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정규입니다. 2012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목차, 소관,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2조 230억 원으로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602억 원이 증가되었고,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는 661억 5,000만 원이 적은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7쪽입니다. 201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2012년도에 정부는 4.5%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 2조 230억 원 중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95.7%,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0.8%, 교육일반 부문에 3.5%가 편성되었습니다. 제8쪽입니다. 세입재원 구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7.6%, 도세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7.9%, 자체수입 2.4%, 전년도 이월금 2.0%로 대부분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방향은 2010년도에 강원교육 선진화를 위해 수립된 모두를 위한 교육중기계획의 본격적인 추진과 2012년도 한 해 강원교육 살림살이의 종합적인 기본 틀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원확보의 안정성과 타당성 등에 초점을 두는 한편, 예산의 적정 배분 및 계획사업의 실현성, 예산에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교육시책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원활한 추진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 및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8.6%가 증가된 2조 230억 원으로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7,73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605억 원, 자체수입 494억 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4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8.6%가 증가된 2조 230억 원으로서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비 95.7%, 평생ㆍ직업 교육비 0.8%, 교육일반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재원인 교부금, 전입금 등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5세 누리과정, 특성화고 체제 개편 등 교육시책 구현을 위한 필수사업비, 무상급식 확대, 학교시설 이전, 학교운영비, 재정수요 증액 반영 등 필수사업에 편성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부문ㆍ정책사업별 현황 중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분야 인적자원 운영비 가운데 정규직, 비정규직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의 경우 전년 당초예산 대비 1.3%가 증가된 1조 1,009억 8,418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교원 급여 관리 9,181억 3,545만 원과 지방공무원 급여 관리 1,828억 4,873만 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교원ㆍ교육전문직 정원과 예산편성 인원을 보면 정원 1만 3,704명보다 28명이 부족한 1만 3,676명으로 편성되었는데 별도로 교원ㆍ교육전문직 인건비 편성과 관련한 정원기준이 있는지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7쪽입니다. 다음 비정규직 인건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20.3%가 증가된 557억 654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 특수교육 실무원 지원, 학교 체육경기지도자 관리, 학교급식종사자 관리 등에서 증액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회계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사업은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년 이상 상시 근로자에게 기본 20만 원과 1년마다 1만 원씩 가산하여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소외된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의 복지향상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9쪽입니다. 교원역량 강화는 교원 자격연수 30억 5,945만 원, 교원 등 직무연수 61억 4,265만 원, 교원 국외연수 8억 795만 원, 교원 연찬회 및 교원역량 강화 각종 활동 31억 7,924만 원으로 구성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 소관 교원 국외연수비 집행실적과 함께 2년간 당초예산 편성시기를 살펴보면 2010년 집행실적 대비 48% 수준으로 감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취약계층의 교육복지나 열악한 강원교육 재정을 고려할 때 우선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에 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교육 관련 주요시책 운영은 주5일 수업제 본격시행 및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와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혁신학교 9개 교, 연구학교 56개 교, 창의경영학교 129개 교,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등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책들에 대한 학교 지정현황, 지원규모, 차이점, 운영성과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44쪽 학력신장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67.6%가 감소된 7억 8,13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학력신장에서 사업비가 크게 감소한 것은 수준별 수업지원 세부사업에서 교과교실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 교육기회 확대와 더불어 만 5세 아 공통과정 도입, 만 3, 4세 아 소득하위 70% 이하의 교육비 지원, 다문화가정 교육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77%가 증가한 424억 1,354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만 5세 아 무상교육비 181억 6,078만 원, 만 3, 4세 아 차등교육비 29억 1,118만 원, 종일반 지원 78억 1,052만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1억 4,726만 원, 유치원 시스템 선진화 사업 6,100만 원, 금융정보통보 지원 280만 원이 각각 신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교육 진흥은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지원으로 모든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1.0%가 증가한 102억 5,7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은 전년 대비 14.3%가 감소한 102억 9,80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398명을 배치 활용하고 있고, 2012년에는 239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인원과 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강원도 중ㆍ고교 원어민교사 지원계획에 의하면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2012년도 지원전입금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8,898만 원이 줄어들어 어려운 교육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도를 비롯한 시ㆍ군의 재정부담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7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89억 9,69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주요 학교교육활동으로 정착되었고 취약계층의 