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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양호 의원 발언

215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11-12-01

김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자

김동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출자ㆍ출연동의안,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심도 있는 심사와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태경, 김 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그럼 발의의원님을 대표하여 원태경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의원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원태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인 영상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강원영상산업의 창조역량과 자생력을 증진하고 산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영상문화의 발전과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사용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영상산업과 관련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강원도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영상산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내외 영상위원회 등과의 교류협력과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민간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영상산업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이 가능한 관련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영상문화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상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1세기 미래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영상산업은 투자수익률이 높고 부가가치산업으로 관련 시장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원도 영상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육성 지원을 통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상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우리 도의 우수한 자연환경, 수도권과의 교통망 개선에 따른 도내 영상물 제작, 촬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영화, TV드라마 상영에 따른 스토리텔링 효과로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고 영상산업 기반시설 및 관련 기관 유치, 도내 문화ㆍ자연 등 지역특성 홍보 및 관광자원화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므로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2012년에 추진 예정인 가칭 강원도영상위원회의 설립 시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타 시도의 영상위원회에 대한 분석과 벤치마킹 등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다양한 D/B 인적 네트워크와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강원 영상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박용옥입니다.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태경 의원님과 김 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는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인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원 영상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강원 영상산업의 창조역량과 자생력을 증진하여 산업적 효과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의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며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태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지금 의원님 발의로 나왔는데 국장님한테 잠깐 한 마디만 물을게요.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이 의원님 발의로 나왔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사실 좀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 10개 시도가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뒤에 공무원분들 많이 계시는데 영상산업, 이게 바로 우리 강원도가 나아가야 될 그런 길이에요. 말 그대로 굴뚝 없는 산업 아닙니까? 그런데 영상산업 자체가 애니메이션이나 몇 개 부문 빼고는 전부 전국 최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빨리 생각해서 우리 강원도가 과연 나아가야 될 게 어디냐, 한국관광의 일번지이고 전부 다 관광 이러는 판에, 지금 기업유치는 우리가 타 시도보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영상산업이 말 그대로 21세기 첨단산업인데 21세기로 가면서 추구해야 될 가치 있는 산업을 집행부에서 빨리 법을 만들어서 지원조례도 발표하고 이렇게 해 주어야지, 지금 이게 의원발의로 된 거예요. 아마 올해 최초로 전담반이 구축되었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양호위원

때는 늦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우리 의원님 발의로 해서 나온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정도는 앞서 가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유의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태경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과 남경문, 권혁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남경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남경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환경에 대한 도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환경교육에 대한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도지사, 시ㆍ군, 사업자,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강원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학교 환경교육의 지원과 사회 환경교육 및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지식과 기능을 향상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환경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보전에 대한 전도민적 인식제고와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확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에 대한 도민 인식제고를 위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근 우리 환경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대기오염, 산성비 등 각종 환경문제로 인한 다양한 환경재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환경문제는 바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며 한 번 파괴되고 훼손되면 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원에는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이러한 파괴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과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다양한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가치관을 배양함으로써 도민의 작은 관심, 생활 속의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환경을 가꾸고 보전하는 길임을 교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상위법령인 환경교육진흥법에서도 이러한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보전에 대한 전도민적 인식제고와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규정한 강원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기능이 유사한 강원도환경정책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것은 비용절감 및 실효성 제고 등을 고려한 효율적 운영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박용옥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최근에 급속히 악화되는 지구의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의식의 전환과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교육이 중요합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 사업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 요구됨에 따라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김동자 위원장님과 남경문, 권혁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며 앞으로 강원도의 환경교육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남경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경문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박용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환경정책과 업무 중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이 광역 시도단위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에 입상하여 오늘 환경부에서 정부 포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에 맑은물보전과장이 저를 대신해 오전 시상식에 참석함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치 못했습니다만 오후 위원회에는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1건의 출자동의안과 1건의 출연동의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도정발전과 도민복지를 더욱 증진시켜야 한다는 열정 하나로 불철주야 바쁘신 일정을 소화해 내시고 계신 가운데 특별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늘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쏟아주고 계신 김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국과 같은 사업부서에 있어서는 예산은 곧 조직의 존립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를 청정환경을 갖춘 세계 최고의 관광문화 명소로 만들어 강원도의 가치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과들을 실질적인 도민의 이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자칫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를 비롯한 국 소속 모든 공직자가 총동원되어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가능한 모든 인맥을 활용하여 치열한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정된 도비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ㆍ3차적인 재원확보 전략을 세우고 대기업을 상대로 한 사회공헌기금 확보 노력과 법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기금 등 제3의 재원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조만간 그간의 노력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 직원 모두는 외부로부터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의 고삐를 늦춤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이를 토대로 2012년도 시책계획을 더욱 알차게 수립하고 보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갈망하시는 지역발전이 촉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늘 관심 기울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오늘 심사하시는 안건 하나하나 저를 비롯한 국 직원들의 일에 대한 열정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동의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금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의거 도의회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38억 원을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하여 강원바이오에너지주식회사인 특수목적법인에 재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2006년도 말부터 협의가 진행되어 오늘에 이른 것으로서 스웨덴의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한 시설로 BTO방식의 민간투자제안사업입니다. 민간투자제안사업의 최초 제안자인 강원바이오에너지주식회사가 강원도에 제안 접수하여 강원도는 주무관청이 되었으며, 주무관청인 강원도는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직접 출자를 할 수 없으므로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하여 재출자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출자대상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되겠으며, 본 사업장 위치는 원주시 가현동 산 561-2번지 일원으로 인근에는 도축장, 원주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등이 밀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6필지 1만 8,815㎡로 원주시로부터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은 반입, 공급, 전처리, 소화, 생산, 악취방지 설비로 약 2,900㎡의 플랜트를 갖추게 됩니다. 시설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ㆍ수탁 협약을 지난 2009년 7월 31일 체결하여 위탁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처리규모는 1일 220t의 유기성 폐기물이 대상이며, 생산규모는 연간 200만N㎥의 바이오메탄을 생산 판매할 계획입니다. 생산된 바이오메탄은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구매의향서를 제출받아 판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완공 목표는 2013년 11월이며, 민간 자기자본율은 50%로 나머지 50%는 별도 설립되는 법인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로 진행하게 됩니다. 3쪽입니다. 출자기관 지분율은 강원도개발공사가 50%, 원주시 18%, 바이오메탄코리아가 17%, 한라산업개발이 15%로 2010년 10월 13일 출자기관 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출자규모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지분율인 50%에 해당하는 38억 원 중 기출자금 15억 원을 제외한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난 2010년 1월 강원바이오에너지로부터 민간투자사업제안서를 접수하여 2010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완료 후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약대상자 지정 후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시설물 부지확보를 위하여 2010년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도의회 승인을 득하였으며, 2010년 4월 출자금 15억에 대한 출자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출자의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스웨덴 SBI사의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시설 일부와 생산기술을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선진기술 전수와 운영 노하우를 가질 기회가 없어져 20년 후에도 연장 운영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운영에 참여하여 선진기술과 운영노하우를 습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업입니다만 국비와 도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민간투자제안사업으로 추진하여 외자유치 효과와 연간 13억 1,700만 원의 순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바이오메탄을 연간 200만t 생산하여 연간 최소 11억 원의 외화절감과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으로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고 폐자원 에너지화에 따라 기존 쓰레기매립장이 감소하여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사업으로 생산되는 바이오메탄은 매연이 거의 없고 저탄소 연료로 1일 47대의 시내버스가 충전 가능하며 도심지 대기질을 개선하게 됩니다. 출자근거와 출자규모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게 될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의거 도의회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ㆍ지원 등을 통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강원문화재단에 육성기금 15억 원과 문화예술진흥사업비 18억 원을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은 강원도의 문화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당초 목표된 기금 200억 원 조성사업을 지난해 마무리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조성 목표액을 2020년까지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차질 없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매년 10~20억 원가량의 도비 출연이 필요하며 따라서 내년에는 도비 1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의 재정여건상 2012년도 출연분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8조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출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비는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예술인구의 확대를 위해 도내 예술인 및 단체활동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도비와 중앙기금, 재단육성기금 이자 등을 합쳐 2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신청사업의 약 67%밖에 수용할 수 없는 액수로서 지원탈락단체를 비롯한 도내 문화예술계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내년도부터는 사업규모를 25억 원으로 확대 운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 18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족분 8억 원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2,143만 원이 증액된 4,098억 2,85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2억 3,605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먼저 탄광문화촌 입장료는 연간 관람객이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000만 원과 평창군의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취소로 6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7월 집중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1억 694만 원과 해파랑길 조성 기금사업 3억 1,0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는 2,0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2010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9만 원과 관광안내체계 구축과 2011년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상품개발을 위한 기금보조금 2,050만 원을 새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지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11억 3,8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 2개 사업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 4,554만 원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4개 국고보조사업 10억 9,312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보전과 세입예산은 7억 9,408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1,3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1억 9,2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45억 6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5억 2,400만 원은 총사업비 및 사업량이 감소되어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으나 그 대신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 4억 6,800만 원과 생태하천복원사업 5억 3,2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BTL임대료 지급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 32억 3,000만 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디엠제트관광청 세입예산은 2010년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리공원 조성 87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디엠제트박물관 세입예산은 임대희망자 부재로 편의시설 임대료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념품관 위탁관리 수수료 130만 원과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세입예산은 2010년도 탐방로 조성사업의 국고 집행 잔액은 환경부 계획에 따라 2012년도에 반납할 예정으로 206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태하천복원사업 기금보조금 6,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모두 결산하는 성격의 정리추경으로서 지난 7월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 시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특히 유념을 해서 불용액과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했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사업명세서 20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4억 3,326만 원이 증액된 5,088억 5,8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7,55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평창군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10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유재산 유지관리사업비는 금년 2월 대관령 상휴게소 화재로 인한 복구비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지원 사유 실효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파랑길 안내체계 구축 및 도보여행객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비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레고랜드 개발사업의 가시화로 중도, 낭만의 꽃섬 만들기 사업의 중단으로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 4일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관광지 피해복구비 1억 6,042만 원을 계상하였고, 탄광문화촌의 입장료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교부금 4,000만 원은 감액하였고, 설악동 집단시설 지구 재정비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관광정보센터 주제관 건립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경비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다음 관광마케팅사업본부는 기정예산보다 1억 8,7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사업비는 국제선 전세기 운항 및 대만 타이베이 노선 운항 축소 등의 사유로 2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의 노후된 관광안내소 개ㆍ보수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상품개발 지원비 1,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국고보조금 반납비 29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1억 3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신라 일성왕 태백순행 행차 재현사업은 태백시 예산 미확보 및 행사취소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겨울방학 전통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범향교 운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사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도립예술단 해외공연 수요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2,775만 원과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집행 잔액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시설 및 지역 명소를 홍보하는 드라마 제작 지원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용역에 따른 입찰 잔액 1,316만 원, 원주 각궁장 도 무형문화재 지정 유보 및 영월 단종제례 기능보유자 미지정에 따른 집행 잔액 1,53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는 36억 1,6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금 23억 원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추가 반영으로 7,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약빈병, 봉지류 수거량이 당초보다 증가함에 따라 도 분담금 168만 원을, 슬레이트 지붕 재처리 추가 수요분 발생으로 2,4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태백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은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으로 3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춘천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로부터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8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단위 생태관광 지원협력체계 구축사업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 동ㆍ식물보호 연구용역비는 집행 잔액 2,3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다음 맑은물보전과는 4억 8,1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건축주의 사업포기로 1,69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원주ㆍ횡성 하수찌꺼기 통합 설치에 따른 횡성군의 사업취소와 금년도 완공 예정인 춘천과 태백의 사업비 집행 잔액 등 46억 8,6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또한 태백시와 속초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과 고성군 하수관거 설치구간과 상수도 공사구간 중첩으로 일괄공사를 위해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1억 9,2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삼척시와 고성군이 금년 신규사업으로 설계 재원 협의기간이 길어져 2012년 사업비로 조정하였고, 양양군 시설통합 설치에 따른 사업취소로 8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금년 1월 준공 이후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임대료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사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사업비 조정으로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강유역 관리 개선방안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절감하여 감액 계상하였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전 용역비 계약 집행 잔액 4,2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을 절감하여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집중호우 발생으로 화천댐 어도 생태하천 재해복구 사업비 1,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3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부로부터 구제역 발생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추가지원이 확정되어 46억 7,900만 원,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상하수도 피해복구비 1억 79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다음, 국제관광정보센터는 4,3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집행 잔액 4,456만 원, 소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세미나실 행사용 노트북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관광청입니다.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리공원 조성을 위해 1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박물관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집행 잔액 9,4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는 1억 1,6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생태하천복원 사업비는 기금보조금이 증액되어 보조율에 따른 기금 재배정으로 인한 예산을 정리한 것이며, 멸종 위기종 연구에 필요한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등이 추가 소요되어 국내여비를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및 시험연구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24쪽입니다. 정원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소장 4급, 계장 5급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는 소장 5급, 계장 6급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1억 1,468만 원과 2010년도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의 국비 집행 잔액 20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4억 2,5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의 토지보상에 미등기 토지 2필지에 대한 소유자 주소 및 거소 불명으로 보상협의 지연과 2011~2013년까지 진행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한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늦어진 관계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동자

