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215회 제5경제건설위원회2011-12-02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건설방재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국 소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결과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도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2011년도에서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5개년 계획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계획 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한 5개년의 연동화 계획이며 총 사업비 40억 이상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하여 전망치로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1~2015년도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지역개발 및 재정여건, 전망 등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에서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방재국 소관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2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국 소관 총 투자규모는 60개 사업에 8조 2,942억8,900만 원으로 이중 금년까지 3조 3,545억 6,2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12년에는 4,888억 1,100만 원, 2013년 이후에는 4조 4,509억 1,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국ㆍ공유재산관리 사업에 44억 6,000만 원…….

김성근위원

책자를 찾아야 하니까요.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만든 총괄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국ㆍ공유재산관리 사업에 44억 6,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사업비 4,188억 3,900만 원, 다음은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41억 4,000만 원,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69억 1,000만 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1,108억 5,000만 원,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 4개 사업에 5,411억 7,600만 원, 신매~오월 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국지도 확장 7개 사업 및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에 5,694억 5,000만 원,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및 지방도 확충 10개 사업에 1조 9,437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 도로교통망 정비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및 3개 지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2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사업은 저상버스 도입 등 4개 사업에 376억 9,600만 원,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은 406억 8,400만 원, 수자원분야 하천재해예방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조 6,960억 7,500만 원, 하천환경개선 사업 3조 6,849억 4,600만 원, 댐 주변지역 친환경 개발사업 111억 2,900만 원, 지역도시분야 지역균형 개발사업 4,679억 300만 원으로 성장촉진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은 780억 8,800만 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이며 지역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은 2,960억 7,500만 원으로 소도읍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258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에서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인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토록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변동에 따라 수정ㆍ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계획 수립 시 보완ㆍ발전시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에서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최형선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로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 등을 계상하고 긴축재정 등으로 절감된 예산액과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보다 198억 6,853만 원이 증액된 3,575억 4,665만 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광특회계보조금, 재난지원금 증액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토환경디자인 추진사업 2억 원, 한브랜드 한옥도시건축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47억 4,000만 원, 새주소 홍보 취약계층 홍보교육비 2억 6,000만 원, 강촌~발산 간 도로확포장 특별교부세 10억 원, 2011년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도ㆍ군도 복구비 44억 6,600만 원, 광역버스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사업비 7억 원, 폭우피해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75억 7,100만 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국고보조금 1억 8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305억 5,300만 원, 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복구비 62억 8,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의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외수입 증액분 1억 3,390만 원은 도로사용료 및 이자수입 7,565만 원, 덤프트럭 매각대금 및 환급보험료 등 5,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908억 3,478만 원보다 258억 3,310만 원이 증액 계상된 5,166억 6,788만 원으로 당초 대비 0.53%가 증액 되었으며 이는 국고 추가 지원, 재난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1,760만 원이 증액된 419억 6,9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전거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증액 16억 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비 증액 10억 원, 건설방재분야 국제화여비 감액 3,000만 원, 건설방재분야 시책업무 추진비 감액 400만 원, 강원명품산소길 코스개발 용역 잔액분 1,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억 9,515만 원이 증액된 786억 4,7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국비 지원 47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국비 2억 원, 한브랜드 한옥도시 건축지원 국비 1억 3,0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지원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금년 7월 호우피해 소규모 시설복구비 27억 2,51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의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은 1억 9,786만 원이 증액된 39억 189만 원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교육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6,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홍보교육 시ㆍ군 지원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과 일반행정부문 반환금으로 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의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 7,681만 원이 증액된 2,083억 2,5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지도 확충사업은 국비 지원규모 축소에 따른 국비와 보상협의 지난에 따른 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신매~오월 간 도로확포장 공사 국비 4억 5,100만 원, 춘천~신남 간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비 4,022만 원, 정양~하동 간 도로확포장 공사 국비 15억 원, 남산~동산 간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비 2억 2,000만 원, 와석재 도로확포장 공사 국비 10억 원 및 보상비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에 1억 1,62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10억 원은 도비부분을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금년 7월 호우피해로 인한 지방도 및 군도 복구비로 8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사업은 국비 감액에 따라 780만 원, 화물차 휴게소 건설지원 국비 27억 원,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국비 1억 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광역버스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비는 국비 7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은 2억 9,300만 원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로 재원만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감액분 1억 9,444만 원은 연이율 하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의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재난방재과 예산은 총 1,578억 6,44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0억 1,1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선원격수위계측기 유지보수 및 자동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 절감액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국비 8,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난방재분야 위원회 운영비 중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3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금년 7월 집중호우 복구비로 시ㆍ군 지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재난지원금 140만 원을 비롯하여 국ㆍ도비 25억 7,00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5억 2,2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복구비로 소하천 재해복구비 47억 1,477만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비 19억 6,3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운용으로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차입금 이자상환 1억 7,801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6,505만 원이 증액된 75억 6,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차량도색용 차량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3,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제설장비 임차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1억 9,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4,0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의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050만 원이 증액된 41억 6,6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집행잔액 등 행정운영경비 7,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247만 원이 증액 계상된 104억 7,8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료 및 유류비 1억 9,4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감액한 행정운영경비 4,172만 원은 공무원 및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의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611만 원이 증액 계상된 37억 5,006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제설장비 임차료 및 시설장비유지관리비 1억 1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5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의 442억 5,740만 원 중 135억 1,827만 원을 명시이월 계획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 점유사용 등 토지매입비 6억 6,087만 원은 매입협의 등 매매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으며, 국지도 확포장 사업비 중 정양~하동 간 도로확포장 공사 2억 7,974만 원과 와석재 도로확포장 공사 3억 5,284만 원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재해복구 사업비 중 43억 5,244만 원은 복구사업 장기간 소요로 하천재해예방 사업비 73억 6,210만 원은 설계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원인자부담 도로점용 대행공사 5억 1,024만 원은 공사구간 내 암반층 발생으로 공사지연이 불가피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 사업비 추가내시 및 변경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재웅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31쪽, 명세서 36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충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지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자전거도로 등 16억을 추경에 갑자기 확보해서 동해, 강릉, 평창에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 사업 확충은 장기 미집행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사항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해 임시터미널에서 해안도로 간 7억하고 강릉 자전거도로 확충, 평창 진부 시가지 도로 확충 3억 원, 원주에 선진화 모델도시 지원사업 10억을 추가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발생이라든가 주민의 건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회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원주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지원사업은 시급성으로 봤을 때 납득이 가는데 도시계획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 이 부분이 그렇게 시급성을 다투는 사업이었는가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대부분 저희 사업이 장기 미집행 사업이고 토지가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사업 추진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어 있는 범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위원

동해, 강릉, 평창 이렇게 세 지역을 선정하셨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장기 미집행 사업이 아직도 저희들이 48㎢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몇 조 이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집행 사업이 또 도시계획 결정 후에 10년 이상 되면 장기 미집행인데 2020년이 되면 일몰제 적용을 받습니다.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공공용 도로나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2020년까지 안 되면 전체 도시계획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이지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니까…….

정재웅위원

국장님, 답변 취지는 잘 이해하겠는데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외를 받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주무부서에서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예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서 균형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사업내용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4억 기정예산이고 추가로 된 예산인데 이것도 주민 민원이 요구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인정했고 또 민원이 대두되어서 추경에 어렵지만 예산 확보를…….

정재웅위원

강릉시 자전거도로 확충 같은 경우에는 산소길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동해안 쪽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자전거길 조성과 관련해서. 강릉이 자전거도시로 행안부에서 지정되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해안변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집중으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시내에서부터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런 병목구간이 시급히 요구되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웅위원

물론 사유는 다 있겠지만 선뜻 이렇게 볼 때 자전거 관련 도로개설에 집중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에 또 이런 예산이 배치가 되다보니까 충분히 한 번 쯤은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기간시설을, 중심적인 연결도로를 하다보니까 시내에서 접근하는 병목이나, 접근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시급한 지역을 포함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지원계획이 시ㆍ군별로 서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연차적으로는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우선 했다는 얘기는 예산 효율성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ㆍ군별로 장기 미집행을 파악해서 그것을 연도별 중기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이것이 지금 투명성이 없어요. 떡 나누어 주듯 하는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한 자료 갖다 놓고 따질까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워낙 장기 미집행 사업이 양이 많기 때문에…….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어느 민원 발생한 데 땜빵 식으로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효율성 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어느 지역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시급해서 1년에 100억씩 투자하는 지역에는, 군비로 순수하게 부담하는 동네는 안 주고, 이것은 전면적으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료를 갖다놓고 할 테니까 투명성 있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368쪽에 재정비 촉진 시범사업 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경에 선 것 47억. 368쪽에요. 설명을 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춘천시 소양지구, 약사지구 정비사업비에 국비가 47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지원이 2회 추경 성립 전 7월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받고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원하는 것도?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도 다 국비에서 지원된 사업을, 나중에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 사업도 6월 29일 승인되어서 사전 승인을 받고 이번에 편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 밑에 양구 저소득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요?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도 민원발생 요인에 의한 시급한 사업이라서 양구 소도읍 마을 개선사업으로 2억이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계획이 서 있잖아요? 민원발생을 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발생도 별도로 장기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발생 요인에 대해서…….
춘석

