나오는…….
동일

김동일위원

결국에는 거기 잠시 있다 가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 입맛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적은 것을 아는 청년들은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고 기피를 하고 있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상생기금으로 13억 6,900만 원입니다.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중에서 5억 원 정도 포기를 한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해서 앞으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 다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강원도 2011년, 2012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다 보니까 우리 도에 한 4년 후에도 괄목할 만한 것이 눈에 안 띄는 게 아쉽네요. 2013년도에 투자 금액이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200억 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예,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추경과 관련해서 200페이지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대해서인데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가예산으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연말, 연초되어서 물가가 요동치고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특히 올해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특교세로 내려줬는데, 요즘 물가가 비상이어서 특별히 특별교부세 현안이 있을 때 내려주거든요. 별도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내려진 사업입니다.

곽도영위원

옥외간판 가격표지 제작 등 해서 6억 7,9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옥외간판요?

곽도영위원

옥외간판 가격표지판 제작 해서 7억 2,000 중에서…….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홍보물 제작이 있고, 옥외간판 가격표지판은 업소별로 예를 들어서 음식업 중 어떤 집은 백반이 비싸고, 어떤 집은 6,000원이고, 어떤 집은 4,000원이고 이런 게 있어서 이것을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해서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곽도영위원

그럼 제작해서 이것도 흔히 얘기하는 지라시로 배포한 겁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업소별로 게시한 겁니다. 업소별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곽도영위원

그러니까 A상점에서 김치찌개를 5,000원 하는데 B, C는 6,000원한다, 7,000원 한다 해서 이런 것을 자기 집에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대부분 가격표시가 옥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깥에다 해라, 그럼 소비자가 알아서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싸게 하면 손님이 없으니까 싸게 할 수밖에 없는 유도 장치입니다.

곽도영위원

실효성이 있나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있다고 합니다. 실제 가격 경쟁이 되기 때문에요.

곽도영위원

기존에 가게하시는 분들은 대개 옥외에다 메뉴하고 가격을 써놓지 않나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요…….

곽도영위원

물가 관리는 어제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이것은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것이지 물가가 올라갔다 하면 또 물가 대책 세운다고 요란하게 지하뱅크로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이것은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면, 그분들이 가격 올리는데 굉장히 부담감을 느껴요. 이런 물가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게 위생계나 이런 데에서 방문하면 그런 데에서는 굉장히 긴장하듯이, 물가가 도의 차원을 벗어난다고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ㆍ방문을 하면 그분들이 올리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기 때문에 물가 관리도 피부에 와 닿는 것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연초가 되면 목욕탕 값 5,000원짜리가 5,300원 이렇게 안 올라가고 6,000원으로 올라가거든요. 단위가 거의 20% 이상씩 뛰는데 이런 것을 공무원들 부서에서 경제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물가 관리를 한다면 방문하셔서, 분명히 그분들도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는 요인이 있어서 올리겠지만 지도ㆍ감독을 잘하는 것도 물가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강원도에 7억 정도 내려온다면 전국 지방자치에 몇백억은 내려왔을 텐데 이런 부분에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하나의 이벤트 행사로서 하지 말고 평소의 관심, 물가 관리는 아시겠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물가, 유가, 고금리 해서 삼중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 어떤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면 아마 이런 예산은 국가적으로 전단지 만들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효용적인 재원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 관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왔으니까 그냥 18개 시ㆍ군에 나눠준다는 측면이 아니라 실용적인 물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341쪽에 자립형지역 공동체 육성 있죠? 아까 물어봤던 겁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또 궁금해서요, 예산서 341쪽에 2개소가 포기했다고 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1개소에 5,000만 원씩 곱하면 1억이거든요. 그런데 6,400만 원밖에 감이 안 되었어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시ㆍ군비 포함이 되었을 때 1억인데요, 여기는 도비만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리고 어느 지역은 상반기에 포기가 되었어요. 그럼 다른 지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을 텐데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이 공모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두 군데를 가지고 공모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처음에 공모를 30몇 개에서 15개를 한 거 아니에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일단 공모한 것으로 선정하고 예비선정은 별도로 안 해놓고 자격이 되는 데만 선정한 겁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비선정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대체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다음에 339쪽에 삼척번개시장 영세화 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 준 것을 보니까 예산은 신청 중이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삼척시장이 건의한 공문을 달라니까 공문이 없다는데……좀 줘보세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이걸 누가 건의를 했는지, 이것이 잘못 비쳐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선심성 행정이 됩니다. 도지사님이 현장 갔다 이거 해달라, 이것 좀 해주십사 하면 시장ㆍ군수한테 문서로 받아놓으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선심성 행정이 됩니다.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시장ㆍ군수가 모르는 예산이 내려오면 달갑지 않죠. 시장ㆍ군수가 건의를 했더라도 공문을 받아놓고 근거를 만들어서 행정을 해야지…….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리고 말로 하는 게 행정이 아닙니다. 근거를 만들어야죠. 삼척시장 직인 찍힌 공문이 올라온 것을 검토해야지 이렇게 보면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시장ㆍ군수가 “내가 얼마 댈 테니까 도지사님 얼마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면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나가는 게 맞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건의 받은 것을 정리해서 처리계획을 세워서 잘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면 지사님은 입장이 난처해 지시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별도의 공문을 받은 게…….
춘석

고춘석위원

아니, 아까 제가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찾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자료를 정회 중에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갖다 드리세요.
춘석

고춘석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문화관광시장 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보낸 문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업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계획된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투자유치사업본부 2011년 추가경정예산 및 2012년 본예산 심의 후 오늘 하지 못한 산업경제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