김동자위원장

국장님,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박용옥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중복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08억 2,342만 원이 감액된 총 3,574억 8,340만 원으로 이는 주요사업, 국고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328억 4,619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8,819만 원과 탄광문화촌 입장료 수입 1억 원, 도유재산 매각 수입 5억 원, 광특보조금으로 문화관광자원개발 등 6개 사업에 268억 7,800만 원, 기금보조금으로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 등 4개 사업에 5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6억 4,300만 원으로, 70쪽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등 2개 사업에 대한 광특보조금 6억 2,500만 원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에 따른 기금보조금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234억 3,388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 10개 사업 116억 3,354만 원과 광특보조금으로 횡성문예회관 건립 등 16개 사업에 81억 6,000만 원, 71쪽입니다. 기금보조금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등 9개 사업에 36억 4,033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409억 3,412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및 법규 위반 과태료 46억 6,800만 원, 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31개 사업에 321억 4,912만 원, 광특보조금으로 강릉경포호주변 생태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에 4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맑은물보전과 세입예산은 2,579억 5,420만 원으로 오색온천 온천수 사용료 5,200만 원,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화장실 물절약시설 설치 등 17개 사업 2,000억 6,380만 1,000원, 74쪽입니다. 광특보조금으로 상수관망 선진화 등 4개 사업 577억 5,200만 원, 기금보조금으로 한강수계 관리 업무추진 등 3개 사업에 8,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세입예산은 8,500만 원으로 주제관, 타워 입장료 수입 7,800만 원과 세미나실 사용료 등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세입예산은 7억 200만 원으로 박물관 입장료 1억 4,000만 원, 대관시설 사용료 100만 원, 기념품관 관리위탁 수수료 1,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설치 사업에 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세입예산은 8억 7,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4,500만 원, 광특보조금으로 자연환경연구관 시설확충 4억 5,000만 원, 기금보조금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도시훈련센터 세입예산은 1,000만 원으로 생활관 이용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56억 5,304만 원이 감소된 4,223억 3,01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예산은 금년보다 55억 7,345만 원이 증액된 437억 6,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사업비는 2억 2,050만 원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점검 및 행사지원 등 국내여비 450만 원과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및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운영에 1억 2,600만 원, 강원관광인대회 및 강원관광서비스 경진대회 개최에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과 관련한 국내여비 200만 원과 관광사업체 중간관리자 및 종사자 교육, 운수종사자 교육비로 2,600만 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ㆍ학ㆍ연 협력체제 구축 사업비는 5,800만 원으로, 350쪽입니다. 강원관광정책 자문단 운영비 500만 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 강원관광아카데미 운영경비 3,000만 원, 강원관광포럼 개최경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의 지속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비는 2억 6,420만 원으로 강원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운영 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국내외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억 1,8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6,500만 원,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바우처 사업비는 2억 7,142만이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비는 116억 7,700만 원으로 국내여비 300만 원과 천곡 천연동굴개발 등 17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비 116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태녹색관광 개발 사업비는 40억 7,360만 원으로 국내여비 200만 원과 동해안탐방로 조성 등 10개의 생태녹색 관광개발사업비 40억 7,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관령일원 관광자원화 사업비는 9억 1,000만 원으로 구 대관령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변지역을 생태중심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권 광역 관광개발사업비는 38억 6,750만 원으로 강릉 단오도시 조성 등 동해안지역의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생태관광 모델사업비 4억 원은 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경춘선 폐선철로를 관광자원으로 개발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비는 42억 9,200만 원으로 국내여비 200만 원과 관동팔경을 연결하는 녹색경관길 조성사업비 4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개발 사업비는 97억 9,100만 원으로 국내여비 200만 원과 춘천 청평사 등 관광지개발을 위한 10개 사업비 9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관광지시설 정비 및 관리 사업비는 6억 7,580만 원으로 관광지개발 환경영향 평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30만 원과 국내여비 250만 원, 춘천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 7,000만 원, 고석정 관광지 개발 및 탄광문화 탐방로 조성사업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 사업비는 39억 7,100만 원으로 국내여비 300만 원과 태백 소도 광산역사문화촌 및 영월 구래 숯마을 조성사업비 39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탄광문화촌 운영관리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으로 입장료 징수교부금 1억 원과 체험시설ㆍ콘텐츠 확충 사업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원 평화문화광장 관리운영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35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48만 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5,451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는 5억 300만 원으로 국내여비 300만 원과 설악동 환경개선 사업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는 700만 원으로 도립공원위원회 운영 5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는 3억 7,573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2억 6,25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1,323만 원이 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재무활동 사업비는 11억 4,593만 원으로 국제관광정보센터 주제관 건립에 따른 차입금이자 상환경비 1억 4,593과 원금상환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0억 2,966만 원이 증액된 53억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 사업비는 20억 2,200만 원으로 탑승률 제고 홍보 및 마케팅사업에 2억 4,0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국제ㆍ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5억 원, 국내선 손실보상 및 국제선 전세기 운항장려금 1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제공 사업비는 7,370만 원으로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800만 원과 모바일 관광정보서비스 유지보수비 3,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서비스 체계개선 사업비는 2억 5,050만 원으로 현지점검 여비 500만 원과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원 운영경비 2억 원,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경비 4,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동아시아정부 관광포럼 내실화 사업비는 7,560만 원으로 해외지방정부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 및 협력업무추진경비 1,5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 총회 및 회원지방정부 박람회ㆍ관광전 참가경비 2,000만 원, 해외 지방정부 공무원 상호교류경비 1,000만 원, EATOF 사무국 운영에 따른 부담금 2,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경비 1억 4,500만 원은 동해안권 및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내 홍보활동 강화 사업비는 1억 9,284만 원으로 강원관광 홍보물 제작 및 홍보광고 등 사무관리비 1억 3,200만 원과 국내여비 784만 원, 관광홍보마케팅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 강원관광체험 사진공모전 운영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 사업비는 3억 5,800만 원으로 외국어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발송경비 3,800만 원,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 행사운영비 3,50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해외세일즈 마케팅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등 700만 원,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 5,500만 원, 강원관광 해외홍보 및 광고 4,000만 원, 중국시장 관광객 특별유치 홍보비 1억 5,000만 원, 국제관광교역전 참가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 중심권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사업비 5억 5,250만 원은 시ㆍ군 투어버스 운영 등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국내관광객 유치강화 사업비는 2억 8,400만 원으로, 359쪽입니다. 국내여비 400만 원과 국내개최 관광전 등 참가 홍보비 4,000만 원, 찾아가는 현장 관광설명회 개최경비 2,000만 원, 관광객 모객 팸투어경비 2,000만 원, 강원도와 서울시 공동 관광마케팅 경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관광객유치 강화 사업비는 5억 800만 원으로 해외 언론사 및 여행사 팸투어 추진 등 경비 4,800만 원, 해외관광객 유치추진 국내여비 1,000만 원, 해외 언론사 및 여행사 관계자 외빈초청여비 6,500만 원, MOU체결업체 관광상품 개발지원 5,000만 원, 일본 및 중국 강원관광사무소 운영 1억 7,000만 원, 외국인 관광객유치 모객인센티브 및 관광상품 육성 6,500만 원, 한국방문의해 특별홍보마케팅 경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문화 및 관광상품 발굴ㆍ육성 사업비는 6억 400만 원으로 국내여비 1,100만 원, 지역축제 평가 및 관광상품 개발운영비 1,800만 원, 360쪽입니다. MICE 유치 인센티브 지원 9,000만 원, MICE산업 국내외 프로모션 강화경비 1,000만 원과 지역축제 육성ㆍ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사업비는 3,6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질관광코스 및 프로그램개발 사업비 2억 6,000만 원은 4개 시ㆍ군 탐방코스 개발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 행정운영경비는 3,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으로 금년보다 68억 9,885만 원이 증액된 435억 7,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학 체계정립 사업비는 10억 5,290만 원으로 강원도사 편찬에 3억 4,300만 원, 국내여비 290만 원, 강원도사 편찬사업 보상금 8,700만 원,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등 6개 연구사업비 4억 5,000만 원, 실레마을 스토리빌리지 조성 1억 원, 충의성지 발원비 건립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토민속 문화행사비 3억 480만 원은 국내여비 480만 원과, 363쪽입니다.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지원경비 9,000만 원, 주요제례행사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 경비 4,800만 원은 강원도 문화상 및 율곡ㆍ의암대상 사업비가 되겠으며 충효교육 활성화 사업비 3,600만 원은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향토민속 문화행사 경비 1,200만 원은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가 되겠으며 전통사찰보존위원회 내실운영 경비 300만 원은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사업비는 19억 600만 원으로 강릉ICCN 세계무형 문화축전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체험시설 건립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강릉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 시설건립 사업비는 3억 8,670만 원으로 국내여비 670만 원과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비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립박물관 건립 사업비는 14억 7,000만 원으로 영월 술샘박물관 건립비 6억 5,000만 원, 365쪽입니다. 속초시립박물관 리모델링 3억 2,000만 원, 인제 한국시집박물관 건립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건립 사업비는 8억 원으로 횡성문예회관 건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는 46억 6,700만 원으로 원주시립중앙도서관 건립 등 5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교류우호증진 및 협력강화 사업비는 8,100만 원으로 국내여비 400만 원, 366쪽입니다. 강원도~길림성 문화교류 등 6개 사업비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비는 9억 760만 원으로 국내여비 760만 원과 토지문화관 창작실 사용지원 및 강원아트페어행사 지원경비 6,500만 원,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경비 9,500만 원, 도민과 함께하는 군악연주회 및 문화예술행사 지원경비 5억 3,500만 원, 강릉 국제청소년 예술축전 등 4개 사업비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사업비는 11억 6,000만 원으로 문화예술 진흥사업 출연금 10억 원과 강원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비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으로, 367쪽입니다. 국내여비 280만 원과 문화진흥워크숍 등 활성화 사업비 2,600만 원, 사랑방 운영지원 사업비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시설비지원 사업비는 11억 8,000만 원으로 동해ㆍ홍천 문화원 신축 및 양구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비는 16억 1,800만 원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경비 2억 원, 지역문화예술 기획지원경비 2억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경비 6억 5,200만 원,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경비 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사업비는 21억 8,626만 원으로 공연보조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2억 1,001만 원과 국제교류 공연 및 인건비 등 일반보상금 19억 5,624만 원, 도립예술단 악기 및 비품구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시청각 장애인초청 영화관람회 개최경비가 되겠습니다. 전통국악의 보급확대 사업비 1,200만 원은 국악활성화사업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민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3,700만 원으로 내가 찍은 우리가족사진 공모전 1,000만 원과 강원문단 21C 비전사업비 1,500만 원, 강원문학상 및 청소년문학상 운영 경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비 2억 2,080만 원은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 시립도서관의 연장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비 1억 3,100만 원은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지원비가 되겠으며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비 9억 326만 원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공연전시나눔 사랑티켓지원사업비 8,400만 원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관람료 지원사업비가 되겠으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 3억 원은 광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원문화 명품발굴 및 브랜드화 사업비는 12억 5,700만 원으로 문예진흥정책단 운영비 1,000만 원과 국내여비 700만 원, 대관령국제음악제 보조금 12억 원, 동강 국제사진전 보조금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비는 15억 8,400만 원으로, 371쪽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첨단문화산업 기반조성 사업비 5억 원은 강원영상촬영 활성화 지원 3억 원과 3D콘텐츠 전문인력 양성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사업비 1억 원은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마련 사업비 5,000만 원은 문화재주변에 대한 행위제한 및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 사업비 4억 6,580만 원은 국내여비 360만 원과 강원무형문화재 전승한마당 행사 지원비 2,000만 원, 372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6,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운영 경비 3,730만 원은 문화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비 3,000만 원과 국내여비 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비는 1,000만 원으로 문화재 보수연혁 기록자료 확보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기념물 보전관리 사업비 8,000만 원은 도내 국가문화재 2개소에 대한 관리인 인건비가 되겠으며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체계 구축 사업비 2억 3,518만 원은 감시 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비 1억 7,329만 원은 산간ㆍ오지 등 관리 취약 문화재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 373쪽입니다.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 3억 6,794만 원은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목조문화재 화재예방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적정소방시설 설치비가 되겠으며 문화재 상시관리 사업비 5억 5,000만 원은 국가지정문화재 상시관리활동 전개에 따른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사회복무요원 운영 경비 761만 원은 공익근무요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창조지역 사업지원금 1억 4,000만 원은 생활도자기 만들기 체험사업 지원사업비 3,600만 원, 아리랑의 고향 정선브랜드 창조사업비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46억 911만 원은 국내여비 1,520만 원과 위봉문ㆍ조양루 제자리 이전 복원사업비 7억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38억 9,3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원 사업비 14억 5,600만 원은 전통사찰 원형 보존을 위한 불전ㆍ법당시설 보수와 화재, 도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111억 8,261만 원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경비 110억 2,658만 원과 문화재 초가이엉 잇기, 도난감시 설비 등 1억 5,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는 4,184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금년보다 128억 4,201만 원이 증액된 522억 5,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환경대상 경비는 4,000만 원으로 심사위원 수당 및 홍보영상 제작 경비 등이 되겠으며 NGO와 함께하는 열린 행정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청정강원21 협의회 운영비 1억 4,000만 원과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개최경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협력 사업비는 1,660만 원으로 청소년체험프로그램 참가 및 동해안 해변표착물조사 여비 910만 원과 환경관련 국제협의회 부담금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경비 1,400만 원은 인증 갱신 심사비가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사업비는 지난해와 같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환경교육강화 사업비는 3억 4,220만 원으로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은 21억 7,670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등 시ㆍ군에 배정하는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활발한 환경행정 처리 사업비 5,582만 원은 국내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378쪽입니다. 환경보건기반구축 사업비 12억 원은 국가사업으로 선정된 동해시의 아토피 프리에코에듀센터 건립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조성 사업비 108억 8,676만 원은 국내여비 676만 원과 강릉 녹색도시 선도사업비 10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비 13억 2,000만 원은 국가녹색길 조성 사업비가 되겠으며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비 20억 4,240만 원은 태양광발전시설, 소형풍력발전시설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비 5,606만 원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 지원과 디지털카드 전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사업비 2,148만 원은 국내여비 1,100만 원과 민간기술지원팀 행사실비보상, 석면피해 구제급여 도비분담금 등 1,0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 사업비 4억 431만 원은 보일러 저녹스버너 교체 설치비 보조금이 되겠으며, 380쪽입니다.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 경비 350만 원은 민관합동점검 민간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NGV) 보급사업 경비는 6억 9,6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바이오메탄자동차 연료화 사업비 2,676만 원은 국내여비 676만 원, 아ㆍ태천연가스 차량협회 스쿨운영경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비는 4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배출가스관리 사업비 2억 6,600만 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2012 IANGV 춘천 EXPO 개최 경비 1억 원은 세계천연가스자동차 2012 춘천 EXPO 개최에 따른 지원사업비가 되겠으며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 사업비는 5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처리 사업비는 3억 850만 원으로 국내여비 850만 원과 강원환경감시대 운영경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폐농약 용기류 수거처리사업 분담금은 6,528만 원으로 농약빈병, 봉지류 수거사업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석면관리 종합대책 사업비는 3억 8,280만 원으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처리 사업비는 2억 670만 원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지원사업비이며 기타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51억 1,020만 원은 원주시 전처리시설 설치비 6억 2,220만 원, 원주ㆍ태백시의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비 36억 8,200만 원과 춘천시, 양양군의 비위생매립지 정비 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비는 56억 2,020만 원으로 춘천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는 18억 7,500만 원으로 횡성과 양구군에 차수막, 우수배제관 등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40억 6,640만 원과 삼척시 동양시멘트공장주변 주민건강검진비로 1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 2,890만 원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차량에 종량제를 위한 계량장치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사업비는 53억 5,210만 원으로 강릉 경포호주변 생태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관리 사업비는 3억 2,676만 원으로 국내여비 676만 원과 자연학습원 운영비 1억 5,000만 원, 대덕산ㆍ금대봉 생태자원관리비 5,000만 원, 자연학습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비 14억 4,000만 원은, 385쪽입니다. 화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 일원 교육홍보지원 사업비 16억 9,300만 원은 디엠제트 생태평화공원 조성경비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4억 8,000만 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사업비 7,333만 원, 386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경비 1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사업비 8,000만 원은 멸종위기 1급인 대륙사슴 복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야생 동식물 보호 사업비 2억 200만 원은 야생동물 밀렵신고자 포상 200만 원과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경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7,177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36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6,817만 원이 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691억 1,163만 원으로서 금년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완료로 인해 512억 4,22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 경비는 1,796만 원으로 설계자문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경비 1억 7,780만 원과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7억 2,4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 27억 9,600만 원과, 389쪽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 667억 4,900만 원,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 경비 120억 3,3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652억 8,100만 원, 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상환 경비 8,8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 79억 8,1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390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지급 경비 94억 9,7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19억 5,80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비 80억 7,525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한강 수계 관리 사업비는 1억 1,475만 원으로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광고료 및 심사위원 수당 350만 원과, 391쪽입니다. 국내여비 및 선진지 해외연수비 등 2,125만 원, 춘천국제물포럼 행사지원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관리 사업비 665만 원은 국내여비 및 선진지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한강ㆍ낙동강 유역 관리 사업비는 700만 원으로 유역관리 개선방안 포럼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기반 마련 사업비 1,000만 원은, 392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대책회의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화천댐 어도 생태하천 재해복구 사업비는 3,022만 원으로 금년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입니다.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으로 한강유역 정화활동 실시에 따른 방송홍보와 행사운영비 8,500만 원과 한강역사 생태문화 사진공모전 개최경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자원 가치제고 추진 경비는 2,600만 원으로 수질환경 보전회의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460만 원과 국내여비 및 자문위원회 실비보상비 2,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색온천시설 관리 사업비는 4,420만 원으로 오색온천 국유림사용료 및 온천협회연회비 320만 원과, 393쪽입니다. 오색온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2,600만 원,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먹는물 공급 추진 사업비 1,33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11억 9,229만 원과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 6,600만 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사업비 8,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비 424억 6,200만 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 50억 5,000만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비 10억 원,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비 122억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비 207억 5,300만 원,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비 2억 4,028만 원, 395쪽입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비 1억 5,050만 원, 공중화장실 물절약 시설 구축 사업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보전과 행정운영경비는 4,841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국 소관 사업소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관광정보센터 예산은 금년보다 702만 원이 증액된 6억 9,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람안내 홍보ㆍ마케팅 추진 사업비 1억 7,657만 원은 매표원, 관광안내원, 관광안내도우미 등 8명의 인건비 1억 5,124만 원과 입장권 인쇄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국내여비 693만 원, 직원 대민활동비 240만 원이 되겠으며 청사 운영관리 경비 1억 8,539만 원은 미화원, 예초관리원에 대한 인건비 3,239만 원과 397쪽입니다. 공공요금, 제세 등 일반운영비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행정운영경비는 3억 2,984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2억 9,207만 원과, 399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1,347만 원, 당직실 운영경비 2,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다음 디엠제트관광청 예산은 금년보다 2,214만 원이 증액된 6억 5,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엠제트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경비는 2,607만 원으로 디엠제트정책자문위원회 운영경비 600만 원과 코리아 디엠제트 홈페이지 운영경비 1,500만 원, 국내여비 207만 원, 직원 대민활동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 브랜드화 및 관련사업육성 사업비는 5,707만 원으로 국내여비 207만 원과 디엠제트 평화상 시상경비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국내여비 207만 원과 글로벌 마케팅 홍보활동 전개 경비는 7,207만 원으로 디엠제트 홍보책자 제작 및 관광활성화 보상제도 운영비 3,000만 원과 디엠제트 관광활성화를 위한 팸투어 및 유명인사와 함께하는 디엠제트 걷기 행사경비 4,000만 원, 국내여비 207만 원, 401쪽입니다.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특별이벤트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관광청의 행정운영경비는 3억 4,310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3억 2,912만 원과, 402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1,398만 원이 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다음 디엠제트박물관 예산은 금년보다 11억 1,614만 원이 증액된 27억 3,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청사 시설운영 경비는 8억 2,400만 원으로 시설관리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억 2,000만 원과 공공요금 등 운영비 2억 5,400만 원, 무빙워크 설치공사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추진 경비는 8,340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 및 수도권 등 홍보ㆍ마케팅 추진경비 6,800만 원과 국내여비 1,000만 원, 직원 대민활동비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청사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는 11억 200만 원으로, 404쪽입니다. 박물관 냉난방을 지열에너지로 대체함으로 연료절감과 전시관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소장품 수집관리 경비는 4,163만 원으로 소장자료 보존환경 유지 관리 및 유물감정위원회 운영경비 1,500만 원과 국내여비 663만 원, 소장자료 수집 재료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화생태 기획전시회 경비는 5,000만 원으로 특별기획전 개최경비 1,000만 원과 특별기획전시회 전시물 설치와 실내 전시연출 수정보완 경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는 1,500만 원으로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 경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의 행정운영경비는 6억 2,283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5억 6,680만 원과, 406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3,173만 원, 당직실 운영경비 2,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다음은 동강관리사업소 예산으로 금년보다 2,217만 원이 감액된 5억 8,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휴식지 내 편의시설 유지ㆍ보수 경비는 3,321만 원으로 안내물 시설정비 1,000만 원, 화장실 및 탐방안내소 유지 1,500만 원, 국내여비 221만 원과 직원 대민활동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코가이드 양성교육비 327만 원은 강사료 등 90만 원, 현수막, 책자 제작 등 행사운영비 172만 원과 국내여비 65만 원이 되겠으며 동강유역 마을 생태탐방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750만 원으로 국내여비 250만 원과 안전시설물 설치경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식지 운영ㆍ관리 사업비는 1,060만 원으로, 409쪽입니다. 홍보책자 제작경비 등 350만 원과 국내여비 및 팩스 구입비 710만 원이 되겠으며 자연휴식지 내 자연정화활동 경비 784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소모품 구입비 등이고 청사 운영 경비 4,200만 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가 되겠으며 관용차량운영 경비 1,344만 원은 유류대 및 차량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동강관리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는 4억 7,863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4억 4,632만 원과, 410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3,231만 원, 당직실 운영경비 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예산으로 금년보다 21억 2,002만 원이 감액된 27억 23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 경비는 6,533만 원으로 간호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02만 원과 자연관찰학습지도자 교육 강사료 및 지도자실 운영경비 560만 원, 직원 대민활동비 780만 원, 체험 및 탐방학교 운영재료 구입비 500만 원, 자연관찰학습지도자 교육 및 견학여비 253만 원, 자연관찰 학습지도자 기타보상금 2,7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연구ㆍ보전 추진 경비 2,210만 원은 연구용 기자재 장비보수 등 소모품 구입비 45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 413쪽입니다. 멸종위기 동식물 증식재료 및 곤충생태원, 나비관찰원 운영재료구입비 400만 원, 연구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 200만 원, 냉장고 및 도서구입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자원 조사 경비 1,578만 원으로 전문가 및 보조원 인건비, 책자 인쇄비 등이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연구보조원 인건비 7,640만 원, 홍보물 제작ㆍ도서구입비 및 협회비 등 4,650만 원, 국내여비 1,310만 원, 퇴비ㆍ시약ㆍ배지 초자류 등 구입비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자연친화형 공원 관리 사업비 8,577만 원은 공원 제초작업 인부 및 산불예방 감시원 등 인건비 4,575만 원과 공원시설물 운영관리 등 운영비 600만 원, 국내여비 901만 원, 자연관찰지 운영 초화류 및 재료구입비 600만 원, 수처리기 필터교체 및 보수공사비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홍보 활성화 경비는 1,550만 원으로 홍보 팸플릿 및 기념품 제작 1,500만 원과 기획전시전 운영비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관 시설확충 사업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경비는 1억 9,303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환경연구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 8억 2,585만 원은 공무원 인건비 7억 6,915만 원과, 418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3,191만 원, 당직실 운영경비 2,478만 원이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다음은 국제도시훈련센터 예산으로 금년보다 2억 4,211만 원이 증액된 8억 6,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 경비는 1억 200만 원으로 관용차량 및 청사유지관리비 7,200만 원, 청사 배수로 및 생활관 비가림 설치비 3,000만 원과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훈련 경비 5,707만 원은 훈련교재 제작 및 강사 수당 등이 되겠으며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 경비 3억 9,244만 원은, 420쪽입니다. 뉴스레터 및 대외협력 브로슈어 제작경비 770만 원과 우편발송료 및 국제행사 참가경비 2억 1,000만 원, 국내여비 204만 원, 직원 대민활동비 120만 원, 국제협력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등 1,050만 원, UN-HABITAT 국제부담금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의 행정운영경비는 3억 1,137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2억 9,055만 원과 422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2,0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관광문화국이 관장하고 있는 기금으로는 관광진흥기금과 수질오염저감기금입니다. 29쪽입니다. 먼저 강원도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99 강원국제관광 EXPO 수익금을 종잣돈으로 하여 강원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강원도 관광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0년 5월 설치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31억 2,715만 원으로 금고예치금이자 9,440만 원과 예치금 회수 30억 3,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31억 2,715만 원으로 강원도~서울시 관광셔틀버스 운영 4,000만 원, 관광객 수용태세 선도사업 5,000만 원과 금고예치금 30억 3,7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수질오염저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저감기금은 도내의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01년 10월에 설치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2012년 수입계획은 94억 4,46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8,172만 원과 오수처리시설 설치 융자금 이자수입 111만 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융자금 회수 1억 4,744만 원, 금고예치금 회수 90억 1,437만 원이 되겠습니다. 41, 지출계획은 94억 4 ,466만 원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200만 원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1억 5,000만 원, 오수처리시설 등 설치 융자금 1억 원, 금고예치금 91억 9,2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박용옥 국장님 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방법이…….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직접 출자도 가능은 합니다만 나중에 운영상에 제한을 받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운영상에 제한받는 것은 예측되는 게 주로 어떤 건가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를 들어 바이오메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일단 제안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투법에 의한 주무관청이 되거든요. 주무관청이 되면 여러 가지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도에서 직접 출자를 하고 이렇게 되면 민투법상에 좀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감독관청으로서 이런 부분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우회출자를 하신다 이런 얘기시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저는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우회출자를 하는 부분들, 어차피 도비를 주어서 출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꼭 수익이 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혹시 향후에 빚어지는 문제들은 없는지…….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출자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대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조건을 좀 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출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를 하라, 또는 주식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입상황이나 출자금에 대한 집행실적을 보고받는다든가, 그래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출자를 하면서.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두 가지로 우려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처음에 강원랜드를 설립할 때 지역개발기금을 주어가지고 출연을 해서 우회투자를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도가 거꾸로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방식은 안 된다고 그래서 우회출자를 했는데, 그러면 그 주식은 결국 강원도의 몫도 아니고 강원도개발공사에 저거해서 나중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거꾸로 강원도에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나는 이런 것이 좀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출자를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우회출자를 하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도 똑같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혹시 강원도개발공사가 문제가 될 경우의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강원도가 주식이양을 받아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최악입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가 결국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그러한 출자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강원도 소유로 되어 있고요, 출자금이 현재 38억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단계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시설물이나 부지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강원도 소유이기 때문에 일단 최악의 그런 문제까지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라도, 우회출자를 하는 것들은 좋은데 그런 모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분 참여라든가 우회출자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만큼의 주식 소유분을 가지고 있을 텐데 강원도개발공사에, 그게 가치가 높아지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치가 높아졌을 때는 거꾸로 자산증식으로 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강원도가 그런 문제들을, 어쨌든 도비를 출연해서 우회출자를 한 것이니까 도하고의 관계에서는 다시 매입하는 이런 절차가 아닌 방법의 어떤 특약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출자를 하면서, 전에 15억을 출자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는데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관련 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향후에 이랬든 저랬든 강원도개발공사가 문제가 되면 강원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많은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경우는 강원도가 어차피 우회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다시 권한을 가지려 하다 보니까 거꾸로 현시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비를 출연해서 출자를 해 주고, 직접 투자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었는데 나중에 가서 그 지분을 다시 인수받는 데에 있어서 도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혹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검토를 하셔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각종 관련 기관에 검토나 타당성 이런 부분을 거쳤습니다만 일단 수익구조가, 거의 음식물이나 유기성 폐기물이 들어와서 자원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료를 보니까 수익구조의 거의 77% 정도가 음식물, 유기성 폐기물들을 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이번에 23억의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관련 법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시간이 지나고 수익이 나서 배당을 받을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배당받는 것을 강원도개발공사가 운영수입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는 저거하지 않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래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까지 강원랜드에서 수백억씩,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배당수익을 받아서 강원도로 저거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다른 기여하는 게 없어요, 지금. 물론 자기네 처지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다른 시ㆍ군들은 직접 출자를 해 가지고 나오는 배당금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해 주고 있는데 도는 우회출자를 해서 강원도개발공사 그 사람들한테만 저거 할 뿐이지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 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이라도 그 주식을 강원도가 다시 확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시가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강원도가 만들어서 다 해 줘 놓고 나중에 강원도가 다시 매입해야 되는 이런, 이것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수익이 나서 이익배당이 많아지고 저거하면 그것이 다시, 어차피 이 법인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법인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뭔가 우리 도 입장에서는 좀 저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분구조상, 아니면 그런 쪽에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올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시 저거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좀 고민해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주지역에 설치되다 보니까 원주시가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배당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되면 아마 원주시 쪽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일부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원주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협약내용에 보면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초과수익이 125% 이상 발생되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이게 끌 만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 법인에다 국비ㆍ도비를 들여서 재정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또 도비를 가지고 우회출자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도가 상당히 많이 출연을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 쪽에만 계속 득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하여튼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향후에라도 혹시나 저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그것에 대한 사후조치를 해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의 우려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정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시면,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원주 김 현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이다 보니 관심이 가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민원사항은 완전히 해결이 다 됐나요? 더 이상 민원발생 소지는 없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민원에 관련된 부분은 원주시에서 처리를 하도록 했고요, 강원도에서는 그에 따른 필요한 행ㆍ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로 원주시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다 되어 있고 지금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지금 SBI사하고 계약조건상에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협약을 해 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원주시하고, 출자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한화건설이라든가 SBI사라든가 이렇게 5개 기관이 모여가지고 협약을 같이 체결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지난번에 주민들이 현지에 가서 다 보고 오고 그랬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출자동의안을 읽다보니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다는 것인데 최초로 도입한다는 것이 항상 안고 있는 위험성이라는 게 검증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과 혹시라도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대한 대안,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어떻게 좀 해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SBI사가 전 세계적으로 이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독일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타 시도에 이런 유기성 폐기물을 방역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방향이 있습니다만…….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애초에 사업계획상에는 2012년도까지로 잡고 있던 계획 맞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차질 없도록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학년입니다.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 임대료 있죠?
동자

