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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세봉 의원 발언

21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1-12-05

오세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성

김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공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 강원의정을 열고 제8대 도의회 전반기의 의회 운영을 역동적으로 이끌어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오늘로서 올해의 원내 활동을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일정 속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사무처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공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공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장님, 정재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고 있는 정례회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주야로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소속되신 상임위 활동에 진력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늘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고 계신 점입니다. 위원님들의 그와 같은 배려를 명심하면서 저희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데에 가일층 노력하고 성심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관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47쪽에서 154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총 93억 2,67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24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회비를 포함한 의정활동 운영지원과 각종 행사 및 청사관리 등을 위한 의정행정 지원 등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사업경비가 총 49억 9,550만 1,000원으로 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의회사무처의 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총 43억 3,123만 8,000원으로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월정수당 등 의회비 증가분 및 청사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인상분과 정부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인 GHP 냉ㆍ난방시설비, 청사안내시설 및 당직실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의 의정활동 운영지원 소관입니다. 세부 사업의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34억 4,425만 4,000원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총 8개의 통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자료수집과 연구활동을 위하여 의원 1인당 월 150만 원씩 계상된 의정활동비와 유급제 시행에 따른 보수 성격으로 인상된 의원 1인당 월 278만 9,000원씩 계상된 월정수당, 현지출장과 원격지 거주 의원의 회의 참석 등에 따른 국내여비 3억 5,000만 원, 의회 행사와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인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최근 3년간 의정활동 실적 평균 증가율을 포함한 기준액으로 2억 9,700만 원과 예결특위 공통경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직무 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억 1,000만 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 회비 납부를 위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사업장분 납부를 위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국제교류 활동 강화 1억 3,639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상임위 및 국제교류 수행에 따른 사무처 직원 국외업무여비, 그리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로 1억 1,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의 의사운영 지원 9,799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지원은 각종 의안 처리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위한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수행경비로서 도의회 회의록 제작과 수화통역료, 8대 전반기 정책발언집 등 사무관리비 6,305만 원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공무원 국내여비, 그리고 의정활동 대외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의 전문위원실 운영 1억 4,54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7개 전문위원실의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의정지원보고서 제작과 의정자문단 운영, 인문학아카데미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100만 원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그리고 의정운영 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의 의정행정 지원 소관입니다. 이는 총무담당관실 분야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먼저 세부 사업 중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자료 발간 1,707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자료실 연속간행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자료실 전문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전산시스템 운영 강화 4,126만 8,000원은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내부 전산망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3억 1,994만 원은 각종 보고서 인쇄, 업무노트 제작과 인쇄매체 광고 등 도의회 이미지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9,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과 강원자치봉사대상 행사 홍보비로 행사운영비 1,150만 원,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와 의정홍보시책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청사경영관리입니다. 청사경영관리는 청사 시설장비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세부 사업의 청사시설 유지ㆍ관리 7억 9,318만 1,000원은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미술작품 임대료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청사 유지ㆍ관리에 따른 공공요금ㆍ청소용역ㆍ관용차량 유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3억 2,653만 9,000원, 그리고 청사 경비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정부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GHP 냉ㆍ난방 설치 시설비로 국비 2억, 도비 2억 등 총 4억 원과 청사안내시설 및 당직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정책사업경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3억 3,12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입니다. 세부 사업인 공무원 인건비 지원 40억 576만 8,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보수 항목으로 38억 149만 원과 청원경찰 급여인 기타직 보수 3,903만 8,000원과 직무수행경비로서 직급보조비 1억 6,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의 의정보조원 운영 9,963만 7,000원은 총무담당관실 업무보조원 1명과 부의장실 및 의원연구실 안내보조원 4명 등 5명의 인건비에 한 급여와 상여금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단위사업인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업 추진 성격과는 다른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출된 조직 운영비로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우편료, 직무연찬회, 교육, 봉사활동 등을 위한 간접비 성격의 경비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각종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억 675만 1,000원을, 의사담당관실 소관 기본경비로 3,475만 8,000원, 전문위원실 소관 기본경비로 6,032만 4,000원과 당직실 운영비로서 일숙직수당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사 유지ㆍ관리, 공공운영비 등 꼭 필요한 부족 예산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인사이동 등 여건 변동에 따른 예산 감액분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5억 8,251만 7,000원보다 1억 110만 7,000원이 감액된 84억 8,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은 총 46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의원 출장 및 현지시찰과 의원 원격지여비 등 국내여비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부담금 부족분으로 1,09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국제교류 활동 강화 감액분 424만 2,000원은 외빈 초청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감액분 1,938만 6,000원은 제3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무 및 의정행사운영 감액분 600만 원은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 행사 홍보비가 총무 및 의정행사운영 사무관리비로 지출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ㆍ관리는 3,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공공요금과 유류비 인상, 청사시설물 유지ㆍ보수비, 청사 화장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변기 소독기 설치 등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8,423만 3,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중에서 인사이동 등으로 연봉제 대상 직위에 호봉제 대상 공무원과 담당급 대상 직위에 직무대리로 임용함에 따른 발생분, 육아휴직에 따른 직원의 기본급 감액분과 그에 따른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단위사업인 기본경비 914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총무담당관실, 전문위원실 소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의회사무처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건전재정 운영이 절실한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가급적 억제하고 꼭 필요한 의정 지원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공공운영비 등 부족 예산과 인사이동 등 여건 변동에 따른 예산 감액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이공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위원

