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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215회 제4농림수산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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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권석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주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에서는 앞으로 WTO, FTA 확대에 따른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억지로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라 기회와 도약의 시대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수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혁신강화, 동해안 경제도약을 위한 해양 관광 및 중심항만 육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과 열성을 집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321억 9,96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획총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항만물류팀 맞춤형 복지예산이 79만 원 감액 변경 내시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수산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업인 2010년도 수산경영인 육성 사업비 집행잔액을 1,0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분해성어구 보급지원 육성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어초어장관리 변경 내시분 3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세입예산 433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해양항만업무 기본경비 증액교부금 433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입예산 986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인 2010년도 공동해수 인입관 시설 건립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세입 조치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40억 5,931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총 2억 7,15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 전반에 대해 예상 집행잔액을 조사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 정책사업은 8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내역은 대민활동비 잔액 예산액 340만 원과 청사운영 공공요금 500만 원입니다. 환동해출장소 행정운영 경비예산은 2억 6,07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 중 결원 후 충원 기일 소요 등으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등을 삭감 계상하였고, 315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정책사업 예산에 7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진항 및 동산항 시설공사 집행잔액 3억 8,039만 원을 차기사업인 오호항 건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간 변경 승인을 받아 오호항 건설비용 일부로 대체하였고, 국비 지원 규모가 축소된 생분해성어구 시범보급비 1억 2,5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6쪽입니다. 어초어장 보수보강 사업비 집행잔액 416만 9,000원을 감액하고 수산물 판로 냉동탑차 구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개발과 재무활동 예산 1,096만 9,000원은 2010 수산업경영인 육성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317쪽입니다.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정책사업 예산은 1,81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세부 내역은 채낚기어선 러시아 어장 입어경비 지원사업비 잔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용역비 집행잔액 1,66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조성 정책사업 예산에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내역은 항로활성화 국제협의회를 러시아측 사정에 의해 개최 취소됨에 따라 3,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개발과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 43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항만 이관에 따른 항만물류 사업 일반운영비 국비 추가 확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의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안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예상 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고, 2010 공동해수관 시설 건립비 잔액 986만 6,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동해수산사무소 예산은 어촌지도자협의회 기타보상금 잔액 360만 원을 감액하여 교재 유인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수산동물질병이 발생되지 않은 사무관리비 국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재료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은 부족 계상된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다음은 322쪽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예산은 부족 계상한 해양심층수 사용료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건에 7억 733만 9,000원으로서 여수세계박람회 도정홍보관 건립 및 운영비 2억 원은 기간이 2개년에 걸쳐 준비 및 운영되는 관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 5억 733만 원도 어항 내 모래 유입에 따른 준설공사가 장기 소요되는 관계로 공기를 감안하여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저희 소 소관 계속비 사업은 1건 54억 6,063만 7,000원입니다만 지방어항 오호항 건설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개년도에 걸쳐 총 사업비 54억 4,500만 7,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2011년도에는 16억 3,039만 7,000원만 투자하고 2013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27억 1,642만 원이 증액된 316억 7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세입계상액 26억 2,200만 원은 소돌지구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비 2억 5,000만 원과 어촌마을종합개발 사업비 20억, 내수면 어촌종합개발비 3억 7,200만 원으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산개발과의 세입 계상액은 총 193억 9,769만 원 중 세외수입으로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7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포함한 4개의 사업보조금 14억 4,069만 원과 지방어항건설 사업비 31억을 포함한 10개 사업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9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다음 어업지원과 소관 세입 계상액은 총 26억 8,880만 원으로서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비 2억 8,000만 원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8억 9,880만 원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및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 1,00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기금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개발과 세입 계상액은 48억 5,200만 원입니다만 연안정비사업 28억 4,200만 원 등 4개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9억 3,200만 원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및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사업 기금 92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의 세입 계상액은 총 5억 원으로서 도립배양장 시설지원사업- 즉, 돌기해삼 배양장이 되겠습니다.