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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희 의원 발언

215회 제4교육위원회2011-12-01

김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체육건강과 홍무성 과장님이 학교체육유공자 국외연수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조례안 3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례안 3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배선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하시되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대상자의 취원기회 확대와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병설유치원 6개 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 2개 원을 신설하고 분교장 병설유치원 폐원에 따른 원아 수용을 위해 본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한편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고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면서 학과별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신설은 유치원 3개 원으로 병설유치원 4개 원을 통합한 삼척시의 삼척누리유치원, 분교장 병설유치원 폐원에 따른 삼척시의 오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병설유치원 2개 원을 통합한 인제군의 하늘내린유치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학교폐지는 유치원 10개 원, 초등학교 7개 교로서 삼척시의 삼척누리유치원 신설에 따른 삼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진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삼척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삼척시의 오저초등학교 풍곡분교장 병설유치원, 영월군의 영월초등학교 연상분교장 병설유치원, 평창군의 가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정선군의 백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인제군의 하늘내린유치원 신설에 따른 인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제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각각 폐지하고자 하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어려운 삼척시의 오저초등학교 풍곡분교장, 홍천군의 율전초등학교 방래분교장, 횡성군의 공근초등학교 광덕분교장, 평창군의 계촌초등학교 대미분교장, 진부초등학교 월정분교장, 철원군의 강포초등학교 및 양구군의 임당초등학교 팔랑분교장을 각각 폐지하고자 합니다. 명칭변경은 춘천시의 춘천실업고등학교를 춘천한샘고등학교로, 홍천군의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를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일자로 통폐합에 따라 특수지로 지정되어 있던 폐지학교를 정리하고자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1일자 학교 폐지에 따라 삼척시의 오저초등학교 풍곡분교장, 홍천군의 율전초등학교 방래분교장, 평창군의 계촌초등학교 대미분교장, 진부초등학교 월정분교장 및 양구군의 임당초등학교 팔랑분교장을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환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험응시를 포기한 응시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환급근거를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강원도 내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 제2항에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과 동일하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무교육대상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던 것을 강원도 내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배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아교육대상자의 취원기회 확대와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인력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교육수요자의 요구 등을 반영한 학교의 신설ㆍ폐지ㆍ명칭을 정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삼척ㆍ인제지역에 2개 원의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통학차량을 이용한 통원시간이 15분 이내인 인근지역의 병설유치원 6개 원을 폐원하는 것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나 원아 수 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과의 마찰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취원아가 1명 내지 2명으로 정상적인 유아교육이 어려운 오저초등학교 풍곡분교장, 영월초등학교 연상분교장, 가평초등학교, 백전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을 폐원하는 것은 원아교육과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학생이 10여 명 미만인 삼척오저초등학교 방래분교장 외에 다섯 개 분교장과 철원 강포초등학교는 학생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교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겠으나 폐교에 따른 학교재산의 활용방안과 폐교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의 대표성 학과별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춘천실업고등학교와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 명칭을 각각 춘천한샘고등학교와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처리된 강원도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의결하면서 논의되었던 2012년 3월 1일자 통폐합 학교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학교에 속하는 학교를 본 조례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기관 및 등급별 구분표에서 삭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한 징수방법을 관계법령과 통일성이 있도록 변경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2항 중 선정경쟁시험을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나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로 변경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응시수수료 환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4호에 의무교육대상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를 강원도 내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을 발급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해서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별히 병설유치원이나 명칭 변경하는 고등학교 두 개는 동문회하고 협의를 다 했겠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예, 다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별 이상은 없으시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리고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데 삼척 같은 경우에 단설유치원이 학생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십니까? 학생들이 입학하는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없어지는 지역구 안에서 어지간하면 그 학군 안에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삼척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군 밖에서 원아들이 많이 들어오는가 봐요. 그래서 많은 부작용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삼척단설유치원이 지금 원아를 받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지역주민들이 말썽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직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요, 지금 말이……. 위원장님이 삼척에 계시는데 아마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소상히 파악해서 민원이…….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은 뭐냐 하면 병설유치원이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폐지되는 병설유치원 학군 안에서 원아를 모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학군 밖에 있는 원아들도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설치라든가 개명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사실 발효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쭉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시는 일들이 조례안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언론에 어느 학교 명칭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잠시 참으면 안 되나, 그랬다가 조례가 의결되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은 앞으로도 무슨 예산 편성이든 뭐하든 간에 의회에서 의결되지도 않았는데 내년부터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언론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사려가 깊지 않다고 생각해서, 언론에도 한샘고등학교니 이런 게 나가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우리가 통상, 통념적으로 강원도 내 각급학교 하면 초ㆍ중ㆍ고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 생각인데 한번 여쭙겠습니다. ‘강원도 내 각급학교 재학생’을 ‘강원도교육청 소속 각급학교’ 이것이 어떤가, 지금 이게 교육청 조례니까 으레 교육청 소속이라는 것은 암묵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각급학교 하면 대상을 조금 더 명확하게 짚어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김금분위원

개정안에 보면 강원도 내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그러니까 강원도 내 각급학교 재학생 이런 조항을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통념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어느 대상이라는 것, 초ㆍ중ㆍ고등학교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기는 강원도 내 재학하는 아니, 각급학교에 재학하는 하면 이걸 교육청 소속이라는 것을 명기해 주시면 더 명확하게 대상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러니까 강원도 내 각급학교를 강원도교육청 소속 각급학교 이것이 어떤가 해서 제 의견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강원도 내 각급학교를…….