사무처장님 이하 우리 의회사무처 가족 여러분, 2011년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2회 추경 내용 중에서 의정행정지원비 중 총무 및 의정행사운영과 관련해서 1회 추경에서는 500만 원을 증액해 놓고 정리추경인 2회 추경에서는 950만 원을 감액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이게 행사 집행잔액인데…….
재웅

정재웅위원

예, 행사 집행잔액인데 이게 1회 추경 때 500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총무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시죠. 여기 1회 추경에는 500만 원 증액된 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때 5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이.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아, 그렇습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에서 950만 원이 오히려 불용처리가 되었다고 보고하시는데…….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1회 추경 때 만일 증액되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추정하는 데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이것은 총무담당관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예산 편성에서 예측이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특이하게 큰 행사를 축소ㆍ절약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태은

이태은총무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는 행사실비보상금 거기에 개원의회 원로 도의원 및 유가족 초청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 실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증액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해서 계상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5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게 다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부분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 유가족 초청에 500만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측했는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150만 원 정도밖에 쓰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남은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합쳐서 6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삭감한 것인데 예산이라는 것이 수요를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라고 판단할 때는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좀 더 세심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운영지원 항목 중에서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약 6.9%, 약 2,000여 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그런데 또 기본경비 항목 중에서 전문위원실 부서운영비가 한 8% 정도 감액되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전문위원실 예산이 추경에서도 이렇게 감액되었고 또 당초예산에서도 보면 각각 9%, 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의정활동 운영지원 항목 중 전문위원실 운영비하고 기본경비 항목 중에서 전문위원실 부서운영비, 지금 제가 추경하고 당초예산을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당초예산과 추경 중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웅

정재웅위원

같은 항목인데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같이 말씀드린 거라고요. 2회 정리추경에 의정활동 운영지원 항목 중에서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약 7%, 6.9%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경비 항목 중에서 전문위원실 부서운영비도 7.9%가 감액되었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제2회 추경 때요?
재웅

정재웅위원

예, 그런데 당초예산 항목에서도 동일한 항목에 각각 -9%, -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러니까 올해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액했는데 당초예산도 금년도와 비교했을 때 적게 책정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더 많이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올해는 다른 특별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북아시아 의장포럼 국제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올해 수요가 있었던 것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이고요, 올해 예산 중에서 감액된 것은 당초에 동북아시아 의장 국제회의 거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한 6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문위원실 비용이 올해보다 적은 것은 올해 있었던 수요가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든 것이고요, 올해 예산에서 감액된 것은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은 2011년도 예산에서도 2차 정리추경에서 6.9%, 7.9%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특수한 행사가 잡혀있는 해에도-2012년도에는 더 많이 삭감 편성했다는 것은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경비 항목도 감액이 되고 의정활동지원 부분에서도 감액되었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전문위원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전문위원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올해 있었던 특수 수요 있지 않습니까, 동북아시아 의장 국제회의? 그런 수요가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든 것이고요, 올해 추경에서 삭감한 것은 금년도에 섰던 예산을 절감해서 쓴 결과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라는 그런 뜻이지…….
시성

김시성위원장

처장님!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장

일반 사무관리비가 1,400만 원이 감액되었잖아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장

그것을 설명하면 되잖아요. 뒤에 보면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은 똑같잖아요. 똑같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만 감액되었잖아요, 1,400만 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정재웅 위원님 말씀이?
재웅