-을 위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이어 동해수산사무소 세입계상액 15억 4,662만 6,000원은 어업인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사업 1억 3,172만 원을 포함한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억 9,677만 9,000원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내시된 행정정보화 등 4개 사업비 12억 4,984만 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41쪽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69억 6,192만 1,000원이 증액된 542억 37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예산은 총 80억 5,268만 9,000원입니다만 그중 정책사업인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 예산으로 33억 7,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내역은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예산으로 계상한 4억 422만 원은 해안빈지ㆍ나지 녹화 사업비로 7,600만 원과 해양수산시책 추진사업비 3억 2,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추진사업비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2012년도 여수세계박람회 운영지원비, 특정업무경비, 그리고 강원해양수산포럼 운영경비 등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어촌생활기반 확충예산 26억 9,700만 원은 소돌지구 어촌어항관광개발 3억 2,500만 원과 어업인의 생산ㆍ관광ㆍ복지기반 확충 및 정주 환경개선을 위한 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20억 원, 내수면어촌종합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 예산 2억 6,900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1,290만 원과, 계속해서 743쪽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여권발급 운영 사업비 1,560만 원, 관용차량 유지 및 소모품 구입비 1,050만 원과 노후 관용차량 대체 신규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관용차량 구입비는 현재 운영 중인 승용차가 9년 2개월이 경과하고 총 31만㎞를 주파한 노후차량으로서 사고위험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교체하되 2000cc급 승용차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기획총괄과의 행정운영경비 46억 8,246만 9,000원 중 인력운영비 45억 174만 원은 본소 직원 인건비 44억 5,323만 9,000원 및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4,850만 1,000원이며, 745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8,072만 9,000원은 사무관리비와 일숙직 수당, 국내여비, 746쪽의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수산개발과 예산은 총 260억 2,215만 6,000원으로서 정책사업인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예산 259억 9,487만 원 중 생산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60억 9,786만 2,000원으로서 지방어항 오호항 건설 사업비 20억 원과 연근해업 구조조정 사업비 4억 9,950만 원, 지방어항 유지보수 4억 원, 계속해서 748쪽이 되겠습니다. 토사 매몰어항 준설 및 어촌정주어항개발 지원사업비 4억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여비 및 불가사리 수매사업비와 정치망어구 전용건조장 조성사업비 3억 4,167만 원 2,000원을 계상하였고, 생분해성어구 효과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비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업경영인 연합대회 지원 비용 2,000만 원과 수산업경영인 교육 훈련 등 경영인 육성지원 사업비 3,069만 원, 계속해서 749쪽입니다. 강원도자망어업인 연합대회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교암항 건설 사업비에 1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르는 어업 육성 예산은 75억 8,400만 4,000원으로 연안어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제성 어패류 자원 조성비 5,000만 원,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비 4,800만 원, 소형다목적 인공어초시설 6,000만 원, 도루묵란 자연부화조 시범보급 1,650만 원, 계속해서 750쪽입니다. 수산자원 서식장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시설비 및 부대비 40억 9,500만 원,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어초어장 관리를 위한 어초어장 보수보강 및 다목적 인공어초 조성 사업에 5억 7,500만 원과 3개 시ㆍ군의 바다숲 조성 사업비 8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1쪽입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 11억 2,000만 원과 수산종묘방류 효과 조사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돌기해삼브랜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해삼종묘배양장 건립비 6억 원을 금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 제고 예산은 총 123억 1,300만 4,000원으로서 수산물 위판장시설 사업비 3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752쪽입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지원에 2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단위사업 내역은 수산물 물류유통센터 18억 2,000만 원, 수산물직매장시설 지원비 5억 원, 수산물위판장시설 지원비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사업비 1억 50만 4,000원을 계상한 내역은 수산물 국내외 판매촉진 지원 1,500만 원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 3,000만 원,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비 2,500만 원, 나잠 어업인 생계형 안정기반조성 지원비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사업비는 50억 500만 원으로서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비 18억 8,500만 원과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비 3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인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지원비 4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53쪽입니다. 