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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양수 의원 발언

215회 제5농림수산위원회2011-12-05

김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주

권석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많은 피로가 쌓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병관 총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 총장 원병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금년 한 해 추진했던 업무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도정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에 평소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난 11월 25일 멀리 저희 대학을 방문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대학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김병기 인사) 다음은 이명재 서무과장이 되겠습니다. (서무과장 이명재 인사) 다음은 박병수 산학협력단장님입니다. (산학협력단장 박병수 인사) 다음은 편용국 종합정보관장님이십니다. (종합정보관장 편용국 인사) 다음은 김재원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김재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8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88억 6,000만 원입니다. 편의상 증감 내역을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선실습 지원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160만 원, 해양학교 운영의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60만 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의 2011년도 보수 5% 인상분인 처우개선비 1억 7,677만 원 등 1억 9,997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 매칭사업으로 주문진 오징어 특화사업 2차년도 사업비 중 대학부담금 2,800만 원과 대학 특성상 예기치 못한 긴급사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에 기정예산액 5,212만 원보다 1억 7,197만 원을 증액한 2억 2,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원병관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재식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함재식전문위원

농림수산 전문위원 함재식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 주요 예산 내용은 배포해 드린 서류로 갈음하고 2쪽부터 시작되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 규모는 88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혁신클러스터인 오징어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오징어 관련 산업체 동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주문진 오징어 특화사업의 사업기간이 2010년 7월에 시행되었으나 사업비 요구를 금번 회기에 계상한 것은 향후 중앙부처 조기 배정 요구 등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선박 항해실습 선원 및 해양 학교 지원 운항 선원 일시사역비 2,32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는바 예산의 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나 도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전액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함재식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ㆍ답변은 별도의 제한 시간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총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나 단장 또는 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나 단장 또는 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제2회 추경예산에 있어서 309쪽에 예비비가 2억 2,400만 원, 거기에 당초 기정액이 5,200만 원인데 1억 7,100만 원을 증액한 사유가 뭐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것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의 2011년도 보수 5% 인상분인 처우개선비로 1억 원을 잡아놓았었는데 이걸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박효동위원

감액을 해서 왜 예비비에 편성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예비비에 왜 편성을 했느냐고요. 감액을 해서 예비비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예비비로 놓아둔 것은 특별회계는 잔액을 다음으로 이월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월하면 잉여금으로 남게 되죠?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박효동위원

위원장님, 총장님 답변보다는 실무 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공무원 인건비는 법규상 5%를 처우개선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건 법정으로 계상하게 된 경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 정원이 80명이기 때문에 84명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되었다가 78명을 지급함에 따라서-우리 현원이 78명입니다.-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저쪽 산업협력단에 2,800만 원을 다시 드려야 되고 나머지 재원이 없으니까 인건비 항목에서 이게 가장 적은 항목이기 때문에 이걸 예비비로 나머지를 돌리면서 2,800만 원을 여기에서 감액을 하였던 것입니다.

박효동위원

예비비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그러니까 1억 7,600만 원 조그만 항목 중에서 2,800만 원하고 나머지 사업비 몇 개를 하면 잔액이 조금 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의상 예비비로 전부 돌리고 나머지 2,800만 원만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면, 사업비를 불용 처리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면-감액 처리해서-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죠?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자체는 이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전체가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시행령 60조하고 강원도립대학 설치조례 11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쓰고 남은 잔액을 도에 반납해서 다시 받아오는 체제가 아니고 그다음 해에 전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불용 처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 집행을 안 하면 예비비로 편성시켜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서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재원의 분류로 보면 신년도 전입금을 받아서 도립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자체 재원으로 조달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안 하는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을 집행 안 하고 나면 자체 예산으로 다음연도에 편입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전입금의 많고 적고는 예산 부서에서 당년도 도립대 예산을 조정하겠지만 재원의 분류가 달라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사업을 안 하고, 집행을 안 하고 불용액으로 남길 경우 재원이 달라지면서 자체 다음연도 세입에 자체 수입으로 들어가는 면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재원 용도가 달라짐으로써 이러한 것은 실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 한 예산제도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불용액 내지는 사업을 실제적으로, 전면적으로 안 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되는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시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309쪽에요, 주문진 오징어 특화사업 민간경상보조 2,800만 원이 증액되어 왔거든요. 지금 추경이 정리 추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2,800만 원을 더 하신 것인지?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증감 사유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2차년도 사업선정에 따른 대학부담금 2,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2차년도 사업 선정에 따른 대학부담금 2,800만 원을 선정해서 제출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위원

2차년도 사업이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 사업 시작한 게 몇 연도입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이건 올해 6월에 2차년도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사업 시작한 년도는 언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시작은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007년도에 시작해서 1단계 사업 끝나고 2단계 사업을 하면서 부족했던 건가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사업 기간은 단계가 1단계ㆍ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2007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7개월이고, 여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2단계로서 2010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32개월, 약 3년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0개월간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자금 내지는 부담금으로 2,8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012년 7월까지 사업하는 거면 실제로 정리추경에 들어올 게 아니고 내년 당초에 반영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이것은 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답변을 산학협력단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산학협력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장 박병수입니다. 주문진 오징어 특화사업은 2007년 처음 시작해서 3년씩 1단계ㆍ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단계 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2단계 1차가 2010년도이고 2011년도가 2단계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사업평가를 하고 매년 사업평가를 해서 후속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올 6월에 2단계 2차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국비지원도 있는 사업이죠?
병수

박병수산학협력단장

국비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국비가 얼마인가요?
병수

박병수산학협력단장

5억 8,900만 원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단계 2차 사업에 5억 8,900만 원인데 이 중에 도립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1억 7,800만 원이고…….
병수

박병수산학협력단장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립대학 부담금이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은 2,800인데 기정액이 1억 5,000 있지 않습니까?
병수

박병수산학협력단장

그건 산학협력단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오징어 특화사업이 아니고요?
병수

박병수산학협력단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주문진 오징어 특화사업과 관련해서는 2단계 2차 사업에 관한 예산이 지금 선 거죠, 6월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병수

박병수산학협력단장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6월에 내시되어서 먼저 1차 추경할 때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정리추경에 반영했다는 이런 설명이신 거죠?
병수

박병수산학협력단장

맞습니다. 산학협력단 예산이 1억 5,000입니다. 주문진 오징어 특화사업도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올 6월에 사업이 선정되면서 2,800만 원은 강원도립대학 대응자금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내시가 좀 늦게 되더라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추계해서 반영시켰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벌써 2차년도 사업 2단계에 해당하니까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내시가 명백히 안 되었더라도 사실상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병수

박병수산학협력단장

사업의 선정 여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사실상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업선정 후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309쪽 중간 부분인데요, 승선실습 지원과 해양학교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상당히 많이, 2억 1,600, 1,600 그렇게 집행을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309쪽 중간 부분입니다. 승선실습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억 1,600을 감액시켰고 다음에 해양학교 운영에 1,600.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승선실습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감액이 2,160이고 다음에 해양학교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감액은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최근 일용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전체 보험사 측의 상해보험 가입 거부에 따라 안전사고 시 보상대비책의 부재로 일시사역이 전면 중단되는 관계로 할 수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보험을 안 들어 줬다는 얘기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보험사에서 자기네들이 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보험사에서 일시사역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보험을 안 받아 준다 이 말이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것은 보험사에서 많은 대미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분들이 위험한 직종입니까? 보험사에서 안 받아줄 만큼 위험한 직종입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배의 선박에 승선한다는 것은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용직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선박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또 기타 위험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일용직에 대한, 실습선에 대한 보험을 보험사에서 안 받아준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분들에 대한 보험에 들어갈 예산이 그대로 남은 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예산 세워 놓고 전혀 사용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 놓고 전혀 집행을 안 한 것 아니에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 직원 중에-지난번에 한 번 오셔서 승선 체험을 하셨지만-요리를 하는 요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분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로 한 2명 정도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로 만들어서 그분들의 신분을 안정시킨 다음에 승선하면 보험사에서 보험을 받아주는 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빙판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강원도립대학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학생지원이나 교수연구지원, 도서구입, 실험실습기자재, 취업 지원 등 학교에서 본연에 공부해야 하는 예산은 전부 삭감되어 줄었습니다. 늘어난 것을 보면 관용차량 관리,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지금 추경을 다루는 겁니까?
석주

권석주위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본예산인지 착각을 했네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먼 데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금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운영을 안 한 문제, 해양학교 운영은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이게 안 서 있는데 앞으로 해양학교 운영은 계속 안 할 겁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안 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승선실습 지원도 안 하고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승선실습 지원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승선실습을 해야지 해양경찰행정학과가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승선실습 지원에 대한 인건비가 없는데 기간제를 쓰지 않고 그냥 운영한다는 겁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이것은 서무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그러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서무과장 이명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라는 자체가 도의 TO를 얻어야지만 채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선실습에서 일용인부를 못 쓰게 됨에 따라 도 관련 부서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달라고 두 번에 걸쳐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일의 경우 TO가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2명을 다시 승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영덕위원

만약에 기간제 승인이 안 나면 승선실습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선원을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선원들이 자기들 많은 업무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도에 기간제근로자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덕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인데, 그런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보험이 안 되어서 이것을 못 써서 예산을…….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보험 관계는 작년까지는 보험을 누구든지 다 들어줬었습니다, 선박회사에서. 그랬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전 보험회사들이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자기들 부담 때문에 안 들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 1월 1일부터 못 했습니다.

이영덕위원

보험회사가 자기네가, 그야말로 한 마디로 말해서 장사가 덜 되니까, 이건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 해 준다 그런 것밖에 안 되네요?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아마 위험 부담이 커서 그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간제근로자라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만일 유사시에 부담하는 일정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전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부담이 커서 그랬을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이영덕위원

그리고 해양학교 운영은 앞으로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해양학교를 그동안 운영하면서 여기에 장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해양학교를 1년에 10회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해양학교 대상자 자체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동과 영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따져 보니까 승선했던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많이 지원해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효과가 미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되는 돈에 비해서 나오는 성과가 적으니까 이건 일시적으로 중단해 보자 해서 중단한 것입니다.

이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선실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사업명서세 309쪽, 인력운영비인데요, 총장님께서 84명의 교수님을 채용해야 될 인원인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78명만 고용해서 남는 인력비가 1억 7,877만 9,000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행감 때도 왜 이렇게 교수님을 덜 채용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도립대학에 교수님까지도 적게 채용하면 애들 교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먼저 총장님께서는 “올해는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인건비를 쓰지 않아서 그대로 이월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총장님께서 새로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럼 여기에 대한 내년도 대책은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1차적으로 내년에는, 올해 12월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도의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주변에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학 정서상으로 앞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직원들도 모두 동의할 것이고 또 도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되어서 저희 학교가 경쟁력 있는 학교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으로 확신하며, 이러한 구조조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과가 새로 생겨나고 없어져야 할 과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교직원을 채용하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 맞추어서 교직원을 예년보다 많이 뽑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비로 남아서, 1억 7,000 쓰고 1억 7,197만 9,000원이 예비비로 들어갔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면 내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인력비로 써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서무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서무과장 이명재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어떤 과목에서 얼마가 남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 내년도로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에서 남든 행정운영비에서 남든 어디에서 남든 하여튼 남는 경비는 전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예비비에서 남든 어디에서 남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전체가 넘어가고, 내년도로 넘어가면 내년도에 이 재원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이 그대로 인건비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석주