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방과후학교가 더욱 활성화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8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7.2%가 감소한 29억 8,911만 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12년도 CCTV 설치사업비가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CCTV 설치현황은 참고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도내 일선학교의 CCTV 설치계획과 예방효과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62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은 교과 특성별, 학생 수준별 효과적인 교과과정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2012년 당초예산에 153억 8,339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3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은 시설비, 강사비, 학습보조교사 인턴비용 등이 크게 소요됨에 따라 지방 차원의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농어촌, 중소도시 지역의 소규모 학교 중에서 교과교실제 도입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동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지원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4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 납부능력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 간 위화감 해소와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 도모를 통해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13.2%가 감소한 126억 2,8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급식비 미납인원과 금액의 증가추세가 2008년을 정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이 확대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비가 지원됨에 따라 급식비 미납학생 수와 미납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91%가 증가된 202억 9,030만 원으로 계상된 것으로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소규모학교 특별보조금,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비, 사북 사음초 통폐합 시설비 등에 122억 2,33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6쪽입니다. 최근 5년간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교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11개 교, 2009년도에 12개 교, 2010년도 5개 교, 2011년도에는 6개 교가 통폐합되었으며, 해당 학교에 대해 시설비, 차량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교통비, 하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폐합 세부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8쪽입니다. 교육복지 투자지원은 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습결손 치유, 심리ㆍ정서 발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개 교육지원청에 78억 2,995만 원,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 지원을 위한 귀국학생 및 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지원에 3억 1,702만 원, 셋째 이상 자녀 중식비 지원 등 저출산 고령사회 운영은 31억 5,139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학교 수, 교육복지실 여건, 지역청 간 공동사업, 별도 복지사업 지원여부, 교육복지사 배치 수에 따라 지역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은 전년 대비 17.8% 감소한 502억 9,93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학생 종합건강검사 실시 및 학생 건강안전 강화로 학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5.1%가 감액된 6억 2,78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1쪽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정신건강 위협요인들이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에서 금년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서ㆍ행동 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학생의 심리적인 문제를 개인적 책임으로 미루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2쪽입니다. 학교 환경위생 정화관리는 교실 실내 공기질 측정,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정화구역도 제작 등을 위하여 2012년 당초예산에 6억 3,30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기청정시설이 필요한 교실에 모두 설치가 완료되었는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의 시설개선 여부, 정기적 수질검사 여부, 석면자재 사용시설에 대한 개ㆍ보수 실태 등에 대하여 확인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73쪽입니다. 급식관리는 2012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21.5% 감소한 424억 9,83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특수학급 학생 급식비 지원,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 학교 급식교육 내실화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분 편성되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교육청 예산편제 특성상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 등 4개 세부 사업에 나누어져 편성되었고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단위사업까지 예산구조를 설정하였기에 부득이 세부사업까지 나누어 편성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무상급식 관련 급식비 경비지원에 있어서 2012년도에 초등학생까지 우선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 단계별로 중ㆍ고교 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재정 건전성 측면어서 재원배분의 적정성, 우선순위, 무상급식에 따른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8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9,500만 원이 증가된 18억 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이 2012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81쪽입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는 당초예산 대비 15.2%가 증가된 2,732억 2,803만 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지원비 1,814억 3,865만 원, 사학재정지원 977억 8,938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7.7%가 증가한 1,814억 3,86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2쪽입니다. 따라서 동 예산의 그간의 지원실적과 세부 예산편성 산출내역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예산편성 시 적정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약제 직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학교 기본운영비 외에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원업무 경감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계약제 직원 인건비가 2012년도에는 3개 직종에 190억 8,699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도까지는 비정규직 인건비로 교무행정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전산실무원으로 운영되었으나 2012년도부터는 교무행정사로 단계별 통합ㆍ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86쪽입니다. 