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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태경 의원 발언

215회 제4사회문화위원회2011-12-02

원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자

김동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정진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15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끝까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과 이학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럼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학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학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 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장기 등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여 도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기 등 기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기이식 등록기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기증 등록자를 예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장기 등 기증운동 홍보를 위해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대한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 기증 문화가 확산되고 활성화되어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이학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사회문화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장기 기증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장기 등 이식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고 장기 등의 적출, 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장기 등의 기증 이식 활성화를 위해 발행증명서에 기증 희망자 표시, 각종 홍보사업의 지원,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함은 물론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 통계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자는 2000년도 5,343명에서 2010년 1만 8,18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2,252명만이 장기이식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도내에는 장기 등 기증자, 장기 등 기증 희망자 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8개 시ㆍ군에 총 36개소의 장기이식 등록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아울러 도에서는 장기 기증자의 건강관리 및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 기증자의 건강검진 등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기는 하나 금번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기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보완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먼저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과 이학년 의원님께서 강원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 담당국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은 이미 저희 집행부의 검토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강원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의학의 발달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장기 등의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와 장기 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본 조례에서 정한 대로 장기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등록자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지원으로 장기 등 기증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학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학년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 현, 원태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럼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 현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의원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김 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한 도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해 마련해야 될 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회 공헌자에게 수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하되 기능이 유사한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회공헌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회공헌 주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지원내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공헌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사회문화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 양극화 및 고령화 등 사회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권의 정책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사회공헌자에 대한 사회공헌장 수여 및 사회공헌 표식 사용 등 강원도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근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제도권의 지원 외에 사회적 동참과 분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법인에서도 민간부분의 사회적 증진활동 등이 활성화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복지 등 사회공헌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상황의 관계상 한계, 정보와 수준에 따른 예우 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며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 사회공헌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통해 도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서 규정한 강원도 사회공헌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기능이 유사한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것은 비용절감 및 실효성 제고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거쳤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 특별히 이견은 없습니다. 먼저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복지대상자 또한 지속 증가함으로 써 욕구도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도민들의 복지 욕구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입니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사회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김 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상정 건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행복 두 배, 소득 두 배, 하나된 강원도 구현을 위해서 조례에서 정해 주신 관련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 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 현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규ㆍ김양호ㆍ남경문ㆍ곽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남경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남경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2009년도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명으로 전년도보다 19%가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강원도의 경우 2008년 38명 1위, 2009년 43명 2위, 2010년 44명 2위로 전국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어 자살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자살로 인한 인명 손실을 막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 이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자살위험과 예방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의무를, 안 제4조에서는 시책의 수립시행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운영하되 기능이 유사한 강원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살 관련 상담, 현장 출동, 예방 교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과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생명경시 풍조를 개선하고 사회전반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과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사회문화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로 인한 인명 손실을 막고 생명존중 문화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 차원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시행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전체 사망원인 중 31.2%가 자살로 나타났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차원의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2011년 3월 30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은 물론 일반 국민 등 사회전반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과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을 비교적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자살사망자 수 증가 등 생명경시풍조 개선을 하기 위해 강원도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 규정한 강원도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운영을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인 강원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것은 비용절감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2년 3월 30일 시행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조례의 시행도 법률시행일인 2012년 3월 30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먼저 최재규 의원님, 김양호 의원님, 남경문 의원님, 곽도영 의원님께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은 가급적 조례에 중복되지 않도록 삭제하는 등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자살은 이제 어느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원도의 자살률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등 자살예방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에서 이번 최재규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상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조례에서 정한 대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살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남경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원주 김 현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는 제안자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집행부 여성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가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갖고 있는데 실지로 강원도 도민이 자살하는 비율이 아니고 외지에서 강원도에 와서 자살하는 게 수치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도민들한테는 이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주어지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한 게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외부에서 와서 자살하시는 분들에 대한 강원도의 특별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를 자살예방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강원도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강원도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생명존중이나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과 대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자살문제 때문에 120억 정도의 정신보건과 자살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자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도민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방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무의미한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희한하게 타 지역사람들이 강원도에 와서 그런 사례가 많아지면서 언론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타시도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남경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앞서 2012년도 지방의료원에 대한 출연동의안과 관련하여 5개 지방의료원 대책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고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강원도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영정상화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별 자구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그동안 도에서 추진한 사항과 예산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의료원에서 제시한 경영개선대책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영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도에서는 지난 11월 21~22일 5개 의료원별 노사정 긴급회의를 통하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6개 항목의 경영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11월 28일 도에서 제시한 경영개선 권고사항을 협의하도록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기 제시한 권고사항을 반영한 자구적 경영혁신 대책을 노사가 합의하여 수립ㆍ제출토록 하여 의료원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누적적자와 부채상환, 임금체불로 인한 근무의욕 상실 등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최종적으로 도에서 재정을 부담하여야 할 상황이 될 수 있으며 공익적 기능수행에 대한 비용보전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안전망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료원 경영개선사업비 50억 원을 반영하여 주신다면 도에서 제시한 3년간 임금동결 및 경영진 임금 10% 반납,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 평가를 거쳐 지원함으로써 반드시 경영이 쇄신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여지가 없는 의료원은 매각 또는 청산하는 방안도 용역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료원별 자구대책은 도에서 제시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동의안은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에 2억 원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릉의료원은 2009년부터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건립과 연계하여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 보강은 강릉의료원의 액화산소 저장시설을 이전하고 철거한 건물위치에 전ㆍ후면을 연결하는 도로 포장 공사 및 주변 조경 주차시설 포함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강릉의료원이 기 추진하고 있는 증축부 철거 및 연결통로 설치사업을 공사 기간 내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 당초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출연동의안은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출연동의안의 내용은 모두 3건입니다. 먼저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동의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이 수련원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수련원의 안정적인 경영과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비 13억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으로 국가와 도의 공공의료정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의료수가 차액보전,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에 따른 손실금 지원을 위하여 5억 원을 출연하고자 동의를 제출하였으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지원사업비 50억 원을 계상하게 됨으로써 본 5억 원은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건은 다음에 설명드릴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지원 출연동의안과 연계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지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에 부응하고 공공의료사업의 기능을 강화하며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내 5개 지방의료원에 운영지원 자금 총 5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의료원별 특별자구대책 마련 등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별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의료원 자체적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체불임금 등 누적부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동의안과 함께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경영지원 및 이를 통한 대도민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한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호위원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용역을 통해서 매각이나 청산의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매각이나 청산을 검토할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그 용역을 언제 주는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에.

김양호위원

2012년에?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럼 결과물이 언제 나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양호위원

국장님, 지금 의료원 문제가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50억을 출연을 한다는 것은 선 지원하고 후 경영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동시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동시에 같이 갑니까, 일단 선 지원이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의료원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건 아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안 하면 안 될 시점이니까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매각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매각을 하는데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김양호위원

그냥 할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고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대책 보고서에 보면 3년 동안 지원해 주고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용역을 3년 뒤에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김양호위원

용역을 한다는 게 아니라, 도비를 2014년까지 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구노력 기간을 3년으로 주었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3년 동안 그러한 조치를 저희가 의료원에 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양호위원

3년 넘어가면 부채가 1,000억이 넘어갑니다. 1년에 100억입니다. 3년 지나면 1,000억이 넘어갑니다. 지금 730억이 넘었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비용을 줄이는 대책을 저희도 강력하게 의료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대책을 보면 심지어 삼척의료원, 강릉의료원은 이렇게 경영개선을 했을 때는 연 17억, 15억 수익을 증대한다고 했어요. 애초에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런 의료원 적자가 발생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출연동의안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예를 들어서 해 주었는데 이 결과가 안 나오면 의료원 무조건 매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나올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출연동의안 동의를 해 주어서 지원해 주고 이 결과가 안 나오면 바로 매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그래서 의료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의료원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그리고 정말 그 기능이 공공의료 측면으로 도민을 위해서 역할을 못 한다고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호위원

누누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공공의료를 따지면서 흑자를 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공의료 차원에서 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분명히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누적이 되다보니까 이제는 만질 수 없는 적자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이라는 얘기를 꺼낼 때도 위원들이 돌팔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자구노력을 지켜보고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딱 한 해 해 보고 끝장을 내야 됩니다. 3년 동안 볼 시점이 아닙니다. 의료원은 올 한 해, 우리가 동의안을 얼마 출연하든 50억을 주든 일부를 주든 딱 1년 경영개선 의지를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의료원들이 경영개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다시 의료원에서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을 원장님이 지시든 누가 지든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김양호위원

책임은 원장님이 질 수 없습니다. 원장님은 그만두고 가면 그만입니다. 부담은 전부 도민의 몫입니다. 의료원장은 가면 그만이지, 저희가 지금까지 원장들을 막 대하지 못한 게 뮙니까? 강원도라는 이 지역에 의사들이 안 오려하니까 위원들도 세게 못 한 것입니다. 지적해 주고 싶어도 그분들이 가면 그만입니다. 의료원장은 봉급 받다가 가면 그만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책임은 질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 부담은 이래저래 도민의 몫이니까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경영정상화 대책 나온 그대로 올 1년 가시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됐을 때는 무조건 문 닫아야 됩니다. 청산하든가 매각 안 하면 안 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원장님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가면 그만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세부적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규정을 어긴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적자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사분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강원도에 와서 연봉 2억 9,000씩 받고 거기에 임용계약서 작성해서 수당 더 받고 납세는 의료원에 다 시키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무직이나 일반 간호사는 임금 체불시키는 것 아닙니까? 의료원 의사들은 임금체불이 한 푼도 없지 않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문제의식을 저희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위기의식을 분명히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걸 매년 하는 식으로 떠넘기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알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오시자마자 큰 고초를 치르시죠? 힘드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영정상화 대책보고 자료집을 보면서 도에서 애를 쓰고 의료원들과 협의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대책 가지고는 빚이 조금 줄 뿐이지, 1년 발생하는 빚이 거의 100억입니다. 이 경영대책을 놓고 보면 연간 20억밖에 절감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 빚은 빚대로 늘어나면서 어차피 의료원 정상화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내년도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 보고로 3년간 기회를 주겠다,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이제는 뼈아픈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 우리도 도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직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저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지사님한테까지도 “우리가 총대 메드리겠습니다. 같이 집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지금 시간벌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 의사들 인건비 10%, 실ㆍ과장들 해서 그 양반들 하다가 떠나면 그만입니다. 결국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뼈아픈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된다면 저는 의료원 문제로 시간을 벌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의료원을 경영개선을 시키고 의료원이 자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시간이 1년을 준다고 하면 저는 1년을 활용할 것이고…….
경문

남경문위원

우리 위원들이 왜 전부 이렇게 화가 나 있느냐면 이 얘기가 나온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국장님들 오실 때마다 다 그런 얘기 해 왔었고, 또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늘어나는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3년 동안 시간을 달라, 거기에 대한 부분은 사비를 털어서라도 메꾸겠다고 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책임 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끌고 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과거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민간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공공이 나서서 했던 부분에서 의료원이 만들어졌으면 이제는 진짜로 공공이 필요한 지역에 하면서 적자 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든 도든 책임져야 될 문제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발생되는 문제는 왜 과감하게 못 하느냐는 것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공공이 필요한 지역으로 의료원을 옮겨가야 되느냐, 지금 있는 지역에 있어야 되느냐 등등의 문제까지 도 저는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사각지대에 공공의료서비스가 더 필요해서 더 만들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의료원…….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그런 자구책이 먼저 나왔어야지요. 저희가 시간을 얼마나 드렸습니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소위원회 만들어서 대책 내놓으라고 한 것도 벌써 1년입니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용역을 하느니 어쩌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답답해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충분히 이해하면 충분한 부분에 답이 나와야지요. 최소한 의료원들하고 협의를 맺었으면 ‘1년 동안 노력해서 우리가 개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강원도의 방침을 따르겠다.’라는 방침이라도 나와야지요. 이전하라면 이전하든지, 폐사하라면 폐사한다든지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경영개선 권고사항으로 내놓고 있고 의료원에 요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도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갖고 있는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3년을 그냥 두고서 3년 뒤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을 통해서 매각을 검토한다거나 의료원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들어가는 사이에 의료원을 그냥 두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50억을 지원하고 그것과 동시에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동시에 또 매각, 청산에 대한 검토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저런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원별 구성원이나 직원들, 의사들은 사실상 큰 책임이 없어요. 의사들은 자기들 수틀리면 어디든 가서 일하고, 단지 나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아마 제일, 그리고 직원들의 동의도 상당히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개선에서 그 직원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의 실질적인 부분은 이 경영개선책에 많이 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섯 가지로 해놨는데 하나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퇴 조치한다고 하면 명퇴 조치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직원들 그냥 명퇴 받아서 나가라고 하면 직원들이 그냥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명퇴수당을…….
경문

남경문위원

명퇴수당 신설해야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경비는 어떻게 조달하실 것입니까?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명퇴수당을 얼마를 가지고 몇 명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자금으로 얼마를 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5년계획으로 해서 한 10% 정도의 명퇴를, 구조조정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10%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답답합니다만 여기서 일단 1차적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도민을 위해서 의료원이 꼭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각 지역에. 원주, 강릉, 영월 쭉 해서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의료원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여론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파악을 해 보세요,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춘천의료원 같은 경우에 춘천의료원이었을 때는 일반병원으로도 많이 가고 극소수였는데 다 아시겠지만 의료원을 없애고 강원대학병원으로 되면서 병원이 엄청나게 아주 급상승했습니다. 성심병원은 아예 잘 안 가고, 거기에 가면 시설도 좋고, 그리고 의사진들이 전부 서울대 의대 출신들이 옵니다. 꼭 의료원만 고수하는 것이 제일은 아니니까, 오히려 의료원을 급상승시켜 가지고 일반병원하고 통합시켜서 종합병원으로 만드는 그런 좋은 안도 있으니까 폭넓게 생각하셔서 각 지역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꼭 필요한지 직접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 지역에 좋은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원들이 꼭 있어야 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의료원 측하고 공동합의문, 기자회견문 작성하는 것도 실패하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못 했습니다.

원태경위원

봐요, 이렇습니다. 공동합의문 하나, 기자회견문 하나 작성하는 것도 실패하는데 자구노력이라고 해서 문자로 된 것, 종이로 나와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렇지만 저희가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계속할 것이고 또 하나는 도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국장님, 최소한 의료원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 도청하고 합의문 하나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뭘 믿겠습니까? 또 대책안을 보니까 더 느슨하게, 예를 들어 단체협약서를 ‘합의’에서 ‘협의’로 바꾸고 있습니다. 강하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합의를 협의로 바꾸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봤을 때 느슨하게 가느냐는 문제인데…….

원태경위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에서 협의로 가는 것은 지금은 모두 다 노조와 합의를 해야 할 수 있는데 협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

원태경위원

그러면 노조가 협조를 안 해 주면 경영개선안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합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협의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 불리한 조항입니다, 그것은.