정재웅위원

두 가지 다, 기본경비도 그렇고 의정활동 운영지원도 그렇고 다 감액이 되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기본경비가 지난해보다 감액 편성된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기준에 작년도 예산 수준의 85%만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든 것이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위원님들이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전문위원실 활동이, 전문위원실의 활동이라는 것은 의님들의 의정활동에 기본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그런 활동들이 될 텐데…….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의회사무처가 다 의원님들의 활동을 보좌하는 것이죠.
재웅

정재웅위원

좀 위축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전문위원실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혹시라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경비가 줄어든 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당초예산의 85% 수준만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정책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올해 있던 사업 수요가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해 주는 데에 있어서 전문위원실이 위축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85% 수준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경비는 그래서 줄어든 것이고요, 정책사업비는 올해 있었던 사업이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추경예산안에서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이 잡혀있다가 전액 삭감된 것이죠? 이게 부담을 하기로 했다가 안 하기로 방침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올해 활동이 많지 않았던 데다가 그동안 축적된 예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납부하지 않기로 해서 납부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일부러 납부를 안 한 거라고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아니, 납부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는 것이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부담할 것인가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내년도도 다시 예산을 세웠다가 또 내년도 예산만 결정을 해서 납부하게 되면 납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영

김미영위원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이 자체가 연간 운영되는 단체 아닌가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것은 가장 큰 주된 조직의 목적이 수도권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의장단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지금까지 납부된 축적된 자금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올해에는 더군다나 우리 강원도의회 의장님이 그 협의회의 의장도(道)이고 그래서 의장님하고 다른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부담금을 내지 않기로 하자 그래서 안 낸 것뿐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 이 협의회 차원에서 올해는 각 지방의회별로 부담금을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정되어서 당초에 있었다가 안 낸 것이고, 이것은 그러면 협의회 방침에 따라서 된 것…….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부터 사무처장님께서 각별히 애를 써주셔서 저희 의회사무처 내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산상으로는-제 기억으로는-1,000여 만 원 넘는 것 같은데…….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당초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그게 어느 목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잘 찾아볼 수가 없어서, 어디에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태은

이태은총무담당관

153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명분에 대해서 보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미영

김미영위원

급여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말씀이세요?
태은

이태은총무담당관

예, 의정보조원 운영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급여, 상여금, 장기근속가산금부터 해서 교통비까지 이게 9,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안에 급여 부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태은

이태은총무담당관

보수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급여, 상여금, 명절휴가비, 급식비, 교통비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을 보시면 9,963만 7,000원이잖아요? 여기에서 나누기 5를 하면 연간 보수가 될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희는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은

이태은총무담당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였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뀌었습니다. 5명의 신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희 4명하고 1명 더 해서 5명이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2012년부터 신분이 바뀐다는 거죠?
태은

이태은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본래는 무기계약직이 1명 있었었고?
태은

이태은총무담당관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4명이었는데 5명이 다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어떻게 보면 상승되었다고 그럴까요,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기간제 네 분 같은 경우는 다 무기계약직으로 된 거네요?
태은

이태은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의원님들 사무실 보조 직원들이 기간제근로자였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단계 격상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게 본청의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전체 T/O에서 일부를 저희가 가져와서 지금 바꾸신 걸 것 아닙니까?
태은

이태은총무담당관

전체 인원은 모르겠는데 저희 기간제 4명이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상황이 좀,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도청 안에 굉장히 많고-저희 의회사무처 포함해서-그래서 우리 사무처에 있는, 우리 사무처에 기간제근로자가 네 분뿐이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 아닙니까?
태은

이태은총무담당관

이번에 또 전체적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13명인데 우리 의회의 경우는 4명이 대상이 된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100% 해소된 것 아닙니까?
태은