권석주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초예산도 심사를 해야 되지만 당초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돈이 78억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무상등록금을 실시하기 위한 30% 인하 7억 4,000, 창업보육 확장 건설비 8억 해서 총 78억 원인데 78억을 가지고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따지겠습니다만 2억 정도가 모자라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억을 그때 쓰려고 미리 돌려놓은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러 그런 것 아닙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런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하여튼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을 등록금이 모자라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런 쪽의 용도로 쓰면 대학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아까도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습에 관한 것 내지는 학생복지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병관 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선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억 7,600만 원보다 5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7,500만 원으로 구내식당, 매점 등 건물임대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2,000만 원과 대학 내 운동장, 강의실 이용에 따른 사용료 500만 원, 졸업증명서ㆍ재학증명서 발급 등 수수료 수입 100만 원, 입학금ㆍ수업료ㆍ계절학기 수강료 등 등록금 수입 6억 9,7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1억 2,500만 원으로 2011회계연도에 예상되는 결산상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 2억 7,000만 원, 등록금 30% 인하에 따른 대학운영비 부족분 7억 4,000만 원과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 국비지원사업 도비부담금 8억 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전입금 78억 원, 기숙사 입점 업체 공공요금, 실습선 사용 유류대 등 기타수입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억 7,600만 원보다 5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에 39억 6,1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인재 선발 및 참된 지역대학 운영 사업은 6,050만 원이며, 이 중 입시전형관리 예산은 5,550만 원으로 2013학년도 신입생 유치 홍보를 위하여 모집요강, 강원지역 전문대학 연합홍보 자료집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250만 원과 고교순회 입시설명회, 학과별 신입생 유치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문화프로그램 운영예산은 500만 원으로 도내 고교생 풋살 대회 개최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170만 원과 시상금 및 심판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복지 및 교수연구 지원사업은 6억 3,850만 원이며, 이 중 학생교육지원 예산은 4억 4,400만 원으로 시간강사 및 겸임교원 수당, 수업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억 3,500만 원과 교육프로그램 관련 보험료와 전문대학 교육협의회비 등 공공운영비 700만 원, 학생교육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 예산은 1억 7,350만 원으로 입학식 및 학위수여식,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728쪽입니다. 학교경영자 책임보험 가입, 대학 홍보자료 관리프로그램 유지ㆍ보수 등 공공운영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생복지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1억 5,700만 원으로 성적우수 및 근로봉사 장학금에 7,000만 원, 학생 해외어학연수 및 인턴십 지원에 민간인 국외여비 8,500만 원, 학생 안전사고 발생 대비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수연구 지원 예산은 2,1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700만 원은 교수 연구논문집 발간, 교수 교육 및 워크숍 운영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교수워크숍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1,400만 원은 국내연수 및 학술교류세미나 참석 등 국내여비 400만 원, 해외 학술대회 참여 국외여비 800만 원, 해외시찰 및 견학, 자료수집 등 국제화여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은 12억 9,460만 원이며, 이 중 대학 행정지원 예산은 3,600만 원으로 대학행정 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300만 원, 대학 기관 평가인증 운영비 400만 원과, 729쪽입니다. 대학발전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 원, 대민활동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관리 예산은 5억 7,900만 원으로 수목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0만 원과 일반운영비 5억 6,600만 원은 안전관리자 위탁교육, 제설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600만 원, 보일러 유류 및 가스비, 청사운영 공공요금, 청사경비 용역 등 공공운영비 5억 6,000만 원, 재료비는 900만 원으로 강의ㆍ실습동 및 캠퍼스 관리를 위한 재료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관리 예산은 2억 3,000만 원으로 도로통행료와 속초ㆍ양양 지역 통학버스 1대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4,600만 원과, 730쪽입니다. 관용차량 유류비 및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 4,400만 원, 노후 대형승합차 '99년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시설 장비 유지관리 예산은 2억 2,200만 원으로 실내청소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 2,578만 원, 청사시설, 전기ㆍ소방ㆍ통신장비, 무인전자경비 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등 공공운영비 1억 2,421만 원, 시설장비 유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노후 증기보일러 교체 등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예산은 3,260만 원으로 학생식당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000만 원과 가스레인지, 국솥 구입에 자산취득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산실 운영예산은 1억 6,700만 원으로 교육용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구입 등 사무관리비 4,000만 원, 731쪽입니다. 학사인트라넷, 전산실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7,200만 원과 전산실 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서버보안 및 DB보안 솔루션 구입 관련 전산개발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예산은 2,800만 원으로 도서관리 물품 구입, 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입,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400만 원과 전공서적 및 비도서 자료 구입에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사업은 13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대학운동부 육성지원 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체육부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감독ㆍ코치 회의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여자축구부ㆍ탁구부ㆍ우슈부 등 감독 및 코치 인건비, 대회 출전 경비 등 대학 체육부 운영 지원을 위한 운동부 등 보상금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단 지원예산으로 산학협력단 업무 수행,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사이버 평생교육센터 운영 예산은 도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을 위해 건축 및 설비공사에 도비부담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실습 및 교육운영지원 사업은 5억 9,822만 원으로 이 중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 예산으로 학과별 기자재 10종, 48점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지원 예산은 7,990만 원으로 학생 및 연구원에 대한 안전환경조성 보험료 150만 원과 학과별 실험ㆍ실습재료 구입 등 시험연구비 7,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체 현장 견학 및 실습지원 예산은 1,870만 원으로 현장 견학을 위한 버스임차료, 외부시설 사용료, 견학 학생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720만 원과 현장실습 순회 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선실습지원 예산은 2억 4,700만 원으로 선박직원 급량비 및 교육비, 실습선 유지관리, 관공선 공제비, 선박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억 1,363만 원과, 733쪽입니다. 승선실습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310만 원, 해양경찰과 해기위탁교육, 연근해 승선 및 정박실습을 위한 일반보상금 3,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양호 보수공사 예산은 선박검사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대비하여 경양호 대수선비에 1억 5,2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000만 원은 긴급 재해ㆍ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 발생에 대비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49억 817만 원으로 이 중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45억 9,72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대학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교원 보수에 42억 615만 원이 되겠습니다. 735쪽 상단입니다. 외국인 초빙교원 임용, 수습공무원 임용 보수에 1억 1,037만 원, 직급보조비에 1억 1,100만 원, 교수 업적 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4,3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에 1억 2,669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735쪽 하단입니다. 청사관리 지원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6명의 인건비 1억 3,3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36쪽 중간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 7,696만 원으로 이 중 부서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 2,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당직실 운영을 위하여 일숙직 수당 및 당직실 침구류 구입 등에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3,000만 원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들 중 2012년에 복학을 예상하는 60명의 등록금 차액분 3,000만 원을 등록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9쪽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은 지역 우수 인재 양성과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하여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2000년에 설치, 30억 원을 목표로 도 출연금ㆍ이자수입ㆍ기타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3,059만 원이고, 2012년도 조성 계획액은 7,291만 원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자금운영 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24억 35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23억 3,059만 원과 이자수입 7,291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24억 350만 원입니다. 93쪽입니다.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 예치금 23억 3,059만 원이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30억 원이 조성될 때까지 활용을 유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강원도립대학은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소관 예산 대부분을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운영과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교육환경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해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대학에서 제출한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원병관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재식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함재식전문위원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강원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의 규모, 주요 예산 내용은 배포해 드린 서류로 갈음하고 5쪽부터 시작되는 3번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특징은 전체적으로는 세입과 세출 부문 모두 전년 대비 6.3%가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5억 2,400만 원이 증액된 89억 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건물임대수입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사업수입 8억 1,000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5억 2,4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사업수입 8억 1,000만 원의 감소는 대학등록금 30% 인하 방침에 따른 감액분 7억 4,000만 원과 2011년도 등록금 동결에 따른 감액분 7,000만 원을 반영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 역시 전년도보다 5억 2,400만 원이 증액된 89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대학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39억 6,183만 원을, 행정운영 경비로 49억 817만 원을, 재무활동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전반적인 세출 추계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중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무상등록금 관련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입니다. 추진 경과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립대학 무상 등록금 추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반값 등록금 추진 정책이 논의되던 2011년 6월 16일 강원도지사의 발표로 표면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 313만 원에 대해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하여 오는 2014년 전액 감면한다는 내용으로 연도별로는 2012년 30%, 2013년 60%, 2014년 100% 감면할 방침으로 이에 따라 연도별로 각각 7억 4,000만 원, 14억 7,000만 원, 24억 6,000만 원의 도비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무상등록금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면 도지사의 도립대학 무상등록금 추진 정책 구상이나 발표는 새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소속 기관인 도립대학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해소와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의 고민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 비춰 행정적ㆍ정치적 행위 자체의 문제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동안 도립대학 측의 이 건 무상등록금 추진과 관련한 2011년 6월 15일 김정호 전 총장의 농림수산위원회 사전설명과 다음날 도지사의 언론 발표 및 보도내용 등에 따르면 일관되게 등록금 감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 등에서 무상등록금의 적법성 논란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2011년 9월 6일 원병관 총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포함한 재검토 과정에서 같은 해 10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법령해석 및 국가지원 장학금 관련 질의서 송부 문건으로 질의하였으나 개별 회신은 받지 못하고 고등교육기관 전체 등을 수신자로 같은 해 11월 9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주요 내용 해석 문건을 받은바, 질의 내용에는 등록금 감면과 관련하여 1. 전체 학생에게 균등한 장학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 2. 등록금 감면 비율의 30% 초과 가능 여부, 3.등록금을 인하하려면 현행법상 인하불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 가능 여부, 4. 기성회비의 일부 감면 또는 전액 면제 가능 여부 등 폭 넓게 질의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만 공통적으로 문서화하여 시행했을 뿐 그 외 질의사항은 전화상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통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립대학 실무진에서는 등록금의 인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인하를 결정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 실무진의 답변 내용이었다고는 하나 이 같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태도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대학등록금 인하와 관련한 적법성 여부 판단이 모호해지자 도립대학 측은 2011년 11월 22일 대학등록금 인하 관련 질의 문건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재차 질의하여 같은 달 2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학등록금 인하에 관련 질의 회신 문건으로 회신 받은바, 질의 내용은 1. 현행 법규상 대학 등록금 인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지 여부, 2. 별도 규정이 없다면, 대학 재정이 허락하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인하율을 대학 총장이 자율 결정할 수 있는지와 나아가 전액 무상등록금도 가능한지 여부, 3. 인하가 가능하다면 등록금 중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체에 대해 일괄적 인하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1. 현행 법규상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 대학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책정함,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고 재정 지원하는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을 통해 명목등록금 자체를 인하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ㆍ재정적 여건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해 명목등록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인하폭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결정된 등록금액을 기준으로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비 감면 및 면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에 의거 해당 학년도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를 초과하여 감면 및 면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회신되었습니다. 이 건 회신을 분석해 보건대 1. 인하의 법적 규정이 없고, 3. 등록금 감면 제한 규정, 즉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를 초과 감면 및 면제 불가를 재차 확인하였고, 2. 인하와 관련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ㆍ재정적 여건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는 다소 유보적인 답변을 통해 인하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뤘습니다. 이처럼 인하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는 반면 감면에 대해서는 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즉 입학금과 수업료 총액의 10% 이상, 30%까지만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을 최근에 확인한 도립대학 측에서는 그동안의 “감면” 용어 대신 “인하”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하면서 무상등록금추진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최근-2011년 11월 25일 되겠습니다.-교육과학기술부의 인하와 관련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ㆍ재정적 여건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는 회신이 있으므로 인하의 적법성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었고 특히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서울시립대학은 50% 인하를, 충북도립대학은 30% 인하 추진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등록금 인하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면”이나 “인하”의 사전(事典)적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이 건 무상등록금이 시행되어 2014년에 전액 무상등록금이라는 정책 목표가 실현될 경우 수혜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감면”이나 “‘인하”가 갖는 의미는 중요하지 아니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 용어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감면”이나 “인하”의 옳고 그름, 적법성 여부를 떠나 최근에 와서 논란이 일자 “감면”을 “인하”로 급히 바꾼 정황에 비춰 이 건 무상등록금 입안 당시에 도립대학 측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김종식 변호사에게 2011년 11월 14일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다음 날 회신 받은 문서 내용을 함축해 보면 질의의 주요골자는 1.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로 감면 상한을 30% 이내로 제한한 입법 취지로 보아 “인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무상등록금으로 가기 위한 대규모의 등록금 인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2. 특히 감면제한 규정에 따라 “인하”라는 용어로 바꾸었을 뿐 정책이 시행될 경우 2014년에 등록금 전액을 감면하는 정책 효과를 고려할 때 등록금의 “감면”이라는 점에서 위법성 논란이 예상된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김종식 변호사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에 “국공립 대학교는 등록금을 감면할 때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등록금의 감면 또는 인하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귀 의회의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회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 도립대학 무상등록금은 인하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명확치 아니하고,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의 “인하”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고 명백히 했고, “인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ㆍ재정적 여건에 따라 결정할 사항 이라는 다소 책임전가적이고 유보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에서 적법성 여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대학 등록금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이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에 “감면”이나 “인하”에 대한 정의조차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특히 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하며,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인상을 억제하는 내용 중심으로 정해져 있어, 이 건과 같이 인하의 적법성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감면”이나 “인하”는 사전적 의미로서 용어의 차이에 불과하며 지향하는 정책의 최종 목표가 “감면”으로 귀결된다는 점, 등록금 감면 규정으로 30% 상한의 제한 규정을 둔 점, 우리 도의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회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도립대학 등록금 감면실태를 분석해 보면 도립대학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기성회비를 제외한 등록금-입학금과 수업료가 되겠습니다.-수입액 15억 6,562만 원 중 국가지원장학금과 선감면장학금은 4억 3,037만 원으로 27.5%에 이르고, 교외장학금 4억 7,472만 원을 포함하면 모두 9억 509만 원으로 이미 35.2%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내년도 대학등록금을 30% 인하할 경우 약 3억 9,000만 원 정도의 국가장학금을 인센티브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총장의 답변이 있었는바, 내년도 도립대학 등록금을 30% 인하할 경우 아래 주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등록금 인하와 맞물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등 감면 또는 면제 제도의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하여 우수인재 육성과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무상등록금 제도가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참고로 정부의 대학등록금 인하 추진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대학등록금 인하 추진 동향을 살펴보면 2011년 9월 8일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1조 5,000억 원의 국가장학금과 7,500억 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 2조 2,500억 원 이상 완화시킨다는 내용으로 1조 5,000억 원 중 절반 수준인 7,500억 원은 소득분위별 최저지원에 사용하고 나머지 7,500억 원은 대학 재학 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수 기준으로 학교에 배분하여 학생의 경제적 여건,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이 재원은 5% 수준의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며, 이밖에 7,500억 원 이상의 대학별 자구노력이 이행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나 그동안 추진하려 했던 반값 등록금 정책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이건 도립대학 무상등록금 추진방안은 그동안 도립대학이 안고 있는 우수인재 육성과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의 깊은 고민 속에 입안된 정책결정 사항이자 행정ㆍ정치행위라는 점에서 이 같은 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등록금 인하의 권고와 행정 지도를 유도하면서도 “인하”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행ㆍ재정적 여건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점, 대학등록금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정책 결정과정 초기에 법적 검토를 소홀히 하여 “감면”에서 “인하”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혼선을 초래한 점, 도립대학 측의 “인하”로 추진할 경우의 적법하다는 주장과 도의회 고문변호사의 법률검토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 특히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목표연도 기준으로 약 25억 원 규모의 추가재원이 매년 투입되어야 하고, 이 같은 제도를 일단 도입한 다음 재정여건 등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시키려 할 경우 수혜 당사자들의 저항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한편 최근의 사례에서 보듯 국가나 지방의 정책기조의 가변성, 잦은 변경으로 인해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결과와 귀결된다는 점 등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밖에 이 건 무상등록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재 도립대학이 안고 있는 제반 구조적인 문제 해소와 대학 경쟁력 강화에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등의 장ㆍ단점을 폭 넓게 비교형량 해서 판단하고 심의할 사안이라고 보아집니다. 둘째,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입니다. 이번에 도립대학이 검토하고 있는 ‘등록금 없는 대학’이 육성ㆍ실현될 경우 2012년에 7억 4,000만 원, 2014년에 이르면 등록금 명목으로 도비 약 25억 원의 일반회계전입금이 매년 추가로 요구되는바, 무상등록금 실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예산의 87.6%가 일반회계 전입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틀에서 과감히 탈피하기 위한 산학협력사업 전개 등 다양한 방면의 자체수입 증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우수학생 유치 및 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비 감액에 대한 검토입니다. 입시전형관리 일반운영비 5,150만 원, 학생교육지원 1억 3,600만 원,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되었는데 이는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경쟁력 향상을 통한 취업률 제고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 부분인데 감액된 사유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 건 검토보고와 관련한 고문변호사 회시문 등 참고자료를 붙임 자료로 함께 배부하여 드렸으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역시 기금운용 현황,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은 생략하고 16쪽부터 시작되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 1건으로 관련 법규 및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하고 예산편성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안정적인 장학기금 확보 및 기금을 활용한 우수 신입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도비 전입금은 없고 이자수입만 7,29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편성부터 3년 연속하여 도비출연금이 전혀 없어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조성목표액 30억 원 달성은 무리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달성 시기 및 조성 방법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다고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함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서를 쭉 보니까 큰 틀에서 신규 사업이 2건, 감액된 사업이 14건, 증액된 사업이 3건, 작년하고 동일한 사업이 2건, 전체 삭감되어서 한 사업이 2건 이래요. 그런데 지금 2012년도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 정도면 2012년도에 대학을 운영하는 데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사실상 올해 신청한 예산 금액은 원래 65억이라는 톱다운 방식으로 했는데 거기에서도 한 2억 원 이상이 깎여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시설도 노후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 투자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 투자가 필요합니다만 지금으로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상당히 부족하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내용을 쭉 보면, 예산사업설명서 407쪽 입시전형관리 이 내용을 봤을 때 2010년도 예산안이 1억 1,180만 원인데 2011년도에도 1억 1,18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 요구하신 금액을 보면 50.4%가 감액된 5,63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감액되었는데 이러한 금액을 가지고도 가능한 것인지…….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도 가능하니까 요구하신 거죠? 중간에 더 추경에 이것을 요구하실 겁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다른 예산의 경중을 따지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밀려서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역문화프로그램 운영 이러한 부분도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강원도립대가 함께 해야 할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52.4%가 감액된 그러한 예산편성을 요구했어요. 그 외에 학생교육 지원, 학생들한테 어떠한 교육 부분에 지원해야 할 금액을 1억 3,600만 원이나 감액한 23.4%로 요구했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추경에 다 요구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다는 요구할 수 없겠지만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이 사항을 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의 감액된 부분을 추경에 다시 재요구할 거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요청할까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지금 감액된 입시전형관리 부분, 다음 추경에 요구하실 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지역문화프로그램 운영 부분도 추경에 요구하실 건가요? 지금 감액된 부분에서 추경에 요구할 금액이, 해야 되는 목이 어디이고 그것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서무과장 이명재입니다. 우선 세입 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세입은 6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세입은 87억으로 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산학협력단에 넘어가는 예산 8억 원하고 그다음에 등록금 없는 대학과 관련해서 7억 4,000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금년도에 내려온 것은 62억 6,000만 원이 됩니다. 작년보다 24억 원 정도 감액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사업을 축소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2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또 생겨난 게 있습니다. 관용차량이 상당히 위험해서 여기에 1억 4,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경양호…….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우선 금년 예산서에, 2012년도 예산서에 요구한 금액 중에 감액된 14건에 대해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할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장학금 지급에서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일단 반영해야 되고 입시전형관리에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 7,000만 원, 그다음에 강원사이버평생교육센터에 1억 원, 학생교육 지원에 1억 원, 어학연수 지원에 3,000만 원, 대학 시설장비 유지비에 5,700만 원, 기타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을 모아서 약 1억 원 정도 해서 이게 6억 2,70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보면 약 7억 내지 8억 정도가 이월되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재원이면 6억 2,700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재원을 활용해도 전부 다 만족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작년도 수준이나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당초예산에 요구하지 못한 부분은 대학등록금 인하 문제 때문에 못 한 경우인가요?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학등록금은 인하를 시켜 주시든 아니든 똑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세입예산에만 7억 2,400을 잡았지 세출예산에 그것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억 4,000이 여기에서 부결이 되든 원안이 의결되든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만일 부결된다고 그러면 학생들 등록금에서 7억 4,000을 더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세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특히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이러한 신규 사업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아닙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국비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미 8억이 세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입 들어온 8억을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산학협력단에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감액사업은 추경에 재요구를 하니까 2012년도 예산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문제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도 수준이나 작년도 수준 조금 이하 정도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다? 추경에 재요구…….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예,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추경 재원이 만일 작년처럼 7억이나 8억만 넘어와 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상황을 좀 판단해 보면 아까 가결해 주신 제2회 추경에서 예비비 2억 2,000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게 확실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 중에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사업을 대신해서 수행해 준 경비가 좀 있습니다. 그게 약 4억 9,800 이 정도인데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해야 될 사업을 국비로 그 사업을 대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2개 정도만 합쳐도 7억 정도는 되지 않나-순세계잉여금이나 내년도로 넘어갈 게-그래서 제1회 추경 재원이 약 7억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감액된 사업을 추경에 다시 요구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좀 다행입니다만 이 내용을 봐서는 정말 지역에서, 대학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전부 다 최하 20% 이상, 많게는 60% 이상 이렇게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봐서는, 우리가 예산서 내용을 봐서는 이게 정말 강원도립대를 2012년도에 끌고 갈 그러한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가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삭제된 사업이 2건이 있어요. 아까도 해양학교 운영 부분이 그동안 2010년도, 2011년도에 계속 한 800만 원 가까이 요구했었는데 금년에는 전체 삭감되었고, 연어사랑 실천프로그램은 양양내수면연구소인가 거기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먼저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해양학교 운영도 신입생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매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서무과장님이 답변을…….
금석

한금석위원

다 과장님이 답변을 주실래요?
석주

권석주위원장

우리 총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아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서무과장 이명재입니다. 해양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좀 전에 추경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학교가 작년도에 10회 정도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석주

권석주위원장

답변은 핵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52명 내지 46명 수준밖에 저희들한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40명이나 50명, 여러 학교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과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판단했을 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필요성이 미미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깎았던 겁니다. 그다음에 연어사랑 실천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어사랑 실천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연어 알을 부화해서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나중에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과연 사업을 실시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일용인부가 한 분 계셨는데 일용인부가 연어의 특성상 매일 가서 물을 갈아주고 매일 가서 손을 봐야 된답니다. 200여 농가를 다 다니면서 가정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일용인부 단가 8만 원으로는 도저히 맞춰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이것 이외에도 가외의 인건비를 더 드렸었는데 금년도 종합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못 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게 단가도 안 맞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중단하게 된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두 가지 사업이, 지난 당초예산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요구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 2012년도 지금 예산 요구 부분에는 이게 전혀 필요치 않다고 하니까, 지난해 2011년도에도 별로 필요치 않은 부분을 예산 요구를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이 사업을 아주 폐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고요, 향후에 예산 여건이 좋아지고 그러면 다시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해서 잠시 쉰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요즘 도립대학 등록금의 감면, 면제, 인하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론에 한번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일정 수준의 시ㆍ도립대 등록금 인하 시 3억 5,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강원도가 요구한 등록금 인하 예산이 7억 4,000만 원이기 때문에 4억 원 가량만 도에서 확보하면 사실상 전체 7억 4,000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지 않습니다. 7억 4,000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감면할 때 전체의 30%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정원이 1,000명이지만 900명으로 잡았을 때 7분위까지 하게 되면 그 7분위까지 해당되는 학생들-평균적인, 그게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하는 평균인데-을 하면 한 3억 5,000 내지 3억 9,000 정도, 좀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장학금으로 혜택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먼저 우리 대학에서 “추진 방향” 해서 준 자료를 보면 2쪽에 2012년도 등록금 30% 인하 시 국가장학금 3억 5,000만 원 규모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자료를 주셨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맞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이게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고 아직 교육부에서도 정확히 픽스된, 고정된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니지만 교육부에서 그것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2013년도 총 수입액 대비 60%를 인하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2013년도, 예, 그럴 예정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랬을 경우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아마 60%로 하게 된다면 장학금을 받는 것이-지금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1~2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하하는 만큼 많이 주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00% 우리가 다 등록금 무상으로 갔을 경우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100%로 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100%가 목표니까 100%로 가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머지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더 받는다거나 이러면 저희들 도에서 들어가는 돈을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오늘 강원일보에 나온 보도를 보면 등록금 인하에 따른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는 물론 인하하지 않을 경우 각종 제재를 한다고 했는데 내년 도립대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우리 산학협력사업과 관련 8억 원의 지원금이 삭감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교과부에서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인데 교과부에서는 (‘국가장학금 지급 안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가장학금 지급 안내” 해 가지고 2011년 11월 날짜로 해서 저희 학교의 직원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 노력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율적인 등록금 인하 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은 학생 및 학부모가 느낄 수 있도록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대학의 성실한 자체 노력을 통해 자율적인 등록금 인하 계획을 마련하라.”고 그랬습니다. 금년도 12월 중에 선도적으로 내년 등록금 인하 금액 및 인하 결과 자체 노력 결정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사후 조치로는 “미참여 및 미이행에 대한 사후 조치. 대학이 사전 지시한 자체 노력을 이행하지 못 하거나 국가장학금 2유형-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만 2유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한다. 자체 노력 검정 결과 미이행 또는 목표 미달 시 다음 연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 또는…….”
금석