원태경위원

국장님, 최소한 여기에 있는 도의원 열 분도 설득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도에서 내려준 자료들이 우리가 보고 공감을 느낄 수 있고 최소한 경영개선의 노력을 보인다든지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매각절차를 밟아도 의료 인프라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이 안 되고 도민들에 대한 의료복지정책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매각을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원태경위원

아니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5개 의료원을 다 지키겠다는 의지만 있지 최소한 한두 개의 매각이라든지 청산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제가 아니라 지사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설사 1년 뒤에 이것이 되지 않아서 매각의 절차로 가야 된다 하더라도 5개 의료원을 다 매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의료원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개선을 해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최소한 문서상에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강원도에서 5개 의료원을 유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좋고 재정자립도가 좋은데도 보통 2개 정도의 의료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재정형편으로 5개에 앞으로 또 생겨날 노인병원에 재활병원까지 하면 7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버티려고, 무조건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고름이 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5개 의료원을 무조건 지키기 위해서 경영개선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입장에서는, 국장 입장에서도 강원도가 돈이 없어서, 재정이 어려워서 공공의료병원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 마지막에는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태경위원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의료원별 경영개선대책에는 임금삭감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합의문 작성에 필요한 임금동결 부분에 대해서는 노 측의 반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조항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아니죠.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을, 앞으로 진행될 사항을 제시하지 말고 예를 들어 현재 결정된 사항, 서로 합의된 것,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우리는 이 사항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리다가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강원도가 돈이 없어서 이 부분을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나중에라도, 정말 1년 뒤에라도 받아들여야 되면 받아들이지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 노조에서 아무것도 합의해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동합의문을 만들려고 노사정 회의를 한 이후에 사실 도에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50억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저희가 방침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의료원 자체 내에서 노사 간에 이런 저희가 권고한 사항들을 합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태경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도의 권고사항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온 도민은 여기에 관심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나 보고 있는데 합의문 하나 작성하지 못하고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뢰합니까, 이 문서를? 최소한 노사정이 같이 합의문을 만들어 냈어야 믿고 신뢰를 가지고 1년을 기다리든 2년을 기다려보지 그것도 하나 못 만들어내고, 아무리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노조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어떤 변화가 오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에 페널티를 주겠습니다. 노사 간에 합의를 하지 못하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아직까지 유효한 것은 아니죠? 여기 각 의료원들의 대책 나와 있는 것, 아직까지 합의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유효한 것 아니죠,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의 방침입니다, 도의 강력한.

원태경위원

도의 방침으로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돈을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그럼 바로 매각에 들어갑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의료원에서도 각오를 해야 되겠죠.

원태경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공공의료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어야 될 대책으로는 최소한 합의된 문서가 나올 줄 알았지 도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의회에 던져놓고 50억 출연안에 동의해 달라고, 어느 위원님이 동의해 주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원주 김 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처럼 도가 의료원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는 양이 안 차는 부분이 있겠으나 그래도 개선안들 내 온 자체만 해도 이번에 우리 강원도가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역대 성역처럼 되어지던 의사들에 대한 부분까지 거론할 정도로 내 온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앞서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합의가 완벽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물론 공공의료노조가 갖고 있는 임금협상의 체제, 이런 것이 개별교섭을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각 의료원 노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 권한 밖의 일이다 이런 얘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합의문을 실패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결국 노조지부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되어야 될 것이 노조지부들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조지부들의 입장은 권한 밖의 문제라서 더 이상 거론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도의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하자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아니, 도의 입장이 아니고 노조지부들의 입장은 중앙에서 교섭을 하기 때문에 중앙의 어떠한 임금협상 수준에 맞추어서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입장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조요?
김현

김현위원

예, 우리 강원도 5개 의료원 노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금에 대한 부분을 전혀 양보 안 하겠다는 쪽은 아닌데 다만 합의가 되지 못한 것은 도에서 요구한 수준만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현

김현위원

나는 합의가 안 됐다는 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예컨대 임금교섭 자체가 중앙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면 설사 중앙의 교섭결과에 의해서 임금이 인상된다 할지라도 강원도 5개 의료원만큼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에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을 하겠다, 이것은 5개 의료원 노조에서 스스로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적 노력들을 요구하고 있는 판에 그 정도쯤은 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왜 못 끌어내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위원장님도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김현

김현위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도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속된 표현으로 돈 갖고 장난하면 안 돼요. 단지 그러면 돈 안 준다 이렇게 협박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은 도가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해라, 예를 들면 지금 경영진에서는 합의가 되어 주는데 노조가 합의를 안 해 준다면 정말 의료원 같이 한번 망하자는 소리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들에게 어떤 안을 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오늘 예산안 심사 전까지 그 부분을 끌어내지 못하고 합의해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책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일단 도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김현

김현위원

시간이 촉박했다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려면 그 부분에 대한 결과물까지도 도출해 주어야 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들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매각이나 청산에 대해서 용역하겠다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주고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면 각 의료원별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런 용역을 주겠다는 건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의료원을 매각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제기합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원도가 5개 의료원이 있고 여기에 재활병원, 그리고 곧 개원하게 될 강릉노인전문병원, 이 두 개를 합치면 총 7개란 말이죠, 도가 부담을 져야 되는 게. 5개 의료원도 벅찬데 사실 7개 의료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강원도 수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 수준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의료원이나 재활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

김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매각, 매각 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나 싶은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용역검토를 반드시 해 보시되 강원도가 현재 7개의 의료기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숫자인지 이것을 한번 용역해 보세요. 우리 강원도의 재정형편상 7개의 의료기관을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이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두 번째는 2차로 협의를 하기 위한 약속을 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바로 진행할 것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저는 보강을 요하는데 어떠한 보강이냐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5개 플러스 2개 해서 7개는 많다, 많기 때문에 강원도가 제대로 된 재정적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몇 개라도 매각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의료원에 대한 경영개선의 자구적 노력을 주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은 너무 깁니다. 아까 보니까 2014년도까지 하겠다는데 2014년이면 임기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도가 정확하게 방침을 세워서 이때까지 어떠어떠한 평가기준을 두겠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기준에 만족스럽지 못한 의료원에 대해서는 매각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것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는 평가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해 의료원들이 받아들일 것을 반드시 관철시켜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원을 평가하지 않고 3년 동안 간다는 뜻이 아니라 3년 동안…….
김현

김현위원

총체적으로 3년 가는 것은 좋은데 굳이 그렇게 길게 갈 것이 아니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정확하게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간을 제시해 주라는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원 문제가 언제 끝을 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도 그렇고 의료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자구책을 내놓을 수 있는 의지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도에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책을 내놓은 것은 2년 후에 보자 하는 그런 식으로 내놓았는데 2년 후면 도지사 임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도 임기가 끝납니다. 그때 가서 슬쩍 빠져버리겠다는 뜻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대책 보고 해서 나온 것 3항에 보면 5년 내에 체불임금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 이행하겠다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5년 동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의료원에서 마련하도록 할 것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2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내년 1년만 보자고 하시면 저는 직을 걸고 1년만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요청드릴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1년 후면 어떤 단언이라도 내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권고사항으로 여기에 내놓은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내놓은 겁니까? 지금 협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명예퇴직 등 인적 구조조정 실시, 20년 이상 근로자 대상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받은 게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명예퇴직을 하며 퇴직하는 사람에게 퇴직금, 기타 지불하는 돈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또 연차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총예산이 얼마가 들 것이냐, 그것이 나온 게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출해 드릴까요, 위원님?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 있으면 줘 봐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것이 아마 그 자료인 것 같은데 명예퇴직제도 시행효과 분석 해서 강릉의료원 반태연 지부장이 내놓은 안이에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 5급 32호봉 연봉 이 사람들을 내보내고 8급 1호 연봉을 받으면 3,989만 원이 득이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도별로 쭉 해서 1년에 15명씩 하면 75명, 각 의료원별로 이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강릉의료원 지부장의 안이지 전체 지부장들의 안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런 안을 내놓는다 해도 1년에 15명씩 자르면 5년이 지나면 또 맨 밑에 사람이 차고 올라온다 이거예요. 차고 올라오면 하나마나가 되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든 75명이면 75명, 100명이면 100명을 다 잘라서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1년에 15명 자르고, 그래봐야 1년 지나면 15명이 또 올라와. 연도가 지나니까 고참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떤 뚜렷한 대안을 내놓고 여기에서 합의서를 내놓아야 되는 것인데 합의서도 안 내놓고, 임금동결 문제도 앞에는 의료원에서 2011년 수준으로 2014년까지 동결한다는 이런 내용을 내놓고 뒤에는 노조에서 못 하겠다는 내용을 내놓고, 한 장 넘어 두 장째에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뭐 하러 내놓느냐 이거예요. 위원님들이 자꾸 매각을 하자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경기도가 의료원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거기는 인원이 1,500만 명이 살아요. 서울시보다도 500만 명이 더 많은 도시예요. 거기는 1년 예산이 20조가 넘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곧 있으면 7개가 되는데 7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기도에서 450억 정도 적자를 본 것보다도, 금년 지나면 820억 정도가 됩니다. 820억이면 배를 더 적자보았어요.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한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21조의 재정을 가지고 450억 정도의 적자를 본 의료원을 보충해 주기는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1년 예산이 4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판국에 그 재정을 가지고 경기도보다 배가 많은 820억의 적자를 보는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매각, 매각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공공성, 공공성 하는데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는 의료원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을 만한 시기가 아닙니다. 문밖에 나가면 강원도에 종합병원, 일반병원하고 의원급 병원까지 해서 전부 1,400개예요. 1,400개나 되는 병원에, 문밖에 나가면 병원이야. 그렇다고 의료원 수가가 쌉니까? 싸지도 않은데, 그리고 동네병원에 나가면 그것보다 서비스도 좋아. 손님이 오면 다 제 돈이 되니까 서비스가 더 좋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는 근본목적이 뭐냐 하면 집안에 시어머니가 너무 버티고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고참들, 50대, 60대 가까이 되는 사람들, 고임금만 탁 쥐고 앉아서 폼만 잡고 있으면 금방 들어온 신참들은 그 앞에 서지도 못해. 그러다 보면 병원 자체 분위기가 굳어버려. 바로 이것을 해소하자는 겁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특근도 하고 밤이면 야근근무도 하지만 앉아서 폼만 잡고 있으면 그것은 근무가 아니에요. 졸병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분위기가 제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버티고 있으니까 졸병들이 그 앞에 서지도 못하고 굳어 가지고 말이야, 손가락으로 “야, 저거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는 거예요, 임금도 문제지만. 그래야 병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가 보았을 때는 너무 미흡해. 그리고 원장들이 대안을 내놓았으면 노조하고 합의한 합의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합의도 안 됐는데 무슨 내용을 내놓느냐는 말이야. 그래 놓고 50억을 해 주면 금방 활성화될 것처럼 떠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동의안 문제는 아마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확고부동한 대안을 내놓아주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 지금 우리 의료원이 1년에 100억 정도의 적자가 나죠? 그런데 문제는 경영개선 권고사항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금을 3년간 동결하겠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앞으로 3년간 동결하겠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의료수익 대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인건비 나가는 것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50억을 투입하고 권고사항에 집어넣어봐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권고사항도 좀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을 바꾸느냐면 3년간 공무원인건비가 5.1% 인상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최근 3년간 의료원 인건비는 16.4%인가 인상되었어요. 이런 것부터 잘못되었다 이거죠. 앞으로 3년간 임금을 동결하겠다, 이것은 아니에요. 기존의 임금 자체를, 너무 높게 산정된 임금 자체를 삭감하지 않는 한 경영개선이 될 수 없어요. 저는 권고사항에 이런 안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게 중앙지부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아니면 그 임금을 반납하든가 이런 식으로 자구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의료원별로 보니까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7억 5,000만 원의 수입을 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비용 7억 3,700만 원을 절감하겠다, 비용 7억 3,700만 원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지금 상태에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인상될 안을 절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뼈아픈 자구노력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비용들을 절감하는 것이 자구노력이지 앞으로 인상할 것을 안 하겠다, 이런 자구노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부터 잘못되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경영개선 권고사항부터 잘못 만들었어요.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면 이렇게 안 만듭니다. 물론 아픔이 상당히 크겠죠. 노조에서 반발하고 직원들 반발하겠죠. 그런데 뼈아픈 구조조정이 없으면 의료원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권고사항도 추가로 집어넣고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봐요. 원주의료원 하나만 첫 장 넘기다가 봤는데 이런 수익증대 방안 처음 봅니다. 간호인력 확보로 간호등급 상향 적용해서 연간 2억 7,0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겠다. 이것은 뭐냐, 간호조무사를 자연 감소시켜서 그 인원을 단계적으로 간호사로 대체해서 충원하겠다, 간호사로 충원하겠다고 했죠? 충원해서 매출 2억 7,000만 원을 어떻게 올립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간호 등급을 6급에서 3급으로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김시성위원

국비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국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2억 7,000만 원이 국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등급이 올라간 만큼 저희가…….

김시성위원

그러면 다른 의료원들은 이런 좋은 안을 왜 안 내놓았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간호사를 더 써야 된다든가 이러면 비용이…….

김시성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추가는 어떻게 돼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데가 아마 원주의료원인 것 같습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 수입은 그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또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또 안 들어갔어.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경영개선대책을 이렇게 내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 만들려면 최소한 수입이라든가 비용 이런 것들을 표에 의료원별로 딱 맞춰서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 놓아야지 그런 것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타당성이 없는 것도 만들어 놓고, 나는 도저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동안 의료원의 수입ㆍ지출을 보아도, 제가 와서 예산안을 좀 봤습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얘기해서 비용절감대책이라고 해서 3년간 임금을 동결한 비용을 보니까 17억 정도 돼요. 그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오던 임금인상을 안 하면 17억 정도가 절약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에 100억의 적자가 났죠? 지금 수입은 한정되어 있죠? 경영개선을 하면 수입이 좀 늘겠죠. 그런데 수입이 아무리 많이 늘어도 아까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20억 이상이 는다, 그러면 결국 80억이 적자야, 임금을 안 올려도. 기존에 있던 비용들을 구조조정하지 않는 한 여기에 50억을 집어넣어봐야 말짱 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절감, 다 좋죠, 수입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근본이 잘못되었다. 의료원이 현 체제를 가지고 경영개선을 한다, 이것은 안 됩니다. 뼈아픈 구조조정이 있어야 돼요. 뼈아픈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안들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임금 3년간 동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것을 절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경영개선안에 넣고요, 의료원들하고 협의할 때 추가로 협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한 안 돼요, 절대. 반드시 넣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오신 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 정말 이 무거운 책무를 맡아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지금까지 못 이루어진 것을 한명희 국장께서 재임 중에 해결하고 나가시면 나름대로 도민들을 위해서 큰 업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의료원 문제를 가지고 왜 적자냐, 돈을 많이 벌라는 얘기인데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이 많이 아파야 돈을 많이 법니다, 병원이니까. 또 의료행위를 하려면 서민들이 돈이 있어야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을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을 안 해 주면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오고 마는 거예요. 매년 적자폭이에요. 지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왜 매각, 매각 하는지 아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재활병원 손실 적자 보전하는 것을 얼마 세워 놓았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13억 정도…….