고춘석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이 되었어야지 민원발생하면 다 해 줍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사업비로, 자치단체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당초에 있던 예산 29억 4,500만 원도 지역개발 사업을 해서 도 경계마을 환경정비라든가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이런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지역개발 사업 중에 29억 4,500만 원의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375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나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내역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345억 말씀하시는 것이죠?
춘석

고춘석위원

예, 그다음에 376쪽에 소하천 재해복구는 금년에 수해 난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은 금년에 수해 난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에 따라서 수해 부분에 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 관계는 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사전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하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7월에 수해 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곽도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예산 사업명세서 372쪽, 간단하게 하고 본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미시령터널과 관련해서 이것이 나름대로 교통여건이 동서 간 축이 더 확장 개통되면 갈수록 교통량 감소로 인해서 계속 보전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여러 번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본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작년하고 금년은 교통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앞으로 동서고속도로가 양양까지 개통되면 교통량의 변동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2006년도에 준공된 사항인데 매년 한 30억 넘게까지 지원하다가 올해는 28억 정도 지원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가지원 지방도는 국비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자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국토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건설할 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로 협정을 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된 사항입니다. 민자사업이 강원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9개소인가 이렇습니다.

곽도영위원

혹시 전국에 9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강원도만 국비로 해 줄 수 없으니까, 9개 공동 대응 이런 방안은 안 해 보셨나요? 민자 추진 터널 부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미시령터널이나 인천공항 고속도로라든가, 고속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토부나 이런 데다 계속 건의도 했는데 법적으로 건설 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한 후에 민자로 협정한 사항이나, 중앙부처에서 법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만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자로 했기 때문에…….

곽도영위원

이것이 단일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 핑계로 핑퐁을 하는 것 같은데 8개인지 9개 관련 자치단체가 집단성을 유지하면서 민원을 국토부에 요구해야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터널 관련, 민자 관련은 예측을 잘 못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우면산 사태도 그렇고 우면산 터널도 그렇고 계속 이것이 기업논리로 국가의 자치단체 공공성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논리에 빠져서 계속적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집단 대응을 하는 방법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그런 방안을 주문을 드립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부딪힘이 있지만 각 지자체하고 같이 공동 대응하는 것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서 차후에 어떤 새로 하는 도로에 대해서 양보를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이것만큼은 해결해 달라고 해서 집단 대응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정회 때에 설명을 해야겠지만 단순히 자료를 갖다가 드리고 간단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진행 중이라도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는 한 담당 계장님들이 해당 위원님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고 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별도 정회 때에 하게 되면 회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자료를 갖다 드리고 간단한 설명만 필요로 하는 것은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추경예산하고 토털로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3쪽에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이라고 해서 화물차 휴게소 건설 지원(국고)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 화물차 휴게소 건설 지원 27억, 찾으셨어요? 사업명세서입니다. 373쪽입니다. 373쪽,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자치단체자본보조 화물차 휴게소 건설 지원 27억 예산 기정액에 예산액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화물차 휴게소 건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민간투자사업자 유치 실패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SK에너지에서 하기로 협약을 동해시하고 했습니다. 동해시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동해시가 부지매입만 하고 민간사업자는 부지 조성 및 시설물 설치, 또 기부채납 후 20년 후에 운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협약을 했는데 나중에 민간업자가 부지조성비도 시가 10억을 내라, 이렇게 추가로 요구해서 동해시에서 요구도 하고 지방비가 38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반환한 것은 순수 국비만 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국비가 지원된 후에 지방비 부담을 동해시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도비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도 어려우니까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부담을 시에다가 떠넘기고 또 도비 지원도 어려우니까 동해시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 사업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그 업자하고 동해시하고 충분한 얘기가 오고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실행했고 그다음에 광특보조지만 어차피 국비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올해 27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사업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순수하게 27억을 지원했는데 27억을 지원하면서 매칭펀드로 계획된 것인데 시비를 확보 못하고, 부지매입만 시가 하기로 했는데 사업자가 공사비도 10억을 더 달라고 조건을 달아서 동해시장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다, SK 민자도 사업을…….
동일

김동일위원

아예 시작도 안 된 거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시작을 못했습니다. 착공도 못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도에서 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이 화물차 휴게소 설치가, 동해가 화물차가 많습니다. 화물차가 많아서 대부분 주택가나 이런 데 세워져 있으니까 그것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처음에 SK 쪽에서 자기들이 화물터미널을 하겠다고…….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도에서 어차피, 여기 중장기 계획에 보면 2012년부터 18억을, 이것은 시도비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방비 38억이 순수한 시비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18억이죠?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2년에 6억, '13년에 6억, '14년에 6억 해서 18억입니다. 그리고 '11년도에는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찌 보면 계획 없이 국비를 요청해서 확보가 되었는데 결국에는 사업자하고 동해시하고 얘기가 안 되어서, 정부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벌이겠다고 계획해서 올려서 돈을 내려줬는데도 안 했으니까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지장이 가지 않느냐 이것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선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시가 한다고 하더라도 도가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시장이 민간업자 SK라는 업체를 선정하고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 승인까지 받고 그래서 도시계획까지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건의 변동이라든가 이래서 사업자가 포기하는 입장이라서 국비를 전액 반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런 사업하지 마세요. 앞으로 하지 마세요. 동해시에서 계획하고 요청해서 도가 중간에서 노력해서 국비까지 확보해서 도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안들인데 결국에는 그들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면 도에서는 중간에서 아무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자체가 당초 초기단계부터 잘못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사업 실행하지 마십시오. 아예 계획조차도 하지 마시라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사업은 포기했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시계획도 해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예산이 제일 많은 건설방재국,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최형선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74쪽에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 기정액보다 2억 9,300만 원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기정액 40억 5,200만 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약 3억 정도인 2억 9,300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농어촌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왜 추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재원이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원되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범위가 손실액이 한 300억 정도 되고 교부세가 43억 4,500하고 시ㆍ군비 163억 해서 한 200억 정도 해서 65%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가 들어가게 되면 시ㆍ군비가 적게…….

김성근위원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교부세가 지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부세가 지원되었으면 교부세 신청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억 9,300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안 했다고 해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 안 했습니다. 인상을 하지 않았으니까 국가에서 그 부분을 농어촌버스에다가 지원해 주라고 해서 특별교부세 2억 9,300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부금 주는 데다가 추가해서 시ㆍ군 나누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그 옆에 375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는데 그것이 342억의 기정이 있었는데 345억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을 시ㆍ군별로 지원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7쪽에 호우피해 소하천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이번에 42억 지원되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도비가 4억 9,100만 원 더 추가되었는데 이것도 현황 하나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각 국별로 제설장비 임차료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서별로 다 되어 있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사업소별로 다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당초나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했나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정리추경에 또 넣었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보통 우리가 예산을, 눈이 오는 것이 12월에 오고 내년 1월에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까지는 한 반 정도만 세워줍니다,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그래서 추경에 더 필요한 것을 정리…….

김성근위원

1회 추경 때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1회 추경을 할 때까지 정리를 못하고 2회 추경 때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못 세우고 반반 정도씩 세워서 이번에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에 예산을 확보하라는 얘기죠, 정리추경 때에 예산이 없는데. 만약에 11월 초에 폭설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너무 늦다는 얘기죠. 정리추경에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서 1회 추경 때 세우라는 얘기죠. 맞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지금 폭설이 왔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가 없는데 갑자기 폭설이 와서 마비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또 예비비 승인 요청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1회 추경 때에 준비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알았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을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도 점유사용 등 토지매입비로 해서 8억 3,800인데 이월액이 6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죠? 거의 80%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월사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등기이전 등 매매 절차 지연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이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청 외곽지역에 건물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겠다고 감정까지 하고 통보를 했는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몇 월부터 협의 들어갔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처음부터 했습니다. 연초부터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감정 몇 월에 끝났죠? 이것이 80%가 명시이월이 되는 사유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많기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매입하고자 했는데 집집마다 한 사람 한 사람 협의하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계속 진행하면서, 도청 인근에 정리할 건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촉구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고 가급적이면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시라 이 말입니다. 일찍 서둘러서요. 그리고 밑에 보면 도로 재해복구 사업이 있는데 물론 지난 7월 26일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났는데 이것도 지금 몇 개월입니까? 이것이 설계가 굉장히 지연된단 말입니다. 이런 피해복구 사업은 조속히 설계해서 조속히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전액 다 명시이월 되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짧기는 왜 짧습니까? 7월에 피해가 났는데요. 늑장대응이라는 얘기죠. 설계하는데 3~4개월씩 걸립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43억이 아니고 이것은 국비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지금 집행이 되고 현재 공정 남은 부분만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43억인데 이것이 국고에 대한 항목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 채무부담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이보다 더 큽니다.