한금석위원

총장님! 그걸 일일이 끝까지 다 하시지 말고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중요한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가 등록금 인하를 안 했을 때, 지금 여기 보도에 의하면 산학 협력사업 관련 사업비 8억 원을 당장 지급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하고 큰 틀에서 어떠한 부분에 불이익이 있는지 그 부분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고, 그다음에 금액도 가감하고, 그다음에 교육역량 강화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15억에서 20억씩 받는 사업인데 4년 연속 받았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정부 재정 지원사업에서 불이익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예민한 부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우리가 등록금 인하를 안 할 경우 정말 안 되는 부분, 우리가 정말 불이익을 받는 부분, 그러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소시켜 주지 않으면,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몇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왔듯이 “등록금 인하 미추진 시 상대적인 불이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65억이라는 돈 내지는 7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학교의 모든 것을 다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통해서 기타 그 외에 수익을 올려서 그 수익을 통해서, 수익이라기보다는 그 자금을 받아서 학교 환경도 개선하고 이러는 것이 도에서 대주는 돈으로 다 못 합니다. 그런 돈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서도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고-마일리지를 통해서-, 그다음에 교수역량 강화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40~50억, 때에 따라서는 80억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역량 강화사업뿐만 아니라 월드클래스 칼리지라고 그래서 매년 7개 전문학교를 뽑아서 교육지원사업을 3년 연속으로 다른 것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선정되기 위해서 국제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교과부가 추진하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아울러 우리 도정의 목표인 30%씩 인하하는 것을 같이 하면 효과적이고, 아울러 구조개혁을 동시에 같이 하면 배가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저 혼자 질의할 수도 없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예,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질의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시간을 짧게짧게 해 주시고, 또 재차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727쪽을 보시죠. 거기 보면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대학 경쟁력 강화 해서 올해 증액이 4억 2,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맞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꾸로입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들을 다 삭감했습니다. 727쪽에 신입생 홍보 및 유치 활동 5,100만 원 삭감, 교원수당 1억 3,400만 원 삭감, 728쪽에 성적우수 근로봉사장학금 7,000만 원 삭감, 학생 해외연수 및 어학 인턴십 연수 3,000만 원 삭감, 728쪽에 교수 연구 지원 550만 원 삭감, 729~730쪽에 대학 청사 운영관리 및 대학 시설 청결유지비 1억 3,200만 원 삭감, 그다음에 731쪽에 도서 취득비 1,600만 원 삭감-이게 전공과목 도서 취득비입니다.-강원사이버평생교육센터 운영비 1억 삭감, 실습기자재 구입 2,000만 원 삭감, 시험연구 지원 1,050만 원 삭감, 산업체 현장체험비 640만 원 삭감, 승선실습 지원 4,400만 원 삭감, 총 6억 3,900만 원, 한 6억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것을 삭감했어요. 대신에 뭐가 늘어났느냐 하면 730쪽에 대형승합차 구입 1억 4,000만 원, 또 732쪽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8억, 경양호 보수공사 1억 5,625만 원 증액입니다. 그 증액된 게 10억 9,625만 원이에요. 10억 9,625만 원인데 실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대학 경쟁력 강화에 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나오는데 그 계산상에 나오는 4억 2,200만 원을 빼면 실제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총 6억 6,000,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략적으로 얘기한 것인데 실제 6억 6,795만 원, 약 6억 7,000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금석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삭감했느냐고 그랬더니 추경에 올리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추경에 올릴 사항이 아닙니다. 대학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될 예산을 삭감해 놓고 그것을 추경에 올리겠다? 뭔가 우리 도립대학의 교육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기본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는 돈은 대응 자금으로서 들어가는 돈이고요…….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 보세요. 대형승합차 구입비하고 창업보육, 경양호 보수공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10억 9,625만 원입니다. 거기에 30% 등록금을 감면하기 위해서 7억 4,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2011년도 등록금 동결에 따른 감면분이 7,000만 원이 있어요. 그것을 합하면 19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번에, 총장님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식사할 때 “등록금 인하 추진계획” 해서 갖다 주신 게 있어요. 그 2쪽에 보시면 “도립대학 지원 현황” 해서 2012년도에 78억, 그래서 대학 운영비 62억 6,000원, 등록금 30% 인하 7억 4,000, 창업보육센터 확충 8억, 그래서 78억입니다. 대학 운영비는 그렇다고 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의 총계가 19억 6,000만 원인데 운영비를 뺀 등록금 7억 4,000하고 창업보육센터 확충비 8억을 하면 15억 4,000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13억밖에 못 주었어요. 아직 준 것은 아니지만, 기행위에서 또 승인이 되어야 되지만 그게 13억인데 그 13억을 우리가 받을 것을 계상해서 그것을 빼면 6억 6,000만 원이 우리 도립대학 운영비가 부족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 6억 6,000만 원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수님들에 대한 어떤 연구비라든가 논문발표비 이런 것, 또 학생들, 오죽하면 전공과목 도서구입비까지 감액해 가면서, 학생들 복지, 또 실험실습 기자재, 또 실습비, 모든 것을 감액해 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교과부에서 나온 등록금 인하 방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학교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또는 운영 주체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우리 도립대학이면 강원도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등록금 인하는 얘기 안 하겠다, 그러나 30% 인하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무슨 얘기냐, 강원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원래는 65억의 운영비를, 전년도가 65억이니까 최소한 65억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올해 해야 될 사업 또 교수역량 강화, 학생 복지를 위한 예산들을 더 추가 배정해서 거의 한 100억을 올해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78억을 세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78억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삭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교육과학부에서 얘기한 “도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내리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리겠다고 하면 우리 대학교 총장님께서는 “아, 도저히 이것은 아닙니다.”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 도립대학의 지금 현 상황인데.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도립대학에서 며칠 전에 등록금 인하 추진계획을 보내 주셨죠.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도립대학의 1년 평균 등록금이 나누기 877명 해서-2011년도 재학생 기준-연평균 313만 4,000원이다, 맞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맞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렇게 해서 아래쪽에 보면 “단계별 도비 부담 규모” 해서 등록금 30%를 인하했을 때 1인 평균 등록금이 219만 3,000원이라고 나왔어요. 30%를 빼고, 그러니까 70%죠. 그러면, 계산기 누가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위에 1인 평균 등록금 313만 4,000원인데 거기에서 30%를 지금 감면하는 것 아니에요? 30%를 감면해서 그 30%가 도비에서 전입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313만 4,000원 곱하기 30% 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94만 원이 나오죠? 94만 200원 정도. 거기에 877명, 이게 혹시 877명이, 행감 때도 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등록금을 인하한다고 그랬더니 신입생 지원율이 늘어났다고 얘기하셨죠? 그 신입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오든 그것은 나중 두 번째 문제이고, 그러면 다음에 877명이 아니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한다 이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저희들 정원 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877명을 곱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8억 2,400이 나오죠? 그런데 왜, 도비 7억 4,000만 원에 8억 2,400만 원을 하면 벌써 8,500만 원 돈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또 우리 총장님께서 행감 때 얘기하신 대로 877명이 아니라 신입생들의 등록금을 인하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원이 1,000명인데 가외로 50명 더 해서 1,050명 아닙니까? 그러면 950명을 잡자 이거예요. 950명 곱하기 94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한 8억 9,000, 9억 정도가 나올 겁니다. 9억 정도가 나오는데 당장 신입생이 늘어나면 7억 4,000에서 한 1억 5,000이 또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추경에서 남은 돈을 빼돌려서 1억 7,000을 더 만들어서 이쪽에 지금 보태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을 아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총장님은 행감 때부터 계속 자기변명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들으나 마나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대학교가 과연 학생을 위한 것인지, 또 아니면 행정을 위한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모호하다는 얘기죠. 단지, 지사님께서 무상등록금을 하겠다고 해서 현실에 맞지도 않고 또 지금 이런 자료에 나오듯이 전혀 맞지도 않고 우리가 예산도 부족해서 실제 대학을 운영해야 하는 기본경비를 다 삭감시켜 가면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추경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추경에 넣을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본예산에 넣어야 할 사항이지, 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가장 본연의 업무를 추경에 넣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총장님께서 학자의 양심을 좀 저버린 것 아니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등록금 인하를 안 했을 때 과연 무슨 피해가 오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교육부에서 공문서 받은 게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아니, 그 자료하고는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까 한 얘기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안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등록금의 5% 이하까지만이라도 내려달라는 이런 안입니다, 반값등록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그러느냐, 갑자기 많이 내려버리면, 또 내릴 수도 없지만, 내리지도 않지만 내려버리면 지금 이와 같이 대학 본연의 업무 추진을 못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5%까지만이라도 인하해 주면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도립대학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국비장학금하고 그다음에 선지급 장학금하고 해서 27.5%가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등록금을 내려버리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30% 이상이 넘어버려요. 30% 이상이 못 되게 하는 교과부의 방침이 왜 그런지 아시죠? 잘못하면, 그것이 학교의 학생들한테 가야 하는데 부실된 교육이 이루어질까봐 그것을 막는 거거든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것은 대부분 장학금은 기본적인 것을 빼고 다 합니다. 그것을 넣어 가지고 하면 거의 다 그렇게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하고.
승일

방승일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인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 하나가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이 있습니다, 상지대학교 총장도 하셨죠. 그분이 한 얘기가 있는데, 요새 대학 등록금 인하 얘기가 많이 나오고 반값등록금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공립대학이나 국립대학의 연간 등록금이 얼마가 가장 적정한가, “본인이 총장을 해봐서 아는데” 이래 가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하도 “내가 기업을 해 봐서 아는데, 내가 뭘 해 봐서 아는데.” 이러니까 거기에 말을 빗대서 한 얘기인데 연간 한 3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300만 원. 30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잘못하면 부실로 간다, 또 교수님들한테,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립대학은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서 다행히 연간 한 31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학생들 장학금으로 나가는 돈이 거의 한 30% 정도 육박합니다, 이것저것 합하면 제가 보기에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과연 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열악하니까 겨우 78억을 세워서 기존에 운영해야 될, 당연히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더군다나 전공 학생들 그 필요한 전공도서비 1,600만 원까지 삭감해 가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교육행정이 될 것이냐,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 특히 영동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평균적인 얘기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을 안 받고 3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대학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만 원을 받고 정부에서 다 지원을 받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아, 그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전 농림부장관과 상지대 총장을 하셨던 그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신 것이, 아마 그분이 빼놓고 얘기하셨다면 그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정부 정책도 등록금을 경감하고 낮춰서 허리가 휘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또 같이 동승을 해서 최대한으로 하고 또 어떤 데는 20% 내리고 30% 내린 데도 있고 50% 내린 데도 있지만 나름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한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또 도에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면 학생 등록금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 부담이 많아지잖아요. 특히,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오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결손가정이 많습니다. 조손가정,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들이 많아요. 3,000명, 4,000명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면 사립대나 일반 대학에 가서는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저희들이 그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학생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 지역이-저도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강원도에서 자랐습니다만-좀 뭐랄까 경제적 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동등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또는 소외당하는 학생들이나 수요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교육적으로 도에서 돈을 많이 지불해 주면 학생들에게 돈이 들어갑니다.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강원도에서 풀어서 그것이 재사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강릉 주문진에는 도립대학 학생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파생효과가 엄청납니다. 여기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물론 도 대학이니까 도 전체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이번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학교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구조개혁도 할 것이고, 또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 돈도 들어갑니다, 사실상. 컨설팅비나 기타 등등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고 주시면 저희들이 구조개혁과 함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취업률을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승일

방승일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석주

권석주위원장

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기회를 주셔서 함께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립대학의 예산심사를 위해서 먼 길을 오신 데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세입 115쪽을 질의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사업수익에 입학금하고 수업료하고 계절수강료가 8억 1,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8억 1,000만 원 중에 사업수익이 6억 9,70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15억이었어요. 15억인데 8억 1,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 준 부분이 수업료 수입에 줄었거든요. 전액 다 수업료 부분이 줄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료를 안 받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수업료를 인하하겠다는, 그 말이…….

박효동위원

8억 1,000만 원에 대한 수업료를 인하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다는 아니고 거기에…….

박효동위원

아니, 지금 여기 115쪽에 보면 수업료 수입 8억 1,000만 원이 줄었어요. 다는 아닌 게 아니라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8억 1,000만 원이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입금이 2011년도에 65억이었는데 내년 2012년도 당초예산에 78억이지 않습니까? 전입금이 13억이 늘어났어요. 도가 부담해야 할, 도립대에 지원해 주는 돈이 작년에 65억이었는데 지금 78억이니까 13억이 늘어난 겁니다. 맞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전입금 13억이 늘어나고 수업료가 8억 1,000만 원 줄고, 맞죠, 총장님?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여기 기타사업에서 입학금, 등록금, 계절수강료가 8억 1,000만 원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수업료가 8억 1,000만 원 줄었잖아요, 수업료 부분만. 입학금은 놔두고 수업료 부분만 8억 1,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등록금이라는 것은…….

박효동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 수업료가 얼마였느냐면 13억 6,000만 원이었어요. 학생들한테 받아들이는 수업료가 13억 6,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억 5,000만 원이란 말씀이에요. 5억 5,000만 원이니까 8억 1,000만 원의 수업료가 줄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이것은 제가 계산을 못 해서 좀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죄송하지만 서무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총장님이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시면서 공부를 해 오시든지 예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서 예산심사장에 나오셔야지, 이것을 답변을 못 하고 과장들한테 한다고 하면 도립대 운영 자체도 과장들한테 다 맡길 겁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

박효동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석주

권석주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우리 총장님한테 제가 포괄적인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고 답변하십시오. 강원도립대학에 대해서 무상등록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전 총장이 하시고 지금 현 총장님이 무상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정당하게 수립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법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는 첫 번째로 감면이나 면제로 갔었는데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인하로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고,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사회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30%로 무상교육을 전체 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 지금 1차 연도에 30%, 2차 연도에 60%, 3차 연도에 100% 전액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면 총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7억 4,000만 원, 내년에 7억 4,000만 원이고, 그다음 2013년도에 14억 7,000만 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 24억 6,000만 원 전액을 하겠다, 그러면 2015년부터는 계속 24억 6,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상교육을 전체 연차적으로 3년차에 걸쳐서 하겠다고 하는 계획 자체가 이게 위법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현재 법 규정으로 전액을 무상교육 할 수 있어요? 무상교육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반값 정책을 왜 내놨겠어요, 다 무상교육 정책을 내놓지. 교육과학기술부의 반값 정책도 이것을 자구노력에 의해서 5%선까지 등록금을 인하하면 그 대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무상교육 자체가, 전체 계획을 연차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했다는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뭐냐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내놓았을 때는 법적 검토를 다 해서 향후 법 개정까지 감안해서 내놓았는데 우리 도립대에서는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파악해 보지도 않고 무상교육을 내놓은 거예요. 등록금 30% 이상은 지금 현재 감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국공립 대학에 30%를 감면하면…….

박효동위원

30%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감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래서 지금 ‘인하’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아니, ‘인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인하’도 있는데, 그러면 ‘감면’은 뭡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감면’이라는 것은 만약에 등록금이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을 놔두고, 그러니까 등록금 고지서가 300만 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감면’의 해석은 감해주거나 면제시켜 주는 게 감면이에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러니까 등록금 고지서는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그렇게 감면해 준다고 하는 것은 대상자가 감면의 이유가 대상이 되었을 때 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떤 곤란을 겪고 있다든가 또는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다든가 어떠한 이유가 있을 때 감면해 주는 것이고, ‘인하’는 그러면 뭡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인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교육부 해석은, 아까 누차에 걸쳐 보셨지만 ‘인하’라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현실 법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인하’는 어떤 재정적이라든가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학교에서 그것을 고려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총장님, 알았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인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인하가 되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효동위원

대학 등록금을 정하려고 하면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을 정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등록금을 정합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학교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또는 지역의 사항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정하는 것으로…….

박효동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총장님이 다시 한번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을 정할 때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에 의해서 해요.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고등교육법을 보면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을 참작해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그것을 참작하고, 또 뭐냐 하면 등록금 의존율이 몇 %가 되는지, 대학 교육비의 등록금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등록금 비율도 보고 해서 대학 등록금이 정해진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정한 등록금을 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상할 적에는 15%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인상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하를 할 적에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인하를 해야지 무조건 30%를 인하한다? 30%를 인하하면 누가 이걸 부담합니까? 결국 도가 전입금으로 78억 주는 것을, 지금 작년보다 13억 주는 것도 30%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조세 부담을 누가 하느냐고요? 도민이 하는 거예요, 도민이. 그러면 수혜는 누가 받느냐, 수혜는 도립대학의 학생이 받는데 학생이, 이건 우리 순수 도비만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졸속적인 얘기인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강원도립대학에 강원도 학생이 몇 % 돼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현재 약 70% 됩니다.

박효동위원

강원도 학생이?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박효동위원

외지 학생은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30% 정도 됩니다.

박효동위원

30% 됩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박효동위원

그러면 지금 그 학생들이, 우리가 지금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법규에 맞지 않지만, 또 실질적으로 법을 준수해 가면서 등록금을 점차적으로 감면해서 감면 제도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지, 여기 고등교육법에 의한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법령에 없는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인하’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뭐 ‘인하’라고 하는 것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러한 유권해석을 가지고 한다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요, 형평성 논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강원도 내의 인문계 학교에 88%가 진학하고 12%가 진학을 못 해요, 인문계 학교에서.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학교가 46개 교인데 학생 수가 4,898명이 졸업을 해 가지고……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3,486명밖에 진학을 못 해요. 그래서 28.8%가 대학을 못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이 대학을 못 가는 사유도 많아요. 못 가는 사유가 생계곤란으로 등록금이 부담되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의 형평성 논리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한다는 정책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다 못 하는데 추가 시간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이것은 도립대학에서 여기 무상등록금에 대한 제도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시 검토해 보시고, 또 그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대학등록금 인하 추진계획에 대한 동향을 좀 지켜보면서 해도 충분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조 5,000억 예산 올해 섭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1조 5,000억은 7,500억, 7,500억이 선 것으로 알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4,000억이 지금 국회에 여야 합의하에 계류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도 구조조정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구조조정 방안은 알아요. 방안을 아는데, 그 구조조정 방안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또 여기 인센티브는 실질적으로 5% 이상만 인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교육에 대한 프로젝트는 전면 취소하고 반값등록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프로젝트를 다시 세워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인하하는 방법으로 다시 찾아야 된다고요, 방법을.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효동위원

예.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올해 일단 30%는 반값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올해 한 번 시행해 보고 그 결과가 좋다고 하면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올해는 적어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인하하는 것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하’의 법률적 해석을 떠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하는 것이 각 학교는 몇 % 이상을 인하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교과부의, 국가의 어떤 정책 방향이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 정도 하면 시너지 효과를 받고 아울러서…….
석주

권석주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박효동위원

답변보다도 뭐냐 하면 이 인하를 해야 할 이유, 인하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내가 질의할 테니까 인하해야 하는 이유, 왜 인하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인하해야 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인하하게 되면 조세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는지 이것을 곰곰이 잘 생각하세요. 일단 다음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박효동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총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립대학교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본 위원도 같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늘어난 예산을 보면 관용차량, 창업보육센터, 경양호 보수 공사 이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이야 물론 수명이 되었고 노후화가 되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버스입니다. 13년 됐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오래된 줄 알고 당연히 안전 차원에서 교환해야 됩니다. 창업보육센터의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창업보육센터를 새로 짓는 것인데 저희 강릉에 있는…….
혁열

권혁열위원

국비가 16억이 왔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16억 3,000.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우리 도비가 10억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작년 추경에서 2억, 올해 8억이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강릉시 지자체 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36억 원인가 그렇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여기에 국비가 오니까 매칭으로 지방비가 부담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매칭펀드로 들어갑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경양호 보수 공사가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경양호가 3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안 하면…….
혁열

권혁열위원

수명이 30년이 되었으면 과연 보수를 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리고 이것은 정기검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그런 검사비용이 또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행감에서 또 현지 실습선 실사에서도 지적했고 또 환동해권 어업인들의 여론이 그런데 어업감시선이 두 척이나 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도립대학 실습선이 전부 연식이 오래되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도립대학 실습선하고 어업감시선하고 하나로 300t급으로 해서 통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것을 출장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환동해도 강원도 소속이고 도립대학도 강원도 소속이고 이런 차원에서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보다 앞으로 그렇게, 실습선 실습 때도 그랬고 행감에서 지적했다시피 하나로 통일되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이것은 환동해출장소가 주도를 해서 300t 이상 급으 로 경비선 내지는 실습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돈이 나와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혁열