사학재정 지원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0.5%가 증가된 917억 8,93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은 늘어나고 있으나 일부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는 법인의 수익용 재산을 고수익성 상품으로 전환하고 사학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수익용 재산의 수익성, 법정부담금 전출비율, 자체수입 증대노력 등을 평가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9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입니다. 전년 대비 29.3%가 증가된 1,791억 4,8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 신설 및 이전 추진은 학교 신설ㆍ이전ㆍ통합으로 학생 적정수용 및 교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에 문막고 등 5개 교를 위한 내부 비품비, 춘여고 등 6교 이전ㆍ신설비, 단설유치원 설립 내부 비품비 등으로 전년 대비 204%가 증가한 550억 2,492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0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지원청 소관 학교 이전, 신설 사업 등은 대부분 대규모 예산이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3쪽입니다. 기타 교육환경 개선은 복합시설, 노후시설, 재난위험시설, 가사실 개ㆍ보수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12.8%가 증가한 56억 9,24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내진보강사업, 리모델링 등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44억 5,314만 원, 특성화고 체제개편을 위한 영서고 다목적실 개ㆍ보수 및 정선정보공고 교실동 개ㆍ보수에 12억 3,927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94쪽입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진보강사업이 2014년까지 완료되어도 도내 내진화 시설학교는 12.2%에 머물러 교육과학부에서 2014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전국 평균인 18.7%에 크게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내진보강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5쪽입니다. 평생ㆍ직업교육은 전년 대비 21.4%가 증가한 162억 2,1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쪽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지도관리는 전년 대비 2.9%가 감소한 8,495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간의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운영실적과 학원ㆍ교습소 지도ㆍ단속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합니다. 99쪽입니다. 평생교육강좌 운영은 전년 대비 5.1%가 감액된 7억 7,06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가정의 사회적응을 넘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2010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일부 기관은 운영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프로그램 참여확대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100쪽입니다. 직업교육은 2012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57억 9,923만 원이 증가된 70억 5,868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특성화고 학과 개편, 교원연수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문계고를 산업계와의 협력 강화 및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 691개인 전문계 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400개로 정예화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특성화고 체제 개편 관련 추진상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103쪽입니다. 교육일반은 전년 대비 9.4%가 감소한 698억 4,3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부문의 사업예산은 교육행정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한편, 기관시설의 운영과 지방채 상환 관리 및 임대형 민자사업 관리 등을 총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서 대부분 경상경비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은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각급 기관 및 학교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2012년도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예산의 0.1% 내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106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전년 대비 33.9% 증가된 203억 5,442만 원이 계상되었고, 2012년도 기관운영관리 예산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된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교육행정경비의 표준화ㆍ규격화를 통해서 필수 소요경비를 적정 수준으로 계상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09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2009년도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차입한 999억 4,400만 원의 지방교육채 이자상환을 위해서 48억 6,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다음 민간투자사업 상환비로서 그동안 임대형 민자사업분을 통해서 추진해 온 삼척여고 등 50개 교의 환경개선 및 학교시설 조기확충을 위한 민자사업 임대료 및 35개 교의 운영비로서 108억 1,124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0.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임대료의 경우 매 5년 단위로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변동률에 따라 임대료를 재산정하고 운영비 또한 분기별 물가인상률 반영 등에 따라 수요증가로 인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입니다. 113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 2012년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비비는 전년 대비 182억 4,086만 원이 감소된 전체 예산의 0.46% 수준인 93억 원으로서 이는 교육청 예비비 편성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축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5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강원체육중ㆍ고 이전, 춘여고 이전사업, 삼척고 이전사업, 원주여고 이전사업 등 총 6건으로 계속사업에 대한 연도별 집행내역과 향후 재원 투자계획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16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별 그간의 추진실적 및 연도별 투자금액 조정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안 세출분야의 경우 사항별 우선순위, 적시성, 시급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으며 항상 강조되는 얘기지만 교육청 예산안 95% 이상이 교부금 및 법정 이전수입 등 의존재원으로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 중앙재원의 확보에 있어 더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별도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