김동자위원장

아니, 지금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동의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호위원

지금 기금을 2020년도까지 500억을 조성하려고 그러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양호위원

지금 현재 조성액이 200억인데 국비 9억 8,000만 원, 도비 121억, 시ㆍ군비가 6억 3,000만 원, 기금 이자 등 62억이에요. 기금 이자 빼 놓고는 뭡니까, 무엇 무엇에 얼마 정도? 기금 이자 등 해 가지고 62억 2,000만 원이 들어 왔다고 했는데 기금 이자 빼 놓고 지원된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후원금도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협찬금, 후원금인데요, 중앙기금이나 시ㆍ군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초창기에 조금 지원을 받았던 그런 금액이고요, 이자수입 등 전체 61억인가 이 부분은 협찬이나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좋습니다. 초창기에 재단을 설립할 때 국비나 시ㆍ군비, 후원금, 협찬금들을 받았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양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 후에는 도비 위주로 기금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 후원금을 받은 게 있고요, 이자수입 등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자도 있습니다만 문화재연구소가 지금 1년에 한 15건씩 시ㆍ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수익이 발생되는 게 기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도비를 안 넣고 기금 이자수입이라든가 후원금, 협찬금,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조성되었을 때 최고의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500억을 출연해서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나중에 500억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각종 사업을 하겠다, 궁극적인 목표가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래서 도비를 이렇게 많이 출연해 왔고, 지금 보니까 2012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서지도 않았어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대개 보면 보통 재원상 추경에…….

김양호위원

추경인데 강원도는 지금 돈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문화 예산 같은 경우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강원도에서 최고 급한 것은 아이들 무상급식이에요. 그것 다 떼 주니까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고. 가용재원 한 2,000억 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하나도 못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재정이 없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게 문화가 아닙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OECD 회원국들의 정부 문화 분야 예산이 평균 2%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1%가 안 돼. 도비를 출연해 가지고 기금을 200억까지 만든다는데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비만 하면. 그냥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나 도비를 내고 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후원금이나 어디 협찬금,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강원도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후원금이나 협찬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 도비만 매번 없는 돈을 갖다가 출연해 가지고,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도 지난 9월 정도 되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조성에 관한 틀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만 전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받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했고요, 그래서…….

김양호위원

방침도 그렇게 바꾸어 주어야 되고 실행도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기금이라는 게 나중에 정말 제대로 그거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도비 전액 출연해서 기금 만들면 뭐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도비 그때그때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화예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빨리 안 세워줘요. 저라도 그럴 겁니다. 문화라는 게 중요한 것은 다 알지만 서열에 밀리는 거야, 순위에. 문화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데 예산을 배정할 때는 문화 이래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도비 재원으로 전부 다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70%나 60%는 도비 재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후원금, 협찬금을 받아서 이 기금을 만들었을 때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 도비만 전액 출연해서 이 기금을 확충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문화재단에 서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통해서 대기업체에 후원금을 받는 쪽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도비를 한 5억 정도씩만 출연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후원금을 좀 많이 받고, 그다음에 문화재연구소가 있습니다만 그쪽에도 사업수익을 최대한 내서 2020년도까지 한 500억 원 정도를 조성해 나가는 쪽으로 지사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그렇게 가는 쪽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참고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5년도에 후원금 5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런 뜻이다 이거죠? 대기업에서 후원금을 받겠다는 얘기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시성위원

이게 쉬울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가능한 것으로 목표를 잡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강원문화재단에서 발굴하는 사업 있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문화재 발굴…….