김성근위원

국장님, 안 찾아 보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해 달라는 얘기죠. 단기적으로, 물론 7월 26일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복구사업이 시행되었으면 지금 쯤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기발주, 조기설계를 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는 뜻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해복구는 특히 조기집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소규모는 가능하면 금년에 마무리하고 공정이 절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367쪽에 자전거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확충해서 최초에 14억이 계상되었는데 정리추경에 26억을 추가했어요. 아까 답변은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답변은 했으니까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보충답변은 필요 없고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냐고요? 당초예산의 두 배를 정리추경에 세웠어요, 그것도 1회 추경도 아니고. 예산이 남아서 그냥 그쪽으로 주는 것인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이 자전거도로도 있지만…….

김성근위원

자전거도로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이 자전거도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사업, 시가지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전체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기 미집행 사업 위주로 해서 민원성 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에 이렇게 몰아주기 식으로 주게 되면 지역적인 특혜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더 깊이 있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아까 미시령터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홉 개 터널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준하지 아니해도 형평성의 문제가 없다고 해도 도로법 자체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하게 되면 추진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계속 적자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앞으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최소한 50% 이상은 더 증액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냈지 않습니까? 공사채 발행을 해서 강원도에서 매입해서 일단 운영하게 되면 8년 내에 완전히, 앞으로 25년을 저희들이 더 보전해줘야 합니다. 30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25년을 더 보전해줘야 되는데 8년이면 약 750억을 공사채 이자 4.2%짜리를 발행해서 8년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강원도 소유가 되고, 강원도민들한테 통행 징수료를 안 받아도 되고 순수익은 강원도로 돌리면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연구ㆍ검토를 한 적이 없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공사채 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게 되면 통행료를 안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인도 그냥 다니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민자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통행료를 받지만 만약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사업…….

김성근위원

공사에다 위탁주면 되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현재 도로법에 의해서 부딪히고 있는 문제, 도로법에는 건설 당시에만 지원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위원님이 저번에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내년에…….

김성근위원

이것은 당장 필요합니다. 이번 행감에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입니다. 그리고 25년을 앞으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퍼줄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에서 공채를 발행해서 매입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 제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빨리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주택과의 간판정비 사업이 있죠? 서울에 가니까 간판정비 사업을 해서 10층, 20층짜리 빌딩을 너무나 깨끗하게 조그마하면서도 깔끔하게 정비사업한 데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원도의 특성 그리고 강원도 환경에 맞게끔 했었는데 그다지 눈에 띄는 간판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잘 된 간판정비사업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강원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성화단지는 몰라도 도심지에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1쪽 하단부에 보면 원주시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 모델 도시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은 원주시가 선진화 모델 도시계획 사업으로 건의해서 전국에서 원주시가 모델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원주, 군산, 창원이 작년에 선정되었는데 국비 63억을 확보하고 시비 168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비하고 시비만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원주시에서 도비 지원을 요청해서 도에서 시비 168억 중에 10억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좋은 사업인데 도내 타 시ㆍ군도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선진화 모델 도시를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시만 하고 있습니다. 원주, 군산, 창원만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업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국비 지원이 되면 저희들 각 시에 별도로 확산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원주시만 지원한 부분은 선정이 되어서, 원주, 군산, 창원 3개 시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되겠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작년에 국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세 군데가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다른 얘기는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먼저 세입예산서를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전년도 대비 5.88%로 약 6%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들 중에 1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특별교부세 10억이 있는데 강촌~발산 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사용했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오세봉위원

지금 교부세가 항목을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특별교부세로 세입을 지원해줄 때…….

오세봉위원

교부세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줄 때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10억을 지원해주면서 강촌~발산 목으로 내려왔는데 세출에 가서는 지방도 사업에 넣고 순수도비 10억을 삭감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세입 증가액이 5.88%로 약 200억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 10억이 특별교부세로 강촌~발산 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세입이 잡혔는데 그럼 행안부에서 항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왔다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지방도 사업비로 해서 강촌~발산 간 도로확포장 사업 항목으로 내려왔습니다.

오세봉위원

행안부에서 온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총예산이 얼마였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4개 지소 거 다 합해서요?

오세봉위원

건설방재국 전체예산.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체예산 세출예산이 5,166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오세봉위원

그중에 도로교통과 예산이 얼마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83억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작년 정리예산 때 600억이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로사업은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집행부에 요구해서 200억을 더 추경에 확보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오세봉위원

200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사용한 내역을 자료로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행안부에다 특별교부세로 강촌~발산 간 도로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냈다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아니,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시도 재정 보전으로 내려온 겁니다.

오세봉위원

특별교부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이게 어떤 긴급을 요하는, 그 당시에는 분명히 강원도 춘천 쪽에 수해가 많이 나서 그런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었을 텐데 도로사업에 10억을 배정해서 한다는 것이 이치에 잘 맞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은 제가 공문을 봐야 되겠지만 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지방도에 편성하고, 지방도에 투자한 도비를 삭감해서 다른 데 정리했기 때문에 그 항목에 추가로 10억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600억하고 200억 늘어나서 800억은 그대로 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 있고 교부세만 넣고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잠깐 국장님, 지금 우리 오세봉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사업명칭을 명시해서 교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 특별교부세가 사업명칭이 명시되어서 내려오게 된 그 과정을, 많은 지방도 사업이 있는데 왜 이 사업에만 특별히 명시해서 특별교부세가 왔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홍건표위원장

필요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설명하시도록 하세요.

오세봉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류가 오면 다시 설명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에 대한 건데 재정비 촉진에 47억 4,000만 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집행 사용내역을.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부분도 언급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보니까 거의 다 토지매입 보상절차 지연, 토지매입 복구사업 장기소요 로 인한 긴급한 호우피해 이런 거 빼고는 이월액을 삭감하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수해복구사업비가…….

오세봉위원

수해복구사업비는 빼더라도 나머지 사업.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정양 지방도 사업은 보상비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상비 협의가 되면 당장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해복구는 101억인데 이 중에서 43억을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또 고향의 강 관계는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느라고 미처, 지금 사업 시행도 발주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발주하고 바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은 물론, 타 부서에서도 늘 그렇게 명시이월을 쭉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을 안고 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리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따 조정할 때 하겠지만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까 자료를 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위원

앞서 질의드린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중기계획과 관련해서 3년 치라도 사업 진행된 현황자료를 시ㆍ군, 또 예산…….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사업 추진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웅위원

예, 사업명세서 367쪽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372, 설명서 240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관련인데 이 사업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도 민원성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재웅위원

민원요? 지금 강원도에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관련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정재웅위원

이 사업도 도로교통과에서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도 건의를 하지만 지휘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예산부서나 지휘부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재웅위원

여기도 보니까 사업 위치가 특정 지역 한 군데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3년 치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료 요청인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명세서 372, 373쪽 도로재해복구 관련해서 지방도 복구 현황 21개소, 군도 20개소, 농어촌도로 16개소에 대한 집행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춘석

고춘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67쪽에 자치단체보조, 지역도시과에서 하시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민원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민원서나 시장ㆍ군수의 건의서가 들어왔을 겁니다. 세 군데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조율했고 추경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질의를 종결하고…….

오세봉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 오면 다시 하려고 아까 질의하다 중단했는데…….

홍건표위원장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오세봉위원

특별교부세 10억에 대한…….

홍건표위원장

금방 준비가 안 되는 자료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은 나온다고 하고 시간이 걸리는 자료는 얘기를 해주십시오, 금방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공무원 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부세를 법에 의해서 산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개별 사항별로 중앙정부가 신청에 의하든 사업목적을 지정해서 여기에다 쓰라고 지정해서 주는 게 특별교부세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그럼 그렇게 지정해서 내려온 공문을 사본으로 자료 요구한 해당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지금 이 얘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과정은 어떻든 간에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에다 쓰라고 사업명칭을 명시해서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말로는 그렇게…….

홍건표위원장

특별교부세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다고 하지만 특별교부세로 와서 집행을 했는지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했다는데 일반교부세를 받아서 전용해서 썼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죠.

홍건표위원장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공문을 일반교부세로…….

오세봉위원

예산실에 가면 바로 공문이 온 것이 있는데 예산담당관이 없다고…….

홍건표위원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이 만일 일반교부세로 온 것을 특별교부세로 고쳐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범죄행위가 됩니다. 그럼 그것은 예산을 의결한 다음에도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회의를 진행하고 중식 후에 공문 사본을 제출받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그럼 고춘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도 중식시간에 받으셔서 오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반영하시도록 하고, 추경예산은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별다른 게 나온 게 없으니까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세봉위원

이의 있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말씀하세요.

오세봉위원

중식을 끝내고 오후에 당초예산하기 전에 자료가 온다니까 그것을 보고 최종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지금 오세봉 위원님께서 중식시간에 자료를 보고 오후에 하자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십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게 하죠.