김금분위원

강원도교육청 소속 각급학교.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내 각급학교하고 강원도교육청 소속 각급, 여기에는 공립하고 사립이 있지 않습니까? 사립이 있기 때문에 공립은 강원도교육감 소속에 있는 학교이고 사립학교는 법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김금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립학교는 제외되는 겁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제증명 수수료 면제도 사립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여기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교육감 소속이 아니라면?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배선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되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위해 폐교재산을 활용한 공익사업에 포함된 폐교재산과 지역주민, 영농조합법인 및 마을회에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요청한 폐교재산 및 보전 시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폐교재산을 매각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이전하고 학생체육활동 및 육성종목훈련과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의 장 제공을 위한 체육관을 신ㆍ개축하며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급식소와 기숙사시설을 건축하려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강원도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2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먼저 폐교재산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위해 폐교재산을 활용한 공익사업에 포함된 폐교재산은 구 현성초 법수치분교장 외 5개 교로 이에 따른 처분재산은 토지 15필지 5만 1,669㎡, 12억 8,388만 7,000원, 건물 34동 3,744㎡에 3억 7,633만 1,000원, 공작물 26식에 1억 1,187만 8,000원, 입목 13그루에 930만 8,000원입니다. 계획안 4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폐교재산 중 지역주민, 영농조합법인 및 마을회에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요청에 따라 매각하려는 폐교재산은 구 오탄초등학교 판미분교장 외 6개 교로 이에 따른 처분재산은 토지 25필지 6만 7,012㎡, 13억 4,588만 4,000원, 건물 19동 2,180㎡, 2억 6,262만 2,000원입니다. 계획안 6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폐교재산 중 지리적ㆍ환경적 여건이 좋지 않아 보전가치가 낮고 재산의 유지관리 및 보전의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는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 소달초 무건분교장 외 3개 교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처분재산은 토지 14필지 3만 8,190㎡, 13억 3,217만 8,000원, 건물 14동 2,268㎡, 8억 6,347만 9,000원입니다. 계획안 8쪽, 삼척고등학교 학교림 매각 건입니다. 삼척고등학교 학교림은 삼척고동문회에서 모교 이전부지로 기탁한 재산으로 삼척고 이전이 다른 곳으로 결정됨에 따라 동 재산의 활용목적이 상실되고 행정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처분재산은 토지 4필지 2만 9,026㎡에 1억 3,360만 8,000원입니다. 삼척고등학교 이전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건입니다.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삼척고등학교를 성남동 40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취득재산은 토지 2만㎡, 13억 8,500만 원, 건물 6,975㎡, 171억 8,025만 6,000원입니다. 계획안 9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학생체육활동 및 육성종목훈련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관 신ㆍ개축은 춘천체조전용체육관 외 3개 교로 이에 따른 취득재산은 건물 4동 1만 479㎡, 159억 396만 원입니다. 계획안 10쪽 하단 강릉고등학교 급식소 개축 건입니다. 적정급식활동과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해 급식소를 개축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취득재산은 건물 900㎡, 28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안 1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원거리 학생에게 학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문진고등학교 외 4개 교에 대하여 기숙사를 신ㆍ증축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취득재산은 건물 4동 9,300㎡ 196억 1,188만 원입니다. 제13쪽부터 22쪽까지는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총괄표와 취득처분내역입니다. 계획안 제23쪽부터 취득처분대상학교에 대한 자료와 관계법령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배선철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매각을 할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재산을 매입하는 이런 안인데 우선 제가 35쪽에 구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매각 건에 대해서 매각사유가 나와서, 또 들은 바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우리 교육시설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환경영항평가사본을 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린 것은 이 시설을 활용해서 강원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이든가 영동지역 유아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행정에 있어서 영동학교시설사업소를 단설유치원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9월인가 강릉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지역교육청에 항의를 하고 차를 막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은 아닌데, 한 9월쯤 될 겁니다. 그때는 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을 개원하겠다고 해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아시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9월에 단설유치원을 만든다고 했다가 지금 매각하는데 이게 ‘환경영향평가 여건이 안 좋아서 매각하겠다.’, 이 행정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세 달 전에는 단설유치원을 짓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의 매각은 우리가 관리하는 데 어렵지만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소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노암초등학교 자리에서 5년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소음이 어떻다는 것을 압니다. 비행기 한 번 뜨면 1개 편대가 네 대이기 때문에 네 대가 지나가야 소음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지역 노암동 일대 주민들도 아마 보상을 100만 원씩, 얼마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못 할 정도는 아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유아들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해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매각에서는 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매각부분도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방법, 영농법인에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2011년에도 매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매각이 필요하긴 합니다. 또 관리하자니 관리비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조금 조정도 해야 됩니다. 작년, 올해, 내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지만 엄청나게 팝니다. 그래서 물론 팔아서 새로운 재산을 매입하지만 조금 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재산의 투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했다 못했다라기 보다도 또 조금 질타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에서 춘천체조전용체육관을 춘천초등학교에 짓기로 하고 20년밖에 안 된 춘천초등학교 체육관을 헐고 예산을 해서 새로 짓는다, 이건 아마 2010년 전국체전에 가서 거기에서 체육인들이 얘기해 가지고 교육감님이 “짓겠습니다.”해서 예산에 됐는데 사실 그때도 20년 된 체육관을 헐고 다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조권 및 지반 약화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서 중앙초등학교로 부지를 이전한다.” 참 이거 너무 답답하단 얘기입니다. 이걸 계획에서부터, 그렇잖아요? 그거 예측을 안 합니까? 또 얘기하기 싫습니다. 관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이쪽으로 옮기고, 예산을 조금 더 넣으면 되고, 그런 식이 어디에 있냐는 얘기입니다. 교육감님이 지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또 우리 선수 훈련용으로 겸용으로 짓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검토가 되고 해야지,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질책을 받아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또 들고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모든 일을 추진할 때 앞뒤를 분석을 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삼척초등학교 체육관, 원주고등학교 체육관, 횡성고등학교 체육관은 다 지어야 됩니다, 학생교육활동을 위해서.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삼척초등학교 체육관에는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은 있고 자체는 없고 지자체에서 매칭이라고 해야 되는지, 지자체에서 주고, 또 원주고등학교는 교부금, 자체, 지방자치단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고등학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 것은 이런 기숙사라든가 이런 체육관을 지을 때 지자체에서 몇 % 대야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체육관은 30% 댑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212회 우리 제3차 회의에서 국장님이 답변한 것을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속기록을. 30% 맞죠, 그러면 지금 원주고등학교가 6억인데 39억의 30%면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대충해도 됩니까? 그러면 좋죠, 사실은 학교에서는. 지자체에서 ‘돈 없습니다.’ 하는데 이거 6억도 얻어내기가, 교장이나 동문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겁니다. 지금 6억 가지고 지자체에서 해 주니까 짓는다고 나왔고, 횡성 같으면 지금 30% 되잖아요. 약 3×8에 24, 그런데 이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냥 적당히 해서 가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학교 체육관 지을 때 한 2억 가져오고 한 40억을 자체든, 교과부에서 댈 수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30%는 저희들이 특교 신청할 적에 교과부에서 자치단체에서 30% 부담에 참여하는 데는 특교를 내려주고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부담비율을 조금 떨어뜨릴 그런 계획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횡성고등학교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교과부 차원에서, 그래서 30%에서 지역에 따라서 한 20%로…….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횡성고등학교에는 특별교부금도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게 그래도 형평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넘기겠습니다. 47쪽에 주문진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에 관해서 이게 원거리 학생들, 이렇게 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입시제도 개선에서 특수지역이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해 준다고 약속을 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 약속동의서에 지자체에서 얼마를 대면 얼마 해 준다고 동의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자체에서 1원도 안 받았어요. 어떻게 짓습니까? 여기에 국장님 답변하신 데에 제가 “위의 설악고등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인데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짓자면 어떻게 받느냐”라고 질의했더니 교육국장님 말씀이 “종고이기 때문에 교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갑니다. 그다음에 다른데 D급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더니 국장님이 “기숙사라든가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확보되어야 특교를 신청하고 또 지원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로도 아닌데 교부금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왔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의회를 속이기 위한……. 이런 걸 우리가 죄로 뭐라고 합니까? 공전자위조죄라고 하죠, 그죠? 교과부에서 교특비가 내려왔으니 우리는 매칭해야 된다고 이렇게 갖다가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과부에서 왔습니까, 이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문진고등학교가 총 소요예산이 39억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은 26억 원을 편성하고 부족분 13억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특교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물론 다 되지도 않았는데 신축하겠다고 지금 온 것 아닙니다. 다 되고도 신축해야 될 판인데 그러면 지자체는 하나도 매칭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특교를 신청할 계획입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것이 없어도? 저는 교과부에 직접 알아봤습니다, 이거.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입시제도개선에 맞추기 위한 그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돈이 13억인가 얼마 남았는데 이건 공전자위조죄입니다, 이거. 이건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다음에 부론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넘겨서 이것도 지자체에서 없어요. 이것도 교부금도 없어요. 이것은 교부금 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자체에서 이만한 예산을 넣는다는 얘기죠? 우습지도 않습니다. 웃음도 안 나와요, 이제는. 혹시 내년도예산 세부사업설명서 294쪽에 한 번 보세요. 거기에는 말입니다, 얼마로 써 있는가, 21억 2,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설서 3-3, 1,892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21억 2,300으로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34억이면 이 차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차액은 교부금에서 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소요액이 34억인데 내년 본예산에 21억을 반영하고 나머지 주문진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13억은 금년 하반기에 특교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받지 않았잖아요. 서로 각서를 받았어요? 양해 그런 것 있어요? 공문을 주고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부론고등학교 기숙사와 주문진고등학교 기숙사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다 받아놓고 신축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시제도 개선 해 가지고 이건 특혜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다음에 얘기를 해보세요. 교특비로 신청할 계획이다가 이미 예산으로 반영돼서 나오지 않나, 이거 의회를 속이는 겁니다. 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지어야 되겠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이게 공유재산관리조례도 예산편성의 한 과정으로 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 과정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어떻게 과정으로 넣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특수지 지역의 학교 학생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이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게 특수지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과부에서부터 여기는 특수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멋대로 하잖아요. 여기 특수지 해, 그리고 지어줘, 이거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겠지만 본 위원은 주문진고등학교 기숙사와 부론고등학교 기숙사는 모든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짓도록 위원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병산분교였던 영동학교시설사업소도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매각하는 것으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최돈국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자치단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신ㆍ개축공사는 전체 다,-이게 특수지 지정 고교입시제도 개선 관련만의 문제가 아니라-전면 중지해야 되는 논리로 받아들여져서 저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단체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을 주로 어떻게 하시죠? 지역청 판단에 맡기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단위학교에서 다목적실이라든가 기숙사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청과 협의해서 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요청하면 전체사업비의 30% 정도 부담 여부에 따라서 그걸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그걸 갖고 저희들이 교과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교과부에서 주는 특교지원기준에 자치단체에서 30% 지원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처럼 자치단체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특교를 받아올 수는 있는 건가요? 그건 안 되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올라가면 우선순위에서 잘릴 수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죠, 잘릴 수 있는 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다른 사업들도 보니까 자치단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해도 특교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런데 만약에 특교를 못 받게 되면 다 자체 재원으로 하게 되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교가 안 된다면 자부담으로 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18개 시ㆍ군이 공히 교육경비를 지원할 있는 조례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조례의 적용이 다 지역별로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원주 같은 경우는 아까 최돈국 위원님이 지적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30%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조례로 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최대 5억을 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그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국장님?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저는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 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도교육청이 지역청에서 교육경비에 대한 심의를 하잖아요, 자치단체와 함께,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럴 때 저는 가능하면 협의를 하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예를 들면 특교가 필요해서 규모가 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지역청이 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특교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를 확보하도록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종전에 단위학교에서 바로 시장ㆍ군수를 찾아가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창구가 여러 갈래로 돼서 가능하면 지역청에서 취합해서 자치단체와 협의해라 그렇게…….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부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예산이 없이 이게 특수지 지정 때문에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원주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셨으면 참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절차가 빠졌는지 제가 궁금해서, 오히려 도교육청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자치단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 원주 같은 경우는 평준화대상 예상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 아쉬워요. 왜냐하면 지역청에서도 순위를 정하잖아요, 교육경비를 받기 위해서.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셨으면 부론고등학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부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어차피 될 건데 하니까 아마 노력을 안 하셨을 것 같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차피 될 텐데 이런 안이함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도교육청에서 조금 자치단체 교육경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셨어야 된다, 아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기숙사 신축 관련해서는 면접과 수용인원 대비 예산규모가 조금씩 다르네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까 춘천초등학교 전용체조경기장을 중앙초등학교로 옮겼다시피 지형적인 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만 마저 여쭤볼게요. 어떻든 수용인원 대비 금액이 예를 들면,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름이 개명되겠지만 88명 수용인원의 기숙사로는 35억 규모이고,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관련해서는 50명 수용인원에 면적은 또 굉장히 커요. 그런데 금액은 50억이에요. 굉장한 차이가 나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여기도 정선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예산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돈이 많은 동네 아닌가요? 어떻든 지금 그건 아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게 너무 규모 대비 예산규모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지반 때문에 그렇다 이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런 것도 있고 홍천정보과학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기숙사에다 증축하는 거니까 그런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도 공사비가 차이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주고등학교 문제인데요, 체육관 개축은 어차피 체육관을 옮겨서 교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장기적으로 원주고등학교를 계속 그곳에 두는 게 맞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원래 이전하려고 했다가 이전을 못 했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원주고등학교는 굉장히 오래된 학교이고 노후되어 있는 학교예요. 어찌 보면 이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계속 돈이 투입돼도 표도 안 나는 학교가 될 텐데 더군다나 더 뻗어나갈 공간은 없어요, 원주고등학교의 입지조건으로 보면. 이걸 계속 두는 게 맞는 거냐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학교나 동문회에서도 일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든 평준화대상 예정 지역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까지 대비한다면 이전에 대한 논의를 검토해 보는 것은 어디까지 가능할지, 개축 문제와 함께 여쭤보고 싶거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원주고등학교 이전문제는 시기적으로 벌써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현 학교에다 그렇게 대규모 전면 개축 수준으로 하는 그 시점이 지금까지는 원주고등학교에 투자를 못 했었거든요, 이전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이전 문제가 안 된다, 그것은 동문회와 여러 의견을 통해서 어렵다, 그래서 자체에다 증개축 및 전면 개ㆍ보수를 해달라고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는 이전 문제는 아주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어디에 가도 이제 그만한 부지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규정에 따르면 현재에 있는 그만한 수준으로 다시 다른 데에 짓는다면 규모를 그의 3분의 2밖에 확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 지역에다 장기 비전을 갖고 교실환경개선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현재 학교부지가 거기도 굉장히 좁아요, 원주고등학교가, 그죠. 그러다 보면 그동안에는 이전 논의 때문에 시설투자를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향후 어떻게 시설투자계획을 갖고 계신지 나중에 자료를 챙겨서 주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정선정보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이 학교에 2013년도까지 저희들 거점특성화고등학교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50명 수업에 5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1층은 급식소로 하고 2층, 3층, 4층 이렇게 그 위에다 3개 층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 1층에 급식소 시설비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시 휴식을 하고 진행할까요?
원일