김시성위원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될까요? 이익이 얼마나 발생하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과거에는 문화재단 부설로 문화재연구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강원도에 민간 단위 문화재연구소가 없다 보니까 문화재 시ㆍ발굴을 통해서…….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큰 흑자는 안 난다 이거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큰 것은 아닌데 과거에는 7억 정도씩 기금 속에 집어넣은 전례도 있습니다만…….

김시성위원

기금이자를 가지고 다시 적립을 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다시 적립을 한다, 이것은 설립목적하고 안 맞는 것 아닌가? 재단의 설립목적은 기금을 만들어서 그 이자를 가지고 강원도 문화예술 쪽에 자금을 지원해서 강원도 문화예술을 좀 더 발전시킨다, 이런 목적 아닌가요? 그러면 이자가 나오는 것을 기금으로 적립하지 말고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야지 그것을 다시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넣는다, 이것은 설립목적하고 어긋나는 거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기금을…….

김시성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발생되면…….

김시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르겠습니다. 강원도가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재단의 설립목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기금 500억 목표를 달성하려고 재단의 이자를 가지고, 기본재산에 대한 이자를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안 하고 다시 재적립한다, 이것은 설립목적하고 안 맞아요. 아예 도비 출연을 더 받든가 해 가지고 기본재산을 늘려놓아야지 이자를 가지고는 목적, 원래 이자를 재적립시킨다는 것은 목적사업에 위반되는 거예요. 목적사업이 있는데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이자증식분에 대해서 전액을 기금에 재적립하는 것은 아니고…….

김시성위원

전액을 다 써야 된다는 거죠, 원칙은.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재적립되는 것은 그렇게는 지금 안 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각종 문화예술진흥사업이나 이런 쪽에도 기금이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알고 있어요. 국장님, 알고 있는데 재단의 설립목적하고 안 맞는다 이거지. 후원금을 받는다든가 강원도에서 출연하는 것을 100%로 해야지 재단의 기금이자를 갖다가 재적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문화예술 단체에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되겠어요? 저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면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국장님께서. 재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를 찾아야 된다니까. 이자를 가지고 재적립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500억 기금 만들어 가지고 그 이자 가지고 재적립할 거예요? 안 맞는다 이거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한 500억 원 정도 되면 이자증식분을 가지고 충분히 문화예술 활동에 쓸 수가 있고 목표달성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재적립하거나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앞으로 이자증식분에 대해서는 진흥사업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김시성위원

보니까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15억, 기금이자가 5억, 후원금 5억인데 1년에 20억을 증액하는 한이 있어도 기금이자는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고려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2011년 대비 2억이 늘어나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리고 써야 될 돈은 18억인데 당초예산에 10억만 잡혀 있거든요. 나머지 8억은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출연금 전액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예산부서 쪽하고 일단 10억 정도만 하고 나머지 8억 부분은 추경이나, 재원사항을 좀 고려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8억 확보하는데 추경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당초예산에 잡기에는 예산을 운용하는 데 무리가 많이 따릅니까? 그냥 애초에 다 잡아주면 될 텐데 18억이 필요한데 10억만 해 놓고 8억은 막연하게 추경에 확보한다니까 조금 예산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하자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 예산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인건비나 이런, 심지어는 어떤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시기를 보아서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 하면 일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관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확보해야 좋겠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고 그런 쪽으로 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원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추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1쪽 좀 봐 주세요. 탄광문화촌 사용료가 본예산에 1억이 서 있다가 4,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6,000만 원이에요. 제가 처음 예산을 1억으로 세웠을 때 올 연말에 얼마나 삭감이 될지, 아니면 얼마나 늘 것인지 이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딱 4,0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2008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영월지역에 관광객이 100만 명이 오는데 그중의 10% 정도로 봐 가지고 수익이 한 1억 정도는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양호위원

국장님,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쉽게 얘기해서 입장객이 덜 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4만 5,000명 정도가 왔는데 관람객이 줄어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무료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입장료 수입이 4,700만 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김양호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1억이 또 서 있어요, 그렇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나중에 얼마나 감액이 될지, 직원분들 다 계시는데 나중에 보시라니까. 지금 영월탄광문화촌이 120억가량을 들여서 한 사업이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하지만 공무원분들이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이게 만약에 내 돈, 내가 120억을 투자했을 때 이 정도 수익이 생기면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 내가 이따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금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이 내년도에 39억 정도 또 섰어요. 지금 거기에 태백 탄광지역 보존ㆍ복원사업 하나하고 영월 구래 숯마을 준공이에요. 여러 가지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중에 성공할 게 제가 보아서는 영월 숯마을 그거 하나, 조금 나은 게 정선 안경다리, 나머지는 다 실패합니다. 뻔하잖아요. 지금 태백에 매번, 언론을 한번 보시라고. 뭐뭐 해서 건립을 해 놓았는데 관광객이 하루에 5명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돈을 들여서 또 짓겠다는 거야. 나라에서 주는 국비라고 말이지, 이것 문화관광기금에서 오죠, 국장님?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양호위원

나라에서 그냥 돈을 주니까 아무 데나 막 써야 돼,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들만 보면 정말 의원으로서 봐 줄 수가 없어요. 뭔 말도 안 되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인데 산촌마을에 몇 십억 갖다 주고, 또 쓱 끼워 넣어요, 연계하는 관광자원 만든다고. 그게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면서 이것 지금 삭감이 얼마가 되든 될 줄 알았어. 그런데 딱 4,000만 원 됐어요, 지금. 이런 사업을 국장님, 어떻게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사업들을 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뻔하잖아요. 파리가 날리는데 관광자원 조성한다고 거기에 탁 해 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국장님. 가보시고 정말 이 사업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것을 봐주세요. 봐주시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할 때도 내가 그랬거든, 이것 해서는 안 된다고. 용역을 두 번씩이나 했어요. 용역비 한 번 날려가지고 어디에 용역을 또 했어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문화부 담당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이미 시설공사가 진행 중이고 안경다리마을이라든가 이런 2개 사업이 내년도에 끝나게 되는 것이 있고 태백만 하나 남게 되는데 2013년도까지 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확보하는 쪽으로, 그래서 영월 마차의 탄광문화촌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보강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력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호위원

그래도 그중에 최고로 열심히 하는 게 영월군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 정도라도 된다니까. 안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되지를 않아, 이것 지금.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내가 그랬거든, 이것 도에서 하지 마라, 도비보조사업으로 시ㆍ군에 주라고 했어요. 시ㆍ군에서 자기들 콘셉트에 맞게, 자기 지역이니까 그 돈으로 효과적으로 관광객이,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시비를 보태서 제대로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끔 시ㆍ군에 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ㆍ군에 그냥 주면 되거든.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거예요, 잡고 앉아서. 용역을 주어서 얼마의 수입이 나고 관광객이 몇 명이 오고 경제유발효과가 얼마고 뻔한 내용, 용역만 하면 나오는 그 결과를 가지고 도에서 사업을 시작한 거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데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안타깝잖아요. 문화관광기금이 나랏돈이지 어디 돈이에요? 이런 것을 그냥 사장시켜 버리느냐는 말이야, 이 잘못된 사업을 끝까지 해 가지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영월 마차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사업으로 한 경우가 되겠고, 다른 부분들은 전에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시ㆍ군에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시ㆍ군 단위에서 하는 부분들이 더 현실성이 있고, 현장에서 접촉을 하기 때문에 도보다는 좀…….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시ㆍ군에 주면 도가 나가보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시ㆍ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어떤 데 같은 경우는-내가 우리 지역이 아니라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그것을 한다는 거야. 예술인촌 해 놓고, 될 수가 없는 데인데 거기에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그 군에서. 그래서 내가 정말 안타까워요. 왜 이 아까운 재원을 가지고 그렇게 헛되이 써야 되느냐는 말이야. 하여튼 마무리를 하신다니까, 지금 상태로는 방법이 없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영월 숯마을이 준공되면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2012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도 아주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현장도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 20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지원에 광특보조금, 보셨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시성위원

이게 시도 자율편성 사업이죠? 실링 내 금액에 반영되어서 광특회계로 올라간 거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이게 대관령 쪽이죠, 대관령 일원 관광지 사업?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런데 감액된 게 평창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감액된 거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런데 광특보조금은 실링 내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4월, 5월까지 신청이 되어서 배정을 해서 예산을 잡는데 광특 6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러면 강원도에서 6억 1,300만 원만큼 실링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된 겁니까? 계획을 잘못 잡아서 결론은 다른 데에 할 것을 못 한 것 아니에요? 국비를 반납하고 다른 대체재원을 만들었나요? 안 만들었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은 없고요…….

김시성위원

그러면 손해본 겁니까, 강원도에서?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신청을 광특사업으로 올렸는데…….

김시성위원

국장님, 올렸는데 평창에서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계획서를 잘못 만들어서 실링 내 금액을 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 안 한다고 그래서 다시 반납한 것 아니에요, 결론은. 광특회계 보조금을 반납한 것 아닌가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결국은 그런 절차를…….

김시성위원

반납했으면 이 금액만큼 강원도에서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이런 것도 잘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본예산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문제되는 게 다 광특이야. 그냥 시장ㆍ군수들하고 도지사하고 둘이 앉아서 밑에 직원들 검토도 안 하고 이것 좀 해 달라 그러면 알았다고 해 가지고 둘이서 그냥 어물쩍해 가지고 광특보조 반영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반납하고, 돈이 한두 푼입니까, 6억씩이나 되는데. 그래서 광특보조금을 정확하게 챙기셔야 돼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강원도 실링 내에서 하는 것을 6억씩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성위원

저는 오늘 광특문제만 다루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으로 믿고, 사업설명자료 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 이게 2011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한 4개 정도만 빼놓고 몽땅 신규사업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기본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원주 섬강체험 탐방로 조성사업이라고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기본계획을 보니까 원주시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예산이 이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도에서 만든 기본계획서입니다. 총 사업비 22억 8,600만 원이 들어가고 국고가 11억 4,300, 지방비가 11억 4,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2011년도 완공으로 도에서 만든 것입니다. 맨 처음 기본계획 세울 때는 원주시에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게 원주시에서 강원도에 공문 보낸 것입니다. 2007년도 관광자원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해서 이게 광특회계인데 원주시에서 맨 처음에 만들 때는 45억 7,100만 원으로 시행한다고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기본계획을 만들 때 이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광특회계, 특별회계를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시성위원

실제 2012년, 2013년까지 계속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이게 광특회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는지, 이게 진짜 맞는 계획인지? 아니면 하다가 맘에 안 들어서 뺀 것인지, 어떤 게 맞습니까? 2011년도 도에서 만든 계획은 끝났습니다. 원주에서 기본계획을 만들 때 45억 들어간다고 만들었는데 22억 투입하고 끝냈습니다. 맨 처음 기본계획을 원주시에서 올리고 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광특회계 금액을 나누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원주 섬강탐방 체험로 조성은 원주시에서 나중에 사업을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2011년도 금년도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럼 그 뒤에 48페이지 관광지 개발이 있습니다. 2011년에 횡성 어답산 조성사업비, 양구 두타연 관광지 조성 2건은 도의 기본계획서에도 2012년에 광특예산이 반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온 서류가. 그런데 2012년도 광특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이건 기본계획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횡성 어답산 조성을 볼까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계획서하고 다른지 설명해 보세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횡성 어답산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횡성군에서 장기간 추진한 사업인데 여러 가지 시설이나 투자 유치가…….

김시성위원

결론은 계획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안 되니까 횡성군에서 민간에 매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결론은 광특회계 계정처리할 때 계획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횡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예 사업 포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런 것을 제대로 도에서 검토하고 체크 안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체크하고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시ㆍ군에서 올라온 생각으로 그냥 반영하고 시장ㆍ군수들하고 도지사가 얘기해서 하는 것을 그냥 반영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한 계획을 도에서 정확히 체크했냐는 것입니다. 체크 안 했다고 봅니다. 또 얘기하겠습니다. 동해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동해 무릉계곡 환상철굴 개발이 있습니다. 이 계획서도 마찬가지로 총투자 및 투자실적에 보면 2011년 계획이 있고, 2012년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관광지 개발에 빠졌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게 한 건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계획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구 두타연 같은 경우에는 사업완료가 된 부분인데요. 저희들 기본계획에…….

김시성위원

국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그것은 잘못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세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답변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과거에는 광특이 올라오면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시ㆍ군에서 광특보조금 신청이 오면 담당 팀에서 현지를 나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하고 안 맞는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실제 계획하고 현지 여건하고 잘 안 맞아서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충분히 검토를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세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정확히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삼척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담당 계장께서 출렁다리가 문화재 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2011년도에는 투자가 되었습니다. 국비 2억, 지방비 2억, 합이 4억이 되었는데 2012년에도 투자되어야 되는데 2012년도에는 광특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문제 생기는 유적복원 사업은 안 들어가는 게 이해되는데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몽땅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4억밖에 안 됩니다, 아니 8억이 투입이 되었는데 앞으로 419억이 투자될 이 사업이 지금 2012년도에 몽땅 빠졌습니다. 이런 계획을, 물론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들이 계획서대로 차곡차곡 진행되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조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문화관광 자원개발입니다. 2012년도 광특회계 시도별 예산편성 현황 신청입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시ㆍ군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시ㆍ군에서 올렸는데 문화관광 개발사업에 시ㆍ군에서 올리지도 않은 5개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게 추가로 들어갔냐면 속초 설악동 온천휴양마을 조성, 홍천 관광산림레포츠 체험장 조성, 영월 읍민관 영화 아카이브(archives) 조성, 정선 민둥산종합생태관광지 조성, 화천 감성테마문학공원 조성, 이것은 시도 자율편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시도 자율편성사업입니다.