김양호위원

재활병원하고 노인치매전문병원하고는 의료수입이 더 낮아요, 일반 의료원보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까 손석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죠. 경기도에 인구 1,500만이 넘는데 6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도세가 비슷한 데는 2개가 있고 이렇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현재 의료원이 5개예요. 게다가 앞으로 무한한 돈을 쏟아 부어야 될 데가 재활병원이야.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이런 경영개선대책은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보아서는. 제가 지금 조금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원장들만 임금을 삭감했어요, 10%. 강릉의료원 빼고 봉직의사들 임금 10% 반납하겠다고 그랬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사들까지 지금 저희가 다 요구를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요구는 했지. 그런데 지금 의료원에서 올라온 것은 봉직의가 10% 반납하겠다는 것은 강릉의료원밖에 없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중요한 게 그거라니까. 그리고 지금 의료원 노조에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안 되겠다, 최고 중요한 게 지금 그거예요, 봉직의사들하고 의료원노조라니까. 안동의료원이 왜 5년 흑자를 내느냐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야. 이런 것 다 필요 없어요. 종이쪽지 이렇게 해 오는 것 다 필요 없다니까. 그 문화 자체를 바꿔주지 않으면 안 돼. 왜 그 의료원이 흑자가 나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벤치마킹하라고 그랬잖아요. 안동의료원에 들어가는 순간에 간호사들 웃는 얼굴밖에 안 보여요. 나이 드신 분들이 오면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모시고 가, 웃으면서. 무슨 과로 가시려고 그러느냐면서 탁 모시고 간다고. 토요일, 일요일에 봉직의사들이 어디 가는지 알아요? 오지에, 영덕이나 영해 이쪽에 가서 오지마을에 있는 정말 저소득층 사람들을 무료검진해 주는 거야. 고혈압도 체크해 주고 여러 가지를 체크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안동의료원 그 먼 거리를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내 의료원 의사들은 금요일 오후만 되면 다 내빼고 없어. 이 차이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동의료원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강원도의 보건복지여성국도 강원도의 의료원들을 안동의료원처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5개가 될지 4개가 될지 3개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아까 경기도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경기도 부채가 400얼마라고 했습니다. 거기 지역개발기금으로 다 정리를 해 준 겁니다. 그냥 의료원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에서 그 정도의 지원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의료원별로 5억에서 10억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저희도 강원도가…….

김양호위원

지역개발기금 부분은 고정부채잖아요? 338억이라는 고정부채는 결국 우리 도나 정부에서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을 빼고 나면 의료원의 부채도 많이 떨어집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지금 의료원에서 지역개발기금 채권이 모든 적자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338억의 지역개발기금 채권 상환이자가 몇 %짜리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4%입니다. 위원님, 의료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정부채를 빼고 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0억대로 부채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정말 1개를 줄여야 될지 2개를 줄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해 가는 과정에서 남은 의료원들, 혹은 4개, 5개 의료원들이 안동의료원처럼 가도록 하기 위해서 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2년, 3년까지 갈 수 없다고 하면 저한테 1년의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그런 여지를 보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김양호위원

국장님 말씀 좋아요. 1년의 시간을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경영개선대책이라고 가지고 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의료원별로 의료수익 얼마, 비용절감 얼마 딱 해 가지고 왔어.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년에 80억 돼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1년에 적자가 100억 정도 되니까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갭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우리가 흑자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대로 갈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번에 좀 다른 게 의사들이 동참했구나, 뼈를 깎는 이 아픔에 봉직의사들이 같이 동참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강릉의료원 하나 빼놓고 봉직의사가 같이 동참하는 데가 없어요. 원장님하고 직원들이야.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봉직의사도 10%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하세요. 분명히 하시고 그분들이 의식을 바꾸어 주어야 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물론 요즘 세월이 이런데 그분들이 여기 강원도에 있으려고 하겠어요, 자기 집에 가려고 그러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런 사명감과 정신이 없으면 이 의료원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동의합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다 필요 없어요. 딱 그거야. 그거 하나라야 의료원을 살리는 거야. 그리고 저희들이 왜 매각을 하라고 하느냐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죠. 다 그 이유예요. 앞으로 재활병원까지 하면 점점 늘어나는 부채를 강원도가 감당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 여건에 맞게 도내에 의료사정이 더 나은 곳 한 곳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 주어야지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나머지 의료원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많아요.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매각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매각 후조치야. 그것을 안 하면 안 돼,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매각을 한다고 검토를 하더라도 아무튼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우리도 공공의료서비스가 중요한 것을 알아요. 매각하는데 어려움도 있어. 있지만 앞으로 강원도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 하나 시범적으로 매각하지 않으면 계속 적자덩어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도 현실에 맞게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각을 했을 때 다른 의료원에서도 그만큼 경각심을 갖고 잘 운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 매각 하는 거예요. 의료원들이, 지사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돌팔매를 맞겠다 이거야. 뻔하잖아요. 만약에 매각한다면 의료원 노조에서 난리날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돌멩이 던지고 이럴 것 아니야. 우리가 감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에서 하는 식으로 용역을 주고 매각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안 돼, 근본적으로. 선매각 후조치야. 그것을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이런 것을 한두 번 받아봤어요? 과거에 임금체불 적자보전해 줄 때 이런 것 한번 안 받아봤어요? 다 받아봤어. 이번에 임금만 딱 해결해 주면 내년부터는 그런 게 없다고 그랬어. 지나고 나니까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1년에 80억이 더 들어 온다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모든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한데 그런 각오가 아니면 의료원을 회생시킬 방법이 없어요. 국장님, 뭔 말씀인지 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장으로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서는 검토할 사항들이 있고 그것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결정하고 싶은 겁니다.

김양호위원

어려움이 많지. 검토할 사항들 많은 것도 다 안다니까. 그래서 지금 도에서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매각도 못 하고 경영정상화도 시킬 수 없다니까. 속된 얘기로 무식하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선매각 발표해 놓고 다음에 후속대책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 이제 의료원 문제는 본 위원도 더 하고 싶지도 않고요, 똑같은 얘기 해봐야 결론은 하나니까, 본 위원 생각은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좀 더 구체적인 노사합의나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추후 1차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도 되니까 이번 출연동의안은 본 위원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앞 시간에 얘기한 부분에서 저도 잘못 봤던 부분이 있네요. 정확하게 의료원별로 의료원 자체에서 합의를 다 받아서 온 내용을 종합해서 해 놓은 것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사합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위원

예, 구체적 의료원별 상황이 어떻습니까? 의료원별 노사합의가 다 되어서 나온 결론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김현

김현위원

합의가 안 된 것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의료원이 경영개선을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구성원들의 고통분담을 함께해서라도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간에는 사실 직원들한테만 많은 고통분담을 하던 것을 문제는 직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진을 포함한 의료진들이 문제다 해서 이들까지도 함께 고통을 질 수 있는 방안을 얘기했는데 보니까 강릉의료원을 제외하고는 사실 의료진들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나마 아직 완전 합의는 안 되었지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본 위원이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의료원들과 논의를 하시되 반드시 의료진까지 모두 포함되는 자구적 노력 의지를 일구어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앞서 시간에도 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개선하겠다는 구호만으로는 안 되니 집행부에서 정확히 평가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어라, 그리고 제시해서 합의 도장을 찍어라, 그래서 이 평가기준에 근거해서 1년이면 1년을 지켜보고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데부터 매각을 해도 이의가 없다는 다짐을 받아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그러한 것이 선행되는 조건하에서, 우리가 의료원 구성원들도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무조건 개선하는 것을 보고만 해 주겠다 하는 것도 사실 무리는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나왔지만 지원과 개선 노력은 같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올해 예산은 세워주되 단서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세우되 정확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합의사항이 전제되었을 때 지원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국장님 답변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요구하는 수준만큼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말씀할 정도면 도의 방침이 결정된 게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도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도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어떤 수준의 것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또 사실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의료원만큼은 상당히 깊이 있게 문제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방침과 우리 의회하고도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같이 맞아야지, 예를 들어서 도가 요구하는 수준 만큼이라고 했는데 도가 생각하는 만큼에 대한 개념이 우리 위원님들과 상충되었을 때는 그때 가서 또 이런 문제가 반복할 수밖에 없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가 방침을 어디까지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 가지고 조만간에 저희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진정을 짜내서 다시 의료원과 협의를 가져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지금 늦었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부분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집행은 무리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출자동의안에는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원태경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심정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 집행부에서 내놓은 권고안이나 이런 것은 노사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놓은 권고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병원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의 시각이 아닌 도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걸 그냥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본 출자동의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지금 도에서 경영개선 권고사항 6개 항을 주었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 경영진, 원장, 의사, 실ㆍ과장 임금 3년간 10% 반납을 받아들일 의료원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렇게 내놨을 때는 5개 의료원에 모두 관철시킬 생각입니다.

김양호위원

5개 의료원 전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5개 의료원에 모두 요구할 것입니다. 요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러한 사항을 도에서 요구했는데 받아들일 의료원이 몇 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 지금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경영이 악화되는 측면 때문에 의료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 주지 않으면 도가 더 이상 5개 의료원을 가지고 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의료원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고통분담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되지 않는다고 하면 도도 이 부분을 계속 의료원의 노사 간 합의를 지켜보면서 이것을 진행해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노사가 합의되지 않은 안을 도가 갖고와서’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의료원에 대해서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세요, 사실 제가 걱정이 앞섭니다. 이 조항이 들어갔을 때 걱정, 그러니까 강원도가 처한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산간벽지라고 하니까 의료원 원장들이 와서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만 있다가 그냥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금을 3년간 10% 반납하라고 하면 과연 떠날 의사가 몇 명인지, 이것까지 걱정되는 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지금 노사합의가 안 되었다면 이 경영개선안 중에 10%를 받아들이는 데는 강릉의료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5개 의료원 중에 강릉이 노사합의가 되었다, 봉직의사들 임금 10% 3년간 삭감하겠다, 이 안이 나왔으면 시범적으로 강릉의료원만 한번 지원해 주어보자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래야지 다른 의료원에서 따라 올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50억을 출자출연동의를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액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 이런 개선 권고 방침을 따라오는 의료원에는 당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의료원에 파급되어서 거기에서도 그런 합의안을 받아들여서 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경영개선자금을 못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

김양호위원

이 50억을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 지금 도의 권고안에 가장 접근해 있는 강릉의료원 한 곳에 시범적으로 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3월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보고 지금 협의를 안 받아들이는 의료원들이 협의해서 다시 가져오면 그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다 주어요, 다 삭감해요? 확실히 얘기하시라는 것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 주십시오.