수산개발과 행정운영경비 2,728만 6,00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어업지원과 예산은 총 64억 7,255만 4,000원으로서 정책사업인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사업비 64억 1,898만 원 중 어업생산활동 지원예산 26억 3,9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단위사업 내역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비 3억 3,600만 원,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7,500만 원, 4개소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경비 2,880만 원과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비 14억 9,0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입니다. 잠수질병 치료 지원비 1,500만 원과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 지원비 13억 5,360만 원을 계상하고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비 8,900만 원과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지원비로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예산은 4억 5,400만 8,000원으로서 단위사업별 내역은 문어연승용 봉돌지원비 4,410만 원,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비 1,800만 원,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4,200만 원,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비 5,400만 원, 유압식 양망기 시설지원비 7,200만 원, 채낚기어선 냉동팬 단계적 지원비 금년도분 8,100만 원, 오징어 채낚기 전구 교체비 지원비 5,670만 원, 대형 채낚기어선 지원비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잠 어업인 잠수복 지원비 1,500만 원과 노령어업인 어한기 생계지원비 3,0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업육성 예산은 7억 5,590만 원으로서, 756쪽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비 1억 9,95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사업비는 2억 609만 원입니다만 단위사업 내역은 어망ㆍ어구 세척 작업선 건조비 지원 900만 원, 어망ㆍ어구 고압세척기 및 보관시설 지원비 1,070만 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지원비 9,900만 원,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비 2,700만 원,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3,400만 원, 내수면 선착장 시설보수 지원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협력 예산 계상액은 6,040만 6,000원으로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비 2,400만 원,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8,000만 원,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7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 예산 29억 6,346만 8,000원은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32개소 사업비 15억 9,500만 원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비 2억 4,000만 원,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1억 6,850만 원, 관공선 통합관리 사무실 신축비 4억 5,000만 원, 계속해서 758쪽입니다. 내수면 불법어로 단속 장비 지원비 990만 원, 어업인 단체 사무실 증축 지원비로 1억 원, 어업지도선 관리운영 및 정기 수리비 3억 8,15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를 위해 민간경상보조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 5,357만 4,000원은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기준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59쪽입니다. 해양개발과 예산은 총 62억 9,081만 9,000원으로서 정책사업인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개선 사업비 52억 4,650만 원 중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 예산은 40억 2,450만 원으로서 연안환경 개선과 복원을 위한 3개소 연안정비 사업비 28억 4,200만 원과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용역비 6억 250만 원,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에 1억 8,000만 원,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개선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 보호 예산은 12억 2,200만 원입니다만 세부내역은, 760쪽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비 2억 7,000만 원,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 2억 5,000만 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 조성예산 10억 2,024만 원 중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 예산 1,448만 원은 강원도 해양심층수 산업협의회 운영 및 업무추진여비입니다.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 예산은 1억 7,648만 원으로, 이어서 761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해양관광 및 해변점검 여비 648만 원과 제5회 강릉바다축제 지원 5,000만 원,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 지원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동해권 항만물류 전진기지 예산 8억 2,928만 원은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금 8억 1,400만 원과 항로활성화 협의제 운영 보조금 7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해양개발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2,407만 9,000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기준액입니다. 계속해서 762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총액은 28억 3,530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인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예산 17억 5,437만 7,000원 중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예산은 4억 63만 4,000원으로서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은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8,350만 원, 어패류 종묘생산과 먹이생물 배양 및 시험연구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족자원 연구개발 예산은 4,300만 원으로 여비 300만 원과 신품종 종묘생산 시험연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763쪽입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 예산은 총 13억 5,374만 3,000원으로서 단위사업별 내역은 시험연구동 운영 재료비 및 시설비 4,000만 원과 종묘생산시설 현대화 추진 시설비로 10억 원, 청사운영 공공요금 2억 9,682만 3,000원, 관용차량 운영비 1,6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4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억 8,093만 1,000원은 연구소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9억 8,296만 7,000원과, 765쪽 및 766쪽의 기본경비 기준액 9,7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7쪽입니다. 