홍건표위원장

그럼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점심시간에 챙겨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오후에는 추경을 빨리 의결하고 당초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자료를 보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점심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궁금해서 여쭤봤던 세입예산서 111페이지 특별교부세 부분, 아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할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강촌~발산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특별교부세를 행안부로부터 10억을 교부받아서 이 사업에 매칭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랬습니다.

오세봉위원

서류 확인하셨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서류는 확인 못하고 우리 과장들 얘기를 듣고 답변을 했는데 보니까 50억을 요청했는데 행안부에서 10억 이상 주기로 구두약속을 한 모양입니다. 구두약속을 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강촌~발산에다 10억을 세운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교부세 10억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50억을 특별교부세로 신청했어요. 다른 항목까지 하다 보니까 도가 교부세 신청을 50억 정도를 한 것 같은데, 교부세 신청한 자료에 의하면 날짜가 2011년 12월 2일 예산담당관실에서 최초로 문서화가 되었어요. 교부세 신청을 며칠에 한지 아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기획관실에서 한 게 7월 27일 결재한 것으로 문서에는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아직 교부세는 확보도 안 되었습니다. 확보도 안 된 교부세를 세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추경예산에다 하는 게 예산 법에 맞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세입으로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내용상으로는 순서가 안 맞지 않나 봅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이 부분이 분명히 예산질서를 문란케 하고, 제가 오전 질의 중에 서류가 와야 최종적으로 2011년도 2회 추경에 대해서 통과를 시킨다고 했던 이유가 서류를 보지 않고는, 모든 것이 문서화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이 예산이 고무줄 예산처럼 이미 교부세를 받은 것처럼 명기되어 있어서 속기록에까지 다 남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본 위원도 막상 서류를 받고 보니까 참 암담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확인도 안 하고,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 심의할 때 서류를 근거로 질의도 하고 국장님도 답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은 안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말씀하세요.

홍건표위원장

잠깐, 오세봉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인데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해서, 이 예산서 작성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왜 특별교부세라고 표시를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우리 위원회가 폐회되기 전까지 오후에 건설방재국 심의가 끝난 다음에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를 받을 테니까 예산부서에서 책임 있는 실장이 와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증빙서류를 갖춰서 보고하도록 하고 오세봉 위원님, 그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세봉위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관계된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도 검토의견서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적시 안 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문제를 발생 안 시키지…….

홍건표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질의가 지극히 맞는 얘기이고 해서 지금 당장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럼 건설방재국 예산 심의가 지연될 수 있고 해서 예산 심의는 예산 심의대로 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은 기획관리실장한테 지금 통보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경위서를 작성하고 그간의 증빙서류를 다 갖춰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도록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한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 의결은 유보하고 2012년도 당초예산 심의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세입예산은 총 3,325억 3,899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127억 590만 원, 보조금이 3,098억 3,309만 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이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201억 7,447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방재 분야 국고보조금 및 건축, 토지, 도로 분야 등의 SOC 국고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240억 700만 원으로 건설업등록 수수료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1억 2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239억 500만 원으로 자전거인프라 구축 및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26억 2,600만 원과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산소길 조성 등 광특회계 보조금 21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7쪽 하단입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743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0억 4,600만 원으로-138쪽입니다.-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18억 9,600만 원, 농어촌주택개량 시ㆍ군 부담금으로 3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93억 4,800만 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68억 3,500만 원과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등 광특회계보조금 42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세입예산은 38억 753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각종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 및 재산매각 수입 등 28억 1,440만 원이 되겠으며-139쪽입니다.-보조금은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와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등 국고보조금 9억 9,3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세입예산은 820억 9,833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시ㆍ군 부담금,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등 3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저상버스 도입 11억 원,-140쪽입니다.-7월 호우피해 도로복구 채무부담금 106억 7,283만 원 등 117억 7,283만 원이며, 광특회계 보조금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등 6개 사업에 59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과 세입예산은 1,476억 4,412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및 폐천부지 매각대금, 댐 주변지역 정비 등에 38억 2,700만 원이며, 보조금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 13개 사업과 금년 7월 호우피해 복구 국고채무 등에 1,438억 1,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4억 8,0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2억 3,000만 원과 품질시험 및 검사 증지수입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ㆍ태백ㆍ북부지소는 세외수입으로 1억 800만 원의 도로사용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국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5%가 증가한 4,851억 8,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294억 3,129만 원으로 이 중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사업비 290억 580만 원은 성장촉진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113억 9,900만 원,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49억 2,300만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2억 원,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비 25억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41억 5,380만 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34억 5,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2,549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53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은 858억 7,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사업으로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에 253억 4,400만 원, 전원마을 조성에 14억 6,700만 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으로 6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 사업비로 농산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5억 9,300만 원, 도시활력 증진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3억 5,7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에 3억 원,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에 8,400만 원,-다음 855쪽입니다.-소도읍 육성 사업에 155억 5,2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사업에 268억 3,5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6쪽입니다, 그리고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군부대주변 환경정비 등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를 위해 6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2,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7쪽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은 41억 4,489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의 효율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미등록토지 조사등록 5,000만 원, 지적경계정비 사업비 1억 1.000만 원, 지적측량성과 관리비 5,58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1억 913만 원,-다음 858쪽입니다.-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7억 8,000만 원, 새주소 사업에 128억 28만 원,-다음 859쪽입니다.-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4억 7,024만 원, 국유재산 관리보조비 9억 9,900만 원, 토지매입비 10억 원 등 24억 8,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4,104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1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은 1,739억 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매~오월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31억 원, 남산~춘천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65억 9,000만 원, 정양~하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20억 500만 원, 남산~동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7억 5,000만 원, 와석재 도로 확포장 공사에 78억 2,800만 원, 민간투자 도로사업에 26억 2,600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충사업 6개 사업에 438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2쪽입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 및 통행료 감면 손상에 2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확충을 위해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로 312억 원,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26억 2,3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터널화 및 확포장을 위한 채무부담 상환으로 350억 원,-다음 864쪽입니다.-지방도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에 17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25억 4,8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9억 8,6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48억 6,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5쪽입니다. '11년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군도ㆍ농어촌도로 복구비 58억 3,084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에 73억 5,000만 원, 동서 녹색평화도로 사업비 2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6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저상버스 도입,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건설 등에 2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다음 867쪽입니다.-대중교통 재정지원으로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등에 84억 3,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국내여비 등 4,5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8쪽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국가지원지방도 정비, 위험도로 구조개선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해 147억 7,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입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은 1,727억 6,208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대응 능력 체계 확립에 3억 6,452만 원, 안전문화 운동 홍보강화에 3,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다음 871쪽입니다.-국고보조사업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5,9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5,387만 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7,857만 원을,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5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2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사전 대비 사업에 2,230만 원과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사업에 6,620만 원을,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3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에 5,275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62억 5,900만 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41억 4,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69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4쪽입니다. '11년 7월 호우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비로 32억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 예방 및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입니다. 하천유역 유지관리 예산 12억 8,820만 원은 일반운영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하천표지판 정비사업비 등이 되겠으며, 하천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지원을 위해 191억 4,372만 원을, 하천 재해예방, 하천재해복구, 소하천 재해복구를 위해 704억 7,069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태하천 조성에 220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6쪽입니다. 한탄강댐 등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방재과 행정운영경비는 2억 3,966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77쪽입니다. 재무활동비 52억 1,221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하천재해예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78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총 73억 7,181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비 23억 2,644만 원은 터널 전기요금, 차선도색 자재 구입 등 재료비,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 용역비,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비, 포장도 보수 및 위험교량 보수보강 등이 되겠으며-879쪽입니다.-청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억 2,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45억 2,223만 원은 인건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885쪽입니다. 도로관리강릉지소 소관 예산은 36억 2,4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한 예산은 9억 4,916만 원으로 이는 터널전기요금, 재료비,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용역비, 위험도로 개량사업,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86쪽입니다. 또한 지방도 460호선 구 영동고속도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억 1,0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9억 6,490만 원은 인건비 19억 464만 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1쪽입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 소관 예산은 총 46억 2,104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비 11억 4,289만 원은 터널전기요금, 재료비, 시설물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비, 위험도로 정비, 덤프트럭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892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 3억 4,0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태백지소 청사 이전에 따른 신축 사업비 10억 7,162만 원과 물품취득비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 행정운영경비 19억 9,622만 원은 인건비 19억 4,055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5,567만 원이 되겠습니다. 897쪽입니다. 도로관리북부지소 소관 예산은 34억 4,649만 원으로 이 중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12억 3,188만 원은 터널전기요금, 차선도색 자재 구입비,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용역비, 포장도 보수 및 위험시설 보수 사업비, 지방도 유지보수장비 자산취득비 등이며,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관리 예산은 2억 6,830만 원으로 이는 제설장비 임차료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98쪽입니다. 도로관리북부지소 행정운영경비 19억 4,631만 원은 인건비 18억 8,67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5,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5쪽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12년 지방도 사업 중 지방도 확포장 29개소 사업추진을 위하여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90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 예산은 1건에 27억 2,400만 원으로 이는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은 지난 '84년부터 운수단체 출연금과 법령위반 차량 등의 과징금을 재원으로 적립하였으며, 매년 발생하는 적립이자를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 중 수입계획은 54억 8,975만 원으로 예탁금 상환금 17억 1,333만 원, 예치금 회수액 35억 5,662만 원과 각종 이자수입 2억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역시 54억 8,975만 원으로 운수종사자 교육 및 복지향상 지원비 2억 1,000만 원과 도 금고예치금 52억 7,9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3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1997년에 설치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 중 수입계획은 198억 7,363만 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39억 2,406만 원, 예치금 회수 154억 1,054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3,9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지출계획 역시 198억 7,363만 원으로 지방하천 유지 보수, 긴급 재난대책 추진, 재난 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디지털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비와 금고예치금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2012년도 신규 또는 계속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의 균형 발전 및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건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최형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재웅위원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856쪽, 도경계 관문 환경 정비 관련입니다. 설명서 283쪽입니다. 총 사업량이 지방도급 이상 도로 9개 시ㆍ군에 34개 관문이고, '11년까지 9개 시ㆍ군 34개 관문에 약 61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2012년도에 2억 정도를 또 투입해서, 사업을 할 곳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내에 지방도급 이상 경계 관문이 34개가 있습니다. 9개 시ㆍ군이 관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46개소를 정비했는데 내년도는 5개 시ㆍ군에 12개소를 도비 1억하고 시ㆍ군비 1억 해서 2억을 들여서 정비한 게 계속 노후되고 또 이미지가 퇴색된 것은 교체하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정재웅위원