오원일위원

한 가지만 잠깐…….

신철수위원장

예, 그러면 오원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관리국장님, 예산이 서지 않으면 설계를 못 하죠? 설계는 할 수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산이 만약에 50억이다, 가정합시다. A라는 학교를 신축하려는데 50억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30억이 서 있다, 나머지 20억이 없다면 설계는 할 수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총 예산이…….
원일

오원일위원

50억인데 내년 예산에 30억이 서 있다, 설계는 할 수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50억 규모로 설계를 말입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예.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할 수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할 수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입찰은 못하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입찰도 할 수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50억이 다 서야 입찰하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설계는 입찰할 수 있고…….
원일

오원일위원

설계는 할 수 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50억짜리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예산은 30억이다, 50억짜리 설계는 나왔다, 입찰은 50억짜리 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예산은 20억이 더 투입되어야 입찰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의 경우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부론고등학교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부론고등학교 기숙사를 신축하는데 34억 2,500만 원이다,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34억 2,500만원인데 내년도에 확보될 예산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23억이다,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나머지 11억에 대한 것은 교부세를 받아와야 된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못 받아오면 이 신축은 못 한다, 그죠? 맞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이 부론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을 하려면 11억을 만약에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거 한다고 해놓고, 학교하고 다 대화가 됐을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됐는데 교부금이 못 내려오면, 만약의 경우 못 내려오면 뭔 돈으로 지어요, 안 짓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못 내려오면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자치단체하고 다시 협의하고 안 된다면 저희들 자체 재원을 갖고 완성시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자체 재원으로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돈을 안 댄다면?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안 댄다면…….
원일

오원일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자체에서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18개 지자체 보고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은 주지 말라고 해야겠네요. 안 줘도, 그래도 짓지 않습니까? 안 줘도, 그죠? 주지 말라고 하면, 그 돈 가지고 교육경비로 다른 데에 쓰면 되겠네요. 지자체에서 오는 교육경비를 다른 데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지 말고, 다른 데 쓸 것도 많은데, 그죠? 국장님 맞습니까? 제 질의가 맞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건 예외적인 사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느 학교는 예외적이고 어느 학교는 예외가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형평성과 공평성을 갖고 가라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30%가 안 되면, 10%라도 되면 그래도 성의는 표한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적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0%로 3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돈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3억이라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면 그것도 교육청에서는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왜냐하면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계획은 이렇게 잡지만 계획을 잡기 전에 교부금 신청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12년 12월에 내년 1년만에 이걸 다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부론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을 하는데 내년 12월 말까지, 취득시기가 12월입니다. 그러면 완공을 12월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교부금, 올해 결정되면 교부금을 신청해서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리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입찰하고, 공사해서 12월 말까지 끝낼 수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당해연도는 어렵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부터 먼저 고치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러면 이게 취득시기가 2013년 12월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해요. 이게 계획이 안 되는 것을 여기에 써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계획이 아니거든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여기 한 예를 보면, 원주고등학교 체육관 하면 교부금, 자체, 지방자치단체 해서 40억 됩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되죠. 그러면 이것은 2013년 12월입니다. 2년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 2년 걸린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돈이 안 왔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교육청으로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교부금, 확정도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자체만 내년 예산에 들어갑니다. 이건 또 해놓고 서류를 해서 올해 내려와야지, 그래야 2013년 12월에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계획 자체를 잘못 세웠다는 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말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전에 여러 일련의 조치를 취해놔야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물론 취하는 것은 압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정적 계획이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아는데 이것을 할 때 이런 게 시작이 됐으면 기본서류가 이미 여기에서 교과부로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부금 신청을 해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해놨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올해 지자체에서 돈을 5억 주십시오, 아, 그러면 6억이네 6억 주십시오, 그러면 6억을 주겠다고 확인서를 받지 않습니까? 교부금을 신청하려면 받지 않습니까, 6억 받는 것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받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서류라도 받아서 교부금을 신청해서 올려놓으면 이런 계획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없이 우리 계획만 세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계획도 없이, 물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돈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자체에서 돈을 댄다, 그럴 바에는 자체에서 돈을 대서 하세요. 이거 하지 말고 39억 9,600, 자체에서 40억을 딱 들여서 내년에 원주고등학교 체육관을 지어주겠다, 이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부금신청도 안 하고 이것 하고나서 신청하겠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부금을 신청하고 난 뒤에 하라는 거죠.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엄청난 학교들이 체육관, 급식소-급식소는 거의 다 되어 갑니다-그다음에 기숙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아가라는 거죠. 만약에 내년에 할 거다, 2012년도에 시작할 것이라면 2011년도 교부금 신청을 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교과부로 교부금 신청을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류절차를 자치단체에서도 받고 도교육청에서도 서류절차를 밟아서 올려놓으면 일이 쉽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죠? 그런 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집어넣어달라는 거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참고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론고등학교하고 주문진고등학교는 교부금을 특교로 신청한 상태고요, 그리고 기숙사의 경우에는 지자체 부담금이 없어도 특교를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내려오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일단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을 하신 거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왜 관리국장님은 모르세요? 두 분 국장님 말씀이 다르네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 일이 된다. 그런데 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자체에서 100% 다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춘천ㆍ원주ㆍ강릉이 고교평준화가 돼서 시설평준화를 하라고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어요, 시설평준화하라고 그죠? 그러면 시설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 저 예산을 다 당겨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은 교부금을 신청해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하라는 거죠. 그런데 “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자체에서 하겠습니다.” 이 말은 국장님 이제는 하지마세요. 만약의 경우 이런 것을 하면 다른 학교들도 다 자체에서 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원주ㆍ춘천ㆍ강릉 빼놓고 다른 시ㆍ군에 있는 학교들에서 해달라면 자체에서 다 해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발상은 이미 처음부터 생각을 말라는 겁니다. 교부금, 자체, 지자체에서 얼마라도 들어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알뜰하게 짜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연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평준화 추진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이 꼭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반복되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교육시설을 지을 때 법적 대응투자가 교과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그게 내규로 되어 있나요, 30% 대응투자가.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법적 규정으로 된 건 아니고 교과부에서 특교 내려 보낼 때 일종의 제안을 걸어놓은 겁니다.