동해수산사무소 예산총액은 16억 3,962만 6,000원으로서 정책사업인 수산기술보급 및 자원관리 예산 4억 5,373만 5,000원 중 수산기술개발 및 어업인 교육예산은 2억 5,567만 6,000원으로서 세부사업 내역은 연구교습어장 운영비, 어촌지도자 협의회 운영 및 창업어가 후견인 지원, 수산기술지도ㆍ연구장비 구입 등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비로 국비 1억 3,1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768쪽입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비 6,000만 원, 수산기술보급 지원 기능의 지방 이양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수산정보화교육장 회선료 및 시설장비 자산취득비 2,457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술지도선 운영비 2,9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입니다.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예산 1억 9,805만 9,000원의 세부사업 내역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비 5,000만 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비 1,105만 9,000원, 도루묵 자원회복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자원 회복비 1,200만 원과, 770쪽입니다. 수산동물 질병관리비 1억 원, 도루묵 산란장 조성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수산사무소 행정운영경비 11억 8,589만 1,000원은 직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전액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총액은 12억 1,219만 5,000원으로서 정책사업인 내수면 자원조성 예산 5억 6,312만 6,000원 중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예산은 2억 1,933만 1,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비 1억 4,288만 5,000원, 내수면시험ㆍ연구비 3,244만 6,000원, 토속어종 치어방류를 위한 분권교부세 사업비 4,400만 원, 이어서 774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총액은 3억 4,3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단위사업별 내역은 청사운영비 3억 239만 5,000원과 관용차량 일반 운영비 2,440만 원, 관용차량 구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행정운영경비 6억 4,906만 9,000원은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5억 9,735만 3,000원과 776쪽의 기본경비 5,17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예산총액은 16억 7,836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인 한해성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예산 9억 7,621만 8,000원 중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예산은 6억 6,391만 8,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은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비 5억 5,851만 2,000원,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비 1억 540만 6,000원입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 예산총액은 3억 1,230만 원입니다만, 778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청사운영비 2억 3,790만 원과, 관용차량 운영비 2,440만 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행정운영경비 7억 214만 4,000원은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억 2,585만 6,000원과, 779쪽과 780쪽 기본경비 7,6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81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 소관 계속비 사업은 1개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총 42억 4,500만 7,000원입니다. 지방어항 교암항 건설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개년도에 걸쳐 총사업비 42억 4,500만 7,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부득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과 재원, 지원기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은 이미 위원님 여러분께서 전부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99쪽 수입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총 수입액은 18억 6,557만 6,000원입니다만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488만 8,000원과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 1억 4,747만 원, 예치금 회수금 16억 4,32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지출액은 18억 6,557만 6,000원으로서 이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8,000만 원과 여유자금 예치금 17억 8,5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01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안을 설명드릴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이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간 추진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해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 제시 및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이번에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0억 원 이상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11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2012년도부터는 전년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에서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계획 내용 중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사항만을 발췌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지역개발 및 재정여건, 전망 등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 중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사항은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이 투자되는 3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내용이 제5장에서는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제6장에서는 소관 위원회별 주요사업으로 구분 편제되어 있는 관계로 중복 보고를 피하기 위하여 제6장의 소관 위원회별 주요 사업목록만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05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사업의 예산규모는 환경보호 분야에 연안정비 등 2개 사업 1,309억과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어촌어항복합 공간 조성 등 30개 사업 7,338억 등 총 32개 사업에 8,6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금년까지 3,942억이 기 투자되었고, 2011년도 303억 원, 2012년도 535억 원,-계획상 연도별 내역이 되겠습니다.