김시성위원

시도 자율편성사업이 시ㆍ군에서 신청도 안 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들어간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

김시성위원

답변이 안 됩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이 부분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것을 위에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결정을 해야지, 위에 머리끼리 만나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이지만. 속초 설악동 온천휴양마을 조성, 제가 알기로는 이것입니다. 온천수를 개발해서 온천수를 빼서 설악동 B지구, C지구 여관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맞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시성위원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온천수를 공급하는 것은 그 여관의 상수도 파이프를 몽땅 교체해야 됩니다. 그 B, C지구 여관에 온천수를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계획입니다. 파이프라인을 몽땅 교체해야 되는데 쓰러져가는 여관에 무슨 파이프라인을 교체를 합니까? 두 가지인데, 이것 하나와 또 다른 하나는 거기에 숙박단지를 테마파크 같은 것, 목욕탕 큰 것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거기에 해 주려는 것은 특혜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밑에서 분석하고 제대로 맞는 사업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세워야지, 나중에 실제사업과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그냥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밑에서 올라와서 계획을 세워야지,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홍천이나 영월은, 감성테마문학공원 조성하는 것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시에서 올라온 사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다 끼워넣기입니다.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진행하다가 아니다 하면 또 빼는 것입니다. 광특 10억 주었다가 1년 하다가 안 되면 계획이 잘못되어서 빼는 것입니다. 그럼 몇십억이 또 날아가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이런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이나 관광지 조성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열 몇 개씩이나 나누어서 하지 말고,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ㆍ군수나 도지사가 민선이어서 안 되는지, 관선을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나 밑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 것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국가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잘못 아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과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성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검토하고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60쪽, 사업설명자료 88쪽입니다. ISU 유치 인센티브 지원 9,000만 원, 마이스산업 국내 프로모션 강화 1,000만 원을 했어요. 휴식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마이스산업을 지금 조례안도 통과시키고 했는데 이 예산의 인센티브 지원에 9,000, 프로모션 강화에 1,000만 원, 지금 마이스산업을 국장님이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예산부서에 얼마 신청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6억 신청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 정도는 돼야죠. 그런데 9,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이 사업 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국장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셔야지요. 1억 세워서 뭐 하겠습니까? 아까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도 했지 않습니까? 오늘 통과를 시켰는데 강원도가 살아갈 길이 뭐냐 이것입니다. 마이스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와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었고 영상산업 육성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원도형에 가장 맞는 산업입니다. 조례안까지 통과시키고 강화하겠다고 해 놓고 돈 1억 세워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도 그런 예산이 요구액 대비 반영된 액수가 적은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현지에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국내회의나 국제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용이나 실태나 이런 현황을 우선 파악한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도 D/B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경이나 이런 쪽에 기본적인 자료가 되면 프로모션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전체적인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이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과연 최고 중요시 하는 게, 지금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최고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를 정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확보하셔야 됩니다. 제주 같은 데 비교해 보세요. 매일 뒤지잖아요. 말로는 관광일번지 최고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제주 컨벤션센터에 가봤는데 회의하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이 단체 저 단체 전부 거기 와서 회의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만석이 되어서요. 지금 중국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는 엄청 공격적으로 하잖아요. 관광객을 인센티브 주고 홍보해서 관광객 모객하는 사람들 인센티브도 조금 더 줄 수 있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셔서 강원도가 제대로 할 생각을 하셔야지, 마이스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말로는 해 놓고 예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전액 삭감하든지, 안 그러면 1회 추경 때 다 세워달라고 하세요. 제대로 해야지, 이것 세워서 뭐 할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실태조사나 국내나 국제 회의산업이 어느 정도인지 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과정을 거쳐 당초예산에는 어느 정도 걸어놓고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알펜시아 같은 경우도 ‘알펜시아 빚더미 빚더미’ 해도 알펜시아가 지금 국내 최고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알펜시아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마이스산업은 우리 강원도가 관광으로 간다면 무조건 해야 될 산업입니다. 조금 공격적으로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 뒤져갑니다, 제주도와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뒤져가는지, 매일 뒤져갈 수는 없잖아요. 2018올림픽도 유치 확보되고 했으니까 알펜시아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착착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부서와 협의 안 되니까 ‘대충 걸어 놓아라’, 대충 걸어놓은 거예요. 이것 필요 없는 돈입니다. 국장님,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강원일보 보셨죠? 영월, 정선지역에서 상수도관망 최적화 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한 업체 대표가 주민들한테 돈을 빌려 잠적한 것 봤습니까? 도와 관련된 사업인데 해당 주민들한테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거의 재하청업체의 현장소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그렇게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은 잠적한 현장 소장하고 하청업체와의 기본적인 관계입니다만 공사진행을 하는 부분들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공사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사업명세서 362쪽, 사업설명서 1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김유정 선생 생가 스토리빌리지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동백나무 길을 조성하고 김유정 생가 연못 조성하는 것과 우물을 복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개발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물은 현장에 있고 그리고 김유정 생가와 연못은, 사실 생가에 연못이 없었습니다. 오시는 관광객들에 의해서 만들어 놓았던 연못인데, 그리고 동백나무 길은 거의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미 다 되어 있는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듣고 싶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김유정 선생의 작품들을 테마로 해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저도 여러 번 갔다왔습니다만 동백나무 숲길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일부 조성은 되어 있는데 당초 춘천시가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서 경관이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그 사업뿐만 아니라 동상 제작이나 포토존 부분들도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콘텐츠를 확보하는데 체험프로그램비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 준다면 상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은 춘천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도의 시설을 보완을 하자는 개념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에 일단 넣었습니다.

원태경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김유정 생가와 연못이나 우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급한 것은 거기에 동상을 이전해야 되는 문제와, 생가에 있는 연못은 사실 전체 구조로 보나 안 맞습니다.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보시고 무조선 정비만 할 게 아니라 정비하시더라도 건물이나 김유정 생가의 기본 성격에 맞추어서 해야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거기 문학촌장님이나 문화예술단체 전문가분들의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다음 106쪽입니다. 조심스런 부분입니다. 백두대간 횃불기도회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원을 명분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시행하는 주체가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도회에 도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도민 상식에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이 명칭을 바꾸든지 횃불기도회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하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기도회는 종교라는 뜻이 또렷이 드러나는 데에 지원하는 것은 다소 조심스런 부분이 있어서 명칭을 검토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두대간 횃불기도회가 2000년도에 사랑과 평화 정착 이런 것을 목표로 기독교 협의회 쪽에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쭉 진행이 되다가 2005년도에 동계올림픽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동계올림픽 유치 노력도 하면서 사랑과 평화 정착운동을 같이 해 나가겠다고 해서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 이 단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뭐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기독교협의회 측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67쪽입니다. 사업명세서 390쪽, 한강수계관리 국제물포럼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예산이 9,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춘천 국제물포럼 2012년 예산서에는 9,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은 1억 1,475만 원이 잡혀있는 건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사무관리비가 물포럼이 9,000만 원이고요. 유역관리 선진지연수가 1,400만 원, 국내여비가 725만 원,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350만 원입니다.

원태경위원

여기에 한강물포럼만 있는 게 아니라 섞어놓은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네 가지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매년 9,000만 원씩 도비에서 지원하는 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5,000만 원, 도비 4,0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이 매년 나가는데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사실 물포럼 관련은 '98년도부터 한강, 낙동강 대책을 추진하면서 강원도의 수자원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물이용부담금이 오는 과정에서 물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춘천이 그러한 국제적인 물포럼을 해서 국제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도 이런 부분을 좀 과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쪽에서 사업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부분이고 이제 어느 정도 역사도 많이 쌓이고 물포럼 회의 과정에서 외부 국제적인 인사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그런 부분이 되어서 물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지속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10회째를 맞이하는데 매년 거의 유사하게 반복되는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특색 있는 물포럼의 모습을 봤으면 하는데 매년 비슷하게 대동소이한 행사가 개최되지 않나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환경파트 쪽에 근무할 때는 중앙정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니까 국제적인 부분으로 발전이 되었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원태경위원

296쪽입니다. 2011년, 2012년 한국방문의 해 특별 이벤트와 관련해서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하게 되어 있죠? 1억 5,000만 원?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액에 도비만 1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국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국비 부분은 국회 예산심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정부의 예산안에 1억 5,000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럼 1억 5,000 확보하면 3억짜리 행사입니까? 아니면 확보가 안 되면 1억 5,000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3억을 가지고 이미 한국방문의 해하고 다 협의를 마친 부분이고요.

원태경위원

그럼 1억 5,000은 다 확보가 되는 것이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럼 당초에 3억으로 만들어졌으면 이해하기 좋은데 1억 5,000으로 해 놓으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국비 1억 5,000은 틀림이 없는 부분이고요, 디엠제트 관련해서 세계평화를 희망하는 평화생명의 메시지 전달을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춘천뿐만 아니라 화천이나 철원이나 디엠제트 지역에 여러 개 행사를 같이 진행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시설정비 및 관리 해서 고석정 관광지개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철원 고석정 관광지개발 사업이 한탄강 주변지역을 철원군이 관광지로 직접 개발하는 관광지 조성계획입니다만 거기에 포병훈련장이 있습니다. 포를 쏘는 훈련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철원군에서 협의를 마무리를 해서 군부대 포병훈련장 이전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사업은 내년도 말에 준공이 되어서 완전히 이전을 하면 철원군에서 고석정 주변의 옛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도비 지원 조건이 3%이고 시비가 97%인데 도비 3%가 5억인지, 그렇다면 총 사업비 규모는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관광지 개발 전체 규모가 355억입니다. 도비 5억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부분이고 사업내용은 주로 야외식물원이나 야생화 전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여기 보면 진입도로 확포장 2.5㎞에 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도가 책임지는 부분 3%가 얼마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런 관광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포병훈련장을 이전하는데 전체적으로 군비 350억 정도를 철원군에서 투입해서 이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군비 97%, 도비 3%라면 예를 들어서 355억 정도라면 도비부담금이 1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355억 중에 군비가 350억이고 도비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 확충이 6㎞ 부분인데 철원군에서 군부대 포병훈련장을 이전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철원군에서 355억 중에서 5억 원 도비 지원해 달라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요구액은 많았는데 재정형편상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재정형편상 연차적인 사업으로 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모든 재정을, 철원군이 350억 원을 당해연도 사업으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군부대 이전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는 철원군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내년도 말까지로 끝내는 것을 목표로 철원군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경문

남경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관광지 개발 부분에 광특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유일하게 딱 5억만 세워서 그것도 355억 중에 5억이라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해 주려면 더 해주든지, 연차사업도 아니고 당해연도 5억만 하고 끝낸다는 게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원래 관광지로 개발하는 과정이, 현재 관광지로 지정된 지구 안에 군부대가 있으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향후에는 고석정 관광지개발로 인한 추가 예산은 없다는 것이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포병훈련장 이전과 관련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또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355억 규모라면서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거기에 도비가 3%인데 3%면 10억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원군에서 도에 지난 10월에 도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2012년도 소요사업비가 전체적으로 98억 5,2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미확보액 30억 원을 도비로 지원해 달라고 신청했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비가 5억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다시 추가로 도비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30억을 신청한 부분이고 이전작업이 내년 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왜 자꾸 묻느냐면 지원조건에 도가 3%입니다. 그럼 30억은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얼마이고 연차적으로 언제까지이고 이렇게 자세히 나오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죠. 그런데 아무런 저거가 없이 사업기간이 2012년도 당해연도로 끝납니다. 1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이냐, 굳이 3%만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관광지개발 부분으로 본다면 국비 50, 지방비 35, 도비 15 해서 차라리 355억이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철원군 총 사업비는 355억인데 그중 350억은 지방비로 자기들이 다 한다고 하고 5억만 도에 지원해 달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내용을 보니까 철원군에서 30억을 했는데 금년도에 5억을 계상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오히려 관광지 개발을 위해 사전에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고, 고석정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역시 이 부분도 조성사업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관광지개발을 해 나가는 절차를…….
경문

남경문위원

사전이행 절차를 거치는데 도에서 도비 5억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진입로 확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지역구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국립공원 기반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5억이 섰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은 '12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5억을 세워서 전체 정비대상은 13동에 총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3, 4동만 1차 정비하겠다고 해서 도비가 5억만 섰습니다. 시ㆍ군비 하면 10억이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하는 것입니까? 매입을 해서 정비하신다는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속초시에서 건물이나 이런 부분을 매입하게 되면 그 건물을 갖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주로 업소 쪽에, 주로 산장이나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문화예술인 창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총 예상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정비대상으로 잡고 있는 게 13동에 97억 정도 됩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대상을 가지고 창작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1단계로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요. 이와는 별도로 속초시에서 용역을 시작 안 했습니다만 12월에 용역을 시작하게 되면 내년도 4월까지 용역하는 내용에 이러한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계획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물론 조심스러워서, 설악동이 상당히 어렵고,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이 늘 얘기를 많이 한 것입니다만 이런 유사한 게 강원도에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거환경개선 지원비로 내려가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매입해서 하는 부분으로 간다면 좋지 않은 선례가 남는다는 걱정이 됩니다. 도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지원 요청하면 도에서 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직접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도비지원 말씀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주로 리모델링 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이라는 부분이…….
경문

남경문위원

리모델링이라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소유주가 속초시라면 속초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개인이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 5억 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도에서 건물을 매입하거나 하는 경비는 아니고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건물이 괜찮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그지역에 와서 거주하면서 문화예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경우에는 건물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철거하면 그 지역을 공연이라든가 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일시에 시에서도 매입을 못 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선하는 것이고, 일단 내년도 예산안에 5억 정도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좋은데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이런 부분이 설악동만이 아니라 강원도내 관광지에 폐공가라든가 상당히 방치된 부분이 많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안 되겠다,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고 도비 요청하면 도비 50%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설악동 지역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지난 1월에 해제된 지역이고 지역적으로 봐서도 공원이라는 특수성에 묶여서 도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환경개선사업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특히 어렵고 공원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해서 관광파트에서 추진해 왔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떤 선례가 분명히 남을 수밖에 없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문제가 선례가 되었을 때 다른 데에서도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됩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유념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수성이 있는 곳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아서, 74페이지에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개발 및 공동마케팅 부분이 있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여기에 보면 관광상품뿐만 아니라 강원, 충북, 경북이 중부내륙권 협정이 되어서 상당히 활발히 움직여 주고 있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처음에 강원도 2개, 충북 2개, 경북 2개만 들어가게 된 부분이 인접해 있다 하더라도 경북 봉화와 태백시하고도 같이 붙어져 있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굳이 2개씩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전에 중부내륙권 협의회라고 3개 시도가 모여서 협의체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역만 모여서, 맨 처음에는 사실 영월이나 평창지역, 영월은 충북과 관련이 있고 해서 3개 도 6개 시ㆍ군이 모여서 중부내륙권 협의회를 창설해서 하다가 이런 부분이 중부내륙권 광역계획 환경관광문화국에도 들어가 있고 그 일환으로 해서 관광상품개발이나 공동마케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런 부분에서 공동으로 마케팅하고 서로 그런 것은 좋은데 혹시 인접지역을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중부내륙권이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체육대회도 하고 모임도 갖고 하다가 사업이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는데 새로 확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의회가 2004년 12월에 창립이 되어서 대통령 직속의 지속발전위원회의 기초생활권 우수연계 협력사업으로 광역사업 쪽으로 최종 선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여기는 지원조건이 대부분 국비 50%, 도비 15%, 시ㆍ군비 35% 하지 않고 여기는 국비 50, 도비 30, 시ㆍ군비 70으로 해서 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국비 50, 지방비 50을 가지고 3 대 7로 했다 이런 표기 같은데 굳이 이렇게 표기해 놓으니까 이상하게 보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15%, 35%로 표시되어야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궁금한 사항 좀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사업설명자료 64쪽에 보면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 내실화 항목이 나오는데 세부 산출내역을 보다 보니까 사무국 파견공무원이라고 있는데 사무국 파견공무원이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거죠?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돗토리현에서 하나 와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여기에는 두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내년에 한 명 더 올 예정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예, 사무국에…….
김현

김현위원

어떤 숙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보통 조그마한 원룸 정도.
김현

김현위원

조그마한 원룸인데 숙소가 월 50만 원씩이나 해요, 한 사람당?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무슨 방을 주기에 어떤 집을 주기에 50만 원짜리…….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일본 돗토리현에서 와 있는 직원이 있는데 퇴계동 쪽에 평수가 작은 아파트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평수가 작은 아파트를 해서 50만 원이다? 내년에 두 명으로 늘어난다 이것인데…….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현재 한 명이 있고 내년도에 한 명이 더 오게 되면…….
김현

김현위원

같은 나라가 아니고 각각의 나라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예, 다른 나라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게 2000년도부터 연례반복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비싼 월세를 굳이 사용해 가면서 숙박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나요? 전세를 구할 수 있으면 차라리 전세를 구하든지, 그리고 두 명이면 어쨌든 관사식으로 운영을 해서 하나를 얻어놓으면 거기에 방이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쓴다든지 이런 방법은 안 되나요?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남자직원이 올지 여자직원이 올지 모르니까 같이 쓰기도 그렇고…….
김현

김현위원

사무국이 결국은 춘천에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도청 내에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사실 춘천에서 월세 50만 원짜리 방이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방이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하루 3만 원짜리 방에서 자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죠, 50만 원이면. 이것을 좀 어떻게 개선할 수는 없나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돗토리현에 파견을 나갔습니다만 그쪽에 가게 되면 그쪽에서도 상호 협의된 기준에 맞추어서 상호 형평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현