이문희위원

본 위원이 현직에 근무할 때부터 본 위원 지역구에 신설되는 학교가 많아서 늘 급식소와 다목적실, 교사 신축을 할 때는 시하고 자치단체하고 많은 갈등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님도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먼저 시장님 같은 경우에 아주 저거해서 그럼 차라리 교육청에서 돈을 다-조금 전에도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투자해서 하든가 왜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는 성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힘든 게 지금 시민들하고 저거 되어 있는 것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응투자를 해서 건설된 학교의 건물, 예를 들어서 다목적실이 제일 그렇습니다. 요새 건강과 관련되어서 그 시설을 사용하는 데 사용료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먼저도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시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시설관리법에 의해서는 사용하는 건 마땅히 징수하는 게 맞고, 또 원주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투자해서 같이 했는데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학교에 특히 다목적실 사용에 대한 갈등이 학교장하고 행정실하고 시민들하고의 아주 불편한 관계가 보통이 아닙니다. 요새 원주권에서 모 학교는 아주 심한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건 추후로 개인적으로 내가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관, 다목적실 사용관계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문진고등학교, 부론고등학교는 쭉 답변을 하시고, 질의한 내용을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과정상이나 이렇게 봐서 그래도 평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지로 선정을 하면서 최대의 성의를 보이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면 원주시청에서 문막고등학교 기숙사 짓는 걸 대응투자하지 못하겠다는 걸 공공연히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한다면 문막고등학교 교장실, 행정실이나 동문회나 이쪽하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잘 교류를 해서 지원을 받는 쪽, 그것이 대응투자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34억에 대한 30%면 11억, 12억을 받아야 되는데 절대 지방자치단체에서 11억, 12억 안 내줍니다, 기숙사 짓는데. 많이 내줘봐야 4억, 5억, 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30%가 안 되는 그 내용을 거기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여기 차액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안 될 때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총 금액의 30%를 갖고 특교를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대개 특교하고 자치단체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

이문희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든 특수지로 선정을 해서 지방비를 달라고, 또 평준화를 학군제 때문에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동문회 측이나 이쪽에서 생각하기에는 급할 때는 급한 대로 해 주겠다, 뭐 하겠다 약속은 칼같이 해 놓고 지금 와서 진행방법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힘들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까 교육국장님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일선 학교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폐를 주지 않고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주문진고등학교나 부론고등학교나 문막고등학교는 평준화 추진과 맞물려서 특수지 선정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나 학생, 학부모, 동문회에 큰 저걸 주지 아니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문희위원

좋겠다는 건 저나 국장님이나 마찬가지 얘기인데 좀 힘드신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원일 위원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계획에 따라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했어야 옳지 않겠느냐, 최돈국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걸 할 때는 의회와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하면서 사전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면서, 원주고등학교 체육관 관계를 잠깐 여쭙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은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하고 다 별 것 없는 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여기는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문희위원

협의해야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이문희위원

횡성고등학교는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횡성고등학교는 자치단체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문희위원

확보가 되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고지원도 있는데, 아닌가요? 국고지원은 아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지역에서 동문회하고 학교장하고 행정실하고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런데 위치선정하고 지원금액,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관계를 잘 매듭을 짓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럼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원주고등학교 말씀이십니까?

이문희위원

아니, 횡성고등학교. 원주고등학교는 확정되었고요. 위치가 혹시 선정되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횡성고등학교 위치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 못 했습니다. 다만 체육관을 짓고자 한다는 그런 건 알고 있었는데 위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문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매각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고충이 있어서 매각으로까지 왔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훗날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될 때는 이 건물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셨거나 또 다른 해소방안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조직개편하고 축소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이 건물을 후에 어떻게 활용할거냐 하는 게 사전에 좀 활용방안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일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없어지기 전까지는 존폐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아까 최돈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유치원 문제, 그다음에 선수합숙촌 문제 등 다양하게 의견을 모아서 협의를 해 봤는데 교육역량평가, 전문가 문의 결과 이건 교육용 입지로서는 부적합하다, 비행기 소음하고 진입로 협소함, 사고의 우려……. 현재 입지조건 자체는 괜찮은데 주변의 그런 정황으로 봐서는 교육시설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매각을 결정한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소홀히 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구성원의 의견도 들어보고 자치단체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마을에 임대했을 경우에 추측컨대 한 1,800만 원 가까이 되는 과다 임대료 때문에 마을임대는 어렵고, 다양하게 검토해 본 결과 이건 매각해서 다른 시설로 재원을 확보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의미에서 파는 걸로 했습니다.

이문희위원

먼저도 횡성의 현천초등학교 매각 건도 얘기할 때 영서권의 다른 기관 활용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늘 건의드리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학교를 신설하고 급식소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과교실도 중요하고 학교신설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게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일탈행위의 인성지도 분야입니다.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다면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특수선생님을 해서 한 학생이라도 일탈되는 학생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국가에 엄청 큰 공헌을 하겠다, 지금 국장님께서 일선의 아픔을 어느 정도 듣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학생이 타 시도에서 원주로 전입해 왔어요. 그 아이들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전에서 왔는데 “거기하고 지금 원주하고 어떻게 다르냐?” 했더니 “참 좋아요, 원주 학교가 좋아요.” 그래서 “그래, 원주가 참 이런가보다.” 하고 다음 질의를 해 봤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데?” 그랬더니 “머리도 자유스럽게 기르게 해 주죠, 선생님이 간섭을 안 해서 좋아요.” 아, 그래, 그런 면도 있었겠구나, 그런데 “그러면 고쳐야 할 점은 뭐고 너희들이 바라는 게 뭐냐?” 했더니 “선생님이 학생들이 잘못할 때 따갑게 지적을 못 하세요.” 공부시간에 잠을 자도, 음식을 먹어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걸 해도 뭘 제재하려고 하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선생님들에게 없어요. 있다손 쳐도 선생님들이 손을 놔요. 왜, 아이들이 순순히 따라주기는커녕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이제는 선생님들이 손을 많이 놓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제가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각의 부분도 있지만 양 국장님 계시고 이 자리에 과장님들 계시니 학력향상도 좋지만 요새 동아리활동,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양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좋은 방향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좀 투자를 해서, 체육관 하나 짓는 것보다도 이런 데 시설을 좀 만들어서 학생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말 학교현장 심각합니다. 이걸 다시 선생님들이 지도해서 다시 원위치까지 오려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교육을 아끼고, 물론 다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지만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게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만 매각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이쪽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학력향상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만 이쪽 분야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을 좀 등한히 하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동사업소 같은 경우도 그쪽 지역만 맡겨서 저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건물이야 몇 년 앞으로 사용할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하나 쓴다든지 영동, 영서 이렇게 해서 정말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인성 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번 그쪽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가져주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은 지역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받아서 매각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교육용 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러신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

유창옥 위원입니다. 저도 48쪽에 있는 부론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부론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지금 현재 30명이 안 되죠? 내년에는 학생 증가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더 늘 것 같습니까, 줄 것 같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2016년까지 추이를 살펴보니까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느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 유지 정도 되죠? 그렇게 크게 느는 인원은 아니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한 30명 내외…….

유창옥위원

그러니 뭐 29명에서 30명이면 한두 명 더 느는 거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30명 조금 넘게 느는 결과로…….

유창옥위원

왜 학생 수를 제가 여쭤보느냐면 여기에다가 34억씩 들여서 기숙사를 지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30명도 안 되는 학교에다가. 만약에 몇 년 있다가 학생 수가 감소되어서 폐교되면 그 기숙사 어디에 팔아먹으면 되나? 그리고 거기다 인조잔디구장도 했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주문진고등학교는 했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주문진고등학교도 안 했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유창옥위원

그럼 향후에 구장 또 할 거죠, 거기다가? 먼저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해 주기로. 인조잔디구장도 해 주고 기숙사도 지어주고 무슨 시설도 해 줄 테니까 평준화 이거 할 때 반대하지 마라, 그런 선심성 약속을 했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부론고등학교에는 기숙사 문제하고 학교 여러 가지 특화방안 이런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유창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향후 인조잔디구장 추진할 계획은 있죠? 그 외에 어떤 교육환경 개선을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까? 기숙사 외에 그 학교에 추가 시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부론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별도의…….