-2013년도 756억 원, 2014년도 855억 원, 2015년도 1,094억 원, 향후 1,162억 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보전을 위한 연안정비 사업에 1,243억 원, 연안침식 원인규명 및 침식방지 대책을 위한 연안 모니터링 용역에 65억 원, 어촌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53억 원, 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53억 원, 계속해서 206쪽입니다. 가진항 건설에 99억 원, 동산항 건설비 95억 원, 오호항 건설비 48억 원, 연안어선 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척하기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비 1,055억 원, 기존 어항 시설 노후 및 재해 취약 부분 보수ㆍ보강을 위한 지방어항 유지보수에 314억 원, 어촌정주어항 개발비 641억 원, 어항기반시설 개선사업비 56억 원, 27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비 543억 원, 기후변화대응 어항시설 정비사업비 153억 원,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 어항 경관조성사업비 327억 원, 연안바다목장화 사업비 150억 원, 어업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인공어초사업비 1,215억 원, 어초어장 보강 및 기능 회복을 위한 어초어장관리비 124억 원, 갯녹음 발생지역에 대한 해조장 조성과 어패류 산란서식장 조성을 위해 바다숲 조성사업에 93억 원, 우량종묘 방류를 통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비 74억 원, 계속해서 208쪽입니다.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46억 원, 돌기해삼 살포비 양식단지 조성비 316억 원, 수산물의 신속한 양육 및 위판, 그리고 위생적 처리를 통한 상품가치 제고를 위해 건립하는 수산물유통시설 건립비 118억 원, 수산물 물류유통지원센터 건립 지원비 321억 원,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판로개척을 위해 49억 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비 234억 원, 계속해서 209쪽입니다. 수산식품 산업 거점 단지 조성비 157억 원,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사업비 57억 원, 어업인 민생안정지원사업비 77억 원,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사업비 47억 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47억 원, 계속해서 210쪽입니다. 연어과학관 건립비 210억 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비 87억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관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환동해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 추계의 변화될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같은 장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여건 변동에 따른 예산확보 등 수정ㆍ보완 사항들은 차기 계획 수립 시 착실히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및 본 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전반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한미 FTA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어려운 어촌경제의 활력화를 도모하는 한편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고민과 함께 계상한 것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4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홍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ㆍ답변은 별도의 제한 시간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 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를 쭉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72%가 증액된 것으로 보여서 예산 확보에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러나 예산서를 보니까 지속되어야 할 사업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의 삭감은 좀 증액했어야 되는데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고, 요즘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예고된 FTA에 대비한 대책이 상당히 부족하였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있을 때까지 본 위원은 2012년도 예산심사를 거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김홍주 소장님 멀리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위가 계속 FTA 비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제, 그제, 또 오늘 계속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로 가고 있는데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것에 본 위원도 동료 위원들하고 뜻을 같이 하는데 그러나 약간 의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FTA 비준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 농어민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다, 그분들과 뜻을 같이하고 그다음에 또 집행부, 도 지휘부가 FTA에 대한 어떤 예산상의 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않았다는 점을 첫째로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FTA 비준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도민과 함께 강력하게 항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부와 국회에 한미 FTA 비준에 따른 강도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의미에서 우리 농수위 예산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로 인해서 분석 자료에 보면 우리가 1억 4,000만 달러 무역흑자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일부 자동차라든가 전자제품, 소수 재벌들에게 돌아가는 독점적 이익이라 이거예요. 그 이익이 한미 FTA 비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계층, 농민, 어민,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그분들에게 1억 4,000만 달러의 재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재벌기업에 돌아가는 이익이 분배되도록 정부가 또 국회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의미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저희 농수위 위원들이 강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김홍주 소장님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할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FTA 비준이 완료되면서 정부에서 앞으로 향후 대략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그런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비준에 따라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정도를 좀 알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저희는 전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대 전략 중에 세 번째, 대응 대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 대책이라든지 우리 어민의 피해 이런 것을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응책이 조금…….