김현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앞으로 계속할 상황이면 차라리 안정적으로 전세로 해서 주택을 아예 구입해 놓는다든지 그래야지, 일반적으로 세입자 생활을 해 보면 월세 내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매달 월세로 해서 숙소를 제공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계속 지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전세를 구하든지 그런 게 안 낫겠느냐 이런 거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것도 어차피 혈세가 나가는 건데 생각해 봤으면 싶고요, 65쪽에 보면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가 있고 66쪽에 보면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다릅니까? 내용적으로 다를 게 있어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동해안권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하고 울산, 경북, 부산 그렇게 4개 시도가 모여서 주로 동해안권을 중심으로 한 상품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치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이렇게 해서 주로 저희들도 이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에 관광객이 오는 경우에는 대개 수도권을 중심적으로 여러 가지 쇼핑이라든지…….
김현

김현위원

어디 지역이 있고 대략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겠는데…….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 동해안권에서 강원도를 상품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어떠한 부분을 짠다고 해서 영서지역들을 빼놓고 할 것도 아닐 테고 수도권하고 한다고 해서 동해안권은 따로 있으니까 영동지역권에 대한 상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빼놓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내용적으로는 결국 같은 것일 텐데, 강원도라는 상품을 소개하는 내용은 같을 텐데 이것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역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본사람들이 배를 타고 부산에 와 가지고 경북을 통해서 강원도 삼척지역의 레일바이크나 이런 쪽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그러한 상품들이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해안보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품내용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아니, 국장님, 결론적으로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하든 강원도를 홍보하다 보면 영동권이든 영서권이든 다 같은 상품 아닙니까? 강원도라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결국 존재하는 거잖아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해안권 하게 되면 대개 지역적으로 상품구성이 됩니다.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상품 구성이 되는데 지역적으로 동해안이다 보면 강원도하고 울산하고 부산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상품이 구성되지 부산하고 여기 강원도 춘천하고 상품 구성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김현

김현위원

참 답답하네. 예를 들어 울산 해서 어디하고 동해안권 상품이 하나 있다 치자고요, 2박 3일이 됐든 1박 2일이 됐든. 이것을 수도권 쪽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나라가 되었든 지역에는 안 파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강원도에 대한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소개는 하는데 지역적으로 상품을 구성하는 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해야 되고요,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어떤 지역적으로 특화된 상품이나 전략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연계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좋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를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었다는 것,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통합해서 국외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 아닙니까, 연계하는 지역만 다를 뿐이지. 그렇다면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든 수도권진흥협의회든 따로 둘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진흥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통합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타 시도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쪽 시도에서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통상품 개발이나 프로모션이나 이런 유치활동을 같이 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일 전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타 시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동의를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인 그러한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구체적으로 이러한 어떤 협의회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실적이라고 해서 추진실적만 쭉 있는데 이것은 실적이고, 말 그대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강원도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었다는 성과가 있나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런 상품들을 운영해서 관광객이 몇 명 왔다고 정확하게, 홍보라는 것은 누적효과가 발생되어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그것은 못 합니다만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국내도 그렇고 해외관광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울산이나 부산지역에서 동해안 7번 국도를 따라 올라오는 상품들이 있고 실제로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김현

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해안권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데 9,500만 원이라는 예산,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매년 투입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매년 새로운 상품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거의 내용적으로 유사한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말씀드렸습니다만 활동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객을 전체적으로 유치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지역적으로 특수성이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분리해서 인근 시도끼리 모여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남이나 전남이나 이런 쪽은 제주도하고 연계를 해서 남부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전국이 다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보면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사는데 사실 진흥협의회다 해 가지고 각각 구성을 했는데 결국은 협의회끼리만 서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지,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래 가지고 강원도를 살찌우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기여가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각종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예산이 계속 나갈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해 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어떤 민간 협의회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협의회 쪽에는 4개 시도, 5개 시도의 시도지사분들이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회가 각 시도의 담당 국장들로 해 가지고 구성ㆍ운영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어떤 민간인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일반직원을 두어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알겠는데 좀 방만하게 퍼져 있는 모임들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쭈어 본 것이고요, 하나 더 질의하면 사업설명자료 59쪽인데요, 도내 공항 활성화, 공항 활성화에 대한 얘기는 한두 해 얘기가 아닙니다만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할 때 얼마를 제출했어요?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44억 7,600만 원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편성된 예산은 현재 20억?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예.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절반도 확보를 못 한 것이지 않습니까?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예, 그렇죠.
김현

김현위원

없는 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전임지사라든지 전직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이 공항 활성화에 대해 믿고 맡겨봐 달라, 정말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최문순 도정에 와서는 공항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예산 확보를 이렇게 못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의지가 약한 게 아니고요, 일단 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3개 노선이 거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공기 임차 계약체결 중인 게 2개 노선이 되어서 사실은 국제선만 한 26억 정도가 필요한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한 20억 수준만…….
김현

김현위원

어찌되었든 전세기 관련해서 공항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타 국들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가는 과정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확보도 안 해 놓고 협약체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 확보를 이렇게 못 했다는 것은 공항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많이 약해졌든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하고 문제가 있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공항 활성화한다는 얘기 나오겠습니까?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국에 전체적인 예산 실링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죠. 이것은 언론에도 연일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고 정말로 사활을 걸고 도내에 있는 공항 좀 활성화해 보겠다고 지금까지 공언을 해 오다시피 한 내용들인데 다른 예산은 몰라도 최소한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확보를 다 해 내야죠. 이런 식으로 절반도 예산확보를 못 했다면 딱 보아도 올해 활성화하는 데에 있어서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필요하다고 도와주시면, 나중에 추경 때 많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래요. 관계공무원들도 계속 저희 위원님들 앞에서 믿고 지켜봐 달라, 해 내겠다, 이런 의지를 많이 보였던 것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거의 다 쓴 것 같으니까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내 도유재산 임대료, 그러니까 춘천문화방송하고 영월 마차, 거기 전년보다 7,2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왜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임대료가 2011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인데 2012년도에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령휴게소가 지난번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하는 것으로, 대부 자체가 지난 1월에 끝났기 때문에 임대료 계상을 2011년도에 5,000만 원을 했었는데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8,000만 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의 미시령휴게소 부분이 줄어서 1억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러니까 춘천문화방송하고 영월 마차는 안 내려간 겁니까, 임대료가?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미시령휴게소하고 옥녀탕 그것만 그렇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러면 미시령휴게소는 팔렸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심의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이나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무소로 환경부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학년

이학년위원

아직 매각은 안 했다 이거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석정은 아까 질의를 하셨고, 슬레이트 예산이 3억 8,280만 원이 서 있죠? 금년 예산으로 강원도의 슬레이트 지붕이 전부 다 교체되는 겁니까, 남게 됩니까? 이것으로 다 끝내는 겁니까, 못 끝냅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현재 2010년도에 조사한 것을 보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만 약 9만 6,000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에 2011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부분이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현재 116동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거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내년 예산으로 하면 몇 %나 하게 됩니까? 나머지 몇 %나 남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현재 전체 물량 조사된 것을 기준으로 보면 9만 6,000동인데 금년도에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116동을 했고요, 2012년도에 638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물량을 늘려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고 또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평창, 정선, 강릉 지역은 특별히 더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제가 한 5일 전에 다른 도에 가서 뉴스를 듣다보니까 “슬레이트 지붕 있는 데가 강원도하고 여기밖에 없습니다.”라고 딱 나오는데 강원도하고 전라남도밖에 없다고 뉴스시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문의하는 겁니다. 다른 도에서 강원도에 슬레이트 지붕 없다는 말이 나오게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인 경북이나 이런 데도,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전국 시도가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마쳤거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우선 2010년도에 약 47t 정도 자체적으로 도비를 들여서 수거를 했던 부분이고 2011년도에는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강원도가 좀 빨리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활성화에 춘천 청평사 개발이 들어가 있는데 청평사는 무슨 공사를 하는 겁니까? 97억 9,1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청평사 관광지가 개발된 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등산로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춘천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태백 도의원 손석암입니다. 사업명세서 353쪽을 봐주세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해서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이 짚은 내용인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내가 이것을 얘기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차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생활현장 보존문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도동에 30몇 억 정도 들여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1일 관광객이 1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셋인가 배치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어 가는 꼴이냐 이거야.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소도동에 9억 얼마를 들여 가지고 또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사업계획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계획은 소도에 광산역사체험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태백시에서 철암지역으로 이전하는 부분들을 문화부에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문화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거기에 9억 몇 천을 들여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총사업비가 39억 7,100만 원인데 영월 구래 쪽으로 들어가고 태백 소도광산역사문화촌 해서 철암 쪽으로 간다 해도 9억 들여서 조그만 집 하나, 움막 하나 지으면 없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내 지역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우습게 보일는지 몰라도…….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2013년도까지 75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시설을 해 놓는 부분인데 지금 문화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못 보았습니다만 바로 세부내용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연차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이 당초에 소도동 지역에 어떤 체험역사관 위주로 한다고 그랬다가 태백에서 이 부분을 철암 쪽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사업이 2012년도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지금 태백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까지 기본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화부에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13년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석암

손석암위원

2013년도까지 총예산을 얼마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75억이 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9억 얼마를 배정한 겁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국비가 전체 5억 2,000만 원이고 지방비가 23억인데요, 이 부분이 문화부에서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거의 반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사정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 쪽에는 일단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최대한 투입해서 2013년도까지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은 2012년도 되면 다 끝나기 때문에, 태백 하나 남기 때문에 2013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에는 현재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왜 여러 차례 짚고 하느냐면 태백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를 준다고 해서 그것 냉큼냉큼 삼키다가, 지금 태백시 꼴을 알지 않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재정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그런 입장이에요. 왜 그러느냐,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 냉큼냉큼 주워 먹다가 그 꼴이 된 거예요. 지금 동점동에 가면 200억을 들여서 자연사박물관을 지어놓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손님이 네 명 와요. 수도세, 관리인 두고 또 문화재 설명하는 사람 두고, 몇 천만 원씩 그냥 나가요. 이런 실정이지, 오투 그렇지, 체험테마파크 그렇지, 이것 70 몇억 들여서 지어놓으면 이것인들 성공하리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 물려가지고 자꾸 들어가는 예산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무진장이거든,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달 지나면 재정위기지역으로 선포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국고보조 준다고 해서 냉큼냉큼 삼켜먹다가, 지금 꼴이 말이 아닙니다, 태백시가. 오늘 새벽에도 태백시장이 와서 내 방에 잠깐 들렀다가 간 게 자기 사업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왔다간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해요, 태백시가. 지금 오투도 팔리지 않아서 1년에 250억씩 막 물려들어 갑니다. 그리고 체험테마파크도 국가에서 운영해 달라고 삭발하고 투쟁을 해도 아직까지 어떻게 되는지 오리무중 아닙니까? 자연사박물관이 하루 네 명씩 관광객이 왔다간단 말이에요. 200억짜리 건물 지어놓고 꼴이 뭡니까? 국장님이라든가 담당 과장님들이 직접 태백시에 한번 가보셔서, 지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태백이. 정말 이것을 지어서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가서 탐사도 하시고 진지하게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수십억을 지원해 주겠다는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거부하는 말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국가 돈이라고 해서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해서 공짜가 아닙니다. 낚싯바늘처럼 자꾸 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체험문화촌 이것은 문경에도 있고 영월에도 있고, 광산지역이었던 데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 가지고 뭘 하느냐 이거야. 너무 답답해서 내가 이럽니다. 국장님이 좀 바쁘고 그렇지만 이것을 지원하기 전에 사전답사를 한번 하세요. 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낙동강 옛 물길 찾기 이래 가지고 400 몇십억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시비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요. 젊은 시장이라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태백시를 자꾸만 말아 먹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 입장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자체는 좋지만 이게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돈을 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도에서 내려가서 지도도 해 주시고 관찰하고 같이 상의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과연 해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진지한 결정을 내려주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탄광지역…….
석암

손석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부분은 제가 한번 직접 내려가서 진행상황이나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님들도 만나 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면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황지연못의 물길 복원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지방비나 시ㆍ군비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시ㆍ군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낙동강유역관리청이나 낙동강유역관리협의회 관련 시도들을 방문해 가지고 낙동강수계기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가 지역 시장을 배척하는 것 같아서, 귀에 들어가면 좀 우스운 소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안 망신시키는 것 같아서 그만두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돈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잘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에 문화재 보수ㆍ정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이나 기타 문화재가 몇 개나 됩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전통사찰은 현재 46개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것을 왜 제가 질의하느냐면 전통사찰 보존ㆍ지원 해 가지고 사업비 14억 5,600만 원이 있어요. 그 외 문화재 보수ㆍ정비 해서 46억이 있는데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ㆍ정비도 111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좀 유명한 사찰은 전부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명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입장료를 받는지…….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아무래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석암

손석암위원

가치가 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입장료를 받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여기에 덧방치기로 자꾸 지원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입장료를 받지 않는 사찰이라든가 이런 곳은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무지하게 벌어요. 입장료만 그렇지 보통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돈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원래 문화재 관련된 부분은 문화재 소유자가 정비를 하도록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이럴 때는 별도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문화재라는 부분들이 실제 노후되거나 정비요인들이 생길 경우에 금액적으로 상당히 크고 그리고 문화재적 가치를 계속적으로 보존하고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가 대충 보아도 원주 구룡사라든가 동해 삼화사 같은, 기타 많죠. 유명사찰이 많은데 속초 신흥사 이런 데는 14억 같은 것은 돈으로 취급도 안 해요. 스님들이 거기로 발령받으려고 깡패들 동원해서 싸우고 그런 것 보셨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여기에 꼭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계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만 태백시는 문화재로 지정된 목불좌상이 있는 장명사라고 있는데 거기는 화장실도 아직 재래식이야. 조금 추한 얘기입니다만 여름만 되면 똥구더기가 법당 앞에 우르르 기어 다니고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초파일날 왔다가 코를 막고 돌아가고 이런 실정인데 화장실 정화조 묻는 것 해 봐야 5,000만 원만 들면 된다 이거야. 그런 것도 좀 살펴가지고 과연 어떤 곳에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좀 관찰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잣집에는 돈 몇 푼 줘봐야 달갑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문화재, 사찰 같은 데를 1년에 한 번이라도 둘러보고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 주어야 될까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나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세밀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34쪽, 사업명세서 383쪽입니다. 삼척시 동양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검진, 제가 삼척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과연 도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2010년도에 당시 이광재 지사가 삼척에 초도순시를 오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삼척번영회장이 건의를 해 가지고 시멘트공장이라는 것은 분진공해가 있어서 시멘트공장 주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사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 건의를 해 달라, 그래서 그 당시 이광재 지사가 흔쾌히 수락을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국가 등에 건의해 가지고, 지금 총사업비가 2억 5,700만 원인데 지금 국가가 1억 8,000만 원, 시ㆍ군비 30% 이렇게 해 놓았어요. 도비는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 동양시멘트가 몇 종 사업장인지 알고 계세요? 몇 종 사업장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1종 사업장입니다.

김양호위원

대기환경보전법인가 거기에 1종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양호위원

1종 사업장이면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이 강원도입니까, 삼척시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강원도입니다.