유창옥위원

기숙사 외에는 없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과정 특화사업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유창옥위원

그런 부분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컨대 저희들은 부론고등학교 학생의 문제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문제가 되는데 부론고등학교를 어떤 또 다른 방식의 체제개편,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학생들이 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론고등학교 가지고는 학생 증가가 어려우니까 특성화고등학교로 만들어서 학생들 유인책으로 해야겠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전국단위로 올 수 있으니까요.

유창옥위원

그런 계획이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현재대로 된다면 학생 수 30명도 안 되는 데에 기숙사를 34억씩 들여서 지어준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많고 더 필요한 학교도 요구를 하면 다 지어줄 겁니까? 이게 사실은 계획성 없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준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주문진고등학교나 부론고등학교 학부모나 동창회에서 반발을 하니까 이런 선심성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 추진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동창회나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이런 것도 해 주고 이런 것도 해 줄 테니까 너네 반발하지 마라, 이래 가지고 몇 차례 가서 학부모들, 동창회들 도교육청에서 만났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만났습니다.

유창옥위원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세운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교육의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도 평준화가 되고 이러면…….

유창옥위원

여기보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보다 더 시급한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30명도 안 되는 학교에다가 34억씩 들여서 기숙사를 짓는 게 맞느냐 그런 얘기죠. 이것보다 더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학교도 많아요, 학생 수도 많고 그런 데. 그런데 이건 사실은 다른 목적 때문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30명에 34억 투자하고 앞으로 또 어떤 교육환경 개선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지자체 전입금이나 교부세, 교부금 이런 건, 이게 계획단계죠? 추진단계입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계획하시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특교를 신청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래서 그건 계획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예산을 왜 다 확보해 놓고 일을 추진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계획이니까.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 30% 대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지으면 안 된다고 하면 돈 도로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은 안 드리고, 한 가지 이런 조그만 학교에다가 너무 시설투자를 많이 하는 것 아닌가, 국장님께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냥 그런 계획을 모르는 우리가 여기에 34억씩 들여서 기숙사를 짓는 건 적절치 않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는 지금 추진단계에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추진이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관련부서에서 지금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럼 몇 년 후에는 그게 추진이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향후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과정을 통해서 기간과 일정이 나올 건데 지금은 추진단계니까,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만약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안 된다고 가정하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나름대로 저희 금년도 역점사업도 작은학교 살리기 하는 그 모습으로 가는데 이런 학교들도…….

유창옥위원

물론 작은 학교도 살려야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기능을 좀 특화할 수 있는…….

유창옥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보다 더 시급한 학교가 많은데 이런 학교 이렇게 해 주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하튼 향후 특성화고등학교 추진과정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영 위원 : 김세영 위원입니다. 기숙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좀 들춰봤는데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기숙사 수용률이 한 70% 정도 되고 시 지역은 거의 100% 가까운데 개인 부담을 보니까 이게 춘천 같은 데는 한 사람의 개인부담이 얼마냐면 평균을 따져서 22만 원입니다. 강릉도 한 20만 원 돼요. 이게 평준화가 되었을 때 과연 외부에서 학생이 오지 않았을 때 한 달에 20만 원을 내고 들어갈 학생이 있겠느냐 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고, 문제는 주문진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진고등학교 여기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학교당 한 2,0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2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과연 기숙사를 신축했을 때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수용률을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론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했는데 30명 가지고는 100% 다 들어온다고 해도 기숙사 운영 못 합니다. 왜냐하면 기숙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감을 두 명을 둬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침, 저녁을 해 줄 수 있는 영양사라든가 조리종사원을 둬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래서 지어놓는 건 관계없는데 지어 놓고 나서 운영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론고등학교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20만 원 내고 들어올 학생들이 몇 명이 되겠느냐, 그 수요조사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원주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입니다. 이게 특성화고등학교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 특성화고등학교는 지금 본인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담이 도에서 일부 대주고 아마 지자체에서 3억, 2억을 대줍니다. 그러니까 이 특성화고등학교, 사실 어려운 학생들이 가거든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기숙사를 지으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보조해 주겠느냐 그런 것부터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자부담을 17만 원 내지 20만 원 내고 들어갈 학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주특성화고등학교도 그렇고 홍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본인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70%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부터 우선 파악을 해서 이게 신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어놓게 되면 운영하는 데 무척 힘듭니다. 내가 그전에 속초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기숙사를 운영했는데 정원이 한 150명 이상인데 여기 50명으로 나왔더라고요. 50명밖에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50명 가지고는 운영 못 합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저는 짓는 건 굳이 반대하지 않는데, 이걸 지어주는데 지자체에서 1년에 얼마씩 대주겠느냐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 52개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중에서 지금 소규모로 운영하는 학교도 몇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자비로 내는 학교도 퍽 여러 학교가 있는데,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지금 50명, 적은 수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지자체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이게 협의가 안 되면 개인부담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춘천이나 강릉이나 원주 쪽으로 가는 애들은 조금, 지방에서 가는 아이들은 부유한 아이들이 가거든요. 고성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고성 같은 경우 기숙형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본인 부담이 아마 11만 원, 10만 원 될 겁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12만 원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것도 지금 힘들어서 안 내려고 그래요. 집에서 충분히 통학이 가능한데 왜 거기 들어가서 사느냐, 그래서 학교에서 기숙사 인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학교마다 학부형들이 너도 나도 다 요구하는데 신축한 다음에 운영이 무척 힘듭니다. 거기에 사감도 안 두면 안 됩니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사감도 한 명 가지고 절대 안 돼요, 두 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또 남녀가 있을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신축하는 데는 전 반대하지 않는데 지어놨을 때 개인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학생 수용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얼마를 1년에 지원할 것이냐 이런 걸 쭉 지자체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자료 하에 이걸 검토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에서는 다 원하겠죠. 그런데 30명 있는데 기숙사 운영, 이것 30명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부론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남자 사감만 둘 수 없습니다. 남녀 구분을 해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4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지자체와의, 또 학교에서 몇 명이나 들어가겠느냐, 그런 수요를 조사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오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더, 최돈국 위원님.
돈국

최돈국위원

오후에도 계속합니까?

신철수위원장

오후에도 계속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공유재산 관리라는 게 매각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매입이 어렵지. 그래서 이게 아주 신중한 심의가 될 것 같아서 오후에도 계속 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잠시…….
돈국

최돈국위원

잠시 자투리 시간에…….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주문진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에 관해서 교과부에다가 교부금을 신청하셨다고 그랬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특교를 신청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점심시간에 교과부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사본도 좀 주십시오, 내일까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발 교부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자꾸 그거 되는데 여기 보면 교부금이 1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어요. 5일, 6일 예산 할 때는 예산서에 이게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교부금 들어와 있죠? 예산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적어놨다면 예산서에 교부금이 들어가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숙사비 할 때. 다시 또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짚고 가자 하는 얘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없어도 가능한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기숙사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관리국장님 답변하고는 다르네요. 212회 교육3차 회의에서 기숙사라든가 다목적실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30%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 안 하면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은데, 아무 학교고 지자체에서 교부금이, 지자체의 전입금이 없어도 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숙사는 지자체 부담이 없어도 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됩니까? 그러면 아무 학교나 올리면 그건 도교육청에서 심사를 하겠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여기 보면 도교육청이 자체 26억을 투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는 투자를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서면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개축심의 2006년 1월 1일부터 5년간. 왜, 2007년에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보려고. 그럼 2007년도에 재난위험시설물로 판정을 받아서 개축심의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국장님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4년, 5년씩 해서 아닌데 이게 무슨 특수 그거냐 하는 얘깁니다, 주문진고등학교가. 그리고 도 교육행정질문 때도 수차 얘기했습니다만 창피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특수지 할 때? 기숙사, 자체에서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서에. 그다음에 운영비도 지자체에서 3분의 2를 대줘야 된다는 게 거기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료 달라면 거기에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의서 받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배수로, 창피해요. 특수지를 하는데 배수로, 창호교체……그것 특수지 아니면 안 해 줍니까? 그다음에 인조잔디, 이것도 지자체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당근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했으니까 하는데 아무도 없어. 이게 뭡니까? 그리고 교부금이 이만큼 왔는지도 몰라요. 더 올지, 적게 올지도 모르잖아요. 딱 이게 이렇게 몇만 원, 몇십 만 원까지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걸 넣은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만큼 매칭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답변이 올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차라리 부론고등학교는 자체 이러고 말았어요. 맞는다면 이게 맞지. 부론고등학교는 교부금을 안 올렸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올렸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이건 왜 교부금 금액이 없고 주문진고등학교만 교과부에 교부금이 13억이 들어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또 부론고등학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설명서 294쪽에 보면 21억 2,300으로 내년 예산에 계상되었어요. 이러지 맙시다. 답을 분명히 합시다. 오늘 말하자면 A학교가 기숙사 신청을 할 테니까, 2월인가 교부금 또 있죠? 올리겠습니까? 지자체가 없어도 된다면서요? 제가 모 학교에 바로 교장이든 행정실장한테 전화 걸어서 올리라고 할 테니까, 도에서 된다고 했으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학교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도에서…….
돈국