김양호위원

절대적으로 다 줄 수는 없어요. 한 푼도 안 주려고 하다가 하나 묘안을 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이 봉직의사 10%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생각한 것은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들이 10%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갖고 오지 않으면 지원에 있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들에게 10% 반납을 시켰을 때 의사들이 남아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10% 반납해서 떠날 의사들 지금 빨리 얘기해서 저희도 의사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 대책까지 세워야 됩니다. 자꾸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의료원을 살리는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 문화 자체를, 지금까지 의료원 임금체불이 되고 적자투성이에 젖어있는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쉽게 얘기해서 희생을 좀 해서 무료진료도 하고 지역분들과 가깝게 해서 이분들을 다시 의료 고객으로 모시고 하는 행위가 반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안 하면 의료원이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의료원이 소생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되고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봉직의사들이 10%라도 임금을 삭감해서 반납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파악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떠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무조건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 의료원 이렇게 안 죽었습니다. 의사분들을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 보시면 알잖아요. 월요일 늦게 나와, 금요일이면 서울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후 휴진이야,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악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받아들이는 의료원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한번 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료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국장님, 오전 내내 들어보고 지금까지 계속 들어봐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최하로 강릉의료원처럼 합의서가 나온 데만 지원을 해 주고 안 나온 데는 지원을 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50억을 다 해주면, 합의서 이끌어 내고 그런 대책이 나오는 데만 지원해 주고 안 나온 데는 지원해 주지 마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렇게 하고 금년 말까지 안 나오면 내년에 바로 매각처분 시행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학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몇 개월을 두고 해도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매듭지어야 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강릉의료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강릉의료원이 노사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내용면에서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 주어야 됩니다. 대충 연 17억 정도 절약이 된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분명한 각서를 받고 처리를 해 주어도 되고, 돈이 50억이라는 것을 당장 출연하지 않더라도 예비비로 두었다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동의안을 안 했다가 내년 추경에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몇 장 내놨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합의각서를 확실히 내놓고 하자는 것입니다. 강릉도 조금 전에 김양호 위원님과 대화하는 것 봐서는 확실한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임금인상 문제도 중노위 관계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합의가 안 되었다고 뒷장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중노위 인상분 6.8% 정도는 반영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임금동결 부분은 수용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단어를 없애기 전에는 우리가 믿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합의서를 하고 각서를 의회에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어야 우리도 믿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강릉에서 합의한 내용이나 모든 것을 다 참작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앞으로 적자를 보더라도 강원도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적자 보는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됩니다. 지금처럼 연간 100억씩 진다는 것은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의료원도 강릉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같이 동조를 한다면 그때는 풀어주고 그것도 한시적으로 1년을 대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대로 1년을 대기해서 안 될 때는 바로 매각에 들어가는 절차를,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국장이나 도지사의 직권으로 합의 이행이 안 되었으니까 바로 매각에 들어간다는 조항을 확실히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말로 주고받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을 참작하시고 확실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에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줍니까? 담당자 없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휴식시간에 볼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마이크를 또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권고사항 중에서 조금 조심스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의사들께서는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분들입니다. 지금 권고사항 2번에 경영진이나 의사들 임금 10% 반납조건을 내걸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진짜 능력 없는 의사는 남아 있을 것이고 능력 있는 의사들은 다 떠나갑니다,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왜? 그 사람들이 의료원 적자의 원흉인양 비춰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료원 적자의 원흉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따라갈 사람 누구인지 파악해 봐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의료수가 올리고 하는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서 떠나갑니다. 우리가 좀 내실 있고 깊게 들여다 봐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면서, 국장님 다시 한번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강릉의료원에 원장, 봉직의사, 팀장, 과장 전부 하겠다고 했는데 페이퍼상입니까, 아니면 국장이 확인을 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릉의료원은 그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강릉의료원에 확인은 안 하고 의료원에서 올라온 내용이 그렇게 올라왔다는 것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확인했습니다. 강릉의료원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12년 당초예산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중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금 13억 4,000만 원은 원안으로 동의하고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출연금 5억 원,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지원 출연금 50억은 이와 관련하여 각 의료원에 경영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의료원 측 자구대책과 집행부와의 합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집행부 차원의 대책 미흡으로 인하여 지방의료원에 대한 출연은 동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우리 국 소관사업의 총 규모는 76개 사업에 4조 4,426억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11년 7,988억 원, 2012년은 8,354억 원, 2013년은 8,484억 원, 2014년은 9,333억 원, 2015년은 9,129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수립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5년간 사업비 합계가 40억 원 이상인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2011년도는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 2012년도부터는 2011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국 소관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에 대해서는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변동된 예산의 정리와 함께 기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계수정리 등 증감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모두 5,212억 4,73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억 9,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계수정리 등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안 설명 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부서별 세입예산액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0년 장애인 활동보조 교육비 등 2개 사업에 783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10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 등 61개 사업에 11억 3,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24개 사업에 14억 2,6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으로 2010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등 32개 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2억 4,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 등 24개 사업에 57억 1,5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2010년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 1,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염병전문가 교육 등 10개 사업에 1억 5,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수입에 강릉의료원 부지 임대료 1,104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5,809만 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반환금 외 2개 사업 2,05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확충사업 외 4개 사업 6억 3,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등 3개 사업에 5억 6,7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에 기정예산보다 6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방안 수탁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원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77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95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0년 결산결과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과 의료비 융자금 회수수입 554만 원을 감액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시ㆍ군 부담금 4,796만 원과 잡수입으로 의료기관 등의 부당이득금 62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8,765억 8,37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9,344만 원을 감액한 105억 1,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정책 개발추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워크숍 300만 원과 사회서비스 박람회 참가 행사비 1,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5,4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지원에서는 복지종합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에서는 종사자들의 이직 등에 따른 지원 인원 감소로 도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346만 원,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 8,9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에서는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대상 증가로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3,689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비보조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1억 1,886만 원을 감액하였고 셋째아 이상 대학생 입학장학금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이 포함된 타 장학금의 중복 수혜자를 제외함에 따라 1,5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 보훈회관 공공요금 운영비 부족액 140만 원과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개ㆍ보수를 위한 사업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7,117만 원을 증액한 589억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 962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7개소 사업비 6억 8,4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34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은 복지부 평가 우수시설로 지정되어 715만 원 인센티브를 받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원 5억 4,286만 원, 장애수당 2,171만 원,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7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35쪽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비 151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5,406만 원,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사업비 57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3억 9,895만 원을 증액한 1,837억 6,834만 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복지부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니어클럽 인센티브지원비 3,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36쪽, 시ㆍ군의 시니어클럽 설치 수요 부족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사업 지원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비는 당초 12개월분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올해 4월 쉼터 개소에 따라 3개월분의 운영예산 3,5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1억 3,902만 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4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16억 3,6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지원은 원주시의 사업포기로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돌봄서비스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2억 7,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확충에는 소송진행으로 인해 공사중지 중인 춘천시 화장장 신축사업비 12억 542만 원을 감액하고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춘천시립화장장 수해복구사업비 3,8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운영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포함 3,860억 5,16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5,4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부랑인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 1,586만 원을 감액하고, 238쪽입니다. 생계급여 17억 9,1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지원 사업에서는 자활근로 3억 801만 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1억 3,5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5억 1,076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1,4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 9,074만 원, 자활장려금 2억 66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239쪽입니다.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서 8,4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464만 원,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비 지원에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39쪽입니다.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에서는 시ㆍ군별 수요 감소에 따른 의료비 융자금 270만 원과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비 4억 2,894만 원을 감액하고 240쪽, 수급권자 진료비 미지급분 발생이 예상되어 장애인 보장구 등 현금급여로 감액된 예산을 진료비 예탁금으로 4억 7,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 7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644억 1,23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억 5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64억 4,71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9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폭력발생 긴급대응은 여성긴급전화 1366 종사자 퇴직적립금 등 부족액 3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130만 원을 증액하고 가정폭력ㆍ통합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1,2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42쪽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124만 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530만 원,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3,543만 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18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권익증진사업으로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액 3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지원 강화 2억 5,000만 원은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비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ㆍ아동 및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1,456억 793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70억 8,4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영ㆍ유아 보육료 등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7,655만 원,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사업 1,840만 원을 사업량 증가로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교육비 지원 4억 91만 원, 244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23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사업 1억 2,335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440만 원은 2011년 대상자를 추정하여 국비를 확보하였으나 실집행 인원 감소로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가정의 증가에 따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6,125만 원, 245쪽입니다. 입양수수료 지원 1,082만 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1,4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895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에 매칭지원금 3,363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사업은 시범사업지역 선정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입양ㆍ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비 사업은 지원대상 아동 감소에 의해 7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추진은 교육대상자 증가로 2,612만 원을,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지원사업은 대상 아동 수 증가에 따른 8,06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시설 수 감소로 인하여 보육시설 운영수준 향상지원에 1,57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지원 사업은 보육교사 증가로 4,7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에 17억 9,975만 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에 44억 293만 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에 1억 9,90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보육료 특별지원으로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3,1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지원사업은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5,8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48쪽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운영비 감소로 1,4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0년 지역여성폭력피해자 구제활동지원 등 13개 사업에 국비 집행잔액 3,0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억 2,795만 원 증액된 282억 7,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82억 1,03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7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HIV감염인 진료비로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은 대한결핵협회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전문가교육 사업은 교육 위탁대학 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급성전염병 격리치료사업은 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신종전염병 환자 격리병상 확충 유지 사업은 강원도립노인전문병원 음압격리병동 완공지연으로 9,0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병원감염관리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의료관련 감염병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금연클리닉 운영비 증가로 1,44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산모 건강관리 사업의 난임부부 지원은 예상 수요 감소로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 5,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영ㆍ유아 사전 건강관리사업은 국가재원 부족으로 자체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인건비 부문에 1,8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건강관리는 치매조기검진사업에 1,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식품의약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7,425만 원이 증액된 232억 3,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25억 8,70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3,2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앞서 출연동의안에서 설명드린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강릉의료원의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의료원의 시설노후로 인한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완공일이 2013년 6월로 예정됨에 따라 의료장비 및 집기 비품을 예정일에 맞추어 2013년에 구입하고자 시설비 15억 4,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립노인전문병원 음압격리병동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구입하고자 2억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1,387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5억 3,267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253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4억 47만 원,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사업 4,573만 원, 지역심뇌혈관 응급진료체계 구축사업 1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증환자 응급진료실 운영지원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식품의약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등 9개 사업에 1억 5,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여성가족연구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0억 4,044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4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도 보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사방법을 설문조사에서 면접조사로 변경함에 따라 우편발송료 140만 원과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청사시설 운영ㆍ유지 공공요금 등 운영비 4,3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의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121억 5,673만 원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조정사항은 강릉의료원의 시설노후로 인한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새로 건립된 노인전문병원 시설 전부를 입원환자 이전 및 지역주민 진료에 활용하고자 노인전문병원 개원일 2013년 7월에 맞추어 의료장비 및 집기비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336억 3,46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16억 6,3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국고보조금의 지원 증가가 주요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4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649억 4,756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재활병원 이전신축비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을 위한 기금세입 49억 3,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223억 1,17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및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70개 사업에 1,200억 4,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보건정책과 소관에는 세외수입으로 부설의원 진료수입 1,200만 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수입 600만 원,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사업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3,68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농어촌보건소 시설개선 등 42개 사업에 183억 6,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식품의약과 소관에는 보조금으로 전담관리원 운영 등 16개 사업에 79억 4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5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에는 세외수입에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요금 수입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의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2,06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413억 9,889만 원으로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의료비 융자금 회수, 예탁금 시ㆍ군 부담금 등을 계상한 것이고 국고보조금은 1,647억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출예산은 8,986억 4,49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91억 9,6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6,754억 4,92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81억 6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로 121억 7,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은 2억 3,146만 원으로 사회복지 시책 개발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어려운 이웃 위문 추진은 추석 및 설 명절, 연말 등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위문품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6쪽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추진에는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 등 11개 사업에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공헌 유치사업 추진에는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년도보다 9억 9,548만 원 감액된 65억 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신규사업비가 미포함된 예산으로 향후 신규사업 공모가 확정되면 증액될 전망입니다. 맞춤형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14억 1,750만 원은 시ㆍ군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른 인건비 지원액입니다. 427쪽,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추진에 재가복지정보센터 운영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에는 도 및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과 개인운영신고 시설의 운영비 지원으로 14억 8,13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대응 정책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운영 추진에 1,0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은 셋째아 이상 가정에 대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와 대학생 입학장학금 지원사업비 등으로 16억 1,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저출산 관련 대책교육 및 홍보를 위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 운영에는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는 총 1억 9,960만 원으로 보훈단체 지원에 저소득 유공자 생활지원, 도 보훈회관운영, 6ㆍ25 전몰군경 미망인 위안 행사 지원 등의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1억 8,960만 원, 독립유공자ㆍ유족 의료비 지원 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 예산액은 625억 2,558만 원으로 전년보다 73억 7,2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편의시설 확충 추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정운영 등 11개 사업비 4억 6,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430쪽,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신축 사업은 시설비, 장비구입비로 4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운영추진에는 2011년 재활병원 운영적자보전과 2012년 운영보조 사업비로 24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는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추진은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3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는 늘해랑 보호작업장과 호반보호작업센터의 운영지원을 위해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운영비 등 818만 원과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4개 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17억 1,792만 원 432쪽, 점자도서관 운영 등 7개 사업의 사회복지보조금으로 5억 8,520만 원,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억 2,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는 생활시설 관리전담인력 지원과 장애인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108억 4,9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신ㆍ증축 및 장비보강 등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는 2억 8,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14개소의 개ㆍ보수, 장비보강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7억 5,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억 6,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에 7,800만 원을, 장애인 역량 강화에는 장애인 신문구독료지원 4,320만 원을,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국제교류에는 도와 일본 돗토리현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는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9,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 이동보조를 지원하던 기존의 활동보조사업에 방문간호, 목욕 등의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91억 8,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8,366만 원을 계상하였고, 근로능력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에 3억 3,154만 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9억 9,873만 원, 435쪽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1억 3,30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 택배비 및 마케팅 인력 지원 등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활성화 지원에 6,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154억 4,492만 원, 장애수당 지급 63억 7,004만 원 436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 10억 5,000만 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4,849만 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2,05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지원 8,715만 원, 437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18억 1,459만 원, 시청각언어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을 위하여 8,7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에 2억 1,820만 원,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운영 700만 원, 장애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추진으로 강원도 농아인대회 등 6개 사업에 3,560만 원,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및 곰두리 한마음축제 지원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추진에는 장애인복지대상 및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4개 사업을 위해 4,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을 위하여 지적장애인 부모대학 운영 등 3개 사업에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여성장애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전문 컨설턴트 및 사회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에 6,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 예산은 1,889억 7,77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11억 5,6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위해 도전담인력 인건비 2,040만 원, 보수 및 부대경비 98억 7,915만 원 440쪽, 수행기관 전담인력 운영비 15억 7,903만 원, 시니어클럽 1개소 초기설치비 1,000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에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및 노인지도자 연수회 추진을 위해 3,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운영비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개소 운영비로 6억 3,049만 원을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경로당 난방비ㆍ운영비, 노후되고 협소한 노인복지시설 건립 보수지원 등의 사업추진비 33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노인 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에는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참가지원, 노인의날 기념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실버예술단 지원 등 사업추진을 위해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인 어르신들께 보행 보조장비를 지원하는 실버카 지원사업과 효도교통편익 서비스 제공사업을 위해 3억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수당 지원에 3억 6,48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429억 2,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는 208억 7,2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24개소의 신ㆍ증축, 개ㆍ보수, 장비보강 사업비 36억 9,366만 원을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계상하였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 노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60억 1,223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창 북부권 장례예식장 1개소 건립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운영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포함 3,899억 3,86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1억 9,67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43쪽, 저소득층 특별지원으로 진폐재해자협회 지원 및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 3,7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 27억 266만 원, 부랑인시설 운영지원에 19억 1,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급여 지원 1,171억 4,213만 원, 주거급여 지원 264억 3,393만 원, 교육급여 지원 39억 21만 원, 해산 장제급여 지원 8억 2,4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4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445쪽,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5,100만 원,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자활지원에는 자활근로 등 4개 사업비 222억 8,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8억 6,157만 원, 자활소득공제 지원으로 16억 6,648만 원 446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지원에 6억 3,996만 원,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31억 5,147만 원, 사례관리사업운영비 지원 1억 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및 지역복지 증진 추진에는 가사간병 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에는 지역적응센터 3개소 운영비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에 8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도모하고자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사업에는 진료비 예탁금 등 10개 사업에 2,060억 4,694만 원을 계상하였고 448쪽, 의료급여업무 추진에는 여비, 인건비 및 행정비, 예비비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3억 5,487만 원을 계상하였고 450쪽, 재무활동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 207억 7,807만 원과 사회복지기금 조성액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830억 6,546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00억 4,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60억 5,181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억 5,2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정책 홍보에 시책책자 제작,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 지원 등에 4,523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정책관련위원회 운영으로 강원도여성발전위원회 등 2개 위원회 및 각종 회의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에는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4개소의 새일여성인턴 운영 등 4개 사업에 8억 2,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에 새일센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사업에 2,5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에 주부인턴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에는 여성, 아동, 다문화 분야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2억 7,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사회교육으로는 강원여성대학 운영 등에 3,334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북아 여성지도자 국제교류회 참가에 400만 원을, 여성정책모니터 활성화 추진에 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국장님,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으로 1,300만 원, 여성 역사인물 계승 추진으로 신사임당, 임윤지당, 윤희순 얼 선양사업 등에 5,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여성역사문화탐방 추진으로 1,022만 원, 여성주간기념행사에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 시상 등 2개 행사 지원을 위해 3,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등 5개 사업에 2억 7,8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폭력발생 긴급대응에 여성폭력긴급도우미 운영 등 2개 사업에 2,207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사업에 운영비 및 인건비, 기능 보강을 위해 2억 9,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으로 1,6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ㆍ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으로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11억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ㆍ여성보호지역 연대 운영을 위해 1억 2,486만 원을 계상하였고, 457쪽입니다.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고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에 2,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ㆍ통합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는 8억 818만 원을 계상하였고, 458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는 2억 6,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으로는 1억 2,188만 원을,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으로는 4,460만 원을, 459쪽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사업으로는 7,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는 시설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에 9,717만 원을 편성하였고, 권익증진 관련 사업 지원은 가정ㆍ성폭력상담소 운영 등 3개 사업에 4,1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성평등의식 향상사업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해 1,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가족ㆍ아동 및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1,668억 7,905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07억 3,5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아동통합서비스,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증액 및 만 5세 아 무상보육료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결혼이민자가족 강ㆍ열ㆍ한 이웃사촌 결연지원 사업으로 이웃사촌 결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1,6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정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15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서비스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1억 9,380만 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억 2,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에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해 33억 5,7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 거점기관 운영에 4,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가정에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4억 7,329만 원을, 46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14억 262만 원, 다문화가족 통ㆍ번역서비스 지원에 2억 4,143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에 2억 6,872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영재교실 운영에 6,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학습지원비 등 4개 사업에 3억 9,947만 원을 계상하였고, 46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13억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조기 자립정착 지원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으로는 1억 98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에 시설입소자 상담 및 치료지원을 위해 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보호아동 권익증진 사업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3개 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기관 운영으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900만 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주거안정자금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원에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해 50억 2,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안전한 보호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45억 7,884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운영에 1억 2,740만 원,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에 4,200만 원, 46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배치 지원을 위해 1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억 6,785만 원, 입양수수료 지원으로 3,685만 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에 4,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으로 4억 5,366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9,602만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으로 CDA 매칭지원금 5억 7,8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에 4억 2,27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으로 5억 8,600만 원, 468쪽입니다. 결연기관 운영에 1억 8,000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1억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아동에게 보건, 복지, 교육, 보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동ㆍ청소년 통합서비스에 45억을 계상하였고, 위스타트마을 운영으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아동센터 건립으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1,211만 원을, 469쪽입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6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증진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1,731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으로 3억 4,600만 원을,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추진에 5,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보육시설 입소료 지원으로 3억 4,901만 원을, 보육시설 운영수준 향상 지원에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등 2개 사업비 1억 3,213만 원을,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으로 보육시설 증개축, 개ㆍ보수, 장비보강사업에 4억 6,866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9억 3,0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확충지원으로 보육시설 신축, 기자재 구입 지원을 위한 사업비 3억 3,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제고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274억 2,7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에 1,200만 원을,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805억 3,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ㆍ교육을 제공하고 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 5세 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비에 177억 7,59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42억 3,437만 원을, 472쪽입니다. 다자녀가정 보육료 특별지원으로 셋째 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2억 9,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시설 교재ㆍ교구비 및 농어촌지역 차량운영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에 22억 1,702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10억 7,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사업에 1억 9,08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유치원의 만 5세 아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 민간보육시설의 학부모 부담 보육료를 보전하고자 민간보육시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에 10억 1,22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100억 8,820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9억 5,3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73쪽입니다. 차세대 미래지도자 육성사업에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 등 2개 사업에 7억 1,956만 원을, 청소년 육성 일반업무 추진에 청소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보급사업은 청소년그룹 댄싱가요경연대회 등 4개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강원도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강릉분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청소년 정책참여 및 우수 프로그램 발굴에 5,000만 원을, 청소년 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 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3,300만 원을,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에 2억 8,955만 원, 사업지원에 1억 9,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7,440만 원을,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2억 9,796만 원을 계상하였고, 476쪽입니다. 청소년 문화 신장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1억 7,0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모델 시범운영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증진에 청소년 인터넷 쉼터 캠프사업 지원 등 2개 사업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7쪽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에 3,200만 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억 5,400만 원을, 청소년 동반자사업 운영에 2억 7,878만 원,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으로 위기청소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에 7억 3,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에 5억 7,482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2억 3,4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0억 1,721만 원, 479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공모를 위한 사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에 상설두드림존 운영비 1억 5,6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및 운영 개선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5개소의 기능보강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보수사업에 13억 7,000만 원, 480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21억 8,590만 원을,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비에 5억 5,3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준공예정인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에 따른 숙소 비품 및 장비 구입을 위하여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활성화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노후된 사무실 내 의자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4,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248억 6,87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2억 1,42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로 248억 2,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인프라 구축 예산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은 6,850만 원으로 보건정책 업무 추진을 위한 교육 및 여비, 건강수준 향상 기반 마련 연구용역비이며,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은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과 공공보건기관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장비교체 및 의사수당 등 75개 기관 공공 u-헬스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1억 9,422만 원, 482쪽입니다. 강릉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u-헬스인프라 구축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비는 이전신축 수요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44억 3,518만 원 감소된 22억 4,4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사업에 6억 5,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관할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및 안질환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재해방역 예방관리는 8,660만 원으로 국내여비와 재해 대비 비축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도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6개 시ㆍ군 방역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지원 4,300만 원과 말라리아 박멸 지원에 3,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에 2억 1,500만 원을,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과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 6,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에이즈 예방사업 분야로 에이즈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실 운영에 6,5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9,098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에 1,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 분야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2억 850만 원, 485쪽입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교부에 180만 원, 국가결핵관리사업에 2억 8,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ㆍ의원 접종비를 지원하는 국가 예방접종 시행에 24억 6,866만 원을 계상하였고, 역학조사관 직무교육과 활동여비 682만 원, 제1군 감염병 격리치료비 600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에 2,84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각종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하여 SARS 등 신종 감염병 훈련 및 운영비 1,397만 원, 생물테러 대응훈련 및 감시의료기관 운영 1,378만 원, 신종 감염병 환자 격리병상 시설장비 유지비 9,000만 원, 병원감염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이동검진 및 홍보, 검진장비를 지원하는 주민건강 증진에 1억 5,720만 원, 갑상선질환 검진 등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에 1억 8,000만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 3,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금연, 절주,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에 9억 8,224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에 6억 7,880만 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3억 4,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저소득층 부녀자 대상 이동검진을 지원하고자 가족보건복지사업 추진에 1억 7,470만 원을, 연 2회 개최하고 있는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지원에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등 산모건강관리에 9억 824만 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0억 6,427만 원, 491쪽입니다. 산부인과 없는 취약지역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하여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1억 2,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만 6세 미만 영ㆍ유아 건강검진 지원에 3,194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등 영ㆍ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4억 9,087만 원, 저소득 임산부 및 영ㆍ유아에 대한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에 14억 8,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위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4억 2,1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강보건사업으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에 2,790만 원, 노인의치보철, 불소도포ㆍ스케일링 지원 등 구강건강관리 7개 사업에 13억 2,492만 원, 493쪽입니다. 어르신 틀니 재시술 지원에 2,7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 예방적 질병관리체계 확립분야 예산입니다. 질병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4,295만 원, 강원도 부설의원 운영에 600만 원, 장기기증자 의료지원 및 홍보사업을 위한 장기기증 활성화에 1,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 9,000만 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에 4,500만 원, 퇴원손상환자 표본병원 조사ㆍ감시를 위해 국가 만성병 예방에 1,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3억 9,846만 원을, 495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인프라 구축, 만성질환 조사감시 위탁교육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5개 지역의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정신보건사업 분야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에 6,000만 원,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에 7억 6,880만 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에 5억 4,9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구 20만 이상 3개 시에서 운영되는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지원에 2억 4,318만 원, 11개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다음은 노인치매 관리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 약제비 지원 및 치매노인 사례관리 등 노인치매 관리에 5억 173만 원을,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에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가 암 관리사업 분야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12억 7,440만 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에 4,588만 원, 암 조기검진사업에 9억 3,000만 원, 498쪽입니다. 강원지역 암센터 암 관리사업 지원에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만성 신부전증 등 132종의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13억 4,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4,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41억 3,85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7억 8,71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 7,022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2,1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에 식품 등 검체 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명으로 구성된 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실비보상을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강화에 2,200만 원을, 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1,800만 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 전담관리원 지원에 3,500만 원, 올해 신규사업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유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기초 위생관리 운영에 1억 648만 원과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3,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35억 9,4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억 6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하여 예산이 감액된 주요 이유는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 국비지원 내시가 지연되어 미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5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지원을 위하여 50억 2,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3쪽입니다. 강원대학교병원에 유치한 어린이병원 건립에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에 건립되어 운영 중인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지원에 7억 4,850만 원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300만 원,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10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7,500만 원을, 6개 공공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4쪽입니다. 5개 부문 시상을 지원하는 헬스케어 강원의료봉사대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수준 향상은 국내여비 2,060만 원과 유통의약품 관리에 500만 원을,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서는 구조 및 응급처치 기본교육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2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14억 548만 원과 9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에 1억 2,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3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는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여성가족연구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1억 2,29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5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 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 6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지역 여대생 취업(경력개발) 실태와 지원방안에 1,800만 원, 강원도내 소규모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개선방안에 1,200만 원, 강원도 여성어업인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에 1,800만 원, 508쪽입니다. 여성ㆍ가족정보 제공사업에 930만 원, 강원여성정책포럼 개최에 938만 원,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원기관 운영에 2,940만 원, 청사시설 운영ㆍ유지에 1억 5,253만 원, 510쪽입니다. 연구원 대강당 리모델링 및 운영 활성화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액은 8억 2,232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7억 6,475만 원, 511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5,75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6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의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ㆍ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357억 원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개년 계획의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수정사항은 사업 마무리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국비-복권기금입니다.-추가 확보에 따라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의 사회복지기금, 청소년희망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우리 도의 사회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하여 조성 운용 중에 있습니다. 46쪽,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15억 5,1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8,7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출연금 5억 원, 보조금 10억 원, 융자금 회수 5,500만 원, 예탁금 상환금 57억 777만 원, 예치금 회수 329억 2,065만 원, 이자수입 13억 4,310만 원, 기타 수입 2,500만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8억 9,500만 원, 융자금 2억 5,000만 원, 예치금 391억 9,651만 원, 기타 지출 2억 1,000만 원입니다. 47쪽입니다. 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4,754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00만 원, 도비전입금 5억 원, 예탁금 상환금 57억 777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 9,557만 원, 48쪽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000만 원, 도비반환금 수입 1,000만 원, 기부금은 반비다복카드 사용수익금 등 2건으로 1,5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수입은 재해구호 국고보조금으로 10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은 329억 2,065만 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재해구호물품 구입 등 재해구호 지원에 13억 원, 행복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해 지역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4,500만 원, 저출산 대책 사업지원에 1억 2,000만 원, 5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 2억 5,000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 1억 8,000만 원,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는 기타회계 전출금에 2억 원, 예치금 391억 9,651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국고보조금,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29억 2,310만 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23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6,810만 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2012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457억 3,0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청소년희망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희망기금은 저소득가정 청소년에 대한 학비, 장학금 및 생활안정비 지원을 통하여 강원도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1999년 설치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8억 6,4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50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7억 7,703만 원, 예치금 회수 26억 2,368만 원, 이자수입 1억 5,324만 원, 기타수입 30만 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4억 6,600만 원, 예치금 33억 9,825만 원입니다. 57쪽입니다. 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793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억 1,000만 원, 예탁금 상환금 7억 7,70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8,530만 원, 기타 잡수입 3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6억 2,368만 원입니다. 58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8억 6,425만 원으로 생활 곤란 청소년 생활 안정비 2,000만 원,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학비 3,600만 원, 저소득가정 대학생 장학금 1억 원, 도지사 추천 대학생 등록금 지원 3억 1,000만 원, 금고예치금으로 33억 9,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4억 6,354만 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4억 6,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2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41억 7,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강원도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여성 관련 시설을 지원하고자 1997년 설치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79억 7,6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31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212만 원, 예탁금 상환금액 17억 8,937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4,829만 원, 기타 잡수입 1,500만 원, 예치금 회수 58억 4,128만 원입니다. 66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79억 7,607만 원으로 여성발전사업 지원 3억 5,000만 원, 금고예치금 76억 2,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이자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3억 4,542만 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2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102억 5,5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2억 9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1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13억 2,002만 원, 예치금 회수 25억 3,939만 원, 이자수입 5,040만 원, 기타수입 3억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6억 5,610만 원, 융자금 15억 원, 예치금 20억 5,371만 원입니다. 73쪽입니다. 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40만 원, 융자금 이자수입 5,02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2억 6,982만 원, 과징금 수입 2억 5,000만 원, 반환금 수입 5,0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25억 3,939만 원입니다. 74쪽입니다. 지출 세부내역은 식중독 위생관리사업에 8,300만 원, 신규 식품접객업주 교육사업에 3,950만 원, 민간자율감시활동 지원사업에 1억 3,560만 원, 75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3억 8,6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15억 원, 식품진흥기금 운용 일반운영비 200만 원, 재무활동으로 금고예치금 20억 5,371만 원과 행정처분 감면 과징금 반환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과징금, 융자금 상환, 이자수입 등으로 16억 7,042만 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와 융자금으로 21억 5,61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2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0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한명희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김시성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연찬도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237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확충 개ㆍ보수, 국고보조가 12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춘천 화장장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시성위원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법정문제 때문에 못 하게 되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직 법정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김시성위원