그럼 올해까지 하면 다 마무리가 되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내년도까지를 사업 1차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 수립한 것하고…….

정재웅위원

일제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한 달 전에 했습니다.

정재웅위원

일제조사 관련 자료하고 해당 시ㆍ군별로 기 시행된 실적 자료 있지 않습니까?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정재웅위원

도경계 관문 환경 정비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나왔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타도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경기도하고 대부분 비교가 많이 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설치해놓은 곰상 같은 게 조금 시커먼 모습이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종합적인 이미지 관계는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저희들은 환경 정비 등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내년도 사업도 간판시안 교체, 지주 도색 이런…….

정재웅위원

이런 것들을 너무 졸속적으로 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세심한 사전 심사와 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 8대 경제건설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사업현황, 기존 실적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세심히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사업설명서 321쪽입니다. 명세서는 863쪽입니다. 지방도 확포장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에는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복지가 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도민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간접적 복지 증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012년도 세출예산 사업을 보면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에서 국지도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 전년보다 203억 원이 줄어든 43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방도 확포장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된 3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채무부담액 300억 원을 포함하더라도 600억 원인데 금년도 추경에 2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에 비하면 200억 원이나 줄어든 예산이라고 보고요, 국지도의 경우 국가계획에 따르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신규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요인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지도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가지원지방도를 대부분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일부 마무리되는데 남춘선IC 같은 경우는 마무리 사업비만 세우고 저희들이 신규발주를 두 건 정도 요청했는데 신규사업이 전국적으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국토해양위에서는 남춘천IC 쪽에서 비발디파크 쪽으로 가는 국지도가-기재부에서는 예산을 안 세웠는데-국회에서 30억 정도 상임위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신규는 저희 도 한 군데만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지도는 전국적으로 신규착공을 안 하는 게 국가 방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 마무리가 내년에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우리 도내에서는 신규로 국지도 예산 두 건을 올렸다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런데 한 건만 국회 상임위에서 30억 정도가 반영되었는데 아직도 예산특위나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국장님께서는 예산 반영이 잘 되도록 도내 국회의원한테나 예결위원들한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그리고 지방도의 경우 설명자료 321쪽을 보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45건에 267㎞를 사업대상으로 했고, 현재까지 128㎞를 완료했고, 2012년도에는 9.4㎞를 추진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잔여물량 129㎞를 완료하는데 앞으로 14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도 사업장 중 2001년도에 착공한 삼척 통리~신리 간 경우는 벌써 11년째 공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지금 같은 추세라면 5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곡~덕산의 경우도 착공한 지 6년 만에 겨우 들입재터널 임시개통을 두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쳤는데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도 다수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국장님께서는 적정한 지방도 예산의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600억을 세웠다가 의회에서 200억을 더 세우는 것을 권장해 주셔서 추경에 200억 세운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올림픽을 대비해서 도로확충을 해야 되고 또 올림픽 말고도 강원북부지역, 접경지역의 도로망 확충에 집중하려고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 1,100억 정도를 요구해서 당초예산에 한 800억 정도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해서 지금 작년 당초예산 600억 세운 만큼밖에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1,000억이 넘어야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나 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리고 지방도 사업 전체에 대한 특단의 예산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내년에 1,00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은 지방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을 예산이 적으면 마무리 위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일부 주장하는 내용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게 금년에 두 개소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도 발주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되지 기 공사한 것만 가지고 하다보면 계속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예산이 적다고 발주를 안 하면 지방도가 더 침체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년에 두세 건을 신규로 발주하고 마무리도 하고 예산도 1,000억 정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접근하고, 저희들이 지휘부에 계속 설명도 드렸는데 도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방도 예산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앞으로 1,000억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경건위원님들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마치고,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한 바 있는 시니어전원 사업을 질의했는데 시니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 행감 때 확인한 결과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올해 몇 군데나 신청을 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내년도에 5개 지구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5개 지구가 신청했는데 예산은 8,400만 원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3개 지구에 도비 2억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이 적어서 추경에 확보했는데 이 5개 대상지역을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중에 2개 지구는 조금 문제가 있고 3개 지구는 꼭 하려고 합니다. 당초의 우리 계획은 1개 지역에 1억씩 했습니다. 그럼 3억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사업의 효과가 크니까 인구 늘리기라든가 도심지역의 은퇴자들을 강원도에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고 해서 이 부분에도 추경에 확보를 더 해서 3개 지구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이 사업은 강원도내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예산을 8,400만 원 준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보고, 이따 정회시간에 의견 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우선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850쪽에-과장님들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도시계획 도로정비 및 도시가로망 정비 내역을 시ㆍ군별로-자본보조 예산입니다.-그것 좀 주시고요, 854쪽에 일반농산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자료하고요, 856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내역하고 마을환경 정비 내역, 864쪽에 시ㆍ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865쪽에 시ㆍ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대한 내역을 시ㆍ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관선에 물이 들어 있다 보니까 정책이 집행부에서 나오거든요. 원래는 의회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단절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2년 동안 줄기차게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도 드렸고 지적도 했고 개선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빈 집 정비사업 예산으로 2년차에 걸쳐서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1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선 주거환경 개선하는 데도 목적이 있고 거기가 청소년 탈선장이 될 수 있고 또 거기가 화재위험도 있고 미관도 저해하고 그래서 시ㆍ군에서 정비를 시ㆍ군비로 하고 있는데 도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작년과 올해 계상이 안 되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빈집이 강원도에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빈 집 정비를 '97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전체가 9,000세대 가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정비를 하고 3,900동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한 3,000동 남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3,000동 남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시ㆍ군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에서 통제할 필요도 있고 예산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각 시ㆍ군에 한 열 동 정도 하면 한 200동 정도 될 것입니다. 200동 정도 하려면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시ㆍ군과 도가 5 대 5든지 그렇지 않으면 3 대 7이라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서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시ㆍ군별로 많이 주는 데는 한 500만 원도 주고 춘천시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200만 원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현재 200동을 정비하자면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시ㆍ군비만 추진하다 보니까 시ㆍ군별로 형평이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데는 2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해서 안 맞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주게 되면 형평에 맞게끔 비율도 정하고 해서 시ㆍ군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지만 예산부서에서 도비 책정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책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만 확정되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아주 짜임새 있게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꼭 좀 건의를 드립니다. 증액을 요구합니다. 한 200동만 계산해도 10억이면 3 대 7이라면 3억만 지원해 주면 도에서 일괄해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국도변, 고속도로 변에 방치된 빈집은 꼭 정비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863쪽에 예산을 보면 참, 지방도 예산 부분 문제입니다. 863쪽을 봐주세요. 지금 우리는 여기 전에 하신 분들 것 뒤치닥거리 하러 온 사람들 같습니다. 예산이 올해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보다 채무상환이 더 많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방도 확포장에는 312억이고 채무상환액은 350억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현실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금년 800억이 현금으로 기채까지 해서 450억이 서고 금년도 350억 채무 한 것을 내년도 예산 세워서 350억 갚고 내년도는 600억으로 해서 300억, 300억 이렇게 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864쪽에 보면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가 작년 대비해서 17억이 줄었어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아직 많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현재 노후교량이 38개소 중에서 12개소를 아직도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해서 3개 하면 9개소를 지금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행감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는 아우성치고 금방 다 될 것처럼 그랬어요. 이것이 또 사람이 잊어버리다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니까 지금 17억씩 또 깎였습니다, 아직 할 것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금년에 5개소를 추진했는데 3개소가 금년에 완공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노후위험교량을 신규로 넣어줘야 되는데 신규로 못 들어가고 기존 마무리하는 것만 계획이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신규를 요구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나쁜 말로 또 어느 다리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또 예산이 섭니다. 무너지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고맙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877쪽에 재해대비 내부거래 지출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이 39억 2,400만 원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39억을 전출시키는 것이죠? 기준이 얼마죠?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홍건표위원장