김양호위원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강원도인데 예산은 한 푼도 안 주는 거야. 최소한 30%를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 주어야지, 관리ㆍ감독권만 가지고 있고 예산은 한 푼도 안 주고 이런 예산을 어떻게 세워놓느냐는 말이야. 도 자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양호위원

공감하시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양호위원

이것 50% 세우세요, 도비. 국비가 70% 내려오고 지방비 30%인데 도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 푼도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도 자료를 보면서 삼척, 그전에 영월 주변이 그랬는데 도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나름대로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해 가지고…….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도가 왜 존재하는지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도가 관리ㆍ감독권이 없고 그럴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돼요.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만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도라는 게 뭐예요, 도의 역할이. 제가 며칠 전에 디엠제트박물관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운영비, 인건비 해서 7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수입이 1억 4,000만 원이야. 그러면 그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버스를 타고 고성군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사람 하나 없어요. 말 그대로 적막강산이야. 금강산관광 중단되고, 그러면 강원도에서 그 입장료 수입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상품권이나 쿠폰을 만들어서 고성군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 이거야. 단 하나 조건을 붙여서, 금강산관광사업이 재개될 때까지다 이런 단서를 붙여서 해 주란 말입니다, 도에서. 그 정도도 못 해 주느냐는 말이야, 강원도가. 그러면 강원도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도가 없어져야지.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국제도시훈련센터, 지금 2012년 예산이 5,700만 원 올라오고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 이래 가지고 3억 9,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국제도시훈련센터가 뭐하는 데예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동남아지역이나 저개발 국가의 도시개발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만 일종의 환경 우선적인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서 유엔 해비타트와 협약을 맺어서 교육훈련을 주로 전담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올해 교육훈련 몇 번 하셨어요? 인원을 몇 명 하고 몇 번 하셨어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금년도에는 8회에 156명 정도 했고요, 국내훈련은 3회에 114명 정도 해 가지고 한 300여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청사운영비가 1억 200만 원입니다. 훈련하는 게 1억 5,700만 원, 대외협력 마케팅 강화가 3억 9,000만 원, 여기에 이렇게 강원도가 돈을 투입해야 됩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국제도시훈련센터라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강원도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전액 도비로 해 놓았어. 이런 데는 돈을 5억씩 갖다 놓고 정말 해야 될 데에는 못 하고 있는 게 강원도 환경관광문화국이에요. 공무원들 여름에 휴가를 여기로 가셨죠? 많이 갔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총무파트에서 요청이 있어서, 여름휴양기간 동안에는 교육훈련이 없어서 공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였습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이 볼 때 국제도시훈련센터가 잘돼 갑니까, 어때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제 개인적인 의견은 현재로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차원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대개 추경에 내려옵니다만 국비가 지원됩니다, 국토해양부 쪽으로 해서.

김양호위원

국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여기에는 전액 도비만 있잖아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국비가 3억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예결위 과정에 3억의 국비가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이것은 국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문 닫아야 돼. 이것을 왜 도비를 가지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7대 때 기행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을 지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받았어, 사업 발주를 해 놓고. 제가 난리를 쳤어요, 그때. 그때 안병관 정책관이 있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고 사업부터 발주해 놓은 거야. 그리고는 나중에 가지고 왔어요. 내가 못 해 준다고 그랬어. 그런데 의원들을 하도 구워삶아서 그때 했어요. 했는데 이것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절대, 도비를 갖고 운영하려면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스산업이라든가 영상산업, 그리고 관광객 모객하는 이런 것, 공항 활성화, 전체적으로 써야 될 돈이 얼마인데 이게 뭐예요. 되지도 않는 국제도시훈련센터에 매년 돈을 5억씩 투자합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내년도 예산안에-지금 국회 심의 중입니다만-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와서 처음 갔다 왔습니다만 가 보니까 이 부분은 국가의 역할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국비요청을 건의하게 된 부분이고요…….

김양호위원

당연하죠. 국가에서 최소 50% 이상을 해 주어야 돼,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보태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것이 있다고 1년 예산으로 돈을 5억씩 여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도 못 하고 있잖아요. 마케팅사업본부장님도 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 홍보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고, 관광객 모집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1년에 200만, 300만씩 오는 거예요. 강원도에 지금 몇 명이 오는 거예요? 돈은 이런 데에 다 쓰고, 지금 이게 강원도에서 운영할 것이냐 말이냐, 훈련센터를.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도 국비 좀 확보하고요…….

김양호위원

무조건 국비 확보를 하세요. 과장님도 잘 들으시고 국비 확보하셔야 됩니다. 국비 확보 안 하고 순수 도비로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내가 연말에 가서 또 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사업설명자료 78페이지입니다. 국내관광객 유치 강화 (강원도~서울시 공동 관광마케팅) 2011년 4월 7일 강원도와 서울시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후원 협정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도비지원이 2억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 셔틀버스 운행에 1억 2,000, 외국인 대상 한류관광 열차 운행에 4,500, 이런 금액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 부담이 2억이면 서울시 부담은 얼마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2억입니다. 50 대 50입니다.

김시성위원

그럼 강원도가 이걸 함으로써 이익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강원도에서 숙박을 합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열차타고 강원도에 와서 실제 숙박을 합니다.

김시성위원

그런 기본계획서가 있습니까? 계획서를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계획입니까? 계획이 있어서 도비를 2억 투입할 텐데 실제 강원도의 소득이 어떤 게 있는지?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우선 강원~서울 간 외국인 관광객 셔틀버스 운행이주 6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매일 1회씩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에서 평창~강릉까지 외국인 전용 셔틀버스를 35인승을 운행할 계획이고, 운행코스는 서울~평창~알펜시아~용평리조트를 거쳐서 강릉 경포대까지이고 소요예산은 약 1억 2,000 정도 됩니다.

김시성위원

숙박은 어디에서 합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숙박은 여행상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개…….

김시성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 나온 게 없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숙박은 어디에서 하냐고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숙박은 강원도 평창이나 강릉지역에 와서 숙박하고요, 또 서울에서도 숙박하고, 상품이 대개 4박 5일이면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는 강원도에 와서 자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이게 맞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사실 요구한 것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서울에 온 관광객을 강원도에 그냥 내보내는 부분인데…….

김시성위원

아니죠. 국장님, 강원도 버스타고 와서 쭉 보고 숙박하고 그냥 올라가지 강원도에서 쇼핑할 데가 있습니까, 뭐 마트가 있습니까? 그냥 2억을 투입하고 최소한 여기의 몇 배는 강원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와서 숙박을 하고요.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에 관광객을 유출시키면서까지 경비를 50%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가 사실 다가서서 경비를 부담하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서울에서 50% 부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서울도 이익입니다. 서울에서 4박을 하기 어려우니까 강원도와 협의해서 강원도 구경을 시켜주고, 서울이 더 이익이 아닌가요. 강원도는 손해 아닌가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서울은 인접지역인 경기로 할 수도 있고 충북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강원도를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보자는 차원에서 경비로 50%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시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한지문화제 지원 3,000만 원입니다. 처음 예산이 계상된 내용인데 이게 1시ㆍ군 1축제 예비축제로 선정되어 있죠, 원주 한지문화제가?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비축제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한지문화제가 원주 한지와 역사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향토민속문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원주 한지문화제가 문화예술과 쪽으로…….

김시성위원

1시ㆍ군 1축제 지원 그런 것하고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축제는 관광파트에서 앞으로는 특색 있는 1시ㆍ군 1축제에서 탈피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만 원주 한지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향토민속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1시ㆍ군 1축제 개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139페이지, 사회단체운영비 지원은 기존에 자치행정국에 있던 것 넘긴 것이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시성위원

좋습니다. 171페이지, 대관령국제음악제에 12억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국장님, 제가 강원문화재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보상비 개인별 내역이 있습니다. 보상비가 4억이 나갔습니다, 2010년도 일반보상비가. 그런데 2011년도에는 보상비가 5억 3,000이 나갔습니다. 그럼 2011년도 보상비 나간 게 1억 3,000이 더 많습니다, 강원문화재단에서 제출한 것을 보니까. 이 보상비를 2010년도 기준으로 맞추면 1억 몇 천을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령국제음악제는 12억에서 1억 이상 삭감 요청합니다. 다음에 17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춘천시에 위치해 있고 첨단문화산업 기반조성, 전문인력 양성으로 해서 도비가 2억이 잡혀있는데 도비 50%, 춘천시가 50%입니까? 총 4억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도가 50%이고 시가 50%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영상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산업육성 부분과 관련된 것입니다만 현재 춘천에 첨단문화산업단지와 민간부분에도 3D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춘천지역에 3D 콘텐츠를 하는 민간기업체도 있고 정보문화진흥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3D 인력을 양성해 보자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전문인력으로 200명을 양성하고 있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계획된 사업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구체적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김시성위원

200명이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3D 관련 민간기업들이 춘천 퇴계동 CGV관에 입주해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왔다갔습니다만 한국의 3D 기술이 상당히 수준이 높고 우리나라 주변지역에서 영화를 만들게 되면 3D로 새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력양성을 해서 첨단문화산업도시에 걸맞게 장기적인 발전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인력을 교육시키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시성위원

올해 인원을 축소해서 1억 정도 도비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세부산출내역에 있습니다만 교육을 일단 시키려면 교육용 소프트웨어나 기자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춘천시하고도 협의가 되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제가 3D 콘텐츠 전문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그런데 200명씩 한다는 것은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원태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9쪽을 봐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356쪽입니다. 도내 공항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원주에서 운항하는 항공기 탑승률이 63.1%밖에 안 나오는데, 기존 164석에서도 탑승률이 그것밖에 안 나오는데 또 변경해서 188석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탑승률이 더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에 또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고 손실보상금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항공기 정원을 164석에서 188석으로 늘리면서 한 15%가 순증해 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보전해 주는 액수가 더 많아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그런 면도 있는데요, 좌석이 늘었기 때문에 큰 그룹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습니다.

원태경위원

아니죠, 164석도 탑승률을 못 채워서 운항하기 뭐한데 188석으로 한다고 달라집니까? 그럼 여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실률이라든지 보전하는 액수가 커지는데 이런 계획서가 왜 나옵니까? 이걸 방치해야 됩니까? 손실 다 보전해 주어야 되는데요. 188석을 하면 손실 액수가 더 커지고 보전해 주어야 되는 액수가 더 많아지는데 164석도 못 채우면서 이것을 바꿔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손실보전 때는 188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과 동일하게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협약서 맺은 것 있습니까?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협의 단계입니다.

원태경위원

협의 단계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어차피 그만큼 못 채우면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되는데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항공기 부분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과거 공항업무를 봤는데 소형 항공기, 예를 들어서 50석짜리로 다니다가 100석이 되면 항공기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승수효과라는 게 있어서 좌석은 50좌석이 있을 때 60%였는데 그렇게 되면 100좌석이 다녀도 50%면, 예를 들어서 60% 부분에 안 차지 않겠냐 하는데 항공기라는 특성상 승객이 늘 수밖에 없는, 전문가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원주공항 같은 경우 저희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 일일이 학교를 다니면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을 과연 내년도에 얼마나 갈 것인지를, 2011년도에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갈 학교를 따져보니까 104개 교에 1만 5,600명입니다. 이런 부분이 큰 학교 같은 경우는 300~400명 되다보니까 항공기를 가지고 원주공항을 이용해서 제주도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직접 대한항공 본사에 올라가서 학생들이 많이 올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을 하면 임시편을 띄워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작은 학교는 아닙니다만 중소규모의 학교인 경우 188석을 가지고는 도저히 한 학교 학생들이 한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좌석을 늘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원태경위원

그럴 경우 특별기를 띄울 수도 있겠지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 관련된 자료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164석에서 188석으로 바뀌어도 탑승률에 대해서 손실보전할 때는 164석으로 지원한다는 자료를 저에게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도 협의 중이라는 얘기만 들었고,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대한항공을 못 갔다왔는데 한번 올라가서 현재 손실보상하는 기준대로 되도록 칼(KAL)을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6쪽입니다. 맨 위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대통령배 스포츠 도 예선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에서 스포츠대회 도 예선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은 게임산업의 일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선전을 개최해서 PC방을 빌려서 도 단위의 선수를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명칭을 스포츠대회라고 합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대통령 e-스포츠배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게임을 가지고 경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스포츠가 있어서 문화예술과에서 다루어야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회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369쪽입니다. 도립예술단원 운영하는 관계에 있어서 객원단원 협연자 보상비가 금년에 8,000만 원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객원단원 협연자 보상비를 8,000만 원까지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도립예술단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것 같은데 예산이 과하게 잡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객원이나 협연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국악이든 무용단이든 자체적으로 하면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협연이나 이러한 쪽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하면 도립예술단의 품격이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술단 운영비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공연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을 안 세웠던 부분이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예, 그리고 392쪽에 보면 한강 살가지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으로 해서 금년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한강 살가지운동 특집프로그램 제작은 저희가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자는 부분을 KBS와 공동으로 해서 이 부분을 촬영해서 또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전국적으로 방송도 하고 한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방송사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태경위원

우리 강원도만 대상으로 하는지, 강원도하고 경기도 일원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한 부분인지요? 강원도 독자적인 프로그램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강원도하고 춘천 KBS하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태경위원

강원도만 대상으로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원태경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늦은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주문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디엠제트박물관을 다녀왔는데 오지에서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현지에서 설명을 듣다보니까 박물관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독일 국영박물관과 교류 협력 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2012년도에 한독 강원포럼 자체를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오지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도라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이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국제협력실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이 부분도 디엠제트박물관 입장에서는 독일과 교류하는 것이 디엠제트 성격이나 독일이나 맞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쪽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담당관실에 협조를 구해서…….
김현

김현위원

힘을 써 주시고, 우리가 지금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하는데 분단국가를 상징해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한반도 이전에 통일한 독일의 사례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소장자료를 보존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예산이 없어서 보존을 못 하고 있다, 기껏 수집해 놓은 자료가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것 4,000만 원 정도 예산 세우는 것도 역시 힘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 아시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인제에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교육사업으로 매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국비 확보가 연례 예정되어 있는데 올해 국회 상황으로 국회 예결위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확보가 안 되어서 도비 매칭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같이 매칭사업으로, 비록 국비 확보는 안 되었지만 나중에 예결위를 통해서 되리라고 보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은 매년 3억씩 되었는데 지금 예결위 안에 4억 5,000하는 것으로 국회의원님들 심의자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현재 미반영된 것이 문제이니까, 이것도 주문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관광협회가 있죠?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예.
김현

김현위원

강원도관광협회와 도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관광협회 관련된 업무를 관광진흥과 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만 사실 강원도관광협회와 강원도는 별도의 부분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별도의 조직이고 서로가 서로를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별도의 조직입니다만 저희가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강원도관광협회가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협회 나름대로 고유의 기능도 있긴 합니다만 각종 사업들을 그렇게…….
김현

김현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관광마케팅사업본부가 이번 설명자료에도 보면 올라와 있는 사업이 총 38개입니다. 총 38개인데 이 38개 사업 중에서 17개 사업에 걸친 것의 시행주체가 거의 관광협회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관광마케팅사업본부 당초예산안에 올라온 내년도 총예산 도비분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
김현

김현위원

47억입니다. 이 중에 17개 사업에 걸쳐서 시행주체가 거의 관광협회인데 이 관광협회를 통해서 전체 나가는 사업비를 다 모으면 13억입니다. 실지로 관광마케팅사업본부가 왜 있는지,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관광협회로 가고 있습니다.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일부 예산관계 때문에 그쪽으로 명목상 위탁하고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는 그것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일부 조금 받고 있습니다. 시행주체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사업은 저희가 다 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것을 보면서 무려 13억대의 사업이 그 쪽으로 시행주체가 되어 있어서, 실지로 도비 예산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부분입니다.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현

김현위원

위탁수수료 주는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3%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각 사업에 대해서?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예.
김현

김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3%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분의 1에 달하는 사업의 시행주체가 전부 관광협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의 피감기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와 닿지는 않고, 사업명목을 보면 사업설명서에 해외관광객 유치 해서, 같은 해외관광객 유치인데 다 다릅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보면 유사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있고, 예를 들어서 해외언론사 여행 및 여행사 팸투어라든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모객인센티브, 주 대상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쪽에 집중되는데 당초예산 잡은 것 보면 내년도 중국시장을 더 공략하겠다고 해서 중국시장 관광객 특별유치 홍보를 위해서 별도예산 잡은 게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유사한 것들을 다 쪼개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사업목적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모객인센티브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있는 국내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김현

김현위원

여행사에게 모객해 오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나 또 여행사에 팸투어를 보내 주는 것이나…….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주로 해외에 있는 여행사나 해외에 있는 언론인을 초청해서 강원도의 관광코스를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현

김현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여전히 관광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납득은 잘 안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모든 예산을 다루고 예산부서에 가서 뭐하고 하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지체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관광협회에…….
김현