이태은총무담당관

우리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는 100% 해소가 되었죠.
미영

김미영위원

처우개선에 덧붙여서 이렇게 신분까지 고용을 안정화시켜 주셔서, 담당관님께서 노력하신 건가요, 사무처장님께서 노력하신 건가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의원님들 덕택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분이 안정된 상태에서 같은 공직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이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실무적으로는 총무담당관이 애를 많이 썼지만 의원님들의 관심이 후광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도청 안에서 반발도 사실 꽤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전체 저희가 차지하는 부분을 보면 비율적으로 굉장히 높은 것이라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저희 당초예산안 중에 도의회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되고 관련된 예산들이 보다 많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고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히 그리고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데 케이블TV 광고 같은 부분이 사실 광고도 광고지만, 저희 홍보 동영상을 방영해 주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 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3사를 통해서 도내 전역으로 본회의하고 예결위가 방송되고 있고, 중계되고 있고 특히 예결위 같은 경우는 5일을 저희가 하는데 거의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도정질문도 중계하고 있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해당 방송사에서도 요청이 좀 있고 해서 일부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증액해 주시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여기에서 증액을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예산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수요 관계를 보고, 또 계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일부 증액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동의를 안 하시거나 그런 것은 아니신 거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추후에 조정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오세봉위원

금년 한 해 이공우 사무처장님 중심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오세봉위원

담당 전문위원님들도 고생이 많았고, 어느덧 연말이 다 되어서 추경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조금 전 우리 김미영 위원님 얘기하고 중복되는 얘기인데 예결특위하고 본회의 도정질문 때 우리 강원도 케이블TV와 연계해서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계약을 할 때 시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하루 24시간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계약을 할 때 총괄적으로는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은 중계를 해 준다고 이렇게 해 놓고 또 스폿광고 같은 경우에는 몇 회 이상 표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계약했던 것 이상으로 그분들이 해 주고, 예를 들어 예결위 중계방송 같은 것도 생중계도 하지만 또 녹화해 놨다가 계속 중계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방송을 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는 몇 회 이상 표출해야 된다고 그렇게만 계약을 합니다.

오세봉위원

일반적으로 지상파가 아닌 언론, 신문을 할 때는 1면 하단부에 얼마 하면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가 정해놓은 금액? 그런데 우리가 케이블TV하고는 전체 도의회 일정을 감안해서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요청하면 와서 해 주고 그렇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아닙니다. 계약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스폿광고만 계약을 합니다. 여기 3,000만 원 선 것은 스폿광고만 계약을 하고, 스폿광고라는 것은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방송사의 사정에 의해서 몇 회를 표출해 줘야 한다는 것을 사는 것이 스폿광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회 이상 표출해 줘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하루에 24회 이상 표출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만 계약하는 것이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것은 스폿광고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광고’라고 합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강원도로 보면 언론이 지상파가 있고 지역 언론인 신문이 있는데 동료 의원들하고 전체적으로 의회의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을 보니까 도민일보나 강원일보가 하는 의원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민ㆍ관ㆍ군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런 지상파를 운영하는 이분들하고도 어떠한, 아직 그런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예결위를 모레부터 할 텐데 이러한 부분을 발전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부 의원들한테서. 이것은 전체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들하고 함께 가는 그런 공통분모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어떤 특정, 그러니까 강원일보는 뭐를 하고 도민일보는 뭐를 하고 그러니까 케이블 방송도 우리 의원들하고 함께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의가 왔기 때문에 처장님께서 참고로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들 하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사관리운영비 문제 때문에, 청소용역 분들의 인건비를 부족분 때문에 아직 지출을 못 했다고 하던데 여기의 3,000만 원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포함된 겁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내년에도 부족…….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청소용역비…….
용주

김용주위원

아니, 청소용역뿐만 아니라 청사관리…….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경비를 당초예산보다 감액 편성하라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청소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에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전체적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전체적으로는 줄지 않았고, 예산 운용상 이번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용주

김용주위원

기정에 보면 청사관리비가 3억 5,900만 원 돈인데 거기에서 오히려 증액을 해서 3억 8,900만 원대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 금액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억 2,600밖에…….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도 아까 그런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편성지침상에 아주 처음부터 감액 편성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것이지,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될 것이고요…….
용주

김용주위원

반영되어야 될 겁니까, 그러면?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필요하다면 반영될 것이고…….
용주

김용주위원

본 위원이 여쭙는 이유는 금년도 정산을 하는 2차 추경 예산 금액만큼은 계상되어야 되는데 그보다 적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기준이라니까 또 이해는 가는데 그게 좀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을 확보를 못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실제 집행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실제 소요액이 1만 원이라면 당초예산부터 딱 1만 원을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금을 거기에다 다 한꺼번에 묶어두면 운용 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한 8,000원만 해 놓고 나중에 부족분을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예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의 요구는 당초에서는 얼마를 감액 편성하고 그 범위 내에서 쓰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운용의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최소한 1차 추경에는 확보하셔야지 2차 추경까지 와서 보면 연말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것 좀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011년 정리추경을 보니까-119쪽이 되겠습니다만-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 행사 홍보비가 550만 원이 섰다가 55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올해는 홍보를 안 하셨나요?
태은