계수 같은 것은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기금을 혹시 예산형편상 적립을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재원조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세입결산 내역을 해서 100분의 1로 해서 1%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1년에 한 40억씩 집행을 하고 앞으로 재난이 크게 났을 때를 대비해서 법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이 혹시 중앙 정부 평가에 기금을 안 세우면 불이익을 받는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종합평가를 계속 받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874쪽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보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ㆍ군에서 하천사용료를 징수해서 그것에 대한 50%를 도로 시ㆍ군에 배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4억을 추가했어요. 이것은 순수하게 추정한 사업비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추정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도 현재 20억 했는데 25억 정도가 세입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50% 지원해 주기 때문에 12억으로 추경에 확정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당장 예산을 일부 삭감해도 내년도에 시ㆍ군에서 징수한 금액이 확정되어서 많아지면 추경에 또 세울 수 있는 부분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추경에 세우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는 추경에 세우게 되면 반 정도는 1/4분기에 내보내 주고 나머지는 세입 들어오는 것을 봐서 정리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은 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이 당초 '84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아두었다가 법이 폐지되고 연수원을 건립할 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상실이 되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비를 출연했고, 도비는 과징금으로 출연했고 5개 업체인가 거기에서 개인별로 출연을 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도비를 그때 얼마 출연한 것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 출연이 원금이 9억 8,400입니다. 9억 8,400이고 이자가 45억 1,500 해서 현재 도 기금이 조성된 것이 한 84억 정도 됩니다. 도가 출연금에서 이자까지 되어 있는 것이 55억 정도 되어 있고요, 나머지 운수단체가 한 것이 29억 정도 현재 되어 있습니다. 출연업체는 6개 업체가 출연했습니다.

곽도영위원

목적이 사실상 상실되었으니까, 이것은 신한은행에 수탁하고 있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기금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기금을 모아서 은행에 넣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기금 설치목적과 용도가 맞지 않을 때는 기금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고 행안부에서도 빨리 폐지하라고 공고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해서 출연한 업체에다가 돈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지금 출연한 업체가 버스조합,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조합, 화물, 용달, 정비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돈을 드려야 되는데 이분들이 현재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돈을 출연한 사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금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누어주기가 어려우니까 현재대로 도가 일괄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자에 대한 보조만, 1년에 2억 정도 되는 것을 나누어서 보조만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금의 목적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나 다 자문을 받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기금 목적이 없어져서 일실되었기 때문에 기금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출연한 사람은 돈을 안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궁여지책으로 일단 기금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단 3년간 유예를 시켰습니다. 3년 후에는 폐지한다, 그 대신 3년 동안 이 돈을 당신네들이 받을 명분과 확실한 근거를 찾아내라고 해서 내년부터 3년간은 그대로 운영하고 당연히 출연한 사람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일단 3년간은 유예를 시키고 정리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이 나름대로 적지 않은 금액이 목적 상실되었는데 그래서 지출되는 부분도 그냥 의례적이고 반복적인 데만 하고 있어서 기금문제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나 그런 데에서 권고도 받고 그랬으면. 일단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집중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891페이지를 보세요.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전년 예산 대비 18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태백지소는 예산이 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사 짓느라고 많이 들어갔는데 내년도는 마무리 사업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곽도영위원

내년이 준공인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내년이 준공입니다.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 금년에 입주하기는 어렵고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마무리 사업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적기에 유지보수를 함으로써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도로가 여러 가지로 눈도 많이 오고 산사태도 많이 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적기에 유지보수를 하는 측면에서 도로관리사업소 관련 부서에는 여러 가지로 적기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안 막게끔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 그것이 궁금했는데 청사 관련이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261페이지 산소길ㆍ자전거길 활성화 관련 예산은 7,000만 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광고비가 4,000만 원씩 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행사비입니다. 본 사업하는 행사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소길하고 자전거길을 1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 홍보하고 행사 준비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산소길은 봄에 하고 자전거길은 가을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사비하고 광고비하고 같이 들어가서, 이것은 언론사하고 같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곽도영위원

18개 시ㆍ군 강원 자전거 대행진 개최 내년 4월에 하고 내년 10월에 범도민 산소길 걷기 축제가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자전거길에 대해서는 국가가 자전거 대행진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도 행사를 하고 시ㆍ군별로도 자전거 타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전거 행사를 시ㆍ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소길이 제주도 올레길 같이 관광자원화가 되기 때문에, 아주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하루를 정해서 산소길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일단 이런 길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가 없다는 것 아시죠? 회사 명칭은 있지만 자전거를 거의 중국에서 다 만들어서 조립만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렇게 자연환경을 잘 만들어 놓고 실속 있는 사업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항상 얘기하지만 길 내주고 광고비 해 주는데 실제 도움이 안 되는, 이분들이 와서, 도민들이 또 외지에서 와서 체류하면서 체류비용이 들어가서 수입이 발생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강원도에 명품 자전거길을 닦았으면, 그것과 관련된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7,000만 원 들여서 하기는 하는데 그 이상의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262페이지에 보면 같은 자전거인프라 구축, 자전거 안전시설 정비사업은 4대강 사업 관련인 것 같고 자전거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전거길을 타고 가다보면 자전거길이 단절되어서 사실상, 그것이 아직 연계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점차 확대하겠지만 이 사업을 계속 권장하고 추진할 계획이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행안부가 주관해서 자전거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망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시ㆍ군하고 하고 나머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연결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서 가는 길. 이런 것은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해서 계속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녹색,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이번에 강원도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했습니다. 춘천지역이나 원주지역 같은 데도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길을, 영월도 많이 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러니까 집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출발해서 직장이든 아니면 순환이 되어서 다시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차에다 자전거를 싣고 가서 결국에는, 자전거길이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단절되어 있으니까 한 지역을 하더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이런 것도 한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잘 정착되어서 파급될 수 있도록, 단절된 도로는 자전거길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강릉에 명품 자전거길을 만든다고 하면 그쪽을 완전하게 완공한 다음에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타 시도로 옮겨갈 수 있게끔 이런 것은 한쪽에 집중할 때는 집중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개인데 혹시 강원도에 52개 경관도로를 정했다는데 강원도에도 이번에 몇 개 올라간 것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경관도로가, 지금 도로를 저희들이 산소길하고 다른 부서에도 길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행안부에서 경관도로 추천해서 도에서 올린 것은 없죠? 52개 경관도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별도로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곽도영위원

일단 궁금한 것은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먼저 본 위원도 질의에 앞서 자료를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1페이지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인데 전체가 금년도 600억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다음에 채무상환이 300억?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채무는 상환하면 사업비를 나중에 300억 다시 받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올해 공사하고 내년에 받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이것이 세출예산서에도 자세하게 안 나와 있고 사업설명서에도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태백시 삼수동 원동~마교 간 도로공사 등 18개 사업장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18개 사업장에 대해 내년도 예산편성표를 주시고, 그 뒤에도 역시 지방도 424노선 외 4개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시고, 그다음에 323페이지 원동~마교 간 13개 사업소 이것도 제출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은 금년에 채무해서 돈 꾼 것 갚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공사한 것 내년도 예산 세워서 갚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노선에 대한, 44개 노선 17억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도 1회 추경에 도로관리사업소가 200억 예산 배정 받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어디어디에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셨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0억 배정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오세봉위원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불러드릴게요. 추경에 200억을 받았어요. 200억 받은 과정은 본 위원이 아까 설명했고 국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셨고 답변도 충실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200억을 가지고 창촌~발산 여기에 37억, 노곡~덕산에 40억 그다음 마무리 사업장 해서 도일~오음에 10억 그다음에 계속사업비 중에 봉평~덕계에 19억, 신규사업에 5억 이렇게 해서 쭉 보면 200억을 집행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합하면 전체가 200억인데 제가 강원도 지방도 사업자료를 달라고 해서 갖고 있는데 현재 강원도가 공사를 하고 있거나 또 설계를 했거나 한 것에 대한 지방도에 들어 간 집행된 내역서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여기에 보면 창촌~발산은 당초예산이 67억 배정되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여기에다가 200억 추경해서 37억을 다시 배정했어요.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러면 본예산 대비 몇 %입니까? 67억 대 37억이면 본예산의 거의 50% 육박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추경에 본예산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예산을 몰아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지방도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구간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터널을 만들어서 연결한다든지. 지금 창촌~발산은 소주고개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사업이 관통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 겨울에 산으로 다니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터널을 이용해서 교통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노곡~덕산의 들입재도 40억을 배정해서 금년…….