다른 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예산을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요?

김시성위원

예, 국비가 아까우니까요. 금액이 12억씩이나 되니까, 계획 세울 때 이런 게 감지가 안 되었습니까? 어차피 우리 강원도에서 국비를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상소심 결과에 따라서 2012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긴 합니다.

김시성위원

재판 결과에 따라서 국고신청해서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예산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는 소송이 마무리되면 당연히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지원 여부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오늘 질의를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많이 하려고 했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에 대해서 246쪽에 6억이 서 있죠, 또 격려수당 1억 2,940만 원과.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각 어린이집 교사들이 양심선언하고 나오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물론 어린이집 전부 다는 아니지만 몇 개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너무 애들한테 간식도 안 주고,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교통비를 2만 원 올려준다면 금액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30만 원 주면 도에서 5만 원 지원해 주면 본봉에서 그 금액을 빼고 130만 원을 주고, 똑같은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보육교사들 돈을 올려줄 때도 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교사들 처우개선하라고 돈 올려주면 결과적으로 시설장들이 자기 배만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가보면 식단은 잘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 소고기, 내일은 뭐 짜여 있고, 간식 뭐뭐 다 짜여있는데 어린이한테 “오늘 간식 뭐 먹었니?” 하면 “강냉이오.”, 내일도 “오늘 간식 뭐 먹었니?” 하면 “강냉이오.” 매일 강냉이만 주는 데가 있습니다. 옥수수가 흉년들어야 안 주지 매일 강냉이만, 학부모들이 볼 때 식단은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 데 지도 감독을 나가셔서, 지도 감독도 불시에 나가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불시에 지도 감독을 나가야 되는데 ‘몇 월 며칠부터 며칠간 어디 점검 나갑니다.’ 해 놓으니까 그날만 잘 하고, 어떤 데는 애들도 숨겨 놓고 합니다. 제 특기가 사회복지라서 저한테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발 세심히 해서, 오죽하면 교사들이 양심선언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도 그렇습니다. 만날 수입쇠고기만 주니까 보육교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우고기를 줍시다라고 말을 해도 안 하니까 나와버리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내 같은 경우는 도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시에서만 지도 감독을 나갑니다. 도에서 나왔다는 말 못 들어봤습니다. 도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하는 데는 아주 잘 하지만 개중에 몇 군데가 나쁜 데가 흙탕물을 튕기는 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다 우리 자녀들이 먹고 우리 후손들이 먹는 것인데 그런 게 빨리 개선이 되어서, 양질의 처우개선이 되어서 돈도 많이 주어서 빨리 고쳐야 됩니다.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응구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황응구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번에 태백시에 보건지소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보건소 내지 공중보건의 지원되는 병원까지 다해서 춘천이 19군데이고 원주가 14군데, 물론 큰 지역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태백시는 현재까지 보건소가 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에는 삼척도 11개나 있고요, 홍천도 보건소가 10개나 있습니다. 횡성도 10개가 있고, 전부 8개 이렇게 다 있는데 어떻게 태백만 하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소나 지소 설치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가 자체 기준을 설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데 보건소는 시ㆍ군당 1개소씩이고 지소는 읍ㆍ면당 1개소씩 시장ㆍ군수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은 홍천이나 삼척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읍ㆍ면 수가 9개, 10개씩 되어 있기 때문에 읍ㆍ면당 지소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 태백시는 읍ㆍ면이 없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다른 지역은 100% 다 17개 시ㆍ군에 읍ㆍ면이 있어서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동해와 속초는 읍ㆍ면이 없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동해도 6개나 있습니다.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 지원해 주는 지역이 동해만 12개나 됩니다. 속초도 12개입니다. 태백은 공중보건의를 7명을 하는데, 근로복지공단병원이 원주의료원보다 더 큰 병원이 있는데…….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공중보건의사는 농특법이나 공중보건의사 운영관리 지침에 의해서 배치하는데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의료취약지병원이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아무 데나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배치기준이 있어서 그 배치기준 내에서 공중보건의사 수급 인원에 따라서 적절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민간병원이 지정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류의 병원이 공중보건의를 민간병원으로서 지원받는 것입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배치요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취약지병원이나 지역응급의료센터 이런 요건을 갖춘 곳이면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배치기준 내에서 그해에 공중보건의사 배치되는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1년에 2번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은 2명 갈 수도 있고 1명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수요조사에 따라서, 진료과목별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은 2명 갈 수도 있고, 1명 가는 것은 그 병원에서 과목이 맞지 않을 때는 반납을 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적게 갈 수도 있고 과목이 맞을 경우는 배치기준 내에서 배치가 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예를 들어서 강릉 동인병원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릉 동인병원은 취약지병원도 아니잖아요.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응급의료기관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다 조사를 못 해서 그러는데 아까 취약지병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강릉 동인병원은 취약지병원이…….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군 단위가 대개 취약지병원에 해당되는 데가 있고 강릉 같은 경우는 시지역이지만 응급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응급의료병원이라고요?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응급의료기관이라고 일정요건을 갖추면 시장ㆍ군수가 지정서를 교부하고 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평창 같은 곳을 보면 이것은 군 의료원입니다. 이런 데에 보건의를 8명이나 배치를 했습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평창보건의료원은 보건기관입니다, 민간병원이 아니고.
석암