진국

고진국위원

지금 소상하게 알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12가지 대책 자체가 아직도 확정 내지는 공표가 되지 않았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민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여야 합의 사항도 결국 국회 예산이 통과되어야 구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별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자료가 상당히 예산을 심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기술원, 농정국 예산을 상임위에서 심사 거부했다는 얘기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생각을 좀 달리한다고 표현했는데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유감 표명을 했고, 계속 심사 요구를 했지만 결국 소수의견으로 채택되지 못했던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오늘 환동해출장소 예산심사도 똑같이 거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예산 부대 서류를 보면 상당히 FTA에 대비해서 환동해출장소가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본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만 역시 소수의견으로 또 무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뚜렷한 어떤 지적이라든가 비교분석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환동해출장소 예산이 FTA 대응에 부족하다는 논리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고 어떤 면에서는-너무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의회의 횡포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 보는데요, 상임위에서 심사 없이 예결위 또 본회의에 회부되면 그러한 절차는 예산심의에 부당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환동해출장소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의회 상임위 내부의 얘깁니다만 결국 도민에게 우리가 책임 회피를 하는 그런 실상으로도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따라서 부족하지만 FTA 비준에 따른 어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포함한 예산 편성이라고, 그렇게 의지가 보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어제와 그제와 똑같이 위원장님께 환동해출장소 예산심사는 계속 심사하는 것이, 그래서 심사하면서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은 수정 내지 증액 요구 또 보완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예산심사를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동해안 쪽이 미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새벽 일찍 올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그제부터 우리 농어업과 관련된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입장인데 그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농촌이 어렵고 어촌이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려운 실정에 대해 최소한 대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도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산심사도 최소한 농민과 어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대변적인 역할을 하자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예산이 부적절하고 기대치에 못 미치는 예산에 최소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메아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미 FTA로 인하여 우리 수산업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제가 볼 때 일단 관세를 전부 철폐하는데 만약에 당장 철폐한다면 동해안 어민들 전부 자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년까지 기간을 둬서 종별로 즉시 철폐하는 것이 한 10%, 그다음에 3년, 5년, 10년, 10년 후 철폐하는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충격이 온다기보다는 서서히 계속해서 여건이 조여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소장님, 많은 어려움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년 대비 17.2%가 증가해서 542억 3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부적으로 국비는 좀 증액되었으나 우리 도비는 결론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 차원에서는 줄어드는, 농촌도 그렇고 어촌도 그렇고 줄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5년까지 농업 부문 투자는 총 2조 447억 6,100만 원인 데에 비해서 해양수산 분야는 환경보호 분야 예산까지 포함해서 농업 분야의 42.2%밖에 안 되는 8,647억 77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촌과 어민 소득과 관련된 해양수산 어촌 부분은 7,338억 7,900만 원으로 농업 부문의 35.9%에 불과합니다. 또 2015년까지 3,243억 8,700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같은 기간 농업과 농촌 분야의 총 투자액 8,776억 600만 원의 36.9%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농촌의 농업도 전국 대비 예산이 적은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촌은 현격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북방어장을 활성화시켜 달라, 어제도 TV에 나왔습니다만 러시아 입어, 중국어선이 들어와서 싹쓸이로 인해서 채낚기 오징어가 가장 직격탄을 맞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우리 동해안 어업인들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동해안의 어족이 고갈되고, 유가는 상승되고, 인력이 부족하고, 3D 현상에 휘말려서 정말로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입장인데 최소한 FTA는 도 차원에서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저조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같이 공감하시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재원 형편상 당초예산에 100% 따기 곤란한 것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어차피 재원 실링 때문에-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만 작년도보다 하여튼 저희는 좀 많이 증액시켰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하는 것과 따져 보면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는 좀 늘어남으로 인해서 17.2%인데 도비는 좀 줄었고, 우리 환동해출장소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각 위원님들이 FTA에 대비한 수산진흥 특별대책에 대한 것을 자료로 대충 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준비와 고생을 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시설 또 어족 고갈 이런 데는 이보다 더욱더 도비고, 지방비고, 국비고 노력해서 더 확보해서 진짜로 피부에 와 닿고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더욱더 노력해서 예산을 우리 어업 또 농업에 치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본 위원도 우리 어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번 