이태은총무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도 처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행사운영비 목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 목에서 착오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에서는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은 했는데 착오를 일으켜서 과목을 잘못 집행했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과목을 잘못 집행한 겁니다. 이 과목에서 집행할 것을 이 과목에서 집행했으니까 이게 남은 겁니다.
태은

이태은총무담당관

사무관리비에서 잘못 집행해서 행사운영비에 있는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다른 돈을 집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은

이태은총무담당관

과목을 잘못 집행했다는 얘깁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오히려 또 올해는 600만 원이 서 있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하실 건가요?
태은

이태은총무담당관

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올해는 삭감되었고 내년도에는 계상되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의회 운영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47쪽, 당초예산을 보면 의원 국제교류활동 강화가 있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보다 736만 원이 감되었는데, 지금 제가 감이 되고 증이 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 예산액이 모자라서 올해 1회 추경 때 1,4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또 세웠었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

박효동위원

계산상으로 보면 지금 정리추경에, 2회 추경에 의원 국제교류활동 강화에 불용액 424만 2,000원을 감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011년 의원 국제교류활동 강화 예산액이 1억 5,350만 8,000원이 집행된 것 같은데, 이게 정리추경이니까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 1억 5,350만 8,000원이 올 예산에 쓰여졌으면, 이게 지금 2011년 예산액보다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면 불과 975만 8,000원 차이가 나요. 975만 8,000원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또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추경에 1,400만 원을 세웠다가 이 예산이 모자라서 올 1회 추경에 1,4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2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424만 2,000원의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1,400만 원을 1회 추경에 세웠다가 424만 2,000원이 남았으니까 결국 1회 추경에 쓰여진 예산은 975만 8,000원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975만 8,000원이 예산이 좀, 조금 전에 처장님 말씀에도 자금의 원활한 운용 관계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이러한 것은 이런 항목에 따라서,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활동 강화에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 이것은 실제 대외적으로라도 국제활동에 예산을 자꾸 세운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세워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박효동위원

추경에 또 세우는 것보다 의원들에 대한 국제활동 관계는 되도록 예산상 한 번으로 해서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149쪽에 총무 및 의정행사운영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적을 한다고 하면 2011년 당초예산이 3억 5,800만 원, 2012년 내년 당초예산에 3억 1,900만 원, 이게 감액이 한 3,8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2011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3억 5,800만 원을 세웠고 추경에 5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아마 이 총무 및 의정행사운영 예산이 모자랐나 봐요. 500만 원을 더 세워서 총 2011년도에 쓰여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면 3억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쓰여진 예산이 3억 6,300만 원인데 2012년에 3억 1,900만 원, 3억 2,000을 세웠어요.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겠지만 이것을 올해 쓰여진 예산을 결산을 보고 당초예산에다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추경예산에 재원 관계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게 잔액이 또 945만 8,000이 남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경에 500만 원 세운 것은 이것은 무용지물인 예산이에요. 세우지 않아도 잔액이 한 440만 원이 남는데 추경에 또 5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와서 결산을 해 보니까 945만 8,000원이 불용액이 남았어요. 추경에 500만 원을 세웠는데 900여 만 원이 남았으니까 추경에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세웠고 이번 또 당초예산에서 3,800만 원을 감해 놓으면 올해 쓴 예산보다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거예요. 3,000만 원을 감해 놔서 총무 및 의정행사운영이 운영이 되겠는지, 물론 추경에 또 3,000만 원 세우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예산 편성은 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예산의 편성ㆍ운용, 예산의 재정적 운용의 기술, 운용의 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인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도의회 이미지 홍보비 1,000만 원을 예결위 계수조정 시 증액하여 줄 권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정재웅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ㆍ통보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현행 258만 1,000원에서 278만 9,170원으로 하여 20만 8,170원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규 발췌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금번 개정조례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정재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중 개최된 강원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ㆍ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조율한 대로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기 위해 의정비 심의를 강원도에 재요구하기로 하여 본 조례안을 계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2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에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보고서 원안과 같이 이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올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모든 공식적인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 일정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