손석암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도내에는 18개 시ㆍ군에 보건기관이 있는데 보건소가 16개소가 있고 평창과 화천은 보건의료원입니다. 다른 보건소는 의료기관 종별에서 의원급이지만 평창하고 화천은 병원급입니다. 입원실이 보건소에는 없지만 29병상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도 더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렇다고 해도 규모도 비교해 봐야지 평창 군 의료원에 9명이나 배치를 하고, 물론 많이 배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태백은 인구수로 보나, 화천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인구수로 봐도 배가 됩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배치기준에는 인구수를 감안하지는 않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인구수는 왜 감안을 안 합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야지요.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분들은 태백은 오지이고 탄광지역이고 하니까 더 배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태백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태백근로복지공단 태백중앙병원은 응급의료기관이 한 개 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는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곳만 배치가 가능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한 곳에 배치하는데 지역주민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큰 병원에 3명을 배치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작년까지는 복지부에서 허용된 배치기준에 7명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을 배치했는데 올해 배치기준에는 3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3명을 배치한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배치규정을 자료로 주십시오.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들어가세요.
동자

김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물론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태백이 총 7명입니다. 춘천이 크니까 그렇겠지만 35명, 원주 37명, 강릉 31명 이렇게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하가 동해와 속초인데 1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보세요. 이것은 너무 불균형한 것이 아닌가, 민간병원에까지도 이렇게 2명씩, 3명씩 배치를 하면서 공공기관인 보건소 내지 복지공단의 경우에 3명씩 이렇게 배치해서는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치더라도 인원수도 감안해 주어야 됩니다. 인원이 5만이 넘는데 2만 5,000~6,000명씩 있는 데에 6명, 8명씩 배치하고, 이런 불균형한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조사해 보겠지만 이것도 다소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건소가 적은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보건의 배치까지도 불균형하게 해서는 지역 안배가 너무 소홀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규정을 따지지만 아까 읍ㆍ면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법을 고쳐서라도 해 주어야 되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이번에 마저도 해 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중앙의-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담당부서에 있는 사람을 직접 모시고 철암지역까지 가서 그 지역의 열악함을 설명해서 이번에 하나 내려왔습니다. 규정에 안 된다면서도 내려왔습니다. 그럼 도에서도 강원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취약지역을, 읍ㆍ면ㆍ동을 따지지 말고 여기는 하나쯤이라도, 몇 개쯤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하면 치중을 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덤벼들고 난리를 쳐서 겨우 하나 따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협조해 주시고, 이번에 황응구 과장님께서도 많이 일조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좀 더 폭넓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의료원 질책에 답변도 잘 하시고 예산 제안설명도 하시느라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2, 2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국고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이 원주에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기금보조사업으로 했네요, 국비 70% 받고, 도비 9%, 시ㆍ군비 21% 했습니다. 잠깐 243쪽으로 넘어가면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비 20%와 시ㆍ군비 80%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원래는 똑같이 국비가 70%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354만 8,000원 추경을 한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시설 중에서 2개 시설이 평가를 잘 못 받아서 페널티를 받아서 깎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운영은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페널티를 받아서 이 두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추경에 넣다보니까 국비는 빠지고 도비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현재 도내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6군데입니다.

김양호위원

여기에서 2곳이 탈락했는데 2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탈락은 아니고 강릉하고 동해가 평가를 잘 못 받아서 예산이 깎인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지도 점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원래는 페널티를 받는 게 맞으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냥두면 너무 어려움을 겪으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추경에…….

김양호위원

최소한의 경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뒤에 공무원도 계시지만 강원도 재정도 어렵고 할 때는 지도를 해서 같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극도의 심신쇠약 상태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김양호위원

국가에서 이런 분들은 지원해 주고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같은 값이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 주어야지요. 이것을 국비 받는 것을 탈락시켜서 해 준다면,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은 거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같습니다.

김양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지도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7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의하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자료를 기준해서 여쭙겠습니다. 31페이지,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셋째아 이상 대학생 입학장학금)이 있는데 보통 장학금 지급을 보면, 요즘은 장학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보면 ‘중복된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이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거기 규정에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중복지원은 불가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학 입학금이 얼마입니까? 대학 입학금이 얼마인데 100만 원 때문에 다른 것은 혜택을 못 받는다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것을 받든지 이것을 받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다자녀가정에 대한 특별지원이라고 하고 결국 안 맞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차피 장학금이라는 게 사실상 어려운 가구에 아니면 뛰어난 애들이 혜택을 보고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돈 1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다른 장학금을 못 받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해서 나오는 장학금 이런 것은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비슷한…….
경문

남경문위원

요즘 지자체들이 많은 장학금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00만 원 갖고는 크게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데 100만 원 주면서 다른 중복 장학금을 받지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 신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와 52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는 올해 준공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52페이지는 위탁자가 저기되면 거기에 대한 보전비 하고 2012년 운영지원보조금하고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강원대학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신축 이전하면 다시 강원대학병원에 주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실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쟁을 붙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60병상 운영할 때 하고 159병상 하고는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만 잘 운영을 하면 이렇게 많은 부분에 지원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 부분에 재정보전금 해주는 부분으로 예산을 세웠지만 우리 춘천만 해도 강원대학병원이 있고 한림대학병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도립재활병원에 들어오려고 선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병상이 적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병상 수가 많이 늘어났고 이왕 혜택을 준다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도에서는 부담이 적은 곳으로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대학교가 수탁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절차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60병상에서 159병상으로 늘어났을 경우 저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지는 않지만 수지가 어느 정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서 운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노력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위탁부분에 있어서는 또다시 강대병원이 맡더라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경문

남경문위원

폭넓게 제안서를 받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일반 급성기 병원과 달리 재활병원은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급성기 병원보다는 달리 운영만 잘 하면, 이 부분은 꼭 수익을 내겠다는 게 아니고 많은 혜택을 도민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서 또 손실이 나지 않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각도로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사실 이 문제를 아직까지 삭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직 저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분명히 짚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141페이지 봐 주십시오. 노인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에 대한 실버카 지원, 이 부분은 노인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선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누구나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원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노약해지면 다 어린애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조심스럽고 앞으로 확대해야 되는 예산인데 그런 문제에 도가 복안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무상급식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학년 보육료도 앞으로 가야 될 문제, 교육비 이런 문제가 다 복지인데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도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예산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대상을 정하면서 현재 돌봄종합서비스와 기본종합서비스를 받고 있는 평균 소득 150% 이하인 분들로 책정을 했는데 금방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는 조금씩 차상위나 이렇게 넓혀갈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계속사업으로 지원하실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걱정은 좀 됩니다. 우리 강원도 예산이 점점 어려워져가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물론 어르신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14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서비스(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요즘 몇 군데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외로움 때문에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고 아까 오전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자살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미약하다, 물론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 한다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현재 3개 지역에서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평가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서 확대 지원해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복지예산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또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문제, 또 고독사를 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쪽은 신경을 더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50페이지 장사시설 확충에 대한 장례식장 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평창군에서 장례식장 건립할 테니까 5억 달라는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기준도 없이 앞으로 무조건 5억씩 지원할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시행주최는 평창군수인데 지원조건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되어 있어요. 도 방침은 다 정액으로 5억씩 대주겠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모든 시ㆍ군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예산을 세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럼 이 예산 삭감해도 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안 될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삭감해도 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
경문

남경문위원

얘기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든가 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솔직히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해 못 할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다음에 19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홍보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 지원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17개 시ㆍ군에서 철원군이 미반영되면서도 3,785부가 나갔는데 올해는 18개 시ㆍ군 전체 다 되는 것으로 보면 철원군이 예산반영을 하겠다는 뜻이겠네요? 그런데도 2,300부로 줄였는데 지금까지 이 신문을 돌려보니까 너무 과하다거나 어떤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뚝 자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 삭감된 이유는 철원군에서는 올해도 구독하지 않겠다고 했고 태백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왔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밑에 추진계획에는 18개 시ㆍ군이 다 되어 있는데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18개 시ㆍ군이긴 한데 밑에 부수를 줄였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16개 시ㆍ군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17개 시ㆍ군일 때도 3,785부가 지원되어 나갔는데 18개 시ㆍ군으로 확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300부로 줄였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철원과 태백이 지역이 유사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것을 구독하지 않는 것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숫자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현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약간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산부서에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별로 유용하지 않다고 나온 것인가 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로 중복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1차적인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스타트마을과 드림스타트마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기존 위스타트가 있는 데에 신규로 드림스타트가 들어간다면, 신규로 정해지면 같이 정리를 하든지, 왜냐하면 지원금이 달라요. 아니면 지원금을 맞추든지요. 처음에 우리 강원도가 위스타트가 시작이 됨으로 해서 정부에서 받아들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상 위스타트를 더 확대해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역차별 받게끔, 소외감을 느끼게끔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위스타트 지원금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5,000만 원씩 증액해 놓은 상태이고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는 경쟁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다소 차이가 있어서 이런 상대적인 위축은 있을 수 있지만 지역이나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드림스타트는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어서 지역의 2개소에서 6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면 지역과 어린이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맡겨야 하는 부모님들에게는 훨씬 효과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위스타트를 강원도에서 어떻게 더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고 올해 1차적으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나 위스타트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부족하겠지만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희도 그래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비 받아서 다른 부류에 있는 애들도 받아서 하면 좋죠.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시작되어서 거꾸로 처음부터 열심히 해 오신 분들이 자괴감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니까 올해 집행하기 전에 위스타트 분들과 간담회 한번 가져주시고요. 위스타트에 양해를 구해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면 도가 어떻게 더 지원을 해서 뭔가 저거할 수 있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있는 애들에게 좀 더 양질의 부분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조금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위스타트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겸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돈 달라는 데는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위스타트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스타트마을이 왜 생겼습니까? 강원도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작한 게 위스타트마을입니다. 강원도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시ㆍ군에서 의향이 있으면 해라, 그 대신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5 대 5이던 게 7 대 3, 2 대 8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보니까 너무 좋은 사업이다 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국비 100% 지원해서요. 그런데 예산서에도 보면 도비 분배비율이 정신이 없어요. 6%, 9%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20%, 30%, 조금 전에 제가 추경 질의했었죠? 성폭력 피해보호시설 하는데 거기는 추경에는 국비 70%, 도비 9%, 시ㆍ군비 21% 했는데 본예산에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들쭉날쭉입니다. 뭔가 원칙을 정해 놓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스타트마을에 어떤 아이들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입니다.

김양호위원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는데 빈곤한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 사회가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제대로 된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민간보육시설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10억을 올렸습니다. 교육감님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정치하는 분들이 무상급식 하면 필이 꽂히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무상급식에 혼이 들린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 하면 10억 세우고 이런 것은 2 대 8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위스타트마을 같은 경우는 도가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5,000만 원 올려 준 게 문제가 아닙니다. 5,000만 원 올려준만큼 시ㆍ군비는 더 늘어납니다. 시ㆍ군에 가면 제발 도비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최소한 이 사업의 원리원칙은 5 대 5 사업입니다. 위스타트마을은 도비와 시ㆍ군비가 5 대 5입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 3 대 7 만들라고요,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주어야지 도 역할이 있는 것이죠. 도 역할이 뭐예요?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그 부분이 항상 난감합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아셨죠? 어느 예산을 건드리든지 이런 아이들, 정말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하려는 이런 예산은 제대로 세워주시라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이 여건이 맞으면 해 주자는 것입니다. 재정여건이 안 되는데 무상급식만 나오면 그냥 예산을 세웁니다. 잘사는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옳은 것이냐, 아니면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이, 그 센터에서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그 밥을 못 먹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항상 예산부서랑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쉽지 않은 점이 있는 것은…….

