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표의사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원태경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김동자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김 현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김동자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강원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최재규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정재웅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곽도영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강원원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조기 착공 및 완전 이전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 출연동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 2012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기제정 촉구 건의안 등 아홉 건이 부의되었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강원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동의안,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등 열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립화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 등 세 건이 부의되었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 출연동의안, 강원원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조기 착공 및 완전 이전 촉구 건의안 등 여덟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이 부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섯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스물네 건, 예산안 다섯 건, 동의안 열한 건, 건의안 두 건, 기타 한 건 등 모두 마흔세 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 간주처리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한 2012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이승복 장학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세 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이를 심사ㆍ의결하고 본회의 의결로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제2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한 취득세 인하 철회 촉구 건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었고, 지난 10월 17일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한 농수산물 군납제도 유지 건의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각각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회시 전문은 이번 제215회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