최돈국위원

도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러면 심의기준을 주십시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개축심의까지 된 데는 안 해 주고 여기는 아무도 없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잖아요. 30명 있는 학교는 해 주고 1,2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개축심의까지 받았는데 안 해 줄 겁니까? 무슨 기준이 있다면서요. 기분 내키는 대로, 물론 무소불위지.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강릉고등학교 기숙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예, 특정 학교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제가 교장 할 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기숙사 계획은 그렇습니다. 강릉고등학교 급식소하고 기숙사하고 체육관은 노후가 되어서 개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작단계를 어떻게 하냐면 우선 강릉고등학교 지역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 보전지역이라서 아무 데나 팔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체육관 자리에다가 그걸 철거하고 그 자리에 급식소를 금년에 28억을 투자해서 짓습니다. 짓고 그 후에 기숙사 62억을 계획해서 짓고요, 나중에 체육관은 별도의 부지에 확보해서 지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 계획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그렇지만 6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억을 지자체에서 받아야 돼요. 지자체에서 20억씩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요원한 겁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기숙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지원금이 없어도…….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바로 올리면,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 교부금을 올려봐야 되고, 제가 점심시간에 기숙사는 지자체의 교부금이 없어도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심사해서 줄 수 있다는데 왜 못 주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관실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문진고등학교, 부론고등학교 올라간 사본도 여기서도 받고 거기서도 복사해 달라고 제가 요청할 겁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또 오후에, 저는 이것 끝까지,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끝을 못 보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건 하여튼 확실한 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단체 교총과 교섭관계로 교원정책과 김갑선 과장님이 참석 못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고 우리 강원도 전체가 대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숙사는 지자체의 매칭이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된다, 다만, 비율이 높을수록 배정순위가 높다, 그래서 자체에서 40억이라면 자체에서 한 30억 대고 10억 정도를 교과부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면 비율에 의해서 순위가 위로 가고 하나도 없이 그냥 교과부에다 40억 달라면 그건 후순위로 되든 안 되든 간다, 교과부에서 점심시간에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교장이라든가, 주변 교육가족들이 시장이나 도지사한테 가서 구걸 안 해도 되겠더라, 다만 문제는 뭐냐, 우리 도교육청 자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주문진고등학교하고 부론고등학교 이게 특수지역으로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물론 교육감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이행을 해야죠. 또 각 방면에서 잘 이행하고 계시는데, 동의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서 국장님 또 교육진흥과장님과 함께 주문진고등학교에 갔잖아요. 주변사람들을 만나봐서 그걸 압니다. 말하자면 어떤 성향인가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숙사 규모는 2012년 수요조사 후 확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3월까지 신입생 50명 규모로-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2013년에 완공한다, 2011년 본예산으로 설계 후 추경예산 반영 착공, 이렇게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동의서, 동의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끼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숙사운영비 지원,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교육청이 3분의 1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자체에 지원협조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수차 질의를 할 때 이 각서라든가, 뭐가 있으면 사본을 주십시오, 했는데 못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 임의대로입니다, 임의대로. 강릉시청에서는 생각지도 않아요. 시장하고 면담했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해 봤습니다. 전화 한 통 받은 것 없데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는데 창호 교체했는데-다시 원론으로 기숙사로 가서-그러면 교육감님의 공약은 아니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갖다놓아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 했던 걸 받아봤습니다. 저는 2006년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 앞의 게 어떻게 정리됐는지 모르겠는데 2006년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특수학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강릉고등학교가 개축결정이 됐습니다. 3층 건물이 개축 결정됐는데 아직 철거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안 된 데가 어디냐, 속초의 죽정초등학교가 있는데 폐교가 됐으니까 그만이고 딱 한 군데 남았습니다, 2007년 이 사업에서. 그다음에 2007년에 세 군데입니다. 어디냐, 영월 연하분교 교사 한 동, 영월 봉래문산분교 교사 한 동 이것은 개축예산 미반영 이렇게 해서 두 개만, 그러니까 2007년도에 개축심의결정이 난 것 중에서 세 개가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 순서로 이게 앞에 와야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개축됐다고 하는 것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오전에 얘기했지만 안전불감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고 있고 남의 귀한 자식들이 그것도 모르고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맡기고 어머니들이 갈 때 울어요, 울어. 단열도 안 되어 있죠. 지금 우리 삶의 질이 어떻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주문진고등학교와 부론고등학교에 지어주는 것을 누가 반대합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으면 안 됩니까,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고등학교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해결돼야 되는데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런 방법을 밟을까 합니다. 금년도에는 급식소를 하고 후년도에는 기숙사, 그다음에 체육관으로 전반적으로 개축해 나갈 계획인데요, 세 개 건물에 대한 개축비가 100억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예상하기를 세 개 건물에 대해서 전체를 다 개축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금조달방법, 연차적 계획, 그다음에 그것은 또 문화재보존지역이니까 건물 외 다른 지역에 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과 건물 사이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연차적이라고 하는 게 지자체가 대지 않는 데에 계속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개축심의까지 해서 철거로 되어 있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4, 5년이 걸렸어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100억씩 한 학교에 갖다 넣을 수 없어요. 우리 도 예산이 어느 특정학교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왜 이렇게 100억을 한데 넣어야 할 일이 생겼냐하면 강릉교육대학이 만들어지면서 지은 건물이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다보니까 40년이 넘어서 리모델링이고 못 하나 박을 수가 없어요. 거기를 철거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단열 스티로폼을 넣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헐어야 되는데 거기에다 왜 합니까? 그러다보니까 미루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와서 갑자기 해야 된다, 위급한 상황이다 하니까 100억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100억은 아니다, 근본……. 여기 교육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교육감님 대신 나오신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분명히 예산에 반영하실 겁니까? 그것도 또 심의해 봐야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내년도에는 급식소가 28억이 내년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급식소에 대한 설계하고, 공사가 끝나고, 그 위에 기숙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후년 기숙사…….
돈국

최돈국위원

2013년 예산에 꼭 들어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검토는 안 되죠, 이건. 철거, 이런 게 있는데 분명히 답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주문진하고 부론이 우선으로 1순위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예산으로 왔냐 이 얘기입니다, 이건 뒤로 밀리고. 이건 한 40억 들기 때문에 만만해서 이거 먼저 합니까? 그런데 또 검토라고 하면 이건 언제 할 겁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 확답을 주십시오, 확답을. 지금 국장님 말씀이 여기에서 얘기는 곧 교육감님 말씀이라고 교육감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일 테니까 확답을 주십시오, 확답을.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기숙사 같은 경우는 단일 건물에 6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40억 이상이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39억 정도 대고 나머지는 교부금을 달라고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후순위가 되든 간에.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좌우지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2013년에는 50원을 세우든 예산을 세우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서 심의 받아 가지고 오시렵니까? 교육감님한테 가서 구두결재 받아 가지고 와서 답변하시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공무원 답변이 연구ㆍ검토죠. 그렇지 않습니까? 확답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급식소, 기숙사, 체육관이 연계성을 갖고 계속 추진되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문화재도 다 알고 체육관을 지어야 된다는, 거기는 문화재는 없습니다. 과거에 논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옆에 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살지 않았습니까? 잘 압니다. 국장님보다 위치고 뭐고 더 잘 압니다. 여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 다 압니다. 여기는 엽전이 나올지, 여기에서는 뭐가 나올지, 대충 예측을 합니다. 예산을 세울 것이냐, 안 세울 것이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명시이월되어 있는 내용이 대개 뭡니까? 공기부족,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두 번째 뭡니까? 지자체 보조금 미확보 이렇게 돼서 전부 명시이월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이 쭉 명시되어 있잖아요, 파란책이던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십시오. 2013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그 확실한 답변은 본예산 심의 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이것도 미루겠습니다. 왜? 본예산에 이 예산이 또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잡은 예산하고 본예산하고 또 차이가 나고 아까 21억 얼마인데 여기는 30몇 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 전에 하자는 겁니까? 이것은 통과시켜 놓고 예산에서 통과 안 시킬 수 없잖아요. 일의 순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협의 좀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위원장님, 협의하신다는데…….