김양호위원

국장님, 제가 위스타트마을 얼마 신청했는지 다 봤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 사업 신청할 때 3억 6,000했습니다. 6,000 깎였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떠한 한이 있어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안 도와주면 도와줄 길이 없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컸지만 그 촌에서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했지만 클 때 피아노 한번 만져보지도 못 했습니다. 바이올린 어디에서 만져봅니까? 지역아동센터 위스타트마을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거기 아니면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그런 것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어느 것을 도와주어야 되겠습니까? 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 불편한 자리에서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73쪽입니다. 인재육성재단, 굳이 거론 안 할까 하다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에까지 남겨놓은 얘기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억 민간자본보조 세운 것 잘못 세운 것이다고 얘기했고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법령해석을 받을 것을 요구했었고,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잘못된 예산편성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당시 행정사무감사 때는 예산서에 이번에도 이대로 올라온다면 다 삭감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산담당관실 얘기가 “올해는 인쇄가 다 끝나서 어찌할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 내년부터는 출연금으로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서 올해는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 인재육성재단 직접 가 보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녀왔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저희도 인재육성재단에 다녀왔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재육성재단이 미워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 아이들을 미래의 훌륭한 인재로 키우겠다고 해서 시설을 갖추었는데 보니까 주방도 그렇고 방도 그렇고 시설이 형편없고, 이것 현황 받으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봤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1억 세워달라고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역시 예산을 못 세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하다못해 교도소에 살아도 벽이 지저분해지면 칠을 새로 해 주는데 강원도의 훌륭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아이들의 방이 제가 봐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워 주셨으면 싶은데 제가 마음이 여려서 세워놓은 예산에 손을 못 대다 보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어디 급하지 않는 사업 1억 원짜리 하나를 저한테 갖고 오셔서 맞교환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입니다. 기금이 우리 소관에 4개 기금이 있죠, 사회복지기금과 청소년희망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4개가 있는데 3개는 대체로 매년 증가하는데 식품진흥기금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에서 해썹이라든가 뭔가 시설을 해야 될 때 빌려주고 다시 환수받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나가는 쪽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는 중이고 상환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인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심의회의를 못 갔습니다. 작년에도 주문을 넣었던 게 명색이 기금인데 계속 줄다보면 언젠가는 고갈이 될 것이 아니냐,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융자금 상환기간이 아직 오지 않아서 앞으로 상환기간이 되면 차근차근 들어올 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

김현위원

문제 없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올해 연구비가 얼마 책정되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가족연구원 연구비 말씀이십니까?
김현

김현위원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3건에 4,800만 원이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여대생 취업실태와 지원방안에 1,800만 원,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1,800만 원, 소규모보육시설 서비스 개선방안 이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성가족연구원에 5명의 연구원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굉장히 고급인력을 갖다놓고 4,800만 원에 3건이라면 1년 동안 한 사람당 1,000만 원도 안 되는 연구를 하는 것인데 연구비를 왜 이렇게 확보 못 했습니까? 고급인력을 앉혀놓고 너무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연구비 예산을 대폭 지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원장님 이하 도에서 드리는 연구가 아니어도 연구를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 주된 기능이 연구기능인데 연구비를 확보 못 해서 사업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존재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국장님이 나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좀 더 가까이서 자세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488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장비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9,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90쪽에 보면 역시 건강검진 장비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9,000이 잡혀 있습니다. 어디에 장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이동검진지원 6,000만 원 말씀하신 것 시행주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위원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지원근거가 무엇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보건에 관한 주민교육이나 홍보, 기생충 질환에 대한 검사 및 투약 저소득층…….
김현

김현위원

도에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국민건강증진법 6조를 아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내용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김현

김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건강생활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달랑 이 문구 하나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원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협회라는 곳이 고유업무 역할을 무료로 하는 데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도내 18개 시ㆍ군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이동검진이나 국가 5대암 검진사업을 내년에 할 것이고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무료로 하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
김현

김현위원

기본적으로 운영이 안 될 텐데 무료로 할리가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무료도 있고 유료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자료 400쪽에 보면 위내시경 검진장비 노후장비 보강, 이것은 같은 기관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거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전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산아제한을 하는, 가족계획을 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워낙 저출산이다 보니까 저출산대책, 그러니까 출산장려를 하는 활동과 더불어 비슷하게 암검진이나 저소득층 검진, 출산장려, 저출산 대책사업, 저소득층ㆍ특수계층 무료검진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대체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이해는 되나 이것이 무료가 아니고 자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을 할 텐데, 그렇다면 장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자체수입으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도가 사주는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통 병원처럼 많은 검진비나, 그러니까 자체 수익사업을 활발하게 벌이는 단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럼 기타 비슷한 의료봉사단체 만들어서 장비 사달라면 다 사줄 것입니까? 제가 볼 때 근거도 미약하고, 왜 지원해 주는지 지금 국장님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삭감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도 그렇고 건강관리협회도 그렇고 지금까지 도에서 해 오던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역할을 더 잘하게 혹은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지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형태로 원주에 의료생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료행위로 시민들을 위한 유익한 일을 한다고 자부하는 곳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서 “저기도 장비를 구입해 준 전례가 있으니 우리도 장비 구입해 달라.” 하면 다 구입해 줍니까? 지원근거도 맞지 않고, 왜 이렇게 지원을 특별히 해 주는지?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삭감을 주장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9쪽, 268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지원단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역아동센터평가단이 문제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지역아동센터평가단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항도 있고 거부하고,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운영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지원단에서 운영하거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아동센터평가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처음에 이 평가단을 선정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지역아동센터들이 조직적으로 평가받거나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훨씬 많았었습니다.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 평가단을 하고 있는 이 곳에 해 달라 이렇게 부탁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태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 마치 큰 벼슬이나 하는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시간 투자하고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저항감이 오고 거부감이 올 정도라면 평가단을 운영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사업 유치를 왜 한림대학교로 딱 지정해 놓았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6년 당시에 평가에 대한 거부라든가 이런 조직적인 반발들이 전국적인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평가를 맡아줄 곳이 사실 그렇게 마땅치 않았다고 합니다.

원태경위원

마땅치 않은 것은 안 찾아봐서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공모절차를 밟는다든지, 다른 전문기관한테 의뢰하든지, 아니면 다시 지역아동센터지원단에서 운영한다든지, 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지역에 내려가 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평가의 내용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해 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좋은 일을 하면서 저항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검토해 주시고요, 196쪽의 한국여성수련원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한국여성수련원하고 여성가족연구원을 같이 통폐합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원태경위원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집행부에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수련원하고 여성가족연구원을 통폐합을 포함해서 합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고, 그러면 예산운영이라든가 여기에서 나온 석ㆍ박사급들을 여성수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많을 텐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묵살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반드시 이것을 집어 넣으셔서 예산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로서는 기능이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아울러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요, 원장과 관련되어서 법원에서 졌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패소했습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항소하실 겁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받아들이실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저희가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은 상태고요, 어제 패소했다는 결과를 받았고…….

원태경위원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이거 위험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시켜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강원도정에 부담을 줍니까? 판단을 잘 하셔서, 소송비용 다 뜯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사에 대한 명예도 실추되고, 강원도정에도 부담을 주고, 또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고생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데 여성수련원하고 여성가족연구원을 통폐합하는 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춘천하고 동해, 두 군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 최근에 동해의 전문기관을 강릉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모르시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만요. 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지금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지연입니다. 원태경 위원님께서 동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이전을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 동해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원인은 주로 강릉, 영동권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케어하고 있는데 강릉 지역의 아동들이 많다, 보호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얘기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강릉하고 동해를 비교했을 때 강릉 쪽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지금 동해에 놔두는 것이 맞습니까, 강릉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그 관계는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당초에 동해시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유치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만 유치한 것이 아니라 그룹홈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홈은 동해시에서 모든 부담을 해서 설치했고 2개가 맞물려서 보호가 되어야 해서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그쪽에 계속 있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원태경위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원태경위원

그러면 다시 이전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동해시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와 관련된 메리트를, 장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태경위원

그리고 336쪽입니다. 소외계층, 비정규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을 드렸던 사항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사실 그늘 속에 있고 소외받고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 헤사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인데요,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2011년도에는 3,890명을 대상으로 13억 9,7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고 2012년도에는 인원수가 늘었어요, 4,121명으로. 그런데 예산이 12억 8,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왜 감소가 된 거죠, 인원수는 늘었는데?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5년 이상의 인원수가 줄어든 건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5년 이상 인원수가…….

김시성위원

2011년에 대비해서?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김시성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리고 129페이지를 봐 주세요. 대한노인회 강원도지회 노인 지도자 역량 강화, 7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강원도노인회 지부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700만 원이 삭감되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이 반영이 안 되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노인회 죽으란 얘기죠, 그렇죠?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노인회 지부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김시성위원

이것은 분명히 증액사항이 되는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700만 원 증액해 주십시오.

김시성위원

700만 원보다 더 해 드려야죠. 어르신들 7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더 해드려야지. 그리고 142페이지를 봐 주세요. 노인 이해 증진 및 효 문화 증진 해서 효도 교통편익서비스 제공, 그런데 도비가 6,12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 같아요. 2개 시ㆍ군이 어디 어디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은 2개 시ㆍ군을…….

김시성위원

선정이 아직 안 되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2개 시ㆍ군을 해서 이게 잘 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괜찮은 사업 같은데 다른 시ㆍ군에서 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나서 그다음에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김시성위원

이것도 3 대 7의 사업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클 텐데, 18개 시ㆍ군을 다 하려면 몇 억이 들어갈 텐데, 이런 사업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사업인데 해 주려면 똑같이 다 해 주어야지 2개만 딱 선정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18개 시ㆍ군을 형평성 있게 한꺼번에 다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단 시범사업으로 잡았는데…….

김시성위원

사업은 참 좋은 거예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건데 나중에 예산 수반이 너무 될까봐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도 잘 판단하시고 해 주려면 똑같이, 시범지역 시ㆍ군에서 잘되어서 똑같이 다 해 주면 좋죠. 그런데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194페이지의 가정복지신문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신문이 3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신문이 있고 장애인신문이 있고 가정복지신문 해서 3개가 있는데 유독 보건복지여성국에 잘못 보였는지 가정복지신문만 삭감했어요. 다른 이유가 있죠? 저쪽 방에서 나중에 얘기하실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런데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신문은 4,5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증액시켜 주고, 장애인신문은 똑같이 해 주고, 가정복지신문은 이렇게 1,700만 원씩 삭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신문사들에서 그동안 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확 삭감을 해 버리면 다 그만두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것도 증액이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예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해 주시든가 그래야지 이것 하나만 이렇게 삭둑 잘라 놓으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254페이지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그런데 국고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2011년도에 4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2012년에는 9,6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분들인데 이렇게 적게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래 2011년도 당초예산에 5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추계를 해서 그렇게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최종 예산이 1억 2,3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돈을 안 썼다는 거죠.

김시성위원

2011년도 예산이 5억 1,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감액되고 실제로 1억 얼마밖에 안 되어 있다 이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정도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그것에 준해서 잡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보면, 일단 내용은 들었으니 알겠는데 한부모가족에 44가구 해 놓고 ‘추정’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대략 파악된 숫자가 이렇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사업을 한 것에 비추어서 추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라는 게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김현

김현위원

물론 파악을 하려고 해도 본인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다 보니 그럴 수는 있겠는데 담당부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11년 중간정산 결과가 실제로 41가구 정도 됩니다.
김현

김현위원

어떤 방식으로 그걸 파악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서 파악해서 올라오는 것을 저희가 보는 겁니다.
김현

김현위원

2011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실제 신청이 들어온 대로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것밖에 안 되어서 무려 79%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된 것인데…….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5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을 때는 5억 정도 역시 추계로 잡은 것인데 실제로 사업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접근방식에 의해서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너무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아까운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못 쓰는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건 장려할 사업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예산서 480쪽인데요,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비품 구입 해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는데 개관이 언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내년 언제, 3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실제로 문을 열 일만 남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비품을 들여놓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인데 혹시 내막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예산 신청을 얼마를 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2억 1,700만 원 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당초에 올라왔던 예산을 갖고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 정말로 최소비용으로 잡아서 해 보라고 해서 결국 줄이고 줄여서 1억 5,300만 원으로…….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요구한 것은 1억 5,300만 원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렇게 올렸는데 그것도 그나마 예산담당관실에서 또 2,300만 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정말 착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가장 최소비용으로 잡아서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해 오라고 하니, 그런데 그것마저 잘라버리면 개관을 코앞에 두고 결국 어느 방인가는 썰렁하게 기자재를 못 넣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 증액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310쪽의 민간보육시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왜 이 질의를 하는지 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유치원까지는 과기부에서 하니까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어린이집 부분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유치원은 무상급식이 5세 이상 추진되니까 여기에 발맞추어서 민간보육시설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이 말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이 민간 말고 또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법인과 국공립 시설이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국공립, 법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상급식 취지라는 게, 추진하신 분들의 고유의 뜻을 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있는 아이든 없는 아이든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민간시설도 중요하지만 법인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하신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고민할 때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얘기했는데, 민간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자기부담을 4만 5,000원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액보전을 하는 형태로 무상…….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4만 5,000원 부담분에 대한 차액보전조로 무상급식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애초에 그렇게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김양호위원

결론적으로 봐서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법인도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제 집행부에도 방문하고 오늘 저희 의회도 방문했어요, 법인 대표자들께서. 그랬을 때 아이들이 먹는 무상급식이라고 하니까-다른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해요.-공평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걸 공평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애초에 저희 취지대로 하려고 하니, 아까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한 질을 높이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될 것 같아요? 된다면 제가 다른 질의는 안 하고요. 법인, 민간시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제가 지금 몇 군데를 돌아서 왔거든. 그런데 이것은 공평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타협하셔서 방법론을 도출해 내세요. 그러실 수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지역아동센터를 얘기했는데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전체적인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국비 부분이 2억 2,200만 원, 도비 부분이 4,4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시설당 운영비 지원을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29명 되는 데는 운영비가 350만 원 정도 올해 나가고, 10명 미만인 데는 200만 원, 30명 이상인 데는 430만 원, 그러면 교사들이 10명에서 29명까지는 2명, 10명 이하는 1명, 30명 이상은 3명이 가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로 한 달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만약에 봉급을 100만 원 받아간다면 2명 있는 데는, 350만 원 주는 데는 100만 원, 100만 원 주면 150만 원이 남아요,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러면 이 150만 원 가지고 아이들 밥도 먹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계산하자면?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4,4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시설당, 저는 160개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156개로 나와 있어요. 156개를 지원한다면 28만 7,000원 정도가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도비가 더 지원되는 것이 얼마냐, 2만 3,900원이 그 시설에 지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려라 마라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도 재정을 아니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지금 160군데가 넘어가니까 엄청난 금액이 온다는 말이에요. 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혜택받는 데는 가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350만 원을 가지고 교사 둘한테 월급을 주고 할 때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보육시설에 있는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래도 13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100만 원도 못 받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청년실업 해소도 되거든요, 재대로 해 주고 그러면. 그 정도까지 우리 복지가 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이번에 증액시킬 돈이 없다면 추경이라든가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원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충남교육청은 지원조례 있어요. 전부 다 무상급식에만 눈이 빨개져 있지 지원조례는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저는 그것을 교육청에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여기에서 교육경비 전출금도 받는 식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강구하라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겠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돼요,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양호위원

풍족하게는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 물론 개중에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분들 정말 눈물겹도록 해요.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의 유지 같은 사람들 모아서 스폰을 받아서 쓰고 이렇게 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냉정하게 판단해서 도교육청에 지원조례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그네들을 사회안전망 속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내가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289쪽에 보면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리고 302쪽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앞에는 도가 붙고 여기에는 도가 안 붙었어요. 보니까 하나는 춘천에 있고 하나는 강릉에 있어. 강릉에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춘천에 있는 도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3억 4,600만 원이에요.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보육정보센터는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6,000만 원인데 도비가 1,200만 원이고 시ㆍ군비가 4,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래서 제가 상담실적을 보니까 도에 있는 것이 1,072건이에요. 강릉에 있는 것은 604건이에요. 교육은 춘천 161회, 강릉 71회, 연인원이 1만 1,000명이고 3,400명이야. 평가인증 방문조력 123회, 강릉 45회,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센터장 해서 5명이 있어요. 국비 50%, 도비 50% 해서 3억 4,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여기에는 6,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시ㆍ군비를, 도비 20%로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 보육정보센터는 도 전체를 관할해야 되는 것이고 강릉시 보육정보센터는 강릉을 관할하는 것이라서 일단 관리라든가 규모 면에서 다른 것 같습니다.