예산심사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동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멀리 동해안에서 넘어오시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FTA에 대해서 저희 농수위에서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특단의 조치랄까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강원도가 다른 여타 시도하고는 조금 특별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또 특별한 산업구조가 제1차 산업인 농업ㆍ수산업ㆍ임업ㆍ축산업에 많은 종사자들도 있고 또 그 종사자들이 다른 시도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고 또 그렇지만 강원도에서는 가장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아주 기초 단위다, 그렇기 때문에 농ㆍ수ㆍ축을 빼놓고서는 강원도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로 가장 피해를 많이 주고 또 앞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이 농ㆍ수ㆍ축에 집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또 우리 국에서는, 또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전혀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행정부로서 일종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어떤 대책에 대응해서, FTA와 관련해서 예산도 더 세우고 준비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쪽이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도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대처할 문제이고, 지금 다른 타 시도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차 산업 종사자가 8.5%예요, 또 인구는 강원도에서 12.5%가 농업 쪽에 종사하고. 그러면 국가에서 대응하는 FTA의 강도하고 우리 도에서 대응하는 FTA의 강도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또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다른 시도하고 다른 10% 정도의 종사자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나왔어야 된다 이 얘깁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 농민들도, 또 어업인들, 축산인들도 격앙되고 있고 또 우리 농수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이것은 집행부에서 도민들을 상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행정 자체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산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이 나왔습니다. 오늘 주신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승일

방승일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수산자원연구소하고 내수면연구소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수산자원연구소는 어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고 호수 쪽은 또 내수면 쪽이니까. 작년에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이 행감 내용도 작년에 얘기했던 것인데 내수면 어족자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은 “향후 계획은 공공용 내수면의 생태계 유지ㆍ관리와 수면 여건에 적합한 품종의 방류량 지속 확대 및 시설 확충”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저희가 이번 행감 때 수산자원연구소를 가 보니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방류하는 어족들, 어패류들이 그야말로 동해안 쪽에서는 커다란 소득원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님께서는 그 무거운 입을 갖고 있는 위원님이 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예산편성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2억 4,000만 원, 9,900만 원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행감 때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행감에 지적되어서 분명히 방류량을 종류도 늘리고 증가한다고 해 놓고 하나도 안 늘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과연 말로만 어민들을 위하는 것이지 정말 어민들을 중요시하고 어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과연 분석을 했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행감 백날 하면 뭐합니까, 말로만 그때 끝나고 예산에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이런저런 문제로 본 위원도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예산심사를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희가 다른 별지 자료로 FTA하고 DDA와 관련한 수산진흥 특별대책을 잘 받아봤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FTA보다는 DDA가 타결되면 그것에 대한 영향이 수산 분야는 훨씬 더 직격탄이 큰 것 같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게 더 문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DDA는 올해는 넘어갈 것 같고 내년부터 다시 협상이 시작되겠지만, 일단 환동해출장소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수산업 관련해서 피해 분석하고 대응 방안 용역을 했네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대학에서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아마 2008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상으로도 시책에 반영해 오고 있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많이 되었습니다만 좀 규모가 미흡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규모야 늘 언제나 미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2008년부터 나름대로 FTA에 대응해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예산을 투입해 온 바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업기술원하고 농정산림국, 농업 분야 관련해서는 예산심사를 거부해 왔는데 저는 이게 나름 추진해 왔던 시책이 있고-환동해출장소는-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일단 대학에서 용역을 하고 그것을 몇 년에 걸쳐서 반영해 왔으니까 사실 농정 분야하고는 대응이 좀 다르거든요, 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좀 전에 고진국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예비심사를 거부하는 것도 나름 이유가 있어서 지난 이틀 동안 진행을 해 왔는데 상황이 약간 달라지면, 반영된 부분이 눈으로도 확인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증액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심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황이 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거부하는 상태는 기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죠. 