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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215회 제7경제건설위원회2011-12-14

곽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곽도영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원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조기 착공 및 완전 이전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신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방안으로 권고 통보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강원도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위촉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도록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 충돌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며, 심의회의 업무 중 심의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시에도 강원도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하여 공유재산 무상임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난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규

손난규전문위원

손난규 경제건설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4일자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치법규 등에 대한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해 옴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 공고 제2011-731호로 2011년 9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는바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는 예산ㆍ총무ㆍ회계ㆍ관광 등 8명의 담당 과장 외에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고 심의ㆍ의결에서의 제척과 기피 및 회피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성원 중에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3항 중에서 “7명 이내로 위촉한다.”는 규정을 “7명 이내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 제4항에서 외부전문가인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최대 6년간 재임 가능성을 명기한 것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한 것과 상충됨으로 위원 임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최형선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 과 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국장님, 임기를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6년까지 연임이 되는 것인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곽도영위원

여기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상당히 긴 편이네요, 6년 정도하면.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의 각종 위원회의 임기규정이 대부분 다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 사임을 해서 한 10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원도위원회조례에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서 같이 넣었는데 만일 여기에다 그것을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조례가 있기 때문에 두 번 이상은 연임이 안 됩니다. 이것은 최소한 막기 위해서 2년으로 두 번 연임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많이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은 한 번하고도 교체하고 그렇지만 한 사람을 너무 많이 쓰지 못하게 연임은 두 번밖에 못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곽도영위원

하여튼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임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임시킬 권한은 위원장한테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위원을 선정할 때 공고하고 인터넷 게시도 하고 관련부서에도 공문을 내고 해서 받습니다. 기존 위원들 중에서 만일 의회는 의회에 공문 내서 새로 교체를 받고 나머지 중에서는 우리 위원회를 운영해 본 결과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들이 많습니다. 참석률이 저조하고 또 위원회를 해도 의견을 잘 내지 않는 이런 분들은 제외를 시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연임을 시킵니다. 도시계획위원도 그렇고 각종 위원을 한두 분 정도는 연임을 시켜서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하시던 분이 잘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격적인 사유가 있다든가, 그분이 참석을 잘 하지 않다든가, 우리가 와서 봤을 때 전문적인 것이 부족할 때는 제외를 시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 보면 특혜 차단이나 선심 지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다른 위원회와 상관없이 연임을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강원도위원회 운영조례 규정과 상관없이 더 축소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우리가 규정을 법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위원회조례에다 연임 관계를 여기에 넣지 않아도 우리 강원도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밖에 연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여기에다 안 넣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맞는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한 2년 임기로 해서 4년 정도면 딱 적합할 것 같은데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할 때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권고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할 때 한 번만 연임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너무 오래하면 부동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의 임기 2년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6년으로 조문을 만들었는데 우리 두 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지적이 두 번 연임하면 6년인데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부패, 비리 이런 것을 차단하는 것인데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후 검토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4조 제3항 중 “7명 이내로 위촉한다.”를 “7명 이내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4항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적립ㆍ운용의 제도개선을 위해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도 6월 27일에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조례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였던 기금의 사용용도를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 예치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 시 조문개정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관하여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하여 드린 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난규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규

손난규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2011년 11월 4일자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에 개정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강원도공고 제2011-738호로 2011년 9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바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기존에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령 제7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금의 사용용도가 시행령 제74조로 통합ㆍ확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안 제3조의 기금의 용도를 수정하였고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장기예치금액 적립 비율을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법정적립액을 100분의 15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법령의 일부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하여 적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관계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100분의 15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재난기금을 적립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100분의 1이죠, 3년간에 그것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이 보통세의 100분의 1을 적립합니다. 보통세의 100분의 1이 한 39억 원 내지 40억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30%를 무조건 적립해 놔야 됩니다, 법적으로. 나머지 70%는 쓸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5%를 적립하고 85% 더 쓸 수 있게 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기금의 용도를 풀어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자율권을 더 주는 것인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지난번 기금에 보면 경고판 설치, 재난수습에 필요한 장비 확보가 있는데 5호에 보면 기타 재난과 관련하여 강원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지난 제3조 제5호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을 제외시켰습니다. 그것을 제외시키고 시행령에서 아예 이렇게 명시를 딱 해 놓고 이 중에서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시행령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른 것은 다 들어갔습니다. 마호에 보면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하고 주택임차 비용에 융자하는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더 늘어났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더 늘어나고 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늘리면서 시행령에 정해 놓고 그 시행령에 있는 범위만 해라,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것을 없애고 실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늘려놓았습니다. 그것만 기준해서 저희들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그대로 조례를 담았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원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조기 착공 및 완전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곽도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의원

원주 출신 곽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원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제215회 정례회에서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강원원주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조기 착공 및 완전 이전 촉구를 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은 강원원주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조기 착공과 완전 이전을 실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것으로 강원원주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지난 2007년 10월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 2008년 3월 기반공사를 착공하였고 2010년 1월 공공기관 이전의 계획승인을 거쳐 2012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에 4,560명의 직원이 이전하게 되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일부 이전 예정 기관들의 축소 이전 또는 본사로 유턴하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혁신도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증폭됨으로써 그동안 지역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도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혁신도시 건설은 이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와 균형발전과 국가의 성패가 달린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러한 시기일수록 신뢰 회복 및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할 때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그동안 경제발전과 각종 SOC 사업 등 국토이용 측면에서 도가 항상 소외되어 온 강원도민들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는 안타까운 행위임을 정부에 환기시켜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의회는 도민의 염원을 받들어 정부가 하루속히 강원원주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조기 착공과 완전 이전을 강력히 실행해 주실 것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강원원주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곽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난규 전문위원님 본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규

손난규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강원원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조기 착공 및 완전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혁신도시 내의 기관 이전이 당초 원안대로 완전하게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혁신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3년 6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 발표와 2006년 1월 원주시가 강원혁신도시 입지로 확정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낙후된 지역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원주시는 물론 강원도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온 도민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축소 또는 유턴 움직임 등 의혹이 연일 보도됨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어 그동안 지역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도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 뒤늦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희선 원장이 원주시청을 방문하여 축소 이전 의혹 논란에 대해 애초 승인된 170명 규모로 원안 이전한다고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을 다독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건의는 150만 강원도민의 의지를 담아 혁신도시 조성과 이전 기관의 조속한 원안 이전을 정부에 촉구함으로써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로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소관 부서인 투자유치사업본부 이욱재 본부장님은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욱재입니다. 곽도영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강원원주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조기 착공 및 완전 이전은 성공적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혁신도시는 201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6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강원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총 13개 기관인데 이 13개 이전대상 기관 중 다음 주 월요일에 신청사를 착공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포함해서 금년에 신청사를 기공하는 3개 기관 외에 내년에 8개 기관이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임차대상 2개 기관도 자체 청사로의 변경을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에는 모든 이전대상 기관이 청사를 착공해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도의회 차원의 이전 기관 조기 착공 및 완전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는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강원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은 당초 승인된 원안대로 조기에 착공되고 완전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조기에 완전 이전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곽도영 의원님과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원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조기 착공 및 완전 이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29일까지 산업경제국, 투자유치사업본부, 건설방재국, 국제협력실, 주길림성강원도무역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서를 근거로 전문위원님이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보고서는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은 오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