권혁열위원

보수 공사비가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1억 5,000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1억 5,000이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2012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정기검사를 하려면 보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새로운 배로 통합해서 하나로 선택한다는 계획이 서 있다면 이것을 과연 보수 공사비를 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정기검사를 받으려고 보수 공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정기검사는 몇 년 만에 받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5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의 검사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1억 5,000을 무조건 하게 되어 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를 들면 자동차가 노후화되면,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수리를 해서 받듯이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무튼 새로운 선박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강원도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학생 교육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년실업 문제, 도립대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인데 전문인력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더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학생 교육지원 관련해서. 이러한 점에서는 전문대학의 교육 목표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지적했다시피 그런 사항으로 볼 때 본연의 예산을 추경에 가서 더 확보하겠다, 예산의 취지와 목적은 당초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지, 추경이란 것은 1년 동안 운영하다가 모자라는 현상, 갑작스레 돌변해서 나타나는, 꼭 필요성을 느낄 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본예산을 다루는데 추경 예산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거론은 안 하고, 학생 복지문제를 보면, 그전에 우리 도립대학교의 전체 학생교육 지원 문제에서 시간강사하고 겸임교수 수당으로 4억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전임강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전임강사가 현재 32명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 참, 시간강사.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시간강사가 88명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교수님들이 31명인가 33명인가 결원 하나에 32명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시간강사가 이렇게 많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 과목이 전공과 상이한 과목이 많기 때문에 교양과목은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 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교수의 수업시수를 서너 시간 늘려서 그걸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구조조정을 대폭 강화시킨다고 총장님께서 마스터플랜을 내놓으셨는데 학교에서 시간강사도 불가피하게 중요하지만 정말로 앞으로 학교 교육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교수 확보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전임강사부터 제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보면 우리 시간강사가 시간당…….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3만 원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3만 원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개교할 때 3만 원이었는데 아직도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올려야 되는데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싶지 않아서 투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빼고 나면…….
혁열

권혁열위원

이렇게 하면 시간강사 분들이 강의를 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래도 오기는 오는데 상당히 우수한 강사들은 오지 못한다고 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대학교에서 평균적으로 시간강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요즘에는 5만 원, 국공립 대학은 5만 원에서 6만 원, 7만 원까지 되는 데가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상당히 못 미치는 금액이네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늘려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것도 늘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시간강사 분들이 이러한 페이로 성의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래서 교수님들의 시간을 늘리고, 그 돈을 낮추고 또한 재정적인 지원을 더 해서 5만 원 정도를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수한 강사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필요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봤을 때 개정 과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공공운영 항목 중 학교 경영자 책임보험 가입 4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이 학생 복지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왜 학교 경영자 책임보험 가입 4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이 학생 복지에 들어가 있는지, 학교 경영이 학교 학생들과 관계가 있나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학생 보험을 드는 겁니다. 학생들이 어떠한 현장실습을 가거나 하면 학교에서…….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학교 경영자 책임보험이 아니고 학생들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학생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네요? 학교 경영자 책임보험 가입이 아니고 학생들이란 얘기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학교 경영자라는 것이 경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전체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 학생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학생 복지와 취업예산을 보면 1억 7,350만 원에 복지예산이 0.02%에 불과한데 이건 적은 것 아닙니까, 총장님? 우리가 등록금 인하도 좋고 한데 이러한 걸 봤을 때 학생 복지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학교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증액해서, 그리고 좋은 양질의 복지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 승선실습선 얘기가 나왔는데 2011년도 해기사 면허취득자가 217명으로 되어 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해기사 면허취득자가, 회사 이런 데 도립대학 출신이, 해양경찰학과 출신이, 해기사와 관련된 항해사나 기관사 217명 중에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전문 분야로 찾아간 취업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거의 다 취업을 하는데, 공무원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결원이 생기는 환동해나 이런 수산직 공무원으로 해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가고 상선이라든가 어선이라든가 대형 원양어선 이런 데 많이 타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거의 다 그러면 자격증을 활용하고 전문직으로 살려나가겠다는 얘기네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해양경찰학과 출신들은 자격증 합격률이 몇 % 정도 됩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해양경찰학과의 전체적인 졸업생 수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항해과정하고 기관과정이 있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통계를 냈을 때, 지금 2012년에 3학년 졸업생이 32명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딴 것은…….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다수 70~80% 정도 됩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70~80%까지는 아니고 60% 정도는…….
혁열

권혁열위원

그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네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따기 어렵습니다만 양호한 편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해양경찰학과는 원양어선이라든가 어업에 종사하고, 요즘 인력이 달리는데 채낚기도 항해사ㆍ기관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해양경찰학과의 자격증 소지자 배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양경찰학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아까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4년 연속으로 우리 도립대학교가 책정되어 가지고 53억 원이라는 지원을 받았는데 이거 지원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1년 동안 20억 원이라고 보는데 20억 원이면 4년 동안 80억이 아닙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13억 2,5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교육역량 강화사업만 순수하게 13억 5,000이고요, 거기에 브랜드 사업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20억 정도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만약에 과기부의 결정에 따라 등록금 인하가 안 되면 이것은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거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교과부로부터 확정 공문을 받았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공문이 아니라 교육을 갔다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하는데 교과부 등록금 경감 정책에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런 것을 안 하면 지원을…….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교과부 대학지원과에서 지금 조치 검토 중이라고 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하에 대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을, 왜 그런가 하면 지휘부가,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가 그렇게 등록금을 낮추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장학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안 되고, 세 번째는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상당한 사업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비롯한 브랜드 사업이나 이런 것을 못 따면 상당히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 반드시 인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0% 등록금 인하가 목적이다,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립대 등록금을 30% 이하로 추진할 경우 적법하다고 봅니까, 총장님께서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는 법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고, 교과부에서 인하에 대한…….
혁열

권혁열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총장님이 부임해서 6월 며칟날 회신해서 별 시원한 답이 안 와서 무상에서 감면에서 인하로 내려왔는데 2011년 11월 25일 또 질의를 회신했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대학과 지자체에 일임하겠다, 다만 국공립 대학교는 재정 여건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한 면을 봤을 때, 그래서 또 우리 의회에서 강원도 전문변호사한테 의뢰한 적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하로 인해서 문제가 없다, 또 거기 변호사의 답변은 인하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다, 확실한 답을 안 주었다는 얘기죠. 아까 행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너무 검토를 안 하고 너무 대처를 안일하게 준비해 왔다고 이렇게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결론을 제가 얘기할게요. 2012년도에 30% 절감해서 7억 4,000만 원, 2013년도에 60% 절감해서 14억 7,000, 2014년도에 100% 하면 24억 6,000, 결론은 우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목표 연도인 2014년도에 약 25억 원이라는 도비로 지원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무상등록금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의 목표는 그렇지만 일단 올해 실시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를 봐서 다음 것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학생 자질에 대한 것도 향상시켜야 되고 교수의 자질도 향상시키는…….
혁열

권혁열위원

총장님,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금 인하가 7억 4,000부터 쭉 가서 2014년도에 전부 100%인 24억 6,000을 하면 결론은 무상으로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을 경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검토와 그런 것을 해 봤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무상으로-전적으로 ‘인하’라는 단어를 쓰자는 얘기예요.-100% 도입될 경우 도립대학이 안고 있는 제반 구조적인 문제와 대학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총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마지막 파이널로 갔을 때 구조적인 문제는 상당히 경쟁력 갖춘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학과도 혁신을 해야 되고 또한 학과뿐만 아니라 교수의 자질도 향상해야 되고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학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총장님, 무슨 답변인지 알고 있고, 총장님의 목표와 계획은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접근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것이 결정이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 원위치에 올 수가 없어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강원도에서 이끌어가는 강원도립대학교가 정말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갔을 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명실공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일으켜 세우느냐가 총장님께서 취임하면서 목적이었고 또 도민들에게 부응하고 국가에 이바지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만약에 이게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선택을 잘못했을 경우 25억 원이라는 도비를 해년마다 집어넣어야 하는데 이걸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좀 더 연구하고 분석해서, 전국에서 우리 대학이 다른 타 대학보다 서두르는 선두주자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정말 그러한 것을 해서 제대로 타당성을 갖고 추진해야 되고 공감대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역구가 도립대학교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성향을 잘 압니다. 무상으로 해서 좋은 인력이 와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고 그러면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환영하고 대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잘 되어서 해야 된다, 제가 찬성ㆍ반대를 떠나서 그런 것을 총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방안과 구조개혁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양해를 구하고 올려놓았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분명히 어떤 학교를 이끌어가는 경영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강원도의, 강원도민의, 강원도에 의한, 강원도민을 위한 그런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민을 위해서 큰돈이라고 하면 큰돈입니다, 도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것을 투자해 주신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안 되면 제가 어떤 것을 받더라도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좋게 안 나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총장님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제가 인식합니다. 현명한 정책 결정을 해서 모든 도민들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잠깐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권혁열 지역구 의원님 말씀을 잘 듣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하여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대리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순서의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총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총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도립대가 세출예산을 짜는 데에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5쪽입니까? 세입예산을 봅시다. 총장님, 지금 우리 사회의 일각이기는 하지만 무상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무상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는 어떤 포퓰리즘이라기보다는 이 사회가 나아갈 때 무상이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해 가면서 일단 올해 실시를 하고 구조개혁을 같이하면서 한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다음에 한다는 얘기여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무상이라는 정의를 내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것을 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무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는 무상급식도 선택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철학에 약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총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각자가 사고방식이 다르고 어떤 철학적 사유가 다르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도립대학이란 강원도민의, 강원도민에 의한, 강원도민을 위한 학교입니다. 설사 이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안 난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해서 부족한 부분에, 우리가 아픈 부분이라든가 소외된 부분에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취업률을 못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강원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이 철학으로 봐서 정말로 학교라는 것은 우리 도민이 주인이고 여기 도의원님이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도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에 의해서 선발된 교수들이나 교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저희학교는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우리가 농정산림국 예산심사를 거부했고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이고 환동해출장소 예산심사를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냐 하면 FTA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 예산 뒷받침이 없다고 해서 예산심사를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비유할 게 되는지 모르지만 알펜시아에 수조 원, 보면 우리 예산을 그냥 퍼붓는다는 말이에요. 안전테마파크도 굉장한 수천억 원의 예산을 퍼부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설립한 대학에 내년도 대학등록금을 30% 인하하기 위해서 7억 4,000만 원 예산안을 가지고 우리가 갑론을박하는 게 좀 우습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사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알펜시아에 빚인지 몰라도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하느라고 예산이 일괄적으로 깎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안 했는데요, 학생들을 위한 도립대학으로서 학교에 투자하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책임자나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운영하는 사람이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잘 못했지만 이번에 도감사 10일간 받고 감사원 감사 받고 행정사무감사 받고 기타 등등의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받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받으면서 여기에서 반성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믿어 주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래서 우리 도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도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야말로 우수한 학생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 사회에 공헌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첫 출발점이 예산 7억 4,000만 원 예산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참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보고 저는 별다른 생각을 하는데, 거두절미하고 간단간단히 합시다. 아까 말씀드린 115쪽 수입예산에 보면 올해 예산이 5억 2,4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네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증가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업료가 8억 1,000만 원 줄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 전입금을 13억 정도 더 증액해 달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13억 원을 더 세웠지 않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5억 2,400이 늘었는데 세출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을 봐 주세요. 727쪽입니다. 심지어는 입시전형관리 거기에 5,630만 원, 5,6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지역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5,500만 원 삭감되었고, 맞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학생 복지 및 취업 지원 여기에도 1억 500만 원 삭감되었고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이것이 세출예산은 심사할 게 없어요. 다 줄었어요. 교수님들 연구지원비도 줄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인센티브가 줄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5,500만 원 줄었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하는 데도 1,300만 원 줄었고, 예산심사할 게 없어요. 다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출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7억 4,000 예산이 감안이 안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안 되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학교 본연의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서 많이 공방하는데 그런 예산이 삭감된다면 결국 이것은 줄어진 상태로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가 설립한 대학에 대해서 교육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줄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총장님께서 강하게 부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출예산에 7억 4,000을 편성 안 한 거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맞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7억 4,000을 삭감해서 예산에 반영 안하면 이대로 마이너스 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를 운영하기 어렵고 학교 존립의 위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도립대를 왜 설립했느냐, 도립대 설립 취지가 뭐예요? 도립대를 왜 설립했느냐 이거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도립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게 악조건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도록 도립대를 설립했습니까? 도립대를 폐지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7억 4,000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세출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에요? 플러스 예산이라고는, 올해 새로운 예산은 관용차량 구입한 거 1억 4,000, 맞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맞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차량을 구입할 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차량이 사실상 13년 몇 개월 됐는데요, 이게 언제 굴러가다가 설지 몰라서요.
양수

김양수위원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버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9년인데 13년 동안 운행한 거예요? 내구연한이 9년인데 13년 동안 운행한 거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차인데 가다가 사고가 난다거나 선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려고, 다른 교육 부분에도 투입을 해야 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 이렇게 기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행을 해야 되고 내년이라든가 후년에 차가 더 필요합니다. 그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아까 말씀 중에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면 7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7억 정도 될 거라고 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여기 세출예산에 7억 4,000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7억 4,000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알펜시아나 여러 가지 돈을,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억 4,000을……여기의 답변은 서무과장님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효동위원장대리

서무과장님 나오셔서 김양수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서무과장 이명재입니다. 지금 7억 4,000을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7억 4,000이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세입예산에만 7억 4,000을 잡아 놓고 세출에는 풀어놓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7억 4,000만 원이 만일 깎인다고…….
양수

김양수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그 이유는 이것을 인하를 할 것이냐 감면을 할 것이냐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하를 할 경우에는 7억 4,000을 그대로 하면 우리가 학생들한테 받아야 될 수입을 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고 만일의 경우 세출에 풀었다고 하면 이건 장학금 성격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에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7억 4,000이 줄어도 우리는 학생들한테 더 받으면 되고 만일 계상해 주시면 학생한테 덜 받으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출예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7억 4,000 예산을 예산심사에서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까 7억 4,000만 원을 세출예산에 감안 안 했다 그 얘기입니까?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금년도 5월 4일 지사님께서 저희 학교에 와서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들라고 했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나가면서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 얘기도 나오고 인하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교과부의 지침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그게 확정되던 시점이 10월 말이었습니다. 교과부에서 인하로 가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인하로 가니까 우리 학교도 인하로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것이지 만일 감면이나 면제로 갔었다면 세출예산에 같이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대리

서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위증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조금 전에 감액 계상한 예산에 대해서, 김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7억 4,000이 세입에 들어온 것을 세출예산에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이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 위증을 하시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대리

김양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 수치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하고 충북도립대의 추진 동향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서울시립대나 충북도립대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논의되고 저희가 아는 바에 의하면 두 대학은 예상대로 될 수 있다고…….
양수

김양수위원

본인들이 대학을 설립해 놓고 본인들이 질 좋은 학생들을 양산하는 데에 등록금을 최대한 인하해서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자는 데에 위원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안 해 준다, 본 위원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데는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정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예산심의 통과한 데가 어디 있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바빠서 확인을 안 했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총장님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싶고, 추진과정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늦게 자료를 접한 것 같은데 벌써 일각에서는 의원총회란 형식을 통해서 예산 절감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했는데 그때까지 너무 방치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고가 한 번 굳어지면, 한 번 고정이 되면 변화하기 참 힘듭니다. 총장님도 알고 계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알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결정이 되기 전에 총장님이 먼저 손을 썼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산심사가 통과 안 된다면 총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수정안이라든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나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다시 한번 논의해 보고,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미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내년에 30% 등록금 인하를 하겠다고 공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지사뿐만 아니라 의회, 도립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결정을 했는데 그게 만약 아닌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사회에 오는 파장, 도립대에 오는 파장, 강원도에 오는 파장이 어마어마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너무 허술하게 세운 것 아니에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파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 나름대로 저도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예산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복안은 있으신데 지금 발표를 못 하시는 겁니까? 복안이 없는 겁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복안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복안이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여기에서 할 말할 수 없는 복안입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위원님들을 또 무시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건 아닙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장시간 토론했고 도립대는 우리 강원도가 설립한 도립대인데 이 자리에서 2012년도 예산 원안통과를 요청하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대리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등록금 30% 인하했을 때 보전되는 비용 7억 4,000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요. 30% 등록금을 인하한다고 봤을 때 7억 4,000 정도가 나오는 거죠, 저희 등록금 수익에서 비는 부분이.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동결한 채로 받았을 때하고 7억 4,000이 차액이 생기는 거죠? 그걸 도비로 보전 받는 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만약 도비 보전이 안 되면 학생한테 그냥 받는 거예요, 부과해서 인하를 못 한 채로?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세입부분에서는 이것이 전입금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일 테고-7억 4,000이 도비 전입금에-그 대신에 등록금 수입 부분,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그만큼 보전되는 비용만큼이 줄어든 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보전되는 비용만큼이 줄어드는 개념인 거고, 그러면 세입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세출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풀어놓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보전을 해 주든 못 해 주든. 만약에 보전을 못 해 주더라도 등록금으로 받아요, 학생들한테 그만큼을. 7억 4,000을 받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인하를 못 하고 동결로 되면. 그러면 세출에도 그 예산이 있는 것이 맞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박효동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께서 과장님 답변을 요구하셨기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서무과장 이명재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만일 세출에 7억 4,000을 풀었다면 저희들이 장학금이나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도록 풀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을 풀어 놓으나 이쪽 7억 4,000을 감하든지 증가하든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7억 4,000의 세입을 받았고 이쪽은 당초예산을 그대로 쭉 풀어놓았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 이쪽 세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을 짤 때는, 세출예산 기본이 그러면 보전을 받지 못하더라도…….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혜택은 이미, 학생들이 7억 4,000을 우리 도비에서 보전해 준다고 하면 등록금에 7억 4,000이 깎여 가지고 나가니까 이미 혜택을 본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쪽 세출예산에 안 풀어 놓아도 이미 학생들한테는…….
미영

김미영위원

만약에 안 되면요?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안 되어도 이쪽 예산은 똑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안 되면 학생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그렇죠. 학생이 7억 4,000을 부담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학생이 부담하든지 우리가 보전을 해 주든지 간에 어쨌든 그만큼의 돈은 있는 거잖아요?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게 세출에 왜 반영이 안 되어야 되는 거죠?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세출에 이미 반영되어서 그 금액이…….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이미 세출에는 반영되어 있는 거죠.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세출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아까 질의하신 요지가 학생들의 혜택으로 풀어놓느냐 안 풀어놓느냐 그게 관점이었었던 걸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당연히 등록금으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등록금으로 받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건 맞는 거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다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등록금 인하가 지금 현재 정부 정책입니다. 맞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5% 이상, 5% 이하로 인하하라는 지침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없습니다. 그렇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5% 이상 인하하지 말라는 게 교과부 지침이었다고 어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사실은 사실로 얘기하셔야죠. 정책 결정의 판단 문제에 있어서는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팩트는 팩트 아닙니까? 팩트는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5% 이상 인하하기를 정부에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 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었고 교과부에서 처음에는 여당과 합의해서 방침이 나온 거죠, 정부 여당과 합의해서.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여야가 합의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랬다가 결국 나중에는 야당과 합의가 된 것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등록금을 어떤 형태로든지 이 정부는 인하를 해야 하고 사립대학 같은 경우도 인하를 해야 되는데 국공립 대학이 아니니까 하란다고 막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립대학은 사정이 더 있고 우리보다 학비도 비싸고 이런데, 어쨌든 2조 2,500억 원을 등록금 인하정책에 씁니다. 이것은 어제도 교과부 발로 언론에 다 발표가 되었고 2조 2,500억 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가고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발표가 되었고 해당되는 학생은 신청하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조 2,500억 원을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그중에 7,500억 원은 소득분위 몇 분위까지 지원되는 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기초수급자 3분위까지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3분위까지 지원됩니다. 이것은 기존에 해 오던 것입니다. 등록금 인하 정책과 관계없이 7,500억 원은 소득분위 3분위별로 다 지원되는 부분이에요, 장학금으로. 그다음에 7,500억 원이 또 있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자구책 노력에 의해서…….
미영