김현위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건별로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기관 대 기관으로 협약체계를 맺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쪽하고 말씀하신 대로 맺어서 위탁수수료는 어떻게 하고 정산은 어떻게 하고, 저희가 그런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건별로 위탁수수료 다 나갈 것 아닙니까? 건별로 할 것이 아니라 기관 대 기관으로 도 대 관광협회가 협약시스템을 맺든지 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사업 쪽에서 턴키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저희 입장도 예를 들어서 국내 관광객 유치, 해외관광객 유치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몇십억씩 주면 오히려 사업하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예산체계상 목으로, 항목별로 나누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총괄적으로 총액으로 주면 사업하는 데는 좋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건별로 다 해서, 깜짝 놀란 게 시행주체가 다 관광협회입니다. 왜 이렇게 건별로 다해야 되는지?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김현

김현위원

누가 보더라도 자칫 잘못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특정 협회에 몰아주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63페이지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와 266페이지를 복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국비, 도비, 시ㆍ군비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충 계산했을 때 비율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게 세운 것은 도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실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세우신 것은 계산법이 어떻게 되어서인지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산분담 기준은 전체적으로 기재부에서 정한 부분은 국비, 지방비로 되어 있고요, 지방비와 관련해서 도와 시ㆍ군 간 분담비율은 예산담당관실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어떤 경우에는 3 대 7도 되고 어떤 경우는 2 대 8도 되는 그런 사업들이 각 분야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은 맞는데 당해연도 총 사업비에 대한 비율로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잖아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265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한강수계와 기타수계가 다 저거해서, 시ㆍ군 사업비 총 저거해서 9%가 저거인데 도비가 5억 7,800 세운 게 맞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 한강수계 같은 경우에는 지원조건이 있습니다만 국비가 70%이고 나머지 30%가 지방비인데 지방비 중에서 70%인 21%를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하고 시ㆍ군에는 9%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비한강수계인 경우에는 지방비를 가지고 도가 9% 부담하고 시ㆍ군이 21%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한강수계 쪽은 한강수계기금이 있다 보니까 별도의 도비를 지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비한강수계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도가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내가 볼 때는 정확한 총 사업비 중에서 도비를 산출해 낼 수 있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맞게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산편성 자료상에 시ㆍ군비가 안 들어가 있고 기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수계기금이 내려오면 각 부분별로 해서 그런 지원조건에 따라서 다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보완이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266페이지도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한 부분을 2012년 추진 해서 국ㆍ도비 80억 세운 것에서 세부사업별로 맞춰보면서 도비분담금을 곱해 보니까 금액이 안 맞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비율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약간 혼선이 있는 게 고랭지 밭도 비점오염사업이고 도시비점오염도 비점오역사업입니다. 그런데 고랭지 밭 같은 경우에는 국비 70%, 도비 4.5%, 시ㆍ군비 4.5%, 한강수계 시ㆍ군 같은 경우 기금이 21%로 편성이 됩니다. 도시비점 같은 경우는 국비 50%, 도비 12.5%, 시비 12.5%, 기금 25%로 편성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도비 몇 % 이렇게 환산하게 되는 것은 잘 맞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비율대로 환산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워낙 많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시ㆍ군 사업비까지 총 사업비를 같이 묶어서 국비, 도비 부분으로 나누어 놨으면 제가 계산하기 좋은데 국ㆍ도비만 하고 시ㆍ군 사업비가 안 나온 상태에서 계산하려니까 약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맞느냐,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과잉적으로 세운 것도 있는 것 같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에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강원환경감시대), 225쪽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사업 분담금, 227쪽 농촌폐비닐 처리사업(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인원을 보니까 과연 이것이 사업 실효성이 있어서 하는지, 아니면 구색맞추기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일단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인데 18개 시ㆍ군에 110명입니다. 18개 시ㆍ군으로 나누면 한 시ㆍ군에 6명씩입니다. 지역이 큰 데는 더 가고 하다보면, 아직까지 나는 이것이 있다는 것은 몰랐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강원환경감시대라고 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계절근로입니까, 아니면 상시근로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강원환경감시대 같은 경우는 실제 금년도 109명, 110명선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서면 시ㆍ군에 내려보내고 시ㆍ군에서 상시감시를 하는 인력도 있고 또한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나서 쓰레기가 많이 모이면 수시감시를 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시나 수시인력 부분에 대해서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면 요즘은 규격봉투를 안 쓰고 하는 도심지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특정한 해변이나 또는 산간ㆍ오지 같은 데에 쓰레기보다는 다량의 건설폐기물을 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시ㆍ군의 지도 감독하에 그런 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사람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상시근무자인지, 예산을 보면 3억입니다. 3억인데 110명으로 나누어 보니까 272만 원씩 돌아갑니다. 그럼 한 달 봉급은 환경감시대 봉급으로 봐서는 많고, 1년으로 보면 한 달에 20만 원 조금 더 돌아가는데 상시근무도 아니고 계절근무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상시인력들의 경우는 월평균 145만 원 정도 되고요. 물론 월 25일 정도 근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인력들은 1일 3만 8,200원 해서 월평균 97만 5,000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수시감시는 그때그때 필요할 경우 수시로 시장ㆍ군수가 뽑아서 활용하고 있고 상시감시 인력은 고정적으로 어떤 지역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감시도 하고 쓰레기가 발생되면 바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또 산간ㆍ오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고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나가서 신고를 많이 해서 행정기관에서 바로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상시근무를 하고 어떤 지역은 수시근무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고, 감시활동 실적을 보면 2만 6,670건 정도를 해서 계도를 2만 6,400건을 했고 과태료가 238명에 2,35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럼 238건이라면 한 건당 10만 원이 조금 덜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을 묻었다면 과태료를 때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t당 때립니까, 부피로 때립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대개 종량제봉투의 경우는 한 번 버리는 게 발견이 되면 10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건설폐기물은 보통 100만 원 정도씩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과태료 처분이 238건인데 238건에 2,300만 원을 했다면 건당 1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것을 과태료라고 때린다는 게 조금 우습잖아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238건에 과태료 금액이 2,350만 원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3건에 1,755만 원입니다.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이나 이런 것이 많아서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과태료 금액은 얼마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보다는 다량폐기물 같은 게 투기되어서 금액이 크게 들어가고 상황이 조금씩 변동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만 6,400건을 계도하고 주의만 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골라낸 것이 238건이면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0분의 1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죄를 저질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부과시킨다면 건설폐기물이나 기타 오염될 수 있는 것을 버렸다면 이것을 가지고 과태료라고 할 수가 있는지 해서 묻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종량제봉투는 대개 10만 원 정도로 규모가 작습니다만 실제 요즘은 종량제봉투 사용이 정착되어 가는 시점이고 산간ㆍ오지, 남이 안 보는 주민이 안 사는 지역에 버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강원환경감시대가, 산간ㆍ오지 같은 데 신고할 사람도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몇 번 들어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지만 넘어가기로 하고, 폐농약용기류 수거 처리사업 분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국비 30%, 도비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직접 지원이라는 말과 지원조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영농 후 방치되는 폐농약 용기류인 빈병이나 봉지가 발생되면 마을에서 부녀회장이나 이장이나 작목반장이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환경공단 강원도지사로 들어가게 됩니다만 국가 직접지원은 수거량에 따라서 국가가 30%를 직접 매입을 하는, 수거한 게 확인될 경우 수거한 이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작목반장에 직접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작물보호협회도 마찬가지로 직접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한 가지를 하는데 그렇게 삼원화, 이원화시켜서 여기에서도 주고 저기에서도 주고 별도로 줍니까? 예산을 한 군데에서 집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강원도지사에서 지금 폐농약용기나 빈병 등은 직접 수거해서 거기에서 무게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환경공단으로, 저희 도나 작물보호협회도 환경공단으로 직접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럼 환경공단에서 확인을 해서 개인별로 통장에 계좌 입금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한 사람이 빈병을 수거해서 국가에서도 받고, 도에 와서 도에서 받고, 작목반에서 받고 세 번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해 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해가 잘 안 가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것도 18개 시ㆍ군으로 나누어 보니까, 6,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만 되어 있는지, 이것은 한 시ㆍ군으로 보면 360만 원입니다. 과연 한 시ㆍ군에 360만 원 지원해서 무슨 사업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뒤에 농촌폐비닐 문제도 그렇고 t당 2만 600원인데 1t 수거해서 2만 600원 받으려고 누가 수거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농촌폐비닐 수거지원 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지원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만 2010년도부터 환경부로 일원화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 현재 단가가 ㎏당 10원에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예산이 적으니까 농촌길을 차로 몰고 가보면 나뭇가지나 밭고랑에 보면 폐비닐이 그대로 있습니다. 1t 걷는데 2만 원이면 걷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지 않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방법을 달리해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원도만 해도 수백만 t이 될 텐데, 농촌마다 골마다 전부 비닐을 깔아서 했는데 수거목표량을 2만 t으로 해서 뭘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100분의 1이나 수거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하려면 실효성 있게 하고 안 그러면 예산 찔끔 주어서 간지럽게 작업하지 말고 아예 없애든가, 돈은 한 2억 정도 해서 국고보조라고 해서 하는 모양인데 사실상 내가 보기엔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도비를 보태서 제대로 하든가 국비를 받지 말고, 아주 감질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지방비 투입이 안 되고 전액 국비로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9월 말 현재 수거된 게 1만 6,600여t 정도 수거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한국환경공단 강원도지사 쪽과 폐비닐이 바로바로 수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협의해 놨고요. 실제 발생량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환경부에 건의해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2만 600t 목표를 세워 놓고 1만 6,000t밖에 수거가 안 되었다면 그것만 해도 한 20% 이상 적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이게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석암

손석암위원

그럼 그 20%에 대한 예산은 지원을 다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다 쓰고 모자랐다는 얘기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목표량은 2만 670t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1만 6,600t은 9월 말 현재로 그런 것이고 10월부터 또 폐비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환경공단과 협의해서 농촌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수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2만 600t에 대한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그럼 목표달성을 못 했으면 못 한 만큼 예산이 남아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다 쓰고 1만 6,000t만 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1만 6,000t밖에 못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거목표량 2만 670t은 2012년도 목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현재 수거량은 금년도 9월 말 현재 1만 6,621t 정도 수거를 했는데 10월부터 폐비닐이 본격적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수거를 열심히 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 2만t 정도는 수거되지 않겠나 보여지고, 그래서 목표가 이렇게 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잘 연구하셔서 실효성 있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마케팅사업본부장님!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예.

김양호위원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마케팅사업본부가 얼마 늘었죠? 약 10억 정도 늘었죠?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예.

김양호위원

제가 마케팅사업본부 예산서를 보면서 내년도에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 예산서대로 하면 올해하고 똑같이 오거나 아니면 줄어듭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관광객유치 강화(외국인관광객 유치 모객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3,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이 섰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해외관광객 유치 국내여행사 모객인센티브 부여 30회 3,000만 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찰로 주죠?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현찰 안 줍니다.

김양호위원

어떻게 지급합니까?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홍보 광고비로 광고할 경우 지원하고요. 그리고 기념품이나 만찬 지원이나 입장료를 지원한다거나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해외관광객 유치 2011년부터 3,500에서 3,500, 해외관광객 유치강화 MOU 체결업체 관광상품 개발 전년도 예산이 1억입니다. 올 해 5,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82쪽, 5,000만 원이 줄었는데 MOU 체결업체 도 상품개발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14만 8,000명입니다. 그렇죠?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예.

김양호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MOU 체결해서 오는데 예산을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지 메이저 업체들하고 더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반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예.

김양호위원

그리고 지금 해외관광사무소를 운영하죠? 물론 중국과 일본이 많이 다릅니다. 일본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온 인원이 7,800명, 중국사무소를 통해 들어온 관광객은 1만 2,606명입니다. 거의 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본관광사무소는 1억 2,00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되고 중국관광사무소는 5,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물론 인건비 엔화가 문제가 있겠지만 훨씬 더 옵니다. 그렇죠?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예.

김양호위원

10월에 제주도에 중국 바이젠 그룹 1만 2,000명이 들어 왔죠?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예.

김양호위원

지사가 직접 가서 세일즈했습니다.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두 번 나갔다 왔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지사가 직접 환영만찬을 하고, 또 제주도 중심가에 바이젠거리도 만들어 주고,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쓴 돈이 엊그제 TV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중국 관광객 한 사람을 딱 찍어서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 1,700만 원을 쓰고 갔습니다. 물론 제주도에서 한 3박하고 서울에서 쇼핑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는 쇼핑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홍보를 해야 됩니다. 관광협회에 주어서 이런 식으로 해봤자 매일 예산 줄이면 이 예산 범위밖에 못 합니다. 강원도는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말로만 매일 관광 일번지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본부장님이 나가시든가, 또 본부장님이 나가서 안 되시면 지사가 나가서 그런 한 그룹의 휴가기간을 통째로 1만 2,000명 데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해외관광객 유치라면 정말 공격적인 세일을 안 하면 그분들이 안 오잖아요. 그분들이 노력했으니까 그렇게 옵니다. 현실적으로도 제주도라는 게 이국적인 풍경도 있고 무비자가 되고 여러 가지로, 이번에 세계 7대 자연유산에도 포함되고 우리가 자꾸 따라갈 수 없는 거리로 자꾸 나갑니다. 그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은 스키시즌이 아닙니까? 스키를 타면 강원도가 최고입니다. 이런 것을 홍보해서 그 사람들을 모객해서 데리고 와서 관광을 시켜주고 무조건 1박 2일이나 2박 이렇게 체류할 수 있는 관광객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점점 줍니다. 지금 예산을 동결시키고 줄이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의미로든지 방문객이 더 많이 온다면 예산 얼마든지 더 세울 수 있잖아요. 강원도가 먹고 살 길이 이제 없잖아요. 그럼 관광이 최고다 하면 관광 쪽에 예산을 더 해야지요. 마케팅사업본부장님은 매일 똑같은 예산서 내지 말아요. 이렇게 내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매년 똑같습니다. 3,000만 원 모객인센티브, 그럼 매일 그 인원밖에 더 오라는 것 아닙니까? 또 오면 여러 가지 하겠다고 나왔어요.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케이팝(K-POP) 문화콘서트 하는데 가수 하나 부르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3,000만 원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반 명도 못 데리고 옵니다, 소녀시대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적인 세일즈를 해서 그분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을 광고를 해야지, 우리하고 관광 여건이 비슷한 제주도는 저만큼 앞서가는데 강원도는 자꾸 뒤처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예산을 확보하고, 쉽게 얘기해서 안 써도 될 예산을 너무 씁니다. 철원 평화문화광장, 디엠제트박물관, 전부 용역해서는 몇천명씩 하루 관광객이 얼마다, 수입이 얼마다, 경제유발효과 수천억 해서 전부 만들어서 지금은 전부 애물단지 아닙니까? 매번 돈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용역도 잘못되었지만 공무원들이 과업지시를 그렇게 주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케팅사업본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계시지만 정말 강원도가 관광객이 와야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강원도 경제가 나아지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 관광객이 1년에 강원도에 몇 명이 옵니까?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36만 명 정도 됩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1년에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뒤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전부 불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유리한 점도 있잖아요. 그럼 그 유리한 점을 찾아서 홍보하고 예산을 더 세우고 해야지, 매일 이렇게 예산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매번 관광객 그 수밖에 안 됩니다. 예산 줄이면 그만큼 줄 수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확보 노력도 하시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제대로 해서 강원도가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등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0분 회의중지

19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환경관광문화국 예산은 신성장 동력산업인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 발전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요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적극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은 3D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예산 중 1억을 감액하고 2012년도 강원민족문학상 운영에 1,200만 원,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검진에 3,800만 원, 강원환경교육 네트워크 운영에 1,000만 원, 디엠제트박물관의 소장자료 보존 처리에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없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용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3건 및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동의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