오세봉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2001년도에 시작해서 아직 준공도 안 한 곳도 많이 있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이런 데는 놔두고 추경예산을 200억을 가지고 이렇게 특정지역에 몰아주어도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금년 겨울까지 소주고개는 준공식을 12월에 들입재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 12월에 눈이 오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터널 관통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마무리 지어서 주민 불편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터널을 우선 이용하게 하자, 임시개통을 하기 위해서 임시 개통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가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그쪽에 집중했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제가 2011년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 노곡~덕산에 당초예산이 70억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추경에 40억을 줬어요. 이것도 거의 40몇 %되고 이래서 110억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쪽 내려와서, 워낙 숫자가 많은데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국장님은 거의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창촌~강촌 여기에 당초예산이 얼마죠? 당초예산이 50억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

오세봉위원

그런데 그 밑에 법상 정산은 평균적으로 예산을 30억씩 줬어요. 그런데 50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추가해서 66억을 배정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쪽은 현재 공정이 한 20몇 %밖에 안 되고, 다 아실 것 같은데 다른 곳은 평균 3,000만 원씩 배정했습니다, 본예산에. 600억 본예산을 가지고 평균 30억씩 배정하고 여기는 60억, 70억씩 배정했는데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본예산에 거의 50%에 가까운 예산을 편중했는데 편중예산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도 사업을 하면서 지방도 공정이라든가 시급성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해야 되지만 강촌~창촌에 대해서는 현재 강촌교…….

오세봉위원

이것이 올해 67억이 들어가서 공정률 45%입니다, 2010년 대비.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강촌~창촌에 대해서는 강촌교 연결하는 구 철도가 있습니다. 구 철도를 시가 레일바이크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 구조물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강촌~창촌이 집중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터널을 금년에 임시개통하기 위해서 집중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30억 내지 40억 선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당초 추경예산 200억 집행부에 요구할 때 지역의 어려운 건설 경기 활성화를 시키자, 그리고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하다못해 노가다라도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해서 200억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골고루 배분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억에 대해서만큼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정하면서 200억을 가지고 나눌 수는 없습니다. 꼭 우리가 공정을 하면서…….

오세봉위원

이 예산 배정하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사님 결심을 받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적어도 계획서는 만들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 200억에 대한 지출계획서는 만들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금년에도 1,100억에 대한 지출계획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지사님까지 결심을 다 받았습니다. 내년도 추진할 것 1,100억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결심을 받습니다.

오세봉위원

현재 도내에 실시되고 있는 전체 지방도 사업장이 몇 곳입니까? 27곳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설계도 하고 있고 그것까지 다 합해서 23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지도를 빼고 순수한 지방도는 23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지방도ㆍ국지도 사업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 합하면 28개인가 29개 되잖아요. 본 위원도 궁금했습니다. 금년도 한 해 어려운 여건에서 추경까지 지방도 사업비 800억을 확보해서 강원도에 골고루 배정이 되었나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강원도 지방도 현황표를 놓고 이것을 대비하니까 예산이 전부 다 한쪽으로 몰려 있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공정에 의해서 불가피 금년에…….

오세봉위원

지금 예산을 60억, 70억씩, 추경까지 해서 110억, 66억…….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촌~발산 소주고개는 저희들이 임시개통을 해서 12월 13일에, 그다음에 노곡~덕산 드릅재는 12월 6일에 임시개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겨울에 산으로 다니는 교통량을 터널로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공사비가 더 많이 남았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다른 데보다도 조금 더 주기만 하면 금년 겨울은 주민들이 다니기에 편리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적어도 위원회 뜻이 그랬고 어렵게 추경예산을 200억씩이나 확보해 드렸으면 준공도 좋고 다 좋지만 강원도에 골고루 배정시켜서 다른 지역도,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제일 처음에 집행부에 요구했던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강원도에 골고루, 어려운 도로교통과 예산이 대폭 줄어드니까 추경에라도 달라고 해서 추경에 어렵게 만들었으면 본예산은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추경 200억만큼은 골고루 배정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공, 겨울철 이런 것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회의 뜻은 그거였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다고 해서 공정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똑같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필요한 것은 더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오세봉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200억을 추경에 요구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터널 개통이 금년에 어렵습니다. 두 군데는 개통이 어렵고 천생 내년도 겨울에 가서 개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위원회도, 저도 스스로 반성합니다만 추경예산 세울 때에 200억만큼은 우리 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 사용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본 위원도 불찰입니다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디 있든 간에. 그리고 한쪽에는 30억씩 주고 한쪽에는 50%에 가까운 예산을 주어서 100억씩 준다는 것을 납득하라면 본 위원이 납득을 합니까? 처음 뜻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한쪽에 100억씩 가고 어떤 데는 40억 가고 해서 보편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저희들이 공정 관리하기 위해서는 집중할 데는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정한 배분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안 왔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는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많은 업무를 관장하시다 보면 계수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억이 흐려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때나 상관없으니까 담당과장님이 하겠다는 얘기를 위원장한테 하시고, 뒤에 계장님들도 혹 과장님이 잘못 답변을 하시면 근거를 제시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허위답변이 되고 사실과 다른 답변이 되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한 번씩 질의를 하셨으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과 직접 관련된 증액을 시킨다든가 삭감을 해야 겠다든지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사업명세서는 866쪽이고 사업설명자료 339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관련 예산인데요, 혹시 장애인단체에서 지사님하고 7월에 면담한 것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곽도영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단체에서 공식적인 면담도 했는데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한 것 같고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부서에다 올렸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곽도영위원

얼마 올렸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당초예산에 5억을 요청했습니다.

곽도영위원

도하고 시ㆍ군하고 매칭 사업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50%, 50% 해서 2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나중에 이 부분이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항목도 좀 신설해서 증액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도 나와 있지만 저상버스가 도입되는 것도 좋지만 거동이 가능한 사람보다는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도 일시에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점차 확대해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해서 정말 중증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다소나마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이 반드시 섰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선 것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시킨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 가지 도로교통 사정이 나아지고 있고 일반사람들은 이동하는데 불편함 없이 다니지만 이런 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장애인 교통수단에 대해서 특별수단으로 차량이 최소 한 대씩은 시ㆍ군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이동을 하려면 차량이 대기해야 될 입장입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씩 기다려야 쓸 수 있고 예약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현재 춘천하고 원주, 강릉 같은 데는 3~4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 다른 군은 한 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ㆍ군별로 한 대 정도는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5억을 요청했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증액될 부분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관련인데 매년 예산 심의 때만 되면 반복되는 현상일 수 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방도 23개 현장, 물론 설계 완료된 부분, 착공되지 않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급하고 중요한 데에 먼저 배정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방도 현장들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들이 할 사업이 많아서 지금 착공한 것을 위주로 하고, 신규도 두 건씩 해서 당해연도는 10억 미만으로 배정하고, 또 추진 중인 사업도 당장 교량만 놓으면 주민들 이용이 가능하다, 터널만 뚫으면 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하다 할 때는 조금 집중을 시킵니다. 다른 부분보다 그 부분을 집중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지방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골고루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저희들이 도로를 공사하면서 공정률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교통을 소통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장별로 다르게 배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재웅위원

18개 시ㆍ군이 골고루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강원도의회 47분의 의원님들의 지역구 숙원사업, 민원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정재웅위원

그럼 집행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연례 반복적인 현상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나갈 것인지를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개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꼭 해야 되고 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들을 해소해주고 또 그 도로가 새롭게 만들어짐으로써 그 지역사회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종합적인 요인들을 검토ㆍ분석을 해서 예산집행의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해 나갈 때 객관성이 담보되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납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건설방재국 가족 여러분들이 쥐꼬리만한 예산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얼굴 붉히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런 부분에 참고해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재웅위원

시안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지 종합적으로, 18개 시ㆍ군의 지방도사업들을 하나 마무리되면 또 새로 시작하고 이렇게 사업을 벌여나가는 것도 좋은데 예산 배정이 자꾸 대두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61쪽에 도로교통과 세출예산이 1,739억입니다. 맞죠? 신매~오월 간 도로가 어디죠, 131억?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춘천시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남산~춘천 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춘천이고요, 아까 말씀했던 강촌~발산 간도 춘천이고요, 남산~동산 간은 어디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춘천입니다.

김성근위원

이것이 17억 5,000만 원, 남산~춘천 간이 65억, 신매~오월 간이 131억, 와석재도로는 어디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영월입니다.

김성근위원

지방도 확충 전체예산이 지금 1,043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내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근위원

예.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지방도 확충이라고 하면 어디에 쓰여질지 결정이 다 되었나요? 확정은 아직 안 되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방도 확충 사업에 대해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1,100억을 요구했는데 그때는 어디어디에 하는 것으로 해서 했지만 지금 600억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면 1,100억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목적사업비로 어디어디에 쓰여진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산서상에는 지방도 확충 해서 312억이…….