김미영위원

인하를 하는 대학에 한해서, 인하를 하는 자구책을 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 7,500억 원이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인하의 정도에 따라서…….
미영

김미영위원

인하의 정도에 따라서 해 주는데 이 7,500억 원은 7분위 이하를 지원하는 거예요. 7분위 이하라고 하면 전체 학생 수의 70%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7분위면 절대수입이 연 5,100만 원 정도.
미영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7,500억 원이 있어요. 이것은 두 번째 자구노력을 하면서 가는 것들에서 그 내용 7분위까지 지원을 해 주고, 두 번째 자구노력으로는 인하하는 것을 7분위까지 확대해 주고 거기에 더 해서 더 인하를 하면 그다음에 가는 재정인센티브인 거예요, 이거 7,500억 원. 그래서 모두 합해서 2조 2,500억 원이 지금 정부가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서 세워놓은 예산인 것이고, 여야가 합의됐고 이미 발표도 났기 때문에, 공표도 되었지 않습니까, 수혜자들한테도? 그러니까 이것은 진행되는 부분인 거죠. 그중에 7,500억 원은 기 지원되던 것이고 나머지 1조 5,000억 원은 지금 등록금 인하와 연동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인 거예요. 과거에 없던 것이 오는 거예요, 이건.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게 치면 전체가 다 30% 넘을 수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지원 부분은 과거에 없던 인센티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상등록금이다, 무상교육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등록금 인하 자체가 이 정부의 정책이고 이로 인해서 재정인센티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하를 1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맞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은 간단하게 조사해 보니까 거의 80~90%가 7분위 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미영

김미영위원

실제 인하율에 따라서 저희가 더 많은 재정 인센티브를 가져 올 수 있고 현재 추계하고 있는 것이 3억 9,000 정도이지 않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4억 5,000, 5억까지 될 수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죠. 3억 9,000인데 지금 다시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학생 수가 7분위 쪽으로 더 많이 오면 더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더 많이 오면 더 많이 받는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3억 9,000 더하기 알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받는 재정 인센티브는. 현재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금을 인하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인센티브예요. 그다음에 페널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등록금 인하를 적정한 선으로 하지 않았을 때 교과부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선이 5%다, 10%다, 15%다 이건 발표한 바가 없어요. 그것은 지금 모든 대학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평균치를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기준을 교과부가 만들겠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12월 중에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등록금 인하 상황을 봐 가면서, 페널티로 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비 지원하는 산학협력사업 페널티가 옵니다. 아까도 사례로 얘기가 나왔는데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관련해서 총 36억 원 들어갑니다. 그중에 도비가 10억 원이고 강릉시에서 2억 원 대고 나머지 24억 원은 국비지원입니다. 예컨대 이런 사업들의 페널티가 없는 거죠. 이런 사업들에 국비지원을 못 해 주는 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이 사례는 이미 지원이 끝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 8억 원이 없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만약 도에서 8억 원이 지원이 안 된다면 힘들 거 같고…….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은 이미 국비가 다 지급되었고 거기에 우리가 매칭하는 비용이잖아요, 8억이?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헷갈리시면 곤란한 것 같고, 이건 기 지원되었고 우리는 그에 맞추어서 대응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끝난 것인데, 예를 들자면 이와 같은 국비가 지원되는 대학의 사업들을 앞으로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의 등록금 인하 정책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그런 건 거죠. 그다음에 아까도 있었지만 교육역량 강화사업 같은 것 1년에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국비로 지원 받지 않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거죠. 본래 받던 것을 못 받는 것은 페널티가 되는 것이고 전에 지원이 없다가 있는 것은 인센티브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 페널티 이런 것을 다 감안하면 저희가 등록금 30% 인하하는 데는 7억 4,000만 원만 보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액수로 치면. 그런데 이것을 안 해서 받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다 더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이보다 더한 것들을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맞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매우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위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 얘기에 틀린 것이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짚어본 것이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강원도립대학이 현재의 상태로 계속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 다. 도립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 마찬가지죠, 도도 마찬가지고.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전국에 전문대학 전체 144개 있는데 그중에 100등 밖으로 넘어가는, 취업률 100등 밖으로 넘어가는 공립전문대학은 강원도립대학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충북도립대학은 취업률 34위입니다. 우리 120 몇 등이죠? 144개 대학 중에 123등이죠. 그리고 중도탈락률 많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도립대학 경쟁력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구조개혁과 함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상등록금 정책이 표방된 거죠. 이 시작 자체를, 무상교육 자체에 동의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 자체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영동권에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영동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 상당 부분 계신데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전문대학 원주로 이전해서 항의 시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동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들 대체로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고, 거기에 심지어 경기도 같은 데서는 이전해 오는 전문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장학금이든 학교 시설이든 경기도로 오기만 하면 재정투자를 해 주겠다,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문대학 입장에서 가고 싶습니다. 재정지원 받아가면서 사립전문대학 학교 자체 비용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학생 수 더 많고 여건 좋은 데로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영동 지역에 있는 우리 전문대학에 진학해야 되는 학생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도립대학이 반드시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정 지원하는 것, 당연히 저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이 갈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체로 우리 도 학생 70%이고 그 70%를 지역별로 세분해서 보면 영동권이 대부분입니다. 영동 지역에서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이런 상황도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상등록금 대학 표방하면서 다른 지역의 대학들도 국공립 대학, 특히 국립 대학 추가 인하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아예 반값 등록금 한다고 합니다. 반값 등록금 하는 데에 140억 들어가는데, 물론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립대는 서울 소재 대학 학생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합니다. 충북도립대는 수업료의 50% 지원합니다. 수업료 50% 예산으로 치면 대체로 8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학교 규모도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이미 경쟁력은 있어요. 여기는 취업률도 높고 중도탈락률이 우리보다 낮으니까. 그런데도 재정지원 50% 합니다, 수업료 깎는다고. 거기도 재정자립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강원도나 충북이나 거의 비슷비슷한데 거기인들 도 재정자립도가 서울처럼 높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등록금 30% 인하하겠다는 것은 재정자립도의 문제를 가지고 할 얘기가 아닌 필요한 데 재정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시각에서 바라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서울시립대, 충북도립대, 강원도립대 등록금 인하한다, 반값 한다 이렇게 정책들이 쭉 발표가 되니까 경남도립대 두 곳에서 추가적으로 인하할 움직임을 가지고 있죠? 거기는 집행부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거꾸로 의회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다른 지역의 공립대학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정지원을 해서 키우려고 노력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해서 오히려 거꾸로 의회에서 요구해서 추가 인하 정책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무상등록금 대학으로 가는 과정은 우리가 논의도 많이 해야 하고 아까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많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30% 인하와 관련해서는 인하 자체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수용하고 그 이후에 반값이 되었든 무상이 되었든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해도 충분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더불어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대학 내부의 구조개혁이 얼마나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는지 그것을 살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올라온 도립대학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특히 등록금 30% 인하에 관한 보전 비용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적 우수 및 근로봉사 장학금 7,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 해서 깎여서 들어오고 이랬는데 이런 예산은 그렇게 깎아 가지고 당초에 넣지 마시고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받아야죠. 등록금도 인하하는 마당에 장학금 추경에 넣겠다고 당초에 깎아 가지고 올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7억여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했다가 이미 감액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석주

권석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총장님 고생하십니다. 총장님, 제가 보니까 예산심사를 하러 오시면서 예산에 대한 공부를 덜 하신 것 같아요. 세입의 7억 4,000은 세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니까 세출에서 지금 상당히 못 세웠는데 못 세운 게 뭔가 하면 버스 1억 4,000하고 또 창업보육 8억, 9억 4,000이 전에 없던 예산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것이지 7억 4,000 세입 때문에 못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7억 4,000은 총장님이 잘못 아셨다면 앞으로 7억 4,000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 예산심사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육을 해야 하는데 교육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7억 5,000 정도가 지금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 편성 안 된 것을 내년도에 이월이 되면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경에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2010년도 집행잔액이 7억 4,000입니다. 7억 4,000인데 금년에-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8억 정도만 되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8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집행잔액 7억 4,000 중에서 인건비가 4억 9,000이고 나머지가 2억 4,0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벌써 인건비에서 1억 7,000을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 2개 항목을 예비비로 돌려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안 나온다면 학업에 차질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죄송하지만 제가 예산에 대한 공부를 많이 못 해서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죄송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담당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서무과장 이명재입니다. 지금 저희들 학교 운영에 대해서 이영덕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1억 7,600이 인건비에서 깎여서 예비비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결손이 날 것 아니냐고 이렇게 염려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교육역량 강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할 것을-아까도 설명드렸듯이-산학협력단에서 몇 개 사업을 부담해 주신 금액이 약 4억 9,800 정도의 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돈으로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하면서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저희들이 84명분이 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한 것은 80명분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7,600이 예비비로 넘어가더라도 거기에서도 약 1~2억 정도는 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려갈 순세계잉여금이 약 7억이나 8억 정도는 무난할 것 같은데 만일의 경우 모자란다면 꼭 우리 도립대학 예산을 이것만 가지고 충당하라는 법은 없고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후반기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학생지원 경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지원 경비 자체도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우리 보직 교수님들 여섯 분하고 저하고 모여서 심사를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이 1억 4,000이었는데 왜 7,000만 원만 계상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장학금이 한꺼번에 7,000만 원이 전부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전반기 장학금을 지급하고 후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경이 되면 7,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 시기를 모두 전부 감안해서 깎을 것은 깎고 남길 것은 남기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장학금은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나눠서 준다고 하지만 만약 집행잔액이 적었을 때는 어차피 학사 운영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이거죠.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적었을 때는 추경에서 강원도의 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영덕위원

그래야지 지금 봐서는 도저히 이 집행잔액 가지고는 지금 전년 예산 대비해서 세우지 못한 게 많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또 한 가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이 2009년까지 계속 도비에서 출연되었는데 2010년부터는 장학기금 출연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죄송한 얘기지만 도에 예산이 없어서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영덕위원

예산이 없어도 장학기금인데, 그러면 계속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세우지 못하면 기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3년간 그랬습니다.

이영덕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기금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총장으로서 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역량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저희 학교의 장학금 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두 번째는 강원도장학진흥재단에서 기금운용 폐지계획으로 있어서 약 7억 원을 도립대학에 보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영덕위원

2000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기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무용지물 아닙니까? 조례대로 해야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총장님이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해서, 지금 2000년부터 계속 확보가 안 되었는데 내년까지 확보가 안 되면 연속 3년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조례상의 기금 달성 연도도 차질이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각 기업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기업에서 절대 대주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여튼 도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례대로 목표 연도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 동안 도립대 예산심사를 하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등록금 인하 관계인데 예산심사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내일 또 기행위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진국

고진국위원

순서가 원래 잘못된 겁니다. 상임위 우리 내부적인 문제겠지만 기행위에서 전체적인 전입금이 결정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심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을 승인하든 삭감을 하든 뭘 하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일 기행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심사가 무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심사를 한다는 자체도 사실상, 물론 기행위 쪽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을 덜 수는 있겠지만, 도립대가 우리 상임위면서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전문 분야이면서도 이것을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심사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총장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런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우선하고, 몇 가지 개괄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문제점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꾸 중복해서 얘기해 봐야 서로 어렵기만 하고. 도립대가 전국의 2년제 대학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전체적인 경쟁력은 아마 25위 정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경쟁력은 20위 중반쯤 됩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전체 몇 개 대학에서?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145개…….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면 수치로 보면 상당히 괜찮네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취업률은 좀 낮은 편이고요.
진국

고진국위원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취업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히 보다 나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혜택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혜택으로는 첫 번째로 학생들로 하여금 취업을 할 수 있는 회사와 산업체와의 밀접한 인턴이나 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접촉을 함으로써 취업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에 대한 진로 지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뛰어서-교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취업정보 알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특히 일반 중견기업체, 중소기업체들과 서로 도움을 주면 거기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데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됐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로 함축해 봅니다. 취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선 취업이 잘되는 인기학과가 있어야 되겠다, 학과가 없는데 지금 총장께서 얘기했던 그런 사항을 가지고는, 학과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학과가 있어야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등록금이 좀 싸야 한다, 어차피 우리 도립대 같은 경우에 지금 순위는 높다고 하지만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좋아야 하는데 인기학과 신설은 우리 지역 여건하고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등록금이 싸다는 문제는 지금 우리 강원도가 처음 시도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부딪히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등록금 인하로 가는 것이 정부 정책의 기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교육당국하고 행정부하고 그다음에 국회 쪽에서도 전부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당초에는 여야가 좀 생각이 달랐지만 이제는 한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기조로 보이는데 도립대가 우리 영동지방 그 지역에, 특히 강릉 지역과 주문진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숫자로 연간 어느 정도 지역에 경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숫자로 계량된 보고 자료가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숫자적인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해당 지역사회에서 어업과 관련된, 수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 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데에 많은 학생들이, 환경 관련 기업에도 많이 취업하고요, 하여튼 저희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여학생들은 서비스업에 많이 갑니다. 어디에 가서도 다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취업률을 요즘 잡는 게 어떻게 잡는가 하면…….
진국

고진국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의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주문진 경기가 옛날에는 상당히 쇠퇴한 지역이었는데 우리 학교가 지금 13년째거든요. 오면서 점점 나아지고 또 학생들로 인해서 부근에 가게도 생기고, 먹는 음식점도 생기고, 술집도 생기고 그래서 많이 나아지고 있고, 또 우리 지역 사회에서 학교를 많이 이용해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똑같은 여건으로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사립대가 하나 있습니다. 세경대학이라고 있는데, 특히 우리 시 단위가 아니고 군 단위 지역에서 대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그것은 숫자상으로도 우리가 비교, 그 당시 영월군에서 비교한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보더라도, 물론 건강 목적으로 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겠지만 담배소비세가 방학 때, 영월군 같은 경우는 1년에 연간 30억 정도 되는데 방학 때 급격히 줄어들어요. 물론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그 원인을 보게 되면 결국 대학생들이 1년에 하절기와 동절기 방학 때 나가는 바람에 그런 것이 안 되고, 그다음에 택시가 안 되고, 그것이 조그만 군 단위 지역에서는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학이 정말 굴뚝이 없어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어떤 면에서는 종업원 몇천 명 되는 그런 기업보다 대학 하나가 낫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립대의 관할 구역을 평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은 편하게 하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 하지만 그래도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숫자, 또 공인된 어떤 기관, 공인된 어떤 전문가 집단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독도가 자기네 거라고 하지만 수십 년, 수백 년 지난 다음을 위해 일본은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주문을 하고요, 대학이 부실이 되어서 폐교가 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또 배로 커집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정말 공인된, 뭐 자체적으로도 좋고 산ㆍ학 협력 기관이 있으면 그런 데에서 한번 평가를 철저하게, 진정으로 우리 대학을 위한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그 수치를 확보해 두기를 주문합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위원님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아니, 단시간에 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이것은 내실을 기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총장께서는 지금 정부 정책 기조도 등록금 인하 쪽으로 가고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건이. 또 이 대학 자체가 사립대가 아니고 우리 도에서 투자한 도립대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도 좋고요, 또 우리 영동 지역의 대학이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자꾸 지금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입장에서 어차피 이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영동의 전체적인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원도 학생들 70%가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결국 경상도 아니면 인근 충청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수도권은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당위성이, 지금 주변 여건은 좋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의회에서 설득력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위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충분한, 어떤 면에서는 총장님보다는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를 더 많이 하셨어요. 조문, 조문을 따져 가면서 위법성을 제기하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면 총장 입장에서도 위법성에 대해서 제기하는 부분을 예측해서 정확하게 반박 자료가 제대로 나와서 그것을 반박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 내용이 계속적으로, 지금 그런 준비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굳이 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총장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교육 부분은 어차피 우리 위원들보다는 총장님의 식견이 더 넓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역경제가 우선이니까, 도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그 지역에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예산심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예산 7억 8,000이 금액으로 봐서는, 우리 강원도 예산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지 않고 아까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알펜시아라든가 이런 데에 그냥 쏟아 붓는 예산이 1조가 넘으면서도 과연 우리가 이 7억 8,000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영동권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 이렇게 주저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 전체를 봤으면, 물론 해당 교육과학기술부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재판관처럼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는 없어요. 이해하기 나름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이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도립대를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난 질의를 하다가 도중에 말았기 때문에 몇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인하’라고 하는 것하고 ‘감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의 차이도 있는데, 지금 등록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고등교육법 제11조 4항에 규정하고 있어요. 제11조 4항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등록금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뭐냐 하면 학생 1인당-아까도 얘기했지만-교육비 산정 근거, 도시근로자의 평균 가계소득, 그다음에 고등교육 지원계획, 또 그다음에 등록금 의존율, 이런 기준에 의해서 등록금을 적정하게 판단해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산정을 합니다. 그 등록금이 산정되면 각 학교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등록금이 산정되는 것이 그게 학교하고 학교 간 전부 다 해서 평균 등록금이 나와요, 평균등록금이. 평균등록금이 나오는데 그 평균등록금을 가지고 인하를 하느냐, 거기에서 감면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 등록금을 고등교육법에는 인상하는 조항은 있어요. 등록금을 인상하는 규제 조항이 있다고요. 인상할 때는 직전 3년치 등록금을 평균해서 거기에서 물가상승률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인하 규정은 법에 없다는 말이에요. 인하 규정이 없어서 규칙으로 감면 내지는 면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규칙으로, 법에 인하 조항이 없어서. 인상 조항은 있는데 인하 조항이 없어서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여기에 용어를 전부 다 ‘감면’ 내지 ‘면제’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면 내지 면제 용어를 써서 30%를 인하려고 하니까 법 조항에 걸려서 ‘인하’라고 하는 용어로 바꿨다는 말이에요. 바꿨는데 이 바꾼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지금 총장님은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잘 하세요. 지금 2012년 1년차에 30%를 인하하고, 2년차에 60%를 인하하고-우리 도립대학총장님이 주장하는 ‘인하’로 보자 이거예요.-2014년에 100%를 인하했다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100% 인하해 주는 것도 ‘인하’냐 이 얘기예요. 100% 등록금 하나도 안 내고 무상이면 뭡니까? 면제죠, 면제? 무상이면 면제잖아요? 하나도 안 내면 인하가 아니고 면제 아닙니까? 그러면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에 “등록금의 면제 내지는 감액” 이 조항에 걸리는 거예요. 면제가 되기 때문에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교육이라는 것은 3년차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인하 정책에 대한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발표를 하면 이것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30% 인하. 무상으로 하는 것도 100% 면제를 앞으로 다 시킬 것은, 면제시키는 것은 고등교육법 또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위배예요, 위배. 위배니까 무상교육이라는 정책의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인하정책에 대한 그 기준에 의해서 인하하라 이거예요, 그 정책에 의해서. 왜 무상등록금, 되지도 않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도민들한테 발표해서, 허무맹랑한 발표를 해서 도민들을 현혹시키느냐고요. 그것은 아니죠. 또 더군다나 뭐냐 하면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법에 위배되는 정책을 만들어서 지사로부터 도민들한테 발표하게 한 이 자체가 이것은 법 규정에 어긋나니까, 위법 사항이니까 이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철회하세요. 3년차 계획을 철회하고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대로, 다시 말하자면 그 인하 정책에 의해서 30%를 감면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7억 4,000만 원 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학교 존립 문제가 있고 학교의 구조조정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학교 교육 강화를 위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3년차 계획은 3년차에 가면 100%, 2년차만 가도 위배예요, 위배, 법에 위배, 3년차에 가면 아주 면제가 때문에 여기 명시되어 있는 조항의 법에 위배이고. 감면 내지는 면제를 국공립학교는 30% 이하로밖에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차 내지 3년차 가게 되면 면제가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감면 내지는 면제가 되고 이것은 인하가 아니라고,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지금 바로 30% 인하를 하려고 하면 무상교육에 대한 발표를 철회하고 다시 교과부에서 발표했던 대로 인하 정책에 대한 기준에 맞춰서 발표하시라 이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총장님?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존경하는 우리 박효동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인하는 규정을 위배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정책인 것은 사실상 맞지…….