지금 어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앞으로 또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좀 전향적으로 생활이 보다 나아지게끔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좀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FTA 대응 수산진흥 특별대책을 강구하셔서 이렇게 대책안을 가지고 의회에 오셨습니다만 2010년까지는 그동안에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투자를 FTA에 대응 전략으로 했다고 하지만 기존의 투자액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 FTA나 DDA에 대비해서 수산진흥 특별대책으로 4대 대책을 내놓았는데 앞으로 이 4대 특별대책에 대한 예산을 좀 기존 예산보다는 더 많이 증액되고 또 실질적인 예산으로서 어민들의 생활에 또는 어민들의 소득이 피부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4대 대책에 대한 사항을 일일이 항목별로 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예산 투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아울러 재원조달 계획도 국비, 도비, 시ㆍ군비 해서 재원조달 계획까지 수립하셨는데 국비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FTA 대책안이 나오면 국비가 시달되겠지만 특히 재정이 어려운 우리 도비 확보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도비가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저희가 세입예산을 보면 거의 어항 건설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만 예산 확보가 되고 실제 FTA가 체결되고 비준되었을 때 어업인이나 내수면 어가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지금 안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책을 하고 그쪽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책이 미흡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예상하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수면을 보면 예산이 거의, 우리 의회에서 계속 내수면 분야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만 내수면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바다 쪽, 해양 쪽만 계속 예산이 투자되는데 주로 거기도 보면 어업인 소득 증대와는 거의 무관한 시설 쪽에만 하다 보니까, 또 어항을 시설하고 나니까 해안침식이 와서 해안침식 때문에 계속 난리를 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어민한테 도움이 되고 또 내수면 어가들한테 도움이 되어서 우리가 FTA가 와도 굳건히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저도 이번 예산심사는, 농어업에 대한 예산심사는 보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었을 때 대응 사항을 보니까 몇 년 내에 몇 % 관세 그것만 있지 구체적으로 피해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농업 같은 경우에는 타결되었을 때 피해 현황이 체결 5년차에 연간 117억 원, 10년차에는 346억 원, 15년차에는 465억 원씩 연간 피해액이 난다고 하는데 어업은 우리 한미 FTA가 체결되었을 때 피해액이 어느 정도 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저희가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 곤란한 것이 관세하고 DDA까지 되었을 때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관세를 바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차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폐지하는 것도 연차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이에 이 대응책으로 해서 기반조성이라든가 보완책을 제대로만 해 나간다면 상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당장 체결되었을 때 1년에 몇 % 손해를 볼 것이다, 얼마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대응만 제대로 한다면, 그렇게 수치화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환동해출장소는 대응만 잘 하면 피해액이 없다 그런 논리 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대응만 제대로 한다면.

이영덕위원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대응을 한다고 해도 관세가 철폐되면 물량이 들어와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는데 저희 생각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제가 잠깐 5초의 여유를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미 FTA가 되었을 때 어업별 생산의 감소 추정치를 저희도 갖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안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5년 경과할 때까지 평균으로 쳐서 1년에서 5년 사이에 2억 8,700, 3년까지 4억 7,900, 이게 저번에 용역을 줘서 나온 겁니다만 이렇게 강원수산업 전체를 15년간 봤을 때 총 감소액은 165억 원 정도로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니까 15년 되었을 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15년간.

이영덕위원

그럼 어업은 농업에 비해서 상당히 피해액이 적다고 봐야 되겠네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볼 때는 축산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고 다음으로 수산, 농업 이렇게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농업은 지금 15년차 되면 연간 465억씩 손해가 난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위원들 얘기는 그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하여튼 생산의 감소라든지 소득 감소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정확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건 어디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자체 파악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FTA가 체결되면 피해가 얼마 정도 난다는 피해액이 나와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때 국비도 달라, 도비도 달라 하지 그런 계수가 없이 그냥 무조건 피해가 나니까 다오 그러면 대응 논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대응을 세워서 차근차근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 결과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적정 예산편성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로 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일부 위원님의 의견도 있으나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은 한미 FTA 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되어 내년 1월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 도 자체 FTA 대응을 위한 예산 계상이 극히 미흡하고 어업인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미 FTA 협정으로 가장 큰 피해와 타격을 입게 된 해양수산 부분 예산안 증액을 포함한 강원도 차원의 FTA 관련 종합대책안을 조속한 기일 내에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기로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거부되는 것에 대하여 소관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김홍주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가 거부된 사항을 깊이 인식하시어 강원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마지막 일정으로 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