신철수위원장

관리국장님, 지금 최돈국 위원님 질의사항이 결정권자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한 뒤에 답변을 하신다니, 그러면 지금 협의시간이 필요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닙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철수위원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죠.

신철수위원장

아니, 답변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은 지금 회의진행상 조금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한 뒤에 잠시 휴식시간이라든가 따로 시간을 내서 답변 자료를 강구하시고, 최돈국 위원님의 질의는 이것으로…….
돈국

최돈국위원

예, 저는 답변을 듣고 질의하게 되면 하고, 이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마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 7페이지를 봐주시면 본 위원의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삼척시 소재 구 미로초등학교 천기분교 매각 건하고 7쪽에 보면, 다-3, 삼척시 소재 구 미로초 활기분교장 매각,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관리국장님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서면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은 이미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7쪽에 있는 활기분교장 매각 관계를 지난 2010년도 9월 말경에 여기에 임대를 하고 있는 박수정이란 임대자가 저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제기가 뭔가, 이 활기분교를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려하는데 여기에 투자된 돈도 많이 들었고, 또 번창하는 이런 시기에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면 한창 사업이 번창하는 본인 임대자들은 곤란하다, 위원님 지자체에 이야기해서 매입을 연기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받고 본 위원이 시의장과 같이 의논한 결과 시에다 요청해서 연기를 시켜서 계속 임대자가 임대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올해 2011년도에 매각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답변서를 봤더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쟁점사항에 시청의 매입계획을 철회하고 민원인이 요청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다시 시에다 문서를 보내서 확인했더니, 결정권자 지자체장이 그런 결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어떻게 됐냐하면, 요청을 수용한 결재권자가 아무 응답이 없어서 교육청에서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있을 때에는 매입을 인정하고 아무 응답이 없을 때는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문서로 증빙자료를 받았는지 몰라도 이러한 재산을 다루는 부분들은 지자체에다 공문시행을 할 때 확고한 이런 결정권자인 지자체장의 의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한 공문시행이 필요한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지 그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위원장님 지적대로 폐교재산 활용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라든가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때 반드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에서 “기한 내 답변이 없어 활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 이랬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본 위원이 급히 며칠 전에 지자체에다 부시장과 시장한테 이러한데 작년에 매각계획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어서 매각대상 물건으로 올라왔다고 했더니 아니다, 이게 뭔가 결정이 잘못됐다고 이래 가지고 절대 개인한테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해당 지자체에다 이 관계를 교육지원청에 문서화해서 절차를 밟아서 매각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고맙습니다라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돼서 본 위원의 요구인 6조, 7조의 두 부분, 이러한 부분이 지금 재산처리과정에 올라왔을 때 수정처리 절차가 어떠한지, 그걸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지자체의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이 두 개 학교에 대해서 지자체장에게 다시 한번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의견을 구해서 지자체장이 자치단체에서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그 자치단체장하고 협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서면답변자료 마지막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처분결정 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자 의견조회 및 수렴 후 처분’,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지 이 관계를 그렇게 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신중히 처리될 수 있도록 사후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이문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면서, 지금 농어촌지역의 작은 학교의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이유 중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원주-제 지역구인 부론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부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5학년이면 문막지구나 원주지구로 전학을 갑니다. 거기에서 또 올라온 학생 중에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역시 문막지구나 원주지구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부론고등학교가 폐교된다는 그 내용들이 부론지구에 암암리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장시절부터 이 부론중ㆍ고등학교를 어떻게 하면 할성화시키고 바꿀 수 있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질의 때도 오죽하면 “그 지역에서 대안고등학교라도 해서 한번 고등학교를 살려봤으면 좋겠다.”라고까지……. 그 지역주민들 열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차에 평준화바람으로 특수지역으로 되면서 아, 그러면 특성화고로 추진을 해서 한번 학교를 살려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이 교육청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론고등학교, 평준화 특수지역과 관계없이 추진해 왔던 아까 특성화고등학교 관계를 국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뭐하면 위원장님, 창의인재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과장님 좀…….

신철수위원장

예, 창의인재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김기인입니다.

이문희위원

과장님, 특성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학교를 찾고 있었을 때 부론고등학교가 부지를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좋고 교사를 새로 짓지 않아도 좋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해도 좋고 기숙사만 지어줄 것 같으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추진하는데 크게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의견을 서로 나눈 적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인

김기인창의인재과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T/F팀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지역에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하나 건립해야 되는 이유는 특성화고등학교 체제 개편 안에-현재 안입니다.-횡성고등학교에 상업계열이 3학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지여고에 상업계열이 3학급이 있고…….

이문희위원

횡성여고에 3학급이 있죠?
기인

김기인창의인재과장

예, 횡성여고에 3학급이 있고 상지…….

이문희위원

상지여고에 3학급이 있고…….
기인

김기인창의인재과장

상지여고에 3학급이 있고 영서고등학교에 3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학급을 만약에 빼게 되면 원주지역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거기에 특성화고등학교 하나 건립이 필요하다는 안이 나온 겁니다. 그러던 차에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고 해서 저희들은 원주지역에, 이건 지극히 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원주지역에 회계계열 마이스터고등학교를 하나 건립하면 좋겠다, 그런데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시내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전원 기숙사생활을 하기 때문에 굳이 시내 비싼 땅에다 건립할 필요가 없고 외곽지역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디 폐교 분교나 이런 곳을 찾던 차에 부론고등학교가 상당히 학교 운영이 어렵고, 학생들 모집이 어렵고 해서 거기에다 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생각은…….

이문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지금은 평준화 관계 때문에 특수지역으로 먼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특성화고등학교의 앞으로 추진방향은 특수지역이나 평준화추진과 관계없이 이쪽 지역의 상업계열 즉 회계 쪽에 이쪽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 되죠?
기인

김기인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원래 마이스터고등학교가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 학년당 2학급 해 가지고 급당 정원 20명에서 40명, 3개 학년이면 120명이 되는데 오늘 기숙사 신청한 것이 52명인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돼서 거기에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머지 68명이 모자라는데 그건 차후에……. 저희들 목표는 2014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문희위원

예, 아무쪼록 부론고등학교 동문회, 또 지역주민, 학생들의 하나의 숙원이기도 하고 이 지역의 활성화방안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에 많은 발전 방향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창의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는 북원여고가 아마 상과계열이 저거 되지만 앞으로는 횡성여고에 진학했던 학생들, 상지여고에 됐던 학생들, 또 북원여고에 진학했던 상업계열 학생들 진로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학생들이 진학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 많은 관심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자꾸 같은 학교에 대한 얘기를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궁금한 사항을 일단 이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저는 답변이 충분한데 오히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론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은 뒤로 미루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요, 거꾸로. 왜냐하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혹은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한 정확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한다, 이게 남녀공학으로 갈 건지, 분명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신축하는 기숙사는 먼저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게 남녀가 혼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를 계획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마이스터고등학교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특성화고등학교 방향이 설정되면 오히려 나중에 이게 짐 덩어리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남녀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의료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지었지만 인원이 느는 과정에서 남녀를 구분하는 기숙사를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부론고등학교의 향후 발전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한 게 나와 주고 아직은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확정된 후에 기숙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부론고등학교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저는 순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오히려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문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다 공감할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러면 발전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의지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확정은 안 되어 있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기숙사를 먼저 짓는다, 저는 이건 아닐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전체적인 플랜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산을 먼저 확보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건 순서가 아니지 않을까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해당 과장님, 창의인재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김기인입니다. 김진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신청해서 확실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지 못한 게 지금 삼척전자공고도 올해 사수 도전해 가지고 이번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내년에 최대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에 만약 지명이 되더라도 2013년 3월 1일 개교가 아니고 1년 동안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죠, 2014년 개교 이렇게 하게 되겠죠.
기인

김기인창의인재과장

예, 2014년 3월 1일부로 개교하는데 저희들이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 요건에 기숙사라든가 각 업체와의 MOU체결,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실사점수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이 예산을 살려주신다면 설계는 어차피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2012년도 한 중반이나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마스터플랜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 목표는 사실상 2012년 1월 30일까지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이 세부적으로 나오고 큰 줄거리는 이번 달 한 12일쯤 해서 거의 큰 그림은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살려주신다면 내년에 세부적인 계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설계도 하고 해서 그리고 기숙사는 남녀공용 이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한 동이 되고 나중에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이 돼서 확정돼서 기숙사를 또 건립할 때는 그때는 여자전용 또 기숙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남녀공용하고는, 그리고 원주의료고등학교도 여학생 기숙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는 원래 전교생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라서 지금 짓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오히려-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처럼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에 박차를 가해서 받으면 이게 부론 전체가 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전원 기숙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기인