박효동위원

예?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인하는 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책으로 발표한 것으로 이렇게……. 100% 이런 것을 떠나서 인하라는 자체가…….

박효동위원

인하라고 하는 것도 뭐냐 하면 지금 감면을 하잖아요. 감면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생활이 곤란해졌다든가 장학을 위해서 감면해 준다든가 이러한 조항이 있듯이 인하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무슨 명분으로 하느냐, 그러면 학교의 존립 문제라든가 또 무슨 교육 강화를 위해서라든가 또 학교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는데 무상교육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그걸 취소, 이것은 뭐냐 하면 1년차에 30%를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철회 안 하는 이상 이게 성립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박효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 그것을 철회하는 조건이 되어야지만 이게 예산 통과가 될 수 있어요, 면제가 되니까, 법에 위법 사항이니까. 위법 사항에 대한 발표를 재고해서 다시 철회를 하고 교과부의 인하 정책에 의해서 30%를 인하한다고 하면 예산 통과가 될 수 있어도 그전에는 통과가 안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연속성으로 있는 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대학등록금 인하 자체가 위법은 아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아닙니다. 위법이면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인하 자체가 위법이면 교과부 정책이나 정부 정책이 등록금을 인하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개념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명목등록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지서에 찍혀 나가는? 지금 이 관련법에서 자꾸 위법성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명목등록금 안에서 30%를 하냐, 뭐 10% 이상은 전부 저소득층한테 주냐는 이런 개념인 거죠, 이 법의 개념은? 맞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아까 위증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교과부의 유권해석은 확실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법한 사항이 아닌 거죠, 등록금 인하 자체가. 30%가 되었든 단계적으로 100%를 하든 그것은 위법한 게 아닌 거죠. 만약에 그게 위법한 것이라면 등록금을 내야 하는, 그러니까 등록금 안 내는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 대학 중에 특별한 대학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자체도 위법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록금 없는 대학이든 반값등록금 대학이든 등록금 인하든 이 자체가 위법성을 따질 개념이 아니라 재정을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그것에 대한 정책 결정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말이 맞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을 총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자꾸 해묵은 논쟁이 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하여튼 인하는 법규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하고 면제와 감면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존경하는 우리 박효동 위원님이 의미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저도 생각에 경찰대학이라든가 농협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이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무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무상’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표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하도 100%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일을 해도 100% 세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 무상등록금 대학이든 반값등록금이든 이게 실제는 위법성 논란이 쟁점이 아니라 이 정책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게 명백한 것 아닙니까? 교과부가 그러니까 지자체에 책임을 넘겼든 어쨌든지 간에 그런 공문을 낸 거죠. 어쨌든 교과부가 공식 공문으로 인하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온 것 아닙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법 논란이 아니라 정책결정을 어떻게 할지 안 할지 이 논란인데 자꾸 이렇게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선을 딱 그어주셔야지 불필요한 논쟁을 지금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지금 인하하고 감면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박효동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만, 언어 그대로 해석하면 ‘인하’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내려가는 게 인하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도 가미 안 하고 그냥 단어적인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감면’은 감해서 아주 없애버리는 게 감면이에요. 왜 똑같은 말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하’하고 ‘감면’은 말 뜻 자체가 다른데 그것을 한 가지로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인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선이 있어요. 있는 데에서 거기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게 인하이고, ‘감면’은 말 그대로 감해서 면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30%를 내린다고 하면 그것은 인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없애는 것은 ‘면제’하는 것이지, ‘감면’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법에 위배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나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김미영 위원님도 이게 정책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도 제가 처음 발언 때 말씀드렸지만 교과부에서 과연 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는가, 30% 얘기를 왜 해 놓았는가, 이런 법의 취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나치게 인하하거나 지나치게 감면해서 그것이 학교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재정 상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학교가 도산하고 그것 때문에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갈까봐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인하 시에. 감면이 아니라 내려갈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는 규정을 둔 이유도 지방자치단체가 능력도 안 되면서 인하하겠다, 또 아니면 감면하겠다고 떠벌려놓고 지금과 같이 결국 뒷감당도 안 되면서 얘기해 놓고 재정도 없이, 제가 보기에는 90억 정도 감면을 계획했을 때, 7억 4,000이든 9억이 되었든 감면을 계획했을 때 한 90억을 강원도에서 보전해 줘야 그래야 우리가 처음에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교육과정에 있어서 6억, 7억짜리가 그대로 예산편성이 되는데 도에 재정이 없어서 78억밖에 안 해 주니까 결국 대학 본연의 목적을 위한 예산은 다 빼버리고 지금 추경에 세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예를 들어서 본래의 목적상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나중 추경에, 강원도에 먼저처럼 갑자기 구제역이 발생한다든가 이런저런 예산 때문에 예비비 다 써버리고 그래서 그 돈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대학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해 놓고서 이제 와서 추경에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 총장님이 대학교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는 뭐 “대학이 없어지면”, 우리가 대학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얼마나 건전하게 잘 끌고 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논리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 버리면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냐. 누구보다도 논리적이고 누구보다도 사고가 명쾌한 교수님들께서 자꾸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하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총장님, 김양수 위원입니다. 대학 규정 3조는 모든 대학을 총칭하는 거죠? 도립대학만 규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면제하는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등록금 면제하는 대학이 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많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다면 이 규정이 어느 대학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어느 대학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을 안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대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통틀어서 대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등록금 면제해 주는 대학이 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있습니다. 농협대학하고 경찰대학하고 철도대학이나 기타 등등, 철도대학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그런 특수 대학들은…….
양수

김양수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은데 등록금을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대학이 있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어느 대학은 적용되고 어느 대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아닙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리고 3조를 봅시다. 3조를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 3항에 “해당 학년도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를 초과하여 감면이나 면제할 수 없다.”, 자, 올해 30%를 인하하면,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이 100억이다 그랬을 때 30%를 인하해 주면 그다음에 70억이잖아요? 70억이 그다음 해에 해당 학년도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이 되는 거죠, 100억이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전체 학생들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이 100억이에요. 내년도에 30%를 인하해 주면 그다음 익년도에는 내야 할 등록금이 70억이라는 거예요, 70억. 70억이 해당 학년도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이 되는 거죠. 또 거기에 30%를 인하하면 되는 거죠. 70억에서 30%인 21억을 인하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법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대학이 있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금 대학에서 전액 등록금이 면제되는 대학이 어디 어디에 있다고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특수 대학 같은 경우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나 이런 데는 돈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사관학교를 일반 대학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농협대학도 안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농협은 법인체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하여튼 안 내는 대학들이 경찰대학도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특수한 대학들이 여러 대학이 있는데 무상으로 하고 있는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우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면 전입금에 대한 동의안을 받는데 지금 고등교육법을 보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학은 국회에 보고를 해요. 국회에 보고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무상등록금에 대한 사항을 의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그냥 총장하고 지사님하고 발표했잖아요? 발표를 했는데, 여기 지금 고등교육법을 한번 보세요. 고등교육법 11조 4항을 보면 국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서 우리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전입금이 무상등록금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과부 인하 정책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까? 그 두 가지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두 가지 중의 하나, 뭐냐 하면 무상교육 당초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게 편성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과부의 인하 정책에 의한 그 기준에 의해서 된 겁니까? 정책방향을 어디에 두고 이것을 한 겁니까? 그것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학 교육계에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등록금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박효동위원

아니, 총장님이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매년 30%만 할 겁니까? 60%, 100%까지 3년차에 걸쳐서 무상교육에 대한 계획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교과부의 방침에 의해서 30%만 할 겁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일단 교과부의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고, 그다음에…….

박효동위원

그러면 무상교육에 대한 연차적 계획은 무시하고, 그것은 철회하고 이 30%만 하시는 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일단 30%를 하고 내년에 결과를 봐 가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박효동위원

그런데 그 계획을 무상교육 계획에 의해서 여기 예산에 편성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이것을 제가 처음에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들은 얘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한 건데 그 당시에 등록금을 낮추는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있어서…….

박효동위원

아니, 그냥 그렇지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뭐냐 하면 무상교육 발표한 거였잖아요? 총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발표했잖아요? 발표를 하고 발표한 그 결과에 의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30%를 인하하려고, 감면하려고 세웠는지, 그 정책을 무시하고 그것과 전혀 관련 없이 인하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지사님이나 전 총장의 의중은 확실히 모르겠으나 아마 그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렇게 미묘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무상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의 근거에 의해서 30%를 세웠다고 하면 그것은 위법이에요, 위법. 그런데 교과부의 인하 정책으로 세웠다고 하면 이 예산은 통과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위법이냐면 100% 인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면제라는 말입니다, 면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농협하고 어디가 면제라고 얘기하셨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박효동위원

면제는 엄연히 여기 규정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위법이죠,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그 계획을 계속 추진하려고 한다면 하면. 그 계획으로 안 하고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가능하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어쨌든 저는…….

박효동위원

총장님이 소신 있게 답변을 하셔야죠. 총장님 답변이 지사님 답변하고 똑같은 거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이번에 30%를 해 보고 나중에 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박효동위원

아니, 그 계획은 아니고 30%를 가지고, 차라리 30%를 하고 편법을 쓰려면, 교과부에서 법령을 입안하고 또 이 규칙을 만들었을 때 다 장치를 하고 만든 것이고, 차라리 편법을 쓰려면 30% 이것을 인하 정책으로 감면을 하고 내년에 가서 퍼센티지 더 올려서-김양수 위원 지금 발언했듯이-그렇게 한다든가 해서, 일단은 그 계획에 의해서 무상등록금을 하겠다고 하는 발표에 의한 예산편성이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물론 그 발표에 의한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과부의 방침에 의한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 세웠다고 하면 무상교육을 철회해야죠. 왜? 무상교육 되지도 않는 것을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법에 위배되는데.
양수

김양수위원

미분 계속하면 제로가 되죠. 30%씩 계속하면 제로가 되죠.

박효동위원

제로가 되어서 하나도 안 내면 뭐예요? 면제잖아요, 면제. 그렇게 해서 하나도 안 내도 인하입니까?
양수

김양수위원

미분이라니까요, 미분.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회의중지

19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립대가 총액 대비 50% 하는 것으로…….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전체 등록금의 50%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 과정에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충북도립대는 수업료의 50%?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수업료하고 입학금의 50%이고 전체 평균치는 30%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선이고, 지금 서울시립대는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외지 학생이 상당히 많거든요. 30~40%가 서울 학생이고 나머지는 외지 학생입니다. 어쨌든 간에 서울이라는 데는 특이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누구나 봐도 그렇고 서울시장님이 그걸 얘기했고 해서 어떻게 될지, 예상은 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내용을 보면 전남도립대, 경남도립대, 경북도립대도 등록금 인하를 검토 중이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것은 거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학교에다 다른 도립대가,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충북도립대가 하니까 의회에서 거기 학교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질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올라온 것이 2012년도 7억 4,000, 2013년도 14억 7,000, 2014년도에 24억 6,000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가지고 올라온 것인데 지금 저희 동료 위원들 의견을 들어 보면 확실하게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졸속으로 어떠한 계획서가 올라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내년도 7억 4,000 예산을 일단 승인해 줄 경우 1년 동안 운영을 충분히 하면서, 또 검토해 가면서 차후에 이런 결론을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만약에 30%를 지원을 해 주신다면 구조개혁을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학생들 모집뿐만 아니라 취업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고무됩니다. 우리가 해서 어떤 결과가 오든 강원도민의 여론조사도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를 해서 이것이 우리 도민에게서 나온 대학이고 도민이 만든 대학이고 도민이 운영하는 대학이고 그래서 대표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존중해서 도의회 의견을 철저하게 반영하고 도청에 있는 지휘부에 대한 의견도 반영하고 학교, 교직원, 교수, 지역사회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는 없겠지만 공통분모가 되는 새로운 신설학과 내지는 경쟁력 있는 학과를 만들고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적극적으로, 특히 지난번에 얘기했던 시ㆍ군에 있는 의원님들 방문해서 의원님들 하고 시장ㆍ군수님들하고 만나서 저희 학교에서 필요로, 그 시ㆍ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면 뭐가 도움이 되는가를 찾아보고, 두 번째는 학생들 중에서-특히 지역출신들-우수한 학생들을 공무원 내지는 기능직으로라도 채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통과시켜 주면 내년도에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고 안 받고는 여론과 위원님들의 큰 고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제안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저는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가능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등록금 인하를 하지 않으면 1조 5,000이라는 부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안 하거나 미이행하거나 자구책이 없으면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등록금 인하를 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등록금 인하를 하는데 어느 적정선 이상을 인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몇 %라는 얘기는, 그전에 언론에 나온 것은 5% 이런 얘기 나왔지만 하여튼…….
금석

한금석위원

5% 이상 30% 이하?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30% 이상은 관계없습니다. 5%에서 그 이상이니까 상한선은 없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잠깐 추가적으로 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등록금 인하를 해야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의 일환이고 하지 않을 경우에 1조 5,000억 원 정도의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실제로 오늘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자격이나 이런 것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신청을 받고 신입생에 한해서는 내년 3월 한 달 동안 받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등록금 인하를 못 했을 경우에 우리 대학에 와야 하는, 재학생들을 비롯해서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다른 대학이 가는 길과 달리, 예를 들어서 다 신청을 했는데 우리 학교가 못 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에게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인하를 못 하게 되면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신청도 거의 제대로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올 거 아닙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학교에서 그게 결정이 되어야지, 일단 신청을 하고 학교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자기가 대체로 보니까 자격 기준에 맞는 것 같아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인하 결정을 못 하게 되면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한 학생들이?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거기에서 취소되겠죠. 제외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신청을 하고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장학금을 못 받는 결과가 나오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등록금 인하 얘기 자체가 아니한만 못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게다가 도립대학 경쟁력 강화하고 구조개혁 통해서 뭐 한다, 어찌어찌한다, 좋은 대학 만든다고 해 놓고 다른 대학에서 지원받는 장학금조차도 우리 학생들이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오면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등록금 인하 자체를 수용 안 했을 때는 향후에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혼란들이 올 수 있고, 다른 대학 다 받는 장학금도 도립대학 학생은 못 받는다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이라든가 강원원주대학의 비근한 예를 보면 교과부에서 직선제를 폐지하고 추천제를 하라고 했는데 그로 인하여 큰 대학들도 나름대로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 지침에 따라갈 수밖에 그런 현상인데 그것을 예상컨대 등록금 인하에 대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대미지를 입지 않겠나 총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도 이 논란이 계속 되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반값이든 무상이든 현재 상태에서 보면 그것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인 것이고, 이게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리고 올해 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정부에서 지원을 계속 하라는 법도 없고 내년에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정부 정책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제 생각인데-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2조 2,00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워서 50% 반값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타격을 입기 때문에 내년에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얘기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고 지금 거의 확정은 되어 가고 있지만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보고 이러기 위해서 도와 줬으면 좋겠고, 내년에 한다, 안 한다 얘기도 할 수 없는, 만약에 내년에 더 좋은 것을 준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누구도 아직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하고 내년 연말에 결과를 잘 분석하고 위원님들이 보시고 평가를 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저도 굉장히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계속 논란을 벌이면서 무상등록금 정책 자체를 포기하라, 그러면 인하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그 질의에 대해서 총창께서 답변이 명확히 없으셨거든요. 저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넓혀서. 사실 의회의 어느 한쪽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것도 사실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저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다른 생각들이라도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수용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상등록금 정책 자체를 아예 철회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장 지그 이 예산을 가지고 올라온 상태에서 철회하라는 요구까지는 너무 그런 것 같고 재검토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 수시 1차, 2차를 했는데요, 사실 응시한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들어서 저희 학교가 무상등록금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좋은 결론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하고는 다른 의견들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는데 그게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면 재검토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013학년도에 정부에서 등록금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낼지도 모르고 현재 상태에서-2조 2,500억 원인가요?-더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무상등록금 자체에 대해서 많이들 반대를 하시고 실제 반값 등록금이나 수업료 50%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만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수준인 것인지 아니면 수업료나 입학금, 기성회비를 제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안인지 내지는 또 다른 장학제도를 다 열어놓고 또 다른 학생들을 위한 또 다른 인센티브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등록금 무상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놓고 그렇게 재검토를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재검토가 가능하다면, 전체적인 기조가 등록금 인하가 정부 방침이고, 도내에 유명 사립전문대학 취업률이 상위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 학교가 사립대학이고 그런데도 15% 정도 인하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서. 사립전문대학도 15%까지 인하를 하는데 저희 공립대학으로서 30% 정도 인하하는 것에는 당연히 동참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로도 그렇고 당장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혼란 내지는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인하 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열린 사고로 총장께서 대처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권고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무상등록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를 했지만 교과부의 장학금지원에 관한 방침이, 지금 예산이 1조 5,000억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교과부에서 각 대학에 거기에 관련된 교육만 했지, 지원대책에 대한 교육만 했지 세부 지침에 대한 것을 시달 안 했어요. 공문 받은 것 없잖아요? 그리고 그건 시달할 수가 없어요. 시점이 아니에요. 시점이 왜 아니냐 하면 과기부 예산이 내년도에 집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집행을 해야 할 시점에 가서 지침을 내려준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자구책으로 얼마를, 어느 대학은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이 나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을 확보한 대학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 안 하고 그것을 이행 안 하는 대학에는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세부지침이 시달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세워도, 추경에 가서 세워도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먼저 결정이 되어서 중앙 정부에서 도, 시ㆍ군 이런 쪽으로 전부 전달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지금 의문 사항이 뭐냐 하면 대학 자구노력의 지표 적용을 이 시점에서 이번 예산에 30% 반영된다고 해서 교과부가 그걸 내년에 지침을 시달하면서 2012년도 당초예산 세워 놓은 것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또 뭐냐 하면 공립대학으로서 우리가 도비 지원을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 정책에 의해서 도비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도비를 해 준 것이 내년 교과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것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뭐냐 하면 장학금에 대한 대학 자구노력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질의를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었어요, 감면에 대한, 법 규정에 대한 답변만 해 주었지. 검토보고서에 문서 다 있어요. 두 가지를 질의했더니 대학 자구노력의 지표 조건 적용 시점에 대해 등록금 인하 및 장학 확충 등 대학 자구 노력 적용 시점이 국가장학금 지원의 새로운 기준에 적용하는 시행연도의 전년도인 금년도를 원년으로 하여 금년 대비 매년 지표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매해 직전 연도의 지표를 적용하는지 물었더니 그게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답변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공립대학 도비 재원의 자구노력 범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추진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서에 교내 장학금 확충을 위한 공립대학ㆍ도립대학의 도비지원 장학금 감면액이 대학 자구노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이것도 질의를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침이 정해져서 각 대학마다 하달되기 전까지는 불투명하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선 다음에 집행 계획을 세워서 그 집행 계획에 대한 지침을 각 대학에 시달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자구노력에 대한 재원을 확보해라 하면 그때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걸 세울 필요가 없다고요. 세워 놓았다가 이거 적용이 안 된다 하면, 그래도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학생들한테는 혜택이 가겠지만 지금에 대한 명분은 하나도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시기적으로 급한 게 아니니까 추경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교과부에서 12월 9일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년도 2012년도에…….