김양호위원

규모 면에서, 그것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영ㆍ유아보육법을 가져왔어요. 7조에 근거해서 하죠, 보육정보센터를?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영ㆍ유아보육법 제7조에 나와 있어요. 이 근거에 의해서 마련했는데 도 전체를 관장하고 한 지역을 관장한다, 이렇다 해도 차이가 너무 난다 이거예요. 국비 50%, 도비 50% 받고, 여기에는 도비ㆍ시비 해서 도비 1,200만 원 주고 이래 갖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줘야지, 아무리 도 전체를 관장하고 한 지역을 관장한다고 해도.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정보센터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평가인증을 조력하는 것인데 조력위원들이 스물다섯 분 정도 계시고, 도 정보센터에서는 평가인증 조력을 강원도 전역을 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강릉에 있는 것은 강릉 것만 담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방문조력이 123회이고 평가인증 조력이 45회예요. 물론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이 강원도 전역을 도니까 차이는 있죠. 차이는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차이는 인정하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 이쪽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근거가 안 되나요,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해 주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 하나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도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 법이 없다면, 돈만 지원할 수 있다면 도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너무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춘천에 비해서 강릉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부위원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하여튼 양자가 서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은 오늘 하루만 면피하면 되지만 우리는 14일을 줄곧 앉아 있어서 더 고달픈 시간을 보낸 것 같으니까 그것을 위로삼아서 끝까지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뭣한 것 같아서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처음에 국장님이 오셨을 때는-오해는 하지 마시고-조금 촌스러웠는데 이제는 때를 좀 벗은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하니까 말도 똘똘하게 잘하시고 상당히 당돌한 면도 있고 장족의 발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칭찬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석암

손석암위원

칭찬하느라 그러는 거예요,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연구하시면 훌륭한 국장님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설명자료 258쪽을 보면 유소년축구단 운영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것이 2003년부터 직속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나는 강원도에 유소년축구단이 있다는 것을 이 책자를 보고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아동들 유소년축구단 운영입니다. 그래서 춘천권에 25명, 원주권에 25명, 강릉권에 25명이 평소에는 각각 지역에서 축구단 활동을-시설아동들이거든요, 그냥 보통 아이들이 아니라.-하다가 여름에는 합숙을 합니다.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시설아동들 축구대회가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학 때는 함께 모여서 합숙하고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2003년부터 계속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물론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75명이나 되는 인원, 여기에 감독도 있을 것이고 코치도 있을 것이고, 또 합숙도 한다고 그러는데 돈 9,000만 원 가지고 코치ㆍ감독 비용을 얼마씩이라도 줘야 될 것이고, 또 합숙을 하면 비용 같은 것이 어떻게 충당되는지, 그리고 모든 일이 활성화되려면 돈이 투자되는 것이 비례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돈 9,000만 원 가지고 과연 75명을 훈련해서 이 속에서 훌륭한 선수를 배출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주신 대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지금 합숙할 때 빼 놓고 평소에는 감독이나 코치를 따로 쓰지 않고 지역의 시설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중에 한 분이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시합을 나가기 전에 같이 합숙을 할 때는 예산을 들여서 코치를 따로 모셔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전문적으로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렇다면 체력보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서 훌륭한 선수,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선수 배출은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훈련 가지고는 그렇고, 또 코치나 감독의 능력도 출중한 사람을 데려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많지는 않지만 유소년축구단을 통해서 강릉의 강일여고라든가 축구를 잘하는 학교로 진출하는 아동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어차피 시작하는 것이라면 훌륭한 선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특수한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260쪽을 봐 주세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문제인데 이것도 보면 2010년도에 200명이었는데 2011년, 2012년을 보면 절반이 줄었어요. 그리고 종사자 교육시간도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오히려 늘리거나 동수로 해도 될 텐데 왜 자꾸 줄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주신 대로 아동복지시설이든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든 종사자들 워크숍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해마다 도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66%만 예산을 세우도록 권고를 받은 상황에서 조금씩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교육예산 같은 것은 가능하면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봤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능하면 저희들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262쪽을 봐 주세요. 아동급식 지원 해서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하고 263쪽을 보면 방학 중 아동급식을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몇 쪽인지 잘 못 들었는데요.
석암

손석암위원

사업설명자료 262쪽하고 263쪽, 찾으셨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찾았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보면 식대가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은 3,500원이란 말이에요. 3,500원 해서 1만 3,200명이고, 방학 때는 3,000원으로 1만 5,250명이란 말이에요. 인원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 1만 3,200명 이외에는 먹이지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못 먹이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 할 대상은 많은데 딱 1만 3,200명으로 정해 놓으니까 더 이상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방학 때도 1만 5,250명의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선발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원수가 나오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는데 기초수급 아동들과 차상위계층 아동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우선대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기초수급자하고 다문화가정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줄고 방학 때는 늘고, 고무줄 인원입니까? 인원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한 끼만 제공하는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방학 중 급식은 시ㆍ군에서 파악해서,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결식을 할 가능성이 있는-저소득층 아이들이겠죠.-아이들을 파악해서 올린 숫자가 1만 5,250명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차피 시ㆍ군에서 해서 인원을 배정하는 것인데 조금 다른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예산이 전부 43억 8,000만 원으로 이건 시ㆍ군비 책정이 안 되었네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아동급식 지원 해서 방학 중에는 시ㆍ군비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비가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듯이 도비 15%에 시ㆍ군비가 85%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차라리 안 해 버리면, 시ㆍ군에서 85%를 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3,500원짜리를 먹고 방학 때는 3,000원짜리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학 때는 쉬기 때문에 조금 덜 먹어도 된다는 뜻인지, 토요일, 일요일은 뛰어놀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먹어야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급식지원 단가는 저희도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 때문에 걸려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3,500원짜리 먹고 방학 때는 3,000원짜리 먹고,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한 번 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것은 15%다, 85%다, 또 20%다, 80%다 해서 룰을 정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하는 것입니까, 시ㆍ군비하고 도비하고 배정하는 것이. 비율을 정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사업은 50 대 50이고 어떤 사업은 20 대 80이고,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가 정한다기보다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더라도 이것을 “왜 이렇게 합니까?” 하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요구할 때는 30 대 70이라든가 조금 늘려서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주로 20 대 80으로 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국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젊은 위원님들이 뒤에서는 죽여 이러더니 보는 앞에서는 나한테 빨리 시간을 단축하라고 사인을 자꾸 보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돋보기 쓰고 많이 체크해 놓았는데 줄이려니 아깝기는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 관계인데, 270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원어민교사 13명을 채용해서 도내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위에 보면 결혼이민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정착 도모, 이것은 의미는 참 좋은데 보통 보면 필리핀에서 온 분들이 영어 같은 것을 하고 그래서 자녀들하고 같이 붙여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그분들이 영어회화는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법 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실력이 있을까 이런 것도 의문이 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어민교사를 하는 것은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밟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일정한 교육수준이 된 사람들을 차출해서 한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교육을 시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강원도 전체에서 13명이라면 너무 적어요. 적은 것 같아요. 또 인건비 부문에서도 며칠이나 아동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4,200만 원을 가지고 13명이 1년을 하는지 몇 개월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적지 않느냐…….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처럼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할 때는 소정의 교육을 거쳐서 오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13명이면 적은 감이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교사 한 사람이 3개에서 7개 센터를 연계해서, 매일 1개 센터를 가면 너무 적으니까 3개에서 7개 센터를 연계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늘려가도록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꼭 13명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ㆍ군에 1명씩은 돌아가야지, 아동센터들이 다 있는데.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만 허락한다면 저희도 좀 더 늘려가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전체 예산액이 4,200만 원이면 하다못해 여기에 돈 1,000만 원만 보태도 1개 시ㆍ군에 1명씩은 보낼 수 있지 않느냐, 간단한 계산이 나오는데 13명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왜 13명으로 못을 박았는지 그게 조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태백에, 제가 태백 출신이라 태백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목사 한 분이 하와이에 가서 거기에서 사업 하는 사람, 목사님들을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초청해서 영어캠프를 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12명, 13명 정도 하와이에서 직접 사람이 옵니다. 와서 숙식을 하면서 태백에 있는 아이들을 차출해서, 영어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애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딱 들어가면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전부 영어로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향상되고 짧은 기간이지만 아이들이 자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네 명이면 네 명, 다섯 명이면 다섯 명 특수한 애들을 초청해서 가정에 배정을 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느 집이든 가서 한 달 동안 그 집에서 밥을 먹여주고 또 하와이에 있는 학교에 배정을 해서 거기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앉아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은 거리가 먼 시간이지. 자고 일어나면 그 가족들하고 굿모닝부터 시작해서 같이 밥 먹으면서 되든 안 되든 계속 영어로 얘기하고, 학교에 가서 한 달 동안 자리에 앉아서 같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다 온 애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잘해요. 이러한 것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건 시나 도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니까, 다만 1,000만 원만 지원해 주어도 학생들한테 무료로 해 주겠는데 전혀 지원이 안 되니까 애들한테 얼마씩 받고 거기에서 온 분들에게는 돈을 주지 않고 공짜로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장려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태백에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연구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어차피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제가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7대 때-뒤에 직원분들도 아시겠지만-진폐환자들 때문에 도정질문도 했고 진폐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었던 심재영 위원님께서 같이 조례도 만들고 했었는데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국장님도 여러 가지 부분에 묘안을 짜내려고 했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쭉 풀어서, 작년도에는 4개 단체였고 이제는 5개 단체가 되니까 쭉 풀어서 1,000만 원씩 얹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사실 많이 저거해 왔지만 재가 진폐환자들을, 어쨌든 정부가 그 사람들이 산업역군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기초연금을 주게 되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지원센터라든가 지원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나마 자구책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원조건을 도 50%, 시ㆍ군 50%로 해서 돈 1,000만 원씩 내려주면 2,000만 원 가지고 협회를 운영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사업설명 자료에는 이렇게 해 놓았어요. 법률상담, 도우미센터, 의료민원상담, 일자리상담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1,000만 원씩 지원해서 2,000만 원 가지고 이런 전문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협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뭔가 일해 줄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시든지 진짜 상담소에 제대로 지원하든지 뭔가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국가가 그 사람들을 산업역군으로 인정해서 기초연금까지 수령하게 만들었는데, 다른 데는 보면 지원센터에 인건비이고 운영비이고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사ㆍ중복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접근방법을 달리가야 된다. 왜 어렵고 힘들게, 이제 다 노령화되어서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제대로 된 권익과 그분들에게 뭔가 해 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얼마 안 있으면 그분들은 소멸되는 분들이라는 말이죠.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뭔가 마지막 여생을 편안하게 마음껏 저거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협회 쪽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협회가 자꾸 만들어져요. 협회 쪽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지. 진짜 실태를 보면, 내가 볼 때는 중복되는 조합원들도 많을 것이고, 이쪽 단체와 저쪽으로 같이 한 분들도 많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뭔가 좀 저거를 해서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낼 수 없으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진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기관들을 만들어 주세요. 국비도 좀 받고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된 부분들을 하나 만들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쪽에 호소해서 그 사람들의 권리, 진폐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해 버리든지, 뭔가 확실하게 하자는 거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협회가 5개씩이나 있으면서 협회 차원에서 의견조율이나 이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협회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디를 더 많이 주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협회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진폐환자들의 권익이라든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을 모색해 보라는 말씀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당장 내년도에 운영비를 1,000만 원씩 도에서 지원하나 이것을 어떻게 더 늘릴 수는 없고 다만 사업을, 협회들에서 진폐환자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업비를 더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나 진폐환자들을 위한 법률상담이라든가 도우미센터라든가 의료민원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역할들을 각 협회별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여기에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고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 문제는 벌써 많이 예언이 되었고 전에도 예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어떤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쪼개서 줘버리고, 실질적으로 해 왔던, 전부터 올라오셔서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진짜로 일하는 협회, 일하는 쪽에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객관적인 자료들을 받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도 어르신들이 만든 단체다 보니까 단체의 힘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하고 말았다는 얘기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내년에 그런 것들을 사업화시켜서 사업비를 신청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문

남경문위원

그건 사업비가 아니죠.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상담소를 운영해 왔던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고정화시킬 것인가를 도에서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국비를 받아낼 수 있으면 국비를 받아내시고 거기에 도비 얹고 군비까지 합쳐서 제대로 독립적인 부분으로 운영되게 하든지, 협회 소속이 아니면 드러내서, 그런 방법을 찾으시든지 해서 뭔가 부분들을 해 주시라는 거지. 기존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일부 어떤 부분 때문에, 저도 많이 시달리고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이제는 충분하게 그분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국가에서 인정해서 기초연금까지 지급하는 이 정도까지 됐으면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유공자로 생각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뭔가 좋아질 수 있는, 이 협회가 아니라 진정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해서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 협회를 어떻게 형평성 있게 지원할까를 주로 했는데…….
경문

남경문위원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는 1,000명이 있고 여기는 200명이 있는데 똑같이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자꾸만 들고 나오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하지 말고, 그러면 협회 부분들의 경비는 저거하지 말고 실질적인 부분들로 그분들을 위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시고 안 되면 추가적으로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증액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추경에 하더라도 올해 부분을 기존에 해 왔던 사람들이 저거하지 않도록 전향적으로 연구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내년에는 제대로 된 어떤 부분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시다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주문사항인데요, 필수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를 못 하셨는데 복지라든지 건강 이런 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어떤 지역은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자치단체장은 능력 없는 자치단체장, 때로는 여러 가지로 폄하되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도에 무료로 전액 지원되는 지자체가 35개에서 내년에는 122개소로 늘어날 것 같고요, 광역단체는 일곱 군데가 완전 무료로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려고 한다는데 우리 도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7,800만 원 정도만 확보하면 우리 강원도 내는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 완전 무료로 실시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신설하셔서 관철시켜 주시면 도민들의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또 국민들에 대한 건강을 챙겨줄 수도 있고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강원도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관해 계수조정 및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8분 회의중지

20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토의한 결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전액 삭감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출연금 50억 원은 향후 의료원 자구대책과 집행부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출연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므로 예결특위에서는 반드시 예비비로 편성해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