김기인창의인재과장

마이스터고등학교는 현재 체제가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게 지정받는 동시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또 지어야 되는 거죠?
기인

김기인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
진희

김진희위원

부족분을…….
기인

김기인창의인재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2명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린 게 30몇 억으로…….
진희

김진희위원

예,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68명이 못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기인

김기인창의인재과장

예, 그러니까 40×3=120, 신입생이 40명이면 3개 학년에 120명 아닙니까? 그래서 120명분을 지어야 되는데 그건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마이스터고등학교 실사를 받는데 거기에 기숙사보유시설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실사를 받는 데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연차계획을 세워서 지금 34억 규모로 하나를 52명 수용 규모로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차교육을 세워서 당초부터 계획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인

김기인창의인재과장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허락하신다면 내년에 계획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죠. 이대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연차적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인

김기인창의인재과장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처음 설계를 할 때 앞으로 추후 더 예산을 마련해서 지을 예정으로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겠죠.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죠. 저는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냥 이대로 1,332㎡에 5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설계비와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에 확보하고 그 후년도에 또 부족분을 또 확보해서 아예 마이스터고에 대비한 기숙사의 규모를 설정하는 게 맞는 거죠?
기인

김기인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인

김기인창의인재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 저는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짓고 또 짓고가 아니라.
기인

김기인창의인재과장

그렇죠. 이 예산을 가지고 설계할 때 지금 기숙사예산이 다 올라와 있지만 이게 정확한 설계를 해 가지고 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 다른 것하고 이 부론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초에 계획을 갖고 계시는 내용대로 아예 이 돈이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규모나 이런 면으로 보면.
기인

김기인창의인자과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 답변이 와야죠.

신철수위원장

그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준비 됐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그러면 최돈국 위원의 질의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강릉고등학교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신철수위원장

예, 조성호 정책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2007년부터 벌써 개축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들려왔던 것이 강릉고등학교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기숙사 신청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강릉고등학교는 제일 먼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거기가 그 장소에는 짓지 못하고 급식소 위에 짓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급식소를 짓는 것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강릉고등학교에서 63억 8,000만 원을 신청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강원도에서 시급히 건물의 안전도라든지 이런 걸 봐서라도 제일 먼저 해야 할 강릉고등학교 기숙사를 잘 알고 있고 해당 과에서도 이를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년에 예산을 반영하겠냐는 최돈국 위원님 말씀에 분명히 제가 저희 과에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년에는 1순위로 아니, 0순위로 강릉고등학교 기숙사를 제일 먼저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제 질의에 답변을 주셨는데 한번 여쭤봅시다, 그것도 서면으로 달라고 했었는데 주지는 않았는데 지금 개축심의를 하잖아요, 그죠?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개축심의를 하는데 이게 우선순위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조성호학교정책과장

그 기준이라는 것은 어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심의할 때 업무 관계자들이 모여서 우선 우리가 교육감님의 약속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1순위로 두고 그다음 순위로는 지자체에서 혹시 지원금이 있는 곳, 이런 순서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없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너 학교를 올렸습니다. 올리는 과정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금 문막고와 부론고 두 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교육감님이 지역민들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문진고등학교하고 부론고등학교가 우선순위로 왔는데 약속도 중요하지만 이게 재난위험시설로 판명돼서 개축심의가 2007년 1월 18일에 났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전임 교육감도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아니다하는 얘기입니다. 주문진고등학교를 약속했다고 해서, 그건 오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안전불감증이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남의 귀한 아이들 갖다 넣어놓고 말입니다. 이게 1969년도에 지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걸 개축심의도 해놨는데 이게 후순위로 자꾸 밀린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야, 이거 지자체에서 어떻게 20억을 만들어내나’ 이걸 고민했어요. 오늘 그게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68억을 다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어야 됩니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이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식소, 기숙사, 체육관 이렇게 한꺼번에 연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후년 예산에는, 기숙사가 올해 되면 그 위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후년에는 우선 반영을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교장으로 재직할 때 조감도까지 그려놨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것이죠. 밑에 급식소를 한다고 하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런데 돈이 있으면 한데 지으면 더 경제적이죠, 사실. 한 해에 이만큼 짓고 그다음 해에 짓는 것보다는, 건물안전도도 그렇고…….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연차사업을 하신다, 교육감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저는 틀림없이 저희 과에서는 올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 통과된다면 틀림없다고…….
돈국

최돈국위원

예산으로 올려줘야, 예산편성권이 제가 있습니까? 예산을 올려줘야 심의를 하든지, 깎든지, 하죠.

조성호학교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 정말 지적하신 대로 우선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시급하고 이건 문제가 터지면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과장으로 제가 계속 있든, 누가 있든, 이 자리에 있는 과장이라면 강릉고를 제일 먼저 올려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단지 이것도 땅에다 짓는 것이라면 올렸을 겁니다. 저희들이 먼저 심의를 했었는데 기숙사 위에다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1순위가 기숙사, 그 뒤에 후년 예산에는 틀림없이 반영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하여튼 물론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되겠지만 68억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자체예산을 적게 들이고 지으면 좋겠지만 자체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고 교부금할 때 뭐 이래저래 하여튼 교과부에다 우는 소리 좀 하겠습니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함께해서 마무리 좀 지어주시고…….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틀림없이 후년에는 1순위로 올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저는 이제 교장선생님이 지자체장에게 가서 구걸하듯이 하는 그런 얘기는 없어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체예산과 교부금으로 짓도록 그렇게 답변을…….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지자체에서 혹시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지원해 준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지자체는 체육관을 지을 때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제 30년 쌓였던 게 풀리는 것 같네요. 저도 이 기숙사 때문에 부영 이회장도 만나려고 했는데 시골학교 교장을 만나줍니까? 그래서 중앙부처로 해서 만나려고 미팅 날짜까지 잡았는데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영어의 몸이 돼서 못 만났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해 봤습니다. 지자체에서 댄다고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좀 받을까 하고도 뛰어봤습니다. 그냥 앉아있다고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지자체가 대지 않아도 된다, 물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한정되어 있는 재원이 간다고 하는데 타 사업에 좀 합니다마는 특히 평준화가 된다고 하면 시설 격차가 해소되어야 되잖아요. 강릉에 기숙사 다 있습니다. 저런 기숙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게 해결됐다고 해서 다른 것을 질의 안 할 수는 없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예산하고 예산서의 예산하고 차이가 나고 이래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34억인데 부론이 예산서 294쪽에 보면 21억 2,000이 됐어요. 그리고 주문진고등학교, 다른 것은 아니고 행정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 교부금을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확정된 금액이 얼마라고 나온 것도 아닌데 여기에 어떻게 교부금 13억 2,000을 이렇게 계상해 넣습니까? 이것은 예산서에는 교부금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예산서에는 교부금이 없는데 여기는 교부금이 떡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사실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는데도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상 교육청에 담당부서가 다르고, 이사람 저사람이 일하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장님, 아까 최돈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동학교시설사업소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예, 하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도 지적하셨고 오늘 또 말씀하셨는데 영동학교시설사업소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다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분원까지 검토했는데 그 위치가 비행기 소음하고 진입로의 협소 때문에 교육용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금번 기회에 매각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려주신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또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 우리 재산이 있잖아요, 저도 활용할 그 방법을 찾아봤어요. 누구하고 얘기해 보지는 않고 여러 번 갔습니다. 밤에도 가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봤어요. 이걸 어떻게 놀리기보다는 매각은 저는 생각도 안 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다 금년 실적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에 도담체험 해서 유치원생들이 거기에 와서 체험활동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또 그걸 보면 그러니까 농어촌이 공동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도회지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체험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영동지역에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제가 강릉사람이기 때문에 강릉에 새로 만들라는 주장은 할 수 없어요. 어디에 해도 좋은데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비행기 소음을 얘기하는데 체험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좀 좁습니다. 좁은데 유치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흔히 노란버스는 충분히 다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그걸 해야 되겠지만 검토를 더 해 주십사 당장에 이번에 안 된다고 해서, 물론 지역주민도 희망하지 않고 하면 외부 사람들이-돈이 있는 사람들-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1년 정도, 6개월 정도 앞으로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토를 해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동학교시설사업소가 오면서 전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루도 좀 있고, 아이들 건강에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팔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아교육도 영동지역에서도 바람직하게 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단설유치원들은 좋아요. 사립유치원 아이들이 거기에 가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배선철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교육위원회는 12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정해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