박효동위원

발표하는 건 알아요. 앞으로 발표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건 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니까 앞서가는 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침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실제적으로 답변이 없어요, 교과부에 질의를 했는데.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나왔습니다.

박효동위원

교육만 했지 지침은 따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과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내년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집행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때 그 계획에 의한 지침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립대학도. 그런데 그걸 지금 먼저 앞서서 이렇게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지만 다른 대학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실제 인터넷에서 오늘부터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받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침이 내려왔느냐 안 내려왔느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각 대학의 등록금은 늦으면 2월 초까지도 합니다.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총학생회하고 대학하고 대학금 인상을 가지고 협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립대학 얘기인 거죠, 거기는. 저희 추경에 세우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러면 늦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추경에 세우면 인하를 안 하는 대학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새로 고지서 내기 전에 인하율을 정해서 고지서를 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사립대학이 아니니까 2월 초까지 등록금 협상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도비 전입금 받아서 인하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하니까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이 동안에 결정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계속 다른 얘기하시고 이러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금 김미영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 있는 얘기예요. 김미영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내년도 입학금 납입 시기를 따진다면 조만간 1월에 방학을 하면 방학 때 이걸 발표할 거란 말이에요. 발표를 해서 2012학년도부터 적용할 것인데 그러면 적용할 지침이 벌써 내려왔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대학등록금이라는 것은 시행을 그냥 하다가도 그런 정책이 발표되면 반환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뭐냐 하면 그런 정책을 가지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나 도립대학ㆍ국립대학 이런 쪽이나,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로 다 지침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침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인터넷에서는 장학금 시행한다 하더라도 자구노력에 대한 학교 재원은 언제까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김미영 위원님 말씀처럼 등록금 납부시기를 따진다고 하면 지금 내려왔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자구노력에 대한 예산이라고 봐야 하는데 자구노력에 대한 예산이, 우리 학교에서 자구노력에 대한 예산은 등록금을 감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침대로 실제적으로 이걸 해야지, 이것은 전면 무상등록에 대한, 교과부에 대한 정책에 관계없이 이것은 총장하고 지사님이 발표한 무상등록 쪽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니까 이왕이면 교과부 쪽의 계획에 맞춰서 가라 이 얘기죠. 발표하는 대로 그때 바로바로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수

김양수위원

총장님, 너무 준비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 답변하는데 명쾌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구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자구노력으로 판단합니까? 자구노력의 판단 근거가 뭡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자구노력이라는 것은 우리 학교가 얼마나 등록금을 인하하느냐 그걸 가지고…….
양수

김양수위원

언제 시점으로? 지금 말씀대로 12월에 가서 추경으로 해도 자구노력으로 봐 주는 겁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학교에서 했을 때, 학교에서…….
양수

김양수위원

지금 박효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추경에 해서 우리 자구노력을 보여주자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자구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자구노력이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자구노력인지-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판단하는-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자구노력이라는 것은 지금 입학시험을 보는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시점을 통해서 들어오면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해 놓아야 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신입생이 보통 몇 월에 들어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신입생은 3월에 들어오지만 그전에…….
양수

김양수위원

그전에 등록금 고지서가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맞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고지서는 통상 몇 월에 나갑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나갑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자구노력이지 내년에 가서 하는 것이 자구노력은 아니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맞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게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자금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은 안 됩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 28분 회의중지

21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동안 오후 2시부터 지금 9시인데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과 또 원병관 총장님, 또 간부 직원님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또 많은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거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립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전입금 전액을 감액해서 수업료 수입에 7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안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인데 일반회계 전입금 전액을 원안대로 동의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부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으로부터 도립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세입예산의 일반회계전입금 7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업료 수입에 7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과 같이 일반회계전입금 전액을 원안 동의하자는 두 가지 안으로 표결코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제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방승일 위원님의 표결 제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수

김양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예산심사를 했는데 새로운 사실이 나왔어요. 지금 위원님들 앞에 한 부씩 배부되었는데 보고 계십니까? 한번 봐 주세요. 교과부에서 온 것인데 “2012학년도 국가장학금 사업 안내”. 제가 이것을 정확히 정독해 보니까 장학금을 1유형, 2유형으로 했는데 아까 총장님 답변은 지침이 내려왔느냐고 하니까 지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 안 하셨는데 여기 분명히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이 일정을 보니까 세부 시행 공고안이 11월에 내려왔고, 대학의 자체 노력 계획서 제출이 12월, 그다음에 장학금 신청-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그것이 신입생은 2012년 3월, 재학생은 2012년 1월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학생 선정 및 우선 감면, 재학생과 신입생이 이렇게 1월과 4월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의하면 자구노력을 하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심사를 안 하면 자구노력을 안 한 것으로 되어서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총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는데 이런 새로운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실을 좀 더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방승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가부를 결정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의 의견은 모든 위원님의 참고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도 의견 있는데요?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제는 받지 않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의견이 있는 것을 안 받고 넘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석주

권석주위원장

아니, 아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자꾸, 아까 와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다 결정된 사항을 자꾸 얘기하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자료가 지금 왔잖아요.
석주

권석주위원장

지금 왔어도 조금 전에 그러면 여기에서 중지를 시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이제 시작을 하는데 또 얘기를 하니까…….
양수

김양수위원

아니, 자료가 지금 왔지, 지금.
석주

권석주위원장

지금 왔더라도 갖다 준 게 벌써 1~2분 전에 갖다 놨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방승일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은 받아들이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안건이 된 것이고 어쨌든 그 안건에 대해서도 제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들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석주

권석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일단 저희가, 좀 전에 박효동 위원께서 집중적으로 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가 지금 왔고 그다음에 제가 쭉 의견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상황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료에 따르면 좀 전 정회 시간 전에 박효동 위원님하고 방승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인데 전체 정부 예산 2조 2,500억 원 중에 실제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1조 5,000억 원이 맞습니다. 제가 좀 잘못 알고 7,500억 원도 다 정부 예산인 것으로, 연동되어서 가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추가 자료가 오면서 굉장히 확실해진 게 어쨌든 1조 5,000억 원이 국가장학금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정부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등록금을 인하해서 부담을 줄여주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2유형을 보면 7분위 이하, 기존에 지원되던 소득분위 3분위 이하 이외에 이번에 대학등록금 인하 정책을 정부가 세우면서 새로 나온 것이 7분위 이하까지 장학금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성적은 B학점 이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 금액을 정부가 정하는데 예컨대 그게 강원도립대학에서 해당하는 학생 수의 금액이 2억 원이다 그러면 2억 원 이상 등록금을 인하해야만 이게 100%가 지원되는 겁니다, 이 자료상에. 맞죠? 이게 명확하게 지침이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인데 “대학은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정된 지원 금액의 100% 이상의 자체 노력을 한 경우에 해당 대학에 배정된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우리가 장학금을 2유형에 따라서 추계했을 때 3억 9,000이 지원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 9,000만큼 우리가 받으면 3억 9,000만큼을 인하해야만 이 3억 9,000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교과부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저희가 등록금 인하를 안 해서 받는 불이익을 어떤 형태든지 상쇄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결정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저희가 최소 3억 9,000만 원만 인하하면 되는 겁니까? 저쪽 과장님이 나와서 대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석주

권석주위원장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교학처장 김병기입니다. 지금 교과부 그리고 장학재단에서 7분위 이하의 어떤 기준을 70%로 하라는 이런 제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3억 9,000이고요, 우리 도립대학처럼 시골에 있는 대학들은 7분위 이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정한 것만 해도 95%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많아지면 거의 5억 정도까지 육박됩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돈도 사실 지원이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엄청난 돈인데 위원님들,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우리가 정부 정책에 맞춰서 7분위 이하까지 하면 5억 원의 장학금을 7분위 이하 학생들은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5억 원어치 인하를 안 하면 5억 원을 안 주겠다는 거죠?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그것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매칭펀드라서 거의 유사한…….
미영

김미영위원

액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신청 중이니까 학생들이 신청하고 신입생 내년 3월에 마저 신청하고 그러면 정확한 액수가 나오겠지만…….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예,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교학처장이 지금 추계하시기에 적어도 5억 원 정도는 인하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맞습니다. 국가에서 2유형 7,500억 원에 대응하는, 대학의 자구노력이 7,500억 원이니까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부분은 저도 아까 헛갈리게, 저희가 의견 개진을 할 때 제가 말한 적도 있고 다들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시니까, 뭐 예산을 깎든지 살리든지 간에 뭘 알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장학금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이러한 것이고요, 이것에 안 맞추면 우리는 못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페널티가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 페널티 자료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게 전부 다 등록금 수입이 적을수록, 이것은 지수가 있어요. 지수를 다 산출합니다. 그래서 등록금 수입이 적을수록 지수가 높아지고, 지수가 높은 대학에 한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거죠.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컨대 교육역량 강화사업, 아까 얘를 들었던 창업보육센터 관련된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 교육역량 강화사업라는 게 우리가 지금 도에서 전입금으로 주고 있는, 대학에 전입금으로 가는 특별회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쓰여지죠?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예, 1억 5,000 정도…….
미영

김미영위원

대체로 인건비로 많이 쓰여지는데 이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서 무슨 실습기자재도 만들고, 결국은 교육환경이 여기에서 개선되는 것이고 학생들은 사실상 여기에서, 교과 과정의 질은 사실 이 예산에서 올라가는 거죠. 이것은 도가 못 주는 돈이에요, 그렇죠?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맞습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지수가 떨어지면 각 분야별로 몇 % 반영하는지가 있어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교과부에서 평가해서 여기에 못 미치면 이게 줄어들든지 안 줄어들든지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영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페널티에 대한 규모도 어느 정도 나온 거죠.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지침도 명확하게 있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뭘 깎더라도 얼마를 깎느냐 내지는 왜 인하를 해야 되느냐를 저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말이 나온 김에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도 이렇게 명확하게 자료가 있는 것을 다 분석해서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다 헛갈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보는 위원님마다 다 다른 소리를 하시고, 사실은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방승일 위원님 제기하신 안과 관련해서, 그것도 교학처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제안하신 안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등록금 30% 인하에 대한 보전분 7억 4,000을 출자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도립대학은 그게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도 입장에서는 7억 4,000을 출자하는 것이고. 이런 형태의 시스템으로 지금 여기 올라와 있어요, 이 예산은. 그런데 좀 전에 제기하신 것 중에 세입 부분은 삭감하고 수업료를 30% 인하하는 것으로 하신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승일

방승일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전입된 7억 4,000을 삭감하고 그것을 수업료 쪽에서는 별도로, 우리가 삭감을 하면 기행위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든지 우리는 상관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 전입금 부분의 7억 4,000을 삭감하자는 거예요,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원안 통과하고. 그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우리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기행위에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는지는 별개이고. 대신 여기 도립대에서는 등록금 7억 4,000을 동결했기 때문에 7,000만 원 손실분 난 것하고 해서 8억 1,000만 원을, 등록금을 전년도 동결분하고 똑같이 하려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7억 4,000만 원을 그대로 등록금을 받으면 전년도보다 또 감액이 되는 거지. 7,000만 원 감액이 되는 것이니까 또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립대는 계속 연년이 작년에도 7억 4,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7,000만 원은 오히려 등록금을 감액하게 되는 거지.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아까 제기하신 의견을?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석주

권석주위원장

위원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도립대학 지금 7억 4,000만 원 학생들한테 받을 예산을 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이. 그런데 그 7억 4,000만 원을 도에서 받지 않고 학생들한테 받아라, 이렇게 수업료수입에다 얹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되는 세출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이것만 조금 변동된 사항입니다.
명재

이명재서무과장

등록금 수입이 작년도하고 똑같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석주

권석주위원장

등록금 수입이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올해 89억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명쾌하게 정리를 하면 어쨌든 삭감하고 인하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인하 안 한다? 인하 안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든지 간에 인하 안 한다. 더더군다나 정부 정책이고 이것은 매칭사업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국고보조로.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무상등록금에 동의를 안 하셔도…….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이제 얘기 다 우리 위원들이 알았으니까 표결로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무조건 표결을 합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좀 한 번 주십시오.
석주

권석주위원장

예, 박효동 위원님.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방승일 위원이 얘기한 것은 삭감을 하는 안 하고 원안을 통과하는 안 하고 두 가지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뜻이고, 지금 우리 김미영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이 일부는 맞아요. 일리가 있고 맞는 얘기예요, 이 지침에 보면. 그런데 우리 예산의 성질을 보면 뭐냐 하면 지금 도립대학이, 총장님, 대학에 대한 자구노력 계획을 12월 중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박효동위원

제출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이게 결정이 되어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예산이 통과가 안 되어서 자구노력에 대한 계획 수립을 안 한 거예요, 이 예산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계획은 30% 자구노력을 지금…….

박효동위원

아니, 자구노력에 대한 사항을 12월 중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출했느냐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아직 제출 안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왜 안 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의회에서 통과되어야지 저희들이 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자구노력이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내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이게 자구노력을 위해 30% 등록금을 인하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러면 무상교육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하여튼 뭐…….

박효동위원

무상교육 계획하고는 관련 없이 세운 거네요, 이 예산이?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하여간 국가가 지향하는…….

박효동위원

아니, 대답을 똑바로 하세요! 지금 뭐냐 하면 자구노력에 대한 것은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이 결과에 따라서 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자구노력에 대한 계획을 12월 중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통과되어야만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교과부의 국가장학금 사업안내 지침 계획에 의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30% 등록금 감면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상교육 계획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얘기하셔야죠, 그렇게 되면, 답변이.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대학…….

박효동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김미영 위원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왜 일부만 맞다고 하는 것이냐면 여기 보면 3년간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대해서는 이 자구노력에 대한 인정 규모 산정 방안에서 인정을 해 주고 별도로 우대한다고 그랬어요, 별도로 우대. 우리 도립대학은 이미 3년간 동결을 했어요, 등록금 동결을. 이 30%를 안 해도 우리는 이 혜택을 받는다고. 여기 아주 중요 표시, 당구장 표시까지 해서 “3년간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별도 우대한다.”고 그랬어요. 별도 우대한다고 이 지침에, 이게 뭐냐 하면 자구노력 산정방안에 대한 지침이에요, 계획이라고. 행자부에서 붙임까지 다 붙여서 “국가장학금 사업 안내” 하고 업무연락으로 해서 사업 안내가 여기 나와 있는데 대학 자체 노력 방안에 대한 등록금 3년 동결 대학은 아주 별도 우대한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대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무상등록금에 대한 정치적 발언에 의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했던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또 여기에서 교과부의 장학금 사업 안내에 의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이 예산으로 보내겠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그러면 또 무상등록금의 당초 계획에 대한 예산이 아니지, 이게.
승일

방승일위원

위원장님!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발언 다 끝나셨습니까?

박효동위원

답변 들어야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별도 우대에 대한 내용, 동결을 했을 경우는 구체적으로 없고요, 그 정도는 미미할 정도입니다.

박효동위원

정도는 미미할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지금 기재되어 있잖아요. 뭐냐 하면 교과부에서 내려온 국가장학금 사업 안내잖아요. 업무연락으로 해서 교과부 대학과장이 보낸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 붙임이 뭐라고 했느냐면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 안내” 해서 이 붙임을 보면 “붙임” 해 가지고 “대학의 자체 노력 인정규모 산정방안” 해 가지고 “등록금 인정 규모, 최근 3년간 등록금 동결ㆍ인하 대학 또는 등록금 인하를 통한 자체 노력의 규모가 배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학은 별도 우대한다.”, 그러니까 별도 우대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국가장학금 사업 안내 혜택을 주는 것에서도 더 이상 별도 우대하겠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아까 그 책자 다 봤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아니라도, 우리 지금 예산 계획이 아니라도, 인하 계획이 아니라도 장학금을 받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정부 지원을 받는 데에는. 방금 답변하시기를 이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그 계획을 12월 중에 올려야 되냐고 하니까 올린다고 했으면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니까 무상등록금 당초 계획에 대한 예산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상등록금에 대한 계획은 아주 없어진 거냐고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처장님이 답변드려도…….
석주

권석주위원장

교학처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교학처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지금 3년 연속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은 불이익을 안 준다는 얘기이고, 그 이득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이고요, 그 뒤쪽에 우대한다는 것은 인하할 경우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을 받으러 갔다 온 우리 직원들도 그냥 동결 상태로 가면 최소한의 부분밖에는 수혜를 받을 수 없고, 아까 얘기한 5억 정도 되는 이런 것은 인하를 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효동위원

처장님, 지금 초등학교 학생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최근 3년간 등록금 인하 내지는 동결한 대학” 하고 콤마 딱 찍었잖아요?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예.

박효동위원

그러고 나서 “등록금 인하를 통한 자체 노력 규모가 배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학은 별도 우대한다.”, 그러면 이게…….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그러니까 뒷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앞에 등록금 인상 안 한 것을 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등록금을 낮춘 대학을 우대하겠다는, 그래서 방점이 거기에 찍혀 있는 겁니다. 교육을 갔다 온 우리 직원한테…….

박효동위원

제가 지침을 보니까 동결한 대학은 물가상승률이나 또는 뭐냐 하면 인상할 수 있는 요인, 여기 뒤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인상률에 대해서 10%인가 얼마를…….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위원님,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골이든 도시든 5% 이상의 인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재정지원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박효동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총장님하고 처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무상등록금하고는 관계없이 이것은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자구노력의 예산이다, 그러면 무상등록금 당초 계획은 유명무실이네요?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두 가지 사안이 동시에 맞물려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동시에 맞물려 있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무상등록금 이것은 현행법에, 우리가 지금 현 1차 연도는 실제 고등교육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지만 2차 연도, 3차 연도에 가면 이게 위법성 논란이 된다 이거예요.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인하는 위법성 논란이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왜 없어요?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감액 부분에 대한 또는 감면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요…….

박효동위원

그러면 100% 다 감면했어요. 100% 감면하면 면제죠?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끝부분에는 그런 용어를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하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등록금 아무것도 안 내면 면제잖아요?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그러니까 감면과 면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저희 대학등록금이 300만 원입니다, 1년에. 감액이나 감면은 300만 원짜리 고지서가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등록금의 실체는 그대로 있고, 인하의 경우에는 300만 원 중에 100만 원씩 등록금이 줄여져서 나가는 개념이고요, 감면은 올해 300만 원짜리에서 100만 원을 강원도에서 대주면 내년에도 300만 원짜리 고지서가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면과 인하의 개념은 전혀 다르고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효동위원

도립대학이 아니고, 도에서 재원을 전입금으로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감면하겠어요? 그 계획 세우겠습니까?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면은 학생들한테…….