김성근위원

선순위로 어디가 결정된 것은 아니죠? 600억에 대해 어디에서부터 어떤 도로를 확포장하겠다고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런데 국지도는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신매~오월 이런 데는 다 확정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864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광특위 있죠? 광특 71억과 도비 54억 해서 총 125억이죠.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시ㆍ군별로는 사업물량이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시ㆍ군별로 원하는 데는 다 해줍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받아서 중앙부처에서…….

김성근위원

전체 125억이면 18개 시ㆍ군이 원하는 데를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중앙에서 전국예산을…….

김성근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강원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로 125억이 내년 세출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18개 시ㆍ군 어디어디 도로를 구조 개선할지 확정되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확정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총 몇 개 사업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안 보셔도 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럼 추가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원하는 시ㆍ군은 없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있는데요,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내시를 받아서 사업 물량이 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김성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국비나 광특 지원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중앙정부에 올리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누가 올리죠? 국비 지원해 주는 부처에서 어디어디에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어디어디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재웅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춘천, 원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라고 내시되었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사업계획서를 중앙에 올리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왜 자꾸 국비가 내려와서 주는 것이라고 해요? 국비가 내려와서 이쪽 지역에 편중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쪽 지역을 먼저 전체적인 콘셉트를 잡아서 사업계획을 중앙부처에 올리기 때문에 춘천, 원주 쪽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역이 커서 그렇겠지만 너무 편중되게 예산이 편성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18개 시ㆍ군에 골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상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국지도에 대해서는 남춘천IC와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서 예산 배정이 춘천시가 많습니다. 신매~오월은 철원~화천을 연결하는 국도 4차선을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국지도로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현재 지방도가 춘천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습니다.

김성근위원

됐습니다. 865쪽에 동서 녹색평화도로가 있습니다. 21억 4,000만 원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양구 두타연관광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70억을 지원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30%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행안부가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해서 되었는데 이것은 녹색평화도로 해서 접경지역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군비도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가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군비는 없습니다. 지방도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864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 있죠? 이것도 장소가 지정된 것은 아니죠? 어느 구역에다 개선 사업을 할지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죠? 광특으로 9억 8,600만 원이 있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

김성근위원

어느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지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결정되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중앙에 요구해서…….

김성근위원

그럼 우선순위라는 게 뭡니까? 교통사고 몇 번 났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이를 테면 50번 나면 1번으로 배정되고, 48번, 40번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역 안배를 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우선 교통사고이고…….

김성근위원

교통사고 건수에 대한 데이터를 주세요. 교통사고 건수가 최근 몇 년 동안 몇 건이 나왔는지 주세요. 또 넘어갑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기 조사해서 통보된 교통사고 잦은 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교통사고 건수대로 1순위, 2순위로 그동안 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교통사고 건수, 앞으로 위험요소 등 해서 사고 난 숫자만 가지고 하지 않았고…….

김성근위원

위험요소는 자의적인 판단이고요, 건수로 했다고 하니까 건수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통계 나온 게 있죠? 연도별로 최근 3년 치를 줘보세요.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광특입니다. 광특을 지금 삭감했을 때 문제될 거 없죠? 당해연도에 사업목적을 변경 신청해서 변경 승인만 얻으면 되는 거죠? 국비라고 해서 삭감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죠. 광특 사업목적을 보게 되면 사업목적을 변경ㆍ신청해서 중앙부처에서 승인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목적을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가능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산 확보된 것은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확정된 것을 의회에서 삭감했을 경우 다시 재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확정된 것은 금년도에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김성근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광특예산을 삭감했을 때, 200억짜리를 삭감했을 때는 반납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바꿔서 승인을 받으면 다른 목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틀립니까,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목적을 가지고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목적 변경ㆍ신청을 해서 승인만 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뭐가 어려워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김성근위원

국장님, 제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들은 국에서 아니면 도에서 입맛에 맞게끔 편성합니다. 편성해서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움직일 수 없다고 항상 얘기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것은 국비니까, 목적사업비이니까 못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광특예산은 얼마든지 목적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나 관계부처에서 이것을 내시해서 사업 승인을 얻은 것뿐이니까 그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 요청을 해서 승인만 나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는 광특에 대해서 그런 목적을 변경해본 적이 없어서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없죠? 그럼 이번에 최초로 광특을 삭감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안 해 봤다니까 이번에 광특예산을 삭감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삭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 사업하는데 목적을 두고 배정된 것을 가지고 광특을…….

김성근위원

한쪽 지역으로 너무 편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쪽 지역으로 너무 편중되었고 또 꼭 필요하거나 중요한 사업비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김성근위원

우선순위는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거고 강원도민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정해서 통보해준 겁니다.

김성근위원

최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냐는 거죠. 도의회에서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여기 얼마를 주시오. 이 공사 마무리 하시오.” 하고 사업비를 배정해 주잖아요, 목적을 결정해주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국장님이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서 올리면 광특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럼 도에서 사업승인 요청을 했으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국비니까 건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의회에서 손을 안 대는 거란 거죠. 왜 안 돼요, 삭감이 가능한 예산인데.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니까 이번에 삭감을 하겠다는 거죠. 불필요하게 한쪽 지역으로 너무 편중된 예산을 삭감해서 목적 변경을 해보자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 점유 사용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많습니까? 올해 10억 계획이 되어 있는데 향후 얼마나 더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현재 도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5필지에 4,387㎡에 예정가가 13억 정도 됩니다.

김성근위원

13억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에서 전체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매입비가 앞으로 얼마정도 더 추가되어야 합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2012년도 매입비 올린 것은 현재 저희가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면서 국ㆍ공유지를 서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 기획재정부하고 국토해양부 땅을 매입하는 것이고요, 저희 과에서 공유재산관리를 하면서 국가 간에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점유하고 있는 것, 국가가 저희 것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매각해서 받아낼 것이고요, 이것 외에도 교육청하고 저희가 상호 점유하는 관계 때문에 지금 재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현재로서는 교육청에서 받아내야 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현재 조사된 기획재정부하고 국토해양부 땅을 저희 강원도에서 쓰고 있고 변상금까지 낸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매입코자 이번에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854쪽에 보면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6,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비도 삭감되었는데 강원도 하면 살기 좋은 환경 그리고 노후에 머물고 싶은 곳 그런 시니어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많지 않은 예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비 120만 원까지 삭감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여비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고요, 시니어 관계는 내년도에 3개소 정도 설치하려고, 개소당 1억씩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김성근위원

이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요구는 충분히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겁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는 3차 산업을 지향하는 도시 아닙니까? 천혜의 수자원,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3차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고 그러고 나서는 노후에 살기 좋은 도시로 더욱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예산을 대폭 늘려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강원도 예산이 없어서 6,600만 원을 삭감했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더 늘려줘야 합니다.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8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에 총 2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강원도 전체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15억에 대해서는 위치가 정해져 있고요, 10억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 및 시급한 도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김성근위원

10억은 풀비입니까? 예비비 성격이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지금까지 매년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성근위원

그럼 사용 안 하면 사고이월로 넘깁니까, 명시이월로 넘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금년도 것은 다 사용했습니다.

김성근위원

항목을 바꿔서 사용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아니, 도시계획사업으로…….

김성근위원

사업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시계획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해야 할 사업은 많습니다.

김성근위원

바로 옆에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총 41억인데?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강릉, 동해, 삼척, 양양입니다.

김성근위원

동해안 쪽입니까? 쭉 이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시ㆍ군별로 따로 배정되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로망 연결, 해안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국비 특별히 광특,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도지사 권한입니다. 거의 목적사업비라고 하는데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내려오는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맞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니까 건들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예산편성은 분명히 삭감해서 목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어느 한 지역을, 특별한 지역을,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그쪽을 개발해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골고루 예산을 안배해서 균형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특보조금, 정확하게 파헤쳐서 잘못된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올 질의는 다 나오고 해서 더 이상 예산 심의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계수조정에 들어갈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874쪽의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1억 5,000만 원 중 4억 원을 삭감하여 854쪽의 건축주택과 주거환경개선 자치단체자본보조 농어촌 폐가정비 목을 신설하여 3억 원을 계상하고 시니어 낙원 강원도 형성에 1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2012년도 지방도 확충 예산안을 사업장 별로 조정할 때에는 반드시 도의회 상임위와 협의를 해서 지방도 사업이 18개 시ㆍ군에 균형 있게 배분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중 111쪽, 강촌~발산 간 도로 확 포장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중 372쪽,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삭감하고 도비 1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사항은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오늘까지 보조내시도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교부세가 확정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건설방재국에도 혼란을 초래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혼란을 초래하도록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재발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담당 국장님께서 이 사항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은 과오라고 생각됩니다. 담담 국장님은 나오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특별교부세 10억 원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이 내시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아까 10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답변한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