박효동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주재원에 대한 확충 방안을 하나도 안 세워놓고 무상교육을 하든 유상교육을 하든 다 도에서 지원 받아서 교수님들 인건비도 나가는 것이고 다 나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무상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양면성을 다 가지고 했다고 하면, 양면성을 다 가지고 했다고 하면 교과부의 지침을 따랐어야죠?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무상등록금을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교과부에서 당초에 반값 등록금제도를 내놓을 때 같이 연동해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도의 재정지원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대학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동하게 된 이유는 도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가 정책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박효동위원

어느 대학이든 지금 재정 부담을 줄이려고 자구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 대학이 없어요. 우리 도립대라고 특별히 자구노력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구노력은 등록금 3년간 동결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5% 이상 연차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그 자구노력에 대한 계획 방안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꼭 30%를 한 번에 전부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지금 재정지원사업 규모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5% 내지 7.7%보다 훨씬 높게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립대학에 7분위 이하 학생 수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제시한 금액보다 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여유 있게 하려면 30%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혜택을 다 받기 위해서는.

박효동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이 30%는 무상등록금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30%를 한다,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30%를 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0%, 하나도 안 할 수도 있죠?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내년에는 위원님들의 의견 또는 대학이나 지도부의 의견을 충분히 숙지하고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효동위원

또 내려요? 자, 여기 아까 제가 규정도 얘기했지만 인상은 물가상승률 1.5% 인하도 규정을 다 두고 있어요, 제한 규정을, 세부적인 규칙을. 규칙을 만들 때 제대로 세부적인 규칙이 안 나와서 그런 것이지. 아까도 또 얘기했잖아요. 뭐냐 하면 고등교육법에 보면 국가가 지원하는 학교의-국립대학이라든가 이런 학교-등록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하여는 국회에 보고한단 말이에요, 국회에.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그러니까 인상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이 있는데 인하에 대한 규제는…….

박효동위원

도립대학은 도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당연히. 이거 이번에 끝나고 나면 조례 개정할 거예요, 제가.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님, 저희 대학에서 국가 정책사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30%는 이번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의 인하안은 좀 받아들여 주시면 저희들이 국가사업에서 학생들한테 충분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 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따는 데에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통과시켜 주시면 더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제가 아까 교육을 받으셨다는 안내 책자를 봤는데 그 안내책자 자체가 계획이에요, 계획. 이 계획에 여기 교과부에서 내린 지침에 의하면, 이것이 거기에도 나와 있고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등록금 동결된 것을, 여기도 지금 뒤에 세부 사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발언하는 데에 대해서…….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지원 대상과 금액까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1인당 지원해야 되는 돈의 규모가 55만 7,000원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7분위 이하까지 다 지급하겠다…….

박효동위원

그것을 동결한다고 하는 의미가 인상을 안 한 것에 대한 감액 조치로 봐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년간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대해서는 별도 우대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지금 인하를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동결 정도로 해서는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제가 내일 행자부하고 교과부에…….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지금 미미하다고 교육을 갔다 온 사람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지침을 교육받고 온 분이 정확하게 전달해야만 판단할 수 있을 그런 문제예요. 이 자구를 해석을 못 해서 서로 상반되게 해석해서 큰 오류를 일으키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근 3년간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이나 인하한 대학, 그리고 등록금 인하를 통한 자체 노력 규모가 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대학은 금액은 별도로 우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해석하기를 한쪽에서는 3년 동안 동결만 해도 우대를 받는다고 해석하고, 한쪽에서는 동결하고 그리고 자체 노력 규모가 배정한 금액을 초과하게 그런 자구노력을 하면 특별우대를 받는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한쪽에서는 “야, 3년 동안 동결했는데 우리가 충분히 인센티브를 받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서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고, 한쪽에서는 3년 동안 동결하고 그리고 자구노력을 통해서 배정 금액보다 초과해서 인하를 한 데, 그런 데는 특별히 우대하겠다고 이렇게 해석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볼 때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해요. 이 해석을 잘못하면 우리 농수위가 강원도에서, 그다음에 강원도민한테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정확히 교육받고 지침을 전달받은 분은 누구예요? 총장님 말고 그분이 앞으로 좀 나오세요.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석주

권석주위원장

교육받은 분, 우리 처장님이 교육을 받았어요?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아닙니다. 직원이 받았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지침을 전달받고 온 사람 있어요, 이 중에?
석주

권석주위원장

없네요. 이제 이렇게 계속적인 서로, 그것은 그걸로 끝냅시다.
양수

김양수위원

위원장님, 정말로 이것이 중대한 문제인데 줄 한 줄을 잘못 해석해서, 줄 한 줄 오류로 우리가 설립한 도립대학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하면 정말 우리 농수위 위원들 전부 다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강원도민들한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간단히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 나오세요. 어떻습니까?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교육처장 김병기입니다. 지금 교육을 갔다 온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양수

김양수위원

잠깐만 있어 봐요. 3년 동안 동결만 해도 특별우대를 받는 것인지, 3년 동안 동결하고 그다음에 자구노력을, 이렇게 자체 노력을 통해서 배정 금액을 초과하게 인하를 한 대학만 특별우대를 받은 것인지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동결만 한 대학은 지원 금액이 거의 없고 미미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대라는 것은 등록금을 인하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갔다 온 사람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양수

김양수위원

들어가십시오.
석주

권석주위원장

잠깐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을 동결하고 그러면 그 위에는 해당이 안 되죠?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연속 3년…….
석주

권석주위원장

아니, 2년을 했단 말이죠. 그 밑에 했을 때 그것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을 두 번 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년을 동결하고 그 밑에 두 번째 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잠깐만요.
석주

권석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는 둘 다 비슷한 수준의 특혜를 준다, 이런 수준이 된다는 그런 유추해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계속하겠는데 정말로 이럴 때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결정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이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창피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럴 때야 말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예, 받아들이지를 않겠습니다. 아까 정회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와 또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는 안 하고 벌써…….
양수

김양수위원

새로운 사실이 왔잖아요, 지금.
석주

권석주위원장

동의까지 간 상태에서 이것을 재번복한다는 것은 의사 진행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참고 사항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보충설명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 앉아 주세요.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라서…….
석주

권석주위원장

중요한 사항도 이따가 개인적으로 끝나고 와서 얘기하십시오.
금석

한금석위원

저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예, 한금석 위원님.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양수 위원, 박효동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분명하십니까, 그것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확실하다고 하는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얘기죠.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예, 확실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총장님, 2012년도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에 당초예산에서 전체 예산이 삭감되어도 1회 추경이나 이때 확보해서 충분히 가능합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지」하는 이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2012년도 인센티브를 우리가 받는데 당초예산에 전체 예산이 삭감되고 1회 추경에 우리가 확보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오늘 전체 예산이 삭감되면 인센티브는 못 받는 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시간이 장시간이 가는데 참 들어보니까 왜 당초에 이러한 사항을, 내용을 사전에 인지시켜 주지 못한 데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교무처장님 말씀이 동결이 되면 불이익이 없다, 맞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동결하면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동결하면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불이익 자체는, 인센티브를 못 받고 불이익을 안 받고 논란이 많았는데 동결했을 때는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불이익 부분까지는 표현이 안 되어 있고요…….
혁열

권혁열위원

다시 말하면 인하하지 않으면 3억에서 5억의 인센티브를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맞습니다. 인하해야 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7분위가 되는 우리 도립대학은 대부분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5억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7억 4,000에 대해 2억 4,000만 더 도비를 부담해 주면 손해가 없겠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까지 인하니 감면이니 계속 따져봐야 이거 밤새도록 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인하를 하지 않으면 인센티브 혜택을 못 받고, 인하했을 경우에는 우리 대학 실정으로 봐서는 5억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7억 4,000에 도비 부담하는 2억 4,000만 도비를 더 물어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아닙니다, 그 얘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7억 4,000만 원을 대줘야 5억이라는 국가…….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 5억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을 경우 그걸 정산하면…….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정산 개념이 아니라 5억이라는 돈은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7억 4,000이라고 말하는 것은 학교 재정으로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5억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대학 수입하고는 다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2012년도에 30%를 절감했을 때 도비 7억 4,000을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2013년에 60%를 줄였을 때는 도비로 부담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2014년도까지 100%를 줄였을 때는 24억 6,000을 도비로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하했을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부여받는데 아까 우리 대학 실정으로 봐서는 5억까지 받을 수 있다, 아까 3억 5,000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실정, 우리 대학이 7분위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5억도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도비 부담률이 2억 4,000이면 된다는 얘기이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제 얘기가 맞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예,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사업을 저희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데 그 돈이 매년 한 20억 이상 되고 내년에는 2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학교 수도 줄이고 금액을 지금 대폭 늘인다고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 선정되면 40억 이상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 안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등록금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것을 인하하지 않으면 자꾸 혜택을 못 본다고 하는데 동결을 하면 불이익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등록금을 낮추면, 아까 지수들이 밑의 분모가 되기 때문에 나누면 값이 전체적으로 지수가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교육역량 강화사업 같은 경우 4년 동안 53억을 받았는데 만약에 동결 상태면 그것도 못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도움이 안 되니까 상당히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죠.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이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고 지방비가 부담되었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됩니까?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등록금이 내려가면 선정할 때 저희들이 지표가 그만큼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좌우간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시간을 갖고 깊이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금석

한금석위원

더 하시자고요. 충분히……. (장내 소란)
혁열

권혁열위원

왜냐하면 2억 4,000만 더 댄다면 인센티브를 받는 데에 혜택이 있다고 하고, 여기에 이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이 문구를 가지고 논하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아까 우리 도에서 변호사 얘기도 나왔는데 감면이나 인하나 모든 것을 따져 봐도 그렇고 한데, 이것을 밤새도록 따져 봐도 그렇고 한데 아까 얘기대로 원안하고 그 안하고 위원장님이 융통성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제 의사진행발언을 중지했으면 싶은…….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왜…….
진국

고진국위원

이왕 늦은 것 골고루 받아주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방승일 위원님 안은 성립되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투표하면 되고 그 사이에는 좀 받아줘야지…….
석주

권석주위원장

아니, 이게 벌써 몇 사람이…….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결과를 정해놓고 투표하자고 그래서 결과 예측하고 몰아가시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반대하는 위원이 말도 못 하게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까!
석주

권석주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것을 하기 전에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벌써…….
진국

고진국위원

아니, 안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성립되어 있고, 시간을 주면 되지…….
미영

김미영위원

뭣도 모르고 투표하고 말 것 같으면 뭐하러 회의를 합니까, 의회에 와 가지고!
석주

권석주위원장

예, 그러면 앞으로 김미영 위원님 한 다음에 또 누구 할 사람 있습니까?
진국

고진국위원

그것은 계속 얘기를 받아서 또 할 사람 있겠죠. 그러니까 줘요.
석주

권석주위원장

아니, 이게 아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일 때는 안 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에 와서 이렇게…….
진국

고진국위원

나중에 와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도립대 관계자들하고 한참, 이게 한 가지가 오고 나중에 또 두 가지가 오고 나중에 왔다고.
석주

권석주위원장

하여튼 나중에 왔던 간에 우리가 오니까 벌써 갖다 놓으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최종 결정은 안 한 상황이니까 최종 결정 전까지는 충분히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어떤 내용도 이해를 못 하면서 그냥 결정한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아니니까 시간이 모자라면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충분히 토의해서 이해하고 결정을 하자고요.
석주

권석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간단하게, 시간을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지금 이해를 하고 해도 불충분한 상태인데 이것을 가지고 삭감을 한다, 원안대로 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똑같은 자료를 놓고도 박효동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것하고 제가 이해하는 게 100% 다르지 않습니까.
석주

권석주위원장

다르니까, 어차피 결론이 안 나니까 이제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상등록금 정책 내지는 30% 등록금 인하,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체를 왜곡하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사실 아닙니까?
석주

권석주위원장

사실은 사실이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 자구노력이라 함은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이고, 등록금을 인하하지 못하면 재정 인센티브 못 받고 페널티 받는 것 아닙니까. 동결만 된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박효동위원

그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발언만 하세요.
석주

권석주위원장

그 자료를 위원장한테도 하나 갖고 오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게 같은 자료를 보고도 지금 다른 의견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이해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석주

권석주위원장

도립대학에서 이 자료도 좀 충분히 준비해야 되고, 왜 여기에만 가지고 와요? 우리 거기에 있을 때 거기에서도 한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하든지 그렇게도 안 해 놓고 지금 와서 자꾸 시간을 끌게 이렇게 만들고.

박효동위원

위원장님!
미영

김미영위원

하여튼 제가 발언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마저 할게요. 교학처장님 잠깐 나오세요, 확인할 게 있으니까. 지금 7억 4,000을 도비로 보조받는 부분요,-등록금 30% 인하와 관련해서-그것에 대해서 원안하고 전액 삭감하는 것하고 방승일 위원님께서 안건 올려서 동의 받으셨습니다, 그것으로 표결하자고. 그것은 한 안건이고요, 어쨌든 회의를 자꾸 끝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시니까 다른 제안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저희가 계속 자료를 보고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재정인센티브가, 장학금요, 아이들이 받는 장학금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등록금을 인하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규모가 추정치로 5억 원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교과부 지침에 의하면 5억 원만큼을 저희가 인하해야 그 5억 원을 받습니다. 지금 다시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맞죠? 이게 맞는 거죠, 교과부 지침에 의하면, 물론 액수는 추계입니다만.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예산 규모를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30%로 하면 7억 4,000이니까 7억 4,000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인하 자체를 자꾸 반대하시니까, 그러면 7억 4,000 중에 5억 원만 인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불이익은 안 받는 겁니까? 최소한은 되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7억 4,000…….
미영

김미영위원

예, 7억 4,000을 다 인하를 못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5억 원이 있잖아요, 국비장학금이. 그 국비장학금 5억 원을 다 받으려면 5억 원을 감액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그 정도면 근접은 되는 부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최소화해서 등록금을 5억 원 수준에서 감액을 하면, 인하를 하면 국비장학금을 받는 데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2유형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미영

김미영위원

나머지 국비로 오는 산학협력사업이나 교육역량 강화사업 그것은 지수에 따라서 복잡한 산술로 계산되는 거잖아요?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지수에 따라서 좀 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고 조금 약간 멀리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장학금을 신청한 애들이 7분위까지는 장학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B학점 이상이면, 정부 정책에 따라.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신청한 애들이 7분위까지 국가에서 준 장학금을 받도록 해 주려면 5억 원 정도만 인하하면 가능한, 그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예, 가능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한 거죠?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들어가십시오, 답변 다 들었으니까. 뭐 계속 표결하자고 그러니까 다른 안건을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취지로 이 안건을 냈는지는 다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저는 5억 원 수준에서 인하해 주는 안을 제기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표결을 하시든지 어쩌든지.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대학의 자구노력 인정 규모에 대한 산정 방법이 등록금 인하만 가지고는 아니잖아요? 장학금 확충 방법도 있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박효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심사 때 논란이 될 것 같으면 대학에서 장학금을, 지금 우리가 장학금 확충에 대한 인정 규모가 2008년, 2009년, 2010년도 3개년 장학금 대비 2012년도에 증가된 장학금이란 말이에요. 그 계수가 있어요?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장학금에 대한 규모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있으면 줘보세요. 그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인정 규모를?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추가적인 장학금으로 했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등록금만 인하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러니까 추가적인 장학금을 더 확보했을 경우에…….

박효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3개년 동안 평균 장학금 대비 2012년도의 장학금 계획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줘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도립대학은 장학금 확충 방법으로 정부 지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다 그것을 답변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해 주셔야지, 그리고 또 등록금 인하도 뭐냐 하면 인하 인정 규모에 등록금 인하 규모 곱하기 조정계수를 해서 그 조정계수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하고 했는데 우리 대학은 거기에다 실제 대비를 다 시켜서 계수를 다 포함시켜 가지고 대비를 해서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금을 인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학금을 확충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택해서 답변을 해 줘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이 등록금 인하도 문제지만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세 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똑같은 효과를 봅니다.

박효동위원

세 배를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막연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평균 장학금이 나옵니까, 계수가 지금? 얼마예요, 그게?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평균 장학금이 1인당 약 100만 원 이상 됩니다.

박효동위원

1인당요?
병기

김병기교학처장

도립대학 2010년 기준입니다.

박효동위원

아니, 교내 장학금에 학비 감면, 내부장학금, 근로장학금, 교외 장학금 이런 것 다 플러스해서 “장학금의 범위가 기존 교내 장학금의 10% 미만일 경우 총 등록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분만 증가분으로 인정한다.”고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장학금 지급 지수가 다 나올 것이고, 그것을 우리 도립대학에 전부 다 대비를 해서, 공식에 대비를 해서 우리 도립대학은 장학금 확충 인정 규모를 받으려고 하면 2012년에 장학금 얼마를 세워야 되고 또 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국가 지원 장학금을 지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은 뭐 예산서에다 인상분만 갖다 올려놓고서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은 그렇게 갑자기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박효동위원

왜 확충하는 방안이, 그게 뭐냐 하면 예산 과목에 수업료 면제로 가느냐, 장학금 확충으로 예산에 편성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인상분만 가지고 산정해서 그것을 하느냐고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추가적인 자체 장학금 확충과 관련된 것은 지금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도립대학 관계자, 박효동 위원에게 자료 제출)

박효동위원

지금 이 자료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자료 자체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한 내역이라든가 모든 자료가 있어야지 이 공식에다 대입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 볼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장학금 확충 방법으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좀 계산도 해야 되고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문위원이 답변할 사항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함재식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함재식입니다. 방금 질의 과정에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도립대학 측에서 방금 가져온 문서 서류까지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도립대학 측에 수차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11월 25일에 접수된 문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아무런 대응이 없었던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준 2012학년도 국가장학금 사업 안내 접수가 11월 25일에 되었어요. 이런 서류를 지금 이제 가져와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교학과에 접수가 25일에 된 것을 이제 왔다고, 난 이제 교육부에서 받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이렇게 위원들한테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5분 회의중지

22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방승일 위원님이 발의한 표결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만 의견 조율 결과 김미영 위원님으로부터 전액 삭감 대신 도비 일반회계전입금의 등록금 인하를 위한 7억 4,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원만 계상하자는 안으로 수정하여 표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는바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방승일 위원님이 발의한 표결은 제1안, 일반회계전입금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업료 수입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안과 제2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의 일반회계전입금 중 7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업료 수입에 7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안의 두 가지 안으로 표결하는 사항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되 각 안별로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안, 등록금 인하를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중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업료 수입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8명 중 네 분 위원님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전입금 중 등록금 인하를 위한 7억 4,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여 수업료 수입에 7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8명 중 네 분 위원님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표결 결과 동수가 나왔기에 위원장인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제2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의결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 7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업료 수입에 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병관 총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으로 대학의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56분 회의중지

22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국ㆍ원ㆍ소ㆍ대학과 소관 4개 사업소 중 농산물원장, 미래농업교육원, 감자종자진흥원,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감사 시 위원님들의 발언과 감사 의견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의 의사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 한 해는 구제역파동, FTA 확대 등 매우 힘든 한 해였었던 것 같습니다.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수산업ㆍ대학 업무까지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는 우리 위원회의 지난 1년간 의정 활동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면서 반성도 해 보고 아울러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욱 알차게 채워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다가오는 2012년 새해에는 위원님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고 변함없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0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